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수남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9-09

노수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보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렬

박창렬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위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의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요청 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복지환경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속히 협조해 주셔서 잘 진행되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8항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안양시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제22항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3항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2건, 동의안 2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호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김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현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현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호 안양시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 의안번호 13호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호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한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정지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호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 의안번호 16호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정지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17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용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미용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호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40호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호 안양시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38호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관련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으로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관련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이미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영 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과장 이난영입니다. 그동안 의회를 이끌어 오신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리며 새롭게 함께해 주신 위원님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아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호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2호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이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수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백수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3호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자원순환과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백수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경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임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다시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호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44호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먼저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44호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임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수희 만안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장 김수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5번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김수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수남위원

노수남 시의원입니다. 저는 5쪽 제4조2항과 3항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서 2항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동 협의체 대표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개정하고 싶은 이유는, 시장이 공동위원장인데 이 항목에서 시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하고 여기에 ‘시장’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수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항을 보면 여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과’ 하고 좀 끊고 ‘제2항의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좀 살펴보면 위원장의 자격과 선출방식이 이중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때 권한 배분이 좀 모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만 해야 되는데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주체로 끼어들어서 문맥상 주어와 수식 관계가 좀 명확치 않다고 봅니다, 이 규정을. 그래서 이걸 조금 나눠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러면 3항을, 위원님, 3항을 어떻게 나누셨을,

노수남위원

지금 이렇게 좀 나눠서 ‘대표협의체는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위에 그 사항과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수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안양시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출하셨는데요. 이 문학관의 공식 명칭이 안양문학관으로 확정된 거죠?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문학관 명칭을 안양문학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장경술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도 살펴보니까요, 제주문학관 또 목포문학관, 순천문학관 이렇게 지역명이 포함된 문학관의 고유 명칭을 그대로 조례에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도 ‘시’자를 뺀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안양문학관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다른 조문들도 함께 정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3조를 보시면 문학관의 기능에 문학자료의 수집·보존·전시가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런데 실제 조문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문학자료를 어떤 절차로 수집하고 또 기증이나 기탁을 어떻게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문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계획이 있으실까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여기서는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안양문학관 설치의 원자료는 김대규 시인의 자료가 상설 전시로 들어가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나머지 부분은 운영위원회 설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장경술위원

다른 지자체 문학관 조례도 살펴보시고 검토하신 거죠?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4조를 보시면 위탁 운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문화예술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미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하셨더라고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미 정해진 건가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 재단에 넘기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조례제정에, 위탁에 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했고. 그 연장선에서 문화예술재단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이 상정된 부분입니다. 개관 초기에는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전문성이나 공공성, 책임성을 연계해서 보면 재단에서 기관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그 건물 자체가 삼덕도서관 위에 있는 5층 건물을 증축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단에서 하는 게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의 인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따로 또 채용을 하는 건가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비용추계서를 붙이긴 했는데, 어찌 됐든 문학관을 운영을 하려면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제시한 것처럼 비상임 관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추산했습니다. 비상임 관장 1명하고 전문직 학예사 1명, 행정직 직원 1명을 해서 총 3명이긴 한데 계속 근무자는 2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도서관과 근무를 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근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2명은 되어야지 점심 교대나, 어찌 됐든 직원들이 근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의 인원을 배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경술위원

지금 인력은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비상임 관장이,

장경술위원

비상임?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저희가 옴부즈만처럼 직무수행경비로 일주일에 두 번, 일당은 13만원 계산해서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술위원

근데 수집·보존·전시·기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까지 하면 3명도 저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력은 충분할까요, 과장님?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어찌 됐든 공간이 넓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인력을 최소화를 했고요. 저희 재정수반사항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개관 초기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생각했는데 운영하다가 다른 인력이 필요하면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해야 되고. 저희가 우선 비상임 관장을 넣은 이유는 문학관을, 공립문학관을 지정을 받아야 국·도비를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 관장이라는 그 이름을 빌려서 지금 비상임 관장을 채용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 문학관은 건립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의 문학자료가 제대로 수집되고 보존되고 그리고 그런 우리 문학의 자료들이, 시민들이 실제로 그 공간, 문학관이라는 곳이 실제로 찾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관 전부터 운영 준비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술위원

과장님, 먼저 이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사실 이 건립 사업은 계속해서 치매전문요양원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의 제명이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 거잖아요? 아직 시설의 공식 명칭은 확정되지 않은 건가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면 언제쯤 개원을 앞두고 공식 명칭이 확정될 계획일까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내년 4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고요. 이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개소예정인데 그 안에,

