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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9-02

김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시는 핸드폰은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6년 9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들님께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결정하고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주연 위원께서는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장직무대행

이주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주연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깊이 있는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지태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지태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지태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태훈 위원님이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태훈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간사로 선임된 지태훈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서미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그리고 202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9쪽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예산액 5,599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461억 원을 포함한 6,060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6,459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6,31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36억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1,802억 원, 미수납액은 12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793억 원, 미수납액은 16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실제수납액은 175억 원, 조정교부금 등 648억 원, 보조금 1,212억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8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0쪽입니다. 예산액은 6억 9,837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1,57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745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 관리 중 「지방세수 증대」 예산액 4억 7,181만 원, 지출액 4억 2,16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909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예산액 5,244만 원, 지출액 4,33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14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예산액 6,670만 원, 지출액 4,78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73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액 6,304만 원, 지출액 6,06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4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3,678만 원, 지출액 3,47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107억 7,1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24억 6,116만 원 대비 383억 1,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1,86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729억 원 대비 13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373억 8,5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2억 6,862만 원 대비 11억 1,6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7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3억 4,900만 원 대비 2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7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5억 2,000만 원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76억 2,4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40억 7,354만 원 대비 35억 5,0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32억 3,2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63억 5,000만 원 대비 168억 8,2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억 6,0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060만 원 대비 2,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관리 1,7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지방세정운영(도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도비)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 운영(도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그리고 202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통합결산서 3-1권 24∼27쪽까지가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먼저 정확한 실제 수납액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검사 의견서랑 통합결산서를 확인해 본 과정에서 결산검사 의견서 2쪽에 보시면 밑에 최근 3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결산 현황에 쓰여 있는 글을 보면 지방세 실제 수납액 이게 1,802억 8,800만 원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세부담액’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서와 검사의견서 5쪽에 보면 1,802억 8,800만 원이라고 수납액이 나와 있거든요. 양쪽을 비교해 보면 7,1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결산서도 보면 1,802억 1,7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실제 수납액이?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위원님, 통합결산서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6,300… 그 부분과 결산검사 의견서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유부임위원

39쪽에 세입결산.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결산서 39쪽.

유부임위원

실제 수납액. 지방세 세입의 실제 수납액하고요. 결산검사 의견서 2쪽에 나와 있는 실제 수납액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3-1 통합결산서에 있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39쪽에 실제 수납액 6,313억과 결산검사 의견서 2쪽에 일반회계 세입 631,341(백만원)은 금액이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하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 예산 현액이 1,670억 원보다 한 132억 원 정도 더 수납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자료 검토)

유부임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2억이 더 나왔습니다. 지금 계산하기 힘드시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32억 1,733만 원 정도가 더 수납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세수 증가를 연도 중에 어느 시점부터 세수 증가가 있는지 파악이 됐을까요? 혹시 파악을 했을까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빼신 금액으로 보셔야 되고요. 예산 현액에서 빼서 보는 금액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유부임위원

지방세 수입에서 실제 수납액이면 차이가 132억이 나오거든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그러니까 예산 현액에서 빼시면 안 되고 징수결정액에서 빼셔야 됩니다.

유부임위원

징수 결정액이요? 그러면 징수 결정액은,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부과액을 말합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부과액은 제가 어디서 확인할까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그 부과액이 징수 결정액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132억이나,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징수 결정액이, 지방세가 1,932억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1,802억이고요.

유부임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세수랑 차이가 없습니까?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만약에 잘못 얘기를 한 거라면.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자료 검토)

유부임위원

원래 생각했던 예산액보다 차액이 없습니까?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세무과장, 행정안전국장과 검토 중) 25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초과 세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초과 세입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가 본예산을 전년도 한 8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 추계를 할 때 내년도에 어떤 부동산 거래라든지 기업들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워서 본예산 때는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요. 당해연도에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과한 거에 대한 징수 현황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을 더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이는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차이가 나는 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차이는 결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결산을 통해서….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게 2026년 기금 추경이나 아니면 2027년 본예산에 세입 추계에 반영을 하는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다개년도 추경에는 징수 현황 같은 것을 보고 그때그때 기업이나 이런 활동들을 보고 추경에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상황을 추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세입에 초과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초과 세입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혹시 '26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잡힐 수 있느냐와 초과된 수입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 유부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초과 세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의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초과 세입 부분과 지출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정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부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내년도 재원도 되지만 당해연도 올해의 추경 재원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사실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해서 세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지방세가 많이 걷혔잖아요.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을까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지방세 1차 추경 대비 134억 증가한 걸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산세는 그래도 예측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과세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난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반영해서 초과 세입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과천시가 돈이 많이 없다고 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세입 이런 거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본 예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과천시 결산 총괄 결과를 보면 수납액이 7,385억 9,9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액이 6,268억 9,2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잉여금이 1,117억 700만 원인데 이게 시정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훈장이 아니라 치밀하지 못한 세입추계와 사업 추진 의지박약인 행정의 무능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580억 정도 되죠? 이게 580억,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김동진위원

네, 그러니까 도비라든가 이런 거 다 뺀 나머지 금액이잖아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김동진위원

순세계잉여금 580억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급한 민생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무능한 예산 운영으로 인해서 이게 사장되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예측 가능한, 확실한 계산을 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잉여금이 580억이나 남게 되면 이 돈이 급하게 제대로 쓰일 곳에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물론 잉여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해서 민생 현안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앞으로도 세입 부서와 전 부서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계하고 세출 예산도 계획적으로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표에 보면 정리보류액이라고 나오는데 책자 3-1, 24쪽에도 있는데요.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적으로 정리한 금액인데요. 정리보류액이 '24년 결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4년 결산에는 1억 7,1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정리보류액 합계를 보면 13억 2,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정리보류액이 크게 늘어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저희가 매년 미수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체납액이 매번 발생하는데요.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2개 팀이 형성돼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액 중에서도 저희가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방문, 재산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증빙을 해봤을 때 정말 무재산, 행방불명, 아니면 수감 중 이렇게 해서 정말 낼 수가 없는 상황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2025년도에 정리보류를 많이 했다는 것은 저희가 체납에 대한 징수 활동을 해서 징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의 원인을 밝혀서 정말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정리해서 행정적인 실익을 얻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에 2개 징수팀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번에 정리보류액이 많이 생겨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설명에 의하면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늘 똑같이 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 원인을 여쭤본 건데 더 많은 체납징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리보류액도 빨리 정리해야겠다고 원인을 다 밝혀서 정리보류액 금액이 늘어났다. 대신에 미수납액, 그 체납액은 조금 규모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앞으로도 정리보류액은 계속 늘어날까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25년에 많은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매년 징수에도 노력하지만 정리에도 노력을 해서 '25년에 정리를 많이 해서 '26년에는 그만큼은 아닐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 부분도 계속 징수 2개 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정리보류액이라고 해서 아예 징수를 포기한 금액은 아닌 건가요? 포기한 금액인가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정리보류로 해서 체납액에서 나갔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재산 조회를 해서 그 이후에라도 재산을 보유한 것이 나타난다면 바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를 건다든가 다시 체납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정리보류액도 계속 추적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우리가 13억 정도의 정리보류액이 있고 이것은 받을 수 있으면 계속 관리해서 받겠다, 세입으로 잡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는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정리보류를 한 이후에도 재산이나 소득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리보류된 것에 대해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징수를 요청하거나 그런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정리보류를 결정한 시점에서는 아무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걸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정리보류를 결정했는데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그 보류한 대상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 조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발생하는 재산을, 발생하게 되면 다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건다든가 전화해서 징수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그 이후에 징수해서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까?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정리보류를 결정했는데 취소한 사례요? 아직 없습니다.

유부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3-1, 8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한 결과를 80∼81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80페이지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출잔액을 보면 크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거의 100만 원 단위 정도로 사업 예산을 거의 다 쓰고 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사업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업은 없어 보이거든요.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에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39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라고 해서 기정액은 0원이었는데 위탁비 반환수입이 5,600만 원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본예산과 그동안의 추경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한 사항이라서 0인 사항이 됐고요. 이번 추경에 위탁비 반환수입은 예를 들면 저희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든지 온나라 전자문서 같은 그런 정보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그 부분의 정산을 통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위탁비로 세웠던 부분을 이번에 정산을 통해서 반환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세입으로.

이주연위원장

보통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올해만 특별히 발생한 건가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아니, 매번 발생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매번 발생하는데 기정액은 0원으로 잡아놓으셔서….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보통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세목에 대한 결산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해마다 위탁비 반환이 생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0원이 아니라 잡아놓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정확한 결산액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액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어차피 반환수입이니까 확실하게 반환받은 금액만,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결산된 금액으로.

