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형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의장으로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의회와 관련된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장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언행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광명시의회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이번 일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세와 책임감을 갖추고 그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른 사적인 판단이나 추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사실 관계와 별개로 시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대하여 갖고 계신 그 우려와 실망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광명시의회는 의원 간 상호 존중과 품위를 지키고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회의 운영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피고 의회 스스로 책임과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질책과 우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광명시의회가 더욱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빈
홍기빈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25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결산 관련 3건이 상정되었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 사안인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관련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김정미 의원님과 김도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세부 일정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동 운영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기획행정부위원장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설진서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8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10건의 안건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청년동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열린시민청 4층에 소재한 청년동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동 시설을 전문 기관에 전면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대상자를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해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다양한 시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정 방향, 주요 정책 등의 수립 및 실행과 관련 자문하고 제안받기 위한 상설 자문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헌법친화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실태 조사 또는 평가 실시 후 결과와 정책 개선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광명 제9구역 주차장 부지 복합 시설 취득, 구일역 환승센터 신설 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재정 확충 기여자 중심의 성실납세자 선정 범위를 세정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등으로 확대하고 으뜸납세자로 명칭을 변경해 상징성과 차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 민원 발급기 발급 수수료 인하 및 감면 관련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를 무료화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광명시의 명장 선정 기준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우수 숙련 기술자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현장 실무자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격 중심에서 현장 경험과 기술력 중심으로 선발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개관 예정인 공공도서관인 광명시 빛마루도서관에 대한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의장
설진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동 운영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8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정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5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6건의 안건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대체 인력 확보 및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3년 주기 실태 조사와 연간 시행 계획 수립을 통해 처우 개선 제도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 지원 사업 등을 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정비하고 지원 사업 및 정산 보고 기한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주체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아동참여위원회를 아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 위원 수를 확대하여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립어린이집(1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간 법적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정용 하수도 요금 체계 단순화 및 요금 현실화를 통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며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의장
최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시립어린이집(1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의원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광명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재난 예방 사업 지급 외 7건에 대하여 26억 6222만 66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664만 8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지출 금액이 없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179억 8834만 810원으로 수납액은 1조 7410억 7926만 1988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1조 4167억 9200만 3002원을 지출하여 3242억 8725만 8986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명시 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8억 8137만 3752원입니다. 광명시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5종으로 2025년도 512억 5321만 2580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759억 4971만 1027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드러난 문제점이 2026회계연도 결산 심사에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2026년 8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및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중점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와의 질의‧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정 1차 예산을 포함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약 1657억 원이 증가된 1조 5625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52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433억 원, 기타특별회계 2669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홈페이지 AI 챗봇 클라우드 이용료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구축 등 6억 601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 보고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미 의원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직속 기관, 하부 행정 기관, 광명도시공사와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12개월이며 감사 중점 사항은 주요 시책 및 추진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의장
김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김정미 의원님과 김도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에 시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명시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각종 등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명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며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시의 지형을 바꿀 새로운 명품 주거 단지들이 속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준공되고 입주민들의 실제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도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이전 등기 등 필수적인 법적 등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기는 결코 단순한 행정 절차나 후속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등기는 시민 개개인의 귀중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확정 짓는 핵심 절차이자 향후 일상적인 금융 거래, 매매, 증여, 상속, 담보 대출 등 모든 재산권 행사의 법적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 과정에서 등기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시민들은 자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담보 대출이 막히거나 매매 거래가 지연되는 등 심각한 재산권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광명시에서는 대규모 정비 사업들이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결코 특정 단지만의 예외적인 사정이 아닙니다. 향후 광명시 전체 정비 사업 현장에서 계속돼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명시의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등기 지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광명시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준공 인가 이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은 정확히 몇 곳입니까. 각 사업장별 준공 인가일과 등기 완료 예정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자의 등기 지연 실태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광명시에서 추진된 정비 사업의 준공 인가 후 최종 등기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등기가 지연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등기 지연의 원인이 조합의 청산 및 정산 절차 지연 문제인지, 사업 시행자의 행정 절차 미비나 서류 누락인지, 이전 고시 등 정비 사업 법정 절차상의 병목 현상 때문인지, 지적 공부 정리 및 토지 확정 측량의 문제인지, 법무 대행 기관 등의 외부 절차의 문제인지, 아니면 광명시 내부의 행정 처리 지연 문제 때문인지에 대해 면밀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광명시는 그동안 등기 지연 문제를 단순한 조합이나 사업 시행자의 사적 내부 업무로만 판단하여 방관해 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행정 기관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셋째, 광명시는 등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어떤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 등기 절차가 일차적으로는 사업 시행자나 조합의 업무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광명시가 제공하는 대시민 행정 서비스와 직접 연결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광명시는 주택 담당 부서는 물론 관할 등기소, 사업 시행자, 조합 등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등기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광명시가 등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관계 기관 실무 협의, 조합 및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 점검, 행정 절차의 신속 처리 지원, 피해 시민 대상 안내 및 상담 서비스 등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침해 및 피해에 대해 광명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등기가 장기간 지연되면 시민들은 주택을 적기에 매도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시기에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처하는 등 직접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증여나 상속 등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며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이나 추가 법률 행정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구체적인 실태와 피해 유형, 불편 사항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등기 지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하기 위한 시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향후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등기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선제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명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수의 구역에서 정비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등기 지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입주 후에도 시민들이 장기간 불안과 불편 속에 등기를 기다려야 하는 불상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명시가 앞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준공으로 행정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최종 등기 완료까지를 하나의 연속된 통합 행정 관리 프로세스로 편성하여 사전에 밀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단계별 등기 준비 사항 사전 점검 체계 구축, 조합 및 사업 시행자 대상 등기 절차 사전 가이드라인 제공, 준공 전 관계 기관과의 행정 절차 사전 협의, 관계 기관 실무 협의체 상시 운영, 등기 지연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집중 관리, 시민들에게 등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 시스템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새로운 아파트 건물을 물리적으로 지어 올리는 건설 공사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바꾸고 동시에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완결 지어 주는 매우 중요한 공공적 사업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입주를 무사히 마쳤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면 행정의 마지막 책임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집중 추진되고 있는 광명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등기 지연 문제는 개별 조합에만 맡겨 둘 사안이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시가 책임을 지고 풀어야 할 행정 과제입니다. 광명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등기 지연을 최소화하고 향후 진행될 정비 사업에서는 이러한 난맥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의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1분

