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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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선주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9

박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재향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경제국, 미래혁신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신재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공단 사업 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 수입 및 원금 회수액 조정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9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46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4억 6천만 원을 증액한 64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송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2,200만 원, 소송 배상금 4천만 원, 20살 출발 자본 지원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2천만 원, 청년신혼부부 전입 환영물품 지원 사업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 35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6,400만 원, 예산 성과급 1,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1,400만 원, 내부 유보금 1억 1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영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 수익 9억 1,500만 원 증가, 예수금 원리금 상환 292억 7천만 원 감소하여 기존 기금운용계획보다 9억 1,500만 원 증액된 1,488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494억 9천만 원 감액한 1,031억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예산 총칙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세입을 보면 정부에서 내려준 보통교부세가 당초보다 451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졌죠.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이번에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 해서 저희 451억 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번 2차 추경 전체 예산안에서 본 위원이 이제 451억 원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민들의 시민들의 숙원 사업에 또는 각종 규모가 큰 민원 사업에 숨통이 트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출안을 보니까 74%에 달하는 335억 4천만 원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예비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저축이 됩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럼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예산안을 부서에 편성 요구를 받으면 그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해서 거기에다 부서에서 전부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하는 게 이제 예산 부서의 일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적립을 한다든지 이제 남는 여유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적립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1천억이 넘게 보유하고 있고 일반예비비도 35억이나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특별한 세부 사업에 이번 교부세 반영으로 인해 세부 사업에 포함된 게 아니라 저축성 우리 예산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이 없고 부서에서 특별한 사업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본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웅상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4억 원 정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고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가 지어진 지도 오래됐지만 그 리모델링 공사비로 18억 원이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한 4억 정도 모자라는 거 그거는 리모델링 공사하고는 별개로 만약에 하게 되면 20억 이상 되면 또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도의원 포괄사업비 등 다른 거 해서 4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큰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 필요한 사업에 바로 반영이 안 되고 향후 반영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통교부세 반영이 즉각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민들 눈높이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450만 원이 생겼는데 보너스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근데 가족들의 필요한 생활비나 낡은 수리비에 1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저축하는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쉽게 생각한다 보면 앞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저희 앞서 의회운영위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부 유보금 1억 1,100만 원이 있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내부 유보금이라 하면은 삭감된 예산을 보관하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세출로 그게 포함이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차량 구입하는 걸 이제 삭감을 처리해서 만약에 1회 추경 때 삭감이 된다 하면 내부 유보금으로 놔두면 그거를 일반예비비 안에는 내부 유부금이랑 일반예비비랑 재난예비비가 있는데 그 내부 유보금을 일단 일반예비비로 아마 그렇게 넣어서 저희가 하지 그걸 꼭 의회 그쪽에 쓰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향후 의회에서 요구하는 필요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부 유보금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수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22쪽에 정책제안대회 운영, 예산안 122페이지에 정책제안대회 운영 그리고 포상금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일회성 민원성 제안으로 정책 제안의 활용도가 낮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 그리고 중고교생의 입장을 저희가 또 시에서 파악할 수 있을 정책을 다른 창구로서 또 정책제안대회 말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거는 중고교생 우리 정책제안제도가 당초 첫 대회가 2014년도부터 시행됐는데 그때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참여가 조금 저조하고 또 2022년도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외부 수상 경력이 이래 학생부 수시 종합 정형에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2022년도에 역대 또 최대 수준의 참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3년도부터는 중학생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했고 2025년도에는 이제 접수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가 관내 중고등학교에도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숏폼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래 했는데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런 대상으로 하는 게 없다고 하시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양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그런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시 정책과 사업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또 마련하고 있고 국민신문고에 또 정책 제안 제도로서 상시적인 정책 제안 창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청소년 참여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또 청소년 정책 참여 수요가 증가하거나 학교 현장 요구가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이런 대회 방식뿐만이 아니라 보다 좀 더 실효성 있게 참여 방식을 포함해서 사업 재추진 여부도 저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23페이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입 환영물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요.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입 환영물품 한 세트를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 조사를 할 때 수요 조사를 거쳤는지,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전입 신혼부부 대상으로 어떤 물품이 실효성을 가지는지 선호도 조사를 한 내용이 있고 따라서 주방용품, 치약, 마스크 등 실생활 필수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혹시 이런 선호도 조사를 거쳤는지 질의 드립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선호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올해 기획예산 담당관 내에 1월달에 이제 인구정책팀이 생기다 보니 이제 인구정책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2회 추경에 조그마한 거라도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올려서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선호도 조사는 하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전입 관련하고 우리 양산시 인구정책 관련해서 전체 담아갖고 QR 코드 해가 찍으면 바로 양산시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담당자가 다 그걸 해서 6월달에 만드는 게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전입자한테 그런 우리 홍보정책 인구정책사업 책자라든지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지 필요한 우리 양산 관광 홍보 프렌즈 그런 물품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별도로 선호도 조사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이드북이나 QR 코드를 읽었을 때 양산시에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 내지는 지원하는 항목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품 지원 외에 정착 지원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또 타 지자체에는 웰컴 키트를 중고 거래를 하면서 판매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저희도 그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 예산 페이지 123쪽에 보면 우리 소송업무 법률 서비스에 소송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이 있는데 이게 보통 소송이 사건마다 규모도 다르고 내역이 다 다를 건데 일괄적으로 착수금에 대해서 220, 50건, 승소 사례가 220에 35건 이걸 추정한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일단 우리 소송 관련해서 사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든 민사든 형사든 이 조례상에 소송 비용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잡을 때 상반기 소송 증가 건수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을 이번에 220만 원 해서 50건 해서 1,100만 원을 잡았고 승소 사례금도 저희가 이제 승소율이 한 35건 정도 그 예산 증액을 이번에 이제 1,100만 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천위원

그러니까 승소할 수 있다는 그 예상을 어떤 근거로? 몇 건에 몇 건 당.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전체 우리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승소율이 이번 2026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수율 그런 걸 예상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순천위원

그러면 그 사건 규모가 다르면 승소 금액이나 사례비가 다를 건데…….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순천위원

평균적으로 해서…….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평균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순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20살 출발 자본 지원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이 올라왔네요.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이거는 저희가 정부에서 이제 태어나서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자산 형성을 하면서 50대 50으로 이제 부모가 50을 저축을 하면 이제 50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아동보육과에도 이거랑 조금 비슷한 디딤씨앗계좌라 해서 아동 발달 지원 계좌에 대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살 출발 자본 지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이제 시장 공략 사업이고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비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청년의 사회적 진출 시점에 있어서 초기 자본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역 정주 및 자립을 돕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의 도입이라든지 그 필요성이라든지 도입 시기라든지 어떤 기존 재정 여건 분석이나 사업 시행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2천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우리 양산에서 태어나서 일단 성인이 될 때까지 이런 초기 자본을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초기 자본을 이렇게 마련을 해 주는 취지, 굉장히 일단 많이 출생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출생률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일단 출생부터 성인까지 일정 금액의 50% 매칭인데 이게 시비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비가 상당히 장기간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예상되는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5년 평균이 한 1,855명 정도로, 최근 5년간 양산시 출생 등록 현황이 한 5년간 평균이 한 1,85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적립 구조가, 부담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2대 1 정도로 비율 적립을 하게 되고 최대 15만 원 정도로 본인 부담금이 한 10만 원, 시 매칭금 50% 해서 5만 원 해서 연간 납입액이 한 180만 원이고 20년간 누적이 된다면 한 3,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양산시 연간 출생아 수가 한 1,800명 정도를 가정했을 때 최대 가입률 100% 적용을 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첫해 시행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어쨌든 이 시비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도, 반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용역 관련해서도 타당성 검토가 나올 것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은영 위원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적립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디딤씨앗통장.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디딤씨앗통장, 예.

김석규위원

중복된 사업일 텐데 어떻게 지금 용역에 디딤씨앗통장하고의 방식을 과업 지시로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과업 지시에?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과업 지시에 아직 나간 거는 아니고.

김석규위원

계획한 과업 지시에.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계획한 과업 지시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도 이제 파악한 게 아동보육과에 디딤씨앗계좌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하는 아동 발달 지원 계좌가 있는 걸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도 있고…….

김석규위원

알고도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와 또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근데 그게 아직…….

김석규위원

발표는 안 했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발표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원회에서 아마 이거랑 조금 유사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발표는 안 하고 저희도 알아보려고 계속해도 이제 금융위원회에 전화를 하고 해도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일단 그게 발표가 돼 갖고 12월 2일쯤 돼 갖고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된다 하면 저희가 알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비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고 또한 디딤씨앗통장을 정부에서도 분명히 중복 사업이 되지 않게끔 계획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용역을 올해 지금 2차 추경을 통해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내년도 당초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공약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출생부터 어른 될 때까지 부모의 자금으로 일단은 저금이 되잖아요,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최복춘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대적인 또 역차별이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손 가정이나 이렇게 좀 형편이 안 좋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저금을 같이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서에 조금 추가하는 게 더 형평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저희가 일단 연간 출생아 수로 해서 2028년 1월 이후로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사회보장협의에서 보건복지부에 또 그걸 협의를 받아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용역비를 올려갖고 용역을 하게 되고 이러면 아마 시행은 2028년 1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 출생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이 되기까지 이제 매칭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조금 유사한 게 도에서 운영하는 경남도민연금 그런 거 하고 조금 매칭해서.

