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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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고명욱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7

고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26년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추경 편성 요인, 추경 편성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장

검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아동친화과, 문화관광과, 주차관리과, 어르신장애인과 4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 보육팀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팀장 유진영입니다. 오늘 김선경 아동친화과장님께서 부재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달서구에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 중인 외국인 보호자의 자녀 중 달서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2세의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의 7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달서구는 대표적인 외국인 집중 도시로 성서공단, 계명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대구 전체 외국인의 34.5%가 거주하고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0∼2세 아동이 72명입니다. 이미 교육청의 경우는 외국인 아동에게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근 달성군에서도 10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장

보육팀장님,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팀장님, 이게 담당과에 자료 받으신 것들이죠? 지금 봐야 하는 자료가…, 팀장님, 이거 자료 주신 것 맞나요?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이 한 장 맞습니까?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저희 예결위가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려고…. 이 자료가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새로 만든 자료입니까?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그대로입니다.

고명욱위원

그대로죠?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예.

고명욱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삭감된 것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살리자고 오셨는데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오시면 저희가 어떠한 걸 더 검토하라는 말씀이신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살리고자 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장 보는 자료 들고 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꼭 다시 사업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간략한 자료를 내느라 미처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명욱위원

위원장님, 저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도 자료가 1장이거든요.

정재성위원장

예.

고명욱위원

이 2개 과는 시간이 좀 걸리…, 뒤로 순번을 미루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에 담당 상임위에서 이 내용 정도는 다 알고 들어왔을 건데 이걸 보고 뭐가 검토가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꼭 살려야겠다는 예산을 살리지 말자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에 대해 무시하는 느낌이 좀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고명욱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삭감할 때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 자세한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의를 받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만한 예산을 진행한 만큼 이게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쪽으로 어떻게 진행할 만한 것인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예.

고명욱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 요청합니다.

정재성위원장

예, 5분 정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비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 있는 사람이다, 내지 아니면 여기 유학생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학생 비자라고 하면 어떠한 비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선 비자로 가르는 것은 아니고, 체류지를 달서구로 90일 이상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90일 이상 한국에만 거주해도 이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이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나요?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외국 국적입니다. 한국 국적이면 한국 아동으로 똑같이 받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잠시 여기에 애들과 같이 와서 여기서 유치원을 보내려고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90일이라면 여행비자도 90일이 되잖아요.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그건 제가….

고명욱위원

팀장님, 천천히 알아보셔도 됩니다.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여행비자는 90일까지이고, 여기는 통상 91일부터여서 여행비자는….

고명욱위원

여행비자만 걸러지는 거네요.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예, 여행비자는 보통 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행하다가 중간에 다른 나라에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상관없이….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연속해서 90일입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어떠한 비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학교로 등록해서…, 예를 들어 계대 학생으로 들어왔다. 이 분이 학생이지만 애들이랑 같이 와서 애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다고 하면 달서구에서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제가 비자 문제는 과에 한 번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명욱위원

끝내기 전에 그러면….

정재성위원장

예.

고명욱위원

과에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이와 관련해서 비자에 맞춰서 어느 비자까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한국에 온 사람들 거의 90일 이상 체류가 된다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는 말이면 너무 광범위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비자로 해서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 또 팀장님의 답변·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동친화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 심의 보충 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재성 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보충 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주차장법」[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인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2023년도에 이어 3년 주기인 2026년도에 달서구 전 구역의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수조사는 정책 근거 명확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거시적 관점의 주차 정책 수립은 물론 조사 결과가 대구시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 공개됨에 따라 달서구의 주차 정책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2019년 10월 10일 대구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타 구·군에서도 3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유사한 생활 여건과 행정 환경을 가진 수성구와 북구에서도 2023년도에 이어 2026년도에도 1억5,000∼1억8,000의 예산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2026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개요안과 2023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 용역비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3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만약 용역비 미확보로 수급 실태조사를 못하거나 일부 구역에만 한정해서 조사할 경우 조사 배제 지역 주민의 형평성 문제 및 조사 결과에 대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변화된 지역의 주민 생활 환경 및 주차 환경 흐름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3년간 구에서 추진한 주차 정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미완의 실태조사가 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조성된 주차장특별회계의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부분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를 당초 부서에서 상임위로 제안한 1억1,000만 원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 심의의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보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2023년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내역이…, 자세한 동별 내역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이게 대구시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도 공지가 되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으며, 또 책자 형태로 해서 2023년도에 한 것을 각 부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게 있습니다.

