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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제28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0

이혜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본발언 20분 이내, 보충발언은 10분 이내이며, 발언 시작 시와 본발언 20분 경과 시에 타이머 신호음이 울리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호음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복 질의를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안건에 대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것이 회의의 확립된 관례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장과 안전환경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환경국장과 안전환경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환경과장 소재용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강철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종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군포시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추가자료 20-1페이지 한번 봐주시구요. 보시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어떤 장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에 대한 내용들은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와 함께 증설해야 된다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 재정상황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차량 운행이라든지 장비 운영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 네 달 정도 지나면 눈이 올 거예요. 기상예보에서도 예정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구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15톤 제설차량 그다음에 1톤 제설차량이 나뉘어져 있고 한데 이 차량들이 어떠한 구간에, 예상은 됩니다만 매뉴얼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겨울철에 눈이 오면 대설주의보 경보의 단계에 따라 그게 발령되구요. 그에 따라 저희가 단계별로 재난상황실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제설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제설대책의 차량 운행은 일단 건설과 쪽에서 차량을 15톤, 1톤 임차를 해서 우리 군포시 관내 도로변에 염화칼슘 살포를 하면서 제설을 하게 돼 있구요. 일반 보도 가는 우리 동 직원분들이랑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서 만약에 동 인력으로 안 되면 시청 직원을 동원하든가 해서 그 보도 가의 눈은 치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차량의 운영 형태를 일단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을 당연히 주요 도로에 배치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전에 살포를 하실 것 같구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정해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차량은 건설과에서 도로변 하는 것은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정해동위원

임차를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차.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해서 임차한 1톤이나 15톤 트럭에 그것을 달고 도로변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동안 보도변이 사실은 제설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인력으로 하기 너무 부담이 많이 가서 저희가 재난특교세를 신청을 해서 올해 1월에는 송부동에 소형 제설차량을 한 대 보급을 했구요. 지금 11대를 추가적으로 올해 구입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는 송부동 제외한 11개 동에 1인용 소형 제설차량을 구입을 해서 보도변을 다닐 수 있게, 보도변 다닐 수 있는 차거든요, 염화칼슘 탑재해서.

정해동위원

11대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11대.

정해동위원

송부동에만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송부동은 올해 1월에 보급을 했구요. 11개 동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행안부 특교세를 지원받아서 구입을 추진 중에 있고,

정해동위원

제가 본 적은 없어서, 그런 차량들이 실제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그것도?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송부동 거는 한 대가 지금 송부동에 있구요.

정해동위원

그런가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제설대책에는 아직 투입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부동 거는 올해 1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운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12개 동에 소형 제설차량을 올겨울 안에 보급할 겁니다. 그게 보급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보도변 제설대책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동위원

주요 도로 47번국도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군포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도로이구요. 보도 같은 경우에는 100% 저희 주민이 되시겠죠? 그렇죠? 사실은 어떤 게 더 먼저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한 어떤 재정 투자가 좀 늦어졌다라는 감은 저만 있는 건 아니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특교세를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앞으로도 더 많은 확보를 위해서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넉가래라든지 빗자루, 눈삽 이런 거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주로 동주민센터,

정해동위원

배포가 다 됐나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거기 창고에다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거의 구도심변 동사무소, 신도시든 이렇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포가 되는 건가요? 분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특정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님들이 사용하려고 갖고 계신 건가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제설장비를 도비나 특교세나 시비를 통해서 구입을 하면 일부 소량은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각 동에 분산해서, 어차피 현장에서 눈을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주민센터별로 창고가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가늠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2개 동이 있는데 각 동사무소별로 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파트 주변이랑은 또 다르죠. 그렇죠, 주택가랑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동사무소별로 분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동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분배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조금 안 맞는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조정해 가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런데 그거 주민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동사무소 가면 이런 거 빌려주는 거.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대다수 주민들은 아실 거라 생각하지는 않구요. 일단은 주민들께서도,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밤에 야간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설작업 한다는 것은 많이들 보고 다니시거든요, 넉가래 가지고 다니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일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정해동위원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저만 모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눈이 오는데 사러 가실 순 없잖아요, 미처 대비하지 못하신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소통 채널을 강화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돼서 급하신 분들,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밑에 신규 교체 내역이 있잖아요, 과장님.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 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거 통계에 포함돼 있는 거구요.

정해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넉가래 625개 안에 이게 포함돼 있다는 말씀,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포함돼 있는 거구요. 이게 장비가 제설작업 하다 보면 삽도 부러지고 낡고 못 쓰게 된 것은 또 제거하고 하다 보면 수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해동위원

우리 군포시 자체가 산악 지형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그런 상태여서 굉장히 언덕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제설에 대한 어떤 케어가 잘 안되는 것 같은 상황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왜 제설 걱정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3~4개월 뒤면 우리가 겪을 일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정해동위원

제설차량 같은 경우에 운영 형태가 차량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어떤 도로에서. 저는 이게 돼 있어야 된다고 보구요. 두 번째로 눈이 얼마큼 왔을 때 다시 한번 2회든 3회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포되는 그 염화칼슘양에 따라서 녹을 수 있는 눈의 양이 다 정해져 있을 거니까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아마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 지시하지 않아도. 이런 운영 형태를 여쭤봤던 내용이라서 이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없다면 포함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정해동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어차피 저희 안전총괄과가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지금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뜨면 일단은 주요 도로변에 염화칼슘을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살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저희가 상황 봐서 차량이 제설작업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설과랑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설과 행감 질의할 때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아 질의를 드렸구요. 당연히 안전총괄과에도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하고,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설에 대한 내용들을 묻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건설과랑 공유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관리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준비된 사진 하나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제가 건설과에 보여드렸던 사진의 일부입니다. 눈이 오면 우리가 주택 내부에 주도로 이외의 공간에서는 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비든 인력이든. 저게 몇 날 며칠 갑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계속 녹으면서 생기는 2차, 3차 어떤 보행의 불편, 그리고 그로 인한 낙상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또 저 주변에는 학교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겪었던 일이고 앞으론 저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이미 증명이 됐는데, 그렇죠? 여기서 같은 장비로 드라마틱한 어떤 효과를 이번 겨울에 경험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보도 제설차량 장비 11대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겨울에 투입되는 거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렇지만 그 제설차량이 저런 현상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행도로만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저렇게 쌓여 있는 눈이요, 나중엔 치우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어 있으니까 어떤 여기 있는 넉가래라든지 이런 걸로 담을 수 있는 수준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러지거든요. 우리는 그런 장비들을 또 구매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제안드린 한 세대당 한 포의 염화칼슘 제공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역으로 좀 나눠서, 주택이라는 게 공동주택으로 엮여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단독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포시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다가 선제적으로 미리 배포를 해놓자 이거예요. 염화칼슘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거를 주민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신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왜냐하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구도심일수록. 그러면 이렇게 쌓여 있는 눈이 덜 할 거구요, 그러면 치우기도 더 용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염화칼슘 보유량을 좀 요청을 드렸고, 오래 쓸 염화칼슘의 보유량은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이미?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정해동위원

이미 되어 있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정해동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에서 구입하는 염화칼슘은 엄청 비쌀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제설에 쓰는 염화칼슘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그 차액으로라도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보급이 가능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합니다. 비싸게 구매해서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구요, 어차피 이거 투명하게 구매를 할 거니까요. 기존보다 훨씬 싼 루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로만 공급을 해도 얼마나 좋을까,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이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겨울철을 대략 한 4∼5개월 겪어요, 과장님. 그 4∼5개월 동안 우리가 관리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차량도 파손이 되구요, 그리고 시민들 많이 다칩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쯤 고민을 해서 집행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구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정해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말씀하세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저도 동장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제설 작업을 많이 해 봤구요. 아까 위원님이 사진에서 보여주신 그런 현상은 눈이 단시간에 조금 오면 거의 다 제설 작업이 잘 되는데 문제가 밤새도록 내리거나 이게 아주 장시간 내리거나 한파가 찾아와서 눈이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하다 보면 주로 보도나 사람 다니는 길을 내는 게 우선이거든요, 횡단보도라든가. 그리고 지금 인력이 당장 시민들께서 다니는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 길 내기 바쁘구요. 지금 그래서 그 길만 내고 옆으로 다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쌓인 건데, 저게. 이면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파가 너무 온도가 낮아지니까 금방 얼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요. 그러니까 저것은 적설량의 차이구요. 그리고 아까 염화칼슘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장 할 때도 사실은 아파트단지나 상가 같은 데서 만약에 눈이 와서 눈을 치워야 된다고 그러면 융통성 있게 염화칼슘은 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꼭 본인이, 원래 시민들께서도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그거는 몇 포씩 상가나 가게 이런 데 자기 집을 치우겠다는 데는 드렸던 적이 있었구요. 그런데 제가 건설과 하실 때 들어보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동에서도 염화칼슘을 건설과에서 받아서 적치를 해놔요, 사실은 겨울에 쓰려고. 그런데 이거를 시민들이 오셔서 달란다고 마구잡이로 다 주다 보면 동 차원에서 제설 작업을 할 때 용량이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화칼슘이 사실은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비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융통성의 문제인데 꼭 위험한 곳이라든가 그런 데는 주민들이 치우겠다 하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기저기 다 와서 이거를 염화칼슘을 달란다고 다 주면 동에서 할 용량이 없다는 거죠.

정해동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추후 저하고 긴밀하게 부탁을 드리구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많은 겨울철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축적이 많이 됐죠.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같은 문제를 고민하지만 항상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해결 방법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빌리면 도난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군포시민분들께서 그 정도의 시민의식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일부의 내용이겠죠. 그거를 그것 때문에 못 한다? 그건 이유가 될 것 같지 않구요. 그리고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매를 싸게 하면 돼요. 그거 고민해 보면 지금 구입 단가하고 비교해 봐서 남은 차액이라도 우리가 보급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산악 지형에 있는 구도심 부분이나 저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그런 데 시범사업 구역이라도 정해주세요. 그렇게 해보고 확대하면 되죠. 소용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해보셨잖아요. 일부 효과 없는 수준의 어떤 이야기는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구요. 이 자리는 지난 행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의미 없는 이야기가 오가는 건 힘든 일입니다, 사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시민들은 더 힘드시겠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 봐서 앞으로 가는 토론과 협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정해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우선 초선의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자료 20-31입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군포시가 통합 관리하는 CCTV는 총 4,284대이고 이 중에 방범용 CCTV가 3,447대입니다. 방범용 CCTV 3,447대 중에 200만 화소가 2,877대로 약 83%를 차지하는데요, 반면 500만 화소 이상은 114대에 불과합니다. 또 최근 신규 설치 실적을 보면 생활안전용 CCTV가 24년도 13개소 64대, 25년도 8개소 45대, 26년도 9개소 27대를 설치 예정입니다. 그런데 CCTV 관련 민원을 보면 24년 43건 중 미작동 고장이 21건, 25년도에는 44건 중 25건입니다. 25년도의 경우 전체 민원의 57%가 미작동 고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0만 화소 CCTV가 전체 방범용 CCTV의 83%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설치 연도가 오래되거나 야간 식별 능력이 떨어져서 교체가 필요한 CCTV는 몇 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영상관제팀에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생활안전용이나 주행차량 인식용으로 쓰는 CCTV 카메라 화소는 사실은 200만 화소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표에 보시면 800만 화소, 900만 화소 소량으로 있는데 이거는 약간 테스트용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구요. 초창기에는 주로 200만 화소를 구입해서 수량이 많은 거구요. 그다음에 300만 화소가 좀 있었고 최근에 500만 화소랑 가격 차이가 200만 화소랑 거의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화소를, 최근에 신규 설치할 때 500만 화소를 구입하고 있는 거구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장 문제는 이게 화소가 낮아서 고장 나는 게 아니고 노후화, 이게 내구연수가 7년이거든요, CCTV가. 그래가지고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면 자꾸 고장이 나고 하는데 저희가 유지보수업체랑 해서 계속 점검하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 정도면 실제 범죄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 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식별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박재신위원

지금 미작동이나 고장이 24년도에 21건에서 25년도에 25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는데요. 지금 25년도 전체 CCTV 민원 44건 중의 25건이 절반이 넘습니다. 고장 발생 후 민원을 받고 수리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장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건지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CCTV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업체에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저희가 발견 못 한 고장 현황도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구요, 하여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지금 고장이 발생하고 복구까지 평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이틀 내에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이틀 정도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박재신위원

더 빠르게는 안 되는 건가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아니, 뭐 바로 됩니다.

박재신위원

CCTV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박재신위원

지금 신규 설치와 기존 CCTV 교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민분들께서 민원 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 쪽에서 치안 문제로 중요하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우선순위는 저희가 일단 민원을 시민이 신청하시거나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 직원이랑 경찰이 현장에 나가봐서 설치가 적절한 구역인지 먼저 현장 확인을 하게 돼 있구요.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박재신위원

CCTV는 설치 장소를 운영위에서 결정한다고 들었는데요. 선정할 때 단순 민원 건수뿐만이 아니고 범죄사고 발생 현황이나 유동인구, 사각지대, 기존 CCTV와의 중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수화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아까 손드셨죠?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통합방위.
네.
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 조례심의가 끝난 후에 법제처로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법제처에서는 철회를 시켰구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도 조례의 사항인데 그거를 우리가 월권을 해서 시 조례로 담은 게 적법한지 부당한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 때가 됐습니다, 답변이.
(관계공무원과 협의) 답변이 어제 왔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협의) 어제 늦게 와서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 어제 회신이 왔다고 그러구요. 지금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세 군데 고문변호사에서 크게 시·도 조례의 권한을 침해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네, 서면으로 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오늘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거죠?
제출해 주십시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아서, 네.
네.
경기도에는 안 했습니다.
경기도에는 공문으로 질의한 건 아니고 유선으로 전화로 했는데 크게 문제없다고 경기도도. 유선으로 했습니다, 유선.
그건 좀,
문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문서로 하겠습니다.
네.
법제처에서는 이미 기존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은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새로 제정을 할 때는 해주는데 이미 기존에 제정이 되어 있는 조례에서는 자기는 안 한다고,
아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단은,
……
네.
네.
그러니까 법제처에 다시 질의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공문을 보내야 되니까 그 회신이 오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 필요하신 건가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문의한 내용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국민의힘, 아, 질의 끝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제출을 그럼 내일까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모든 행정은 문서로 하는 거잖아요. 구두로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의회에 와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서 확인을 꼭 할 겁니다, 앞으로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추가자료 20-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동한위원

제설장비 및 제설도구 보유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현재 군포시의 제설 작업은 빗자루, 넉가래, 삽 등 수작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면 신규 구입 및 교체 내역이 올해 건가요, 이게? 올해 신규 구입하는 거예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작년 12월에.

이동한위원

작년 12월에 구매한 거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럼 올해도 한 이 정도 규모로 구매를 하나요, 매년?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넉가래 이런 건 없구요. 아까 특교세로 차량이랑 그거,

이동한위원

그건 들었고. 그러면 올해는 파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빗자루라든가 삽이라든가 눈삽이라든가 넉가래 같은 거 파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년 구매하지 않아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매년은 아니고 저희 작년에 구입한 것도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사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매년 보게 되면 한파 때 눈이 많이 오고 이럴 때 새벽 시간대에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순수 손으로 치워요. 겨울철이면 그런 광경들을 매년 보게 되는데 그런 노고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설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본연의 업무를 다시 보거든요. 그런데 헌신하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긴 한데 감사하지만 너무 부담이 돼요. 체력적인 부담도 되고 작업에 대한 노동이 상당히 심한 부분인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빗자루라든가 눈삽으로 이렇게 일일이 치우는 옛날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일부 우리가 송풍기를 도입하고 있긴 한데 구매 비율을 봐도 송풍기 비율을 좀 더 높이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 도입이 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빗자루 217개, 넉가래 290개, 눈삽 286개, 송풍기 17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송풍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리만 잘하면 이게 금방금방 고장 나거나 소모품처럼 많이 소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삽이라든가 빗자루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두 철만, 한 해만 써도 많이 부러지거나,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닳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설 도구, 장비들을 교체하거나 이럴 때 송풍기라든가 아니면 작업 방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무래도 송풍기로 몇 번 도로 쪽으로 다 밀어 버리면, 인도에 있는 거를, 금방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다 일일이 손으로 쓸고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빗자루나 이런 것들을 줄이면 송풍기를 구매하는 게 더 예산에 효율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올겨울에 또 구비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어떻게 구비하실지를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그걸 감안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올여름 정말 더웠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폭염이 단순한 그냥 더운 날씨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건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서, 지금 19쪽 보시면 그늘막과 더 연계해서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지금은 행정이 그냥 민원을 넣는 순서대로 그늘막을 설치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거의 그런 형식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따로 저희 ‘어디가 더 덥다’, 그러니까 위험도 분석 같은 걸 따로 하고 있지는 않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기후 플랫폼이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혜승위원

그럼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고는 있나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

이혜승위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당초에 후보지가 50개소였는데 50개 가운데 32곳이 미설치예요. 그리고 사업량 기준으로 50개 계획에서 35개 설치했으니까 한 15개가 부족이라고 떠요. 그런데 궁금한 게 당초에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했을 텐데 그런 정확성이 전혀 없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답변하실 수 있나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50개에서 35개만 설치하는 건 202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구요. 저도 자료를 확인했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치밀하지 못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예산 편성하고 사업대상지 점검을 나가는 건가요? 예산 먼저 편성을 하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이 폭염 시설은 거의 도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타오기 위해서 사업계획이랄까 수량을 작성하는데 조금 치밀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담당 부서라면 당연히 현장에 먼저 나가시고 그다음에 설치 가능성을 검증하신 다음에 후보지 확정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먼저 편성을 하고 그다음 민원 받은 걸로 설치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미설치하고, 이런 구조라면 행정이 좀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저도 그래서 치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승위원

23년부터 26년까지 제출하신 신규 설치 후보지가 총 40개예요. 발굴 경로 보면 민원 31건, 내부 검토 2건, 그리고 읍면동 요청 2건, 기타 5건이에요. 전체 77.5%가 민원입니다. 그런데 기타 5건이 대부분 노후시설 재설치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감안하고 제외하면 35건 가운데 31건, 약 88.6%가 민원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25년도 후보지 12곳 모두 100% 민원이고 그리고 26년 후보지 8곳 여기도 100% 모두 민원입니다. 이 수치 맞나요, 과장님?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다 100% 민원이라구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늘막이라는 게 위원님, 아무 데나 설치 가능한 건 아니구요.

이혜승위원

과장님, 주민 민원 반영하는 건 당연히 적극행정이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민원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민원 외 행정이 스스로 찾아낸 후보지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어린이처럼 폭염에 더 취약한 시민들은 오히려 더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셨나요? 전혀 감안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구조면 민원 넣은 곳은 후보지가 되고 정작 설치가 필요한 곳은 행정의 레이더에서 좀 빠진 부분 아닌가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민원이 들어온 수량도 있지만 진짜 필요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신중히 판단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앞으로 예정지 먼저 정해놓고 순서 바꾸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후보지 넓게 발굴하고 위험도와 현장여건 반영해서 우선순위 정하는 방식으로 가주세요. 최근에 MBC 보도 보니까 서대문구에서 횡단보도랑 도로폭, 인도폭, 유동인구 자료 활용해서 먼저 후보지 100곳을 뽑았다고 해요. 그다음 담당자가 현장 직접 확인한 뒤에 26년에만 53개 적절한 곳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설치 개수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 후보지 찾는 방식을 바꿔 달라는 겁니다. 행안부도 26년 4월에 기존의 획일적인 인도폭 3.5미터 지침 폐지했고, 그리고 지자체가 지역여건 반영해서 판단하도록 방향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 군포시도 판단방식 당연히 바꿔야겠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과장님, 이번 제출 자료에서 기존의 그늘막 위치 적정성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거나 이전 검토 자료에 대해서도 요구를 한 게 있는데 답변이 부존재였어요.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그거 엑셀 자료로 받았는데.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성하다가 아마 자료를 못 드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기존 행감 때 지적이 됐던 점자블록 그 바로 인근에 설치한 그늘막들은 거의 다 이설했구요. 그런 내용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 말이 아니구요. 그늘막 위치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한 전수조사 자료가 있냐라고 했는데 부존재라고 얘기를 하셨구요. 이건 자료가 방대해서 못 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부존재라고 저는 받았고, 그리고 폭염 위험도 자료를 활용해서 입지 분석 자료도 요구했는데 앞전에 과장님 답변 말씀 보면 이것도 당연히 부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군포에 그늘막이 200개가 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설들이 정말 필요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과장님. 설치 개수 관리하는 것하고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제 자료가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자료 못 찾아보셨다고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경기연구원이 26년도에 경기도 전체를 5미터 격자 단위로 폭염 위험도를 분석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폭염특보 지역에서도 그늘이 많은 산림의 평균 복사온도가 37.7도, 그리고 아스팔트하고 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62.2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무려 24.5도의 차이입니다. 결과는 경기기후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거 분명히 활용을 해 주세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약속하실 수 있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새로운 용역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경기도가 만든 그런 시스템을 군포시 그늘막 위치에 겹쳐서 위험도를 한번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같은 취지로 두 번째,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상 살펴보니까 무더위쉼터가 약 160개소더라구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 가운데 경로당 같은 회원 이용시설이 112개소고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자료에는 이용 구분이 112곳 모두 누구나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운영시간 보니까 이 시설 모두가 기본적으로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전체 160곳 가운데 자료상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 가능한 시설은 18곳 11.3%에 불과합니다. 연장 운영으로 표시된 시설도 6곳뿐이구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시설별로 이용실적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이것도 부존재예요. 과장님, 이유 알고 계신가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사실 이용 실적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무더위쉼터 160개라는 숫자가 성과입니까? 실제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했다는 게 성과입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집계는 안 했지만 경로당이 제일 많구요. 금융기관들 있고 또 119안전센터, 관공서 세 곳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냉방시설이 가동될 수 있는 곳을 지정한 거구요.