최복춘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점은 조손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가정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저금을 이렇게 같이 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최복춘위원

그러면 사회에 진출하는 그 첫 시점부터 누구는 3,6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 누구는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상대적인 역차별이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말씀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이렇게 자립을 돕기 위해서 재정적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들이 사실은 이제 취준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애 형편에 맞게 어떻게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양산은 사실은 이런 걸 좀 지원해주는 센터라든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년두드림센터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엄청 많이 있는데 부산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상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양산에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좀 제안이라든지 적절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부서 협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앞서 저희 300억 가량 그걸 보전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매년 배포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방향을 살펴보니까 이자 수입 전입금 등 외에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해 과도한 여유 자금 발생을 지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예산 총칙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기금 운용의 방향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럼 적극적으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저축성으로만…….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모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가 현안 사업이라든지 축제 이런 예산에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연관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병권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자체 수입은 기정액 대비 8억 8천만 원을 감액한 16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600만 원을 증액한 32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 주요 내역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인하에 따라 5억 9,200만 원, 수탁시설 보수 공사 및 휴관에 따른 3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동부양산파크골프장 및 웅상체육공원 수입 증가분 2,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8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시설 공공요금 조정,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 시설물 보수 공사 등 경상 경비 4,900만 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자본 경비 7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부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 추가경정예산안 33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상임이사로?

신재향위원장

상임이사.

김석규위원

상임이사로 통일하면 되겠습니까?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석규위원

현재 8월 31일자로 공단이사장님께서 퇴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제 공단 운영 지침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2개월 전에 이사장을 선임하는 권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오롯이 이제 그건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임시로 운영하다가 향후 이사장을 새롭게 공모하겠다 이런 방침일 텐데요. 지금 현재 상임이사 체제로 가는 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 거죠?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팀에 추경예산에 그러면 그 운영되는 이사장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삭감되는 내용이?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까지 저희들이 방침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언제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큰 금액의 임금 내용을 삭감 조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 지금 2회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3추에 하는 걸로.

김석규위원

3추에 할 수 있지만 이미 그런 결정이 났으면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석규위원

예산서 33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송복합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 채용이 있습니다. 현재 사송복합커뮤니티 운영을 수탁 받았습니까?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까지 된 건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직원을 뽑겠다라고 예산을 올립니까?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거기 안에 들어 있는 시설이…….

김석규위원

직영을 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지 결정이 안 났는데 직원을 뽑겠다라고 예산서에 예산을 올리면 어떡합니까?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 서류상으로는 아직 안 돼 있지만 그냥 내부적으로…….

김석규위원

서류상으로 안 돼 있으면 타당성 위탁을 뭐 하러 줍니까? 타당성 용역을 왜 주나요?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인수인계 받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수영장까지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행정의 효율성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타당성 용역이 1추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이든 시설관리공단에서든 제가 이제 질타하는 내용은 타당성 용역을 이미 그 전에 당초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빠르게 그 타당성 용역 결과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인력은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미 사전에 그전에 했어야 된다는 거죠. 1추에 예산을 올려서 지금 2추 때 직원 채용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에 수탁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는데 예산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사전에 절차를 다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협의를 좀 거치는 게 좋습니다. 이 타당성 위탁은 체육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금 마무리 단계는 하고 있는 걸로.

김석규위원

8월 말에 끝났습니다. 8월 말에 끝났고 실제적으로 그 용역 결과는 오지 않았지만 이제 사전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공단에서는 우리가 행정 효율성 따진다면 당연히 체육시설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부서랑 협의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석규위원

예, 제 말 뜻은 이해하시죠?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석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저희 대운산자연휴양림 상하수도 요금이 당초 3,660만 원에서 8,700만 원으로 138% 증감을 했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사유를 보니까 인근 요양병원 등의 치수로 지하수가 고갈되었다. 그리고 25년 수질검사에서 일반세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하수를 버리고 상수도로 전면 교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25년도 당시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용은 계속 하셨습니까?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잠시만 이거는 우리 레저환경사업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석규위원

예?
병권

윤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부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장

그렇죠. 사업부 별로 다릅니다.

김석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이거 질의 끝낼게요.

김석규위원

원래 그렇게 했었나?

신재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시설사업부 추가경정예산안 43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체육시설사업부 추가경정예산안 4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신재향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신재향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예산서 47페이지 웅상문화체육센터 상하수도 요금과 증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사유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일정 지연과 연관 지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공지를 하고 계신가요?
성호

박성호체육시설사업부장

예, 지금 현재 회원들한테 11월 달부터 휴장을 해서 공사한다고 지금 홍보는 다 되어져 있었고요. 원래 당초에는 원래 계획이 9월부터 원래 공사 계획이었다가 시하고 협의 과정상에서 11월로 2개월이 줄어드는 바람에 당초에 잡을 때는 9월부터 공사해야 된다 해서 이제 10개월만 잡은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거거든요. 12월달에 예산이 나옵니다. 추가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지금 지연이 될 텐데 그 부분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시설사업부장

12월부터는 어차피 휴장에 들어가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공사 기본적인 준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휴장이 11월부터 하는 게 회원들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방학 기간이라든지 연말에는 이용자 수가 즉, 경상 수지를 따지다 보면 이 휴관일을 많이 잡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시설사업부장

그렇죠. 저희들 운영하면…….

김석규위원

제일 잘 되는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시설사업부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로 인한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 공사 관계가 각 센터들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공지를 해서 그 회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을 공지해 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공사가 6월달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공사 안 하고 계속되니까 안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니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부 질의를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부장님 퇴실하시고 레저환경사업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저환경사업부 추가경정예산안 6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다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나요?
해주

권해주레저환경사업부장

예.

김석규위원

예, 다시 해야 되나요?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대운산자연휴양림 상수도 요금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사유가 인근 요양병원 등의 취수로 지하수가 고갈 25년도 수질 검사에서 일반세균 검출 부적합 판정 등입니다. 25년도 실제 운영하면서 수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해주

권해주레저환경사업부장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2025년부터 해 가지고 수질검사 자꾸 이제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다시 올려 가지고 또 적합 받고 했는데 최종 이제 12월 이제 하반기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검사가 나왔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기존 사용할 때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정수를 통해서 사용을 이어온 건가요?
해주

권해주레저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저희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김석규위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심하지 않았다고.
해주

권해주레저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이제 그게 계속 안 나왔다가 12월 하반기 때부터 이제 부적합 판단이 나온 거죠.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서 이제 취수로 사용할 수 없어서 상하수도로 연결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집행부 말대로 그 인근 사립요양병원의 과도한 지하수 사용도 원인으로 지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해주

권해주레저환경사업부장

예.

김석규위원

얼마나 사용하시길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취수가 없다는 말이죠?
해주

권해주레저환경사업부장

거기에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에는 100베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어찌 됐든 사용량이 많고 이제 지하수는 아시겠지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휴양림만 사용할 때는 지하수가 그래도 저희가 많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고갈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위에서 쓰다 보니까 고갈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지하수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 상수도는 이미 연결돼 있을 테고 상수도만 전환했을 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량이 저희가 이제 많을 텐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용량이 많았을 때 저희가 더…….

신재향위원장

누진세.

김석규위원

예, 누진 그거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해주

권해주레저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그걸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하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수질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당초예산에 3,600밖에 안 한 이유가 가급적이면 절반 이상을 저희가 지하수로 대체하고 하려고 해서 이제 당초예산은 그렇고 그런데 12월달에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법」에 따라서 그 요양병원에 대해서 취수량을 제한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근데 25년도 내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도 되었다가 계속 변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취수량 제한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취수를 확보하는 거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해주

권해주레저환경사업부장

저희가 지하수를 갖다가 개발을 최초에 할 때는 한 군데만 팠는데 지하수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파야 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계속 수량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이제 지하수로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김석규위원

취수 제한을 요청한 적이 있냐고요, 요양병원에?
해주

권해주레저환경사업부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김석규위원

요양병원은 상하수도를 사용할 것이지 않습니까?
해주

권해주레저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거기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그럼 말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이사님 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화

정선화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정선화입니다.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재향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총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342억 7,200만 원 증액한 6,61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1,046억 1,200만 원 증액한 1,446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고유가피해지원금 국도비 보조금 486억 2,500만 원, 경남도민생활지원금 도비 보조금 368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974억 1,800만 원을 증액한 총 99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양산사랑상품권 운영 할인 판매 보증금 142억 5천만 원, 경남도민생활지원금 368억 7,500만 원, 고유가피해지원금 488억 9,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1,022억 1천만 원 증액한 총 1,32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6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1,100만 원, 전기공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3,200만 원,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 사업 9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7,500만 원 증액한 총 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사업 전년도 이월금 2,500만 원 증액한 총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 사업 1,800만 원, 덕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21억 4,100만 원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21억 6,600만 원 증액한 총 10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 국도비 반환금 2,50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동차세 주행분 50억 원 증액하고 담배 소비세 10억 원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40억 1,200만 원 증액한 총 4,60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700만 원 증액하고 출장 여비 1,100만 원, 지방 세정 정보 시스템 집행 잔액 200만 원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600만 원 감액한 총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고액 체납법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체납세 납부로 지난 연도 수입 91억 증액과 신규 사업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보조 인건비 4,200만 원,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금액을 반영한 순세계 잉여금 229억 7,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억 2,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327억 4,100만 원을 증액한 총 99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올해 첫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 세입 체납관리단 보조 인건비 1억 4천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800만 원 증가에 따라 필요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택배비 6,3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이벤트 물품비 2천만 원 증액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광고비 2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21페이지 징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예산은 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액과 2026년도 기부금 수입 및 이자 수입 증가액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 증액한 1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또한 1억 3,500만 원 증액한 총 1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제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민생 경제 및 재정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127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요. 최근 2주 사이에 계속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산사랑카드 가입자가 26만 8천 명입니다.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27만 2천 명입니다.

