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순천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10

이순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재향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행정국,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문화복지과, 양산시보건소, 웅상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예산 조정 후 토론·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장병조입니다. 복지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169억 3,300만 원 증액된 4,830억 3,80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제출은 기정액보다 191억 3,300만 원 증액된 6,533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억 3천만 원 증액하여 67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생계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긴급 복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예탁금 등 자체 보조금 반환금의 보조금 반환 수입, 생계급여, 긴급 복지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123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 1억 2,500만 원,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6,800만 원, 무연고 사망 지원 2,900만 원, 생계 급여 120억 8,9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긴급 복지 5억 8,600만 원, 희망 지원금 5,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40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을 반영하여 2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웅상노인복지관 환경개선공사,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39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0억 2,200만 원,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수당 1억 1,9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1억 5,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노인 요양시설 확충 2억 8,10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3,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9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양산시 가족센터 임차 보증금의 기타 수입,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6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첫 만남 이용 지원 1억 9,700만 원, 아동 보육 등 지원 1억 6천만 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1억 9,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3억 1,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9,900만 원, 손주 돌봄 지원 4,300만 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개최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동급식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2억 6,400만 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7,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4,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2억 9,100만 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보육료 5,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83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2, 1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수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87페이지이고 설명자료 205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중에 다수는 가족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나 관계 단절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원위원

2025년 당초예산 4천만 원 그리고 2, 3회 추경을 거쳐서 최종 6천만 원 증액 집행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2026년 본예산 편성 시에 4,800만 원으로 과소 편성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제2추에 작년 25년도 2추가 말씀대로 4,8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 때 3추가 도래하기 전에 9월달에 당초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저희들이 2추의 기준에서 작성한 바 있습니다. 사실 실수요를 좀 더 추이를 계속 증액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요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로 했었고 말씀하셨다시피 가족 단절이나 1인 가구 또 기초수급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시신에 대한 인수 기피 거부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고 잔액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19건 정도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나머지 한절기를 대비해서 좀 더 11구에 대해서 더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수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요 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잘 해주고 계시지만 원인 파악과 1인 가구 안전 확인, 고독사 예방 사업도 병행해서 함께 무연고 사망자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수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주 위원님.

박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선주입니다. 설명 자료 194페이지고 예산서 185페이지에 있는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법이 바뀌면서 배우자분들이 대상이 됐는데요. 저희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4조에 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5만 원 수당을 받던 분들이 이제 여기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이 받던 5만 원 그 조례는 삭제 조치 되어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 국가보훈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서 5만 원을 지금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9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 홍보 혜택을 드리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59명이 아직 명예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부득이 존치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고 또 반면에 그 나머지가 이제 보훈 명예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액한 상황입니다.

박선주위원

여기 596분들은 그러면 사망 위로금 20만 원도 지원이 되던데 여기는 이분들은 해당되는 분들이죠?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명절 수당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2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선주위원

저희 지원 조례에 보면 사망 위로금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대상자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당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5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선주위원

아,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라고 돼 있어서 이분들이 해당되는지 저는 그걸 좀 판단하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예산서 185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이 있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신재향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에도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오롯이 시비로 책정이 되는 부분인데 법률 개정이라 하면 국비나 도비가 앞으로 책정될 예정인가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금 시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에 등록하고 읍면동에 신청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신청 주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명부에 등재 여부는 국가에서 중앙에서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도비의 사항은 검토된 사항이나 내려온 자료가 없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추후 좀 살펴봐 주시고.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신청자가 596명이라는 거죠?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서 김수원 위원이 질의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 심의 때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품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떤가.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의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유품 정리가 꼭 필요한 무연고 사망자도 있을 텐데 당시에는 그 법적 문제, 즉, 유품에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가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현재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아무래도 형사상이나 재산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계속 숙제로 남아 있는 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해당사항 내용에 있어서 유품 정리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사후에 좀 삶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어서 추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이 제안을 드리고 난 다음 예산 심의 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사전 유품 정리 그래서 그걸 제안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검토가 되었나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사전 유품에 대해서도 한번 사후와 같이 비슷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설명자료 201페이지입니다. 충렬사 재단 추가 설치 시설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고 위패 제작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보훈단체나 유족들의 요청이 있었거나 시설을 새롭게 하기보다 위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는 80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제작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패를 축소하는 부분만 포함이 된 건가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기존은 독립유공자 서훈 받으신 분이 53위가 있습니다. 27일을 증가해서 모두 재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위로 증액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최초 충렬사 재단 추가 설치는 401-01…….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충렬사 위패 제작은 201-01 사무비로 통계목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혹시 이 201-01 사무비에서 어떤 항목으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나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위패가 관례상 재래 의식에 보면 나무로 제작하게 돼 있어서 제작된 내용을 구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일반운영비에…….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시설을 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해서 위패를 배양하는 내용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급식비, 피복비, 시험 관리비, 운영 수당 등등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저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구입하거나 하는 거를 그냥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이 통계목은, 일반사무비는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물이나 그다음에 용역비나 이런 걸로 지출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이 통계목이 맞지 않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예산 매뉴얼이나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통계목을 설정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재단 설치는 시설비이고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부기명에는 없으나 일반적인 물품의 어떤 제작된 완료품에 대한 걸로 관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쭉 과별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3년 치 정도의 어떤 내역을 좀 파악하셔서 상습적인 사업에 대해서 상습적인 반환금이 있는지 그걸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현재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그러면 이걸 지금 이제 각 우리 과별로 사실은 국고 반환금이 좀 많거든요.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국고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지금 사업이 보류되었다든지 아니면 못 한다든지 우리가 못 챙겨 봤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세입으로 잡히거나 아니면 또 나라에 다시 반환을 하는 이런 거를 관행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한번 살펴 봐서 이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예, 주로 제가 보기에는 집행 잔액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저희가 당초예산 때 한번 챙겨볼 테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설명자료 210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 설명자료에 따르면 무상 이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월부터 월 1만 6,500원씩 3개월분 통신료를 전액 시비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상 지원이 끝난 국비 민간 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 영구히 전환하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국비 지원으로 반려로봇 지원해 드리고 여기에 대한 통신비가 발생하는 게 내년에도 이제 발생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올해까지만 15명에 대한 지원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건가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2,400만 원 반려로봇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 90% 시비 10%로 지원해서 해 온 상황입니다.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현재 10월달부터 이제 계속 반려로봇 15분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해서 원활하게 이분들이 연말까지 하실 수 있도록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석규위원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서 통신료를 지급하는, 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반려 로봇이 영구히 그분들, 지원받으신 15분이 계속 사용을 하는 건지, 도에서 지원한 이 반려 로봇이.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이 로봇에 대해서는 연령이 지났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시기가 도래를 하거나 지났으면 교체를 하게 되고 또 수리 부분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현재까지 추가 수요량이 있을 때 시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조정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럼 기존 15분은 계속 이용을 하겠네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용을 하면…….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추가가 더 필요한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추가는 이제 도에서 또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받으면 되는데.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기존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신료가 내년에도 이제 도에서 안 내려주면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직 협의는 안 됐다.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장기 계획을 좀 세우고 이 15분이 반려 로봇을 통해서 어떤 예방적 차원이 됐다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다양한, 반려 로봇을 제외하고 또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스마트 돌봄 안심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필요하다면 시 자체 사업으로도 연관 지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이 비싼가요? 1대당?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대당 100만 원도 있고 60만 원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많이 또 활용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 저희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시 자체 사업으로도 도와 같이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동선 파악을 하는 인형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

김석규위원

전기 콘센트 이용 사업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안심 앱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다음에 전화 사용량 측정도 있죠? 전화를 일정 기간 받지 않으면 하는 고독사 예방.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심 앱 서비스.

