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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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6-09-02

김강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김강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면 현재 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희정 식품행정팀장님과 김아름 지소행정팀장님께서 대리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생활교통국, 보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언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저께 모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고 해서 좀 시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도시안전과는 잘해서 물어볼 게 없습니다.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질의를 하나도 안 하시면,

이동길위원

질의를 해야 되겠네.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꼭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없으시면?

김강산위원장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김강산위원장

과장님께서 부서에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 및 업적에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홍보보다는 먼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잖아요. 지금 7월 20일에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한 지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재선 위원님이 김강산 위원장님, 이동길 위원님, 초선 위원님들 한 달 한 10일 됐지만 그동안 안전환경국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헤어지니까 조금 이별의 그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저쪽으로 옮기더라도, 행정기획위원회로 옮기더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안 하시니까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김강산 위원장님께서 예결위 하시면서 결산검사에서 도시안전국이 약간 개선사항이나 권고사항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작년에 한 17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약간 경계가 모호하지 않느냐 일반 예산하고 기금하고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 기금으로 집행한 것과 일반회계로 집행할 것을 조금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크게 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예산이라고 하고 기금을 합쳐서 큰 바다운더리로 보면 재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지자체의 고유 업무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죠. 특별한 목적에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써달라는 게 기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집행을 할 때 어려움이 뭐가 있었냐면, 2020, 작년 기준에서 저희가 본예산이 8,200억 정도 됐어요. 그 전년도가 한 8,05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증가액으로 따지면 한 150억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을 보면 한 1.5% 정도 증가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세출의 큰 줄기로 보면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구성이 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사업은 한 거의 1.5% 오른 거예요.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가 한 4% 올랐어요. 그 이유는, 지금 올해도 한 3.9%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됐잖아요, MZ세대들이 많이 퇴직을 하니까. 작년에도 따지면 하위직 같은 경우는 한 6% 올랐거든요. 기준인건비가 다 오르니까 그걸 예상해서 반영하고 예산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세입이나 세출액 잡아서 포용 관리해서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 관련된 재난기금을 저희가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폭염과 한파가, 기상청이 1904년도인가 최초로 우리나라 기상에 대해서 예보를 하고 주민한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쭉 왔는데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2018년도에 폭염이 한번 있었고 2024년도에 또 폭염이 있었어요. 주기가 한 6년 정도 지나서 폭염이 올해는 한 2년만에 주기가 빨리 온 겁니다, 폭염이. 그래서 보면 올해 7월에 새로 생긴 중대경보 그다음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게 한 34일 정도 경보가 발생이 됐어요. 그중에서도 중대경보는 이틀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상 같은 경우는 한 41도, 42도, 사실은 폭염이나 한파가 재난의 수준에 와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 사항을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저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있는데 71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중 통계목 중에서 시설비 집행액 총 15억 7,000만원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재난예방 등 복구와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상당수 사업은 통상적인 생활환경개선, 시설정비, 주민편의증진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를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주민참여예산 중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사전 검토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권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 사용 사전 검토를 의무적으로 제출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금 사용시 사후성과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크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참고로 두가지를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법」조례에 보면 사후평가, 성과관리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기금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재난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재난도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고 좀 너프하게 두는 사업은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유지훈위원

저도 봤을 때는 재난시설 같은 거를 고치는 게 편의를 위한 건지 재난예방을 위한 건지는 솔직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는 참 어려우시겠지만 사전에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하고 일반회계의 모법이나 차이점이나 재정의 탄력성이나 기금의 건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공부를 너무 많이하셨다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먼저 자양3동 거기 깔끔하게 해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엊그제 한번 가서 봤어요. 깔끔히 잘 해 놨더라고요. 옆으로 늘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아쉬움은 있는데. 그리고 특히 올해는 더 그렇지만 114년만인가 더위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덥다보면 겨울에 또 폭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름에도 그렇고 삼십 며칠? 더위가?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34일,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34일.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도 안 하고 하는데 잘했어요. 미수납만 있고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없잖아요.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 같아요. 그렇죠?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겨울에도 아무래도 준비를 잘해서 안전에 최대한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네. 좋은 고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주민이 재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여름에도 고생 많으셨고.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예비비지출 내역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30페이지 보면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사업은 관내에 커피전문점 등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인데 구비가 9,0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산결과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904만 8,000원하고 지출잔액이 328만 5,300원 총 합해서 1,233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예산절감이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절감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준비)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좀 자료를 찾고…….

김은희위원

네. 230페이지요. (답변 준비)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지난 해까지 저희가 커피 찌꺼기 처리방식을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수거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잡았던 처리비용보다 커피양이 수거하는 만큼, 처리 목표량보다는 많이 수거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렇게 절감이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현재 100% 대비 한 86% 집행을 했었고, 처리비용을 100%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일부 좀 금액이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수거가 잘 안 돼서, 지출 잔액이 328만원이 발생한 사유도 수거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수거가 안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략 어느 정도 수거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비용을 예산에 담았었는데 그것보다 수거는 다 하지만 그에 못 미친 부분으로 이렇게 수거비용이 지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전용 수거업체가 있습니다만 주민들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를 재활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커피박이 2024도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용화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재활용으로 내놓는 경우는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고, 커피박 수거 전문업체가 수거를 하는 형태로 해서 약 460여개 곳의 카페가 있습니다만 한 260여개 곳은 그렇게 수거를 잘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100% 수거비용 대비 수거량은 그렇게 못 미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재활용되는 실적 이런 거는 확인이 되는 거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수거한 것은 100%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또 재활용으로 배출하는 경우도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하는 형태가 또 다른 형태로 계속 좀 병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전문 수거업체를 통하여서는 퇴비나 사료 등으로 또는 그밖에 연필이라든지 기타 재활용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로 또 수거업체가 납품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재활용 잘되게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부위원장님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방에 가시면 커피 찌꺼기로 뭐 하시는 것도 많이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탄소중립위원장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방금 김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460개요, 커피점이? 이 커피점이 생긴 지가 엄청 오래됐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커피점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오래됐죠?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재활용으로 구분이 안 되는 업체가 있다는 거는 홍보 부족 아닙니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맞습니다. 홍보는 계속 저희가 위생과에서 카페를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같이 협업해가지고 ‘커피박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다’ 이런 안내문도 별도 만들어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주거 안에서도 커피를 갈아가지고 직접, 그러면서 커피박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카페뿐만 아니라 주거 안에서도 재활용된다는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홍보 부분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홍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는 처리는 하는 거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커피박 수거방식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해야 될 게 있겠고요. 저희가 최대한 좀 잘 활용하시라 재활용이 되는 부분을 인식함으로써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커피점은 계속 생겨,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구도 많이 활용을 할 거고, 있는데 광진구에서는 아직 커피 찌꺼기로 커피 홍보를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탄소중립에서만 하는데 그거는 0.001%도 안 되는 거고, 전혀. 그런데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반응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 차원에서 이건 치울 것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연필이 아주 효율적이더라고, 좋더라고요.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많이 나눠줬었는데 받아보셨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벤치도 만든 사례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연필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일단 저희가 관내에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수공업 형태로의 작은 업체라도 있으면 저희가,

이동길위원

구차원에서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그래서 관내 기업도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사실 이렇게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방향으로 위탁만 줘서 치우는 게 아니고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구에 발전이 된다면 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학교도 있고 구에서도 쓰고 연필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소모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부탁드립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걸로 나와 있네요. 깨끗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청소행정서비스 증대사업 전체를 보면 12억 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보통 크게는 보면 낙찰 차액으로 많이 절감을 하신 건가요? 용역 선정을 잘 하셔서 하신 건지?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낙찰차액으로도 현재 저희가 표를 보시다시피 7억 상당으로 차액을 보고 있는데요. 한 56회 정도의 용역을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이더라도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좀 쌓여서 금액은 거의 이렇게 오랫동안 아니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이렇게 낙찰 차액으로 인한 많은 잔액은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항상 우리 구민들이 광진구 청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주6일로 하고 있기도 하고, 되게 만족도도 높은 과정에서 예산도 절감을 많이 하셔서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서 성과도 보면 전체 목표에 대한 달성률이 다 100% 이상입니다. 그래서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재활용 별도처리 활성화 같은 경우 188%고 생활폐기물 감축 달성률이 108% 이렇게 좋게 나와 있어서 업무 수행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서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유지훈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환경공무관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광진구민들이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유지훈위원