정재성위원장

배부가 되어 있다.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예.

정재성위원장

예, 왜냐하면 주차장은 각 동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는 많은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갈 때마다 민원을 많이 넣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 실태조사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지어달라.’ 이런 민원들은 모든 의원들이 갈 때마다 받는 민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모두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수급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건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출 근거 관련해서도 자료를 잘 받았는데 이게 3년 주기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대적인 용역을 통한 전수조사가 과연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저희가 전수조사는 2023년도부터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면 말 그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고, 단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 정책이라든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명욱위원

저희가 그때도 궁금했던 게, 이전 주기에 시행했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실제로 달서구 주차난 해소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예, 2020년도에 송현1동하고 상인1동, 장기동 일부, 진천동 일부 이렇게 표본조사로 해서 시행을 했고, 또 2017년도에 성당동, 감삼동, 서부정류장, 죽전동으로 해서 표본조사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동이 그때도 표본조사했을 때는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동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송현1동이라든지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가고 있고 지금 올해도 송현1동에 4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수조사가 바로 실효성이 있고 없고에 따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렇게 자료가 축적된 부분이 정책적으로 주차장 조성이나 공한지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씩 펼쳐나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이야기하셨던 송현1동 관련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수조사보다는 주민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이 관철된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매번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실시하고 데이터만 업데이트하는 느낌이 다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난 해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게 단순히 행정 요식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예산 낭비라고도 생각이 들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앞전에 서보영 위원님과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쭉 지적을 해왔던 거고,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올라오니까 거기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시원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저희는 작년에 본예산안에 했을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수조사가 어떤 실효성 면으로 따져서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될 필요가 있냐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장기적인 정책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주차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한 사업이 3년 동안 했을 때 23개소 해서, 공한지 임시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주민들 생활에서 주차장 수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전수조사로서밖에 가능하지 않거든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좋은 질의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 장시훈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최초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예, 맞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를 맞이하네요.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예.

장시훈부위원장

지금 2026년도에 타 구 같은 경우는 1억∼1억8,000 사이가 평균적인데 우리 달서구에는 최초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용역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확보한 5,000만 원으로는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해야 할 경우에는 달서구 23개 동 중에 2∼3개 동만 선정해서 표본조사로 실시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오늘 회의를 이루었을 때 조금 여유를 가졌죠?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예.

장시훈부위원장

아까 살짝 얘기하기로는 1억500 정도 되는 예산으로는 충분히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일단 저희가 당초 1억1,000을 추가로 한 게…,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 기존 5,000만 원 해서 전체 1억6,000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5,000만 원만 확보되어 있어서 1억1,000을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1억1,000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억6,000의 예산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만약 위원님들이 실효성이나 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는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 단지 표본조사를 하되 기존 5,000만 원보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표본조사로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제가 아까 듣기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표본조사로 하는 겁니까?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지금 1억이 조금 넘더라도 전수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장시훈부위원장

표본조사가 의미가 있나요? 앞에 최초할 때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표본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데이터 연속성은 없어지죠.

