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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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9-10

김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보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관계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계식입니다. 제10대 안양시의회 출범과 함께 복지환경위원회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미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최성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지현 안양1동장입니다. 나승혜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양정아 안양4동장입니다. 이춘성 안양5동장입니다. 이선화 안양6동장입니다. 박은하 안양7동장입니다. 정소영 명학동장입니다. 권혜란 병목안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수정 석수2동장입니다. 임정아 충훈동장입니다. 황은성 박달동장입니다. 이재찬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은호입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자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조진희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 달안동장입니다. 장미경 관양동장입니다. 최성근 인덕원동장입니다. 정윤주 부림동장입니다. 최미자 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서연우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이나연 호계2동장입니다. 조성희 호계3동장입니다. 염숙진 범계동장입니다. 이향례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양 구청 간부 공무원의 도시교통위원회 참석일정을 고려하여 양 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양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는 도시교통위원회로 이동해 주시고,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양 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수남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두 구청에 다 포함된 것이라 가지고 죄송하지만 민계식 만안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47쪽을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미이행 기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료제출을, 안양시 관내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미이행 기관에 통보받은 4개소 미이행 사유 상세 내역서 그리고 안양시 소관 모든 공공청사 및 대상 시설의 법정 에너지진단 및 안전점검 미이행 현황 전수조사표를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섭위원

윤순섭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문학관 항온항습기‧가구, 132페이지인데요. 항온항습기 규격 용량 및 견적서, 설치비 포함,

김보영위원장

잠시만요. 윤순섭 위원님, 이거는 양 구청 게 아니고,

윤순섭위원

아, 구청에만 하는 거?

김보영위원장

네.

윤순섭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구청?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저희 10대 안양시의회 개원하고 처음으로 갖는 회기인 만큼 저 역시 재선 의원으로서 새로운 마음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양시를 믿고 또 시민 여러분께 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안을 좀 더 꼼꼼하게, 우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잘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안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3쪽이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와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번 추경에 85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천 950만원 편성된 사업인데요. 먼저 이 사업의 개요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그리고 최근 3개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과 지원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졸업앨범비의 경우 지원대상이 기존 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확대되었어요. 확대하게 된 배경과 근거 그리고 초중고별 지원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동절기 난방비 564세대, 졸업앨범비 330명으로 산정됐어요. 이 인원이 실제 지원대상 전체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나 학생은 없는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집행액과 집행률 그리고 연말 예상 집행액 그리고 집행률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양희

김양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현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지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상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미용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 아동과장입니다. 이애란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김양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복지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위원

노수남 시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8쪽 누구나돌봄 사업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신청자‧이용자‧포기자 현황과 또 소득구간별 현황, 타 지자체 누구나돌봄 또는 유사 돌봄, 보편 돌봄 사업의 소득기준 및 자부담 운영 비교표, 그다음에 204명이라는 산출근거, 그다음에 예상 집행률, 48만원 단가 산출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섭위원

윤순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했던 복지문화국의 안양문학관 항온항습기‧가구, 항온항습기 규격 용량 및 견적서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미편성 사유 관련 검토 그리고 안양문학관 개관 일정 계획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다영위원

안녕하세요, 설다영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를 보면요, 이게 교육과정이 7개에서 8개로 한 과정이 증가했는데 예산이 2억 3천 460만원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가에 따른 과정별 산출내역서와 그리고 7개 과정별 교육생 규모, 과정별 교육비, 수료율, 취업률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설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순섭 위원님.

윤순섭위원

복지문화국.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한 건데요. 총사업비가 259억원 들어가는 집행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게 집행 공정률과 현황 자료가 필요하고 이번 35억 9천으로 증액, 세부내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소요예산 계획서 그다음에 총사업비 대비 기확보,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259억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차후 또 예산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남 위원님.

노수남위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예산안 280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도를 경기도 내 시군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재원분담 현황 부탁드리고요. 또 거주시설 세부내역, 최근 3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연도별 총예산 대비 시비‧도비 실제 부담 비율 및 액수 추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과 과장님. 예산안 301쪽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양시 관내 장애아동 입양가정, 여기 네 세대가 나와 있어요. 여기의 현황하고 안양시 관내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의료비 및 재활치료비 실제 지출액 실태조사 자료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의료비 지원을 국비 한도 외에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확대 지원하고 있는 우수사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다영위원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에서 여기 158페이지 보시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원사업이 9억원이나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 실제 집행률 수치자료와 그리고 아이돌봄사 인력확보 현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설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섭위원

청년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청년정책관은 우리가 아니고.