김석규위원

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안심 앱하고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 아주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석규위원

도비 지원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자체사업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나중에 결산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순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86쪽 설명자료 200쪽 사업명이 유적지 연구 및 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하는 가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지금까지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온 내용입니다.

이순천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곧 9월에서 12월 중에 다녀오신다 하고 60여 명인데 가시는 분들이 항일독립기념관에 소속되어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60명으로 보조금 신청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회원분들과 일반 시민들 함께 모집을 해서 탐방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천위원

그러면 그 모집할 때 선정 기준이 딱히 있을까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우선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 사업 목적이 교육이나 앞으로 연구 조사 자료를 축적해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순천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이나 정보를 미리 얻은 분들만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데 어떻게 이게 조금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저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홍보 자료에 탐방 자료는 강사를 동행해서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나머지 전단지 계획과 현수막 계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천위원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모든 시민들이 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홍보 부탁드리고.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단계적으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또 갔다 오시고 나서 결과물도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결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질의가 나오다 말았는데 충렬사 관련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충렬사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지금 최초의 제단 추가 설치가 아니라 위패의 규모를 좀 줄여서 다시 재배치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혹시 답변을 받았습니까?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이 충렬사 위원회를 11명을 구성해서 개최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역사성과 상징성도 있고 또 통념상 재래 의식이나 또 위원님들마다 또 개념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의원협의회나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한 4회 정도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세 분을 모시고 또 3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고 11분을 모시고 한 적이 있고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업무 협의를 거쳐서 그래도 제례 절차에 맞고 통념상 독립유공자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모든 분들의 의견이 조율된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와 달리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충렬사나 한국에 계신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많은 자문을 해 주셔 가지고 원하는 목적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반영한 상황입니다.

최복춘위원

제가 재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위패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저한테는 좀, 이게 원래 본 재례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위패를 줄이게 되면 향후에 지금 계획한 대로 하시면 향후에 우리가 몇 위 정도 더 모실 수 있는 규모가 나옵니까?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53위가 현재 배양돼 있는데 27위,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총 80위인데 27위가 더 증가합니다. 저희들도 자문회의를 거칠 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올해 11분 그다음에 4분…….

신재향위원장

잠시만 과장님 그 위패를 줄인다는 게 사이즈를 줄이는 거잖아요?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20% 사이즈를 축소하는 상황입니다. 공간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사이즈 줄이는 거에 대해서 아쉽다.

정성훈위원

예, 마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20% 정도를 축소해서 제단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중앙 쪽에 유공자 분들 유족들도 많이 원하시고 재례 절차상 맞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단은 유지를 하고 왼쪽에 대한 제단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이제 축소를 하지만 앞으로 100명 정도가 더 지금 서훈 발급 중이라고 박물관장님과 그리고 항일독립기념사업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논의한 결과로는 독립기념관에 좀 가는 방향도 고려하고 현재로는 제단은 없애고 위패를 축소해서 재배치하자는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세히 좀 못 들어서 현재 모실 수 있는 게 한 오십 몇 위정도?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53위가 배양이 돼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53위가 되어 있고 23위를 이번에 이렇게…….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27위가…….

정성훈위원

27위를…….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증액이 통과한다면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추가로 그러면, 우리가 통상 서훈이 드릴 때 보면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개 1년에 한 몇 번 정도?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없거나 한두 건이 맞습니다. 25년도에 11건 서훈을 했었고 올해에도 4건 그리고 앞으로도 100건에 대해서 지금 서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안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윤경

정윤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194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복춘위원

예, 저는 196페이지 설명자료 237페이지 시나브로복지관에 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나브로복지관은 본 위원이나 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인식할 만큼 2022년도부터 계속 지금 누수가 발생하는 거 맞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그런데 이 하자 보수 기간 중에 보수는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보수를 실시해서 부분 부분 계속 보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복춘위원

부분 부분 보수를 해 오고 있었다는 거는 그쪽 상대방 건설사도 우리가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최복춘위원

자체에서 보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사에서 해 준 겁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건설사에서 한 걸로.

최복춘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하자 이행기간이 종료가 되었다, 그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복춘위원

그러면 하자 이행증권 요율은 몇 프로로 돼 있습니까? 몇 년에 몇 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3년으로, 하자 보수 기간은 3년…….

최복춘위원

3년에 이제 50%다, 12%다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만큼 건설사에서 하자에 대한 이행을 이렇게 못할 시에는 돈으로라도 배상해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5년도 하자가 1월에 종료가 됐잖아, 그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복춘위원

근데 최근에도 또 통신실도 누수가 돼서 서버도 다운됐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럼 심각한 하자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자 기한 이내에 왜 건설사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 통신실은 이때까지 한 번도 누수가 되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최복춘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보면 외벽 또 계단 지하층 계단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총체적으로 많이 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자가 많은 거거든요. 그럼 통신실이 처음 샜지만 이거는 앞에 있는 하자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럼 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3,100만 원을 만약에 우리가 투입을 했다, 그러면 이 하자가 완벽하게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누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완벽하게 된다라는 것은 좀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저희가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하자 기간이 끝났지만 건설사에다가 요청을 했었었거든요.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건설사에서 하자 기간 종료돼서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복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하자 발생, 법적으로 하자 발생은 하자 발생 시점을 따지거든요. 그러면 건설사가 기준이 아니고 그러면 몇 년에 몇 프로로 해서 건설공제조합에 우리가 법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은 왜 안 하셨는지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그러면 그 건설사에 우리가 하자가 있다 할 때 혹시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전화로 그냥 하고 말았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서류상으로 했습니다.

최복춘위원

서류상으로 했죠, 그럼 서류가 남아 있고 하자가 하자 기한 이내에 분명히 있었으니 이제 확실하게 양자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건설공제조합에 서류를 접수시키면 건설사는 이런 서류가 있고 하자를 봐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입찰이나 투찰에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한 다음에 이런 방수라든지 이런 처리를 올렸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누수가 이렇게 많은 여러 곳에 있는데 이걸 과연 3,100만 원이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건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주된 누수는 사실은 통신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견적을 받아봤을 때 이 통신실로 누수가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이제 판넬, 위쪽에 판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쪽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을 지금 고치는 부분이고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한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누수와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또 어떤 우려를 낳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댈 때 그 우려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하는…….

