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두현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9-08

김두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혁

차준혁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사무 운영 위탁 보고 등 1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사무 운영 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김경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사무 운영 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안기영입니다. 평소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사무 운영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진로진학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교육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변화하는 대입 제도와 교육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수성미래교육재단에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사무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2억 4,500만 원 정도입니다. 부서 자체 7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구축된 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진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사무 운영 위탁 보고

김경민위원장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부서장님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새로운 부서에 오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진로 체험이나 입시 상담이나 진학 설명회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만의 차별성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차별점을... 위원님 제가 차별점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지금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만 이틀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그래서 이제 타 위원회 가시더라도 다른 교육청이나 학교 외에 저희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봤더니 우리 진로진학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미위원

그게 1 대 1로 진행되는 것 같던데, 50명 정도.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예.

양정미위원

몇 분의 상담사가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컨설팅하는데 한 분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건 파악이 되셨습니까?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봐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청소년 진로진학컨설팅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2026년 3월에서 11월까지는 234회 운영을 하였고 1회 50분인데 소요 예산은 5,330만 원 정도입니다.

양정미위원

그러면은 한 상담사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한 상담사당 비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주요한 부분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약간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죠?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수탁을 받는 게 수성구 미래교육재단이죠?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홈페이지 확인하니까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진로지원센터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수성구 진로진학센터가 정확한 표기 아니냐는 거죠. 홈페이지 전면에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진로진학센터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수성구 미래교육재단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수탁기관이고, 그렇죠? 수성구에 진로진학센터잖아요?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예.

김두현위원

이제 저는 정확한 표기를, 수성구 진로진학센터라고 표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사무 운영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김두현 의원 발의)(박서정‧송현주‧정준화‧양정미‧이지영 의원 찬성)

김경민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두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제도적‧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출입구의 계단이나 높이 차이 등으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의 작은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접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의 여건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우리 생활 속에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 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과 교육, 홍보, 캠페인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와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보행 약자의 시설 접근성과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음식점‧약국‧소매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출입구 단차로 인한 이용 불편을 완화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자부담 및 정산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설치 이후에도 경사로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시행한다면 편의시설 설치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와 시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경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미애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두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매장 등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사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참여와 생활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속 물리적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소통하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두현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송현주입니다. 수성구 내에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주요 공중이용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김두현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5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성구 내 소매업 점포가 약 3,500개 정도 있습니다. 약국이 250개, 편의점이 361개, 미용실이 1,200개 등 3,500개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송현주위원

이어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실제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느 정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현의원

제가 제정하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속에서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유모차 이런 것들도 문턱 넘기가 되게 불편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점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마련되어서 생활편의시설에 경사로 지원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아까 점포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미용실, 카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

예, 김두현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서정 의원 발의)(김희윤‧김두현‧전학익‧배진형 의원 찬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서정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서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서정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제정 이후 20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자원봉사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자원봉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에 맞춰 자원봉사 활동을 자원봉사로, 지역 주민들을 개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구의 지원을 받아 공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센터의 장 선임 시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8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접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는 포상 대상과 자원봉사 공헌 인정에 관한 표현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9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 및 기부 금품 접수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히 센터 운영 법인이 공개모집을 거쳐 구청장과 협의하여 센터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은 선임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운영 범위 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접수‧관리에서도 별도 계정 관리와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한 회계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복지국장

박서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7년 5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명과 용어, 자원봉사의 범위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 등의 변경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원봉사를 포함하고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지원 및 조정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변화된 자원봉사 환경을 반영하였으며, 자원봉사협의회가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여 기존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장 선임 시 법인이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법인의 선임권과 공개모집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구의 지원을 받아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 조례 간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변화된 자원봉사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서정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서정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 질의‧토론,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정철입니다. 수성구 체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시설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성반다비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15개소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였습니다.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을 진밭골 생활체육센터로 변경하고, 두산레포츠센터의 풋살장 이용료를 조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민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병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의 구비 지원 취지를 살리면서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청구 주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구민들이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고 업무 처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민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현황과 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을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용료 감면 확대를 통해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두산레포츠 풋살장의 사용료 조정은 산정근거와 유사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현황과 이용 기준을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 이용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의 청구 주체를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력공급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가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반영함으로써 조례와 실제 집행 방식 간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전력 공급자와 관리주체 간 중복청구 또는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전기요금 청구방식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행정집행의 혼선을 줄이고 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김경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별 질의‧토론,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들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정철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김두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조1항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홍보물은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겁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권고안이 내려온 이유가 체육시설 관리주체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간협회라든지 단체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무분별하게 홍보물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제 입간판‧현수막‧벽보 외에 그럼 특별한 설비는 어떤 게 있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정비를 할 경우에 이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런 사용자가 설치한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으로 돼 있는데 뭐 기타 보통은 이제 현수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협회에서 단체에서 어떤 회원모집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시설물이 현재는 저희 수성구에는 설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정비하면 주로 어디에 많이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게 있는지? 어떤 체육시설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이거 관련해서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특별하게 없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 어떤 데 보면 좀 많이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저도 16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개정안에 보면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혹시 철거에 관한 규정도 따로 있나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철거... 이제 없으니까 저희가 안내를 해서 떼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미위원

