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김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 상정에 앞서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장이신 장효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진의원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장 장효진입니다. 먼저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본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김문군 군수님과 안건의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두 안건은 지난 9월 1일 본 특별 의원회로 회부되어 9월 2일에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 전문의원 검토 보고 추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원님들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한 두 안건 모두 원안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주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3개 부서에 총 4건으로 3973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874만 8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없이 98만 2000원에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승인 사유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 군비 매칭분 하상주차장 침수에 따른 온달 문화 촉제 추가경비 지원 등이며 예비비 사용 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예산 수요 분석을 통해 개별 사업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입니다. 심사 결과 1회계연도 예산에 편성 및 집행 관리 활동에 있어 재정책임과 순기능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하여 지방예산이 추구하는 건전성과 효율성이 담보된 재정 운영 성과 지표를 보고 보이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특히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1810억 원의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총 세입이 전, 전년도 결산 대비 628억 원이 추가 확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 행복 만족과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는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도출된 총 2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특위 의원님들 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방회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 노력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단양군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 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세입 추계 오차 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국도비 예산 미집행 이월 사업비 과다 발생 등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분석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방안 모색을 통해 결산의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의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 사업 예산의 경우 저조한 집행률 높은 이월액 비율 등으로 이는 전년 대비 2024 회계연도가 55.38% 증가한 1070억 원 2025 회계연도 27.71% 증가한 1367억 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누적됨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저해되고 있는 재정 운영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전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연부액 편성 계속비 사업 담당부서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 사업 추진 등 계속비 사업에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세 건의 폐교 매입 영춘 느티지구 토지 매입 등 지역 발전과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공유재산이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 사업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부지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투입된 예산이 적기에 활용되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계획 마련 및 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지속적인 일반회계 전출로 기금이 고갈 상태에 이른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수입에 심각한 불균형을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 마련 모색과 함께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 군 재정 상황을 감안 하여 공모사업 신청 시 예산의 효과성 확산성 조기 집행 가능성 군비 부담률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공모 신청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의결,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의장
네 장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시백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 의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4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위 활동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했으며 지난 346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12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 기관으로부터 총 124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군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34건과 모범 우수 사례 다섯 건 등 총 39건을 도출했으며 대표적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 우수 사례는 다섯 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행정혁신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행정 혁신 평가를 포함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모범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정밀한 자금 수요 예측과 고금리 금융 상품을 적극 활용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회계연도에 53억 860만 원 이자 수입을 달성해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상황 극복에 보탬이 되었기에 모범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관광과에서는 대외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 수용력과 관광 소비력 관광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온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지역관광발전 지수 평가에서 3회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기에 모범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이상 기후에 취약한 고령인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과 취약 지역 중심의 생활 밀착형 기후 적용 사업을 발굴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지방기후 위기 적응 대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되었기에 모범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군 대표 특화 작목인 오미자의 재배 면적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 기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비 사업의 적극적 발굴과 확보를 통해 오미자원료 안정공급 모델화 구축 사업 사다리형 수형 개선 스마트 방재 기반 구축 오미자 노후 과원 갱신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미자 생산 기반을 개선해 지속적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범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모범 우수 사례는 우리군의 발전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해당 부서장님과 직원분들의 고민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군정 전반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별스토리관 폐관과 관련해서는 21억 원을 투입해 2021년 3월 개관한 별별스토리관이 불과 5년 만에 최종 폐관 결정에 따라 사업 타당성 검토 부실 사업 운영 실패로 인한 재정 낭비 사례로 남게 되어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 사업비 확보에만 치중하고 사후 관리 운영 능력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던 사례로 사업 추진 결과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시행해 향후 공모사업 평가에 반면교사로 문서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신청 전 사업의 타당성과 