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향상 그 문제도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추경 부분으로,

유지훈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추경 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

유지훈위원

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네, 예결위에서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쪼록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보면 여러 부서들이 많이 작년에 긴축 예산으로 해서 많이 삭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청소과는 그만큼 우리 광진구민의, 여러 부서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승산 과장님께서 환경공무관분들 좀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들 더 신경 써 주셔서 일하시는데 스트레스가 없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팀장님도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금순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입니다. EM 발효액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과 목표의 71%에 그쳤습니다. 다른 환경과 성과지표에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로 보이는데요. 성과지표가 EM발효액을 몇 t 보급했느냐로 보는 게 맞습니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성과지표로 따지면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 73% 얘기하시는 부분은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 EM 배합을 하는데 필요한 기기들이 있습니다. 트럭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배양기도 필요하고, 보급기도 필요한데요. 이 보급기, 배양기, 트럭들이 다 10년이 넘은 노후화가 된 기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을 노후화에 따른 고장 수리비들을 좀더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했었는데 생각보다 고장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만 EM 발효액 몇 t 보급했느냐는 그 성과는 뭘로 쓰이나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지금 발효액에 대해서 평균 주당 4t씩 저희가 배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급기가 총 동 15개하고 구 옛청사에 한 대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16개 보급을 하고 있고, 아차산 자투리 텃밭, 그다음에 구리시 아천리 쪽에 또 지금 텃밭이 하나 올해 조성됐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EM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배양량에 따라 배양된 만큼 전액을 지금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배양을 충분히 더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 EM 발효액 보급사업의 사업목적이 수질 보호 및 악취 예방에 효과가 있는 친환경 EM의 원활한 보급 및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면 EM발효액을 많이 보급하여 실제 광진구에 악취 저감이나 수질 보호나 이런 거에 효과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EM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악취와 수질이 개선됐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EM은? 빨래할 때도 필요하고 청소할 때도 필요하고, 또 식물들 키울 때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우리가 그걸 퍼센티지를 낼 수도 없고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배양해서 보급한 양만큼 적재적소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연위원

여기에 지금 ’2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목적이 친환경 EM을 보급하는 것도 있지만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이라는 것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나 그런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은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민생활에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의 지표를 좀 마련해서 진짜 이 목표에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EM은 많이들 가져가시고 싶어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 목적이 단순히 EM을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면 그러면 다음번 성과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환경에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상규 위원입니다. 수질관리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데요.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에 1억 3,000만원 지금현재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잔액이 남았죠? 그렇죠?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몇 쪽인가요?

최상규위원

천천히 체크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잘 사용되어진 걸로 보여서 넘어가고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2개소 그리고 점검 결과 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내용이 전달 가능하실까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면 지급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걸 여쭤보면 점검하시고 나서 시정 명령이나 개선명령 대상 선정을 하셨을 때 사후 확인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사용확인을 하고 저희가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확인을 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실적 저희 세입으로 잡히고 있고요. 보시면……. 죄송합니다.

최상규위원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반복적으로 위반되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배출 사업장 점검을 했을 때, 2025년도 점검 결과가 위반 건수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이 있어서 조치한 거는 경고를 한 번 했고요. 그게 이어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2개소 중에 한 건이 적발된 겁니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네.

최상규위원

그럼 대단히 성과가 좋은 것 같은데, 112개소 중에 한 건이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거나 아니면 이게 발각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 같은데 혹시 제보나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이나 현행 체계가 있습니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언제든지 공익 창구가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율점검시스템을 올해 처음 도입했고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전에는 많은 사업장들이 있어서 수질관리팀에서 그 많은 사업장을 다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체에 대해서 전부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이 돼 있어서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한번 교육을 시켰고요. 자발적으로 거기서 점검 항목에도 넣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중시스템으로 저희가 점검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이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위반업소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악한 인력 현황이지만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추후에 저희가 이거를 제보나 이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여쭤보니까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는 좀 연세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폐유나 이런 것을 그냥 하수도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과태료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몰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령대가 있으신 자영업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교육은 아니더라도 안내 정도는 조금 해주시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전 구민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럴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전 구민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심지어 폐유는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유를 드리면.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폐유는 지금 동에서 폐유 수집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부어버리면 사실 그거를 가지고 가서 비누로 만들기도 하고 재활용을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주민센터까지 오기 싫으신 분들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폐유가 얼마 많지 않은데 그냥 버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안심하시는 구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수질개선이나 환경을 생각한다라면 전 구민이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프랜차이즈가 이런 데는 폐유관리가 잘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중화요리집이나 튀김을 관리하는 자영업자분들은 폐유를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에게 팔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몰랐다, 오히려 돈을 받고 팔 수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주시면, 생각보다 과태료도 상당하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분들 중심으로 한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하시거나 공장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싶습니다.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최상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기후 1.5도 영화제 그때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처음 인사드렸었는데 그때 행사 재밌는 행사라고 잘해주신 것 같아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고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업 같은 거 알려주실 게 있으실까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기후 관련된 행사들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구의날 관련해서도 행사를 하고 있고 환경의날 에너지, 지난번에 8월 22일이 에너지의날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에너지날 행사를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나 어린아이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가 6월달에 환경의날 행사를 했어야 했는데, 6월 초순에 했어야 했는데 그때 선거로 인해서 뒤로 미뤄져서 다음 주 토요일날 구청에서 환경의날, 푸른 지구의날, 포스터 붙어있는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은 데 저희가 12일날도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를 통해서도 아차산이나 중란천에 있는 외래식물들을 제거작업도 하고요. 또 롯데백화점이나 큰 대형 업체들을 통해서 같이 쓰레기 줍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에서 이미 기휘위기로 용어도 많이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 체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름도 갈수록 해마다 더 더워지고 있고 지금 네팔에서도 산사태도 일어나고 태풍도 심해지고 수해도 많아 지고 있고 겨울철에 한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가 심해지는데 저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예전에 관심도 가져보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 전 지구적 공동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게 경제랑 상충 관계가 있거든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행사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잘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식을 확산시켜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보조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참고로 저희가 학생들, 초등학교 4, 5, 학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2,000명 이상, 지금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2,200명 정도. 어린아이 때부터 좀 환경교육이,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어떻게 환경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아까 답변주신 내용 중에 확인을 좀 해야될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에 보면 이행발효액보급사업에 성과지표는 보급량으로 보고 있고 t으로 보고 있고 목표량이 161t인데 실적이 115t이어서 71% 달성률도 되어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좀 다른 내용인데요. 이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급량 조차도 사실은 그 달성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보급량을 저희가 사실 목표를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배양해서 나오는 톤수는 연간 160t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t까지 생산이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가 동에 있는 보급기하고 옛청사에 있는 보급기, 또 텃밭 보급을 해도 160t까지 다 소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아까 지표를 만드시라고 성과를 좀 볼 수 있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좀 더 이행을 활용하면 어떤 것들이 좋다, 이미 홍보는 많이 되어있지만 실생활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배양기 문제가 있고 하니까 목표량을 높게 잡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그거에 맞게 우리가 실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배양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목표량도 좀 현실화해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후환경과라는 게 우리가 티가 안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어제 저희 팀장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지구는 네팔 사건도 있고 온도도 갑자기 해가 쨍했다 비도 오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과는 왜 이렇게 한가롭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가롭지는 않습니다. 한가롭지는 않지만 우리는 뭔가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뛰어가고 이러는 게 지금 없어요. 왜 이럴까 했더니 우리 팀장님께서 “큰일 납니다, 과장님. 지금 재앙이, 우리 부서가 지금 난리가 난다라면 지금 심각한 재난이 발생한 거여서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 그렇지만 우리는 천천히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챙겨가자라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아주 훌륭한 팀장님이시네요. 우리가 녹색 건축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준공검사 낼 때도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할 일을 하시겠지만 대기질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지하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환경과에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비산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이 우리 광진구가 앞으로 계속 지금 이슈화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앞으로 많아지실 거다.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지금도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고생하실텐데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가 안 날 수는 있지만 꼭 반드시 계셔야 될, 하셔야 될 그런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팀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기획에서 뵙겠지만 아무튼 진금순 과장님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진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정 식품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다가 안전환경국으로 왔잖아요. 지금 개편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는 보건소 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위생과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업무 자체가 뭡니까?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위생과 일단은 식품접객업소 신고처리가 많고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식품 관련해가지고 수거라든지 점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래방이나 아니면 위생쪽으로 많이 단속도 나가시고 하시잖아요. 단속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을 받고 나가시는 건지?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는 단속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고, 식중독 의심 신고 있으면 나가서 또 식당 점검하는 게 있고. 그것 외에 또 서울시에서 기획 점검이라고 해서 다달이 학교 급식소라든지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석 성수기 식품수거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김치 같은 경우에도 내려와서 다 같이 식품접객업소에 김치 사용하는데 원산지 표시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반찬가게 같은 데도 원산지 표시 확인도 하면서 거의 1년 내내 수거, 검사,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식중독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의심신고는 간혹 있어서 의심 신고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건이 있어서 모학교였는데 나가서 다 같이 조사하고 역학조사하고 그다음에 급식 수거 검사해서 보안원에 보내서 위생물 검사지 했는데 일단은 식중독은 아니고 다른 감염 전파로 확인되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커피 찌꺼기에 대해서 그거 관리하시죠?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해야 됩니까?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식품접객업소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청소과와 협의해서 내용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전단지 한 500장만 가지면 다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거 붙여놓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수시로 직원이 바뀌잖아.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주인이 거기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 광진구에 유해업소 있잖아요. 중곡동에도 있는데 중곡동에 중간쉼터 휴게실 하나 집어넣었죠?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천천히편의점.