이혜승위원

과장님.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 경로당 70%구요. 그곳 모두 제가 낮에 방문했을 때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식사시간에만 거의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 외에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을 우리 군포시의 70%의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했다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지정서에 누구나라고 적혀 있는 것하고 낯선 시민이 실제로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감사원도 전국 무더위쉼터 분석하면서 84.3%가 경로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원제나 주말 미운영 같은 문제 때문에 실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을 했구요. 군포가 전국보다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구조적 위험이 군포에는 없나,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출 자료 보면 160개 시설 가운데에서 26곳은 이용 가능 인원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 인원도 모르고 이용실적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현재 160개소 무더위쉼터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부서에서 어떤 근거로 평가하시나요? 그냥 설치 실적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건 예산을 아끼면서 더 정확히 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27년 폭염대책 수립 전까지는 기존 그늘막 입지 전수 점검하고, 그리고 위험도 기반 입지선정기준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더위쉼터 이용실적 관리 방안도 함께 수립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27년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자료 20-31쪽 CCTV 관련 존경하는 박재신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확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34쪽에 보면 민원접수, 발생건수, 처리결과에 이설 요청이 있어요. 2024년도에 5건, 25년도에 3건, 26년도에 2건, 20-34쪽이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설치 요구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선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절차 중에 인근 그 주위에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거 받는 절차가 있습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이설하는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요, 설치할 때, 설치 민원이 들어올 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아, 설치할 때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주민들한테 설치 민원이 들어올 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뭐 주민 동의는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시민이 원하면 그것을 바로 설치계획을 세운다, 이거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대상지 선정해서 해서 위원회 심의를.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부분이 설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치 요구를 할 때 설치장소 100미터 반경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동의서를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설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행정예고를 2개월 하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도 하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홈페이지, 동 행정게시판에 하고 그러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행정예고를 할 때 이게 동에 있는 단체를 이용해서 구전 홍보를 하는 것도 더 효과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나 통장님이나 바르게, 새마을 이런 데 회의 때 좀 홍보를 해서 주민들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게 이전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물건 있던 걸 들어다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 설치비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떠한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향후 설치 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주변에, 항상 그 설치된 장소 주변에서 이설 요청이 있는 걸 거라구요, 지나가는 사람이 불편해서 이설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 이설 요청하는 그 이유가 개인정보 같은 것도 많이 있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너무 노출된다, CCTV가 사실 군포시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 전에 주변의 동의를 받는 거, 이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절기 염화칼슘 부분 얘기를 우리 정해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운영은 각 동 12개 동에 차량 한 대씩 비치가 돼 있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임차로 임차해서 배정이 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각 동마다 그러면 개별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침이 어떻게 내려가고 있어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도로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차량 임차해서 돌게 돼 있구요. 아까 각 동 다 무조건 한 대씩은 아니고 군포1동이나 2동 인구 많은 지역은 두 대씩,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별로 차량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매뉴얼의 시스템이 어디서 지침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설량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적설량이 많을 때가 더 비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랬을 때 각 동마다 비상으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동장님의 저기로 지시로?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동장 지시가 아니구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대설주의보 보고 일관되게 시스템이 적설량에 따라서 주의보, 경보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

신경원위원장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각 동으로 지침이 내려간다, 이 말씀인가요? 시스템이?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요? 그거는 아까 좀 미진한 부분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다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동절기가 되면 특히나 2년 전인가요? 정말 적설량도 많고 강설량도 많았을 때 그때는 비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건설과하고 하수과에서 배수로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빗물받이를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뭐,

신경원위원장

아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청 앞에 횡단보도에 눈이 너무 많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의 통행이 불편했어요. 횡단보도 시청 바로 앞인데도 눈이 쌓여서요. 그럼 배수구를 찾아야지만 거기에 눈을 파고 녹았던 물을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 위치 정도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하고 하수과랑 협의를 해서?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과장님. 그렇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겨울이 다가오면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점검을 좀 많이 해 주시면, 당연한 안전총괄과의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행감을 나갔을 때 금정고가교 하부 슬래브 표면 탈착 파손이 발생됐잖아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해당 부서는 있지만 안전총괄과는 부서를 아울러서 군포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모르셨어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솔직히 그게 탈락돼서 신고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도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안 되도록 평소에, 안전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서 다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거잖아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예방 차원에서는 좀 미진한 거 인정하시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여튼 뭐 수시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인정하시냐구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런 일은 사고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전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파악이 안 됐는데 지난번 9대 때 본위원이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80개소가 있고 거의 다 지하주차장인데 일단 표지판 입구에 부착돼 있고,

신경원위원장

부착이 전부 다 돼 있습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눈에 띄지가 않던데요. 그러면 단지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거의가 대피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지하주차장도 여러 군데인데 여러 군데 다 대피소예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다는 아닙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단지 내 지하주차장 여러 군데면 한두 군데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 기준만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신경원위원장

공동주택의 인원 대비 비상대피시설이 몇 개 이렇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면적이 어느 정도면 된다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게 매뉴얼에 있어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주로 어느 위치에다가 하나요? 거의 지하주차장은 몇 개씩 되는데 저는 한 군데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못 본 거예요? 아니면 부착이 됐는데 본위원이 못 본 거예요? 부착이 된 거예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80개소가 다 됐다는 말씀인가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구요.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주차장에 대피소가 적치물로 가득 있는 건 아시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여기가 비상대피가 되는 곳이에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

신경원위원장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비상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 부서가 저는 군포시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25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니까. 그런데 허술하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여러 번 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변동된 게 있나요? 지난번 본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이후에.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분기별로 점검을 확실히 하고,

신경원위원장

연 2회 하는 것은 형식적이잖아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분기별.

신경원위원장

분기별로?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분기별로 하고 있구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비상용품함도 노후화된 거 꾸준히 잘 교체하고 있더라구요.

신경원위원장

비상용품이 어디에 비치돼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건 거의 없구요. 대피소 벽면에 용품함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신경원위원장

거기에 뭐뭐 비치가 돼 있어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손전등,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손전등, 랜턴 뭐 하여튼,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민방위 비상용품이 식량 필요하죠. 그다음에 음료수, 취사도구, 침구, 의류, 라디오, 의약품, 그다음에 방독면, 우의, 해독제 다 비치돼 있습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신경원위원장

아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안 돼 있구요. 그런 건 없구요. 안 돼 있구요. 이게 민방위 대피시설이 정부 지원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고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는데 저희 군포시는 다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로 개념이 돼 있구요. 정부 지원은 백령도라든가 접경지역 이런 데에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거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구비돼 있는데 이게,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 우리는 이걸 준수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대한 행정감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지 마시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비치돼 있지 않다 그러면 현재 비치돼 있는 물품들은 뭐예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현재 비치돼 있는 거요?

신경원위원장

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라디오, 메가폰, 손전등, 건전지, 응급구급함, 소형 담요 이런 정도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정말로 위급할 시에 필요한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비치가 안 돼 있으며 위급할 때 생수는 어디 가서 먹습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원용, 공공용 말씀드린 이유가 저기가 이 공공용은,

신경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위급 시에 생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생수는 어디 가서 먹어야 되나요? 대피소에서.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공공용에는 이 정도만 하도록 지침이 돼 있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우려되거나 발생이 염려되었을 때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겠죠.

신경원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사고 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전에 예방하는 거라구요, 안전이라는 게. 안전이 예방 아니에요, 우선이? 그러면 비상시에 지금 현재 비치돼 있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만약에 비상시가 발생이 되면 음료,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먹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피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가 만약에 그런 위급상황이 도래할 것 같으면,

신경원위원장

‘만약에’가 어디 있어요, 안전에?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응급상황이’, 그러면 위급상황이나 이런 게 어떤 징조가 있고 위급상황이 발생이 되나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안전에 대해서 예방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생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다 구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되잖아요. 80개소인데 이것을 못 합니까? 800개도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지금 군포시의 안전이 취약하다는 걸 과장님께서 지금 그대로 답변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80개소 그것을 구비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 지원용은 국가에서 예산으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식이라든가 물이 지원되는데 위험도가 떨어지는 이런 후방이나 이런 데는 공공용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메가폰 이런 거만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쌀이라든가 물 이런 걸 준비하려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거구요. 그래서 그거는 당장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전은 예방인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런 사태 발생이 예상되면 저희가 예비비든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서 해야겠죠.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좀 시민이 들으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많이도 아닌 “80개소에 생수가 도비를 받아야지만 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아니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

신경원위원장

그 맥락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신 거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아니, 도비 그런 차원은 아니구요. 위험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게 필수 품목은 아닌 거로 돼 있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물이 필수가 아니라면, 대피소에서 물이 필수가 아니면 어떤 게 필수예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지침상,

신경원위원장

제가 말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도비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은 80개소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거, 물이 그렇게 비쌉니까? 우리 여기 군포시에서 나오는 물도 있잖아요.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수리산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 것도 비치를 안 하시면서 물값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잠깐 나중에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 구매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우리 군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그런 식의 답변은 안 하신 것만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점검을 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대로 보관을 더 추가로 하고 그러십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일단 비상용품함도 노후화됐으면,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점검할 리스트가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 점검을 했다라는 그게 있죠, 자료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몇 군데 어떻게 했는지. 분기별로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80군데.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신 것 같은데요.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대피시설에 식수라든가 전쟁 발발 이후에 아무튼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호물품을 비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치가 않구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처럼 장기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피해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거기서 머물러야 된다, 그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비상식량이라든가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 을지연습이라든가 할 때 보면 대부분의 시설은 국지전입니다. 국지전이면 한 곳에서 발생이 되면 옆 시군에서 구호라든가 물품, 비상식량을 다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얼마나, 비상대피시설에서 식수를 제공해야 된다, 식수를 제공하는 게 저희가 상수도사업소가 폭파가 되지 않는 한 식수는 늘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생수를 비치해야 된다, 뭐 먹을 거를 비치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국장님.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네.

신경원위원장

국장님 또한 예방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된 뒤에 후차적인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것 같고 비상대피시설이라는 게 꼭 전쟁이 나야지만 대피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그럼 언제 사용합니까?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대피시설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상시라는 게 아파트 전체가,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는 비상대피시설을 꼭 전쟁 시에만 이것을 사용하라고 어디 지정이 돼 있어요?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네.

신경원위원장

어디에 지정이 돼 있어요?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전쟁이나 폭격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진다든가 폭격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지하대피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라는 차원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 지하대피시설에서 며칠간 기거한다, 이런 차원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까 민방위 비상용품이라고 그랬을 때는 전시에만 가능하다, 비치할 수 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민방위 비상용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쟁 발발 시에 어디서 수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관해 놨다가 그 장소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국지전 상황에서는 그 용품은 옆 시군에서라든가, 아니면 전쟁 발발이 저희 시만 해도 1개 지역에, 동도 아니고 일부분 아파트 지역에 폭격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충분히 옆에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상식량을 구비해 놓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사용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이 80개소의 비상용품의 예산 낭비보다는요,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걸 막으셔요.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삼십몇 년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비상시 발생해서 그 용품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단 한 번이 없다고 안 하십니까?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구요.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네팔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예고를 하고 일어났습니까?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자연재해와는 다른 거죠.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비상대피시설 또한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부서에서는 전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걸 비치할 수 없다, 시민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시민의 생명하고 비상대피시설의 물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비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국장님.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네, 비상인데 비상대피시설에,

신경원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비상물품이 왜 필요한 건지,

신경원위원장

국장님!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네.

신경원위원장

대피시설 관리 잘하십시오.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네, 시설 관리는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시설 관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용품 또한 잘하십시오.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용품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지 필요치 않은 물품을 보관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국장님의 그런 어떤 본인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일한 아집이 군포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총괄 국장으로서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소재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민주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공식적으로 사실 검토는 문서로서 남겨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대응기금이 탄소중립법에도 들어가 있구요. 그래서 계속 필요성 여부를 실무자나 저희 차원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타 지자체 사례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기후위기대응기금 같은 경우에 먼저 고려돼야 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저희 기금에서 저희가 검토할 때.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반회계나 국도비 보조사업 또 각 공모사업이나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기금 등 그런 재원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정부 목표와 정합성을 가지고 있구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가,
네. 그리고 35년까지 40%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당장은 좀, 자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후위기 대응은 군포시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당장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거는 환경과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전 부서에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예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부 취합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올해 전기차 예산만 해도, 그러니까 친환경 차 보급에 대한 예산만 해도 70억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분야만 했을 때. 그리고,
네. 지금,
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 측면이 강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해동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내용은 추후에 협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오늘은 악취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21-2페이지 좀 봐주시구요. 인간의 오감 중의 하나인 후각은 생각보다 악취에 대한 내용을 잘 감지합니다. 이 부분은 삶의 만족도와 연계하고 싶은데요.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동안 보이는 거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신경을 썼다고 보는데 이 악취 부분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원인도 잘 규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흐르는 어떤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방 해결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인정하시죠? 공기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해결되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악취 대책에서 기본적으로는 대기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배출원 자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감시켜서, 그러니까 기저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저감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데이터를 보니까 민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산업시설에서 들어온 민원 그리고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대다수고 화목난로 관련해서는 뭐 특이한 경우니까 우선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당정공업단지 내에는 여러 입주 업체들이 있으시죠. 그로 인해서 당정천, 우리 행감 현장에서도 같이 확인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까 제가, 삼양통상이라는 회사 아시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저도 그곳에 컨테이너를 많이 날랐던 사람입니다. 시민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축된 동물의 피혁을 가공해서 만드는 피혁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광경을 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악취가 발생한다, 그래서 많은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 최근에는 그 회사를 통한 민원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업체에서도 그런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직화구이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산본1동 부근, 지금도 그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신안상가 부근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군포병원 부근에도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민원이 있었죠.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주택 단지에서 발생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해결 방안 혹시 나와 있나요? 먼저 산업단지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산업시설, 그러니까 당정동 공업지역에서의 공장에서 나는 악취 민원들은 공업지역에 위치한 특성상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요 악취 배출원이 말씀하신 대로 삼양통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수십 년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차츰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다가 최근에 그 앞에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설 예정이고 그전에,

정해동위원

트리아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그런 사실을 삼양통상 측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변화가 있을 텐데 이거를 아주 완전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전달했었구요. 그래서 최근 8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대대적인 악취 개선 조치를 실시해서 총규모가 제가 알기로 한 3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악취가 배출되는 시설에 대한 덮개를 전면적으로 설치했고 거기에서 뽑아내는 악취를 처리하는 처리 장치를 하나 더 설치한 것으로, 그런 조치들로 해서 지금은 그 설치 이후에, 설치할 때 오픈을 해놔가지고 보수하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설치 이후에는 악취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로 확인했는데 악취 측정을 비롯해서 향후에도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해동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삼양통상을 말씀하셨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정해동위원

관련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관리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구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소규모 업체들, 특히 당정동 공업지역은 저희는 도장 시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악취 배출원 쪽은. 그래서 그곳도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정해동위원

그러면 직화구이 관련해서 직화구이 음식점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에 많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해결되지 못했고, 지금까지의 해결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해서 여쭤봅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먼저 직화구이 음식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현행법에 지금 규제가 안 되는 시설입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 강제적인 규제를 하지 않고 있구요. 그래서 사업자가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연기제거 장치를 설치할 때 사업자에게 지원제도가 법하고 경기도 조례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자의 의지가 있을 때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민원이 있을 때 저도 한 차례 조치를 했었는데 당동에서 대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주변 평판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그냥 지원 안 받고 스스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원 제도가 있다고 안내하면 바로 응답해서 연기제거 장치를 설치도 하는데 소규모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차례 찾아가서 이런 게 있다고 안내를 해도 설치 당시에는 비용이 안 드는데 설치한 다음에 관리라든가 가령 한두 명, 나 혼자 하고 한 명 있는데 그것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소상공인 규제에 대해서 좀,

정해동위원

좀 전에 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경기 많이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고민은 이런 경우에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결 방안이 딱히 나오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서울시에서는 90% 전기집진기 시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는 올해부터 예산 반영이 돼가지고 이걸 렌털 서비스 케어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우리 시의 규모와는 다른 형태이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산본1동 그다음에 신안상가 부근 그리고 군포병원 부근에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직화구이를 통해서 배출되는 악취 민원, 연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재정 사항을 두고서 고민한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드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거주지란 말이에요. 창문을 못 열어 놓으실 정도의 이런 내용들이 있으실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태고. 제가 최근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대로더라구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 지역에 대한 허가 문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구요. 이미 들어온 시설에 대한 지원은 그분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거주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기준을 그 주변에 있는 거주민들을 위한 기준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 준비하면서 당정천 같이 갔었잖아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정해동위원

저 군포 47년 살았는데 그거 처음 봤거든요. 그전에는 더 심하셨을 것 같아요, 고물상도 존재를 했던 것 같고. 제가 그런 개천 관련된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제가 느끼는 것은 ‘와,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시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일단은 수량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좀 빨라질 겁니다. 순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수량 자체가 적을 때는 순환구조가 나오지 않아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고인 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봤을 때 그게 지반으로 굉장히 축적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양통상도 그 인근에 있는 기업체고 페인트 업체라든지 기타 업체들이 이 폐수에 대한 관리,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군포복합센터 청년플라잉 공간에 오염토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보다 여기가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EM 용액 방출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큰 기반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제반 투자가 필요한 것 같구요. 그런데 본질적인, 오염토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부분을 제거하지 않는데 악취가 해결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일단은 EM 방류 부분에 대해서, EM 대책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EM 방류는 사실 말 그대로 응급조치입니다. 그게 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거구요. 일시적으로 유량이 적은데 초기우수 때문에 생활하수가 월류하게 되고 비가 많이 오면 뭐 쓸려가겠지만 아무튼 생활하수가 고여 있거나 그래서 급격히 일시적으로 수질이 악화됐을 때 그때 빨리 미생물이 분해되도록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응급 조치적인 면이 있는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관련 부서에서 차츰차츰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해동위원

어차피 수량이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동절기나 이럴 때 개토작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구요. 왜냐하면 그 지반에는 이미 오염되어 있는 퇴적층이 쌓여 있을 텐데 그 위에 EM으로 응급조치하거나 그런 주변 환경에 변함이 없다라는 가정을 해 보면 이런 악취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물은 고스란히 안양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진행이 되겠죠. 환경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인간의 삶의 만족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것들도 가벼운 문제는 아니고, 사실 해결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거를 알아보면서 원인이 없는 악취 민원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없는 악취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포인트를 다 추적하셔서 우리 시의 악취 제거에 대한 관리체계를 좀 마련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우리 군포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앞으로의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초선 위원님 중에서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세요? 박재신 위원입니다. 21-150입니다. 수소충전소 사업은 21년도부터 추진됐고 22년도, 23년도 행감에 이어 24년도 행감에도 사업 지연과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24년도에는 시가 부담하는 부지 조성 비용이 당초 약 9억 6,000만원 수준에서 약 15억원까지 증가했는데요. 민간사업자의 비용 분담 협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출자료를 보면 이후에도 사업이 바로 정상화된 것은 아닙니다. 22년 확보한 예산 9억 6,604만원 중에서 실제 집행액은 4,335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됐다가 23년에 결국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5년도에 다시 특조금 7억 3,000만원과 민간부담금 9억 5,000만원 총 16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부지 조성을 하였고 25년도에야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수소충전소 설치 공정률은 5∼10% 수준입니다. 제 말이 맞죠, 과장님?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부터 24년까지 행감에서 계속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지적했는데 반복된 행감 지적 이후에 부서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했는지 궁금합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수소충전소 사업에서 가장 장애요인이 있었던 게 처음에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지반조사를 했을 때 그 지반이 전체적으로 암반층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 공사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2배 이상 추정돼서, 그러면서 예산 부분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계속 지연이 됐구요. 그러니까 부지 조성 공사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가 그거를 해결했던 게 일단 경기도 특조금을 받게 됐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부지 조성 공사비 분담금을 분납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 조성 공사비용을 충당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군포시는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외에는 결과적으로 군포시는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서 시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게 그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공사 전에 사전에 타당성 검사는 없었나요? 그 부지 아래가 암반이었다면 공사하기 전에, 부지를 조성하기 전에 먼저 타당성 검사가 들어가지 않았었나 봐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 조사가 지반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어떤 부지건 아, 저 부지가 좋다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일단 고려를 하는데 그게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조사가 지반조사입니다. 지반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가,

박재신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건 이 부지를 수소·전기차 충전소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먼저 타당성검사를 하지 않고 거기를 확보하겠다고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박재신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자료에는 부지조성공사가 25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26년 6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완료가 됐는데 26년 9월 현재 설치공사 공정률은 5~10%입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박재신위원

이 부지 조성도 끝났고 비용 부담 때문에 지연됐다는 것도 해결이 되었는데 아직 5~10%밖에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 비용 문제는 부지조성공사 부분이었구요. 부지 조성은 민간사업자와 시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협약을 했는데 시가 담당하는 부분은 부지 조성이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그 위에 건축과 수소충전소 설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가 된 거구요. 지금 5~10%는 수소충전소 시설 설치공사 공정률이 5~10%라는 얘기입니다.