이주연위원장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기정액은 0원으로 항상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생긴 부분이 또 소송비용 환수가 있네요, 도로건설과에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환수금액이 생기는 거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으로 잡기는, 기정예산으로 잡기는 어렵고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건에 대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게 어떤 소송인지는 도로건설과에 여쭤봐야 할까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3회 추경 주요사업설명서 앞에 세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번에 저희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각 과에서 넣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연금공단 도로부지 관련 소송 비용이 확정이 돼서 과천시가 승소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설명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 갈현동 문화센터 임차보증금 회수 수입도 8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이왕 얘기한 김에 맑은물사업소랑 환경사업소가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생긴 부분은 설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위원님,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이주연위원장

140쪽에 기정액이 0원인데 예산액이 많이 잡힌 부분이 맑은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있거든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어떤 사업에 지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정액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받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특교로 받아서 세입에 잡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이런 사항에 대한 기정액이 수입에 관련돼서는 각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여기 세입예산서에 부서가 쓰여 있는 거는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보기 쉽게 한 거고요. 내용은 부서에,

유부임위원

이러한 자세한 질문은 부서에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유부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죠? 국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위원님들 선거가 끝나고 정기적인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고 결산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들 다양하게 또 다방면에 역량들이 있으시고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예산을 짤 때 세입 이런 부분들이 타이트하게 짜서 잔액이 많이 안 남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서 자체는 우리가 예산 계획을 짜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 사업계획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약속이 된 상황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면 세입이 덜 들어오게 되다 보면 그게 실제로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가능한 한 세입이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 세출을 짜겠지만 일정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결산서에 있는 것과 같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6%가 증가했고 미수납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적으로 더 감소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김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 과다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무능을 지적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초과 세입이라든가 이월금, 예비비 부분들이 익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순세계잉여금 총합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거나 대형 사업들이 중앙 협의하면서 지연되면서 일정 정도 예산 절감하면서 생기는 모든 예산액의 총합이기 때문에 각각 세목에 있어서 사업이 부실한 부분들은 무능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공무원들을 전체 무능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고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순세계잉여금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사업들이 세입 대비 세출을 잘 짜고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9대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해 왔어서 지금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에도 한 것처럼 노력하고 있고 재정 건전을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행정안전국장님의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오선경입니다. 2025 회계연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 60쪽을 참고해 주시고 1,000만 원 미만 단위는 생략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2025년도 예산 현액은 749억 원으로 그중 72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앞서 본회의에서 설명드린과천시 공무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2024년 말 조성액 1,407억 1,000만 원에서 수입액 60억 1,000만 원, 지출액 582억 1,000만 원이 발생하여 2025년 말 조성액 885억 1,0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2024년 말 조성액 530억 8,000만 원에서 수입액 460억 5,000만 원, 지출액 220억 원이 발생하여 2025년 말 조성액은 771억 3,000만 원입니다.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은 2024년 말 조성액 196억 원에서 수입액 9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말 조성액은 20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7억 7,000만 원에서 1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34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74호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은 396억 원에서 13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3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통합 결산서 첨부 서류 1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사고이월을 보면요, “소통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한 굿즈 제작을 추진하는 일정, 이월 사유(굿즈 제작 최대 4주 소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당해 연도에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와 이후 추진 과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그 사업은 지난해에 40주년 기념으로 소통 캐릭터 송이, 율이를 용역을 통해서 시민분들한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송이, 율이 탄생이 '25년 12월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활용이라든가 시민분들한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 용역비 내에서 굿즈라든가 시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시민들 옆에서 소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해서 그게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송이, 율이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이월해서 시민분들이 잘 쓸 수 있는 키 링이라든가 인형 이런 거로 해서 제품을 만들고 활용하려고 이월이 됐던 사업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현재 그 굿즈가 제작 완료된 거라고… 저도 그거를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떤 행사나 사업에서 어떤 대상으로 그 굿즈가 배포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 굿즈를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전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까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추사박물관에서 추사박물관 기념품으로 우리 송이, 율이에게 한복을 입혀서 판매하고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선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텀블러라든가 키 링 이런 쪽으로 제작돼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서 수요를 조만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송이, 율이가 우리 시민분들한테도, 행정한테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도 그게 작은 액수가 아닌 거로 보이는데요.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정말로 우리의 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계획에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사고이월액은 현재는 다 소진한 상태인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집행 완료하고 제작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우선 제가 한 3가지 정도 질문할 게 있는데 우선 한 가지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예산의 계획성과 의회의 통제권은 민주적 재정 운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획 부서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의회의 사전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거를 느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시립요양원건립사업에 편법적 예산 혼용이 의심되는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르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여 의회에 장기적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계속비와 일반 예산을 불투명하게 혼용하여 재정추계를 지금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예산이 28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당해 예산, 단년도가 한 74억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불용이 한 22억 정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편성 원칙을 알고도 시립 요양원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쪼개기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련 법령 자체를 무시한 것입니까?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22억 원의 불용액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시 재정에 끼친 손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결산검사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것,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숙지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립 요양원 건립 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애초에 당초부터 준비된 사항이었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24년에 종료 예정이었는데 그때 다시 또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저희가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큰 공사에서는 당연히 계속비로 지출된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 공사하면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편성 못 한 게 아마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 편성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지금 말씀 주신 이런 권고 사항들,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총사업비 850억 원에 달하는 철도신설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고 단년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2조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24년도 3회 추경부터 '26년 계획까지 예산 변동 폭이 극심한 것은 집행부가 계획성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억 규모의 초대형 철도사업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의회의 장기적 통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무엇이고 이것이 투명한 예산집행인지 아니면 깜깜이 행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결산검사서에서 지적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2015년에 애초에 국가철도공단하고 LH하고 협의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고요. 연차가 진행될수록 총사업비는 당연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당초부터 분담금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시가 몇 프로, LH가 몇 프로 이런 분담금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사비도 차츰 증가됐고요. 그래서 그 요율에 맞춰서 그때그때 국가철도공단에서 배분해 주는 분담금 비율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비를 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계속비에 담아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지금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지적,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다 다뤄진 계속비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앞으로 잘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50억 이상의 큰 대규모 공사가 포함돼 있는 예산 현황을 자료 요구하고 싶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바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다시 김동진 위원님, 이어가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 보면 홍보비 목적 외 깜깜이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각 국별로 관행적으로 책정된 5,000만 원의 홍보비가 본래의 목적과 무관한 타 국 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지방재정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비위행위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요. 이 국별 홍보비가 왜 타 부서 사업에 전용되었습니까? 그리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예산을 쌈짓돈처럼 공유하는 것이 과천시의 회계 관례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비는 시의 전체적인 홍보비가 있고요. 또 국별로 홍보비를 위원님 말씀처럼 배분해 놓고 집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국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과천시 내에서의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행안국 소속이면서 도시국이 같이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별로 홍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셰어할 때 분명히 ‘이 성격이 여기에 맞나?’라는 의문을 가지실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과천시 행정을 하면서, 과천시를 홍보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도 3개 국에서 4개 국으로 나뉘다 보니까 올 초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조금 혼선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규정을 어겼다거나 시민들한테 예산적으로 누수를 끼쳤다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부분은 앞으로도 잘 반영해서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제가 어쨌든 자료를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각 국별로 편성된 홍보비 5,000만 원의 실제 세부 집행 내역 및 매체별 집행 단가 증빙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방금 김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결산검사의견서 4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각 국별로 홍보 예산이 5,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홍보담당관의 경우에는 홍보 예산을 부서에 맞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국에 배정된 홍보 예산인 경우 국의 성격과 맞지 않게 그냥 시 전체 홍보의 홍보비로 썼다.” 이런 내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국 사업에 적정하게 홍보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국별로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 사항이 있거든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보다 잘 정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김동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025년 통합 결산서 첨부 서류에 명시이월란 보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명시이월이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법정 절차 이행에 따라 연내 용역 완료 불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지난해 7월에 시민회관을 어떻게 개선해 보는 게 가장 최적의 방안일까를 하는 부분에서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를,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게 사실 본예산으로 요구했다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수를 7월에 했고요. 그런데 용역 기간을 저희가 180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연내에 용역 완료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게 행정을 하면서 저희 소관 부서의 의견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러면 이월을 해야 되겠다는 분명히 그런 의견에 다다랐고 또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용역이 이미 기추진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만약에 저희가 의회가 새로 10대 의회로 바뀌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된 상황에서 용역을 중지시키고 이월시켜서 조금 더 최종 용역에 가기 전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용역의 최종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 중지, 이월 이렇게 해서 지금의 상황에 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되는 거예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용역 중지고 명시이월 사업이라는 거를 보고드렸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위원님들 고견 다 수렴하고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마무리하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되는 거 맞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 중간보고회까지는 했거든요. 그 내용 미리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지희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작년인가 왜 여기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려다가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못 했잖아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예산 삭감 그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김동진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가 다른 건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나 해당 재단에 질의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계정은 통합 결산서 3-1권의 249쪽, 263쪽을 보시면 되고요. 재정 안정화 계정은 같은 통합 결산서 3-1권 250쪽, 264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249쪽, 250쪽, 263쪽, 264쪽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께서 변화된 내용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에는 통합 계정과 통합 안정화 계정 그다음에 과선청사유휴지기금 이렇게 3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 계정을 통해서는 저희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성액 대비 그 해의 이자라든가 원금에 대한 상환 이렇게 됐을 때 연도 말에 조성액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된 금액에서 하수도, 상수도, 지정타 특별회계, 저소득 특별회계에 원금을 상환을 해서, 그리고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각 기금에 돌려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 지출액이 582억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통합 안정화 계정에서는 220억을 지출했는데요. 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금으로 204억,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30억 요구에 의해서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지출이 발생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휴지기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이주연위원장

기금은 다음 이거 끝나고입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1권의 249, 250, 263, 264쪽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제가 자료 하나를 안 갖고 와서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00억 원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고 또 약 1억 5,000만 원 농협에 예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맞습니까?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이게 통합 계정이 있기는 한데요. 올해 이번 3회 추경에 공공설치기금이 의회를 통해서 아마 성립될 것입니다. 기금이 편성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도시정책과에서 그 기금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기금이 다시 관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유부임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에 문의하면 될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도시정책과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유부임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기금은 2025년도에는 없었던 기금이라서 결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올해 3회 추경에 아마 성립될, 편성될 것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성인지예산제도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주연위원장

혹시 책자 어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도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여기서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부임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책자입니까?

