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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임승필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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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황현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황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산항에서 ‘유지준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111만 루베가 넘는 대규모 준설사업과 이를 허가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묻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준설입니까? 구산항의 과거 준설량을 살펴보면 2015년 약 3만 루베, 2016년 약 28만 루베, 2021년 약 22만 루베, 2022년 약 20만 루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의 준설량은 무려 111만 2,635루베, 준설 면적은 57만 2,126㎡에 달합니다. 직전 준설과 비교하면 물량은 약 5.4배, 면적은 약 4.8배입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전체 물량 가운데 내항은 37만 4,798루베인 반면, 외항 준설은 73만 7,837루베로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항로 유지’가 목적이라면서, 왜 외항 준설이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2나 되는 것입니까? 이 정도 규모가 정말 ‘유지준설’에 필요한 것인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진군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울진군의 공식 의견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진군 등에 공식적으로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환경 문제, 주변 어장 간섭 여부, 이해관계자 의견, 연안정비사업에 필요한 양빈 여부까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울진군은 12월 10일 분명하게 회신했습니다. 어업면허 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항로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준설”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12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11만 2,635루베에 달하는 대규모 준설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저는 포항청에 묻겠습니다. 울진군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생각이 없었다면 도대체 왜 의견을 물었습니까? 의견조회가 단순히 허가를 위한 요식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 한 달여 뒤인 2026년 1월 14일, 울진군은 다시 포항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구산해수욕장 및 평해 월송해변의 침식 문제를 지적했고, 인근 사동항 준설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항로유지준설을 빙자한 사업추진 의구심’이 팽배하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항로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준설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포항청은 사업의 규모와 필요성을 다시 면밀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특히, 구산항 주변은 평범한 해안이 아닙니다. 구산~월송리 일원에는 해안침식을 막기 위해 잠제 800m, 돌제 200m 등 265억 원 규모의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265억 원을 투입해 해안침식을 막아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기관이 바로 인근에서 111만 루베가 넘는 대규모 준설을 허가했습니다. 침식을 막겠다는 것입니까? 대규모로 준설하겠다는 것입니까? 국가행정이라면 최소한 정책의 앞뒤는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바로 인근 월송리에는 지금 울진해양치유센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만 332억 5,500만 원입니다. 국비 154억 6,900만 원, 도비 46억 4천만 원, 군비 131억 4,600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울진의 풍부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국민에게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수와 해변, 해송 숲길 등 이 지역의 자연환경 자체가 해양치유센터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근 바다에서 111만 루베가 넘는 대규모 준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준설로 인해 반드시 피해가 발생한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묻는 것입니다. 구산해수욕장과 월송해변의 침식과 모래 이동, 그리고 해양치유센터의 핵심 자연자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질문에 포항청은 말이 아니라 자료와 근거로 답해야 합니다. 300억 원이 넘는 해양치유센터를 만들어 놓고, 구산해수욕장과 월송해변에 문제가 발생한 뒤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복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될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다음 책임을 따지는 것은 늦습니다. 따라서, 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111만 2,635루베의 준설이 정말 항로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모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둘째,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외항 73만 7,837루베 준설의 필요성과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하십시오. 셋째, 구산해수욕장과 월송해변의 침식 및 모래 이동, 해양치유센터의 자연자원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십시오. 넷째, 울진군이 제시한 이해관계자 사전협의와 항로유지 범위라는 의견, 그리고 사업규모 축소 요청이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공개하십시오. 다섯째, 이러한 검증과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공사 착수 유예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단순한 지역 민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울진군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사업규모 축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증과 재검토 없이 사업이 강행된다면, 본 의원은 관련 자료와 허가 과정 전반을 정리해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 과정과 관리·감독의 적정성이 철저히 확인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왜 111만 2,635루베라는 대규모 준설이 필요했는지, 왜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2가 외항 준설인지, 울진군의 의견과 이후 준설규모 축소 요청을 어떤 근거로 검토하고 판단했는지, 그 모든 행정 과정과 책임 소재가 국회 차원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청에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해양수산부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300억 원이 넘는 해양치유센터와 구산해수욕장, 월송해변, 그리고 울진군민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행정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도 국민의 돈이고, 울진군 예산도 군민의 돈입니다. 파내기 전에 검증했어야 합니다. 허가했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살펴야 합니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예산을 다시 투입한다고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더 늦기 전에 구산항 대규모 준설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울진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검증 결과를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울진군에서도 구산해수욕장과 월송해변, 해양치유센터, 그리고 우리 군민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본 안건의 경우는 황현철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장, 황현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황현철부의장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시 의장님께 사회권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부의장, 임승필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승필의장

황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군화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군화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리 의원들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공무사업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7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8항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9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202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1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8월 31일 제294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46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 결산액은 1조 148억 5천 7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7천 768억 8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천 380억 4천 9백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항목별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과 시정·개선 요구 사항을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99억 4,669만 원에 이르며, 특히 체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70억 1,972만 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교부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재정 여건과 산정기준 등에 따라 매년 규모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부세 산정자료와 관련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군에 유리한 재정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연도별 교부세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울진실내체육관과 평해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각각 5년과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착수 전 충분한 검토 부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공사 지연과 예산 이월, 착공에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기간 등의 문제를 통해 우리 군의 대규모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과다한 집행잔액 문제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에서만 98억 9,5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부서별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운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았거나 실제 소요액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부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해 주시고, 본예산 편성 시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2025년도 국·도비 반환액은 107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100만 원이 감소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집행잔액, 사업변경, 신청자 부족 등의 사유로 많은 예산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관리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최대한 집행되어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별 재원의 성격과 조성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히 전체 조성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재원별 목적과 운용 실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치금은 가용 재원이 거의 없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역할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상황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8억 원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세입의 과소 추계와 세출의 과다 편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전히 적지 않은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사장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5회계연도에 편성된 많은 사업이 발주 지연 등으로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을 합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17억 4,529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별 이월 사유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업 추진 일정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비는 더욱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산불, 수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집행한다는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 분석이 미흡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홍보와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나,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본예산에 반영한 결과,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사업 신청 저조를 사유로 9억 원 전액이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주요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사업 추진이 곤란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시행되어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등 총 42건, 57억 3천 83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후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대부분 사업 여건 변동으로 집행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필요한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적기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자 부재나 사업 시행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해당 사업비를 적기에 삭감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과지표 목표 달성의 객관성 확보를 당부드립니다. 일부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결산액과 성과보고서상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보고서 작성과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추진 실적이나 행사 개최 여부 중심의 지표는 지양하고,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로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마저 보고 좀…

김복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294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황이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울진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소관 부서별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여건과 지속가능성, 사업 효과와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8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8천 179억 9천 3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8억원 증액된 7천 398억 1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0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781억 8천 2백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민 생활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 4천 9백만원과 지역 해녀해남 양성교육 지원 사업비 6천만원 등 총 2개사업 141억 9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향후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34억 8천 3백만원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액 1,514억 1천 2백만원에서 107억 9천 8백만원이 감액된 1,406억 1천 4백만원으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를 깊이 고민하고 각 사업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 향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군민이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책임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7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8항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결과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8천 179억 9천 3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134억 8천 3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총액 1천 601억 8천 4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13항 울진군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의 회기 동안, 울진군의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13건의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의에 이르기까지,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함으로써, 울진군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가족·친지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도 도로변 및 마을길 정비,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94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