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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본회의2026-08-31

장유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희

구영희의정팀장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승필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 김복남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군화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현철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엽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4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 그리고 제15항과 제16항은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한 후 다음 본회의 시 상정된 안건들을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 조정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유덕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이므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의 경우에는 황현철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부의장님, 올라오시죠. (임승필 의장, 황현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황현철부의장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반갑습니다. 임승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현철 부의장님,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24일, 2025년 4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 대학생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대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공문서로 답변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예산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음.’ 2025년 5월 7일에는 ‘예산 확보 등 세부계획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세부계획을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란 말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검토 중’이란 말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집행부 스스로 장학사업의 전반을 되짚어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장학사업을 재검토할 의지도, 공평과 형평의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할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4조에서는 대학생 주거비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5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6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 제외,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재경 울진학사 입사생의 경우 공공요금 및 식대 명목으로 매달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의 경우 기숙사비 명목으로 매달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울진군 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진학사나 부경대 행복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학교 주변 원룸에서 40∼50만 원의 월세와 전기세, 각종 공과금, 거기에 더해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장학사업의 혜택이 특정 대상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대학생이 두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대학생 주거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본 조례안의 요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장학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 325억 원 육영사업비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울진군 장학재단에는 장학기금 명목으로 203억이라는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총액 528억에 대하여 울진군 금고 정기예금 이자 연 2.5%를 적용하면 매년 13억여 원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장학기금 원금에 손대지 않고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학생 주거비 지급을 재원이 부족해서 추진할 수 없다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올해 졸업하면 평생 울진군민으로서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주어진 우리 대학생들에게 군민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의원님, 그렇다면 지급해야 될 대상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임승필의원

예, 한 700여 명 정도가…

김정희의원

한 700여 명,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을 할…

임승필의원

부경대가 100만 원이고 또 재경학사가 180이니까 이 정도, 한 150만 원 정도, 연.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서울학사든 부경대 학사든 일반 원룸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든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방법,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승필의원

그러면 지금 재경학사 180만 원을 주니 부경대하고 일반 원룸 학생도 180만 원 주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집행부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고맙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장학재단에 지금 현재 300억의 기 이자까지 포함해서 325억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전출 예산으로 장학재단으로 예산을 이관한다는 내용이십니까?

임승필의원

예, 그렇죠. 그리고 재단 이사장이 울진군수 아닙니까, 그렇죠?

장유덕의원

그런데 장학재단에, 300억의 이자수익을 장학재단이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임승필의원

우리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방안 찾아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건 본 의원이 한 3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장학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기금 사업을 다시 목적대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 비용을, 3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전출할 수 있는 부분, 이 절차에 관련해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또 대학생 주거비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그러면 대학으로 진학을 못한 연령대의 우리 군민들,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계획을 혹시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셨거든요.

임승필의원

현재 이 조례안에는 대학생이라고 이렇게 목적이 있으니까요.

장유덕의원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사실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쪽에는 우리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연령대에 미진학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관련한 부분도 좀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또 이 주거비가 아닌 우리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특정한 직업을 가진 직업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장님께 사회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부의장, 임승필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승필의장

황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군화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군화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의 군화인 매화는 군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관리 주체 불명확, 지원 근거 미비, 관리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 자체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화의 식재, 보급, 묘목 육성 등 군화 식재지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군화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군화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화의 식재·보급, 묘목 확보, 생육 관리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군화 육성·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군화 식재지의 지속적인 관리 및 관계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군화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현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건축물에 방수를 목적으로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설건축물로 인정함으로써 현재 건축법상 무단 증축 상태로 방치된 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양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제2항제9호를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추가하였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이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7조의3 제2항을 개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행강제금의 감경사유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주거용 건축물, 위반 건축물을 추인 신청한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감경비율은 현 50%에서 75%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생 이장자녀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확히 하고, 성적 우수 등으로 다른 기관의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6조를 조례안 제6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장학금의 성격과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보충적이고 절차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은 불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황현철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가설건축물을 지금 비가림시설을 옥상에 했을 때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 규정을 벗어나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예.

김정희의원

그분들은 지금 현재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황현철의원

과태료 지금…

김정희의원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말씀 그대로 이 자료에 보면 무단 증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울진군 행정에서 제재한 그런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황현철의원

자료는 안 갖고 있고 지금…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있는가…

황현철의원

예,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울진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그런 전력이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까?

황현철의원

그거는 아직…

김정희의원

아직 파악을 못 해봤어요?