윤순섭위원

아니에요?

김보영위원장

네, 복지문화국.

윤순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환경’은 되나요? ‘환경’도 안 돼요?

김보영위원장

‘환경’은 내일,

윤순섭위원

내가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네.

김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22쪽이고요.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 지원사업 관련해서 먼저 6세대 11명의 피해현황과 이재민별 임시거주 형태 그리고 24일을 적용한 구체적인 산정근거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교부시점과 지금까지 지원‧지급현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지급계획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것인지, 아직 지급 전이라면 피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숙박비와 식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지도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김정민 과장님께. 누구나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23쪽이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신청인원과 실제 이용인원 그리고 집행액과 집행률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5개 서비스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서비스별로 이용인원과 집행액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1인 평균 48만원, 204명을 기준으로 9천 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4명과 1인 평균 48만원을 산정한 근거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청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있다면 그 인원과 사유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32쪽에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문학관 항온항습기 및 가구 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3천 595만 3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항온항습기 1대 설치 위치 그리고 필요성, 제품의 사양 및 1천 464만원의 산출근거와 견적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구 109개에 대해서도 사무실‧교육실‧휴게실별 세부 품목, 수량, 단가와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학관 건립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와 가구인데 당초 건립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있다면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40쪽이고요. 노인요양시설 확충, 가칭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약 35억 9천만원 정도의 추가 편성이 된 구체적인 사유,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의 공정률과 예산집행액, 집행률 그리고 ’27년 3월 준공까지의 향후 공정계획과 잔여 사업비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례심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직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공식 명칭은 언제쯤 어떤 절차로 확정될 계획인지 그리고 예상인원을 150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운영계획과 또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할 입소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이상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44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이 248만 6천원에서 232만원으로 감소됐어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산정근거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활동지원 급여 이용했던 인원, 월평균 이용인원 그리고 예산집행액과 집행률, 최근 3년간 이용인원 추이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업이 감액으로 인해서 기존 이용자의 활동 지원 시간이나 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하거나 또는 본인부담 등의 변화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고요.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대기 중이거나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대기인원과 사유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액 이후에 연말까지 예상 이용인원과 예상 집행액 예산 부족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158쪽이고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액과 집행률 그리고 연말 예상 집행액과 예상 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제돌봄 670가구, 영아종일제돌봄 48가구, 당초 예상 이용가구와 현재 실제 이용가구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용실적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낮다면 그 원인이 돌봄수요 감소인지, 아이돌보미 부족이나 매칭 어려움 등의 서비스 공급상의 문제인지 함께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억원의 감액 이후에 또 신규 신청자가 증가하더라도 연말까지 서비스 제공에 예산상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활동 중인 아동돌보미의 수와 신청 후에 서비스를 받기까지 그 평균 대기기간이나 돌보미와 연결되지 못해 대기 중인 가구가 있다면 그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출 요구자료는 많은데요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추가질의 없이 갈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신청‧선정 절차 포함해서요 사업개요와 함께 ’25년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추진실적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과 ’26년 각각 신청 가구수, 지원아동 수, 지급액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집행액과 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고요. 신청했지만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지 못한 가구가 있다면 미선정 가구수와 그 사유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218명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셨는데요. 당초 예상인원과 현재 실제 지원인원 그리고 218명으로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수요 및 산출근거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 이후 이용가정의 만족도 조사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그 돌봄활동을, 인증사진을 첨부하더라고요. 인증하고 있는 이런 절차에 있어서 조부모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데 인증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또 포기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나 또 사업시행 이후에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 조치현황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192쪽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목적과 사업개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방식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개년 지원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관내 초등학교 오후 돌봄교실 운영학교 수와 전체 이용학생 수 그리고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38개 교 79학급 1천 656명의 현황과 참여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지 않은 학교나 돌봄교실 학생이 있다면 미참여 인원과 사유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초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전체학생 7천 126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학교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1천 656명으로 사업량이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산정인원과 실제 지원인원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학교별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이 과일이 2천원씩 60회, 1인당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 제공되는 과일이 품질이라든지 공급방식, 제철과일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좀 늦어서 속개 시간이 좀 늦어졌다는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계식입니다. 노수남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미이행으로 통보받은 4개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은 정부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건축물을 5년 주기로 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총 7개소 있는데 그중에 5년의 주기를 해태한 석수1동하고 2동이 금번에 안내 공문을 받아서 용역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진단 용역을 안 한 경우 벌칙 규정은 따로 없고 언론 공표라든가 홈페이지 공표 정도로만 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 2개소고 동안구에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에너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편성이라든가 에너지 사업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민계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선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 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최근 3년간 예산액 및 집행액과 집행률 또 지원실적, 졸업앨범비 지원대상자가 초중고 졸업예정자로 확대된 근거 또 초중고별 지원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미선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수남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258페이지, 예산요구설명서 123페이지 누구나돌봄 사업 최근 2년간 신청자·이용자·포기자 현황과 소득구간별 현황, 타 지자체 누구나돌봄 또는 유사 돌봄, 보편 돌봄 사업의 소득기준 및 자부담 운영 비교표, 지원단가 및 인원 산출근거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258페이지, 요구설명서 122페이지 호우피해 이재민 피해현황, 이재민별 임시거주 형태, 24일 산정근거 제출과 재해구호기금 교부시점과 지급현황, 향후계획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258페이지, 요구설명서 123페이지 누구나돌봄 사업 구체적 증액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실적, 신청인원, 실제 이용인원, 집행액, 집행률, 5개 서비스별 이용인원과 집행액, 예산산출 내역 단가 및 인원 산정근거, 서비스 신청자 중 이용하지 못했거나 중도 포기한 인원 및 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소득구간별 이용격차 및 150퍼센트 초과 가구의 자부담 포기 실태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도는 열려 있다 그래서 누구나돌봄이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퍼센트 초과는 전액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무료, 이거에 대해서 말과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상충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대상은 누구나이기 때문에 여기 지원대상 보시면 세 가지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는 사업이고요.

