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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김자운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9-10

김자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이상준 주무관입니다.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계류된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을 심사하시겠으며 기타안건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으로는 충주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 등 1건의 업무협약과 2건의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3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9월 17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계류된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기타안건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진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김명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충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을 관련기관, 단체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헌혈 권장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기관의 실무책임자와 현장담당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소속 구성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기관 간 실무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액원, 의료기관, 대학, 군부대, 경찰, 소방, 기업 등 기관별 실무책임자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협의해 논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관별 헌혈일정 조정, 참여독려, 홍보와 행사기획 등 실무연계를 강화하여 협의회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조례의 문언을 상위법령과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 및 제9조에서 헌혈추진협의회의 정의와 설치규정에서 참여주체를 상위법령의 문언에 맞추어 ‘지역사회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헌혈 권장활동 관련 기관·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그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소속 구성원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경찰, 소방,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기관의 명칭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법령인용, 띄어쓰기, 용어와 오탈자 등을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회 구성과 조문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요인은 없습니다. 참고한 관계법령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등이며 관계법령의 취지와 조례 입안 기준에 맞게 개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2026년 8월 3일까지 총 11일간 진행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위원 구성을 실제 운영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현장 전문성과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사실은 적십자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현실에서 헌혈권장 조례에 대한, 수급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 위원의 위촉 관련해서 한정돼 있던 부분들을 완화시키면서 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질의를 드리면 일부 적십자, 내부적으로 공공의료잖아요, 사실은 적십자가. 그런데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복연

김복연보건과장

저는 그 사안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정용학위원

예, 아마도 민영화하는 부분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공공의료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헌혈 권장 부분이나 헌혈 수급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사실 적십자가 역할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모자보건 관련해서 연구단체활동을 할 때도, 상주시를 갔다 왔을 때 분만시설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상주시가 적십자병원에서만 분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의료에서 볼 때 보건소도 그런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다, 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복연

김복연보건과장

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 일부 사장이, 회장이 아니라 사장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공석인데 이게 결국은 공공의료에서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도 공공의료 입장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추후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헌혈 관련해서 충주시가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복연

김복연보건과장

지금은 우리가 혈액원에 4,000만 원 지원하고 뭐 하면 충주사랑상품권 1만 원권으로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4,000만 원이 그러면 지금 다 충주사랑상품권?
복연

김복연보건과장

예, 1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헌혈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하는 추이에서 데이터를 보면 충주시만큼 1만 5,000건 정도의 헌혈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나 이런, 오늘 조례도 하지만 협의체 구성원도 완화하면서 결국은 실무자가 현장감 있게끔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도 잘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헌혈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십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충주시에서도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해서, 두쫀쿠도 일부 단체에서 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상승효과도 있고 했습니다. 충주시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좀 더 수급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명진 의원님이 협의체 구성을 할 때 협의회 구성원 자체를 단체장에서 자격이 있는 추천인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연

김복연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촉 대상 기관을 단체장에서 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사람까지 추천을 해서 확대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현장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데 기관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책임도 약해지고 그러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요?
복연

김복연보건과장

저희가 단체장은 아니지만 그 소속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팀장이나,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그 기관의 팀장이나 직원이나 잘 아는 분을 추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대표할 권한이 팀장한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 단체장님께서 팀장이 가서 하세요, 하고 임명하는 거지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실무 위원들이 있잖아요. 추천 위촉 절차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다시 위촉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복연

김복연보건과장

저희가 위촉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간까지는 하고 그 뒤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전에 있던 분들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그 이후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위촉하는 걸로?
복연

김복연보건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김명진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정용학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충주시의 자살 사망자 수는 66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31.9명입니다. 2023년 82명, 39.5명보다 감소하였으나 같은 해 전국 29.1명보다 높고 충청북도 31.8명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도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대해서 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 본청의 기획·협업기능 강화, 보건·복지·고용 등 지역자원 연계 및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시행계획, 위원회, 자살예방센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예방관과 자살예방대책회의, 실무협의체의 운영 근거가 없고 운영위원회, 자살통계 분석,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도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행 14개 조문을 22개의 조문으로 전면 정비하여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총괄·조정체계, 심의·자문기구, 실무협업체계 그다음에 지역사회 협의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 제명을 충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서와 유관기관 간 연계, 조정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부시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고 자살예방대책회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실무협의체를 함께 두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정신건강복지 분야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게 되면 회의만 늘어나지 않을까요?