이동길위원

어르신들.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천천히편의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어떻게 검토는 해봤어요? 효과가 있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천천히편의점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일단은 더 이상 여기에는 유해업소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광진구에 몇 개나 있어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유해업소요?

이동길위원

네.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63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일 많은 게 중곡동하고,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중곡1동에 31개, 중곡3동에 26개, 구의3동에 6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구의3동에 지금 6개 있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많이 없어지고 있네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동네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동길위원

이건 자연 소멸이죠. 뭐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순찰을 계속하다 보면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잘 안 오게 해서 그래서 점차 소멸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 나가고 했을 때 혹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실 의향이 없으시나 간혹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의사 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순찰을 나갔을 때 위생에 대해서는 일단 깜깜하잖아요, 안에가. 그죠?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깜깜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후레쉬라도 가지고 갑니까?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 점검할 때는 그렇게까지 껌껌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가서 점검하면 저희 식품접객업소에,

이동길위원

주방을 볼 거 아니에요, 주방.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주방에 가면 주방이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음식을 많이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걸리는 게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들,

이동길위원

음식?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음식에서 대표적으로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에서 가져와서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이 거기의 식품접객업소에서 보관하실 수 없거든요. 날짜도 있어야 되고 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간혹 적발되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유해업소 적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25년도에 적발 건수가 27건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27건이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63개소 27건이 있으면 꽤 많은 편이네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때 아마,

이동길위원

주로 뭐예요, 적발 건이? 위생?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위생으로 적발이 많이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음식 유통기간?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동길위원

거기 과일을 많이 쓰는 거아니에요, 그런 데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제가.
미옥

김미옥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과자 종류는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과자도 유통기간이 있는데,

이동길위원

그거 있어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 거기에서 뭘 제조해서 나가거나 안주가 나가거나,

이동길위원

그런 건 거의 없잖아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이런 걸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거의 없어.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거의 없고 냉장고 열어보고 냉장고에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 안 하니까 방치해가지고 있거나 자기네들 먹는 걸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걸리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25년도에 27건이었어요. ’24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24년도 거는 없어요? 적발을 안 했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24년도 거는 없는데, 그런데 ’25년도에 굉장히,

이동길위원

’25년도만 위생점검 했어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요. ’24년도에 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동길위원

’26년도에는, 현재까지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이동길위원

’25년도 것만 딱 알고 계시네?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작년도 것이어가지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를 파악을 해서 더 줄어드나, 줄어들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생도 일반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다 술에 취해서 가시는 분들이라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렇죠?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게 더 위험한 거죠?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확실히 내가 먹는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하라는 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환경국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지출내역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46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서 435만 7,000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또 750만원을 변경하였거든요. 그런데 또 예비비로 7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예비비를 사용해야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246페이지요?

유승연위원

결산서. (답변 준비)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말씀하시나요?

김은희위원

네,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버스환경 개선 관련해가지고 지출결정액이 780만원이었는데 이게 구의역 1번 출구 앞에 거리가게가 2~3개가 있었는데 거리가게가 정비가 되면서 마을버스 1번 정류소를 갖다가 거리가게 그 철거 지점으로 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의역 1번 출구 마을버스가 약간 지하철역 입구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보행자하고 승객과 그리고 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많이 혼잡했었는데 그쪽으로 이설한 그 비용입니다, 예비비가.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전용도 발생하고 막 뽑잖아요. 변경도 발생하고 했는데,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전용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희위원

네. 아니 전용을 하고 그다음에 변경도 됐는데 또 거기에서 예비비를 또 사용하신 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전용해가지고 예비를 이걸 갖다가 급하게 쓴 내용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 23만 4,000원이 집행 잔액이고요.

김은희위원

예비비 사용하고 나서 연말에 3,938만원이나 남았거든요. 혹시 그거는 왜 어디 안 쓰시고 남은 건지?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없는데요? 저희가 예비비 확정한 거는 780만원이,

김은희위원

예비비를 쓰시고 나서, 여기 쓰시고 나서 그다음에 전체 연말에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사업 자체가 3,938만원이 남았거든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답변 준비) 세출예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희위원

네.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답변 준비)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예산총액은 2억 9,400만원인데요.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관련해 가지고.

김은희위원

네,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 남았다라고 여쭤보시는 사항인가요?

김은희위원

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290만원이고요. 이게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마을버스 BI설치를 하고 전기인입공사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290만원 정도고, 저희가 버스정류소별로 냉․온열 의자라든가 마을버스 BIT에 관련된 전기요금이 좀 과다로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남은 부분 해가지고 총 해서 3,9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잔액이.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해서 예비비를 태웠잖아요? 그래서 총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 나왔나 그거를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까요?

김은희위원

네.

김강산위원장

나중에 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가서.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유승연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여쭤볼 사항이 좀 있는데 구의역 1번 출구 마을버스정류장 BIT사업을 할 때 거리가게 정비사업과 보도환경 개선사업과 그거는 언제 계획이 된 건가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작년에요.

유승연위원

그죠. ’24년도에 계획이 됐어요. ’25년,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25년도.

유승연위원

그러면 이 여기 BIT 구의역 1번 출구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신 거는 언제쯤 되시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가. 기존에 마을버스 정류소가 지하철역 바로 입구쪽에 붙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 보행자들과 그리고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승객들이 다중 상충되는 그 지점에 바로 정류소가 있었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정차할 때도 거기가 좀 많이 좁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정차하면 그 뒤쪽으로 차량들이 좀 많이 밀리고 그런 문제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했나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거리가게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있었고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까지 같이 넣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을까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거리가게 정비는 가로경관과에서 하는데 작년에 그게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비 예정 지역에.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이게 없어졌어요.

유승연위원

사업이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경위는 모르는데 거리가게가 정비가 되면서 거기가 비게 되면서, 거리가게 그 장소가. 그래서 옮기게 된 거거든요.

유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부서끼리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타 부서도 알고 있었으면 이중 굴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했을 수 있었을 거 같거든요, 예비비로 넣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가로경관과의 이런 사업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 텐데, 이게 예비비로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본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 지역이, 저는 협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차피 굴착할 걸 알고 있었다면 우리 지역의 지금 비아이티 건수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같이 했으면 이중 굴착을 막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거리가게에 정비했다면 굴착기는 따로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들어냈기 때문에.

