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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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도연 의원 발언

제302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2026-09-16

김도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국장님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서호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강성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엄인봉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 증가한 772억 4761만 5000원으로 8억 69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 감소한 867억 713만 원으로 7억 908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3쪽입니다. 철도정책과는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89억 900만 원 감소한 160억 5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에 9억 1000만 원을 증액,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8억 346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철도정책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1억 8854만 7000원을 감액하여 95억 88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신형 교통 신호 제어기 설치 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일역 환승센터 실시 설계 용역비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4억 800만 원 및 교통 신호기 설치 및 유지 보수와 교통 민원 처리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복선 전철 건설 분담금 100억 4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4792만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73억 5988만 1000원 증가한 378억 4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대중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3억 9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71억 18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마을버스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용역에 2200만 원, 광명시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타당성 용역에 3억 원,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환승 할인 지원에 11억 8143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87억 24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에 56억 2082만 9000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12억 59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도로시설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2806만 6000원 증가한 167억 4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에 7억 원, 도로 전기 시설 유지 보수 7000만 원, 하안지하차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 이전 사업 1억 원, 생활 민원 처리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밤일안로42번길 도로 확장 공사 실시 설계 용역 1억 원, 목감교 확장 공사 실시 설계 용역 5억 원, 지하차도 침수 감지 알림 장치 설치 사업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6억 3048만 4000원 증가한 52억 5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겨울철 도로 제설 장비 교체에 2억 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 보수 및 제초 공사 시행에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입니다. 차량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6039만 6000원 증가한 13억 46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장기 검사 미필 자동차 운행 정지 예고 통지서 및 운행 정지 명령서 우편 발송을 위한 우편 요금 1980만 원, 2026년 8월 1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이관된 주정차 위반 관리 지도 단속 예산으로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스타트를 빨리 끊으시죠.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오늘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의 보고 또 그리고 추경예산을 하는데 제가 기분 좋게 첫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고 잘해 주셔서 제가 잘 확인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도로관리과에 휴지 기간에 사용한 전력에 대한 요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금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잡으셨고 또 그와 같은 액수로 위약금이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오리로 큰길에 있는 겨울철에 눈 왔을 때 눈 녹게 하는 열선을 설치하는 건데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업체에 하자 보수를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통 겨울에만 쓰는 거다 보니까 겨울철 지나면 휴전 신청을 해서 전기를 정지를 시켜 놓습니다. 정지를 안 시켜 놓으면 기본요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고자 휴전 신청을 해서 그거를 안 쓰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저희가 하자 보수를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를 쓰는지를 모르고 하자 보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자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도 해 봐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수 업체가 좀 썼습니다. 쓴 거를 저희들도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전에서 발견이 돼서 거기에 따른 위약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본요금이라도 아껴 보려고 휴전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서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이 위약금은 계약 종료에 대한 정산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되는 기간에 쓴 거에 관련된 위약금이 발생이 된 거예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죠?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같은 멘트라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 전기료가 사용하면 그냥 사용료로 납부를 하는 걸로 모든 저기들을 알고 있는데 위약금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휴전을 신청을 하면 전기를 안 쓰는 걸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신청을 안 하면 기본요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매달. 그런데 휴전 신청하면 아예 전기를 안 쓰는 걸로 해서 기본요금도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휴전 기간 중에 하자 보수를 하다 보니까….

최미정위원장

하자 보수하실 때는 다시 쓰겠다고 신청하시지 않았나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최미정위원장

그걸 안 하고 그냥 쓴 거예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많이 잘못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 위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때 저희가 버스 노선 운영 관련된 연구 용역비 진행에 관련된 사안이 있었죠. 2025년부터 진행된 버스 노선 운영 연구 용역이 아마 올해 상반기에 사고 이월 된 금액만큼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마무리가 올 10월에 될 예정입니다.

최아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버스 노선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된 이후에 이번에 새롭게 추경에 보니까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타당성 용역이 올라왔더라고요, 524페이지 보면. 그래서 저는 이 2건의 용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 노선 추가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어떤 버스 노선이 추가되고 변경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서 그거에 맞게, 아무리 버스 노선이 추가되더라도 버스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과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버스 용역은 뭐냐 하면 버스 노선에 대한 용역입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 최적화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버스 노선, 광명‧시흥 지구에 대한 버스 용역에 대한 신규 편성이라든지 신규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노선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 버스 차고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버스 차고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안2지구 포함돼 있는 차고지 하나 있고 광명‧시흥 지구에 있는 차고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안2지구하고 광명‧시흥 지구에 앞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 조성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공영 차고지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안2지구는 옮겨 가야 되는 사유가 생겼고 광명‧시흥 지구는 2개의 버스 차고지가 필요한데 그 버스 차고지가 일단은 신도시개발과에서 버스 차고지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LH하고 협의돼서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최적화, 효율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버스 차고지가 어떻게 들어가서 2층으로 해야 될 것인지 땅을 파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용역 하는 용역이고요. 이거는 버스 노선하고 약간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러면 버스 노선에 대한 연구 용역은 별개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버스 차고지에 대한 타당성, 보니까 하안2지구 및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버스 노선이 있어도 차고지가 없으면 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래서 저는 별개의 공사 용역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노선 연구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연구 용역을 하시려고 추경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버스 노선 연구 용역 결과가 10월쯤에,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10월 중순에 저희가 최종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아름위원

10월 중에 최종 보고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좀 고려가 돼서 차고지 관련된 타당도 조사도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같이 맞물려 가면 됩니다.

최아름위원

특히나 하안2지구나 광명‧시흥 지구는 지금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위치나 규모, 아까 협소하다고 하셨지만 위치나 규모를 정해서 지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아름위원

다만 노선 연구와 차고지 연구가 별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광명시 안에서의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 또 안전망에 대한 구축이기 때문에 2개의 용역을 잘 이어서 보다 효과적인 용역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수 하는 종사자들도 안전하게 차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위원입니다. 철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소 구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스마트 버스 정류소가 광명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건수가 몇 건인지가 궁금하고 이 예산 편성으로 보면 당초에 3개에서 7개 정도가 추경에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7개에 대해서 수요 조사가 현재 진행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9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운영은 2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광명동에 5개, 철산동에 7개, 하안동에 4개, 소하동에 7개, 일직동‧학온동에 3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부터 설치를 했고요. 2022년도에 7개소를 설치했고 2023년도에 2개소, 2024년도에 5개소, 2025년도에 8개소 그리고 9월 10일 현재 2026년에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셔서 보고를 드렸지만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7대를 설치를 하고요. 그 설치를 함에 있어서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를 할 때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버스 이용자 수가 검토를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장 여건을 봅니다. 그래서 보도가 3.6미터 이상이 되어야지만 되고 어떤 데는 아파트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만약에 그 땅을 내 주시면 그렇게 설치하는 곳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제일 어려움이 인근 상가 동의입니다. 인근 상가 동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권역별 균형 배치가 또 있고요. 다섯 번째는 노인분들이나 어린이가 그중에 많이 사용하는, 정책 우선순위로 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은 수요 조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지금 수요 조사가 진행이 완료된 사항인지 앞으로 진행될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수요 조사를 아까 7대가 있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26곳 이상입니다, 더 설치해 달라는 곳.

김도연위원

26개 중에서 지금 7개를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지금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26개소가 시장에게 바란다 그다음에 아소하 그다음에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것들을 쭉 이렇게 해 보니까 웬만하면 버스 셸터를, 그냥 버스 정류장을 스마트 정류장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 요소가 20개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계속 질문하는 사항은 수요 조사가, 지금 현재 이 추경을 하고 있는 시기가 9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수요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설을 7개소를 다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걱정이 사실은 되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7개소, 스물몇 개 들어온 것 중에, 지금 요청한 곳 중에 그중의 7곳을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7개는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물몇 개 중에서.

김도연위원

선정을 하는 그 중간에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주변의 상가분들이 다 오케이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항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를 선정하는데 7개를 대략 선정을 하긴 했지만 그중에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상가 동의도 구해야 되는 거고, 설치를 한다고 하면. 만약 상가 동의가 안 된다면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청한 건 20개소 이상이 됐고 그중에서 7개를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런 내용이 있고 그중에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도 신청하신 것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신청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민원 동의가, 상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치가 못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그 선정하는 기간이 언제쯤 끝날 예정이며 이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할 예정인지가 궁금합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7개소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10월 초에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안서를 또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12월까지는 설치 완료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공사가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고 이월시키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사실은 스마트 버스 정류소는 시민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광명동이라든지 하안동, 여러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빨리 버스 정류소, 스마트 버스 정류소를 설치해 주십사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꼭 이번 7개소에 대해서 이월시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저는 도로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최아름위원

이 용역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해야 되는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에 적용될 계획이죠?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최아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추경에 계상되어야 될 연구 용역이 아니라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2027년부터 2031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미리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셨습니까?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이게 5년마다 수행하는 법정 용역인데요. 저희가 1회 추경에도 이 용역비를 올렸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바람에 그때도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최아름위원

법정으로 필요한 계획 수립인데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다는 걸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약간 후순위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라도 부랴부랴 세우는 중입니다.

최아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면 남은 기간이 3개월 채 되지 않습니다. 3개월 되죠. 그 기간 안에 용역은 할 수 있습니까?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2027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최아름위원

그러면 이월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최아름위원

추경 때 세워진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올해 다 끝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작은 하는데.

최아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그거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최아름위원

예산 시기를 이미 놓친 것 같아서.

최미정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최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본청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이런 거를 편성할 때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정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용역의 어떤 실효성 여부를 판단했을 때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 부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기본 계획이나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가끔 저희가 보면 용역을 수립해서, 조기에 수립을 해서 국‧도비나 이런 거를 지원할 때 필요한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보행 안전 기본 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련된 예산이나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 여기에 과연 반영이 됐냐 안 됐냐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추경에 편성해서 조금 신속하게 해 보려고 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국장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처럼 법정 계획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밀린다 하셨는데 보행 안전은 시민들의 일상에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행하다가 안전사고가 소소하게 발생하는 거는 최근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광명시에 있는 보행로만큼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사회 영역에서도 기본 안전 영역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저는 되게 우선 사업이라고, 다른 국‧도비 사업에 비해 중요도가 결코 낮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펴봐야 될, 또 법정으로 명시하기까지 한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에 대한 사항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정 용역이니 형식적인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광명시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경 시기는, 예산 수립 시기는 늦긴 했지만 앞으로 정말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진행 과정?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광명시에 보면 도시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되면서 보도나 보행 환경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해서 도로시설과, 관리과가 나눠졌지만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보행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이런 점이 중요하다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시민들이, 또는 용역이 잘 완료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거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본예산이 지금 4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6억 해서 이번에 신규로 4억 더.

김정미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요가 돼야 될까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광명 지역 교통 취약 지구에 학온동 지구나 광명7동 일부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조례로써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려 놨고 그다음에 거점이 8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면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편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1500원만 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시니까, 1회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사용률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높아지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 그러면 10억이에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10억입니다.

