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강우 의원 발언

제155회 제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09-15

박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형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격려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창원특례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창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교통건설국 및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승진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선서문 제출)

진형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10건과 개별사항 5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 1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총 54건으로 교통정책과 21건, 버스운영과 16건, 신교통추진단 5건, 건설도로과 12건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책자 8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21건으로 창원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및 개선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등입니다. 다음 버스운영과는 책자 12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16건으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국도 감응신호 구축 현황, 시내버스 정류장 신설, 이설 및 교체 현황 등입니다. 다음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책자 16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5건으로 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추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 성주사역 환승센터 철길 건널목 추진 현황 등입니다. 다음 건설도로과는 책자 19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12건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 창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현황 등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장승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페이지 85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우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25년도 해서 26년도 과업 일시중지 해 놨고, 앞에까지는 지금 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 착수를 다 해서 했는데 이번에 왜 중지가 됐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경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시하는 창원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구체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로건설하고 관리계획이,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수행하는 도로건설과 관리계획 등 관련한 계획들이 지금 아직까지 수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행되면 저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중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 그러면 건설 거기하고 안 맞는가 보네요, 도로건설과하고. 그러면 도로건설과에서 그 시행하면 우리가 이것 바로 하겠네, 그렇지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도로건설과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반영해서 용역을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그리고 박연정 위원님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김우진위원

페이지 74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택시요금 때문에 92페이지하고 화물 차고지 103페이지하고 세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북창원 일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해 놓은 것 있지요? 예산이 지금 집행됐는데 여기 정확하게 예산이 어디에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북창원 일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입지 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해 25년 9월 15일부터 올 4월 3일까지 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과 타당성조사 부분이 4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그 후보지를 받았었고요.

김우진위원

4개요? 4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북창원 일원이면 북창원 일원에 4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북면 쪽, 동대북 쪽이라서 북면 쪽에 한 세 군데하고 동읍 쪽에 한 군데 이렇게 지금 후보지를 받았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4개소 용역 결과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후보지는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화물 차고지 조성 부분이 그 조성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상당 부분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후보지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서 도하고 같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도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전에 저한테 말씀드린 데가 북창원IC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동읍에 그 도로공사 부지, 그것도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캔슬 났다고 말씀했잖아, 그렇지요? 그것은 다시 재추진할 수 없어요? 거기 유휴부지가 있는데.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창원 내나 도로공사 부지 말씀하십니까?

김우진위원

예예.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 부분이 지난 6월에 조금 그게 안 된 부분이라서 좀 시기가 지나서 다시 한번 도로공사 본사하고 협의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구두로 이야기해서 아무런 증거가, 서류상 계약해 놓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야기를 못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런 것 할 때 그래도 서류를 하든지 아니면 뭘 문서로 남겨놓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그냥 그대로 자기들 말만 듣고 하려고 추진하다 갑작스레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고 추진을 못 하면, 그러면 대체부지를 물색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올 하반기에 한번 도로공사에 그런 여건 변화 부분을 확인해서 협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도로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괜찮아요. 유휴부지, 남는 부지를 그냥 놀리지 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잖아, 그렇지요? 큰 비용 안 들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전에 말씀할 때는 내서 쪽에서 도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창원 쪽에만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저한테, 그렇지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도로공사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지 있겠다, 시설비만 조금만 들면 되잖아요, 크게 시설할 것도 없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공사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도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김우진위원

아니, 도로공사 부지 쓰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보통 공사비 같은 경우는 바닥 공사비는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김우진위원

그것 다시 한번 보이소.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안 들 것 같은데.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잖아, 그렇지요? 그리도 또 대산면 산업단지 주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에 현장 한번 가 보자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그 주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 거기도 보면 주위에 유휴부지가 많이 있어요. 시 부지도 아마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예. 그리고 92페이지 택시요금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할증료 붙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에서 면으로 가면서 붙는 할증을 말씀하시는, 복합할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동에서 면으로 갈 때 쉽게 표현해서 진해,

김우진위원

아니, 창원 우리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동읍이나 진전이나 진북으로 간다. 가면 지역할증료 붙이는 것 있잖아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예, 지역할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 경계 지점에 그렇게 지금 붙고,

김우진위원

그게 그러면 무슨 할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복합할증이라고 그럽니다.

김우진위원

복합할증, 예. 그래, 복합할증을 적용하는 데가 창원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여기 마산에서 진동하고 구산 넘어가는 쪽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북면하고 동읍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대산하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래, 이것 지금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도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시스템 업체하고 오후 3시에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복합할증으로 해서 좀 피해를 보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복합할증 부분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택시가 아니라도 시내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급해서 택시까지 타면 할증료를 붙이는데 누가 불만 없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죠. 그것도 북면 같은 경우는 감계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다음에 또 안에 신촌 쪽으로 온천 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할증료 붙고 대산 붙고 동읍 붙고 지금 진북 삼진 쪽에 붙고, 진해 쪽에는 내가 안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오래된 내용인데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이다 보니까 또 운수업계와 같이 협의라든지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 있고 뭐 택시 아니면 다른 수단 많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 내나 우리 특례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인데 급해서 좀 택시 타려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려면 할증료 붙지요, 이중으로 겪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소해 줘야지, 당장 할 수는 없더라도. 오래전부터 되어 왔던 것뿐인데 아직 한 번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과장님, 국장님.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화물 공용차고지 시설 및 정비사업 현황 밑에 보면 화물 공영차고지, 이것 다른 데는 보면 진해하고 팔용동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내서는 왜 화물연대에서 하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이게 아마 통합 전으로 해서 내서에 처음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내서 쪽에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에서 지금 계속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이러면 불편한 게 없습니까? 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켜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아마 당시 이렇게 됐을 때는 화물연대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주차장하고 비교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시설공단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해, 팔용동, 3개가 있는데 2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 소유물 같으면 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서는 화물연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뭐 화물연대에서 이것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한번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정 위원님.

박연정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저는 78페이지하고 88페이지하고 1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지역 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중동 공영차고지 92면 외에는 주차공간이 전무한 상황에서 진해 관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된 게 동부권뿐만이 아니라 진해 석동 그쪽에도 민원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곳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그동안 불법 주박차 단속만 실시해 온 건지,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단기 임시 주차공간 확보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부권으로 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고 진해구 남양동 139-38번지 일원에 23년도부터 해서 사업계획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는 한 280면 되는 규모로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쪽 부지 일원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화물주차장 시설 조성을 한다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25년도 2월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조성사업 자체가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연정위원

그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존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진해 관내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이렇게 불법 주박차 단속만 한 건지, 그에 대한 임시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강구를 해 보셨는지.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양동 외에는, 그 차고지 말고는 별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 부분은 구청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진해 동부권의―앞에 말씀하신―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게 지금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됐잖아요. 사업 중단이 됐는데 이에 대한 용역 발주가 없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 당시 용역은 했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25년도에 국토부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들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를 했으면 혹시나 행정력으로 낭비된 규모가 좀, 손실이 발생되었나요, 그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아마 행정적으로 그렇고 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손실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연정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단된 사업이 입지 사전검토나 주민설명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 타 기관 사업계획 사전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예전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지 선정이라든지 주민 설명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연정위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상당했고 거기 인근에 80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단지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조금 전에―남양동·남문동, 서중동·북부동, 원포·행암동 3개 지구 쪽에 지금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화물차 주차시설에 관한 것.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언제, 실시계획이라든지.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지역전략사업이라서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확인해서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진해구 수도동에 있는 게 한 740면 정도 이게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27년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공사를?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원동 일원에 있는 거기 부지를 말씀하시는, 서컨 화물차 휴게소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쪽 부분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27년 12월까지 해서 740면을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인허가 절차라든지 공정률 같은 건, 일정 같은 것은 공유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하고는 별도로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2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저는 봤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1년 넘게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 진해구에서는 솔직히 공영주차장도 없고 아무런 대체 방안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1년 넘게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하는, 특히 공휴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큰 차, 트레일러라든지 큰 차들이 지금 다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아마 북컨하고 남컨하고 임시 화물주차장이 있는 지역을 말씀, 용원동을 말씀하시는데 그쪽에는 항만공사 부지이고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화물자동차가 조금 도로에 점용해서 문제가 지적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항만공사하고 진해경찰서하고 진해구청하고 해서 일단 그쪽 항만공사 도로 정비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되 꼭 필요한 곡각지라든지 이중주차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도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곡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그쪽 부분 주정차 부분을 해소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신항 부영 일대하고요, 부영아파트단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일대랑 웅동1동이랑 남문 이쪽, 용원 쪽하고 전체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에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지켜왔던 상황에서는 불법 주정차하는 화물차들로 인해서 주거지가 아닌 화물차 차고지처럼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악성민원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받은 상태거든요.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존에 계속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고 하셨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민원 발생도 아마 관할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할 거라는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진해구청하고 현장에 가 보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88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인데요. 이게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와 회원구에 반납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에 대한 대체 수단이나 확충이나 연계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 같은 경우는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하기 전에는 교통카드를 지급했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지급해서 이동에 대해서 조금 편의를, 비용을 제공하고자 했는데 어르신들이라든지 받으신 분께서 교통카드보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5월 15일 날 조례 개정이 있어서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증빙했을 경우에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관할 소관이지만 제가 상호 소통을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령운전자 사고가 지금 최근에도 80세 이상이신 분이 이렇게 해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는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분들의 신체적 조건이 상이해서 생계와 밀접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70세 이상, 일단은 연령이 많으시면 필기시험은 무조건 떨어지시니까 필기시험 면제로 정책을 해서 신체검사하고 그리고 기능시험을 실시해서 그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런 대체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전에 한번 여기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일단 그런 부분 다양하게 좀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70세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공문 보낸 내용 답변이 오면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5페이지 일반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추진 대상이 갑자기 급증했는데요. 대상지에 대해서 사전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내용에 보면 하반기에 예정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 유료화 부분은 지난 2024년부터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무료 장기주정차를 하는 그런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두 군데를 그렸었고 26년도에도 지금 자료에 보면 8개소를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구청으로부터 유료화 대상지에 대해서 대상 주차장에 대해서 추천이라 해야 합니까? 대상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료화를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해서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예정인데 이게 하반기 해봤자 이번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기간에 이게 완료가 가능한지.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 과정에 있어서 시설 개선 부분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거기 입찰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모집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하반기는 선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정도 더 걸리는 건지.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구청에서는 하반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연정위원

전체 733개 무료주차장 중에서 유료화 전환을 결정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주차회전율, 장기 방치 차량이라든지 실태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우선순위 자료가, 내용이 있는지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주차장하고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걸 확정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대책도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노상주차장의 경우 유료화 비율이 가장 낮거든요. 그래서 주거지 및 상가 밀집 지역에 주차 장기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그래서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대책 같은 것은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도 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8페이지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에 설명은 잘 들었고 실제 운전 증빙, 실제 운전 증빙 시에 20만 원 상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전 증빙이라는 게 이 검증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찰청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고 경찰청 업무 처리 지침에는 실제 운전 증빙에 대해서는 차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이 본인 명의인지, 아니면 보험에 가입됐는지, 아니면 회사 차를 이용했는지, 회사 차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직 관계라든지, 아니면,

장병운위원

아, 차량에 대한 검증 절차.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예. 주정차 위반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증빙서류를,

장병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러면 확대를 했는데 이 확대한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허증 반납도 유효하겠지만 실제 운전하는 분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운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고가 감소하는지 그 사례가 있어요? 감소했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자체 분석하지 않았고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반납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해 보고 있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 예산 편성이 엄청 많습니다, 230억. 이 부정수급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지급정지 3월에서 6월 7건, 부정수급 환수액이 600만 원. 여기 부정수급 사례가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 부분은 석유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서 적발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병운위원

현장에서 적발을 한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예, 주유소 가서 적발한 사례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장병운위원

그것 복지카드 다른 차에 줘서 넣고 가는데 그것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적발을 어떻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스템에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스템에 의심 사례라 해서 사례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적발해서 부과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운위원

아, 그렇게 적발을 합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장병운위원

여기 보면 거의 예산이 230억. 그 규모에 비해서는 예방 기능이 현저히 낮다, 7건. 그리고 76페이지 보니까 환수 체납 발생 현황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환수를 안 해 주고 계속 체납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체납 독촉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7만 8,000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독촉 기간이 지나서 7월 22일 날 납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혹시 납부가 태만이 될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운위원

압류를 한다면 차에 압류가 들어갑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운위원

그러면 체납 이후에 계속 미납을 한다면 그다음 단계는 차량 압류를 한다, 사업을 못 하게. 단계가 그렇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2022년 이후로는 거의 다 납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병운위원

76페이지 보니까 200만 원,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것도 7월 22일 날 납부가,

장병운위원

3개가 다 됐어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예, 납부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인쇄가 돼서 그렇게 된….

장병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연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유료화 목적이 뭡니까? 유료화하는 목적을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줘보이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원칙에서 그렇게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장병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료화 전환을 하는데 주민 민원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민원이 엄청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지금 하반기 예정에 보면 풍호동도 있고 우리 청안동 로즈빌아파트 앞하고, 잘 아시죠, 장소는? 여기 청안동 유료화되는 주차장은, 그 로즈빌아파트가 오래됐어요. 한 25년, 준공된 지가 한 25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보면 로즈빌이 16개 동에 한 1,1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엄청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로즈빌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게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보면 캠핑카라든지 장기주차를 한다고 해서 지금 유료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 해결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즈빌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가 그냥 로즈빌아파트 주차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시킨다? 그러면 로즈빌아파트 주민들이 그 안에 안 대고 밖에 쭉 다 대 버리면 그것 미관상…. 그리고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만들어 놓고 유료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위원

그러면 감안을 한다면 로즈빌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뭐 아파트증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무료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응체계가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장병운위원

대응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병운위원

검토해 봐야 뭐, 검토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은 어디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내나 저희 구청에서 사업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별도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장병운위원

일괄적으로 그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2025년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 주차장 부분 다수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관하다 보면 거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시설공단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운위원

구청에서 나와서, 구청의 인력이나 시설공단의 인력이나 비슷하지 않아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이해서 올해 시청 공기업 담당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전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결과물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적용을 달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운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청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름이 로즈빌아파트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떻게 위탁이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상 생겼는지. 거기 잘은 모르지만 조례를 보면 야간에 주차하면 뭐 50% 하는 이런 조례가 있던데 그런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 있습니다.

