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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유승연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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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산위원장

성원이 되었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김강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된 최규철 위원님께 복지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규철 위원님 간단하게, 앞으로의 포부도 좋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최규철입니다. 먼저 오늘 처음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에 함께 했는데 복지도시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다섯 위원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저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로 왔는데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복지도시위원회가 주민들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어서 위원회로 현안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집행부하고는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면서 주민을 위한 활동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다시 한 번 김은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대신해서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일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헝일

김헝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형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족돌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명칭과 관련 용어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 및 간호․간병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김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복지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령대를 24세 이하였는데 이게 지금 9세에서 39세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9세에서 39세라는 이유는 청소년‧청년 연령에 맞춰서 하는 게 맞은 걸까요?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연령이 기존에 24세 돼 있는 건 「청년기본법」에 상한연령이 24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이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정부 연령인 34세보다 확대해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 구도 서울시 정비안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원 대상이나 사업이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연령 범위에 맞춰서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시킨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희위원

9세에서, 그럼 그게 39세 이하로 정해진 게 아니고 9세에서 39세로 정하셨잖아요. 그럼 9세 이하는 아동 지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그거는 기존에 가족돌봄 이쪽 사업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아동 돌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기존에, 그 밑에는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돌봄사업으로 아이돌봄이라든지, 월 10만원씩 주는 그 수당 같은, 기존 돌봄 체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전문위원님이 이상없다고 하니까 이상없겠지만, 앞전에는 24세 이하였으면 0세도 들어갔습니까? 0세에서부터 24세까지 였어요?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0세 이하요?

이동길위원

24세 이하로만 되어있습니까?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네, 조례 제정했을 때 24세 이하로만 청소년 상한 연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이 아동․청소년이었는데 이번에 청소년‧청년으로,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지금은 9세에서 39세잖아요. 전에는 24세 이하였었잖아요. 0세에서부터 24세까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그렇게 0세까지……,

이동길위원

24세 이하면 태어나서부터 24세까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그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자구상으로는 맞는데요.

이동길위원

이론상으로는 안 맞습니까?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연령이 보통, 아동 중에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그렇지만 0세까지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뭐 5세였으면 5세, 6세면 6세부터 아니면 9세에서 24세 이하 했어야 하는데 밑에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34세에서 25년도에 상위법이 39세로 바뀌어서 39세까지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바뀌었죠, 작년에.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아닙니다. 법령은 34세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5살 정도를 확대했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사업이 39세까지로,

이동길위원

그게 25년도에, 작년에.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39세로 한다는 거죠?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이게 법적으로 각종 청년이나 아동, 청소년 이런 법정 연령 구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막 중첩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라든지 다른 개별법령이나 자치구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연령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세 이하라고 해서 아래까지 가는 것은 좀,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면 39세도 있고 어느 데는 45세도 있고 34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왜? 여기에 맞는 연령, 이거는 39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적용하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연령으로 하는 건 그건 그쪽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일단 조례안 마련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연령이 기존에는 24세 이하, 현행은 2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네.

유지훈위원

그런데 보면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제정될 때 14세에서 34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9세로 아래로는 늘어나고 34세에서 39세로 위로 확대가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2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바뀌게 되면 9세 이하 지원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거든요.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9세 이하는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 다른 복지제도의 돌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저희가 24세에서 39세로 넓힌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청년정책의 범위를 정부보다, 정부는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도 그렇고. 그리고 5년 범위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족돌봄청년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 쪽도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연계 사업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발굴에서부터 지원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 자치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광진구도 서울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유지훈위원

말씀은 맞는데, 일치시키는 건 좋은데요. 확대도 좋아요. 34세에서 39세, 지금 24세에서 39세로 늘어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9세 이하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아니, 저희 부서가 아니고,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네. 타 부서에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저희 구에서 하는데 그 사업도 다 근거에 따라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사업은 할 수 있기는 한데,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9세 이하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부서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관련 법이나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여기 내용에서 연령이 0세부터 8세까지는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예를 들면 이 조례는 가족 중에 질병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쉽게 말해 청소년이나 청년이 본인 말고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있는 거에 일단 한정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조례 다른 내용에는 그런 뭔가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나요?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그런 아동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좀 없어지는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저희 이 조례 개정은 말씀드렸다시피 근거와 지원체계를 확립한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대상자들을 사실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 물론 기존의 조례는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었지만 발굴을 먼저 하는 게 우선시이기 때문에 기존 저희가 24세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39세로 넓힌 것처럼 발굴 대상을 확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와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구가 시범사업으로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만 해도 초기보다 작년 사업을 통해서 한 40여 명까지 확대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 구도 5명 정도 이 조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5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 이거 외에도 다른 돌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돌봄이라든지 일상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고요.