실용성에 대한 사전 검토 체계를 우려하고 향후 미디어아트 및 전시관 구축 시에는 연구시설이 아닌 임대나 구독 방식을 적용해 초기 구축비를 최소화하고 기술 변화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 14조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및 지원 제1항에 따라 모든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 해당 연도에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일정 기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나 총괄부서에서 공고 절차를 누락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모두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 지원 계획을 수립해 일정 기간 군보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진 실내 주차 타워 시설과 관련해서는 2021년 준공 되 운영 중인 이 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수년째 개통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개통 원인을 조속히 파악해 개통 시점을 확정하고 개통 지연 사유와 향후 정상 운영 일정 등을 인근 주민에게 투명하게 안내 및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관내 체육시설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한 미운영 사례나 고장 후 방치 사례가 있는지 일제 점검하고 관련 부서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사한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체계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의원회 운영에 관해서 법령이나 우리 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안건의 성격 긴급성 경미한 정도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상반기 심의의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3회 심의회를 개최했으나 대면 심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서면 심의 운영은 의원간 즉각적인 질의 답변이나 상호 의견 교환을 제한해 주요 공유재산 관리 처분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공유재산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해 이원 간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보다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안건의 긴급성 경미성들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에 한 해 서면 심의 기능,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 관리하는 등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구분했습니다. 이월액 최소화 노력과 관련해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이월액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예산 이월액이 1549억에서 1989억으로 28.4%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과 대비한 이월률도 2023년 22.4%에서 2024년 24.8% 2025년 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부서와 집행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출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사업 추진 일정 및 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을 조정 감액하는 등 이월액의 최소화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각종 의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25년도 경우는 상설 의원회 가운데 여덟 개 의원회가 회의를 미개최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전체 의원회의 운영 현황을 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회의 미개최 의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의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폐지 또는 비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벽 테마공원 녹지대 유지관리와 전망대 연결로와 관련해서는 북벽 테마공원 시설 특성상 녹지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수반돼야 시설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특정 시기에 이루어지는 제초 작업을 제외하고는 그 상시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미관에 저해되고 자칫 유휴 시설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망대와 공원간 연결로가 진출입로 한정돼 있어 전망대에서 조망 후 진입로로 회귀해야만 공원을 출입할 수 있는 등 전망대 현장 연결로 부재에 따른 이용 불편 및 시설 이용 가치 하락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적인 녹지대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역별 관리 주기 세분화와 작업 범위 재설정 등을 통한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높은 접근성으로 상시적 시설 관리가 가능한 지역주민이나 마을단체와 협업을 통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도로 방면에서 공원으로 이용객 진입을 유도하고 전망대 이용자 동선을 고려해 도로와 인접한 전망대 출구와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신속, 신설해 폭넓은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영춘면 산악레포츠 시설과 관련해서는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산악 레포츠 시설을 조성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일부 구간의 경사가 심해 실제 산악자전거 주행 여건이 좋지 않아 초보자나 일반 이용자의 경우 안전 사고 발생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하면서 시설 조성 당시 설계 단계에서 실제 주행 가능 여부 경사도 및 이용자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점검에 필요함을 주문했습니다. 울러 시설 전체 구간에 대한 경사도 주행 안전성을 전수 점검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해 줄 것과 향후 유사한 체육레저 시설 조성시는 설계 단계부터 실제 이용자의 시험 주행이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관광공사 대행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대행 사업비 정산 결과 반납률이 2023년도 3.4% 2024년도 7.6% 2025년 8.9%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시설물 진입로 정비 시설 보수 등에 따른 운영 중지로 인해 인건비 공공요금 지급 수수료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통계목별 예산을 받아 계상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행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 교부해 집행 잔액을 다량 발생시켜 한정된 재원을 적재 적소에 배분하지 못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적정 규모의 대행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므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단양관광공사 사업장별 개보수 계획 통계목별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와 대행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고수동굴과 도담삼봉 주차장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정산분을 결산보고로 갈음하고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정산 절차를 미이행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위수탁 계약서에 예외 조항을 두고 처리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 오인사항을 발생시키고 있는 단양관광공사 대행 사업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서 제6조를 수정 또는 정정해 대행 사업비 정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민원과 단양관광 공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제출한 사업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 절차가 이루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정 기부금 세입 세출 연계 관리와 관련해서는 2024년도 시멘트사로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목적으로 40억 원의 지정 기부금을 수입했으나 해당 연도 목적 사업 세출 예산은 20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20억 원의 세출산 관리 내역 및 향후 사업비와의 연계 관계가 예산서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지정 기부금은 일반적 세입과 달리 기부자가 지정하는 특정한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기부금품을 원칙적으로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은 당초 지정된 목적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입부터 세출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원과 사용처에 연결 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관리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 사업을 위한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와 기부금의 연계 관계를 명확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금의 미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는 향후 어느 연도에 어떤 사업비로 사용할 것인지 관리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 의회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단양역 복합 관광 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주관사에서 투자 확약을 했으나 투자금 확보 지연 등 내부 문제로 자금 조달이 되지 않아 특수 목적법인 출자자 간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지역 대표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2월 28일 착공식을 개최하며 사업 취지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이 큰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민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명확한 이행계획서를 요구해 줄 것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에 준비한 이후 10년이 지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이용자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자원봉사 환경을 고려해 예산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안 마련도 필요함을 주문했습니다. 