장병운위원

월 정기 같은 경우는 80%―야간주차―이런 조례를 잘 적용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장병운위원

제가 무료화 이야기는 했지만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무료화가 안 되면….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내나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상에 작년에도 개정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단체와 사전계약을 하게 되면 야간에 50%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야간에 주차 점유율이 연평균 20% 이하 같은 경우도 야간에 주차하게 되면 80% 감면해 주는 그 조항을 작년에 개정했었습니다, 야간 주차 부분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유료화에 대해서 우려 부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운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누비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창원권, 마산권, 진해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권역별 대기시간이 보통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창원권, 마산권, 진해권으로.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상으로 확인하니까 한 20분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마산·창원·진해권 다 20분 정도면 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저는 전산상에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반 수요자하고는 대기시간에 대한 갭이 많이 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지금 여기 권역별로 보면―여기에 있는 자료만입니다―이 자료하고 현재 운영되는 자료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1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권에 49대, 마산권에 46대, 진해권에 1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 운영에 편차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저희들 수요라 해야 합니까? 거기 콜을 부르는 그 양에 따라서 지역을 좀 이렇게 배정한 걸로 그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그렇게 납득을 시키려고 하면요, 대수 밑에 2025년도 콜 수, 각 지역의 콜 수, 안 그러면 이 지역 권역에 사는 이용자 회원 수 정도는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납득이 좀 됩니다. 그리고 진해지역에서는 이용자 수 대비 자동차 수가 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15대면 확실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20%밖에 안 되는 정도의, 110대 중에 15대면 10%를 약간 상회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누비콜을 이용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차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마련 계획이 있으신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 진해 부분에 대해서, 진해도 그렇고 권역별로 차량 대수를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별 회원 수 부분을 좀 감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시설공단에 얼마 전에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전달하고 협의를 하고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여기 분모, 이 차량 대수가 늘지 않고 여기 있는 차량을 이렇게 바꾸면 말 그대로 조삼모사입니다. 창원 차를 빼서 진해에 넣고, 마산 차를 빼서 진해에 넣고 이러면 마산의 수요, 창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차 부분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매년 저희들이 10대에 대해서 교체작업이 있었습니다. 교체작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교체도 교체지만 혹시나 차량에 대해서 신규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증차 부분에 대해서 증차의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면적으로 누비콜 운영의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예산을 투여하고 수요자, 장애인들한테는 서로 조금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차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리고 99페이지 복합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성산구 상남동에 공영복합주차장이 있고요, 의창구 팔용동에 있어요. 진해 석동에 있어요, 진해 용원동에 있어요. 그다음 성산구 사파동에도 있어요. 빠져있는 지역구가 있죠? 마산합포와 회원에 대한. 이게 SOC 사업에서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등한시해서 그런 건지, 이 지역에 그러면, 마산지역은 복합공영주차장의 수요가 필요 없는 지역이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이 지역의 불균형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조금 5년 이상 된 사업으로 해서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마산합포라든지 마산회원 같은 경우는 위탁개발로 해서 하는 복합공영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파 복합공영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해서 복합화 시설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계시기도 하지만 마산 월영동 같은 경우는 조금 복합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성은 있지만 그 대상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질문의 질문을 여쭐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23년 8월에 사파동에 마지막 공영복합주차장이 공모사업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창원시의 교통정책과가 마산에서, 회원구와 합포구에서 복합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거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아니, 그 자,
홍표

전홍표위원

그 지역에 복합화된 SOC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복합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덜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덜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부터 지금 2026년인데 3년 동안 여기에 대한 신청과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공무원이 약간 등한시했다, 그냥 땅이 없다라는 그 명목 하나만으로 조금 찾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땅은 있어요. 한 번 더 성심껏 우리 마산합포구하고 거기 있는 것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의창구 팔용동에 연간 재정 부담 2.8억, 석동에 2.75억 그다음에 진해 용원에 3.9억씩 연간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을 한다 해도 건설비, 공사비는 지원되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니까 연간 재정투자비가 나오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교체하고 거기에서 무인화되어 있지만 일부 유인으로 사람들이 관리 요원이 있으니.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에 연간 재정부담금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없더라도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합공영주차장은 저희 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캠코하고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형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거기 30년 개발사업비, 이제 저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을 캠코에서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간 임대사업을 하면서 캠코가 운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협약 당시에 사업비 정산을 하면서 시에서…. 그 협약 당시에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금을 2억 8,000만 원 이렇게 지금 산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를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남동은 사업비가 297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연간 재정부담금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캠코다 자산공사다 이렇게 한다면 재정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쪽에 연간 나눠서 내는 재정부담금이 있을 것 같은데, 상남동에는 297억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연간 재정부담금이 없고 팔용동은 108억이 들어갔는데 2.8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진해 석동은 60억이 들어갔는데 108억과 같이 동일한 2.75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진해 용원에는 105억에 3.9억 원의 연간 재정부담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룰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표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운영 현황을 보면 위에 제가 언급했던데 월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수준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주차요금을 받으니 이것 받은 것 가지고 재정 부담해 버리면 거의 또이또이 되는 수준인데 이 수익하고 우리가 재정 부담했던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 1개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장병운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공영주차장 유료전환의 가이드라인이 뭡니까? 이게 지금 105페이지 하반기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신촌동 503-17번지, 성산구 귀산동 611-4번지, 월영동 711번지, 풍호동 그다음에 청안동 공영주차장, 장병운 위원님이 말씀했던 이 지역에 과연 어떠한 가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유료로 전환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회전율을 촉진시킬 것인가. 유료화 만들어서 상권이 있으니까 1시간 정도는 무료로 밥 먹고 그다음 1시간 30분 되면 요금을 내니까 빨리 움직이면서 회전율을 이 동네 상권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주차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공영으로 만들어서 요금을 받고 그 주차수요를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인지. 목적 외 이용이 많아서, 캠핑카가 많아, 이 주변에 20% 이상이 캠핑카가 점유하고 있어, 그럼 캠핑카를 바깥으로 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순환율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무런, 이 주변을 보세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밤에 야간에 20% 이상 채워지지 않는 것은 뭐 50% 할인하겠다? 아파트 옆에 밤에 다 차죠, 낮에는 비어 있고. 아무런 올바른 가이드가 없어요. 그 계시는 공무원들 심심하면 네이버에 지도 한번 켜 보세요. 이게 과연 유료를 왜 하지, 우리 창원시가? 석교마을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만 차가 있고 저기 왜 유료를 하지? 시스템 깔고 인터넷 넣고. 오히려 저런 것은 그냥 노상주차장처럼 놓으면 되는데. 월영동 공영주차장, 동화아파트, 아파트 예전에 지어서 95년도 이전에 준공 난 아파트라서 주차면수도 없는데 저기에다 유료 해서, 그러면 시의원한테 무료로 해 달라는 민원 받아 놓고, 민원받이 싸움을 하게 만들 것인지. 청안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이드가 뭐예요? 창원시 교통정책과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이런 이런 근거로 해서 유료로 하겠다는 그 가이드가 딱히 있어요? 제가 암만 생각해도 가이드, 왜 우리가 노상주차장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득이 될 게 없는 지역에만 유료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료화는 구청별로 가능한 부분을 받아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 민원이 겁나는 게 아니고요, 행정은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다라는 게 행정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국장님, 이것 나중에 지도 위에 한번 찍어보세요. 유료로 전환하는데 이게 과연 유료가 적합한 지역인가를 한번 찍어보십시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다수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화일 때의 문제점 또 유료화일 때의 문제점 일장일단이 다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또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도 좀 있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하신 부분에 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저 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유료화에 대한 방침 결정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유료화 전환을 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시급성인지 또 거기에 대한 해당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을 좀 해야 하는데 그 유료화 전환에 대한 그것에 지침을 좀 따르다 보니까 좀 쫓기듯이 추진하는 방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가이드를 만들고 재정립해서 불편이 없도록 다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게 약간 저의 속내를 왜곡, 저는 공영에서 만들었던 주차장은 다 유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 세금 갖고 주차장 부지를 사고 늘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귀산동 예를 1개 들어볼게요. 귀산동에 대규모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앞에 공영주차장 무료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석교마을 저 입구에, 거기는 유료로 하겠다? 내가 내 돈 쓰고 가서 있는 그 지역에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해 주고 석교 그 앞에 거기는, 뭔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귀산 그쪽에도 유료화를 구청에서 좀 전환을 하다가 또 민원 반발이 있어서 일단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석교도 안에 거기 또 시급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인 유료화 시책의 전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무료화 존재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점진적으로 할 거면 룰이 있어야 해요. 상권 주변에 유료화시켜서 필요한 사람 돈 내고 주차하고 30분 정도 빨리 이용했다가 다른 데로 빠져주고 그 공간에 다시 또 유료화를 이용하는 차량이 들어서고, 선순환 정책으로 이렇게 돌아가야지, 딱히 효과가 없는 곳에 내놓고 나중에 민원 가지고 다시 또 무료화시켜 달라는 그 갑론을박을 이 자리에서 해야 하고.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저희 조직이 약간 경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유료주차장 전환에 관한 가이드를 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고생 많습니다. 하경석입니다. 165페이지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창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되어 있는데….

진형익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저희….

「105페이지까지」하는 이 있음

하경석위원

예? 105페이지까지입니까? 미안합니다. 아, 버스운영과까지 가 버렸네요, 제가요. 정책까지만 합니까?

진형익위원장

105페이지까지.

하경석위원

105페이지까지요?

진형익위원장

그럼 일단 이무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경석위원

예,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진형익위원장

예, 이무식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무식위원

이무식입니다. 교통정책과에 한 가지만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관리 개선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창구에 여덟 곳에 한 걸로 되어 있고 동읍에 세 곳, 북면에 다섯 곳 되어 있는데 북면 다섯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숙지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내나 노인보호구역 북면에 다섯 군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무식위원

예예.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삼원효도마을하고 성심원 그리고 월백경로당 그리고 대천경로당….

이무식위원

일단 네 곳은 숙지가 되고 한 곳은 빠졌다, 그렇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예.

이무식위원

지금 이것 구청에서 한 사업도 포함된 거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자료 부분은,

이무식위원

우리 시 전체적인 것 다지요, 이것?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구청에서 수행하는 것을 총괄해서 저희들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무식위원

총괄해서 한다, 그렇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한 곳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미리 좀 이곳은 좀 위험하다, 해야 되겠다 해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있어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청이나 도에서 이런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건의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국지도 60호선 잘 알죠? 지금 함안에서 공사해 오고 있고 북면에 또 79호선하고 연결하고 가운데 내곡지구가 지금 빠져있는 부분 알고 있죠? 4차선 확장하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이무식위원

함안에서 북면, 칠북에서 넘어오는 게 4차선이 되고 내곡지구가 잠시 구 도로 그대로 있고 또 내곡 밑에서부터 79호 국도선까지 연결하는 4차선 그게 완공이 되면 내곡 3개 마을 기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가? 복잡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겠죠?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내곡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도로 확장도 같이 되고 해서 그쪽에 있는 성심원이라든지 노인시설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 또 도로 정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무식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도로 정비 상황에 맞춰서 거기 진입 도로 부분이 될지 아니면 도로에 접하게 되는 부분인지, 도로 여건에 따라 같이 준공 즈음해서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나는 여기 5개 중에 삼원효도마을하고 아까 성심원, 월백마을·대천마을 경로당 그렇게 있다 해서 또 내곡 3개 마을에 혹시 하나가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그것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양쪽에 4차선이 완공되고 나면 가운데 2차선 그대로, 옛날 도로 그대로 있다 보면 이게 아주 위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목현상이 생길뿐더러 4차선 달리던 속도 그대로 또 거기를 통과하면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 또 민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공청회 설명회 때 거기 간 김에 내곡마을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 부분 옛날 구 도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더 통행량이 좀 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필요한 부분은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3개 마을 앞에 필요하면 요철이라든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좀 잡아서 그 계획 좀 저한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한번 점검을, 전반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 개선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계획 잡으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하경석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무식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실제로 교통사고가 줄었는지 이런 게 어디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저희들 한번 분석은 해 봤는데 보호구역 사업은 95년도부터 계속 법이 생겨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개선사업은 2010년도하고 2020년도 이후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을 하고 전후에 대해서 분석은 실제적으로 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고 보호구역에 대해서 사고, 사건들이 있던 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거기에 보면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학교 앞 그게 24시간 속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야간 시간이나 일부 시간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뭐 추진, 그런 게 있나요? 법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속도가 가변화하는 부분.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으로 해서 과속 카메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속 카메라가 지금 30㎞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24시간 30㎞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야간 시간이라든지 주말에 조금, 학생들 통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경찰청에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 시에 일부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해서 용역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2026년 6월부터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과업 일시중지 되어 있네요, 용역 기간.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것 왜 그렇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안에 저희들 건설도로과에서 수행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저희 과업 안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건설도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과업을 지금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안 맞다 이런 겁니까, 사업하기가? 제가 못 알아듣는 겁니까? 어렵게 이야기….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도로관리계획이 반영되어야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 일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계획이 일단 건설도로과에서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중기관리계획을. 그게 지금 수행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 잠시만. (건설도로과장을 향해) 과장님 혹시 답변 됩니까?

