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9-11

송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혁

차준혁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김경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551억 3,512만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9.9%의 수납률을 나타내었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6,417억 1,298만6,000원으로 95.26%의 집행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총 31건으로 주요원인은 대규모 시설 사업의 사업기간 장기화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지원대상 미발생 및 사업 수요 부족에 따른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7억 3,008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3,542만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8개 사업에서 19억 5,588만4,000원, 사고이월은 1개 사업에 1,980만 원, 계속비이월은 5개 사업에 197억 6,235만5,000원으로 특히 계속비 이월이 전체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시설 사업의 공정과 사업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6억 7,623만3,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이며 세출 결산액은 13억 7,244만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8%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운영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1,245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1건이 있었습니다. 자활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6,864만5,000원으로 당해연도에 3억 9,172만5,000원을 조성하고 1억 2,118만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 63개 가운데 초과달성 3개, 달성 55개, 미달성 5개로 전체 목표 달성률은 92.1%이며 전년도보다 12.1%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목표 달성률은 개선되었으나 일부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단순한 달성률 위주의 관례에서 벗어나 예산 투입에 따른 정책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목표 수준의 적정성, 측정방법의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수령액은 5,229억 3,007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보조금 수령액의 92.6%를 차지하며, 집행액은 5,024억 8,100만4,000원, 집행률은 96.1%입니다. 출연금 현황으로 출연기관은 수성문화재단, 수성미래교육재단 두 곳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총 40억 4,86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2억 7,889만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세입 수납률, 세출 집행률, 성과지표 목표달성률 등 주요 재정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인 재정운영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대규모 시설 사업의 반복적인 이월과 낮은 집행률,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적 간 편차,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과 실제 수요,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결산을 통해 확인된 사업별 집행 실적과 성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실질적인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김경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14페이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가 2024년에도 7천여만 원, 2025년에도 6천여만 원 수준의 반납이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이 계속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원 대비 수용 인원들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2026년 올해도 이 정도로 반복이 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예산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지금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구비 매칭이 하나도 없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구비 매칭은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내려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 정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마 정부에서는 똑같이 내려오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시설 이용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 반납은 계속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한부모 가정이 줄어들지는 않는데 왜 시설 입소가 줄어들고... 한부모 가정이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정이 일반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설에 입소하는 가정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가정들은 이제 별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이런 것들, 일단은 이제 저소득층 뭐 중위소득 63% 이하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부모라고 이제 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에 의해서.

김두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한 대상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이게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한부모 시설 운영에 대한 뭐랄까 약간의 만족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이 주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한부모 시설은 아시다시피 목련모자원이나 조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톨릭푸름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들이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송현주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결산서 709쪽에 다양한 여성 정책 및 가족 정책 추진을 통해 여성 발전과 가족 권익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책사업 목표가. 그래서 2025년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저희 여성일자리 창출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일자리 취업자 수 2,099명이라는 실적이 있는데 실제로 2,099명이 2025년도에 취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맞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잠깐,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송현주위원

결산서 709페이지입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잠깐만 결산 자료 찾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숫자만 보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실제 고용의 질이라든지 고용 유지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취직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피드백은 받아 보지만 그래도 중간에 나가는 그런 상황도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럼 뭐 어쨌든 취업 후에 사후관리 그러니까 고용유지, 경력단절 예방에 관련한 의견이랑 여성 일자리를 접해본 실근무자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피드백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들어보셨다면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잠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듣고 있지만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서의 성과지표가 여성일자리 취업 수 한 가지만 되어 있어서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로 계속 연결이 되는지? 계속 고용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이 지표상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향후에 이 성과지표의 고용 유지율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은 최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고요. 고용 유지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정준화 위원.

정준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716페이지에 보시면 위기청소년 상담 서비스 이용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실적 부분 보면 3만여 건이 되고 ’25년에 보면 2만6,000건 정도로 4,000건 정도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위기청소년 인원이 줄게 된 건지? 서비스 이용 건수가 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위기청소년을 상담하게 되면 1명당 여러 가지 사유가, 예를 들어서 740건이라고 하면 740명을 전부 상담한 건수가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건수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최대 8건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줄어든 이유는 위기청소년은 늘어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건수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청소년 개인 지원 서비스가 721페이지 보면 2만4,000건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게 여기에 다 포함된 숫자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포함된 숫자입니다.

정준화위원

그러면 2,000여 건 정도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신 건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일단은 개인상담에 들어가면 이제 가계지원, 정서지원, 심리지원, 식비지원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청소년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화위원

