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2

이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효진입니다. 제347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및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의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으며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 질의가 모두 끝나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손문영입니다. 존경하는 장효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일정 속에서도 항상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억 3673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억 2980만 8000원이며 집행 결정액은 총 네 건에 3973만 3000원으로 3874만 8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98만 2000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노인 그 맞춤돌봄 생활지원사업 폭염수당 지원을 위해서 군비 매칭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73만 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전액 집행을 하였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제27회 그 온달 문화 축제에 안전한 운영을 위한 추가 경비로 총 세 건의 일반 예비비 3100만 원을 지출 결정을 하였고 3001만 8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민원과에서는 그 교통 통제를 위해서 물품 구입도 안내물 제작 등 90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수면무대 집중 호우로 인해서 침수로 인해서 행사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행사장의 무대 설치와 홍보 등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지출 결정을 하고 2101만 8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그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약 요율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98만 2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효진위원장

네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예비비 및 편성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영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 사항, 사항은 그 사용 금액과 명세서 현황이 포함된 내역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 회계연도 단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내부유보금 1억 9053만 4000원을 제외한 11억 4620만 원 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예비비 계상 비율인 예산 총액의 1%로 이내 기준 안에서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주민복지과 등 세 개 부서의 총 네 건으로 3973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874만 8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없이 98만 20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건 모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일반 예비비에서 3건 3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에서 한 건 873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세부 지출 사유로는 재난 도우미 폭염 수당 군비매칭분 하상 주차장 침수에 따른 온달 문화 축제 개회식 무대 긴급 변경에 따른 경비 등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사업에 대하여 적정하게 승인 집행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온달 문화 축제 승전 행자, 승전 행렬 진행 및 보발재 구간 혼잡 예방을 위한 라바콘 구입 교통안내 현수막 입간판 제작 등은 매년 반복 개최되는 단양군 대표 축제의 교통통제 방안으로 축제 기획 및 사전 축제 준비 행위 등을 통해 충분히 예견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면밀한 예산 수요분석을 통해 개별사업으로 편제되어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네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그 기금, 기금이 궁금해가지고. 통합 재정화 기금이 그 전년도 말에 한 210억 정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죠? 여기 나타나 있는 게. 전체가. 기금 전체가 조성된 게 210억 정도 2024년도 말 210억 정도 아닌가요. 그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근데 이렇게 왜 기금이 통합안정화 기금은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특별한 그 요인이 뭐예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조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시백위원

아니 주된 원인이 뭐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왜 이거를 일반 회계로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이 됐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이게 그.

오시백위원

위급할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통합 재정화기금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재난이나 이럴 때 또 그리고 특별히 써야 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회계로 가서 이게 사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무슨 이유가 있었나.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오시백위원

지금 없잖아요. 그죠? 우리 기금. 지금 통합 재정화기금 지금 얼마 있습니까?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을 거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거의 없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시백위원

저희가 다음에 이거는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또 통상, 통상적으로 그 그렇게 기금을 조성을 하고 또 아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도 필요하면 이제 전출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또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다시 또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입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예전에는 보면 한 300억짜리로 언더로 해서 이렇게 통합안정화 재정화 기금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전혀 없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군에서 그런 기금이 없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무슨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또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왜 이런 올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작년이죠 25년도 회계 말에 24년도는 한 210억 정도가 있었는데 왜 이게 25년도에 쓴 요인이 뭐냐 이거죠. 일반회계로 간게.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냐는 얘기.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집행한 사업 내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이 전체 그 재무결산을 이렇게 보면은 민간 이전 비용이 높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 운영비보다도 운영비가 한 40몇 %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민간 이전비가 이게 계속 높아지는 거는 바람직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이제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오시백위원

이게 어떤 운영비나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이게 민간이전비라는 건 거의 이제 거의 소모성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시백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걸로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게 매년 그 인건비 부분 그 물가 부분 이런 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 증액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오시백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수익은 지금 거의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시백위원

인건비가 한 800억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가 자체 수입은 그 인건비도 지금 조달을 못하는데 이거 민간 쪽으로 이렇게 출연 이전 비용들이 늘어나면 이게 지금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 회계상에?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오시백위원