김석규위원

이제 늘었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거는 지난번 도민생활지원금 때문에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당초 목표를 2,300억 원에서 2,700억으로 400억 증가했고요. 8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늘었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한 거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2026년 7월달에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냅니다. 양산사랑카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우리 시장님은 양산시의 강력한 의지로 277억 원 규모로 2배 이상 키워냈다. 이런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부 예산을 포함해서 내려와서 도비가 포함되고 시비가 포함되는 건데 우리 양산 시비가 늘어난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포함시킨 거는 얼마입니까? 27억 정도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추가로 부담한 건 27억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당시까지 27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전체 대부분의 금액이 정부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의 강력한 의지라고 한다 그러면 당시에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새로운 정책은 없고 기존 우리가 70만 원 상향이라든지 포인트 환급받는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게 계속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시의 강력한 의지라고 하면 이제 포인트…….

김석규위원

그런 거 말고요 기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력한 의지가 맞습니다. 강력한 의지로 추석 명절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강력한 정책들이 나와서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 자료나 이런 거 낼 때 시민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성과도 당연히 표현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27억 나머지 230억은 국비…….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 규모에서 그…….

김석규위원

277억 중에.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277억 중에 109억이 국비고…….

김석규위원

도비 포함해서.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도비가 그 정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27억.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아니죠.

김석규위원

27억 19.5%.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277억 중에 그러니까 109억 하고 국도비 10억 보태면 그 나머지 130억 정도고.

김석규위원

계산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정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잘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나올 때 새로운 정책을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를 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도 자료에도 시민들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책 변화, 세입 노력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산사랑카드 보조금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보조금 내려왔는데 저희 팀원들 노력으로 해서 수입을 더 받았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전체 규모의 45% 이상.

김석규위원

예, 그거 얼마였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저희 시가 25억 정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부서의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칭찬을 해 드려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칭찬을 해 주는데 그게 그 칭찬이 말로 끝나는 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선화

정선화경제국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36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39, 1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입니다. 박선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선주입니다. 설명자료 71페이지고요.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덕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포장 복구공사 설계 용역비가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포장 공사 설계 용역비가 올라왔다는 거는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마무리를 안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안 해 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협의나 MOU를 할 때 공모 선정 대상 자체가 마지막 마무리 공사는 지자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준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우리 지자체 몫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주위원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음에 파는 사람이 마무리로 덮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공사가 용역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 이 공사가 2028년 4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장 복구 공사는 마무리 작업이잖아요. 이 공사를 굳이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을 투자해서 편성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포장 부분은 저희 지자체가 하는 게 이제 협약에 의해서 맞고 이게 이제 통신하고 전기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이 굴착 땅을 파게 되면 한 2m까지 파집니다. 파고 거기 이제 전선을 넣게 되면 한 1m 정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도로 지면하고 1m 정도 밑으로 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덕계 같은 경우는 우회 도로가 있어서 그 길을 막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되메우기를 해서 거기 부직포를 덮고 임시 포장을 하고 이제 다시 마무리가 다 되면 이제 재포장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야간이나 우리가 임시통행 열어 놓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박선주위원

아, 마무리가 아니고 공사 처음부터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게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예산서 137페이지 설명자료 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 사업 1,800만 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경상남도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이미 교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지연시켰거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김석규위원

왜 지연시킨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지연, 어떻게 수치상에 보면 그렇고.

김석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2추가 9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승인이 나고 공모를 통해서 경로당이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3개 기관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기간도 있을 거고 설치하는 기간도 있을 테고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이미 진행을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을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신청중입니다. 이제 수요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이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신청 지금은 안료 됐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완료돼서 3개소가 완료가 돼.

김석규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지금 강서동의 동리마을하고요, 상북의 효충마을 그리고 동면에 산지마을.

김석규위원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경로당입니다.

김석규위원

전부 경로당이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시설들이 다 있다라고 보고 신청하는 경로당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경로당이 시 소유물이 아니고 사유지일 경우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근데 요즘은 양산시는 거의 78% 가까운 공동주택 주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들이 전부 아파트에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 도비가 오더라도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을 텐데, 그렇죠? 자연마을에 이미 이제 기 설치가 다 돼 버릴 텐데.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앞으로는 할 데가 없을텐데 계속 이런 공모사업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텐데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체 사업?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제 도가, 우리 에너지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놓고 신청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김석규위원

다음에는 이제 신규 시설보다 교체로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체 신청해 달라.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도와 의논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143쪽 설명자료 84쪽.

신재향위원장

14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석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질의 철회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원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수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45페이지 설명자료 8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비, 활성화 이벤트 물품비, 광고비, 택배비 등을 저희 고향사랑 기금에서 처리를 안 하고 저희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2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당초에는 이제 수입이 얼마 정도 가늠이 안 되고 하니까 올해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금 사업에 편성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저는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또 홍보하고 이벤트 물품 광고비를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작년도 모금액의 15%까지만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26%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일종의 정한 상한 규제를 회피하는 목적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 해부터는 기금으로 편성한다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화 위원님.

최연화위원

예, 최연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88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가 5,4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여기에 근거는 예상 모금액 1억 8천에 30%로 산정을 하셨는데 1억 8천을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이제 수입을 3억 2천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올해 이벤트를 많이 해 보니 성과가 좋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향후 한 4개월 정도 이벤트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 총 5억을 달성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최연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86페이지 예산서 144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양산시 체납된 체납액은 대충 얼마쯤 있을까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지방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천위원

예.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한 359억 정도였는데 지금 에덴벨리 모 골프장에서 회생 인가 결정이 나 가지고 우리 시세를 한 108억을 징수를 해서 지금 목표액이 178억인데 이제 징수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0% 넘게 이제 달성을 했고요. 현재 체납액은 한 200억 상당 정도.

이순천위원

지금 200억 정도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체납관리단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보조 인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조 인건비가 지금 시에서 9,800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 체납관리단이 하는 보조 업무가 어떤 형식으로 체납 관리를 돕고 있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하는 일은 100만 원 미만짜리 지방세 체납하고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 보조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외 수입 항목 중에서 징수가 부진한 항목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그 5개 항목을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200억 가량 있는데 이분들을 이제 흔히 말하면 인건비로 9,800 거의 1억 가까이 돈을 써서 체납되어지는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는 한 2억 5천 정도 징수가 됐고요. 세외 수입은 아까 5대 부진 항목은 2,7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초기니까 징수액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100만 원 미만짜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분담할 수 있는 거는 가닥이 다 잡힐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300만 원 그 미만짜리로 상향해서 징수를 하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고…….

이순천위원

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그 폭을 넓히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순천위원

예, 그래서 이 14분이 열심히 일을 하셔야지 또 세입이 들어올 건데 그 14분이 4개월 동안 하는 그 이유는, 4개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정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올해는 4개월 일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내년부터는 42명을 채용을 해서 6개월간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순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있죠?

이순천위원

예,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컸고 세수 확보도 큽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에서 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선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답례품이랑 홍보비, 광고비 이런 걸 일반회계에서 다 사용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 2,75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사업비에 사용했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그거는 올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중장년 치과 치료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이동 약자를 위한 소규모 가게 경사로 설치 사업 5천만 원 그다음에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임신부하고 배우자 이래가지고 1억 5,750만 원 해서 2억 2,75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선주위원

예,

신재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박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사업들이 이렇게 편성이 될 때 부서에 협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공모 형식으로.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이제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그 사업 신청 들어온 것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7명께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 승인이 떨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지난 해든 지지난해든 그 사업이 중복 사업이라든지 중복 보조 사업이라서 예산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 심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지는 않습니까? 일단 백일해 사업은 정책 사업이고 그리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설치하는 사업도 마찬가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대상포진?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대상포진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대상포진은 해마다 있는 도 사업도 있고 시비 부담하는 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든 저소득 가정에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 사업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될 텐데.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중복사업이라는 의미는 일반회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심의에서…….

김석규위원

예, 추가 지원이니까 괜찮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피하는 상황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사업 중에서 이제 은둔형 외톨이 중장년 치과 치료비하고 이동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이 사업은 해 보니까 실효성이 좋고 반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저희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좋습니다. 계속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사업 발굴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내년도 사업이 11개 심의를 해서 10개 정도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계속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을 몇 가지를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아주 새로운 사업들 기발한 사업들이 그러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참신한 사업에 내 돈이 쓰여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심의하실 때 좀 참고하시고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저희도 이제 또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내 타 시군의 사례도 좀 벤치마킹도 하긴 하는데.