노수남위원

누구나 신청은 하지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누구나 신청은 하지만 예산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는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요 120에서 150퍼센트 이하는 50퍼센트 본인부담 그리고 50퍼센트 초과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궁금해서, 자부담이면 본인부담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본인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노수남위원

누구나돌봄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이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노수남위원

그래서 사업명이 시민 누구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누구나돌봄이지만 막상 소득기준과 전액 자부담 장벽 때문에 중간 소득계층이나 또는 일반 맞벌이 가정에서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게 사실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나’라는 명칭에 걸맞게 복지 체감도를 높여 주시고 자부담 문턱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뒷장 보시면 누구나돌봄 사업도 있고 일상돌봄 사업도 있고 또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도 있습니다.

노수남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틈새를 저희가 잘 메꿔 가며 사각지대가 없는 돌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수남위원

네.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노수남위원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보면 204명을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안양시 자체 재원을 투입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사업 같은 연계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없는 게 맞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민간자원 연계나 아니면 후원금을 활용한 틈새 돌봄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노수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순섭 위원님.

윤순섭위원

과장님,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4명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인데 매일 와서 있는 건 아니죠? 일시보호면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통합돌봄이나 아니면 기초수급자 신청하기 전에 긴급하게 단시간 안에, 72시간 이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에, 그러니까 연 60일, 최대 60시간이라서 틈새, 그러니까 지원대상자가 법적인 지원대상자가 되기 직전에 틈새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순섭위원

그러면 등급 내기 전에 주간보호나 요양원에 가기 전에 잠깐,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럼 단기보호센터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단기보호센터는 아니고요. 단기보호도 있지만 집에 가서 돌보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윤순섭위원

여기서 지금 집에 직접 찾아가서도 돌봐주고 계신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윤순섭위원

그러면은 지원비용이 연 최대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150만원이라는 수가가 조금 비싸지 않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뒤쪽에 보시면은 단가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다른 돌봄사업 대비해서 기준표가 내려온 거라서요.

윤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단가가 1인 150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1일 150은 아니고요.

윤순섭위원

아니요, 1인, 1인.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순섭위원

1인 150인데 이게 한 사람을 측정한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평균을 낸 건가요? 6일 있다 갈 사람도 있고 한 달 있다 갈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어느 분은 43만원 서비스를 받으시고 종료되시는 분도 있고 150만원 다 받으시는 분도 있고 다 각각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서 그 서비스 이용하시는 금액이 틀립니다.