유지훈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혹시 또 의문점이 있다면 끝나고 나중에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유승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이돌봄사업이라는 건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현재 우리 광진구에서는 가정복지과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아이를 돌봄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가족돌봄사업입니다. 그거는 아까 유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돌봄은 가족영케어러라고 해서 젊은 사람이 부모를 혹은 조부모를 돌보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거고, 아까 답변해 주신 아이돌봄사업이라는 거는 그 아이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네.

유승연위원

그러면 이 9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아예 가족돌봄사업에 대한 것이 없어졌다고 지금 저희가 보이는 거예요.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아니, 없어진 게 아니고요. 타 부서에서 그 사업은,

유승연위원

그런데 이 부서에서 하는 거에서는 이전에는 24세까지였기 때문에 그 케파가 거기까지 됐었는데, 아이가 있건 없건 그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9세부터 39세로 조례가 개정되면 그 9세 이하의 아이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 아이 자체를, 아이돌봄사업의 근거인 조례가 아니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유승연위원

그 아이돌봄사업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이 받는 사업이에요. 아이돌봄사업이라는 거는 가족돌봄을 하는 아이들이 받는 사업이 아니고 아이가, 본인이 받아야 하는 아이돌봄사업이고 이거는 지금 다른 내용입니다.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유승연위원

가족돌봄은 아이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 아이들에게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돌봄사업에 이것이 같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돌봄사업에서 그걸 받는 친구들은 아이돌봄사업에 의해서 받는 거고, 이 가족돌봄사업과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아이를 돌보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이 조례는.

유승연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24세 이하였던 것이 9세 이상이 되면 가족돌봄사업으로, 만약에 만 8세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 8세라는 건 우리나라 나이로 2학년 정도 되죠? 그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면 그럼 이 가족돌봄사업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이돌봄 사업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아무튼 제가 이해하기로 이 9세라는 것은 청소년 연령에서 가장 낮은 연령입니다.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장 낮은 연령하고 서울시 정책에 따른 청년의 가장 상한 연령을 서울시에서 범위를 정해서 저희 광진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현재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래서 가족돌봄사업에 만 9세 이하가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조례상에. 그렇다면 말씀하신 아동돌봄사업에 어느 정도는 이런 아이, 많지 않은 건수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나 광진구 가정복지과나 우리 복지돌봄과에서 앞으로 향후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지훈위원

잠시.

김강산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일단 표결 전에 저는 이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유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이에요. 전혀 다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저는 좀,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저희가 답변이 조금 미숙하기는 한데요. 이 사업 내에서 8세 이하가 제외됐다고 판단하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차피 안건도 올라왔고 그리고 또 검토보고까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네.