김동진위원

네. 여기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김동현위원

40페이지 맞습니까?

이주연위원장

결산검사의견서 40쪽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40쪽이라고 합니다.

김동진위원

여기 보면 성인지 제도가 혹시 무슨 제도인지 말씀해, 무슨 제도인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성별영향평가법이나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했을 때요,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 남성이나 여성 특정 성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때 살펴보자 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미리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성인지예산의 사업으로 다룰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해서 그해에, 다음 연도에 성인지예산사업으로 확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남성만 근무하는 안전재난과에 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지정해서 성평등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을 남녀 균등하게 뽑아 배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사업이 성평등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생각했는데 깊이 있게 사실 이거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찾아가는 안전교육 추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진위원

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안전교육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성한테 중점을 둬서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교육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사회복무요원도 그런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에 성인지예산을 넣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확인해 보고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성인지예산제도의 근본 취지를 빗나가는 행정 실적 채우기식 꼼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성 의무복무 대상자 관리 예산이 성평등과 무슨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지 제가 잘 이거는 이해가 안 돼서….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자료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 회계연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251쪽과 265∼26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51쪽에 2025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을 당초에 5,000원을 잡아놨고 나중에 징수결정액은 215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처음에 5,000원을 잡은 게 어떻게 이렇게 5,000원을 잡았는지 궁금하고 징수결정액과 너무 큰 차이가 나서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도 이 부분을 결산하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확인하다 보니 청사유휴지기금은 원금 조성액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사업할 수 있도록 일반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통장에 작은 돈이 예치돼 있는데 58억 5,8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통장이 아마 2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한 통장에는 정말 작은 금액이 들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장에 있는 거로 산출하다 보니까 아마 5,000원으로, 결산을 하면서 작년에 예상 수입액을 5,000원으로 입력한 것 같은데요. 실제 결산을 하니 그 나머지 계좌에서 통으로 이자 해서 정확하게는 200 얼마의 수입이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할 때 이자를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다, 예측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200억가량의 이 기금이 한 통장에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200억이 통합재정관리기금 예탁 기금에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공공 예금 통장에 일부 금융기관에 있는 부분에서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돈에 대한 예금의 이자를 헤아리다 보니 이 부분에서 잘못 산출해서 오류적으로 5,000원이라는 극소 금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다음 연도에는 이런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보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225∼2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예비비 12건 중에 2건 맑은물사업소의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예비비 성격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지난해 12건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5억 9,700만 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지난해 11월에 깔따구가 발생해서 맑은물사업소 환경시설 개선이라든가 용수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추진되고 시설 공사 개선 공사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8억 9,000만 원 정도가 깔따구 유충 발생 대응 개선 공사에 예비비가 투입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연말에 시작됐고 공사 기간이 최소 4개월이 걸린다는 공사 업체 측의 이야기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돼서 집행된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집행이 다 된 상황인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불가피하게 남은 집행잔액은 일반 예산처럼 불용 처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 예산이 이월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연말에 발생한 일이고 해서 예비비를 할 때는 빨리 시설 공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월됐음에도 어쨌든 예비비를 너무 과하게 넉넉하게 잡아서인지 시설 공사를 하고 나서도 불용액이,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장

남은 잔액은 일반,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불용 처리,

이주연위원장

불용 처리해서 회계로 들어갔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장

이런 부분을 수석전문위원님이랑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 사용에서는 원래 시설 공사도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이때 이 상황이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시민들이 먹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 한강유역청이며 모든 관련 기관이 나와서 현장에서 지휘했기 때문에 그때 지휘하는 거에 대해서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상부 기관에서 나왔을 때도 이거 빨리 시급하게 시설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정이 있었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런 의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혹시 그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별도 확인해서 따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것도 너무 과하게 남았으면 급하게 잡더라도 예산을 적절하게 잡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책자 봐주시면 되고요. 157페이지 기획홍보담당관 예산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57페이지를 보시면 시민회관화장실비상안심벨설치사업이 이번 추경에 새롭게 편성됐는데요. 이게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이거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이게 시급성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시민회관화장실비상벨설치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무엇보다 국비랑 50:50으로 해서 보조금을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민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금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부임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비상벨 설치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타 화장실이나 타 건물에는 이런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에 이제 이 비상벨이 설치가 된다고 하는 게 의문스러운데 이유가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요, 아무래도 비상벨이 기존에 실시됐던, 우리 시도 개방 화장실 같은 데에 비상벨이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관리인이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우선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회관은 관에서 운영도 하고 전문 인력도 있고 하다 보니 후순위로 밀어진 상황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게 돼서 금번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민회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공공시설에도 혹시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또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이번 예산에 사실 시민회관을 도시공사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올린 거고요. 공중화장실은 또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비상벨이 어느 영역까지 어느 정도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서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추경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확인해 보면 한 20개 정도 새로운 신규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본예산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보여서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추경 사업에…

김동현위원

가령 안전재난과의 폭염 저감 설치 같은 거는 폭염 같은 게 새삼 새롭게 나타나거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안전재난과의 폭염 저감 시설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됐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됐고 그래서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이번 의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처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먼저 예산을 사용하고 추경을 올리셨다는 말씀?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성립 전 예산은 불가피하게 예산이 성립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이 확보됐으면 지출을 한 후에, 집행을 한 후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안전하고 편의를, 때에 맞춰서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예산 전에 또 미리 보고드려서 그런 부분이 잘 이해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랑 다르게 성립 전 예산이라는 예산이 따로 존재하고 그래서 그거로 먼저 사용한 후에 추경을 올리는 방식으로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그 후에 위원님들께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158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부정수급모니터링운영체계고도화사업이 354만 5,000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보탬e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행안부에서 보조금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할 때 부정수급 방지라든가 전문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고도화하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행안부가 각 시군에 분담금 조로 지정을 해서 내려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유부임위원

이게 보탬e 시스템을 본 위원도 지난해에 사용한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탬e에서 더 그래도 업시키는 어떠한 장치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인가요? 어떻게 그게,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는데요. 이번에 아마 회계사의 전문 분석 그런 기능 등이 추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도화되고 업그레이드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된다. 그래서 각 시군도 사용에 대해서 분담금을 지불해라.” 하고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돼서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부임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다른 질문인데요.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또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단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탬e를 사용하는 단체랑 아닌 것에 대한?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보탬e 사용 단체하고 아닌 단체를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와 아닌 단체를 구분해서 비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사업명세서 158페이지상에 SNS 콘텐츠 제작 및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5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제3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의 약 83%를 추가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시를 홍보하고 시민에게 시에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연초부터 쇼츠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의뢰하면 제작을 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월에 2편을 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송이, 율이가 소통 캐릭터로 활발히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송이, 율이의 역할이 커지면서 송이, 율이를 통한 시정 홍보라든가 시민에 대한 알림을 조금 더 강화하자 해서 일주일에 1편으로 늘려서 제공하고자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경에 담아봤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9월부터 양성평등축제도 있고 과천축제도 있고 시민 체육대회도 있고 이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을 미리 또 알리고 사업의 효과도 알리고 할 수 있도록 쇼츠를 좀 더, 쇼츠 제작 편수를 늘려서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홍보, 시정을 좀 더 친근하게 알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계획이 됐었던 사업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기존에 되었던 건은요, 기존에 저희가 계약했을 때는 월에 2편으로 계약됐던 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주 1회, 그러니까 월에 4편으로 늘리면서 증액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해주셨으면 해서 이번 사업 계획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계획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것보다는요, 당초에는 사실 여배우 콘셉트로 진행했습니다. 월에 2편 제작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돼서 시민들한테 알림을 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송이, 율이가 의외로 시민들한테 특히, 아이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고 또 모든 이미지를, 모든 알림을 하는 데 있어서 송이, 율이 캐릭터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송이, 율이를 더 확산시키고 또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하고자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 하다가 쇼츠를 좀 더 다양하게 편성을 하고 우리 시의 많은 사업들이 조금 더 주 단위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확장을 해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여배우 콘셉트를 버리고 다시 송이, 율이 캐릭터로 들어간 게 7월부터였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 송이, 율이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 사실 댓글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좋아요도 많이 눌리고 이용자도 많이 늘리고 하는 게 보여졌고요. 특히 이런 캐릭터들이 공간에서 많이 활용이 될 때 아이들이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이 캐릭터를 활용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친근하게 다가가겠구나.’ 해서 그런 사업을 반영해 보자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인스타에서 본 것 같아요. 여배우님이랑 송이, 율이 캐릭터가 바통 넘겨주는 느낌으로. 그런데 궁금한 게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목표로 하는 조회수나 도달 수 혹은 타깃팅하는 시청 연령이나 성별 이런 게 따로 존재하나요, 기준이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사실 저희는 이게 어떤 특정한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시 전체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함께해야 되다 보니까 특정 연령을 콘셉트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 캐릭터가 활발해지다 보니 사실 연에 지금 저희가 인스타라든가 페북이라든가 이런 과천시의 이용자 수가 6,000∼7,000명이 연에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을 볼 때 이렇게 친근한 캐릭터가 시민 각각의 모든 세대에게 접근하는 게 참여자, 활용자를 많이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영상들이 평균 조회수나 좋아요, 댓글 이런 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나 통계를 내고 계시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인스타, 블로그 이런 쪽으로 참여자들 수치가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 자료로 해서 따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 질의 드리면 기정액 3,000만 원을 월 2회로 계산해서 12개월 계산하신 걸까요, 그 정도?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연초에 용역을, 과업을 주고서 용역을 추진한 부분이고요. 용역에서 산출 내역이 그렇게 잡힌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횟수로 해서 다시 의뢰하니 이 정도 예산이 추경으로 확장됐으면 좋겠다라고 업체에서 피드백이 와서 이 부분을 담아봤습니다. 담게 되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용역을 줄 때 12개월 동안 월 2회 정도 쇼츠 제작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이 산출 내역이 필요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산출 내역이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을 해달라고 또 요청하는 별도까지도 포함된 산출이었고요. 그 산출 기초를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 사업에 늘어날 편수를 반영했을 때 이렇게 산출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500만 원은 캐릭터를 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캐릭터 제작 비용 500만 원은 별도로 계산한 것을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말씀일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장

