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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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지은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7

장지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일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주택국부터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를 계속한 후 기금변경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광진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광진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세은 주택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성섭 주거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성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아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희태 모아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모아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우 도로계획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준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여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여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교통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미영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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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대상포진에 대해서, 작년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 75세 이상 처음에 할 때는 대기하신 분이 좀 계셨습니다.

이동길위원

65세에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 아니요.

이동길위원

70세?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75세.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초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는 대기하시는 분은 아직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올해도 추경으로도 올라와 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돈이 하다 보니까 부족됐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75세 이상은 저희가 연락도 드리고 지금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으신 것 같아요. 지금 40%가 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동길위원

접종한 분들이 40%가 넘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누적 접종률,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동길위원

그게 다 파악이 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인원수는 파악이 됩니다.

이동길위원

인원수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국가 필수접종이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의무는 아니거든요. 저희 예방접종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많이 입력을 해 주십니다. 안 해주시는 병원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접종률은 거기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통계에 저희가 잡힙니다.

이동길위원

아, 통계 받아가지고 지금 40%가 넘는다 이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통과가 되면 잘 되고,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해로, 본예산으로 넘어갑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본예산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65세, 75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요구도가 워낙 많으셔서 저희가 좀 힘들게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안의 젊은 분들도 요즘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대상포진 많이 걸리죠, 젊으신 분들도?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제가 진료 인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이동길위원

못 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거는 좀 자료를 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거고, 그거 오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대상포진 한 번도 안 걸렸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는, 네. 아직까지는,

이동길위원

건강하시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아름 지소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아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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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심사대상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광진구장학기금,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입니다. 그럼, 김애덕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애덕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광진구장학기금,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광진구장학기금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제3회 추경안에 따라 예치금을 조정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73억원을 증액하여 당초 규모 166억원에서 339억원으로 변경하었으며, 광진구장학기금은 예치금 4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규모78억 6,000만원에서 83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2호선 지상구간 지하 추진을 위해 예치금 4,500만원, 민간자문단 운영비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김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의안번호 제2500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미정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성우 도로계획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계수조정 내역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4억 9,400만원 증가한 9,568억 8,4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을 반영하고 민생 안정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내 집행이 시급한 필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133억 2,1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분 54억 900만원, 2025년 결산 잉여금 152억 7,800만원,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과 반환금 130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구민체감형 현안 사업으로 총 68개 사업에 56억 1,400만원, 국·시비 변경내역을 반영한 보조사업에 87억 10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4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에 3억 9,700만원, 집중호우 대비 하수도 준설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9억원, 노후 제설차량 교체 및 보안등 시설물 보수에 6억 5,100만원, 한강도시 광진인프라 통합 관리방안 용역에 4억원, 재활용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비용 3억 1,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72억 4,500만원, 원활한 장학지원과 기금 규모 유지를 위해 장학기금에 4억 3,600만원, 도시철도지하화사업 기금에 5,000만원을 각각 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 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김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서울시 워크숍 참석으로 주택국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오늘 심사는 주택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주택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세은 주택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아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희태 모아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모아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미영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지훈위원

안녕하세요? 유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올리셨는데, 워크숍 관련해서 세 개 올리셨잖아요? 주민자치회랑 통·반장 조직운영 워크숍이랑 자원봉사단 워크숍 올리셨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 거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삭감이 아니고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애초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감액,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인데요. 이거를 세입 사정이 나아져서 또 이 사업이 필요해서 작년 수준으로 다시 진행하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유지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막 엄청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걸까요? 증액이 꼭 필요한 걸까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돼서 지역에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저희가 좀 비껴갔습니다만 통장님들의 재난적인 상황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복지돌봄에 대한 역할들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지역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선별적으로 모시고 가서 단순히 또 먹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역량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소통 관련된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과 부서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맞는 사업이냐 이걸 차치하고 나서 어찌 됐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가 이걸 해 드려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선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감액해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러면 선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사업은 해야 하는데 예산 규모가 안 돼서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축소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예산 사정이, 세입 여건이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5월 초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 광진구 구내에 있는 행사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거나 감액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민행사들이 주변 상권도 활성화하고 주민들 차원에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쪽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재정이 괜찮아져서 이걸 회복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증액하시는 거고, 기존에 아예 취소하셨던 행사들 그런 것들은 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왜 없어졌냐, 올해 다시 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할하는 사업 중에서 취소된 사업은 기억하고 있지 않고요.

유지훈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니시겠지만 집행부 전체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회도 2,700만원 정도고 통·반장 이것도 2,7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다른 사업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몇 개 올라오기는 했지만 동에 있는 행사들이 별로 안 올라왔다는 게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이걸 선별적으로 하는 거로 계획하셨다가 지금은 재정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거는 살짝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사기진작은 필요하다, 그래서 선별하기보다는 전체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15개 동에, 지역에서 고생하시는데, 직능단체들이 몇 개 있죠? 동에 하다 보면, 연합회로. 많이 있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보통 10개 이상은 되죠.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주민자치, 통장, 자원봉사 그 세 군데만 고른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봉사활동하는 데.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거고요.

이동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세 군데 단체만 관리합니까?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새마을 그런 데는 관리 안 해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다른 사업 하고 있지 워크숍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은,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지금 세 군데 하는 게, 새마을도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 관리하고 있는데 새마을은 전체 대상으로 워크숍 같은 걸 진행한 적이 없어서.

이동길위원

거기도 1년에 한 번씩은 가죠? 가을에.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본인들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자체 예산으로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다른 사업별로 보조금 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이동길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본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가 지금은 돈 여유가 생겨서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거 더하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간 저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기는 다 중요하죠, 올라온 건.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는 돈이 없었죠? 긴축예산 많이 해서, 복지예산도 5%씩 전에 하니까 뭐 5만원씩도 삭감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여기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다 삭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돈이 풀렸으면 복지 같은 데도 더 증액해서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가야 할 자리가 돈이 없으면, 줄였으면 그런 데도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떤 데는 보면 지금도 더 삭감해버리는 데도 있던데 그거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이거죠.
기혁