줄여갈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 쪽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더 늘어가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간혹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인건비가 인상이 되면, 되면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적용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오시백위원

그런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왜냐면 거의 소모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로 보니까 자체 사업을 사업비로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타당한데 이거는 거의 소모성으로 나가는 민간 이전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 이제 각종 민간이전 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도 일몰제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격년제를 검토를 하든지 이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오시백위원

출연금이나 장학금이 여러 가지 민간에 위탁되는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는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시백위원

이거를 다시 재조명해서 불합리한 것들은 좀 걷어내는 그런 어떤 재정을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효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 담당관님 저기 예비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은 우리 온달문화축제 그때 당시 우리가 수변무대에서 계획을 했다가 강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바람에 장소를 부득이하게 이전해서 예비비 지출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상 여건에 따라서 장소 이전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대비한 그 항목 보면은 그 민원과에서 이 지출한 예비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신경 썼으면은 기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서 예비비를 지출 안 하고도 사용하실 수 있었었던 게 아쉽네요. 그게 올해에 또 지출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면밀하게 그 계획을 세우셔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진짜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한 일에 쓸 수 있게끔 예비비 지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문위원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때 그 항상 가곡면 지역의 그 보발재에 그 관광객들 많이 찾아오고 해서 먹거리장터 하고 이렇게 운영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마 그 이후에 온달 축제 때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키자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평상시에 하는 시기보다 조금 늦 가곡면도 늦췄고 그걸 연계하다 보니까 그 관광지에서 이렇게 오는 셔틀도 운영하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게 있어서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예비비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조금 더 챙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효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평소 예산과 재무회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효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호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일 제출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서 단양군 의회에서 위촉하신 강미숙 대표 위원님 등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거쳐서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으로 작성하였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3종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과 재무회계의 재무제표 현황 등에 대해서 편의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승인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결산 승인한 책자 193페이지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641억 39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7836억 4100만 원 정리 보류액은 3억 6700만 원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5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7641억 3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375억 9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994억 3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54억 9500만 원 집행 잔액은 21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 상 세입 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460억 47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458억 170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168억 8700만 원 계속비 이월 사업비가 1361억 67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2억 3600만 원 지정 재원 잉여금은 29억 9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43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263억 38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989억 7500만 원으로 결산 상 잉여금은 2273억 6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73억 3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386억 1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 세출결산 회계별 결산 규모입니다. 세입 부문으로 총 수납액은 전년 대비 628억 6800만 원이 증가한 7836억 4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수납액은 7263억 3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15억 3800만 원이 증가한,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수납액은 573억 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세출 부문을 살펴보면 총 지출액은 전년 대비 410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375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액은 4989억 7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1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386억 1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고향 사랑 기금 등 다섯 개 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두 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219억 6300만 원보다 115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1500만 원으로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전입과 지출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우리군 채권은 전년도 말 19억 63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19억 66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채무가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8억 8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3 회계연도 결산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 현황에 건설 중인 재산 항목을 추가하여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6027억 1300만 원보다 209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조 812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 128억 6200만 원보다 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재무제표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생주의 복식 부기에 기초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한 결과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9950억 17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325억 17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9625억 원이며 총 자산 중 사회 기반 시설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은 총 수익이 5227억 83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5011억 6700만 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216억 1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회계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귀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래도 계속비 사업 등 특정 부문의 과도한 이월액 발생과 세입 추계가 가능한 자체 세입의 지나친 축소 편성 등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스물두 건의 개선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서 우리 군 재정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효진위원장