기계적으로 계산해 봐도 남은 개월 수와 횟수가 안 맞아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한 달에 4회고 지금 9, 10, 11, 12, 16편을 앞으로도 추가 제작할 수 있는 거라서요. 상반기에 산출됐던 내역하고 지금 편수 증액되는 부분하고는 동일하게 그렇게 산출돼서 업체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장

500만 원을 별도로 또,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송이, 율이를,

이주연위원장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니 그 부분에 500만 원을 감하면 얼추 비슷해지는데 그 설명이 있기 전에는 횟수가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 금액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의 증액이어서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인형을 따로 송이, 율이를 제작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 제작된 인형도 쇼츠에 등장할 건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시가지도 돌아다니면서 송이, 율이가 같이 쇼츠에도 나오고 그렇게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6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에서 통합계정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쪽, 16쪽, 17쪽에서 19쪽까지…. 혹시 이번 변경안 주요 내용과 변경하게 된 이유 설명 간단히 해주십시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통합 계정에 원금 상환 지출 및 예수금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운용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 계정에 예수금 수입….

이주연위원장

앞서 말씀하신 100억 공공기금 그 부분이 들어오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공공시설등설치기금으로 또 잡히고요, 하수도 특별회계에 또 37억 이렇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수금 수입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윤인혜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 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담당관 2025년도 예산현액은 5억 1,594만 6,000원으로 그중 4억 967만 4,026원을 지출하였고 1억 627만 1,9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법무행정 운영에 8,899만 2,274원, 투명한 감사 운영에 298만 7,720원, 조사 및 청렴활동 운영에 1,252만 7,400원, 기본경비에 176만 4,120원, 보전 지출에 460원입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태훈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님입니다. 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3등급을 받았으나 청렴 체감도는 직원들의 내부 체감도에 대한 낮은 평가로 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받아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과천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모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 과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위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해당 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부패를 방지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법조문의 형식과 체계, 용어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안건 목록 이 책자에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먼저 법무감사담당관의 지난 2024년도에 4등급에서 2025년도 3등급으로 상향됐는데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조례 제6조 제2항에 보시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관,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예상하시고 계신지와 또 혹시 생각해 둔 사업이나 단체가 있어서 이 조항을 두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발의하신 지태훈 위원님께 질의하신 걸까요, 유부임 위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지태훈 위원님께?

유부임위원

네.

이주연위원장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유부임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제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관,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예상하고 계신지 만약에 예상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이나 단체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사업을 부서에서 직접 진행하기도 하지만 컨설팅이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업체들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포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답을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만…

지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해당 조항을 왜 포함시켰는지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일단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사업을 그 부서에서 직접 진행하기도 하지만 컨설팅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나중에 지태훈 위원님하고 제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해는 됐습니다,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제6조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가 청년 관련 교육 및 홍보, 반부패 청렴도 평가 및 조사,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컨설팅이나 외부 업체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넣은 조항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유부임위원

저는 ‘청렴도향상 및 부패방지사업을 어떤 기관, 단체도 적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 지원이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나?’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진짜 부패나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에 따른 징계 절차라든가… 껍데기만 있고 속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거는 혹시 여기 조례상에 법적으로 넣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나요?

지태훈위원

일단 유부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해당 조항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 조례에서 대부분의 조례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천시의 집행에 있어서 재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한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청렴이나 부패에 관련된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처벌에 관련한 내용은 이 조례에 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이렇게 선포성 이런 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다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에서 부패 방지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동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내용을 추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김동진위원

부칙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 절차에 의해서 삼진아웃제처럼 어떠어떠한 징계에 들어갈 수 있다든가 그런 거를 권고한다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 의회 차원에서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시의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이거를 형사 고소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태훈위원

일단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부칙에 해당 내용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제가 방금 전 질의에 대해서 첫 답변으로 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단 부패, 청렴에 따른 거는 복무규정이나 지침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위원장

위원님들, 여기가 법무감사담당관 소관인 이유가 있잖아요. 법무감사담당관 내에서 실제로 청렴도와 관련돼서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부패에 대한 게 있으면 감사제도 안에서 다 김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처벌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 과천시에 다 있는 거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 법무감사담당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런 식으로 과천시 감사 규칙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미 위법 행위 아니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제재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그 사항을 넣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주연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글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향상 및 부패 방지 관련된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지태훈 위원님께서 위원 발의를 하신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어 청렴 향상을 위한 포상을 한다든가 연간에 부패 방지 추진 계획을 세웠을 때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닐까 저희는 하고요. 근거 없이 포상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제재 사항이 있을 그럴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항에 조례상으로 명확히 하면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아니면 청렴도 향상할 때 매년 추진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겠다 하는 그런 근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청렴도 평가라든가 시민들한테 대하는 청렴도에 대한 이미지나 명확도를 전달하는 취지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생각한 거랑 반대군요. 이거는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만든 그런 거군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잘한 것은 포상을 하고 잘 못한 것은 더 잘하겠다는 그런 근거 차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법무감사담당관은 사업 부서가 아니고 총액 예산도 작아서 결산에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782억 8,600만 원으로 그중 722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0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행정 역량강화 5억 6,600만 원, 사회적 공동체 기반 강화 1,200만 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 1억 1,400만 원, 시민 협치와 소통 행정 구현 1,8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 5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 결산서 3-1 252, 267쪽 고향사랑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2024년 말 조성액 4,002만 원으로 조성액은 4,170만 원, 사용액은 2,097만 원으로 당해연도 2025년 말 조성액은 6,0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65억 4,158만 원에서 2억 3,836만 원 증액한 867억 7,9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 운영 경비에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역량강화에 5,88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7,185만 원, 보조금 반납에 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64쪽부터 자치행정과 결산입니다. 유부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통합 결산서 3-1페이지 64에 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 참여율이 목표 90%에 실적 75%로 미달했고요. 관련 사업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참여율이 낮았던 주된 원인과 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을 때 신청을 했던 단체에서 일부 몇 개 단체가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 부분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 덜하도록 면밀하게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 말고 2024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요. 그때도 이러한 실적이 미달됐었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2024년 자료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찾아봐도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거기 성과지표에 보면 성과지표 명칭은 참여율인데 보니까 특정 산식은 선정 참여 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식이 실제 주민 참여 정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지표 명칭이나 측정 산식을 오류가 생긴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공동체공모사업 참여율 말씀하시는?

유부임위원

네, 거기에 측정 산식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요. 마을공동체공모사업 참여율이라고 되어 있고 측정 산식에는 공동체공모사업 신청 참여 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당초 연초 목표 건수가 예를 들어 11건이면 11건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수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은 참여율이 맞습니다. 11개가 만약에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게 되면 저희가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달성 성과 부분에서 목표 대비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부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개선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당초 연초 목표 건수 분의 공동체공모사업 선정 참여 건수 곱하기 100이어서 퍼센트율로 성과 지표가 표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2025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252쪽과 2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라 저희가 연말정산 이런 부분에서 연간 과천에, 고향을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이 과천에 기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과천 분들은 타 지역 고향에 기부해서 그 부분으로 연말정산 우대도 받고 고향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 4,00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는 거고 그 기금을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 돕거나 기금 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워낙 인구가 적고 그래서 절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정타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기업체 쪽에 나가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기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으로 과천시민들이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래도 당초보다는 수정된 액수가 조금은 늘어서 실제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많이 기금이 모아졌다고 보면 될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래도 4,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8,100만 원 정도가 실제 수납된 거로 나타나고 있네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안 쓴 부분 적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주연위원장