박재신위원

약간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리는 것 같아요. 수소충전소 부지도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개발제한 행위허가가 다 된 상태잖아요. 6월에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6년도 12월까지 설치공사가 완료 예정이에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박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10%밖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위원님,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 측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설계와 다르게 배치도를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약간 좀 늦어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배치를 좀 변경한 것 같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게 올 12월까지 공사 완료가 가능할까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민간사업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아, 민간사업자만 믿으실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이때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검토해 주시고 같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계속 저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신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169쪽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넘어지고 앉는 페인트나 아니면 바닥재나 납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유해물질이 군포시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군포시 어린이 활동공간이 총 567곳이라고 나오고 어린이놀이시설이 428곳,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실이 139곳이라고 나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맞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도료하고 마감재 납 허용 기준이 킬로그램당 600밀리그램에서 90밀리그램으로 낮아졌어요. 허용 수치가 85% 낮아져서 수치상 약 6.7배가 엄격해졌더라구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에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합성수지랑 합성고무 바닥재에는 프탈레이트 총량 0.1% 이하 기준도 신설됐는데 궁금한 게 22년 4월 7일 그 이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도 지금 소급 적용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개정은 21년 7월달에 된 거구요. 그런데 그게 신축이나 증축, 시설 기준으로는 22년 4월 7일이 시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22년 4월 7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바로 적용하지 않고 지도점검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둬서 26년 1월 1일부터 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것도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셨던 22년 4월 7일 이전의 시설 가운데서 납이 90밀리그램 기준과 프탈레이트 기준으로 확인된 시설이 몇 곳인지, 그리고 확인하지 못한 시설이 몇 곳인지 혹시 그것까지는 파악이 어려울까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거기에 약간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유해환경인자 검사를 2015년부터 그간 매년 해왔었구요. 대상 수가 많으니까 매년 560, 수백 군데를 1년에 다 하지는 못하고 15년부터 하다가 많게 할 때는 1년에 87곳 정도 그렇게 꾸준히 해오다가 코로나가 있으면서 점검이 일시적으로 거의 중지됐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강화되니까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강화된 것에 또 기존 시설이 기준을 좀 맞춰야 될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구요. 그래서 그 적용을 26년 올해부터 실시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강화된 기준 적용은 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관리대장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관리대장,

이혜승위원

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점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혜승위원

검사일이랑 적용 기준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군포시에서 작성을 하고 계신 거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이 바로 나오지 않아서 혹시 관리대장이 없나 싶어서 여쭤봤구요. 말씀하신 대로 환경유해인자 검사건수 살펴보니까 18년도에 87건, 그리고 19년도에 86건인데 22년도에는 11건이고 23년도에도 11건이고 24년도에 9건이고 25년도에도 9건이에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17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82.3건인데 22년도부터 25년까지가 평균 10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88%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급감하게 된 원인이 있나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혜승위원

검사를 잘 못 했다는 거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사가 부진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9건에서 11건 이게 환경부에서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가 직접 조사를 한 건가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점검은 저희 군포시 단독으로는 못 하구요. 환경부에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그 연구기관 연구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건데 군포시의 실적으로 보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도점검의 주체는 지방단체이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 지원은 도움이지 군포 감독 책임의 상한선은 아니라고 하니까 관리와 실적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시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점검은 어떻게 되나요? 주기가 따로 있나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환경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군포시 단독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건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시설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점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도점검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과 같이 점검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점검에.

이혜승위원

그럼 군포시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산 때문인가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일단 측정비가 좀 있어야 되구요. 그리고 그것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간이 측정이고 그 시료를 채취해서 정식으로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정말 의아한 게 제출된 게 연평균 10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환경 점검이고 매년 모두 다른 시설 검사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567곳이라고 하셨거든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럼 확인하는 데 56.7년이 걸려요, 과장님.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전,

이혜승위원

9건이면 63년이 걸립니다, 전체 시설을 점검하는데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게 군포시 확정 점검주기가 아니라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군포시가 자체적으로 기록 점검이나, 아니면 선별검사 같은 걸 따로 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환경부에만 기대서는 이게 점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코로나라든가 개정 규정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점검 건수가 줄어든 거구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2018년에 87건, 1년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한 4~5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검사가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게 했었구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요인이라든가 개정 기준 그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 이거는 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에 대해서 동일하게 점검을 하게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새로운 방침을 정해서 검사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 건수가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또 시가 단독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코로나가 끝난 지 꽤 됐습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년 주기 정기 시설 검사가, 좀 혼란스럽지 않게 다시 정리하면 그네나 아니면 미끄럼틀이나 볼트와 같은 구조물 같은 물리적인 검사인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건 납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유해인자 검사거든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법이랑 검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전검사가 환경검사를 절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그 말씀하신 시설은 저희 관련법도 다르구요. 관련 부서도 다릅니다, 저희는.

이혜승위원

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별개의,

이혜승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대장도 명확하게 분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매년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 건수가 추가적으로 더 점차 누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23년 11건 중에서 3건이랑 26년에 5건 중에서 1건이 기준 초과였거든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 1건이 어떤 시설 유형인가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1건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혜승위원

어린이집이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기준을 얼마나 초과했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창틀에서 초과했는데요.

이혜승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이 된 상태인가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지금 개선 완료했습니다.

이혜승위원

재검사도 완료를 했구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게 기준치가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 군포시가 다시 재검사를 합니까?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연구원에 의뢰해서 재검사를 합니다.

이혜승위원

재검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걸 확인하면 조치가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되고, 재검사가 언제까지 완료돼야 된다라는 명확한 매뉴얼이 지금 나와 있나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개선기간은 저희가 8월 25일에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명령 기간을 11월 24일까지로 했었습니다.

이혜승위원

3개월 정도.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3개월 정도. 그런데 그 이전에 다 완료하셨구요.

이혜승위원

그럼 재확인은 언제가 되나요, 기간이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개선을 완료하면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이 되면 그때,

이혜승위원

환경부에서 나와서 다시 재검사를 한다는 거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노출 위험에 걸리는 기간, 그러니까 복구되는 기간은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초과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치 초과된 양이 어떻게 복구가 되는지, 원상복구까지의 기간 역시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렸구요. 두 번째로 경기희망에코마을 172쪽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과장님하고 이게 건설과 소관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요. 궁금한 게 여러 부서가 사업을 나눠서 했는데 사업 전체의 안전과 성과는 누가 끝까지 가져가는지, 누가 끝까지 확인을 하는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과장님, 주관 부서가 환경과 맞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지하차도사업 추진배경 보면 22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에 화재 안전성이랑 태양광 기능 갖춘 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사업 목적 중의 하나였죠, 과장님?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26년도 올 8월에 감사원이 지적한 게 대야지하차도 약 382미터 방음 터널에 필요한 방재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어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러니까 앞서 시설 교체한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잘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사람이 잘 대피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시설 보완하라는 게 감사원의 얘기였잖아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특히 삼성지하차도하고 대야지하차도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방재시설을 추가해야 하는지 다시 검토했어야 됐다는 것도 감사원의 의견이거든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 감사결과보고서 과장님도 받아보셨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봤습니다.

이혜승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존중해서 저희가 미흡했던 점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이,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국토부의 명령은 상부 가연성 방음판을 교체하라는 것이 국토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해서 그 당시 교체사업을 실시했던 거구요. 그 배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기준도 변경이 계속됐고, 2개를 별도의 지하차도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총괄 부서가 이 전체적인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건설과와 따로 소통하거나 회의를 한 기록은 없습니까?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의 사업인데 대규모 사업인데도 왜 이렇게까지 협력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됐을까, 소통 창구가 실제로 있긴 했나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

이혜승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자기 시설은 해요. 충분히 해요. 그런데 연결된 전체 시설을 보는 시스템은 부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수 같은 안전 문제도 연이어서 외부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그리고 총괄 부서는 사업 전체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한 번이라도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종합검사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빠져 있어서...... 하지 않았으면 이번 기회에 꼭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대야지하차도 태양광 발전시설 조금 여쭤볼게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게 제출 자료상에는 약 57억원, 거의 약 58억원이구요. 설비 용량이 약 925㎾예요. 그리고 도비가 약 3억 7,500만원이고 시비가 약 38억이에요. 그리고 민간자본이 약 16억원이 투입됐는데 궁금한 게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실제 발전량이나, 아니면 계획 대비 발전량이 몇 퍼센트인지, 아니면 전력 판매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온실가스를 실제로 얼마나 감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신 게 있나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그 자료는 운영사에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혜승위원

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지금 당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실제 전기 얼마나 만들고 시민에게 어떤 성과가 돌아가는지,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걸 부서에서 바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일단 전기 생산은 1년에 한 250여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앞으로 최소한 월별 발전량이랑 그리고 가동률이랑 전력 수익이랑, 그 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탄소 감축량 같은 걸 관리해서 의회랑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공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제출 자료에 사업비가 108억에서 158억원으로 증가했고 시 재정여건 어려워지면서 민투로 방식 변경했잖아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러니까 이 전환 목적이 군포시의 재정 부담 줄이기 위해서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실제로 군포시가 절감한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것도 뽑아줄 수 있을까요? 투입된 16억원 말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자 운영기간 동안에 전력 판매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대가로 얼마의 수익권을 줬고 군포시는 무엇을 얻었는지, 사실 과장님, 이거 가장 기본 되는 얘기 같거든요. 저희가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재정이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보셨나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토부 명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상부 방음판을 교체를 해야 했었구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전에 고려됐을 때. 그래서 시비로만 일반 방음판으로 상부 방음판을 교체했을 때 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철거하고 그렇게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부 방음판을 그러면 태양광 발전기능이 있는 방음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그 변경한 것을 경기희망에코마을 사업에 편입해서 경기도 특조금 변경 승인을 득해서 그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이혜승위원

네, 사업비가 증가해서 지금 변경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일단 기존에 경기희망에코마을 사업 중에 효율성이 없는 클린로드 사업을 중단하면서 일단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특조금 60억도 그것도 온전히 지킨다는 보장도 없었고 빨리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어야 됐습니다. 그럴 때 대야지하차도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얻었던 이익은 공사비에서 상부 방음판 80%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로부터 태양광 방음판을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방음판 교체공사를 한 겁니다. 방음판 교체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한 거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지에서 방음판 교체사업과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 융합된 그런 사업의 형태이고 직접적인 이익은 어쨌든 특조금을 부분적으로 지킨 것이고 그리고 공사 자재비 부분을 절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민간투자로 바꾼 게 시민 세금을 얼마나 절약했고 군포시에 얼마나 유리했는지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게 민간의 실제 투자액, 지금 16억 포함해서. 그리고 운영기간이랑 예상 및 실제 수익, 그리고 공적 보조금이랑 군포시 임대수익을 표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전체적인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냥 간단하게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결국에는 시민이 궁금한 건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한지, 그리고 세금 대비 민간투자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효과가 얼마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가 이거예요.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잘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답사 갔던 구역 중의 하나가 당정천 악취 관련해서 수질오염 관련해서 우리 과와 같이 동행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맞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당정천 수질오염 관련해서 지금 사업개요를 보다 보니까 상시방류 방법을 사용해서 1톤 발효액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수시 살포는 EM 발효액하고 탈취제를 혼합해서 주요 살포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고 계신 거예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시방류에 EM 발효액 19톤, 그리고 수시 살포에 총 7회 방류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당정천을 예를 들면 건천이고 유량 정체 시에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지나게 되면 악취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환경과에 민원이 들어간다거나 시민 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편으로써 EM 발효액, 탈취제 살포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환경과에서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거는 냄새를 화학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동한위원

아까 앞전에 다른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임시적인 방편이긴 하지만 그런 악취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돼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하수과에서는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침전물이 쌓이거나 이럴 때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선제적으로 하천 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구요. 그래서 오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겠죠. 아까 전에 올해 19톤 상시방류하고 그리고 수시 살포도 7회 실시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방법으로 임시방편으로 악취를 좀 절감하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실 건데, 그러면 예산도 지속적으로 이 방법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예산이 투여가 된다,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당연히 하수과라든가 건설과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산은 투여되고 이 방법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수과하고 건설과, 환경과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다른 부서랑 협력하고 이러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건 알아요. 과장님들께서도 다 다르시고, 그리고 업무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이 악취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민원이 들어가는 거는 아마 환경과일 거예요. 환경과로 민원이 들어갈 텐데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는 하수과하고 오히려 건설과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이 3개 과하고 함께 통합적인 로드맵을 만든다거나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기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군포시 관내의 하천 복원이라든가 또는 악취가 심하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거를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그리고 예산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것도 정책적인 제안과 그리고 각 실·과·소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각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세 과가 협력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잡고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구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8번이요. 21-135쪽에 동일 공사가 2회 이상 설계변경 추진된 거,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지조성 공사 있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보면 3차까지 설계변경이 됐는데 1·2차 설계변경 내용 이유가 사토 운반거리 변경으로 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어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 입찰을 할 때 사토장을 우리가 정해주나요? 공사 업체에서 어디다 갖다가 사토하고 이러는 거를 공사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입찰을 받으면 공사 내용은 공사 업체에서 하는 건데 이게 사토장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운행 거리 계산을 잘못해서 설계변경을 해 준 겁니까?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걸 확인해서 보내주시구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토장이 변경되거나 거리가 변경됐을 때는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지금 지하 굴착한 게 아니죠? 약간 야산이 있던 거를 갖다가 평지작업을 한 거잖아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야산인데 그 야산이 지반 조사를 하니까 거의 암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것도 운반 거리하고 틀리지. 그러면 사토가 변경이 됐다거나 암반을 운반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을 했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운반 거리 변경이 돼가지고 1·2차, 1차에도 또 돈이 적은 건 아니에요. 거의 한 1억이 넘게 변경을 해준 거고 2차 때도 2,100만원 정도 변경을 해준 거예요, 두 번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운반 거리는 업자가 계산할 때 자기네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든 없든 맨 처음부터 입찰을 볼 때.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
경민

장경민위원

이건 파악을 안 하셨으니까 그거는 한번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구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앞으로라도 이게 설계변경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주는 게 참 되게 좋은 건데, 물론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면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거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기차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올 초에 승용차 그리고 화물차, 승합차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구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자료를 만들 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더 검토해서 내실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온 거는 6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집행률은 현재 8월 기준으로 83%입니다.
네.
아닙니다. 추경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런 부분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환경부에 예산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수요를 그전에 올리긴 하는데, 전년도에.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은 환경부에서 전체 국가 예산 차원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사실 수요에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확대가 맞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수요에 기반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72억은 전기차·전기이륜차·수소차 전체 합친 예산이구요. 지금 전기차의 경우에 전기차 예산은 66억 정도입니다.
6억.
네, 그래서 집행은 55억 정도 돼서 지금 83% 정도 집행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신청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된 거는 684대인데 지금 신청 기준으로는 지금 833대가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행은 10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을 저기하고,
대신 국비를 좀 조정해서 추가분으로 승용 20대, 화물 14대를 추가로. 저희 시 예산 증가는 없고 국비 예산 조정으로 그렇게 추가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받으시면 됩니까?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일까지 가능하실까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정천 환경오염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시민 접근을 경고하는 안내 표지판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시민 접근을 경고하는 안내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장

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하천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 부분은 사실 저희 환경과 소관은 좀,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인가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그건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신경원위원장

아니, 이거는 건설과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하천관리 전반 그런 시설 부분은,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하수과가 되든 건설과가 되든 환경과가 되든 이건 지금 공동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혹시 그거는 그러면 안내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순찰을 해보셨냐구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저는 당정천은 나가 보긴 하는데 그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아무리 환경과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당정천 환경이 오염돼 있으면 당연히 환경과에서도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정천 오염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 있나 없나,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건 살펴봐야 되는 게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하는 행위는 다른 부서가 될지언정 이 표지판은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관심 가지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관심뿐만이 아니라 이게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설치가 안 됐으면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부서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로부터 요구사항들이 많지 않았어요? 요구사항들. 예를 들면 정밀안전진단, 차집관로, 이런 거 또 노후관로 전면 교체, 옹벽의 구조 개선이라든지 구조점검이라든지 오폐수 차집관 CCTV 조사, 교량 하부 폐기물 전량 수거, 준설토 전량 반출 등등 요구사항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이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그게 해당 업무별로 다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아마 관련 부서로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으로 분류돼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거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환경과에서 지금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현장 감사 때도 저희가 몇 개 부서와 같이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서 환경과가 보고드렸던 부분은 급격한 유량 정체라든가 오수 유입에 대해서 급격하게 하천이 오염됐을 때 당정천이 오염됐을 때 일시적으로 악취를 없애는 EM 방류 작업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구요. 그 부분이 저희 환경과가 주로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신경원위원장

현장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건설과, 환경과, 하수과 전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라든지 부서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처리가 없다거나 그……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현장 행정감사는 나갔지만 그 뒤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으며 그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했다면 그 내용이 뭔지 그거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협의를 못 했으면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되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따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신경원위원장

지금 금정1교부터 금정3교까지 각종 생활폐기물은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거기 부유물, 부유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떠다니는지, 방치되고 있는지.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

신경원위원장

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속이 상한 게 뭐냐 하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금정고가교가 그렇게 될 때까지 미리 안전을 진단하지 못하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도 아직까지 행정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각 부서에 협의를 해봐야지,

신경원위원장

아니, 환경과 자체적으로는 혹시 계획 세운 거 있으세요? 그때 현장 행감이 끝난 뒤로 혹시 계획을 세우신 거 있으신가 해서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행감 뒤로 따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부유 쓰레기 비닐류, 폐목류, 플라스틱 이 상황을 그렇게 보고도 전혀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일단 폐기물 관련 부분에서는 해당 과와 오늘 나왔던 내용을 협의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오염돼 있으면 이게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환경과잖아요. 환경과에서 서둘러야 되는 일 아니에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

신경원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정의 공언에서도 보니까 ‘시민 안전과 환경 문제를 더 이상 방치는 안 되고 하천·환경·하수 관련 부서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현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났어요. 그러면 시장 따로 부서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행정을? 그리고 시장 인터뷰 공언에 보면 당정천 전 구간 실태조사와 수질검사, 차집관 정비, 노후관로 교체, 하천정비 개선,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사업 추진 상황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관련 내용은 저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약속하신 겁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169쪽입니다. 관내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군포시가?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실태조사 대상지는 얼마나 돼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최근 연도별로 보면,

신경원위원장

아니, 군포시에 전부 대상자가 몇 군데 정도 돼요?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데이터화된 게 있어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아, 전체,

신경원위원장

최근에 청년공간플라잉이나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한 우리 군포시의 토양오염도를 조사해야 되는 대상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론적으로는 전체 건물을 빼고 전체 면적이 토양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혹시 부서에서 파악이 된,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공간플라잉이나 복합문화센터도 사실은 토양오염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대상지로 선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고도 공사 중에 오염토양이 발견돼서 또 시비로 별도 정화비가 들어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미리 이걸 사전에 대상지 조사를 안 해놔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지점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리고 공장지역 이런 곳들을 매년 일정한 개소를 선별해서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2018년도 보면 청년공간플라잉하고 복합문화센터 그 부지 있잖아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거기가 지금 오염토 발견이 돼가지고 시비를 또 들여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년공간플라잉은 벌써 정화 작업을 해서 준공이 됐잖아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때 매입하거나 이럴 때 이 조사를 안 해요? 오염도라든지 이런 거는. 오염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미리 안 했기 때문에 매입을 할 때 매각자에게 그거를 청구를 못 했던 부분이잖아요. 물론 차후에 구상권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계속 얘기는 했지만, 부서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그 장소가 오염이 우려되는 곳이었다고 하면 오염 실태조사 지점으로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던 두 부지는 우신차고지예요. 차고지면 당연히 기름이 있을 거라고 토양이 오염됐을 거라고 미리 조사 대상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은 행정을 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구요. 그렇죠, 과장님?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안 들여도 될 시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또 들여야 되니까.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혹시 군포시의 대상지가 매뉴얼 돼서 몇 군데 정도는 있다, 이게 파악이 됐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곡동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거기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지금 제가 당장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과장님, 우리 군포시가 실태조사 대상지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조사가 돼 가는 과정인 건지는 그냥 자료 제출은 하지 마시고 제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1-155쪽입니다. 이건 다 지나간 사업이기는 한데요. 지난번 행감 때 본위원이 질의를 못 했었고 차후 그 뒤로도 환경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오늘 행감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55쪽 찾으셨어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민투법 적용을 해서 한 사업이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아닙니다. 민간투자법 적용이 아니고,

