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옥림 의원 발언

제347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26-09-15

정옥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림 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과, 위원 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 간의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문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을 하고 각 분야에 그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켜서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문단 구성 인원을 안 제3조에서 확대를 했고 안 제7조 제1항에 분과위원회를 기존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그밖에 입법예고나 또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완료를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그 제1조 목적은 내용을 간략히 명확하게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고 3조 1항에 자문단 인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를 한 사항이 되겠고 7쪽에 제7조에 분과위원회 명칭을 간소화 하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8조에 8쪽에 8쪽에 그 7조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미래전략분과위원회를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미래 미래전략과의 금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기반팀하고 이렇게 조사 저 신규 조직이 생기면서 많은 또 사업들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분, 이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미래전략분과위원회를 하나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조는 수당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문료 문구를 추가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외에는 기타 일부 문구나 또 법령 정비 기준에 이렇게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른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자 정책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규정을 간략하게 정비하고 안 제3조를 개정해 자문단 전체 인원을 현행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7조를 개정해 3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제5호로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11조를 개정해 자문단 활동에 대한 수당 등 경비지급 경비 지급 항목으로 자문료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근거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양군 정책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조 자문단 인원을 20명 늘리는 상황과 제7조 미래전략분과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자문단 운영 성과와 미래전략 분과 신설 자문단 인원 증원 등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11조 제2항에서 자문료 등을 추가하는 개정과 관련해서는 자문단의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 자문단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여비 이외에 자문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공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조례에 자문료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공 공금 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자문료 등을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에 따른 내실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로 보이나 그 직업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해 적절한 세,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문료 등의 지급 대상으로 자문위원 중 청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임직원 교원 언론인 등이 포함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 강의 자문 등의 수당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도록 세부 지급 기준을 설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자문단의 특정 과제의 연구조사를 요청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구관의 기능과 일부 중복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두 개 조례 상호 간의 운영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와 연구관제대의 실효성과 자문단과의 차별적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네 담당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정책자문단을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을 하고 분과위원회도 한 개 분과를 더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그 현재 네 개 분과를 운영하고 계시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개 분과에서 운영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저희가 이제 수시로 필요한 부분 자문을 받고 이에 그 현재까지 저희가 한 23회 정도 23회 정도 운영이 됐고요. 한 36건 정도의 우리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음 늘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도내에서 운영한 그 자문단들이 많게는, 많게는 100명까지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50명 이상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 분과를 운영하면서 각 분과에 이제 한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저희 지역에 인력풀도 많지는 않지만 또 다들 직업도 있고 많이 바쁘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자문에 이 이거에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받고 이렇게 수렴하기가 사실은 인원이 조금 많아야지 그중에 또 몇 분이라도 이렇게 여유 되시는 분들의 의견도 주고 이러는데 보니까 바쁜 분과는 이제 저희 자문하는 게 이렇게 우선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깐 인원도 많이 더 있어야 그중에서 또 여러 명의 의견을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전략과의 지금 이제 기반 팀들 또 우리 또 통합돌봄 생기면서 새로 신설되는 조직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견을 받기 위해서 각 분과도 조금씩 늘쿨 필요성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또 하나 신설을 해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 이래서 인원 증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인원 증원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들어서 아는 게 있는데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이제 신설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분과위원회하고의 차별성이 있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저희가 이제 그 각 분야 파트별로 다 하면 복지 환경 농업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존에 이제 네 개 분과를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쪽 그 미래기반 팀 조성되면서 우리 못골부지라든가 또 케이비에스 부지라든가 또 그 외에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을 그쪽에서 많이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관련 그런 음 사람들을 찾아서 그쪽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일반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 현안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오히려 더 자문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분과를 신설을 해서 이렇게 전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미래전략과에 하는 업무에 그 전적인 그 자문 역할을 하는 분과위원회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게 다른 기타 네 개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군정 전반에 역할을 하는 그 분과위원회로 해석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준비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문 기구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조금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쪽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훈위원

근데 미래전략과의 업무가 이런 네 개 분과에서 각각의 복지 지역 뭐 개발 경제 여러 가지 자문하는 그 인력 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근데 그거 종합적으로 미래전략분과에서 그 통합적으로 할, 그 자문 역할을 할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것처럼 이제 느껴져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별로 한 네다섯 분 정도 된, 밖에 안 돼서 사실은 그부, 그쪽 분야에 전문가도 다양, 다양합니다. 이게 그 예를 들어 시설이나 이런 사업 쪽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고. 어쨌든 20명을 구성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 놓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

그 지금 그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지금 이제 자문 위원님들 위촉되신 분들 그 명단하고 이력 경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운영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운영 성과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인력이 우리 가능해요? 지금 10명인데 40명까지 늘린다고 하면 인력풀이 가능합니까? 그럼 이게 우리 지역 지금 우리 자문단 중에 단양지역분도 계시 이잖아요 그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지역.

오시백위원

지역의 주소를 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지역 연고. 연고자들이 주로. 네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지역 그 우리 꼭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저희 출향인사라든가 아니면 출향 인사와 또 연고가 있으신 분들 여하튼 저희 지역 그 개발이나 정책에 자문을 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 자문단을 구성을 할 때 그 인력풀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자문단 출석률도 그렇게 썩 좋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전적으로 여기에만 이렇게 얽매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직업도 있고 바쁘시고 이러다 보니깐 이게 일정이 잘 안 맞아서 관심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참여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인원은 조금 더 늘쿼 놔야 또 조금 더 다양한 참여 또 의견수렴 이런 게 가능하다고 저는.

오시백위원

이제 우려되는 게 이게 단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자문단에 이제 많이 들어오실 그런 또 소지도 있잖아요 그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꼭 지역에거주.

오시백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아닌데. 인력풀이 없으면 또 타지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지역을 아끼는 사람들을. 관심이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채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아직, 아직 구성은.
아니 그런 예가 있으니까. 자문단을 모집할 때 이렇게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석률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하고 동반되는 건데 지금 참석수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이분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위원회 통상적인 위원회 참석 수당은 저 7만 원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이분들 얼마 주고 계세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똑같습니다.

오시백위원

숙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분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거는 그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시백위원

이거 어떤 예산으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이분들 워크숍 워크숍 하는 예산이.

오시백위원

예산을 따로 잡은게 있었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이.

오시백위원

그 이게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참석수당은 떠나서 또 이분들 정책 자문하는 어떤 수당을 또 신설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산을 세우면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자문료를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자문료는 기존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도 자문료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강사 이런 자문료 이런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오시백위원

아니 자문료가 어차피 또 인원이 늘어나면 또 추가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의 인원들이 아까도 자료 요구하더만. 저희들이 자료를 보겠지만 그 자료를 줘 보시고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시백위원

인원이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거는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 저희도 또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우리 도내만, 도내만 그 시군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봤을 때도 저희, 저희 인원이 이렇게 40명으로 늘커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인원입니다 사실은.

오시백위원

아니 저희들 단양군 저기 연구관도 위쪽돼 있잖아요 그죠? 위촉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료 그 같이 한번 저기 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참 그리고 참고로 그 전문위원님 아까 중복 조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마 같은 시기에 조례 두 개 조례를 이렇게 같이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전이라서 자세한 파악은 못 했는데 여하튼 그 연구관 조례는 그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아마 연구 이렇게 주듯이 그런 목적으로 한 다섯 명 몇 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정을 한 것 같고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보편적으로 넓게 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자문 의견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을 해 줬던 것 같은데 사실 연구관 그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운영도 안 됐던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큰 사업이나 무슨 이런 거 했을 때는 아마 선행 용역 용역을 이제 선 시행하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이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이 조례는 폐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연구관 조례는 폐지를 하신다고 하신다 말씀.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지금으로 봐갖고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단양군 그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권고사항을 반영을 해서 조례상 공직자 그 부조리 신고 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그 신고 기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4조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또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로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 기존 그 4조 4항을 1항 2항으로 나눠서 4조 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공소 시효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해서 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조리 신고 기간을 확대해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1항 계정은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기술 방식을 바꿔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같은 조 제2항 신설의 경우는 공무원의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로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의 이러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까지도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경우는 3년 지방 공무원법 제69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대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로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이른 경우 그 신고 기간을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와 맞춤으로써 부조리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28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 검토 결과 확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가 중대 범죄에 이른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도 상위법령인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에 맞추도록 정비해 그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계속해서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그 소송 비용지원 제도의 운영상 미비성을 보완을 하고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심의 절차를 마련을 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형사 사건의 그 수사 단계에 신속한 법률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안 제6조에 마련을 했고 안 제6조의 2부터 6조의 4까지는 기존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소송 비용 반환 및 반환 면제 절차를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50페이지에 제1조는 음 1조 목적은 내용을 간결 명확하게 정비를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51쪽에 제3조에 다른 제도에 따른 그 우선 신청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른 제도 우선 실적 내용 삭제한 사항이 되겠고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제외의 그 4조 내용은 제10조의 소송 비용 반환 규정으로 조금정비를 하면서 52쪽에 6호와 7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호는 우리 단양군이나 또 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그런 사항들은 지원해서 제외를 하자 하는 사항이고 7호는 선 지원의 경우 이렇게 제외하도록 하면서 단 차액 그 그 부족한 경우는 예외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에 제6조에 6조 제2항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우리 군정조정 위원회라고 우리 부서장들이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는 걸로 이렇게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고 5항에는 긴급 그 우선 조항을 신설을 해서 수사 단계의 긴급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의 범위에서 지금 우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조의 2부터 6조의 4까지는 단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또 구성 운영 따른 그 통상적인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을 해서 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에 56조 제10조에는 반환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57조에 11조에 소송비용 감면 규정을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부 또 전부 이런 면제 감면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58쪽도 제12조에 정산 규정을 신설을 해서 비용 보상이라든가 또 소송 비용 그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 사항은 문구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공무원의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소송 사건에 대한 비용 지원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송 비원 지원 반환 감면 등의, 감면 등에 대해 소송 심의위원회를 둬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를 삭제해 현행 조례에서 군의 소송 비용 지원을 보충적 지원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한 지원을 우선 신청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 삭제의 경우는 형사,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안 제10조에서 소송비원, 소송 지원금 반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 제외와 지원 반환에 이중으로 규정돼 있는 제4조의 내용을 삭제해 정리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신설은 군이나 군의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 사건의 경우는 소송 비용 지원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같은 조 같은 항 제 7호 신설도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을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소송 비용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6조 개정은 제2항에서 소송 비용 심의를 현행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던 것을 변호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소송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개정하라는 개정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5항 신설의 경우는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법률 지원을 위해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군수가 소송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제6조의 2에서 제6조의 4까지 신설은 소송비용 지원과 반환 등의 상황을 심의하는 소송 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위원회, 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대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7조 제3항 신설은 제6조 제5항 신설에 따라 소송 비용으로 우선 지원하는 금액을 총 지원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개정은 소송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경우 민사 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 판결된 경우와 중징계 확정 다른 법률 제도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받은 경우 등을 소송 지원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의 경우는 소송 비용 반환 감면을 위한 신설 조항으로 일부 패소 일부 유죄사건이나 예측 불가한 사건이나 직무수행의 곤란성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 비용 반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2조 신설은 현행 조례 제10조 개정에 따라 소송 비용 지원금 정산 규정을 분리한 것으로 형사 무죄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형사 보상금 청구와 민사소송 소송 비용 상환 청구를 하도록 하고 형사 보상금이나 민사비용 상환금에서 실제 지출한 경우 중 군의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금액을 우선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는 사건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서는 군 지원금 이상의 소송 비용을 공무원 개인이 개인이 부담할 수 있어 이러한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붙임의 경우 조례 개정 당시 수사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나 혹은 고문 변호사 조례 제6조 삭제에, 삭제에 따라 2의 근거에 지원을 한 소송비용 반환에 대해서도 개선 개정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 예를 두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단양군 고문 변호사 조례 제5조 공무원 소송 비용의 지원 규정을 삭제해 우리 군 소송 비용 지원 제도를 일원화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관련 상위법령과 법적 의견제시 사례를 검토한 결과 본 안건 관련 사무는 법제처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재개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는 사항으로 보고 있어 조례안 심사 시를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와 관련해 법제처 질의 회신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지원금 반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체계를 유죄 판결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반환 범위를 달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적법 행정을 원칙에 따라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 경우에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지방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도 적극 행정 추진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 및 소송 수행 비용을 법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한 심사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우리 군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직무와 관련한 직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나 소송 등로 인한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이 이들이 경제적 안정을 해야 하고 수사나 소송 자체가 이들의 일상생활에도 장애,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공무수행의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중에 목적하는 바 목적하는 바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점도 심사해서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의무 위반해서 이에 대해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사안별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소송비용 지원 반환에 있어서도 해당 사건에 관련된 법 위반이나 고의 과실 정도 해당 사건이 일어난 전후 상황 등 전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감면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다는 점도 심사에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 제3조를 삭제하면서 군이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른 지원을 지원을 보충해 직무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던 것 하던 것에서 해당 공무원이 지원받은, 지원받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제도를 전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2에서 제6조의 4까지를 신설해 현행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소송지원금 관련 심의를 하던 것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해 소송지원금 지원과 반환 감면 등의 심의가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제5항과 안 제10조를 신설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500만 원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지원금 반환의 경우도 일부 패소나 일부 유죄 사건 유죄 사건이나 사건이 예측 가능성 직무수행의 곤란성 등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지원금 반환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가능한 범위에서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12조를 신설해 형사소송 보상금이나 민사소송 비용상환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지원받은 보상금 등에서 군 지원금을 우선 반환하도록 했던 것을 군의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우선 충당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 개정 내용으로 직무 관련 소송으로 인한 공무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일정안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제3조 삭제 안 제6조 제5항 제10조 제12조까지 신설 등과 관련한 조례 운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안 제3조 삭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 조례 이외 이외에 소송 비용 지원 제도 활용의 유불리와 군의 재정 부담 문제 해당 공무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운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 제6조 제5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군의 소송비용 지원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지원금을 예외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 개정규정과 비교 시 비교 검토 시 제4조에 따른 소송 비용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의 폭이 상당 부분 확대될 여지가 있고 사건의 방향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는 초기 단계 지원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 등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원 이후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에 따른 소송 비용 우선 지원은 보다 신중을 기해 운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에 따른 소송 비용 지원과 지원금 반환 감면 정산 등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별로 지원에 따른 공무원의 경제적 안정으로 인한 기대 효과와 일반 주민의 수인 정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군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를 운영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제6조의 2와 안 제6조의 3의 조제목이 같은 것은 오타로 보이며 안 제6조 이상 조제목을 그 내용에 맞춰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적극 행정 운영과 우리 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 조례로 알고 있는데 그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우리 6조에 우리 그 긴급 법률 지원 이게 이제 500만 원을 사전에 이제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하는데. 지금 500만 원에 대한 근거 산출 그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금액. 금액 부분요? 이 부분은 딱히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통상적으로 초기에 이렇게 자문하고 변호사들 자문하고 이런 게 하는 부분이 그 정도 통상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 부분을 참고했고. 이게 물론 그 사건화가 돼서 변론하는 과정에서도 참 중요하지만 초기에, 초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빨리 지원을 해 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래서 선지원 그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른 제도에서 지원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기일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하세월 걸리고 또 사실 그거 받기 위해서 또 기본적으로 또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여기에 지금해서 여기 대응하고 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런 부분에 더 이렇게 소요가 되고 시간 오래 걸리고 이래서 일단은 우리가 선 지원을 해 주자 그리고 위법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 나중에 다 환수를 하는 사항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제도는 제도대로 이렇게 추후에 추후에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게 물론 인원이 점점 뭐 민원도 많고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소송이 조금 차츰 늘어나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인원들을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고 해서 지급하고 그 주기에, 주기적으로 또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이제 초동 단계에서 어떤 법률 자문 변호사 자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거로 해서 500이내로 500만 원 이내로 요구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저 우리가 다른 제도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종합 배상 공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어디 절차상에 엄청 어려움이 있는가요 비용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신청하고 이렇게 지원받고 이러는 음 그런 과정에 과정에 이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그거를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늦는, 늦는 거죠.