이게 중복으로 상담하는 건수도 많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중에서는 단순한 상담도 있을 거고 고위험 사례도 포함이 됐을 건데 단순하게 성과지표보다는 질적 성과지표를 도입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준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정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결산서 172쪽 그리고 713쪽 보시면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 네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실적은 많거든요. 그런데 시설운영 보조금 반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퇴소자 자립 지원금이 올해 전액 반납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27명이 퇴소를 했습니다만 퇴소 요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립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 요건에 전부 다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요건이라면 퇴소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거비용이나 임대차 비용이나 이런 걸 주는데 퇴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안 그러면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본국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타 시설로 입소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립 지원금의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주지 않았습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은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퇴소자 1인당 성인이면 500만 원이고요, 아동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 명수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예, 성과지표 보고서 관련한 716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률이 ‘수련시설이용자수 / 수성구 인구수 × 1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산식이 이제 수성구 인구 대비 이용자 수인데 아마 이용자에 동일 이용자 반복 방문까지 포함되겠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청소년 시설을 평가할 때 수성구 법적 청소년 인구가 9세에서 25세까지 맞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24세까지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24세까지. 몇 명 정도?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청소년 시설인데 왜 전체 인구를...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조금... 내년부터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청소년 시설인데 전체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그걸 파악하고 내년부터는 산식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률과 함께 청소년 정책 질적 성과를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상담건수라든지 이제 시설 이용률 외에 학교 복귀라든지 자립 만족도 이런 것들도 해서 이 성과지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신 거 맞으시죠?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혹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결산서 77쪽 세입 결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탁비반환수입을 보면 2023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24년도에 3억 3,700만 원에서 ’25년도에는 약 8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위탁사업의 특성상 일정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점은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반환액이 3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좀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반환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위탁기관은 어디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반환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은 수성문화재단의 위탁금 정산액이 3억 5,600 정도라서 가장 많이 반환이 됐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반환액이나 구체적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비가 대부분 수성문화재단에 각종 사업 위탁금에서 위탁사업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수성합창단 위탁하고 나서 집행잔액 금액은 약소하지만 36만3,000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행감하면서, 우리가 수성문화재단에 위탁금을 주면 위탁금 남은 건 집행잔액으로 하고 초과수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금 정산에 따른 초과수입에 대한 세입 조치가 1억 6,500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진흥센터에 위탁금을 반납하고 나서 거기에 1억 1,600만 원, 그다음에 관광진흥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8,500만 원 그다음에 문화도시 위탁하고 나서 집행잔액 4,000만 원 그리고 함장생활문화센터에 2,100만 원,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에 1,2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에 위탁금 467만3,540원 정도고요. 그리고 저희들 빛축제 하면서 위탁금 잔액이 15만6,000원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시비보조사업을 해서 공공도서관에 개관 연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비도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금 63만1,000원 그리고 저희들이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어서 민간 위탁금 108만1,500원 정도 해서 이번에 토털 위탁하는 반환 차액금이 8억 4,611만932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과장님 2026년 이후 추경에도 문화과 위탁비 반환이 5억 5천 정도 되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양정미위원

이렇게 관행적으로 위탁비가 많이 발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노력을 하시지만 좀 전년도 수준의 위탁금을 편성한 뒤에 반환하는 구조는 좀 지양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탁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애초 편성할 적에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양정미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 저는 단순히 위탁사업의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대부분 수성문화재단 위탁사업 관련, 또 관련 위탁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양정미위원

예.

김두현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아까 보니까 관광진흥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1억...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센터 집행잔액이 1억 1,633만5,000원.

김두현위원

총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총 위탁비는 8억 얼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거의 십몇% 가까이 위탁비가 발생했는데, 위탁사업 관련해서 아까 이제 발생했던 그런 내역들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수성문화재단이 과도하게 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위탁기관을 맡고 있고 너무 많은 위탁사업을 수성문화재단에다 관행적으로 위탁하는...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경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자‧출연기관에 관행적으로 저희 수성구 관련 사업을 위탁하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라든지 관리, 실적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에 수성문화재단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1억에서 3억, 3억에서 8억 이렇게 뛰는 요인이 수성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이 아마 계속 늘었을 겁니다. 매년 늘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수성구의 이 행정 관행을 저는 좀 개선할 지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성문화재단의 과도한 사업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문화재단의 조직을 진단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단순히 위탁 사업비를 줄여 나가고 이 위탁사업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걸 넘어서 수성문화재단에 저희 사업이 과도하게 위탁되는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화 위원.

정준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교육 수강료라든지 시설 대관료가 발생을 하는데 결산서상에 그 내역이 안 보여서 제가 요청을 드리니 수성대 산학협력단 결산서에 그게 포함된다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영상미디어센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무료에서부터 2만 원 정도까지 수강료가 있습니다. 수강을 하게 되면 수강료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받고 그걸 다음 연도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서 자체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 2026년부터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산 편성할 적부터 세입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서 하는 걸로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정준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25년도 수익이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집행내역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합니다. 연도가 끝나고 나서. 그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자체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준화위원