이형덕의장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존경하는 30만 광명시민 여러분, 이형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승원 광명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도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광명시 살림, 제대로”를 의정 활동의 흔들림 없는 이정표로 삼아 왔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피땀 어린 세금이 한 치의 낭비도 없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쓰여야 한다는 믿음,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6년도 광명시 지방 재정 공시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그리고 2026년도부터 2030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시 재정의 실질적인 여건과 실태를 엄중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광명의 내일을 열어 갈 조직 혁신과 재정 지출 구조 개혁 방안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정중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시된 2026년도 재정 공시에 따르면 우리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약 1640억 원의 적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실제로 빚을 져서 생긴 부채가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적자로 보이는 회계상의 착시 현상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하지만 화면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2022년 779억 원 적자, 2023년 866억 원 적자, 2024년 1237억 원 적자, 2025년 1048억 원 적자 그리고 2026년 1640억 원 적자에 이르기까지 무려 5년 연속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적자 규모 역시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상 착시라고 해서 우리 시 살림살이가 안전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위기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합재정수지 5년 내내 적자 폭이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둘째, 이를 메우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세입만으로는 지출을 감당 못 하는 구조를 재정 수지와 기금 두 측면에서 각각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 통합재정수지 1640억 원 적자, 장부상으로만 보이는 회계상 착시 현상은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때문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는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243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78억 원은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남은 돈으로 2026년 예산의 구름산지구 개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등으로 2026년 예산액 편성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예산 기준 재정 공시 기준상 2025년 순세계잉여금은 2026년 세입예산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만 보이는 회계상의 착시 현상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왜 중요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이 부족한 해에 꺼내 쓰는 우리 시의 비상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을 보시면 전체 기금이 1년 만에 237억 원, 11.85% 급감을 했고 그 감소분의 107%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발생했습니다. 통합 계정만 보아도 2024년 말 대비 2025년 말 조성액은 254억 원이 줄었습니다. 즉 비상금 소진은 이미 2025년부터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회계 장부상 겉으로 보이는 흑자와 우리 시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재정 위기 시 버팀목이 되어 줄 비상금마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정 위험 신호에 대해 집행부가 마련한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광명시 실질적 재정 위기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상 흑자와 빠르게 줄어드는 진짜 비상금 사이의 이 간극이 이번 결산을 보여 주는 진짜 위기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키워드, 민간 등 이전 비용 폭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 이월금 증가, 행정 소홀 예산 낭비 요인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등 이전 비용 폭증에 대해 진단해 보았습니다. 2025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경상 고정비인 민간 등 이전 비용은 총예산의 55.6%인 611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554억 원, 34%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58억 원 늘었고 운영비 등 내부 경직성 경비는 268억 원이 줄었습니다. 즉 아낄 것은 아끼는데 민간으로 나가는 돈만 커진 것입니다. 원인은 민간 위탁 및 센터 등 확충입니다. 현재 71개소 중 최근 4년 동안에만 23개소가 신설되었고 9개소는 집행부에서 현황조차 미제출한 상태입니다. 62개소만의 2026년 예산 집행액도 총 446억 원으로 운영비가 36억, 인건비가 150억, 사업비 260억 원으로 고정비가 매년 새로 발생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에 대해 진단해 보았습니다. 2025년 지출이 수입의 2.1배 이상으로 들어오는 비상금보다 빠져나가는 비상금이 2배 이상 빠른 비상금 적자 구조입니다. 그 결과 기금 잔액은 1년 만에 254억 원이 급감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급 급증입니다. 급증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 대규모 사업의 행정 절차 및 보상 지연 그리고 국‧도비 매칭 사업의 교부 지연입니다. 둘째, 사업의 사전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셋째,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관리 부주의입니다. 이는 곧바로 재정 위기와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2025년 이월금 1695억 원은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재원이 잠기고 가용 재원이 고갈되었습니다. 