유승연위원

들어내는 건데, 어차피 들어내야 지금 하시는 사업을할 수 있는 거잖아요, 18m를 이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같이 연계가 됐었으면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지한 사항이 바로 얼마 전에 인지를 하셔서 이 위험성을, 예비비를 사용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이곳의 문제를 인지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나중에는 혹시라도 거리가게 관련해서 정비가 예정되어있다라고 하면 교통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예비비로 쓰는 일이 없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유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최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혹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교통환경 조성사업, 결산서 246페이지인데. 이 사업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사업의 주요 골자가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교통환경 조성사업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사업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먼저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사업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 대중교통 대책 지원이라든가 저희가 교통유발 관련해서 교통유발을, 유발시키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경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승용차 마일리지를 지원한다거나 마을버스 운송재정 지원을 한다거나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사업에서 예산을 4억 4,900, 그리고 집행액이 2억 4,000, 그리고 잔액은 1억 7,900 맞으신가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최상규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에서 축소된 사업이 있거나 미추진된 사업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축소된 사업은 없고요. 예산이 많이 잡혔던 부분 중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2025년도 집행을 하고 집행율 결산률 했을 때 한 11%만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버스 업체 중에서 운행을 했을 때 적자 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영화사로 마을버스가 06번으로 해서 운행 예정이었는데, 그 예산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운행하기 위해서. 전액을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최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도 사실 따로 말씀해주신 내용들도 있고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집행 금액이나 잔액에 대해서 좀 더 분리나 철저한 계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잔액이 남았다면, 저는 여기 보시면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 낙찰차액이나 사업비 절감 등도 있겠지만 추진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구분돼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절감하신 성과에 대해서도 더 격려와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미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향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영화사로 버스노선 신설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버스 3대가 확보되었고 한 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공모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신 거고, 그러면 기존에,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또 저상버스 보조금도 관련해서 8,600만원 정도 같이,

김강산위원장

확보를 하신거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지금 노선이 운행되는 건가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운행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도 1억이 기존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7,000만원 삭감,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렇죠? 예결위원님들 계시니까 3,000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거기서 1억이 올라온 부분에서 7,000만원만 삭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립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도 예비비 지출내역도 있으니까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공영주차장 321억, 건설하려고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321억 공영주차장?

이동길위원

공영주차장 건설하려고 예산에 잡아놓은 거,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적립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주차장 건설하려고 잡은 거예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다 어떻게 했습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일단 321억 적립금 가지고 있는 부분, 올해 소아청소년부지, 중곡동 그쪽으로 해서 연차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예정, 그러면 지금 광진구에 주차대수가 몇 대나 있습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9만 5,000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이동길위원

한 10만대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장은 몇 %나 되죠? 모자릅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동길위원

광진구에 10만대가 있어, 그러면 주차 면수가 10만대 있으면 맞는 거잖아요, 100%.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40% 정도. 맞습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골목에 보면 주차는 모자라, 그래서 건설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영주차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럼 제가 안,

이동길위원

주차량에 대해서 주차면은 넘치는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계속 공영주차장 건설은 하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대수 한 9만 5,000,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말 그랬고, 주차장 면수는 한 13만면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일반 가정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한 13만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성한 공영주차장 2,375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말고 밖으로 나왔을 때 주차할 공간 그런 면에서는 9만 5,000대 자동차 등록 대수를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왔을 때 공영주차장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민선9기 동안 5,000면까지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무도 일단은 비어 있는 데 있고 도로에는 없으니까 계속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된다?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계속 무한정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가급적 그 지정된 주차면수, 내 집에 주차면이 있다면 부설주차장 그 쪽에 대기를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 면수가 우리 구가 아까 140%는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충분,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따져도 주차보다 주차면이 더 많아 훨씬. 그죠? 더 많은데 모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같은 데가 나가면 빈 공간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 주위에서 많이 주차를 받습니다.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주택단지는 부족하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또 앞전에 도로에 이면도로 주차면이 있잖아요. 출근을 하면 퇴근 때까지 비어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을 하고, 일부에서 한다든지. 그런 거를 했는데 지금도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출근한 다음에 비어 있는 공간을 저희가 공유주차장 개방이라 해서 그 부분도 활용하고 있고, 처음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80년대에 지은 아파트는 가구율 대비 주차면수가 40%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초과한 아파트 1.7대 넘어선 아파트에서 낮 시간에 거주민들이 밖에 나가고 낮시간에 비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라 해서 그 면도 개방을 요청해서 주차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주 오래된 데는 자기들 차도 못 대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전쟁이에요. 그런데 중간 정도 된 데는 그렇게 개방을 합니다. 주차비 어느 정도를 받고 그런데 지금 새로 지어진 주차장 그게 안 해요. 안 받어. 우리 것만 그냥 대는 거예요. 남들 어쩌던 불편하니까. 그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이동길위원

그런 현실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한 가구당 예전 같은 경우 한 대이지만,

이동길위원

한 대 이상이에요. 지금 짓는 거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한 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개방을 이끌어 내기가 좀,

이동길위원

많이 비어 있어요, 낮에 가보면 주차가. 많이 비어 있는데 그게 다른 때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만 개방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 온 사람들이 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신축한 아파트들은 그걸 안 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를 더 해서 서로 윈윈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바로 주차장을 막 지어가지고 많이 있으면 되는데 부지가 없잖아요, 지금. 주차부지가 없는 거예요, 지으려 해도. 돈은 있는데 땅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좀 원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근에도 신규아파트 대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올해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눕시다.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얼마나 확보가 되나.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요, 지금 긴고랑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체화 건설사업은 48억중에 19억 8,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14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도 마찬가지로 11억 8,0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유사 사업에서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원인이 혹시 어떤 걸까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일단 가장 큰 이월이 되는 사유는 저희가 계획을 잡습니다.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을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설계가 약간 공무 사업에서 조금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대신 공사 착공하기 전에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딜레이가 되다 보면 대부분의 공사가 기한 내에 100% 완성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공기를 맞추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이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민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만 수렴해서 갈 수 있었는데 더 설득하지 못한 부분 내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설명회도 한 번 두 번 더 늘리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착공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지훈위원

저희 관내의 주차장 관련해서 굉장히 구민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좀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 추진을 빨리 해 주시고요. 관리개선 방안 같은 건 따로 없으실까요? 이것 좀 이월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최대한 일정대로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생각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최대한 기간 내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여러모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지출내역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작년에. 그런데 거리가게 정비하고 철거하고 다르죠? 지금 광진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다 정비잖아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라고 하는 개념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철거도 있고. 사실은 신규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는 저희가 철거를 위주로 많이 했고, 그 전에 철거하고 새로 허가제로 거리가게를 전환하는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구에 철거라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다 정비사업이라고, 거리가게 정비사업이라 그랬지, 그렇잖아요, 용어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비는 거리가게 3m, 2m 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고, 지금 다 없애버리는 거는 철거거든요. 그렇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서울 같은 데도 정비라고 하는데 철거로 알고 있어요. 정비라고는 몰라, 주민들은. 그러니까 철거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만드냐, 그러면 철거가 아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임시 철거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 철거했습니다, 몇 개 철거했습니다, 그러죠. 지금 광진구에 몇 개 있는데 지금 몇 개 철거하고 몇 개 남았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현재는 73개 남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73개 남았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많이 했네요. 이백 몇 개인가 있었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작년 2025년에는 105개를 말씀대로 철거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철거라고 그러지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철거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철거요. 그런데 다 용어는 정비라고 나와 있어.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1,000만원을 11월 7일날 지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출결정만 했죠, 11월 7일날. 지출은 안 했어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예비비 말씀이십니까?

이동길위원

네, 예비비에서. 그리고 3,400을 11월 7일날 결제해가지고 12월 1일날 다시 같은 날 1,000만원, 3,400만원 결정을 했어요, 지출하기로. 그런데 지출은 1,000만원은 안 하고 12월 1일날 했어요. 3,400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을 남겨놓고 3,400을 다시 한 거예요? 총 합치면 11월 7일날 하는 걸 보면 4,400이잖아요, 1,000만원, 3,400이니까. 그렇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예비비에 관련해서.

이동길위원

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예비비 지금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에 유례없이 많은 철거를 했습니다. 105개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갖고 있었던 시설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처리해야 되는 비용에 좀 한계가 다다라서 부족할 부분이 생거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4,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 사실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노점측과 갈등도 많고 대립도 있었고, 또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당초 대로 다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저희가 1,000만원을 잡았던 거는 사실 저희가 철거를 할 때 보호를 위한 경비용역으로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동길위원

용역비로?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그런데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은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1,000만원은 그대로 남겼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저희가 예비비 4,000만원을 잡은 것 중에는 저희가 그때 처리비로 저희가 요청한 것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박스나 그 안에 들어 있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쓰레기들이 되게 많은데 쓰레기 처리비용이 사실 모자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소에 갖고 있었던 한 51점의 폐기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비용이 모자라서 저희가 예비비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희가 보관소에 보관기간 끝나고 해서 연말에 3,481만 1,000원인가 집행을 하고 약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1,000만원 용역비를 줘가지고 철거하려고 하고, 그 사업비에서 3,400을 잡았는데 안 했잖아요, 용역을?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용역을 안 했으면 철거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뒤에 왜 3,400은 왜 들어갔냐? 그래서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그 3,400은, 그러니까 3,481만 1,0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돈은,

이동길위원

옛날에 처리해 놓은 거?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지난번 질의,

이동길위원

하치장에 있는 거,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을 여기에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폐기물 처리비,

이동길위원

그게 비 맞고 어쩌고 한다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약이 있고 다 하는데 거기다 파주에인가 어디에다가 방치됐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 처리해서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제?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니요. 그걸 돌려주는 비용이 아니라,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개인 소모품 같은 거를, 그때 민원이 들어온 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들어온 거는 돌려줬고요.