계속 축적돼서 적립되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주연위원장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이 기금을 쌓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202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책자 봐주십시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책자 163쪽부터입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과천시는 올해 7월 1일에 국을 4개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3회 추경으로 연구용역 예산이 올라와서 7월 조직 개편 당시에는 부서별 기능과 업무량, 인력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진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국 개편 증설 부분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작년부터 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협의와 토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또 진단했습니다. 내부적 진단을 거쳐서 국 증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과와 팀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직 진단 연구용역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은 내부 진단 용역은 사실상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위원님. 다만 약 20여 년간 외부 객관적인 기관의 평가 진단 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불찰인 것 같고 더군다나 저희 시는 정체돼 있는 시가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외부 기관으로부터 한번 조직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적절성이나 외부에서 용역을 받은 이후에는 조직이 새롭게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헌 저희가 조직 진단을 받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조직의 증설 부분도 있지만 그 과의 업무량이라든지, 예를 들어 의회사무과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용역이 끝나기 전에는 조직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 다만 업무량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만약에 정말 조직이 증설의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또 한 번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외부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내부의 인력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부분인 만큼 용역 검토 보고 자료를 잘 두고두고 활용해서 운영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련해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지태훈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조직 진단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사업 계획을 보면 10월에 용역 착수해서 11월, 12월에 부서별 자료 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업무량을 분석하고 12월에 중간보고를 거쳐 내년 1월에 최종 보고를 하는 일정입니다. 과천시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 기관 그리고 사업소 등 전체 조직의 기능과 업무량, 인력배치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용역인데 실질적인 조사 분석 기간이 3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다소 촉박하지 않은지에 대한 확인이 되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통과돼야 되지만 그전에 사전 준비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진단 용역을 하는 전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다수 접촉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시일이면 이 정도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쳤고 판단한 결과 그 타임라인으로 짜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내년 1월까지 반드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까지 반드시라고 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선9기도 출범했고 그다음에 아까 그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과천시가 계속 조직이 커가는 상태고 특히 행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 사안도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평등한 업무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지태훈위원

지금 특정 부서가 업무량이 과다하고 또 특정 부서는 그렇지 않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것 중에 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연구용역하는 목적 중 하나고 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다만 내부 진단으로만 했을 때는 결국 어느 부서장도 자기 과의 업무가 적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인사 제도 운영 조직 진단 연구용역이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졸속 추진 면에서도 그렇고 반영의 실효성 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5,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부서별 기능과 업무량 분석을 토대로 정원 배분 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한 조직 진단 연구용역을 왜 하필 연말에 임박해서 하반기 9월 3회 추경에 긴급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여 단 5개월 만에 해치우려하고 있는지 또 용역 최종 완료 시점이 2027년 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와 정기 조직개편안에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선반영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예산을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의 졸속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역을 위한 용역, 수천만 원의 세금만 낭비하는 보여주기 식 연구용역으로 전락할 우려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이게 하반기에 추진함으로써 혹시 졸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전달해 주신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인사는 수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하는 정기 인사는 1월에 하는 정기 인사, 7월에 하는 정기 인사 크게 2번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게 되면 그 연구용역이 한 7월 정도에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후년도, '28년도 1월에 이거를 반영해야 되는 굉장히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7월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6개월 이상 당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시점은 사실은, 지금 정기 인사를 만약에 1년에 1번만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할 수 있지만 수시로 하는 인사도 있고 그다음에 1월, 7월 2번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면 내년 7월에 연구용역을 통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관사까지 파는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일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 부서별로 사정이 다 있고 사업 부서도 있고 지원 부서도 있지만 저희 자치행정과 사업은 직원들 조직 운영 그다음에 직원 후생 복지 이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그리고 적당한 업무량 배분 그리고 만족할 만한 후생 복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면 저는 웬만한 사업 부서 예산 늘리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연구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천시 전체 공무원 수가 한 600명이 넘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정원은 672명입니다.

김동진위원

거의 7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을 그러면 특징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일의 추진 능력이라든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 그 과에 배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인터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제 예상은 부서장이나 팀장 정도 급으로 해서… 왜냐하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3년 차가 아는 바운더리와 5년 차, 10년 차가 아는 바운더리가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물론 시군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사실 공무원들 업무가 기본적으로 타 시군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누적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시간이나 아니면 결과를 내는 데는 큰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오히려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니까 같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잘 파악을… 개개인의 그런 특색이라든가,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김동진위원

성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연구용역을 굳이 이렇게 5,500만 원을 들여서 할 사안인지 조금 의심이, 어쨌든 걱정이 됩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우려를 잘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시 조직 진단 연구용역은 사실 9대 의회에서 꼭 외부 용역을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꾸준히 했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진즉에 본예산에 올라왔거나 아니면 저는 계속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게 기간이 짧아서 지금 7월, 만약에 정기 인사에 반영하고 싶으면 12월 본예산에 해도 1, 2, 3, 4, 5, 6개월이나 기간이 있어서 긴 기간을 두고 심도 있게 용역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변화하는 행정 수요 반영 이 부분은 시의회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라 새로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라든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저희도 행정 수요 반영이 필요한데 혹시 이 용역에 시의회도 포함될 수 있을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이 조직 진단 용역 그리고 이런 업무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위원장이 일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도 의회에 의정 팀장이랑 긴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맡아야 되는 역할들이 늘어난 것도 많이 청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번 조직 진단 연구용역에 의회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시의회도 포함돼서 행정 수요에 다 같이 행정이나 의회나 같이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꼭 그러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조금 더, 7월 정기 인사가 목표면 본예산으로 돌려서 심도 있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아까 김동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직이 혹시나 기구 구성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아마 내후년이나 돼야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연구용역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까지 손봐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서 및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과천시민 대상 상패 제작 6개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업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기업이 추가가 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는 총 5분야가 있었고 2026년부터 기업 상생 분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갈현동에 과천 지정타 들어오면서 본사 약 108개 업체 그리고 기타 수많은 업체가 들어왔고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됐는데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업체에서 굉장히 기여나 후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어느 정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라고 할까, 시에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뭐가 좋을까. 물론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시다시피 이 시민 대상은 과천시에서 주는 상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수상을 원하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착안해서 우리 시에 기여한 기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을 주고 싶어서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최지희위원

말씀하시다시피 과천시의 기업이라 하면 대부분 지정타를 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대부분.

최지희위원

그런데 시민 대상의 추천 대상에 보면 자격요건에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과천시에 있는 관내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한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정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8월 5일 보면 검증되신 분들 공개가 됐는데 기업은 한 분만 나와 있어요. 혹시 추천되신 분이 한 분일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찾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아시겠지만 과기협이라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기업체 협의회 이쪽에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최지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천에 들어온 지 3년 이상 기업체 같은 경우인데 사실 많지는 않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그런데 다행히 그 자격 요건도 갖추고 또 기본적으로 시에 기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기업체가 있어서 기업체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검증 절차를 거쳐서 현재 단독 후보입니다.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지희위원

말씀하신 목적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과천시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시기적절하게 질문을 잘해주셨는데 9월 4일 심의를 합니다.

최지희위원

심의를?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최지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그 언저리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심의하고…

최지희위원

바로 나오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홈페이지 통해서.

최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는데 163쪽에 보면 시간 선택제 임기제 해서 기정액이 없다가 가급 1명, 라급 2명, 마급 1명 이렇게 새로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이 예산 부분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시간선택 임기제는 정원에 들어가지 않고 시간 선택하신 공무원분들 말하는 건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런 요구가 없습니다. 보통 시간 선택 임기제는 각 부서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요청을 했을 때 자치행정과 협의를 거쳐서 뽑는 건데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런 부분 요청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건데 이번에 의회에서도 2명 요청을 시간 선택제 해주셨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 과천시의회, 세무과 이런 부분들 시간 선택 임기제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라급 2명은 시의회인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직원을 뽑아서 예산,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거기다 인건비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떤 업무에 배치됐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다 과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김동진 위원님 하실 건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얼마 전에 이것도 자치행정과인지는 모르겠… 이거는 예산 관련된 거라 저기 때 질문해야 되나요?

이주연위원장

가능하면 예산 관련된 것만 하고 혹시 아니면 행감에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네, 제가 행감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보충 질의나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유부임위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의료 요양 통합 돌봄이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 돌봄이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서 전담 인력 인건비가 시비랑 국비랑 50%씩 해서 3,3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출 내역을 보면 전담 인력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게 원래 3명이었나요? 그리고 또 감액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2021년 의료·요양 통합 돌봄 내시인데 내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 부분이 원래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26년 5월 21일 자 기준으로. 그래서 그 변경 내시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이 3명의 인력을 가지고 발굴과 조사, 대상. 지원 계획 수립, 서비스 이런 게 가능할까요?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3명이라고 하시는 게 좀… 이게 예산상 이 부분에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세 분인데 동별로 위원님, 통합 돌봄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추가된 변경된 내시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 다 통합 돌봄 인원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다 배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인원이 다 여기는 산출 근거로만 해놨고 실질적인 인원은 또 배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다 배치됐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씩 배치가 됐을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동별로 기본적으로 그전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맞춤형 돌봄 실적이 없는 데 그쪽으로 배치했고 또 통합 돌봄은 사회복지 돌봄팀 중에 의료직 중심으로 해서 다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유부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미 전담 인력은 뽑아져 있는 상황인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이미 배치가 끝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이주연위원장

끝났는데 지금 국비가…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내시 부분이 늦게 반영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변경 내시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연위원장