장경술위원

어쨌든 개원하기 전에 정확한 명칭을 확정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름, 명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치매전문요양원 한 곳에만 해당되는 조례인지 아니면 앞으로 안양시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 조례안인지가 궁금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립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안양시 최초로 짓는 거는 이게 1건이라 예산도 25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추후에 다시 많이 생긴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전체적인, 포괄적인 조례인지 아니면 치매전문요양원에만 관련된 조례인지가 궁금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치매전문요양원 1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이게 하나에 해당되는 조례인 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내용에 보면 치매전문요양원이라고, 요양원에 관련된 조례라고 하면 여기에 대상은 치매인 분들만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여기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가 시민들은 가장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독거어르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족돌봄이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순으로 입소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기준, 어떤 대상인지가 궁금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제4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이 시설에 입소를 하려면 장기요양 1∼2등급이거나 3∼5등급에서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이 먼저 입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저희가 취약계층 분들의 돌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따로 우선순위는 해당이 안 되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분들도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받지 않는 분들은?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못 들어갑니다.

장경술위원

형편이 어려워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형편이 어려워도 시설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경술위원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1년 이상 안양시에서 거주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지금 한 150병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150석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150석이죠.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등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예.

장경술위원

기초수급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안양시지만 관리·감독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럼 그 위탁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저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위반사례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떤 계획도, 차후 계획도 있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우선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요양원 운영규정을 수립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사실 저희 안양시에 최초로 건립되는 치매전문요양원으로 알고 있고 또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기대가 엄청 크고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시설을 하나 짓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운영과 또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심사숙고하셔서 개원 전까지 꾸준하게 이 부분의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특히 관심이, 치매돌봄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저희 친정엄마도 93세고 치매가 좀 있으셔서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거든요. 저에게 하루에 20번, 30번씩 전화를 하시는데 거기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심하지 않다’ 또 ‘재밌다’라는 말씀 하세요. 그래서 치매여도 즐거운 것도 아시고 외로운 것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가 외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몇 층 건물이 있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내용 면에서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안양시에 정말 급하신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순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좀 더 치밀하게 계획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의 그런 말씀 속에, 시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지금 복지환경위원회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이게 치매요양시설이냐, 노인요양시설이냐, 나중에 치매전문요양시설을 하더라도 다시 또 이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조례가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전체적인 설치·운영 조례 속에 치매전문 이렇게 나눠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은 이게 한 군데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리고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전체 속에 일단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노인이나 치매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장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입소를 하는 거고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무튼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네. 하여튼 요양원을 설립해서 그다음부터도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른 요양시설보다 자꾸 좀 뭔가 다른, 뭔가 더 우리가 돌봄에 앞장서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위원

과장님, 저 6쪽의 8조와 9조에 하나씩만 질의하겠습니다. 8조5항에 보면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관계 법령은 명령을 따르고, 조례는 처분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될 확률은 별로 없으니 이거 조항을 살펴보면 너무 소극적이어서 약간 적극적인 준수사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떠신지?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다음에 9조를 살펴보면요, ‘위탁계약의 해지’거든요? 제가 좀 모호한 게 3항에 ‘수탁자가 요양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라서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개정해서 오신다고 했으니 그때 좀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 주시고요. 4번에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배하는 경우’인데 9조가 ‘계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위탁계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이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마다 괜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위안부로 바꾸시는 거죠?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장

위안부라는 말도 굉장히 이렇게 불행한 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군 성노예보다는 좀 그나마 낫지만 이 위안부라는 말도 어떻게, 우리 안양시만은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이 이런 불행하고 아주 어두운 과거를 떠올리지 않는 그런 거로 좀 고쳤으면 하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전국에 소녀상인가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평화의 소녀상.