장시훈부위원장

사실상 이러한 주차장 수급 실태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추후에 주차장 난에서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 근거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예, 정책적으로 쓰는 겁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려면 정상적이거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가능 여부, 그다음에 설립 근거가 뚜렷하게 이루어질 건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표본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표본조사로 가….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1,000을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5,000만 원과 합쳐서 1억6,000에 대한 걸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얘기였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1억1,000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5,000만 원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전수조사의 목적은 달성을 못 하고 단지 표본조사로 해서 좀 더 많은 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표본조사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시훈부위원장

1억6,000의 근거가 타 구에 대비해서 평균적 금액을 산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최소 1억6,000이 들어가야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최소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억6,000이…, 용역비 산출 근거에 보시면 작년 노임단가로 했을 때 1억5,800 이래서 1억6,000으로 잡았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임단가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1억7,000이 조금 넘는 예산이지만 1억6,000으로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시훈부위원장

2024년, 2023년에 보면 남구나 서구 이런 데는 9,000만 원으로도 전수조사를 하기는 했네요.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예, 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공간 자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보다는 다른 부분입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이것은 근거 내용이 정확하시다면 이건 절충할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전수조사를 해놓고서 표본조사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냥 돈 갖다버리는 거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저는 아까 정회 시간에 들었을 때는 분명히 전수조사라고 듣고 이 내용을 살폈는데 표본조사 할 것 같으면 이 내용은 안 맞습니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5분 정회 요청합니다.

정재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총괄내역서, 2026년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표를 이렇게 받아보고 앞에 표지만 받아보는데 우리가 비고에서 제1호 표∼13호 표까지 현재 부속명세서를 다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걸 다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여기서 긋고 저기서 줄여서 이렇게 이 정도 예산 선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시간적·물리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예.

서보영위원

본예산에 5,000만 원 있습니다. 현재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해 주셨는데 오전에 상임위 회의 때 정회 시간에 얘기 나눈 바로, 추경 1억1,000에서 100% 삭감에서 50%선 삭감해서 5,500만 원에, 그리고 본예산 5,000만 원해서 추경과 본예산 합한 금액 1억500만 원 선에서도 전부 조사가….

정재성위원장

전수조사가.

서보영위원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저는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단지 지금 5,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표본조사가 2∼3개 동인데 지금 1억1,000을 다 해주시면 좋지만 그게 위원님들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표본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을 다 깎는 게 아니고 카면 과에서 희망하는, 원하는 어느 정도 선을 하면 이 정도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라 해서 저희가 50% 해서 5,000∼6,00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전수로 1억6,000을 한 경우인데 그걸 합쳐서 1억이나 1억1,000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수는 사실 안 됩니다. 대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전수에 1억6,000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래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표본 2∼3개가 아니고 조금 더 많은 동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 위원님은 전수로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 제가 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서보영위원

아까 좀 전에 ‘전부’라는 용어로 오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 싶은데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저희가 1호 표에서 13호 표를 다 가져와서, 그 내역을 다 가져와서 이 금액은 과도하다, 저 금액은 과도하다 해서 깎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안을 올리실 때 1억6,000이었습니다. 지금 5,000만 원, 23개 동 단순 계산으로 해봤어도 3분의 2가 감액되는데 23개 동에서 3분의 1이라면 7∼8개 동인데 과장님은 왜 계속 2∼3개 동이라고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지금 2020년도하고 2017년도, 이렇게 했을 때 가까운 2020년도에 했을 때 송현1동하고 상인2동, 그리고 장기동 일부, 진천동 일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동을 다 한 건 송현1동하고 상인2동이고 장기동하고 진천동은 일부 구간만 해서 그때 당시에 4,000만 원 예산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 20년도하고 지금은 단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5,000만 원을 하더라도 2∼3개 동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때 2020년도에 2개 동하고 일부를 한 부분으로 감안했을 때 저희가 2∼3개 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요구액 1억1,000을 전부 해야 전수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예, 지금 저희가 1억1,000을 해서 실제 5,000만 원 해서 1억6,000으로 했을 때 전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린 거고, 지금 1억1,000은,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한번, 부서에서도 용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1억1,000을, 작년도 노임단가지만 그 기준으로 해서라도 한 번 확보를 해보겠다고 노력으로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노임단가를 전부 분석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리고 부속서류를 지금 당장 분석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50% 삭감을 하든, 100% 삭감을 하든 과장님은 표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100% 삭감을 하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총괄내역서 제1호 표부터 13호 표 부속서류 및 노임단가 계산 서류, 직접근로시간 그리고 총괄투입시간 등이 나오는 원가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그 원가명세서까지 자료 다 주실 수 있습니까?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일단 작년에….