김강산위원장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우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9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양동 680-67번지 일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3항에 의거 변경안을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은 구역면적 2만 6,017.2m²의 규모로 노후 주거지와 함께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구역입니다. 2018년 촉진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었다가 2026년 두 개의 구역으로 분할되어 현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과 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변경,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법적 상한용적률의 확대 등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용적률이 최대 500%에서 566%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수는 925세대에서 74세대 증가한 999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안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의역 일대 주택공급 확대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 청취 후 9월 중 주민공청회를 거쳐 26년 하반기 중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김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형입니다. 의안번호 2496번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로 설명드릴 계획이고요. PT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구역계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고요.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면서 구의역 일대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각 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1구역 지금 구의 이스트폴하고 청사부지가 복합개발 되면서 작년 1월에 준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도면 하단에 보시면 자양5구역하고 자양13구역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자양5구역이고요. 원래 자양5구역하고 자양13구역은 한 구역으로 18년도에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사업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한 6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구역계를 분리하면서 사업방식을 달리하는 거로 사업시행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자양5구역하고 자양13구역으로 분리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자양5구역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양5구역은 군부대가 현재 일부 있어서 군부대 이전 후에 주택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 자양5구역에 대한 변경 결정안이고요. 이 안건은 18년 1월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올해 2월에 촉진계획이 변경되면서 자양13구역하고 분리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인데, 자양5구역은 사업방식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 사항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지금 변경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은 자양동 680-67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만 6,017m²이며 용도지역은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18년 최초로 촉진계획이 결정됐고 지지부진하게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24년도 10월에 구역을 분리하면서 사업방식을 달리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개최, 그다음에 저희가 입안해서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26년 2월에 촉진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된 촉진계획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사항을 지금 변경코자 본 의회에 의견청취안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구청 옆에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자양13구역이고요. 그 옆에 군부대가 있는 부지가 자양5구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3차를 개선하면서 첫 번째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 확대하면서 여기가 600%까지, 준주거지역임에도 600%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세대통합형 평면계획이나 친환경인센티브 항목들을 추가해서 용적률을 받아갈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양5재정비촉진구역도 앞에 개선된 내용들을 받아서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주로 변경되는 사항은 공공기여계획은 면적이 일부 토지 환산금액이 좀 변경되면서 일부 면적이 0.2㎡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용적률 체계가 변경되고 그다음에 세대수가 용적률이 완화돼서 높아짐으로 해서 세대수를 999세대까지 증가시키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공공기여계획은 어린이병원이 이 공공기여로 되어있고요. 어린이병원의 면적이 일부 변경되면서 0.2㎡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용적률 체계가 변경되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수, 공급 세대수가 기존에 925세대에서 999세대로 변경되면서 84㎡하고 125㎡, 중대형 평수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건 정비계획 결정도고요. 기정사항과 변경사항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여기도 용적률 체계만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건축개획안입니다. 건축계획안은 층수는 지금 지하 4층, 지상 49층까지고요. 높이는 여기가 150m 이하, 자양1구역 이스트폴과 같은데요. 여기는 139.5m로 높이 계획은 되어있고 세대수는 5개 동에 총 999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배치도입니다. 자양5구역이 왼쪽에 있고 자양13구역이 오른쪽에 있고 그 오른쪽에 자양1구역이 지금 이미 복합단지로 건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양1구역에 대한 한강조망권을 저희가 좀 지켜주고자 통경축 18m를 계획안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 용역사가 참석해있으니 건축계획안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 분에게 질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96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고 아까 전에 임우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 인토엔지니어링 도시 건축사 사무소 한원철 과장님과 종합 건축사 사무소 건원 최석원 이사님께서 배석해 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어린이병원 쪽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센티브가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받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나 저희가 더 기대할 수 있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어린이병원은 지금 시립어린이 특화병원으로 조성되는 사항으로 총 2,500㎡ 대지면적, 그다음에 연면적 1만 5,000 정도의 연면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 건강의료과에서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사업시행자와 같이 설계하는 중이고요. 저희 동부권에 어린이병원이 현재 없어서 강남권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저희 지역 특화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허용용적률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변경되면서 친환경하고 세대통합형 계획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그다음에 상향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세대통합형 평면계획이 들어오는 것도 되게 특화활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효율 등급 5등급, ZEB 5등급을 받아야 상한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지금 변경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에너지 효율에도 큰 특화 거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8년 되어 가네요? 지금.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용적률은 많이 올라가네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주위는 아니고 여기만, 5구역만 566%로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뭐 168에서 243, 400, 500, 566, 계속 올라가면 제가 업자라면 빨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세대가 지금 74세대가 늘어나, 잠깐 하는 게. 분양도 그렇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요새 추세가 주택공급은 필요하고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게 국가와 서울시의 생각이라서 국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가정책으로도 그렇고 시 정책으로도 그렇고 사업들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3차 개선안 사항도 시에서 촉진지구 내 개발사업들을 촉진 시키자, 그래서 법적 상한을 준주거도 1.2배 해서 600%까지 주자, 이거는 여기 촉진지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그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들에도 지금 많은 완화 사항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적으로도 만약에 관광 숙박시설을 넣으면 법적 상한에 1.3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서 사업을 촉진 시키자고 하는 거는 국가와 서울시의 공통된 정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주택은 모자라고, 그렇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땅은 없고.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자양5구역만 한정되는 거다, 다른 데 그 옆에는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옆에는 지구단위 방식이라 사업방식이 달라서 적용이 안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조금 전에 어린이병원도 설계중이다, 확정은 아니네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원래 어린이병원이 옛청사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확정된 것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쪽으로 옮겨졌어. 옮겨졌는데 여기도 아직 확정은 아니고,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들 확정돼서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를 또 해봐야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단독주택, 잔여 세대는 어떻게 없습니까? 이제. 해결 다 됐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지금 남아있는 주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주택이 있죠? 8채?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총 4개 남아있고요. 13구역에 3개, 자양5구역에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아직 매매계약이 안 된 데가 한 군데고 매매계약이 된 곳이 세 곳인데, 매매계약은 했는데 그 사이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감안을,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소송중에 있는 부지도 있어서, 이건 사실 개인과 사업시행자 간 일이라 저희는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아있는 잔여 주택에 대한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사업시행자와 같이 모니터링하고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한가는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넘어가고 공사가 시작됐을 때 잔금을 치르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주택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사를 안 가신 분들은 지금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지, 이제.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맞아요.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민원이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왜? 회사도 처음에서보다 566%라는 용적률을 받았잖아요? 또. 인센티브를 내놔야 되겠지만. 그래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럼요.