설치한 사람이 직접 이제 떼는 것으로 부서에서 안내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양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과장님 의견을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경민위원장

저희 검토의견 보면은 요지는 사용료 인하 단일화에 관련해서는 사용료 조정의 산정 근거와 또는 유사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에 따른 세입 감소 규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두산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성하고 이용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조금 이용하고 평일은 또 이용률이 낮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는 평일 4만 원, 토요일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저희가 자체 방침을 받아서 현재 한시적으로 3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용률이 조금 느는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저희가 이제 새로 방침을 이렇게 받아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렇지만 구청장 방침으로 실제로는 이 금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방침 받아서 갱신하는 것보다는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아예 이 조례로 조정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를 고려했을 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이 사용료를 감면했던 거고,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례상 명시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경민위원장

그러면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번에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추정되는 세입 감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어느 정도 감면될지를 저희가 별도 추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역명문가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 등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민위원장

향후에 다자녀든 관련 출생이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조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포함돼서 운영된다고 그러면 체육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우려할 만큼의, 세입 감소를 할 만큼의 내용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사전보고 할 때 저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행복드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면서 다자녀 혜택을 하도록, 행복드림센터에는 감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확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크게 재정부담이 될 정도로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의견이 만약 통일돼서 이렇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시설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이 생긴다면 혹시나 그때 재정적 여건상 어렵다고 하실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여쭤봤던 부분인데, 일단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향후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세입 감소나 이런 것들을 크게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고 부서에서 판단하시는 거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생활보상과장 이병정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현주입니다. 청구 주체를 어쨌든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주목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청구 주체가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전 전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요금을 청구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력 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 조례안에서 전력 공급자 또는 관리 주체가 매월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없어서 이제 한전에서 청구를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관리 주체가 이제 한전이니까 한전에서 청구를 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한전은 전력 공급자이고.

송현주위원

관리 주체가.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관리 주체는 이제 용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송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이어서 질의인데 아까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계측을 어떻게 하나요?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전 전기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서 나온 요금을 우리한테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한전에서 나온 요금.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예, 어차피 이제 전력 공급자 그건데 이제 청구하는 주체가 한전에서 바로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니까 그러면 전기요금 계측을 어떻게 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거기는 한전에서 별도 전기요금 계량기가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이제 청구 주체가, 이제 나머지는 한전에서 바로 구청으로 청구를 했는데...

김두현위원

이 대상은 딱 용지아파트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병정

이병정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지아파트 때문에 관리 주체 조항을 하나 더 넣은 걸로.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평소 우리 구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번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전문성, 운영 능력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시설인 만큼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활동을 더 확대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시설의 전문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김경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박미화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동보육과 심의 안건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2025년 1월 파동 118번지 일원에 준공된 수성포레스트 스위첸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시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의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며,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김경민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전문위원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2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 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전문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기존 위탁 기간 동안의 시설 이용 실적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역량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성과에 대한 검증과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전제로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과 수련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설이고 향후 상당한 규모의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기존 운영 실적과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사업 수행능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 청소년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 청소년의 생활권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이용 실적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수탁기관 선정 시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능력과 사업 수행 능력, 시설 안전관리 역량 등을 충실히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변화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6쪽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성포레스트 스위첸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의 전문성과 함께 공공성이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수탁자 선정 시 보육 전문성과 운영 능력, 아동 안전관리 역량 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분양 및 입주 현황과 영유아 수 등 실제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보육 정원을 산정하고 개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전문적인 보육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3건 검토보고서

김경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별 질의‧토론,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들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인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서정 위원.

박서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라고 해서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약간은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례에는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시하였으나 내부상 어떤 심사위원회 자격 기준이 있는지 여쭙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구성을 하면 청소년에 대한 학식이 이제 풍부한 사람들로 지금 전문가들로 돼 있는데요. 전문가라고 하면 꼭 이걸 이제 전공을 했다기보다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면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 외에 혹시 외부 심사위원 중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학식과 그 경험치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죠? 청소년육성위원회 2년 이상만 활동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로 저희들은 대학교수님을 지금 많이 섭외하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때에 따라서 어떤 분을 섭외한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량평가에 해당되는 어떤 규정이 내부상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정량평가는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목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하고요. 그 정성평가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서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경민위원장

예.