정용학의원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참고로 오늘이 사실은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조례와 같은, 자살예방 관련된 날에 자살예방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영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5년 국가자살예방 전략회의가 관계부처로 있고 9월 25일 발전된 부분이 자살예방관에 대한 걸 둬서 강화를 하자, 이런 뜻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 병렬위원회가 아니라 총괄 책임이 있는 실무이행의 역할을 나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조의 정의 보면 자살예방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살예방관은 정책과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부분에 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자살예방대책회의에 대한 부분은 자살이 빈발하든지 급증이나 이런 부분을 기관과 협조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거고요. 제8조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주요정책이나 이런 걸 담아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무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제14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고위험군 발굴과 서비스 그다음에 결국 후속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존중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다, 단 중요한 것은 아까도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충주시나 충청북도가 전국 자살률의 평균보다는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자살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예방계획 그리고 자살예방관을 둠으로써 우리가 쏙쏙하게,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자살예방을 최소화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 위원회가 병렬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총괄적인 책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4개 기구의 역할과 보고체계가 돼 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용학의원

나열을 조별로 나눔을 해놨고요. 각 구성원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을 나눠놨고 전반적인 것은 자살예방관을 부단체장이,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하고 있는데 이걸 명시를 했는데요. 자살예방관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에 대해서는 자살예방관의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조례 시행 후에 실효성을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정용학의원

저희가 자살예방관이라는 걸 두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자살예방전략팀에서 지자체별로 예방관을 둠으로써 그 예방관의 책임과 권한을 더 높게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이런 자살예방에 대한 수치가 실질적으로 자살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치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효과나 홍보전략이나 계획에 맞춰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표에 보니까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자살률의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계속 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용학의원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2023년도나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지만 5년도의 자살자 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60명이 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수가 전국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야 되고 사회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전략, 계획이 명확하게 서야 되고 자살예방관을 둠으로써 총괄적인 책임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세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정용학 의원님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면 충주가 충청북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또 전국 추이보다 충주가 자살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가 자살하고 있는 연령대가 대략 몇 세에서 가장 자살률을 많이 나타내나요?

정용학의원

자살을 나이로 구분한다는 건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이 혹시.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충주시 자살 인구의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와 7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20대와 70대.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남자분들.
자운

김자운위원

20대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경제적인 게 가장 큰 걸로 나타나고 있고.
자운

김자운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70대 이상이면 고독사에서 많이 나올 거 같고.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70대도 거의 경제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20대나 70대 자살률 문제 같은 거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용학 의원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갖고 나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면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부터라도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지금은 거의 60명대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전부조례개정안이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의원

김자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20대도 있지만 사실 요즘 10대도 자살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지금 경제 문제에서는 40∼50대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용학의원

그렇지요.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독사, 그다음에 고립돼 있는 이런 분들도 보건소, 복지정책과에서 ‘나누면’을 실행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립되어 있는 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 수면 위에 놓고 같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고요. 이런 친구들이 10대 20대에서는 고립된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이제 70대는 지병이나 이런 부분들, 40∼50대는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쪽으로 자살자 수에 대한 통계 분석은 그렇게 나오는 거 같고요. 요즘엔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25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자살예방분과를 올해 신설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5개 읍면동에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자살예방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의원