김석규위원

예,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적용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가 인구 소멸 지역도 아니고 도농복합지역에 특별히 그 농업 지역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직접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이번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 신청을 많이 해서 사업이 일단 10개 확정이 됐는데 나중에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김석규위원

예, 예산 심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청운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재향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AI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3억 5,700만 원 증가한 2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17억 4,400만 원 증가한 229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양산시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1천만 원 증액, 양산시혁신센터 관리비 4천만 원 증액, 총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양산시혁신지원센터 운영비 3,700만 원 증액, 바이오 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5억 1천만 원 증액, 총 1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2페이지 AI스마트시티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2025년 고정밀 전자 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정산급 4억 6,800만 원 증액, 스마트시티 정류장 시정 홍보 미디어를 설치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증액, 도시 종합관제센터 공무직 수당 정산 반환금 1억 7,500만 원 증액 총 1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성립전 예산안 2개 사업 시정 홍보 미디어월 설치 3억 원 증액,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2억 원 증액, 로봇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운영 및 과제 개발 3천만 원 증액 등 총 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정보 시스템 위탁 사업 정산 반환금 등 세외수입 800만 원, 국가 정보통신망 회선 지원 사업 4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2,100만 원 신규 편성 정보통신망 시스템 보안 관계 시스템 유지보수 8,500만 원 감액,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8,900만 원 감액 행정 전화기 구입 1,9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AI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앞서 조례 심의하면서 산업혁신과 관련 한의학 기반 선도 융합 신경조절 연구센터 공모 선정 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비용 추계 부분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석규위원

괜찮겠습니까? 그 비용 추계 부분에서 연도별 5천만 원씩 계획돼 있는 총 2억 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첫해에 1억 6천만 원의 장비 구입을 하고 난 다음 차액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재료비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니 총 1억 6천만 원에 내신경 분석 정밀 장비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비 부담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리고 2028년도부터 5천만 원 추계 돼 있는 것도 연도별 장비 구입에 대한 5천만 원 부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재료비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을 정정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2억 원 지원하는 것 중에 재료비가 포함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렇게 자료를 남겨야 돼서 질의 아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설명서 자료 101페이지에 예산서 150페이지 천연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에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발생 이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신재향위원장

이게 24도에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금액인데 이자 부분도 그렇고 지금 많은 금액이 이번 연도에 지금 반환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정상 이렇게 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빠져서 지금 다시 추가로 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10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연말에 준공이 되어서 이 부분 전체 정산을 해서 반환하는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전체 정산이 이제 끝나서 반환하는 겁니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신재향위원장

그 시점이 정확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AI스마트시티과 추가경정예산안 152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설명자료 1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당 관련 법령 및 과다 지급에 관련해서 지금 반환금이 지금 올라와 있죠? 지금 우리 야간 근무 시에 통상 시급에 얼마를 가산해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지금 50%를 가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50%로 가산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어쨌든 업무 착오로 보여진다, 그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재상의 오류입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저희들이…….
예산 담당자의 계산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우리 결재해서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결재 상에 문제인지?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지금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문제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그렇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관제센터가 저희들이 2013년도에 그때 생겨가지고 처음에 우리 관제원들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공무직으로 다시 뽑아가지고 그때부터 공무직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2019년도 그때가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2023년도에 정보통계과로 넘어와서 지금 AI스마트시티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그 판결이 난 걸 보면 우리가 지급 금액에 어쨌든 66.6% 감액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받게 돼 있는데요. 법원에서 인정한 이 과다 지급액하고 우리 시가 주장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저희들은 전체 환수를 위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33%만 환수하는 걸로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도 보니까 이제 이분들의 생활 안정이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이 정도 환수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초 우리 과다 지급액 총액이 얼마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지금 6억이고 그러면 우리 시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인 이 시비 손실액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2억 정도 지금 환수, 4억 정도 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공탁금 회수금에 보면 이 3명에 대한 이 압류용 공탁금 중에 2명만 지금 공탁금이 회수가 된 상황입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그럼 1명은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지금 3명을 공탁금을 걸었었는데 두 분은 지금 다 환수했기 때문에 공탁금을 이렇게 반환을 받은 거고 한 분은 연말까지 할부 형태로 지금 내고 있어 가지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10회 분할이다, 그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12월까지.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지금 일단 분할해서는 다 들어오고는 있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10회 분할이 다 끝나고 나면 공탁금 회수가 되겠네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우리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체결한 임금 협약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과다 지급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좀 재발 방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당연히 뭐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우리 시민 세금이 좀 잘못 지급이 되고 또 법원 판단에 따라서 그 중 상당 부분이 감액이 돼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받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내용만 봐서는 어쨌든 회수가 되어서 들어온다 정도로만 알 수 있는데 속속들이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이거 어디서 방지 대책을 해야 됩니까? 결재 라인에서 정신이 좀 단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결재 라인부터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담당자뿐만 아니고 우리 결재 라인 그다음에 또 뭔가 시스템적인, 이 부서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 그래서 좀 재발 방지 대책도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설명자료 107페이지입니다. 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가 계속 당초에 계획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계속 추가로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양산시 낮 기온 최고 온도가 42.5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 일수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학생들에게 단순한 정류장이 아니라 편의시설 또는 생명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폭염 대피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예, 그런데 현재 양산시가 설치한 양산 관내 스마트 버스정류장 14개소입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4곳을 더 설치하는 거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5곳.
5곳이고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 설명회에서 여쭤봤듯이 그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양산 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40곳이고 그중에도 설치가 가능한 곳이 27여 곳 정도 된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균 설치 금액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을 다 갖춘 거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평범하게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안 그래도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들 필수 항목만 이렇게 보급형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8천에서 9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양산시가 이제 폭염 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중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염 계획을 연마다 수립하게 될 텐데 일괄적으로 이제 27곳 정도 파악된, 27곳 정도에 일괄적으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폭염 대응 계획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는 양산 전역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대피소로 이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는 따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이 27곳에 대해서 4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마다 한 7곳에서 8곳 정도 설치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년 계획에서 매년 7곳 설치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내년에 한 번에 다 설치하자라는 제언입니다. 한 번에. 8천만 원씩 27곳 하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 부서에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준 위원님.

