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유지훈 의원 발언

서민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민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규칙안 1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승인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유승연 의원 발의)
14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승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출장 심의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 설치 시 민간위원 위촉 방법 및 회피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심사위원회 운영 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신설을 명시하고 안 제6조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수립 및 공개를 신설하고, 안 제9조는 공무국외출장 계획 변경 시 의견수렴 및 재의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재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제한을 강화하고, 안 제15조는 징계 현황의 공개 등을 신설하고, 안 제16조는 직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 규칙안은 정부의 개정 요청 사항을 이행하고자 마련되었기에 향후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해소 및 광진 구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장
유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혜란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실히 실시하고 출장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부적정 출장에 대한 징계 현황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 98조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종로구의회, 중구의회, 강동구의회 등 서울시 22개 구 자치구 의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공개와 주민의견 수렴, 심사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장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의원의 의정활동도 지원하랴 또 답변하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 어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저희가 집행부 자매결연지인 터키랑 몽골에 초청받아서 한 4회 정도 출장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공식 출장으로.

김강산위원
그래서 터키나 몽골일 텐데,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맺고 있는 곳이 터키가 아니라 몽골이잖아요? 터키도 자매결연인가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집행부, 구청,

김강산위원
터키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최건
최건의정팀장
의회에 직접은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는 광진구의회 조례안이니까 광진구의회에서 초청받아서 가는 건 몽골이고 그리고 구청에서 가시는 데 저희가 같이 편승해서 간 적이 있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김강산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개정안에서 첫 번째, 외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청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그냥 이 법조문만 바뀌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 같은데.
최건
최건의정팀장
지금 2조에 2호 말씀하신 거죠?

김강산위원
네.
최건
최건의정팀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희와 조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문처럼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안부 표준안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 조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로 많이 지적받는 관광성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표준안 만들 때 이 문구를 적용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 문구가 해당되지 않는 광진구임에도 이걸 포함함으로써 또 충실하게 행안부 표준안의 규칙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22개 구가 거의 다 조례를 작성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그렇게 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작성을 같이 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22개 구에서 추진했고, 저희가 23번째인가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이번에 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거진 다, 22개도 다 일맥상통한 조례 내용인 거예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안) 아니면 행안부(안)으로 하는데, 최근에 올해 제정한 구는 대부분 행안부 표준안으로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안부(안)으로 많이 적용한 겁니다.

김강산위원
행안부(안)은 당연히 우리가 존중해줘야 하는데, 우리 광진구의회에 맞게끔 그게 어떻게 좀 잘 이게 우리 상황에 맞게 그리고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상황에 맞게 그게 제대로 됐는지는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의정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무국외출장을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사례도 직접 보시고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의 다각화와 또 그걸 가지고, 저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산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초선 때 잠시 경험을 했는데, 공무출장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크게 사회복지 측면이나 국가에 대한 정책 측면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볼라드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볼라드는 우리 광진구에서 접목 시키는 볼라드하고 또 다른 것처럼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 규칙상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는 게 마치 의원들이 관광을 위해서 투어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늘 보는 게 저희 공무출장인데, 늘 앞에서 현수막이 걸리거나 그런 걸 보면 뭐 집회 활동도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제일 크게 듭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해외 공무출장을 갈 때 심의를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시민단체에서 한 행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강산위원
아니요. 우리가 심의할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공무출장을 갔는지.
최건
최건의정팀장
우선은 많은 분들이 보셔서 또 지금 계신 의원님도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플랜카드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이 약간 저희가 준수한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일방적인 주장인 부분이 많아서 의회사무국에서도 매우 안타깝고 좀 억울하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충분한 정보공개를 하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음에도, 그럼에도 그런 일방적인 행동을 계속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알리는 것들이 조금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번 조례에 사실은 그래서 시민단체 참여나 또 공개하는 일정도 45일 전으로 당겨지는 부분들이 그것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시고, 결국에는 공무출장이라는 건 저희보다 그래도 소위 잘 사는 나라를 가서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시에 접목시킨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 광진구도 접목을 어떻게 시키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약하다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그걸 보고 와서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규칙에서 보면 저희가 규정이 없다가 생겨난 게 한 9개 정도, 맞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좀 강화하고 한 부분까지 하면.