김정미위원

그쪽에 교통 불편한 지역이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이나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지금 인구상으로는 한 48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4800명. 4800명인데 교통비로만 지금 10억이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4800명도 우리 시민이긴 하지만 이 4800명에 대한 시 예산이 10억이 소요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거로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많이 이주를 하지 않았을까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내년부터 이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내년부터 이주를 많이 하나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운행 마을 개수에서 2024년도, 2025년도에는 17개였었는데 2026년도에는 13개가 돼 있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13개 마을입니다.

김정미위원

마을이 지금 줄었어요. 마을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예산이 된 거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비슷하긴 한데요.

김정미위원

작년에 8억 9500이었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8억 9500이고.

김정미위원

이번에 하면 10억이고. 마을이 줄었는데도, 4개 정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2025년도까지는 인구수는 줄었는데 그때 당시 월평균 이용객이 한 56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서 6300명이, 6400명 가까이가 월 이용하시다 보니….

김정미위원

어떻게 더 늘어날 수가 있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은 1일 4회로 늘어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더 이용을 활성화됐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그게 2024년 12월에 조례가 바뀌어서 월 2회에서 월 4회로 된 거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2025년도, 2026년도,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미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좀 더, 이제 저희 팀도 가서 통장님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부정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없나. 그런데 대부분들 이용을 더 잘하시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거기가 사실상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마을은 줄었는데 그래서 준 마을에서 혹시 콜이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항상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순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라고 저희가 일단은 판단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김정미위원

순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운행 마을이 13개로 4개가 줄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부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고 그다음에 이게 콜센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콜센터로 들어와서, 이건 택시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콜센터로 들어와서 콜센터에서 거기서 체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주민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내년에는 좀 더 사람들이 이주를 거의 다 하니까 내후년 본예산에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가 조그마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어쨌든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7억이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88조 제7항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실시 계획 인가를 방지 및 향후 재결 소송 비용 등 예비 소요를 고려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세 단계 정도의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최초의 토지 협의 보상용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절차가 재결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결을 갈 때 한 번 더 감정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안 되면 이의 재결도 가고 거기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토지의 감정 평가 시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할 때 토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감정 평가 금액이 통상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감정 평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할 때는 토지 가격이 오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감정 평가 할 때마다 통상적으로 오릅니다. 그 비율은 토지마다 다른데 그 오르는 비용을 저희가 같이 계상한 겁니다.

김정미위원

오르는 비용을 계상해서 7억이 지금 증액을 해야 된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있어야 된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법률적으로 2027년 6월 30일까지는 각 노선별로 100%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무조건?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김정미위원

이 날짜는 확실히 정해져 있네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 6월 30날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토 계획법상 7년 내에 100%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전체가 다 실효가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혹시라도 이 부분을 알고 있는 토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토지주들도, 일반 시민들도 법적으로 엄청 많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협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아까 말씀대로 세 단계가 있는데요. 협의가,

김정미위원

소송.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재결되고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 무조건 6월 30일까지 시에서는 끝내야 되는데 시민들은 이의 제기를 계속적으로 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판결이 나면 재결 결정서가 되면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김정미위원

재결할 때?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래서 재결할 때 끝나면 저희가 토지 소유권을 넘어옵니다.

김정미위원

세 단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협의 보상, 재결, 이의 제기. 이의 제기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넘어온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무조건 6월 30일까지는 시로 넘어오고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토지주께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감교 확장 공사가 꽤 오랫동안 진행 중이고 또 구로구와의 협의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됐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목감교에 관해서는 구로구하고 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2026년 1월 달에 경기도 달달버스 경기도지사 방문해서 특조금 지원 발표했는데 특조금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그때 경기도지사가 20억을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오위원

도지사 바뀌기 전이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2024년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계약되고 착수가 됐어요. 이때 실시 설계 용역 비용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기억나나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실시 설계 용역 비용이 계약 금액으로 5억 9000만 원입니다.

김종오위원

그 당시에 5억 9000만 원이 들어갔죠. 이때 이미 계약하고 착수해서 모든 설계 용역이 다 수행 실적으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다 끝나서. 동서엔지니어링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실시 설계 용역 비용이 5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2024년도 5월에 5억 9000만 원을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5억이 이게 추경에 편성된 거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이 5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린 5억은 용역비에 대한 설계 변경 용역은 맞는데,

김종오위원

설계 변경 용역.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설계 변경인데 쓰임새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설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5억은 뭐냐 하면 가린열교 양방향 통행을 위한 교통량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목감교가 아니고 광복교 확장을 위해서는 가속 차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교통량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통량 분석을 위한 용역 설계 변경입니다.

김종오위원

목감교가 아니라 광복교라는 얘기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광복교 그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는 목감교 확장 공사라고 해 놨기 때문에. 책자에도 보면 목감교 확장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이에요, 실시 설계. 목감교 확장이 아니라 그럼 광복교 확장 공사 실시 설계 변경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빠르게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목감교 실시 설계 용역에다가 아까 교통량 분석을 태워서 설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미 2024년도에 기본적인 설계 용역은 끝났잖아요. 단지 변경 용역만 하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변경 용역이 요구한 건 5억이잖아요. 이게 2024년도에 한 것과 지금 하는 것의 중복 여부는 없습니까?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중복 여부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완전 새로운 겁니다.

김종오위원

이렇게 변경 용역하는 데 5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처음에 할 때는 광복교, 가린열교 확장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목감교만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요구가 2024년도 8월 달에 요구가 됐잖아요. 구로구 주민 설명회 실시 그때 변경 요구가 됐는데 지금까지 쭉 협상만 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거를 변경 용역을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습니까?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 설명회 있는 과정에서 구로구 주민들께서 목감교 확장을 반대하셨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광복교 확장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구로구와 계속 협의를 했던 겁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가린열교라는 데가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현재 목감교에서 우회전하면 남부순환도로로 타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가린열교 교량입니다.

김종오위원

그걸 양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를?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현재도 양방향이 다닐 수가 있는데 일방만 다니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일방통행으로 해 놨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교량 자체는 양방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일방으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쪽에 이게 완성이 되면 교통량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국민체육센터 앞쪽에 상당히 교통량이 복잡하고 많이 막히고 광명대교도 그렇고 많이 막히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목감교 진입에도 상당히 혼잡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감교 주변으로 광명동 일대가 현재 교통량이 상당히 부하가 걸리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목감교도 확장하고 광복로도 확장하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게 저희 시의 목표입니다.

김종오위원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한 거는 아마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좀 해소되길 원하겠고요. 특조금 좀 받아 내세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과 과장님, 저도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 관련돼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이용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더운 날씨에는 좀 시원하게 쉴 수 있고 겨울에는 또 바람을 막아 줘서 너무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28년도까지 5개소씩 20개소를 증설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매년 설치되는 개소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10개소가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이었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까 초기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특조금도 얘기하셨지만 특조금 같은 경우가 오면 더 설치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10개를 신청하면 재정 여건상 3대나 5대 이렇게 하는데 본예산에서는 특히나 재정 여건상 실어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보고를 못 드렸었는데 저희가 31개 시군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 시가 9월 10일 현재 전체 31개 시군 중에 한 네 번째로 많이 설치한 개소 수가 됐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버스 정류장이 총 445개인데 현재 26개 설치가 됐고요. 최고로 많이 설치한 데는 성남시라고 제일 큰 재정 여건이 있는 데가 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445개가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한 5.8% 정도 설치가 됐고요. 지금 박미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그래도 10개소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정치권에서도 특조금이나 이렇게 들어와 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10개소의 계획이 있으셨다면 이 운영 관리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 계획이 보면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스마트 정류장이 편리하긴 한데 유지 보수 비용이 사실 들어갑니다. 이게 설치를 많이 할수록 그에 따른 유지 보수비도 경상 경비가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거를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경상 경비가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 하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명사거리나 철산동 출퇴근할 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교통국도 만들고, 허락해 주셔서 교통국도 만들었는데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차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철이나 버스로 가는 쪽으로, 서울을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럴 때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고 버스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10대 관련된 운영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3대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됐으면 남은 운영비가 있겠네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 26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있고요. 이번에 또 7대를 하면 7대에 대한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7대에 대해 추가되는 운영비가 어디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본예산에?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운영비에 보시면, 여기 말고 설치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비가 또,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유지 보수비 할 때 7대 더 많은, 이렇게 하는 유지 보수비가 더,

박미정위원

올해 추가된 이 7대분에 대한 운영비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도로관리과입니다. 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에 보시면 제설 및 도로 복구 장비 유지 보수비 해서 30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됐고요. 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제설 장비(살포기 등) 해서 아마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산 취득비가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에 아마 우선순위에 밀려서 2026년도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인가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김도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 운영비에 장비 유지비가 별도로 추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같은 시설 장비로 해서 자산 취득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자산 취득비는 1월 중으로 구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서면 보고해 주세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아까 용역 타당성, 공영 주차장 타당성에 대해서 버스 공영 주차장. 그 용역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당장 내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거기가 어떠한 투자에 대한 시설이 생기고 이런 용역은 아니죠, 아직은?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 꼭 추경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아름 위원님께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버스 차고지가 없음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증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옥길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가 57대 차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옥길동 차고지를 이번 9월 말까지 저희가 비워 줘야 됩니다. 그 비워 줌에 따라서 공영 차고지가 없음에 따라서 저희가 각 있는 지역에다가, 시흥 아니면 광명동굴 이런 데다가 20대, 17대, 30대 해서 지금 차고지를 넣고 있거든요. 억지로 넣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버스는 전부 다 전기차로 2028년도까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 충전소가 현재 모자라고 있고 그 전기 충전소가 없으면 버스 증차, 신규 증차 다 요원해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 버스 차고지에 대한 용역을 빨리 실시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것도 사실상 늦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빨리 해 줘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재건축‧재개발하는 데 버스 노선 그만큼, 차를 얼마만큼 더 신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감소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불,

최미정위원장

아니, 당연히 필요하시죠. 필요하신데, 제 생각에 이게 9개월짜리 용역이세요, 시기가. 9개월짜리면 연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용역이라고 보거든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급하셨으면 작년 본예산에 세우셨어야 되는 상황인데.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작년 본예산에 저희도,

최미정위원장

지금 9월에 차고지가 없어지신다고 하시고 그럼 작년에 세우셔서 올해 다 끝내시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번에 10월에 어쨌든 세우셔서 3개월 동안을 쓰시고 나머지를 또 불용시키셔서 뒤로 이월로 넘어가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좀 이해가…. 아까 국‧도비 사업 매칭해서 그거를 따기 위해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면 추경에 급하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서 급한 건 알지만 3개월 남은 추경에 이 돈을 꼭 써야 되느냐가 저는 궁금했었어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내년 본예산에 하면요, 내년 10월에도 끝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미정위원장