신경원위원장

왜요? 민간투자가 들어갔는데 왜 민투법 적용이 안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다 들었어요. 경기에코마을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변경의 이유가 저는 납득할 만큼의 설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사업이 변경돼서 증액이 되고 이러는 부분, 이건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자꾸 이렇게 변경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처음에?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경기희망에코마을 전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고 그것이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특조금 60억을 받아서 처음에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갑자기 태양광 발전시설 이 부분의 사업이 끼어들었잖아요, 중간에 변경되면서. 없던 사업이잖아요, 이거 처음에 에코마을 때.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경기희망에코마을 처음에 사업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이용한 클린로드 사업하고 크게,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중수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클린로드 사업하고 그리고 삼성지하차도 방음터널 사업하고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그건데,

신경원위원장

좋습니다.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본위원이 궁금증이 있는 부분이 이 사업도 민투법을 적용했어요. 신재생에너지법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지만 민투법 적용은 받아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 번은 물었을 거예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민간투자위원회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투자를 한 사업인데 민투법을 적용받지 않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이 사업의 근거는 공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로 공유재산 임대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장

지금 공유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법 적용받는 공유재산 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구요, 과장님! 민간투자를 받았을 때,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민투법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개정을 했어요, 전부개정을. 과장님, 여기서 이렇게 긴 얘기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앞으로 민간투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민투법 적용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 근거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투자,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미 사업은 준공이 됐는데 여기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려도 사업의 변경사항은 없을 거 같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조례 근거로 앞으로 사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께서 경기에코마을 민간의 실제 투자액, 운영기간, 예상 및 실제 수익, 공적 보조금, 군포시 임대수입을 A4용지 한 장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까지 가능하신가요?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 자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저공해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세부 추진현황 자료 가능하십니까?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것도 9월 18일까지 가능하신 거죠?
재용

소재용환경과장

네, 회기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선삼준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생소각을 하는 게 저희 중간 정기 보수기간에 나오는 폐기물들을 광명하고 서로 한 1,000톤 정도 같이 태워주는, 그냥 저희는 광명시 거 무료로 태워주고 광명시는 우리 걸 태워줘서 서로 그렇게 비용 예산도 절감하고 시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저희도 잘됐다고 다른 데서 칭찬도 많이 듣고 상도 받았습니다.
네.
일단 표창을 받았구요. 적극행정 해가지고 표창을 받았고, 저희가 적극행정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네.
바뀐 것은 바뀌었는데요, 다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네.
지금 방향성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저희가 28년도까지는 일단 운영을 하구요.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어차피 저희가 새활용타운은 노후화돼서 대보수라든가 신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에서 추진하려다가 32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예산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보류된 사항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광학선별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이번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려다 보니 안 돼 있는 데가 너무 많고 이래서 지금 약간 보류가 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층에 전기량이 부족해서 하는데 올해 도시공사에 남아 있는 예산으로 승압 전기공사를 하구요.
네.
그래서 전기량을 확보해서 이렇게 난방기라든가 냉방기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적으로 거기 저희가 차량 1대, 7개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 회사에서 차량을 한 대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인원 이러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냥 계속 도는 게 아니라 거기도 나름대로 맞춰서 돌고 있는데 그 예산상에만 해결이 되면 사실은 두 번이고 차량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거업체에다가 방안을 좀 한번 짜보고 저희하고 같이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위원님들 전 회기 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에서 재활용쓰레기를 한꺼번에 일반생활쓰레기로 다 가져가냐.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거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보고 판단을 해서 일반쓰레기에 넣을 건지, 아니면 재활용에 넣을 건지 생각을 하고 처음에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염돼 있는 재활용품도 있고 오염이 안 돼 있는 재활용품도 있는데 사실은 오염돼 있는 것은 가면 거의 소각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63% 정도 이렇게 재활용률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활용률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어지간하면 육안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수집을 해라, 운반을 해라, 이렇게 업체한테는 얘기를 해놨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 봉투 수급 관련해서는 사실적으로 그때 중동사태 때문에 사업 계약했던 업체가 타절을 요청해서 거기서 이제 수급 불안이 사실 생겼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너무 많이 사재기가 들어가서 많이 저희가 봉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그리고 그때 배분을 하면서도 제한 배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 좋은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직원들하고 머리를 짜내서 무료로 수거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요금을 갖다가 징수하는 대신에 인터넷상으로 대형폐기물처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네, 그렇게 해서 한 2주간 또 완자가 될 수 있을 수 있으니 2주간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자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중단한 사유까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쓰레기봉투를 일괄적으로 공급을 해라, 이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번 시에서 만약에 이게 되면 타 시에서 또 할 거고, 또 다른 시에서 또 하고 이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고 사재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혼란도 야기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권유도 받았구요. 그다음에 그때 권유 받으면서 환경부나 경기도청이나 이쪽에서 많이 저희한테 업체를 알선을 해줘서 계약도 됐고 이래서 그냥 사업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접은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장 권한이 봉투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 권한이라고 봐도 돼요. 지자체의 권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 사전에 그런 걸 거기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었구요.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육지책을 써서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물량이 모자라서 배분도 제한을 했고, 쓰레기통 배분을 판매처 할 때 제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없고 이러다 보니 고육지책을 써서 만드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거의 대형폐기물은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구요. 일반적으로 대형 슈퍼라든가 이런 데 사러 가기 귀찮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거의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거 한 뒤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한테 업체를 선정 얘기를 해 주셔서 연락을 해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급이 조금씩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거의 정상화가 됐구요.
그때는 너무 촉박했어요. 말씀 아까 드렸듯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 고육지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사실적으로 뭐 이렇게 이쪽으로 검토하고 저쪽으로 검토하고 뭐 법적 검토는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최대한도로 빨리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자, 이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요?
네, 법적 검토해서 문제가 없어서,
저희도 정부 시책하고 약간 엇박자가 맞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약간은 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은 합니다.
철회를 했습니다.
정상화가 돼가지구요, 네.
그게 대형폐기물 쪽으로 가면 일단은 저희가 봉투가 없을 적에는 일반 봉투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배출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은 쓰레기 일반 봉투가 나오다 보니 그럴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저희가 가장 급박한 게 여기에 저희가 제출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쓰레기봉투 창고가 미진해가지고 그 사항을 갖다가 한 6개월 정도 확보를 하면 그래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창고가 1개월 보관할 수 있는 상태밖에 안 되다 보니 그걸 갖다가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확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군포시의 쓰레기가 말 그대로 쓰레기가 아닌 좋은 자원이 돼서 재활용되는 그런 선도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쓰레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구요. 도시 미관이라든지 삶의 어떤 만족도,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드렸는데 저해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두 차례 정도 저랑 미팅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의 연립이라든지 이건 공동주택이랑은 좀 다르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정해동위원

도로 상황이 좋지 않고 주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규칙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복합된 어떤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쓰레기는 재활용과 종량제봉투 혼합해서 지금 선별되지 못하고, 어떻게 정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모인 장소에 모아놓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배출해서 새벽 정도에 수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건 맞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정해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기존에 저와 이야기하셨던 분리수거대 설치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공간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방치되는 그런 부작용도 이어지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지는 쓰레기는 알 수 없지만 말 그대로 소각해야 되는 대상의 쓰레기입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정해동위원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는 쓰레기를 재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없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부터 여러 가지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들을 함유시키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량제봉투는 한 곳에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구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만 따로 모아두는 수거함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와서 통째로 들어서 쏟아지는 형태라 수거도 굉장히 용이하구요. 물론 아파트와 같이 평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경사가 있는 지역도 있고 협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린 대안으로 그와 같은 크기의 종량제봉투 수거함은 아니더라도 좀 작은 형태의 수거함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곳에 종량제봉투만 모아두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말 그대로 도시 미관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해시키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조류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야생 들개라든지 쥐 같은 경우도 제가 봤구요. 이렇게 쓰레기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적으로 안 좋은 형태의 환경으로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정하시나요? 현재 상태로.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현재 상태 그렇습니다.

정해동위원

자료사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제가 야간에 가서 한번, 지금 놓여 있는 상태로 쓰레기 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사진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 사진은 왕복 8차선에 있는 도로에서 보이는 광경입니다. 그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진입니다. 군포역 부근입니다, 이거. 이 도로는 다양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47번 국도이구요. 도로 한복판에 쓰레기 관리를 군포시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전 사진 처음 사진하고 두 번째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톱. 이 사진은 대로변 안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 상태로 통째로 수거가 된단 말이죠. 저 상태로 야간에 대략 8시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녁때부터 새벽에 수거한다고 봤을 때요. 저기 안에서 야생동물이라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런 상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의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버려지는 쓰레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도시미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군포시가 군포역 부근으로 발전을 시작했고 산본신도시가 생기면서 한때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의 도시였습니다. 40년에서 30년이 지난 현재는 인근 시보다도 굉장히 낙후된 도시로 되어 있죠. 이것이 군포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관리도 아주 구태의연하게 30∼40년 전에 하던 방법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도입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산본천 복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금정역 지하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당정고가, 산본고가 다시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구요, 철도 지하화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용한 자원으로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대단한 비용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나요?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아침에 전체 다를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바꿔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야간에 저와 같이 한번 나가보시죠. 그리고 나서도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정말 문제겠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2026년도 군포시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레기함 만든다고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그런 시민들 많이 없어요. 아니, 그게 걱정이 돼서 저걸 못 한다고 하면 저렇게 관리되는 거는 맞냐구요. 그리고 우리 흡연하는 사람들 단속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산이나 이런 데다가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 단속하지 않습니까? 이 역시 단속하면 돼요. 저렇게 만들어놓고 CCTV 한번 달아 놓을까요? 저 주변이 아마 쾌적해질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분명히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께서 새활용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간담회에도 참석한 사람입니다. 저는 군포시 재정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재정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와 같이 만들어 놓으면 재활용 선별률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업성 좋아지잖아요, 재활용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럼 그 돈 갖다 환경 개선해서 근로자 복지도 증진시킬 수 있잖아요. 없는 예산 어렵게 만들어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고 저와 같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변화된 군포시의 쓰레기 관리를 함께 고민하고 집행하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해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새활용센터에 가니까 거기서 근로자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예전에 군포시에서 한창 홍보하고 했을 때는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게 엉망진창이 아니었는데 시민들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의 쓰레기 배출이 진행되는 것 같다.” 그 부분에 홍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싶은데 이미 다 내용은 저와 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앞으로 하는 걸로 알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위원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자료 22-1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 위생자원과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죠.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용역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 9대 때 4년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9대 집행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소가 2001년에부터 운영이 됐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보통 이런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는 고열이고,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열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보통 어느 정도로 봐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15년으로 보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26년이면 25년 된 거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21년도부터 장기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날 시기가 도래되고 그리고 시설의 노후와 그리고 소각시설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저하되고 그리고 수시로 고장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보수 비용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됐어요. 지난 4년 동안에도 매년 올라왔던 것 같아요. 환경관리소 관련해서 응급보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적지 않은 예산이 본예산 또는 추경에 계속 올라왔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간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22년도 2월달에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2월달에 이게 준공이 됐고, 그래서 사업방식을 그때 잡으신 거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용역 결과를 보고 사업방식을 잡아오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업방식은 재정투자사업으로,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대보수로, 그리고 소각 방식은 스토카(Stoker) 방식으로 그때 22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업방식을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사업추진 진행률이 25%에서 30%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에요. 첫 번째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시설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오랜 기간 동안에 22년도에 용역이 끝나고 민선 8기 4년간 사업 진행률이 이렇게 낮은 게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디면 더딜수록 추가적인 예산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부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22년도에 용역이 끝나고 사업방식을 선정해서 그 이후에 실·과·소에서는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진행을 시켰어요. 국고보조금도 신청을 했고 적정성 검토도 받고 그리고 23년 12월에는 현대화사업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협력을 체결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까지 온 건데 그 이후에 투자심사도 받고 계획대로 추진되다가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25년도 2월달에 재정사업을 보류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확인코자 사업을 중단시킵니다. 맞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25년에 이것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런 결정이 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때 이 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하고의 아무런 소통도 없었어요. 맞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

이동한위원

그리고 시민분들하고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그냥 시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시장 지시사항으로 재정 여건의 악화를 들어서 여기까지 진행돼 왔던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내서 검토 지시를 하셨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원점은 아니구요.

이동한위원

원점은 아니고, 그래요. 용역 결과는 있기 때문에.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25년도부터 지금 새롭게 9대 집행부가 들어설 때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필수 사업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25년도에 다시 민간투자사업이냐 재정투자사업이냐를 고민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26년도까지 사업 진행률이 이렇게 낮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계속 전 집행부를 이야기하는 건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때 4년 동안의 과정이기 때문에 확인토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22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되고 타당성조사를 확인했을 때 그때 23년도에 모든 거를 열어 놓고선 재정투자사업이냐 민간투자사업이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따져야 되지 않았을까. 우리 재정 여건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게 사업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요. 사업비 조달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장기간 운영했을 때의 비용도 달라질 수도 있고, 공공성이라든가 또 민간사업자의 수익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재정의 부담이라든가 시민의 부담들도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면 그때 용역 결과 이후에 23년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실하게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선 진행시켰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구요. 두 번째로 진짜 많은 거를 양보해서 25년도 2월달에 재정 여건이 너무나도 악화돼서 이걸 다시 한번 지금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때 시의회와 시민분들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거를 오픈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금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재정투자사업으로 가고자 했지만 향후에 사업방식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라고 하고 아까 전에 열거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실질적인 비교를 해서 같이 합의를 이뤄서 결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숙의 과정이라든가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결정이 이루어진 게 잘못됐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25년도 2월달에 이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기사가 몇 건이 있는데 군포시 소각장 현대화사업 지연, 민자 검토에 착공 불투명, 재정난 이유로 민자 전환 검토, 착공 2∼3년 이상 지연 우려, 국비·도비 반납 불가피 가능성, 위약금 7억원 낭비 논란, 민자 투자 시 요금인상 가능성, 공공성·효율성 저하 우려, 하 시장 임기 3년 차 정책 번복 논란, 신뢰도 하락 불가피, 이런 기사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한발 양보해서 23년도에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게끔, 이게 그 이후에 4개월 뒤에 논란이 된 거거든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장 지시사항이 있기 전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더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결정이 어제 났다고 그랬죠? 사업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업 기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사업방식을 확정 짓지 못하고 어제까지 왔었죠, 어제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2년도부터 지금 26년도니까 4년 동안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의 문제들이 생기냐면 시설의 고장률은 올라가겠죠,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사업 기간의 연장도 불러올 수 있는 거구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원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총공사비용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778억원이었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보다도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해졌던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증가, 그거는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절한 시기에 사업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업방식을 다시 재검토할 때 숙의 과정 없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전환돼서 또다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 아니면 안정성 이런 것들이 위협받을 요소가 늘어났다는 거, 이런 거는 시에서도 행정적으로라든가 정책적 책임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도 앞전에 말씀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내구연한을 이런 소각장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2001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25년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시급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꼼꼼히 따졌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말은 못 하시겠지만 과장님이라든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억울한 부분 많으실 거예요. 그때 많은 의견도 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던 거 인지하시고. 그러면 우리 민선 9기 시작하고 이제 몇 달 됐는데 아까 전에 잠깐 과장님께 보고받았을 때 어제 사업방식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보수 기간 내의 폐기물 처리대책 그리고 필요할 것 같은데 적환장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부수적으로 또 해결해야 되는, 실질적인 문제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최대한 이 사업이 지금 검토 과정에서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연됐던 것들을 좀 앞당길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사업이 다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어제 결정이 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때 용역사에서 와가지고 설명도 했을 때 같이 참여도 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지금은 결정을 더 시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빠르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더 고민하고 지체했을 때는 더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 기간을 지금 벌써 다 잃어버렸어요, 4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단 내리고 진행해야 될 때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의회에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왜?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분들께도 “이런 부분들 이래서 이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이래 지체됐고,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상세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장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걸 알리는 방법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관리소 관련해서 옛날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서 했었는데 이번에 대수선하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향후의 계획들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정했던 내용들 그런 배경들 잘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의회에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재원 조달의 계획, 향후에. 그리고 기간 내의 폐기물 처리 대책 그리고 적환장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논의될 거구요,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 의회하고도 많은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9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너무나도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소통의 부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서 존경하는 민주당 박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광명·군포 공공소각장 상생 소각 협력하셔가지고 상을 받은 건 잘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향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수 기간 내의 폐기물 처리대책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잘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생활폐기물을 상생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5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거기 보시게 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계약 및 폐기물 처리 운영비용 분석·개선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심도 있게 들어가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어떤 거냐 하면 앞전에 이런 수거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것을 생각했냐 하면 이게 각 동마다, 또는 여기 업체마다 처리단가라든가 연간 처리량이라든가 계약단가 같은 게 있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권에 위치되어 있어요, 광정동, 궁내동, 산본2동. 거의 다 웬만한 곡란마을하고 광정마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공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정동이라든가 군포1동이라든가 아니면 군포2동의 일부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외에도 많겠죠. 이런 데는 구도심권으로 형성이 돼 있거나 아니면 골목 주택가 형성이 많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요는 뭐냐 하면 이들의 작업환경이라든가 필요한 장비, 인력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판단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당연히 신도심권의 작업의 난이도와 구도심권의 작업의 난이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력이 한두 명 더 포함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구도심권에 대한 처리는 많이 미흡할 거예요. 왜, 동선도 너무 어렵고 차량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지는 않으시겠지만 간혹 놓치고 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환경에 따라서 이런 단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에서는 하시겠지만 소외되지 않게끔 그리고 그런 게 적정액이 챙겨져서 그런 구도심권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지만 우리 생활환경이 잘 보장될 수 있게끔, 중요한 건 일단은 예산부터 적정하게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적정하게 예산을 태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으면 페널티를 주든 여러 가지 제약을 걸 수 있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예산조차 편성에서 불공정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불공정이 지역별로의 편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바라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급단가라든가 이런 것들 구도심, 신도심 잘 보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점검 한번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저희 나왔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감사원 결과, 네.

이혜승위원

8월 20일날 통지됐는데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 등 사업 관리 부적정”해서 “주의 처분” 받으셨어요. “군포시장은 현대화사업 추진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을 신속히 확보하여 현재 폐기물 소각량 부족으로 발생하게 될 시민불편 및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나왔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사업을 재개하게 돼서요. 그런데 궁금한 게 9월 1일 보고회 저희 가졌었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게 사업방식이나 소각방식이나 투자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긴 했는데 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됐으면 현재는 분명히 착공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우 아쉬움이 남는 보고였다고 봅니다. 그때 용역보고회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보고회 자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을 충실히 담아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보고회 당연히 거치셨으니까 혹시 그 안에서 나왔던 질의내용 공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저희도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구요.

이혜승위원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이건 따로 자료 제출하거나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혜승위원

이유가 뭔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이게 의견들이 좀 뭐라 그럴까, 양이 많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혜승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 내용은 대부분이 방식에서 스토커 방식이라든가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방식하고 그다음에 2기냐, 1기냐, 대보수냐, 신설이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왔고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결정이 됐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크게 지적사항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혜승위원

과장님.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778억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국비 143억, 도비 100억, 시비 234억, 원인자부담금 특별회계 30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저는 그때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게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특별회계 저희 준비돼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시비 234억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나요? 그 이후에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224억이요?

이혜승위원

네, 234억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234억에 대해서요?

이혜승위원

네, 그리고 특별회계 300억원.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특별회계는 지금 해결이 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234억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도별 56억, 150억, 56억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고,

이혜승위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획예산실과도,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예산팀하고도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구요.

이혜승위원

하셔야 됩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추계만 잡힌 상황이구요. 거기서 예산이 된다, 안 된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사업비가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사업비는 예전에 결정이 됐었죠.

이혜승위원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비 투입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 당시에는 우선순위로 저희가 잡혀서 추진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은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재정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동중지기간 동안에 위탁업체 통해서 안정적인 처리방법이 필요할 텐데 우리 군포시가 적환장 검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봤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적환장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하기 전에 소각장 외부 쪽에 적환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거 검토 중이구요. 향후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크게 적환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생협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은 한 곳 광명시하고 했지만 다른 데도 또 좀 상생협업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저희가 현대화사업해서 소각력이 지금 60%대인데 그게 80%~90% 되면 비트가 많이 확보가 될 거고 그래서 정기보수 때도 그냥 외부 위탁이 가능한 한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인근 시와 상생협약 하신 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우수상 수상하신 거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추진일정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추진일정이요?

이혜승위원

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고시를 할 거구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도 해야 되구요. 날짜까지 좀 월까지,

이혜승위원

대략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래서 대형 입찰공사 심의 경기도 해야 되구요. 그게 10월까지는 아마 경기도 심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도 협의를 다시 해야 되구요. 그런 사항들이 남아 있는데 계속,

이혜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착공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착공시기는 2028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28년,

이혜승위원

29년이 아니구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6월달 정도.

이혜승위원

28년 6월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29년 6월 정도.