이상훈위원

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그쪽에서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면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려움을 계속 더 겪는다는 말씀이시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면 그 제7조에 보니까 우선 지원은 500만 원이고 지원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친당 2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게 1년 예산이 어느, 잡혀 있나요 아니면?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은 예산은 저희가 풀로 다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고.

김진수위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산 잡혀 있는 거죠? 비용은 남아 있어요? 1년 예산 잡았을 때는 그냥 2억 5000 정도면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올해 사건이 많았었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네 분 지원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없으면 가장 좋고요. 없으면 가장 좋은 건데 또 이게 어떻게 이게 정확히 또 몇 명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래서 본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팀장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 놨다가 중간에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이런 조례도 일단 좋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매년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님들 초청해서 직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또 간혹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사건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김진수위원

여기에서 변호사나 어떤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검토를 하고 할 때 충분한 검토가 나오는 건가요 이분들의? 어떤 사건이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저기 직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소송 그 위원회를 별도로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전문가를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사건에 대한 그 분석이라든가 대처라든가 아니면 이 상황은 이건 막말로 해봐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은 한 결 더 전문성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김진수위원

일단 어떤 변호사나 어떤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 거죠? 혹시.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사건화가 다른 데서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이 됐을 때 이 저기 소송 비용 지원해 주는 그거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거를.

김진수위원

소송 비용.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저희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은 훨씬 나아서 과연 승소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언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김진수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느 정도 되있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이제 공포가 되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 위촉하고 이래서 구성을 새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수위원

그 예상 인원은 아직 정해진건 없고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요? 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위원회 그냥 수당 정도 나가는 거죠. 위원분들한테는.

김진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형사 소송인 경우는 그 일찍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민사소송은 상당히 이제 기일이 오래 걸리고 대법원까지 가고 막 이제 이렇긴한데. 이게 이제 만약에 퇴임을 하신 분이 이 소송에 이제 관련 자라면은 이 반환하는 거는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되나 하고 그런 거는 지금 여 우리 조례에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반환을 받아야 되나 하는 게 조금 걱정이 돼서.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퇴직자들에 대해서.

오시백위원

네 퇴임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퇴임 이후에 났다라고 하면 이거 반환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근데 그 부분은 꼭 이 소송 이거 아니래도요. 우리가 공직자들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생겨서 이러면 사실 다.

오시백위원

우리가 지원금이 있으니까. 지원금을 했으니까. 지원금만.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그런 거 아니래도 문제가 돼서 퇴직을 한 후에 귀책사유가 되면 그 개인한테 다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래서 다 저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아니라도 다른 것도 그렇게.

오시백위원

구상권 청구하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할라면. 민사도 오래 걸리는데 또 구상권 또 신청하고 또 다 그거에 또 응할 수 그런 또 기본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조례로 담아도 또 그런 정산 받을 방법이 애매하고 그런 얘기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너무 저 위원님 최악의.

오시백위원

너무 염두에 두고 있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오시백위원

그런 일이 없.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까지 안 되도록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항인데 설령 이제 최종까지 가서 내가 위법하다고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저 반환을 안 하겠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다른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신뢰 속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50여 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조재인입니다.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자연적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6조에 지원 금액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이는 단양군 대상자 80%가 이용하고 있는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60만 원으로 사용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이며 소요 예산은 1년의 대상자를 약 400명으로 예측하여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화장장 장려금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에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자연적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를 개정해 화장 장려금 지원금의 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화장 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 화장장 소재지 지역 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현행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군 주민, 우리 군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화장장 시설 이용료와 비교해 이를 현실화하고자 지원액한도를 인상하려, 인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제가 하나 아.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돼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우리 오시백 위원님인가 옛날에 전에 한 번 5분 발언 한 거 있죠? 네 설치 지원 조례. 그래가지고 5분발언까지 하고 그랬는데 한번쯤은 지금 마을에서 전부 다들 캔슬놓고 그랬는데 그거를 한번 추진은 해 보셨는가요? 그 60만 원 아니, 그니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상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장례, 그 화장장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그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방향은 화장장이 설치돼야 바람직한데 그거는 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차차 여러 가지 여론이나 지역 여건이 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근데 검토는 전에부터 옛날부터 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년에 400건 정도 된다는 것.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네.

장영갑위원

그러면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화장장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이제 지역주민들과의 그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듯 합니다.

장영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그 자연장지에 대해서 이제 5분 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혹시 이게 우리 단양군하고 우리하고 유사한 이 지자체에 또는 인근 지자체에서 이 장사로 인해서 비용이 혹시 추계된 그 어떤 비교표가 있나요? 혹시 없죠? 1인 장사가 이제 생겼을 때 비용을 추계할 수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화장장도 없어.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공원에다 이제 또 이렇게 또 이제 유골을 모셔야 되는 어떤 2차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장지로 가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비용 추계한 거 혹시 저희들 단원군에서 없나요?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네 지금 별도로 조사되거나 분석된 거는.

오시백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몇 년 전에 이런 걸 고민 해 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전혀 우리 단양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천 영원한 쉼터에 화장을 의뢰를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유가족들이 상당히 그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은 아시죠 그죠? 그 제천이나 우선 또 이제 자기 지역에 사람들이 우선해서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단양군은 2차적으로 이제 자리가 비어있을 때 저희들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힘들어서 타 지역으로 또 심지어 충주나 태백 이런 데를 또 막 알아보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도 해 주시고 또 자연장지는 이제 2차적인 부분이고. 이 비용도 제천에 지금 그 화장장 인근에 그 저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그 자연, 자연장지가 따로 이래 조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단양군은. 주소가 제천인 사람들만 지금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래 지금 장내 장사에 화장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다음에 자연장지나 또 어디 이런 모실라 그러면 납골당이나 이런 데로 모시려고 그러면 지금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고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어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유가족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네 네 위원님의 말씀 100% 공감하고 방향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시백위원

글쎄 그거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마는. 전혀 지금 그 이후에 지금 고민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자료도 없고. 그럼 어떤 방향. 지금 혐오시설이니까 어떻게 지역에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장소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장소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네 하여튼.

오시백위원

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장소 제공해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서 인근 제천에 이제 화장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1순위가 제천 시민이 일단 대상자가 되다 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제천에서 많은 화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군민, 군민인들은 그 해당 날짜 이제 화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3일장 내지는 5일장까지도 그 저희 군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 요즘 추세를 보면은 화장시설이 그 광역화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천에 시설 또한 제천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더 이용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 우리 단양하고 인근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앞으로의 그 화장 시설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천시와도 전혀 그냥 금액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의 문제 오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문제 그리고 확장했을 때 단양군이 투자해서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등등의 논의는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 군내 화장시설을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화장시설이나 아니면 신규의 화장시설을 광역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원은 좋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지역에 있다 보니깐 그 모실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우리 마을에서도 돌아가시면 갈 데가 없더라고요. 모실 장소가 없어서 지금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쉽게 해서 일단 이제 저희 영춘면 교회 같은 경우에 그 교회에서 별도로 모셨던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떤 허가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이제 모실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허가 같은 거는 그 계속해서 우리 이제 그 장소에다가 계속 공동묘지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이거 갑자기 고민이 생겨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가 할 수 없나요?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승인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제 법적 절차라고 하면 그게 부합되지가 않아요. 보통 시골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규칙이나 어떤 법을 약간 조정을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하던 곳인데 불구하고 이제는 안 됩니다 하면 이건 진짜 앞으로 계속 걱정이 되긴 하는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네 저희가 따로 지자체에서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고 사항은 법적인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일 거 같은데. 그거는 조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법적인 문제가 너무 까탈스러워 가지고. 아무튼 이거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민원과장 변계윤입니다.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단양군 주차장의 수급 실태 조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상 노회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및 순찰자 전용 주차 구획과 관련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의 2에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신설하였고 제3조에서는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의 3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12조의 4에서는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 제8호 제6조의 2 제1항 제5호입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주차장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 위원님 검토,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우리 군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과 노상 노회 주차장의 장애인과 순찰자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2조의 2 신설은 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1조의 2에서 군수에게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해 조사 구역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대상과 조사 시기 조사 내용과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개정은 제2항 주차요금 감면 대상의 규정 방식을 감면 비율에 따라 보기 쉽게 재배열해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 12조의 3 신설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노상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기준을 제시하면서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2%부터 4%까지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50대 이상 노상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서는 군수가 설치하는 노회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주차대수의 2%에서 4%의 범위에서 조례로 비율을 정해 정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그 우리 군의 경우 그 비율을 2%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2조의 4 신설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 규칙자 6조의 2에서 노상 주차장의 일부에 대해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구역 설치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별표 1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정비하고 별표4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5와 같은 내용으로 상위 법령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차장 수급, 수급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및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점은 안 제12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 규모 대수 50대 이상 노상 주차장과 군수가 설치하는 노회의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을 우리 군 규제계, 규제계획 위원회에서 2% 이상으로 수정해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며 심사 시 참고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도담삼봉 주차장 그다음에 고수동굴주차장 이외에 유료주차장 있습니까? 없죠 그죠? 네 거의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쪽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성도 하고 있고 일방통행하는 저 강변 쪽에 그리고 이외에 그 위에 위쪽에도 또 주차장이 있고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차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은 곧 이유는 단양군민이 장기주차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유료화할 거로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 겁니까?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저희들 군에서도 지금 이제 그 유료화 문제는 전부터 상당히 고민을 해 왔고요. 지금 저희를 군에서 이제 계획은 현재 그 수변 노회 1구간 2구간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시장 주차장도 지금 이제 그 계획하고 있는데 그 외에 사업이 다 완료되는 2028년 이후에는 지금 유료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28년이요?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2028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금 공사 구간에 있고요.

오시백위원

시범적으로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주차장부터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은데.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그 지금 전에는 그 시장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첫 초창기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가 민원 문제.

오시백위원

이게 충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한 구간을 이렇게 해보고 반응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아마 물리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대처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이것 딱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지금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유료화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게 저희들이 그 유료화하는 거는 타 자치단체에 유료화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어떤 시설이 주장시설이 다 완비되고 이거 저희들 보기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해서 저희도.

오시백위원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주차장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 문제. 이런 것들이 민선 체제에서는 시간이 가면 점점 힘들어지는 게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할수록 시범적으로도 할수록 그게 어떤 충격을 흡수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8년 가면 또 못 합니다. 제가 제가 보건데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목소리에 이거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여지껏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지금 우리 단양군의 교통의 체증에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은 그분들 다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체증 해소되는 거가 불 보듯이 모이는데 왜 이런 거를 안 하는 건지 난 집행부에서. 한번 과감히 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시백위원

네 고민해 보십시오.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네 네 해보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장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진위원

네 장효진 위원입니다. 금방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좋은데 그거와도 별개로 지금 주간선 도로에 지금 계속 그 상가 주민들이나 이렇게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계도를 그 차량 계도 차량을 운행 안한지도 꽤 오래됐죠?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효진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었을 때는 두 시간 간격으로 해 가지고 계도 차량이 다니면서 찍어서 계도장 발부도 했었고, 계도 이후에는 단속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단속을 해서 관광객이 되었든 지역주민이 되었든 상가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원할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저희도 그 강변 도로나 주 간선 주도로 저 보면은 사실 주차 문제는 그 외부분들이 더 사실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사실 문제 되는 게 지역분들이 장기주차 자기 그 상가라든가 건물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아마 몇 년 전에도 그렇고, 그 수변로도 옛날에 그 저기 노인회에서도 한번 요금을 받았었고요. 또 시장주차장도 거기에 그 저 거기에 자동 그 시스템에서 요금을 받았었는데 그걸 지속 못했던 것은 또 지역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서요. 저희들이 또 했었는데도 또 그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그거보다는 또 저 군 자체적으로 또 주차장 확보 문제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선 8기부터 이제 저희들 단양군에서 주차장을 이제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맞춰서 조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효진위원

네 모든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못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고 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위로도 못하고 다시 그 민원의해서 하면은 결론은 돈 들여서 주차장 지어놓고 또 답보인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제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우리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중에서 그 100면 이상 해당되는 주차구역이 있을까요? 단일광장 같은 경우는 100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단 광장은 저희 주차구역하기가 그렇고요. 다누리센터 지하주차장은 100면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 지금 조례에 보니까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은 있는데 주차장법 31조 2에 보면은 교통약자가 우선 주차 구획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거기 법령에 의하면 100면 100대 이상에 대해서는 그 2에서 4%의 그 주차 구획을 하여야 한다라고 그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법령에 되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저희 지금 조례는 그게 없죠?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저희들이 그 조례 12조의 3. 제1항 제2호에 보면은 그 주차대수 규모가 50 그때 이상인 경우는 주차 대수 2%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이상훈위원

97페이지?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네. 12조의 3 제1항 제2호입니다.