이 조례에는 좀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도 있고 그분들이 사회적 고립돼 있는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속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김영석 위원님, 김자운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6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267호로 상정된 제6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6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충주시 복지여건과 주민요구, 지역사회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정하는 중기 계획입니다. 6기 계획의 목표는 ‘함께 돌보고, 함께 도약하는 행복미래도시 충주’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4대 추진전략, 8개 중점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대 추진전략, 9개 대표과업,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6기 계획의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별 자체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 보시면 부정수급 방지 대책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기초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부정수급 100% 환급을 받았는데, 환수를 했는데 나머지 생계급여가 68%, 의료급여가 56.4%,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가장 취약계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극빈층이기 때문에 적발이 돼도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고발을 하거나 그래도 생계비가 추가로 나갈 때 월별로 56개월 나눠서 반납을 받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순간 다른 데로 이사한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부정수급 관련해서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아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지난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류주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263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내년 2월 말 위탁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아, 다문화가족아동,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7년 3월부터 2032년 2월까지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충주시립옹달샘어린이집, 제일풍경채어린이집, 연수시립어린이집, 국공립우미린캐슬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등 정부지원금 매칭으로 운영되어 위탁에 따른 별도의 위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비의 경우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4개소에 대해 복리후생비, 수당 등 인건비와 통학차량운영비, 급식비 등 운영비로 연간 총 12억 8,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에 따라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시설을 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받아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검토한 결과 우미린이 수탁자 김혜숙 원장님이 65세가 되어 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자료를 받아보니까 2년으로 축소를 하셨더라고요. 왜 2년으로 축소를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미린어린이집은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 계약은 3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우미린어린이집을 1차 위탁 공개심사를 통해서 위탁을 했었고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새로운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개모집할 때 공고는 5년으로 저희가 공개모집 들어갔고요. 5년의 공개모집을 공고한 후에 우미린어린이집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공개모집에. 우미린어린이집만 신청을 하셨고 저희가 사실은 공개모집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모집 한 번 후에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심사를 통해서 심사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가 적용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공고는 하지 않고 우미린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절차를 거쳐서 우미린어린이집이 선정됐고요. 다만 저희가 보육지침이라든가 충주시 영유아 조례법을 보면 지금 법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상 65세까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인건비가 지원되지만, 원장님에 대한 인건비는 65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영유아 조례를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학사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년에서 5년으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내년에 65세가 되시는 기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으로 공개모집을 했지만 이분의 연세가 65세에 도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계약을 진행했고요.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분께서 65세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내년도 2028년 2월까지가 계약기간이었는데 이분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2027년 8월까지 되겠습니다. 2027년 8월까지 되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 협약을 하다 보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만, 쌍방, 어느 한쪽에서 요구를 하거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해지의 개념도 담을 수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께서 2년으로 단축요구를 하셨고 그 과정에 저희가 요구를 받아들여서 2027년 2월까지로 변경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5년으로 공개모집을 한 건 맞고요. 그리고 이분이 혼자 단독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심사 선정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적합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 저희가 학사일정 고려해서 3년에서 5년 이내 지침규정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계약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 이분이 인건비 못 받는 부분, 그런 것 검토하시면서 저희에게 2년을 계약변경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박현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조례 어디에도 인건비 제한에 걸린 수탁자를 2년 기간으로 줄여줄 수 있다고 하는 예외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줄여줄 수 있다가 아니고요.

박현주위원

운영기간을 어찌됐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개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년이라는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협약서에 그런 운영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어느 한쪽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가 밝혀지면 저희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박현주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미린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신청을 했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2차 공고를 좀 더 진행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규 지원자들이, 기다리시는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마 남지 않으신 수탁자를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민간위탁 동의를 계약하실 때 집행부에서도 좀 더 나은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세심한 논의를 하셔서 신규 신청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저희가 우미린을 기점으로 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우선 당연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집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한 번 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는 공개모집을 통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육교사분들도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번 처음 신규위탁을 받은 분이 한 번 정도는 더 하신다고 본인들께서도 인지를 하시고요. 저희가 세 번째 공개모집을 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국공립어린이집도 처음 위탁을 하고 두 번째 위탁을 할 때는 거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위탁이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다 이해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재공고 그리고 또 재계약,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3차에서 다들 응시하시지 않고 2차에서 다들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조례를 이번에 살펴보니까 조례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과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있지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인건비가 8,218만 7,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인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인건비가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13호봉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 13호봉? 호봉제를 적용하니까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다는 얘기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최저임금하고 비교했을 때 보니까 485만 9,000원 정도가 높게 책정돼 있어서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처음에는 호봉이 적용이 안 되게 시작됐고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아이들의 방과후돌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2∼3년 전부터 호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호봉이 적용되면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3호봉이 최고 호봉인가요? 더 이상은 안 올라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잡은 것은 13호봉까지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13호봉, 그 이후에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13년 이상이 돼도 13호봉이 적용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거기 적용이 되고, 인상분만 더 적용해서 주는 걸로.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면 옹달샘어린이집과 국공립우미린캐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영유아부터 해서 0세부터 만 5세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영아를 하는 데가 있고 유아가 갈 수 있는 데는, 5세∼6세 아이들 가는 데는 45개소 되고 저희가 8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 안에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있지만 0세부터 만 6세까지, 일단은.
자운