이혜승위원

29년 6월인 거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의회에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드리구요. 그리고 소각장 설비 교체되면 분명히 열효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 회수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리고 효율이 더 좋아지면 얼마나 편익이 증대하는지에 대해서 보완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업이 투자되는 만큼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좋아지는 장점이나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어떤 거요?
네. 사업 추진방안 수립,
네, 사업 추진방안 수립입니다.
네.
네.
네.
재정사업으로요.
네, 현대화사업.
네, 대보수로요.
네, 스토커 방식.
네.
지금 추계는 잡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결정이 안 되면 경기도 심의라든가 이런 게 계속 뒤로 미뤄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현대화사업이 사실 굉장히 급하다고 판단을 했구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노후관 파손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각장이 멈추는 사례도 있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각장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네, 도비 100억.
저희가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환경부하고 다시 재정 협의를 하고 거기 추진에 따른 그런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이게 물론 지금 시의 재정도 열악하지만, 경기도도 열악하겠지만 상당히 저희 현대화사업이 급박하다 보니까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확보를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럴 사항,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되는 것은 어차피 환경부 국비가 있고 거기에 내시가 되는 도비가 있고 저희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시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거의 확보를 하고 있구요, 재정으로. 그다음에 도도 그런 내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추진이 안 됐던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구요, 환경부하고.
아니 일단,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올해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2년이나 3년 뒤에 공사할 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진짜 가장 많이 들어갈 때 그건 앞으로도, 그 공사 착공이 29년도 되기 때문에 벌써 그걸 29년도에 들어갈 돈을 저희가 뭐 달라 말라 할 수도 없는 거구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착공되기 전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방식은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얼추 그대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그때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때 결정은 안 했죠.
그러니까 거기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구요.
네.
추진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확실한 사항을 갖다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협의도 할 거구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결정사항도 없고,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 진행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네.
.......
.......
최근 5년 이내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이걸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정사업으로 민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특히 민투로 하면 지금 778억의 대보수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용역사가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왔는데 그걸 갖다가 재검토를 안 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알기로도 용역사 얘기를 듣고 저희도 파악해 본 걸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재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구요. 위원님께 일단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담당자가 지금 카톡이 왔는데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5년 내 3자 공고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나오네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센터에서 5년 내,
3자 공고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음, 이렇게.
네.
저희가 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이거 추가 시간 쓰시는 거죠?
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처럼 결정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입니다.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용역보고회였구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데이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용역회사에서 일부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그 판단이 그 부분만을 보시고 정책 결정을 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급성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 재정사업이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과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300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재정이 적립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부 그렇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추진한다라는 그 의미를 너무 용역사에서 무리해서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실질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이 용역보고서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한다라고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 부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각 국비와 도비의 내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약 15%∼21%까지 도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내시 비율로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시비를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죠. 하지만 추진한 이후에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도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없다라는 기준이 예산이 있으면서 안 준 것인지, 말 그대로 재정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인정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 수준은,
네.
그런데 그거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직 연말까지 돼봐야 아는 사항이거든요.
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의미 자체가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할 정도의 재정 파탄은 아니다라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제 판단하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책임진다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은 제가 뭐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찌 됐든 정책 과정에서 기안자와 검토자와 정책 결정을 한 시장님까지 모두 연대책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책임이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도에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모두가,
네, 용역보고서에 작성된 사항이 일부 부실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허위라고 보기에는 좀 과장된 표현 같구요. 어찌 됐든,
그런데 아마 거기에 주석을 달아서 거기에서 말했던 그 사항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조건을 달아서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됐을 텐데,

신경원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박상현 위원님, 계속해서 국장님과 지금 질의응답 하실 거예요?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아무튼 용역보고서에서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22-15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계약 및 폐기물 처리 비용분석 검토 개선 추진 관련입니다. 매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대행업체에 대해서.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저희가 대행업체,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서 올해도 거기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결과가,

신경원위원장

어디다가 확인을 해달라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원가 산정 용역업체다가,

신경원위원장

용역업체에다가?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용역업체에서 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대로 수용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부서의 의견이 감안이 돼서 변경된 게 있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특별하게 그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용역사에 맡겨 놓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사에 맡기는 거는 용역 결과를 그냥 그거는 참고만 할 뿐이다.” 그랬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저거 뭐야, 민간, 아니 재정사업, 우리가 직접,

신경원위원장

아니, 사업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민간 용역사를 통해서 오는 결과를 가지고, 그때도 왜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눴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심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이 폐기물 처리 운용 비용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아, 비용분석이요?

신경원위원장

네. 업체와의 관계에서 그 용역 결과만 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위탁금을 주고 있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용역 결과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그게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그걸 갖다가,

신경원위원장

그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침 내용에 어떤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설정하는 모든 항목들이 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낙찰률도 97%로 하라”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아니, 낙찰률 그거는 지금 거의 전체가 전국적으로 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전국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거 안 보셨어요? 언론에 나온 거 안 보십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신경원위원장

저는 이게 어떤 저의 사견을 드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언론에 보면, 물론 우리 군포에 계시는 이 업체분들 열심히 잘하시고 군포의 생활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시에서 운영을 제대로 잘 투명하게 하나 안 하나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행정의 행위인 거잖아요. 언론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과장님,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수년간 업체들끼리 카르텔 형성, 청소도급비는 눈먼 돈, 입찰은 짜고 치는 고스톱” 언론에서 이게 허위적인 거를 이렇게 낼까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

신경원위원장

“청소 대행업체는 세금 먹는 하마, 대책은 전무” 헤드라인이에요, 이게 전부. “투명성 확보, 새는 혈세 차단 대책은?” 제가 묻고 싶은 내용들이 전부 이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제 마음하고 똑같다구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사업을 하는 부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7개 업체가 똑같이 군포에서 근 수십 년을 하고 있죠, 담당? 어떻게 업체가 안 바뀌나요?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사실은 입찰할 수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허가가 지금 우리 시에 7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안 내놓으시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법에,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비교는 해보셨냐구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경기도로 확대되거나 이랬을 적에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만으로 그럴 것이다인 건지. 비교분석을 했다면 과장님, 그 비교분석된 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 얘기하면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근 수십 년이 똑같은 업체에게 똑같은 낙찰률을 가지고, 그리고 기본 인건비 매번 보니까 3%씩 인상을 해주고 있더라구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건 보통 인부,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수십 년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하면 그다음에 아들이 하고 그다음에는 또 손자가 하고 이렇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개선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도 계속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얘기해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부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부, 만약에 그게 낙찰이 떨어질 경우에는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임금이 감소되는 부분이라 그런 것 때문에도 하고, 뭐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떨어지게 되면 약간 부실해질 수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우려되는 상황은 알겠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로 같이 경쟁이 붙을 때는 입찰 단가라든지 견적이라든지 이거를 눈치 보면서 최대한 최소의 마진으로 가장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이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7개 업체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국적인 추세다 보니까,

신경원위원장

전국적인 추세라고 그러더라도 과장님, 31개 시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만 보더라도. 전국이라 그러면 지금,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경기도도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기 평균이요.

신경원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 민간 위탁사가 26개, 많습니다. 맞아요.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세 군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1개 시군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플러스 직영 1개 시군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아니잖아요. 경기도만 봐도 이렇게 다른데 왜 전국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입찰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입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찰을 똑같은 7개의 입찰 가지고 하시니까, 업체를. 이게 입찰이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입찰률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7%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전이었고 지금 방법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7개 업체 똑같이 이렇게 수십 년을 이렇게 해오는 거.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거기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개정이 되게 되면,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구요. 개정이 되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 개정이 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신경원위원장

법 개정이 안 되는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아니,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군포에서만 이렇게 군포시 업체에서 한정했는데 입찰을 할 수 있는 저기를 준다는 거죠. 경기도, 이렇게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은 경기도로 넓힐 수 없게 돼 있어요? 규제가 돼 있나요? 그거 아닌 걸로 아는데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수집·운반 허가 영역 권역이 있거든요.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그 권역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입찰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나중에는 입찰이, 그 법이 바뀌게 되면 안양에 있는 분도 입찰을 하고 여기다가 다시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군포시 권역 안에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그 근방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니까 부지 조성이 문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부지 조성도,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근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게 수집·운반업 허가가 군포시에 한정돼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한정이 어느 근거로 그렇게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군포시 안에 있는 업체만 가능하다라는 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영업 허가받은 사람.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 근거 규정을 말씀드리는,

신경원위원장

어떤 부지든지 어느 업체가 부지만 마련을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시도를 해 보셨냐고.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 군포시 권역 안에 부지를 마련할지 안 할지 그것도 한번,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건 업체에서 오실 수 있는, 우리 시에다가 영업 허가를 내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와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어디 업체에 “오세요. 오세요.”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그거는 누구나 와가지고 가능합니다, 그건. 저희가 거기서 규정에 맞고 영업허가 신청서 들어오면 안 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비용 절감을 해서 고효율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 비용 절감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거기에 동감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공감하시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가 오나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저희도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와가지고 뭐,

신경원위원장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청소 용역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 모집합니다” 하고 뭐 어떤 식으로든 제안 방식이나 이런 거 내본 적 있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모집 공고는 하죠. 아니, 입찰 공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장

입찰 공고는 당연한 거지. 7개 업체가 당연히 입찰하겠죠,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가족 승계하고 이렇게 하는 입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의 업체 뭐 어떤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업체를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의 개선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본위원이 아마 4년 동안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추진이 어려운 게 사실은……

신경원위원장

앞으로 더 노력하시겠습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개선 방안이 생기면 본위원하고도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내년에 또 이 얘기가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구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행 시행하고 있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가 절감 부분이에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하고 발전 방안에 보니까 그 내용이 “행정동별 구역 변경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의 데이터가 미흡하여”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잠깐만요.

신경원위원장

똑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계약 건에 관한 거예요. 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몇 페이지, 혹시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신경원위원장

저도 메모만 해갖고 와가지구요, 책을 다 볼 수가 없어서. 현재 문제점하고 발전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때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뒤에 팀장님 못 찾으셨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아, 여기 찾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수거 업체별 폐기물 발생량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때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동별 구역 기준 변경이 가능한지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변경된 게 있어요? 동마다 편차가 있어서.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3년, 2024년도에 큰길 위주해서 행정동으로 변경이 됐구요.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섹터가 나눠지는 부분에서.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그게 추진한 배경은 한 동에 두세 개 업체가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처리가 좀 핑퐁이 된다고 할까, 이런 측면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동 하나 행정동으로 나눈 사안인데요.

신경원위원장

지금 변경된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지금,

신경원위원장

변경할 계획도 없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만족도가 큰길 위주보다는 아직은 행정동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원은 발생 많이 내지 않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아니, 더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없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큰길보다는 행정동으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특별히 없습니까? 네, 그럼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강순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버스 이용률을 보면 군포시가 현재 15번째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중간 정도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31개 시군이라함은 성남시라든가 수원시, 용인시 이런 저희보다도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시가 많죠. 그러면 인구 대비로 보면 저희 군포시 시민분들께서는 버스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23년도에 5,849만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구요. 그리고 24년도에는 5,924만 7,000여 명, 그리고 25년도에는 6,010만 9,800여 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는 계속 줄지만 버스의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했었던 부분인데 그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 서비스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지표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운전직 종사자들의 임금에 대한 비율도 평가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차량의 현대화, 얼마나 노후된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현대화되어 있는 차들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버스들의 보유대수, 그래서 배차시간 이런 것들, 당연히 그게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사고 지수, 얼마만큼 안전하게 운행을 했는지, 그리고 운행의 횟수 그리고 막차 시간의 준수율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가 나왔구요. 거기에 유심히 보게 된 게 이번에 평가한 업체 수가 경기도에서 61개를 평가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총 31개 시군에 61개 업체를 평가했구요. 저희 군포에는 대상이 산본여객이 꼈어요, 산본여객. 여기선 업체를 말해도 되기 때문에 산본여객이었고 61개 중에서 저희 산본여객이 평가받은 순위는 52위입니다, 52위. 그러니까 좀 낮죠. 61개 중에서 52위라면 우리 뒤에 현재 11개 업체, 10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당연히 버스회사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전에 말씀 나눴던 그 평가지수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낮게 평가가 된 거고, 또 하나 우리 군포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게 산본여객만은 아니고 여기 또 평가에 들어갔던 데는 보영운수, 안양이긴 하지만 우리 군포시까지 들어오죠. 거기가 42위 그리고 삼영운수 44위, 산본여객 52위, 물론 보영운수하고 삼영운수는 안양시 관할이지만 우리 군포시민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입니다. 그러면 여기 61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 평가를 받아봤을 때 일단은 저희 산본여객뿐만 아니고 2개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앞전에 인구 대비 많은 시민분들께서 버스라는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계신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그것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결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는 우리 대중교통팀에서 담당을 하나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여기서 지원도 해 주시기도 하고 업체하고의 관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이런 평가지표들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수회사하고 소통하시고 그리고 관리하시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포시민분들께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고 만족도가 높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우리 과에서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합화물터미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9대 4년 동안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향후의 활용계획이라든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첫 의원이 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22년도에 처음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구요. 그래서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구상과 계획 그리고 지속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피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 펼쳐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우리 의원님들 전체, 같이 촉구안도 낸 적도 있구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시장님은 나오시지 않았지만 시정질의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이거고,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이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복합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운영이 개시됐습니다. 그래서 30년간 군포시민에게 인접해 있는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있어요.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면 교통의 정체 그리고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의 요인 그리고 안전상의 요인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임의대로 산출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면서 이 시설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854억을 지금 저희가 매년 지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구요. 반면에 우리 군포시에 납부되는 지방세는 이곳에서 연간 약 한 40억 수준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사회적 비용 대비해서 복합화물터미널이 우리 군포시에 미치는 기여도는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때 시민들께 공론화 장을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모으자, 그리고 그 의견을 가지고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선 우리가 국토부라는 큰 기관과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우리 시의 입장과 우리 시민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관철될까 말까 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 그랬냐 하면 여기가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있어요. 1단계 사업은 먼저 첫 번째 조성이 돼갖고 운영이 되다가 한 번 확장이 됐는데 1단계 사업 부지가 28년도에 운영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지금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내려고 그러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드라인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1단계 사업 부지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지금과 같은 사업방식으로 연장 계약을 다시 해버리게 되면 다시 2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하고 맞물리지가 않아요, 다시 20년이든 30년이든 기한을 준다면. 그러면 이게 계속 엇박자로 핑퐁을 치면서 저 위치는 지속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종료 시점에 우리의 내용들을 다 관철을 시켜서 지금 부분적으로 이전을 시키든, 그런데 사실상 1단계 사업부지를 이전을 하게 되면 2단계 사업부지는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2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잔여기간만 계약을 하고, 그리고 28년도부터는 순차적으로 2단계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전이든 향후 계획 방법을 우리 군포시에 유익한 방향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자라는 게 이 내용과 이 사업의 취지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제가 9대 의원 때 요구를 했던 거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촉구안에 함께해 주셨고 그리고 작년까지도 그게 개선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시정질의까지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4년 동안 저 혼자만의 외침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게 진행된 게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2년 남은 이 시점에서 4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 그러면 이 2년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시의 방향 그리고 이것을 빨리 시민들께 공론화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국토부에 전달해야 되는 거고 그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걸 가지고선 우리 시의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짧아요, 2년이라는 시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이 4년이라는 시간, 진짜 귀중한 진짜 골든타임을 잃어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던 것은 정말로 이것을 주장했던 의원으로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민선 9기 한대희 시장이 취임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못 했던 것들을, 빠른 숙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잘못한 부분들을 더 계속 이야기해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4년 동안에 본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전달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잃어버렸던 거,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민선 9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도 하시고 이것을 관철시켜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역 내의 여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시·도의원님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 시장님 혼자 안 되면 시·도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중앙정부에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루트 라인들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서명이라도 받자,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진짜 강력하게 전달을 하자,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서둘러서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 몇 가지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안 나오셔서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했었고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향후에 진행과정을 보니까 한 개도 이행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빨리 이게 시민들께 공론화시키고 현재에 대한 문제점, 잘 모르세요. 28년도에 종료되는지도 모르시고 1단계 사업이 뭔지, 2단계 사업도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본연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여러 대표성 있는 시민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도 이것을 알려서 내가 그때 여론조사라도 해보자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래서 일단 먼저 알리는 게 우선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 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게 우리 군포시의 정책적 방향으로 하나가 잡혀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저는 이것도 문제로 지적을 했어요. 교통행정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 물류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교통물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이동한위원

대중교통팀이에요, 이게?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 주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주무팀에서?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여기에 물류창고업이라든가 이런 물류에 대해서 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가 하는 건데 이거는 물류로 볼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되게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물류의 관리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교통행정과가 관리하기에는, 또 이 사업에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담 TF팀을 만들어 주시든 아니면 이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전담 인력도 구축이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만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없잖아요. 아마 여기 뒤에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교통행정과에 업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주시든,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제대로 대응을 하든, 아니면 TF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하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게 요구였고 시민들께 알려달라라는 게 요구였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 터미널 관련해서 대응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수렴을 하시고 공론화장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그 소중한 의견을 가지고서 정책화시키고 그리고 그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우리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 루트와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 관계기관의 모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는 건 관철시키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본 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이야기했을 때 저번 민선 8기 내내는 한 걸음도 못 갔다고 저는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초보적인 건의서라든가 우리의 입장을 한 번도 전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국토부에다가 여기 복합화물터미널 운영 관련해서 군포시의 입장과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네요. 이게 언제 제출하신 거예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8월에 제출했어요.

이동한위원

8월에 제출하셨어요, 7월에 임기 시작하셔서?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8월에 제출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4년 전부터 해달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계속 두드려야지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겠죠. 이 내용들을 꼼꼼히 봤어요. 보니까 1단계, 2단계 종료시점에 이전을 목표로 복합적인 개발의 검토를 같이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함께 그 의견을 모으고 할 때 우리 군포시의 입장도 관철시키고 입장도 함께 해 달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눈여겨 본 것은 사회적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비용의 일정 비율을 군포시에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 좋습니다. 우리 시가 세비 40억 받으려고 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군포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 부지가 그리고 이 사업이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내용 그런 게 들어갔어요, 이런 건의서가. 이런 것들 좋습니다. 취임하시고 한 달 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과 비슷한 생각이고 본위원이 원하는 그런 대처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쉽지 않겠죠. 아마 국토부는 이대로 운영하게끔 가는 게 속 편하겠죠. 왜냐하면 따로 대처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든다거나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보다 그냥 군포시만 피해 보면 되고 그냥 이대로만 계약 연장해서 간단한 리모델링 해서 그냥 다시 30년 계약하는 게 편할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포시의 실익과 우리 군포시민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물류의 문제점이나 그동안의 과정은 위원님께서 다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구요. 저희도 지금 상당히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시민들과 이 부분을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지 그런 일정과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기관 국토부라든가 복합물류 측과의 어떤 대응 협상 능력을 갖기 위한 전문적 자문을 한차례 받은바 있구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공론화 과정에서는 시민행복위도 있고 인근에 거주하는 삼성마을이라든가 부곡지구 이런 주민들의 참여, 그렇게 해서 민간이 참여하고 또 전문가도 참여하는 TF도 구성하는 방향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전문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토부와 협상하고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쉽지만 4년 동안에 잃어버린 시간에 더 얽매일 수는 없어요.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좀 더 생각을 해야죠, 아쉬움만 하고 누구 탓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꼭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승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행감에서는 세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둔대초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공사현장에서 아이들의 통행로가 어느 정도 얼마큼 안전이 확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25년 7월이랑 8월 6개 노선 모니터링 한 결과 받아보셨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이혜승위원

25년도 저상버스 이용내역 보면 기사 안내와 휠체어공간 확보가 미흡했다, 그리고 장애인 승객에 대한 지원과 차량 내 안전 확보가 부족했다, 경사판이 보도에 제대로 닿지 않았다, 승차벨로 요청했는데 기사가 처음에는 승차 거부했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탑승을 허용했다, 기사 대응 좋았지만 제조사별 안전장비 편차 확인됐다, 그리고 휠체어 승객이 탑승한 뒤에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까지 다양했습니다. 다 보신 거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네.