최복춘위원

본 위원 생각에 벽을 이렇게 타고 나왔다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붕이나 창틀에 이런 데서 하자가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냥 방수하는 업체를 부르지 마시고 공사 전체 전문가를 불러서 지붕부터 바닥면까지 전체를 한번, 창호 특히 이렇게 이제 하자가 생기기 쉬운 부위를 총괄적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보수를 했을 때 그다음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수고해 주세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복춘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예, 이순천입니다. 저기 최복춘 위원님에 이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 건설이나 건축에 특별히 지식이 없어도 누가 봐도 이거는 제가 부실 공사라고 느끼고 싶거든요. 지금 2022년 1월에 완공됐는데 수차례 부분 보수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몇 차례 정도 보수를 실시했는가요? 3년 안에 흔히 말하면 우리 하자 보수 서비스 기간 안에도 지금 수차례 부분 보수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수차례가 몇 차례인가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22년부터 신청했던 게 한 21건 정도 됩니다.

이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그냥 흔히 말하면 겉만 번지르하게 도장하고 도색하고 포장하고 방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총체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관에서 시공 업체랑 어떻게 소송이나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신재향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소송?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순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여기에만 우리가 몰입할 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크게 3,100만 원으로 예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되돌아와서 총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시 들여다 볼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수원 위원입니다. 저도 최복춘 위원님, 이순천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추경예산 설명에 기재해 놓으신 내용이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안전 확보를 위해라는 내용까지 명시를 할 정도로 위중했다면 추경 의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 등으로 지출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질의 드립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에 어떤 특별히 이런 식의 긴급 보수에 대한 그런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또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미리 풀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김수원위원

지하층 계단 그리고 외부 계단, 외부 테라스 등 동시에 보수하는 3~4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용시설 특성상 대체 동선 확보나 휴관이나 프로그램 중단 이런 부분도 우리 이용자분들께 안내가 된 사항입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공사가 추진되고 할 때 저희가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수원위원

그러면 누수 발생 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추경 의결하고 실제 그 공사 진행 전까지 어떤 임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이제 그때 누수가 되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 사실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은 이게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수원위원

그럼 표면적으로 방수 공사만 하는 것보다 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는 그 계획은 없으신지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좀 부분이 있는 거 지적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고요. 여러 부분으로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최복순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고려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하여튼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사 기간 중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안내라든지 그런 대비라든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수원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하여튼 복지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시설물이 비는 잘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시설을 할 때도 공모사업을 다 하겠지만 좀 너무 이쁘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부서에서 다음에 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시나브로뿐만 아니라 웅상노인복지관도 이제 계속 셉니다. 세기 때문에 이제 보수하지 말고 이제 때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신설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순천위원

11년밖에 안 됐는데.

성용근위원

아니, 시나브로가 아니고 제 말은 이제 건축할 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건축할 때의 상황이라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지만 지금 시나브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공시설 보면 신축 건물에도 비 안 새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서도 다음에 건물을 짓고 이러면 공모사업할 때는 디자인보다 실용성 있는 쪽으로 해서 신설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어서 다시 이제 다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추가 질의.

성용근위원

장애인, 예산서 201페이지고 설명서는 262페이지입니다. 충전기 10대 전동휠체어죠, 맞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휠체어 이거 10군데에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차량도 이렇게 보면 충전하는 이게 커넥트라 하나 이게 다 맞습니까? 이렇게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전동휠체어, 예를 들어가지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아마 규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규격으로?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용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차량도 보면, 전동휠체어도 보면 한 회사에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용근위원

또 지금 읍면동에도 가보면 전기차 충전기가 있다 해서 공간도 협소하고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좁고. 전동휠체어 충전소를 만들게 되면 따로 이렇게 장소는 이렇게 어디에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 줄 예정입니다.

성용근위원

아, 그냥 위임식으로 해 주나 보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읍면동에서 다 하고? 설치도 거기서 다 합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재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럼 이걸 읍면동에서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걸 이제 각 모든 읍면동이 다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읍면동으로 지원을 해 주면 읍면동에서 설치하고 어차피 읍면동에 어느 부분 어느 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주고 다 읍면동에 위임한다 그 말이네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읍면동에 질의를 해야겠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도 부서에서 아웃라인을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받아 그냥 알아서 설치해라, 이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당연히 줘야 되겠죠. 읍면동에.

성용근위원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위치도 중요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로,그 위치가 접근하기에도 조금 용이해야 될 것이고 충전하고 있는 동안 그 기계 앞에 이 전동휠체어도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통행도 좀 불편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성용근위원

음, 일단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실내에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게 지붕, 전기 충전기이기 때문에 지붕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꼭 실내여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붕, 처마가 있는 그런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연화 위원님.

최연화위원

예, 최연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251페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액은 지금 큰 금액은 아닌데 뇌병변 장애인의 날 해서 지금 658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기념행사를 왜 연초에 지금 세우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뇌병변 장애인 단체는 사실 이때까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처음으로 뇌병변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사실은 운영을 하는 것들을 조금 지켜보고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하느라고 당초에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연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도 그날 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부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 세계 뇌병변 장애인의 날도 지정돼 있을 만큼 이 부분을, 장애 유형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미리 좀 챙겼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모든 장애인 단체에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준을 둬서 인건비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게 이제 회원이 100명 이상이고 한 2년 동안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회계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운영비 지원 단체로 인정을 하는데 사실 당초에 편성하려고 하면 작년 한 9월, 8월 이 시점에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확정적으로 이 단체가 운영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기도 전에 어떤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편성을 못 했고 이제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로 인정을 했고 이제 운영을 하는 중에 이때까지 뇌병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1개부터 먼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장애인의 날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연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념행사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주 위원님.

박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선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뇌병변의 날이 며칠입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사실 뇌병변의 날이 법정으로 지정된 날은 아닙니다.

박선주위원

그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단체가 자기들 단체들끼리의 그런 날이었는데 원래 10월 6일이 세계 뇌병변의 날이라고 이렇게 통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주위원

제가 알기로도 23년에 뇌병변 장애인 협회에서 30주년을 맞이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날짜를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업 명칭이 뇌병변 장애인의 날로 기념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저희는 장애인단체 전체에서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날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주위원

그러면 이게 좀 중복되는 행사 같은데 뇌병변 장애인의 날이라는 명칭 말고 다른 협회처럼 어울림 마당이라든지 명칭을 다른 걸로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제 내년 사업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뇌병변 단체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서 다른 명칭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 날은 전반적인 장애인 날 따로 있고 또 뇌병변만의 또 장애인의 날을 또 따로 한다는 거는 조금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식됩니다.

박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신재향위원장

박선주 위원님이 이어서 하려고 해서 양해되시면 박선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선주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46페이지 그리고 예산서는 1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이 투호 활동이 지금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추경에 그것도 투호라는 종목은 어떻게 나온 것이며 이걸 추경에 갑자기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이 도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우리 시 추가 사업으로 추가로 편성하는데 사실은 노인들이 특히 올여름은 너무 일찍부터 너무 더위가 심해서 어르신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경로당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너무 오랜 시간 경로당에 있는데 특별히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요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조금 무료하게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로당에서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남녀노소가 간단하게 배울 것도 없이 그냥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투호를 좀 사드려서 그래도 경로당에서 너무 무료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편성했습니다.

박선주위원

근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갑자기 2차 추경에 이걸 급하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 좀 어르신들한테 그런 요구들이 좀 많아서.