둘째, 이월 불용액 관리 부실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세입 불이익을 받았으며 셋째,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사업비 증가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다음은 집행부 행정 소홀 및 예산 낭비 요인입니다. 이 문제는 3단계에 걸쳐 재정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로 이어집니다. 1단계, 집행부의 예산 집행 노력 부실이 2년 연속 이어지며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2단계, 이는 직접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세입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재정 공시에 의하면 페널티만 보아도 이월 불용액 절감 부분에서 6억 원, 체납액 관리 소홀 부분에서 12억 원이 깎였습니다. 3단계, 결국 부족해진 일반회계 예산을 메우기 위해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대규모로 전출하게 되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비상금 소진을 다시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고정 경비 폭증, 비상금 감소, 이월금 증가 그리고 보통교부세 페널티로 드러난 예산 낭비 요인, 이 네 가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위수탁 구조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시공사의 본래 설립 목적은 택지, 도시 개발, 공공 주택 공급 등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지, 의료 돌봄, 교육, 도서관 운영까지 설립 목적과 거리가 먼 비수익성 공공 대행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위수탁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위수탁 집중과 대행 수수료 지출은 단순한 업무 이관을 넘었습니다. 첫째, 순수 행정 비용인 대행 수수료 69억 원이 추가 지출되었고 둘째, 매년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의무 지출인 인건비와 유지비 등 1034억 원의 위수탁 대행비. 셋째, 이중 관리 체계에 따른 행정 및 재정 효율성 저하라는 세 가지 재정 보전 위험과 중복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 목적과 무관한 부서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위탁받는 것이 타당한지, 이러한 위탁 관행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은 광명시가 스스로 수립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산 총액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안의 체질은 향후 5년간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지표가 이를 보여줍니다. 첫째, 자체 수입이 연평균 2.6% 감소합니다. 둘째,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즉 순세계잉여금 등 비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평균 1.5%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사업 예산은 연평균 2.7%씩 줄어들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넷째, 반면 인건비, 기본 경비, 법적 의무 지출 등 경상 지출은 오히려 연평균 4.7%씩 늘어납니다. 들어오는 돈과 재량적으로 쓸 정책 사업비는 줄고 반드시 나가야 하는 고정비만 계속 느는 구조가 이미 향후 5년 계획으로 예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지적한 민간 등 이전 비용 폭증, 기금 소진, 이월금 증가라는 문제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총액은 유지되지만 체질은 악화되는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전망을 집행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 확충과 경상 지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문제를 모아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민간위탁센터 71개소 중 23개소가 최근 4년 동안 집중 신설되었고 그 결과가 통합재정수지 1640억 원 적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상 자체 수입은 매년 2.6% 감소, 경상 지출은 매년 4.7%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 배경에는 기금이 1년 새 11.85% 감소 그리고 경상 지출 증가의 실체인 민간 등 이전 비용 34.1%, 1554억 원 단독 폭증이 있습니다. 세입 감소는 시가 통제하기 어렵지만 신설 기관을 얼마나, 어떤 속도로 늘릴지는 시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산업진흥원 설립을 앞둔 지금이 조직 확충과 고정비 증가, 이전 비용 폭증을 막는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2025년 대비 현재 8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심의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에 저는 광명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조직관리위원회의 조례 제정의 건입니다. 신설 기관 및 위탁‧센터의 설립 타당성 등 사전 심의하는 관문을 마련하여 집행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장치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산업진흥원 공무원 3분의 1 파견 원칙입니다. 설립 초기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시 공무원 파견으로 구성해 인건비 순증을 억제하고 행정 노하우를 이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의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제정될 경우 적극 이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산업진흥원 공무원 파견 비율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지적한 문제들은 시정을 흠집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재정 체질이 더 튼튼해지기 전 다가올 진짜 위기에 미리 대비하자는 충정 어린 제안입니다. 최근 경기도도 재정 악화로 시군 지방채 발행 한도를 30%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인근 시흥시는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며 긴축 재정에 들어간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광명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섯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8분