하경석위원

제가 못 알아듣는 겁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하는 도로건설계획이 2026년부터 2030년 5개년 동안 순환도로라든지 그런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10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교통정책과에 용역을 재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업이 중지가 되는데 그럼 마무리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건설도로과 용역은 추진 중에 있고 이 과업 기간이 10월 31일까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반영이 된 자료를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용역을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경석위원

1차 용역을 하고 2차 용역을 또 하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그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

하경석위원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창원시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잘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 이 사업은 필요하다는 부분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책과 가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로 또 다시 용역을 해서 그 도로를 신설한다 이 말입니까? 왜 이중적으로 그걸 하죠?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입니다.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교통 분야도 들어가지만 거기 인프라가 되는 도로건설, 도로관리 부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을 시켰고 도로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다시 안아서 포함해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에 도로계획을 넣으려 하니 지금 도로계획이 아직 용역이 준공이 안 났으니까 그때까지는 용역을 잠시 중단했다가 도로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경석위원

아이고,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아직, 이 부분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사업 같은데 중단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 교통안전 보면 안심등불? 뭐라 합니까, 정확한 명칭이.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안심등불.

하경석위원

예, 신호등. 안심등불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 쪽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통행량을 보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휘도 차선도색 사업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을, 도하고 경찰 수요조사에 따라서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시행한 지가 조금 됐잖아요, 그렇죠? 안심등불 시행한 지가 좀 됐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주민 만족도나 이런 것 말고, 그것 뭐 이쁘긴 이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에 그 부분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지금 따로 조사한 거나 이런 것들은 없죠? 아니, 모양 말고. 왜냐하면 이 사업도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조금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이것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뽑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보기 좋은 것보다는 야간이라든지 우천 시에 차선이라든지 횡단보도의 시인성 그리고 이 횡단보도가 있다는 걸 하면서 차가 서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 횡단보도가 야간에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운전자의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성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하경석위원

경찰서에 보면 횡단보도 사고는 따로 별도로 좀 관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교통사고 말고. 차 대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물론 보기도 좋고 다 여러 가지 좋겠죠, 해 놓으면. 좋은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그냥 좋으니까 계속 단계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도,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준 마련이 좀 되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앞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될지,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아마 경찰서하고 조금 조율해서 횡단보도 사고 관련된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올 것 아닙니까? 설치가 된 데는 좀 줄었는지. 설치가 안 된 데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예, 박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강우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오늘 어쩐 일로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건설도로과하고 보니 제가 궁금한 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안 했는데 이걸 먼저 선행을 왜 했는가 그게 궁금하고. 우리 85페이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 있잖아요. 이것하고, 건설도로과에서 도시계획수립 관리계획을 지금 안 했잖아요. 그걸 해야만 이걸 다시 추진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10월에 그 용역이 끝나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이후에 이걸 추진을, 26년부터 30년까지 장기 계획을 잡잖아요, 그렇지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용역 기간이 같이,

박강우위원

아니, 10월에 용역 끝난다고 했잖아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끝나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포함해서,

박강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당초에 건설도로과에서 먼저 수행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중복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 내 느낌이.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중기계획 용역 수립은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박강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도로계획이, 이게 포괄 계획이라 하면 개별 계획이 좀 선행이 되었으면 그것을 안고 갔어도,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중복되면 서로, 우리 위원들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다음에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고.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개별 계획은 좀 더 서둘러서 포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이것하고 아까 김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내서 화물 공영주차장이 지금 화물연대 경남지부가 위탁을 받아서 하거든요. 이게 저희들 궁금한 게 화물연대를 특혜를 정하는 건 아니고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하는데 이게 왜 이 부분만 화물연대로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것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내서지역 화물연대에 위탁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같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박강우위원

저희들이 궁금한 게 다른 데는 보면 우리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 부분만 유달리 어찌 화물연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청이 아마 왔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

박강우위원

국장님 그리하면 안 되고요. 요청을 내가 하면 해 주겠다? 그건 아니지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시에서―조성해서 구청으로 이관을 하든지, 이관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시설공단이 저는 더 맞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시설공단에서 원칙적으로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예산, 그 수요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력 정원이라든지 그게 미처 안 되면 외부에 용역을 해서 위탁 계획을 해서 민간인도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강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계점이 왔다는 뜻으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저번까지는 저희가 넘길 때는 시설공단에서 한계점이 온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공기업에서 다시 분석을 해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인지, 만약에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다시 여유 있는 부분을 공단에 먼저 이관하는 일,

박강우위원

만일에 공단에서 한계가 왔을 때 다른 곳에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주차장에 캠핑카 이런 것.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방안은 공단에서 한계가 왔다 쳤을 때 방안은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시설공단이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위탁하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면 공식적인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위탁 용역을 주는,

박강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그 대책은. 아직 안 하죠, 용역은? 시설공단에 이제 한계가 왔으니까 다른 대책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유료주차장을 민간 위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단이 위탁하는 부분과 민간 영역에서 하는 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물 차고지 아닙니까. 화물차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게 회원구네, 그렇죠? 회원구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거기서 하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계가 왔으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 이걸 지금 다른 부서로 이관한다는 겁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부서 이관은 아니고 보통 주차장은 대다수가 관할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성은 시에서 해서 구청에 이관시키면 구청에서 공단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아니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하고도 그런 협약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기업에 안 넘어가지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단체를 모집해서, 운영사를 모집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에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위를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사업비가 모자라서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여기 우리 책자 98페이지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반기 ~ 지속’ 해 놨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지금 화물자동차 부분의 주차장은 저는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물주차장이 인프라가 있어야,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면도로라든지 그리고 무료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오면, 대형차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생활 불편을 겪는 민원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은,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이 지역분에 대한 약간 주민 민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시비, 공사비 확보 부분의 문제도 있고 약간 복합적으로 엉켜있기 때문에 서서히 주민과의 대화도 거치고 해서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박강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도비도 내려와 있고 시비도 포함하는데 사업 추진이 제가 보니까 좀 미비해서, 이게 지금 해마다 넘어오고 있거든요. 4대 때도 이게 같이 있었는데,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화물자동차를 신고, 사업 신고를 할 때는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박강우위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편의를 주면, 이 돈이 지금 우리 예산이 37억도 아니고 370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일에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여쭤보는 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화물차가 또 도로 이면에 차를 주차를 안 하느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걸 해 놓고, 돈을 300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도 또 이면에 주차했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이야기입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어디 가나 똑같은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 많이 주셨다시피 주차장을 유료로 하면 또 주차장만 텅 비고 주변만 복잡해지고, 또 단속을 한다면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속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고. 저희 쪽에서는 다방면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조금 고민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이 좀 된 상태에서 도시 기반을 조성,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속을 하더라도 주차장도 없이 단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한 부분이 있는데,

박강우위원

국장님 자꾸 길어지면 그렇고 끝으로 한 번 더 부탁 말씀,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이게 우리 의원님들 각 지역구의 민원이 많은데 귀산이든 어디, 진해든 합포든 간에 그것 하실 때 좀 진짜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 방침도 주민이 편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면 힘들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주민들 불편할 때. 그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국장님이 나서서 하든지, 과장님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그 생각을 조금 감안해서, 그냥 하지 마이소, 이것.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교통정책과. 없으므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줄 아셨죠?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설명하는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유료주차장과 관련돼서 질의 있었을 때도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행감 준비를 덜 해 오셨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를 조금 경시하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진형익위원장

제가 유료화 부분 말하는 게 아니고 듣다 보니까 구청 건, 여기는 경찰청, 다른 사항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앞에 시정에서 했었던 일괄적인 기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덜 해 주시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느껴졌거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앞의 시정하고 지금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좀 책임감 있게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이게 5년 단위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라고 하면 3차년도 계획 수립이 2025년 말까지 확정 고시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 및 중기계획에 따르면…. 이게 계획대로라면 언제 진행되었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3차년도 계획 수립이. 이게 2026년부터 2023년도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르면요, 1년 전에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 고시도 2026년 계획이면 2025년 말에는 그래도 고시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몇 년이나 딜레이됐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법정계획에 나와 있는 일정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0조에 보시면 연차별 시행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도 아직 수립을 못 했겠네요, 이 중기계획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시행계획은 수립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법령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준수해야 되는 것을 미준수하고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어떻게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 도로건설하고 관리계획 등 이런 것도 법정계획이 있고 수립 일정이 다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봐지고 25년도까지면 25년도에 5개년도 준비가 되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늦어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형익위원장

도로건설하고 관리계획.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도로건설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같이 움직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이 계획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형익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총괄적으로 관리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시급하게 할 계획이세요, 앞으로?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관행적으로 하던 모양인 것 같은데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제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법령에 준수하라는 시간은 되도록이면 준수하고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그리고 95페이지 창원통합콜 온다 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확하게 상담원 14명 운영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통합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종사자가 14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인건비하고, 대부분 인건비겠네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인건비하고 임차료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그렇게 지금 지급하는 걸로,

진형익위원장

제가 여기 관련 근거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정 지원 50조를 뽑아서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재정 지원된다고 하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근거와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50조 몇 항 몇 호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까, 과장님?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인건비 지원 성격이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7조하고 저희 창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잠시만요. 일단은 여기 자료에 제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는 아니고 그러면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50조도 모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같이 담겨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교통운송사업자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우선 이게 모법이라도 정확한 재정 지원 조항을 보면 관련된 것 없어요. 터미널의 현대화, 안전관리시설 확충과 개선,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설비 확충·개선. 그리고 아까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법률로 설명하셨는데 여기에서 아까 어떤 거라고 설명하셨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진형익위원장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개선,

진형익위원장

확충·개선된 사업이잖아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진형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택시운송사업법 법률에 따르면 제7조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창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가 들고 있거든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내나 이후에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

진형익위원장

일단 첫 번째는 95페이지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모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법률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창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아까 시민 교통편의 및 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게, 어찌 됐든 인건비성하고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개선사업 맞는가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한번 관련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주차장과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와서요, 제가 주차장법을 좀 살펴봤어요. 주차장법에 따르니까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3년 단위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최근에 조사한 실태조사는 언제입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지금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중이고 실태조사는 2022년도가 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최종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그것도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잖아요. 어찌 됐든 아까 전에 전홍표 위원님께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기본적인 것들이 적절하게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차장법 3조하고 시행규칙 제1조2제2항에 보면 이것도 주기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책과가 아주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 부분은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이 다소 늦게 발주가 되어 있어서 지금 시기를 좀 놓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고 국장님한테 요구하셔야 되고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창원시에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 3조에도 보면 실태조사의 근거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갱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이 전반적으로 다 밀려 있으니까 뒤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주차장 부족하니까 저쪽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법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 해야 될 것들이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다 부서별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해 놓고 이걸 관리를 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하고 책임,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사무는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명확히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어쨌든 정책과가 중추적인 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잘해 주세요. 기본적인 거라 제일 중요한데.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1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식위원

이무식입니다. 페이지가 117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버스노선 확대 등 교통소외지역 노선 개편 건의가 있었는데…. 지적사항 중에 동읍 용강에서 용전마을 그 노선 36번, 26년도 5월에 조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교통 불편이 해소가 좀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지금 주민들 민원을 보면 전부 확대 운영을 해 달라는 민원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축소해 달라는 민원은 없죠, 그렇죠?
있었어요? 이제 확대 운영하는 게 과연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게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비는 또 막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버스노선을 개선하고 개편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이 노선에, 뭐 불필요한 노선이야 있겠냐만 이용객이 너무 없어서 좀 낭비가 되고 무의미한 그런 노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선들이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적자, 흑자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적자, 흑자 이걸 논하면 버스 운행을 안 해야 맞지.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버스노선 중에 주로 외곽 노선이 되겠지만 무의미한 노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차가 다섯 번, 여섯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1명, 2명 승차할 정도로 그런 노선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선별로 승차 인원 파악은 안 되겠지만 이게 행정에서 그런 노선들을 이렇게 없애야 할 노선은 좀 죽이고 해야 하는데 그게 일반시민들이 요구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낭비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그런 노선들이 있으면,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그런 노선들이 있으면 효율성 관리를 해서…. 도대체가 이게 그 대형버스가 가는데 하루에 한두 명 타는 노선이 있으면 그 노선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걸 행정에서 검토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이거죠. 그런 검토는 안 합니까, 아예? 계속 막 증설만 합니까, 노선을?
그런데 노선별로 이용객 수하고 배차간격하고 이런 것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너무 많아서 안 될 거고 그 노선들 중에 좀 낭비가 심하다, 아니면 이 노선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노선이 있으면 그 노선 리스트를 한번 뽑아줘 보세요. 일일 데이터도 좋고 한 달 데이터도 좋고 연간 데이터도 좋고, 노선별로 승객 이용 수가 저조한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고 우리 행정에서 노선 조정할 때 그런 것들 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빈 차로 다니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자꾸 증설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조정할 기회에…. 없애는 게 쉽진 않죠, 그렇죠? 줄일 수는 있죠?
그럼 마을버스로 대체도 할 수 있고.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노선들 이용객 수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명갑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125페이지 버스운영과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임금 협상과 협약 갱신까지 저는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무분규로 타결되었는데 주요 타결 내용과 또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듣는 것은 약 300억 원 정도 규모의 부담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고 또 시의 추가 재정 부담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진형익 위원장, 박강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준공영제 협약 갱신이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 협약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과 그리고 또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는 매년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원 정도 넘게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한테 친절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친절, 급출발, 급정거가 없도록 운수종사자들 교육도 잘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우위원장대리

위원장님 다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이소.

김우진위원

저부터 먼저 해 놨습니다.

박강우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그러면 김우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우진위원

아까 위원장님 왔을 때 찜해 놓고 갔습니다.