박선주위원

그러면 이 투호라는 종목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나온 종목입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투호가 어르신들의 집중력이라든지 또 서서 이렇게 하면서 전신 운동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간단간단한 그런 행사들을 가보면 사실은 투호 행사를 한 곳에 마련해 가지고 하는데 크게 힘이 들지 않고 모두가 다 어울릴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호 올렸습니다.

박선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의 생각에 그럴 거라는 말씀인데.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가서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어르신들이 다들 좋아하시고, 하는 걸 좋아라 하시고 요구들도 하시고 그래해서.

박선주위원

직접적인 어르신들의 선호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각 경로당 노인회 회장님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투호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박선주위원

여기 어르신들이 정말 경로당 여가선용 그 활동은 좋은데 정말 경로당에서 이 활동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대체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의 의견도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예, 최복춘 위원님. 중복됐습니까?

최복춘위원

장애 인식 개선 강연 이 부분만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뇌병변 장애인들을 모아 놓고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를 하는 게 저는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강의 내용이 조절이 가능하면 이날 참석했던 장애인들이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본인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내용들로…….

최복춘위원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은 차라리 우리 일반인 시민들을 상대로 그런 강좌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기관들이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최복춘위원

예, 해당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그런 배려를 조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권익위로 들어오는 부패 신고 보상금, 설명서 25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관한 활동보조인들이 부정 수급을 해 가는 문제가 국민권익위로 들어오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권익위로 꼭 신고가 다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신재향위원장

이번에는 추경에는 권익위에…….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추경에 올라온 부분 이거는 이분이 사실은 부정 신고를 했었었고 부정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부정 수급이 맞고 그래서 부정 수급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할 경우에, 권익위를 통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 보상금 차원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자체가 국도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정 수급 금액에 30%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 받는데 그중에 우리 시비가 15%다 보니 157만 2천 원을 저희가 권익위로 보내서 이걸 합쳐가지고 신고자가 보상을 받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국민권익위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다른 루트로도 들어온다라는 말씀이 매칭되는데 그 부분도 포상금이 나갑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권익위로만 해야.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장

이것 또한 정보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 수급을 해서 보상금을 받아가라는 건 아니지만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사실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국고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규제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 간에 활동 보조인 간에 상호 간에 부정 수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인식 개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하반기에 활동 지원사들을 대상으로 모아 놓고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에 157만 2천 원이 올라온 금액은 혹시 부정 수급의 비율이라고 하셨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장

굉장한 금액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몰랐던 이런 사례가 사실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또 하나에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서에서 챙겨 봐 주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이 활동 지원 기관도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활동 지원사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바우처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교육을 별도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좀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빠져나간다든지 그렇게 되고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만 그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이런 현실도 사실은 좀 감안을 하셔서 단단하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더 이상,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서 질의했던 뇌병변 장애인의 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방보조금법 중복 보조 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변경을 통해서 보조금 명을 바꿔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인 날, 뇌병변 장애인인 날 근데 보조금 심의 당시에 왜 중복 사업으로 검토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냥 해 주라고 그랬죠? (웃 음) 아무튼 보조금 변경 신청을 통해서 꼭 보조금 사업명을 바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읍면동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휠체어, 점자 안내 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 카트, 전동보장구 충전 시설입니다. 이 중에 휠체어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쇼핑 카트, 보청기기하고 점자 안내 책자는 제가 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법에서 공공기관에 이런 걸 설치 하라고 기준을 내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없는 부분을 수요 조사를 해서.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이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 그거는 수요 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 충전기는 올 12월에 의무화가 되어 가지고 일단 일괄 배부를 하는 부분이고요. 앞에 그런 다른 부분들은 이미 구비가 되어 있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이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얼마 전에 제가 그 휠체어 관련해서 읍면동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이렇게 갖춰야 될 편의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치만 해두고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펑크가 나 있고 바람이 빠져 있고 실제 필요로 해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물건만 저희가 편의를 제공한다고 부서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된 부서에서 예산을 내려주지만 실제 읍면동에서는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부서에서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에 한번 조사를 좀 통해서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김석규위원

이미 조사를 했으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 실태를.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설명자료 243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배움을 지원하는 노인교실 운영은 취지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활발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으로 저희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학예연구 수당 및 강사 수당 등 항목으로 882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다고 포괄적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상적인 강사 수당이라면 설명자료에 강사 몇 명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당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비용 추계를 저희가 산출 근거로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노인복지법」상 노인교실은 취미·교양·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가 복지 시설입니다. 학장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호선되거나 지정해서 대표 명예직으로, 명예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명예직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지금 각 우리 노인교실 자체가 인원이 200명이 넘는 데도 있고 인원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장님들이 매월 이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일정 부분 수당을 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학장님들이 이제 연구수당으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실제로 이 활동비성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연구수당이라고 이렇게 좋게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왜냐하면 커리큘럼을 짜고 또 수요 조사를 하고 어떤 부분들을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수렴하고 하려고 하면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연구수당이라고.

김석규위원

연구수당을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산출 근거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주실 것 같으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례나 법률 근거에는 없습니다. 연구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연구수당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비라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아까 포괄적으로 제가 근거를 두고 있다 했지만 정확하게 학장들에게 연구수당을 준다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상이죠.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경로당 회장님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근거가 어렵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당이 나가고 있고 이 부분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노인 교실이라는 지원에 대한 저희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디든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급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설명자료 239페이지입니다.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 그냥드림사업 4,900만 원 성립전 편성입니다. 다수 언론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 자체가 양산시 전역에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 양산권에도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드뱅크 차량이 매주 이렇게 이동하면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성립전 예산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추가 한 곳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냥드림사업이 올해 5월달에 갑자기 확대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기존의 푸드뱅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냥드림사업이 또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과 그런 것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웅상지역에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냥드림사업 주체 담당하고 계속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검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저희가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하니까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양산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반갑습니다. 양산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신재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게 된 기회를 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 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복지재단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6,700만 원 증액된 9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재단 본부는 2026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증액과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 반영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복지재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의회 공식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저희 의회에 있지만 시장님이 요청하지 않아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하면 우리 대표이사님이 복지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고 분명히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혹시 위원장님께 양해가 되신다면 대표이사님께 복지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재향위원장

