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태영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한 다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법무과장님과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각각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 위원이셨던 구본신 전 위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결산 검사 대표 위원을 대신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설진서 의원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 우리 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적정한 지적과 여러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68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70억 934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68억 1330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2억 801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난 예방 사업 외 7건에 26억 688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6222만 66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664만 8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2025년도 일반 예비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손실 보상금 판결금 지급을 위해 6억 685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80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관련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8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및 주택과 소하동 오크팰리스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 5건으로 화재 현장 경비 용역, 건축물 안전점검, 피해자 의료비 및 장례비, 피해 가구 주거비 지원을 위해 총 4억 624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52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호우 피해 침수 주택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해 46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 공사 대금 판결금 지급을 위해 14억 478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총 8건의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예산임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설진….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시의원,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9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입니다.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6177억 2775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02억 6058만 381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조 7179억 8834만 810원이고 수납액은 1조 7410억 7926만 1988원이며 지출액은 1조 4167억 9200만 300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242억 8725만 8986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 423억 5991만 110원, 사고 이월 64억 7361만 1170원, 계속비 이월 1207억 2426만 812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 68억 4809만 583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8억 8137만 3752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 총괄의 통계 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습니다. 결산서 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1조 2417억 985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05억 4393만 210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923억 4247만 2100원이며 수납액은 1조 3021억 3820만 1580원입니다. 결산서 1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923억 4247만 2100원, 지출액은 1조 1336억 7716만 581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1억 5968만 4310원, 보조금 반납액은 57억 9039만 2104원이며 집행 잔액은 657억 1522만 9876원입니다. 결산서 559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 9종으로 세입 결산 총액은 2832억 4903만 5880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2150억 8966만 8820원입니다. 결산서 657쪽부터 68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87쪽부터 68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70억 9340만 6000원 중 재난 예방 사업 외 7건에 24억 6222만 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699쪽부터 763쪽입니다.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15종으로 2024년도에 1996억 379만 6501원이 이월되었으며 2025년도 조성액은 275억 9912만 7106원이고 사용액은 512억 5321만 2580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759억 4971만 1027원입니다. 기금 수입‧지출 세부 내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71쪽부터 89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 운영표가 아닌 사업 성과와 사업 원가를 나타내는 재정 운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82쪽부터 787쪽입니다. 2025년도 말 재정 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6쪽입니다. 자산 총계는 4조 9310억 767만 9896원이며 부채 총계는 266억 3100만 9816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4조 9043억 7667만 80원입니다. 결산서 788쪽부터 793쪽입니다. 2025년도 말 재정 운영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8쪽입니다. 사업 순원가 2953억 5818만 9957원에 관리 운영비 1369억 1654만 8306원과 비배분 비용 289억 387만 362원을 더하고 비배분 수익 659억 4286만 8723원을 차감한 재정 운영 순원가는 3952억 3573만 9902원이며 수익은 6433억 2213만 553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851쪽부터 853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62만 694평방미터에 2조 7509억 1936만 7991원이며 건물 34만 3085평방미터에 5279억 7786만 1908원이고 기타 3만 1054건에 7018억 2969만 9968원으로 총 3조 9807억 2692만 9867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857쪽에서 860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말 물품 현황은 2426점에 169억 4359만 8249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86점에 7억 4105만 2534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7점에 4억 9939만 2020원이 감소되어 2025년 말 현재 2595점에 171억 8525만 8763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 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설진서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진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시의원 3명과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 회계사 등 6명을 엄선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 및 사고 이월비, 기금‧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시 금고, 예비비, 성과 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 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 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 개선 의견은 표본 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8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이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 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 검사는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며 예산과의 차이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함으로써 예산 회계 전반에 걸친 업무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7179억 8834만 810원이며 수납액은 1조 7410억 7926만 1988원, 지출액은 1조 4167억 9200만 3002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3242억 8725만 8986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 이월 423억 5991만 110원, 사고 이월 64억 7361만 1170원, 계속비 이월 1207억 2426만 812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68억 4809만 5834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8억 8137만 3752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 2923억 4247만 21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871억 5968만 431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60억 165만 9104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2억 9969만 2356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은 4256억 4586만 871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823억 9810만 509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8억 4643만 67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25억 8168만 1396원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0억 934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68억 1330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2억 801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재난 예방 사업 외 7건 26억 668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6222만 66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2억 664만 84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지출 금액이 없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10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와 2025회계연도 통합 결산서 첨부 서류 및 성과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들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상임위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미흡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투명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 중지
10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예비 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별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본 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AI전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홈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AI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AI 챗봇 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광명시청의, 시의 거기에만 도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우리 시의 홈페이지, 네.
광명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클라우드 이용료도 발생을 해서 2억 5000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료는 매년 발생을 하는 건가요, 이게 단발성인가요?
만약에 그러면 AI 챗봇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 그러면, 별도로 클라우드 이용료 2억 5000을 세우셨잖아요. 이거는 바로 도입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하면 만약에 광명시에서 시청 홈페이지를 가서도 이걸 얘기를 하게 되면 광명도시공사나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있는 거고 광명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만약에 찾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 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5억인데 예결위 이송이 5억이 됐어요.