이동길위원

한 사람이라도 광진구에 들어오는 건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잠깐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3차 내용은 목적은, 혹시 PT가 있으시면 PT 5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PT가 없으시면 이거 화면 켜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1차에서 지금 개선하고 있고, 최근 5월 달에 개선한 게 3차 내용이고요. 이건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그러니까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사업성을 보존시키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첫 번째 항목은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 확대해서, 지금 준주거는 원래 400까지 갈 수 있고 법적상한은 500인데요. 500에 1.2배 해서 지금 600이하까지 올려주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변경은 허용은 친환경개발 장수명이나 아니면 보행가로활성화 지중화나 안전·방재나 아니면 세대통합형 평면계획을 하면 허용용적률을 더 주겠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시켜 준 거고요. 상한용적률도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개공지를 초과 조성하거나 아니면 녹색건축 초과등급을 인증받거나 아니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받을 때는 상한용적률을 더 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법적상한으로 1.2배 해서 600까지는 열어줬지만 그냥 가는 건 아니고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저런 항목들을 얘가 실행을 해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의해서 허용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상한은 저기 1, 2, 3, 4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을 실행해야 거기에 곱하기 얼마, 면적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상한용적률을 채워서 받아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가는 건 아니고 뭔가 본인이 내놔야, 공공기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지훈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법적상한이 600%까지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걸 충족시키려면 다른 조건들을 저희가 충족해야 한다는 말씀 같고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대치로 566을 해서 최대치를 만든 거군요? 알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최대 본인들이 계획한 게 566까지 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유지훈위원

이번 변경안이 용적률에 관한 내용만 있으니까, 저는 그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양5가 999세대 그리고 자양13이 773세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늘 고심했던 게 그쪽 개별사업 단위도 중요하지만 구의역 일대 전체 개별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봐야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교통량 그리고 보행량 등을 이번에 혹시 조사한 결과가 있나요? 용역 그때 결과가 나왔나 모르겠네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산위원장

그렇죠. 거기까지.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은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사업하고 전체 도로망에 대한 내용은 재정비계획에서 일부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아직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김강산위원장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포함해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우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도시관리국장