이동길위원

갑자기 새벽에 가져가가지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내 약이고 소모품도 다 실려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박스사업 불법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소지품은 돌려줘야 맞는 거잖아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그거는,

이동길위원

거기는 다 끝났냐 이거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거는 다 본인들이 찾아갈 부분은 다 찾아갔고요. 그래서 찾지 않게 되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공고기간 보관 30일 공고해 가지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은 것은 우리 광진구에 귀속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귀속된 폐기물, 그런데 폐기물 중에는 쓸 수 있는 폐기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처리, 그러니까 폐쇄하는 걸로 처리를 저희가 했고요. 처리비용이 부족한 부분으로 해서 예비비를 받았고 그중에 저희가 처리하면서 3,481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현재지금 파주 그쪽에 보관돼 있는 거 없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다 돌려주고 다 처리했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다 처리 끝났습니다.

이동길위원

다 끝났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리고 저희가 3,400만원 중에 보관소, 광탄면에 있던 보관소에 있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 말씀 주셨지만 저희 보관소에도 같이 보관을 했던 여러 가지 폐기물을 같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에 맞게 안 받으려고 하는데 10만원, 20만원씩 주지는 않겠지요. 거기에 해당이 됐으니까 지출했는데 그건 깔끔하게 끝났다 이거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수막 철거하는 분이 지금 어떻게 늘어났어요? 4명인가?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수거보상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네. 거리현수막.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수거보상제는 저희가,

이동길위원

아니 보상제가 아니라 철거하는 기간제 공무원 있잖아요. 그분이 앞전에 두 명인가 네 분이 있다 그랬었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다섯 분 말씀하시는,

이동길위원

다섯 분이 있어요, 지금?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그 다섯 분이,

이동길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다섯 분은 저희 수거보상제에 포함되어 있는 다섯 분입니다. 연마다 그러니까 매년 수거보상제로 35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중 35명중에 5명은 현수막을 정비하는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삼십 분은 첨지물 떼는 걸로 삼십 분을 모집을 하는데 삼십 분은 동마다 저희가 15개동이라서 2명씩을 모집을 하는데 사실 많이 들어오지는, 그러니까 다 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5년 같은 경우는 현수막은 다섯 분이 다 들어왔고요. 첨지류는 스물세 분,

이동길위원

사람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차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앞전에 그랬잖아요. 불법현수막 해서 전화를 하면 사람이 없다, 인원이 없다 계속 그랬잖아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인원이 없으면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26년도에는 했느냐 해서 그걸 묻는 거예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 ’26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년에도 예산 반영해서 계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인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25년도에. 그래서 각 동에 2명이구만, 제가 2명인가 4명으로 들었어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2명.

이동길위원

설명을 2명?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2명이면 인원이 없어서 바로바로 못 한다 그랬잖아.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첨지,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인원을 더 확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다섯을,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 모집을 했는데 사람이 안 와서 못 하는 거예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다섯을 늘리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현수막은 5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가 보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가보네.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을 때 “인원이 부족해서 철거를 못합니다.” 그랬어요. 계속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옥신각신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원을 늘려라, 늘려야 될 거 아니냐. 불법이 있는 거는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불법인데 왜 놔두냐,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에 2명이라면서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러면 제가,

이동길위원

그 인원이 늘어났냐는 걸 묻는 거지.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조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원이 적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 옥외광고물팀에 현수막을 정비하는 현장반원이 있습니다. 그 반원은 3명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구성이 다 직원인데요. 3명의 구성이 일반직 운전원 1명하고 공무직 2명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3명이고. 사실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저희 직원의 인원수를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반을 늘리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3명으로 계속 운영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충을 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부분으로 수거보상제를 민간인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현수막을 지원해주는 5명을 매년 보상제로 해서 5명을 모집을 해서 민간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5명이 같이 현수막을 수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현장반이랑 같이 다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자기 활동 지역,

이동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길어지니까 따로 만나서,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실보상 소유권 이전율, 이거는 예산을 거의 다 쓰셨는데 성과목표달성율은 낮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 걸까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 부서에서 정비만 하는 건 또 아니고 저희가 도로, 주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도로 때문에 관련되는 보상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약간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보상팀에서 하는데. 도로의 편입이 돼서 저희가 살 때 그걸 가지고 소송을 많이 거는데 이 보상 업무가 하나가 떨어지면 그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 한 1, 2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예를 들어서 올해 9개를 보상을 하고 9개 등기이전을 다 저희 걸로 하겠다라고 실제로 잡아도 한 건을 완료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9개를 잡았는데 완료돼서, 보상이 완료되고 등기가 완료된 게 한 3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진도율이, 그러니까 보상팀의 손실보상 추진은 진도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집행예산이 적습니다, 18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유지훈위원

그러면 목표를 조정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시점에서 2027년, 그다음에 2026년, 2027년에는 사실 보상이 가능한 사업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업은 3개의 국필지, 18필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잡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사업계획공고가 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필지가 보상을 해주는 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저는 현안 질의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랑 소통 많이 하셔서 아실 텐데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15일 이내로 게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첩할 때 기간이 도래된 현수막이 많게는 14일까지도 도래된 현수막이 나와요. 그러면 이럴 때 제가 알기로는 정당에 철거 요청을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강제 철거 수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5일 도래돼서 한 일주일 지나거나 열흘이 넘어가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런 거까지 정당에 얘기를 해야될지 아니면 바로 즉시 철거가 되는 부분이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사실 제가 가로경관과장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15일 기준이 있고 또 법상, 설치한 자가 정비하게 되어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걸기는 하고, 설치는 하시고 제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되면 일단 정비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도 자진 정비를 안 하시게 되면 저희가 강제정비로 철거를 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 내 지역에 계신 당에서 거신 부분들이 저희 안에 있는 당에 계신 위원장님들이 거신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저거 기간 지났네 하고 바로 철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설치자가 철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계속 같이 협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또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 없이도 바로 철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그게 성역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마련된 제도들이 있고 그 제도들이 있으면 그걸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 정도는 부서에서도 좀 고민하셔서, 예를 들어서 15일 이내지만 15일이 넘어간, 예를 들어서 20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그게 사실 하나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이걸 지키는 정당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정당들의 불만이 나오면 과장님이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는 형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어떤 명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가이드가 만들어질 때 좀 협의가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에 원내대표님들도 계시니까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공무원 분들도 난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15일이 도래되고 넘어가는 이런 일을 저희가 또 목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함께 저희도, 그리고 타 당도 다 같이 협조하는 모습으로 해서 공무원 분들이 난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로경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께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오래 기다려서 웬만하면 오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화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미영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청소년 아이들도 당뇨가 많아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청소년 아이들도 당뇨가 많은지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서 당뇨가 있는 걸로 아는데, 광진구에는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아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지금 예전에 저희가 청소년 소아당뇨병 환자 지원하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동길위원

다른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소아당뇨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제1형당뇨병이 장애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중복이 되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의료과에서는 여기에 관여는 안 한다 이거죠?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쪽에 넘어가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네요? 몇 명 정도나 있나,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소아당뇨 환자들 현황을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황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광진구 보건소가 그래도 25개 지자체 중에서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우리 광진보건소.

이동길위원

포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 참 회식 시켜드렸습니까?

유지훈위원

역시 우리 보건소장님 대단하십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저희가 정확하게는 서울시 전체 시․도에서 하나씩 1등을 뽑았는데 그게 공동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른 시․도와 비교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전국 1등이긴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비교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 답변준비 되셨죠? 항상 등급 판정도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십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뭐를 물어보는가를 알겠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모르겠습니까? 한 3년, 4년 계속하는데 모르겠습니까? 아니 왜 그걸 조금씩조금씩 해가지고 대상포진을, 거기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어차피 다 할 거를, 그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게 지금은 75세 이상,

이동길위원

75세까지 늘리더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어느정도 지금 접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부담이,

이동길위원

그걸 지금 파악한 거 있습니까? 몇 분이나 안 받으신 분들이 그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잠시만 제가, 잠깐만 보고.