이형덕의장
김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고 질문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세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김정미 의원님께서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기 지연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에 소유권 등기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 사업의 준공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비 구역 중 준공 인가 이후 등기가 되지 않은 사업장은 재개발의 경우 2025년 12월 10일 부분 준공된 광명1구역, 2024년 12월 26일 부분 준공된 광명2구역, 2025년 10월 24일 부분 준공된 4구역이며 재건축의 경우 2025년 5월 30일 부분 준공된 철산 8‧9단지, 2026년 1월 16일 부분 준공된 철산 10‧11단지로 공동주택에 한해 부분 준공된 5개 구역이며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부분 준공일로부터 8개월에서 21개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등기를 위한 이전 고시는 준공 인가 이후 최종적으로 토지 분할과 조합 설립 변경 인가,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인가를 거쳐야 하며 우리 시 기존 사례로는 준공일로부터 6개월에서 22개월 사이에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5개년 평균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준공 인가 후 등기가 지연되는 근본 원인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단일 기반 시설이 1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에 편입되어 각 구역별로 사업 시행 및 착공, 준공 시기가 상이하여 기반 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전체 준공 인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공 인가 후 이루어지는 토지 분할, 조합원 변경에 따른 조합 설립 변경 인가, 분양 계획 변경으로 인한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인가 등의 행정 절차, 소요 기간도 등기 지연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 주체의 행정 절차 추진과 기반 시설 설치 공사를 빠르게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나 부득이 구역 간 연계된 기반 시설의 설치 등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정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한해 우선적으로 부분 준공 인가 및 부분 이전 고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소유권 등기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역 간 연계되는 기반 시설은 우선 설치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아울러 준공 이후 이루어지는 토지 분할, 조합 설립 및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인가 등 행정 절차에 대하여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이형덕의장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송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도연 의원님으로부터 광명시의 재정 적자 심화 및 조직 무분별 확장에 따른 통제 기능 강화 촉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심화 및 중장기 재정 건전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여 회계 간 내부 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 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지방 재정의 흑자‧적자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본예산 기준과 결산 기준으로 구분하여 공시되며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통합재정수지 1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로 구분됩니다. 먼저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본예산 편성 당시의 예상 세입세출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추정치인 반면 결산 기준은 실제 세입세출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2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최근 지방 재정은 2023년, 2024년 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수 추계 오차로 인한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과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도세 감소 등으로 이전 재원이 급격히 악화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세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에도 지방교부세와 일반 조정교부금 규모가 감소하고 보조금 등 시비 매칭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지방 재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예산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금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광명시만의 재정 운영상 문제라기보다는 지방 재정 전반의 세입 여건과 재정 수요 증가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세입 여건과 재정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용한 내부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재정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경직성‧경상적 지출과 투자 신규 사업 등 지출 구조와 기존 사업의 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몰, 통폐합, 감액 등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관리 노력의 결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2는 2235억 원 흑자로 2024년 711억 원 대비 흑자 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1640억 원이라는 수치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결산 결과와 지방채 발행 여부, 가용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중장기 세입 여건을 자체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2027년 1조 1036억 원, 2028년 1조 1052억 원, 2029년 1조 1507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확실한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재원 확충과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대규모 투자 사업은 재원 조달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관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통합재정수지가 특정 연도의 일시적인 흑자‧적자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균형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등 