박서정위원

그다음에 이 선정위원회의 심사위원들에게 약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박서정위원

수당과 여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일이니까. 그 수당과 여비에 대한 내부자료도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당연직 공무원은 이제 없고요.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이나 한 분 정도 추천을 받는데 의원님들도 수당은 없습니다. 다른 외부 사항은 이제 수당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서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이제 재계약을 할 경우라든지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고를 받고. 위탁 동의안은 이제 동의안 자체가 처리되지 않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처리되고 난 다음에 실제 이제 수탁기관 선정하고 선정된 결과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데 대한 추후 보고가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의안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이 동의안을 이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보고사항은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서정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여쭙겠는데요. 혹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송현주위원

앞으로 구성할 예정이시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구성할 때 보통 우리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외에 외부 전문가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청소년 분야 그리고 회계, 법률. 혹시 청소년 혹은 학부모 대표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은 일단은 안 들어가고요. 거기 위원장이 지금 부구청장님이시고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학부모라고 하면 이분이 청소년 전문가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청소년시설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학부모대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종사자들 처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수탁기관을 변경 혹은 재위탁할 때 기존 종사자들 관련 고용승계 비율이라든지 근로조건 유지 방안 이런 것들이 혹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이게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종사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되고 위에 이제 장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수탁기관이 변경이 되면 어쨌든 근로조건과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련관 같은 경우에 저희 2020년 예산총괄표를 보면 유지‧보수비 비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 예산 안에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시설물 종합안전점검 외에 시설 노후화에 따른 그런 유지‧보수 비용이 아마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비용은 부담 주체가 뭐 수성구와 수탁기관이면 그 주체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쭙고. 혹시 향후에 시설개선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현재 수련관은 한 30년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구비보다는 이게 시의 조정교부금이나 이제 국비... 조정교부세나 이런 걸 받아서, 저번 토요일에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것은 밑에 바닥에 인도 블록 다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강당에 의자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되고 노후된 건데 의자는 교체를 다 하고요. 또 생각나는 게 지금...

송현주위원

예산에 유지‧보수 비용이 빠져 있어서. 수련관이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발생할 건데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예산을 집행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유지‧보수 비용을 일단 저희들이 어느 일정 부분을 정해놓지 않고 이제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제 시나 국비를 받아서 조금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 제언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수련원 관련해서 최근에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소관 기관 관련 간담회도 했었는데,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 자연적 인건비 상승 외에 사실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구정 운영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재위탁 올릴 때도 똑같은 예산을 올릴 때가 많잖아요. 예산은 항상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탁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기본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또 구립으로 처음 생겼는데 이게 항상 재위탁 5년, 5년 할 때마다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똑같다보니까 기관 방문을 했을 때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수탁 선정과정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던 것도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고 예산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들어오는 기관들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본예산 기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 시설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수련시설이나 수련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조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년 좀 반영이 돼서, 만약에 이번 안이 통과돼서 또 이렇게 된다면 5년이 돌아왔을 때는 또 다른 수탁자들과 조금 더 경쟁하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제언 드리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우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시설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임금 문제나 위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셔서 일단 시설마다 뭐가 필요한지 애로사항이 뭔지 저희들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접수를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과, 한번 상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시설이나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잘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마무리 말씀드리면 경상적 운영 경비나 시설적인 건 사실 저희가 보조를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사업비에 대한 게 있어야지, 실제로 아이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체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토론 후 의결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박미화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론 후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8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 범어4동 황금1동 제2일차 문화관광과 수성문화재단 미래교육과 수성미래교육재단 제3일차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제4일차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 제5일차 파동 범물2동 제6일차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은 제1회의실이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지 감사장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에 관한 사항은 계획안 8쪽부터 18쪽까지로 해당자료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이 자료안은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추가자료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전체 공통자료에 못 담더라도 추가자료 요청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경민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시면 되고요. 다만 자료를 요청할 때 사실 공통자료를 만드는 부분들은 막대한 자료의 양을 부서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사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요청한 부분이니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안을 보시고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것은 괜찮으나 기간과 내용에 대해서 세부 협의를 거치신 후에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어떤 협의를?

김경민위원장

부서별로 내용을 요청할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김두현위원

예.

김경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막대한 양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더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김경민출석위원

김두현 박서정 정준화 양정미 송현주 이지영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