9개월이라고 잡으셨는데.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9개월이라도 왜냐하면 전체 하다 보면 그 용역이,

최미정위원장

늦어지나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늦이집니다.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내년 말이나 돼서 끝나게 되면 이 공영 차고지는 그때 내년에, 아까도 말했지만 시흥 3기 신도시 다 내년에 이사 가고 또 먼저 추진해야 되는데 그 공영 차고지 땅도 사야 됩니다, 저희가요. 땅도 사야 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LH하고 협의도 해야 됩니다. 내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이거 내년 본예산에 하면 내후년에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내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미정위원장

그럼 이번에 이걸 안 세우면 큰일 나는 일이군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26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최미정위원장

그러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본예산 때 그때 저희가 몇 번 해서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고, 예산 부서에서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지 않냐. 미래 가치는, 현재가 있는 가장 예산의 현재 가치로 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밀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 부서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 지금 미뤄 놓고 미뤄 놓고 본예산에 또 하면 내년도 하면 내년, 내년에 당장 LH하고 협의해서, 이게 좋은 시설도 아니고 가장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주민들 입주하기 전에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고 갖춰져야 거기에 해 놔야 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추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최미정위원장

아닙니다. 죄송하실 건 아니고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 과장님, 하나 또 여쭤볼게요. 323페이지에 보면 예방 자문 위원비, 지하 안전 지하 침하 예방 자문 위원비를 신규로 세우셨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분들이, 저희가 지하 안전 지반, 이게 왜 신규로 세워진 이유가 그 전에는 이런 자문들이 없으셨나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신안산선 사고 관련해서 시에서 지하안전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신규로.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래서 현재 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내의 지하 개발 사업장 및 지하 시설물이라고 했어요.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포함하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최미정위원장

주택, 상가까지.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모든 토목건축 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은 무조건,

최미정위원장

10미터 이상.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지하안전법에 따라서 지하 안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승인을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문가 자문 비용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이분들이 10만 원에, 1시간에 10만 원에 2명을 운영하시는데 30회를 올해 12월까지 하시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거의 매일 오시네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인력풀을 한 20명 정도 운영해서 분야별로 다양하게 저희가 미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두 분씩 의뢰해서,

최미정위원장

같은 분이 아니라 20명 안에서,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한두 번, 그러니까 한두 번씩만 오시게끔 이게 자문이 되는군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이런 거는 시민의 진짜 안전을 위한 건데 그동안 없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해서 한번 신규로 세웠다고 하셔서 좀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하시죠.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잠깐 말씀드려도….

최미정위원장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김도연 위원님께서 하신 제설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15톤 살포기하고 5톤 살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4대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할 때 보면 11월 또는 12월 초부터 보통 눈이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로 만약에 가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눈이 오고 그러면 저희가 대처할 때 기존에 있는 거 갖고 대처해서 제설의 원활성을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위에 있던 유지 보수비(덤프트럭, 살포기) 같은 거는 제설차가 보통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그게 부식 같은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늘 보면 한 번 뿌리고 나면 와서 정비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걸랑요. 작년도 12월부터 올해까지는 눈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올지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준비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부득불 추경에 올렸음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열선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면서 인지를 못 했던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후에 이거는 구상권도 청구하고 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도연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부분을 굳이 추경에 해야 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설 작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통의 문제라든지 또 출근길의 교통 체증,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대한 사항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부득불 세웠다는 그 자체는 저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설 장비 등 교통 관련되는 그런 장비들은 꼭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본예산이나 또 추경에 편성할 때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 교통국이 신설되면서 민원이나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본예산에 잘 편성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제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지 않도록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돌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황희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돌봄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재 교육 중인 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해 가현자 돌봄기획팀장입니다. 박준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성평등가족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해 김민경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서혜승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충 4827억 158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4억 567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36.55% 증액한 817억 10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추진을 위해 209억 1061만 4000원과 광명종합복지타운 보수‧보강 공사 건축 기획 용역비로 11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참전 명예 수당 1억 40만 원과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운영 지원 428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 근로 자체 사업 1억 1738만 5000원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8억 628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75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34억 5672만 2000원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1억 2504만 3000원 그리고 행정비 지원 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00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통합돌봄과는 기정액 대비 13.48% 증액한 268억 96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기도형 긴급 복지 2억 6509만 5000원과 기초 주거 급여 23억 32만 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 복지 지원 사업 1억 5945만 2000원 등을 삭감하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7억 3347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액 대비 2.3% 증액한 2161억 2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20억 6551만 원과 일직동 자경마을 어르신 행복센터 건립 2억 7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2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3억 294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성평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88% 증액한 581억 5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 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6513만 9000원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중 자산 취득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첫 만남 이용권 3억 2000만 원 그리고 출산 축하금 3억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1192만 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3억 8915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보육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0.94% 증액한 998억 2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육돌봄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비 2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7368만 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복지 수당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 677만 4000원 그리고 언제나어린이집 운영 지원 2285만 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8억 583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쪽부터 7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변경 계획 관련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을 249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탁금 이자 수입을 18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출 계획으로 자활기금 프로그램 2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탁금은 2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253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6897만 8000원입니다. 돌봄복지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통합돌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9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복지 인적 안전망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저희 통합돌봄과는 이전에 복지정책과와 함께 있었는데 이번에 8월에 조직 개편하고 이 예산이 있는데요. 복지 인적망 운영은 저희가 다양한 복지 인적망, 명예 사회 복지 공무원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내지는 유관 기관들과 함께 협의하고 하는 데 쓰이는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김도연위원

복지 인적망 구성을 언제부터 만들어진 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복지 인적망 구성은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업무를 하면서 계속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 있는 복지통장님을 저희가 조례에 담고 복지 업무를 함께하는 그때부터 저희가 2005년부터 한…. 정확한 연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 복지 인적망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이시라는 말씀인 거죠?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긴급을 요했을 때 편성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담은 게 아니고요. 분과가 되면서 남아 있는 잔액이 저희 부서로 기입된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이관된 사업입니까?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네, 이관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정입니다. 성평등가족과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93쪽에 보시면 2026년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이 있고 또 2025년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산액 초과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매년 매월 계속되는 사업인데 2025년에도 잡혔던 예산보다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2026년도에 이 감면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잡힌 이유가 있을까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왔었는데요. 2026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이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미정위원

이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박미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요금 감면 자체가 신청주의인데 신청주의라 하면 이게 홍보됨에 따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감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추가되는 비용에 관련돼서도 다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해서 이 추경예산이 이만큼이 잡힌 건가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2세대, 자녀가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 대상인데요. 다자녀 가정 수를 산출해서 산정했습니다.

박미정위원

신청주의라 하면 이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이게 지금 수도과랑 하수과에서 감면은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시는데 그쪽은 특별회계셔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은 세워서 전출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요금 통지나 이런 거 나갈 때 통지서에 보면 안내문이 같이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신청하시는 겁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얘는 어찌 됐건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산출된 내용을 성평등가족과에서 전달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340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3년 이상 근무자에서 1년 이상 근무자로 되면서 대상 수도 조금 늘고 하면서 예산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만 처우 개선이 되는 거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박미정위원

그런데 광명에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전문 인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민간 위탁 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추후에 이런 꼭 시설 종사자가 아니어도 사회 복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회 복지 선생님들 계시면 이 처우 개선 사업에 조금 확장을 해서 하면 어떨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조 사업이다 보니 기준이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관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처우 개선비로 월 5만 원씩 드리는 사업인데요.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내시 사업이라서 확장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의견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정위원

또 우리 최아름 위원님이 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그것 좀 반영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이, 여기 동 지역 복지 평가 포상금 지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포상금만 드리는 건지, 아니면 사실 포상금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동에 드리는 포상금이 그렇게 크게 넉넉하지는 않는데 포상금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근무 성적 평가나 가점 같은 것도 부여가 되나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이 사업이 없었는데 각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그리고 동장 그리고 복지팀장 이런 분들께서 동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주시고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는 그런 역할들을 최일선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이분들의 노력이 없이는 복지 정책을 이끌어 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 동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가점을 부여해 드리고 그리고 우수한 동에 포상금을 드리려고 세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박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같은 시설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번 추경에는 일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희민

황희민돌봄복지국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60쪽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사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단가도 상승되고 있죠?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아름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추경에 4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아름위원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너무나 큽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비장애인처럼 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활동 지원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 된 금액만으로도 앞으로 올해 당해 연도의 활동 지원 수요나 예산 충당이 가능합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한…. 이 4억도 원래는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재정이 좀 어려워서 시비는 하반기에 집행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됐고요. 이 4억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하반기까지, 12월 달까지는 활동 지원 사업 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최아름위원

그러면 현재 요청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많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용 인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예산에 대비해서는 지금 충분히, 많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최아름위원

저는 4억 증감한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상의 이유로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예산만큼은, 시 자체 사업만큼은 정확하게 추계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모든 장애인에게 적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자체 시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희민

황희민돌봄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광명시니어행복센터 신축 건축 기획 업무 수립 용역이 진행됩니다. 맞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아름위원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고 기본 계획 용역도 마쳤습니다. 이제 추경을 통해서 건축 기획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기간은 올해 안에 수행할 수 있으십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건축 기획은 내년 1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고요. 이게 끝나면 저희가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님.

최아름위원

그러면 추경이 확정이 되면 10월부터 바로 건축 기획 업무 수립 용역이 시작이 되고 1월 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다 준비는 해 놨습니다, 추경 통과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아름위원

알겠습니다. 적기에 적합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사고 이월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긴 하지만 계획된 시기에 맞게 지연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최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성평등가족과입니다. 페이지 378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 광명시 가족센터가 이번에 신축으로 새로 지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신축 가족센터를 지을 때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족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만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좀 꾸며야 돼서 리모델링비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을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가족센터가 신규로 설치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가족센터를 건립을 할 때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이 낭비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이게 가족센터 건립할 때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서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구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랑 그다음에 거기 육아나눔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 집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포근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법상에 있는 시설 기준에 맞도록 공사 부분하고는 별개인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공사비에 담지 못한 내용을 리모델링하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가족센터가 어느 부서에서 건립을 하신 거죠?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가족센터는 소관은 저희 성평등가족과인데요. 건립은 회계과에서 12구역 재건축하면서 철산4동 생활복합센터 지으면서 거기에 같이 사업비 저희가 국비 받아서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팀장님, 가족센터가 어쨌든 성평등가족과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면 이 공동육아나눔터도 좀 더 신중하게 건립을 했을 때 포함이 되었어야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려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성평등가족과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팀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혹시 성평등가족과에서 올 1회 추경에…. 있었습니까, 추경이? 올 1회에.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있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있었어요? 이 책자하고 설명서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추경이 있었나. 최초의 예산서에는 금액이 달라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물어볼 부분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저희한테 주신 게 있어요. 이거 아시죠?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김종오위원

뒷부분에 그게 나와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현재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아동 급식 카드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개인하고 단체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증감이 5억 1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원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사업 대상이 116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서 카드 이용자가 339명, 단체 급식이 828명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증감 사유에 보면 사업량이 1005명에서 1259명으로 나와 있어요. 1117명은 무엇이고 1259명은 무엇인지 구별 좀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오위원

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최미정위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아동희망드림팀장 김은미입니다. 제가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보고 있는데요. 예산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처음부터 아동 수 대비해서 수요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니라 총예산으로 내려와서 도에서 내려 줄 때 시군에 안배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전년도에 했던 게 2025년도에 1203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수 대비해서 시군으로 총예산을 안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값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반납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총예산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만약에 모자란 금액 산출할 때는 인원수 대비해서 현원으로 대비해서 하고 있지만 예산은 총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도에서 내려보낼 때 예산 때문에 추계하기 힘드니까 그럼 이 숫자는 대략적인 숫자라는 건가요? 그렇죠?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네.