이혜승위원

이거 그냥 이 내용만으로 군포시 관내 시내버스가 전체 다 이렇다라고 일반화할 순 없지만 조사한 사례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단순 불친절이 아니고 승차 거부 정황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경사판 사용문제, 휠체어 안전 고정장치 미사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본이 작다는 게 절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시가 좀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특정해서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관련 조사를 할 때 그 부분도 추가를 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은 운수회사에 통보하고 운전자 교육까지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 후에는 당연히 같은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 횟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 노선 재점검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가능하실까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군포시 관내에서 군포시민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기도의 소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군포시 시민의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자료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경사판 펼쳤는데 보도에 제대로 닿지 않았다”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와 몇 번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 보셨나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산본역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저상버스를 보도 쪽으로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대부분이 상가지역 주변에는 그런 같은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운수종사자분들 인식 개선을 통해서 조금 늦더라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가까이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구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거구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도 들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해놓고도 활용도가 나오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교통전문 자문도 받고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말씀 역시 감사합니다. 정류장에 단차가 있거나 아니면 불법주정차, 특히 산본역이 좀 심하긴 한데 가로수나 볼라드나 승강장에 시설물이 가로막고 있으면 당연히 저상버스 구입해도 휠체어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혹시나 부서에서 경사판을 안전하게 펼칠 수 없는 버스정류장이 어디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앞으로 전수조사 하신다면 이 부분 역시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조사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산본역입니다. 이게 장애인센터랑 공공청사가 밀집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적으로 정책을 꾸려야 할 이곳에 실제로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저상버스에 탑승하기란 절대 불가해 보입니다. 과장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도입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왜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았는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의 목적은 버스를 구입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지표관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휠체어 탑승 요청건수 그리고 탑승 성공·실패 건수, 승차 거부 및 장비 고장 민원 그리고 경사판과 고정장치 사용 여부 그리고 정류장별 경사판 전개 가능 여부, 운수회사 조치 후 점검결과까지 지표관리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25년도에 모니터링한 노선을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표관리로.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안 해오던 부분인데요. 좀 더 고민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늦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엔 추가적으로 버스정류장에 휠체어 대기석을 설치하기도 하고 저상버스 탑승위치 표시하는 그런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청사가 밀집되어 있는 이 산본역에 이런 시설 하나조차 없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지표에도 넣어주시고 사업으로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둔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26년 올 8월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하셨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이혜승위원

자료 받아봤는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도로 굴착, 포장, 교통시설, 상하수도 등 보호구역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공사에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지침에는 공사차량이랑 진출입 시간, 이동경로, 등하교 시간대 작업 제한도 있고 공사장 출입구 신호수, 원상복구 같은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용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가이드라인 만든 8월 이후에 발주한 공사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진행 중인 기존 공사에는 이 체크리스트를 준용해서 전수조사를 한 게 전혀 없다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둔대초등학교 안전문제 때문에 이 매뉴얼이 수립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둔대초등학교가 빠져 있다면, 그 공사현장이 빠져 있다면 이게 대체 지금 현시점에, 앞으로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필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그쪽 둔대초등학교하고는 LH 측과 그런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미 다 협의된 부분이 있구요. 저희가 많은 상당 부분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협의가 아니고 전수 점검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전수 점검계획 없이 협의만으로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셨겠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적용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이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 학부모님들이랑 부서랑 상의해서 꼼꼼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안전관리 해주십시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혹시 부서가 현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발주 기간이나 아니면 시공사나 공사 기간이나 공사차량 동선이나 아니면 신호수 배치 같은 이 모든 총괄하는 그런 현황표를 좀 가지고 있나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교통행정과가 만든 이 지침이 다른 부서 공사까지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 공사라는 이유로 착공 사실이나 공사차량 동선 같은 걸 통보받지 못하면 역시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부서가 직접 공사하는 부서는 아니더라도 총괄하는 부서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침이 현장소장이 그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상황이더라구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점검을 해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러니까 발주 부서가 확인을 하는 구조인데, 그런데 현장소장은 시공업체 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점검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고 그런 가이드를 통해서 주의를 하도록, 그런 식의 체크리스트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부서의 불시 점검이나 그리고 학교나 학부모의 참여나 날짜가 표시된 현장 사진이나 부적정 사항에 대한 점검 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지침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체크리스트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까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가 하나씩 할 수 있는 것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항 지침에 보완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착공 전에 학교랑 경찰이랑 교통행정과랑 공동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사 중에 불시 점검하고 사진 증빙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미흡·부적정 사항에 시정 기한을 정해 주셔야 되구요. 그리고 시정 후에 당연히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위험 발견 시에 작업 중지 요청 절차까지 수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복 위반업체의 계약평가 반영 검토까지 이 다섯 가지 고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이 체크리스트 자체가 법적 효력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자기점검이라는 거였고. 그렇다면 군포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빡빡한 것 아닙니다. 이것 당연히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점검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계약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

이혜승위원

제재할 수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부서가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계속 들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좀 더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마지막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가 오랫동안 요구한 내용들 살펴보니까, 70쪽이랑 93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도 47호선 입체화와 그리고 번영로 연결도로, 호수로, 신분당선,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광역버스까지 있어요. 그런데 현재 26년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국도 47호선 용호사거리에서부터 우리은행사거리까지 약 2.3km 지하도로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대야에서 삼성지하차도 U타입 복개는 미반영으로 돼 있고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호수로 확장도 미반영이 됐고 광역철도 신분당선 노선 반영도 미반영,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광역교통대책에서도 미반영이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과장님, 이 최종 확정안을 기준으로 군포시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반영, 미반영” 그리고 “부분 반영” 이런 걸 사업별로 별도로 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철도와 버스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사업마다, 이걸 총괄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나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반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점검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각 부서 걸 취합해서 LH와 협의하고 결과 통보받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대장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리구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현안 문제점 보니까 47호선 지하화 등 지구 밖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상당 기간 교통 혼잡 예상이라고 그 현안사항에 나와 있더라구요. 3기 신도시 조성 공사가 지금 28년 12월 시작될 예정이고 국도 47호선 지하화 그리고 각종 도로공사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완성되면 좋아지는 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공사기간 몇 년 동안 기존 시민이 겪을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건설과에서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모든 걸 포함해서 출근 시간대 교통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공사차량 동선이나 우회도로라든지 버스 지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처리계획 갖고 계신가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구요. 도로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가 담당을 하구요.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건설과가 해야 되는 건데 부서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럼 이 자료를 갖고 계시다는 거 아닌가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와 버스 운행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가 맞구요,

이혜승위원

네, 교통량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통계는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런 통계 반영해서 지금 사업 관리하고 계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사업관리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이혜승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이 된다고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군포시에 지금 미반영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포시민이 겪을 교통 혼잡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47번 국도를 확장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우회도로 개설이라든가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건설과가 하는 것이구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그에 필요한 어떤 의견을 주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공사 따로고 부서에서 교통량 측정하는 것 따로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이 신도시 공사 상황 완전히,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없다는 게 아니라 교통량은 누구나 갖고, 건설과도 갖고 있는 자료고 저희도 관리하는 자료구요. 그런 걸 판단해서 건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확장과 우회도로 이런 결정을 하고 LH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지, 저희 교통행정과가 그런 걸 가지고 광역교통대책을 처리해 나간다는,

이혜승위원

주도적으로 나간다는 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구간별로 단계별로 교통처리계획을 갖고 계시냐, 교통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그런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LH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분명히 행감자료집에도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처리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 구요. 47호선 국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이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그에 대한 대책 부분도 건설과가 고민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혜승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계속 얘기가 길어지니까 말씀드리지만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요. 일단 3기 신도시 28년부터 공사가 본격화되는 거 맞죠, 과장님? 그런데 대야미지구가 27년 12월부터 첫 입주가 예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 보면 대야미지구 26년 7월 현재 공정률이 4%밖에 안 돼요. 22년에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출구 증설 추정사업비 501억, 당시 사업기간 26년 6월까지라고 보고 있는데 철도개량사업에서 제외돼서 원인자 부담에 따른 시 재정 문제라고 그때 부서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1억짜리 관련 용역이 중지됐고 그리고 당시 과장은 국토부가 26년부터 노후역사 설계와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대체 대야미역이 현재 공식 착공이 언제 되고 준공 연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상은 26년부터 27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8년 착공으로 계획하고...... 아, 27년도 착공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가 좀, 철도공사에서 실시설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8년도 착공을 목표로 공사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공식적인 착공과 준공 연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이건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제때제때 그 정보를 좀 업데이트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군포시가 요구한 역사 확장하고 출구 증설까지 국가철도사업에 포함이 된 건가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대야미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이혜승위원

그냥 노후역사 개량만 포함이 된 거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3층 신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입로하고 역광장 설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협의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아직 좀 변동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이혜승위원

22년도부터 지금 4년 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BRT도 좀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BRT가 3기 신도시 장기대책이지 절대로 27년 대야미 첫 입주 교통대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분당선을 발굴을 해서 요청한 게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혜승위원

그것 말고 27년부터 31년까지 대야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대야미역까지 연계 대책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나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계획이 수립된 건 없구요. 현재 교통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아마 3월쯤이면 저희가 버스 노선, 필요한 노선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 그 안에 담긴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저희가 노선 신·증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27년에 대야미가 첫 입주하는데 3기 신도시 본격 공사가 28년이고 그리고 31년에 광역교통시설하고 신도시가 준공이 되면 이 시간표 사이에 공백들이 좀 띄엄띄엄 있잖아요.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요청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반영이랑 부분 반영, 미반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별로 사업 주체, 일정, 미반영 사유나 재협의나 대체 대책 같은 광역교통 이행관리표가 혹시 부서에 있나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관리대장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8년 공사 전에 국도 47호선과, 아까 전에 과장님은 안 된다고 없다라고, 아, 있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지구 밖 도로공사 모두 중첩한 단계별로 구간별로 통합하는 교통처리대책, 이것 지금 있잖아요, 그럼. 지금 계속해서 좀 불안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건설과의 소관은 아니잖아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

이혜승위원

이게 너무 큰 건가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

이혜승위원

그 현안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럼 이 현안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가 개선방안을 내놓으셨냐,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게 47호선 지하화 관련된 교통처리대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3기 신도시 전체,

이혜승위원

지구 밖 도로공사 모두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아마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단순하게 지금 이 행감자료에 나온 현안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문제점이라고 파악하신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좀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럼 이 부분 살펴보시고 다시 답변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27년 대야미 첫 입주를 기준으로 해서 대야미역 개량이랑 버스 노선 증차 그리고 하부도로와 연결도로의 실제 이용 가능 시점을 좀 한 장의 시간표로, 표로 좀 제출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대야미역 확장과 하부도로 확장 그 일정에 대해서요?

이혜승위원

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버스 노선 증차에 대해서도,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언제까지 제출이 될까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아마 3월, 4월이면 어느 정도 안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준을 좀 맞춰서, 당연히 과장님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잘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기준을 좀 더 빡빡하게 수립하시고 사업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204번 바닥신호등 및 스마트폴 설치 관리 운영 현황, 23-86쪽입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이 바닥신호등 고장의 원인이 빗물 유입으로 인한 누전이 굉장히 많죠? 거의 다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지금 고장접수가 이렇게 민원, 부서 민원이나 아니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사항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게 제일 많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부서로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에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86쪽에 바닥신호등 관리현황을 보니까 지금 9번까지는 3년이 지났고, 그렇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10번 한숲사거리부터 24년 7월부터 남은 게 7개소가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거네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건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수조사 같은 건 하기가 힘든가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실태조사를 하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도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여기에도 고장 수리 이런 것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는 우수 조달 제품을 설치해서 하자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모듈 한 개 값이 한 35만원 정도 가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블록만 하나에 35만원,
경민

장경민위원

블록 하나에?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게 10개 설치하면 350만원이에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바닥신호등이 무슨 밝기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 설치했어도 대부분 핸드폰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게 거기가 파란 불이 들어오는지 빨간 불이 들어오는지 인지를, 그거 보고 건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또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공인된 통계가 없습니다. 특히 주간 같은 경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같은 개념보다는 좀 하나씩 띄워서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구간만 한다든가 그렇게 설치 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경민

장경민위원

저도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 줄을 쫙 하지 말고 한 칸씩 띄워서 한다든가 하면 반으로 줄이면 벌써 예산도 줄고 만약에 고장이 나서 서비스하는 면적도 줄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과장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노후역사 개량사업 부분이요. 지금 대야미역 같은 경우에도 대야미역 확장공사 이 부분이 22년도에 1억을 들여서 그때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 됐죠? 그 타당성 용역 결과가. 결국은 반영할 수 없는 용역이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왜 본위원이 기억을 하냐면 이거는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정 수립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이 부분은 얹혀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시비를 자꾸 들여서 이 확장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용역 부분, 이 부분에서 검토한 결과 그게 무용지물 되고 결국은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태웠잖아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반영이 된 거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하고 또 금정역 마찬가지예요. 복합환승센터 이 부분도 결과는 보면 본위원이 그렇게 작년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결국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렸어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시비 100%로. 본위원만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100%의 472억이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통합역사라는 사업명으로 시민의 세금이 472억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 또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는 본위원이 했던 내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렇게 국가사업과 시에서 시비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분리가 안 되는 이 부분이 그동안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이렇게 했던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본위원보다 더 전문가고 더 오랫동안 행정을 해오셨는데 결과는 어쨌든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두 가지가 다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시간 낭비했던 것, 예산 낭비했던 것 이런 것 많이 안타까워서 앞으로 이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이.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어떤 사업에 진척도가 있었는지 좀 가늠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서 좀 아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추가자료 23-1쪽에 보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이요. 이게 좀 빨리, 본위원이 조례 제정을 한 지 한 2년이 된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버스비만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대기업 계약 관련해서 감사 요청을 최근에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했어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서둘러서 계약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에는 가능할까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아마 금년 내 지급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향 결정이 되고 아마 내년,

신경원위원장

그럼 구축은 언제쯤 될 수 있어요?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내년 초에 구축을 해서 아마 소급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빠른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

박강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혹시 차량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차량관리과. 짧아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뭔가 질의를 한다기보다 몇 가지 사항을 좀 짚어보구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주도로 이내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주택가를 감싸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보통 이 코너에 있는 차량들 잘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 코너에 저렇게 주차가 돼 있구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 금지에 대한 내용이구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안에도 마찬가지고 주택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차할 곳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마른 수건 짜듯이 공원도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고자, 추후 10년 뒤에 있을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된 시점의 어떤 상태가 아닌 지금 상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에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저곳은 지금 노인정이구요. 아마 국장님도 과장님도 아시는 장소입니다. 저 주변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바로 공원이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놀이터를 이용하다가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도로가 있으니까 차량은 통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주도로는 세우는 차들이 없어요. CCTV로 단속을 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안쪽에 다 들어와서 주차를 하면서 이제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민들 간의 분쟁, 갈등, 신문고를 통한 신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주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도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많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다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보이시죠? 저 모퉁이에 저런 장치를 통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치우고 주차를 하면 주차한 사람과 저걸 장치한 사람과 또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저 상태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계신 집주인분께서는 저런 장치를 통해서 주차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주차 문제 심하죠. 그리고 해결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안전과 보행에 대한 시야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법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규제봉으로 좀 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너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거 두 개 세 개 바닥에다 장치를 하면요, 우리 나중에 이런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못 할 겁니다. 사고가 난다면 큰 문제겠죠. 그래서 저곳에 규제봉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좀 해소하구요. 두 번째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미래의 군포를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구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설치가 된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확인해 보니까 민원 제기를 계속하시고 그러다 보면 설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싸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집 앞에 그렇게 설치를 하구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방법으로 차를 못 대게 하는 그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죠.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글쎄요, 저희가,

정해동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드는지 몰라요,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런데 분명히 얼마 안 돼요.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 건데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부터 하자구요. 제가 이런 곳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대한 주차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전체 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코너에 진입하는 저 공간에 대해서는 시야 확보가 실제로 잘 안됩니다, 차량에서도 보행자도. 사람 심리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일수록 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끔찍하긴 한데 생각하기 싫지만 그런 사고를 예방하고자 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지 단속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저와 같은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분도 아무 죄의식 없이 주차하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차에 대한 매너 문제이기도 하구요. 안전문제가 더 크긴 하지만 규제봉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대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보통 상가밀집지역 같은 이면도로에 이런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또 도로 모퉁이에,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면서 주민 대 주민 간 갈등, 주민과 상인들 간의 갈등 이런 게 빈번하게 있고 신고도 주민 신고에 의해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든 곳을 다 규제봉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주차공간은 협소한데 그것 하면 어디에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건, 건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규제봉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하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저와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저곳은 약 15년 전에 조성된 부곡지구입니다. 제가 알기로 두세 군데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었구요. 실제로 그곳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그곳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곳을 규제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규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안전문제랑 상충하는 상황이 돼버리구요. 주차문제는 그렇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의 재산문제이기도 해요, 안전문제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코너에 관련된 주택에 대한 안전문제를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주도로에 당말고가 위쪽에서도 주차가 갓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정해동위원

여기 돈을 받지 않는 무료 주차공간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그 공간을.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주변에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동위원

맞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에 대형 화물차량이라든지 영업용 차량 그리고 크레인이라든지 장비, 보트라든지 캠핑카 이런 것들이 몇 날 며칠을 주차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군포시민들의 주차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그걸 만든 취지와 지금 이용 형태는 괴리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도로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까지 만든 도로의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에, 그래서 만든 주차공간에 현실과는 많이 다른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공간에 대한 단속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차공간의 이용을 주민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간들이 더러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검토해 봐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장비 5톤 이상급의 영업용 차량들은 차고지가 다 존재를 하구요. 그런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를 했다는 건 엄연히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 주차문제에 대해 좀 관심이 많구요. 어떻게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곳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있는 곳 활용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우리 군포시민들의 실질적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주차할 수 있는 도색 표시를요, 지금 현행 15미터인가 17미터에서 22미터로 5미터를 더 늘렸어요. 그러면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주민 신고가 더 편안하게 되고, 다만, 저희가 거기다 규제봉을 진입로 쪽에다 설치했는데 그 황색선에다 설치하다 보니 그 옆으로 또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가 더 위험하게 버스가 진입하게 돼가지고 그 규제봉은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버스가 또 위험하다, 그런 게 있어서 그 버스정류장만 더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단속하는 걸로, 현장에서.
네, 순찰하면서 예고 없이 바로 단속하는,
행정예고기간이라서요, 그거 끝나면 바로,
알겠습니다.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추가자료입니다. 추가자료. 보시게 되면 2025년도 공영주차장 요금 변경 관련 행정예고 문서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용역도 해서 주차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저희가 주차요금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 공포가 재작년이죠. 24년 12월 1일날 조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는데 이게 불과 3개월 22일 만에 요금을 다시 재조정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용역결과가 나왔긴 한데 그 인상의 폭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겠냐, 그리고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 있겠냐라고 많은 얘기가 있었긴 했는데 인근 지자체 예를 들고 그래서 인상을 하는 게 용역결과도 타당하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했었는데 저희 의회도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솔직히. 반성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예측되는 시민 불편이라든가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이런 인상이라는 부분은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시민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범위라든가 아니면 인상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과 3개월 22일 만에, 112일 정도 걸렸거든요. 다시 변경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약간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비용까지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이런 인상의 폭을 정했는데 1일 최대 요금을 다시 조정하게 되는 이런 민원들 때문에 수순이 왔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은 의회도 반성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구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심도 있게 이 안을 갖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인상의 폭이 좀 컸던 것도 있고 그리고 1일 최대 주차요금, 하루에 대놓고서 최대 나오는 금액이 3만 5,000원에서 9만원까지 올라가니까 시민분들께서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오랜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9만원을 내라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걸 각별히 좀 더 심도 있게 봤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내용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112일 만에 이 요금체계를 다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여러 민원 때문에. 좋아요. 시민분들께서 이것을 수용치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요금의 현실화라는 과제는 있지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갈 수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차에서 우리가 처음에 조례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릴 때는 행정예고만으로 갔잖아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그게 타당한가요? 문제가 없나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저희가 법률 검토를 했는데 주차장 조례 별표1 비고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1일 최대 주차요금하고 월 정기요금 범위 이런 것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부칙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부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시의회에 의결이 필요 없고,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최대 금액 내에서 인하 조정 가능하다,

이동한위원

내에서는 조정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행정예고만으로 개정을 했다.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뽑아봤는데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에 보면 아직까지도 최대요금이 지금 중심 1, 2, 3 지하는 9만원으로 현재 표시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5만 7,000원으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겠죠?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글쎄요, 좀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향후에 또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조례를,

이동한위원

잠시만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현재 별표에 우리가 둔 것은 최대요금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인상을 할 때는 시의회 의결이 필요해요. 그런데 인하를 할 때는 그 안에서 재량껏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행정예고만으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내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개가 되고 이런 서식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조정을 해놔야 되는데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향후에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다? 아니죠. 만약에 인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되는 사항을 기재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 나중에 번거롭더라도 그 절차가 추가되더라도 다시 인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현실화에 대한 시급성이 다시 대두된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의회하고 논의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의회에 이 안을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는 게 맞아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거는 9만원으로 열어놓고 실질적으로는 3만 5,000원 받고 나중에 언젠가는 올릴 것 같으니까 이것을 조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구요. 지금 현행에 맞게끔 조정하시구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으세요, 올릴 때. 그래야지 또 이번과같이 시민들이 합당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거는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두 가지만 좀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4-8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견인차사무소 개선사업 추진현황 여기 보시면요. 찾으셨어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고, 여기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아직 뭐 진행된 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결정된 거 없어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관리자가 차량관리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좀 듣고 싶었어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구요.

신경원위원장

논의된 것은 있어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한 번 도시공사가 와서 얘기만 들었지 뭐 이랬다, 딱 결정은 없고,

신경원위원장

부서 의견은 아직 결정된 게 없나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저희 입장은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출자를 하려면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는지?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왜 부서마다 이게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도시공사의 현물출자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예전에는 3기 신도시 거기에 도시공사에서 자본금으로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말도 있었고, 그런데 디퍼아울렛사업 이 부분에서도 여기를 공동개발을 하겠다,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이게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이 나는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인 우리 차량관리과의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게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가려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것을 폐지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용도 폐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게 부서 의견인가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차량등록사무소로 옮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전을 해놓고 또 이것을 매각하느니 현물출자 하느니 이럴 것 같으면 왜 만들었을까, 견인차고지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아쉬워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본 거구요. 아직은 부서 의견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아직 뭐 저희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차량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하구요. 마치기 전에 강철하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의 종류 및 지정기준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에 제가 반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법령을 한번 찾아봤어요.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네.