예, 충분히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양산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26년 8월 1일자로 양산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취임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대표이사 전환 체제로 이렇게 바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그 전문성과 책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좀 더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 일관되게 모든 업무를 집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번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는 우리 복지 정책 또 사업, 수행을 넘어서 양산시 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될 것은 결국 투명하고 또 공정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모든 예산 하나하나가 주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것만큼 운영의 투명성 또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복지 중심은 현장에 있다 하는 그런 그동안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복지의 전문성 그리고 조직들의 어떤 역량을 높이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교육을 통하고 또 실전과 토론을 통하고 또 나름의 학습을 통해서 전문성을 더욱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현재의 복지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 시혜적인 지원에 준하는 그런 복지를 떠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또 기업 또 시민단체, 각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소위 말하는 통합 돌봄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원래 일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용식양산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신재향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양산의 봉사왕 이제 복지 분야에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통합 돌봄 부분에서 전문성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 최근 의회에서 재단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용식양산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복지재단이 복지허브타운에 지금 입주해 있고 또 앞으로는 특히 우리 복지허브타운을 위수탁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운영이 되면 결국은 우리 복지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없는 사람 도와주는 데 그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복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든 기관이 또 방금 이야기한 교육, 건강 또 시민단체 모두가 하나의 복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산하에 있는 복지시설 기관이 다 일원화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정책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또 효율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각 복지관은 하나의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의회에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요. 어떻든 전문성 있는 연구 기관에서 위탁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서야지 대표이사님의 어떤 취지가 더 반영되기 쉬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복지재단 임직원 평가급이 당초 3억 2천만 원에서 7천여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21% 정도 증가했는데 아마 8월 초 경영 실적 평가 25년도 실적이죠, 거기서 “나” 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개년 경영실적 평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평가 점수를 보니까 23년도에 88.46점, 24년도 88.72점 3년간 “나” 등급에 계속 머물렀죠. 25년도에 90.02 소폭 증가했지만 커트라인 90점을 아주 0.02점 넘겨서 턱걸이로 진입을 했는데요. 아마 그 세부지표를 보니까 점수가 오른 곳이 리더십, 소통, 혁신 이렇습니다. 우리 본부장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리더십, 소통, 혁신 이런 부분에서 증가 추이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평가들이 주관적인 정성평가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안전 및 환경 영역은 “다” 등급으로 “다”등급에서 최하위 “마” 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복지재단이 맡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센터의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앞선 센터장의 비위 의혹 등으로 이제 교체가 되었고 이런 부분인데 대표이사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교통약자 이동센터에 위탁 방식을 기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영 평가에도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칩니다. 우리 재단 본부에서 열심히 성과를 올리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센터가 우리 재단에 하는 업무랑은 좀 별개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관리·감독을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규칙을 통해서 매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야 되는데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님 검토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용식양산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모두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연계선상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은 엄격하게 보면 복지 영역이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교통 시설 이쪽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양산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저도 좀 뭔가 새로운 변화와 이런 혁신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대표이사님 취임 후에 가장 개선해야 될 우리 복지재단에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용식양산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송은영 위원님 질문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의 복지가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다하는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산하 우리 시설과는 또 관장님들과는 아주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이 빠져 있는 관계로 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든 복지는 숲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복지가 돼야 되겠다. 그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은 저희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시급한 것은 저는 복지 종사하고 있는 우리 종사자들의 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사실은 거기에 맞는 어떤 인사 조직 또 처우 이것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복지재단 종사자들의 처우가 제일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당초에도 일부만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업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과 같이 가난에 화가 나지 않고 불공정에 화난다, 같은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면서 왜 내가 여기에서 불공정을 당하게 되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정치 일선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눈여겨본 대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복지재단에 또 그런 불공정의 문제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그런 불공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재단들이 좀 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우리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관이나 시민단체, 건강 아까 얘기하신 모든 것들이 일원화가 좀 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이게 당장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이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 예산이 올라오고 하면 계획이 올라오고 하면 또 보겠지만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이런 사업들하고 당장 이제 민간의 복지기관에 맡기는 사업을 조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거는 이제 당초 올라올 때 제가 사업 설명이 올라오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용식양산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과거에 본 위원회에 근무할 때도 그때 사실은 새로 수탁 기간이 정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시대 정신에 좀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제는 복지재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원숙기에 이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은 이제는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실상 우리 방금 말씀하신 그 특정 시설은 우리 양산 복지의 종주입니다. 큰 집이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또 정체성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운영을 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 복지재단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이것을 보급하고 또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칫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이해 충돌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 또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은 잘 조율해 가도록 일단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 예산이 이런 단순한 증, 뭐 단순한 증액은 아닌, 제가 이렇게 표현이 단순한 증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증액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대표이사 취임에 따른 보수 그다음에 평가급 증액, 복리후생비 증액 이런 것들이 새 이사장 체제와 변화로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양산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204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예산서 213페이지 설명자료 3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험생 문화의 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연도 하고 그 앞에 연도에 우리 참석 인원이 좀 어떻게 됩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송은영위원

900명.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위원

우리 관내에 수험생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수험생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홍보는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행사 진행하기 전에 각 학교에 찾아가서 대상자들한테 선생님들과 이제 의논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2천만 원에 대한 이제 11월 달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 이 예산은 대부분 어디에 사용이 되어지는 금액입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행사 내용 자체가 학교별 대항해서 장기자랑이라든지 그다음에 팔씨름 대회 이벤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가수도 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수험생이 있다 보니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예, 위원장님 김수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4쪽이고 예산서 204쪽, 208쪽입니다. 양산 가정폭력상담소 중에 1개소 보조금 부정 수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 중단이 됐다고 설명돼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가 당초 3억 6,8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약 1억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세입 설명서에 이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4월 30일에 경남도로부터 양산 가정폭력상담소에 보조금 부정 수급에 따른 지원 중단 통보를 받아서 국비, 도비, 시비를 모두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 텐데 종사자 5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가로챈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횡령한 건지? 이 내용 그리고 정산 검사를 양산시는 매년 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경남도가 지적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고 있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는 체계가 유명무실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상담소장님께서 3건을 해서 이제 인건비를 받아 왔습니다. 국비 지정을 받아서.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업자를 등록해서 상담소도 등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내부 고발을 통해서 성평등 가족부에 고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그러면 부당하게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원금이랑 이자는 전액 환수된 겁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면 성평등 가족부로부터 3월 31일에 국비 지정이 취소되었고 저희가 바로 보조금 남아 있던 거 다 회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환수하는 공문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랑 뭐 그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김수원위원

예, 그러면 법 제33조에 따라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은 부과됐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경찰에 고발한 상태고 이제 수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일단은 지금 그렇게 환수 명령을 한 상태고 올해 말까지 이제 기한을, 금액이 좀 커서 12월 31일까지 이제 납부 기한이라서 그거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7년 1월달에.

김수원위원

그럼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우리 양산에 여성분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남성분들이 될 수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로 이 상담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사례는 없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저희 경상남도에서 상담소가 13군데 있는데 저희 양산시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에.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총 상담소 3개가 있었는데 지금 2개가 있고 물론 웅상지역이라서 조금 거리상의 문제는 있지만 요즘에는 전화 상담도 하고 해서 저희가 두 군데 상담소에서 5개월 동안 웅상 지역 상담 현황을 보니까 한 50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한테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하여튼 2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1개소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해당 상담소 이용자 위치상으로 그런 상담소에 이용을 하기 용이한 이용자들께서 또 추후에 이용을 하고자 할 때 공백 방지 대책이나 또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선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선주입니다. 설명자료는 30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07페이지에 있는 출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초 1,730명에서 2,340명으로 인원을 610명 증가시켰었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는 데이터입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당초에 1,730명은 2024년도 출생아 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20명이었고 지금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보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300명은 조금 많을 것 같고 2,100에서 2,200명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잡은 상황입니다.

박선주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301-02로 이게 잡혀 있는데요. 301-02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데 지금 여기 출산장려금은 취약계층 지원이라기보다는 양산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01-03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속 이렇게 301-02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3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요원인데요. 7월 1일에 1명을 더 채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기본급도 6개월 수당이 이래 나와 있는데 보면 정액 급식비는 12월로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박선주위원

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미리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12개월, 소급해서 주겠다라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챙겨서 박선주 위원님한테 알려주십시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재향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이거는 저희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가 와야지 삭감분을 반영하거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빨리 와야죠.