김강산위원
위원 회피나 심사방식이나 사전공개, 주민참여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행안부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 보면 민간위원 위촉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에서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단체에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분들, 우리 광진구에 혹시 시민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광진구의 시민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김강산위원
서울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무래도 지역사회,

김강산위원
지역사회의?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김강산위원
아, 그 조문이 없어서. 일단 그럼 시민단체에서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포함을 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항상 시민단체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플랜카드 걸고 얘기하시는 부분들 보면 항상 반대적인, 그냥 부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시던 분이라 저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서 민간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간위원 중 호선해서 위원장에 선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인 건가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어차피 7인 이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위원장이 호선이어도 의사결정은 3분의2 가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민단체가 계속 반대를 해온 입장이지만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입장을 깰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저희한테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 하반기에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것도 전과 달리 규정에 맞게, 운영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운영위원 두 분하고 총 세 분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벌써 두 번 정도 회의를 통해서 의제 선정하고 또 업체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이 규정에 맞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시민단체가 하려는 반대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알찬 국외연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면 의원분들도 있지만 직원분들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 보호 규칙 관련해서 저는 잘 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이게 추상적인 건 아닌지. 위법부당 지시거부권, 인사평가 등 불이익 금지나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등 공무 외 불필요 지시금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결국에 가면 직원분들, 사무국에서도 중심이 되어서 누군가가 뭐 사무국장님이 가시든 아니면 의정팀장님이 가시든 가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직원 보호 차원에서 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우리 10대 의원님들은 절대 그런 분들은 안 계시다고 저는 100% 생각하는데, 나가셔서 사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9대 지나갔던 일들은 저도 거의 다 잊어버렸고요. 10대 들어와서 저희 직원, 의원님들 같이 워크숍도 하고 앞으로 다음 달 체육대회도 있고 또 10대 의원님들이 직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거 저희 직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문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것부터 먼저 칭찬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됐다 저희도 보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들 하나로 잘 같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강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에 원래적인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서로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 광진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출장이 된다면 과연 시민단체도 반대만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갔다 오셔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가서 이런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무국에서도 좀더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정말 우리 제도적인 부분의 발전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성숙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해외출장 규칙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9대에서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나 현수막이 걸렸던 것같이 그렇게 외유성은 아니었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은 드립니다. 하지만 또 그냥 겉으로 보이는 분들의 생각을 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규제가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많이 내려오고 했는데 지금 혹시 해외 비교시찰을 안 가고 포기하는 그런 구가 많다고 하던데 혹시 몇 개나 되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제가 정확하게 사실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한, 저희들 실무적으로나 이야기한 것 같이 들어보면 절반 가까운 데, 서울시 25개 중에 가까운 데 절반 정도는 안 가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뭐라고들 하시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무래도 지금 전반기에 선거를 하시고 의사일정도 저희도 좀 많이 타이트하듯이 일정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의견으로는 그런 예산으로 민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사실은 갈 때도 편하지 않고, 갔다 와서도 편하지 않았던 건 경험자로서의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실 그 예산 정도면 개인으로 갔을 때는 차고도 넘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우리가 꼭 어디 들려서 공부를 해야 되고, 갔다 오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꼭 수기를 또 써서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건 그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우리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배울 점은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곡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좀 부담률을 가지고 다녀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심사도 되게 엄격히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출장자 적합성’에 ‘동행 공무원 민간인도 포함’ 이건 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심사사항에 현행 규칙 개정안 주요 변경내용에,
최건
최건의정팀장
4조5항의1호 말씀하시는 거죠?