박강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우리 버스운영과장님, 페이지 132페이지 보면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132페이지 보면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해서 재정 지원이 엄청 많이 되고 있죠?
이런 데 되는 데도 보면 아직도 시내버스가 없어서 불편한 데가 많고 마을버스가 오지 않아서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은 불편을 계속 겪고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나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하고 새로 개설할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민원 들어온 데가 많이 있을 건데요.
지금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준공영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마을버스는요?
안 돼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겠네요?
해 주는 게 지금 좀 다르죠, 시내버스하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1번 마을버스, 한 정거장에 단감테마공원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쏟아져서, 또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창원역에서 바로 테마공원을 둘러서 가면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한번 갔다 오는 데 몇 분 더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5분까지 안 걸립니다. 한 코스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것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전에 작년인가 축제할 때 일시적으로 한번 했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노선 한 코스를 더 넣어야 한다는 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아까 우리 이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반대되는 쪽인데―지금 준공영제를 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엄청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뭐 때문에 해 줍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들이 없으면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있고 또 버스가 안 와서 발 동동 구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해서, 지금 이것 말씀드린지가 제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작년 단감축제면 1년 아닙니까. 곧 단감축제 시기가 돌아왔는데 한 번 더 검토해서, 주남저수지 입구에서 단감테마공원 한 코스 돌아가면 내가 볼 때는 오는 시간은 한 2~3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코스 하나 넣기 나름인데, 그때도 물어보니까 한 코스 더 넣으면 다른 배차간격이 늘어난다 하더라고. 물론 늘어나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강구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지, 그냥 쳐다보고 있어서야 안 되잖아.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전에 한번 북면 감계푸르지오아파트 앞으로 3001번이 안 서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그 민원도 한번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까?
정차를, 정차를 했어요?
9월 1일부터 했어요?
다음 주부터요?
그것은 뭐 시간이 뒤로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삼진 쪽하고 그다음에 동대북 여기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병합되어서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마을버스가 좀 작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빨리 다닐 수도 있고 배차간격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차가 안 와서 불편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무슨 택시입니까? 콜택시인가 그걸 일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코스를 하나 지정해 줘야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말고도 대산 쪽에도 보면 마을버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도 안 와서 불편을 겪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코스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 계획 한번 잡아보시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막대한 우리 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불편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고 하니까 주민들,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위원장대리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위원

반갑습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준공영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명갑 위원님, 우리 김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행감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쟁력 확보, 투명성 제고, 특수관계자, 대표이사가 9,500만 원 그다음에 비상근 임·직원, 실제 관리자 2인, 2인 이상 초과 채용 시 서비스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해도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 성과 이 부분은 노선조정권 확보, 시민 요청 즉각 대응, 노선 조정의 획기적인 개선. 이 부분은 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준공영제를 해야 한다는 실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 편의시책, 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 만족도 향상 같으면 여기 우리 마창진 권역별로 만족조사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아직 자료가 없죠? 그다음에 준공영제 주요 현황에 보면 재정 지원이 21년도에 653억, 25년도에 937억, 앞에 보면 파업비상 예비비 지출을 8억을 했어요. 이게 전세버스 임차료. 이렇게 우리가 막대하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창원시를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 창원시 말고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비수도권, 광역시 말고 비수도권에서.
청주 한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자료를 요청할 거고. 대부분 우리 지자체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준공영제 성과에, 자료 올라온 걸 보면 성과에 보면 노선조정권 확보, 시민 요청에 즉각 대응, 노선 조정의 획기적인 개선 이 부분 때문에 준공영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그 정도로 하면 되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회사의 회계감사나 또 정산보고서 이런 걸 받아볼 수 있어요?
아, 외부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받아올 수 있습니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강우위원장대리

장병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과장님, 팀장님, 일단 교통정보팀장님하고 버스노선팀장님, 민원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팀장님, 137페이지 DRT 내용인데요. 내년 예산 지금 삽입하고 계시죠?
DRT 예산 얼마 정도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셨어요? 반영 계획 중이세요?
예.
그럼 내년도 예산은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게 없으신 거예요?
지금 내년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 하면 아예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DRT에 관해서.
용역 결과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내년 예산을 넣고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상임위에서 DRT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예산 넣으면 또 결국 나중에 예산 다 삭감 안 되겠어요? 그게 걱정돼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가 좀 더 깊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세요? 마을버스 그리고 DRT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있는 누비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DRT, 마을버스, 누비콜. DRT는 시내버스의 대형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로서 마을버스와 같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쪽에서 대규모 대형차량이 못 들어가는, 또 민원 수요에 긴밀히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고, 마을버스는 특정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역할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누비콜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교통취약지역, 교통취약자, 이용에 불편하신 사람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취약자의 편리, 교통취약자들에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정책인데 이게 보면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여요. DRT, 따로 말씀을 들어도 마을버스랑도 비슷하고 결국은 DRT도 택시로 운영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누비콜과 또 다를 게 무엇이냐. 누비콜은 국비 보조를 받는다 하는데 이것은 도비 아니면 우리 시비로 운영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창원형 DRT 만들어서, 창원형 누비콜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도 예산상에서 계속 적자 보존해 줘야 하는데 DRT를 더 확대해서 과연 이게 맞을까.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교통체계가 다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DRT는 마을버스를 대체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버스운영과에서 마을버스도 확대할 거라고 해요. (박강우 부위원장, 진형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DRT랑 마을버스 둘 중의 하나를 정확하게 가 버려야 하는데 DRT도 하고 마을버스도 하고 누비콜도 한다? 이러면 행정의 효율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DRT 같은 경우는 수요응답입니다. 그리고 호출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상록위원

결국 수요응답도 누비콜하고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누비콜은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택시를 누비콜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 110대를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비콜에도 비용이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DRT로 인해서 발생되는 적자 비용이라든지 들어가는 예산을 누비콜로 확대하면 좀 더 교통약자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누비콜은 죄송하지만 그게 뒤에 승합차인데 휠체어 탑승할 수 있는, 보행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타는 택시입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누비콜 말고 제가,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바우처,

지상록위원

예예, 바우처 택시, 바우처 택시.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바우처 택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비휠체어 이용객들이 하는, 교통취약자분들이,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콜로 불러서 택시요금을 부담하는, 약간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좀,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비슷한데 또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달라 보이긴 해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교통취약지에, 버스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구석구석 다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시책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에 마을버스라든지 수요응답형 버스를 좀 넣어서 대체를 하자는 부분이고,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들이 이동의 편리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나 DRT는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결국은 저희가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을버스를 좀 더 넓히든지.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마을버스의 환승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든지, 아니면 BRT로 연결되는 부분들 좀 더 확대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셔서 어떤 게 좀 더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DRT도 할 거고 누비콜도 할 거고 바우처 택시도 할 거고 마을버스도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소위 짬뽕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행정도 낭비되고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크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국장님께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서 과장님들하고 다 이야기하셔서 정확하게 우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조금 더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 노선 버스처럼 노선이 정해져서 그 규정대로 노선 따라 운행하고, 수요응답형 DRT 같은 경우는 노선이 있지만 거기 수요에 응답해서 바로 가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로 대체도 가능하겠지만 이용객에 따라서, 수요층에 따라서 이용 편리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꾸준하게 몇 시 몇 분에 오는 노선 버스를 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 노선대로 돌아 움직인다면 장거리 이동하기 때문에 DRT로 해서 나는 이 코스에서 수요를 받아서 저 코스까지,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다이렉트를 원하는 분한테는 또 저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적인 수요, 저희가 더 재정을 효율화시키면서 만족도가 어느 계층이 많은 지역에 따라서 특화된 그런 부분으로 좀 고민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다 해 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 136페이지, 138페이지에도 보면 타 지역 대비 이용 승객 비교에서도 보면 진주 7명이고 함안군 43명인데 함안군은 창원시에 비해서 인구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결국 청주, 부산, 대구, 제주도 같은 타 지자체랑 다 다른데 지자체마다 지역별, 지리적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는 교통서비스가 필요하다 생각되거든요. 과연 DRT가 우리 창원에 맞는지, 그리고 우리 창원이 DRT도 하고 마을버스도 확대하고 바우처 택시도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별개로만 너무 보지 마시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준공영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123페이지 준공영제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영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2년 동안 무분규로 협상을 끌어내신다고, 그리고 준공영제 협상을 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준공영제, 우리가 넘지 못한 산이었는데 지금 통상임금제에 대해서 노사와 회사 측에서, 노조와 회사 측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구조가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어 있습니까?
통상임금제에 대한 문제는 시의 재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법적인 판단이 난 거죠?
예예. 그러니까 그게 판례를 봐서는 통상임금제에 대한 갈등 구조에서는 시의 재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사전에 판례는 나와 있는 상태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국장님, 월영동 회차지 땅이 나온답니다. 거기 공영주차장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입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은 예전부터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나오고 하면 그쪽 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래서 캠코나 뭐나 땅은 나올 것 같으니 돈 들고 오세요라는 시그널로 공모사업하고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국도 감응신호 구축. 그런데 이게 버스운영과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국도니까 버스가 국도만 다니고 바깥으로 돌려서 그런가, 버스운영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ITS 사업이 버스랑 연계돼서 그런 건지.
버스가 우리 운송 분담률과 국도나 그 비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있는데 버스운영과에서 속도 감응, 위치 감응에 대한 신호체계를 구축한다? 이것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억 정도 들여서 네 군데 정비했는데요. 이곳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속도 감응을 해도. 아싸리 출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천변 도로 옆에 있는 공단로 주변에 있는 그쪽, 그곳은 출퇴근 시간 끝나고 나서 속도 감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 속도 감응이 없고 위치 감응이 없고 신호 감응이 없는 곳에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조금 교통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를 위한 신호 감응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죠?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이게 공영차고지인데요. 공영차고지하고 우리 버스, 전기버스가 많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버스기사분들이 충전기에 대한 고장 문제를 많이 거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버스가 가장 중요한 게 충전이 얼마나 빨리 되는 것에 따라서 버스 운행에 대한 질이 높아질 것인데 충전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버스 차고지나 우리 전기버스 충전 대수가 몇 개이고 운행률이, 가동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조사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제가 서면 질의로 데이터를 물어본 게 있거든요. 과에 들어보면 있습니다. 많은 부분 상당수가 고장이 나 있고요. 수리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니까 최소 한 달 넘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 도입, 전기버스, 차가 대부분 거기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시설에 대한, 충전 인프라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충전하는 부담도 줄어들고 버스 운영에 대한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을버스의 기종점에 대한 휴게시설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을 찾으셔야 돼요. 시내버스는 회차장이나 정류소나 우리가 뭔가 온열 의자까지 깔아 놓고 있는데 마을버스라고 하면 그냥 지원금 좀 준다고 해서 버스기사님들이 기종점에 쉴 곳도 없이 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기종점에서 쉬는 것은 조금 저희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것 위원장님의 질의 이후에 기종점에 대한, 마을버스에 대한 뭔가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말고 노선별로 기종점에 대한,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은 정책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경남패스) 추진 현황. 이것 강기윤 시장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버스비 무료화 공약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권순기 교육감 당선자께서도 후보 시절에 똑같은 공약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도 교육청이 먼저 예산을 잡고 일을 추진해야 하고 우리한테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중고 학생에 대한. 우리 지금 버스운영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버스비 전면 무료화에 대한 정책 어떻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초중고 학생까지?
팀장님 저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고 우리한테 예산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집행은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 일은 교육청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교육감보고 공약을 지키시라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궁금한 점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해서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일단 칭찬 조금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국산화율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좀 많이 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버스라는 게 가장 시민의 가까이에 있는 공공재이다 보니까 노선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을버스는 사실 버스 상태라든지 주위의 정류장 상태라든지 좀 열악할 수밖에 없지요? 다른 주요 노선보다는 조금 열악하지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것 뭐 작은 차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발인데, 물론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뒤에서 다른 부분이라도 서비스라든지 질이 좀 좋아져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차간격이라든지 좀 오지 지역에 버스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를 좀 시켜줘야 한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요 노선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고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세한 부분, 세밀한 부분도 좀 챙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휴게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 우리 김우진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객은 좀 적지만. 그리고 114페이지 우리 NC파크 쪽에 용역 결과가 있네요, 114. 거기가 지금 야구 할 때만 버스 이용객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114페이지에 보면 쭉 다른 그게 나온 게 있는데,
예, 용역 그게. 혹시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네. 그게 그러니까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 공공성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NC구단에,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 변환을 해서 가능합니까?
아, 탄력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아, 추가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경기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들 불편 좀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홍표 위원 잠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거론했고, 버스 거기 우리 휴게시설 있는 데 혹시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아, 가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물상 땅.
그런데 그게 교통 쪽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땅이 지금 창원시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거든요. 그럼 다른 부서에 혹시 그런 이야기 나오면 하겠지만 그쪽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위원

다른 우리 위원들이 다 준공영제 했기 때문에, DRT버스 이게 지금 3대 운영한다 아닙니까.
3대 운영하는데 적자 노선에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없다고?
예. 버스 우리 3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팀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보는, 저 혼자의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정우상가, 우리 저 중앙역 가는 그쪽에는 택시를 타도 되고 중앙역 버스도 가잖아요. 안 갑니까?
이 버스 3대를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 왜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꾸 적자에 우리가 또 2대를 구입하면 또 적자잖아요. 시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진전, 진북, 대산, 북면 그다음에 진해 쪽에 해서, 창원은 제가 봤을 때―그 사람들 저보고 욕할지 모르지만―택시 타도 되고 버스 타도 돼요. 굳이 창원병원에서 정우상가 갔다가 정우상가에서 중앙역?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쪽에는 교통수단이 좀 대체 수단도 솔직히 많은 편입니다. 많고, 당초 2023년도에 과기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시범적으로 운행하다 보니, 또 주변의 만족도도 높고 해서 계속 운행하는 차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취약지역,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지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요가 많은 지역, 특화된 지역에 DRT가 좀 더 보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앞으로는―여기에서는 저희가 확대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하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하신 진해 동부권이라든지 마산의 삼진권이라든지 그리고 의창구 쪽 읍면 지역이라든지 이쪽의 수요를 저희가 보고 특화된 지역에 한해 확대하는, 다른 교통수단이 원활한 곳에 굳이 이중으로 투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강우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대를 그쪽으로 배치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기존의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옮긴다면 반발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시간을 조금 갖고 검토를 좀 가져가면서,