서보영위원

저희가 1억6,000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려 합니다.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최대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전부 주실 수 있습니까?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원가 관련된 부분은, 세부 상세 내역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안 하면서 준비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전부 주실 수 있겠네요.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예, 그 부분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자료가 좀 방대할 거라 예상됩니다.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예, 양이 많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50%를 삭감하든, 100%를 삭감하든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표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논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서보영 위원님의 질의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 여기 지금 총괄내역서에 2026년 노임단가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경비나 기술료 같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로 차지하나요?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지금 그 내역에 보시면 제경비 같은 경우는 직접인건비의 110% 정도를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0∼120%인데 저희가 110%까지 잡은 부분이고요. 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인건비나 제경비의 한 20∼40%인데 저희가 최소 20%로 잡은 겁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이게 고정된 비용은 아닌 거죠?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일단 110∼120%, 20∼40%는 그 안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맞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유동적인 거죠?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그렇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는 거네요.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그런데 이제 110∼120% 최소 단위에서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현장 조사나 직접경비에서 조금 줄이는 방향을 저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1억6,000 정도가 이 부분이 다 반영된 부분이잖아요.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예.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지금 2026년 노임단가를 적용했을 때 1억7,400 정도의 용역비가 나왔는데 여기서 직접경비에서 조금 조정한다면 1억6,000 아니면 작년도 노임단가에 최대한 맞춰서 1억6,000 밑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게 얼만큼 가능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추산이겠지마는 맥시멈과 미니멈을 한번 고려하셔서 좀 봤으면 싶습니다.
리과

리과주차관

박경애 일단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예산이 9,100만 원에서 6,370만 원으로 30%가 삭감되어 의결됨에 따라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속충전기 설치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5년 12월 17일 자로 개정되어 2026년 12월 20일까지 관내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가 의무설치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3개 동을 제외한 20개 동에 대한 설치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된 동은 본리동, 용산2동, 진천동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등 복합건물과 장애인 시설이 많아 기존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요청을 했던 동에 설치되어 있어서 3개 동이 설치되었습니다. 동 20개소의 충전기에 대한 추가 설치비는 각 장소의 설치 유형과 장소의 특성, 추가로 전기공사가 필요함의 유무에 따라서 설치 비용이 상이합니다. 이에 기계만 단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최소 220만 원이 들지만 이것은 1개소이고 외부에 캐노피 공간 확보가 필요한 6개소 및 전기공사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까지 해서 최고 한 곳에 773만 원까지가 소요됩니다. 해서 사전 소요 조사 시에 견적을 받은 금액이 9,054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1차 추경 금액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법 개정 시기와 의무 시설 대상에 동행정복지센터가 추가된 시점과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시기 등이 2025년 12월 22일임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불가하여서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법 개정에 따른 전국 지자체가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공모사업 등에 다른 국시비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도 대구시에 시비 지원을 건의 및 요청드렸으나 시에서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구·군별로 알아서 설치하라는 답변만 받아서 1차 추경에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만약에 30%가 삭감된 상태로 의결이 된다면 미설치를 하게 되는 동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저희가 2026년 12월 20일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들의 신고가 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이미 부과 과태료는 건당 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도 법령을 지키도록 안내하고 단속하고 규제하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되어서 이에 당초 편성하였던 예산 금액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예산결산 추가경정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과장님, 자료도 주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쭤볼 게 대구시 예산을 달라는 걸 추진해 보신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고명욱위원

혹시 거기 관련된 근거 자료가 있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해당 부서가 장애인복지과인데요. 장애인복지과의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고명욱위원

구두상으로 건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정식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건의서가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공문으로 요청한 바는 없고 구두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고명욱위원

제가 담당 상임위에서는 왜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자료가 예결위 때는 올라와 줘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했는데 안 됐구나 라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구두상의 요청이라는 게 전화로 그냥 대구시에 물어봤다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대구시에 구두상으로도 했지만 만나서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회의록으로는 아니고요. 이게 전국 지자체의 공통 사항으로,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예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은 해줄 수 없다. 구·군별로 알아서 하라.’….