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재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단양군 202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비 550억 8643만 5000원이 증가한 7641억 3902만 7000원이며 결산 결과 총 세입은 7836억 4096만 1000원 총 세출은 5375억 9372만 5000원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460억 4723만 6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 등을 차감한 397억 4353만 7000원이며 전액 다음 연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 총계주의 원칙 및 균형재정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다 면밀한 세수추계와 신속한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263억 3827만 3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67억 4246만 5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초과 세입금 발생 재원은 보전 수입 등 73억 원 지방세 30억 원 지방교부금 29억 원 조정교부금 21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 순으로 확인됩니다. 세수 추계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의 차액 비율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경우 각각 1.2% 0.12%로 큰 차액 비율 없이 세수추계 되었으나 자체 재원 세수 추계의 경우 지방세 14.27% 세외수입 20.27%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간 오차율이 다른 세목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많아 예측이 어려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제외하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오차율이 큰 것은 자체 세입 추계에 미흡한 것으로 자치단체 세입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모든 세입원에 대하여 최근의 경제상황 및 과거의 징수 실적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세수 추계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보류액 부분입니다. 정리보류액 발생 규모는 징수 결정액의 0.05%인 3억 667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5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은 오히려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멸시효 도달 전까지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 징수 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정리, 정리 보류한 경우 정리 보류 후에도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미수납액 및 환급액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0.66%인 48억 6185만 7000원이며 미수납률은 전년대비 0.08% 증가하였고 주요 사유로는 납세 태만이 62.31% 납기 미도래가 43.87% 폐업 1.7% 순으로 확인됩니다. 세입결산 환급액은 7억 479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82%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국도비반납금인 기타 부분 9억 5384만 3000원이 감소한 것이 사유로 보여집니다. 다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금액이 1억 7117만 원으로 행정의 신뢰성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업무 추진 시 정확성을 기하여 환급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징수 결정액, 세입의 징수 결정액은 574억 5801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573억 268만 7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 확인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은 105.34%이며 체납 처분 등에 의한 정리보류액은 없고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0.21%인 1억 5534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억 2068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3464만 3000원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발생된 수납금의 미수납금의 주요사유, 사유가 수도 사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납세 태만으로 각각 92.5% 10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외수입 총괄 부서와 담당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관심도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42억 6037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 사업비 1653억 3543만 7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7095억 9580만 8000원으로 확인, 확인됩니다. 지출액은 4989억 7511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32%이며 이월액은 1848억 9962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비 388억 2584만 8000원 사고이월이 146억 7258만 9000원 계속비 이월 1314억 118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1억 4629만 6000원이고 205억 747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전년도 대비 20.94%인 54억 526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지출 잔액이 176억 9788만 5000원이며 보조금 정산 전액은 23억 6819만 9000원이고 계획 변경 등 미집행분은 4억 7749만 5000원 순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2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 이체 사용은 총 14건 3억 5582만 7000원으로도 세부 내역으로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아홉 건에 2억 4187만 3000원이며 기획관리 및 소송 지원 법무행정 추진 등의 사유도 집행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의 이체 내역은 5건 1억 1395만 4000원이며 유도선 안전지도 추진사업의 상호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423억 5132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1억 9188만 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45억 4320만 7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 예산 현액 대비 지출은 70.8% 차년도 이월은 26.64% 집행 잔액은 2.55%로 확인됩니다. 집행잔액 10억 4479만 2000원 집행잔액은 10억 44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75% 감소하였으며 특별회, 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44.64%로,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사유로는 지출 잔액이 70.16% 보조금 정산 잔액이 18.24% 계획 변경 등 미집행이 5.72% 순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2025 회계년도에 발생한 이월 사업 총액은 총 261건 1994억 3072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24건 458억 1701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53건 168억 8692만 3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84건 1367억 2679만 1000원입니다. 사업계획변경 공기부족 대규모사업의 행정절차지원 계속비사업 등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현장 여건 관련법 검토 관계 기관 협의 소요 기간 및 투자사업의, 투자사업의 시기 등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행정 절차의 이행 보상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계속비 이월 사업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2024 회계연도 55.38% 금번 27.71%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기간이 부적정한 연장 저조한 집행률 높은 이월액 비율 등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매우 저해한 요인으로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연부액 편성 및 계속비 사업 추진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5 말까지 5개 기금 2개 계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52.58%인 115억 4805만 3000원이 감소한 104억 1453만 3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135억 4897만 5000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지며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 목적인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발생을 대비한 재정의 안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번 사용으로 부족해진 재원에 대한 조속한 충당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 회계 회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서를 구성하는 서류도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를 받아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재정 상태 결산 결과 순자산의 규모는 1조 962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4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 운영 결산 결과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216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1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정 상태 자산 총계는 전년 대비 55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조 9950, 1700만 원이며 세부 증가 내역으로는 주민편의시설 260억 1900만 원 사회기반시설 109억 6000만 원 유동자산 107억 5700만 원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 2 제1항 지방회계법 제 15조 및 제16조 제4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단양군은 군민중심 감동행정 주요 사업의 적기 추진 변화와 혁신의 도전이라는 군정운영 안에 군정운영 방향 안에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부서별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100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39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는 설정하였습니다. 성과 목표의 달성도는 성과 지표 총 396개의 사업 중 371개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2.75% 감소하였고 미달성은 미달성은 2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57%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과 환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 지표에 대한 합리적인 측정 산식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일부 지표의 경우 측정 산식이 단순한 사업 추진 횟수 또는 예산 지원 대상 개수 등 사실상 예산이 실질적인 집행 성과를 확인 분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부실하게 구성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으며 매년 100% 이상 초과 달성되는 지표에 대하여는 목표 측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도전적이며 의미 있는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5 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126억 43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099억 3122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정 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76억 6404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4070억 4383만 3000원이며 일반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64억 5026만 원이 증가한 768억 1780만 8000원이고 건설중인 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858억 1691만 9000원이 증가한 3287억 820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수량은 전년도 대비 778건이 증가한 67만 9357건 보유 면적은 20만 1939제곱미터 증가한 1억 919만 6743 제곱미터로 신규, 재산 신규 취득과 처분에 대한 소유권 변경이 확인됩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0 회계연도 물품 및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은 137억 254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8억 6341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취득 물품으로는 자동차 냉난방비 구내 교환 장비 등을 구입하였으며 주요 처분 물품으로는 자동차 냉난방기 등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 표현하는 행위로 결산 심사 승인 결산 심사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의결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규명하고 재정 운영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건전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검토 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 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 금액 또한 장부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입 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의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에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금번 결산검사 실시 결과 공유재산 실태 점검 및 활용 방안 개선 등 총 스물두 건의 개선 권고사항이 도출되었으며 매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세입 추계 오차 예산 집행 잔액 과다 국도비 예산 미집행 사업 과다이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분석을 통해 결산의 목적이, 과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단양군 재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그 담당관님에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같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 그죠?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네.