박강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전부 다 적자인데 자꾸 시 쪽에 적자를 보니까 차라리 읍면동에, 제가 그쪽 지방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우리 택시도 부르면 못 옵니다, 북면 같은 데 보면.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런데 그 쪽에 배치를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기 부를 때 좀 어렵게 하지 마, 나만 사람들 그것 어려우면 잘 못 부릅니다. 그걸 정책과장님이 하시지요? 누가 하노? 우리 누비자 콜 부를 때,
아니, 팀장님 엄마 계시잖아요.
엄마 전화 부를 때 그것 하면 안 돼, 그걸 감안을 좀 해 달라 이 이야기라. 왜 그러느냐 하면 촌에는 어르신네들이 진짜 잘 모릅니다. 우리 젊은 층은 그걸 어떻게 앱을 깔아서 부르면 된다지만 모르는 걸 자꾸 해서 젊은 사람들 다 써 버리고 나이 드신 분은 한 번도 활용 못 하고. 정책적으로 그걸 조금 국장님 변화를 해서 나중에 용역 결과가 올 연말에 나오니까 나올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증가를 시키는 것보다 현재에 있는 그 3대를 다른 데 배치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다른 곳에 이전하든지 그런 부분하고 아까 호출 방법, 저도 용역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주문했었습니다. 외곽 지역에,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노약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버튼 형식으로 마을회관에 주요 거점에 버튼이 있으면 호출이 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해 놨기 때문에 양쪽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안민동 버스 회차장 관계, 국장님 지금 진행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하시고 5분 발언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회차장 폐쇄를 잠정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까지 됐고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노선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정도 되면 완전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당초 주민들이 원하는 어린이공원으로 환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노력 말고 할 겁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리될 겁니다.

박강우위원

합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합니다.

박강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정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준공영제 쪽으로 한번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창원을 비롯해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이런 지역에 대비해서 이번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창원시가 통상적으로 임금 수준도 지금 높은 편에 들어가 있거든요. 파격적으로 지금 올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물며 대구보다도 저희가 임금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 지원 역시 저희가 최고,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통상적으로 올라갔던 임금은 다시 내려오기 쉽지 않거든요. 준공영제 그때 한번 설명 들었을 때 5년 기간을 두고 지금 현재 2년만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3년은 관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됐는데 버스 노사의 자발적인 경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운송원가 산정 기준,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 같은 게 이렇게 강화된 게, 도입되어 있는 게 있는지요?
예,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파업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추후에 남은 저희가 또 앞으로 2년 동안에 정말 이것을 한번 잘 구성해서 저희가 돈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끌려가지 않고 저희 주도하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나 도입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강구하셔서 앞으로 원만하게 그만큼 지급한 금액만큼 저희들도 아까 마을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노선 증설이라든지 있었는데 돈의 가치가 되는 만큼 저희들도 이런 시스템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1개 궁금한 게 있어서, 다른 부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6페이지에 창원 시내버스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팀장님?
버스 내에?
이 사업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안 그래도 여기 추진배경 보니까 정류장 변경, 노선 변경에 따른 노선도 교체로 인한 비용 절감이라 했었는데 이걸 안 하고 기존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 교체됐을 때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절감되는 게 맞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가. 얼마만큼의,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동안 디지털시스템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노선도가 교체되거나 정류장 변경에 따랐을 때 여기 정보도 변경해야 할 거잖아요, 시내버스 안에. 그랬을 때 비용이 얼마 나왔는데 실제로 이것 바꾸니까 비용이 얼마 나왔고, 이것 때문에 절감됐다 이런 근거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그런 자료가 없으신데 여기에 비용이 절감됐다고 적어놓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심의받아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팀장님?
심의 언제 거치셨어요?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게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 겁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제안에, 경쟁자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이런 걸 다 제출하고,
왜냐하면 이게 5억 정도 올렸는데 어찌 됐든 입찰이 4억 9,000으로 빽빽하게 다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도 2개 업체가 경쟁을 어찌 됐든 해야 하니까, 지금 기억상으로는 2개 업체가 입찰로 들어왔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이것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심의된 것 자세하게 좀 현황들을 한번 조사해서요, 그리고 경쟁입찰을 했던 기업들 타임라인 이런 것들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버스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5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부터 167페이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경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경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구축사업에 2차 공사, 2차 지금 그게 남았지요?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하경석위원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 지금 전부 이월되어서 전년도 예산을 다 이월시켜서…. 다 이월됐죠?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전년도 예산 올해 이월된 것 말씀하십니까?

하경석위원

예예.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을 하다가 2024년까지는 계속비 사업이었고 2025년에 이월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나머지가 사고이월로, 계약된 금액에 한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던 금액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하경석위원

올해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계속 사업 진행되는 겁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3·15 2단계 말씀하십니까?

하경석위원

예예.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저희 입장은 제가 처음에 발령받아 왔을 때는 1단계는 2024년 5월에 준공이 되었었고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단계는 1단계의 문제점이, 좀 말이 많았던 관계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2단계를,

하경석위원

그 준비를 지금 언제까지 하실 거냐.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아니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준비 내용이 일단은, 저희가 이 3·15대로는 기본계획까지밖에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경석위원

예산서 보면 다 지금 예산은 잡아 놓고 다 이월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시설비, 시설비 해서 전부 지금 예산을 잡아 놓고 다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시설비 이월된 것은 집행은 다 된 상태고 저희가 집행이 안 된 게 3·15대로 544억 국비, 실시설계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국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이 지금 뭐냐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스톱 했다가 더 지켜볼 겁니까? 무슨,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일단은 1단계 이게 지금 되게 민원이 많거든요.

하경석위원

아니, 민원이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불편하다, 그리고,

하경석위원

긍정과 부정이 항상 같이 공존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질문드렸지만 지지도 못하고 피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게 계속 끌고 가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과감히 포기를 하고 안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걸 어느 정도 시점에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지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꾸 혼란스러워하고 이것 가지고 개인적으로 민원도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것 올해도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결정을 하셔서 내년도 또, 왜냐하면 예산을 잡아 놓고 사업을 안 해 버리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거기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빠른 결단을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아직까지 결정 못 하겠습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아니, 그건 아니고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건 없고 내년도에 저희가 집행 예산으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1단계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 완화를 시키고 향상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일단 1단계 개선 방향부터 지금 추진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되어 가는 것, 개선이 되는 걸 봐 가면서 2단계는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경석위원

또 내년도도 이런 왈가왈부 이야기만 있다가 지나갈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됐고요. 그다음에 165페이지 보면 창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165페이지 보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이 사업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도시철도망,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은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이 사업은 한 10년 단위의 계획을 5년마다,

하경석위원

어떤 철도를 어떤 식으로 통과해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하경석위원

어떤 철도가 어떻게 통과해서 나온다는, 김해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이게 경남에 지금 김해 3개의 노선하고 창원 3개 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도시철도 그런 사업이지요?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도시철도망.

하경석위원

김해 도시철도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왕 되어 있으니까 활성화 방향을 찾는 거고 처음에는 이게 실패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S-BRT 사업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지금 3개 노선 중에 3호선이라고, 3호선은 BRT 노선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렇지요?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BRT 운영하면서 추이를 봐서 트램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좋은지 이 부분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하경석위원

시의 입장은 뭡니까? 이게 어느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건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까, 그냥 용역 결과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전문가들이 지금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결론을 짓는 거기 때문에,

하경석위원

전문가하고, 김해 철도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다 했지, 그것 뭐 동네 마을 초등학생이 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김해 것은 지금 1호선, 2호선을 합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사업들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정확한 시의 입장이나 이런 게 없으면 결국은 용역 결과대로 믿고 가면 흉물이 되거나 시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지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도 저희 시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이 반영되는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도 충분히 연계시켜서 우리 도시철도망하고 연계했을 때 어떻게 더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이번에 우리 도시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여건도 반영을 해서 충분히 저희 도시에 맞는 도시철도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창원시가 어떤, 뭐라 합니까, 좀 이미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도로가 너무 좋잖아. 우리 계획도시라서 너무 좋은 도로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손대서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명갑위원

예, 존경하는 하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 157페이지, 158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S-BRT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S-BRT 사업을 창원지역에서 추진할 당시에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또 버스전용차로 설치 문제로 시민들이 반발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에는 버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해졌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보면 마산 쪽에 지금 추진을 2단계 하는 걸로 해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산 쪽에서는 사업을 하면 주민들 반대가 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을 마산지역에는 한 건 없습니다.

배명갑위원

아, 없습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간혹 시민의 소리나 이런 국민신문고 같은 데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으로 올라오는 글들은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의견 수렴은 아직 진행한 건 없습니다.

배명갑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들었는데, 그 반대를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사업 추진은 할 것인지 알고 싶고요. 안 그러면 사업을 조정하거나 또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이대로 1단계 사업에 대한 문제가 조금 해소되지 않고 계속 민원이 많은 상태에서 다시 또 2단계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1단계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걸 검토하고 난 뒤에, 지금 보면 3·15대로는 원이대로보다 훨씬 더 도로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이대로에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3·15대로 구간에는 더 어렵다고 보고 원이대로 구간에 최적으로 조금 개선해서 운행하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갑위원

예, 1단계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2단계에서 또 되풀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서두르기보다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공론화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교통추진단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7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식위원

이무식입니다. 페이지 195, 페이지 207. 우리 지역의 관심사인데 이 2개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대로 이게 계획된 날짜에 완공이 가능한지, 이 2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무동~무곡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률이 한 82.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소진하면 내년부터는 공사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63.7% 되어 있는데, 82%?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최근에 3필지가 수용재결을 해서 8월 말에 보상이 또 나간 부분이 있어서,

이무식위원

나머지 18%는 보상과 불만이 있어서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국유지 부분도 있어서 대체 시설을 통해서 보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보상이 빨리 안 되면, 군데군데 빠져있으면 공사가 일률적으로 쫙 진행이 안 되고 한 군데 한 군데 빠져있으면 공사비가 더 올라가잖아,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인데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입구에, 보상이 안 되는 그 부분은 조금 제척을 해서라도 내년에는 1차분을 공사 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지금 예산 보면 기투자된 게 47억 8,000 되고 26년도 확보된 게 15억 정도 되고 이러면 63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상비가 60억이잖아,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이무식위원

그러면 남아있다 그렇죠, 예산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보상비는 거의 다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에는 공사비를 50억 이상 요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럼 내년 12월까지 완공이 됩니까, 이게 도로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전체 1차분 가지고 공사하기에는 한 28년까지 가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왜 계획은 27년 말로 되어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상대로 공사비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27년까지인데 저희 재정 여건상,

이무식위원

그러면 남은 게 지금 미확보 10억하고 그다음에 내년 이후에 또 19억 2,000하고 이러면 약 29억 조금 넘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하고 전체,

이무식위원

확보 계획은 어떻게, 뭐 확보 가능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내년에 전체 50억을 요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50억 요구하면 29억 줍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재정 여건상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아니, 50억을 요구하면 29억이 확보되냐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럼 무동~무곡 간은 내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때까지 완공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정상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가정하에 그리,

이무식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50억을 요구했다면서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예.

이무식위원

안 되면 70억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감계~동전 간에 대해서―이것도 같은 질문인데―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이게 완공이 될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감계~동전 간은 1차분 공사를 10억을 확보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 60%로 진행되고 있고 1차분은 12월 말까지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아직 12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2차분도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한 25억 정도 요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공정률이 예상보다 빠르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전체 총괄분은 공사를 발주했고요, 그에 대한 1차분을 올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1차분이 연말까지면 계획보다는 좀 늘어나네, 그렇죠? 공기가.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여기에 20% 되어 있는 게 60%다 이 말입니까, 지금?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차수분을 잘라서 1차분이 60% 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여기는 보상이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1단계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무식위원

완료됐어요? 그럼 2단계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2단계 보상 현황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게 계획이 20년도부터 해서 올해 26년도인데 6년에 걸쳐서 지금 이 사업 진행이 너무 더디게, 이 도로가 급한 도로거든요, 사실은. 시급한 도로인데 이게 지금 1단계가 내년 8월 완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상.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이무식위원

그러면 2단계가 1단계 끝나자마자 9월에 바로 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려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가장 급한 게 예산 확보잖아요. 돈 있으면 작업하는 건 다 되니까,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요즘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보통 평균 소요 기간이 한 15년 이상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이보다 더 도로 폭이 큰 대로 도로 개설 추진은 한 20년 더 걸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런데 2단계 보상이 지금, 관련 자료가 없어서 내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2단계는 지금 32필지가 남아있고,

이무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 필지하고 나오면, 이게 지금 보상이 안 되었다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럼 나중에 단가 안 맞다고 보상이 협의가 안 되고 이러면 공기가 늘어나잖아,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대로 감정평가를 하면 수용하는 사람은 한 50%, 불만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인데 그런 부분들은 토지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을 하다 보면 계획 공정 대비 한 2~3년 더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2단계 보상 자료 찾았어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예. 2단계가 지금 32필지에 28억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32필지. 혹시 평,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28억.

이무식위원

면적이 나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1만 128㎡입니다.