김종오위원

대략적인 숫자로 했기 때문에 처음하고 지금 추경에서 올릴 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네, 매년….

김종오위원

급식 카드 이용자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이용하고의 차이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예를 들어서 카드 이용자들은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돈을 지급해서 쓰는 건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단체 급식이기 때문에 항상 먹는 장소가 일정하고 또 일정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괄적으로 1인당 식비가 1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 달 따지면 얼마 정도가 지급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김종오위원

개인별로 달라요?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네. 왜냐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점심하고 저녁이 될 수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녁만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 날도 3끼 먹는 데가 있고 일요일 날까지 3끼 먹는 데가 있고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책정 단가가 다 다릅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개인별로 다 다른데 산출 내역에 1259명 곱하기 215일 곱하기 1만 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개인별로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판단한 거면.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그게 아니라 이건 총예산 산출할 때 그런 거고 실제 지급할 때는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김종오위원

실제 지급은 다르다, 이거하고는?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네.

김종오위원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판단되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아동 급식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월별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연별로 지급됩니까?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월별로 지급.

김종오위원

월별로. 그럼 그 사용액이 남거나 모자라도 아무런 관여 안 하고 그냥 월별로만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한도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달은 애들이 배달까지 해서 더 먹는 달이 있고 어떤 달은 또 미지출한 사례도 있고 초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 부분은 거의 고정 값으로 내는 거고요. 미달할 때는 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항상 정해진 금액만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남든 적든 간에. 그렇죠?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네.

김종오위원

항상 그 금액에 의해서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단체 급식은 급식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단체 급식도 사실은 출결로 따지기 때문에 그날 오는 애들에 한해서.

김종오위원

오는 애들에 한해서. 그럼 거기서도 반납이 가능한 건가요?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네, 가능하죠.

김종오위원

수량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나요? 오는지 안 오는지.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저희 출석 체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출석 체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지금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결식아동으로 매년 하고 있나요?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고정 값은 1200명이 위아래 선으로 1100명에서,

김종오위원

한 1200명 정도가 항상 매년 결식아동으로. 그럼 이 사람들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선정 기준은 동사무소에서도 하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값은 취약 계층 아동이기 때문에 수급자….

김종오위원

수급자 중심으로. 이 1200명 정도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지금 저는 많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약 계층이, 비율을 보면 취약 계층 아동이 저희가 5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줄어드는 만큼 그 비율만큼 딱 3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균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시에도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그런 대로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물론 노인 부분도 신경 써야 되겠지마는 특히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 부분은 좀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발굴을 해서 소외되는 아동들이 없게끔 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성평등가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00% 시비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377페이지. 기정액이 972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728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니까 아이돌봄사 증원과 월평균 활동 시간 증가에 따른 교통비 수요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아이돌봄사 증원이 많이 됐습니까?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아이돌봄사가 수요가 많으셔서요. 저희 시에 젊은 부부나 젊은 분들이 이사가 많이 오게 되면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아이돌봄사를 더 많이 뽑아서 현재는 194명 정도.

김정미위원

194명이에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교통비 지원했던 분들이 활동도 더 많아지고 대상자도 더 많아지셔서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뽑잖아요. 뽑고서 각 곳에,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한 달을 했을 때도 그냥 6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한 달만 근무를 했을 때도?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월 60시간 이상이시면.

김정미위원

월 6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한 달을 하더라도. 중간에 만약에 월 60시간, 중간에 적게 한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고?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분들이 이직률은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근무를 하시는 기간이 많이 있나요? 수시로 이렇게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60시간 하시고 한 달 하시고 그만두신다든가.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그렇게 자주 그만두시지는 않으시고요.

김정미위원

이분들이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저희가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추가로 뽑고 있고 그렇게 수시로 그만두시지는 않으십니다.

김정미위원

수시로. 그럼 지금 보니까 야간에도 하시면 야간도 주시는 것 같던데, 심야 시간에도.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김정미위원

심야 시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은 원하시면, 가정에서 원하시면 심야를 하시는 건가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가정에서 심야에 돌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신 아이돌봄사가 매칭이 되고요. 그분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 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이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심야 돌봄을 진행하신 아이돌봄사한테 하루에 6000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어쨌든 이 아이돌보미분들이 지난번에 교통비가 아주 적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인상했을 때, 월 6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는 지금 민원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이게 6만 원으로 기존에도 지원을 하고 있었고 대상자가 늘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김정미위원

금액이 증가된 거는, 금액이 상향된 거는 아니고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월 6만 원,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한테는 월 6만 원은 그대로고 대상자가 늘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아이돌봄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돌봐 주는 게 아기들 키우는 가정에서는 정말 필요한,

김정미위원

정말 필요하죠. 필요한 사업이고,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돌봄사분들 의견도 자주 듣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발굴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이제 워크숍도 생겼고요.

김정미위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그다음에 건강검진비도 있고 그렇게 도에서 하시는 사업도 있지만 시에서 시 자체 사업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성평등가족과 팀장님, 김정미 위원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도비 보조 사업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황미영가족친화팀장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에서 보면 영아 돌봄이 있는데요. 영아 돌봄은 국비에서 시간당 2000원을 더 드리는데 도비에서는 1000원을 더 드리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 증진비가 광명 시비 100%에 5만 원 정도 드리는 거 외에 도비에서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도비 사업에서도 건강 증진비 지원이 있고 시비 자체로서도 건강 증진비 지원이,
미영

황미영가족친화팀장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다른 점이 뭔가요?
미영

황미영가족친화팀장

저희가 작년에 아이돌봄사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때 나온 요청 사항이 교통비가 작년에 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우리 활동하기 힘들고 이런 애로 사항을 들어서 저희가 그때 작년 추경에 6만 원으로 인상을 했었고요. 그때 나온 게 건강 증진비인데요. 아이돌봄사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건강해야 되는 체력의 의무가 있는데 독감 접종이나 다른 건강 검진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5만 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더 증액을 해서 그런 필수 예방 접종을 다 맞고 아이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비로 5만 원 더 세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도비 보조 사업에서 건강 증진비 비용이 얼마 지원이….
미영

황미영가족친화팀장

그것도 5만 원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도비 사업으로 해서 5만 원이 나가고 시비로 해서 건강 증진비 5만 원이 추가된다는 말씀인 거죠?
미영

황미영가족친화팀장

네. 도비 사업은 매칭 사업이고요. 그런데 올해 54명분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고민인데요. 도에서도 빨리 추경을 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90명인데 도비 보조 사업이 54명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김도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궁금한 거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평등가족과 보시면 출산 축하금 있고 아이조아 첫돌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출산 축하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아이조아 첫돌은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황미영가족친화팀장

출산 축하금은요, 저희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역화폐가 없었고요. 그래서 70만 원으로 변경된 것도 2020년도거든요. 그 전에는 차등해서 30만 원 첫째, 둘째 5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변경이 돼서 저희가 70만 원으로 일괄 하게 됐는데요. 아이조아 첫돌은 20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지역 활성화 이런 거 고민을 해서 지역화폐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산 축하금도 지역화폐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요. 그게 현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모든 분들이 현금은 좋아하긴 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시에서 내보내는 어떤 축하금이나 지원금은 보통 지역화폐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부서에서 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황미영가족친화팀장

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메모리얼파크 설계 공모 보상비 및,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공모비, 7600만 원.

최미정위원장

공모 부대비라고 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설계 공모비가 6675만 9000원이에요. 그리고 공모 부대비는 968만 40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이 건축법 23조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하고 동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예산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금액이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떨어지나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좀 희한한 공모, 이게 선정되면 어쨌든 선정비로 주시는 거잖아요, 보상비로.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이게 나가는 게 세금 뗀 것도 아니고 뒤의 떨어지는 숫자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이게 공모가 12월까지 해서, 계획이 12월까지 해서 공모를 끝내실 생각이신 거죠?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끝내고.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돼서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쨌든 설계에 대한 공모니까 이 설계, 공모한 설계대로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면 1월에 하시는 기본 설계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인가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모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그대로.

최미정위원장

설계 도면으로, 작품으로 그대로 하실 건데 밑에 보면 설계 및 실시 계획 용역을 또 따로 잡으시는데 실시 계획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가 설계가 어쨌든 빠지잖아요, 그 부분이.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 부분을 빼서 아마 저기를 하시겠죠, 용역을? 선정을 하시겠죠?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거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돌봄복지국 소관 제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총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진용만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과 김도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수정 주택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한장우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김욱성 공공건축기획팀장입니다. 국외 출장 중인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김용우 정원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53억 4080만 3000원에서 164억 7281만 5000원으로 11억 32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592억 3670만 9000원에서 663억 9121만 원으로 71억 54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9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예산 137억 6013만 3000원에서 156억 1797만 3000원으로 18억 5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광명시 구도심 지역 기반 시설 적정성 검토 및 대책 수립 용역 19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7쪽, 557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하여 기반 시설 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10억 9666만 1000원에서 10억 4370만 2000원으로 529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1만 9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기정 예산 13억 8959만 4000원에서 28억 290만 2000원으로 14억 13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4억 2000만 원, 주거 취약 계층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지원 사업 2억 원, 성립 전 예산으로 행복주택 건설 사업 지원 9억 2433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기정 예산 20억 9762만 2000원에서 21억 674만 4000원으로 9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산 개발비 65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3쪽에서 430쪽 정원도시과입니다. 정원도시과는 기정 예산 419억 8936만 원에서 458억 6359만 원으로 38억 7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하안2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토지 매입비 20억 원, 가학산 수목원 등 조성 공사 32억 원, 도덕산 캠핑장 편의 시설 환경 개선 사업 2억 37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후 시간이라 점심도 드시고 다들 마음이 막 노곤노곤해지셨죠. 정원도시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팀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원도시과 423페이지에 보시면 도덕산공원 정원화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1억 원 추경예산에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시면 도덕산 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에 9500만 원 이상 편성하셨더라고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런데 이게 정원화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면 거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용역 자체가. 그런데 그러면 이 기본적인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검사가 실시되는데 그리고 나서 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이 이루어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실 두 가지가 같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타당성 용역 하고 나서 혹시나 나머지 정원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같이 용역을 실시하는 게 맞는 건지.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덕산 정원지원센터는 방문자센터를 리모델링으로 해서 건립이 되는 건이고요. 방문자센터는 기존에 공원 조성 계획을 통해서 조성이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화 사업은 도덕산근린공원 조성 계획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의 조성 현황을 서로 면밀히 검토해서 기본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하는 용역이라서 정원지원센터하고 별개로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정원화 사업 타당성 용역 안에 이게 도덕산 전체에 관련된 용역 아닌가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방문자센터를 정원지원센터로 하는 걸로 저희끼리 내부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방문자센터….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방문자센터가 정원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 방문자센터가 어차피 도덕산공원 안에 포함된 시설이잖아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렇죠? 그럼 도덕산공원 안에 전반적인 정원화 사업의 기본 구상을 할 건데 그 용역에 따라서 정원지원센터 안의 내용도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일단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양지선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정원정책팀장 윤시온 팀장님 국외 출장으로 대신 참석한 담당자 양지선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의 순서는 전체 그림 먼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방문자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순서상은 맞겠으나 방문자센터 리모델링해서 정원지원센터로 하는 것은 크게 건물을 다시 무너뜨리고 세우는 수준이 아니라 기본 골조 있는 그대로 안쪽만 리모델링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전체 타당성 용역을 하더라도 그 건물을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문자센터가 지금 건립된 지 20년이 넘어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크게 정원도시를 추진하는 데 정원지원센터라는 거점이 매우 필요해서 빨리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실시 설계 예산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미정위원