고상순위원
네, 4조5항에.
최건
최건의정팀장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 가시는 심사와 공무원들 심사는 별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하나로 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고상순위원
민간인도 그러면 심사를 한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러니까 국외여행이 사실 민간인이 갈 경우는 거의 없는데 민간인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민간인을 대상으로 같이 심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죠. 좀 달라졌어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늘 때만 되면 염려하고, 가서도 편치 않고 았다 와서도 안 편하고 가기 전에도 늘 복잡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되고 좀 강화가 됐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통과가 돼서 우리가 다녀온다면 어떻게 보면 걱정은 좀 줄어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기는 한데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여행사 문제도 좀 있었고, 갔다와서도 여러 가지 편하게 말도 못하는 입장들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아마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게 반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 어떤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정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유승연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공무국외출장이 우리 광진구의회를 떠나서 모든 의회가 신뢰도가 하락되어 있는 부분이 진짜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규칙이 전부 개정됨으로써 신뢰되는 하락도를 저희가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제16조 보면 직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사무국장님도 팀장님도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그것보다 위원장인 저, 그리고 저희 14명의 의원님들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이거에 해당하는 의원님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없으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16조 같은 경우는 꼭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저희가 서로 존중하는 의회 문화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국외출장을 저희가 10대 때 진행하게 되면 이게 몇 번이 진행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진행됨에 있어서 앞서 의정팀장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부위원장님, 아니면 저희 운영위원님들 함께 소통하면서 좀더 강화된 규칙에 맞춰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 목적에 보면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라서 개선 권고사항중 하나로 됐다고 돼 있는데 61개 자치구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검토보고서에 있는 거 말씀이신 거죠?

유지훈위원
네.
최건
최건의정팀장
지금 평가대상인지를 저희한테 물어보신 거죠, 위원님? 제가,

유지훈위원
저희한테 직접 온 사항인지?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61개구 중에 저희가 포함돼서 내려왔고 행안부는 전체 234개 자치구에 다 배부돼서 그 안대로 해라 이렇게 권고된 사항입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김강산 위원님과 같은 비슷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2조 개정안에서 2조1호 몇 항인 거죠? 잠시만요. 2조의 1호네요, 그냥. 1호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차원을 빼는 건데 이게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맞추시는 건데 이게 혹시 행안부안이 저희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하라고 내려온 그런 안인지 아니면 행안부 자체의 공무국외출장안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이거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제가 있는데 그대로 돼 있는 안입니다.