이동길위원

없으면 다음에 주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있어요? (답변 준비)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면 제가 시간이 저기하니까, 이거 75세 이상만 해서 지금 접종을, 75세 이상 접종률은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것까지 포함해서 39.5% 정도 하셨고요.

이동길위원

30점?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39.5%.

이동길위원

39, 40%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 정도 하셨고요. 지금 65세 이상도 사실은 저희 관은 아니지만 개별로 접종을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35.6% 정도 접종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다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런데 65세 이상 이번에 아직 저기가 안 돼서, 추경을 해서 하면 65세 이상은 다 생백신으로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앞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했었고, 그리고 또 그 백신도 이제 1회짜리, 2회짜리는 한 40~50만원 가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좀,

이동길위원

9만 얼마짜리 1회짜리 그것만 지원한다는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것만 지원하고요. 만약에 생백신이 아닌 사백신을 하시고자 하면 생백신 지원금액 만큼만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사백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게 최소가 한 20만원 들어가고요, 한 번 접종하는데. 2번 접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약값만 해도, 그 백신비만 해도 한 40만원 들고, 그리고 1회 접종 비용이 1만 9,610원이거든요, 지금. 내년에는 조금 오를지 모르겠는데 접종비까지 하면 1인당 한 45만원 한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지금 다르잖아요. 사백신을 해야 완전히 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맞아도 또 걸려요, 그게.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지출하고 당신 이거 맞으시오. 그런데 그 차액을 주고 사백신을 맞을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지, 여기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 분들은. 그래서 좀 폭넓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했을 때는 얼마가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가 그거를 한번 해가지고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접종하고 있는,

이동길위원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7개 구는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추산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아름 지소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만이십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 성과지표 보면 영양플러스 빈혈개선율 목표가 51%인데 28.2% 달성한 것 같아요. 개선율이라는 건데 목표가 좀 높게 잡히지 않은 건가 싶어가지고.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게 그래서 ’24년에 저희가 51% 정도 잡아서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25년의 경우에는 똑같이 비슷하게 전년도와 같이 잡았는데 영아와 출산수로는 어느 정도 맞춰졌어요. 50% 정도 빈혈 개선이 됐는데 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참여 후에도 빈혈이 개선이 안 된 이유가 유아 특성상 편식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충식품 패키지를 드리는데 이게 크게 개선이 안 돼서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저희가 작년에 다룬 목표치로 맞춰서 한 28%로 잡았거든요.

유지훈위원

그래서 성과지표를 개선율로 잡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꿔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개선이라는 게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체감하는 측면이 있는데 목표를 좀 높게 잡으신 게 아닌가?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영양 위험 요인을 낮추는 데에도 노력하는 데 있어서 빈혈 헤모글로빈 수치로 파악을 하거든요. 다른 대상자인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데 유아의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목표치는 좀 할 수 있는 범위대로 맞춰서 28% 정도 개선되는 걸로 잡았거든요.

유지훈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 28%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빈혈율이 28%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개선율이기 때문에 지표 자체가, 이게 갈수록 그러면 목표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이 지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지표가 이게 그런데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에 관련된 평가에도 이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의 빈혈 개선율이 지표로 들어가 있어서 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지훈위원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차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건지소 시설 관련해서 환경개선 잘 되고 있나요? 일전에 보니까 열악해서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하던데 좀 깎인 예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그런데 건물이 아무래도 10년이 넘어가다보니까 조금조금씩 계속 고칠 일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안전점검도 월마다 실시하고 있고 최대한 큰 일 터지지 않도록 저와 직원들과 다 같이 잘 살펴보고 있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어차피 예산이 동반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너무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아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으로 복지국, 주택국,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일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형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회계연도 제3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출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79쪽부터 8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26억 5,700만원, 시비보조금 25억 3,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7억 1,5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총 89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4,000만원 감액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 1,900만원으로 총 5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쪽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총 213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185쪽 복지돌봄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보훈회관 노후시설 개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긴급복지 지원 등으로 3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틀니 비용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37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등을 위해 14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해 1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을 위해 9억 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주택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광진119주택 지원 운영을 위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한강도시 광진 인프라 통합 관리방안 수립용역 수행을 위해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제설차량 교체와 긴고랑로 노후도로 정비공사 및 보안등 유지보수 등으로 9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풍수해 보험분담금 납부, 하수도 세정 및 준설사업,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1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 공원여가과 세출예산입니다. 아차산 내 등산객 쉼터 조성을 위해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차량 보조금 지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정보단말기 교체 및 보수공사를 위해 3억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차장 조성 적립금 감소에 따라 12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족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구강진료 및 사업 등에 대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위해 14억 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53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입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위해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회계연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김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202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돌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복지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추경안 중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단 8,000만원 들어가있는데,

김강산위원장

위원님 그 페이지 수를 애기해주시면,

유지훈위원

사업설명서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예산서는 185페이지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저희 광진보훈회관 가면 수차례 요청을 받았던 내용이어서 전달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 과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한번 방문을 해주셔서, 오시자마자 방문해주셔서 잘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칭찬이셨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돌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희경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사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나 질의가 없네요.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진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사는 잘 보고 오셨나요?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어제 팀장님께서 든든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려고 했는데 질의가 없었습니다.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오늘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이건 추경 건은 아니고요. 구의동에 있는 수어통역센터에서도 요청을 한번 해 주셨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 주실 수,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주의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146쪽 사업설명서.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제목이?

이동길위원

장애인수당 지급.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수당이요?

이동길위원

네. 이게 보니까 추경하는 사유가 1월~7월까지 집행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8월~12월달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여기까지 계산이 안 됐었나요? 생각을 안 하셨나요?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월 교부가 됩니다.

이동길위원

매월로?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매월 교부가 되고 그다음에 실시간 자격변동이 반영돼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또 매칭이다 보니까 확정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다 같이,

이동길위원

왜 매월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이동길위원

변동이 있어서 그러나요?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변동이 수시로 전출입도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격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장애인수당만큼은 시에서 매월 교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연희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할 일이 많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얼마 없습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거의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인데 175쪽 광진동행버스 교통약자 무료 버스 이게 ’24년도에 한 대 ’25년도에 한 대 2대로 책정 했어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수요가 많았나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수요도 그렇지만 권역별로 처음에는 너무 많은 구간을 돌다보니까 간격이 2시간 간격이나 1시간,

이동길위원

간격이?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40분 간격이었습니다. 그래서 2대로 늘려서 지금은 소요시간이 1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1대가 2시간씩이니까 2대를 하니까 1시간 된다는 거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동길위원

타고 내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원래? 승하차가 시간 많이 안 걸리나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걸리죠. 왜냐하면 어르신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보통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1시간 단위로 하면 이렇게 하면 큰 불편은 없는 거예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는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주요 시설 이용하는 곳까지 다 모니터링한 결과는 지금현재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 불편한 점이 있겠지요. 그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특히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다른 차하고 달리 장애인 차량은 좀 조심스럽게 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어린이차 같은 경우는 서행을 하고 추월 못 하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법적으로?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장애인 차량은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어요, 아직? 그냥 일반차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차는 무료 셔틀버스거든요. 그래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무료인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운행을 하면서 장애인차 같은 경우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운행을 하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조심하는 걸로 하지 법적으로 보호를 해라 그런 거는 아직 없다는 거죠? 기억이 없습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기억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일반 차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일반 차량 기준으로 어린이차 경우는 다르다는 거지?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해가지고 법적으로 좀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서요. 사업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여기에서 8개소 대상으로 노후 물품 교체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현재 한 2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금 12월까지 예측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유지훈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예측한 내용이군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확정된 거는 지금 한 스물다섯 곳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선정을 하실 때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민원도 받고요. 그다음에 노후도도 저희가 보고 첫째, 우선으로 하는 거는 안전성하고 관련이 있는 긴급한 사항일 경우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첫 번째는 저는 이거 하실 때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잘 마련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봄 부족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게 수요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시설 같은 게 노후돼서?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수요가 더 많은 데 추경이다 보니까 필요경비로 빠듯하게 잡았습니다. 내년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춘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다음은 주택국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세은 주택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위원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김강산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설명서 22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규 위원입니다. 현재 광진 119주택 운용비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분으로 651만원이 반영됐죠?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최상규위원

이게 혹시 차후에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만 하면 입주민분들의 부담이 없는지?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경만 잘 반영되면 향후 부담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이미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최초 계약을 할 때 납부를 했고, 지금 편성하는 내용은 증액하는 분량 만큼만 하는 것이고, 이게 입주민들한테 전가되는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상규위원

이게 SH 2개호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향후에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도 체킹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입주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없고 거기 일정 기간 동안에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것만 부담을 합니다.