리모델링하는 거는 어찌 됐건 그 안에 정원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하는지에 따른 용역을 다시 또, 실시 설계 용역을 다시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지선

양지선주무관

왜 하는지가 아니라 바로 정원지원센터로 기능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 하는 용역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원지원센터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설계 용역을 따로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지선

양지선주무관

타당성 용역은 여기 도덕산근린공원에 있는 방문자센터만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이라든가 무대라든가 벽천이라든가 다양한 시설이 소속돼 있는데 그거를 정원화, 그리고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고요. 그중의 딱 한 가지인 방문자센터는 바로 리모델링해서 시민분들이 누리실 수 있게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미정위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도 어찌 됐건 왜 하는지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선

양지선주무관

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질문 잠깐 드리겠는데요. 아까 팀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담당 팀장님이시면. 이게 지금 방문자센터를 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이용률이 떨어져서 지원센터로 바꾸시는 건가요?
지선

양지선주무관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거기 시설물이 보나카페가 반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에가 저희가 공원 관리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나카페가 하루에 10잔에서 20잔 정도 판매가 있고 시민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이용률이 매우 떨어지는 게 계속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정원도시를 민선 8기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민분들이 만들어진 바깥에 있는 정원도 있지만 다양한 교육이나 체험 거리도 누리고자 하는 요구가 많으신데 그런 걸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평생학습원이나 다양한 시설물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이나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만의 공원 안에 정원지원센터라는 거점이 꼭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아니, 방문자센터면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을 더 이용을 잘하게끔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거나 홍보를 하시는 부분이 아닌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정원지원센터로 그냥 활용을 하시겠다? 그러시면 기간제들이나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용하고 프로그램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몇 분이 안 된다고 해서, 원래 취지는 이렇게 용역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방문자지원센터를 만드실 때도 분명히 이런 실시 용역도 하셨을 테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 지을 때. 그러면 그거를 활성화시킬 방법을 생각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이용 안 하니 정원지원센터로 시민들의 자리를 뺏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 느낄 땐.
지선

양지선주무관

말씀하신 최초에 20여 년 전에 만들었던 공원의 방문객들을 위한 그 기능, 안내라든가,

최미정위원장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방문자센터가 조금 더 시설이 노후됐으면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을 그런 방향으로 그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보는 게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지선

양지선주무관

그런 점이라면 저희 정원지원센터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기능 딱 없애고 새롭게 새로운 기능만 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방문자센터의 기능, 안내라든가 공원에 대한 시설 이용 같은 거를 안내해 드리고 화장실도 더 편의 시설로서 깨끗하게 개선하고 기존에 있던 보나카페도 홀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테이크아웃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 주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인 방문자센터의 기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원지원센터의 기능을 더 담으려는 계획이기는 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럼 정원지원센터는 약간의 중간 지원 조직인데 직영을 하시는 스타일로 운영을 하시나요?
지선

양지선주무관

네, 그럴 예정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저도 박미정 위원님과 최미정 위원님의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26년 추경에 계상된 도덕산 정원 관련된 연구 용역을 봤습니다. 광명시 도시 정원화 실행 계획 수립 용역 2억 계상되어 있죠? 맞습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최아름위원

도덕산공원 정원화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1억입니다.

최아름위원

도덕산 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비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가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9500만 원입니다.

최아름위원

3억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 외에도 여러 공원 용역이 잡혀 있긴 하지만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저도 맥락은 같습니다. 광명시 도시 정원화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는 광명시 전체의 도시 정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이나 정원의 실태나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살피는 그런 용역이라고 저는 자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최아름위원

이게 도시 정원화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민선 9기 시정혁신단 제안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명시 전체적인 도시 정원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된 이후에 그 안에, 광명시 전체적인 도시 정원화 계획 안에 그러면 도덕산은 어떠한 도덕산의 특성, 공원이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명시 전체적인 도시 정원화 계획 안에 도덕산은 어떠한 도덕산의 스토리와 특성과 자연환경을 살려서 정원화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최아름위원

그리고 그 도덕산 안에 있는 여러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도 있고 여러 휴게 공간들도 있고 이런 센터들도 있을 텐데 그런 구조 안에서 센터들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안에서 주민들과 의견 수렴하면서 방향성을 잡아 가면서 필요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큰 틀에서의 광명시, 또 광명시 도시 정원화 계획 안에서의 도덕산의 방향 그리고 도덕산 정원화 사업 안에서의 이런 정원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도 의견을 수렴해 보니 정원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기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짧은 기간 동안 3개의 용역을 동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일단 도덕산공원 정원화 사업 용역은 1년 사업입니다. 1년 사업으로서 올 추경에 세워 주시면 10월 달에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10월 달에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2027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실시 계획을 실시하며 그 이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는 사항이고요. 광명시 정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도덕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기본적으로 산림, 하천, 공원이나 녹지 등에 대한 기본 자원을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정원화 가능 대상지를 발굴해서 저희가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럼 이 3개의 용역이 각각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추가로 예산이 수립이 돼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일단 개별 팀에서 각각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추진 계획상으로서는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정원도시과 안에는 여러 팀이 있습니다. 정원정책팀, 정원운영팀, 공원조성팀이 있죠. 그 과 안에 각 팀이 있지만 각 팀별로 개별적으로 용역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각각의 정책을 기획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 정원도시과 안에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안에 있는 정원도시과 안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연구 용역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방향성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고 순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필요도에 따라서 어떠한 진행 절차에 의거해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지 각 팀, 정원운영팀, 공원조성팀, 정원정책팀의 입장이 있겠지만 정원도시과 안에서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괜찮으십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위원님, 다시 보충….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광명시 도시 정원화 실행 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 기초 계획을 사전에 자원 발굴을 위한 계획이고 앞서 도덕산 정원화 용역과 리모델링 용역은 바로 실시해야 될 용역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할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진행해서 순차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럼 광명시 도시 정원화 실행 계획 수립 용역 범주 안에는 도덕산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아니,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산림, 하천 다.

최아름위원

다 포함되죠? 그 전체적인 광명시 도시 정원화 실행 계획에는 도덕산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도시 정원화 실행 계획 안에 도덕산이 포함된다면 실행 계획 수립 용역 안에 도덕산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을 토대로 도덕산공원 정원화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고 그 도덕산 안에 있는 구조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더 유의미하게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게 저는 순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잠깐 담당 팀장이 답변….

최미정위원장

담당 팀장님,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공원조성팀장

정원도시과 공원조성팀장 이송희입니다. 도덕산공원 정원화 사업은 도덕산근린공원이 2006년에 조성이 되면서 현재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각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화라든지 이렇게 된 시설물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립을 하였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 계획과 도덕산 정원화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시기 검토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모두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노력이 아니라 각자의 노력이 합해졌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팀이 아니라 정원도시과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원도시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425쪽에 보면 안양천 잔디 관련된 사안이 있습니다. 안양천 잔디 유지 관리 사업을 추경에 올리셨죠?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잔디 보식을 위한 유지 관리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잔디 보식을 위해 유지 관리 사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지금 그래서 가을에, 여름에는 보식이 안 이루어지고 가을에 추경을 세워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적기성은 맞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9월에 만약에 추경이 계상된다면 빨라야 10월 달에 추진이 될 텐데 10월, 11월, 12월 안에 보식이 가능한지 좀 고민이 되고요. 또 그 시기에 하는 게 적합한지, 보통은 봄이나 초여름 이 시기에 잔디 보식을 많이 한다고 듣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10월, 11월, 12월이면 벌써 겨울입니다. 초가을에도 하기는 하죠. 봄이나 초여름, 초가을에 하는데 이미 계절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 10월에 업체 선정하고 11월 무렵에 보식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하자나 추가 보수나 이런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일단 사업 시기에 대해서는 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가을에 하는 걸로 정했고요. 만약에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가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굳이 9월 말에 추경 편성해서 10월, 11월, 12월에 하는 게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초봄에 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 것인지 예산 효과나 효율이나 진행 면에서 한 번 더 부서 내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의 409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광명시 구도심 지역 기반 시설 적정성 검토 및 대책 수립 용역이 19억이 추경예산 되어 있죠?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 보면 적정성 검토 및 대책 수립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의미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도심 지역이 재건축‧재개발로 정비 사업이 계속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도심 지역에 있던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계속 재정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도심 지역에서도 개발이 된 지역과 그다음에 개발 예정 지역 그다음에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들 간의 기반 시설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김종오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미 개발되어서 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광명뉴타운 지역에 중심적으로. 지금 와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는 거는 그럼 그 전에는 그런 재검토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런 겁니까?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그걸 재검토한다는 거는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시 계획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미 뉴타운 시작할 때부터는 이미 그 기반 시설을 다 계획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하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기반이 들어오고 재건축‧재개발 될 때에 대비해서 또 도시 계획 세우고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면서 하는데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는 거는 그럼 도시 계획을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개발이 된 지역도, 예정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직 예정 지역은 안 돼 있지만 미개발인 상태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 지역이 개발이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지금 개발된 지역의 기반 시설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향후에. 그리고 개발도 예정이 안 돼 있는 지역이 또 개발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시점이 더 뒤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됐다고 해서 이게 계속 용량이 유지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 이거에 대한 적정성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 용역을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도시 계획은 10년 이렇게 내다보는 게 아니고 몇십 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명이 계속 연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된다는 건 벌써 몇십 년 전에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 미리 해 놨어야 되는 건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시 재검토해서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 맞춰서 이걸 다시 하겠다는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에서라도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10년 전, 20년 전의 도시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러한 10년, 20년 후의 미래 대책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는 거를 반증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이 사업이 19억이라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실 이거 올 추경으로 들어왔지만 이게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전액 시비면 이게 이번 연도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이번 추경에 19억이라는 큰돈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재개발, 재정비가 속도가 빨리 이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도시과에서 전반적인 기반 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도 고민을 해 봤지만 그래도 빨리 이거를 추진을 해야 어쨌든 시민 불편이 좀 더 빨리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9월이잖아요. 이거 끝나면 10월이에요. 아까도 계속 최아름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3개월이에요. 이게 1000, 2000 해서 올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금액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2개 지역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약간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22개소를 말한 지역에 보면 정비 사업이 된 데 있고 지구단위 지정이 된 데도 있고 이미 다 되어 있는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럼 이것이 중복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미 이 사업 시행사에서 다 기반 시설 용역을 맡아서 다 하고 있었을 텐데 이걸 또 다시 시에서 한다는 거는 그럼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한다는 건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기존에 돼 있던 지역들은 그 사업 범위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전체를 다 연계를 해서, 이게 기반 시설이라는 게 한 군데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도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오위원