신경원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하대피소의 식량 및 식수 비치 일수와 관련 법적인 근거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거기에 보면 가이드에 따른 기준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최소 대피용과 장기 대피용으로 나누어져 있구요. 최소 대피용에는 “생존배낭, 초기 대피 최소 3일분 72시간, 여기에는 인프라가 전기·수도·물류가 차단된 상태에서 구조나 외부 구호물자가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골든타임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식수 1인당 하루 2~3리터 기준” 여기 분명히 표기가 돼 있구요. 그다음에 관련 법령 규정 및 법률 조항에 보면, 민방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민방위 물자·시설 등, 중앙관서의 장 및 지자체장은 민방위 사태에 대하여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구호물자 등을 비축 관리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민방위 물자·시설 등, 비상급수시설 및 방호·대피에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대피시설 내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분명하게 표기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네.

신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는 2026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29개 비평가기관 중 6위를 차지하며 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보내 주신 군포시민, 시의회,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군포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신 위원입니다. 자료 39-233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지구 지정 이후 공동사업 시행 협의를 거쳐 현재 사업시행자 간의 역할 분담과 실시협약을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박재신위원

사업 기간은 2031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 규모가 약 1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박재신위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41,518호 중에서 이 가운데 군포지역만 11,731호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참여 지분을 보면 LH가 76%, 경기주택공사가 20%, 안산도시공사가 3%, 도시공사는 1%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박재신위원

군포 지역에 11,000세대가 넘는 주택이 들어오는데 군포도시공사의 지분율은 1%입니다. 1%의 지분으로 군포도시공사가 사업계획이나 기반시설 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자금 조달 능력이 더 충분했으면 더 많은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1%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1%만 하더라도 1,100억에서 1,40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군포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1%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1% 공동시행 참여자라고 해서 1%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발언만,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가 같이 실무협의도 하고 광역교통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사실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건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1%라고 말씀, 그걸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사실 제가 묻는 것은 1% 지분이지만 군포시가 실제 이 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반영된 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구요. 도로 그다음에 교통시설 그다음 학교, 공원, 자족 시설이나 생활SOC시설 가운데 현재까지 군포시 요구로 확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동안에 군포시와 도시공사가 같이 광역교통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LH나 국토부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물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100%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구요. 그다음에 사실은 의왕·군포·안산 3개 지자체에 걸쳐 있지만 군포는 군포지역에 변전소하고 송전철탑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옥내화해서 이전하고 또 그 철탑을 지중화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개진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는 사실 지분으로 보면 1%를 참여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이 사업의 시행자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서 추후에 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실시협약에 추가 부담 한도 또는 재정적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박재신위원

지금 235페이지에 보면 25년도 7월 사업비 부담, 손익배분, 사업 시행 방안, 업무 부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실시협약 시 확정 가능. 저번에 제 방으로 담당자분께서 찾아오셨을 때 실시협약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사항들을 실무협의체 회의 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재신위원

지금 현재 실시협약이 확정된 건 아직 없고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박재신위원

지금 1% 지분 참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감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포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입니다. 사업비 증가나 분양시장 악화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위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시스템적이나 안전장치 면으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좀 보수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총사업비가 11조로 되어 있지만 사업비 증가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민감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는 여러 가지 자재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증가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지금 협의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입주 시점에 맞춰서 교통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광역교통망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은 따로 강구하고 계시거나 마련하고 계신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공동시행자들하고 같이, 그것은 입주 시에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들이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신위원

사실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박재신위원

그때 이게 원도심, 기존 도심의 교통 악화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신 건 맞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3기 신도시가 한 180만 평 되니까 군포시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큰 거죠. 산본신도시가 한 100만 평 되니까 거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광역교통을 수립을 했구요. 군포시로 보면 47번 도로의 입체화라든가 또 고속도로와 연결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번영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 도심에 미치는 교통 유발효과를 좀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왔고,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군포시가 요구하는 것이 다 수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구계획이 지금도 1차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신위원

군포시에만 약 12,000세대 정도가 공급된다면 상당한 인구가 유입되며 주택공급만 이뤄지고 도로와 대중교통은 나중에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 보상과 민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년도 보상 착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해서 굉장한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데요. 혹시 도시공사가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에도 참여를 하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동시행자가 LH하고 GH, 안산도시공사하고 저희입니다. 그런데 물론 의왕도, 의왕은 시행자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의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 보면 군포·의왕·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보상을 직접 시행하는 주체는 LH하고 GH하고 안산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에 보상, 저희 쪽의 보상은 LH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신에 훼손지 복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GB를 해제해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정 퍼센트의 복구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주민들 보상은 관여를 안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주민소통 창구나 민원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직접적인 것은 물론 LH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LH가 하지만 저희도 같이 실무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가지고 군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이거는 꼭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의왕·군포·안산 공동주택지구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군포의 도시구조와 교통, 생활환경을 크게 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특히 군포도시공사의 지분이 작더라도, 1%라도 역할까지 1%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포지역에 11,000세대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만큼 군포시민에게 필요한 교통, 자족 기능, 생활SOC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시협약 단계부터 군포시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시고 사업 일정과 재정 위험, 보상 문제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구는 저희가 법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연구원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고, 거기서 그런 민감도 분석이라고 해서 그 사업비라든가 또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거기다가 맡겨놓고 나중에 보고서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과. 그 자료도 제출하구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했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끼리는 회의를 했구요. 위원님 그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업 관리 자체가 리스크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 관리가 즉 리스크 관리인데 아까 타당성 검토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내부 심의체를 통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했구요. 또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건들이 많이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규모가 큰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 리스크 관리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ERM이라고 해가지고 Enterprise Risk Management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 초기 단계고 규모가 그렇게 시스템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규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시스템적 관리에 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 심의체도 있고 또 정부기관을 통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온 것이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죠. 그렇게 의사결정 과정을 그런 심의체를 통해서 했구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네.
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있습니다. 네,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준해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구요. 그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볼 건데요. 우리 시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구요. 우리 군포시가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고 협소합니다,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런데 이용자들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 부분에 대관에 대한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정해동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건데 “예약시스템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제한 알림”이라고 해서 팝업이 하나 열려 있어요. 이것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해동위원

매크로 차단,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매크로, 네.

정해동위원

차단에 관련된 것을 우리 군포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접속이 안 된다라는 것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전에는 저희가 대관을 할 때 선착순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매크로를 이용해가지고 좀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그 매크로를 활용하는 사례는 현재로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구요. 실제로 군포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관련된 이용이 다수의 시민들에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고 편중된 사용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제보가 많아요. 이 점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하고, 아니 아니죠. 없애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래서 그럴 리가 없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다수 시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계속 저한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게 또 현실이고, 우리 시설 자체가 다양하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되겠지만 원체 작은 인프라 속에서 있는 그 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상태여서 특히나 이런 시점에서는 특별한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

정해동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도 그런 민원을 가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회를 좀 균등하게 주기 위해가지고 선착순에서 대관이나 강습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로 거의 대부분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선착순이 있고, 또 기존에 이렇게 하시던 동호회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예약제로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민들이 기회가 좀 균등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만 계속한다든가, 특히 이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담당 과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구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이 행감장에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시 한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위기의식에 대해 공감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좀 잘 관리해 주시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종일 대관 되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해동위원

종일 대관, 하루 종일 대관 되냐구요, 한 업체에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동위원

확인해 주시구요. 제가 알기로는 2시간, 4시간 단위의 어떤 대관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런데 보통 행사를 하면 부족한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해동위원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한 업체에 과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종일대관은 일반적으로는 없구요. 그러나 저희가 시라든가 이런 정부기관에서 공문을 받고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시에서 운영한다고 대관이 되고, 또 민간에서 하는데 또 안 되고 하면, 이 또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해동위원

실제로 가을철이 조금 있으면 다가옵니다. 이때 행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점도 당연히 민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현안 파악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잘 파악을 하구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첫 번째로 우리 시에 체육시설이 좀 부족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관련된 시설이 노후화된 점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안에서의 어떤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서의 편중된 어떤 운영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함으로 다가간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도 이 점을 분명히 앞으로도 주시하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공유하면서 문제없도록 처리하는 과정 속에 있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자료 3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게 되면, 천천히 찾으세요. 최근 3년간 예산편성 후 미추진된 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여덟 가지 사업이 예산은 편성됐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내용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선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다른 데에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지금 잡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여러 가지 미추진 사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민선 8기 시장 지시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 불가 방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미추진된 사업이고, 나머지 후보지 신청이 없어서 용역 추진 사유가 미발생했다, 그리고 전문 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제도 정비 지연으로 25년 내에 타당성 검토 접수가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100% 타당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 후에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제도 및 전문기관 세부검토 기준 미확정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라든가 아니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예산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에 대한,

이동한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건 아니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이동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예를 들 수는 없으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타당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미추진 사유로는 약간 부적합한 내용도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군포 청년주택 리모델링공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미추진이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미추진 사유는 “관련 부서 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 변경 및 공사발주 지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사업을 하기 이전에 시의회 동의도 받고, 그리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도 체결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저기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명이 뭐였죠? 루리? 거긴가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청년주택 리모델링,

이동한위원

루리인가 거기 말하는 거죠? 우리 상상마을에 있는 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것들 다 행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의회의 동의라든가 다 받고 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전에 관련 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설계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예를 들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들 수는 없지만 당연히 불가피하게 변동이 생겨서 사업을 미추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4건 그리고 26년도에 3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1억이 넘는 예산도 있고 2,200만원짜리도 있고 2억 8,8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 다 검토가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성립해야죠. 그래야지 예산이 적시 적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은 또 예산이 못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더 심층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 후에 미집행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에 이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아까 전에 마지막에 미추진되고 있는 내용인데 설계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올라왔더라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추가경정예산 반영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얼마 드렸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당초에는 그게,

이동한위원

5억 2,200?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4억 5,000이었습니다. 4억 5,000인데 그게 설계 변경이 되고 하면서 6억 4,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것도 원래 당초에 계획은 뭐였어요? 언제부터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저희 본예산 심의 받을 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금년,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원래는 작년에 마치고 금년부터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딜레이가 된 겁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한테 얘기할 때는, 그래서 올해의 운영비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이번에 반납하는 것 같던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운영 시점 변경으로 인해서 인건비 반납, 일반운영비 반납도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지연돼서 27년도 상반기부터 운영되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진행을 계획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리모델링 공사에 2,880만원 정도 가량해서 50%가 증가합니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전기공사, 건축, 기계, 소방해서. 그럼 어떤 게 누락된 거였어요? 이게 어디가 누락되지 않으면 이렇게 50%까지 점프가 안 되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잠시만, 그 내용은,

이동한위원

이건 예산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구요, 지금은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어떤 공사가 누락돼서, 설계 당시에. 그래서 금액이 증가된 걸로 보이긴 해요. 다시 한번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 그게 과하고의 충분한 소통도 안 됐고, 그러면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으러 오셨던 거고, 그게 문제고, 그래서 미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것 청년주택 관련해서도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경영평가 받을 때 사업 실적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평가에서 낮게 받은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가 개발공사임에도 시설 관리업무의 비중이 크고 공사의 구조에 한계가 있어서 자체 개발사업 추진 수익과 재무성 평가에서 어느 정도 그게 따라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경영평가에서 낮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작년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라도 빠르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거는 빨리 이걸 내야죠, 성과를. 경영평가가 그렇게 낮게 나오면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도 낮게 나오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건 더 그런 의도도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챙겼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와서 뭐 소방설계가 누락됐든, 뭐가 누락됐든 간에 다시 이런 것들, 과하고의 검토가 부족해서 다시 하는 것들 타당치 않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민감한 내용이어서 제가, 그렇지만 너무 가볍지 않은 내용이어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제보의 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 내부에 감사실이라든가 이렇게 접수된 민원의 건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루트로 저도 그런 내용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진짜 사실일까 아니면 이게 특정의 음해인가 여러 가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밝히자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2025년도 창립기념일 이후에 시설직분들 일부 직원들은, 남은 웬만한 직원들은 복귀를 해서 임무 수행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몇몇 직원들은 근무지를 이탈해서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겸한 회식을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의 제보도 감사실에 들어간 것 같고, 이걸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 또한 이 내용을 받아봤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조치는 뭐로 나왔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해당 자는 훈계로 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럼 이건 사실이었던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인 것도 있구요. 또 사실이 아니고 과장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계는 사실상 징계는 아니죠. 저희가 그,

이동한위원

그냥 사장님께서 재발하지 않게끔 훈계 정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구요. 인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두 번째, 같은 해 25년도 종무식 이후에 비슷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종무식 종료된 이후에 일부 사업부서 직원들은 복귀해서 업무를 보고 몇몇 직원분들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와서 마찬가지로 음주를 겸비한 회식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내용 알고 계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훈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야......!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근무시간에 복무규정 위반이고 성실의무 위반이고 품위유지 위반인데 이게 비단 가볍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을 면밀하게 감사를 해서 훈계로 했다? 첫 번째 창립기념일날 그게 제대로 된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2차 몇 달 뒤에 다시 종무식 때 이게 또 재발한 거 아닌가요? 한번 볼게요. 25년도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봤어요. 직원 징계현황을 봤거든요, 최근 3년간. 25년도에 공용차량 사적 이용을 했다고 그래서 감봉 3개월 받았더라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근무지 무단 이석했다고 그래갖고 감봉 2개월 받았어요. 근무지 무단 이탈했다고 그래갖고 감봉 2개월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앞서 내가 말했던 사건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25년도하고 26년만 말씀드렸는데 교통관리부 직원이고 막 이런데, 뭐 누군가 특정은 안 하겠지만. 그런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과 감봉 2개월에 대한 중징계를 때리고 지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도 더 중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훈계로 지금 마무리가 됐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구요. 저희가 그 두 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공식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일인데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그것은 간주근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간주근로가 그 행사가 종료되면 다시 복귀를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관례에 의하면 그런 경우는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간주근로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인사위원님들이 그렇게 징계 양정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노동부라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처벌이, 지금 이거에 대한 해명이 명확지 않다는, 내부에서 그런 내용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상급기관에 감사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내가 음주 관련해서 이 조치가 적당했는지를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감사실에 안 되니까 상급기관에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게 군포시로 내려와서 다시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군포시에 내려왔는데 그걸 자체 안전감사부가 있죠, 우리 도시공사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로 이관했더라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이관하고서 또 같은 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또 하나 뭐냐 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익명 제보자에 대한 게 오픈이 됐다 그러던데. 뭐냐 하면 그 감사를 요청한 사람은 감사 의뢰인의 신원을 유출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신고자를 비밀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 대상자분들이 그분한테,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이것 신고를 철회해 달라, 감사 청구를 철회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보를 할 수 있을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실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두 번의 근무시간 이외에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 정도의 처벌로 가능하다, 그런데 앞선 다른 직원들의 징계 현황을 봤을 때는 이게 형평성에 맞냐는 의문도 들구요. 두 번째 감사실에서 비밀 보장을 해주고, 그래야지 부당한 게 있어도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유출됐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자,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장애인고용을 하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장애인고용을 하게 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냥.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3,265만원을 받았거든요. 3,265만원을 받았는데 우리 장애인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는 받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지출계획을 잡나요? 아니면 아무런 계획 없이 지출하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동한위원

수립하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하겠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시가 주는 돈도 아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제가 25년도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거의 절반 좀 안 되게 직원 격려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물놀이장 직원 격려로 69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것 향후에 제가 들었는데 직원 여섯 일곱 명이서 대게 먹으러 갔다면서요, 이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뭐 그것까지는,

이동한위원

아니, 이건 나중에 제가 자료로 요청할 건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여기 직원 격려라 그래가지고 4만 2,000원, 5만 2,800원, 3만원, 2만 몇천원, 9만원, 3만 몇천원, 당연히 10몇만원짜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만 몇천원, 3만 몇천원 이것도 우리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출계획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나중에 확인할 텐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이거는 당연히 사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적으로 쓰면 큰일 나는 돈이에요, 이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전에는 이것을 전체 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든가 그래서 마지막에 1년 송년회가 끝날 무렵에 팀별로 회식비를 지급한다거나, 왜, 동등하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전체를 위해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 4만 몇천원, 3만원, 3만 3,000원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직원 한 명을 대상으로 직원 격려를 해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로 볼 텐데.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더, 이것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계획했던 지출계획서대로 이게 지출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지금 민원의 제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게 쓰여졌는지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보면 지출내역 리스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영수증 첨부하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영수증 첨부하면 어디에서 언제 시간과 장소가 나오겠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은 챙겨가지고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첫 번째로는 창립기념일하고 종무식 때 근무지를,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해서 근무가 끝나지 않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를 겸비한 회식이 있었다, 두 번에.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서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해 주셔야지 다시 이런 게 재차 반복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감사실에서 상급기관의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내려왔을 때 제보자와 그리고 그 신원들이 다 유출이 돼서 공익제보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해서 계획대로 지출이 됐는지. 이것 잘못하면 이건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지 않은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의혹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작년 5월 8일인가요? 인사가. 올해 5월 8일인가요? 인사했던 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승진 인사 말씀하시는,

이동한위원

우리 승진, 올해 5월 8일이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는 앞전에 이런 세 가지의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감봉 처리가 됐다거나 여러 가지 징계를 받으면 인사 대상에서 배제가 돼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인사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일어난 일인데 올해 상반기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덮고 갔다는 의혹들도 있는데 이건 의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갈라야 되는 거죠.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제기됐던 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를 하게 되면 어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상대적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바라봤을 때 조직 내에서의 기강하고 사기의 저하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 사실확인을 해야 된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제보에 따른 창립기념일하고 연말 종무식 후에 회식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개인별로 어떤 사람은 출장을 단 경우도 있었구요. 또 종무식 후에는 음주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음주가 확인이 안 됐고 창립기념일 후에는 음주가 있었던 걸로 저희도 파악은 했는데, 그러나 행사 끝나고 나가지고 남은 시간이었는데, 퇴근시간은 전이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간주근로에 해당이 되느냐 해서 문의를 했는데 그것은 간주근로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내부에 설치된 기구이기는 하지만 외부의 전문가들,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심의체입니다.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양정은 훈계로 됐구요. 그다음에 금년 5월의 인사하고는 전혀 연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를 받기 전이더라도 그런 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동한위원

감사 중이면 안 되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거라면 그게 배제가 되는 게 맞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와 무관하게 승진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열어두고 지금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고 가야만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도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거론되시는 분들의 억울함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실확인을 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따져서 지금의 그 행위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처벌이 적합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명확하게,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해결이 되면 그게 해소가 되고 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고 그냥 민원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있더라도 명확하게,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위반자를 조치를 해서 기울어진 기강을 다시 바로잡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어떻든 간에 이것을 정식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실이 있어요, 군포시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는 우리 군포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자체 감사에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자체적으로는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는 거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도시공사 안전감사부에서는 성실하게 임무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믿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깔끔하게 이걸 해소하고 가자,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말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든 출자·출연기관이든 위탁기관이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게 거론된다 그러면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공적으로 우리 시의 감사실이 그걸 명명백백하게 확인해 줘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명해 주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든 아니면 기강을 바로잡든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감사실도 “특별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실 제보자가 그런 제보를 했습니다. 감사를 의뢰를 했는데 의뢰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실 직원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사실 직원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제가 다른 직원으로 특별감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감사를 시켰습니다.

이동한위원

아, 우리 도시공사 자체 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저로서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의 역량이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내부에서 이게 해소가 안 되고 계속 회자가 되고 또는 시의원인 저에게 아니면 다른 루트로도 여러 가지가 제보가 들어오고 또 이런 것들이 들리니까 그러면 이걸 확인한 저로서는 공직의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해명을 해줘야겠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제가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수사관도 아니고 제가 그럴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장치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몇몇이 될 수가 있고 다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그러면 군포시 감사실이 더 공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감사가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시청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확인을 해서 억울한 게 있으면 풀어드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게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체 감사로는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번에 이것을 명확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아닌데 이런 게 계속 회자가 된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사장님 입장이라든가 뒤에 계신 우리 많은 부장님들, 본부장님들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결정짓고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이름도 하나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가볍지 않은 내용이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뤘던 거구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도 명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닌 걸로 맞으면 맞는 걸로. 맞으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걸 감사실에 이번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돌아가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특정해서 그리고 우리 뒤에 감사팀장님도 계신데 그걸 못미더워서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가 부실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어느 누구 편에서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런 역할을 감사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는 건가요?

박재신

추가 질의가 아니구요. 아까 자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자료 요청을 못 해서요.

신경원위원장

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재신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39-233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서 지금까지의 광역교통시설이나 교통망 등 요구시설 반영된 부분을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장님, 부연 설명 안 해주셔도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좀 주십시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39-39쪽인데요. 그리고 아까 정해동 위원님께서 대관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은,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은 조례안을 본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하루 종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39-39쪽에 보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재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드렸던 부분을 제외하구요. 여기에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 이 부분에서, 찾으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문제점으로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국토교통부에 따른 공동주택 물량을 증가하는 부분이라서 민간 부분을 공공주택으로 변경을 많이 하겠다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지구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을 재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을 재검토를 하신다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97대책에서 공공분양이나 임대를 조금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도 지금 기존에는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민간한테 공급을 하기로 계획됐던 부분 중에서 일부가,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한 것인데요. 공공분양이나 임대로 바뀌게 되면 사업성에 좀 영향을 미치치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닌 거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전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장

전혀 아닌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추가자료 39-36쪽인데요. 군포01지구 개발사업 이 부분에서 23년도에 용역이 타절됐잖아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01지구요?