다음으로 의안번호 249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13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변경안을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자양13존치관리구역은 구역면적 3만 1,792.6m²의 규모로 노후주거지와 함께 우정사업정보센터 이전적지가 포함된 구역입니다. 2018년 촉진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었다가 2026년 2개의 구역으로 분할되어, 현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과 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하부에 계획된 작은 도서관을 별동으로 변경 계획하였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을 변경하였으며, 쌈지형 공지는 기존 2개소에서 뚝섬로변 1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세대수는 기존 774세대에서 1세대 감소한 773세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의역 일대 주택공급 확대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9월 중 주민공청회를 거쳐 26년 하반기 중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김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모니터가 오늘 좀 힘든 모양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페이지 수 먼저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된 PPT 자료 다들 있으시죠? 위원님들. 이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방송으로도 또 다 나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잠시만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2497번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3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명은 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3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양5하고 자양13이 쪼개졌는데, 자양5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라서 촉진구역으로 가는 거고요. 이건 사업시행자가 토지 전체를 가지고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사업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2월 달에 결정된 게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돼서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을 먼저 승인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건축인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안을 구의회 의견 청취받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자양5구역하고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6년 2월에 결정된 사항은 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침이 결정되었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세부개발계획, 세부적인 사업을 위한 내용들이 이번에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변경된 사항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여 계획이 전에는 아파트 단지 하단부에 저층으로 들어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계획이었다면 현재는 별동으로 작은 도서관을 빼서 계획한 사항이고요. 이것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들을 픽스 시키면서 용적률 체계가 일부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쌈지형 공지가 지난번에는 두 개소를 계획하였다면 뚝섬로변에 한 개소를 지금 추가로 계획해서 세 개소로 계획을 했고요. 세대수는 여기도 중형 평대를 늘리느라고 세대수는 한 세대 축소 계획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작은 도서관 변경사항입니다. 화면 하단 왼쪽을 보시면 기본 주택 동에 일부 1층에 작은 도서관으로 들어가 있던 계획을 아예 그냥 별동으로 별도로 지어서 주민 이용분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허용용적률 계획은 지난번에 특별계획구역지침에서 적용됐던 내용들을 적용량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이거는 세부개발계획으로 픽스시키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탄소중립 면에서 저영향개발,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적용하였고 디자인혁신으로는 특색있는 건축설계, 유니버설디자인 항목을 적용하였고 그다음에 쌈지형 공지는 한군데 추가해서 세 군데 적용하였고 전선지중화 그다음에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녹색건축자재 그다음에 기반시설 등 정비는 주변의 상하수도, 노후화된 상하수도를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방재안전은 피난안전 통로, 계단 이런 걸 시설 용량보다, 기준보다 더 높게 했을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공급계획은 기존보다 84평형을 더 증대해서 1세대 줄어들어서 773세대 지금 계획한 사항입니다. 쌈지형공지는 기존에 두 군데 조성되어 있던 걸 지금 뚝섬 한군데 더 추가해서 쌈지형공지를 세 군데 적용한 사항입니다. 계획지침도입니다. 세부개발계획안입니다. 용적률 체계가 변동사항이고 지난 번에 2월 달에 결정된 특계지침을 그대로 받아와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여기도 지하 4층에 지상 49층이고 높이는 150m 이하인데 이거는 147m까지 가는 사항이고요. 총 773세대 84형이 가장 많은 4개 동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양5구역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도 통경축 18m를 넘겨서 가져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개방형녹지를 다른 단지보다 굉장히 많이 적용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양1구역하고의 개방형녹지, 사이에 있는 개방형녹지는 7m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구의역부터 여기 뚝섬로까지 오는 보행자의 녹지보행축을 연계하는 사항이고요. 통경축은 자양1구역에 조망권, 한강조망권을 확보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단지가 크니까 두 개 단지고 그래서 중간에 개방형녹지를 3m, 3m 해서 총 8m를 뒀고요. 그다음에 자양로변에도 가로 활성화로 인해서 개방형공지를 5m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입니다. 투시도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97호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우형 도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스트아이그룹 이윤덕 대표님과 김다린 팀장님께서 배석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도서관을 별도로 뺐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큰 저기는 없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에서 했겠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강한 의견을 줬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소공원이 여러 군데 들어가네요. 이거하고 별개로 여기 도로는 언제 착공합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도로는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이번 주 중에 날 거고요. 실시계획인가 난 다음에 지금 우정청 부지랑 일부 겹쳐있잖아요. 그래서 우정청이랑 협의하고 협의 의견 담아서 착공계획 제출하고 경찰성 심의받고 하면 한 내년,

이동길위원

9월 달에 한다고 안 했어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착공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할 수 있고요. 준공,

이동길위원

아니, 준공 말고 착공.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착공은 9월,

이동길위원

9월에?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목표는 9월 중인데 우정청의 협의가 좀 늦어지면 10월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앞전에는 9월 달에 했는데, 내일이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결정이 되겠지. 지금은 확실한 답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앞전에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9월 1일이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업시행자 의견이 실시계획인가서를 들고 우정청을 가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라,

이동길위원

종합해보면 9월 달 넘어가겠네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빨리 9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잘했네요, 이거는. 여기 군데군데 소공원도 넣고 했어가지고, 칭찬드립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칭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철위원

저도 이거 계획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서 도서관을 별동으로 뺀 것을 참 잘하셨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사용률도 좋고. 그런데 이게 규모나 층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지금 2개 층으로 면적이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공기여량이 정해져 있는데 13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확보에 치중되어 있어서 도로 공공기여가 많다 보니, 작은 도서관은 사실 서브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면적은 넓지 않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50m²입니다.

최규철위원

최대한 층수나 면적을 넓혔으면 하는, 주민들 사용률도 좋을 것 같고 인근에서도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양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도서관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별동으로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운영 주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커뮤니티 시설로 들어가는 도서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육지원과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김강산위원장

구립으로 운영한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그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 건은 아닌데 저희가 며칠 전에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소방 자양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지금 저쪽에 어느 구역으로 설정이 됐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119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산위원장

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신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지금 추진이 어떻게 잘 되겠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계획으로는 픽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부서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나중에 그거는 따로 별도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