고명욱위원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동일하겠네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마찬가지로 구·군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대구 전체의 다른 구들도 대구시 예산 없이 구비로만 전체 해서 다 사업비가 올라갔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개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복합건물이라든가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 의무 대상이 아니었지만 저희 구가 장애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의무 시설이 아니었지만 저희가 편의상 설치를, 장애인 분들이…, 그렇게 해서 설치한 곳이고, 두류공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사실 본리동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가 된 부분이고요. 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무 대상은 아니나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개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매년 한 군데 정도씩 예산을 400만 원 정도씩 편성을 해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고명욱위원

삭감된 예산으로는 지금 어찌 됐든 전체 과에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 동에 설치가…, 만약에 30%를 삭감하게 된다면 저희 생각건대 그나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동을 빼야지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 기계만 설치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20만 원이 들기도 했지만 실외에 장소가 없어서 캐노피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캐노피 비용만 자체가 한 400만 원 이렇게 견적을 받으니까 그렇게 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770만 원이 요구되는 그런 동들에서 몇 개소를 빼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저희가 봐도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원래 올렸던 대로 좀 요청을 드립니다.

고명욱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12월 며칠까지 해야….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12월 20일까지 입니다.

고명욱위원

20일까지 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건데, 혹시나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2차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번 1차 추경 이외에는 마지막 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명욱위원

2차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2차가…, 원래 다른 때 같았으면 4월 경에 1차가 있었고 지금 경우가 2차 추경이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1차 추경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고명욱위원

그거 말고도 집행부에서 정말 강력하게 원하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상황에 만약….

고명욱위원

9월 달에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행정사무감사 하고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 추경 같은 경우는 11월에 시작해서 12월 18일 경에 마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18일에 마쳐서는 저희가 결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명욱위원