김기혁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사정이 참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 민생지원금 86억을 갑작스럽게 지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환경공무관 통상임금에 대해서 150억을 또 갑자기 편성하게 되면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기보다 상당한 부분이 많이 삭감됐죠. 삭감돼서 지금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나 통·반장이나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다른 단체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 단체이지만, 정말 이 세 개의 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교감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하도 예산이 없으니까 삭감한 상태에서 편성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사정이 조금 좋아지니까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뭐 다른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본예산에서 챙기지를 못했으니까 지금 여유가 좀 있으니까 챙기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더 긴급한 것도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그런 데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경하고는 안 맞잖아요? 일단은. 추경은 계속사업을 하다가 돈이 더 필요했을 때 들어가는 거지만, 지금은 특별히 다르게 본예산 때 없던 돈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다 편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한다 이거죠. 이해를 하는데, 다른 데 더 급한 돈 삭감했던 것도 그러면 지금 복원을 시켜줘야 하는 게 맞지 않냐, 다른 과에도.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저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실로 보고했을 당시에 군자동에 하나 더 신규설치 하신다고 했는데, 맞죠? 군자동 새마을금고 있는 데에.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네. 예정지로 두고 추경 올렸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보내주신 지점마다 지도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군자동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인근에다가 또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신규설치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18개 대수가 나가 있고 14대가 쇼핑몰이나 전철역, 그래서 군자동 주민센터에도 하나가 있고 군자역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6월에 자양동 즉, 금융기관에 하나 설치를 올해 한 사례로 군자동 같은 경우는 전철역 중에서도 발급 건수가 이용률이 전철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데고, 군자동 주민센터하고도 예정지가 1.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지 새마을금고가 세종대 사이버대와 그 인근에 학생이 많은 지역이고, 금고가 두 군데가 합해서 하나로 새로 이전하는 곳에 12월에 아마 금고가 리모델링해서 새로 개소를 하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자양동 새마을금고 같이 금융기관에 설치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와 임대료가 세이브 되면서, 저희가 퇴근 시간까지만 구청에 있는 거 이용하거나 하게 되는데 23시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용률 그래서 주민들, 그러니까 학생들의 요청도 있었고. 12월에 개소하는 데에 올해 추경에 더 반영하게 된 게 같이 개소를 하면서 거기에 어차피 설치 지역을 그냥 준비만 하는 것보다 같이 개소할 때 내기 위해서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양동 새마을금고에 설치했을 때는 자양1동과 2동이 한 600~700m, 400m, 600m 떨어진 곳에도 설치를 해서 호응이 많았길래 군자동 같은 데에는 사실은 군자역과 주민센터하고 새로 설치하는 장소가 1.2km 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률이 또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 더 설치하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다른 동에는 600~700m의 간격을 놓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처음 한 번 금융기관에 설치했습니다.

장지은위원

설치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빈번한 건 아니잖아요?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 금융기관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6월 말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금고 이용률이 1년간의 연간 발급 건수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사실 금융기관의 ATM기 옆이니까 저녁 아니면 금융기관 볼일을 보면서 이용하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군자동 같은 경우는 떨어진 위치로 보면 실제로 올해 자양동에 한 지역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고 이용률이 자양동보다는 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게 되었다고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1.2km가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까?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 자양동에 했던 사례보다는 더 많이 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군자동 주민센터와 군자역의 이용률이 상위에 있는 동주민센터는 많이 이용률 비교, 더 큰 동도 있고 인구수 대비하지만 전철역 대비해서, 전철역 군자역이 건대역이 제일 많은데 그다음 순위를 할 정도로 발급 건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데에는 학생 수요라 저녁에 23시까지 관공서를 내방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 전년도 ’25년 7월 8일자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해 줬습니다, 관내 건은. 무료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종대 학생 인근에 있는 수요들이나 민원 때문에,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장지은위원

그 위치를 지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 들어온 민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민원 건수가 아니라 학교나 금고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발급 건수는 제가 혹시 사전설명 때 드린 것 같은데 어디,

장지은위원

발급 건수는 좀 많은 편이라고 그때 보고 주셨습니다.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민원이 몇 명이 요청했다 그런 민원을 파악해 놓지는 않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장지은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네.

장지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동들과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위치를 선정하신 거고 새마을금고와 같은 시기에,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개소하는 시기에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유지비나 이런 거 14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13대고요.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식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추경은 일반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했을 때 하는 게 맞죠? 아니면 국․시비가 변동이 있다든가 했을 때?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럴 때 추경해야 되죠?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지금이 9월이니까 추경을 해도 10월, 11월, 12월 거의 3개월 남았죠?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길위원

통과가 된다고 해도 잘못하면 이월될 수도 있는 거고.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하여튼 추경,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윈도우 이것이 10월 14일부로 ’25년도 종결된다고 예상 다 하고 있었죠?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어떤?

이동길위원

지금 31쪽이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이거 종료되는 것 때문에 지금 예산 올린 거잖아요. 3억 7,700. 사업설명서 31쪽이요.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매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네. 작년 10월달에 종료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약간 추가적인,

이동길위원

갑자기 종료된 겁니까?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원래 예측된 대수들이 작년에 1차적으로 집계 대수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세입 전망이 너무 안 좋게 예정되다 보니까 일단 감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해 오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또 다시 증액을 해보자, 그러니까 원래대로 복원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처음에 본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 전망이 좋다 보니까 지금 누적된 수요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 장비 중에서 100대 정도는 지금 윈도우11 업데이트를 떠나서 기계 자체가 너무 오래 써가지고, 8년 이상 써가지고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주민등록이나 전입․전출 신고 같은 민원 발급하는 PC 또한 70대 가량이 지금 성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것도 8년 이상 사용한 거에다 메모리가 4G 정도 되는 저사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긴급하게 빨리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AI 개발용 서버 이렇게 세 가지,

이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25년 10월 14일부로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거를 알고 계셨잖냐 이거죠.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네. 그거는 미리 예측해서,

이동길위원

갑자기 위에서 종료된다고 해서 내려온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네. 그거는 작년서부터,

이동길위원

작년에 초에서 다 알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예산도 편성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지금 일단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70대 정도 교체하는 거예요?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올렸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돈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아마 예산 부서에서 올해는 세입 전망이 작년에 징수됐던 건 여러 가지 좀 어두운 상황들이 좀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세수 더 걷힌 거는 아직 안 내려온 거 아닙니까?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동길위원

예산과에서 돈 많이 있으니까 많이 올려라 그래서 올리는 겁니까?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지금 누적된 부분이 해소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동길위원

아니 제가 듣다 보니까 계속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돈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추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얼만큼이 갑자기 내려왔나, 그래서 국비, 추경, 세수 더 걷어가지고 하는 건 아직 안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시비가 내려왔습니까? 세수가 더 걷힌 거는 아직 안 내려온 거 아닙니까?
기혁

김기혁행정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올해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이동길위원

시 예산이요.
기혁

김기혁행정국장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결산검사 하면서 결산검사 차액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재원가지고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얼마 정도나?
기혁

김기혁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건 기획과에다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과에서도 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한다 해가지고 올리는데 여유가 있어도 추경에다 올리는 것과 본예산에, 3개월만 있으면 본예산 하잖아요. 이것 끝나면 본예산 또 심의할 건데요? 거기에다 태워도 되는데, 지금 굳이 스마트정보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돈이 지금 갑자기 나왔으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이거를 소진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이거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100대가 필요했는데 70대만 편성했다가 다시 최소한 85대는 사야겠다 그래서 25대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 필요했던 부분이라서요.

이동길위원

꼭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남았는데 치워서 안에 저장하려고 해 놓지는 않았겠지. 그렇죠?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미정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2025년 본예산에도 같은 명칭의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맞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1년마다 하는 조사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는 올해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해 오던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실제로 ’25년도에는 본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다가 제3회 추경에서 2,2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올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셨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겁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지난 해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업추진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서민우위원

어떤 사유로 그러면 확정되지 않았어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구정운영 성과나 주민의견을 우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주민의견을 듣자면 한 1년 정도의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6월달에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거는 추경으로 가져가자 해서 작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올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했던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산출 근거가 사실상 2,200만원 일식인데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25년 조사결과가 ’26년도 정책이나 예산에 실제 반영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동별 돌아다니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10대 우수사례를 뽑게 됩니다. 그 10대 우수사례를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이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0대 우수사례로 보고 그거를 동별로 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027년도 운영사항 설명하실 때 우수사업을 선정한 거를 발표합니다.