김보영위원장

위안부 소녀, 예. 그게 전국에 몇 개소나 돼 있어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전국에 몇 개소는 제가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전국에 몇 개소 정도가 피해자 기념사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지, 이 시간이 끝나고 한번 직원들 수고스럽지만 타시는 어떻게 하며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며,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하고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다 위안부 피해자로 했는지 아니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로 표현을 하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예, 일본군성노예로 지금 쓰고 있는 데는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저희 안양시, 성노예는 지금 조례에 그렇게 제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위안부 피해자로 바꾸는,

김보영위원장

다른 이름으로 한 데는 없나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일단은 일본군성노예에서 좀 이렇게 바꾼 건 너무 참 다행인데, 아무튼 어떻게 경기도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소녀 기념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수남위원

6쪽에 보시면 제2조6호 아동친화공간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아동친화공간 정의란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조성된 공간으로서’ 하고 뒤에 쭈르륵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뒤 예시에 대한 공간 나열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공원인지 거리인지 학원인지 조금 모호하게 섞여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정의를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아동친화공간이란’ 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한번.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더 간결하고 그 밑에 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다음에 6조의2항에 보면요, 인증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그 1항이 ‘시장은 아동친화공간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친화공간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개정하려는 거는 아동친화적인 요소가 그다음에 나오거든요? ‘시장은 아동친화적 요소’ 이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조의2, 4항에 ‘기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기준을 넣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4번에 보면 ‘인증의 신청, 기준, 심사’ 똑같이 ‘인증 기간’ 이게 좀 반복이 돼서, ‘인증 기간’에서 인증은 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취소,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4항에 ‘인증의 신청’,

노수남위원

4항 ‘인증의 신청’ 여기를 보시면 제가 위에 쭈르륵 올라가면은 2항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노수남위원

이거 쭉 밑으로 내려오면 ‘인증표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4항을 찾아보니, 그러면은 이 표시에 관한 부분이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여기 없어서 이 기준, ‘인증의 신청 기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넣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러면 3항에 있는 ‘인증표시’를 4항에 더 열거해서 인증의 과정을 더 추가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노수남위원

그러니까 ‘인증의 신청, 기준, 심사, 기간, 취소, 운영 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증 기간’이 한 번 더 들어가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렇게 수정하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노수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단순한 아동친화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을 넘어서 안양시가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무엇을 인증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인증하는지, 누가 심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례에 들어가야 시민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가 규칙과 지침에 담을, 일단은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정의나 시설이나 간단한 절차에 대해서만 넣고요. 그다음에 규칙과 지침으로 개정해서 더 상세한 조건을, 내용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 그럴 계획이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보시면 여기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면이 있어서,

장경술위원