최복춘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요. 저한테 지금 금방 카톡이 들어왔는데 “버스정거장인데 시원한 날씨에 에어컨이 돌아간다. 아까운 시비 나가요.”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스마트 정류장이니까 인체 체온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꺼진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혹시?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설정은 가능합니다. 시간대별로 몇 도, 몇 도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당일 날씨에 따라서 조금 이제 시비를 아낄 수 있도록 조금 관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양주동입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AI, 설명서 153페이지에 잠깐만 질의, 확인 좀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인공지능 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롭게 들어온 사업입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과가 생겨 가지고 좀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설명자료를 보면 시민통합위원회의 정책 제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홍보물에 대해서만 그런 겁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아닙니다. 교육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통합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으로 해서 저희 AI스마트시티과가 생겼나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아닙니다. 저희들 시민통합위원회 정책 제안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 추경에 지금 전체 금액이 2,2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한 37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증감이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확보하실 예산을 올리셨나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보다 이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2,200만 원이 아직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 연도에 다 소진이 될 겁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지금 추경이 잡은 거는 이번 연도에 소진할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교육 대상자가 60명에서 한 240명 정도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60명과 240명은 엄청난 차이인데 어떻게 늘리신다는 건가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그 부분은…….
최대 240명까지 받겠다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확실히 달라지는데 그것 또한 또 추경에 의해서 3추 때 추경을 하실 건가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당초예산에 다시 점검해 가지고 합리적인 인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AI스마트시티과가 어찌 되었든 저희 양산시에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 따라서 부서가 신설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주축에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그 일환으로 교육이 당연히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정확하게 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탄탄한 교육을 앞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설명자료 105페이지입니다. 덕계동 시청 홍보 미디어월 설치 사업 3억 원 성립전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년간에 걸쳐서 특조 금액이 부담되면서 금액이 10억 원을 넘게 됩니다. 맞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우리 사업비 확보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절차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1조 2항 1호 과목에 1건당 취득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미디어월 사업이 다년간 쌓여진 예산이긴 하지만은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야 되지만 사후 받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이 미디어월에 대한 세외 수입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담아서 공유재산 심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한 위탁 사업으로 전환을 시킬 거지 않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지금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내년에 이제 시행할 겁니까? 올해는 그냥 하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내년에도 지금 저기 전광판 설치가 유지 보수 기간이 무상으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저희들이 증산 쪽에도 설치가 되고.
함께 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건건별이 아니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무상 기간이 끝나면 진행이 되기엔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외 수입 발생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도 일단 위탁 계약을 먼저 체결해서 하나라도 운영을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탁 계약이라면 광고와 관련된 거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광고 위탁 계약을 빨리 해서 세외 수입을 발생시키는 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전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그때 계산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가 한 달에 발생하는 게 300만 원 넘는 걸로.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덕계 쪽에 지금 설치되는 부분은 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아끼려고 하면 빠르게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수원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08페이지고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생성형 AI 구독 이용료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용량 급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AI 활용 교육은 전 직원 대상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 인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한 60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60명 정도 AI 활용 교육을 받으시고 AI 서비스 이용자는 343분에서 1천명으로…….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활용 교육을 받으신 분 외에 더 신청을 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직원들이 그 주변에 쓰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예, 과금 방식은 종량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만 4천 원씩 1천 명이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사용을 더 하면?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1인당 한 5천 원 정도 과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최대 5천 원까지 과금되게 되어 있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한 달에.
아, 한 달에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그럼 기존에 AI 서비스에 활용하시던 343분은 기정액 640만 원으로 AI 서비스를 활용하신 겁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규로 하려는 AI 업무비서 웍스AI랑은 다른…….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그러면 새로 하시는 분들은 4만 4천 원씩 한 분당 편성이 되고 기존의 분들은 1만 8천 원 꼴로 편성이 돼 있는데 아니면 추가로 편성되는 게 기존에 하시던 분도 부족해서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천 분은 그러면 어떻게 산정을 하게 된 겁니까? 4,400만 원 예산에 맞춘 겁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지금 현재 웍스를 쓰고 있는 사용자 현황입니다.
아, 1천 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1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아, 무료 버전이랑 유료 버전을 활용을 했을 때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조금 쓰다 보면 이게 검색 자체도 그렇고 좀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웍스AI 말고도 다른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무료 버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몇 가지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웍스AI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타 지자체도 이런 형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타 지자체 활용 사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이 웍스AI가 그래도 직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잘 쓰고 있고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이게 최적이라서 저희들이 이 웍스AI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료 버전으로 활용하시는 만큼 또 무료 버전보다 더 행정적으로 인공지능 행정 구현할 수 있는데 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원 위원님 이어서 같은 질의 내용인데요. 지금 기존 당초예산액이 640만 원이었는데 이용자가 지금 1천 명으로 증가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640만 원에 대한 거 소진되는 건 어느 시점에 다 소진되었을까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저희들 사실은 이게 거의 4월달에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달 이후에 지금 현재 9월인데 9월까지 지금 또 쓰고 있는 그 사용량하고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저희들이 같은 목에 있는 걸 조금 같이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리. (웃 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웃으시니까 저도 웃음이 나오는데 미리 쓰시고 뒤에 이제 추가경정에 올리신 거네요?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죄송합니다.
그럼 그 금액이 지금 3,800입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안 미안해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거를 예상을 처음에 기존에 343명에서 1천 명으로 늘을 거라는 걸 예상을 못 하시고 이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저희들이 사실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용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 인원만 써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었는데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우리가 기존에 안 쓰던 집행부에 일하시기 위한, 열심히 일하시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런 AI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경비가 드는 만큼 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과 또 우리 양산시의 발전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김수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원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웍스AI도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행정 업무에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트북LM이라든지 지금 집행부에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께서 더 행정 업무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웍스AI는 ChatGPT하고 Gemini 등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데 노트북LM 같이 제조사가 다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에 더 활용성이 있는 AI, 생성형 AI는 각자 사용하게끔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웍스AI로 고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지금 웍스AI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AI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Gemini, ChatGPT, Claude 안에서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적으로 더 활용도가 있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알겠습니다. 노트북LM 같은 경우는 이제 Gemini가 쓰는 그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사용자가 많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AI스마트시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설명자료 117페이지 노후 방화벽 장비 교체 사업 8,800만 원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가 202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 시기를 이렇게 늦춰서 하는 거는 예산 때문이겠죠? 예산 반영이 예산 부서에서 잘 안 해 주는 모양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활용하다가 좀 교체를 하는 편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를 하지만 부서 스스로 보안 취약점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설명자료를 남겨두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아, 이번에 교체하는 것들이 이제 단종되면서 서비스 지원이 안 되는 제품들이라 가지고 이게 내용연수도 경과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교체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김석규위원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 온 8,800만 원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가 지나감에 따라 이 시스템이나 시설이 가질 수 있는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늦춰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되면 빠르게 파악을 해서 빠른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한 번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아무도 질의 안 하셔서 제가 이거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설명자료 1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전화기 구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구입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본 예산에 이렇게 또 되어 있던 거랑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차이 나는 부분은 본 예산에 담길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이제 가격 변동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할 때는 좀 단가를 높여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우리 본 예산에 일단은 행정전화기가 60대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추가로 40대가 지금 되는 거죠.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예.

송은영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직원용 을지훈련 및 신규 직원 충원 원활한 지원을 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을지훈련은 언제 했지요?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8월에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8월에 했고 그러면 지금 을지훈련을 위한 지원은 아니다. 그죠?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을 예시로 해 놓은 것인데 을지훈련이나 올해 민생지원금이나 우리가 특정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 정도 보급이 됐고 민생지원금 할 때는 한 60대 정도 이래 현장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예비용 장비도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신규 직원이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가지고 또 신규 물량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수량은 보유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부득이하게 사용이 되어야 할 때 50~60대 정도 이제 사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그 전화기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이 이제…….

송은영위원

완료가 됐을 때.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완료되면 우리가 회수해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다가 이런 개별 사업 감사나 아니면 뭐 이런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또 투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예비용 행정 전화기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대 정도 됩니까?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을지하고 회수한 전화기가 한 60대 정도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추가로 얹은 거는 나중에 또 우리 신규 직원이 배치되거나 또 고장 이런 부분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또 신품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예산 편성해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은영위원

과장님 우리 본 예산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을지훈련에 관련된 60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우리 본 예산에 60대 말씀하시는 거 맞죠?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아마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앞에 지금 올해 거 말고 앞에 우리가 이제 노후 관련된 교체 지원 그다음에 내용연수 7년 초과되고 나서 우리가 또 구입한 거 그다음에 부서 노후 우리 이렇게 해서 계속 매년 매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매년 이 대수가 적지 않은 대수거든요. 우리 공무원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매년 저희가 100대 이상은 계속 지금 교체를 하고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내용연수 7년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전화기라는 게 어쨌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교체를 또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해할 수 없는,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고 시 전체 행정전화기가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이래 해가지고 2,218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2,218대 정도.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예.

송은영위원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3개 연도 동안 지금 한 540대 이렇게 지금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면 한 4분의 1이 이미 새로운 걸로 교체가 됐고 그 앞에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앞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3개년도에 이 정도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연수 7년 이렇게 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좀 돌아는 가질 것 같은데 정비나 이런 것들 잘 하고 계시는 거죠?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청이나 실과별로 투입된 전화기에 일단 언제 투입되고 또 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수량이 많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있지만 또 많이 사용하다 보면 물품이 7년까지 못 가고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송은영위원

예.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체 부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한 100대에서 한 150대 정도 이렇게 예비 물량도 확보하고 또 교체분도 있고 또 신규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물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좀 많이 할 때는…….

송은영위원

200대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그때는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것들이 있을 때 그때는 좀 많이 이래 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전화기에 대한 이런 금액보다 이 사무용 행정용이기 때문에 전화기 금액도 뭐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집에서 쓰는 것보다 기능들이 많거든요. 전화 걸면 얼굴도 나오고 번호도, 그런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가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행정전화기 보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연차별로 이렇게 정비를 좀 잘 해 가지고 어쨌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좀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예,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218대가 지금 각 부서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예,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재향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40대가 올라왔고 내년 당초도 또 올라올 예정인가요?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예, 조금씩은 반영을 해 놔야 긴급 상황이 항상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2,200대 이상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장비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내구연수가 7년이라 하지만 또 많이 사용하다 보면 또 파손되거나 불량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또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당초예산 때 설명자료에 관리 대장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각 부서에 몇 대가 관리되고 있다. 폐쇄되고 있을 만한 상황도 노후해서 교체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작은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관리대장의 사본을 거기에 설명자료에 어떤 식으로든 조금 표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오혜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5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한성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재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6억 6천만 원 증액된 35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65억 1,700만 원 증액된 1,01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5,300만 원, 가야진사 주변 칙사영접소 보수 공사 1억 7천만 원, 통도사 일원 재선충병 예방 지산방제사업 3억 6,3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총 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문화예술회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공사 2억 원, 통도사 일원 재선충병 예방 지산방제사업 3억 6,300만 원, 통도사 산문화장실 보수 공사 2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재단 운영비 1억 1,700만 원, 미술품 감정료 5,4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경남에서 한 달 살기 여행하기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용당역사공원 조성 사업 10억 3,500만 원, 지역 K-관광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미실시에 따른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2억 3,600만 원, 그 외 수입 2억 2,400만 원, 웅상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 웅상체육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 2억 4,7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4,9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8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웅상체육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 2억 4,700만 원, 웅상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18억 원, 삽량체육공원 전기 설비 개선 공사 1억 1천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양산종합운동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14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자동차 전문기능 인력 양성 교육 과정 2,800만 원, 미래교육 혁신 지원 1,3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2025년 자동차 전문기능 인력 양성 과정 사업 반환금 3천만 원, 미래교육 혁신 지원 사업 2천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교육 분야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 161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설명자료는 129페이지 양산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초에 우리 문화예술의전당하고 시립미술관 복합화할 때 예상했던 총 사업 비용이 어느 정도 됐었죠? 전체 다 했을 때 복합화로 갔을 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정성훈위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기억에는 한 1,800억 정도로 기억이 나거든요.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번 7월달에 행안부 중투에서 재검토 요청을 받았고 사실상 우리가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 같이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지금 시립미술관을 우선적으로 선 추진하는 거고,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 건립이 이번 용역이 금년도에 끝나서 우리 지금 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 내년 1월달에 행안부에 무슨 심사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중앙투자심사를 올리려고 합니다.