아, 그러면 이 800만 원에 관해서는 따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정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송현주입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보면 문화관광과 성과지표가 쭉 있습니다. 15개 항목 모두 100% 이상 달성했다고 나오는데 이 성과지표 자체가 참여인원, 이행건수 위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 성과지표가 실제 예산집행하고 사업의 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사업을 보면 성과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공연이니까 공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음악회를 해서 참여인원, 관람객 인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용자 만족도, 방문객 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성과지표나 측정 산식을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어쨌든 단순하게 참여자, 이용 건수 기준의 성과분석을 좀 넘어서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지표를 보면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달성률이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초과되고 있거든요. 점점 더 늘어나는데, 실제로 그렇다 하면 이 목표설정 자체를 애초에 소극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참여인원이라든지 상설공연 참여인원이라든지 100% 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목표치를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대표로 버스킹 경우를 말씀드리면 버스킹이 수성못에 포켓무대 3개하고 남편 무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연 인지도도 상승했고 버스킹에 대한 신청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버스킹을 홈페이지로 신청받는데 경쟁률이 10 대 1 정도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이 2026년에는 성과 목표가 600명인데 1,000명 정도로 상향 조정했고, 이번 성과 목표를 보면서 예를 들면 야외무대 상설공연 운영 같은 경우에도 성과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늘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매년 실적목표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수정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어쨌든 계속 관찰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2025년도 성과목표를 보고 저희들이 100%에서 150%, 160% 이렇게 상승할 경우에는 조정해서 향후에 목표치와 실적이 거의 맞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 매년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꼭 반영 부탁드리고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수성아트피아 공연장 운용률 목표치가 애초에 60%였어요. 그런데 실적이 67.79%로 나와서 이게 달성률로는 초과달성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113%라고. 그런데 이 수치를 좀 살펴보면 1년 365일 중에 공연장이 실제로 가동된 날이 100% 중에 67.79%잖아요? 그런데 대략 1년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날은 공연장이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목표 대비 달성률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시설 가동률 자체를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목표치 60%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이것도 좀 짚어볼 부분이고. 최근 3개월 정도 공연장 운용률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비어 있는 날들이 특정 요일이나 계절에 몰려 있는지 혹시 패턴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공연장이 사실 1년 365일인데 1년 365일 중에서 50% 이상 가동하는 공연장도 사실상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을 80% 정도 가동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대관 공연을 하든 기획 공연을 하든 예산 부분에서 많은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80% 정도 공연료를 올리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저희들이 2024년, ’25년 대비해서 공연장 가동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공연장에 공연하는 것 외에 전시 프로그램이나 명사들을 초대하는 로비톡톡 등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고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충돼서 상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

예, 어쨌든 그 시간대에 유휴 일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좀 계획이나 노력은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기획전시라든지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은 공동기획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계속해서 구체적인 확대 활용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어쨌든 내년도 목표치를 현재 60%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 계획에 반영하실 수 있는지?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올릴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어쨌든 목표를 낮게 잡아서 초과달성으로 보이는 구조 자체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우리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이제 수성아트피아공연장 운용률의 성과지표로서 목표치가 60% 돼 있는데 다른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목표인원을 달성했는지 이렇게 보는데 아트피아는 공연장 운용률이잖아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건 제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주요 문복위 관련기관 간담회를 할 때 아트피아에 공연들이 대부분 공연목표에 많이 미달되더라고요. 어떤 공연을 여는데 공연자 수를 목표로 잡았는데 거의 미달이에요. 공연자 수 목표를 많이 잡았던지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공연 마련해 놓고 아트피아 공연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품격 있는 공연들이 많은데 공연자 수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좀 아쉬움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679페이지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역문화예술 진흥 행사 참여자 수 이렇게, 다른 건 이제 구체적인 어떤 행사명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건 이제 지역 문화예술 진흥 행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포함되어 있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예술 행사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사를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는 행사를 총괄해서 진흥 행사 참여자 수로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어떤 걸 제가 넣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김두현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저희들 상화문학제 개최, 정월대보름 행사, 고모령 가요제 개최 그다음에 수성사직제 개최, 수제맥주 페스티벌 개최, 수성못 캠프 야 개최 그다음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수성예절대학 운영, 구 합창단 운영, 수성문화원 전통문화 사업, 유교문화 계승발전 사업, 이서공 향사, 지역 미술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를 지역문화예술로 해서 성과목표하고 실측치를 넣은 부분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각 행사의 성격이 다 다르고 어떤 행사는 규모가 크고 어떤 행사는 규모가 작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냥 참여자 수로 평가하는 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르게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이 필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이 묶여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고모령 가요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행사이고 또 단일 행사만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수성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많은 행사를 묶어서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예, 결산서 165쪽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예산 1억 원이 전액 집행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국고보조금 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2,200만 원을 편성해서 2025년 4월에서 7월까지 국문‧영문 생태관광지도 2종을 3만 부 제작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부서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국문 지도만 받았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대로 영문 지도, 국문 지도 모두 제작되었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국문하고 영문하고 다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생태관광투어 프로그램으로 해서 생각을 담는 길하고 둘레길을 도는 코스입니다. 안내판 설치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정미위원

제가 아직 배포는 여쭤보지 않았는데요, 과장님.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 예.

양정미위원

영문 지도는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올 하반기에 설치 예정입니다.

양정미위원

아니요, 영문 지도를 제작했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원도 있고 해서.

양정미위원

그게 왜 민원하고 관계가 있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코스를 만드는데 둘레길 안내판 정비 사업 부분이 아직 정비가 덜 되고 해서...

양정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2025년도에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계획과 다르게 영문 지도는 제작이 되지 않은 거네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렇다면 이거 몇 부 제작되었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생태관광지도 3만5,400부 제작했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럼 국문으로만 3만5,400부가 제작된 거네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영문은 제작을 못 했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그러면 이거 최종 납품일이 언제였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납품 일정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양정미위원

몇 월이었습니까? 당초에 계획 세운 대로 7월까지 이게 제작이 되었나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지도 제작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8월에서 12월까지 제작되는 걸로.