상당히 큰돈이 소비가 되고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많은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용역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다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22개 지역의 기반 시설을 다시 계획해서, 그럼 이 지역에다가 광명시에서 기반 시설을 한 내용을 전달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한테 맡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부족한 곳이 있다 그러면 저희 사업 부서, 저희 자체 사업 부서에 단계별로 사업을 정비를 하라는 취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반대로 각 예정지에 기반 시설 용역을 하면 그걸 검토해서 시에서는 로드맵만 지정해서 지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미리,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22개소, 1개소를 따지면 한 9000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마는 우리가 다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완전히 시비잖아요, 100%. 그게 아니라 반대로 각 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기반 시설에 의해서 다 구상해서 계획도를 가지고 와라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면 19억이라는 돈은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안 맞나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여기 22개소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 22개소만이 아니라 구시가지 전반에 대한 기반 시설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지가 바로 연접이 돼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주 간선 도로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에서 주 간선망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부족한 점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세우자 하는 거지,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반 시설 돼 있는 곳을 검토해서 다시 재건축‧재개발과 연결하려면 그걸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이미 돼 있는 데는 끝난 거니까 새로운 지역은 새로운 지역에 있는 사업소에서 어차피 나름대로 기반 시설에 대해서 다 연구 용역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구 용역을 총 검토해서 우리는 지시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시하고는 약간의, 저하고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19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정원도시과 팀장님께 추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426페이지에 보시면 수목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이 운영 관리, 재료 구입, 자원봉사 실비 지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목원 개장을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지금 수목원 온실은 10월 15일로 준공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11월부터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런데 10월 15일 날 개장을 하더라도 11월부터 운영을 해도 사실 주변의 시민분들께 홍보하는 기간도 있을 테고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나 강사분들이 모두가 다 배치가 됐나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일단 임기제는 두 분을 뽑았고요. 강사는 초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초빙하고 홍보하고 모집되는 그 기간이 사실은 좀 촉박해 보이는데 충분히 그거를 예상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이게 원래 수목원이 9월 말 준공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올릴 때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한 달 정도 갭이 있는데 한 달분이 좀 과도하게 산정된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미정위원

그런데 한 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산이 꽤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운영을 아예, 그리고 수목원이어서 겨울에도 이용이 가능할 듯하기는 하나 시민분들이 여기 수목원을 얼마만큼 알고 찾아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은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철저하게 잘 운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정원도시과에서는 이 사업을 올해 안에 꼭 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올해 좀 더 임기제분들 교육을 하고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럴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있어서 4억 2000만 원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 관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해 보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결재를 현재 단지에서는 수기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문서를 종이로 보관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부실해서 혹시 입주민들의 정보 공개 요청 시 공개도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나 또 관리 주체에서 의결한 문서와 결재 문서에 대해서 온라인 결재 방식으로 처리하고 또 결재 완료 문서를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종합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열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김정미위원

현재 광명시에 공동주택이 몇 군데 있으며 이 플랫폼 구축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다 하는 겁니까? 몇 군데가 있죠?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지금 88개 단지고요. 하게 되면 저희가 의무 관리 단지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의무 관리 단지라 하면?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의무 관리 단지라 하면 저희가 300세대 이상 있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지가 의무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단지 위주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이게 전격적으로 다 운영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비의무 단지도 확산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88개 단지에서 의무 관리 단지가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이번에 개발 용역비가 2억 2000이고 장비 구입비가 2억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몇 군데나 구축 사업비입니까?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저희가…. 죄송하지만 제가 의무 관리에 대한 게 정확한,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개수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4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와 있는데 몇 군데 단지가 지금 안 나온 겁니까? 이거 몇 군데 단지를 할 예정이에요, 4억 2000이?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저희가 88개 단지니까요. 거기에서 아마 의무 단지가 된다 그러면 한 70개 이상은 넘을 것 같습니다, 70개 단지 이상은요.

김정미위원

아니, 88개 단지가 있는데 의무 관리 대상으로만 플랫폼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의무 관리 단지가 그럼 어떻게 추계가 되는 겁니까, 4억 2000이? 70개로 보면 됩니까?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아파트 단지가 99개 단지인데 여기에 의무 단지가 8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88개 단지를 4억,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네. 그래서 4억 2000은 88개 단지에 대해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4억 2000이라는 예산은 88개 단지에 한해서 그런 거다. 단지 세대 수가 크고 작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지금 의무 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 수의 기준이고 또 엘리베이터가,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 88개 단지 중에서 300세대 이상이나 아니면 150세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지 수가 되는 거잖아요. 150세대든 아니면 1500세대든 구축 비용은 똑같이 n분의 1로 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하게 되면 세대 수하고는,

김정미위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네.

김정미위원

왜 상관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용량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용량이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3000세대 이상이 되는 세대하고 150세대 하는 세대하고 그게 비용이 똑같이 들어간다?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자 구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88개 단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유지 관리비도 있을 텐데요.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저희가 업체 측하고 얘기해 본 결과 2년간은 무상으로 해 주고 매년 2000만 원 유지 비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주거 취약 계층 임대 주택 매입이 있습니다. 10세대라고 하셨죠?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네.

김정미위원

10세대를 매입을 하실 예정이신데 지금 현재 그 10세대가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아니요. 전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계약금만 먼저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네. 그래서 계약 금액에 대해서 편성을 한 거고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어디에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먼저 이렇게 추경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세대가 확정돼 있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9월 달, 10월 달에 추경에 세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예산인지는 예상이 되는데.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계약금만 편성한 거고 저희가 10세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고 보면 권역별로 현장 조사를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계약금 지불하고 그다음에 중도금이나 그런 거는 본예산에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미위원

그게 2개월 만에 가능할까요?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네,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편성할 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미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이렇게 10세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얘기만 나누고 별도로 오간 거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네.

김정미위원

권역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아웃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있고 나서 계약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그런데 권역별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매입 임대 주택도 한꺼번에 한곳에만 해 놓게 되면 이용자들이 각 지역마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물론 권역별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아무래도 구체적인 아웃라인이 있어야지,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나서 계약금을 확보를 하셨어야지 되는 것이 그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은 먼저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돼야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매입 세대는 10세대라고 했지만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이게 확보가 돼야지만 저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예산 편성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일단은 수요 조사가 어느 정도 돼야만이 예산이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에 맞춰진 수요 조사가 아니라 수요 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시원하고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복지정책과 쪽이나 그쪽에서 이 수요자들이 예측되어 있지 않은가요?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그래서 이 방식은 저희 주택과에서 매입 임대 주택을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거는 통합돌봄과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운영 부서인 관련 부서에다가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분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 계층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제가 그거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주택국장

3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와 임대 주택 매입을 한다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지금 취약 계층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 계층에 대한 모든 관리나 그런 거는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매입을 하는 것도 주거복지센터에 연계해서 어느 위치를 매입을 할 건지 연계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운영은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운영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 쪽에서 주거복지센터가 있어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지금 현재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서 다시 주택을 매입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중적인 잣대로 저는 보이는데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주택과장

그래서 저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안전 가옥이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취약 계층을 위해서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주택과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거복지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마저 하십시오.

김도연위원

정원도시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거의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학산 수목원 개장에 따른 카페 운영에 대한 자산 취득비입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카페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일단 그 카페는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하다가 마을이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에 맡기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적격자를 찾아서 저희가 사용 허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찾고 계시다는 거죠?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이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425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상생 열린 정원 조성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장 안의 아마 유휴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보면 흡연 부스를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 똑같은 주소지거든요, 공원 안에. 공간이 제가 시장을 몇 번 가 봤지만 지금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쉼터긴 하지만 정원이라고 표현하는 쉼터와 담배 피우는 곳이 같이 그렇게 공존하는 게 맞나요, 가까운 곳에서? 넓은 공원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작은 공간에 같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과 입장에서. 웃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부서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정원도시과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공원을 3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바로 공원 안에서 흡연, 그 부스가 얼마나 시설이 잘돼 있어서 바깥으로는 다 필터 처리해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공간이 아닌 별개의 공간에 흡연 부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권고를 좀 드리고요, 부서랑 같이 협의하셔서. 제가 이따 건강증진과 들어오면 또 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정원도시과에서도 부서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공개 공지가 시민들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24페이지에 왕재산근린공원 개선 공사 실시 이것도 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6개월짜리 정도 돼요, 기간을 보니까. 그런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진단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꼭 추경에 다급하게 하셔서 계속사업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지가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하셔서 바로 6개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시설 예산 세워서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일단 설계비만 세운 상황이고요. 이 설계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사업의 시급성을 따라서 설계비만 올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설계 용역이 2027년 3월까지.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아니, 이게 총사업 기간이 2027년 3월이고요.

최미정위원장

용역, 설계 용역.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설계만은,

최미정위원장

설계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설계만은 올해 사업이 끝납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런데 비용 자체가 지금 2000만 원이 딱 설계비만이에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최미정위원장

그럼 이 비용은 올해 다 집행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공사비는 2억 8000만 원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최미정위원장

본예산에 다시 올라오시고 얘는 올해 안에 꼭 집행이 되는 금액이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건설지원과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건설지원과는 다음이에요. 괜찮습니까?