김자운위원

첫 번째로 옹달샘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이 79명인데 현 정원이 30명으로 돼 있어요. 현저하게 원아들이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원아들이 아무래도 저출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충주시 아이들 중에서 집에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부모급여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0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나가고 있고요. 1세 아이들은 월 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퍼센티지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가정에서도?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우미린 같은 경우는 새로 지은, 호암동 쪽이잖아요.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현원이 13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모집인원이 없는 걸까요? 똑같은 이유일까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미린이요?
자운

김자운위원

우미린, 정원은 47명인데 현원은 13명으로 돼 있어서, 교직원은 6명으로 돼 있거든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직장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 직장어린이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근간, 부모의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도 아이들을 입소시키기 때문에 우미린 쪽에 지금 수요가 물론 있지만 주덕이나 이런 쪽에는 수요가, 대기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미린만 해도 여기가 큰 중형아파트이고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옹달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원이 계속 30명을 유지하고 30명을 밑돈다면 남는 공유면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적은 다른 시설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김자운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주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민간위탁동의안 7.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8.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먼저, 쾌적한 환경조성과 살기 좋은 충주를 위해 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웅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4호 충주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통합관리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공중화장실 내부 및 주변 청소, 편의용품 비치 등이며 시설물의 대수선, 교체 등 예산편성이 수반되는 사항은 현행과 같이 재산 관리부서에서 수행할 예정이고 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및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수안보면 미륵사지 공중화장실 외 71개소로 관광지, 유원지, 시장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2026년 2월부터 진행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한 소요예산은 연 11억 6,500만 원 정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 도시 품격에 걸맞은 공중화장실 제공을 위해 통합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및 시설운영 현황, 원가산정 용역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5호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량면 소재 자연생태체험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생태체험관 환경교육 등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자연생태체험관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생태교육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설운영 등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및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동량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9,422㎡, 건축 연면적 1,702㎡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놀이체험실, 전시관 등이 있으며 현재 수탁자는 중원사이언스이고 위탁금은 연 3억 3,000만 원입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관람객은 1만 4,291명이며 수익금은 1,1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7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환경체험, 동물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6호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설운영 등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및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호암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1만 1,253㎡, 건축 연면적 316㎡로 지상 1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회의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이 있고 현재 수탁자는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며 연간 위탁금액은 4,500만 원으로 연 이용객은 1만 5,000여 명 정도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규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해 일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보니까 위탁방식이 일반입찰이에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일반입찰이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보게 되잖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예가를 15개 만들어서 2개, 2개 해서 4개 뽑히면 거기에 나누기 4 해서 87.745로 나눠서 예가가 답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 입찰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최소한 10% 정도만 따진다고 해도 거의 1억 1,000 정도가 입찰차액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 한 5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응한 데가 72개소가 된 것이고요. 아마 통합관리의 효과라든지 어떤 용역이 잘 수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72개소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공중화장실이 신축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위탁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또 한 가지는 일반입찰로 하게 되면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지금 저희 일단 생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건물위생관리업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똑 떨어지게 돼 있는 업종은 없고 지금 생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등록을 한 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충주에 이 업체가 있나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도내입찰로 보게 되잖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동의안 낼 때는 도내입찰로 해서 5억 밑으로 해서 했는데 향토기업 이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그리고 또 만약에 청주에 있는 업체가 된다고 해서 청주에 있는 업체가 여기 충주까지 와서 화장실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고 해서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1억 미만으로 낮추고 권역을 세분화하더라도 충주시 업체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세분화하게 되면 혹시 감사에 지적이 안 될까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를 알아볼 때 다른 지자체 사례도 많이 조사를 했는데 문경시 같은 경우도 나눠서 1억 미만으로 했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업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하면 1억 미만으로 해서 충주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일반 인력회사들 있잖아요. 인력개발회사 여기에서는 참여가 안 되는 건가요, 1억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종을 찾다 보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가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업태가 일단 건물위생관리업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데 주기에는 조금 그래서.
영석