이상훈위원

그거 이건 장애인 전용저기고. 교통약자. 12조에 3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설치 등에 관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 구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법령에 그게 있어요. 일단은 거기에 법령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 고것도 한번 저기 조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12조의 3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약자 우선주차 구획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면 그 모자보건법 영유아보건법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문화예술과장 김상철입니다. 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위임,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및 단양군 가족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가족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 5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지원 조사 연구 및 홍보 아동의 보육과 사회 적응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과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족센터의 명칭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명칭을 단양군 가족센터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족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가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장과 종사자의 배치 및 자격 기준 자격 센터의 위탁 운영과 운영 경비 지원 수탁자의 의미와 위탁 계약 해지 지도감독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센터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기존 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2조에 따라 설치된 단양군 가족센터로 보도록 하고 기존 수탁자 또한 현재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센터 운영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다문화 가족 지원에 따른 사항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군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다문화 가족 지원 및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도 건강 가정을 위한 지원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통합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군수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에 더해 이들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법 제12조에 따라 재량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해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의 2에 따른 단양군 가족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7조는 양 센터의 기능을 통합되는 가족센터의 기능으로 하라는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8조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서 가족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면서 그밖에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8조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가족센터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는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강가정 기본법에서는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9조에서 가족센터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법 다문화가족법 제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이들 법령을 준용해 가족센터로 위탁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조 제2항 위탁기간 5년의 경우는 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관련 법령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3항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가족센터와 위탁기관에 준용해 조례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가족센터의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가족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3조는 가족센터의 사업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구성과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 그 시설의 장이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부칙에서는 경과, 경과 조치를 통해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 전 조례에 근거에 위탁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개정 조례에 따른 가족센터의 위탁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법 등을 검토한 결과 건강 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지방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혼인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가족 해체 예방 가족에 대한 지원 가정에 대한 지원 위, 위기 가족 긴급 지원 가족 단위 복지 증진 가족의 건강 증진 가족생활 문화의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사업에 관한 사업을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각 사회구성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통보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결혼 이민자 등의 건강 결혼 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 아동 보육 청소년 교육 지원 등의 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 법령에 따라 우리 군은 건강가족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거나 추진할 수 있고 본 조례를 이를 위한 우리 군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2022년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해 건강가정 건강 가정 지원과 다문화 가족 지원 사무를 위탁해 운영해, 하고 있으며 2025년 건강가정 규모법 제35조의 2 신설로 가족센터에 대한 법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 전부개정 조례를, 조례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한 우리 군 가족센터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화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우는 앞 뒤 문맥이 어색한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다음표와 같이 이를 수정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칙 2조 2항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문맥 어색한 문제.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지적 사항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왼쪽 제출안이나 보완 의견이나 대동 소이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렇게 부칙.

오시백위원

보완을 해도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네 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청소년 통행 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예술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및 통행 제한 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등의 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등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표시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운영 및 청소년 선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선도와 단속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청소년 보호법이고 예산 사항은 별도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 내용 중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보호법 위임에 따라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등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통행 제한구역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통행금지 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며 통행 제한구역은 오후 일곱 시부터 다음날 오전 여섯 시까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통행금지 구역 등의 효율적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선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그 감시 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찰서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 결과 청소년보호법 제31조 제1항에서 군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 군수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군수는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해 청소년 통행금지와 통행 제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선도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 본 조례는 이와 같은 상위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군수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통행금지구역 지정 시 관할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군 인구 규모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 조례나 그에 근거한 시행을 위한 조례의 경우 법령과 조례가 하나의 법령체계로 완성돼 적용되는 구조로 법령,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조항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령과 체계성을 살려 하나의 조례에 일괄 규정할 것인지는 우리 군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과 같은 제명으로 하나의 조례체계 내에서 위임되거나 시행에 필요한 상황을 일괄로 정하는 방법이 법령에서 조례까지 일관된 법령 체계를 갖추는 측면 주민의 법령 조례 접근성 측면 조례의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법령에 따른 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근거한 시행에 필요한 조례 입안 시에는 같은 법령에 따른 우리 군 조례 기존 조례도 함께 검토해 이를 통합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례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청소년들의 통행 제한 구역이 있나요 단양군에?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현재 없어요? 그 그 위험 구역이라는 데는 혹시 따로 이렇게 할 만한 곳에.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할만한 곳이 단양군에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획은 없겠네 그죠?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지역이 커지고 도심이 커지면서 그런 구역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김진수위원

지금 그렇게 위험하다는 곳은 아직까지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8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구본혁입니다.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관광지 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 등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루섬 기적의 다리 입장료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기준과 입장료의 일부를 단양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안 제1조에서 안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3조에서 안 4조까지는 시설 이용료 등의 징수로서 시설 이용료와 입장료 및 주차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 호는 환불 및 배상 기준으로 취소 시기에 따라 사용자 및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및 배상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단양사랑 상품권의 환급으로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내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고 환급 대상과 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행위 제한을 두어 관광지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는 사황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매매 교환 등의 금지와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 제6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이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법 위임에 따른 관광지 등의 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시루섬기적의다리 운영에 따른 시설, 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기준과 입장료의 일부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별표 1로 관광지 등의 시설 이용료와 입장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합예약 시스템 등으로 예약 접수와 예약금을 징수하며 1명이 예약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3개동으로 제한하면서 안 제5조에서는 별표2로 시설 이용료의 환불 및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입장료 등의 감면 근거와 감면 대상, 감면률 등을 별표3으로 정하면서 입장료 등의 일부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8조는 감염병 환자 위험물, 위험한 물품 소지자 등 입장 제한이나 퇴장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예약시설물은 예약자 본인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타인에게 양도 매매 교환을 금지하며, 예약자 가족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시는 그 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결과 관광진흥법 제67조 제1항과 2항에서는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의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관광지 등에서 조성 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에 시설을 한 자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등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관광객에게 환급해 주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환급의 준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와 같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특히 제 안 5조의 경우는 시설 이용료의 환불과 배상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마련해 이용객의 권익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의 경우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입장료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정하거나 군수가 직접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나 시설 사용료 등을 단양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 또한 보조의 지원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에 그 지출 근거를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그 우리 이번 조례 시루섬기적의다리 입장료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국에 우리 출렁다리의 입장료들이 그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책정됐는지 혹시 자료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다 말씀을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는 그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제천 같은 경우는 2000원인가 3000원 정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다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 지금 인근에 지금 청풍 옥순대교 옥순 출렁다리인가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 그런 입장료 3000원에 1000원을 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 페이백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루섬기적의다리가 그 전체적인 그 모양새가 다리는 준공이 됐지만 주변 인프라가 아직 약한데 지금 입장료를 징수했을 때 어떤 우리 관광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나 고민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똑같이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시루섬기적의다리가 과연 그 어느 정도의 그 요금을 받고 입장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에 나름 이제 계속 저희부서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그 시설이 완성이 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끝나면 완성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조례 안에서 담았듯이 거의 실질적으로 보면은 2000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원은 저희가 그 시루섬기적의다리 운영 그 관리요원들 그 인건비 정도 충당하는 부분. 그거보다 많긴 하지만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여기 우리 5조 내지 6조에서 안7조나 이런 데에 이제 담아있는 게 단양사랑 상품권을 활용한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그 받으려고 이 안에다가 다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00원을 받되 2000원은 저희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외에 그 3000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통 이제 한 3000원 정도 하면 6000원 보태서 9000원짜리 밥을 사먹거나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요즘 뭐 커피도 한 5000원 이하는 별로 없다보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대략 그 추계로는 그 여름 저희가 그 임시 개장했을 때에 한 3000여 명이 왔었는데 그 주말에. 아주 소극적으로 잡아도 상당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3000원을 페이백 해서 6000원 보탠다고 그러면 지역에 그 한 10억 이상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다가 제가 판단을 했어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2000원 정도 받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그 감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영영향을 이렇게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일전에 우리가 그 잔도를 계절해 갖고 그때도 이와 비슷하게 이용료 징수에 관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저 심사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저희가 이제 잔도에 대해서 이제 이용료 징수를 이제 부결했던 이유는 그 관광시설이 무료로 개방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이루자는 그런 의견으로 아마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기적의 다리가 다리 끝단에 국도하고 연결된 시점 이제 종점에 종점내지 시점에서 여러 가지 연계되는 시설들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그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은 반쪽 짜리밖에 안 보여져서 오히려 관광 활성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조심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네 그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그 일부는 받아야지 그러니까 잔도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그런 그 관리요원이 이제 항상 배치가 돼 있는 건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안전을 위한 그 인원도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서 일부를 받아서 또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체관광객도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한두 분 오시는 부분은 한 2000원 내시는 거고 단체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관내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20명 30명이 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2000원이 부담이 돼서 조금 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은 또 이렇게 그 단체 관광객이 또 위주로 많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앞서 출렁다리를 이제 먼저 운영해 본 지자체들에서도 그 이용료를 이제 전면 유료화한 경우도 이제 더러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출렁다리 내지는 우리 시루섬기적의다리가 후발주자인 입장에서 또 앞서 선행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봤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용료징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긴 돼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에도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체육레저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정남희체육레저과장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내에서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 등에 대한 사용 제한과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 공개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유 신설 및 자구 수정을 안 제16조에서는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기 기준 구체화 및 자구 수정을 안 제2조와 2조에서 제28조까지는 조문간 표현 통일 및 자구 수정과 안 제29조는 불필요한 조항이라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212쪽은 자구수정을 한 부분이라 이거는 조문간 문구 통일 및 자구 수정한 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제, 제7조 제2호에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 행위와 제3호의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은 입장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14쪽에 제2항에서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입장을 제한하고 제3항은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 체육시설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제15조 제2호에서는 사용료 및 관람료를 반환할 경우에 사용 개시 전에는 전액을 사용 중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하도록 명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에 제29조는 불필요한 규정이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 내용 중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이행을 위해 일반인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 시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공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3항 단서 삭제의 경우는 제2항 본문과 내용상 중복의미가 있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7조와 제16조 개정은 일반 주민이 체육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 등의 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 시에도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쳐 그 내용과 제한기간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거나 보안해 일반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일탈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개정안의 경우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문과 표현을 통일하, 통일하고 명확성을 높이고자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 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해 일반 주민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시설 이용자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일반 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자 제7조 제16조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효진위원

네 장효진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단양군민의 단체들이 사실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그 막기 위해서 서로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단체들이 체육관 내에서 음주나 이런 음식을 취사나 이렇게 먹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체육과에서도 참 이렇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이해가 더 갈 수 있도록 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남희

정남희체육레저과장

음 잘 알겠습니다.

장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동인입니다. 군계획 조례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방법과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새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주민 의견 청취 방법에 국토이용 정보체계인 토지이음을 추가하고 둘째 성장 관리 계획 구역에 지중,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비도시 지역 내에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셋째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넷째 성장 관리계획 구역에 맞춰 성장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였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군 관리계획 입안에 있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성장관리계획구역 제도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상위법령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7조 개정은 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에서 군수가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추가로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22조 제2항에서 조례로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면서 공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포함돼 있으나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하고 공고방법의 하나로 조례에 신설하라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제2절 성장관리 계획에 안 제28조의 3에서 28조 5까지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28조의 3 신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 12 제3호에서 군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이외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에 해당되는 지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8조의 4 신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 13 제5항에서 군수가 주민 및 군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군 계획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해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 재공고 재열람과 추가적인 주민 의견 수렴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8조의 5호 신설은 제1항에서는 군수가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 14 제1항 제2호에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우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교통처리계획 주민 편의 시설 계획을 성장 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 14 제3호 제3항 제4호에 따라 군수가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민간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 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국토교육법 시행령 제70조의 14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세 가지로 나눠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안 제53조와 62조 개정은 현행 조례에 쓰인 성장 관리 방안을 성장관리 계획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국토계획법 제15조의 2에서는 군수는 녹주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개발 소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현장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73조의 3에 따라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성장 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 경미하거나 지역 실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와 같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과 성장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별첨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부수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은