양정미위원

국고보조사업금 계획서 신청할 때 4월에서 7월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출력을 해왔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러면은 2025년도에 생태관광투어가 진행이 됐잖아요, 저도 5천 원 주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좀 신속하게 제작을 해서 관광하시는 분한테 배포가 되고 쓰여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배포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제작해 놓고 배포를 1부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제작은 3만5,400부를 7곳에 배포를 했는데요. 수성못 관광안내소, 동대구역 관광안내소, 대구공항 관광안내소, 동성로 관광안내소, 엑스코 관광안내소, 대구관광정보센터, 대구환경교육센터에 배포를 했습니다.

양정미위원

몇 부 정도 배포가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배포가... 잠깐만요. 2,100부 정도.

양정미위원

제작을 몇 부 했다고 하셨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제작은 3만5,400부 했는데 안내센터에 저희들이 직접 배포한 것은 그 정도입니다.

양정미위원

아주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량이 배포됐다면.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의 목적이 이것을 제작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미위원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실제 홍보에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포되지 않은 인쇄물이 지금 창고에 보관돼 있다면 예산은 전액 집행했지만 사업 성과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유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만든 후에는 꼭 모두 배포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211페이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99.96%인데 3개 지표 모두 사실 목표도 낮은데 실적도 저조하거든요. 특히 전년 대비 실적은 더 감소했고요. 그래서 뭐 성별 특성 및 선호도 등을 반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에 보면 이 대상사업 선정 관련해서, 여기서 저희가 이 첨부서류만 보고 확인이 안 돼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지원, 작은문화공간조성, 마을 관광 상품 개발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근거하고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관광계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은문화공간조성 사업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립도서관하고 도서관이 많이 있으니까 도서관 사업지원 그다음에 마을 관광 상품 개발 사업 그렇게 3개를 선정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어쨌든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거나 성별 격차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서관 사업지원이랑 작은문화공간조성, 마을 관광 상품 개발이 이 사업 과업, 주제와 과연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어서 여쭤봤고요. 애초에 이 세 사업은 참여자 성별 편중이 구조적으로 여성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유형이거든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특성을 사전에 검토하셨음에도 이렇게 대상사업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좀 더 남녀 차별이 없고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비율보다 다른 부분을 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너무 우리 구의 사업들이 문화와 관광과 예술에 맞춰져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 좀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상사업 편성 전에 유사사업의 과거 참여자 성별 통계나 전국적인 사례 그런 것들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선정할 적에 아마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는 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성인지 사업 선정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어쨌든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별 편중이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계속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사업 설계 자체를 좀 바꿔서 실제로 성별 균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전까지 이와 관련해서 개선방안과 사업계획 방침을 좀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우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 체험이나 교육 참여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 교육과정을 하나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하나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에는 취소할 때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서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 비대면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양정미위원

그런데 취소를 할 때는 단순 환불인데 직접 한국전통문화체험관 방문해서 반환신청서를 써야지만이 환불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양정미위원

직장인이나 타지역 주민이나 좀 이동이 불편하신 분은, 저부터도 좀 귀찮아서 환불 포기를 할 것 같아서 그게 좀 불편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비대면 반환 절차로 개선하실 의향이 없는지? 신청은 비대면인데 환불만 대면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 편의가 아닌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신청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데 또 환불은 와서 하라니까 좀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꼭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아무래도 문화관광과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많을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32페이지하고 6페이지. 계속비 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같은 경우에 2023년부터 ’25년까지 매년 이월액이 상당액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28억, ’25년도에 24억, 올해도 또다시 국비를 포함해서 82억이 예산 편성돼 있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부지 매입비도 9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보기에 이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됐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직 부지 매입은 협의 중이고요. 저희들이 매입할 부지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수성못 공연장 그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될 상태인데 저희들이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랑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안은 이제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선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차질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 10월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구청의 계획이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12월에 착공? 11월에는 무조건 착공하겠다고 저번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11월에는 무조건 착공을 하겠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1차 선금을 지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선금을?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예, 그 행정절차가 사실 좀 예상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농어촌본부, 농어촌지사에도 찾아가서 지속적인 면담을 하고 있고 대구시에도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두현위원