정성훈위원

내년 1월달에 중투가 통과가 되게 되면 선 추진하는 경우가 내년 1월에 바로 통과돼도 예상하기에 준공일은 30년, 31년 이 정도.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가 지금 이 정책이 2022년도에 시장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공약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시작을 하는 사업이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쨌든 공사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미술관 보다 예술의전당 건립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고 그렇게 본다면 최초 사업 추진부터 거의 십 몇 년이 지나서야 사실 빛을 볼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시립미술관을 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24년도에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언도 했었고 또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부산대학교에서도 이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금 호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던데 지금 당장에 우리 시에서는 예술의전당 건립 말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된 바는 없는 거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차후에 일단 이거는 추경이니까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달리 한번 불러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술의 전당이 현재의 사업 방식대로 간다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 현실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안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이 시립미술관도 어찌 됐든 간에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미 늦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속도를 좀 빨리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수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64쪽입니다. 아까 정성훈 위원 질의하신 그 페이지고요. 미술품 감정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원위원

감정비가 200만 원, 수집 결정 작품은 27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감정 주체가 어디입니까? 감정 어디에 맡깁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감정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원위원

기관입니다. 예.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은 없고 민간에서 신뢰도가 높은 기관을 선정해서 감정할 예정입니다.

김수원위원

어디에 있는.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아직 딱 특정 기관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있지만 특정 기간을 아직까지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수원위원

아, 금액은 그러면 200만 원도 정해진 거는 아니네요?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아니, 200만 원은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평균 2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수원위원

200만 원에는 배송비라든지 배송할 때 작품…….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원위원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원위원

그러면 웬만하면 인근에서 하는 게 배송비나 이런 걸 좀 아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근데 주로 이제 수도권에 그런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배송비나 그런 게 조금 듭니다.

김수원위원

27점 선정된 거는 가치 평가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주로 가치 평가 위원회에서 하는 위원님이 한 10분 되고 그 안에 이제 전문가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이제 당초에 182점을 기증해 주신다 했는데 미술관 수집의 그런 기준에 한 27점만 우리가 수집하는 게 가치가 있겠다 판단해 주셔서 27점을 기증받기 위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그럼 미술관의 계획이나 미술관 내에 뭔가 전시 방향성 취지에 맞는 27점을…….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원위원

근데 미술관이 지금 또 세부 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원위원

그러면 변경 용역이 끝났을 때 그 미술관에 또 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지금…….

김수원위원

27점에서 또.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수집한 게, 이때까지 수집한 게 76점이고 이번에 수집하려고 하는 게 27점이고 또 올해 예산으로 수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술관을 건립하려면 100점 이상을 수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수집하기보다는 우리가 연차별로 차근차근 좋은 작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수원위원

그 100점이라고 하면 감정이 끝난 작품, 바로 전시를 할 계획이 있는 작품 100점입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감정을 하는 경우는 개인이 작가라든지 이런 분이 유족이 주는 작품이 아니고 개인이 수집한 거를 저희들한테 기증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료를 올린 거고요. 이제까지 수집한 거를 보면 그 작가가 직접 주신 것도 있고 또 작가의 유족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수원위원

지금 그러면 27점 외에는 몇 점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76점이 있습니다.

김수원위원

총 100점 넘네요?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미술관을 등록하려면 100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김수원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미술관의 세부적인 전시 계획이나 방향성이 또 바뀔 수 있는 세부 계획 용역을 거치고 바뀔 수 있는 시점에 저는 미술품 감정료를 미리 책정을 해 가지고 또 비용을 이렇게 투여를 하는 게 맞겠나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었는데 100점이 넘는다고, 100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신재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감정료가 500만 원만 책정됐던 이유는 뭡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염두에 두고 이제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저희가 이번에 27점을 수집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더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그럼 최저 금액으로 500.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500은 이제 예상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를 이제 예상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장

나머지 76점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부는 우리 청사 내에 전시돼 있는 작품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독립기념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시청에 복도나 이런 데…….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게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술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나요? 그렇게 보관을 하고 계시면.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100점이 돼야 만이 설립이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76점이 수집이 되었고 거기서 100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청 내에 있는 미술 작품들을 전부 합쳐서 100점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수집했던 부분은 수장고에 보관돼 있고 그 이외에 100점이 맞춰진 부분들은 현재 늘 이렇게 우리 시에 전시돼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술품으로 봤을 때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관 정도의 전시하는 그 예술품으로 선정이 되었다 하면 사실 같이 수장고에 보관이 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정이나 이런 걸 조금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술관 건립을 하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예.

신재향위원장

저는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 최복준 위원님.

최복춘위원

예, 저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그림을 이렇게 복도에도 진열하고 또 수장고에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독립기념관 수장고랑 그리고 미술 작품 보관하는 수장고는 뭔가 조금 환경이나 분위기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렇게 놨을 때 훼손의 어떤 정도가 어떻게 될는지에 대한.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수장고는 보면 다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미술품에 대해서 수장고는 항온 항습들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어떤 쓰인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고 현재 미술품에 대해서는 항온 항습이 다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품에 맞는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도록 항상 그렇게 돼 있는 데서 현재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미술품 진위 감정평가 비용에 보면 우리가 27점을 받았다고 해서 제 생각에 이제 27점을 굳이 다 감정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도록이나 이제 본인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그림이든 봤을 때 이거는 누구 거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림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굳이 이제 인증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추가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이렇게 돈이 좀 더 새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미술품이라는 거는 모조품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가 76점에 대해서 구매를 하거나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현재 작가고 그다음에 또 유족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작품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이 진위 여부가 지금 판단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시를 한다는 거는 관에서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복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증 받은 그 182점 중에서 그래도 이제 그걸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아, 이거는 누구 작가다”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27점 중에서?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작가는 다 나옵니다. 작품에 대해서 작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누구의 작품이다라는 게.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그 진위를 받아, 평가를 받아 봐야 됩니다.

최복춘위원

도록이나 보관증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윤한성 작품이다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굳이 제 말은 감정 평가를 받을 이유가 있나라는 거죠.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이건 누구의 작품인 것 같다라고, 맞다라고 얘기하지 진품이다, 가품이다를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실 분이 안 계시거든요.

최복춘위원

그러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개 매입 받고 이제 기증 받은 게 우리가 이제 합해서 76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공개 매입 과정에서 들은 총 소요 금액은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되는지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한…….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10억 정도.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1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매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제 그림 작품에 대해서 이제 사이즈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작품에만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 시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2억 편성돼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가치 평가 위원회 이제 사실은 저도 위원이라서 함께 참석을 해보면 가치 평가 위원회에 오신 분들의 미술에 대한 식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왔을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대요. 그래서 하시다가 중간에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그만두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 조금 맞춰주셨으면 하는.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최복춘위원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설명자료 128페이지 양산문화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양산시 4대 축제 운영에 219만 4천 원…….

신재향위원장

재단은…….

김석규위원

아니, 아니요, 이게 재단인데 지금 세출로 그 내용이 양산시 4대 축제 운영인데 이게 아마 219만 4천 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21억 9,400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 그 수치를 제가 단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 여기 표기돼 있는 4대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재단 예산서에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이 금액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설명자료 127쪽 연말연시 거리 경관 조형물 설치 사업 250만 원 시설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목 시설비로 편성하셨습니다. 연말연시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목적의 취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상 시설비는 내구 연한을 갖춘 자본적 시설 구축에 쓰는 비목이지 않습니까? 축제 행사를 위한 임시적 일회성 시설이나 시설물 설치, 임차료 또는 여기 설명자료에 포함돼 있듯이 점등식 행사료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달 쓰고 철거할 시설물인데 굳이 통계목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지적은 제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닐 겁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공사의 주요 내용이 전기 공사를 포함해서 트리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한 두 달간 설치를 하고 이제 철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설비로 제일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행정 편의주의적 생각이십니다. 일단 자본적 시설 구축이 아닙니다.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가 그 전등 설치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시설 용역으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김석규위원

일단 행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행사는 사실 점등 다 하고 거의 일부분이고 행사에는 별도의 크게 예산…….

김석규위원

거의 일부분이지만 예산이 들어갑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점등식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가 조금 안 맞는 거는 맞지만 크게 예산이 안 들어서 같이 엮어서…….

김석규위원

그러면 행사 운영비 201-03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다시 세심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통계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는 거를 제 개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이번까지 좀.

김석규위원

예, 이번까지 좀 봐드리겠습니다. (웃 음) 이어서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예산서 165쪽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상임 전환과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일단 저희가 최초 올해 시립합창단의 단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상임화가 추진이 되었는데 당시 비용 추계에도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었을 텐데 당시 비용 추계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규 채용과 상임단원 시간외 근무만이 추경에 포함됐지만 향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단원 전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손영옥입니다. 양산문화재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문화재단 예산서 및 예산 설명자료는 별도 책자입니다. 양산문화재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보조금 수입 2억 5,900만 원과 기부금 수입 9,900만 원 등 총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국비 공모 사업인 공연자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및 작은 미술관 조성 사업 지원 등에 따른 국비 보조금 수입 2억 5,900만 원과 양산 웅상회야제 기부금 수입 9,9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고용 승계자 경영 성과급 및 지급 및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6,800만 원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에 자부담 2,500만 원을 포함한 7,5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자부담 760만 원을 포함한 8,400만 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 공연 유통 사업에 자부담 1,600만 원을 포함한 1억 4,900만 원 등 총 4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양산문화재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산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산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문화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예산안 8페이지입니다. 고용승계 특례 이행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다섯 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고용 승계가 되는 총 아홉 명입니까? 그 아홉 명 중에 성과급은 지금 다섯 분이 올라왔다. 일반직 그렇게 돼 있고 네 분은 업무직하고 기관직만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까?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에 연가보상비나 시간외 수당이 일단 일반직에 제가 보니까 5급 두 분 일반직에 7급 한 분인 것 같은데 연가보상비나 시간외 수당이 좀 미지급된 이 사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포괄 승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차츰차츰 이렇게 지급하려고 했는데 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빨리 지급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송은영위원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포괄 승계입니다.