이동은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동은입니다.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제명에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 개정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병역 명문가 혜택 적용 범위를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어디서나 예우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등의 띄어쓰기 정비하고 병역명문가 정의와 정의조, 정 의조항을 안 2조 제2조에 개정했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자격 명확화 및 지역 제한 폐지는 제3조와 45조에 우대 확인절차 간소화는 제6조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병역법 제82조의 3 및 제82조의 4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입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278페이지 신구 조례, 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은 현행 단양군 병역 띄우고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를 붙여 쓰는 것으로 졍비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제1항과 제2항은 병역법 제82조의 3에 따른 가문의 정리와 일치시켰고 개정안 3항과 4항을 신설하여 예우와 우대를 받는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4조와 5조는 용어 정리와 띄어쓰기를 제6조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그리고 그 가족의 확인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제7조는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예우 시책의 반영으로 변경하고 일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 내용 중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 예우와 우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1호 병역명문과 정의를 간략하게 정비하고 제3호 예우 대상자와 제4호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를 지역 제한이 없도록 하는 문구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3조를 개정해 병역명문가 우대 혜택에 따른 우리 군 주소와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지역 제한 요건이 없는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개정 내용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제명 띄어쓰기 약칭 정비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아울러 안 제7조의 내용과 맞지 않는 조제목을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병역법 제82조의 3 제1항에서 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2조의 4 제1항에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82조의 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법 관련 규정은 우리 군이 반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를 재개정하도록 구속하지는 않으며 우리 군의 의사결정에 맡겨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이런 의사 결정에 있어 국가존립을 위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에 대한 국가의 예우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조 요청에 우리 군의 참여는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병역명문가 예우에서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조례를 정비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상모입니다. 단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을 구체화하여 여성 농업민에게 문화 레저 여가 활동 등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범위에 여성 농업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레저 여가 활동 등의 기회를 기회 제공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또 지원 방법을 물품 바우처 카드 또는 다양, 단양 사랑 상품권 등으로 구체화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5조에 2호가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 법령으로 여성 농업민 육성법과 충청북도 여성 농업 및 육성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를 실시 완료하였고 규제 심사로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단양군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레저 여가 활동 등에 대한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3호와 제4호를 개정해 여성 농업인 지원 시책으로 문화 레저 여가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해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의 1을 신설해 여성 농업인 지원 방법에, 여성농업인 지원 방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품 바우처 카드 단양사랑상품권 등을 지원 방법으로 추가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안 제2조 제9조 제13조 등의 개정은 법령이나 문맥에 맞도록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거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검토 결과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권보장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농어업과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성 농업인의 경영 능력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과 고용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우미 지원 사업과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시행 등에 대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5조 개정과 관련해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농업 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여성 농업인의 개별적인 문화 레저 여가 활동 등의 계획, 기회 제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의 2 신설의 경우도 우리 군의 여성 농업인 지원 실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책별로 특성에 맞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갖춰 여성 농업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13항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환경과장 지준길입니다.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위탁운영에 따라 조례에 정해진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과 시설 사용료 및 감면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위탁 운영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고운골 자연학습원의 휴관 일에 관한 사항을 정기 휴관일과 임시 휴관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휴관일 공고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학습원 체험료를 신설하였고 생활관 사용의 주중과 주말 이용요금을 구분하였으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 지출은 필요치 않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우탁, 위탁 운영에 따라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과 시설 사용료의 감면 사항 등을 현행화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현행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순서를 바꾸는 개정은 자치법규 체계에서 일반적 총칙 규정의 순서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 개정 안 제5조를 개정해 매주 수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추가하고 임시 임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휴관에 따른 공고일을 현행 10일 전까지에서 3일 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별표를 개정해 군민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개정하고 그밖에 100분의 50과 100분의 30 감면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체험료와 생활관에 관한 주말 사용료를 신설하는 한편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면서 시설 사용 시간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의 개정안은 문구에 맞지 않은, 문맥에 맞지 않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거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항을 나눠 정비하는 내용 띄어쓰기 정비 등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에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시설을 위탁 운영에 따라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시설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 등을 현행화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의 시설 사용 시에도 이용료 감면폭이 줄어드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시설 운영 상황과 손익 추이 등을 고려해 적정 시점에 이를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폭은 확대 될 수 있도록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주민시설 이용 이거 50%에서 20% 감면이 되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어요. 이게?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그 지금 이제 현 조례로 했을 때 이제 일단 군민들이 그렇게 이제 이용하는 실적도 이제 적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감면 비율이 높아서 지금 현재 운영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면폭을 줄그고 향후에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면 다시 좀 인상하는, 그러니까 감면폭을 늘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아니 위탁사업자가 우리 가장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 내용도 아니잖아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이 감면 비율이 세기 때문에 높아서, 조금 낮춰서.

오시백위원

이 단양 군민 때문에 그 위탁받은 업체가 어떤 곤란한 어떤 사업에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운영이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수입은 1700인데 수입은. 그다음에 지출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한 2300만 원 그렇게 발생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거로 해서 감면 비율도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중요금만있고 이제 주말요금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요금을 현실화 해서. 다른 그 다른 타 시군 사례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요금을 이제 이번에 신설을 해서 운영상 도움을 주고자.

오시백위원

지금은 숙박비도 대폭인상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숙박비의 인상은 아니고요. 주 주말 요금이 생겼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경영 구조가 지금 안 좋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례를 바꿔주는 꼴이 됐잖아요 지금.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음.

오시백위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금?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혹시 그 요금. 군민 20%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오시백위원

이건 자기들이 사업을 잘못해 놓고 왜 조례로 이런 운영비를 4꾼다?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그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그 고운골 자연학습원이 조성된 지 13년 됐습니다. 13년 됐는데. 처음에는 그 대한 생활체육지도자 연합회 그렇게 위탁을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 사용료가 이제 미납이 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운영계획을 또 그 이행을 또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취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에서 한 8년간 수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최근에 이게 작년에 5월 달에 처음으로 이게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 위탁이 이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요금 어떤 인상 개정이라든가 인상도 없었고 한 10년넘게 그냥 이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개정을 할 필요성 이제 있고요. 근데 민간사업자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지금 이제 처음 작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운데.

오시백위원

위수탁업체에서 이런 조례나 그리고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내역서 그것 부탁을 드릴게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이상훈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그 보니까 우리 체험료 5000원이 지금 신설되는 것 같은데. 사용료.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예 체험료.

이상훈위원

이게 그 어떤 체험을 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그 아시겠지마는 이제 인형 이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형 관련해서 관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 관련 또 체험을 이제 이거 되면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신설하게 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수탁자의 사업에 관한 체험에 관한 체험료를 산정하시는 거예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다른 다른 데 이제 다른 지자체 이제 보면 그 체험료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저희들도 한 4000원 정도 그렇게 정했고.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쪽에 수탁자가 어떤 체험 프로그램인지 저희도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이제 조례가 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걸로 그렇게. 네.

이상훈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죠?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이상훈위원

저희 기존 조례 내용에 보면은 거기 기능이 환경의식 교체, 고취 환경교육 환경체험 환경에 관한 체험을 다루고 있거든요 기능에 보면. 근데 수탁자가 이제 그 무슨 인형이나 이런 박물관 형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환경 조건을 같이 저거를 하셔야지 이 조례를 기반으로 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목적에 맞게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용도 폐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13년 전에 이제 한 8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조성이 된 그런 건물이고. 이 목적을 가져가야 되는 방법을 제가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중장기적으로는 그 고운골 갈대숲 명소화 사업이 2030년까지 이제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쪽하고 이제 연계해서 생태 체험을 한다든가 이제 환경 생태 환경체험쪽으로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렇게 음 목적에 맞게 그렇게 앞으로 향후 준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목적에 맞게는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향후에는 계속 집중해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 위수탁 계약 체결하면서 그 교육에 관한 내용도 그 계약서의 내용이 있어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일환으로 해서 체험료를 받으신 그 여기 조례에 명기한다는 얘기죠?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예 그 체험료가 이제 있음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체험 쪽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체험료만 조례에 명시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어떻게 운영하는 세부 운영이나 같이 얘기가 돼서 조례에 체험료가 담겼으면 더 좋았을까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예예.

이상훈위원

이제 너무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큰 틀에서 네.

이상훈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아 네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그 토의, 토의라그러나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토이캐슬.

오시백위원

거기 지금 입장료 받고 있죠?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입장료 그게 이제.

오시백위원

지금 1인 입장료 만 원 받고 있잖아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5000원.

오시백위원

5000원인가 만 원인가 받고 있는데, 그건 어떤 명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그게 아마 그 체험료 쪽으로 지금.

오시백위원

뭔 체험료. 지금 제가 입장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눈으로 보는 것도 이제 체험이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지 일단.

오시백위원

지금 입장료 때문에 거기를 못 가겠다 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런 데다가 더구나 또 단양 감면을 인상시킨다 이거 한번 내부적으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봐야 돼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그것은 숙박료만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오시백위원

숙박료 아니고. 거기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예.

오시백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저희들도 우리끼리 한번. 저희들끼리 한번 토론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장효진 위원님.

장효진위원

네 장효진 위원입니다. 그 수탁 계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수탁을 할 때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이나 아니면 계약금이나 그것을 수탁 기준이 얼마라는지.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그 연간 3500만 원 그 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효진위원

그 그 규모의 시설의 규모에 비해서 3500만 원이라는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그 네 전체 시설 규모나 이제 어떤 고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액에 저 1000분의 5, 5% 그렇게 징수하는 그 그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 기준으로 네 했습니다.

장효진위원

그 제가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인데. 너무 싼 금액에 수탁을 줬었고 그리고 또 그 토이캐슬이라는 그 업자가 단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개관할 당시에 인사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 단양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 개념으로 그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불과 1년이라는 시간을 운영해 보니까 그 적자에 대한 폭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2분 정회

14시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14, 제14항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제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진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의장단 궐위시 보궐선거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 출산휴가 제도 도입 및 위원 신분 변동에 따른 관계 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특별한 아울러 회의장 방청 및 출입 제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회의장 질서 유지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기준일 및 결산 투표 당선 기준을 규정한 안 제15조 지방자치법 제61조 절차를 규정한 안 제18조의 2 위원 또는 배우자의 임신 출산 휴가를 규정한 안 제27조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를 규정한 안 제28조 회의장 출입제한 방청허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한 안 제47조부터 제49조입니다. 나머지 개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 당선자 결정 기준과 의장 부의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사유 등을 위해 명확히 정하는 한편 위원 출산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장 질서 유지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방청 제한 등의 규정을 정비해 의회 운영,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를 개정해 하반기 의장단 선거 기준일과 의장단 선거에서 결산 투표시 당선자 결정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제 18조의 2신설은 의장 부의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7조 개정은 지방위원 출산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28조 제4항 신설은 위원의 퇴직사유 해당 여부를 의장이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마련하려는 것이며 안 제48조에서 제49조까지 개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위한 위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방청을 원하는 사람 단체의 방청신청서 제출규정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한 방청제한 규정 등을 정비해 원활한 의사진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검토 결과 우선 지방자치법 제57조 제61조 등의 근거에 의장단 선거와 보궐 선거 등에 관한 기준과 보궐 선거의 원인이 되는 궐위 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보완하는 내용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일 준용해 위원 출산에 따른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위원 신분 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 내용 등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위원의 회의장 출입권 보장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한 방청제한들의 규정을 보완해 원활한 의사진행은 물론 전반적인 의회 운영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회사무과장

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어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안내에 따라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의정 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 제출 의안이 의제가 된 경우 수정안 제출 사항을 규정한 안 제19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75조 절차를 규정한 안 제43조의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등 원칙과 제안사항을 규정한 안 제49조 징계 요구 또는 회부의 시간을 각 호로 규정한 안 제79조 징계안 심사보고서 접수 시 지체 없이 부여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안 제83조 회의장 질서 유지권 강화 사항 등을 규정한 안 제 86조입니다. 나머지 개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90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 개정에 맞춰 우리 군 의회의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규칙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를 개정해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의 예고 내용 방법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9조 개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 의안의 철회 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의안을 수정하는 경우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해 군수 제출 의안을 보다 신중히,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20조 개정은 본안 동의 시 현행 발의 현행 발의 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발의 위원뿐만 아니라 발의 당시에 참석 위원도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보완해 본안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40조 개정은 무기명 투표 표결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74조를 따르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3조의 2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결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해 비공개 결정에 따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49조 개정은 회의의 중계 방송 대상을 확대하고 회의의 중계 방송 영상 자료의 인위적 편집 금지 회의 결과 자료 제공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79호 제83조의 개정은 위원의 징계 요구 유형별로 징계 회부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3개월의 징계 의결 시 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징계 의결 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위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86조 방청인 준수 사항에 신문 서적류 및 전자기기 등의 열독행위 금지 조항을 보완해 정비하고 방청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관계 직원을 통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에 맞춰 우리군의회 회의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군수 제출 의안을 보다 신중히, 신중을 기해 처리하고 회의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 제고와 위원 징계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방청인 준수사항 개정을 통해서는 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회사무과장

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단양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이 관계 공무원 정의와 정보공개 청구 교육 및 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안 제2조 제3항 안 제4조 3항 안 제6조에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안 제4조 2항에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로 회계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 제2항을 개정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맞춰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조의 3항을 신설해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는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6조를 신설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 교육과 그 사용료 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를 개정해 조례 위반 위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하면서 부당 사용 업무 추진비 환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현행 취할 수 있다로 규정에 의장 재량이었으나 이를 취하여야 한다로 개정해 의장의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안건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법령 불충족 행정규칙으로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맞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요구가 있는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환수와 징계요구와 요구도 의무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우리 군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림 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과, 위원 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 간의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문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을 하고 각 분야에 그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켜서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문단 구성 인원을 안 제3조에서 확대를 했고 안 제7조 제1항에 분과위원회를 기존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그밖에 입법예고나 또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완료를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그 제1조 목적은 내용을 간략히 명확하게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고 3조 1항에 자문단 인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를 한 사항이 되겠고 7쪽에 제7조에 분과위원회 명칭을 간소화 하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8조에 8쪽에 8쪽에 그 7조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미래전략분과위원회를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미래 미래전략과의 금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기반팀하고 이렇게 조사 저 신규 조직이 생기면서 많은 또 사업들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분, 이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미래전략분과위원회를 하나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조는 수당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문료 문구를 추가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외에는 기타 일부 문구나 또 법령 정비 기준에 이렇게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른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자 정책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규정을 간략하게 정비하고 안 제3조를 개정해 자문단 전체 인원을 현행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7조를 개정해 3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제5호로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11조를 개정해 자문단 활동에 대한 수당 등 경비지급 경비 지급 항목으로 자문료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근거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양군 정책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조 자문단 인원을 20명 늘리는 상황과 제7조 미래전략분과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자문단 운영 성과와 미래전략 분과 신설 자문단 인원 증원 등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11조 제2항에서 자문료 등을 추가하는 개정과 관련해서는 자문단의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 자문단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여비 이외에 자문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공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조례에 자문료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공 공금 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자문료 등을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에 따른 내실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로 보이나 그 직업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해 적절한 세,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문료 등의 지급 대상으로 자문위원 중 청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임직원 교원 언론인 등이 포함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 강의 자문 등의 수당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도록 세부 지급 기준을 설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자문단의 특정 과제의 연구조사를 요청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구관의 기능과 일부 중복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두 개 조례 상호 간의 운영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와 연구관제대의 실효성과 자문단과의 차별적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네 담당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정책자문단을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을 하고 분과위원회도 한 개 분과를 더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그 현재 네 개 분과를 운영하고 계시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개 분과에서 운영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저희가 이제 수시로 필요한 부분 자문을 받고 이에 그 현재까지 저희가 한 23회 정도 23회 정도 운영이 됐고요. 한 36건 정도의 우리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음 늘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도내에서 운영한 그 자문단들이 많게는, 많게는 100명까지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50명 이상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 분과를 운영하면서 각 분과에 이제 한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저희 지역에 인력풀도 많지는 않지만 또 다들 직업도 있고 많이 바쁘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자문에 이 이거에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받고 이렇게 수렴하기가 사실은 인원이 조금 많아야지 그중에 또 몇 분이라도 이렇게 여유 되시는 분들의 의견도 주고 이러는데 보니까 바쁜 분과는 이제 저희 자문하는 게 이렇게 우선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깐 인원도 많이 더 있어야 그중에서 또 여러 명의 의견을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전략과의 지금 이제 기반 팀들 또 우리 또 통합돌봄 생기면서 새로 신설되는 조직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견을 받기 위해서 각 분과도 조금씩 늘쿨 필요성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또 하나 신설을 해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 이래서 인원 증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인원 증원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들어서 아는 게 있는데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이제 신설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분과위원회하고의 차별성이 있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저희가 이제 그 각 분야 파트별로 다 하면 복지 환경 농업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존에 이제 네 개 분과를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쪽 그 미래기반 팀 조성되면서 우리 못골부지라든가 또 케이비에스 부지라든가 또 그 외에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을 그쪽에서 많이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관련 그런 음 사람들을 찾아서 그쪽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일반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 현안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오히려 더 자문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분과를 신설을 해서 이렇게 전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미래전략과에 하는 업무에 그 전적인 그 자문 역할을 하는 분과위원회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게 다른 기타 네 개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군정 전반에 역할을 하는 그 분과위원회로 해석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준비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문 기구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조금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쪽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훈위원