신재향위원장

예, 과장님 오늘 몇 시까지 자료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2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식사는 하시고 챙겨주십시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재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신재향위원장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규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단계가 3단계이고 이 3단계가 마지막이죠? 4단계…….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체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3단계까지 있고 지금 이제 만일에 지정을 받으면 신규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저희는 신규 지정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3단계에서 끝인가요? 아니면 신규 지정.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신규 지정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서를 냈습니다.

김석규위원

다시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는 신규, 재지정 이렇게.

김석규위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에 이제 고보조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보조명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한 1~2년 지나니까 그 조명의 밝기가 줄어들고 또한 보통 거리에 고보조명이 있을 때 이제 수년째 같은 그림이 비춰지니까 또 식상한 면도 있고 해서 추가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최초에 설치할 때 1대당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유지 관리 비용도 그 정도 든다라는 제가 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보조명사업은 좀 지양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이든 양산시 자체사업이든 고보조명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다시 설치한 건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기 사용료입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 사용료인데 이제 추가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주 위원님.

박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22페이지고 예산서는 210페이지입니다. 관리 용역비가 지금 정기 안전 점검으로 350만 원에 2회가 잡혀 있는데요. 상하반기에 지금 용역을 두 번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상반기는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상반기 지났는데 원래 201-01에 있는 용역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부족분을 다른 편성돼 있는 거를 먼저 썼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박선주위원

아, 먼저 다른…….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26년도에 3종 시설로 15년 지나면 이제 시설물 점검을 해 가지고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서 이렇게 변경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때 당시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6월달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미리 편성돼 있는 걸로 쓰고 지금 추가로 이제 편성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장

내부에서 다른…….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201-01 용역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먼저 쓴 상황입니다.

박선주위원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성립전은 아니고요.

박선주위원

미리 그냥.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미리 좀 사용한 사항입니다.

박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추가분이라고 적혀 있었으면 조금 이해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재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215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19에서 220 설명자료 3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포기에 대해서 이게 애육원에서 우리 부서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이 된 상황이죠?
수현

오수현아동보육과장

예,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복지기금에서 국비로 기능 보강하는 사업인데 매년 그 사업이 있는 복지시설에다가 사업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 제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로 사업에 신청해서 국비가 책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검토,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그 다음에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자부담이 과장님 아까 4,700만 원.
수현

오수현아동보육과장

예, 처음 사업 신청할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부담률 외에 자부담분은 4,73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자부담금이 많이 올라서 이게 사업 포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현

오수현아동보육과장

사실 이게 확인을 해보면 저희 공공 같은 경우에는 BF를 사전 허가받을 때 인증받으려면 인증 기관을 통해서 사업 허가 당시에 인증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받는 부분인데 민간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사전 인증, 장애인 편익 사업에 대한 시설 허가 기준을 사전에 저희들이 국비 예상액을 견적을 낸 대로 보고 실제 소요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애육원 같은 경우에 동일 필지 내에 여러 건물이 있다 보니까 2008년도 기준으로 지금 저희 철거하려고 하는 건물이 강당 옛날에 창고형으로 쓰던 걸 개축해서 강당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한 경우인데 이제 강당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존 다 뜯어내고 나면 그 면적에 들어가는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기준이 이제 거기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타 건물에서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액보다 너무 많으니까, 구체적이게 다 산출은 해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포기서를 받아서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렇다면 그 아동복지시설 신청을 하셨던 곳에서 지금 이제 자부담금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사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 부서에 요청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됐다. 그죠?
수현

오수현아동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부담이 사실은 처음 계획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확정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사전 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능 보강이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수현

오수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추후에 지금 사업 포기를 했는데 추후에 또 그 자부담에 대한 금액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이게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예, 이 기능 보강 사업은 신청 순위에 따라서 연도 내 전체 국비에서 기금에서 기능 보강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연도마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충 보니까 기능 보강 사업으로는 국가에서 9억 정도 규모로 이제 그러면 매년 지자체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있는지를 물량을 받아서 그중에 이제 올라온 사업 순위대로 하되 이제 국가에서 보고 건축 연도가 오래됐다든지 기능 보강 사유서를 보고 책정을 해 주는 거라서 이거는 전년도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재선정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 사업이고 한데 어쨌든 그런 재원들이 잘 마련이 돼 가지고 하루빨리 이런 기금 보강 사업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행정국장 오형구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4억 9,900만 원 증액된 158억 7,8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7억 9,500만 원 증액된 1,56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에덴벨리 리조트 콘도회원권 반환금 등 세외 수입을 기정 대비 1,900만 원 증액하고, 통합 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등 보조금을 기정 대비 1,600만 원 증액하여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조직 운영 및 행정 운영 지원 5,400만 원 증액, 공무원 교육 훈련 지원 1억 4,900만 원 증액, 직원 가족 친화 지원 700만 원 증액, 직원 건강 증진 지원 1천만 원 증액, 총괄 인력 운영비 5억 5천만 원 증액, 통합돌봄 전담 인력 운영비 1,6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7억 7,600만 원 증액된 1,35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32억 5,700만 원 증액,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사업 특별교부세 12억 증액 등 기정액 대비 44억 6,300만 원 증액된 13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청 부설주차장 편입필지 보상 5억 2천만 원 증액, 본청 사무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증액, 본청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2,2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6억 1,400만 원 증액된 15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추가 편성사항 없으며, 세출 예산은 지적 관련 문서 DB 구축 100만 원 감액,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4억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5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 대비 14억 400만 원 증액된 3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추가 편성사항 없으며 세출 예산은 2025년도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50만 원 증액된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31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질의 없습니까? 이순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천위원

이순천입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그리고 설명문 399쪽입니다. 민선9기 출범 시민과의 소통에서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사업별 목적용도 추진 계획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민선9기 출범 시민과의 소통 3천만 원 이렇게만 달랑 두 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 일정이나 사업 내용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는데 이 운영 기준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일단 민선9기 새로 출범에 따라서 우리 새로운 시정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내용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실제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순천위원

그럼 당초예산 4천만 원일 때도 구체적인 내역이 없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조금 아마 들어갔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순천위원

그러면 당초 4천만 원을 예상했을 때랑 지금 3천이 추가된 건 어떤 내용으로 3천이 추가되는 겁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민선9기가 이제 새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공유와 시민들과 주요 정책 공유도 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천위원

그건 이제 흔히 말하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의 장인지 궁금합니다.

신재향위원장

과장님 풀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똑같은 답변이 오고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 800여 명과 함께 토크 콘서트 식으로 의견 청취하고 수렴하고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이제 무대도 있어야 되고 부대 비용도 있어야 되고 식전 공연도 있어야 되고 대충 이제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순천위원

예, 예산이 통과된다면 좀 구체적으로 경비 내역서를 저희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도민과의 간담회 또는 특수 사업이 시행될 때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거 진행할 때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풀성예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꼭 풀성이라고.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특수한 사업을 홍보하고 시장이 시민들께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앞으로 계획된 건 없지만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 기정액 4천만 원은 이미 소요가 되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떤 행사로 했었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기존은 저희들 시 승격 30주년 행사를 기 했었고.