송은영위원

포괄 승계.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은영위원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빨리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문화재단에서 일단 하셨다.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은영위원

앞에서 좀 해결이 돼서 넘어왔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급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다섯 분의 개인 성과 평가가 “A”등급, 기관 평가가 “나”등급인데 이 “A”등급은 우리 부칙 3조.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단에서 직접 승계를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답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은영위원

문화예술과.

신재향위원장

대표이사님, 그럼 우리 국장님은 답변 가능하지…….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출범하면서 이거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포괄적 승계를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서류상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그 성과급 지급하는 퍼센트나 이런 것들은 법령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만 했을 뿐입니다.

신재향위원장

260%.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송은영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평가급이나 예산 성과급 이것도 지금 기관이 “나”등급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직원이 150%에서 131%에 이제 차등을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지금 150%를 지금 적용해 놓은 거다. 그죠?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150% 최고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개인 성과급 “A”등급으로 110% 받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나”등급해서 150% 해서 총 260%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일단 고용 승계는 이 특례를 보면 2025년에서 2027년 귀속분 경영성과급은 일단 "개인성과 평가 “A”등급 기준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특례를 넣어놨거든요. 맞죠?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제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게 저희는 7월 1일부로 출범을 하면서 왔었을 때는 이미 이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승계를 받았다는 거를 인계만 받은 상황입니다.

송은영위원

예, 어쨌든 지금 고용 승계되어서 오신 분들은 2027년도까지는 무조건 성과 개인 평가를 “A”등급을 지금 받게 되어 있는 구조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직으로 계신 문화복지재단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개인 평가를 다 2회 받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고용 승계 되신 분들은 2027년도까지 개인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A”등급이고 지금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은 개인 평가를 자체적으로 다시 이제 받게 돼 있고, 그죠?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비고용 승계 되신 분들이 “B”등급을 받든 “C”등급을 받든 무조건 “A”등급에 지급을 한다. 그 기준에 맞춰서. 물론 고용 승계 되신 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조금 합리적인가, 객관성이 있나, 우리 지금 이 규정이 문화재단에서의 이런 관할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하니 제가 지금 두 분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고용 승계에 관한 특례에 들어 있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문화재단에서 지금 일반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과의 상대적 박탈감 그다음에 차별성 이런 것들을 지금 유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넘어오신 분들이 “A”등급 우리 지금 일반직의 “A”등급이었을 때 같은 등급이었을 때는 어쨌든 성과급은 똑같다, 그죠? 똑같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좀 다르죠.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거는 조금씩 다릅니다. 기업 평가, 이제 경영평가에 따라서 급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외 나머지 재단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좀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는 온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2027년도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은영위원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7쪽 보면 기부금 수입, 간단한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웅상회야제 기부금을 부산 메세나협회랑 관련해서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신 것 같은데…….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경남에도 우리 메세나협회가 있잖아요, 그죠?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복춘위원

양산은 경남인데 굳이 왜 부산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 메세나협회는 경남 메세나협회 회원사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어느 기업이든지 저희가 지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메세나 협회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복춘위원

혹시 경남이 어떤 그런 조금…….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회원사 아니면 받질 않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그 법이 수정이 안 됩니까?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복춘위원

근데 회원사 가입도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면 되던데 그렇게 해서 기부하더라도 경남끼리 되는 게 더, 혹시나 그게 좀 그렇게 개선이 될 방법이 없는지.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재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재단 출범하면서 이제 저희가 지원금을 못 받은 상황이어서 이제는 공익법인으로 저희가 개정을 해서 하면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처음에 재단 출범하면서 그런 절차적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은 제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다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는 협회를 찾다 보니 부산 메세나협회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최복춘위원

추후에도 계속 부산이랑…….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가 조례랑 규정을 해서 다시 저희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기부 수익금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성립전이라는 표현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체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앞서 국장님 얘기로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메세나와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는데 이걸 성립전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어떤 근거에서 지금 성립전으로 표시를 하시게 된 거죠?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이제 저희가 축제를 하기 전에 예산을 짜다 보면 이 후원금은 축제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저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사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좀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10월 삽량문화축전이 끝나고 나면 그 공백기간 안에 저희가 공익법인으로 다시 조금…….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이 알겠는데요. 2차 추경에 성립전으로 9,927만 5천 원을…….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성립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수입이 잡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 자체입니까? 재단 자체로 수입이 잡혔을 거지 않습니까?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기획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잡혀 있었습니다. 예산에 아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큰데요? 이 기부금을 재단이 직접 받았다고 하면은 재단 정관이나 규정상 이걸 성립전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근거는 아직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됩니다. 수입 구조가.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성립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추경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에 따르면.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조금 전문적으로 못 들었는데 저희 이 기부금을 담당했던 팀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석규위원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이야기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양산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웅상회야제 담당하고 있는 김말분 팀장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사실 그 기부금에 관련된 처리하는 것들이 규정이나 정관에 정해져야 되고 기부처 등록도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축제 하기 전에 이렇게 기부금 협찬하신 분들이 항상 있으셔서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하고 작년 삽량문화축전도 준비했습니다. 작년 삽량문화축전 준비할 때 기부금 관련돼 가지고 저희 행정지원팀장님이랑 양산시 기획예산이랑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넣었어요. 만약에 협찬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절차로 하면 됩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기획예산에서 협찬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성립전예산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승인을 득하고 난 뒤에 축제에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라는 절차를 안내를 해줬고 그 절차에 맞게 저희가 기부금을 받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기획예산에 거기에 서류 보내고 승인받고 진행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일단 집행부에 여쭤보고 진행된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이렇습니다.

김석규위원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의회에서는 양산 웅상회야제 관련해서 5억 원을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5억 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외에 들어오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재단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신 후에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 수입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런데 기획실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기획실을 통해서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재단을 통해서 직접 기부금이 처리되었다 한다 하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이나 규정에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지 저희가 승인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인즉슨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승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이 관련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서나 기획실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팀장님 추가…….
말분

김말분양산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추가로 보충…….

신재향위원장

어느 분이요?

김석규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답변하신 건 모르고 지금 집행했기 때문에 더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말분

김말분양산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몇 조에 있는데.

신재향위원장

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말분

김말분양산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규정에 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제가 다시 부족하나마 규정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하는 관계로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 예산회계규정 제13조에 “성립전 편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진행한 걸로 그렇게 지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직접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말분

김말분양산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아, 예,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신재향위원장

아니요, 오늘 중으로.
말분

김말분양산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아, 예,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필요하고, 앞서 이제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메세나에서 부산메세나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는 아직까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단체로 승격을 못 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기부금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보통은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단이 1년 정도 이제 경과 후에 재단이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지 그 성격에 따라서 메세나협회에서 이제 기부를 해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 하기 전에 저희 사업계획서를 미리 메세나협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메세나협회에서 타당성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줬던 거고요.

김석규위원

그걸 이제 부산메세나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 준 거고.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김석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아직 규정하고 법인 만들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기부금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죠?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좀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협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도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근거만 제시해 주시면 이거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오늘 오후 일정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약 한 4시 반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종익

박종익양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아, 예, 4시까지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문화재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은 잠시 계셔 주십시오. 추가 질문 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171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원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수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73쪽이고 설명자료 160페이지입니다.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없이 수익금 및 협회 경비로 태권도, 파크골프는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회 개최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시점에 파악을 하셨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이렇게 행사 준비하기 전에 그때 종목별 협회에서 이렇게 수익금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 조금 애로가 있다는 게 이제 협회 쪽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김수원위원

협회 쪽에서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요청이 온 겁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자체 경비로 자기들이 해보겠다, 알고 보니까 그 수익금을 사실은 파크골프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이때 또 마침 사무국장 자리가 또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금을 이렇게 사업 계획서에 넣어서 보조금 관련 법령에는 수익금을 사업 계획 처음부터 수익금을 이제 넣어서 정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수익금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때 사무국장 공석이고 그렇게 이제 협회 쪽에서 이제 어 우리 협회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자체 경비로 자기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김수원위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대회를 치를 여력이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수원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자체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절차는 있습니까? 파악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예산을.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평균적으로 이제 그 사업 계획에서부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사업 계획은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사무국장 공석에서 이 협회 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정산이 수익금을 포함해서 하는 정산이 좀 힘들다 보니까.

김수원위원

모든 협회에 대해서 자체 재원으로 충분히 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됐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보통 자체 재원으로는 협회장기나 이런 부분에 자체 재원으로는 좀 행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원위원

태권도 협회하고 파크골프 협회만 수익금이나 협회 경비로 대회를 개최할 여력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타 종목에 비해서 아무래도 태권도나 파크골프는 참가비를, 참가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참가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체적으로, 협회장기 정도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할 여력은.