근데 미래전략과의 업무가 이런 네 개 분과에서 각각의 복지 지역 뭐 개발 경제 여러 가지 자문하는 그 인력 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근데 그거 종합적으로 미래전략분과에서 그 통합적으로 할, 그 자문 역할을 할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것처럼 이제 느껴져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별로 한 네다섯 분 정도 된, 밖에 안 돼서 사실은 그부, 그쪽 분야에 전문가도 다양, 다양합니다. 이게 그 예를 들어 시설이나 이런 사업 쪽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고. 어쨌든 20명을 구성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 놓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

그 지금 그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지금 이제 자문 위원님들 위촉되신 분들 그 명단하고 이력 경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운영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운영 성과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인력이 우리 가능해요? 지금 10명인데 40명까지 늘린다고 하면 인력풀이 가능합니까? 그럼 이게 우리 지역 지금 우리 자문단 중에 단양지역분도 계시 이잖아요 그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지역.

오시백위원

지역의 주소를 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지역 연고. 연고자들이 주로. 네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지역 그 우리 꼭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저희 출향인사라든가 아니면 출향 인사와 또 연고가 있으신 분들 여하튼 저희 지역 그 개발이나 정책에 자문을 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 자문단을 구성을 할 때 그 인력풀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자문단 출석률도 그렇게 썩 좋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전적으로 여기에만 이렇게 얽매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직업도 있고 바쁘시고 이러다 보니깐 이게 일정이 잘 안 맞아서 관심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참여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인원은 조금 더 늘쿼 놔야 또 조금 더 다양한 참여 또 의견수렴 이런 게 가능하다고 저는.

오시백위원

이제 우려되는 게 이게 단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자문단에 이제 많이 들어오실 그런 또 소지도 있잖아요 그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꼭 지역에거주.

오시백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아닌데. 인력풀이 없으면 또 타지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지역을 아끼는 사람들을. 관심이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채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아직, 아직 구성은.
아니 그런 예가 있으니까. 자문단을 모집할 때 이렇게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석률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하고 동반되는 건데 지금 참석수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이분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위원회 통상적인 위원회 참석 수당은 저 7만 원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이분들 얼마 주고 계세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똑같습니다.

오시백위원

숙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분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거는 그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시백위원

이거 어떤 예산으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이분들 워크숍 워크숍 하는 예산이.

오시백위원

예산을 따로 잡은게 있었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이.

오시백위원

그 이게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참석수당은 떠나서 또 이분들 정책 자문하는 어떤 수당을 또 신설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산을 세우면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자문료를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자문료는 기존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도 자문료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강사 이런 자문료 이런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오시백위원

아니 자문료가 어차피 또 인원이 늘어나면 또 추가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의 인원들이 아까도 자료 요구하더만. 저희들이 자료를 보겠지만 그 자료를 줘 보시고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시백위원

인원이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거는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 저희도 또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우리 도내만, 도내만 그 시군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봤을 때도 저희, 저희 인원이 이렇게 40명으로 늘커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인원입니다 사실은.

오시백위원

아니 저희들 단양군 저기 연구관도 위쪽돼 있잖아요 그죠? 위촉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료 그 같이 한번 저기 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참 그리고 참고로 그 전문위원님 아까 중복 조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마 같은 시기에 조례 두 개 조례를 이렇게 같이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전이라서 자세한 파악은 못 했는데 여하튼 그 연구관 조례는 그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아마 연구 이렇게 주듯이 그런 목적으로 한 다섯 명 몇 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정을 한 것 같고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보편적으로 넓게 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자문 의견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을 해 줬던 것 같은데 사실 연구관 그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운영도 안 됐던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큰 사업이나 무슨 이런 거 했을 때는 아마 선행 용역 용역을 이제 선 시행하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이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이 조례는 폐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연구관 조례는 폐지를 하신다고 하신다 말씀.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지금으로 봐갖고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단양군 그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권고사항을 반영을 해서 조례상 공직자 그 부조리 신고 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그 신고 기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4조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또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로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 기존 그 4조 4항을 1항 2항으로 나눠서 4조 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공소 시효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해서 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조리 신고 기간을 확대해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1항 계정은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기술 방식을 바꿔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같은 조 제2항 신설의 경우는 공무원의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로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의 이러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까지도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경우는 3년 지방 공무원법 제69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대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로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이른 경우 그 신고 기간을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와 맞춤으로써 부조리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28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 검토 결과 확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가 중대 범죄에 이른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도 상위법령인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에 맞추도록 정비해 그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계속해서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그 소송 비용지원 제도의 운영상 미비성을 보완을 하고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심의 절차를 마련을 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형사 사건의 그 수사 단계에 신속한 법률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안 제6조에 마련을 했고 안 제6조의 2부터 6조의 4까지는 기존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소송 비용 반환 및 반환 면제 절차를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50페이지에 제1조는 음 1조 목적은 내용을 간결 명확하게 정비를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51쪽에 제3조에 다른 제도에 따른 그 우선 신청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른 제도 우선 실적 내용 삭제한 사항이 되겠고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제외의 그 4조 내용은 제10조의 소송 비용 반환 규정으로 조금정비를 하면서 52쪽에 6호와 7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호는 우리 단양군이나 또 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그런 사항들은 지원해서 제외를 하자 하는 사항이고 7호는 선 지원의 경우 이렇게 제외하도록 하면서 단 차액 그 그 부족한 경우는 예외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에 제6조에 6조 제2항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우리 군정조정 위원회라고 우리 부서장들이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는 걸로 이렇게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고 5항에는 긴급 그 우선 조항을 신설을 해서 수사 단계의 긴급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의 범위에서 지금 우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조의 2부터 6조의 4까지는 단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또 구성 운영 따른 그 통상적인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을 해서 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에 56조 제10조에는 반환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57조에 11조에 소송비용 감면 규정을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부 또 전부 이런 면제 감면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58쪽도 제12조에 정산 규정을 신설을 해서 비용 보상이라든가 또 소송 비용 그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 사항은 문구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공무원의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소송 사건에 대한 비용 지원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송 비원 지원 반환 감면 등의, 감면 등에 대해 소송 심의위원회를 둬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를 삭제해 현행 조례에서 군의 소송 비용 지원을 보충적 지원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한 지원을 우선 신청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 삭제의 경우는 형사,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안 제10조에서 소송비원, 소송 지원금 반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 제외와 지원 반환에 이중으로 규정돼 있는 제4조의 내용을 삭제해 정리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신설은 군이나 군의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 사건의 경우는 소송 비용 지원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같은 조 같은 항 제 7호 신설도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을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소송 비용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6조 개정은 제2항에서 소송 비용 심의를 현행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던 것을 변호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소송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개정하라는 개정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5항 신설의 경우는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법률 지원을 위해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군수가 소송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제6조의 2에서 제6조의 4까지 신설은 소송비용 지원과 반환 등의 상황을 심의하는 소송 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위원회, 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대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7조 제3항 신설은 제6조 제5항 신설에 따라 소송 비용으로 우선 지원하는 금액을 총 지원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개정은 소송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경우 민사 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 판결된 경우와 중징계 확정 다른 법률 제도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받은 경우 등을 소송 지원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의 경우는 소송 비용 반환 감면을 위한 신설 조항으로 일부 패소 일부 유죄사건이나 예측 불가한 사건이나 직무수행의 곤란성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 비용 반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2조 신설은 현행 조례 제10조 개정에 따라 소송 비용 지원금 정산 규정을 분리한 것으로 형사 무죄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형사 보상금 청구와 민사소송 소송 비용 상환 청구를 하도록 하고 형사 보상금이나 민사비용 상환금에서 실제 지출한 경우 중 군의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금액을 우선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는 사건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서는 군 지원금 이상의 소송 비용을 공무원 개인이 개인이 부담할 수 있어 이러한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붙임의 경우 조례 개정 당시 수사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나 혹은 고문 변호사 조례 제6조 삭제에, 삭제에 따라 2의 근거에 지원을 한 소송비용 반환에 대해서도 개선 개정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 예를 두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단양군 고문 변호사 조례 제5조 공무원 소송 비용의 지원 규정을 삭제해 우리 군 소송 비용 지원 제도를 일원화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관련 상위법령과 법적 의견제시 사례를 검토한 결과 본 안건 관련 사무는 법제처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재개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는 사항으로 보고 있어 조례안 심사 시를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와 관련해 법제처 질의 회신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지원금 반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체계를 유죄 판결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반환 범위를 달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적법 행정을 원칙에 따라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 경우에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지방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도 적극 행정 추진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 및 소송 수행 비용을 법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한 심사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우리 군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직무와 관련한 직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나 소송 등로 인한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이 이들이 경제적 안정을 해야 하고 수사나 소송 자체가 이들의 일상생활에도 장애,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공무수행의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중에 목적하는 바 목적하는 바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점도 심사해서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의무 위반해서 이에 대해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사안별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소송비용 지원 반환에 있어서도 해당 사건에 관련된 법 위반이나 고의 과실 정도 해당 사건이 일어난 전후 상황 등 전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감면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다는 점도 심사에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 제3조를 삭제하면서 군이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른 지원을 지원을 보충해 직무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던 것 하던 것에서 해당 공무원이 지원받은, 지원받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제도를 전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2에서 제6조의 4까지를 신설해 현행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소송지원금 관련 심의를 하던 것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해 소송지원금 지원과 반환 감면 등의 심의가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제5항과 안 제10조를 신설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500만 원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지원금 반환의 경우도 일부 패소나 일부 유죄 사건 유죄 사건이나 사건이 예측 가능성 직무수행의 곤란성 등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지원금 반환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가능한 범위에서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12조를 신설해 형사소송 보상금이나 민사소송 비용상환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지원받은 보상금 등에서 군 지원금을 우선 반환하도록 했던 것을 군의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우선 충당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 개정 내용으로 직무 관련 소송으로 인한 공무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일정안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제3조 삭제 안 제6조 제5항 제10조 제12조까지 신설 등과 관련한 조례 운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안 제3조 삭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 조례 이외 이외에 소송 비용 지원 제도 활용의 유불리와 군의 재정 부담 문제 해당 공무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운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 제6조 제5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군의 소송비용 지원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지원금을 예외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 개정규정과 비교 시 비교 검토 시 제4조에 따른 소송 비용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의 폭이 상당 부분 확대될 여지가 있고 사건의 방향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는 초기 단계 지원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 등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원 이후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에 따른 소송 비용 우선 지원은 보다 신중을 기해 운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에 따른 소송 비용 지원과 지원금 반환 감면 정산 등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별로 지원에 따른 공무원의 경제적 안정으로 인한 기대 효과와 일반 주민의 수인 정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군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를 운영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제6조의 2와 안 제6조의 3의 조제목이 같은 것은 오타로 보이며 안 제6조 이상 조제목을 그 내용에 맞춰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적극 행정 운영과 우리 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 조례로 알고 있는데 그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우리 6조에 우리 그 긴급 법률 지원 이게 이제 500만 원을 사전에 이제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하는데. 지금 500만 원에 대한 근거 산출 그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금액. 금액 부분요? 이 부분은 딱히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통상적으로 초기에 이렇게 자문하고 변호사들 자문하고 이런 게 하는 부분이 그 정도 통상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 부분을 참고했고. 이게 물론 그 사건화가 돼서 변론하는 과정에서도 참 중요하지만 초기에, 초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빨리 지원을 해 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래서 선지원 그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른 제도에서 지원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기일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하세월 걸리고 또 사실 그거 받기 위해서 또 기본적으로 또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여기에 지금해서 여기 대응하고 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런 부분에 더 이렇게 소요가 되고 시간 오래 걸리고 이래서 일단은 우리가 선 지원을 해 주자 그리고 위법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 나중에 다 환수를 하는 사항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제도는 제도대로 이렇게 추후에 추후에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게 물론 인원이 점점 뭐 민원도 많고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소송이 조금 차츰 늘어나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인원들을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고 해서 지급하고 그 주기에, 주기적으로 또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이제 초동 단계에서 어떤 법률 자문 변호사 자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거로 해서 500이내로 500만 원 이내로 요구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저 우리가 다른 제도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종합 배상 공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어디 절차상에 엄청 어려움이 있는가요 비용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신청하고 이렇게 지원받고 이러는 음 그런 과정에 과정에 이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그거를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늦는, 늦는 거죠.