서민우위원

최근 3년 치 만족도조사 결과 내용과 실제 정책에 된 사례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연구용역비 세부 산출 내역도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게 어쨌든 ’25년도에도 동일 사업이 있었던 만큼 본예산 당시에 예측 불가능했던 사업이라고 조금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쨌든 자료로 받고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지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세입이 추경을 보면 두 가지 사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크게 구비 같은 경우는 세입전망이 변경돼가지고 재정이 변화해서 하겠다, 그리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금액이 변경돼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세입 전망이 올해는 좀 적게 전망이 됐는데 지금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과 사유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가산, 많이 133억이라는 금액이 가산 교부되었습니다. 큰 금액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52억이 더 차익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이 54억 정도 더 추가로 됐고 그걸 합치면 한 470억 정도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유지훈위원

좀 궁금한 게 올해 초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좀 대충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재정 전망이 어렵다 이렇게 예상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예산 편성하실 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470억 정도였는데 올해 4월달에 결산을 통해서 나온 금액은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152억 정도 발생했는데요.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을 좀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152억의 차익금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유지훈위원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이게 항상 이렇게 하실텐데 프로세스가, 올해만 유독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고 여겨진 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큰 금액은,

유지훈위원

돈 들여서 아까 워크숍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 감액편성을 아까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직접. 감액편성을 하셨다. 그래서 그때도 선별적으로 가는 걸로 아예 계획을 잡으셨던 거잖아요,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직접 그렇게 잡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전망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이시니까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뭔가 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셨을 텐데 전망이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좀 이유가 올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뭔가 잘못 계산을 하신 건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세출을 잡을 때는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을 잡게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세입을 잡을 당시에 시나 국가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때 가내시액과의 차액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유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비, 저희 자체 사업 그런 쪽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구비는 자체적으로 재정변화, 좀 변동이돼서 구비를 증액시킬 수 있어서 하는 거다라고 하셨고 가내시 같은 것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먼저 세입 전망, 구비 그러니까 보조 그런 금액 빼고.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국비, 시비 그다음 자치 구비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걸로 구의 행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가내시 당시에 그 금액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133억이 더 가산 교부됐기 때문에 그걸로 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지훈위원

그럼 보조사업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도 대부분 내시금액이 변경된다, 확정 내시가 돼서 추경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데 이게 좀 언제쯤 확정이 되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10월말 그때 확정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유지훈위원

제가 아까 결산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넘어갔는데 여기 결산의견서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확정이 돼서 집행이 늦어지거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당겨가지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10월 말 11월 초, 11월 달에 내려오는 교부금이 많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공사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월 해서 또 그다음 해에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시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고쳐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쓰다가 예산이 남으면 연말에 교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여기 의견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은 과의 의견도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조치사항이나.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따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회 운영예산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최규철위원

1억이 남아있다고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최규철위원

1억 4,000에서 1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잔액이.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6월 말에 집행잔액이 1억 1,000이었고 지금 9월인데 지금 하면, 현재 잔액은 잘 모르겠고요. 이거 제출할 당시 6월 말 집행잔액은 1억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최규철위원

집행잔액이 1억 1,000인데 추경으로 9,000을 다시 요청하신 거예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각 부서별로 몇 번의 회의를 하고 추계를 받았을 때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9,000 정도를 더 하게 됐거든요.

최규철위원

그러면 6월 달까지 위원회를 얼마나 개최했죠? 몇 개나, 과장님 그전에 우리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104개입니다.

최규철위원

104개에서 그러면 6월 말까지 몇 개를 개최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남아있는 위원회, 개최가 남아있는 위원회 개수는 혹시 아세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남아있는 개최요?

최규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를 아직 안 한, 12월 달까지 아직 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금은 거의 한 번씩은 다 개최한 것 같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 상황 이런 게 발생할 때만 개최되는 거라서 그거는 개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최규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까지 개최를 안 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되느냐 그걸 여쭤봤거든요. 과장님 그러시면 개최 자료, 제가 여쭤본 개최 자료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내역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윤미정 과장님, 여기 43쪽 위원회 증감사유를 보니까 예산 집행액 1억 4,100에서 집행잔액이 5,000만원 남아가지고 한 9,100 정도가 부족하다고 9,000만원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비상설위원회 개최를 한다 그랬는데, 신규, 어떤 사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상설과 비상설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상설 같은 경우에는 한 88개 되고 비상설은 16개 정도 해서 총 10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상설은 그때그때 위원회를 꾸려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하는 거고, 상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임기가 2년이다 하면 한 번 연임한 다음에 4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비상설은 그때그때 위원들을 꾸려서 하는 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지금 100개가 넘는데 위원회 자체가 많이 있으면 필요가, 1년 내에 한 번도 안 열리고 그런 거는 또 소멸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앞전에도 22년인가 23년도에 이거 정리 한 번 한다고 또 예산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98개인가 됐었는데 정리가 아니라 더 늘어나버렸네요? 어떻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2023년도에는 16개를 폐지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비상설화 했는데,

이동길위원

그런데 폐지하고 통·폐합했는데 어떻게 숫자는 더 늘어났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정부의 새로운 시책이나 아니면 시의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위원회가 또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동길위원

1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던 위원회는 없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는 2 개,

이동길위원

아니요. 다른 부서 전체. 아니, 기획예산과는 잘하시니까, 과장님이 그거 뭐 빠지는 거 없이 꼬박꼬박 잘 챙겨서 열겠죠. 그렇죠?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다른 데 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4개 중에서. 그건 모르십니까? 다른 과라?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파악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열린 데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지금 한 2~3년 됐나? 그럼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는 데는 정리하고, 놔두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셔서 전 구 상황을 한번 파악해봤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152개 정도로 저희 구가 위원회 수가 가장 적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에 해당되거든요. 104개면. 대부분 150개, 140개 이렇게 돼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겠지만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이월시켜서 다음 본예산으로 해서 그때 드리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를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 개최를 못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대책이 되냐는 거죠.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꼭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그것도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동길위원

무조건 돼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1안, 2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항상 위원회 때문에 했는데, 원래 부서에서 위원회를 개별로 했던 거를 저희 기획과에서 2년 전부터 통·폐합해서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을 절감해서 예산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에 9,000을 했던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도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액이 1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12월 달까지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전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저희가 예산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렸고, 위원회라는 건 행정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야만 그다음 행정의 적정성이 유지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었을 때 위원회를 필히 거치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크나큰 일이 발생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이 위원회가 올해 새로 생겨서 한다는 게 아니라 104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104개가 몇 번 열린다는 거 알잖아요? 금액도 알고.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내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비상설로 전환해서 그 자체는, 왜냐하면 조례 자체에도 위원회는 규정에 돼 있지만 개최 실적이 없는 거는 저희가 상설화가 아닌 비상설화로 전환해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104개가 그 과에서 몇 번씩 열려서, 그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과에서 잡혀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으로 기획과에서 일괄 잡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1억 4,100만원을 잡은 거잖아요? 예산을.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네.