김영석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인력하시는 업체에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충주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어차피 충주에 일용노동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엄청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업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피셔서 충주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데 혹시 협회 같은 게 있으면 사전에 안내라도 해서 건물위생관리업이라는 것 자체가 등록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준비해 주십사하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11억이라는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충주시 관내에서 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부합되는 얘기인데 저는 공중화장실, 각 읍면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 관리하게 되면 차량수리비라든지 이런 여러 항목에 비용이 지출되지도 않을 거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해서 좋지 않을까, 그 전부터 항상 생각했어요.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시장통에 가보면 장날이나 평소에 가보면 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지난번 살미축구장에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청소도구며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그 안에 휴지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축구장에 전국에서 다 온 관계자분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제가 봐도 부끄러운 광경을 봤을 때 지역일자리 창출로 돌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화장실 72개소가 어디 뭉쳐있다고 하면 어르신분이나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공중화장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있다 보니까 차량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서 노인일자리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거리와 체력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72개소가 만약에 시내 어디에 뭉쳐있다, 집합돼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로 제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이 수안보면에도 있고 앙성면에도 있고 죽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권역 나눌 때는 가까운 거리로 묶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동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만약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민간에서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정말 공중화장실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딱 들어갔을 때 화장지 용기라든지 그런 것도 크기를 크게 넣어놔야지 작은 곳에 넣으면 넘쳐나는 것을 봤을 때 불쾌한 감도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관리체계를 우리 수질환경과에서 철저하게 민간위탁 주는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 충주시가 청결한 화장실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통합관리하기 전하고 후하고 명확하게 구분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예,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통합관리 공중화장실 하자고 제안했던 게 1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행정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이나 김자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입찰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유지관리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세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맞고. 또 우리 김자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계시는 시니어일자리,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돼 있는 곳이 많아서 물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면 사실은 공중화장실 통합관리에서 제안을 했을 때 김자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감안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관리가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청소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탱크에 물이 없을 때 물 공급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물트럭이 필요한 구조였기 때문에 김자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관광객이나 시민들이나 충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봤을 때 충주시 이미지가 과연 어떻게 비칠까. 좀 전에 김자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구대회를 갔는데 화장실이 정말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 느낌이었을 때는 충주시의 청결상태를 볼 수 있는 이미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합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제안했던 부분이었고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전과 후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저희가 11억이라는 예산 중에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지역업체에 한정되게끔 하겠지요. 10개 업체 정도가 운영을 할 텐데 유지관리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실적에 맞게끔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년이란 기간 동안 이 유지관리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평가도 나중에는 필요하다, 지역업체만이 아니라 지역업체가 형편없이 통합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어떤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과감히 배제할 필요도 하다, 경고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해주시고, 입찰하실 때 그런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량면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생태체험관입니다.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지금 연간 2만 명 정도 조금 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 7월 말 현재 보면 1만 4,000명 정도.

정용학위원

1만 4,000, 2만 명. 그런데 근로, 운영인력이 5명이에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지금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실질적으로 근무시간도 사실 되게 짧잖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근무시간은 저희 근무하는 시간하고 대동소이하고요.

정용학위원

10시부터 6시?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정용학위원

「근로기준법」에 맞는 시간.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래서 사실 인력을 위탁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인력이 많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그걸 많이 반영하기는 어렵고 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신청을 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방문자 수에 비해서 운영관리 인력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분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2만 명 정도라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사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입장료가 적다 보니까 수익성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월요일 휴관하잖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다음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다음 날 하고, 방문하는 분들이 당연히 휴일에 더 많이 오겠지만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방문할 때 평일에 휴관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제한을 받나 봐요.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건 맞는데 도서관처럼 운영을, 도서관도 365일 운영하거든요. 월요일 휴관하는 도서관이 있고 금요일 휴관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인력에 비해서 휴일이 너무 많아요. 월요일 하루 쉬는 건 좋은데 공휴일 다음 익일도 쉬잖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고요. 관람객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보고도 드렸고 그 인근 선사유적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볼 계획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처럼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당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직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휴관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상주해서 거기 장소를 방문했다가 헛걸음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다양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도 예산을 들였고 자연생태체험관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연계성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억 3,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일부 받고 있지만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여기 자연생태체험관이 있는지 알고 있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사실 거리도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 키즈카페도 하신다고 예산편성하셨던데 그런 것처럼 좀 더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게끔, 실망하지 않게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리고 호암생태전시관 있잖아요. 이것도 공개입찰이지요? 공개모집하실 거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이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정용학위원