윤순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 드린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 지원사업에서 답변서 잘 봤고요 몇 가지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일이었군요, 답변서 보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6세대 11명이고 1천 116만원 지원하셨는데 이분들이 보면, 내용을 보면 친인척 거주자가 6명이고 또 숙박비 3세대, 산출내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구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거주 형태에 따른?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거주 형태가 이게 다세대 주택인데 3층으로 되어 있고 6세대가 거주를 하시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런데 5월 21일 날 비가 많이 왔고요. 그때 도로랑 연결되어 있는 축대가 있어요, 그 연립 옆에. 그러니까 축대가 노후가 돼갖고 그 주택 쪽으로 전도가 된 상태고 주택도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세대 11명이 다 경로당으로 긴급히 대피를 했다가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라 날이 밝아서 숙박시설로 가실 분은 가시고 친인척 집으로 가실 분은 가셨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만안구 건설과에서 응급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이 기간이 24일이라서 24일 동안 구호해 준 그 금액을 차후에 입금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저도 24일로 되어 있는 이 날짜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었는지 아니면 이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준이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복구하는 시간이 그렇게 걸린 거군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장경술위원

이미 그래서 지급이 된 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일단 이재민 가구에게 지급은 완료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저희가 재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방하는 게 가장 좋지만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구호의 특성상 또 신속하게 선지원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 밟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현오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현오입니다. 윤순섭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문학관의 항온항습기 구입 및 가구 구입의 필요성과 산출근거, 본예산 미편성 사유, 안양문학관 개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한현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급히 자료 봤는데요. 안양문학관의 항온항습기 및 가구 구입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 드렸는데요. 이 항온항습기의 필요성 그리고 지금 저희 추경에 올라온 어떤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안양문학관 증축공사가 공정률은 88퍼센트 정도 돼 있고요 10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증축공사 준공 후에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입찰 중이고 회계과에서 적격자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때 인테리어 공사할 때 수장고에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하고 그 유물, 김대규 시인이 기증한 유물 6천 점이 있습니다. 6천 점을 들여와야 되는데 수장고에 항온항습기를 인테리어 할 때 설치를 해야, 아시겠지만 항온항습기가 우리 집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처럼 배관이나 전기 이런 공사를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안 들어오고 내년 본예산에, 추후에 해서 오면 벽체 공사나 배관 공사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번 인테리어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내년 1분기에 개관 계획인데 그때도 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저희 문학관에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시중의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한 대 가지고 충분한 건가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그 수장고가 6평 정도밖에 사실은 넓지 않습니다. 이 항온항습기 이 기종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제일 작은 용량입니다.

장경술위원

아, 그런가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현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순섭‧장경술 위원님께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관련 공사 추진현황 및 예산계획, 세부 운영계획 등 질의하셨습니다. 치매전문요양원은 2019년 6월 호계동 172-8번지 일원 건립부지 선정 후 2020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259억원 중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22억 6천 8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26년 본예산에 10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장경술위원

저는,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35억 8천 800만원은 총예산 259억 중에서 미확보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223억 중 103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120억과 이번에 편성되는 35억 8천만원은 노무비와 중간 기성금, 전기, 통신 등 관급자재 계약과 가구공사 등 추가공사비로 집행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11월과 12월 수탁법인 공모 및 선정계획으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명시 등의 내용이 있으며 인원 초과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향후 수탁법인 선정 후 협의하여 운영,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섭위원

윤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35억 8천만원 그 예산 하시면 그거로 이 노인치매요양원 만드는 건 끝나는 건가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건립공사는 끝나고요 내년에 안에 내부공사, 안에 침대라든가, 예산이 한 14억 정도 편성 예정입니다. 이건 시설공사비입니다.

윤순섭위원

그러면 예산에 추가하지 않고 어디서 나올 돈이 있나요? 내부 수리하는 거?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안에 하는 거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윤순섭위원

아, 내년. 그러면 내년에 끝난다며요, 공사가?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공사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윤순섭위원

준공이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윤순섭위원

아, 완공 아니고 준공이에요, 그러면?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준공이 완공인데 그게 3월에 끝나는데 그 안에 꾸미는 거는 내년 예산을 올해 12월에 저희가 또 의회에,

윤순섭위원

아, 내년 예산으로 또 잡는다고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안에 침대든 그런 설치비,

윤순섭위원

그러면 들어온 사람은, 그 건물을 위탁 주신다며요, 민간한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윤순섭위원