김수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는 취지는 다른 협회들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통해서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시의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는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보통 종목별 협회들이 다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시의 보조금이 없이는 행사를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김수원위원

파크골프하고 태권도는 어렵지 않은 실정입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그때 사무국장이 이제 공석이고 하니까 수익금을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서부터 정산까지 하는 게 애로가 있어서 그때 올해만 좀 자기들이 자체 경비로 해보겠다, 그렇게.

김수원위원

파크골프는 그렇단 말씀이시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수원위원

태권도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수익금 부분이 정산이 관행적으로, 작년까지는 관행적으로 수익금은 정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에서부터. 관행적으로 이제 제외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실태 조사가 이제 랜덤으로 저희 시가 받았습니다. 그때 보조금 관련 법령에 수익금도 사업 계획에서부터 정산까지 수익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권고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에 종목별 사무국장들 다 같이 해서 집합 교육을 이제 앞으로는 수익금도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된다 하고 교육을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 계획에서 그 수익금도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의 통장이 그러니까 협회 명의로 통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체육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수익금 통장을 개설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달에 통장을 개설했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회를 치르겠다고 그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김수원위원

알겠습니다. 각 종목에 단체별로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자립 가능성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화 위원님.

최연화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연화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설명자료 16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정에는 600만 원이고요. 증감이 이제 130% 정도가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유에 대해서는 신규 가맹 단체 그리고 회원 수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사가 34명에서 42명으로 8명 정도 증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 초에 양산시 장애인 항공연맹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의 예산에서 130% 정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기존 당초예산에 600인데 추경에 800은 좀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킨 이유는 사실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2018년도에 창단이 된 이후로 지금 현재 2026년이면 거의 8년 그래도 꽤 오랜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종목별 지금 가맹 협회도 일반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45개 종목인데 여기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11개 종목 밖에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등록 장애인 수가 1만 7,500명 정도 되는데 협회 가맹 여기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은 한 524명 전체의 한 3% 정도밖에 지금 어울림, 같이 이렇게 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은 등록 장애인에 비해 그러니까 3%밖에 안 됩니다. 너무 미미한 숫자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해서 장애인 활성화를 시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많이 증액 했습니다.

최연화위원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 부분보다는 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한 더 좋은 방안들을 내놓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예측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좋겠어요. 추경에서 지금 거의 130% 정도 이렇게 올릴 때는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과도하게 올린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많이 승인시켜 주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애인체육회에 관심 많습니다.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업무추진비와 장애인체육회의 관심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게 부서 업무추진비가 있고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석규위원

전체.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전체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통으로 그냥 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은 금액이 적습니다. 부서 운영비, 정원 가산, 시책 추진 다 포함해서 600만 원인데.

김석규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 2025년도까지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작았죠, 아주…….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였죠? 작았는데 얼마였냐고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0만 원요.

김석규위원

360만 원, 근데 증액을 해서 600만 원이 된 거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36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되는데 3년이 걸린 거네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게 횟수로 그렇게 할…….

김석규위원

오래 걸렸잖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바뀌고 얼마 안 있다가 2회 추경에서 130% 이렇게 증액되는 거는 저는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지금 당장 양산시 장애인체육회 하반기 발전계획 가지고 있느냐?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업무 추진비를 들여서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무국장님의 능력이 장애인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가시죠.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수영대회 한 번 개최하는데 예산 얼마 주십니까? 보조금으로? 300여 만 원밖에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성화를 얘기하시면 됩니까? 일반 수영대회 예산 얼마입니까? 협찬금 받아가지고 거의 억 단위 되는 금액까지 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근데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서 장애인체육회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그 목적에는 안 맞다라는 거죠. 증액은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3개월이지 않습니까? 남은 3개월에 빗대서 600만 원을 3개월 하고 이제 계산을 해서 적정선으로 합시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적정선은 저희 위원들끼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우리 과장님도 좀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상 장애인체육회가 좀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 단체도 조금 가입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장애인체육회에서 그 단체들의 미팅도 있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단체 가입을 많이 시키는 그런 계획 하에 좀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증액된 만큼 저희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분명히 담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반기 3개월 남은 시점에서 130% 증액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더 깊게 얘기하고 싶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당초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600만 원은 사실상 장애인체육대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업무추진비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또 지금 우리 추경에 편성한 이 부분은 이제 종목 단체라든지 회원 수 느는 부분도 있지만 종목 단체를 더 많이 가입시키기 위한 활동비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예산서 175쪽 양산종합운동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특별 교부세 집행 잔액 재투자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이 집행 잔액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하고 남은 잔액들을 모아서.

김석규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 특별교부세에 남은, 어느 특정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법상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재투자하려면은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그건 기획실에서 받았겠네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연도가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석 달 가까이 밖에 안 남았는데 14억 5천만 원이라는 큰 공사 비용을 지금 당장 투입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연도 내에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서 검토되는 게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런 종합운동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됐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지금…….

김석규위원

환승역을 중심으로 해서.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설계가 거의 9월 말 되면 설계가 다 완료됩니다.

김석규위원

9월말.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3개월 안에, 그 안에 뭘 담고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이제 그거…….

김석규위원

차단기만 설치하는 거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주차 관제 설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기 운동장에 차선 부분을 싹 다 새로…….

김석규위원

차선 도색.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보수하고.

김석규위원

그리고요, 14억이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주차관제시스템하고 CCTV 전체적으로 도로 재포장까지 싹 다 하고 그다음에 주차선도 하고 스토퍼도 새로 설치하고 운동장 전체를 다 보수합니다.

김석규위원

전국대회 같은 거 없습니까?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있을 건데요. 10월에.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는 지금 10월에, 특별히 지금 전국대회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대회는 아직 계획된 게 없습니까? 생길 수도 있겠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계획된…….

김석규위원

그런데 공사한다고 안 되겠네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계획된 것은.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규위원

다른 부분인데 괜찮겠습니까?

신재향위원장

다른 부분, 예, 이 과면 상관없죠.

김석규위원

계산서 174페이지 설명자료 164페이지입니다.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 양산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매년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금액이 올랐어요. 참가비가. 3만 원에서 4만 5천 원, 다시 5km 3만 원.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5km는 동일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5km 동일, 10km 4만 5천 원.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하프 4만 5천 원, 예전에는 4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5천 원 증액하게 된, 이 보조사업자 용역사에서 요청한 건가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사업을…….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용역사 결정되기 전에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결정되기 전에 체육회에서 좀 이렇게…….

김석규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증액하면 저희가 8천 명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5천 원 하면 4천만 원이네요, 아니죠 만 원이 증액되네요. 그럼 8천만 원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서.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아니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증액됐으니까 하프와 10킬로니까 8천 명이라고 봤을 때 8천만 원 정도 증액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남들이 다 올리니까 올리는 건가요? 다른 대회에 뭐 이렇게 증액한다고 해서 증액하나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대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예산이 부족한 거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예산 편성이 2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가비를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돈이 어떻게 드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참가비는 수익금으로 해서…….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처음에 사업계획에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김석규위원

애초 당초예산 편성할 때 2억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억으로 우리는 양산 하프마라톤대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금 그러니까 참가비가 보조금에 편성되어서 정산 보고는 되지만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사업이 올라올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5년 12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보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이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수입의 계획을 세워서 써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지 용역사에게 우리 계약할 때 단서 조항으로 보조 사업금을 정산할 때 수익금은 반환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처를 정산 보고해야 된다라는 그 단서 조항만 남겨놓지 않습니까? 용역 계약에서, 체육회랑 용역 계약할 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사업 계획 2억 원 중에 다른 사업들은요. 회야제, 삽량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 10억이 든다 하면 1억 원 추가 수익 발생이라고 표기를 해둡니다. 근데 하프마라톤대회는 수익금을 전혀 표기를 해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2억 이거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2억을 편성할 때도 우리가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들이 표기가 안 돼 있으면 계속 2억인 줄 알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들은요. 삽량문화축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을 편성하면서 수익금을 2억이 든다 하면 그 수익금 2억까지 표기를 해둡니다. 그걸 자부담으로 표기해서. 그런데 하프마라톤대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러면 자부담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 전체가 4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8천 명, 3억 2천만 원이 수익금이 발생돼서 그게 보조금으로 쓰여지거든요. 그럼 총 사업비가 5억 넘게 6억 가까이 드는 사업입니다. 양산 하프마라톤대회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비 증가한 것도 불분명하고요. 체육회에서 사업비가 더 들 것이라는 거 하나로, 뭐 당연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증가시켜 달라고 해서 증가시켜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예산을 조금 더 올리기도 하고.

김석규위원

이번 증가의 주된 요인은 뭔가요? 그걸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되지 왜 참가하는 시민들께 부담을 시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아니, 시비도 부담을 하죠.

김석규위원

시비 2억인데.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시비도 이번에 2천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또.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5천 원이라는 참가비를 증액을 시켜서 체육계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거를 시 보조 사업으로 신청하지 않고 왜 참가비를 증액시키냐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참가비…….

김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재향위원장

위원님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우리 행감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 관련해서 질의가 또 없으면 종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14회 양산시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9분 산회

계자

계자출석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병권 【양산시문화재단】 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손영옥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