유지훈위원
지방의회안으로 온 거군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유지훈위원
저도 살짝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회 지방이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공식 행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것보다는 현행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무래도 지방의회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광역의회도 있다 보니까 광역의회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자매 교류하는 데가 많고 또 거기서 국가 차원에서도 초청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기초와 광역을 포괄적으로 안을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1번, 2번 사실 저희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조문이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써 있듯이 교류행사나 3호나 5, 6호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걱정되는 거는 개정할 때 저희는 다 아는데 추후에 이걸 보고 하실 때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단체에서 초청을 했는데 여기에 없네? 라고 해서 좀 그게 이 조례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경우 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그렇게 판단, 생각을 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실까요?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강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혜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혜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924만원으로 공금계좌 이자정산 발생분과 공무국외출장 관련 반납금 등을 각각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책자 27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 예산은 총 48억 7,552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경비 22억 5,20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6억 2,3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82.5%로 40억 2,4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7.5%로 8억 5,139만원입니다. 의원 국내외 여비, 직원 국내 여비 및 의원 역량개발비 등의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12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의 89.9%를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의원 세미나, 국내 비교시찰 및 민간 위탁교육 시 지원되는 의원 국내여비 4,957만원중 4,311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의원 국내여비 4,713만원과 의원역량개발비 1,22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사업은 예산회계 71.5%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56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의원 상해부담금입니다.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사업은 예산액의 93.3%를 집행하였고, 어린이․청소년 의회사업은 예산액의 98.8%, 또 홍보활동강화사업은 예산액의 87.7%, 지방의회 체험활동 사업은 예산액의 72.7% 정책지원활동 사업은 예산액의 91.9%를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액의 81.4%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8,808만원으로 주요 미집행사유는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장
이혜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93호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책자 140페이지, 세출분야는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어차피 ’25년도 거니까 나중에 ’26년도 내년도 예산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집행률을 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이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평균집행률에.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김강산위원
뭡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제일 큰 건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인건비가 그동안에 저희가 현실화시켰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2023년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여기에 있던 파견직에 대한 인건비가 2023년 독립이 됐음에도 계속 이중으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집행부에도 파견 인력만큼 한 11명에 대한, 그래서 집행부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저희도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열한명 분이 발생을 했어서 보시면 11억 정도가 미집행률 이렇게 나왔던 게 가장 큰 이유였었는데 그걸 현실화하면서 파견은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걸로, 여기는 점점 그 예산액을 줄이는 걸로 하면서 지금 줄여가지고 작년에는 4억 5,000 정도까지 줄였고, 2026년 편성액은 좀 더 현실화 해서 많이 잔액이 없도록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렇죠. 어차피 인사권이 지금 독립된 부분인데 9월 4일까지 지금 기획예산과에다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거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지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이번에 의회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어차피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듣기에 우리 의회의 직원분들 상당수가 많이 공석이고, 어떻게 보면 부서가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힘이 든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느끼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화 될까요? 이번에.
최건
최건의정팀장
사실 저희가 의회직이라고 독립이 되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회직을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요청하고, 12월에 요청하면 그다음 년도 12월에 인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명의 의회직을 요청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의회직으로 충원하려고 했던 그런 방법들은 좀 저희 예상과 달리 아쉬운 상황이 됐었고, 현재 시점에서 인력이 제일 급하다 하면 한 2명 정도는 저희 팀과 홍보팀 인력이 제일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직을 또 시에다 요청을 2명 정도 한 상태이고요. 올 하반기에 신규직원을 받아서 결원 부분을 채울 예정이고 그럼에도 또 부족하면 의회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부족한 인력이 없도록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홍보팀을 예로 들면 홍보팀에 인원이 총 몇 명 있어야 되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홍보팀에 팀장 포함해서 4명 있어야 하는데,

김강산위원
지금 몇 명 있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지금 1명이 결원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또 의정팀은 몇 명이 결원,
최건
최건의정팀장
저희도 운전 그다음에 여기 안내하시는 분, 청소 이런 인력들 다 포함하면, 저희 팀 내에 같이 사무직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했을 때 1명이 부족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지금 다 부족한데 집행부와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웬만하면 다 도와주고 같이 함께 참여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배려가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인원을 안 보내줄 거면 예산이라도 같이 반영해서 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8시간을 일하더라도 여유 있게 일하는 것과 타이트하게 일하는 것은 정말 차이가 나고, 요즘 의회 직원분들 보면 많이 힘들어 보여. 제가 보기에는. 다크서클도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팀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편성된 예산은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 올려라라고 하신 만큼, 그리고 그게 또한 우리 의회의 의원분들이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할 수 있게 돕는 거니까 집행 잔액이 없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6년도 예산도 그에 맞게끔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력은 저희가 올 초에도 사실은 다 했지만, 의회직 왔던 직원이 갑작스럽게 일주일 만에 그만둔다든지 또 이번 하반기 인사 때도 집행부의 파견이, 저도 파견이지만, 왔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저희도 1명이 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의 결원이 생긴 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그만큼의 일을 직원들이 더 해서 다크서클이 좀 있는 걸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이, 인건비 다음으로 많이 결산 잔액이 남은 건 여비, 급량비 이렇게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교육이나 민간위탁 교육 또 연구단체 교육, 그 외 비교시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가지 못했던 만큼의 잔액들이 잔액 결산으로 남아있는 거라서 지금과 같이 열심히 잘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다 지원해서 결산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