사람은 뽑았는데 이게 기정액은… 기정액보다 약간 한 60% 정도 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자치행정과 결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860억 정도 예산에서 대부분이 770억 정도가 인건비인데 집행률은 거의 한 92% 특히, 인건비 부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보통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약간은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국비 감소에 따라서 시비도 감소해서 줄었지만 이미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명을 추가로 뽑은 것도 있고 기존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직이나 의료직을 동으로 배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이게 인건비가 삭감됐다든지 그렇게 조정하는 거는 아니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예산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승현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및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서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2025년도 예산 현액은 44억 1,324만 2,000원으로 그중 38억 4,076만 4,8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금액 3,283만 6,020원과 집행잔액 4억 9,964만 1,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 대비 7,822만 3,120원, 생활 안전 1,070만 9,620원, 비상 대비 자원관리 4억 596만 7,200원, 지반탐사지원사업 171만 9,450원, 기본 경비 300만 3,480원, 보전 지출 1만 8,260원입니다. 통합 결산서서 240쪽 재난관리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6억 9,836만 6,887원에서 수입액 15억 8,708만 420원, 지출액 2억 2,488만 7,57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0억 6,055만 9,737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 당초 예산 42억 1,951만 3,000원에서 3억 265만 원을 증액한 45억 2,2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 대비 9,430만 원 증액, 지반탐사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증액, 보전 지출 4,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1권 75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 성과, 정책 목표를 한번 봐주세요. “재난·재해 대비하고 비상대비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 성과지표 자연재해 안전도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이런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천시의 재난 대응 수준도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에서 목표는 A등급이었는데 실적은 B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가 항목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떤 게 부족했었던 건지, 앞으로 A등급 달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 B등급이라는 거를 했는데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기후라든지 이런 변화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해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에 대한 평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아직 15년 이상 큰 재해나 시민의 지하 세대 침수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실적이나 이런 게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면 큰 시라든지 수해를 많이 입는 데가 평가 점수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시상으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서 평가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신속 대응조가 있고 또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24시간 365일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저희가 반영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조금 더 유리한 점은 소규모 도시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걸어다니고 횡단보도라든지 버스 승강장 그런 부분의 제설 작업을 소규모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신속 대응조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다 조금씩 향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안전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동하는 지휘 본부도 준비하고 있어서 큰 재난이라든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지휘 본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5일 24시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사안이 발생되면 전파하고 그거 관련돼서 비상이라든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다른 시군에 모범 사례가 있으면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향후에 보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폭염 대책비로 도비로 3,900만 원 그리고 이게 잔액이 조금 남았고 폭염 대비 2차 비용을 또 쓰셨는데 이 내용이 혹시 2차로 하신 게 추경으로 들어가는 내용인지 그리고 시비가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도비입니다. 폭염 대비해서 1차로 예산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9,700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동현위원

결산서에서 3,900만 원에서 2차 대책으로 3,000만 원 추가로 사용한 이력이 있는데 도비 나왔던 거를, 보조금을 반납한 상황에서 3,000만 원 추가로 사용된 이유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2차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동현위원

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3,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3,000만 원 2차 이거 도비입니다. 도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한 거는 고정식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집행한 겁니다. 그다음에 1차, 2차가…

김동현위원

사업 내역이 다른 건가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같은데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달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한 겁니다, 사업 자체를.

김동현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는 “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인데 또 시비를 따로 세워서 도비를 다 쓰지 그랬냐?” 약간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김동현위원

도비 지원 나온 거에서 3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뭔가 다시 2차로 또 추가돼서 편성된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350만 원 이거 반납하는 거는 집행하고 잔액 한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차, 2차 폭염 대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시기가 좀 달라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김동현위원

집행 시점도 달랐고 둘 다 도비고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254쪽과 269∼27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이 과에서 소관해서 하는 거라서 재난관리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간단히 특이 사항이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일단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보통세를 3년치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무 예치금이라고 해서 적립된 1%에 대한 금액의 15%를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어떠한 긴급 재난이라든지 수해 발생에 따라서 재난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일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을 크게 지출한 예는 없는 거죠?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지출은 긴급하게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대형 공사라든지 지하 터파기로 인한 싱크홀이 예상되는 지역에 긴급하게 예산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고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요건이 가능하면 충분히 저희한테 신청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1억 3,000만 원 잡혔는데요. 이 관내의 모든 도로를 용역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가 일부 한 반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2022년에 또 일부 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저희가 예산편성 1억 3,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운 거는 2021년도에 시행한 구간 중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1억에 대해서는 일부 반 정도를 했고, 50km를 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그 반이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지역이 원체 많아서…

최지희위원

이어져 있지는 않아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65km 정도를 진행하는데요. 이게 도로명으로 딱히 불러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개소 수가 한 30여 개 구간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그런 것 같고요. 만약에 요구하신다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도로 침하와 싱크홀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금일에도 포트홀이 생겨서 문의를 드렸는데 “어느 통신사 구간이라 진행했다. 포트홀을 다시 수리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을 때 통신사나 아니면 과천시, LH 이렇게 공사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관 기관이라고 해서 지하매설물 관리자들을 나열해서 말씀하신 거고 포트홀하고 싱크홀이나 이런 거는 다른 취지입니다. 포트홀은 기본적으로 재료분리에 의해서 비라든지 중차량들이 섰다, 정지했다고 보면 소성변형이라고 해서, 아스콘이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변하는 거를 소성변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차량들이 급정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포트홀이 일어나는데 포트홀은 기본적으로 재료분리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싱크홀이나 이런 거는 어떠한 관로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누수, 훼손 그런 거로 인해서 그쪽으로 토사가 쓸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려앉는 그런 거를 싱크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일어나는 거는 그 도로 안에 박스 구조물이라든지 큰 구조물을 안 치웠을 때 다짐이나 그런 부분이 잘 안돼서 그런 구간에서 주로 싱크홀이 많이 일어나고요. 포트홀하고 싱크홀은 다릅니다.

최지희위원

저희 시민들이 많이 보는 거는 포트홀이잖아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포트홀 맞습니다.

최지희위원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혹시 예방이나 이런 게 어려울까요? 비가 최근에 많이 오면서 포트홀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함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혹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포트홀은 기본적으로 도로관리 부서인 도로건설과에서 아마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답변드릴 것 같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트홀은 기본적으로 회전·곡선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차도 램프 구간…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에다가 아스콘을 포장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재료분리가 일어나는 거고 회전 구간이나 곡선구간에서 일어나는 거는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차량들이 밟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회전하다 보면 차가 미끄러지고 곡선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포트홀이 주로 많이 일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보수하시는 공무직분들이 계셔서 수시로 근무시간에도 하고 저녁 시간에도 비상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높으면 건설과에서 나와서 주로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다시 싱크홀로 돌아가서 저희가 추경으로 10월에서 12월 계획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5년 전 했던 계획하고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굳이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건지?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법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했을 때 안 하고 어떠한 인사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끔 되어 있고 또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5년에 도래됐을 때 반드시 하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은 추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네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거를 다 세워주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본예산 자체가 넉넉지 않으면 일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제3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한 게 올해 해야 될 구간 중에 65km 구간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년 전에 했던 거에 대비한 5년 후의 용역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아니죠.

최지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연 단위로 계속 변화가 있고 이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 자체에서 시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일단 정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러다 추경예산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가능한 시점에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예산편성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 관련해서 혹시 지반탐사지원사업 시설비가 1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게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에 2026년 지반탐사지원사업 추가 수요 조사에 수요를 제출했는데 최종 미선정이 된 거죠?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본예산 진행할 때는 도비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선정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 시는 이 구간이 작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더 급한 데를 먼저 지원된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과천시가 미선정된 구체적인 원인이 구간이 짧아서 그렇다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도에서도 예산이라는 부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한 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 도비 지원이 안 된 시군을 우선으로 아마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가 추가적으로 요청했을 때 선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간이 짧아서, 시급성이 없어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동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떤 집행부의 사전 기획 부족이나 안일한 대응으로 혹시 이게 보조금 확보가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 시민의 혈세 100%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 것인데 도비 확보 실패로 인해서 과천시에 1억 3,000만 원이 지금 시비로 전액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행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기획이라든가 안일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는지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저희가 어떠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부서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든지 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 할 때 국비가 5,000만 원 지원받았고 도비를 1,500만 원 받았고 저희 시가 나머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고 2차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도 제가 전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보조금이라는 거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지원받았기 때문에 2차 편성할 때는 후로 미뤄지는 그런 시군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 자체를, 도비 신청이나 이런 거를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불시에라도 싱크홀로 인해서 어떤 인재라든지 인명 사고가 났을 때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크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보면 클 수도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일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는 게 그렇게 낭비가 있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동진위원

이게 매년 있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1년도에 한 구간이 있고,

김동진위원

아니요, 도비 지원사업이 매년?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아니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시점에 신청하는 거죠.

김동진위원

그래요? 다 해도…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도에서도 교부 신청, 어떠한 예산에 대한 국·도비 신청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신청합니다.

김동진위원

다음에도 그러면 또 신청할 예정인가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김동진위원

그때는 꼭,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국·도비를 당연히, 받아오는 게 당연한 거죠.