주요사업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수성못 공연장이 사업 진척도가 55% 진행돼 있다고,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 진척도 55%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진척도가 55%인지 모르겠는데 삽도 못 뜬 사업이 진척도가 55%나 되는 이유가 뭘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마 공사는 올해 착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아마 55%는 그거 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그 부분이 9월 되면 완료되니까 그 부분까지 반영돼서 성과지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25년도 결산이잖아요. ’2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 부분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척도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겠죠. 분명히 기준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행정절차도 많이 남아 있고 착공을 하려면 아직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55%라는 지표가 나왔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비이월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맞지만 3년 연속 계속이월이 되고 있고, 저는 사실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고 본질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수성못 공연장이 저희가 예상하는 공기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여러 변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예를 들어 저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법 변경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주차 문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소음 문제, 이런 데 대한 민원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또 산책하는 일반 수성구민들이 수성못을 이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과연 마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쉽지 않다. 수성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에 공법 하나 변경으로 인해서 준공이 저희 예상보다 수년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수성못 공연장은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사업인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와중에 얼마나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뭐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엔 제대로 이 공연장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시비 받은 내용도 있고 해서 최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음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또 나중에 주차장 부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각종 분야 TF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 담당자들하고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계획이라든지 검토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던 지표 55%는 아마 수성못 공연장이 ’25년, ’26년 연도별로 하니까 최종은 착공해야지 100%가 완성이지만 우리가 세운 기간에 대해 사업 연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세운 것에 대해서 55%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아까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나 TF팀을 구성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사업의 진행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첫 사업을 뜨면은 멈추기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멈추기도 어려운 사업인데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저는 굉장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이나 또 행감 과정에서 다뤄질 거지만 수성못 공연장 조성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고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은 수성못 공연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팀을 만들어서 사후약방문처럼 하기보다는 그전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 만나서 회의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안이 마련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시작돼야 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왜냐하면은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과 난제들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안기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정철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이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얼음 썰매장 이게 계속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케이트장이 자연동결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계속 겨울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좀 높았던 바람에 사용을 못 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지영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불용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편성하실 때 환경, 날씨 뭐 이런 것들 검토해서...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24년도에 이제 편성했다가 사용 못 하고 이월을 했는데 ’25년도에 또 그렇게 되어서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겨울 기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지영위원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이 따로 편성 안 돼 있단 말씀이신 거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그게 당초에 사업이 편성됐던 이유가 뭐였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이제 겨울철 스포츠 공간이 좀 부족하다. 신천 같으면은 스케이트장이 있고 하니까 수성구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농마고 위치가, 인공으로 동결하게 되면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자연동결하는 부지를 찾다가 선정했는데 기후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과장님 답변 주셨던 것처럼 초기에 사업이 만들어질 때 흔히 얘기하는 주민들의 이런 여러 니즈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게 잘 진행됐던 적이 있었나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이런 얼음 썰매장 말씀이십니까?

김경민위원장

마이스터고 이 장소 부지에서 겨울에 했던 유사 사업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농마고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장

눈썰매도 있지 않았는지?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제가 아는 내용은 없어서...

김경민위원장

그러면 전에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니즈가 있어서 부서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사업비를 편성하고 기후 환경에 의해서 사업을 종료하게 됐는데 그 후속 부분이, 어쨌든 주민들이 이만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었는데 날씨가 안 되니까 사업을 접는다는, 니즈에 대한 걸 인지하고 다음 대안 없이 그냥 ‘이건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접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저도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으나 눈썰매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도 사업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후 여러 과정에서 원활하게 못 됐던 부분들이 존재해서... 이제는 기후 때문에 못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업들로 좀 대체하거나 내용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자연동결로 안 된다면은 인공으로 해야 되는데 야외에서 인공으로 하기에는 사업비나 이런 게 많이 들 것 같고 해서, 일단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스케이트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겨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 계속 인지하고 계시니 다른 대안들을 한번 찾아서,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종료한다고 하면 사실 해보지도 않고 끝나버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기대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스케이트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른 것들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혹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겨울 스포츠 관련해서 과거에 상화동산에서 비슷한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화동산에서 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이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아마 인공 형태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인공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으로 해도 어느 정도 기후가 조금 맞아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또 여러 주민들의 니즈도 있으니까 겨울 관련해서 이제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어서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9페이지에 제2구민운동장 건립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고산 구민운동장입니다.

김두현위원

고산 구민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운영이 되고 있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준공을 했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준공 운영 중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억 8,000만 원이, 이제 1억 4,000만 원 정도가 계속비로 이월된 것으로 2025년 결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이게 사유가?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공사는 준공을 했는데 BF인증이 아직 안 끝나서 사업 종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6월까지 완료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BF인증이 원래 준공 전 절차가 아니라 준공 후에 받는 절차입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준공 다 되고 그 시설이 이제 기준에 맞게 됐는지를 검사하는데 통상 이렇게 오래 소요되지는 않는데, 안 그래도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한꺼번에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 개선해서 가면 또 새로 지적하고 이런 형태로 조금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남은 게 이제 BF 관련한 심사비가 아니고 관련해서 보완하는 공사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BF에서 어떤 개선...