황현철의원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이게 양성화를,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무단을 가지고 있을 때 양성화를 시켰을 때 불편한 사항이 생길 것은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가외 부분. 왜? 불법이라는 부분은 범위가 큽니다, 건축상의 범위가. 불법이라는 부분은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옥상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러면 이걸 양성화시켜 주면 다른 것도 양성화시켜 달라고 접근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황현철의원

지금 민원이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접수된 사항을 고려를 했을 때 비가림시설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들이고, 또 비용적인 부분을 좀 감경하기 위해서 법적인 것 안에서 효과를 주기 위해서…

김정희의원

우리가 주민이 원한다 해서 다 100% 수용을 하면 법이라는 기준이 없어지겠죠.

황현철의원

타 지자체의 사례들도 지금…

김정희의원

있습니까?

황현철의원

예,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타 지자체에도 많이 있어요?

황현철의원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로 해놨지만 사실상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계신 분도 있죠?

황현철의원

예,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불법을 양성화시켜주는 현상이 생기면 그걸 별도로 공간을 사용하면 또 그걸 건축법에 또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우리가 구조안전진단을 전에는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게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건축사의 경험으로 이게 현장을 나갔을 때 이 부분들이 진짜 개인적인 비가림시설 외에 다른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무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증이 필요한 이후에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을, 무단 증축을 불법으로 인정을 했던 부분을 하루아침에 주민들이 의견을 낸다 이래서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부분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 꼭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우리 실장님 오셨어요, 민원실장님? 과태료 부과된 것 확인하시고 이 건축법을 어디까지 사용용도,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 확인 좀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회의 끝나기 전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7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울진군이 신청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을 군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이 군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에 대해 군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총괄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도엽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0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 동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재정운영, 예산집행, 결산 적정성 등 엄밀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46억 4,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148억 5,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7,768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380억 4,9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이월사업비 1,617억 4,5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7억 6,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8,856억 9,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8,820억 6,000만 원, 지출액은 6,936억 8,900만 원으로 1,883억 7,100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2억 3,700만 원, 이월액 1,353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7억 9,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925억 9,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8%인 8,820억 5,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과목별 세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554억 8,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5.3%인 528억 5,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5억 7,500만 원은 정리 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20억 6,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51억 9,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2.5%인 373억 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1,000만 원은 정리 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78억 8,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34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834억 8,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92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21억 3,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370억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856억 9,800만 원 중 78.3%인 6,936억 8,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분야별 지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765억 4,800만 원 중 553억 5,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361억 8,600만 원 중 202억 200만 원,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42억 7,400만 원 중 42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683억 300만 원 중 488억 3,000만 원, 환경 분야는 예산현액 844억 5,500만 원 중 642억 1,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1,640억 9,800만 원 중 1,500억 7,300만 원,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252억 2,500만 원 중 242억 8,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1,810억 2,600만 원 중 1,382억 6,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430억 3,500만 원 중 370억 7,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예산현액 345억 7,600만 원 중 245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850억 1,500만 원 중 492억 200만 원,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829억 5,700만 원 중 774억 7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189억 4,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27억 9,700만 원, 지출액은 831억 1,900만 원으로 496억 7,800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2,400만 원, 이월액 264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총 178개로 성과달성도는 목표 달성 132개, 미달성 28개, 초과달성 18개로 총결산액은 7,537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화합과 공감의 군청 홍보 실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역량 강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통한 선진행정 구현,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건강권 강화, 장사제도 개선 및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 등 18개 지표가 목표 대비 초과 달성되었으며, 보편적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 강화 등 28개의 지표가 목표치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이며,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087억 8,000만 원, 2025회계연도 조성액은 219억 5,200만 원, 사용액은 789억 9,500만 원으로 2025회계연도 말 1,517억 3,700만 원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채권총액은 148억 7,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6억 2,700만 원, 특별회계 27억 2,000만 원, 기금 85억 2,5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채무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5회계연도 말 현재 2조 376억 8,0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은 8,341억 4,100만 원, 일반재산은 168억 9,900만 원, 건설 중인 재산은 1조 1,866억 4,000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 기준 2024회계연도 말 118억 7,500만 원에서 7,800만 원이 증가하여 2025회계연도 말 119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2026년 3월 15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4조 1,669억 9,5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45억 2,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1,524억 7,5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 상황은 총수익은 6,685억 1,500만 원이고, 총비용은 6,551억 4,1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 차액이 133억 7,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7,300만 원으로 환매소송 손해배상 사업 외 16건, 25억 9,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수입은 145억 2,200만 원으로, 당기수입 112억 200만 원, 이월수입 33억 2,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총지출은 98억 8,100만 원으로 당기지출 87억 8,400만 원, 이월지출 10억 9,600만 원입니다. 전기 이월금은 33억 2,000만 원에서 당기 수입을 반영하고 당기 지출을 차감하여 차기이월금은 46억 4,100만 원입니다. 차기 ’26년도 이월금 중 2억 3,400만 원은 3건의 사고이월금이며, 11억 6,900만 원은 4건의 건설개량 이월금입니다. 나머지 32억 3,8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등 자본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산 총액은 2,180억 2,600만 원이고 부채 총액은 4억 800만 원입니다. 