그럼 민간은 전문적인 요건을 갖춘 자가 그냥 들어와서, 돈 갖고서 몸만 들어와서 하면 되네요? 그렇죠? 다 갖춰 주니까. 침대에서부터 다 갖춰 주니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맨 처음에 저희가 한 14억 정도로 해서 인건비와 이런 침대, 말씀하신 사항은 들어가는데 그다음에는 안양시 돈이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윤순섭위원

아, 그 안에 내부는 안 들어간다고. 내년에 예산 세우신다며?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아니, 예산을 세워서 요양원을 설치를 해주면 운영은 법인이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사항입니다.

윤순섭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위원

어제 조례안 심사 때도 또 말씀드려서 대략적인 것 파악했고요. 그리고 또 추후에 세세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우리 안양의 최초의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잘 지었느냐라기보다는 그 안의 내용, 프로그램 또 운영방식, 입소하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또 가족이 믿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그 공간에서 좀 안락함도 누리고, 치매가 물론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행되는 상황도 계속해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여러 위원님들하고 우리 안양시 최초의 안양시립 전문요양시설, 어제도 당부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받아야 될 분이 적당한 급여를 받고 좋은 시설에서, 좀 우리 안양시 노인요양시설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이상진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수남 위원님께서 거주시설 운영지원(6종) 관련하여 2026년 경기도 내 시군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재원 분담 현황 등에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에서,

장경술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진

이상진장애인복지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고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위원

이상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뒤에 보니까 3년간 추진실적이 2026년 8월 말 기준 85퍼센트 달성하셨더라고요. 이거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건 되게 잘하고 계신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 10퍼센트 대 90퍼센트, 시에서는 한 9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매년 본예산 단계에서 12개월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시가 90퍼센트 이상을 떠안아서 추경을 이렇게 반복해야 하는 구조인지?
상진

이상진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올해,

노수남위원

올해만요?
상진

이상진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그렇게 됐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요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입력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추경엔 반영을 못 하고요 이건 초과 매칭을 해서 연말에 다시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노수남위원

아, 그럼 올해만?
상진

이상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만 그렇습니다.

노수남위원

올해만.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진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용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이미용입니다. 여성가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다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56페이지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사업 교육과정 수 증가에 따른 과정별 산출내역서, 8개 과정별 교육생 규모, 교육비, 수료율, 취업률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설다영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58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9억원 감액과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 집행액 및 집행률, 연말 예상 집행액 및 집행률과 현재 아이돌보미 인력확보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사업 관련하여 당초예산 기준 이용가구 및 현재 실제 이용가구 현황과 최근 3년간 이용실적, 9억원 감액 이후 신규 신청자가 증가할 경우 연말까지 서비스 제공에 예산상 문제가 없는지, 서비스 신청 후 이용까지의 평균 대기시간 및 매칭되지 않아 대기 중인 가구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제가 오전에 드린 질의인데요. 이번에 9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감액하는 데 있어서 아이돌봄 수요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발생한 걸까요? 아니면 돌보미 부족이나 매칭 문제 때문에 더 이유가 큰 걸까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 정부지원이 확대가 됐어요. 중위소득 20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이하로 확대가 됐고 또 장기적인 서비스가 활성화될 거라는 정부의 예측에 의해 예상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단기간, 그러니까 등‧하원, 출퇴근 이렇게 단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사의 돌봄수당이,

장경술위원

적어진 거군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적어지면서 이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원인이 굳이 따지자면,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장기 이용 시간보다는 단기 이용자가 더 많아진 거죠.

장경술위원

단기 이용자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나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공급과 수요의 문제인데요. 지금 돌봄사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와서, 시간적으로 본인들이 장기를 좀 선호하시죠. 매칭이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를 선호하시는데 이용자분들께서는 본인이 필요하신 단기적인 시간 서비스를 또 선호하셔서 이게 수요와 공급이 조금은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돌봄사분들을 저희가 단기 서비스 가서 일을 하실 수 있게 지금 안내는 계속하고 저희도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활동시간을. 그래서 저희도 조금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아야 될 텐데, 사실은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이 돌보미의 도움을 받는 게 본연의 취지라고 보거든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돌보미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장시간의 근무를 해서 어떤 급여를 더 받고 싶은 거잖아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한 번 이동할 때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어 하시죠.