신경원위원장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뒤에 추진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을 일몰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01지구는 추진을,

신경원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이 그러면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01지구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00지구하고 많이 겹칩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던,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01지구는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개발사업이 중지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일몰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23년, 그래서 그때 관련 용역도 사업추진 불가 방침에 따라가지고 용역이 타절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이 23년도에 타절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 추진계획이 전혀 없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일몰된 걸로 그러면 생각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자료 39-40쪽에 보면 엘림복지타운하고 광정동 주택가 마을 이 부분이 도시개발과에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 사업의 제안자가 누구예요? 시에요, 도시공사예요? 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신경원위원장

엘림복지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거기 남부기술교육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장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사실 지자체 대 지자체 차원에서 시에서 서울시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던 것이고 그걸 사업화,

신경원위원장

제가 질의를 계속해서 드릴게요, 사장님. 그냥 간단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시하고 서울시의 협약 체결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용역 과업범위 안에 광정동 주택가 마을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엘림복지원하고 남부기술원 쪽만 지금 과업 범위에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그것을......

신경원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이견이 있어요. 같지가 않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은 포함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을 검토 대상에는 포함,

신경원위원장

과업 범위에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의 바운더리를 잡을 때는 광정마을은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나 광정마을도 추가로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용역 추진 중이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추진 중에 무슨 변경이 됩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하고 논의는 어떻게 됐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같이 통합개발을 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 그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사장님, 잘 좀 새겨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부서장님이 주셨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맞는 말이구요, 처음에는 그걸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광정,

신경원위원장

계획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나 인근에 있는 광정마을도 포함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본다, 이런 것이죠.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광정동 주택가 마을에 계시는 분은 지금 그게 함께 통합 개발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신데 이 도시개발과 의견하고 지금 도시공사의 의견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 반대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명확한 부분이 필요한 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며칠 전에도 도시개발과 할 때 광정동 주택가 마을에 계신 분들이 2층에 와서 방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하고도 면담을 했고. 뭐냐 하면 본인들은 같이 통합개발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가능하다 그러는데 시가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지금 투 트랙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원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같이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과랑 같은 계획하에 주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은 아까 군포시와 서울시 간에 어떤 그런,

신경원위원장

협약 체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은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과 그 안에 있는 엘림복지원 그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도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용역 안에는 논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러면 광정마을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포함을 시킨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신경원위원장

누가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발주하면서 그렇게 주문을 한 것이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사에게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걸 수용해서 용역이 들어온 것이죠.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드리잖아요. 도시개발과는 처음부터 그 생각이 1도 없었다는데 왜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정책 입안자를 얘기를 안 듣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

신경원위원장

그것은 사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인가요?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을 주신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거는 저희가 시의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구요. 그런 내용은 같이 공유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이 남부기술교육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용역을 발주를 한 게 맞구요. 1도 없다, 이런 말은 아니구요. 그 대신,

신경원위원장

사장님,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광정마을이 인근에 있으니까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자는 뜻이죠.

신경원위원장

아니, 사장님. 그러니까 과업 범위를 정할 때는 도시개발과가 정책 입안자잖아요. 그러면 함께 논의가 돼서 과업 범위가 됐을 것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광정동 주택가 마을도 포함시키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포함시켰다는 것하고는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것은 그 지구계는 남부기술교육원을 중심으로 된 것이구요. 그러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타당성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구상 및 타당성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확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광정마을을 포함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취지이지,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제의가 있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같이 공유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신경원위원장

같이 해왔다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도시개발과 부서랑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부서장님은 그저께 그렇게, 전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삼자대면을 할 수도 없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요?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신뢰가 안 가는 거라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구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 그 자체를 말씀드린 거고 그것 이외에도,

신경원위원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광정마을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사장님, 다시 정리할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일단은 도시개발과의 보고를 보면, 뭐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제외됐다, 아예 처음부터 그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요. 그러니까 이의제기는 사장님의 말씀으로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걸 좀 들어봐 주십시오. 도시개발과는 전혀 고려치 않았던 배제된 부분이었다, 그리고 사장님은 그렇게 말은 맞지만 인근 부분을 같이 해서 해볼 수도 있다, 그러면 섹터를 나눠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그것은 사장님의 개인 생각으로 과업 범위에 넣은 거지 아니면 도시공사와 도시개발과가 협의하에 그 과업 범위가 정해졌는지 그것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과업 범위 안에는 광정동 주택가 마을도 포함됐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포함된 게 아니구요. 검토 대상으로,

신경원위원장

자, 그러면 언제 검토를 했으며 과업 범위 안에 언제 넣으실 겁니까? 넣으실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포함시킬 것인지 포함을 시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신경원위원장

이것 용역비가 6억 5천인가 되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 6억 5천 안에 과업 범위 없이 용역비가 편성이 된 건가요? 시하고 논의해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만약에 그게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구요. 일단 그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본다는 취지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질의드릴게요, 사장님. 광정동 주택가 마을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포함이 되느냐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검토해 보겠다는 거죠,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는 거고 저희가 처음부터 그 대상으로 했던 곳은 남부기술교육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나 광정동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신경원위원장

사장님, 본위원이 왜 계속해서 이것에 같은 질문 또 하고, 또 하냐면 엘림복지원 옆으로 조금 남은 땅을 가지고 이것을 포함하냐, 안 하냐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공공기관과 일반 개인 민간 자본, 민간이에요. 이게 통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갭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뭐 진행된 사항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도시개발과가 거짓을 말하는지,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는지는 정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명확치 않은 그런 답변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셨느냐에 따라가지고 다른 것일 뿐이구요.

신경원위원장

사장님, 이게 용역이 진행 중인데, 진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도 아니고 진행 중인데 아직도 그것을 넣을지 말지를 모르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을 검토를 해서 포함할 수,

신경원위원장

검토가 됐었어야지 용역 안에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용역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죠.

신경원위원장

나중에 용역 과업범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 제출 가능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바로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내일 주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랑 논의했던 그 내역도 있습니까? 자료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떤 식의 자료가 남아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회의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요.

신경원위원장

회의 자료가 남아 있는 거죠? 문서로 주십시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일까지 주실 수 있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 건데 주차 관리원 위험수당 이것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린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고 횟수로는 2년인 것 같습니다. 총예산이 600만원인데 주차관리원의 위험수당이 이렇게 예산편성하기가 힘듭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구요. 그걸 가지고 또 시 예산실하고도,

신경원위원장

시비 받지 마시고 도시공사에서 나는 잉여금으로 주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그것을 제도화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신경원위원장

아니, 기획예산실과 그렇게, 이걸 별도로 자꾸 편성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은 수당을 저희가,

신경원위원장

개발사업부하고 정비사업부의 인건비 한 명만 줄여도 이 부분 주차관리원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주차관리원 위험수당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관들도 조사를 다 했구요. 그것을 주는 기관보다 이제 안 주는 기관이 많긴 하더라요구. 그러나 주는 기관도 한 세 군데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600만원 인건비 위험수당을 기획예산실에서 돈을 받아야지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왜요? 규정을 바꾸면 되잖아요, 도시공사.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규정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 논의를 아마 도시공사에서 600만원을 자부담하겠다고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결코 그거 안 된다고 그러지 않을 텐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금액이 600만원이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것이 제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가 선결돼야 될 그런 사항이구요. 저희가 지금 그것은 협의를 기간은 좀 오래됐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 끝내실 겁니까, 이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가능하면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신경원위원장

협의를 언제까지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결론은 사실은,

신경원위원장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안을 두고 2년씩 고민을 하는 게 안 하겠다는 거지, 또 논의를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건의하는 거구요. 결정은 사실은 시에서 결정을 하셔야,

신경원위원장

규정을 바꿔서라도 주차관리원 위험수당 지급하는 것 검토를 하십시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분들이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위험하고 뭐 이런 부분, 물론 그 우리 공사 측에서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산본시장이나 이렇게 나가 보면 주차관리원 하시는 분들이 특히 비 오는 날, 어두운 날, 눈 오는 날 이럴 때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주차시설이 열악하잖아요, 도로상에.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2열 주차, 3열 주차 이렇게 하는 것보면 열악해요. 이분들에 대한 복지를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도시공사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시하고,

신경원위원장

아니, 사장님하고는 약속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결정할 수 있으면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시하고 협의,

신경원위원장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뒤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하시겠다는데 사장님이 안 하시겠다는데 사장님이 안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는 절대 그렇지,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신경원위원장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 진행해 주실 겁니까?
강현

이강현군포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 600만원 정말 힘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참, 사장님, 우리 박재신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 주셨는데,

신경원위원장

아까 말씀 주신 것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9월 18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제출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장

위원님들 계속해서 그냥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6년 9월 10일r! r!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r!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포시 발전에 힘쓰시는 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 원장 유병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포시 산업 발전과 진흥원 성장에 많은 관심과 건설적인 조언을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구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정해동위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안 들리고 웨어러블 실증센터에 관련된 내용만 유심히 들었습니다. 어제 기업정책과 행감 질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들었습니다.

정해동위원

원장님 취임하실 때 이미 이 사업이 진행 중이셨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셨나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제가 면접하러 진흥원에 오니까 대강당에서 무슨 보고회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걸 보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국비 100억과 지방비 100억을 매칭하는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따기 힘든 그런 사업인데 군포시가 어떻게 그 과업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포시 관내에 한 5,00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4,000개 이상이 10인 미만의 소공인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 군포시의 산업경제 인프라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군포시의 미래의 산업생태계가 로봇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로 변화시켜서 실질적인 시의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총 280여억원이 들어가는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죠?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정해동위원

지금 이 웨어러블 실증센터에 배치된 인력이 어제 보니까 총 일곱 분 계시던데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정해동위원

그중에 두 분은 새로 작년 정도에 채용된 전문인력으로 확인이 됐구요. 이게 지금 사업 개시 전이라서 일곱 분만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인력이 채용될 예정인가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이게 2028년 12월까지 5년 동안 하는 프로젝트인데 현재 있는 인력들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력들이구요. 2028년도에 완전히 센터가 구축되면 그때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되겠고, 현재 이 과업을 진행 중에 있는 직원들 중에는 다른 업무로 전환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제가 마무리된 그 시점에는 인력 교체가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래서 총 몇 분 정도의 인력이 채용될 계획이신가요? 석·박사급 뭐 이런 분들이 필요하신 건가요, 전체 다가?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전체 다는 아니고 저희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려면 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는 코라스라는 국제 인증도 저희가 인증을 획득을 하려면 그래도 현재 인력들보다는 조금 더 석·박사급으로 인력들이 좀 충원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의 과제로는 앞으로 추가로 한 세 명 정도 더 추가로 채용할 예정인데 저희가 2028년도 과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향후에 전체 실증센터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결과보고를 할 예정이구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실증센터를 어떻게 조직을 꾸려가고 내부 구성원들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갈 것인지, 또는 미래에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재원들을 확보해 나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사실은 그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 이제 2년 차인데 준비하는 단계라서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여기저기 의회든 시든 또는 다른 기관에서든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자료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군포산업진흥원의 본래 역할에 대한 질의도 사전에 드렸었어요. 지금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우리 관내 기업들 소공인 포함해서 많은 지원을, 그다음에 또 유치를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으신가요, 현재?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군포산업진흥원이 설립된 지 지금 8년 차 되는데 8년 차 치고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에 국비를 유치한 것도 꽤 큰 성과라고 봅니다. 좀 우려스러운 것은 갑자기 대형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력을 급하게 빠르게 충원하지 못하고 기존 인력들을 실증센터 프로젝트에 배치되는 관계로 창업이나 기업 성장 쪽의 인력이 그쪽으로 좀 빠져가지고 내부 인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시에다가 인력 충원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실증센터가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증센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실증센터 이 과제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원의 일부가 다시 본연의 업무로 좀 돌아와야 되고 실증센터의 고유 목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들로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해동위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군포시 미래산업을 위해서 이 웨어러블 로봇센터의 유치와 지금에 있는 과정은 누구나 다 환영하는 입장이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출발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 재정에 어려움이 함께 병행되고 있고 과정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사업 중단에 대한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구요. 이 과정 속에서 다섯 배에 달하는 연구비를 반환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잘되는 과정의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인 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웨어러블 로봇의 유치와 성공, 이 두 가지 토끼를 우리 군포시의 재원과 우리 산업진흥원의 역량으로 다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걱정이 되는 현실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저께 기업정책과 제가 여쭤봤을 때 이게 수익산업, 손익분기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어쨌든 투자한 막대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2029년도부터 이것을 통한 어떤 기업 유치라든지 수익사업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수익사업이 아닌 지원사업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구요.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는 정확히 말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죠. 정확하게 지원하는 그런 것은 맞는데 사실은 군포 관외에 있는 기업들을, 이거는 전국 사업이거든요. 군포에 있는 기업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돼 있는 또는 그와 관련된 부품들 이런 것들 취급하는, 어쨌든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그 기업들이 가능하면 군포로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실증센터 내에서 다양한 시험성적서나 인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분 수익은 나오겠지만 그것은 기존에 투입된 장비들의 현상 유지하는 정도일 거구요. 사실은 그렇게 투입 대비 수익으로만 본다면 이거는 공공에서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실증센터를 공공에서 하는 이유는 그만한 다른 외적인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확대가 되면 결국 그것이 지방세 수입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증센터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포의 관외에 있는 기업들이 군포로 모이게 하고 우수기업들 또는 중견기업들, 큰 대기업들이 실증센터 주변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군포시 내의 산업생태계가 로봇 생태계로 바뀌는, 소공인 중심에서 로봇 생태계로 바뀌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수기업들이 생기고 중견기업들이 생기고 이럼으로써 그런 큰 기업들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결국은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동위원

조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죠. 당장의 얘기는 아니죠. 어차피 이건 28년도,

정해동위원

지금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산업진흥원의 본래 역할이 다양하고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많이 있는데 이게 웨어러블 유치에 따라서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중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본래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안 왔을 경우를 상상하면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은 이제 후퇴할 수 없구요. 앞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기대가 우리 군포시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저 또한 기대하는 바이구요. 많은 시민들께서도 원하는 그런 산업구조가 군포시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리스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난 과거지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데 기업들과의 공청회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 어떤 시민들과의 공론화, 이 정책의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과정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웨어러블이라는 이 말, 어떤 사업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알 즈음 되니까 군포시로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전달되는 상황인 것 같구요. 그로 인해서 우려하는 어떤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존에 있던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좀 잘해 주시구요. 웨어러블 실증센터도 이제 하드웨어 다 구축이 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대효과가 반영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전국 유일의, 그러니까 인증센터, 완제품 인증센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는 국내에 유일합니다, 현재까지는.

정해동위원

이것 저희가 홍보해야 하잖아요. 아까 사업 추진하는 내용에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홍보 관련된 것만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사실 군포산업진흥원의 홍보 예산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언론매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는 것 외에는 사실 크게 없는데 또는 자체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활동들인데 지금 전국의 지역 산업진흥원이 협의체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한 10월달 정도에 산업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인데요. 지난달에 그래서 한 60여 개 정도의 산업진흥원 원장들이 군포진흥원에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군포산업진흥원의 산업생태계를 설명을 하고 실증센터가 이렇게 구축되는 과정도 설명하면서 협조를 좀 부탁드렸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가자고 부탁을 드렸구요.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나 또는 다른 언론사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는 데서 보면 제가 항상 실증센터의 미래 군포시는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내에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아마 5년 뒤에는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가 기대로 되도록 반드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요. 이 사업이 선도적인 사례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우리 산업진흥에서 잘 사업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신 위원입니다. 자료 41-258입니다. 최근 3년간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입주기업이 매년 일부 교체되고 있지만 여러 기업은 상당 기간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본래 목적은 창업 중인 기업이 일정 기간 보육을 받은 뒤 성장하여 독립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창업기업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본위원 생각이 맞나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박재신위원

현재 입주기업의 최초 입주일부터 연장까지 포함하면 평균 입주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창업기업을 5년 정도 이렇게, 최대 5년까지 입주기간을 줬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창업기업을 이렇게 오래 보육센터에 묶어두면 이게 좀비기업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주기간을 줄여라 그래서 올해부터 입주하는 기업들은 3년으로 줄였습니다.

박재신위원

사실 5년이면 굉장히 긴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구요. 혹시 3년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시는 건가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기본 2년에 플러스 한번 평가해서 1년 더 하는 거구요.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이미 창업기업들 간담회 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뭐냐 하면 어차피 보통 창업하고 나서 2~3년 내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아주 위험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해야만 일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2~3년 안에 그 위기를 탈출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남아 있다면 비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5년 이렇게 이상 가는 것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성과를 못 보면 퇴실시켜라, 퇴실시켜야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입주하는 기업들은 최장 3년까지만 입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저는 연장심사 시 매출, 고용, 기술개발 등 기업의 성장 성과를 실제로 평가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보면 평당 약 1만 9,000원 정도에서 2만원 정도 수준이고 관리비는 평당 1만원 정도인데요.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단순히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기업의 성장, 고용 창출, 지역경제 기여 등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저희가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중소벤처기업들도 저희 진흥원에서 지원받는 기업들은 해마다 저희가 연말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고용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개발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항상 실적을 발표하고 있구요. 그런 것들이 다음 해에 지원사업을 선정 평가하거나 또는 창업기업이 입주심사를 할 때 연장심사를 할 때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는 10개 1억, 24년도에는 10개 9,000만원 그다음에 25년도에는 7개 사 최대 1,0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기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지원을 받은 게 보이는데 혹시 여기에서 어떤 중복이나 반복으로 지원받을 때 그런 기준이 따로 마련된 게 있나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 지침이 현재 진흥원 내에 없어서 하반기에 내부적으로 지원 지침을 수립하라고 해놨는데 원래는 동일한 사업을 해마다 받는 기업은 없구요. 해마다 다른 사업을 받는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마케팅 지원사업을 받았다면 내년도에는 품질경영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좀,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지원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 지원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5년도에도 품질경쟁력 지원을 받았는데 26년도에도 품질경쟁력 지원받았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아마 그런 기업은...... 동일 사업을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동일 사업을 여러 번 받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사업 선정 심사할 때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받는 건 없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기업이 여러 개의 다양한 기업들을 받은 걸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박재신위원

지금 보면 1개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자면 초정밀 미세먼지 측정 가능한 차량 내 공기청정기용 스마트센서 개발이라고 써 있구요, 한 해에는. 다음 해에는 PM2.5 및 CO2 검출 복합센서 디바이스 개발입니다. 그러면 말이 좀 약간 틀린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성향의 업종이라고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구요.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창업사업가들이 여러 방면에서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건 조금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박재신위원

혹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이곳 센터를 퇴거하거나 이전했을 경우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서 군포시에 정착을 하거나 그다음에 폐업을 하거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게신 게 있습니까?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지원받은 기업이 군포시를 떠나거나 폐업을 하거나 하는 데이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박재신위원

이거는 꼭 데이터를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게 시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 후 퇴실, 군포시 정착 그다음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그게 많은 청년들의 꿈이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데이터화 하셔서 관리해 주십시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창업보육센터는 성과를 단순히 몇 개의 기업이 입주했고 몇 개를 지원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아니구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청년사업가들이 생존하고 매출을 증가시키고 투자 유치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266입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대학, 기업, 유관기관, 민간투자 등과 함께 13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약 이후 실제로 얼마나 기업들이 달라졌냐 하는 건데요. 현재 13건의 MOU 가운데 실제 사업이나 투자, 창업지원으로 이루어진 협약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267쪽 오른쪽에 협약이행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정도로 현재, 그다음 페이지.

박재신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만이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실적이나 이렇게 투자나 창업으로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박재신위원

그러면 협약 이후 현재까지 기업이 실제 투자받은 기업 수와 투자금액도 동일하겠네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박재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크라우드펀딩 실적이 23년도에는 약 4,300만원이고 24년에는 1억 4,641만원, 25년도에는 약 2,671만원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4년도에는 크게 증가했다 25년도에는 대폭 감소했어요. 크라우드펀딩 사업의 성과 편차가 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이거는 펀딩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재신위원

그러면 펀딩을 참여하는 업체가 좀 줄어들고 감소했다고 그러면 참여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후속 투자도 감소하고 고용 창출도 감소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거죠?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렇게 꼭 연결 지을 수는 없는데 투자액이 갑자기 늘어났다 해서 매출이 확 늘어나고 고용 인원이 확 늘어나고 하지는 않거든요. 투자 당시의 참여액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투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고용 창출과 매출은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박재신위원

사실 MOU라는 게 법적인 책임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많은 학교나 이런 기업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청년사업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창업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는 한데요. 이 협약이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고 지원받는 청년기업가들이 얼마나 군포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건 꼭 필요한 사항들이구요. 실질적으로 청년이 창업을 하든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군포로 이전을 해오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기업환경 인프라거든요. 현재는 사실 기업환경 인프라가 되게 열악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기는 하는데, 최근에 유한킴벌리나 대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서, 그래서 저희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국,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