이동길위원

그때는 예산 그냥 대충 잡은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해서 1억 4,100을 잡았죠?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잔액이 5,000 정도 남았는데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9,000이 부족하잖아요?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이거 위원회 했었을 때 실과에다가 하반기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수요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데 예상을 1억 4,000을 잡았는데 9,000이 부족하다 그러면 계산을 많이 못한 거 아니냐, 이거죠. 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이 부분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1억 4,000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그만큼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1억 4,000 삭감됐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1억 5,000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만큼 반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9,000만 했고, 향후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해서 9,000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누가 그랬죠? 그럼 그분이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걸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부족하다는 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억 4,000 본예산 잡았어. 잡았는데 지금 되어가지고 9,000이 모자라. 그럼 얘를 터무니없이 했다는 거지.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편성했었을 때 1억 5,000 예측해서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이동길위원

1억 5,000?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네.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1억 4,000 했으니까 1,000만원 삭감했고만.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1억 5,000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전에 본예산 9,000만원 편성했다고 하셔서 그만큼밖에 편성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그때 제가 위원장이 아니어갖고 잘 모르고, 저는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 참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참석률이 85%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3% 정도 됐는데, 참여를 많이 하다 보면 참석수당이 나가야 하고 대면 회의는 단가가 좀 높거든요. 서면보다는.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많아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위원회를 여기 의원님들이 다 나가요. 다 나가고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나가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수당이 없어. 그래서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뭘 얼마를 받고 왜 이 돈이 모자라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예산이 있을 판인데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내년에 본예산 편성을 1억 5,000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이거 이번에는 놨다가 내년 예산에 합쳐서 하면 되겠네요.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아까 말했듯이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행정 집행, 그 처리해야 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타 구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140개, 150개 된다 말씀하셨고, 우리 구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04개면 아주 적은 편이네요?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비효율적인 위원회가 있으니까 정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나 보시고, 그럼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면 또 타 구에 비해서 숫자도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위원회 비효율적인 거는 정비,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유사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폐합해서 위원회를 하는 거고요. 기존 조례에 상설로 되어 있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내에 개최하지 않는 경우지만 또 간혹가다 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상설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비했다는 건 유사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통·폐합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위원회 수는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저희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통·폐합할 경우에 위원들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들의 수도 줄이나요? 아니면,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통·폐합했을 때는 기존 위원회가 있고 여기 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미비했었을 때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이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 수가, 기존의 위원회 수가 증가하거나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래서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수당 관련 부분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점검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유지훈입니다. 아까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내시 금액은 보통 전년도 말에 오죠? 확정내시가 말에 오기도 하고 당해연도 연초에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내시. 가내시는 편성할 때 온 거로 하겠지만 확정금액이 당해연도에 오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위원

그거를 아까 교부랑 잠깐 착각을 했는데,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내시랑 교부는 다른 겁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내시도 좀 당겨서 할 수는 없는지, 확정내시를 빨리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보조금은 중앙부처나 시에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요. 제도 제안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교부도 받기만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교부도 저희가 신청하잖아요? 교부금 신청해가지고 받는 건데, 하여튼 두 가지 차원에서 내시 금액도 그렇고 교부금을 교부받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잘 협의를 하셔서 빨리 받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결산서 보고 결산의견서에 지적 의견이 나와 있어서 그거랑 같이 말씀을 드린 건데,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하네요. 보니까 다른 내용이기는 하고, 하여튼 교부금은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 금액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기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중 명절 이벤트 지원예산 800만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비 800만원은 설 명절에 8개 시장별로 100만원씩 총 800만원 전액 집행된 것이 맞습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는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산식을 시장에, 시장 개소 수는 8개 수가 맞고요. 이거를 저희가 예산액 800에 대해서 계산식으로 100만원이라고 명기는 했지만 실제로 시장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130만원에서 150만원 예를 들어서 조금씩은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2025년도에도, 명절 이벤트는 설에도 한 번 하고 추석에도 한 번씩은 합니다. 이 사업비를 저희가 1,600만원을 2025년도에 편성했었고요. 2026년도 예산은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상 저희가 8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확보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소진을 했고, 그리고 추석 이벤트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 8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장지은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25년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5년도에는 그럼 1,600만원을 본예산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800만원을 본예산 하고 추경 800만원을 통해서 추석 이벤트를 하신 겁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아마도 본예산으로 1,600만원 편성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좀 깎여서, 1,6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800만원만 지금 본예산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럼 설과 추석이 매년 갑자기 찾아오는 비상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지은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례 행사인데 이미 집행부도 명절 이벤트 지원에 연간 1,6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텐데 본예산이 800만원뿐이었으면 적어도 설과 추석에 400만원씩 좀 감안을 해서 배분해서 집행하는 방안은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올해 총예산 필요한 예산이 전체 1,600만원이고요. 2025년도에도 1,600만원 구비로 편성되고 집행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총액은 1,600만원인데 상반기에는 예산 편성된 거는 800만원이 설명절에 쓰였고, 그다음에 추석 때에 쓸 800만원 그래서 총 1,600만원 똑같이 구비는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장지은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 일단 800만원씩 명절마다 800만원이 꼭 필요한 규모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애초에 본예산 때 편성 단계에서 연간 필요액 1,600만원에 대해서 의회에 심사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하시고 감액이 돼서 800만원을 받으셨다고 하면 800만원을 설과 추석에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 보통 400, 4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58페이지에 사유를 보면 설명절에 본예산에 전액 집행을 하시고 추석이 다가오자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으로 편성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처음부터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운용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600 가지고 사실은 1차, 2차 나눠서 예산편성을 요구한다는 건 저희도 매우 부담스럽고, 그만큼 예산 사정이 안 좋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래서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800만원을 기예산으로 받으셨는데 이 800만원을 설 명절에 다 소진을 그러면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추석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 집행을 하신 겁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추석은, 저희가 실제로 맞습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지금 좀 늦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서 예산집행 시기를 늦춰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게 결의돼 가지고서 그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챙기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장지은위원

본 위원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절차를 보면 전액 구비로 매년 반복 추진하는 사업을 본예산에는 절반만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하반기 추경으로 지금 채우는 방식이면 의회가 본예산 단계에서 연간 사업 규모나 필요성을 제대로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심지어 추석과 설이면 매년 예측 가능한 정례 사업이잖아요.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을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재원 보충 수단처럼 활용하는 예산편성 방식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최규철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최규철위원

관련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께서 명절 이벤트로 질의하셨는데 명절 이벤트는 100만원 단위죠?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는 숫자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본예산 7,000에 추경 7,000이 됐는데 7개소 전통시장에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최규철위원

그러면 본예산까지 해서 2배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배분하실 거예요, 7개 시장을?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마다,