지금은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같이하시는 것도 괜찮고. 여기 주변 환경정비는 누가 해요?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 이거는 운영비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호암생태전시관도 위탁을 하게 돼서 그 위탁업무 범주에 확대해서 앞에 야외공원, 야외무대가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번에는 과업범위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업범위가 없다 보니까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들, 공연할 때라든지 주변에 정비해 놓으신 화초나 이런 것들이 심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눈살 찌푸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도 과업에 넣어서 지금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주변의 제초작업이나 환경정비사업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인데 저희가 도시군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투입을 해서 여기 쿨링포그라든지 많이 정비를 할 계획이에요. 그거하고 내년도 환경보전기금사업에 저희가 20억을 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그게 확보가 되면 데크라든지, 지금 데크가 굉장히 낡아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서 많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많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저희가 호암지라는 하나의 관광자원이면 자원이고 생활공간인데 음악분수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하셔서 80억 예산을 편성해서 음악분수가 운영되고 있고 그 시간 주말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외지인분들도 그 시간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제초작업이나 환경적으로 지저분하다,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범위 내, 과업 내 용역을 포함시켜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과업범위에도 넣고 미흡할 부분을 예측하고 대비해서 유지관리 예산도 시에서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다시 한번 공중화장실 통합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가 어렵겠지만, 담당부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안 하던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시작한 만큼 우리 충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통합관리 화장실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화장실 통합관리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자유발언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히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중화장실 통합관리를 해서 통합관리 전 하고 후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그래도 충주에 갔더니 공중화장실이 참 깨끗하게 관리하더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

고맙습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여기에 생수보급소가 있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안전총괄과에서 폭염대책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게 몇 월까지 보급을 하는 거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지금 아마 8월 말까지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안전총괄과에 물어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산책 나오신 분이 새벽에 도는데 갈증나서, 새벽에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수를 먹으러 거기에 들어가면 생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일찍, 전날 넣어줘서 새벽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관련 과에 전달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량면에 생태체험관이 개관한 게 언제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개관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

김명진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생태체험관이 우리 충주시 아이들이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생태체험관을 방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생태체험관 밖으로 보면 데크길이 있어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온수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김명진위원

데크길이 있는데 지금 그게 혹시 잘 활용이 되는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최근에 시설을 갔다 왔는데 자연생태체험관하고 밑에 온수지 활용하는 것도 사실 환경파트에서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설치한 거고, 연계해서 이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명진위원

거기 실제로 가보시면 걷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량면에 들어가는 입구에 생태체험관이 그쪽에 있다는 간판이나 아이들이 많이 눈에 띌 수 있게끔 이색적인 생태체험을 알리는, 효과적인 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입간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위원

지금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도 같이 동행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거의 지난 10년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돼야 되지 않나, 현실에 맞게끔. 그런 것도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자연생태체험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시시설이라는 게 사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지 새로운 볼거리를 보러 재방문도 하시는데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전시시설 같은 것도 한꺼번에 다 고치지 못하면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테마별로 교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문제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고 예산 같은 것도 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위원

아이들이 오는 만큼 계절별로 테마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가족별로 왔을 때 가족이 남겨서 가져갈 어떤 추억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몇 개, 생태랑 곤충, 파충류 그 종류의 설명을 듣고 나오는 게 다고 그 옆에 미디어효과, 미디어파사드 조금씩 있는 거에 도장찍기 이 정도 해서 끝나거든요. 조금 폭넓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우리 충주시민만 가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그 옆에 선사유적지 박물관하고 연계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선사유적박물관하고 그 옆에 예전에 선사유적 발견된 데도 문화예술과에서 만들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가서 도보로 이동을 해보고 했는데 10분∼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연계하는 거 이거는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김자운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