이무식위원

1만 128㎡.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이무식위원

아니,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지역이 지금 토지지가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8억 가지고 충분한지 제가 계산이 퍼뜩 안 나오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보상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비를 전액 확보를 해서 2단계도 공사를 추진하려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일단 2단계, 지금 1단계 8월에 끝이 나면 2단계 9월에 바로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계획대로 꼭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이 도로 시급한 도로거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예, 저기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위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양고개 개선공사한 이것 하고요, 그다음에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 추진 상황하고 그다음에 남포IC하고 물어보겠습니다. 화양고개 이게 저번 주에 물을 때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2024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됐다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인가 하고 있는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아니, 공사는 지금 계속 중에 있고,

김우진위원

공사 지금 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어디에 공사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인데 실제적인 착공은 아직 안 됐고요.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보상 수용재결 때문에….

김우진위원

아니, 지금 저기 화양고개 넘어가면 그 윗부분에 이렇게 완전 S자 되는 거기 부분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S자 되는 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인데 지금 토지 보상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과장님이 2024년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2차분으로 해서 S자 추진,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저번,

김우진위원

거기에 지금 공사, 저기 우리 이무식 위원님 이야기한 게 중간에 하다가 공사 중단됐다고 이야기했잖아.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산결산 때 수용재결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진위원

공사 중단된다고 말씀하시더구먼.

이무식위원

아니, 수용재결 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토지, 정상대로 타 가지 않으니까 토지지방위원회 거기에 맡겨서 수용을 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설계를 조금 해 놨던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전체 공사는 올 연말까지 계획은 되고 있고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김우진위원

아니, 시공을 아예 안 했잖아요, 시공 자체를.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일부, 전체 다는 착공 안 되어 있고 보상된 구간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공사를 진행했다고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분묘 개장 그런 부분이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고 또 도로 부지 내에 2필지가 수용이,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그 부분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도로 부지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보상 안 되고 옛날 그냥 도로, 썼던 도로, 땅.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북부순환도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북부순환도로는 작년 행안부에 공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었고 그 공사비가 한 1,200억가량이 부담이 늘었습니다. 거기서 시비가 1,000억가량이 드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사전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내나 같은 용역?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9월 말경에 타당성조사 용역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김우진위원

올해 9월에, 지금 이번 달 9월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수행 기간을 한 1년 하면 거기서 B/C 값이 많이 높으면 그대로 진행하고 거기서 만약에 B/C 경제성이 낮으면 당초 용강교차로 부분에 연결하는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김우진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 거기서 주민들 반대 때문에 다시 위치가 바뀌었는데 다시 거기 돌아가집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금 2단계 부분도 경제성이 안 나오면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당초 용강교차로 부분에 접촉하는 도로 부분을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그것까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처음에 그대로 갔으면 그래도 한 300억~400억 정도가 플러스가 안 될 건데 옮기는 바람에 지금 일부분 몇 사람들 반대 때문에 지금 옮겼는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도계동살리기운동이라든지 진보당의,

김우진위원

돈이 300억~400억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럼 시간도 늘어나고. 지금 아침에 출근 시간 보면 차가 굉장히 밀립니다, 거기 보면. 과장님도 그리 한번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 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탈 때마다 물어보는데 남포IC 부분, 지금 저기 어디서 차가 정체가 되냐 하면 정병터널 딱 넘어서면 창원시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거기서 남포IC까지 차 밀립니다, 아침에. 7시 한 10분 되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가 봤어요. 남포IC 내리는 데까지 차가 그대로 계속 이렇게 밀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래도 다행히 본예산 10억 확보하고 추경에 10억 확보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물론 본예산에 더 요구를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거기 주천강에서 내려오면 그 부분이 김해시 소유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 봤자 김해에서 협조를 안 해 주거나 안 도와주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한번 물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김해로 같이해서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진행하면서 김해시하고도 협의도 보고 협조가 되어야 이게 빨리 진행된단 말입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 찾아가서 협의를 했던 결과는 김해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김해시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라는 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남도의 수자원과에, 지방하천이니까 2개 시에 걸쳐 있는 교량을 하천 기본계획대로 수자원과에서 시행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남포IC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은, 확장 안 된 부분은 국토부에 제8차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2개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제가 또 말씀 자꾸 드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포마을회관까지 보상을 다 해 주고 도로가 완공이 된다 한들 넘어가면 주천강을 넘어서 다리도 놔야 되고 거기에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과장님 한번 가 보셨겠지만 그게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껏 해서 과장님 그것 한 보람이 있지, 해 놓은들 그게 연결 안 되면 교통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제가 현장에 오후에도 가 봤는데 차량이 많이 정체되는 걸 직접 봤고 교량도 시급하게 확장해야 될 걸로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럼 지금 올해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 이것 지원할 것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내년도로 해서 40억 이상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

김우진위원

지금 남은 게 한 40억 하면 보상은 다 된다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45억 남았습니다.

김우진위원

45억 정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창원시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창원특례시 면은 대산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진행되어야 되고 지금 보상된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겠지만 일부 먼저 공사가 진행되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빨리 완공이 된다고 보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도시가스 문제는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에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두 차례 했었는데 저희들 느낌은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경남에너지에서 본관 깔기를 조금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보상되지 않는 그 부분도 당장 도시가스 본관을 묻을 수 있다,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에너지에서는 아직 본관 매설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우진위원

아니, 매설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매설해도 적자가 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설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우진위원

아니, 자기들은 이 도로가 확장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 되면 바로 자기들이 해 준다고 이야기했었고, 처음에는 밀양 가는 그 송수관이 들어오면 가까운데 그게 고압선인가 이래서 저압선으로 바꾸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가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영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 좀 멀어도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금 도시가스는 국도 14호선까지는 매설되어 있고 거기서 인입해서 가져오면 거리상에는 더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 여러분,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나오는데 가연성 폐기물이 뭡니까? 도로 공사하는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폐기물 중에 태울 수 있는 폐기물로,

하경석위원

도로 공사하는데 이런 게 나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집을 철거를 하든지,

하경석위원

아, 도로 공사하는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목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연성으로 분리해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별도, 가연성하고 그다음 일반 건축폐기물하고 매립하고 딱 별도로 나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하경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계획보다 지금 한 58%가 감소가 됐네요, 자은3지구~풍호동 간 가연성 폐기물. 이게 계획을 잘못 짠 겁니까, 아니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공사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률 그 부분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한 40% 정도 낙찰률이 떨어졌단 말입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중간에 공사 설계 변경으로 해서 보험료 정산 부분하고,

하경석위원

선형이 바뀌든지 설계 변경 부분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리고 하나 보면,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에 쭉 보면 희한한 현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개발하고 미래공간기술하고 여기가 지금 용역회사로 몇 번 거론이 되거든요. 보면 가연성 폐기물 처리 해서 대부개발이 좀 많이 보이고 미래공간기술 업체가 많이 보이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게 1년에 몇 회 이상 동일 업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법이 없는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수의계약 제한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하경석위원

없고. 그런데 동일 업체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건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계약 부분 자체는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업체를 해 달라 그런 사항은 없는데,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본 가연성 폐기물이라면 불에 타는 폐기물인데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석면이나 안 그러면 특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도 아니고 그냥 불에 태우는 폐기물 업체인데 이게 동일 업체가 많이 보이는 것은 입찰 간, 계약 부서에서 그게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여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보면 대부개발이나 미래공간기술이 한 2건 정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경석위원

몇 개 더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 놓은 것 보니까 네다섯 군데 보이고. 그런데 저쪽에 보면…. 이것 일단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봉암교 확장 공사하는데 예산이 당초에 한, 213페이지. 이게 당초 계획보다 지금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하경석위원

377억에서 거의 591억까지 했는데 이게 설계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재비하고 인건비 상승분에서 문제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봉암갯벌 상단, 위쪽으로 설계를 했다가,

하경석위원

이중교로?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아니, 봉암교에서 오른쪽으로 확장 계획을 했다가 그게 환경단체에서 봉암갯벌과 너무 가깝다는 그런 지적 때문에 위로 하는 도로계획을 밑으로 하다 보니까,

하경석위원

그것 내나 그 갯벌이랑 한 몇 m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교량 확장하는 부분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기존 교량에서 아래쪽으로 하면 확장하는 부분이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습지 보호에도 좋다, 그런 환경단체 요구가 있어서.

하경석위원

그런데 기존 도로가 여기 있으면 처음에는 위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봉암갯벌,

하경석위원

이걸 이쪽에다 붙인다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이게 무슨, 얼마나 차이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봉암갯벌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날아오는 새 보호도 되고,

하경석위원

아, 공사 기간 내 문제입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아니, 공사가 아니고.

하경석위원

끝나고 나서?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이렇게 공사비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경석위원

아, 이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이게 전체 공사비가 377억,

하경석위원

거의 200억 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214억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재조사를 기재부에 25년 작년에 타당성재조사 통해서 통과가 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럼 설계는 다 끝나고 착공식은 언제쯤 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설계도 VE라든지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봉암연립주택이 한 18%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 보면 은혜교회하고,

하경석위원

지금 폐가처럼 되어 있는 거기 말이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은혜교회하고 주유소 부분, 건물 7채가 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봉암연립주택이, 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해제가 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걸로 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수치를 보고 그냥 질문한 건데 시기가 늘어나면 또 비용이 더,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물가가 상승이 되든지 자재비,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럴 때 이 시간이 자꾸 늘어지면 어차피 해야 되는 공사라면 조금 빨리 서둘러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전체적으로. 이것 또 출퇴근 시간에 통행량도 제법 많은 지역이지요, 지금?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교통 해소도 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다른 부분일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부서하고―우리 국도 75호선 북면~부곡 간,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79호선.

하경석위원

79호선입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하경석위원

그게 이번에 무산됐다고, 언론에 되는 것처럼 했다가 또 무산됐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예타, 저희들이 3개 시가, 3건이 대상에 있었는데 확정된 것은 국도 79호선 신설 부분, 창녕과 창원 북면과 연결되는 온천대교,

하경석위원

그게 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통과가 됐고.

하경석위원

됐어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금 79호선 확장하고 국도 74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미통과됐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일부 다리 놓아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은 됐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이 이번에 제6차 건설계획에,

하경석위원

포함이 됐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타에 통과가 됐습니다.

하경석위원

아, 그 부분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사적인, 혹시 허앤리병원 뒤쪽에 가면, 명곡동 허앤리병원 뒤쪽 가면 중앙분리대가, 제가 봤을 때 현장을 한번 나가 봤는데 개인적으로 그 옆에 있는 업체가 유턴하기 편하라고 조금 훼손한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현장 확인해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거기 훼손되어서 급하게 안전띠로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니, 주변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전띠를 설치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중앙분리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까지 드립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현장 확인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강우위원

과장님, 지난해 우리 포트홀 진행 상황이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 시범운영을 지금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AI 단말기를 순찰 차량에 달아서 계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6대를 순찰 차량하고 청소 차량, 주차단속 차량에 각각 달아서 포트홀을 저희들이 1년, 지금까지 조사 결과 포트홀 조기 발견은 신속하게 발견이 되고, 즉시 도로 보수를 통해서 포트홀 수리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 그런데 올해 장마가 건장마이다 보니까 포트홀 발생 민원은 작년보다 14%에서 한 31%까지 준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영조물 배상 현황도 보면 장마가 짧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8%에서 67%까지 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이 2개 구청 결과 아주 긍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3개 구청도 내년에 시범 확대를 통해서 포트홀 조기 발견하는 데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추진할 겁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강우위원

봉암교, 우리 213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맨 밑에 교량 부대공(교면방수, 교량받침) 특허공법(자재) 선정을 올해 4월에 선정을 했는데 공사는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급하게 이 선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이게 재생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 12월에 기재부의 타당성조사 통과가 되었고 그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공사를, 국가산단 계획변경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대공이라든지 이런 자재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빨리 선정하고 그리고 그다음 절차가 설계 VE라든지 그런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공사 발주는 어차피 내년 3월로 잡혀 있는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이게 산단계획과하고 국토부하고 공사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급하게 이 특허공법을, 자재 선정을 한 사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우리 저쪽에 천선소공원 있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것 진행은, 어제 아래께 보니까 마사토를 갖다 붓는 것 같던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부산청의 협약 체결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조경 공사합니까, 거기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아니, 어제,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당초보다 계획을 조금 축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협약서대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장병운위원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3,000만 원 이상 증액분입니다. 마재고개 14억 2,000짜리 공사에 2억 6,000이라는 금액이 증액됐는데 변경 사유에 보면 연약지반 개량. 착공 전에 과장님 설계하면서 사전 지반조사 이런 것은 안 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약지반은 공사 착공하고 구조물을 덧파기를 3m 해 보니 그 밑에 물하고 연약지반이 발견된 부분이….