김석규위원

시 승격 30주년 행사는 작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이번에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했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했고 뒤에 시장님 취임식 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취임식, 취임식 예산은 따로 행정과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내나 이거 같은 과목입니다.

김석규위원

올라와 있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타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풀예산이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예산서 233페이지 설명자료 408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지원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상 인원이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양산시 공직사회 내부가 심각한 스트레스와 번아웃, 조직적인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명확한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급등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 100만 원까지 1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으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고 10명 정도 더 증가될 것 같아서 넣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가 인구도 38만이 넘어가고 하니까 행정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다양한 그런 민원이라든지 생활을 하면서 조금 심리적인 압박이 조금 더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경남 전체에서 직원 1인당 담당하는 인원수가, 시민을 담당하는 인원수가 두 번째로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 가중이 있다라고 보고 혹시 이 예산을 지원받는 직원분들이 특정 부서나 직렬에 혹시 집중되고 있는 건 아닌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내부 그거라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특정 직렬에 집중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일 텐데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이 조직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준 인건비 증액하고 당연히 연결은 되겠지만 당장 기준 인건비가 증액된다고 해서 신규 직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받는 정신적 심리 부분이 나아진다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조직 진단을, 이 부분에 대한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줄어든다 보다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읍면동에 일선 민원,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민원인을 상대 많이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집행부 본청 내부에는 각종 특정 직렬에 발생하는 문제 또는 고충 민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시스템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으로 제가 민원실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컨트롤타워인 행정과에서 그 얘기를 조금 같이 담아줬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게 무조건 “예, 예”가 아니라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매뉴얼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민을 대하는 걸 공무원들이 좌불안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업무 효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밤의 체조 같은 경우에 정말 다수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내는 소음을 가지고 몇몇이 계속 민원을 넣는데 그걸 우리 담당자 밤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계속 쩔쩔매면서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정확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방법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담이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 말씀마따나 특수한 직렬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심리 상담을 계속해야 된다면 이건 정말로 조직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특정한 직렬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 하면 그 부분을 좀 한정을 지어서 좀 해결을 할 부분이 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행정과에서 전담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시정 주요 행사 추진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작년 2025년도에 최종 예산이 한 5,5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그랬는데 지금 올해 7천만 원 가량 이제 증액이 된다, 그죠? 지금 올라온 4천만 원까지 하면.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는 어쨌든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쓰였고 그랬을 때 지금 올해 이렇게 증액되는 게 취임식, 아까 취임식 과장님 얘기하신 취임식에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시 승격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아까 얘기하신 800여 명의 시민과 소통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는 어쨌든 예산의 적정성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마 부서에서도 추후에 이제 몇 개월 남지는 않았지만 이제 민선9기가 또 출범을 했고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올해 안에 또 해야 될 이런 소통이라든지 사업들이 분명히 또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다만 이 필요한 예산 안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이런 행사 관련된 행사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어쨌든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의 증액에 대한 예산안에 조금 더 꼼꼼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좀 담아가지고 기획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예산서 240페이지 설명자료 421페이지입니다. 신규 편성된 본청 부설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편입필지 보상비 5억 2천만 원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설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지 내에 전부 다 시유지고 딱 한 필지가 일반 지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건데 평당 단가가 666만 원이더라고요.
선희

임선희회계과장

예.

김석규위원

거의 활용도가 없는 땅인데 이렇게 비싸게…….
선희

임선희회계과장

666 아니고 ㎡당 161만 5천 원입니다.

김석규위원

㎡당.
선희

임선희회계과장

예.

김석규위원

평당으로 하면.
선희

임선희회계과장

평당 하면 40…….

김석규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600만 원 정도 나오던데, 아닌가 400만 원인가.
선희

임선희회계과장

480만 원.

김석규위원

그런가요? 좀 평가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책정한 금액인데 상당히 비싸네요.
선희

임선희회계과장

예, 저희들 감정평가를 할 때는 2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서 나온 평균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24년도에 저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했지 않습니까? JCT 하부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때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이제 추가 필요성이 분명히 그때도 제기되었습니다. 없어지는 주차장 변수와 JCT 하부에 만든 주차장 대수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 지식산업센터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공사를 완공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3~4개월은 걸릴 거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선희

임선희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는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1차는 내년도에 지금 64대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올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8년 6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2차 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된 이후에 2029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주차 문제는 완벽하게 해소되는 건 아니다. 그죠? 공사하러 오신 분들도 주차해야 되고 직원분들도 주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죠?
선희

임선희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조금 빨리 해가 편성을 해서 1차는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불편함이 예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직원분들이 차를 이용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에 거의 2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통합청사 중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7월에 건물을 짓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한데 저희 통합청사 계획도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 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게 이번 주차장을 만들면서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청사 계획을 세운다든지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가 있었나 100여 명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갖고 볼일,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당연히 불편하실 테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어떻게 빨리 계획을 좀 다시, 기존에 있는 계획을 진행을 못한다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빨리 내야 되지 않을까요?
선희

임선희회계과장

근데 사실상은 저희들 지금 현재 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09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들 주차장은 부족한 편은 아닌데 이제 이런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불편 사항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행정청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공공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고 그다음에 또 우리 양산시 인구가 약 한 50만 명 달성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때 잠정적으로 유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당시 용역을 하면서 기금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청사, 이름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기금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선희

임선희회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 2억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해두고 전혀 시행을 안 하고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 청사 노후화돼서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화장실 공사하는 전체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도 몇 천만 원 들여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생활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주십시오. 가능한 계획을. 여유 자금 많습니다. 양산시에, 3천억 넘게 있습니다.
선희

임선희회계과장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지금 그동안에 청사에 내진 보강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저희 청사 시설이 사실은 안전 등급을 보면 B 등급으로 그렇게 지금 미흡하거나 어떤 위험한 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 부분도 그렇고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앞서 행정과에서 직원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지원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환경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선희

임선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그걸 기본 방향으로 해서…….

김석규위원

근본적인 해소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임선희회계과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신재향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산서 242쪽, 설명자료 425쪽입니다. 저희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14억 원이 증액되어서 29억 원이 되었습니다. 2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적 재조사는 땅을 경계로 새로 측량을 해서 땅 면적이 줄어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보상금으로 저희가 물어주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토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세외 수입은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그 부분은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세출이 아니고 세입으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세외 수입.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당해 연도에 부과돼서 당해 연도에 징수되는 것만 세입으로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 3년 평균으로 했을 때 징수되는 평균 금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추경에는 별도로 잡히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고 들어오는 돈은 한꺼번에 하겠다.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나가는 돈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이 매우 적네요?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석규위원

평균 5억이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그게 저희가 조정금 납부 기한이 6개월인데 8월 정도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납부 기한 자체가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늦게 납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부과해서 당해 연도에 징수된 것만 저희 토지정보과 세입으로 편성이 되고 이제 다음 연도에 징수되는 거는 징수과 세입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2026년도에 저희가 지출이 30억 가량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토지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세외 수입이 아까 평균 5억인데 그거는 당해 연도고 징수과로 잡히는 금액도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체납…….