자원봉사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참여 확대한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과 각종 통상 활동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확대 노력도 필요함을 주문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자원봉사 의무교육 폐지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감소 역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 학교와의 정례협의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개인별 자원봉사 실적을 정립 관리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혜택 제공에 적극 활용하고 실적 관리를 통한 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소속감과 인정감을 부여하는 시책과 같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토록 필요함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각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해 자원봉사 활동 시간 관리기준 세분화와 이에 근거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원봉사자의 연령 건강 상태 등에 따른 건강 검진 문화행사 초청 휴식 지원 등 봉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형 보상이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참고해 동기여부가 될 수 있는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고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몇 가지 나눠 제시한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자 사기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해 우리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사항은 우리 군 조례에 반영되도록 해 줄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이번 특별의원회 감사 활동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길의장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에서 면밀한 감사와 의원님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까지 총 1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특별의원회 의원장이신 정옥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림의원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특별의원장 정옥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의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의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 대책 마무리와 추석 명절 대책 마련 등 현안 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 의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특별의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3개의 안건과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의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9월 1일 제347회 정례회 제1회 본 회의에서 본 의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원회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했으며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적 운영 조례안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 단양군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업무 구 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단양군의회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단양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열일곱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간 포위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6조 3 조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6조의 3 조 제목 의원회의 설치를 의원회의 구성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상위법령 검토와 관련 규정 법률자문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돼 추후 재심의하고자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자연장지와 화장시설이 없는 관계로 장례를 치르는 주민들이 화장시설과 장지를 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문제로 5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제시하여 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장지와 화장시설 설치에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자연장지와 화장시설 등의 문제는 광역적 차원에서 접근에 인근 지역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로 우리 군의 경우도 인근 지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도 병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차장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도담삼봉과 고수동굴 주차장 이외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주차장 유료화 전면 시행에 앞서 일부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문제점이나 여론 등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찾아가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6조 1항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산부나 영유아와 동반 탑승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근거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 심사특별의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길의장
정옥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에다만 조례안 심사특별의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청소년 통행 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경식입니다. 제6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 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6기 단양군 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30년까지 4년간의 우리군이 추진하여야 할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 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국립 한국교통대학교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립 절차는 사회보장 급여법 제 35조에 따라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그리고 의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하였으며 주민 402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실무 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9월 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9월 15일에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건강한 단양 감동 복지의 살고 싶은 단양을 제6기 지역 사회보장 계획의 목표로 종합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 구분되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있는 5대 전략 34개의 세부사업이며 5대 전략은 첫 번째 저출산 대응 및 아동가족 친화적 돌봄 체계 구축 두 번째 미래 세대 청년 자립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세 번째 고령 친화 지역 사회 및 예방적 통합 돌봄 체계 확립 네 번째 취약계층 권리 보장 및 포용적 무장애 환경 조성 다섯 번째 생활 밀착형 복지 인프라 거점 및 전달 체계 고도화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발전 체계는 4대 전략 24개의 세부사업을 세부 과업을 담고 있으며 4대 전략은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 두 번째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세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네 번째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난 9월 10일과 11일에 거쳐 의원간담회를 마쳤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 농촌공간 재 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안 청취 및 의견 제시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농촌 공간 재 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을 청취하고 군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건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그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전재운입니다. 