의회랑도 저희는 봐야 하는 부분이…, 일단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좋은 질의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장시훈입니다. 지금 이 충전 시설이 결국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의 전동보장구 충전 시설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 된 법을 주로 이용하시는,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셔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런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 법에 의거해서 설치가 안 되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민원이 속출할 수도 있겠네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 단체들 중에서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부를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지는 의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신고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의무 시설 내지는 의무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있게 되면 이걸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건당 100만 원 정도 부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구청장 명의로 해서 동에 동장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민원을 넘어서 신고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데 이 법적 근거가 유예되거나 혹은 아직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면 행정처분에 대한 예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2025년 12월 17일 자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보건복지부 자료 드린 것 안에 들어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몇 호와 관련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는 밑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제3번입니다. ‘구·군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서 2026년 12월 20일까지 시행일로부터 1년 간은 비치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게 과태료거든요. 보시면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법 시행이 2025년 12월 17일 자로 된 거고 이거에 따른 유예기간 자체가 2026년 12월 20일까지가 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예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대구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토대로 저희에게 공문을 발송한 건이 됩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다가 보조금을 요청하실 수 있는, 시비를 확보하실 수 있는 노력을 아까 잠깐 듣기로는 구두로만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노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가 220개소가 넘는 곳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죽어있던 국시비 자체도 시비 같은 경우에 5%씩 삭감을 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주었던 예산들도 올해는 편성 자체를 2억, 3억씩을 삭감하고 기존에 잡아놨다가 미편성으로 잡은 건도 이번 추경 예산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행정직입니다. 제가 복지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저는 행정직이고요. 우리 장애인 팀장님이나 저희 부서에 사회복지직들이 다 있습니다. 다들 보면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들 선후배 지간이시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건의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구·군에 있는 장애인 팀장님 내지는 과장님 이런 분들이 다 선후배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렸었지만 그것은 어렵다. 지금 시에도 거꾸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다. 이걸 강조하셨던 상황임을 제가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시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돈이 많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 구도 돈이 없는데 같은 맥락으로 따지면 구에서 돈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 답변을 낸 대구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니 법령 근거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서로 둘 다 돈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유예해달라고 못합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황이다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에서 아마 이건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건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디에는 이것을 위해서 얼마를 내려주고, 어디에는 금액을 내려주지 않고 이 부분에서는 형평성 부분에서 어렵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노력에 대한 것은 법령 개정에 따른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던 부분은 있으나 국시비 지원이 대부분은 노인 쪽이나 장애인 쪽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데 여기는 내려오지 않았음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 제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들었을 때는 믹스 편성을 대단히 많이 기대하신 것 같아요. 시와 구가 적절하게 믹스 편성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에 대한 부재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설득력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그 과정이 누락된 게 1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감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국책사업이나 법이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상위법 바뀐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상위 부서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 교감이 있어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미루어 짐작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참 아쉽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게 편성이 안 되어서 설치가 안 되는 행정센터가 생긴다면 거기는 오롯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여지가 있습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보건대, 과태료 처분을 안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애인 단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든다고 해서 그걸 유예를 시켜주고 이건 합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빼주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 부분이나 그리고 장애인 경사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나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의무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보건소나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 도서관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동들 같은 경우에 학산복지관, 월성복지관 같은 곳은 의무 시설이 아니지만 설치를 해놨던 상황이거든요.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처분이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유예기간이 2026년 12월 20일까지인데 이후로는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인데 예를 들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몇 건이 누적이 되었어요. 한 100만 원 10건, 1,0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해에 행감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올해 12월 17일 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시기적으로 편성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12월 22일 자로 공문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동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별로 이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을 때 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셨고, 1개 기관에서 1개 보장구 견적을 넣었던 업체들을 동별로 설치 장소들을 다 확인해서 예산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했을 때 그나마 저희 부서 한 군데에서 고생을 하는 게 20개 동에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 부서에서 한꺼번에 올렸던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이게 예민하셔서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나중에 행감에서 이 부분을 짚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걸 삭감한 의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입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책임소재라고 하시면 그것은…….

장시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질의해 주신 장시훈 부위원장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 시설에 해야 된다.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충분히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들어서 아실 것이고 저 또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수요조사 결과 20개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내 벽걸이, 실외 캐노피, 실내·실외 방수형, 방수 일반형 캐노피 해서 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한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구축이 있고 새로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축, 오래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될 경우에 단가가 작게는 220만 원, 많게는 77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데 수요를 떠나서 필요한 것이라면 설치를 해야 하는데 구축일 경우에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지어질 계획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치를 했는데 몇 년 사용하지도 않고 철거가 되는 것인지, 그런 계획안과 복안이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축이나 새로 지어질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곡1동이나 송현2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곡1동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일반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실내 일반형이기 때문에 그냥 빼서 가서 그것을 설치하면….

정재성위원장

이동이 가능합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해서 이것을 빼서 옮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외 방수 일반형 같은 경우는 송현2동이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실외장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빼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동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23개 동 중에서 20개 동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치 후에도 옮기거나 이동이 가능한 걸로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법안이 바뀐 데에는…, 개정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법안이 바뀌어서 각 동마다 이걸 반드시 설치하라고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과 임산부, 그리고 이게 전동보조기기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만이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의무 시설 같은 경우 의무기기 안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가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나 권리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큰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의무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용자가 많고 저희 구는 특히나 장애인들이 많은 구이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성서장애인복지센터, 달서구월배장애인복지센터, 이런 시설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달구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두류공원 이런 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이동권 보장이나 권리 향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전국 지자체에 대한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 관련된 사항은 여기 기계를 만드는 업체 쪽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견적 부분에 대한 것도 이걸 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기계 자체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설치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견적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해도 몇 군데가 없기도 하지만 그 금액 차이가 10만 원, 20만 원도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그렇다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설치 못 한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비교를 한다면 혹시 분석한 표가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재성위원장