장경술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남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또 해결책? 단기에 일할 수 있는 돌보미분들을 더 확보하는 게 이 사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연중 돌봄사분들을 계속 신청받고는 있는데요. 그게 저희도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권장은 하고 있죠. 이렇게 돌봄 단기 서비스 왔을 때 최대한 매칭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애로 사항이 있군요. 그러면 단기로 원하시는 이분들이 이 사업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이용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장경술위원

이용 서비스, 예.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대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65가구가,

장경술위원

대기,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예, 대기상태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165가구나 되는데 이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좀 아무튼 문제네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좀 문제점은 장기적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돌봄사분들하고의 유대관계라든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서로 매칭이 원활한데요. 단기는 본인들이 필요로 할 때 그 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돌봄사분들도 사실 원치 않는 돌봄사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이 돌봄에 있어서 저희가 좋은 사업이 있다 한들 그 안에서 또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섭위원

윤순섭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설다영 위원이 질의서 보낸 거에 대한 경력단절, 그거 보면 경력단절보유 저기가 지금 156명, 수강인원이 156명인가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총?

윤순섭위원

네.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네.

윤순섭위원

156명인데 보면은 저기 뭐야, 4억 4천 900? 그렇죠?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윤순섭위원

4억 4천 900을 들여서 이게 수업이 20명이, 한 반에 20명이 정원인가 봐요. 그렇죠?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윤순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연으로 받는 거예요? 연으로 받아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월입니다.

윤순섭위원

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단기, 네.

윤순섭위원

단기?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단기, 예.

윤순섭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 교육을 다 받고 취업률이, 출석률은 거의 100퍼센트인데 출석률이, 취업·창업이 보통 11퍼센트, 5퍼센트, 9퍼센트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가능해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아, 저희가 취업 매칭을 하는 게 사실은, 지금 고부가가치 AI 관련된 그런 취업의 종류는, 여성들이 사실은 단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렇죠?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기존에 이분들이 경력을 AI나 이쪽 고부가가치의 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취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원활하게 되지만 처음부터 취업을, 교육을 받았다 해서 취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취업률은 조금 낮기는 하고, 그동안 또 AI라는 산업이 굉장히 빨리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도 좀 힘든 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취업률은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윤순섭위원

그 교육 프로그램은 매일 바뀌는 거예요, 월마다?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3개월,

윤순섭위원

계속 사람이 바뀌지 프로그램은 안 바뀌는 건가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4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윤순섭위원

4개월 과정. 아, 네, 네. 그래도 출석률도 좋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취업률이 좋다니까 노력한 거에 대해 치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미용 여성가족과장님, 아,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 편성 후에 사업 승인하고 경기도가 6월에 변경내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은 처음에는 매칭이 몇 대 몇이었는가요? 어떤 변경내시했어요? 변경내시라고 하셨잖아요, 경력보유여성.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아, 변경내시는 똑같이 비율은 같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비율은 같아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금액이 당초에 ’25년도 10월에 국‧도비 내시가 2억 1천 5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일률적으로 이게 경기도에서 국·도비 내시가 됐고요. 그 후에 1월 달에, ’26년 1월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건 여기 있잖아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래서 변경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변경내시, 어떤 변경내시를? ‘6월에 변경내시에 따라’,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거 비율은 일률적으로 같다는 거죠?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비율이 변한 건 아니에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비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냐하면 자꾸 비율이 변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떠넘기고 하는 일들이 잦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사실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건 안양시가 자유롭게 하잖아요, 지금.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각 지자체별로.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은 그렇게 책정돼도 지금 여기 과정을 이렇게 주셨는데, 8개 과정을.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율에, 우리한테 맡겨서 안양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타 지자체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죠?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중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취업이 쉽지 않게 단기를 받아 가지고, ‘단기적으로 받아서 취업이 쉽지 않은 AI 교육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거는 미리 처음에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도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7천 800이나 들어갔는데 5명밖에 취업을 안 한, 27퍼센트? 우리 안양시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게 취업과 창업과 연결돼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성공률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멀티행정사무원 양성과정’도 이것도 20명 중에 6명밖에 안 됐어요, 연결되는 게. 또 답변은 똑같겠죠? ‘단기로 교육받아서 취업과 연결되기엔 쉽지 않은 내용이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시행할 때는 왜 이거를 예측을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공감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거 할 때 받아서 각 지자체별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할 때는 벤치마킹도 하고 선례도 있고, 성공률이 높은 지자체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답변 받아보면 아마 똑같이 스타트(start)해서 경기도가 내려줘서 했어도 이 창업·취업률과 연결시켜서 성공하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양시보다는 더. 그런 거를 좀 받아봐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아주 다른 지자체가 부러워하게 ‘어유, 저기는 저렇게 똑같이 시작했는데도 이야, 많이 경력보유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취업률이 높더라.’ 하는 이런 거를 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보시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내년도에 꼭 반영해서 한번,
경숙