최규철위원

그냥 똑같이 2,000씩 하면 되지 않나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단체들이 있거나 하게 되면 늘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과정에서 늘 질의해 주시는 게 규모가 분명히 다른데 왜 똑같은 금액으로 하느냐, 왜 이 금액이냐 또는 성과 평가는 제대로 하는 것이냐라는 질의를 저희가 숱하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축제 예산을 배분하면서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각 회장님들한테서 많은 의견도 받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별 예를 들어서 특정 시장을 논의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시장 같은 경우는 몇 개의 골목으로 되어 있어서 길이는 480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점포 수 130여개 수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120m 구간에 점포 수 31개소인 시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이 2,000만원씩 집행된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누가 봐도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제가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실은 이게 약간의 각 회장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했던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시장들이 보통 2개, 3개 정도는 서울시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개 시장만 서울시비를 확보하고 하반기에도 이런 축제 예산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 탈락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정도 구비면 1개소, 2개소 정도 서울시 선정되고 이번에 그걸 좀더 여유있게 나눠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최규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별로 성과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최규철위원

맞습니다. 축제를 하면 성과가 좋은 시장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장도 있죠. 그러려면 정확한 성과 지표가 있어야 타 시장 회장들 상인들이 납득을 하고요, 일단. 그다음에 규모로 봤을 예컨대 어느 한 시장이 규모가 커요, 점포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작은 시장이라고 해도 그 사이에서 굉장한 격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은 80점포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죠? 31개 점포가 있어요. 그러면 140개 점포 있는 시장만 규모를 쳐가지고 비대하게 많이 주고, 80개하고 31개 하고 동일하게 주고, 맞지 않지 않나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인회장들 상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 달라, 배분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 기준으로 배분하는 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시장에만 이렇게 몰아줄 게 아니고. 격차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동일하게 지급되는 5개, 6개 시장 내에서도 격차가 더 커요. 2배, 3배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회장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격차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장 축제하면서 균등하게 시장별로 동일하게 나눠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화양제일시장 회장님 계셨을 때도 화양제일시장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줬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차이에 따라서 왜 페이백 행사를 함께 진행하시잖아요,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면 규모가 큰 데는 그만큼 페이백에 대한 할당량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이 시장 축제는 일괄적으로 엔빵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시장별로 사업을 받아가지고 공모사업, 이것도 하나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 상인분들 입장에서야 다 동일하게 받는, 상인회 회장님들께서도 이 축제 예산을 모든 시장이 똑같이 나눠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봅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동의를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규모로 봤을 때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차등을 둬야죠. 나머지도 동일하게 하면 큰 사이즈도 잡음이 있지 않을까요?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 하에서 했고요. 회장, 상인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시장 상인회장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리 문제인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축제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됐어요. 구예산도 그렇고 시예산도 그렇고 확보가 안 돼도.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야간음식문화축제 해가지고 보통 통상적으로 시비를 한 1억 정도 확보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시장에 대한 공모사업을 많이 줄이다 보니 저희가 예측보다 공모사업이 하나도 선정이 안 돼버려서 이 축제 예산을 편성 범위 안에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나머지 회장님들이 시장별로 동일하게 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다른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2,000만원씩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률적으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나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상인회 회장님들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크다고 해서 거기다가 3분의 2가 간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분을 하실 때 잘하셔라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기준으로 딱 주고 “너희는 이걸로 써라” 하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 있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도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저야 제 친정이 많이 받으면 좋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전에는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좀더 공정하게 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철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시장에서 상인으로 오래 살았는데 요. 지금 각 사업별로 지원 금액이 있고 또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8년 동안 상인회장 하면서……. 죄송합니다, 고상순 위원님. 제 상인회장 경력 얘기해서.

고상순위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죠.

최규철위원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규모가 큰 시장에는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시장들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된다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상이십니까? 아까 이동길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요.

이동길위원

그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듣기는 그래요. 2,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점포가 100개 있고 50개 있고 30개 있으면 100개는 더 주고, 50개는 그다음, 30개는 더 줘야 하는데 100개짜리만 많이 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주고 그거는 안 맞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 안 나게끔, 돈 주면서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시고. 48쪽에, 과장님. 이거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사업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금 9월달은 다 끝나 가죠?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10월로 들어가는데 이거 130개소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냉․난방기라고 하니까 겨울에도 실은 난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에어컨도 있고 그다음에 난방, 냉방을 조절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업권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고 나서 그리고 현장 확인하고 전문 업체에서 다시 한번 이게 어느 정도 여기서 요구한 사항들이 맞는지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동길위원

누가 그거를 판결을 합니까? 판단을 누가 하죠?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문업체 현장 방문도 통하고 저희 직원도 저희가 특별하게 약간 규모가 좀 있다던가 약간 이상치가 있는 경우는 현장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소상공인 지금 앞전에도 했습니까, 이거?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못 했고 작년에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작년에 했죠?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데는 빠지는 겁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네, 우선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작년에 한 데는 몇 %나 됐고 안 한 데는 몇 %나 됐어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안 한 데는 몇 %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게 바운더리가,

이동길위원

작년에 했으면, 아니 작년이 아니고 그 전에 했으면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333개소가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전체 몇 개 있는 데서?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전체는 저희가,

이동길위원

소상공인이 파악 안 돼 있습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연 매출 2억 이하의 소상공인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2억 이하의?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소상공인 이 협회도 있잖아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협회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가입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고.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광진구에서는 소상공인이 아직 파악 안 돼 있습니까, 전체 몇 개 있는가?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24라든가 서울시 관련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이동길위원

아니 광진구 거. 이거 지도 점검도 나가고 다 관리하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그럼 통합적으로 안 합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시스템까지는 없고요. 소상공인,

이동길위원

자기 부서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특정 업체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거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잖아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 번 했던 데는 안 해 준다면서요? 그럼 몇 개 있는 데서 몇 개를 했고 나머지 있는 거 예산을 잡아서 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남는다 하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겁니까? 추경이 아니고 또 올해 못한 사람 내년에 해야될 거 아니예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신청을 하면 떨어진 사람들도 계속 대기를 할 거고. 그렇죠? 그래야 전체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잡는 거고, 1,000개가 있으면 150개씩이면 150개씩 해 나간다던가 몇 년 주기로, 이거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그게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것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유지훈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다가 저도 궁금해져가지고. 최규철 위원님이 시장축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국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우리는 기준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사실 현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배분이 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 지적을 하시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번 그 내용을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금액이 배분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시는지. 그리고 최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제 생각에는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고요. 저희도 실은 예산, 이거 축제 했었을 때 상인회 회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의견 들었고요.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예산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알려줬었을 때 많은 의견도 저희한테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의견을 많이 들으셨는지 그런 게 궁금한데 그 내용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네. 그 내용은 별도로 과장님과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상인회 예산이 축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혹시 반납하는 시장도 있습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반납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최동수위원

다 하시죠? 주시면?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다음에 많이 있으면 또 많이 있는 대로 사업들은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가능한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들께서 언짢아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동수위원

회장님이 언짢 뭐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상인회에서 하는 일이 수요조사나 주변 상권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자체적으로 하시는 내용들이 있느냐라는 질의십니까?

최동수위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시장별로. 그러면 상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잘해주시는 게 맞습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도 각 시장을 위해서, 각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장님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해주시고 그러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우리 구의원님들 자꾸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현장을 설명드리고 하시고, 시 의원님들 또는 당협위원장님,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들 애써주고 계십니다.