장병운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하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장병운위원

발주처에서, 동아건설에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지반조사 안 합니까, 여기? 안 했어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보강토 옹벽은 지반조사까지 하지 않고 거기 현재 되어 있는 대로 하다 보니 밑에 굴착 3m까지는 저희들이 지반조사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운위원

14억 공사에 근 20% 증액을 시켰는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다른 부분을 또 보면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가 6억을, 4억 7,000이 감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도로 밑에 통로박스를 4.5에 4.5, 그걸 4억 7,000가량 감을 시키고, 그리고 옹벽 되어 있는 부분을 보강토로 바꾸는 바람에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연약지반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연약지반을 개량하기 위한,

장병운위원

공사를 하면서 발견을 했다 이 말입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운위원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런 실시설계 부분에 지반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계 부분은 시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운위원

예상하지 않아서 안 했다? 그러면 발주처가, 이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중요한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게 됐을 적에는 몇 공을 지반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조물을 보면 보강토 옹벽, 말 그대로 도로변에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반조사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서,

장병운위원

그런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설계팀이냐 발주처냐, 개인적으로 묻는 부분입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반조사를 저희들이 설계시방서에 있다고 가정하에 설계용역을 안 했다면 용역회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발주처에서 이런 지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장병운위원

이 리스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서는 없다? 답변이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당초 실시설계 부분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명확하게 되는데,

장병운위원

사전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을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개량까지 할 부분을 집행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개선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작은 공사라도 리스크가 있을 때는 다음 입찰 부분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기술진흥법에 보면 부실 공사라든지 그런 게 발견됐을 적에는 부실 벌점을 통해서 다음 입찰에 제한을 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장병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부실 공사가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을 했다, 이거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운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승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정순 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선서문 제출)

진형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 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순 안전총괄담당관님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과 개별사항 7건입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공통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과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위원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개별사항으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과 시민안전교육 추진 현황,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운영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양정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홍주 재난대응담당관님은 승진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이은성 사회재난팀장님이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성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별로,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상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인데요. 현황에 보면 지금 지급률이라든지 신청률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자료 따로 있으세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자료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럼 따로 주시면 위원님들도 더 보기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청률 대비해서 지급률이 얼마나 돼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의 지급률을 봤을 때 7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73%?.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어때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이게 저희가 보험회사에다가 확인을 한번, 올해도 사실 보험을 넣었거든요. 확인을 해 보니까 70에서 80%가 적정 보험률이라고 얘기는 하던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확인해 보니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 있었잖아요. 그때 코로나 감염을 일부 시군이 가입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데가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은 1,073% 그다음에 부산 금정구가 756%,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이 100%가 조금 넘어 버립니다.

지상록위원

코로나 때문에 수치를 정확하게 하기 힘들다,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이 말씀이시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고 대비해서 신청률까지도 혹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해서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민들께서 몰라서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될까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홍보는 사실 나름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하고는 있지만 사고 대비 신청률은 아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불가한 것 같고,

지상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아주 평균적으로 소방서라든지 여러 곳 보면 사고 현황은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 대비해서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얼마만큼 신청이 되는지도 조금 파악이 가능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대표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경찰서랑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위로금 조로 200을 드리는 게 있는데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줍니다. 이러이러한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관내에. 그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지급률도 높으면 좋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민들께서 알아서 신청률 또한 높아져야 지급률도 높아질 것이라 보거든요. 이 부분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지상록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 현황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것 몇 개월에 한 번씩 원래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페이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상록위원

8페이지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8페이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말씀이시죠?

지상록위원

예.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이 위원회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필요할 때 민관으로 협력해서 하는 위원회거든요. 위원장이 그때 비상소집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시 관내에는 한 5년간 큰 대규모 재난 사태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상록위원

재난이 일어나야만 열리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 분기별이라든지 열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세 번 열렸는데 세 번 다 서면으로 열렸거든요. 서면으로만 열려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조례 찾아봐도 없던데.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시장님께서 자리를, 공석이었을 때 시장권한대행님께서 모든 업무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했었고, 이 안건 자체가 다 중요하지만 이미 저희들이 재난안전 예산 심의라든지 재난관리 실태 공시 부분이 있었는데요. 차후에는 서면이 아니고 대면으로도 하도록,

지상록위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큰 사고들이 창원에 많았잖아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만 열렸다고 하면 사고에 대한 분들 또한 창원시를 바라보는 입장이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다음에 또, 물론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지만 생기면 책임자 선에서 대면으로 해서 적극적인 모습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챙기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예, 이무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무식위원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시민안전교육,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좀 들고 형식적으로 그냥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듯이 혹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에 사단법인 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경남협회 되어 있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에 에듀케이션 DWM이 되어 있고 현장중심 안전리더 교육에는 사단법인 안전발전연구원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 업체죠, 그렇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래서 이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아마 있을 건데 관련 업체들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업체 말고도.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우리 시의 시민안전교실을 추진할 테니 해당 관련되는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저희에게 접수를 하시라. 그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현장중심 안전리더 역량강화 교육 여기 보면 사단법인 안전발전연구원이라는 이 연구원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대로 조직을 가지고 실적,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하고 시민안전교실 여기 보면 이 두 업체는 과연 조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1인 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 그래서 이 두 업체가, 뭐 다른 업체도 있겠지만 이 두 업체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진 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이 업체?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당연히,

이무식위원

위치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현장에 나가 보지는 않았고요. 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무실에 강사분이랑 대표랑 같이 와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이무식위원

서류 심사만 한 거죠, 그렇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사람도 직접 보고 면담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직접 오셔서 면담을 했고 또 돈워리맘 DW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이무식위원

그래서 이런 업체들한테 용역을 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1인 업체가 많습니다, 이것. 실제 몇 명이 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다 직원으로, 평상시 직원이냐 하면 아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 보면 형식적으로 안전교육을 이렇게 진행해서는 실효가 없거든요. 실제 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선정할 때는, 물론 업체 속여서 들어오겠죠. 속여서 그거야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멋지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저도 이번에 7월에 발령을 받아 왔고 이번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행감이 끝나고 하면 실제 현장에 나가 볼 계획에 있습니다. 현장에도 나가 보고 이 업체도,

이무식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도, 제가 2개 업체를 거론했지만 이 업체 외에도 나중에 또다시 제안서가 들어오고 할 업체들이 있으면 그 업체들 리스트하고 조직하고 제대로 된 업체인지 그것 관리되면 자료를 내가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 업체들이 내가 볼 때는 1인 업체가 꽤 많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사업비만 이렇게 자꾸 날리는 거죠,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하경석위원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쭉 내려가다 보면 개물림 사고가 있어요. 혹시 우리 1년에 개물림 사고가 창원시 내 얼마나 생깁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개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경석위원

많이 합니까? 예예.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건수로 가장 많이 시민안전보험이 나가는 것이 첫 번째는 화상 수술 위로금이 제일 많이 나가고,

하경석위원

화상 수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예, 화상 수술 위로금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

하경석위원

집에서 화상이 났을 때 화상 하면 그 위로금이 나가네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화상 수술을 했을 때 위로금이 50만 원까지 나오고 있고, 그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개한테 물렸을 때 일반 병원에 통원을 했을 경우에 통원비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수는 많습니다.

하경석위원

수치로 나온 건 없고요, 대충?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수치로 나옵니다, 위원님.

하경석위원

얼마쯤 됩니까, 1년에? 대략,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개물림 사고 29건으로 나옵니다, 29건.

하경석위원

그럼 우리가 안전보험에서 창원시에서 지급을 해 주잖아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개라는 건 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구상권 청구나 다른 조치 방법은 있습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구상권 청구를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든지 해서 물린 사람 대 주인 이렇게 민사로 가는 거예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민사적인 부분들은 개인들이,

하경석위원

알아서 하는 거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수사를 하든지 하는 거고.

하경석위원

아, 우리 시에서는 물렸을 때 내가 개한테 물렸다고 신청하면 보험에서 돈이 지급되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위로금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걸 보여 줘야 됩니다. 청구를 하면 위로금 조,

하경석위원

그것하고는 별개고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나갔으니까 개 주인한테 따로 구상권 청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조물, 우리가 쭉 보면 부서가 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창원에 5년 동안 큰 사고도 없고 그랬다 하니까 한번 물어보겠는데, 혹시 만약에 큰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일단 우리가 예방과 대비 목적은 안전총괄담당관이 될 거고요, 실행 부서는, 대응·복구는 재난관리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경석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지진이 났다든지 해서 사고가 났다, 지금 안 나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컨트롤타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경석위원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걸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창원시는 그게 누구입니까? 창원시장입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당연히 창원시장님이십니다.

하경석위원

시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하경석위원

전문성이 없잖아요, 시장은.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지만 그 밑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작게는 의사, 의료 인력부터 시작해서 보건이라든지 경찰, 군부대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대응담당 쪽에서 예를 들면 요청해서 이 부분은 경찰이 필요하다, 소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 요청해서 시장의 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설립을 별도로 해야 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전담당관이 제일 직책이 높아요. 거의 부시장급 정도로 가지고 있더라고. 그 정도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담당이 전문성을 가지고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여기 부서는 조금 안전이 약한 것 같아서, 부서 직원들 숫자도 적고. 그래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재난도 없고 그랬지만, 물론 뭐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 조직이 구성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는 정도는 있어야 되고 평상시부터 안전에 관련된 것은 조금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해서 5~50인 미만 중소기업 예방 컨설팅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해서 법이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을 건데 이것 업체 선정 기준이나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저희 시의 모든 사업장은 24년도 사업체 조사 결과를 보면 11만 4,000여 개 사업소가 있고 5인에서 50인 미만은 1만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컨설팅 지원을 공문도 보내고 산업진흥원이랑 경제 파트에 있는 부서에도 통보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은 25개 업체 정도가 지금 참여되고 있고 아무래도 관리·감독의 주체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런 쪽에서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컨설팅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분산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경석위원

여기에 대상이 안 되거나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사실 그전에는 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을 때는 50인 이상 사업장이었거든요. 이게 확대가 24년도에 되면서 되었고,

하경석위원

되니까 숫자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사각지대라고 한 것이 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아, 창원시에서 하는 건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찾아내는 거다, 그렇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게 약간 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중대재해가 났을 경우에 이런 교육을 받은 업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법적 처벌이 좀 약해진다든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5회에 걸쳐서 받게 되거든요.

하경석위원

의무 사항입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하경석위원

의무는 아니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이 업체에 다섯 번을 나갔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취득을 받는 겁니다.

하경석위원

잘하는 업체에다 가서 또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취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내야 되는 산재보험료를 20% 절감해 준다든지 국가에서 하는 무슨 감독을 유예해 준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런 교육도 자주 받고 업체에서도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선정 기준이나 방법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지금은 그렇게 사실은 많이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25개소가 안 되어서 찾아 나서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더 발굴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경석위원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안내문도 좀 보내고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또 우리는 사업장이 특히나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된 업체에다가 안내장을 보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좀 하시라고 해서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노후 시설물 실태조사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창구가 대상이 한 303군데 대상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의창구가 보니까 지정검토 5점 미만이 세 군데가 있네요. 다른 데는 없는데, 신청을 안 했는지. 개수도 합포구 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고 회원구 같은 경우도 5점 미만. 5점 미만이면 한 E등급 정도 되나요? 등급으로 A, B, C, D, 시설물은 그런 등급이 있잖아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E등급이면 사용 불가지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용 중지입니다.

하경석위원

사용 중지고. D등급은 뭐,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권고입니다, 권고.

하경석위원

권고? 시설 수리하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아무래도 보수에 대한 권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경석위원

그럼 의창구에 세 군데 5점 미만 같으면 E등급인가요? 점수로 해서 퍼뜩 매칭이 안 되는데.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아니, 저희가 3종 시설물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경석위원

주택?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공동 시설물도 포함됩니다. 건령이 15년 이상이 되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 대상 시설은 되는데 그 대상 시설이 1,515개소였는데요. 이게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하게 되거든요. 용역을 했을 때 이 시설은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되는 그 점수가 9점에서 5점이고 지금 말씀 주신 5점 미만은 3종 시설물로 대상 시설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점검이라든지 또 때로는 정밀점검을 받아야 된다,

하경석위원

강제조항은 아니고 이것 다 권고사항이네요, 그러면?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이 5점 미만은 지금 강제나 권고사항이 아니고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설물로 선정이 되었다,

하경석위원

이 세 군데 어디인지 확인 좀 가능할까요? 나중에 자료로 좀 보내 주십시오. 의창구에 세 군데 있다니까 이 세 군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약간 벗어난 질문인데 혹시 구 소답시장 아십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소답시장.

하경석위원

구 소답시장 자리.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거기 지금 거의 흉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압니까, 내용?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안전총괄, 사실은 우범지역일 수도 있고 위험시설이거든요. 지하는 거의 물이 차서 있고 방역을 따로 해야 되고 건물도 오래되어서 1층만 겨우 사용하고 있고 2층부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답동 안에서 거의 흉물입니다. 이게 내가 왜 묻고 싶냐 하면 이게 지금 안전진단을 받아서 E급이 되면, E급이나 되면 강제로 국가에서, 이게 주인이 너무 많아서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재개발이나 어떤 재건축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E등급이나 사용 불가 명령이 떨어지면 강제로 어디 시에서나 정부에서 이 시설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보려고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그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우리 시에 E등급은 한 군데 있거든요. 봉암동에 있는,

하경석위원

와, 그 정도 돼야 E등급입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그게 E등급이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E등급은 없습니다.

하경석위원

없습니까? 와, 그 정도 돼야 E등급이네, 그렇죠? 심각하다. 지진 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이런 시설 많은 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정위원

13페이지 추가 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내용에서요, 이게 지금 보면 대상자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인데, 주민등록 기준일이라든지 이것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루라도 이렇게 되면,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사고가 난 당시에 우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리고 국내외 어디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중복으로 보장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가 창원시민이면 다 보장되는 건가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해외도 가능합니다.

박연정위원

그런데 해외까지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이번에 네팔에서 빙하가 떨어져서 사고가 난 8명 중에 한 분도 우리 창원시민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민이면 해외에서도 하는 걸로 가입을 저희들이 넣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갱신이 될 건데 갱신 시 보험료 상승률이, 혹시 자료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보험률 상승률보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비로만 오롯하게 이 보험을 가입했고 자전거 보험하고 같이 하다 보니 예산이 6억 5,000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도비가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항목 안에다가 추가로 좀 더 신설했거든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승률까지는, 똑같은 상태에서 상승률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연정위원

사고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일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5년도에서 26년 9월까지 1년이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서 24년도 것 1년 했을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죄송한데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운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대신 우리 이은성 팀장님, 그냥 앉아 있으니 심심하시지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질문 같이 하나?