것이지만 그래도 추론을 해보자면.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1개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건당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언제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장애인 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장애인분이 저희한테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오고 한다면 이게 한 달에 한 건이 될 수도 있지만 두 달에 한 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거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설치 기간이 지금 20개소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하려면 1달 안에 설치가 되고 이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추가로 설치하는 데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업체가 크게 많지 않고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고택음악회는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역 문화유산인 병암서원을 활용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에는 9월 17일경 병암서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택음악회는 2016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금년이 9번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선비의 하루’라는 교육프로그램과 음악회를 함께 추진하였고, 금년부터는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고택음악회 예산만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중에서 30% 삭감 시 행사의 질 저하 및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저하될 것으로 생각되며 무대, 음향, 조명, 홍보비 등을 합산하면 대략 1,000∼1,200만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감안하면 감액 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보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훈부위원장

장시훈입니다. 병암서원에서 하는 고택음악회가 이번에 아홉 번째까지 하셨고, 이번에도 개회하실 생각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이 행사에 기대되는 기대 효과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역에 보면 서원이 몇 군데 있는데 병암서원 같은 경우는 1600년대 인조 시대에 지어진 서원인데 그 사이에 폐쇄되었다가 다시 했다가 2003년도에 재건은 했지만, 전통 문화 교육이나 아니면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가 그런 것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그리고 고택음악회는 전통무용이나 가야금, 전통음악 공연을 통해서 가을날 개최를 하면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요.

장시훈부위원장

고택음악회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이 지역이나 이 장소를 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가요?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불특정다수…, 저희가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대구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런데 병암서원이 성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작은 축제가 그렇듯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관람을 하시기도 합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 그간 1회부터 9회까지 하셨던 중에 혹시 이 행사를 담당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통문화연구원이나 몇 군데 돌아가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질의해 주신 장시훈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경 위원, 손을 듦) 유선경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경위원

유선경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9회차 정도 진행을 했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나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등 이런 것을 링크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건 없었을까요?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오시는 분이 대부분 500에서 많게는 700명, 800명까지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수로 조사를 하지는 못하고 일부 동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동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선경위원

혹시 그러면 만족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축제나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나 콘서트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전통축제로만 구성하는 건 고택음악회가 유일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이나 퓨전국악팀, 무용 이런 것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구민들은 일반 대부분의 콘서트들이 트로트 가수나 유명한 가수가 와서 하는 공연인데 이것은 고택에 잘 맞는 음악회라서 구민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그리고 늘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는지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유선경위원

개인적으로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나요?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앙코르하고 나면 1시간 40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유선경위원

그러면 저는 1시간 반을 위해서 무대 음향과 설치비 1,000∼1,200만 원을 들여야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1시간 반 가량을 위한 1,000만 원…, 그 문제는 일단….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무대비가 조금 더 드는 이유는 야간에 하다 보니까 병암서원하고 여기는 야간에 하면 조명이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기와지붕이랑 같이 비치면서 조명비나 무대비나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정도면 조금 많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전통문화 서원에서 볼 수 있는 공연 개최도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위원장

추가 질의…, 먼저 고명욱 위원님 질의를 듣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고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고명욱위원

저는 여쭤볼 게 30% 삭감 시 행사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 3년간 집행 현황에 보면 2023년도는 900만 원으로 무대 설치가 됐는데 850만 원까지 줄어있는 상태예요, 그죠?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예.

고명욱위원

줄어있고 출연료도 지금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무대비가 2,200, 850, 850으로 줄었는 부분에는 매년 보면 인건비나 설치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삭감을 요청하는 경우도, 예산 자체가 2023년에 2,200, 2024년에 조금 준 이유는 2,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했고요. 작년 2025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대팀 오시는 분들을 4개 팀에서 5개 팀 정도로 확보하다 보니까 무대 비용은 조금 더 줄여서 협의한 상태입니다.