이상훈위원

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그쪽에서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면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려움을 계속 더 겪는다는 말씀이시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면 그 제7조에 보니까 우선 지원은 500만 원이고 지원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친당 2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게 1년 예산이 어느, 잡혀 있나요 아니면?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은 예산은 저희가 풀로 다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고.

김진수위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산 잡혀 있는 거죠? 비용은 남아 있어요? 1년 예산 잡았을 때는 그냥 2억 5000 정도면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올해 사건이 많았었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네 분 지원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없으면 가장 좋고요. 없으면 가장 좋은 건데 또 이게 어떻게 이게 정확히 또 몇 명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래서 본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팀장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 놨다가 중간에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이런 조례도 일단 좋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매년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님들 초청해서 직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또 간혹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사건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김진수위원

여기에서 변호사나 어떤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검토를 하고 할 때 충분한 검토가 나오는 건가요 이분들의? 어떤 사건이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저기 직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소송 그 위원회를 별도로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전문가를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사건에 대한 그 분석이라든가 대처라든가 아니면 이 상황은 이건 막말로 해봐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은 한 결 더 전문성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김진수위원

일단 어떤 변호사나 어떤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 거죠? 혹시.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사건화가 다른 데서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이 됐을 때 이 저기 소송 비용 지원해 주는 그거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거를.

김진수위원

소송 비용.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저희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은 훨씬 나아서 과연 승소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언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김진수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느 정도 되있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이제 공포가 되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 위촉하고 이래서 구성을 새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수위원

그 예상 인원은 아직 정해진건 없고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요? 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위원회 그냥 수당 정도 나가는 거죠. 위원분들한테는.

김진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형사 소송인 경우는 그 일찍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민사소송은 상당히 이제 기일이 오래 걸리고 대법원까지 가고 막 이제 이렇긴한데. 이게 이제 만약에 퇴임을 하신 분이 이 소송에 이제 관련 자라면은 이 반환하는 거는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되나 하고 그런 거는 지금 여 우리 조례에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반환을 받아야 되나 하는 게 조금 걱정이 돼서.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퇴직자들에 대해서.

오시백위원

네 퇴임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퇴임 이후에 났다라고 하면 이거 반환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근데 그 부분은 꼭 이 소송 이거 아니래도요. 우리가 공직자들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생겨서 이러면 사실 다.

오시백위원

우리가 지원금이 있으니까. 지원금을 했으니까. 지원금만.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그런 거 아니래도 문제가 돼서 퇴직을 한 후에 귀책사유가 되면 그 개인한테 다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래서 다 저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아니라도 다른 것도 그렇게.

오시백위원

구상권 청구하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할라면. 민사도 오래 걸리는데 또 구상권 또 신청하고 또 다 그거에 또 응할 수 그런 또 기본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조례로 담아도 또 그런 정산 받을 방법이 애매하고 그런 얘기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너무 저 위원님 최악의.

오시백위원

너무 염두에 두고 있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오시백위원

그런 일이 없.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까지 안 되도록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항인데 설령 이제 최종까지 가서 내가 위법하다고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저 반환을 안 하겠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다른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신뢰 속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50여 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조재인입니다.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자연적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6조에 지원 금액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이는 단양군 대상자 80%가 이용하고 있는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60만 원으로 사용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이며 소요 예산은 1년의 대상자를 약 400명으로 예측하여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화장장 장려금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에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자연적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를 개정해 화장 장려금 지원금의 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화장 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 화장장 소재지 지역 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현행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군 주민, 우리 군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화장장 시설 이용료와 비교해 이를 현실화하고자 지원액한도를 인상하려, 인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제가 하나 아.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돼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우리 오시백 위원님인가 옛날에 전에 한 번 5분 발언 한 거 있죠? 네 설치 지원 조례. 그래가지고 5분발언까지 하고 그랬는데 한번쯤은 지금 마을에서 전부 다들 캔슬놓고 그랬는데 그거를 한번 추진은 해 보셨는가요? 그 60만 원 아니, 그니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상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장례, 그 화장장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그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방향은 화장장이 설치돼야 바람직한데 그거는 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차차 여러 가지 여론이나 지역 여건이 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근데 검토는 전에부터 옛날부터 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년에 400건 정도 된다는 것.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네.

장영갑위원

그러면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화장장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이제 지역주민들과의 그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듯 합니다.

장영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그 자연장지에 대해서 이제 5분 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혹시 이게 우리 단양군하고 우리하고 유사한 이 지자체에 또는 인근 지자체에서 이 장사로 인해서 비용이 혹시 추계된 그 어떤 비교표가 있나요? 혹시 없죠? 1인 장사가 이제 생겼을 때 비용을 추계할 수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화장장도 없어.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공원에다 이제 또 이렇게 또 이제 유골을 모셔야 되는 어떤 2차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장지로 가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비용 추계한 거 혹시 저희들 단원군에서 없나요?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네 지금 별도로 조사되거나 분석된 거는.

오시백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몇 년 전에 이런 걸 고민 해 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전혀 우리 단양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천 영원한 쉼터에 화장을 의뢰를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유가족들이 상당히 그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은 아시죠 그죠? 그 제천이나 우선 또 이제 자기 지역에 사람들이 우선해서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단양군은 2차적으로 이제 자리가 비어있을 때 저희들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힘들어서 타 지역으로 또 심지어 충주나 태백 이런 데를 또 막 알아보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도 해 주시고 또 자연장지는 이제 2차적인 부분이고. 이 비용도 제천에 지금 그 화장장 인근에 그 저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그 자연, 자연장지가 따로 이래 조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단양군은. 주소가 제천인 사람들만 지금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래 지금 장내 장사에 화장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다음에 자연장지나 또 어디 이런 모실라 그러면 납골당이나 이런 데로 모시려고 그러면 지금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고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어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유가족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네 네 위원님의 말씀 100% 공감하고 방향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시백위원

글쎄 그거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마는. 전혀 지금 그 이후에 지금 고민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자료도 없고. 그럼 어떤 방향. 지금 혐오시설이니까 어떻게 지역에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장소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장소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네 하여튼.

오시백위원

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장소 제공해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서 인근 제천에 이제 화장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1순위가 제천 시민이 일단 대상자가 되다 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제천에서 많은 화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군민, 군민인들은 그 해당 날짜 이제 화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3일장 내지는 5일장까지도 그 저희 군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 요즘 추세를 보면은 화장시설이 그 광역화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천에 시설 또한 제천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더 이용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 우리 단양하고 인근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앞으로의 그 화장 시설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천시와도 전혀 그냥 금액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의 문제 오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문제 그리고 확장했을 때 단양군이 투자해서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등등의 논의는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 군내 화장시설을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화장시설이나 아니면 신규의 화장시설을 광역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원은 좋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지역에 있다 보니깐 그 모실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우리 마을에서도 돌아가시면 갈 데가 없더라고요. 모실 장소가 없어서 지금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쉽게 해서 일단 이제 저희 영춘면 교회 같은 경우에 그 교회에서 별도로 모셨던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떤 허가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이제 모실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허가 같은 거는 그 계속해서 우리 이제 그 장소에다가 계속 공동묘지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이거 갑자기 고민이 생겨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가 할 수 없나요?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승인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제 법적 절차라고 하면 그게 부합되지가 않아요. 보통 시골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규칙이나 어떤 법을 약간 조정을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하던 곳인데 불구하고 이제는 안 됩니다 하면 이건 진짜 앞으로 계속 걱정이 되긴 하는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네 저희가 따로 지자체에서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고 사항은 법적인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일 거 같은데. 그거는 조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법적인 문제가 너무 까탈스러워 가지고. 아무튼 이거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민원과장 변계윤입니다.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단양군 주차장의 수급 실태 조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상 노회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및 순찰자 전용 주차 구획과 관련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의 2에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신설하였고 제3조에서는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의 3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12조의 4에서는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 제8호 제6조의 2 제1항 제5호입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주차장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 위원님 검토,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우리 군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과 노상 노회 주차장의 장애인과 순찰자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2조의 2 신설은 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1조의 2에서 군수에게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해 조사 구역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대상과 조사 시기 조사 내용과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개정은 제2항 주차요금 감면 대상의 규정 방식을 감면 비율에 따라 보기 쉽게 재배열해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 12조의 3 신설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노상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기준을 제시하면서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2%부터 4%까지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50대 이상 노상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서는 군수가 설치하는 노회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주차대수의 2%에서 4%의 범위에서 조례로 비율을 정해 정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그 우리 군의 경우 그 비율을 2%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2조의 4 신설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 규칙자 6조의 2에서 노상 주차장의 일부에 대해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구역 설치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별표 1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정비하고 별표4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5와 같은 내용으로 상위 법령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차장 수급, 수급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및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점은 안 제12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 규모 대수 50대 이상 노상 주차장과 군수가 설치하는 노회의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을 우리 군 규제계, 규제계획 위원회에서 2% 이상으로 수정해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며 심사 시 참고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도담삼봉 주차장 그다음에 고수동굴주차장 이외에 유료주차장 있습니까? 없죠 그죠? 네 거의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쪽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성도 하고 있고 일방통행하는 저 강변 쪽에 그리고 이외에 그 위에 위쪽에도 또 주차장이 있고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차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은 곧 이유는 단양군민이 장기주차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유료화할 거로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 겁니까?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저희들 군에서도 지금 이제 그 유료화 문제는 전부터 상당히 고민을 해 왔고요. 지금 저희를 군에서 이제 계획은 현재 그 수변 노회 1구간 2구간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시장 주차장도 지금 이제 그 계획하고 있는데 그 외에 사업이 다 완료되는 2028년 이후에는 지금 유료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28년이요?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2028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금 공사 구간에 있고요.

오시백위원

시범적으로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주차장부터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은데.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그 지금 전에는 그 시장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첫 초창기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가 민원 문제.

오시백위원

이게 충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한 구간을 이렇게 해보고 반응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아마 물리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대처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이것 딱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지금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유료화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게 저희들이 그 유료화하는 거는 타 자치단체에 유료화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어떤 시설이 주장시설이 다 완비되고 이거 저희들 보기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해서 저희도.

오시백위원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주차장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 문제. 이런 것들이 민선 체제에서는 시간이 가면 점점 힘들어지는 게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할수록 시범적으로도 할수록 그게 어떤 충격을 흡수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8년 가면 또 못 합니다. 제가 제가 보건데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목소리에 이거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여지껏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지금 우리 단양군의 교통의 체증에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은 그분들 다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체증 해소되는 거가 불 보듯이 모이는데 왜 이런 거를 안 하는 건지 난 집행부에서. 한번 과감히 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시백위원

네 고민해 보십시오.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네 네 해보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장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진위원

네 장효진 위원입니다. 금방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좋은데 그거와도 별개로 지금 주간선 도로에 지금 계속 그 상가 주민들이나 이렇게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계도를 그 차량 계도 차량을 운행 안한지도 꽤 오래됐죠?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효진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었을 때는 두 시간 간격으로 해 가지고 계도 차량이 다니면서 찍어서 계도장 발부도 했었고, 계도 이후에는 단속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단속을 해서 관광객이 되었든 지역주민이 되었든 상가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원할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저희도 그 강변 도로나 주 간선 주도로 저 보면은 사실 주차 문제는 그 외부분들이 더 사실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사실 문제 되는 게 지역분들이 장기주차 자기 그 상가라든가 건물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아마 몇 년 전에도 그렇고, 그 수변로도 옛날에 그 저기 노인회에서도 한번 요금을 받았었고요. 또 시장주차장도 거기에 그 저 거기에 자동 그 시스템에서 요금을 받았었는데 그걸 지속 못했던 것은 또 지역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서요. 저희들이 또 했었는데도 또 그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그거보다는 또 저 군 자체적으로 또 주차장 확보 문제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선 8기부터 이제 저희들 단양군에서 주차장을 이제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맞춰서 조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효진위원

네 모든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못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고 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위로도 못하고 다시 그 민원의해서 하면은 결론은 돈 들여서 주차장 지어놓고 또 답보인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제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우리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중에서 그 100면 이상 해당되는 주차구역이 있을까요? 단일광장 같은 경우는 100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단 광장은 저희 주차구역하기가 그렇고요. 다누리센터 지하주차장은 100면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 지금 조례에 보니까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은 있는데 주차장법 31조 2에 보면은 교통약자가 우선 주차 구획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거기 법령에 의하면 100면 100대 이상에 대해서는 그 2에서 4%의 그 주차 구획을 하여야 한다라고 그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법령에 되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저희 지금 조례는 그게 없죠?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저희들이 그 조례 12조의 3. 제1항 제2호에 보면은 그 주차대수 규모가 50 그때 이상인 경우는 주차 대수 2%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이상훈위원

97페이지?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네. 12조의 3 제1항 제2호입니다.

이상훈위원

그거 이건 장애인 전용저기고. 교통약자. 12조에 3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설치 등에 관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 구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법령에 그게 있어요. 일단은 거기에 법령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 고것도 한번 저기 조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12조의 3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약자 우선주차 구획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면 그 모자보건법 영유아보건법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문화예술과장 김상철입니다. 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위임,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및 단양군 가족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가족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 5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지원 조사 연구 및 홍보 아동의 보육과 사회 적응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과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족센터의 명칭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명칭을 단양군 가족센터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족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가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장과 종사자의 배치 및 자격 기준 자격 센터의 위탁 운영과 운영 경비 지원 수탁자의 의미와 위탁 계약 해지 지도감독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센터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기존 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2조에 따라 설치된 단양군 가족센터로 보도록 하고 기존 수탁자 또한 현재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센터 운영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다문화 가족 지원에 따른 사항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군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다문화 가족 지원 및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도 건강 가정을 위한 지원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통합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군수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에 더해 이들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법 제12조에 따라 재량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해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의 2에 따른 단양군 가족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7조는 양 센터의 기능을 통합되는 가족센터의 기능으로 하라는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8조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서 가족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면서 그밖에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8조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가족센터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는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강가정 기본법에서는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9조에서 가족센터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법 다문화가족법 제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이들 법령을 준용해 가족센터로 위탁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조 제2항 위탁기간 5년의 경우는 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관련 법령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3항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가족센터와 위탁기관에 준용해 조례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가족센터의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가족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3조는 가족센터의 사업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구성과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 그 시설의 장이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부칙에서는 경과, 경과 조치를 통해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 전 조례에 근거에 위탁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개정 조례에 따른 가족센터의 위탁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법 등을 검토한 결과 건강 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지방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혼인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가족 해체 예방 가족에 대한 지원 가정에 대한 지원 위, 위기 가족 긴급 지원 가족 단위 복지 증진 가족의 건강 증진 가족생활 문화의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사업에 관한 사업을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각 사회구성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통보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결혼 이민자 등의 건강 결혼 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 아동 보육 청소년 교육 지원 등의 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 법령에 따라 우리 군은 건강가족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거나 추진할 수 있고 본 조례를 이를 위한 우리 군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2022년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해 건강가정 건강 가정 지원과 다문화 가족 지원 사무를 위탁해 운영해, 하고 있으며 2025년 건강가정 규모법 제35조의 2 신설로 가족센터에 대한 법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 전부개정 조례를, 조례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한 우리 군 가족센터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화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우는 앞 뒤 문맥이 어색한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다음표와 같이 이를 수정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칙 2조 2항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문맥 어색한 문제.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지적 사항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왼쪽 제출안이나 보완 의견이나 대동 소이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렇게 부칙.