진형익위원장

아닙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지금 안전총괄담당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장병운위원

같이 안 하고? 알았어요.

진형익위원장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질의하실,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명갑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저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1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시민안전교육 분야입니다. 요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령자 교통사고를 일반적인 교통안전대책회의나 교육 하나로 관리해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또 사고유형을 분석해서, 그리고 전통시장, 병원, 복지시설, 경로당 등 고령자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지역과 사고유형을 별도로 담당관님이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우리 한국교통도로공단에서 매년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창원시 안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사고다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답시장하고 마산어시장이 지금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태서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저희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명갑위원

아,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은 제가 앞에 말한 교육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보행신호 연장과 그리고 또 횡단보도, 조명 개선 등 시설 개선까지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횡단보도 내 도로표지병도 일부, 실질적으로 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횡단보도 밑에 있는 도로표지라든지 사고가 발생했던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그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5초 정도 신호등 시간을 더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사업 부서하고 공유를 잘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갑위원

예, 마지막으로 1개 더 묻겠습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경찰과 도로관리 부서 등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해당 부서와, 어차피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갑위원

감사합니다.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운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저는 2025년도 전체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예산 편성을 463억 해서 380억 썼네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153억, 불용액이 19억. 여기 이월액에 보면 방재1 137억에서 54억, 방재2 148억에서 98억. 이월금액의 목을 보면 방재1, 방재2 여기에서 전체가 153억인데, 이게 이렇게 이월된 원인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자연재난1팀장 최호명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포(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나 반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라든지 기본설계 중에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건설기술 심의라든지 각종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협의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불용이 조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향후 상세하게 사업계획을 수립·실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운위원

불용액 부분은 회계연도 안에 사용 못 하면 소멸되는 예산이잖아요.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예예.

장병운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행안부하고의 관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이제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가 끝이 나면 행안부와 협의를 합니다. 기본설계가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또 이런 방향이 있고 없는지.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한 다음에 또 그걸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안부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세워서 또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조달청, 100억 이상 공사하면 조달청 공사비 검증 절차에 또 들어갑니다. 그런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상세하게 수립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협의 과정이 방금 설명한 대로 그 과정이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거의 협의를 하는데 이 협의 과정에서 보면 그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을 다 지출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성할 때 이것은 과다편성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없었어요?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이게 저희도 협의 과정이 얼마나, 기간을 저희도 산정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 거다, 짧을 거다라는 판단을 행안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최대한 저희도 협의를 다 하고 난 뒤에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매년 초기 연도는 설계비, 그 이후부터는 공사비를 계속 이렇게 20%, 30%, 50%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도 주는 그게 있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좀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행안부하고 더 상세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운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생겼다 하면…. 잠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불용액이 뭔지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이제 예산현액이 있는데 예산현액 중에 명시이월, 예산현액 중에 본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명시이월로 하면 되고 명시는 사고이월로 하면 되는데 명시이월 중에 또 원인행위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불용액이 되고 또 사고이월 중에서도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은,

장병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보면 불용액이라 하면 사업을 하다가 그 회계연도 안에 사용을 다 못 하면 소멸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지, 너무 길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보면 방재관리1, 방재관리2,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월이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 아무리 그렇지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서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가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연도별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교부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그 사업비 따라 교부를 하고, 그런데 행안부하고 저희는 협의 과정이 얼마나, 기간을 예측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병운위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측을 못 한다? 그 부분은 설명이 잘못된,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 소요 기간하고 착공 가능성 기간하고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런 부분은 보면 보통 가내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 수를 맞춰서?
이 부분이 너무 큰 금액인데 사업별 집행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 예,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위원

페이지 35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 현황 보면 폭염대비 다기능 그늘막 구매하고 그 밑에 보면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구매 해서 17개소, 19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뭐 차이점이 많습니까? 이것 구매를 하는 겁니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2팀장 정성훈 자연재난2팀장 정성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구매는 설치도까지 포함해서 현장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눈 것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다른 데하고, 어떤 것은 기금이고 어떤 건 본예산이다 보니까 물량이 다르고 원래 한꺼번에 설치하는 게 좋은데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김우진위원

예산은 다르고 그러면 물품은 똑같은 겁니까?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2팀장 정성훈 똑같은, 회사마다,

김우진위원

밑에는 스마트 그늘막이고 그냥 다기능 그늘막이고 이렇게 구분해 놨네.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2팀장 정성훈 아, 표현이 그런데 다기능이라 하는 것하고 스마트 그늘막은 저희가 옛날 것은 가서 수동으로 접히고 해서 태풍이 올 때 일반직원들이 나가서 돌리고, 날아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하고 다기능이 어찌 보면 같이 말인데 저희가 온도, 바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접혔다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나 다기능이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그런 물품을 할 때 스마트 그늘막이라 하는 것도 있고 다기능 그늘막이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품위 낼 때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제품은 거의 별 차이 없다, 그렇죠?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2팀장 정성훈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 있는데 기능은,

김우진위원

기능은 똑같네?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2팀장 정성훈 예, 거의,

김우진위원

여기 ‘스마트’ 하길래 나는 이게 뭐 도시에 하는 거고, 그늘막은 촌에 하는 것인 줄 알고.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많이 설치는 안 했는데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면 조금 불편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해 줍니까, 아니면 보고 예를 들어서 이·통장을 통해서 필요한 데를 수요조사해서 설치해 줍니까?

웃음소리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2팀장 정성훈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필요한 데, 옛날 수동식은 사거리나 이런 데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 워낙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올해 설치한 게 한 50건 정도 되고요, 민원 들어온 게 한 55건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민원 들어오는 것 우선이고 그다음에 사람 통행량이 많은 데, 실제로 가 보고 12시부터 3시 사이 햇빛이 강한 데, 거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저희들도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김우진위원

선정할 때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읍면에 가면 좀 고령층,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서서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많이는 안 다녀도. 그래도 다음에 할 때 고려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폭염대비 양산·우산 제작 해서 배부하는 것하고 그 뒤쪽에 다음 페이지 보면 손선풍기 제작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누구한테 배부해 줍니까?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2팀장 정성훈 저희들 개인적으로 요즘에 남자들도 양산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 구매해서 구청으로 일단 보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김우진위원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2팀장 정성훈 구청에서 노인정이나 그다음에 밖에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적당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딱 특정해서 배분해 줘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김우진위원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손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사람들 줘야 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 효과 없이 막 그렇게 막무가내로 배부가 되면 안 된다 싶어서 한번 내가 짚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2팀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우리 재난 시 마을에 재난방송하고 하는 것 있잖아. 그 시스템인 것 같네, 보니까요.
상황

재난상황재난대응담당관

TF팀장 조재준 재난상황TF팀장 조재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스마트 마을방송 도입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방송에 대해서는 사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서 마을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 특성하고 그다음에 그 계층들,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확충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마을회관 방송인데 여기에서 스마트 마을방송이라는 것은 마을방송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시민분들이 앱을 깔아서 거기서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고 방송을 하시는 분도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마을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앱이 설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 마을방송보다는 실제적으로 방송이 바로 들리는 직접적인 그런 방송이 조금 효과적이고 어르신들이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을회관에 지금, 마을회관이 창원시에 한 310개소 정도 되는데 설치 안 된 곳이, 올해 저희가 54개 마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개소가 지금 아직까지 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내년에 또 예산을 더 추가해서 마을회관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마을방송이 잘 안 들리는 지역이 또 있거든요.

김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한 30개 정도만 하면 거의 마무리된다, 그렇지요?
상황

재난상황재난대응담당관

TF팀장 조재준 예, 내년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향후 계획에 이렇게 해 놔서 지금 어떻게 다 되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현황 해서 이게 5개 구에 55개 반 906명이 지금 운영되는, 조직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의창구에는 7개, 성산구 8개, 마산합포 15개, 회원구 12개, 진해 13개. 이게 지금 이·통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별로 하는 겁니까?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동별이 이렇게 많습니까?
동별로?
여기 구성이 돼서 보니까 예산 지원도 연간 8,200만 원 정도 나오고 이 활동 내용을 보니까 결빙도로 정비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 거의 봉사입니까, 아니면 급료를 줍니까?
봉사활동이라고요, 방재단 자체가?
그래, 1만 원이네, 보니까.
그래서 방재단 단원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까?
효과가 있어요, 이게?
산불 나면 의용소방대가 제일 빨리 달려가지, 왜 이 사람들이 빨리 갑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출동비라 그래야 하나, 그것은 1인 1만 원이라 해도 다른 비용들이 보니까 운영 보조비, 사무실도 운영되고 그다음에 복구활동보상금도 있고. 이 보상금은 소집수당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행사지원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급이 되네?
보험료?
이 사무실은요?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아, 창원시에 하나가 있다고요?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요?
진해시에 있어서 이분들 접근성이 불편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일은 보니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개인한테 대는 수당이나 이런 혜택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봉사단체로 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1년 동안 열두 달 계속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것 몇 시간씩 받는데요?
아니, 그렇게 해서 자기 시간을 뺏겨도 이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냐 이 말이죠.
뭐 다른 혜택이 또 있는 게 있어요?
자녀학자금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건 없고?
그래도 활동비나 이런 게 보면 여기보다 많이 주는 것 같던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은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이것 각 지역별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 그러면요, 각 구별로 해서, 아까 보니까 조직도가 있네, 의창구 7개 반, 성산구 8개 반 해서. 이것 구성원을 제가 좀 알아볼 수 있습니까?
각 지역에 몇 명 정도 돼서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좀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팔용동 급경사지 해서 공사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팔용동 급경사지.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자연재난1팀장 최호명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룡터널 그쪽입니다, 양덕동 팔룡터널.

하경석위원

거기에 급경사지가 있어요?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예,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리고 또 반지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이렇게, ‘지구’라면 넓은 범위 아닙니까?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예, 맞습니다.

하경석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고? 이월이 또 한 번 되고 그다음에 보면 또 사고이월까지 발생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업 내용은 뭡니까? 반지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개선지구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도대체?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반지사거리에 우수저류조 설치를 계획하였는데,

하경석위원

지하에?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예예.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기본설계 중에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반지사거리 말고 옆에 있는 반지어울림운동장으로 우수저류조 위치를 변경하라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경석위원

그게 더 위험도가, 그쪽이 더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예예. 반지사거리는 교통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위치가 안 맞다고 해서,

하경석위원

그래서 위치가 변경된다고 사업을 못 하고 그 위치 변경되는 데 기간이 길어진 거다 이 말이네요.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예.

하경석위원

그렇게 보면 이쪽도 지금, 신포(척산) 해서 이월액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질문한 것도 있고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다행히 우리 창원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년 동안 큰 사고도 없이 이렇게 가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늦어지고 하는데 대형 사고라도 1개 터지면 이 책임은 전부 재난대응 이쪽으로 다 불똥이 튈 건데, 그렇잖아요.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예.

하경석위원

이런 일은 사전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도 우리가 예방대책이잖아요, 다 보면. 이런 일은 미루고 할 게 아니고 일을 좀 열심히 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든 빨리빨리 처리하고, 물론 당장은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효과는 없지만 큰일이 났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보니까 이월액이 다른 부서보다 거의 100%씩 이월되고 내용도 많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구 사업인데, 물론 당장 우리 시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제대로 해 놓음으로써 다음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효과와 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혹시 사방댐 관련된 것은 어디서 담당하는가요?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산림휴양.

하경석위원

산림,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예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사방댐은?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예.

하경석위원

그게 재난 관련된 댐인데 왜 그쪽으로 가 있습니까? 부서가. 사방댐이 결국은 물 사태가 나서 물이나,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산에서 내려오는 토석류 관련해서는 산림휴양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임야 부분은 산 쪽이기 때문에,

하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산에서 내려오는 토석류 때문에,

하경석위원

계곡에 보면 물 없이 그냥 댐만 만들어 놓은 게 사방댐이잖아요, 그렇죠?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최호명 예.

하경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산사태가 났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담당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혹시 그 부서에 그것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시죠. 사방댐은 준설을 주기적으로 해 줘야 해, 그렇죠? 상황을 봐서. 결국은 흙이나 모래가 쌓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준설 계획이나 준설 상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혹시 재난 쪽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안에 내용은 없지만. 혹시 거기 연결되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아까 그것 산림농정과에서 합니까?
휴양과? 거기 연결해 줘서 여기 하경석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식위원

마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께서,

진형익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시죠, 이무식 위원님.

이무식위원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겨서. 김우진 위원께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 어쩌고 아까 310개 마을이 됐고 나머지 50개가 지금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폰으로 방송을 발신은 해도 수신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수신이 된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능합니까, 이게?
상황

재난상황재난대응담당관

TF팀장 조재준 지적해 주신 스마트 마을방송이라는 게 그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이무식위원

수신이 가능합니까?
상황

재난상황재난대응담당관

TF팀장 조재준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까지는 기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해서 310개 마을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 50개 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거의 다 됐다는 이야기잖아, 마을마다, 그렇죠?
상황

재난상황재난대응담당관

TF팀장 조재준 스마트 마을방송을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마을회관 위주의 방송을 먼저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앱을 활용해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예산 대비 효과가 그만큼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을회관 위주의 방송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그 이후에 다른 또 각 가구별 방송시설도 설치를 검토하고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이름만 스마트 마을방송이고 발신은 가능한데 수신은 폰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상황

재난상황재난대응담당관

TF팀장 조재준 예,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발신은 폰으로 가능하고?
상황

재난상황재난대응담당관

TF팀장 조재준 예.

이무식위원

아, 나는 아까 수신도 가능하다 그래서 진짜인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된다, 그렇죠?
상황

재난상황재난대응담당관

TF팀장 조재준 예.

이무식위원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종료

청가

청가위원

(1인) 이원주
은정

김은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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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