네네. 그리고 또 보면 대상의 범위도 다소 불명확하고 안전성, 접근성, 이용 편의성, 아동 참여 등 핵심적인 인증 기준도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까지 규칙에 다 위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좀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은 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 정도는 조례에 담아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요, 과장님. 그러니까 대상과 기준, 물론 ‘정의’, ‘목적’ 들어가는데 대상과 기준, 심사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 한 번 더 고민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규칙에 담는다면 어떻게 세세히 담을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규칙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마련되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 부분이요, 지금 아동친화공간에 대한 정의를 노수남 위원님께서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해주신 거는 동의하시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 바꿔야 되고요. 지금 아동친화적인 요소 ‘인증’에서, 제6조의2 ‘인증’에서 ‘아동친화적인 요소를 갖췄다’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인증을 준다 그럴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밑에 내려가니까 지금 규칙으로 담겠다는 4항이 있죠, 4항, 6조의2의 4항. 거기에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있죠? 있죠, 과장님?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6조의2의 4항.
경숙

윤경숙위원

네, 6조의2의 4항에 있죠? 거기다가는 써놓고, 거기다가는 써놓고. ‘인증의 신청, 기준, 심사, 기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인증 기간’이, 다른 거는 또 왜 인증을 안 넣었어요? 그런 건 약간 미스가 있고. 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그거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 그건 정정해야 되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거기다는 기준이 있는데 다시 6조의2로 돌아오면 ‘아동친화공간 인증’에서는 그게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인증을. ‘아동친화적인 요소를 갖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노수남 위원님께서 그 ‘기준’ 자를 넣어서 인증을 해야 된다, 하고 바람직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해 가셨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미비해요, 조금, 조례가. 뭐가 미비하냐? 인증을 줬으면, 인증을 받았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를 시설로 설비했어. 왜냐하면 여기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아동친화적인 공간은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는데, 받고만 말고 모호하게 또 그런 아동친화공간의 역할을 상실했어. 그러면 인증을 취소하는 게 있어야 돼. 뭐라도, ‘뭔가 등록을 해줬으면 그 맞지 않게 했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취소할 수도 있는 이런 조항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넣으면 굉장히 산만하겠죠. 이번에는 좀 이 두 가지만 해서 통과하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규칙에 담아서 설명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 알죠. 규칙에 담겠다고 해서 규칙의 필요성도 저도 느끼고. 직권으로 또는 인증 심사를 거쳐서 인증제를 해서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저도 알아요.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아동친화적인 거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비한 점이 좀 있다, 제 눈에는 보인다, 아동의 인증의 취소 부분이 좀 누락됐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라 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도 참 그런데, 어쨌든 법률에서 위임한 거를 우리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참,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저도 조례를 정비를 하면서, 법률 위임 필수 조례 정비를 하면서 제가 많이, 안양시가 거의 경기도 내에서 꼴등을 하고 있는 거를 많이 90점 이상으로 높여 놨는데, 필수 조례 아니에요. 그렇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야, 이런 필수 조례 정비를 놓친 경우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것에서 「폐기물관리법」 제34조에, 34조요, 개정안에. ‘위탁할 수 있다.’로 끝나고 있잖아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끝나면?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 끝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끝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감사드리고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위탁과 계약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계약과 실제 위탁 이렇게 법률은 돼 있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 계약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런데 다른 지자체는 계약으로 하고 있나요? 위탁으로 하고, 어디가 더 많이 하고 있나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거의 계약법을 따르고 있습,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거의 계약으로다가?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90퍼센트 이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비교·분석하고 이랬을 텐데 이게 너무나 뒤늦게 조례를 정비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수정안을 낸 대로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먹거리, 네. 어디 계시나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이게 올라와서 억울하시겠어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억울한 거는 아닌데,
경숙