김도연위원

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 중지

14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우

이상우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이상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최원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남숙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태영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예산서 435쪽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 8018만 4000원으로 열린시민청 시설물 운영 및 유지 보수 용역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 323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서 439쪽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1억 733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수당 및 회의 참석 수당 240만 원,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업무 시책 추진비 7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의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57억 659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국비 교부 8억 8000만 원,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 국비 교부 10억 원, 광명3동 더드림 재생 사업 탄소로운팝업 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명3동 더드림 재생 사업 탄소로운 강사 수당은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77쪽의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1346억 82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0억 92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392억 690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수금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예산 278억 464만 4000원,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예산 19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7쪽입니다. 2026년 제1차 기금변경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된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회수를 위하여 9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은 기존 9979만 3000원에서 최종 이자율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9450만 1000원으로 529만 2000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였습니다. 최종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수입을 합산한 1억 8492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지원과입니다. 예산서 443쪽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7224만 8000원으로 공공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위원회 심의 수당, 전문가 자문 수당 그리고 관련 운영비 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건설지원과 과장님, 위원회 심의 수당이라든지 전문가 자문 수당이 2회가 추가되면서 15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건설지원과장

2회가 추가됐다고요?

김도연위원

네. 지금 기존과 변경에 보시면, 위원회 심의 수당을 보시면 390만 원이 추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전문가 자문 수당도 345만 원이 추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건설지원과장

당초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각종 위원회를 5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공모위원회 3회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 16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후 9월 달부터 연말까지 위원회가 약 한 7회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공모위원회 9회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이 약 3회 정도 해서 19회 정도가 필요해서 그 필요한 만큼 한 85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 전문가를 모시고 개최하는지.
태영

김태영건설지원과장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광명 메모리얼파크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이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 공모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위원님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를 평균 몇 번 정도 하는 걸로 보면 될까요?
태영

김태영건설지원과장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의 건축 기획 용역을 거친 다음에 저희 건설지원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지원과에서는 설계 공모를 하면 그때 설계 공모에 대한 자문 같은 거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할 때 각종 공법이라든지 그런 공법 사용을 할 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관련돼서 대략 한 3회에서 5회 정도 합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지금 보시면 금액이 10만 원에서 15만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출 근거에 보시면 당초에는 1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추가경정에서는 15만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 건설 공사 관련 운영비 중에서 지금 속기록에 대해서도 이 비용이 나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태영

김태영건설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할 때 10만 원을,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요. 2시간이 넘어가면 15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할 때는 1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이라 과장님, 이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시간상으로 더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만 원을 세우셨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어요. 인원이 9명이었다가 7명으로 주신 이유는 뭘까요?
태영

김태영건설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통 그 위원회는 19에서 20명이에요. 그런데 위원의 숫자는요, 위원님들 숫자는.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은 대략 다섯 명 정도에서 한 아홉 분 정도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일곱 분 정도를 세운 겁니다.

최미정위원장

위원회 총인원은 19에서 20명인데 참여도가 위원분들이 바쁘시니까 돌아가면서 오시나 보네요.
태영

김태영건설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9명에서 7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그냥 딱 7명만 해서 예산을, 이거 모자라시면 어떡할 거예요, 더 오시면?
태영

김태영건설지원과장

평균 잡았기 때문에….

최미정위원장

오시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회라고 하면 어쨌든 몇 명만 오라고 그분들한테만 연락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시간에 따라서 오시고 안 오시고 할 텐데 그럼 이분들이 오셨는데 회의 수당을 못 받으시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조정을 하나요, 미리?
태영

김태영건설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여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위원님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는데 기술자문위원회라든지 공공건축자문위원회는 해당하는 위원님들만 모셔요.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랄지 토목 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또 다음에 할 때는 조경이랄지….

최미정위원장

분야별 심사위원을 모시기 때문에 7명은 절대 넘지 않는다 이렇게 산출을 하신 거죠?
태영

김태영건설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 중지

15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님의 공석에 따라 직무대리인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오늘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효

나기효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도연 부위원장님, 김정미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최아름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의료돌봄과장 대리 참석한 박순미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박해권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232억 5627만 6000원 대비 9.88% 증가한 255억 5402만 2000원으로 22억 97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8억 9991만 9000원으로 기정액은 18억 5094만 8000원 대비 2.65% 증가한 48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불용 예상액 1396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환경 개선 사업으로 2513만 5000원, 공무직 업무 지원 수당으로 2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 기증 사망자 진료비 및 장제비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 반영하여 경기도 노인 요양 시설 구강 관리 사업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위생과와 의료돌봄과로 분리되면서 직원 시간 외 근무 수당 부족분 1632만 8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95억 5837만 2000원으로 기정액 79억 7761만 4000원 대비 19.81% 증가한 15억 8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 도시 조성 사업으로 636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으로 1536만 원, 스마트형 흡연 부스 설치 및 관리비로 1억 7379만 원, 광명시 시니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 모자 보건 사업 지원으로 1329만 8000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1억 6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20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으로 948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반영하여 9억 7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의료돌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37억 175만 2000원으로 기정액 35억 8608만 7000원 대비 3.23% 증가한 1억 15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돌봄과 시책 업무 추진비로 131만 3000원, 동료 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으로 71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4420만 8000원, 인력 운영비 중 공무직 보수로 1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으로 23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4714만 원을 감액 후 치매 환자 등록 지원 물품 구입 등 사업비로 편성하여 예산 증감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03억 9397만 9000원으로 기정액 98억 4162만 7000원 대비 5.61% 증가한 5억 52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1000만 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 지원 2900만 원, 감염병대응센터 운영의 시설비 등 18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스마트형 흡연 부스 설치에 관한 사안인데요. 현재 제1차 추경 때 1억 3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 다시 계상하셨는데요. 스마트형 흡연 부스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간접흡연의 감소와 또 실제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혹시 타 시군구 사례나 사전에 이런 충분한 검토는 있으셨습니까?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김정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형 흡연 부스 같은 경우에는 음압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내부 안에 기압이 낮아서 바깥으로 담배 냄새가 빠지지 않게끔 설치되는 스마트형 흡연 부스고요. 기존의 폐쇄형 흡연 부스가 16개, 저희가 흡연 부스가 16개가 있는데 폐쇄형 흡연 부스가 3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 피해에 대한 민원이 너무 세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연초에 성동구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스마트형 흡연 부스 관련해서 성동구에서 스마트형 흡연 부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간접 피해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1억 3600만 원의 스마트형 흡연 부스를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철산동 상업지구에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6월 달에 갑자기 화재가 나는 바람에 거기에 있었던 거는 일직동에다 옮겨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크로앙스에 있는 스마트형 흡연 부스가 2023년서부터 계속 흡연 부스를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크로앙스 상가단에서 스마트형 흡연 부스 설치 협의 조건 1순위로 뒷문 쪽에 있는 공원을 좀 조성을 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투트랙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스마트형 흡연 부스 1억 7379만 원을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2개소를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철산동에 있는 스마트형 흡연 부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말씀인가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네.

최아름위원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해서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고쳐서 8월 말서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억 3000 세운 그 예산을 가지고 철산동 상업지구에 스마트, 그쪽에 인원들이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이 있어서요. 그쪽에 설치를 하고 철산동 상업지구에 있었던 폐쇄형 흡연 부스는 일직동에 무역센터 있어요. 그리고 자이 2차 아파트 사이 공원 그 사이 안의 통로 안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스마트형 흡연 부스로 인해서 성동구 사례를 통해서 간접흡연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안전상에, 이게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잖아요. 스마트 흡연 부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은 없습니까?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화재 예방 감지 시스템도 들어가고요. CCTV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재떨이조차도 분쇄형으로 해서 압축돼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재떨이형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 폐쇄형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스마트형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아름위원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과열이나 기타 제반 사안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더 보완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지 않지만 오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계상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에 모니터링, 특히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아주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9페이지 난임 부부 시술비(체외 수정) 지원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75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광명시의 자체 사업으로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어떻게, 별개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의 체외 수정 관련해서 정부 지원금 1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2026년도에 올해 171건에 73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건 5월 청구 건까지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김정미위원

7000 얼마, 5월까지.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7300만 원.

김정미위원

5월까지 7300으로 지급을 하셨고.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지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칭 사업, 내시 변경으로 해서….

김정미위원

그거는 하고 별도로 자체 사업으로 7500을 다시 세우신 거라고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건 국‧도비 내시 사업이에요. 기금하고 도비.

김정미위원

국‧도비.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건 시비 100%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정미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이게 우리 자체 사업이잖아요. 자체 사업에 5월 말까지 7400을 지급을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7500을 세우신 거잖아요. 5월 말이라 그러면 6, 7. 이거 가지고 연말까지 가능한 겁니까?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 예측한 숫자를 가지고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네. 150명분 세워 놓은 겁니다.

김정미위원

최대 4회까지 지급을 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닌 겁니까?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지금 50만 원.

김정미위원

50만 원만?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네.

김정미위원

최대 4회. 1회당 최대 50만 원 지급하는데 최대 4회 해서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거죠?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1년에 체외 수정을 하는 게 텀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이상 하기가 쉽지가 않고 거의 한 번 하면 좀 쉬었다 하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김정미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50만 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50만 원만. 그렇게 됐다고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경기도 사업은 지금 다 소진이 돼 있는 겁니까? 경기도에서는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건데도 거기에서는 부족분은 없나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몰 사업이 많이 있어서 경기도에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미위원

난임 부부 시술비에도 일몰할 예정이신가 보죠, 경기도에서?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난임 부부 관련돼서는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가 있고요.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그다음에 산후 조리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해서 추가형으로 해서 하는 게 9월 말까지만 지원을 하고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김정미위원

분에 한해서만 하고.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몰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이 사업도 일몰이 거기 들어가, 포함돼 있나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거는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아니, 이건 시비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일몰 사업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아니죠?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괜찮아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정미위원

경기도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인공 수정, 난임 부부 시술비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180% 이상, 이하 해서.

김정미위원

아니죠? 필요 없죠? 소득에 상관없고 무조건 다 지원이 가능한 거죠?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도 180% 이상, 이하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김정미위원

난임 부부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7500이 있어야지만 연말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을 많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증진과 456페이지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에 관련돼서 있는데 이 금연지도원 이분들에 대한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의무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연지도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지도원들이 이번에 예산을 활동 수당을 더 편성하게 된 이유는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입주가 증가하게 되면서 금연과 관련해서 지도 단속하는 민원이 너무 급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현재 6명이, 2명이 1개 조로 해서 3개 조로 해서 월, 수, 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화, 목, 토, 일 이렇게 해서 4회 추가해서 하려고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이 금연지도원이 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설치가 된 거죠?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금연지도원이 꼭 필요하다면 이 일자리가 사실은 공공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금연 구역이 저희가 7385개소나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 구역이 6667개소고요, 광명시 조례에 의한 금연 구역이 718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구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거를 단속할 때 이 단속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민원인하고의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 일자리나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조금…. 그리고 지금 금연지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비로 받고 계시는데요. 주간에 했을 때는 4만 원이고 휴일이라든지 이렇게 야간에 할 때는 6만 원씩 받고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업무의 난이도가 있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근로가 투입이 되는 거는 주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금연지도원은 단순히 “여기는 금연 구역입니다.”라고만 권고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금연 구역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푯말 같은 것도 설치를 하게 되고요. 푯말이 훼손이 되거나 했었을 경우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표지도 교체를 해 드리고 현수막이라든지 민원 다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민원 같은 게 들어왔었을 때 현장 지도 점검이라든지 안내 그다음에 흡연을 많이,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가서 계도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금연지도원이 지금 여섯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6명을 추가로 하는 이유도 6명을 뽑으면 일대일로 같이 해서 그 업무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6명을 플러스해서 하고 내년에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이분들 복장이나 이런 거는 따로 갖춰져 있나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네, 유니폼 해서 맞춰서 입고 다니고요. 앞에 푯말도 하고 계십니다.