김동진위원

그때는 꼭 받아올 수 있도록 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일단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전체 구간이 115km가 맞는지? 왜냐하면 '21년도 시행 구간이 107km고요. 그리고 2026년 상반기 50km를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을 봤을 때 65km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킬로미터당 200만 원씩 1억 3,000여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오차가 8k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업비로는 1,600만 원이 차이 난다는 것인데 현재 구간이 115km가 맞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107km가 맞는지 이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7km에서 115km, 8km 차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간에 도로 개설되는 구간도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재건축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지하에 터파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으로. 그런 구간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선정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로 연장이 차선폭에 따라 폭으로 다 곱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천시 도로 연장이 50km다 그러면 그 각각의 차로에 보게 되면 차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곱해서 그 킬로수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는 차량으로 하는 지표투과레이더하고 핸디 레이더, 그거로 손으로 직접 하는 정밀하게 검사하는 게 있는데 차로 가는 게 한 차로만 가는 거지 전체 4차로, 5차로를 다 투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에 대해서 그렇게 긴급 사항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 주변에 터파기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 이런 구간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21년도에 시행한 구간을 5년마다 도로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도에 그 부분을 다시 하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이 107km 외에 그러면 '22년도에 다른 구간을 했으면 '27년도에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2027년도에 끝나고 그다음에 3년 있다가 다시 올해 했던 구간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안 점검이라고 해서 도로관리 기관이라든지 1년에 1번씩 육안 점검은 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결국 과천시 도로 전역을 탐사 용역을 하게 되는 셈인가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거는 새로운 도로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정타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탐사 용역 구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저희가 인수를 받았다 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터파기라든지 이런 구간이 생기는 구간이 아닙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도로를 개설하면 법적으로 1년인가 2년 동안은 굴착을 허용할 수 없고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배수 설비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허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 연장까지 다 넣어서 별도로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장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돌아가면서 매년 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싶거든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돌아가면서 하지는 않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올해 했으면 5년 있다가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식정보타운의 도로가 완료되고 그게 시기가 도래했으면 그 시점에 맞춰서 이 시기하고 달랐을 때는 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침하가 생기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21년도에 했던 구간 그다음에 '22년도에 했던 구간, '23년도에 했던 구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2개년에 걸쳐서 다 했다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2023년도에 한 거는 없고요. 재건축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땅 꺼짐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긴급으로 해서 집행한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5년마다 하는 법적 기준에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사안이 긴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2년에 걸쳐서 과천시 전체 도로를 했고 그게 5년이 도래할 때마다 해야 되고 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거와 별도로 또 용역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도 탐사 용역을 해야 되는 시기나 원인이 발생하면 또 할 수 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해야 한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유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25년도 예산 현액은 284억 1,267만 원으로 이 중 240억 9,719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8,3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06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4억 2,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정운영에 2,068만 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3억 7,32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941만 원입니다.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8억 8,310만 원 중 명시이월 3억 원, 계속비 이월 35억 8,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 예산 98억 5,062만 원에서 34억 3,358만 원을 감액한 64억 1,7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공공건물 관리에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34억 3,660만 원을 감액, 재무 활동에서 2025년 공유재산관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액 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준공 및 최종 대금 지급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47억 3,200만 원에서 12억 5,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실내체육관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이거와 관련돼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지방세법 138조에 따르면 과천시가 추진 중인 제2실내체육관,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실내체육관 같은 건 311억 정도, 문화체육시설은 23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받는 유료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이거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인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 환급 신청하셨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말씀하신 사안은 현재 사업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 중에 제2실내체육관은 올해 6월에 준공했고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도 올해 5월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면 준공도면에 이용료를 받아서 사용하는 면적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가지고 총 투자한 사업비에 대비해서 건축 공사비에 들어간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정청구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 도면과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면적을 산출하고 경정청구 환급액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은 2027년 12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준공이 나면 그때 어떤 거를 유료로 돈을 받고 운영할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그것도 환급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설계 및 공사 단계부터 수십억 원의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야 경정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준공이 돼야 됩니다, 청구하려면. 왜냐하면 유료로 사용하는 그 면적을 확정해야 합니다.

김동진위원

준공이 돼야 된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 면적이 매점으로 사용해서 돈을 받는 것인지 이거는 그냥 사무실로만 쓸 공간인지를 준공 나는 시점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통해서 환급신청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나면 과천시 같은 경우 그때 경정청구 환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지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9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했을 때 저희는 10∼15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10∼15억이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지만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분들이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거를 환급받으면 세목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세무과의 기타세입으로 할지 아니면 저희가 시기를 봐서 추가로 세무과와 의논해서 과목을 확정시켜서 그때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셔서 잘 환급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보면 기타반환금 등 해서 향촌마을 빨래방 사용료 246만 원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반환하고 어떤 내용으로 반환이 되는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향촌마을 빨래방은 별양동 변전소 설비 관련 지원 사업으로 한전에서 빨래방을 2020년부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1년 치의 12개월분의 사용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마을에서 그 사업을 6월까지만 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만 사용하겠다고 하셔서 나머지 6개월분은 반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출로 세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빨래방을 더 이상 안 하는 거를 다 동의하셨다는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처음에 취지가 한전에서 지원을 했던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전 설비 관련 지원사업으로 피해보상 차원으로 송전탑 인근 거주 주민 위주로… 네.

유부임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 금액은 한전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를 일괄 가구별로 다 감액받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 내용을 먼저 하고 추경인데 잠깐 추경으로 가셨는데요.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결산 책자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 거 맞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e호조 시스템 안에서 이 책자가 저절로 추출돼서요. 입력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 통합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다 이월 사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책자 118쪽이나 119쪽을 보면 상수도, 하수도 같은 특별회계는 이월 금액이 있음에도 이월 사유가 빈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121쪽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상수도 특별회계와 122쪽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도 이월 사유가 빈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22년도에도 빈칸이었고 이거를 한 번 지적했더니 23년도에는 이월 사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완료 시기 미도래라든가 시공 불량에 따른 재시공 이런 식으로 이월 사유를 그때는 기재해 주셨는데 이번 연도에도 상수도와 하수도는 특별회계 부분은 이월 사유가 빈칸이거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저희가 책자 만드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회계 담당자가 입력하는 게 자동으로 링크돼서 따라붙어서 책이 나오는데 아마 입력 과정에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한 번 지적했을 때 그다음 연도에 빈칸이 없었고 그 후에는 또 계속 빈칸인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이월 사유 칸에 꼭 사유를 기재해 달라고 미리 확실하게 지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공문으로 제가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앞으로는 이월 사유란에 빈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7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추경 책자 175쪽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게 계속비 사업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175쪽에 보면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를 다 마치고 공사비와 감리비가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많이 줄어서 남은 금액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26억이 남았고 또 8,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 예상보다 많이 남은 건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게 된 원인이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공사비는 총 294억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연말까지 가지 않고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감리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분을 연도마다 100% 반영하다 보니까 감액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당초 249억이면 남은 돈이 10%가 넘는 건데 이 정도면 많은 돈이 남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0% 이상이 남은 건데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연차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해년마다 계속비 사업은 그 금액을 감하지는 않고 당초 계산했던 예산액별로 그 해년도에 소트해서 거기다 넣고 이렇게 공사 준공이 되면 감액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완전히 정산이 완료된 건가요? 더 이상 사용될 돈이 없이 완료된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남겨놨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준공이 된 이후에 BF,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준공 이후에 있고요. 그렇지만 BF 검사를 설계 시에 예비인증도 저희가 받았고 준공 시점에도 받았지만 준공한 후에도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비비로 남겨놓은 것도 있고 또한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그것도 하고 일부는 조금 남겨놨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말씀하신 BF 관련해서는 그때 결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를 준공이 끝났는데 사업비가 계속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 얘기 들은 거 기억나시죠? 아무리 준공 끝난 후에 BF를 받아야 하더라도 이미 BF 기준 같은 거는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준공과 함께 사업비를 다 맞추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에서 직접 공사는 하지 않고 공사 파트에서 일부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제가 문의했더니 이것은 준공한 후에 어쩔 수 없이 BF 감정을 한 번 더 본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설명은 들었지만 이왕이면 BF라는 게 기준이 명확히 있으니까 처음 공사할 때부터 그 기준을 맞추면 그래도 얼추 준공과 함께 그 금액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해당 공사 파트에 제가 그 말씀도 전했습니다. 말씀대로 가급적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앞으로 이런 대규모 건설이나 우리가 건물을 지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셔서 BF 인증에 맞게 이왕이면 해서 준공과 함께 사업비가 같이 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차액이 발생하지 않게 정산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해당 부서에 전달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에서 기존에 계속 위원님들께 설명을 많이 드려서 개별적으로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이영주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안) 현황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6억 6,544만 7,000원으로 그 중 5억 8,262만 8,500원을 지출하였고 317만 9,97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7,963만 8,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 5,613만 7,140원, 토지관리 2,080만 610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50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6년 당초예산 6억 4,072만 원에서 6,249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3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 6,000만 원 증액, 토지관리 77만 5,000원 감액, 재무활동 3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열린민원과의 성과지표는 모두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두 정책 목표의 예산액을 합하면 약 6억 1,570만 원, 결산액은 약 5억 3,560만 원으로 약 8,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데요. 그중에 민원담당공무원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38% 그러니까 예산액으로 5,175만 원, 지출액으로 1,964만 2,280원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예산은 민원담당공무원 지원 및 역량강화인데요. 그 내용에는 민원인 친절 교육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그 안에는 심리상담비, 의료비, 형사고발 관련 손해배상 소송료, 변호비용 등이 있어서 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태훈위원

2024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 2024년도에는 55%의 집행률이 있었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다시 집행률이 더 떨어져서 38%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심리상담이나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집행률이 낮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24년도에는 1건이 발생해서 44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최근 몇 년간 실제 집행액과 집행률을 확인해 보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발생하면 바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예비비 성격으로 남더라도 세우는 게 맞고요. 저희가 심리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자치행정과랑 통합해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예산편성 당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태훈위원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5쪽 보시면 민원담당공무원 지원 및 역량강화에서 포상금 1,000만 원이 나갔는데요.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간 사유나 몇 명한테 나가는 건지, 얼마씩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이거는 승인해 주시면 10월 이후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서요.