김두현위원

지적을 하면?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떤 게 지적이 되고 있는지?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뭐 구체적으로 추가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건 없고 지금 서류로 심사를 했고 아마 거기서 검토가 끝나면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이제 요거...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제 추후 지적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크게 공사비 들어갈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남은 미집행 예산은, 원래 예산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혹시? 원래는 BF인증에 따른 시설 보완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25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두현위원

그게 지금 집행잔액. 1억 4,000여만 원 정도 계속비로 이월됐지 않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이 부분은 이제 BF인증에 따른 보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만약에 특별하게 들 게 없으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는 그 부분도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송현주입니다. 결산서 179페이지 하단에 가칭 팔현정구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그 예산현액이 약 57억 2,000만 원 중에 99% 정도 되는 56억 6,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당초에 추진계획을 보면 2025년부터 ’26년까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와 그리고 1단계 공사 추진을 내년에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 그래서 향후 사업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올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그 전 단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금 그 용역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이제 저희가 연말에 보상 단계로 들어갈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마무리되는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비이월이 또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에서?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원래 당초 내년까지 조성 계획이었는데 내년까지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6개월 정도 더 딜레이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일정이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뭐 때문이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그런 절차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졌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토지보상이나 설계일정이 늦어질 걸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저희는 된다고 생각하고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제출했는데 재검토가 자꾸 이루어진다든지 그 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송현주위원

절차가 지연되는 건 왜 그런 거죠?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다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으셨을 거잖아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이제 계획 잡을 때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잡는데 그런 평가 중에 보면 이제 상대 기관이 있습니다. 환경청이라든지 그런 기관하고 협의하면서 또 서로간에 일정이 빨리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설계도 조금 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용역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사실 예산은 당해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 설계 일정에 비해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과하게 선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어쨌든 그 계획보다 조금은 늦어지지만 최대한 좀 덜 늦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서정 위원.

박서정위원

박서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이어서 한번...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요,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에 제가 토지보상 문제가 이 지역이 쉽지 않을 건데 이게 올 연말까지 가능하겠냐라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불과 두 달 남짓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때 그러면 토지 보상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신 근거가 있었을까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때는 용역이 아마 곧 끝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게 또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보상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물론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보상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상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끝나는데 또 한두 건 정도는 재요청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박서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의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요. 토지보상에 물론 대부분의 지주들은 또 토지보상에 응할 것이고 한두 분 정도는 통상적으로 늦게까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등원한 지 불과... 7월에 등원해서 이제 9월입니다. 9월에서 올 연말 11월 중순까지 토지 보상이 가능한가, 협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때는 두어 달 안에 가능했던 게 갑자기 또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는 답이 되기 때문에.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앞에 설계 용역이라든지 각종 평가 작업이 그 안에 끝나는 편인데 이게 고산 구민운동장 BF처럼 조금 지연돼서 저도 그때는 미처 예상 못 했던 부분이고 그즈음에 마무리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박서정위원

그럼 지금 늦어지는 것은 용역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서정위원

일단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최대한 기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정위원

다만 다음에는 이제 단정적인 답변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서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승명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결산서 77쪽에서 93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최근 3년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을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에서 미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과태료 미수납금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2023년도에는 5,900만 원, ’24년도 6,600만 원, ’25년도에는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년도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수납액의 주요 발생 원인이 뭐죠?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주로 징수율이 80% 정도는 해마다 있는데 제일 많이 부과되고 또 수납되는 경우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인데 주차 표시가 차에 붙어 있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그리고 요즘은 주민들이 가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모바일로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지 못 하는 사이에 신고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 징수율이 82% 정도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해서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정미위원

이게 매년 미수납 금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처리가 되지 못하면은 몇 년이 지나면 이게 소멸되는 구조인가요?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이제 체납 처분은 세무 2과 세외수입 체납팀에 이관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장기로 체납될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이분이 그동안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압류할 것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결손도 처분하고 이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서정 위원.

박서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서정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수어통역센터 결산서 187페이지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보니까 보조금 반납과 정산 잔액이 4,500만 원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3,800만 원 정도고 집행잔액이 670만 원 정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은 시비 운영비를 반납하게 된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670만 원 집행잔액은 구비 100%에서 아마 이게 이전하면서 사무 집기 비용을 예산 했다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1명에 대한 채용이 조금 지연되어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고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러 가지 뭐 테이블, 의자, 공기청정기를 사다 보니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서정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요. 수어통역센터가 어쨌든 저희 황금동에 다함께어울림센터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박서정위원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구비 100%가 지급되는 게 380만 원 연간 지급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어 무료강좌가 2개 클래스가 있고 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사업내용이 언어의 한계를 넘는 향기 테라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제가 어떤 강좌가 이어지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차치하고, 수어 교실을 제가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380만 원도 아마 인건비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청각 장애인의 이해라든지 기초 수화 단어, 수화 노래교실 같은 교육을 이제 하는 건데 사업 대상이 청각장애인도 물론 있지만 수성구 지역 내에 이제 초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어 교육을 하는 강사료라든지 교재 대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럼 380만 원이 강사료 외에도 교재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방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손소리 사랑 수어 교실이 지방보조금 100% 380만 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박서정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일반인들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청각장애인과 초중고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 수업이 지금 연 1회 한 번 강좌가 개설되고 2시간짜리 수업이 10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초중고 학생이 월요일, 지금 제가 시간을 보니까 기초반이 월, 수 10시∼12시, 중급이 화, 목 10시∼12시에, 초중고 학생 모집 인원은 12명인데 갈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일단 위탁운영에 대해서 사업이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어로 떠나는 문화탐방교실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45명이 이제 문화탐방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찾아오는 수어 교실 이건 이제 센터에 와서 기초 중급반에서 한 24명이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손소리 여가문화교실에서 천연비누 만들기 해서 10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박서정위원

예, 제가 그건 따로 자료를 제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찾아오는 수어교실과 손소리 수어교실이 같은 강좌거든요. 이름을 달리 표기해 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수강 대상이 초중고 학생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딱히 청각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본인이...