이전 비용 폭증과 71개 센터 전수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민간 등 이전 비용은 6120억 원으로 2024년 4566억 원보다 약 15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주요 배경은 2025년에 추진한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있습니다. 2025년 민간 등 이전 비용의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약 692억 원, 지역화폐 추가 발행액 약 308억 원, 민생안정지원금 약 262억 원 등이 있으며 이는 한시적‧정책적 지원 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증액 사업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민간 등 이전 비용의 증가는 시비 부담의 증가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 재원 1026억 원의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민간 등 이전 비용의 증가 규모만으로 우리 시의 자체 재정 부담이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재원 구성과 사업의 성격, 지속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1개 센터는 직영 36개소와 민간 위탁 35개소로 각각 법령 조례에 따른 설치 근거와 목적, 기능 및 운영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 직영 센터는 연 1회 자체 조직 분석‧진단을 통해 기능과 업무량, 조직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유사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센터도 관련 조례와 절차에 따라 위탁 사무의 필요성과 타당성, 운영 성과 등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센터별 기능과 시민 수요, 운영 성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유사 중복 기능은 조정하고 필요성이 낮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통합, 감축 등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센터의 통폐합이나 감축 여부는 단순히 센터의 수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설치 근거와 수행 기능, 행정 수요와 시민 수요, 운영 성과 및 시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위수탁 대행 수수료 절감과 설립 취지 재정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의 범위는 첫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 사업과 둘째,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국민체육센터 등의 시설 관리 운영 대행 사업과 셋째, 대규모 시설 건설 대행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규모 건설 공사를 도시공사에 위탁‧수행토록 함으로써 도시공사의 개발과 건설 사업 능력 향상과 자본 축적을 통하여 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신도시 공공 시설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광명도시공사의 자본적 자립을 통해 추가 출자 없는 구조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위수탁 대행 수수료 절감과 관련한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과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등의 대행 사업은 단순 시설 관리 대행 사업이 아닌 전문성과 수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건설 대행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광명동굴, 골프 연습장 등 단순 시설 관리 대행 사업에 대한 대행 수수료는 운영 수입의 0.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과 적립 기준 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계정의 조성액은 각 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과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사용액은 예수금 원금 상환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상 통합 계정의 사용액 477억 원은 일반회계 재정 적자 보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상환금 446억 원과 이자 수입 31억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은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재정 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하여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 계정은 적립 금액의 확대‧유지가 목적이 아닌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계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광역 재정 위기 확산 및 산하 기관 경직성 경비 통제를 위한 조례 제정 및 공무원 파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 운영 정책, 기본 인력 계획, 조직 진단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또한 민간 위탁, 지방 보조 사업, 도시공사 대행 사업은 행정 기구 정원과는 법적 성격과 관리 방식이 다른 영역으로 각각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등에 따라 별도의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센터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심의‧통제하는 것은 조직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취지를 넘어설 우려가 있으며 기존 관리 체계와의 기능 중복도 우려됩니다. 우리 시는 이미 자체 조직 진단과 민관 합동 조직 진단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과 보고 등 기존의 관리 통제 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조직 진단 체계를 충실히 운영하고 민간 위탁 등은 각각의 관리 체계에서 실효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조직 관리 여건과 제도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설치 필요성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하 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사항은 집행부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해 고정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광명산업진흥원 정원은 20명으로 현재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해 출범 초기 핵심 기능 위주로 최소 인력인 15명으로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흥원의 사업 규모와 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원을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파견은 기존 집행부의 인력 여건과 대민 행정 업무의 공백 발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진흥원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진흥원 인력의 업무 연속성과 기관의 전문성‧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1분