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 시행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변화하는 농촌 여건에 대응하고 단양군 농촌 지역의 향후 10년간의 공간 관리 및 재생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인구 산업 정주 생활서비스 환경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읍면장과 이장들의 의견 주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9월 10일에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의 건 역시 관련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하던 절차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공간적으로 단양군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북부권과 남부권 두 개의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부권은 매포 영춘 어상천 가곡을 중심으로 농업과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 거점 및 6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남부권은 단양 대강 단성 적성을 중심으로 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한 휴양 레저 관광특화와 정주환경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토지 이용과 농업 산업 주거환경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 융복합 산업에 7개 유형의 총 22개 농촌 특화지구 후보군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단순한 개별 사업의 계획이 아니라 단양군 농촌 지역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공간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오늘 의회에도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기초정책심의회와 관계 기관 협의 등 법률에서 정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단양군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의장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
전문의원
이재길 전문의원 이재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단양군 농촌 지역의 장기적인 공간 관리 방향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 산업 정주환경 농촌 생활서비스 환경 경관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 및 농촌 특화지구 후보군을 설정한 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단양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계획안은 농촌 소멸 위기 대응과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3월에 제정된 농촌 공간 및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법령 법령상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컨, 컨설팅 이행 등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계획 수립에 있어 상위 또는 관련 계획인 2040단양군기본계획 및 단양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과 부합 조화된 계획 수립 및 농촌 공간 개발에 개발계획에 소외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함께 2023년 선정되어 기 추진 중인 농촌협약과의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 청취 및 의견 제시의 건은 전문의원님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4항 제천 왕암 영월 송전선로 건설사업 단양군 경과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입니다. 154 키로볼트 제천 왕암 영월 송전선로 건설사업 단양군 경과 반대 결의문 재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31년까지 추진하는 제천 왕암과 영월간 154 키로볼트 청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단양군 네 개 읍면을 경과 대역으로 포함했습니다. 단양군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이 사업의 경과 대역을 계획하며 고압의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를 입게 될 단양한 군민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양군을 경과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한국전력 공사가 제시하는 단양군 경과 대역에는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어 이를 우회해 송전선로를 건설할 경우 피해 지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국전력공사는 단양군 경과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단양 군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경과지 선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뜻을 대신하여 단양군의회는 154키로볼트 제천 왕암 영월 송전 선로 단양군 경과를 반대하고 한국 전력 공사에 해당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반대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오니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154키로볼트 제천 왕암 영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단양군 네 개 읍면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 선로 및 송전탑 설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양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다. 제천에서 영월까지 송전선로 건설은 단양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 아니며 단양군을 경과하지 않고도 충분히 송전선로 건설이 가능한 사항이다. 더구나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하는 단양군 경과 대역에는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어 이를 우회해 단양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할 경우 피해 지역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송전선로 경과지에 단양군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분명함에도 한국전력공사는 경과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단양군과 직접적 이해 관계가 없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며 일방적으로 단양군을 경과 대역에 포함시켰다. 이는 단양군민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고압 송전선로에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와 삶의 질 저와 자연경관 훼손 토지가치 하락 등 지역에 미칠 막대한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초고압과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사업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민 다수가 이 사업을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전력 공사가 과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3만 단양군민의 뜻을 모아 한국전력공사의 일반적인 송전선로 건설 사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주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154키로볼트 고압 송전설로 단양군 구간을 전면 제외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특정 지역의 피해를 전가하는 비민주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환경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만약에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양군의회는 3만 단양군민과 연대하여 송전선로 단양군 경과계획의 전면 처리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다.

김영길의장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천 왕암에서 영월 송전선로 건설사업 단양군 경과 반대 결의문 채택 건은 오시백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