박서정위원

그러니까 수성구민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박서정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사실 농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장애인들보다 외적으로는 거의 판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또 일반 직장인이나 대학생도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하나와, 2025년도에 5분발언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수어교육이 조금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강좌인 경우에는 연 1회에 한 번의 기회밖에 없고 그리고 오전 시간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부나 직업이 없는 또는 학생인, 이제 직업이 없거나 퇴직자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작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령대나 직업군에서는 더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 자체 사업도 주로 오전에 강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비대면 강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조금, 확대가 불가능하다면 시간대를 옮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내년도 사업 계획 짤 때 저희가 이 센터하고 협의해서 시간대 변경이라든지 사업비 확대에 대해서 한번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서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살펴보면은 이제 당초 예산 9,282만 원에서 3회 추경을 통해서 2,75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회 추경이 정산 추경이지 않습니까? 정산 추경인데 어쨌든 최종 예산현액 6,523만 원 중에 5,136만 원을 집행하고 이제 1,3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산 추경인 3회 추경을 했는데도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이 보니 일반수용비하고 일반수용비 안에 사무관리비, 장애인 표창패라든지 장애인 복지카드 그리고 운영 수당 그리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판 이렇게 있었는데 신청 들어올 걸 대비해서 좀 남겨놨었는데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유가 발생 안 해서.

김두현위원

이게 항목이 장애인 복지 지원 안에 또 장애인 복지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제가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아, 예.

김두현위원

거의 연말 11월, 12월 돼서 이제 정산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추경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12월 초입니까?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12월에 하는데 저희가 보통 9월 말에서 10월이 되면 정리 추경에 대한 자료를 내다보니 2개월 정도는 추정해서 남겨놓게 됩니다.

김두현위원

3회 추경 때는 이제 좀 정확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3회 추경의 목적에 맞게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적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병정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결산서 88쪽에 환수금 - 부정이익환수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정수급 반환 징수금이 2024년에는 1,000만 원 정도였고 ’25년에는 약 2,7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 증가한 주된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꼭 연도별 편차라기보다는 이제 그 해에 중점관리 지원대상으로 내려오는 숫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러면 2025년에 부정수급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이 늘었으니까 인원도 당연히 늘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양정미위원

아, 파악을 해보시겠어요? 사실은 부정수급을 사후에 환수 조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그분들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업데이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러면은 소득이나 재산 변동확인은 얼마 정도에 한 번씩?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그건 전산으로 보건복지부...

양정미위원

자동으로 되는?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서 내려오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양정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환수금은 늘어나는 거죠?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원인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양정미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바로 업데이트되는...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부서에서 업데이트는 따로 없습니다.

양정미위원

부서에서 하는 건 없어요?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예. 전산 자체가 보건복지부 전산이기 때문에 일괄조사, 중점조사 지원 기간에 그 관련 자료가 내려옵니다.

양정미위원

그게 얼마에 한 번씩 되는 거죠?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그게 1년에 서너 번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1년에 서너 번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인원이...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상반기, 하반기.

양정미위원

예, 환수금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환수금 많이 늘어나는 것 좀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193쪽 중단에 자활성공지원금 이번에...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자활은 행복나눔과입니다.

양정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189페이지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사업이 2015년도에 시행되었다가 작년 말로 사업이 종료되었죠?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매년 대상이 줄고 있고 또 지출액도 줄어들어서 사업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기초생활 대상자 위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아닙니까?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럼 어떤 사업입니까? 대상이.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상에는 1,12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는데 중간에 시에서 800만 원 교부결정으로 내려왔고 다시 중간에 공문이 와서 300만 원만 결정하고 500만 원은 반납하라 해서 5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실제 저희가 사용한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사업은 종료됐고요. 단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결산 추경 때 제대로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이 안 돼 가지고 결산 예산서상에 1,120만 원으로 미집행 잔액이 많은 걸로 산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배정받은 금액은 300만 원인데 실제 지출한 건, 지금 실제 잔액은... 아, 잠시만요. 200만 원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고 9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하는 그런 상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포함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 발굴해서 지원하던 사업이었는데 2018년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보호받던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대개 다 편입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그 대상자가 줄어든 거고요. 시행하는 방식도 시에서 봤을 때 약간 중복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고 또 강화되는 기준이 있어서 이제 대상자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대상자는 대개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편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당시에 이 사업의 대상이 됐던 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거의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 취지 자체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나 아까 얘기했던 차상위계층도 파악되지 않던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잖아요. 혹시 사업이 완료되고 이제 대체 지원 체계나 이런 게 있는지? 혹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편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지금 그런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대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는 복지 통장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캠페인 해서 어려운 분들 발굴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계층이라는 제도 밖에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한 제도인데 이게 사라짐으로써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효숙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자활성공지원금 이번에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셨잖아요?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양정미위원

이 사업 처음 시작된 게 ’25년 10월이었나요?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이 사업, 기준에 충족하는 게 탈수급 6개월 후에 50만 원을 우리가 지급하는 조건이잖아요?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양정미위원

10월에 시작하면 이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일부 그런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했지만 2025년 1월부터 한 것 같고요.