김도연위원장
AI.

설진서위원
AI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홈페이지 AI 챗봇 클라우드 이용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은 제안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목감교 확장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감교 확장 공사는 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왕복 2차로인 목감교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목감교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광명시와 구로구 행정 구역에 걸쳐 있는 교량으로 실질적인 유지 관리는 광명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광명시와 구로구 양 기관의 행정 절차 이행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목감교 확장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구로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구로구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목감교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할 경우 단지 앞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매연, 소음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확장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명시와 구로구는 구로구 주민들의 교통량 증가 우려를 해소하고 목감교 확장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재 남부순환로에서 진입하는 일방통행 도로인 가린열교를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하고 남부순환로 광복교의 가속 차로를 확장하여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광복교 확장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의 및 관련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교통량 조사, 가린열교 양방향 통행 및 광복교 확장에 대한 실시 설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제반 절차를 위한 용역비 5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으로는 교통량 조사 및 실시 계획 인가를 포함한 실시 설계비 3억 5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8000만 원, 측량 및 지반 조사 등 기타 비용 7000만 원원으로 총 5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 용역비는 단순히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목감교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구로구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응하고 목감교 확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특히 가린열교 양방향 통행 및 광복교 확장 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목감교 확장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대체 교통축 확보가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목감교 확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구로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통 대책 마련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5억 원의 용역비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감교 확장 공사 실시 설계 용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광명시의 교통 대책이 시급한 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목감교 확장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이 왜 예결위로 이송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목감교 확장 공사하고 광복교 확장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측면에서 이송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결국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 걸로 파악이 되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남부순환에서 들어오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다리가 직선으로 그 전에 있었는데 이걸 약간 틀어서 다리를 놓는다는 얘기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가린열교를 현재 일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일방향으로 들어올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양방향으로 했을 때 목감교를 통해서 통과한 차량이 가린열교를 통해서 남부순환로로 들어갈 때 접속 구간의 진행하는 차량과 어떠한 속도의 차이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간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광복교를 확장해서 가속 차로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24년 8월 20일 날 구로구 주민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구로구 주민들은 별 문제가 없나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감교가 현재 2차로로 되어 있는데 4차로로 확장할 경우 목감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교통량이 많아지면 단지 앞의 매연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아져 불편하다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로구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 방안을 이렇게 찾은 겁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성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산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구도심 지역 기반 시설 적정성 검토 및 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상기 용역은 정비 사업 급증에 따른 기반 시설 과부하 우려를 해소하고자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도시 기반 시설 용량을 재검토하기 위해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범위는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등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검토 내용은 관내 교통 현황‧수요 예측 분석 등을 포함한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상하수도 관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며 개별 구역 단위의 검토를 탈피하고 전체 도시 공간 구조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을 고려한 기반 시설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상하수도 문제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입니다. 용역비 19억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상임위에서 10억이 삭감되고 9억만 해서 하신 거잖아요. 왜 그런 결과가….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과업 기간이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신 것으로 아시고 일부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럼 충분한 설명이 잘 전달된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 부분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일대에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이 지금 완료된 곳도 있고 앞으로 추진 중일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없지만 향후에 또 노후도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질 지역들이 꽤 산재가 되어 있는 게 저희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지역의 일부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입주함으로 인해서 각종 교통 정책 그다음에 기반 시설 부족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기반 시설이 생각보다 늦게 완료가 되고 그에 따라 인수인계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 시민분들도 여기에 사전 입주라는 그런 불편을 지금 겪고 계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시민분들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용역을 통해서 기반 시설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을 해서 이러한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저희가 이런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삭감된 대로 하면 진행이 안 되나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업 산출 자체가 저희가 이제 국토 이용 계획 품이라는 것으로 산출을 하는데 이게 산출할 때는 면적으로 산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도심 지역 전체를 검토를 하다 보니 그 면적에 비례해서 금액이 나온 거라 지금 9억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에 꼭 편성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본예산 편성 시기와 지금 추경 편성 시기는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꼭 이 시기에 해야만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추경 때.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주변 상황이 상당히 시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할 때 행정 절차가 좀…. 내부적인 일이지만 이게 계약까지 가기에 한 3, 4개월 정도 소요가 또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한 하반기 정도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 기간 내에 시민분들 불편은 더더욱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 기간을 단축해서 최대한 그 용역을 끝마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시급하고 민원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왜 1추 때 하지를 않고 지금 이 시기에, 9월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주택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는 주택과장님 병가로 이인영 주택정책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된 주택과 소관 사업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여 입주민에게 전산화된 문서를 공개하고 그간 팩스 및 우편 발송으로 이루어졌던 시와 아파트 간 문서를 온라인으로 전산화하여 신속한 문서 유통 및 긴급 상황 전파, 온라인 설문, 시책 홍보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민‧관 열린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개발 용역비 2억 2000만 원과 전자 결재 시스템 구입 비용 2억 원으로 총 4억 2000만 원 규모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각 아파트 단지 교육과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2027년에 정착시키고 2028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스마트한 아파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원활한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 정원운영팀장 김용우입니다. 정원도시과장의 국외 출장에 따라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상임위에서 이송된 정원도시과 소관 사업 6건 중 시급한 사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광명시 도시 정원화 실행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명시 도시 정원화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은 4대 산과 하천, 녹지 등 도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정원 자원을 조사‧분석하여 정원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 구상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기본 구상에서 도출된 정원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정원도시 조성 사업비 100억을 위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역점 사업임을 고려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도덕산 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 실시 설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포함되는 도덕산공원 방문자센터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붕 누수 및 화장실 악취 등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이용률 저조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 시설물을 활용하여 카페의 기능은 유지하되 정원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시설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원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원지원센터가 아직 하나도 없는 현재 광명시의 실정을 이해하시어 정원지원센터가 하루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이를 통해 정원도시과에서는 시민이 함께 가꾸는 정원도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정원 정책을 이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설진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정원도시과가 예결위로 많이 올라와, 뭐야, 이게 삭감된 게 많네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중에서 안양천 잔디 유지 관리 사업이 2000만 원이 예결위에 이송됐는데 왜 예결위로 이송이 됐죠?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잔디 보식을 하기 위한, 잔디 이식 작업이 보통 봄에 이루어지는데 위원님들께서 가을에 추경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시어 이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안양천에서 잔디 심는다는 게 제가 봐도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거기가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그러면 잔디 같은 거 물에 다 휩쓸려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잔디가 배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초하는 중에도 잔디가 손상이 되고 해서 많이 패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잔디를 보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민원 처리비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금액이 작아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을 올렸는데 내년 사업에 반영하여 꼭 시급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도덕산 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실시 설계 용역 비용이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실시 설계 용역 비용이 산출하는 내역,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죠?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내역을 볼 때 저희가 314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방문자센터 연면적이. 이거를 헤베당 300만 원으로 계산을 하였고요. 거기에 8000….