최동수위원

일단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장 규모나 점포 수에 맞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셔야 할 부분이고, 그 중간에는 상인회 회장님도 계실 거고 전통시장은 특히 그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몰린다고 하면 그 예산들은 주민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집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전통시장 관련한 예산은 지표나 이런 기준들을 각 위원님별로 궁금하신 위원님들께 충분히 드린다고 하셨으니까 해당 현안에 대해서는 넘어가시고, 다른 현안으로 혹시 질의 있으시면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옥 청년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63페이지 일자리박람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추경이 2,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사용역비 맞습니까?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채용관, 정보관 운영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박람회의 취지가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구인기업과 맞춤형 고용연계를 강화하는 것, 맞죠?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저는 일자리박람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행사 개최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개최한 광진구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 수라든지 참여기업 수, 그리고 현장에서 면접한 인원, 실제 취업자 수는 각각 몇 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25년도에 했을 때 채용관 3개 관 운영했는데요. 채용관에 들어온 구인기업은 15개입니다. 저희가 우리 구 일자리센터에서 5개 업체 추천했고요. 성동광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5개 추천하고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5개 추천해서 15개 구인기업이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111명 모집했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은 150명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면접하셔서 최종 합격하신 건 6명이십니다.

서민우위원

현장에서 합격하신 분이 6명이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때 참여하신 150명에 대해서는 일자리센터에서 계속, 본인이 동의하시면 구직하시는 곳하고 계속 연결해서 그 이후로도, 거기는 아니더라도 또 연결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때 현장에서 취업하신 6명 관련해서 혹시 취업한 이후에도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그 이후에 다니시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 중에 그만두시게 되면 저희한테 또 구직을 요청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 통해서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다 파악되지는 않고,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6명이 현재 다니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 안 되고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행사장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홍보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각각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용역비에 단순히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뭐든지 좀 더 추가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이 4,000이었는데 3,000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채용관은 직접 구인하시는 분, 구직하시는 분 면접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정보관이라고 있어서 정보관에는 우리 일자리 거버넌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동광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지 동부여성발전센터라든지, 50플러스재단 동부캠퍼스라든지 건국대, 세종대 그런 곳에 취업 관련한 부서에서 오셔서 정보들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뭘 도와줄 수 있다, 어떤 구직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보 같은 거 제공해 주는 그런 정보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체험관이라고 있어서 체험관에서는 그분들이 퍼스널컬러 진단이라든지 취업 타로카드 한다든지 이력서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TV에 나온, 유퀴즈 온더블럭에 나온 황인이라고 취업의 신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적어지면 그 규모에 따라서 강연하시거나 이런 거는 빼고 거기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랑 체험 그다음에 정보제공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4,000만원이었다고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작년에는 4,000만원. 4,0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거의 2,000만원 감액해서 지금 진행하시려는 거잖아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세요? 과장님께서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규모는 예산 따라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로 해서 채용관, 정보관, 체험관 이 정도 범위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2,000만원 주셔도. 더 많이 주시면 또 그런 강연하시는 분, 더 좋으신 분 모셔서 강연도 듣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최소로 해서 2,000만원만 저희가 올렸습니다. 무리는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예산에 맞춰서 진행은 하시겠죠. 그런데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에 어쨌든 예산이 4,000만원 정도였는데 3,000만원만 소요된 상태에서 진행하셨고, 그리고 현재 일자리박람회 개최했을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단순 참가자 수가 아니고 실제 취업 연계율을 성과지표로 제대로 관리가 되었는지 사실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행사용역비 관련해서도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숙 세무1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저는 광진가족영화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방재정법」상 추경은 어떤 때 편성하는 것입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기존 사업 중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한 경우에 추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 현안이 있을 때나 구민의 안전·복지와 직결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광진가족영화제 예산 1,645만원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서 야외 영화 상영이랑 체험부스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구청 대강당에서 광진 청춘시네마 2회를 추가 개최하겠다면서 690만원을 다시 추경에 요구하신 상황입니다. 야외 상영 외에 실내 영화제를 추가로 개최하는 것이 지금 당장 추경을 세우지 않으면 구정에 큰 차질이 생기는 시급한 비상 사업입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2회를 대강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매월 해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영화 상영 자체가 반응이 워낙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광진가족영화제에서 예산을 끌어다 쓴 부분을 약간 보충하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지은위원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사업들을 다 추경에 편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본예산으로 영화제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하반기에 추가 행사를 기획해놓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많다는 사유로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추경을 행사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민의 안전이나 긴급한 민생현안도 아니고 행사성 사업을 본예산 때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번 690만원은 지금 당장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예산이 아닙니다. 기존 영화제의 성과와 추가 상영 수요를 먼저 객관적으로 검증하시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업규모와 비용의 적정성을 정식으로 심의받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75쪽이요. 문화원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 9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동길위원

96년도에 됐어요?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되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연면적이 2,693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옥상 방수 공사하네요? 옥상 면적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대지면적이 591m²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30년 됐다는 얘기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석면이 아직도 있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텍스 그 천장 붙인 데?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걸 교체하고 창문틀하고. 그러면 저기는 얘기 안 하던가요? 지하에 단상.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도 다 낡았던데. 그거 한 30년 돼서 그런가 여기저기 낡은 데 많이 있어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가능하면 반영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79쪽에 해맞이 있잖아요? 이거 본예산에서 이게 안 맞다고 해서 삭감시켰었죠? 이거.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봐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이거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아차산해맞이가 2000년 1월 1일로 시작해서 햇수로 따지면 한 17년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물론 중간에 코로나하고 무안참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행사가 중단된 게 한 3회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왔던 사업을 장소 하나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개최를 안 한다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올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대신, 편성권이 있지만 저희들 의원들은 또 심의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봤을 때 이거 올해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다시 또 편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편성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이건 무슨 기싸움도 아니고, ‘그래? 삭감해? 나 계속 올리려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행사를 하려면 2027년 1월 1일자에 행사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이 되어야만 2027년 1월 1일자에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 둘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구민들이 다 알고 올해는 삭감됐으니까 이게 안 열리겠구나 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무슨 목적으로 삭감을 해서 그 다시 할 거를 제대로,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해야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걸 사전에 협의를 하든가,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이번에. 그러면 구의원들이 잘못한 거고 통과가 또 삭감이 돼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 되는 걸 또 왜 자꾸 올리냐 그러는 거고. 둘 다 통과가 돼도 그렇고 삭감이 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무슨 삭감하면 통과될 때까지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모양새가 안 좋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인건비가,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용역.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새벽 3시부터 합니다.

이동길위원

새벽 3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4시? 5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죠. 행사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동길위원

보통 몇 시에 끝납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보통 해돋이가 7시 조금 넘어서 뜨고 행사 진행하면 8시, 9시 정도입니다.