윤경숙위원

억울한 게 아니에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 저희가 조금 미비했던 거는 인정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인정하시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저랑 소통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 이렇게 이렇게 엉망으로 된 조례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적할 건 조금 제가 약간만 말씀드려요, 이게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거를 다 손대면 완전 전부개정, 이거를 개정한 거를 또 전부개정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인정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 어디가 안 됐는지, 이런 말이 오가는지를 좀 아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현행 조례, 먼저 24쪽이네요, 12쪽부터 돼 있네요. 현행 조례를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각 지자체마다 있는데 기본 줄기가, 우리가 지금 안양시가 개정하려는 지역 먹거리를 넣었어요. 그렇죠, 정의 부분에서? 2항에, 2호에.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역 먹거리를 넣은 이유가 시대 흐름의, ‘먹거리 기본 조례’에 맞추기 때문에 넣었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소통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적인 추세가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 먹거리’ 이렇게 두 줄기로 가고 있어요, 조례의 기본 틀이. 그런데 우리는 ‘우수 먹거리’라고 그대로 살려 놓고 ‘지역 먹거리’만 하나 넣었단 말이죠. 사라져 가고 있는 단어의 ‘우수 먹거리’를 ‘친환경 먹거리’로 해야 되고, 그 두 줄기여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계셨을 거야. 왜? 자, 이 개정안도 보니까 ‘우수 먹거리’를 다 빼 버렸어요. 그렇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우수 먹거리란 조항이 정의에만 살아 있고 읽다 보면 다 빠졌어. 이거를 손보지 못한 거야, 놓친 부분이고. 그거를 놓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흐름에서 먹거리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타 지자체의 큰 흐름으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9조에서 ‘위원회 구성’, 9조에서 보면요 9조에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많이 손을 봤어요, 몇 군데를. 그런데 위촉직 위원은 단체 대표로 다 돼 있어. 단체 대표, 단체 대표. 그런데 그거를 센터장으로 바꿨어요. 2호, 3호가. 그런데 제10조는 건드리지 않았어. 이거 잘못됐죠? 10조는 ‘위원의 임기’인데 거기에는 단체 대표를 그대로 살려 놔서 이거는 여기 막고 여기에는 또 물이 터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는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많은데, 제가 모든 부서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모든 부서가 해당돼요, 다음에 조례에 올리실 때. 내가 총무경제에서는, 기획행정이죠. 거기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많이 조례가 다음에 올라올 때는 그렇게 안 올라왔어요. 무슨 소리냐? 자, 14쪽, 15쪽을 펴보셔요, 과장님. ‘위원회 구성’에서 조례가 60퍼센트 이상이 ‘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살펴보면 50∼60퍼센트 이상이 ‘위원회’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위원회, 9조에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각종 위원회 조례’ 제가 완전 전면개정했어요, 9대에서. 제가 8대 의원일 때 했나? 8대 의원일 때 한 것 같은데. 싹 다 개정을 해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다 담고 있어요. 뭐를 담고 있냐? ‘성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조 ‘위원의 해촉’ 담고 있고요.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도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담고 있고요. 제14조 ‘수당 등’ 담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처음 제정해 온, 제정해서 올라온 ‘문학관 조례’가 있어요. 거기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도. 아주 바람직하게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맨 끝에 ‘준용 규정’ 하나만 두면 돼요, 준용. 이 위원회 조례, 위원회를 언급하고 나서는 ‘이 조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하고 ‘준용한다’, ‘따른다’ 그래도 돼요, 준용은 한자어니까. 그런 규정 하나만 두면 그냥 이 많은 조항을 다 날려도 돼요. 그 어디에서도 제척·기피·회피가 안 들어갔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제가 기획행정에서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렸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고, 준용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준용한 적이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위원회를 담고 있을 때 다음에 개정할 때는요 그렇게 준용 규정 하나만 넣으면 많은 것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 날리고 새롭게 예쁘게 해가지고 다시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거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미안하네요.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진짜 훌륭한 조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음 조례 개정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걸 뒤늦게 봤는데요. 이야, 이 사립, 지금 이거 8쪽 한번 보세요. 사립도서관에 대한 정의요. 어디 계신가, 과장님? 네네. ‘사립도서관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수도 없는, 수도 없는 그런 작은도서관들이 다 인정받아요. 타 지자체 조례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과장님? 검토 안 해보셨죠?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검토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했어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작은도서관의 정의가, 사립 작은도서관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나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시?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지금 특정할 순 없지만 인근 시는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찾을 수 없던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도서관법」을 보세요, 「도서관법」에. 「도서관법」에 사립도서관, 제4조에 사립도서관이 있어요, 공공도서관 있고 공립도서관 이렇게 있고. 그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게. 그대로 읽으면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이렇게, 이렇게 「도서관법」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거는 공공도서관이에요, 공공도서관. 사립 중에서도, 사립도서관 중에서도 공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표를 주셨어요, 저희한테, 표. 여기에서 참고하라고 표를 주셨더라고요. 어딘가 나왔던데. 일단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다른 데를 찾아봤는데 다른 데는요, ‘사립 작은도서관’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요. 그 뒤에 「도서관법」에 제36조에 보면 ‘등록 등’이라고 돼 있어요. 「도서관법」에, 법률에, ‘등록 등’. 36조 후단에 보면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한다는 게 들어가야 돼요. 안산시, 오산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 뭐를 넣어야 되냐면요. 도서관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정의’해 놓고 뒤에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그렇게 넣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하지 말고 ‘작은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반드시 등록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에 대한 것을 명시해 줘야 이게 작은도서관으로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수도 없는 우후죽순된 거 다 들어오지 않고 선별해서 등록된 것만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살펴본 거니까, 다른 데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도서관법」 36조1항의 단서를 꼭 넣든가 아니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이 말을 넣어 줘야 돼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경숙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인정하시지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내용을 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저도 지금 봤는데,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저는 「도서관법」 여기 정의 1호에 그걸 포함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예예. 여기 등록이라는 거를 우리 쪽에,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 그게 이 「도서관법」 제4조2항제1호 가목 이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등록은 기본이고요.