김동현위원

예정자가 있거나 포상받을 만한 사유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이것은 민원행정평가 지난 '25년도 결과에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직원들과 무인민원발급기 사업비로 포상할 계획입니다.

김동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밑에 보시면 6,000만 원으로 민원행정 유공 포상금 1,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5,000만 원 이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

포상금은 직원한테 현금성으로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민원행정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6,000만 원이 교부되었고요. 그에 따른 포상으로 민원행정 유공 직원을 대상으로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김동현위원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대상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대상 인원은 대략….

김동현위원

그게 몇 명인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부서별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 지표에 관련된….

김동현위원

몇 명인지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명수는 대략 동사무소 인원까지 해서 한 1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

쪼개서 받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부서별로 나갈 예정입니다.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천시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고 가장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사실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자리를 한시라도 비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거의 8시간 내내 가깝게 화장실이나 이런 거 가는 것 빼고는 거의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그러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고생이 많으신데 포상금이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게 그리고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120명 정도가 나눠서 포상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과천시에 민원실이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포상금 같은 건 예산 책정할 때 보통 어떻게 책정하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전액을 다하고는 싶지만 예산 상황도 있고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들 격려도 해야겠지만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계속 전체 16대 중에 장애인 편의 기능을 장착한 것을 점수로 해서 내년도에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고, 저희가 고심한 결과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사기진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1,0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다음에라도 포상금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의 예산을 책정할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이 책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무인발급기가 아무래도 궁금했었는데요. 이게 대체라고 쓰여 있어서 그러면 기존 16대 중에 4대를 장애인 편의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교체를 하면 그 4대가 다시 남잖아요. 그건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거는 내년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면,

이주연위원장

지금 4대를 장애인 편의 기능 추가된 것으로 새로 산다는 뜻인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옆에 대체라고 쓰여 있어서….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상반기 2대를 세웠어서 그것을 교체했고요. 지금 2대를 추가로 세워주시면 다시 장애인 편의 기능이 장착된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1대가 됩니다. 과천시에 16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9대를 했고요. 2대 추가하면 11대가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11대가 모두 장애인 편의 기능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2대 추가하면.

이주연위원장

아까 설명 중에 16대라고 말씀하신 게 과천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전체 대수잖아요. 저는 기능을 추가하는 건지 DKSLAUS 아예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사는 건지가 궁금한데,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새로 사는 거죠. 장애인 편의 기능이 장착된 무인민원….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제 말은 새로 사니까 기존 거에 더해서…. 아, 4대가 원래 11대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민원발급기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과천시 전체적으로.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기존 거는 폐기하고요.

이주연위원장

폐기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대체라고 해서 기존 것도 다른 데에 쓰고 새롭게 이걸 사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기존 거는 폐기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저희가 보통 쓰고 있는 것을 살 때는 대체라고 하고요. 아예 없던 물건을 살 때는 신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그거는 기능의 문제가 있어서 내구연한이 오래돼서라기,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오래 됐고요.

이주연위원장

오래된 것을 대체하면서 장애인 편의 기능이 추가된 것을 새로 구입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구나.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저는 새로 사고 기존에 있었으니까 대수가 늘어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이주연위원장

기존 것은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해서 폐기한다는 말씀이시고 전체적인 대수는 16대가 유지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2대 교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4대와 2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2026년도 본예산에 2대를 세웠고요. 지금 추가를 하면 2대가 돼서 총 2026년도에는 4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지희위원

본예산 것까지 합해서 4대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과천행복어울림센터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인데 여기에 내구연한이 오래된 기계가 들어갔었던 걸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최지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기존에 있었는데 과천행복어울림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원래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새로 생기면 새 물건이 들어가는데 지금 쓰던 물건이 들어갔던 건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2024년 4월에 국군방첩사령부에 있던 발급기를 이전 설치한 사항입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무인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은 몇 년일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보통 5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최지희위원

정확히 5년일까요? 보통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제가 찾아보기는 했는데…. (열린민원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6년이 정확한 연수입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롭게 바뀌는 거는 다 장애인 편의 기능이 반영된 신규 발급기로 모두 교체가 될까요? 이제부터 내구연한이 지나면 대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두 다 위치에 상관없이 장애인 편의 기능이 도입된 기기로 변경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지금 2018년부터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요. 2018년이 가장 오래된 거거든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 계속 순차적으로 구입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발급 예정인 대수가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저희가 사실 추경에 2대 세우고 내년에 안 세우려고 했는데 신규로 센터가 생겨서 그것을 반영해서 한두 대 정도 더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지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에도 기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굳이 2대를 추경을 통해서 추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세입으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주민들에게도 저희가 포상받은 금액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에게도 환원하고 편의 기능을 장착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아까 세출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주연위원장

네.

유부임위원

아까 보니까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가 1,1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심 사례나 조사대상이 생기지 않아서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2024년도에도? 계속?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때도 혹시 이런 사례가 없었을까요? 위반 사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27년도에는 약간 줄여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임위원

2024년도에도 예산 집행이 없었고 2025년도에도 없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금액이 1,100만 원도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닌 듯합니다. 이거를 앞으로 편성할 때 조금 감액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으로 돌아와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4:09:22)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류정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37억 1,888만 4,440원으로 그 중 35억 4,61만 6,984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8,49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342만 8,830원과 집행잔액 8,993만 62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지역 및 행정정보화추진 8,419만 2,636원, 행정운영경비 573만 6,580원, 재무활동 1,410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9억 2,043만 원에서 1,128만 원을 증액한 39억 3,1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정보화 추진 630만 원 증액,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46만 원 증액, 보전지출 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33쪽에 보면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이 실제 정책 성과를 내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어떤 설정한 성과지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정상운영률이라는 지표는 천재지변이나 해킹이나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거의 100%가 나오는 무의미한 지표라고 보는데요. 여기도 보면 검토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목표로 잡아서 100% 달성했다고 성과 달성 최고 등급을 받아서 혹시 성과급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온당한 성과지표인지 묻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선사항 같이 지표가 명확하게 측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상적으로 가동된 지표이기 때문에 '27년도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정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명확하게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변경해서 설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을 성과지표하거나 아니면 CCTV도 지금 기존의 CCTV를 지능형 CCTV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전환율이라든지 그런 걸로 검토 중에 있으니 '27년도 성과계획 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은 지하 시설물 작성 용역이고 또 하나는 시청 로비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구독한 사항입니다. 지하 시설물도 작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공사하고 있는 도로 개설이라든지 상하수관 정비 등이 공사가 지연돼서 그 공사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지하 시설물도 같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월 구독료는 '23년 9월에 처음으로 구축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9월에 구축이 되다 보니까 보통 구독료를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10월부터 차년도 9월까지 예산을 편성하게 됐어요. 사업 계약을 하게 됐는데 회계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일정하게 1월 1일∼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준수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월된 사업을 10월에 만료하고 나머지 2개월에 대해서 별도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27년부터는 1월∼12월까지 구독료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18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설명서도 같이 있습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지하 시설물도 작성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보면 추가 물량 반영 및 설계 변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용역은 도로공사 등 9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사업수도에서 구리안로 하수관 정비공사 66km가 사업 물량이 증가돼서 그거에 따라서 용역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추가경정에서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정비가 된 도로가 있으면 나중에도 이렇게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아니, 올해 사업 기간 내에 사업부서에서 도로라든지 하수관로라든지 물량이 증가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지하 시설물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들도 그 물량 만큼 사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가할 수밖에는 입장입니다.

최지희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지하 시설물 작성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에 지하 시설물도를 작성해서 공간연구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사업부서에서 차후에 공사를 할 때 지하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기타 지하 시설물 등을 보고서 공사할 때 상수관을 건들지 않고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하 작성도를 꼭 작성해서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과천시에서는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으로 이해가 됐는데 맞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게 지하 시설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하는. 육안으로 사항이 없으니까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시설물들의 깊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사업 부서에서 지하 공사를 할 때 용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시가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시설물 작성 물량도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연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하 시설물은 점점 늘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상하수도관뿐만 아니라 케이블이라든가 그런 거 묻을 때도 다 지하 시설물도 작성이 필요한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지하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서 작성해서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마도 계속 개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하 시설물도 작성 물량도 새롭게 생길 수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신규로 개설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것을 교체할 때도 공사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도 이게 필요한 사항인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정확하게 측정해서 잘 작성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 부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지금 과천시가 인구도 그렇고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CCTV도 아마 여기저기에 많이 설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혹시 CCTV가 총 어느 정도 설치가 됐고 지금 많이 설치했어도 또 사각지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취약계층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관악산이나 청계산 이런 데도 야간에도 산행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특히 치매 어르신들도 혹시 집 안에서 나오셔서 관악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전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악산이나 청계산 이런 데도 방범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위해서 CCTV도 많이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추경 예산과는 관계 없고 소관 부서라서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CCTV 설치는 320개소 1,25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도 26개소에,

김동진위원

천 몇 개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1,251대요. 방범용 CCTV만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악산이나 청계산 같은 경우 현재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구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등산로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통신 케이블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관악산이나 청계산에는 통신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공사비랑 이런 것들 지금 설치한 것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교육청소년과, 과천시청소년재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를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