양정미위원

사업은 10월부터 시행됐지만 그 연도 안에 이것을 충족하면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조건이, ’25년도에는 대상이 없었다는 거고요. 저희 구만 이런 건 아니고 사실 타구도 지금 이 조건에 맞으신 분은 잘 없습니다.

양정미위원

자활에 성공하신 분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기준이 너무 높은가요? 혹시.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 조건은 자활 참여 중에 탈수급을 해야 되고 생계급여를 받으셔야 되고 6개월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에 계셔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양정미위원

기준은 높은데 사실 이 금액이 그 기준만큼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래서 지원금을 지원하려면 이 금액이 좀 높으면 이분들이 이 조건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박미화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2차 추경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아동 급식지원 관련된 결산서 196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2022년부터 ’25년까지 지출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현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나서 보조금 반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3억 3,900만 원에서 ’24년도는 5억 6,900만 원, 올해는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집행잔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급식지원 대상 아동수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급식지원 아동이 2025년 기준 2,045명입니다.

김두현위원

1인당 지원액은?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2024년도에는 9,000원이었는데 2025년도에 500원 인상돼서 9,500원이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게 어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일식.

김두현위원

일식?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일식에. 굉장히 높지요?

김두현위원

오,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저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혹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시비인데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이 돼...

김두현위원

아니, 그 일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이 아이의 결식 우려가, 일식이 굉장히 우려된다 그러면은 아동 급식 카드에 충전을 해 주거든요. 한 달로 치면 20일 이렇게 하면 한 20만 원이 충전되는 거죠, 이 아동한테.

김두현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이건 고등학생까지.

김두현위원

아, 결식 우려가 있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이유는 일단 시에서 맥시멈으로 굉장히 많이 배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식아동을 우리가 동에서 상담하는데 필요해서 충전을 해줘도 이 아이들이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안 쓰는 이유나 이런 게 어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그걸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아이들이 은근히 정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9,000원이 있어도 편의점에서 6,000원짜리를 먹으면 그냥 한 끼를 6,000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낙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전을 해줘도 안 쓰는 아이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낙인감.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어른들은 덜한데 아이들은 그런 낙인감이 굉장히 심한 거죠.

김두현위원

그럼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낙인감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이들이 마음 놓고 그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제 9천 얼마죠?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9,500원이요. 2026년은 1만 원입니다.

김두현위원

1만 원이면 이제 적지 않다고도 보이는데.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맞아요. 적지 않습니다.

김두현위원

또 한편으로 최근 식생활 이런 걸 봐서는 어떻게 보면 1만 원 이하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좀 현실적인 금액도 정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결산서 77∼93쪽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방수공사 관련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방수공사 위해서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예산 전용을 하셨잖아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양정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하면 당초에 세웠던 시설 유지관리나 공공요금 등을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거든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안 그래도 저도 올해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202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일단 증액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래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양정미위원

육아종합센터 최근에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초 준공일이 언제였죠? 기억하세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그게 한 2022년도쯤이었던 걸로 아는데.

양정미위원

예, 그 기간 안에, 공사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지 제가 그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공일이 최근인데.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정미위원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가 완료됐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최근에 고산2동 육아종합센터 근처 상가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어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맞아요.

양정미위원

비가 그렇게 단시간에 많이 와버리면, 여기 누수 문제가 있었는데 공사하고 난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지 그거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거기 지대가 좀 낮고 해서 조금 그게 있어요. 올해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큰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가보니까 1층에 물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니까 단차가 없이 이렇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가 많이 오면 먼저 모래로 이렇게 모래주머니로 하고, 집수정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되게 얇게 돼 있어서 그걸 좀 듬성듬성하게 이런 조치를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예산 전용까지 해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양정미위원

예, 좀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총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직제순서와 상관없이 부서장을 호명하고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립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이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성 있게 쓰여지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지적사항과 개선과제들을 적극 수용하시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하반기 추경 예산과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도 이번 결산 결과가 충실히 반영되어 낭비 요소 없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이제 본예산 시기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그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저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성과지표를 관행적으로 해오던 지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달성했던 목표와 그리고 계속 이전에 세워왔던 목표가 아니라 부서에서 봤을 때 만약 그 성과지표가 기존과 다르게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지표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그 수성못 공연장 관련해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시즌에 가게 되면 또 공연장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업현황이랑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상임위 차원에서 자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교육과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뵙는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에 있는 기간 동안, 아마 제10대 의회에서는 다시 돌아올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 그리고 9대 의원도 이제 연결해서 내용들을 잘 가져가셔서 구정 발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김경민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아동보육과, 이건 따로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센터 이름이 뭐였죠? (『육아종합센터』하는 위원 있음) 육아종합센터 관련해서 사실 전에 9대 때도 누수 관련해서 얘기 나왔고 그리고 중앙에 비어 있어서 사실 비에 대한 대처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내용들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김경민출석위원

김두현 박서정 정준화 양정미 송현주 이지영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