김보영위원장

기본인데 여기가 표시가 안 됐으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거 지금 바로 좀 저기 한 시간에 검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

김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다영위원

안녕하세요. 설다영 위원입니다. 여기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요, 민간위탁. 여기 보면 지도·감독 결과가 ‘일부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미흡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혹시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미흡한 사항으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2025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했는데요. 주의 11건, 시정 1건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예를 들면 ‘위원회 안건 심의의결서 작성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자체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을 좀 소홀히 했다.’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정은 1건이 있었는데 직원들에 대한 경력 산정을 부적정하게 해서 저희가 10만원 정도를 회수한 건이 있었습니다.

설다영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개선할 계획이신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 감사결과로 해서 개선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리고 그 시정 부분은 회수를 한 상태입니다.

설다영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보영위원장

설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금 우리 설다영 위원님께서 경미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제가 맨 말미에 한번 당부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민간위탁 동의에. 그러니까 으레 거의 5년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이 들어오면 그냥 거의 동의해 주는 방향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만약에 감사에 지적됐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한테 재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유라든가 그런 예가 있었는지, 사실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의 부결 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그런 건 아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장

나중에 제가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섭위원

윤순섭 위원입니다. 이난영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설장 1명, 직원 1명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위탁 사무의 내용’에 보면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아동 보호 및 안전관리하고 놀이·학습·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급식·간식 제공 및 생활지도도 하고 보호자 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도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등 그 밖의 아동 돌봄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25명을 과연 1명이 할 수 있나요? 예산이 1억 한 3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사람 부족한 거 아닌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건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섭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25명 인원에 1명이 일할 수 있다고 돼 있나요? 내가 보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돌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어린이 5명에 선생님 1명이라든가 적어도 10명에 1명이라도, 이렇게 25명을 1명이 보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애들 돌보는 게 아니라 애들 방에 가둬 놓고 그냥 감금시키는 식이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 해요? 난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보는데. 이게 돈 문제인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1명만 꼭 쓰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더 배치해 드리면 그건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순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제가 검토는 해보겠고요. 종사자 배치기준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30인 이하가 3명, 31에서 40인이 4명, 41인 이상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만큼 ‘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윤순섭위원

이거 무척 힘들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렇겠죠. 아이 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윤순섭위원

이거를 누구한테 계획서를 내고 이렇게 보여 주면 시민들도 이거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양시에 그냥 뭐 하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으니까. 애들을 돌보려면 그래도 집에서 소외되는 애들이고 또 집에 부모가 직장을 다니시는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럼 걔들이 뭐가 다정다감하고 가면 포근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다 느껴야 가지. 선생님 1명이 정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 다 운영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좀 많이 이거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린이집 이런 것처럼 아이가 계속 있는 건 아니고 맞벌이하면서 아이들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럴 때 학원 갔다가 그 공백시간에 있다거나 대부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데, 2명이 제가 적정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아이들을 8시간 이상 계속 본다거나 그건 아니고 학교 가거나 학교에서 학원 사이의 그 텀에 아이들을 케어해 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저희도 많이 뽑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럼 재정이 안 돼서 1명으로 운영하겠다, 이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요. 저희 센터장님도 거의 직원 역할을 하시고 센터장님하고 선생님 한 분하고 이렇게 두 분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순섭위원

근데 그게 시설을 운영하는데 센터장은 정말 보기 좋은 인원이고요.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동격으로 일할 수 없어요. 센터장이라는 명칭을 달면 바깥에 일도 많고 밖에서 누구 사람 많이 만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사람이 보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시간 있다 가고 1시간 있다 가고 이럴 정도면은 이름만 적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형식뿐이 안 되지 어느 프로그램에도 집중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걱정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재원 마련이 된다면 저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윤순섭위원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294페이지에 보면 화장실이 설치 기준에 있는데 사진 안에는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화장실은 새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노수남위원

화장실 안에, 내부에 만들기로 한 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노수남위원

공간이 그럼 안 부족한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거기 신청자 측에서는 배치도 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시설할 때 저희가 많이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수남위원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수남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위원

노수남 위원입니다.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대표협의체의 공무원 공동위원장의 자격과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 규정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방금 노수남 위원님으로부터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노수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의견은 없습니다. 적절하게 잘 수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수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노수남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수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술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안양시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시설의 공식 명칭이 ‘안양문학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방금 장경술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경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경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장경술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경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술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사업 범위에 ‘안양시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 업무가 추가되고 해당 시설의 공식 명칭이 ‘안양문학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방금 장경술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경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경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장경술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경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 윤순섭 위원님.

윤순섭위원

윤순섭 위원입니다.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중 문언 구조가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법령 준수·성실 수행의 표준 체계에 부합하므로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방금 윤순섭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순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순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윤순섭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순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수남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 노수남 위원님.

노수남위원

노수남 위원입니다.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해석이 다소 모호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친화공간 인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방금 노수남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노수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수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노수남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수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 윤순섭 위원님.

윤순섭위원

윤순섭 위원입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어 위탁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방금 윤순섭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순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순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윤순섭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순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는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해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다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설다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다영위원

설다영 위원입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사립 작은도서관의 정의에 「도서관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시립 작은도서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방금 설다영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설다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도서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의견 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다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설다영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다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제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이번에 올라왔었죠. 아, 6개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집행기관이나 여기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제9대 때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서면으로 그냥 무조건 다 100퍼센트 아마 동의안이 발의가 돼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책임감을 지고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만약에 만안사회복지관이라면 만안사회복지관이 그동안 5년 동안 언제부터 했는데 그동안에 5년 동안 어떤 어떤 사업을 잘해 왔고 그래서 충분히 다시 재위탁을 해도 손색이 없다든가 그런 집행부의 노력과 사전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당연히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해주시겠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속기록에 좀 남겨서, 그동안 5년 동안 수행기관의 평가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든가 해서 뭔가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김양희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