오시백위원

보완을 해도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네 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청소년 통행 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예술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및 통행 제한 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등의 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등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표시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운영 및 청소년 선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선도와 단속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청소년 보호법이고 예산 사항은 별도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 내용 중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보호법 위임에 따라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등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통행 제한구역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통행금지 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며 통행 제한구역은 오후 일곱 시부터 다음날 오전 여섯 시까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통행금지 구역 등의 효율적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선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그 감시 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찰서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 결과 청소년보호법 제31조 제1항에서 군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 군수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군수는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해 청소년 통행금지와 통행 제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선도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 본 조례는 이와 같은 상위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군수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통행금지구역 지정 시 관할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군 인구 규모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 조례나 그에 근거한 시행을 위한 조례의 경우 법령과 조례가 하나의 법령체계로 완성돼 적용되는 구조로 법령,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조항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령과 체계성을 살려 하나의 조례에 일괄 규정할 것인지는 우리 군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과 같은 제명으로 하나의 조례체계 내에서 위임되거나 시행에 필요한 상황을 일괄로 정하는 방법이 법령에서 조례까지 일관된 법령 체계를 갖추는 측면 주민의 법령 조례 접근성 측면 조례의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법령에 따른 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근거한 시행에 필요한 조례 입안 시에는 같은 법령에 따른 우리 군 조례 기존 조례도 함께 검토해 이를 통합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례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청소년들의 통행 제한 구역이 있나요 단양군에?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현재 없어요? 그 그 위험 구역이라는 데는 혹시 따로 이렇게 할 만한 곳에.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할만한 곳이 단양군에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획은 없겠네 그죠?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지역이 커지고 도심이 커지면서 그런 구역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김진수위원

지금 그렇게 위험하다는 곳은 아직까지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8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구본혁입니다.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관광지 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 등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루섬 기적의 다리 입장료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기준과 입장료의 일부를 단양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안 제1조에서 안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3조에서 안 4조까지는 시설 이용료 등의 징수로서 시설 이용료와 입장료 및 주차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 호는 환불 및 배상 기준으로 취소 시기에 따라 사용자 및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및 배상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단양사랑 상품권의 환급으로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내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고 환급 대상과 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행위 제한을 두어 관광지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는 사황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매매 교환 등의 금지와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 제6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이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법 위임에 따른 관광지 등의 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시루섬기적의다리 운영에 따른 시설, 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기준과 입장료의 일부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별표 1로 관광지 등의 시설 이용료와 입장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합예약 시스템 등으로 예약 접수와 예약금을 징수하며 1명이 예약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3개동으로 제한하면서 안 제5조에서는 별표2로 시설 이용료의 환불 및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입장료 등의 감면 근거와 감면 대상, 감면률 등을 별표3으로 정하면서 입장료 등의 일부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8조는 감염병 환자 위험물, 위험한 물품 소지자 등 입장 제한이나 퇴장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예약시설물은 예약자 본인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타인에게 양도 매매 교환을 금지하며, 예약자 가족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시는 그 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결과 관광진흥법 제67조 제1항과 2항에서는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의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관광지 등에서 조성 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에 시설을 한 자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등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관광객에게 환급해 주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환급의 준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와 같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특히 제 안 5조의 경우는 시설 이용료의 환불과 배상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마련해 이용객의 권익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의 경우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입장료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정하거나 군수가 직접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나 시설 사용료 등을 단양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 또한 보조의 지원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에 그 지출 근거를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그 우리 이번 조례 시루섬기적의다리 입장료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국에 우리 출렁다리의 입장료들이 그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책정됐는지 혹시 자료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다 말씀을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는 그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제천 같은 경우는 2000원인가 3000원 정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다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 지금 인근에 지금 청풍 옥순대교 옥순 출렁다리인가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 그런 입장료 3000원에 1000원을 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 페이백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루섬기적의다리가 그 전체적인 그 모양새가 다리는 준공이 됐지만 주변 인프라가 아직 약한데 지금 입장료를 징수했을 때 어떤 우리 관광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나 고민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똑같이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시루섬기적의다리가 과연 그 어느 정도의 그 요금을 받고 입장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에 나름 이제 계속 저희부서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그 시설이 완성이 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끝나면 완성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조례 안에서 담았듯이 거의 실질적으로 보면은 2000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원은 저희가 그 시루섬기적의다리 운영 그 관리요원들 그 인건비 정도 충당하는 부분. 그거보다 많긴 하지만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여기 우리 5조 내지 6조에서 안7조나 이런 데에 이제 담아있는 게 단양사랑 상품권을 활용한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그 받으려고 이 안에다가 다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00원을 받되 2000원은 저희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외에 그 3000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통 이제 한 3000원 정도 하면 6000원 보태서 9000원짜리 밥을 사먹거나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요즘 뭐 커피도 한 5000원 이하는 별로 없다보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대략 그 추계로는 그 여름 저희가 그 임시 개장했을 때에 한 3000여 명이 왔었는데 그 주말에. 아주 소극적으로 잡아도 상당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3000원을 페이백 해서 6000원 보탠다고 그러면 지역에 그 한 10억 이상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다가 제가 판단을 했어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2000원 정도 받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그 감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영영향을 이렇게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일전에 우리가 그 잔도를 계절해 갖고 그때도 이와 비슷하게 이용료 징수에 관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저 심사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저희가 이제 잔도에 대해서 이제 이용료 징수를 이제 부결했던 이유는 그 관광시설이 무료로 개방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이루자는 그런 의견으로 아마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기적의 다리가 다리 끝단에 국도하고 연결된 시점 이제 종점에 종점내지 시점에서 여러 가지 연계되는 시설들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그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은 반쪽 짜리밖에 안 보여져서 오히려 관광 활성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조심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네 그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그 일부는 받아야지 그러니까 잔도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그런 그 관리요원이 이제 항상 배치가 돼 있는 건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안전을 위한 그 인원도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서 일부를 받아서 또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체관광객도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한두 분 오시는 부분은 한 2000원 내시는 거고 단체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관내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20명 30명이 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2000원이 부담이 돼서 조금 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은 또 이렇게 그 단체 관광객이 또 위주로 많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앞서 출렁다리를 이제 먼저 운영해 본 지자체들에서도 그 이용료를 이제 전면 유료화한 경우도 이제 더러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출렁다리 내지는 우리 시루섬기적의다리가 후발주자인 입장에서 또 앞서 선행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봤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용료징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긴 돼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에도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체육레저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정남희체육레저과장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내에서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 등에 대한 사용 제한과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 공개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유 신설 및 자구 수정을 안 제16조에서는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기 기준 구체화 및 자구 수정을 안 제2조와 2조에서 제28조까지는 조문간 표현 통일 및 자구 수정과 안 제29조는 불필요한 조항이라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212쪽은 자구수정을 한 부분이라 이거는 조문간 문구 통일 및 자구 수정한 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제, 제7조 제2호에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 행위와 제3호의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은 입장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14쪽에 제2항에서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입장을 제한하고 제3항은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 체육시설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제15조 제2호에서는 사용료 및 관람료를 반환할 경우에 사용 개시 전에는 전액을 사용 중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하도록 명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에 제29조는 불필요한 규정이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 내용 중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이행을 위해 일반인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 시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공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3항 단서 삭제의 경우는 제2항 본문과 내용상 중복의미가 있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7조와 제16조 개정은 일반 주민이 체육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 등의 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 시에도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쳐 그 내용과 제한기간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거나 보안해 일반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일탈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개정안의 경우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문과 표현을 통일하, 통일하고 명확성을 높이고자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 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해 일반 주민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시설 이용자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일반 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자 제7조 제16조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효진위원

네 장효진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단양군민의 단체들이 사실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그 막기 위해서 서로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단체들이 체육관 내에서 음주나 이런 음식을 취사나 이렇게 먹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체육과에서도 참 이렇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이해가 더 갈 수 있도록 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남희

정남희체육레저과장

음 잘 알겠습니다.

장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동인입니다. 군계획 조례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방법과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새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주민 의견 청취 방법에 국토이용 정보체계인 토지이음을 추가하고 둘째 성장 관리 계획 구역에 지중,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비도시 지역 내에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셋째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넷째 성장 관리계획 구역에 맞춰 성장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였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군 관리계획 입안에 있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성장관리계획구역 제도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상위법령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7조 개정은 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에서 군수가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추가로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22조 제2항에서 조례로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면서 공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포함돼 있으나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하고 공고방법의 하나로 조례에 신설하라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제2절 성장관리 계획에 안 제28조의 3에서 28조 5까지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28조의 3 신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 12 제3호에서 군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이외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에 해당되는 지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8조의 4 신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 13 제5항에서 군수가 주민 및 군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군 계획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해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 재공고 재열람과 추가적인 주민 의견 수렴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8조의 5호 신설은 제1항에서는 군수가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 14 제1항 제2호에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우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교통처리계획 주민 편의 시설 계획을 성장 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 14 제3호 제3항 제4호에 따라 군수가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민간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 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국토교육법 시행령 제70조의 14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세 가지로 나눠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안 제53조와 62조 개정은 현행 조례에 쓰인 성장 관리 방안을 성장관리 계획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국토계획법 제15조의 2에서는 군수는 녹주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개발 소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현장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73조의 3에 따라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성장 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 경미하거나 지역 실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와 같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과 성장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별첨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부수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이동은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동은입니다.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제명에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 개정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병역 명문가 혜택 적용 범위를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어디서나 예우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등의 띄어쓰기 정비하고 병역명문가 정의와 정의조, 정 의조항을 안 2조 제2조에 개정했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자격 명확화 및 지역 제한 폐지는 제3조와 45조에 우대 확인절차 간소화는 제6조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병역법 제82조의 3 및 제82조의 4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입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278페이지 신구 조례, 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은 현행 단양군 병역 띄우고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를 붙여 쓰는 것으로 졍비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제1항과 제2항은 병역법 제82조의 3에 따른 가문의 정리와 일치시켰고 개정안 3항과 4항을 신설하여 예우와 우대를 받는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4조와 5조는 용어 정리와 띄어쓰기를 제6조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그리고 그 가족의 확인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제7조는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예우 시책의 반영으로 변경하고 일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 내용 중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 예우와 우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1호 병역명문과 정의를 간략하게 정비하고 제3호 예우 대상자와 제4호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를 지역 제한이 없도록 하는 문구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3조를 개정해 병역명문가 우대 혜택에 따른 우리 군 주소와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지역 제한 요건이 없는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개정 내용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제명 띄어쓰기 약칭 정비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아울러 안 제7조의 내용과 맞지 않는 조제목을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병역법 제82조의 3 제1항에서 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2조의 4 제1항에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82조의 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법 관련 규정은 우리 군이 반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를 재개정하도록 구속하지는 않으며 우리 군의 의사결정에 맡겨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이런 의사 결정에 있어 국가존립을 위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에 대한 국가의 예우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조 요청에 우리 군의 참여는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병역명문가 예우에서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조례를 정비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축산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상모입니다. 단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을 구체화하여 여성 농업민에게 문화 레저 여가 활동 등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범위에 여성 농업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레저 여가 활동 등의 기회를 기회 제공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또 지원 방법을 물품 바우처 카드 또는 다양, 단양 사랑 상품권 등으로 구체화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5조에 2호가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 법령으로 여성 농업민 육성법과 충청북도 여성 농업 및 육성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를 실시 완료하였고 규제 심사로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단양군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레저 여가 활동 등에 대한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3호와 제4호를 개정해 여성 농업인 지원 시책으로 문화 레저 여가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해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의 1을 신설해 여성 농업인 지원 방법에, 여성농업인 지원 방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품 바우처 카드 단양사랑상품권 등을 지원 방법으로 추가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안 제2조 제9조 제13조 등의 개정은 법령이나 문맥에 맞도록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거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검토 결과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권보장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농어업과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성 농업인의 경영 능력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과 고용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우미 지원 사업과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시행 등에 대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5조 개정과 관련해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농업 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여성 농업인의 개별적인 문화 레저 여가 활동 등의 계획, 기회 제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의 2 신설의 경우도 우리 군의 여성 농업인 지원 실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책별로 특성에 맞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갖춰 여성 농업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13항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환경과장 지준길입니다.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위탁운영에 따라 조례에 정해진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과 시설 사용료 및 감면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위탁 운영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고운골 자연학습원의 휴관 일에 관한 사항을 정기 휴관일과 임시 휴관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휴관일 공고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학습원 체험료를 신설하였고 생활관 사용의 주중과 주말 이용요금을 구분하였으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 지출은 필요치 않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우탁, 위탁 운영에 따라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과 시설 사용료의 감면 사항 등을 현행화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현행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순서를 바꾸는 개정은 자치법규 체계에서 일반적 총칙 규정의 순서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 개정 안 제5조를 개정해 매주 수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추가하고 임시 임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휴관에 따른 공고일을 현행 10일 전까지에서 3일 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별표를 개정해 군민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개정하고 그밖에 100분의 50과 100분의 30 감면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체험료와 생활관에 관한 주말 사용료를 신설하는 한편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면서 시설 사용 시간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의 개정안은 문구에 맞지 않은, 문맥에 맞지 않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거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항을 나눠 정비하는 내용 띄어쓰기 정비 등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에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시설을 위탁 운영에 따라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시설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 등을 현행화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의 시설 사용 시에도 이용료 감면폭이 줄어드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시설 운영 상황과 손익 추이 등을 고려해 적정 시점에 이를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폭은 확대 될 수 있도록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주민시설 이용 이거 50%에서 20% 감면이 되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어요. 이게?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그 지금 이제 현 조례로 했을 때 이제 일단 군민들이 그렇게 이제 이용하는 실적도 이제 적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감면 비율이 높아서 지금 현재 운영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면폭을 줄그고 향후에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면 다시 좀 인상하는, 그러니까 감면폭을 늘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아니 위탁사업자가 우리 가장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 내용도 아니잖아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이 감면 비율이 세기 때문에 높아서, 조금 낮춰서.