윤경숙위원

다음에 받아봤을 때는 거의 우리가 50퍼센트가 넘는 이런 취업률을 받아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이미용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난영 아동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과장 이난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수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301쪽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예산 관련하여 장애아동 입양 현황, 최근 3년간 의료비 및 재활치료비 지출현황, 국비 한도 외에 추가 지원한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304쪽 가족돌봄수당 예산 관련하여 가족돌봄수당 사업개요, 2025‧2026 추진실적, 신청가구 중 미선정 가구수 및,

장경술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난영 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사업량은 당초와 같은 4명으로 동일한데 예산은 419만 1천원, 그러니까 많은 폭은 아니지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여기 자료상 언급되는 1인당 연간 260만원이라는 기준과 이번 예산편성에 적용된 1인당 약 130만원의 산출액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법정 사업상의 지원한도인지 아니면 실제 평균 예상지급액을 적용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위원님, 국·도비 사업이라는 게 1인 얼마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고요. ‘의료비가 얼마니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하는 거고, 한도는 260만원이지만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나와 있고 올해는 의료비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4명에 130만원 이렇게 해서 그냥 전체예산에 대해서 인원수로 나눠서 맞춘 겁니다.

노수남위원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런데 의료비가 520만원인데 사실은 전체 4명에 다 대해서 예산을 세우려면 훨씬 이거 2배는 세워야 되는데 전체예산을 520만원 주다 보니 이걸 4명으로 쪼개면 130만원 정도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꼭 130만원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발생했을 때 나가면 되는데 평년 기준으로 3년에서 1인당 평균이 한 1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올해는 아직 나가지 않았고. 이게 딱 예산에, 4명 기준에 260만원 곱하기 4명 해서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예산 기준을 딱히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수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은 정해져 있고 명수가 변화하니 그 예산을 명수에 맞게 나눠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나눠서 사용은 하지 않지만 추계를 맞추다 보니 이렇게 4명, 그러니까 예산 나누기 인원수 해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노수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제 의료비 지원을 보니까 올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액 지급이라서 이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소규모, 소액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사실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부모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육보조금을 좀 많이 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보조금이 아이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행 지원액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은 항상 하시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점검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노수남위원

점검하셔서 부모들이 좀,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수남위원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이라 중앙과 경기도의 지원기준에 묶여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노수남위원

그래서 과장님, 정작 현장의 실제 소요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입양하고 있는 부모님들 모여서 교육도 하고 의견 듣는 시간은 있습니다.

노수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2025년도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장경술위원

지금 실제 시행해 보니 부모님들의 반응도 좋고 신청자가 많아서 지금 대기 가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답변서에 적긴 했지만 이게 저희가 이만큼 필요하다 하는 수요를 도비에서 반영을, 도비사업이긴 한데 반영을 해주지 않고 풀예산에서 참여하는 지자체 수 나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 내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계속,