이동길위원

9시까지 합니까? 그러면 6시간 하는 거네요? 근무를.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6시간 하는데 총인원이 몇 명이나 동원돼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안전요원 용역하고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거의 한 500명 정도 코스별로 다 있어서,

이동길위원

그러면 500명 중에 안전관리용역만 120명이네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이분들은 따로 어디서 용역을 줘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용역 대행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25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시간당 있잖아요? 금액이.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25만원 안에는 시간당 부분도 있지만 안전요원들이 착용하는 벨트라든지 손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동길위원

행사용품 렌탈비 이거는 따로 들어가는데? 이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 직원들 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행사물품 렌탈비가 따로 들어가고 현수막 및 행사용품 구입비 따로 들어가고 안전용품, 한파 대비 구입비 따로 들어가고. 그러면 25만원에 인건비에 렌탈 같은 거 뭐,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용역 회사에서 고용하는 인원에 대한 물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행사가 휴일 행사로 또 야간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해요. 새벽 시간에 휴일에 하는 거는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새벽 3시에 하더라도 집합장소에 3시에 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일어난다면 새벽 1시나 뭐 반이나,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 25만원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아침에 공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인데 형평성에 맞냐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간당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생각해서, 그런데 그런 게 더 들어간다고 했으면 거기까지 좀 적어놨으면 이해를 했을 건데,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는 인건비로만 생각을 했죠, 120명 했으니까. 그러면 좀 많다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연 위원님.

유승연위원

유승연입니다. ’26년 1월 1일 행사는 하셨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연위원

그 전에도 계속 이 행사는 해 왔던 거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유승연위원

그런데 ’27년 1월 1일에 해야 될 행사에 대한 금액이 안 돼서 지금 추경으로 올리신 어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때 ’26년에 여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때 삭감됐던 이유가 아차산 해맞이광장에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전에, 아차산 해맞이가 운영이 중단됐던 게 폭설로 인해가지고 그 장소에서 못했던 거하고, 코로나 시기에 다중집합 금지, 그리고 무안 참사하고 이태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 때문에 밑으로 저희는 진행을 했던 겁니다.

유승연위원

안전 관련해서 장소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올리신 예산도 그래서 공원 밑에서 장소를 하신다는 거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어울림광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유승연위원

그런데 꼭 이거를 새해 해맞이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름을 좀 바꿔서, 해맞이로 하면 사실 그 위에서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새해를 맞는다는 그런 걸로 장소를 밑으로 안내하고 거기 위에서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 건 아닌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니까 ‘해맞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 위에서 하는 게 더 맞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명칭을 좀 바꾸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까지 해왔던 행사를 갑자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향을 좀 바꿔보는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언제든지 고려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익철 생활체육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제출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중에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내 야외 운동기구 6대 설치 예산 2,000만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는 99페이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6대를 지금 당장 추경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구민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구정에 차질이 생기는 긴급한 현안이라고 보십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긴급한 현안은 아닙니다. 긴급한 현안은 아닌데 올해 광나루정원 7월 1일자에 오픈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한번 나가봤는데 삼사십 분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좀 잡은 겁니다.

장지은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이게 긴급한 사업은 아닌데 약간 민원을 받고 추경에 올리시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좀 뜬금없다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운동기구를 긴급히 교체하는 건도 아니고, 또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시설 보수를 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운동기구 6대를 새로 설치하자는 10월 1일 공원 개장에 맞춰서 하자는 편의시설 확충 사업인거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7월 1일날 오픈을 했고요. 기존에 운동기구가 6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철거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왔는데 기구가 없으니까 다시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장지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민의 체육활동을 돕고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저희 이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내 외에도 저희 관내 공원이나 산책로 하천변, 또 제가 선거구로 있는 중곡동에도 운동기구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체 요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추경보다는 연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우선 순위를 정한 뒤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물론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 구비가 올해 4,000만원입니다, 저희 시설비가요. 작년에 저희가 4억이었는데 구비가 많이 줄어가지고 주민들이 교체해 달라, 수리해 달라 하는 요구를 많이 처리를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경에 잡은 사항입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혹시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본예산 편성 때 좀 의회 심사받았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제출조차 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광장동 체육 부지가 올해 설계 공모를 시작해가지고 체욱관 설계 공모가 끝났고요. 내년도 ’28년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광나루정원을 저희가 설치를 한 거고, 올해.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나 긴급 보수의 필요성에 의한 건 아니어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사실 추경안 편성 요건 중에 시급성이나불가피성이 특히 인정되기 어려운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맞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장지은위원

추경안 편성한 요건 중에 긴급성이나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이,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는 게 긴급한 사업으로 추경을 하는데,

장지은위원

그거는 인정을,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어쨌든 광나루정원을 조성하고 나서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이용을 하시고 체육에 대한 열망도 좀 풀어드리고자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질의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팀장님,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87페이지 체육회장 선거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 체육회장 선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구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혹시 타 자치구도 그러면 예산 금액이 이 정도 됩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가 전국 공통 선거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3,000만원 다 동결입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전국 지자체 동일합니다.

서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질의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익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110쪽이요. 이거 인증받는 데 5,000만원 들어가잖아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재인증 받는데, 110쪽에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 연구용역비로 5,000 들어가잖아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해야된다고 봅니까?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2018년도에 최초 인증을 받았고요. 유효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3년도에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는데 만료가 내년 6월달입니다. 6월 4일. 그리고 용역의 기간이 착수하고서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에 만약에 시작을 하더라도 내년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6월달 안에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동길위원

’27년 5월까지?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6월 4일입니다. 저희 만료기간이.

이동길위원

만료가 ’27년?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내년이네?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안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올해 7월에 착수를 해서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마지막 그게 ’27년 5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 인증받는 거는 좋은데 그동안에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구에서는 뭐했습니까? 주로 한 내용이?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어쨌든 딱 드러나진 않지만,

이동길위원

드러나는 거 없이 하는데 5,000 들여서 용역만 줘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우선은 아동친화도시인증, 아동친화도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아니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저도 딱 꼭 짚으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증받기 위해서 5,000씩 들여가지고,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31개 부서가 연초에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아동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마다 사업을 다 수합을 해서 아동친화관련 예산이 대체 얼마인지 사업도 파악을 하고 예산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동길위원

하고 있어요, 했어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동길위원

지금?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매년?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요청한 거?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1개 부서에서 165개 정도의 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이동길위원

주로 딱 꼽자면 뭐예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우선은 복지쪽 파트가 많고요. 보건복지쪽이 좀 많고요. 아니면 보호권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참여권,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이 있는데 그거에 연관돼 있는 사업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다수가 복지쪽이 많기는 합니다.

이동길위원

조례가 올해 통과됐어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올해 개정을 한 거죠, 6월달에.

이동길위원

올 초에, 7월달에?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6월에 개정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기간이 한 번 받으면?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4년입니다.