오시백위원

이제 담당관님이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월이 지금 매 회계마다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월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 결산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지금?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이월액이 지금 현재. 결산상 잉여금 자체가 2400억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아마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삼사 년 전부터 이월액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지금의 결과가 음 초래된 것 같고요. 어느 일시에 한순간에 이월액 자체가 증액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시백위원

사업부서들이 지금 사업을 공기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켜보면 그래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계속비 이월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한 3년 정도 한 3-4년 이렇게 계속 지금 이월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조치를 어떻게 그렇게 조치를 하시려는 말씀을.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게 제일 큰 난관으로 저희들 단양군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지금 30억 이상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이월된 것만 보더라도 30억 이상만 보더라도 지금 1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1100억이 일단은 막혀 있다는 부분이고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 인허가 관련이라든가 승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자체적인 인허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은 충주댐 관련 그 수도관련해서 충주댐 관련해서 사업하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의 문제가 아니고 타 부서 부처에서 부서에서 일단 인허가 승인 관계가 미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국도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시백위원

과장님. 이제 이게 이월 계속 발생을 하면 이제 국비 부담이 또 늘어나잖아요, 상대적으로.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재정화기금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또 내년 결산은 또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데. 이런 어떤 지금 사업들이 지금 계속 이월되는 사업들이 조기 이렇게 완공될 수 있도록 그 부서 안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화 기금 자체가 그 나간 이유는 어느 특정 사업에 예산이 모자라서 한두 군데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자체가 사업 자체가 모자라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재정화 계정에서 그 일반회계로 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 이런 결산을 해 보면은 이월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금.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항상 저희들이 신속집행과 또 맞물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속집행 항상 그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월액이 누적되다 보니깐 앞차가 나가야지 뒤차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 최하위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하에 있는 입장인데. 그 난관의 입장에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니까 같이 이래 고민해서.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네.