이형덕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김도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실시되는데 김도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리 저희가 질문지에 세부적인 요청을 드리지 못해서 혹시 이 내용들은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답변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실무 담당자로서 나와서 답변드리는 건 어떨까 하고 제가 대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세부적인 내용의 질문은 없습니다.

이형덕의장
간단한 내용이신가요?

김도연의원
네.

이형덕의장
제가 그런 내용을 드렸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실무자로서 본인이 답변하면 어떻겠냐고 지금 말씀을 또 주시네요.

김도연의원
시장님하고 답변을.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문은 시장님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도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승원 발언대 옆에서 ― 원래 부르면 제가 나가는 건가요?〛 그렇긴 합니다.

김도연의원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현 재정 위기의 본질을 회계적 흑자 착시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직 확장과 산하 기관 통제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대책은 현 재정 위기의 엄중함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 답변의 모순을 지적하며 시정 책임자로서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보충 질의합니다. 집행부는 서면 답변에서 현 단계에서 별도의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조례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를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시의 센터 현황입니다. 세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전체 71개소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9개소를 제외한 62개소 중에서 최근 8년 동안 무려 35개소, 절반이 넘는 약 50%가 신설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보면 민간 등 이전 비용에는 보조금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 등 이전 비용에는 민간 보조금과 민간 장학금과 출연금, 전출금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 간 이전 비용은 시도 보조비, 조정교부금, 재정 보조금, 교육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화면의 PPT 자료처럼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불과 4년 동안 무려 여덟 차례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1년에 두 번꼴로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며 센터와 조직을 확장해 온 것입니다. 광명시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따르면 시 자체 수입은 연평균 2.6%씩 감소하는 반면 고정 인건비와 경상 경비 등 경상 지출은 연평균 4.7%씩 폭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8년간 센터가 절반 넘게 늘고 4년간 여덟 차례의 조직 개편으로 고정 경비 폭증과 행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기존 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며 통제 기구 신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무분별한 조직 확장을 막을 수 없음이 이미 밝혀진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먼저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건입니다. 부서의 신중 검토라는 답변 뒤에 머물지 마시고 잦은 조직 개편과 센터 난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에 동의하고 즉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둘째, 광명산업진흥원 초기 설립 시 한시적 공무원 파견의 건입니다. 집행부는 서면 답변에서 인력 최소화 15명으로 개원 예정이나 대민 행정 공백과 전문성 저해를 이유로 공무원 파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본말을 바꾸는 소극적인 해명에 불과합니다.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기관 설립 초기부터 외부 인력을 대량 신규 채용하는 것이야말로 고정 인건비를 가중시키고 행정 시행착오를 야기시키는 길입니다. 예산 절감과 조직 안착을 위해 설립 초기 한시적으로 시 공무원을 파견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11시 38분

이형덕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직을 시스템화하자는 차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어나는 센터와 민간 위탁을 우리 공무원들이 통폐합한다는 거는 시장님 말씀처럼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관리위원회라고 하는 큰 틀 범위 내에서 민간 위탁과 센터를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재정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재정의 위험 시기가 왔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024년도에는 우리가 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 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결산서에 보면, 수치를 보면 그냥 적자 구조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계속 소진이 되고 있고 우리가 비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통합 계정의 하나가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쪽에는 거의 0.95%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좀 더 난립하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초기 설립 시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건입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의장
계속 하실 거, 마무리하셨죠?

김도연의원
네.

이형덕의장
김도연 의원님,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의원
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 재정의 위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방만한 조직 확장과 고정 경비의 증가를 방치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 30만 광명시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산하 기관 초기 한시적 공무원 파견은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시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책임 있는 대안입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신중 검토하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광명시의 미래와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덕의장
김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답변 내용은 서면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먼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퇴장하신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 중지
11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민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여 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