최상규위원

지금은 SH 2개호인데 향후에 더 많은 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19주택이라는 것이 긴급하게 임시 거주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운영 호실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사실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고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좀 잘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최상규위원

어차피 119주택은 항상 상시 사용은 아니니까, 상황 발생했을 때만 쓰는 거니까 2개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상규위원

향후에 발현될 것 같은 인상분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9주택 이용 현황이 있나요? 그전에?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이용 현황, 네.

유지훈위원

사례가 있나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이용한 사례요?

유지훈위원

네.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사례는 보통 화재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

유지훈위원

그럼 보통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한번 화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보통은 저희가 기준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까지도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있고, 화재 때문에 전소됐다든지 재개발 예정이라서 강제 퇴거됐다든지 아무튼 화재가 좀 가장 이용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유지훈위원

이 사업이 일단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이 사업 방식을 한번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임차를 다 해놓는 게 아니고 임차는 비워 두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하죠?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유지훈위원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냥 그 즉시 임차를 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기준 마련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임시 숙소 같은 데 가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사업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용률이 없으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복지쪽으로도 관련된 유사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숙박시설 이용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건 복지쪽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고,

유지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법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면 다른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119주택 자체가 공실을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비어있다고 해서 그렇죠. 이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공실인 상태를 유지해야 즉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응급실의 빈 침상 같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렇긴 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방식을 뭔가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부서가 조직개편 되면서 주택국에 대한 우리 예산서,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주택행정과만 지금 올라와 있죠? 거기 사업설명서에? 그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아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희태 모아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모아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환금만 있는 겁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반환금만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25페이지 한강도시 광진인프라 통합관리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 이게 용역이 4억짜리 용역인데요. 기간이 올해 안에 발주 준비해가지고 시행을 하면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전절차, 일상 검사 등 사전절차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추경으로 예산확보 되면 바로 재해석 평가해서 계악해서 연내에 지금 용역은 착수할 계획입니다.

유지훈위원

착수하면 기간이 언제까지죠, 용역기간이?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은 27년 12월까지요.

유지훈위원

이게 좀 늦어지면 많이 문제가 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관내에 신통, 소규모 모아타운, 소규모 재건축, 도심공공복합 개발사업 등 총 65개 주택사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사이트만 보고 공공계열의 양과 개발계획만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체적인 가로망, 도로 폭, 일정한 도로폭의 유지라든가 녹지축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강변 주택사업들에 대한 한강변을 좀 통일되고 특화된 기본 구상을 입혀주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택사업들이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사업들에 그 계획들을 얹으려면 저희가 더 빨리 기본구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좀 늦었거든요. 내년에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 한 5, 6월쯤 주택사업들한테 저희 기본구상 내용 얹을 수 있으니, 저희는 그렇게 되면 주택사업들이 조금 추진 일정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신속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신속히 처리하고자 추경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유지훈위원

또 여쭤보면, 이게 혹시 시비, 이게 한강도시라는 이름이 서울시랑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시비 매칭으로 이런 거 할 수 없는지, 그런 여건은 없을까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시비 매칭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게 지구단위도 아니고 정비사업도 아니라서 이거는 광진구 전역에 도로망, 녹지망, 그다음에 생활SOC, 한강변 벨트 특화 전략, 이런 쪽을 지금 구상하는 사항이라 시비랑은 매칭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지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이거 추경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급한 사업인가요, 이게 그렇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5개의 주택사업들이 이미 가고 있어서,

이동길위원

65개가 다 진행이 돼서 바로 됩니까? 신청이 들어 와서 하는 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정비계획들이 결정 된 것들도 있고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결정된 것들은 저희가 잡을 수 없으니 그냥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들한테는 저희가 구상을 좀 얹기 위해서 저희가 빨리 결과물을 가지고 계획에 반영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보니까 나들목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서울터미널 있는 쪽에 그 옆에 한양아파트 그쪽으로 해주는 겁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자양한양아파트요? 거기는 현재 한강하고 연결하는 나들목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동선이 안 맞죠? 그러면 강변역 있는 데 동서울터미널 있는 쪽하고 저쪽 자양동 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쪽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용역을 주면 몇 군데나 계획을 잡고 있어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나들목을 꼭 신설하는 게 한강특화는 아니고요. 한강변하고 어떻게 연계할 거냐는, 나들목은 하나의 수단인 거고.

이동길위원

어느 정도 윤곽은 있을 거 아니에요, 줄 때는. 용역을 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이 그냥 무조건 해 와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는 거지 않냐 이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나들목을 몇 개 신설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강변역은 강변북로에 아예 직결램프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 자양동 쪽은 주택사업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나들목이든 아니면 강변북로 덮개 데크든, 그러니까 한강변을 어떻게 주택사업이랑 연계해서 공공기여사업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를 구상하기 위해 거고요. 나들목만이 방법은 아니라서……,

이동길위원

어차피 한강이랑 연계를 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 이게 용역을 해서 나와봐야 어떻게 하는하 하는데, 일단 생각할 때 우리는 한강 나가는 거는 나들목이잖아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구상안인데요. 잠실IC에서 원래는 곤돌라가 자양역으로 연계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뚝섬한강공원으로 바꾸면서 뚝섬 한강공원 건너편에 강변북로 건너편에 주택사업들의 공공기여를 좀 합해서 거기다 문화 거점을 만들어서 곤돌라를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구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주택사업하고 연계할지를,

이동길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이 4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4억이란 돈은, 품셈하고 엔지리니어링 단가를 적용해서 전체 저희의 구억 면적 곱하기 저희가 기본구상, 그다음에 교통, 항목별로 곱해서 해서 나온 거고요. 동길 위원 보통 몇 년이에요, 용역기간은?
보통은 12개월, 24개월 이렇게 주는데요. 저희는 지금 1월부터 12개월이라서, 13개월, 지금 현재는 13개월로 발주는 하는데 아마 연장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보통 이거를 떠나서 용역은 몇 번까지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연기 많이 들어가던데,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연장이요? 연장은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용역을 줬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없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용역사랑 합의 하에,

이동길위원

그런데 평균 몇 년 그런 건 없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계악하기에 달려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2월까지인데 좀 궁금한 점이 방금 연장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일까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주택사업들이 지연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겁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사업들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가고 있는 주택사업들이 저희 구의 의견을 담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도로망을, 뚝섬로는 지금 현재는 20m인데 25미m로 뚝섬로 전체를 확장하는 계획을 주택사업들한테 어떻게 부담시킬 거냐를 그 용역을 통해서 공공기여 양이랑 따져봐서 그 방법을 찾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그냥 가고 있는 사업주택에 개별적으로 ‘너 뚝섬로를 25m를 꼭 확보해야 돼, 공공기여 양을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주문만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주택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 양과 저희가 도로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 그 양이 적정한지를 미리 따져보고 그 사업자한테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유지훈위원

그러면 이게 없으면 참고할 만한 그런 연구나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그냥 개별권으로 담당자가 따져봐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유지훈위원

그래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 사업이 약간 서울시랑 연계해서 뭔가 매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은 건데……,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검토가 이미 된 거고요. 이거는 지구단위도 아니고 정비계획도 아니라서 시비랑 매칭할 수 있는 타이틀은 없습니다. 당연히 시비랑 매칭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 과에서 먼저 매칭을 시켰을 텐데 이거는 지구단위도 아니고 정비계획도 아니라서 매칭할 수 있는 타이틀이 현재는 없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우 도로계획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

이동길위원

과장님, 원내 이거 유니목 차량 이게 3대 있었나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2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원래는 3대는 없었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2대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원래 2대 있었는데 하다가,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그 전에 2005년식이 작년 제설 작업 때 고장이 나서요.

이동길위원

고장이 나 가지고 내후년 지나서 1대를 더 구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제설작업을 1년이면 많이 나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1년에 제설 작업은 한 12번 정도~13번까지,

이동길위원

지금 느는 거예요, 줄은 거예요? 한 3년 기간으로 봤을 때? 갈수록 늘어나요, 줄어요? 줄을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눈도 더 많이 오고요.