고명욱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출연료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집행이 되고 해야겠지만 저희 달서구 내에도 국악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이 행사가 크지 않고 생각하신 게 고택음악회라는 특성에 맞게 밤에 주민들을 위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재능 기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도 과에서 노력이 충분히 동반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도 사실 2,200만 원인가요. 2023년도부터 쭉 해왔지마는 이게 운영비하고 출연료하고 홍보비 3개만 합쳐도 이 금액이 안 되거든요, 여기 적어놓은 자료에.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예, 1,000만 원‥.

고명욱위원

1,500만 원 같으면 충분히 담당 과에서 잘만 사업을 의미 있게 추진한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축제로 콘서트나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출연진의 인지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 출연료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고명욱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500명의 행사 인원은 1회 때부터 9회 때까지 코로나 때 빼고는 500명 정도는 온다는 거잖아요.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예.

고명욱위원

그리고 방금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그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러면 고정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축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여기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홍보 리플릿 같은 경우도 나가는 분에게만 나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저는 담당 상임위에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마는 30% 줄었다고 사업을 못 할 정도라고 여기 적어놓으셨길래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기서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리플릿도 제작을 하지만 일반 현수막도 제작을 해서 좀 게첨을 하거든요. 현수막 하고….

고명욱위원

소식지에도 지금 싣고 있죠? 우리가 하게 되면 달서소식이나 관련된 홍보도 다른 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일부 리플릿하고 현수막이 기본 10개 정도는 설치를 하거든요. 주민들이 다 구보만 보거나 아니면 모바일 안내문만 보거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제 개인적인 경우에도 다니면서 현수막 달린 걸 보고 ‘대구시 내 축제나 공연을 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경우는 현수막이기도 하거든요.

고명욱위원

하여튼 관련되어서는 과장님께서는 이게 삭감이 되면 행사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지를 정확하게….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는 아까 작년 자료에 보면 무대, 조명 해서 850, 200를 하면 1,000만 원 정도 빠지잖아요.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출연진이나 행사 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기타 출연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찾아가는 문화 공연도 따로 개최하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지역가수들이 공연을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행사 성격에 맞게 하다 보면 공연의 질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고명욱위원

당연히 있겠죠.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그걸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면 저희가 고택음악회 4팀이나 5팀 정도 해서 구성을 하려고 보면 1,000만 원 정도는 더 소요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 그런데 이 병암서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고택음악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서원에서의 입장은 어때요?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여기 매번…, 저도 병암서원을 여기 와서 한번 살펴보니까 역사적으로 예전에….

고명욱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서원에서는 이 축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찬성하고 있어요?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예.

고명욱위원

그러면 이 서원에서도 이 사업을 원하고 있다는 거네요?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추가 질의…. 장시훈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제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부터 9회까지 병암서원에서 하시면서 여기 병암서원에 임대료를 지불한 적이 있으십니까?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임대료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한 번도 없어요?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예.

장시훈부위원장

그럼 지금 무상으로 대여해서….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음악회 예산만 편성을 했었고, 작년까지는 ‘선비의 하루’해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과 음악회를 같이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음악회는 저희가 추진하고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병암서원에서도 전통문화나 이런 것,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주민들을 위한 홍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주요 내용이 판소리나 트로트, 국악가요, 어쿠스틱 밴드 이러한데, 매년 행사를 하실 때 출연진은 다 다르나요?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또 오십니까?
근현

류근현문화관광과장

매년 다르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장시간 동안 예결위 회의를 거치신다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건과 관련하여 우리 상임위 회의 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3년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와 판단을 듣고 저희는 앞으로 국시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와 함께 30% 감액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구광역시로부터 과장님께서 배포해 주신 공문 상으로는 1년 안에 해야 한다는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 회의의 심사 결과가 하자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내용을 장시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시훈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개 항목 2억9,675만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개 항목에서 1억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장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장시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7개 항목 2억9,675만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개 항목에서 1억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05분 산회

정재성출석위원

장시훈 유선경 남은경 고명욱 서보영 권선희 김민주 이연경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강수홍 【첨부자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