자본총액은 2,176억 1,800만 원이며, 전기 2025년도 자산 대비 21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36억 7,200만 원으로, 총수익 110억 9,500만 원, 총비용은 147억 6,700만 원입니다. 원가계산 관련하여 수돗물 부과요금은 톤당 947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3,07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30.82%입니다. 따라서 인상요인은 224%, 즉 2.24배입니다. 주요 경영개선사항으로는 낮은 요금현실화율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누진제 폐지 등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요금현실화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도 계획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요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요금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3항 202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4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0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314억 7,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8,179억 9,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28억 원이 증액된 7,398억 1,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55억 3,500만 원, 세외수입 82억 7,4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208억 7,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37억 9,700만 원, 보전수입 143억 1,600만 원 등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8억 7,800만 원, 물건비 19억 2,900만 원, 경상이전 296억 1,800만 원, 자본지출 359억 400만 원, 내부거래 14억 2,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사업 140억 4,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34억 2,5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6억 8,9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운영 6억 8,700만 원, 부구천 산책로 조성 10억 원, 죽변항 청정해수공급시설 지원 15억 9,700만 원, 읍남 4-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7억 9,800만 원,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 조성 12억 7,800만 원, 해양치유센터 조성 14억 4,200만 원, 제53회 울진군민 한마음 체육대회 6억 원, 죽변항 수산물축제 5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0억 7,800만 원 증액된 781억 8,200만 원으로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7,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4억 5,000만 원, 북면 신화1리 사면보강 1억 원, 해안숲 주변 경관조성 3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흥부역 여객터미널 조성사업 5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3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3,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3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 30억 8,5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수소충전소 설치지원사업 15억 원,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사업 군비부담분 18억 원, 백암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10억 원,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궤도시설 보수 10억 원, 북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3호선 개설 8억 원, 매화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8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운영 중이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8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8억 8,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울진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5억 7,500만 원, 평해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6억 원, 급배수관로 긴급보수 개량공사 4억 원, 계량기 및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1억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6년 당초예산안 편성 이후 추진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내역과 2025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총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액 1,514억 1,200만 원에서 107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406억 1,4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이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금회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반영하여 3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00억 원을 반영하여 98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과 예금이자 5,300만 원을 반영하여 42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일반회계에서 5억 원을 추가로 전입 받아 2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과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체감도 높은 민생지원사업을 예산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6항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사회복지법인 고우이복지재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장애인 재활상담 지도,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재가복지, 지역사회자원개발, 부설 주간보호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항 등이며, 위탁 대상 시설로는 건물면적 2,478㎡,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예산은 연간 18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울진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사회복지법인 고우이복지재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장애인 재활상담 지도, 직업재활,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이며, 위탁대상 시설로는 건물면적 828㎡, 지상1층 4동입니다. 예산은 연간 7억 원 정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잘 들었습니다.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국장님, 답변이 다 될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안 계셔갖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울진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그 외에 또 이런 민간위탁 주는 복지시설이 있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있어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고우이재단에 다, 한 군데에 다 위탁을 준 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고우이재단은 장애인 복지사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법인 설립이 장애인 복지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누가 관리하죠? 지금 현재?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고우이복지재단에다가 위탁을 해갖고 관리를…

김정희의원

위탁하고 있죠? 그래서 제 얘기는 전체적인 울진군 사회복지법인은 복지시설은 고우이복지재단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닌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은 또 사회복지법에 따라갖고 정관에 노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군데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한 군데서 다 관리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고우이복지재단은 저희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두 군데밖에 안 합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의원

어떻게 두 군데밖에 안 하지요? 그 외에 작업장이 없어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장애인 관련 시설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관련 시설은 없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지금 현재 고우이복지재단에서 여태까지 얼마나 계속 관리를 해 왔죠? 민간위탁을 받아 왔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지난번까지 3회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3년씩 3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의원

10년간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것 외에 또 장애인 작업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그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종합복지관하고 보호작업장하고, 푸르미작업장이 한 군데 더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부수적으로도 있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다 모르다 보니 내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자꾸 그래 얘기를 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한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근 10년간, 지금까지 세 번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래 된다면 사실상 그 업체가 아니면, 그 복지재단이 아니면 앞으로 울진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운영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사전에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물론 잘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복지과장님 돌아오시면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1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노인요양원도 고우이복지재단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임승필의장

재계약이라는 것은 몇 번을 재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 네 번도 재계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을 더 하는 걸 재계약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좀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울진군의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