박미정위원

푯말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 질문이라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지도 활동사들을 아까 공공 일자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동의가 안 돼서. 공공 일자리는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격만 되면 다 신청하셔서 나이를 불문하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신중년도 따로 뽑기도 하고 청년을 따로 뽑기도 하고 분야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도서관에도 가서 교육을 받고 도서관 업무를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랑 충분히 상의하시면 이런 일자리도 가능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5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가칭 광명시 시니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총사업비는 한 248억 3900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지 매입비가 62억 6500 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용역비가 2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선에서 용역비가 세워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총사업비가 248억 중 부지 매입비 62억을 제외를 하면 186억 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잘못 편성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설 관련되는 예산서를 보시면 평균 8000, 9000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통계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비용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2200에 대한 연구 용역비가 아니라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니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이 올해 9월부터 해서 2030년 11월까지예요. 이 사업 기간은 이쪽 지역의 소하 구름산지구 개발 지역과 맞물려서 아파트들 입주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아파트 입주는 내년 12월 달 정도면 입주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투자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건축 기획 용역 절차를 이렇게 다 이행을 하면 2030년 11월 준공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입주하고 난 다음에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유승한내들 앞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초등학교 대각선 맞은편 쪽이기 때문에 거기가 내년 12월 입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어지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이 시니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유승한내들 아파트가 사실은 천몇 세대밖에 안 될 거예요. 작아요. 그 한 지역만 보고서 이걸 짓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A3라든지 A6이라든지 쭉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네, 구름산지구 전체를 보고….

김종오위원

전체적인 그런 지역을 보고서 이걸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 아파트만 보고서 거기에 맞추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맞춰서 하는 건지 제가 물었던 건데 그 아파트는 아마 그때쯤 입주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2029년 6월 달에 착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2029년 시작해서 한 1년 반 만에 준공이 되는데 이 유승한내들 아파트 입주자들 또 그 외에 단독 필지도 있겠지마는 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가 다 들어설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 좀 했으면 좋겠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2200만 원 예산하고 있는 거죠?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좀 더 많은 예산을 주면 용역의 퀄리티가 더 높아질 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워낙 예산이 없어서….

김종오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용역 조사 치고는 너무 작은 금액으로 예산이 돼 있어서 이 용역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냐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먼저 김도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같은 사항으로 읽히는데요. 사실은 작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타당성 용역 알차게 해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다 2200만 원으로 동결을 시켜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김종오위원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게 이번 예산에서 올리면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내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은 금액이지마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원래는 상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1회 추경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지금 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이걸 진행을 해서 절차를 밟으면 좋은 시설이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될 텐데 그래서 본예산에 안 태우고 추경에 태워서 좀 더 빨리 시작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이왕 계획된 거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이어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억 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가 들어가야만이 건립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저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2026년 2월 달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좀 늦어지면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3월에 이게 상정이 못 된 거예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그때도 2200만 원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이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거를, 사실은 메모리얼파크 증축 용역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198억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2200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거 잘할 터이니,

김도연위원

과장님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데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제가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시 예산인 거죠. 과장님 돈이 아니에요.
정임

김정임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신중하게, 이 부분은 한 번 건립이 되면 없어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연구 용역비가 아니라 이건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184억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부지 매입비를 뺀 금액으로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 중지

15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친환경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서환승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손영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경래 수도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한현주 수도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이승용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7억 7444만 4000원 대비 5억 3309만 1000원이 증가된 33억 7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안터생태교육센터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3억 5592만 원 신규 사업 편성과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반납으로 2024년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외 6개 사업의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로 총 1억 23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억 1161만 6000원이 증가한 67억 161만 6000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 등 4개 항목을 증액하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금에서 균특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4억 1331만 5000원 증가한 634억 612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제작 단가 및 수량 증가에 따른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비, 전기 요금과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확정 내시에 따른 공중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입니다. 579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200만 원 증가한 177억 4498만 9000원입니다. 잔여지 매입 수수료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93쪽부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기정액보다 7억 2112만 원 증가한 18억 4056만 2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단가 인상과 출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쪽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9억 3235만 4000원이 증가한 106억 23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천‧목감천 노후 화장실 교체 공사 2억 원, 안양천 햇살광장 덱 철거 2억 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공사 20억 원, 2025년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3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도 책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80억 6515만 1000원 대비 205억 3278만 9000원 증가한 985억 9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책자 9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 수도과 수입 예산입니다.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사업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7541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 사업인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비 지원금 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 수도과 지출 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계외 급수전 상수도 사용료 공급 단가 상승과 사용량 증가로 3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 예산의 증가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50억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결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반납금 77억 57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 예산의 증가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51억 7010만 3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수과 수입 예산입니다. 59쪽 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온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비용 설치 사업 159억 3750만 원과 기타 자본 잉여금 수입 부천시 29억 543만 6000원, 시흥시 12억 1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정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비 지원에 대한 관련 사업으로 응집제 구입 예산 8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원 증원으로 1억 73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72억 504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446억 61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하안동 공공 하수도 설치 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9억 7336만 원,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억 3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5억 4773만 3000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 공사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본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아름입니다. 하수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96쪽의 시설비 부분에 보면 안양천 노후 화장실 교체 공사와 목감천 노후 화장실 교체 공사가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차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매년 목감천, 안양천 내용 연수가 경과한 화장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본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법무과에서 전반적인 시, 집행부 전반적인 세입과 세출 균형 재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최아름위원

예전에 목감천에 화장실 신규 설치하셨을 때요, 2022년도에. 그때 제가 명시 이월 된 내역을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 하천 점용 허가 지연으로 목감천에 화장실 신규 설치하는 게 지연돼서 사업비를 명시 이월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는 이 시점은 9월이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이것이 예산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할까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2022년도에 목감천에 설치한 거는 신규로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기둥을 둔치 부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 점용 허가가 혹시 유수 흐름의 소통에 장애가 될까 싶어서 그건 법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는 거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된 부분이고요. 이번에 목감천, 안양천의 추경 편성은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하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설치 완료 가능합니다.

최아름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가 아니고, 사실 이게 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교체라고 한다면 기존의 화장실을 허물고 새롭게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유역환경청의 별도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됐건 안양천이나 목감천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 사용 여부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안에 추진돼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10월, 11월, 12월 세 달을 남겨둔 상황에서 당해 연도 안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좀 염려가 되고요. 또 진행이 여의치 않아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 공사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로다가 해서 현장 타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공장에서 설계를 해서 현장에 맞게끔 공장에서 설치된 거를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조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모듈러 공법으로 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런데 그 모듈러 공법이 가지는 냉난방이나 에너지 효율 면에 있어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살피셔서 교체 공사가 원활하게 되고 이후에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하수과장님 496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공사는 이게 경기권 광명, 안양, 군포, 의왕 4개의 지방정부와 서울의 양천, 영등포, 금천, 구로, 8개의 지방정부가 같이 안양천의, 수도권의 하천 전 구간에 대해서 국가정원으로 조성을 해서 수도권 서남부권의 지방정원 문화 확산이라든지 또 지역 명소를 하고자 해서 2020년도부터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전반적으로 설계까지 해서 지금 착공까지, 일부 구간에서 착공까지 조기 시범 구간까지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20억을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일단 내년에도 75억을 본예산에 다시 또 할 예정인데, 전 구간. 이번에 20억을 먼저 하는 거는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20억 가지고 계속비 계약을 해서 업체 선정하고 관련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렇게 미리 추경에 해서 하게 되면 본공사가 훨씬 더 신속하게 될 것 같아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20억을 선제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도연위원

20억 원을 예산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 구일역에서 광명대교까지 우선 착공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철산 13단지 맞은편에 햇무리육교 그 근처의 시범 구간은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한 번만 더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0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꼭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억이 아니라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 이하의 금액으로서도 가능하지는 않나요? 예산 계상했을 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시범 구간 25억을 편성을 해서 연말에 준공을 했고 올 본예산에 95억 원 전체 구간 공사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 또한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추경에 또 그러면 95억 원 전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하게 되면 추경에서도 예산상 여러 가지 수지 균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전체 공사 구간 중에 20억만 편성을 해서 업체 선정을 선제적으로 하면 내년에 본예산 할 때 75억을 추가적으로 하면 계속비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행정 절차나 전체 공정을 좀 단축시키고자 이렇게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0억 원이라는 이 돈이 올해 2026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집행은 안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집행 가능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시는 건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으로, 업체 선정되면 선금으로다 지출은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

그 선금이 한 어느 정도….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선금은 법적으로는 70%에서 80%까지 가능한데 이건 현재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적정하게 이거를 예산 관리나 업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회계과랑 업체랑 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선금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저는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2026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시고 2027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어차피 계속비 계약을 하면 95억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20억이니까 선금 하는 데는 이월되지 않도록, 선금 지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1억 3000이 추가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많이 부족한가 보죠?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이번에 중동 사태로 한 3월 달, 4월 달에 그 원료가 되는 나프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되고 전체 단가가 한 47원에서 57원 정도로 해서 한 20, 30%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억 3000은 편성했지마는 실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양이 급증해서 저희들이 세외 수입이 51억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금액은 적지마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연말까지 쓰레기봉투에 대한 이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미위원

이 금액이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고 소진은 다 됐나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옛날에 2023년도 그때 재고가 남은 게 있는데 얼마 남지는 않고 그거는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초 수급자라든지 통반장 쪽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현재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인당 3장 판매 해서 수량까지 제한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일정 풀려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른 소비량이 또 증가되다 보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생활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1억 3000.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 중지

17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김도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도연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목감교 확장 공사 실시 설계 용역 5억 원 예결위 이송. 도시계획과 광명시 구도심 지역 기반 시설 적정성 검토 및 대책 수립 용역 10억 원 감액. 주택과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구축 4억 2000만 원 삭감. 정원도시과 안양천 잔디 유지 관리 사업 2000만 원 예결위 이송, 정원도시과 광명시 도시정원화 실행 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삭감, 정원도시과 도덕산 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 9500만 원 삭감, 정원도시과 수목원 프로그램 운영 관리 600만 원 삭감, 정원도시과 수목원 프로그램 재료 구입 1400만 원 삭감, 정원도시과 자원봉사 실비 지원 18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도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