김정미위원
헤베당 300만 원이라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되는 거죠, 거의? 그렇죠?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3.3평방, 네.

김정미위원
실시 설계 용역비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돼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아니, 실시 설계는, 지금 그 총사업비가 12억,

김정미위원
아, 총사업비예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총사업비가 12억 정도인데 그게 헤베당 300만 원으로 하면 9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관급 자재하고 정원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총공사비가 12억 정도 나오고요. 저희가 받은 실시 설계비는 8500 정도인데 여기 공사비에 지붕 누수를 보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지붕 누수가 조금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실시 설계비를 조금 증액해서 9500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그런 비용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시급하다고 하셨던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말씀해 주셨고요, 앞의 위원님께서. 광명시 도시 정원화 실행 계획 수립 용역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반영된 도덕산공원 정원화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삭감된 광명시 도시 정원화 실행 계획 수립 용역하고 제가 좀 부족한 지식으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이 있어서 도시 정원화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도시 정원화 실행 계획 사업은 이번 민선 9기 시정혁신단분께서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3차 정원 지원 계획에 따른 산림청 공모 사업에 100억을 공모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사업입니다. 이를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도덕산공원 정원화 사업 이거랑 어떤 내용 때문에 해서 상임위에서….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광명시 도시 정원화 사업은 녹지, 공원을 제외한 녹지나 산, 하천 등의 유휴지를 조사해서 이거를 자원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도덕산공원 정원화 사업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도덕산근린공원을 개발제한, 그 공원 조성 계획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도덕산근린공원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서 바로잡아서 도덕산근린공원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사업이고 도시 정원화 사업은 이와 별개로 기존 공원이 아닌 유휴지를 조사해서 정원화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럼 별개의 사업이라는 거죠?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팀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도시 정원화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국가에서 공모하는 기간은 언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3차 정원 진흥 계획에 따라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팀장님 추가 보완으로 하면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공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 본예산에 편성하는지에 대해서가 좀 의문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박태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 홈페이지 AI 챗봇 클라우드 이용료 2억 5000만 원 삭감. 주택과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구축 4억 2000만 원 삭감. 정원도시과 안양천 잔디 유지 관리 사업 2000만 원 삭감, 정원도시과 광명시 도시 정원화 실행 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삭감, 정원도시과 수목원 프로그램 운영 관리 600만 원 삭감, 정원도시과 수목원 프로그램 재료 구입 1400만 원 삭감, 정원도시과 자원봉사 실비 지원 18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태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