오시백위원

저 이제 간부회의를 통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내년 결산에는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한가지만 더 그 저희들 공유재산이 이제 과다하게 이제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죠? 늘어났어요 많이. 그러는데 이 사업은 사업 목적은 지금 어떻게 되나. 이제 지금 영춘에도 지금 있고.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오시백위원

그다음에 이제 학교 부지도 저쪽에 있었고. 우리가 계속 이제 작년에 그 군유재산 매입을 많이 했는데. 이 건수가 이걸 보니까 778건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많아요 이게? 수량이? 그 공유 재산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건수로는. 건수로는 많죠. 네. 영춘 유암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입주자 모집의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래서 뭐 지금 처분보다는 취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또 저희들이 또 군비, 순수 군비로 매입했니만큼 어떤 사업을 목적 사업을 가지고 단양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효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먼저 2025 회계연도 우리 단양군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2024년도에는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환급금이 930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2025년도 회계연도 보니까 1억 7100만 원 정도가 이게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서 환급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주된 원인이 뭐예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지금 현재 1억 70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제 대부분 국세의 경정이나 법인의 정산의 사유로 인해서 그 결산 과정에서 그 행정기관 착오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국세 경정에 의한 법인 정산에 의한 분류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 결산 과정에서 타시군 환급액으로 착오 분류 되어서 착오 입력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착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국세 정정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착오가 돼서 이렇게 행정기관 착오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국세 경정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명시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행정기관 착오로 분류 착오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죠? 이거 이거 같은 경우도 2024년 비해서 25년도가 많이 증가됐던 부분이 있는데.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납세자 착오 또한 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류 착오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담당자가 이제 1월 달에 인사 교체가 되면서 그 이전에 했던 분이 계속 업무를 했으면 이런 단순 분류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안 늘어났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약간 착오가 일어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

업무 미스로 해서 이렇게 착오가 일어난다고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왜냐하면 이제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바뀐 시점에 이제 결산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알던 지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데 바뀐 시점에서 결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류 하기가 바쁜 입장에서 그냥 단순 음 실수로 보여집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공문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직원 여러분들의 고충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법적으로 계속 보존되는 서류잖아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거에 있어서 이렇게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항상 그 세입금 환급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겨줘요. 그럼 매년 이제 나오는 얘기이니 만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더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소멸시효 또한 자료를 보니까 2025년 2024년보다 25년이.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이상훈위원

소멸시효 완성 그러니까 결손 처분이 또 많은 금액이 됐어요 보니까. 이 결손은 기준이 어떻게 됐었죠?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5년의 기한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세의 체납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압류입니다. 압류를 하고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재산 경우. 그런 경우는 압류도 할 수 없고 단순히 이제 뭐 체납 독촉을 하고 이런 정도에 불과한데. 그런 경우 무재산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2022년부터는 정리 보류해야 된다라고 법이 하여야 한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소멸 시효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지금은 하여야 하다로 2025년 2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훈위원

음 그 일전에 제가 또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소멸시효가 끝나더라도 추징에 대해서 계속 진행한다고 얘기는 말씀들은 적이 제가 있었었는데.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네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기준이 그러면 금액이 5000이하면 5년 5000이상이면은 10년.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의 기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무조건 5년.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예 무재산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무튼 징수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세입금에 대해서도 징수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시면 더더욱 더 관심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효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살림살이는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 조금 전에 우리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비 있잖아요. 이월금. 이게 이렇게 55.38% 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네.

장영갑위원

근데 이거는 왜 그래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부탁드릴게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장영갑위원

해마다 이게 나오는 소리거든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삼사 년 전부터 이월액이 이제 누적된 결과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규모 사업이 이제 30억 이상 짜리 50억 이상 짜리가 집중되어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억 이상 짜리도 지금 한 1100억정도되는데, 그게 지금 거의 많이 막혀 있는 상태고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인허가 문제, 승인의 문제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안 되면 국도비,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수자원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업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인허가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 막혀버리니깐 다음 단계가 진행을 할 수 없고 예산 자체가 아예 지출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게 지금 그 쌓이고 쌓여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해오던게 계속 이게 누적돼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장영갑위원

말씀드리는 건데.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장영갑위원

그렇다고손치더라도 그러면 이월금이 조금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방법 아니에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런데 국도비가 이미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월금 자체를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단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장영갑위원

그 이 55. 55.38%라 하면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효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8분 정회

13시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 개의되는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2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