김석규위원

퍼센테이지로?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체납이 저희가 201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한 10% 선 정도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심주석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 많으신 신재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400만 원 증액된 3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공용차량 유류비 등 기정액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1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생활체육시설 관리 임차료 1,200만 원 증액된 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천 위원.

이순천위원

예, 이순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247쪽 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에 지금 차량 선박 및 유류비 부족분에 2천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기존의 금액에서 2천만 원이 추가된 게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유류비 인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순덕

박순덕총무과장

아, 유류비 인상분도 있고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설명서에는 공용 차량 1대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보다 사실은 2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 부족분하고 이렇게 합계된 겁니다. 유류 인상분하고.

이순천위원

그런데 왜 1대라고 적혀 있죠?
순덕

박순덕총무과장

이게 실제 2025년 말에 실제 차량보다 1대 많은 거를 적었고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2대가 적았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월 평균 유류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순덕

박순덕총무과장

한 600만 원 정도.

이순천위원

600만 원.
순덕

박순덕총무과장

예.

이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24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산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양산시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양산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5천만 원 증액된 135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2,900만 원 증액된 287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응급의료 정보 관리자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감액분과 수수료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을 반영하여 3,800만 원이 감액된 총 6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어린이 건강 체험관 조성 사업 예방 접종 경비 1,400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응급 의료 정보 관리자 지원 8천만 원, 인력 운영비 9,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3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에서 26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 부부 지원, 심리 상담 바우처 지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10억 500만 원 증액된 총 6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억 7,800만 원, 난임 부부 지원 2억 8천만 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 1억 5천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600만 원 증액하여 총 1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4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8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700만 원이 증액된 총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천만 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으로 1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양산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예시 사항 반영 및 양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현안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51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257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자료 457페이지입니다. 산후 조리 비용 지원이 당초에 1,400명으로 예상을 했다가 지금 1,700명으로 증가가 되면서 증액이 됐다. 그죠?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송은영위원

근데 출생아 수에 대한 평균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이제 당초에 1,400명에서 갑자기 이렇게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 출생이 이렇게 잡힌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측이 안 됩니까? 어느 정도 늘 좀 예측을 해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출생아 수는 계속 조금 증가하고 있고 한데 저희 출산일까지 이제 연속해서 6개월 동안 저희 양산시에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출생아 수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양산시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에 이제 출생률을 파악을 할 때는 이 6개월 동안 계셔야 되는 분들이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최근 6개월 안에…….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그런 상황은, 일단 출생아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족분을 추경에 지금 예산 반영한 겁니다.

송은영위원

저희가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이제 파악하기로도 늘 이제 출생아 평균, 우리 출생아 수부터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많은 인원의 출생아 수에 따라서 이게 올라오다 보니 본 위원은 조금,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죠?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조금…….

송은영위원

많이 낮춰서 올라온 겁니까?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조금 증가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올렸는데 감해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경의 부족분 저희가 추산해서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송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평균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양산시에, 1년에?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1년에 저희는 올해는 한 2,100명 이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2,100명.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송은영위원

최근 한 3년 간의 출생률을 보더라도 당초에 잡혔던 1,300명은 너무 낮은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잡힐 때는 평균도 물론 다들 파악을 해 가지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내용과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출생률에 대한 신생아 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또 잘 잡혀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산서 259페이지에서 260페이지고 설명자료 451페이지입니다. 지금 금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사업량이 534명에서 639명으로 이제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다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금융클리닉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니코틴 의존도랑 또 보조제 사용량이 조금씩 개인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송은영위원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개개인마다 지금 다…….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니코틴 검사를 해보고 의존도 검사도 하고 해서 그거에 맞게 적용을…….

송은영위원

처방을 합니까?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물품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증액이 돼서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개별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냥 양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한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면 최대 12주까지 금연보조제를 이제 계속 지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증액하는 이유는 25년도에 한 1,035명 정도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올해도 해 보니까 지금 월 100명 정도 신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하면 아무래도 보조제랑 이런 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량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이 단가나 이런 것들이 수량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지금 치료제에 대한 양,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오는 거네요?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한 여섯 종류 되는데요 금연보조제가, 그게 이제 그 니코틴 의존도랑 그 사람의 사용량에 따라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이제 추후에 저희가 몇 개월 남은 사이에 조금 더 등록을 하더라도 지금 올라온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는 상황입니까?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은 또 이거에 해서 연간해서 우리 금연 성공률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사후 관리는 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예, 25년도 같은 경우에 6개월 금연 성공률은 45.7% 정도입니다. 저희 올해 목표는 44% 정도로 잡았거든요.

송은영위원

예.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최근 3년간 평균 해가지고 조금 상향해 놨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잡았던 목표 이상은 달성이 된 부분이네요.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후 관리까지도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조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웅상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웅상보건소장 장병기입니다. 웅상보건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안으로는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3,400만 원이 증액된 총 2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 사업 2억 원, 지역 필수 의사제 정주 지원 2,400만 원, 출산 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가 예방접종사업 실시 1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 9,6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총 6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웅상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 및 지역 필수 의사제 정주 지원 사업 추진 등 지역 의료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273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50만 원이 증가한 30억 6,600만 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8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홍보 시책 추진비에 50만 원, 역사문화 현장체험학습행사 차출 지급 경비에 50만 원 역사 자료실 잡지꽂이 구입으로 40만 원, 현원 인건비 조정 및 공휴일 증가에 따른 일직비에 130만 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화진입니다. 시립도서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3억 4,500만 원에서 4,800만 원 증액된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72억 1,3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증액된 7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 요금 환수가 1,200만 원, 각종 공모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예산으로 길 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등 공모사업에 3,500만 원 웅상도서관 하늘광장 데크 교체 공사 비용 2억 6천만 원, 웅상도서관 도서 구입비 1,900만 원, 사송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자산취득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291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에 있는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상도서관. 지난번에 저희 리모델링을 하면서 도서 구입을 1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몇 권을 했었죠?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그때 저희들이 제적한 도서가 한 1만 권 정도 돼서 지금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도서 구입비를 따로 넣은 건 없습니다. 올해 도서 구입비 예산이 1억 400만 원 정도 되었고 그거를 거의 지금 소진을 다 해서 거의 1만여 권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최근에 리모델링을 끝내고 이용자들이 몇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쾌적한 환경 다 좋은데 도서관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도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책을 보러 딱 갔는데 전부 다 중고책밖에 없어서 그래서 맛이 안 나더라, 책 읽는 맛이 안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나 새 책으로, 신규 책으로 다 구입을 해 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색은 조금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1,500권 도서 구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신규 도서…….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신규 도서이긴 한데 저희들이 주로 지금 교체 구입을 했던 게 아동실의 어린이 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인책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표가 안 나서 그럴 건데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하는 거는 비취 희망이나 동네 서점 바로 대출이라든지 이런 성인분들이 아마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메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럼 이용자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늘공원 리모델링도 곧 시행되니 가을철에 독서의 계절이죠. 꼭 하늘광장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진

정화진시립도서관장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예산 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 조정, 토론,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화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최연화 위원님.

최연화위원

최연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들을 삭감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방금 최연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연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 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연화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계자

계자출석관

【양산시복지재단】 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김옥랑 양산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식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