장경술위원

증가하고 있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계속 늘어가고. 저희가 여기 자료에서 본 것처럼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지금 신청한 분까지도 예산이 전부 다 지원되지 못할 것 같아서 8월부터 신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혹 민원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8월부터 중단된다,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 듣고 되게 걱정이 됐던 부분이, 지금 경기도도 재정이 어렵지만 또 우리 안양시의 재정상황도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재정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그리고 실제 시민들이 수요로 하고 있는 부분, 효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려울수록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저희 안양시가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출산정책으로도 시에서 첫째아 낳으면 200만원인가요? 둘째아가 400이고 셋째아가 1천만원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또 출산하는 아이에 따라 이런 출산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맞벌이 부부들한테 또 애로 사항과 힘듦이 뭐냐 하면 애 낳고 나서의 육아, 돌봄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반응도, 호응도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제가 ’25년도에 ‘이렇게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중단 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을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 해서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예산의 어려움은 당연히 공감하나 어떤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반응이 좋은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육아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짜도 짜도 안 나오는 예산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부모들 그리고 이웃사촌 이런 분들도 함께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또 보수라고 한다면 보수가 또 되겠죠. 그래서 충족률도 높고, 거기에 비하자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타까운데요. 실제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인증하고 있는 방법이 있죠? 돌봄활동을 할 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어르신들께서?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처음에 초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 동에서도 직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아동친화팀에도 한 분이 전담해서 대응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은 폰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셨습니다. 요새는 그런 사례는, 시청까지 찾아오는 사례는 없고 동에서 아마 많이 도와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또 부정수급을 하시는 사례도 답변서에 보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하게 다 또 돌봄에 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 아이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안양시에서 많은 출산장려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마음껏 안심하고 돌볼 수 있고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좋은 정책은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난영 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애란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목적, 사업개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방식과 최근 3개년 지원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초등학교 오후 돌봄교실 운영 학교 수와 전체 이용학생 수 및 사업참여 학교 현황과 참여율, 미참여 학교, 인원,

장경술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애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답변서를 차분하게 다 못 봤는데요. 이 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네.

장경술위원

특별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이 예전에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24년, ’25년 폐지됐다가 작년에 새로 갑자기 내시가 되면서 올해 또다시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먼저 되다 보니까 돈만 내려줬지 사업량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대상자가. 그래서 추후에, 올해 3월에 초등돌봄 대상자로 파악해서 수요조사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협조해 가지고 학교에서 수요 파악해서 올리니까 지금 다시 조정해서 감액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그전부터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은데 갑자기 예산 먼저 내려온 상태였어요, 가내시 먼저.

장경술위원

그러면 예산이 먼저 내려왔고,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가내시, 네.

장경술위원

가내시가 내려왔고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그 수요조사 했던 인원과 내려왔던 가내시의 예산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엄청 많죠. 지금 뒤에 저희 공문을 첨부해 드렸는데요. 작년 10월에 가내시된 통보는 그냥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인원수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전체라고, 네.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마지막 페이지 끝에서 보면 초등학교 1∼2학년 인원수 기준으로.

장경술위원

그때는 많았을 것 같아요, 전체니까요.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인원, 전체니까 7천 명이 좀 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 다시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예산 반영한 상태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지금은 1∼2학년이 아니고,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돌봄 하는 학생들.

장경술위원

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나서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대체적으로는 다 좋아하시죠.

장경술위원

좋아하시죠?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네. 좋아하시는데 개중에 학교에 돌봄 인원들이, 적은 인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과일 안 먹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장경술위원

아, 그래요?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뒤에 보시면 나눔초등학교랑 부흥초등학교, 희성초등학교에서는 잔반이 너무 발생한다고 그래서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통해 가지고 결정해서 우리는 사업 안 하겠다 그래서 그 3개소만 사업을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 학생들이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잔반이 많이,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지도 않고 돌봄이 또 어머님이 봐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니까 아마 잔반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장경술위원

저는 요즘 아이들이, 학생들이 또 아무래도 인스턴트에 많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과일을 학교 측에서 또는 이런 기관에서 접하게 하고 습관화 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안타깝네요.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나요?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이거는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지금 1∼2학년 방과 후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내년도?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도도,

장경술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어지겠네요.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과일 많이 제공하고 신선하고, 아, 참, 이 과일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맛없는 과일이었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이 싫어한 특별한 종류가,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그 브릭스 기준이 정부 차원에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공동급식센터에 위탁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최대한 몇 브릭스 이상 해달라고 각 업체에다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품질관리를요?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품질관리도 그렇고 이왕에 아이들에게 양질의 과일을 제공한다고 하면, 과일도 종류가 많잖아요, 과장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위주로 해서 제공하는 것도 아이들이 좀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학교 과일이라든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 만큼,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이게 과장님네에 같이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그래서 전에 우리 이쪽에 보고할 때 잔반 처리에서 공동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쪽으로 잔반을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째는 잔반을 남기지 않고 적정량이 적정하게 소화되는 게 일번이지, 잔반을 나눠서 그 잔식을 나눠주는 게 우선이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히 또 초등학교나 해서 잔식이라든가 이게 남는다면 적절하게 위생적으로 그 잔반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란

이애란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 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애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분 지금 복지문화국에 미련 없이 질의는 다 마치신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