오시백위원

이 단양 군민 때문에 그 위탁받은 업체가 어떤 곤란한 어떤 사업에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운영이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수입은 1700인데 수입은. 그다음에 지출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한 2300만 원 그렇게 발생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거로 해서 감면 비율도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중요금만있고 이제 주말요금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요금을 현실화 해서. 다른 그 다른 타 시군 사례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요금을 이제 이번에 신설을 해서 운영상 도움을 주고자.

오시백위원

지금은 숙박비도 대폭인상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숙박비의 인상은 아니고요. 주 주말 요금이 생겼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경영 구조가 지금 안 좋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례를 바꿔주는 꼴이 됐잖아요 지금.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음.

오시백위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금?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혹시 그 요금. 군민 20%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오시백위원

이건 자기들이 사업을 잘못해 놓고 왜 조례로 이런 운영비를 4꾼다?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그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그 고운골 자연학습원이 조성된 지 13년 됐습니다. 13년 됐는데. 처음에는 그 대한 생활체육지도자 연합회 그렇게 위탁을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 사용료가 이제 미납이 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운영계획을 또 그 이행을 또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취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에서 한 8년간 수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최근에 이게 작년에 5월 달에 처음으로 이게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 위탁이 이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요금 어떤 인상 개정이라든가 인상도 없었고 한 10년넘게 그냥 이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개정을 할 필요성 이제 있고요. 근데 민간사업자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지금 이제 처음 작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운데.

오시백위원

위수탁업체에서 이런 조례나 그리고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내역서 그것 부탁을 드릴게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이상훈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그 보니까 우리 체험료 5000원이 지금 신설되는 것 같은데. 사용료.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예 체험료.

이상훈위원

이게 그 어떤 체험을 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그 아시겠지마는 이제 인형 이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형 관련해서 관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 관련 또 체험을 이제 이거 되면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신설하게 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수탁자의 사업에 관한 체험에 관한 체험료를 산정하시는 거예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다른 다른 데 이제 다른 지자체 이제 보면 그 체험료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저희들도 한 4000원 정도 그렇게 정했고.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쪽에 수탁자가 어떤 체험 프로그램인지 저희도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이제 조례가 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걸로 그렇게. 네.

이상훈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죠?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이상훈위원

저희 기존 조례 내용에 보면은 거기 기능이 환경의식 교체, 고취 환경교육 환경체험 환경에 관한 체험을 다루고 있거든요 기능에 보면. 근데 수탁자가 이제 그 무슨 인형이나 이런 박물관 형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환경 조건을 같이 저거를 하셔야지 이 조례를 기반으로 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목적에 맞게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용도 폐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13년 전에 이제 한 8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조성이 된 그런 건물이고. 이 목적을 가져가야 되는 방법을 제가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중장기적으로는 그 고운골 갈대숲 명소화 사업이 2030년까지 이제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쪽하고 이제 연계해서 생태 체험을 한다든가 이제 환경 생태 환경체험쪽으로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렇게 음 목적에 맞게 그렇게 앞으로 향후 준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목적에 맞게는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향후에는 계속 집중해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 위수탁 계약 체결하면서 그 교육에 관한 내용도 그 계약서의 내용이 있어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일환으로 해서 체험료를 받으신 그 여기 조례에 명기한다는 얘기죠?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예 그 체험료가 이제 있음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체험 쪽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체험료만 조례에 명시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어떻게 운영하는 세부 운영이나 같이 얘기가 돼서 조례에 체험료가 담겼으면 더 좋았을까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예예.

이상훈위원

이제 너무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큰 틀에서 네.

이상훈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아 네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그 토의, 토의라그러나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토이캐슬.

오시백위원

거기 지금 입장료 받고 있죠?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입장료 그게 이제.

오시백위원

지금 1인 입장료 만 원 받고 있잖아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5000원.

오시백위원

5000원인가 만 원인가 받고 있는데, 그건 어떤 명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그게 아마 그 체험료 쪽으로 지금.

오시백위원

뭔 체험료. 지금 제가 입장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눈으로 보는 것도 이제 체험이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지 일단.

오시백위원

지금 입장료 때문에 거기를 못 가겠다 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런 데다가 더구나 또 단양 감면을 인상시킨다 이거 한번 내부적으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봐야 돼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그것은 숙박료만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오시백위원

숙박료 아니고. 거기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예.

오시백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저희들도 우리끼리 한번. 저희들끼리 한번 토론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장효진 위원님.

장효진위원

네 장효진 위원입니다. 그 수탁 계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수탁을 할 때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이나 아니면 계약금이나 그것을 수탁 기준이 얼마라는지.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그 연간 3500만 원 그 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효진위원

그 그 규모의 시설의 규모에 비해서 3500만 원이라는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준길

지준길환경과장

네. 그 네 전체 시설 규모나 이제 어떤 고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액에 저 1000분의 5, 5% 그렇게 징수하는 그 그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 기준으로 네 했습니다.

장효진위원

그 제가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인데. 너무 싼 금액에 수탁을 줬었고 그리고 또 그 토이캐슬이라는 그 업자가 단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개관할 당시에 인사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 단양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 개념으로 그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불과 1년이라는 시간을 운영해 보니까 그 적자에 대한 폭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2분 정회

14시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14, 제14항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제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진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의장단 궐위시 보궐선거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 출산휴가 제도 도입 및 위원 신분 변동에 따른 관계 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특별한 아울러 회의장 방청 및 출입 제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회의장 질서 유지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기준일 및 결산 투표 당선 기준을 규정한 안 제15조 지방자치법 제61조 절차를 규정한 안 제18조의 2 위원 또는 배우자의 임신 출산 휴가를 규정한 안 제27조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를 규정한 안 제28조 회의장 출입제한 방청허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한 안 제47조부터 제49조입니다. 나머지 개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 당선자 결정 기준과 의장 부의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사유 등을 위해 명확히 정하는 한편 위원 출산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장 질서 유지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방청 제한 등의 규정을 정비해 의회 운영,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를 개정해 하반기 의장단 선거 기준일과 의장단 선거에서 결산 투표시 당선자 결정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제 18조의 2신설은 의장 부의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7조 개정은 지방위원 출산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28조 제4항 신설은 위원의 퇴직사유 해당 여부를 의장이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마련하려는 것이며 안 제48조에서 제49조까지 개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위한 위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방청을 원하는 사람 단체의 방청신청서 제출규정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한 방청제한 규정 등을 정비해 원활한 의사진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검토 결과 우선 지방자치법 제57조 제61조 등의 근거에 의장단 선거와 보궐 선거 등에 관한 기준과 보궐 선거의 원인이 되는 궐위 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보완하는 내용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일 준용해 위원 출산에 따른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위원 신분 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 내용 등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위원의 회의장 출입권 보장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한 방청제한들의 규정을 보완해 원활한 의사진행은 물론 전반적인 의회 운영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회사무과장

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어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진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안내에 따라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의정 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 제출 의안이 의제가 된 경우 수정안 제출 사항을 규정한 안 제19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75조 절차를 규정한 안 제43조의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등 원칙과 제안사항을 규정한 안 제49조 징계 요구 또는 회부의 시간을 각 호로 규정한 안 제79조 징계안 심사보고서 접수 시 지체 없이 부여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안 제83조 회의장 질서 유지권 강화 사항 등을 규정한 안 제 86조입니다. 나머지 개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90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 개정에 맞춰 우리 군 의회의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규칙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를 개정해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의 예고 내용 방법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9조 개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 의안의 철회 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의안을 수정하는 경우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해 군수 제출 의안을 보다 신중히,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20조 개정은 본안 동의 시 현행 발의 현행 발의 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발의 위원뿐만 아니라 발의 당시에 참석 위원도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보완해 본안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40조 개정은 무기명 투표 표결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74조를 따르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3조의 2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결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해 비공개 결정에 따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49조 개정은 회의의 중계 방송 대상을 확대하고 회의의 중계 방송 영상 자료의 인위적 편집 금지 회의 결과 자료 제공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79호 제83조의 개정은 위원의 징계 요구 유형별로 징계 회부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3개월의 징계 의결 시 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징계 의결 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위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86조 방청인 준수 사항에 신문 서적류 및 전자기기 등의 열독행위 금지 조항을 보완해 정비하고 방청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관계 직원을 통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에 맞춰 우리군의회 회의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군수 제출 의안을 보다 신중히, 신중을 기해 처리하고 회의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 제고와 위원 징계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방청인 준수사항 개정을 통해서는 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회사무과장

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단양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이 관계 공무원 정의와 정보공개 청구 교육 및 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안 제2조 제3항 안 제4조 3항 안 제6조에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안 제4조 2항에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로 회계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 제2항을 개정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맞춰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조의 3항을 신설해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는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6조를 신설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 교육과 그 사용료 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를 개정해 조례 위반 위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하면서 부당 사용 업무 추진비 환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현행 취할 수 있다로 규정에 의장 재량이었으나 이를 취하여야 한다로 개정해 의장의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안건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법령 불충족 행정규칙으로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맞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요구가 있는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환수와 징계요구와 요구도 의무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우리 군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의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단양군의회 의원이 윤리 의식을 높이고 의정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안 제3조에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규정을 정비 신설하고 안 제4조의 윤리심사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의 의원 징계 관련 사항과 별표 1을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서식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위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구별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우리군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의정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표준안에 맞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를 표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해 제4호 후단과 제5호에서 제7호까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단양군의 의원 관련 수의계약 지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단양군과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의장은 위원 겸직, 겸직 업무가 군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겸직 직위 및 휴직 사직을 권고하여야 하며 위원 겸직 관련 현황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4조 제2항을 개정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던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와 별표 1을 개정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징계기준 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별표 2 겸직 금지 징계 적용 기준에서 경고를 삭제해 최소 공개사과 이상의 징계가 되도록 제9조 개정과 일관성이,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36, 46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위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해 지방의회가 조례로 위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개정해 제시함에 따라 그에 맞춰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회사무과장

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효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진위원

네 장효진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인사제도의 운영 기준을 현행 제도에 맞게 개선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정안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시험 응시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 3항에 경채 시험 응시 경영 요건을 단축할 수 있는 교육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특별 승진 임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인사교류 경력 등에 따른 승진 최저 연수 단축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가기술 자격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별지 및 서식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검토 내용 중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에 맞춰 우리 군의회 규칙을 정비해 객관적 인사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규칙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 제4호와 제3항을 개정해 응시수수료 환급 및 면제와 관련해 표준안에는 있으나 우리 군의회 규칙에 빠져있는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13조 제2항 단서 신설은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현행과 같, 현행과, 현행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있는 내용을 제2항 단서 옮겨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15조 제3항과 제7항 개정은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응시 자격과 응시 자격 소요 경력 개선 등에 관한 규정으로 문구를 표준안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6조 제2항 후단 신설 제4호 개정 제5호 신설의 경우는 특별 승진 임용 기준을 표준 안에 맞춰 정비 하려는 것으로 표준 안과 표준안과 문구를 맞춰 우리군의회의 규칙에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부칙의 경우도 표준안에를 맞춰 시행일과 경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별지 서식의 경우도 표준안을 맞춰 개정하라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우리군의회 인사 규칙의 문구를 정비하거나 빠져있는 내용을 보완하려는 규칙 개정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사무과장님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회사무과장

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 및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의 개정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국외 출장의 사전심사 및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출장 제한 및 사후관리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보완함으로써 단양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안 제4조 제2항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구성 시 민간 사회단체 한 개 이상을 참여를 의무하고 안 제11조 제3항에 의장의 허가 의장의 허가검토서를 검토서 공개 의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4항에 징수, 징수 환수 처분의 처분에 의한 대한 제안 기관 규정을 2년 이내로 확, 명확히 하고, 하였고 안 제12조 제5항 위법 부당 출장 판단 시 내외부 감사 및 조사의 의뢰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6조 소속 직원 보호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에 맞춰 우리군 규칙을 개정해 군의회 공무국외 출장의 심사와 허가 출장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규칙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를 표준안에 맞춰 개정해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 주민 의견을 대변할 민간 사회단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안 제11조도 표준안에 맞춰 개정해 위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 국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며, 국외출장 허가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심사위원회에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해 징계나 경비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2년 이내에서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를 표준안에 맞춰 개정해 의장은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 출장으로 판단할 경우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의 감사 및 조사의뢰를 의무화 이를 의무화해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 신설도 표준안에 맞춰 정비하는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제1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자료실에 소장 비치와 누리집 내고장 알리미 등에 게재해 공동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사후관리 조항인 제14조로 옮겨 정비하려,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6조의 경우도 표준안에 맞춰 신설하는 것으로 공무 국외 출장과 관련한 위법 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부칙 제2조로 적용례를 두어 규칙 시행 이후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칙을 적용하도록 해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검토 결과 군의회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해 공무국외 출장의 심사에 있어 주민 의견 반영과 출장 허가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출장 제한과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출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직원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군의회의 공무국의 출장 운영에 있어 그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회사무과장

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정옥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금일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