이동길위원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미옥

김미옥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4년에 한 번씩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용역비, 인건비, 경비, 인건비가 3,300만원이 들어가요. 그죠?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경비가 900만원, 부가세, 용역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이동길위원

과장님은 못해?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이게 아동과 보호자와 그다음에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거거든요. 그 인원이 1,600명 정도,

이동길위원

25개 구가 다 하는 거예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동길위원

인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22개 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3개 구는 안 하고 있네?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 치고는 좀 많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워낙 인원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분석도 해야되고 통계도 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

이동길위원

거의 다 인건비구만.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설문을 저희가 해서 그거를 조사하는 부분인데요. 항목 자체도 한 76개 정도 항목이고, 아동용이 따로 있고 보호자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설 관계자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다음에 한번 물어보려니까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아동친화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5,000만원의 용역비 가치보다 크다고 생각하시죠?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이어서 장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은위원

저도 같은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 때 왜 그럼 미반영이됐는지?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아까도 계속, 타 부서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었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12월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는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저희 집행부차원에서 우선 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런데 이게 4년 주기로 하니까 아무래도 예측이 가능하고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었을 법만 지금 내용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반영이 된 거예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좀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승연 위원님. 아동친화도시 인증 용역은 타구 모두 동일하게 5,000만원입니까?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현재 진행중인 구가 5개 정도 있는데요. 5,000만원 위 아래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5,000만원이 말하자면 정해 진 가격이라는 거죠, 그 용역을 하려면 그 정도는 비용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돌봄과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복지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돌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희경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진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장지은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 장애인의날 행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인의 인권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행사계획과 예산편성 시점에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행사의 개최일은 그럼 언제입니까?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10월 19일로 잡았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장지은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의날 행사잖아요.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지은위원

장애인의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알고 계시죠?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4월입니다. 그런데 4월에 선거도 있고 해서 10월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장지은위원

그런데 장애인의날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기념일이고 4월 20입니다. 본예산에 이미 기정액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면 당초에 예산 범위에서 4월 기념행사를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거 때문에 추진을 그럼 못하신 겁니까?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선거 관련도 있었고, 저희가 원래는 실외에서 행사를 했는데 앞서서 지금 동일한 답변의 내용인데 저희가 행사 비용이 많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조금 확보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이 있는 시점까지 좀 연기된 사항도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기준예산 600만원이 많이 삭감돼서 700만원을 추가해서 총 1,300만원 규모로 행사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10월에 1,300만원짜리를 확장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행사는 보통 1~2개월 전에 간담회도 하고 행사 준비를 하고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차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긴급사항으로 분류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추경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행사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행사의 내용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장지은위원

내용을 축소한다는 건 그냥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축소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로 축소되는 겁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부에서 확인했을 때 의회 심의결과가 아직 저희가 나오지 않았는데 확대된 행사계획을 아무래도 10월 행사이다 보니 한두 달 전에 사실상 확정하고 추경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의회 예산심의권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행사 일정이나 규모나 소요 예산 같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장애인의 날 일정에 맞춰가지고 본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 복지 예산도 많이 삭감됐죠? 본예산에?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많이 요구했습니까? 지금 돈 많이 있으니까 많이 요구하지.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는 많이요구하지는 못했고요. 내년도 본예산도 예산의 효율성에 의해서 필요성 있게 순차적으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80% 이상이 매칭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 수준에서 맞춰서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8월까지는, 지금 9월이지, 9월도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까지는 삭감됐기 때문에 얼마 못 했는데 지금은 돈이 많이 풀렸으니 12월달까지는 예산에서 넉넉히 다 가겠네요? 삭감되는 데 없이?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녹록하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렵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꾸렸잖아요, 삭감이 돼서. 그런데 지금 돈이 많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못 해왔던 거 추경으로 지금 다 태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2월달까지는 어디 삭감되는 거 없이 다 지급될 거 아니냐 이거죠.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지급할 지급액에 기본 사업은,

이동길위원

그대로 다 나가는 거죠?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기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146쪽에 이게 뭐 다 매칭사업이라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장애수당 지급 있죠?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26년 1월에서 7월까지 집행실적을 감안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다는 거예요? 본예산 할 때는 1년 거를 계산 잡아서 올려놓은 거죠?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월평균 대상자,

이동길위원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8월 12월 장애수당 지출상한액으로 산출 부족분을 올린 거, 그러니까 해보니까 부족하니까 추경으로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사실 급여 지급, 급여를 하는 지급 파트에서는 부족하게 예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한 10% 정도,

이동길위원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야죠. 그런데 넉넉하게 잡았는데 여기는 반대이지 않냐 이거지. 1월에서 7월까지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겠다 그래서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대잖아? 넉넉하게 잡았으면 남아야지.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 매칭은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 할 때는 국·시비가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본예산을 잡은 후에 올해 연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확정내시에 의해 추경으로 매칭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왜 그럼 처음부터 매칭을 제대로 잡았어야지,

이동길위원

예산을 못 잡았냐 이거지.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말씀을 지금 지적하시는 건데, 국·시비 매칭사업은 보통 본예산 때 가내시고 확정내시는 그다음 연도에 잡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6억 1,000인가요?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잘 몰랐네요. 그렇죠?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상황은,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겠죠. 이상입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몰라. 매칭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상이십니까?

이동길위원

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연희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74페이지 광진동행버스입니다. 동행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번 추경을 보면 성격이 서로 다른 비용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유류비 750만원 같은 경우는 버스를 계속 운행하려면 필요한 예산이고 필수운영비고, 반면에 정류장 시트지 497만 8,000원 그리고 운전석 격벽 242만원은 기존 운영비 부족분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시설환경개선의 성격이 아닙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니 필요경비인 유류비까지 전액 감액이 돼서 한 70%밖에 반영을 못했고요. 나머지 이동전화요금이나 실시간 버스위치 확인 시스템 그다음에 정류장 시트지, 운전석 격벽 설치 또한 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당시 본예산 때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추진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정됐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은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지만 운영비 부족이라는 하나의 사유로 묶지 말고 필수운영비와 선택적 개선비를 구분해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운전석 격벽 같은 경우는 혹시 운행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예방 차원입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어르신들이 조금 급하신 성격이신 분들은 올라오면서 운전원에게 하지 못할 말 그런 말들을 해서 운전원들이 조금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서민우위원

실제로 있었고, 폭언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폭행이나 이런 큰 사건들은 없었고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동행버스 저희가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2019년부터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동행버스 이용률이라든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분석했을 때, 작년도에 버스 1대에서 2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대로 늘렸을 때는, 저희가 1대 했을 때는 배차 간격이 2시간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용 불편이 있어서 2대로 늘리게 되었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서 늘렸을 때 배차간격도 1시간 10분으로 줄어들었고,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이용 인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 87명에서 이번에 137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작년 87명이라는 게 하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하루.

서민우위원

하루 이용 인원이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일단 작년하고 올해 이용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서민우위원

물론 어르신복지과뿐만 아니고 많은 부서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계획을 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예산부터 현실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들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계속 이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되다 보면 저희 의원들도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게 불가피한 사업이 맞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예산 집행이 됩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다음 달부터, 10월부터요.

이동길위원

21일 날 폐회하고 나서?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바로 집행,

이동길위원

10월부터?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추석은 지나네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76쪽 내용 있잖아요? 8,300.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요?

이동길위원

경로당 운영지원 이 내용 좀 한번 자세히 주세요, 진행할 거.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춘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청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금순 기후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정 식품행정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고심하셔서 추경에 관련한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저희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 이번에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쓰지 않으면, 불용되면 저희가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지자체는 국·시비 보조금이 별로 필요하지 않구나 하고 좀 깎여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심사 하실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을 적절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관리국부터 계속해서 심사한 후에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