이동길위원

양도 많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눈이 온 뒤에 한파가 또 겹쳐가지고 제설 작업 후에도 다시 결빙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해서 9월달에, 이게 그럼 지금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네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지금은 한 대인데요. 빨리 추경을,

이동길위원

작년 겨울에 어떻게 했어요? 몇 대로 했었죠? 하루에?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한 대 두 대 운영을 하다가,

이동길위원

작년 겨울에.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중간에 한번 고장이 나서,

이동길위원

언제 고장 났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1월 중순 정도였습니다.

이동길위원

1월 중순?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럼 그 뒤에는 한 대로 했네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한 대로 하고 용역차를 더 대체를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안 되면 한 대로 해야 되겠네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한 대로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동길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워커힐로, 영화사로, 그다음에 뚝섬로 일대 고바위, 급경사 도로가 좀 많습니다. 이런 데는 좀 눈이 많이 오게 되고요.

이동길위원

고바위?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고바위라 그러는데, 급경사 도로가 좀 많아서,

이동길위원

그런 거는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힘들어도 하기는 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한 대가지고 힘들어도 하긴 하냐고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한 대 가지고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고요. 저희가 직영해서 차가 없으면 다른 위탁해서 용역차를 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이상기후 때문에 국지적 강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늦었지 않냐, 예산을 잡아서,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1차 추경 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내부 사정상 좀 미뤄져가지고 현재 추경에,

이동길위원

너무 임박하죠. 조금 있으면 눈이 오는데. 그리고 229쪽 같이 긴고랑이어도 노로 정비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긴박하게 가다가, 아니면 연사업에서 돌발사업이 일어나가지고 더 필요하다던가 했을 때 그럴 때 갑작스러운 돈이 필요했을 때 추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는데 좀 미리 했으면 어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보안등 같은 거 300등 이렇게 하는데 2억을 추경으로 했잖아요. 여기에, 저기는 검토 들어갔습니까? 자양시장에,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현장 확인했고요.

이동길위원

대개 보면 검토하다가 정년퇴직하더라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자양전통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장확인,

이동길위원

그거는 했고, 시장 안의 가로등.
현장

현장담당팀장

검토는 했고요. 상인회하고 일정 중입니다.

이동길위원

어저께도 만나서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가로등을 거기 자체에서 설치를 했고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거기에서 안 했으면 여기에서 가로등까지 설치를 해야 돼. 그런데 전구만 바꿔달라는 거거든. 나갈 때, 그죠?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럼 검토가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빨리 현장확인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검토하면 무서워요. 결과는 언제까지요? 내일? 모레?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이번주 안에 한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 잖아요. 지금 추경이니까 태우잖아요. 삭감되면 못하겠지만 안 돼서 통과가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긴고랑로 페이지 229페이지 긴고랑로 노후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시다가 좀더 보완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가 특교금을 신청을 할 때 6억 5,000을 신청을 했었는데 6억밖에 내려오지 않았고, 아무튼 설계를 할 때 사업비 산출을 조금 작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 좀 부족분이 생겨나서 그걸 부득이하게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유지훈위원

특교금은 꼭 이 도로공사에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긴고랑로 노후도로 정비공사 용도로 해서 서울시에 특교금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는 돈이군요.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차량 유니목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거기도 벤츠인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벤츠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벤츠 차량이 좋긴 하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유니목 차량 자체가 벤츠에서 생산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대체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하면 올해 지금 차가 확보가 돼 있나요?
일단은 최대한 추경예산을 확정 후에 즉시 구매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니목 특수차량으로 장비 장착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계약전 납품 가능 시기를 좀 확인해 가지고 제설 대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사용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이것도 계획도 차가 늦게 나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명시이월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통과시켜 주실 겁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준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유승연입니다. 239페이지 지하안전관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5년에 1회 이상 공동조사 실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렇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유승연위원

그러면 어차피 법규에 따라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 ’21년에 조사를 했으니 우리가 ’26년에 이게 도래할 것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추가로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제 저희가 2018년도 「지하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5년에 1회 이상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 ’21년도, ’22년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6년도 본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직원 내에 약간 시기적인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추경을 지금 부득이 확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유승연위원

이 사업 기간에 따르면 ’21년, ’22년 이렇게 사업을 2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2년도에 한 사업은 ’27년도에 도래합니다. 그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유승연위원

그러면 그때는 안전과 관련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2건 왔어요, 3건 중에서. 그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신규사업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하는 거고, 지속사업 보다도. 아니면 하다가 새로운 일이 생겨가지고 급히 써야될 돈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고. 그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후자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산정을 했던 부분은 하수시설물 중에 실제 침수방지시설 부분인데 침수방지사업 자체는 연속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실제 예산 자체가 구비하고 시비 5대5로 매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물막이판 침수방지시설 자체는 저희가 기금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연속적으로 현재 지역 주민들께서 구민들께서 약 한 570가구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동길위원

570가구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570가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현재 276가구만 확보된 예산으로 설치를 했었고, 현재 지금 306가구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예산상으로 봐서는 침수방지시설 자체가 신규사업일 수도 있는데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나, 뒤쪽에 「지하안전법」에 따라가지고 도로 공동 조사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반기에 시기적인 부분을 좀 놓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실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규라는 거는, 아니 처음하는 거니까 꼭 안 해도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리 말씀하시면,

이동길위원

하던 거는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은 지금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안전법」같은 경우도 실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지하수 하는 것도 그쪽에 치수과에서 관할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 지하수가 광진구에 잘 나옵니까, 지금?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지하수라고 하면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나머지 민간인이 하는 지하수 부분인데 실제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하수를 지금 쓰는 데는 거의 얼마 없죠? 그전에는 세차장 그런 데서 했었는데 지금은 다 수돗물로 하고 있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고 생활용수라든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동길위원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지하수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물이 잘 안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밑에 물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지하수 관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수심이라든지 수위를 일정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수위가 낮아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지하수의 활용을 중단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하수도 세정 준설사업이 5억 편성되어 예산안이 되어 있고,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4억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시기가 약간 침수가 위험한, 좀 지나가고 있는데 좀더 일찍 이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하수도 세정이라든지 준설사업 경우 저희는 연간 단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관내 지금 하수도가 총 357km가 묻혀져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하수도법」이라든지 기존에 따르면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고, 전반기에 확보되는 10억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은 다 소진된 상태인데 실제 우기라는 부분이 실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왔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2~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또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언제든지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악취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준설을 또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기하고 관계없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수도 청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한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태풍 대비라든지 언제든지 또 비가 긴박하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장마라는 기간 자체는 지났지만 향후 가을철 우기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그게 본예산이나 좀더 먼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본예산 준설 같은 경우는 세정 같은 은 본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추가적으로 좀 부족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유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더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심사도 들어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공원여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여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여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공원여가과가 무슨 뜻이에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원래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를 관리하면도 저희과에서는 유아숲 프로그램이나 공원여가센터에서 구의 도시농업이나 여가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물복지팀도 오면서 저희가 공원녹지라는 딱 한정적인 것보다는 여가라는 걸로 좀더 범위를 확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이동길위원

여가과, 아니 부르기가 힘들어가지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하다가 습관이 돼가지고.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저도 아직까지 좀 약간 낯섭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아차산 241쪽이요.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데크 입구에 올라가는 데 데크 그것 때문에 공사를 오랫동안 있고 위험했었어요, 거기가.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걸 싹 바꾸면서도 시비를 받아가지고 또 다 하고, 그 돈을 또 남겨가지고 불용시키지 않고 다시 또 이쪽에, 처음에 입구 있는 데 말고 저쪽에 절 있는 데서 올라가다 보면 나무뿌리가 많이 돌출돼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정비하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다시 여기에 정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쉼터 같은 데에다가.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지금 대상지는 낙타고개 올라가다 보면 계단 중간에 우측에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나무뿌리하고 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지금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더 어르신들이나 등산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가정으로 말하자면 살림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 징조. 이 돈을 아껴가지고 이쪽에다 또 쓰고, 나왔다 하면 다 써버리잖아요, 막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도 완벽하게 하고 아껴서 이쪽에 돌부리 같은 거 안전에 대해서 거기도 하고, 돈만 자꾸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참 잘했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대단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여가과가 미래도시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오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여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생활교통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산회

청가

청가위원

1 인 최 규 철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