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예산안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공기순 김미희 위원 김선희 위원 박정요 위원 김민정 위원 신병륜 위원 박대진 위원 박선용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6회 해운대구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6년 0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전 부서 일괄 심사)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전 부서 일괄 심사)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전 부서 일괄 심사)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예산과·교육도서관과·해양진흥과·교통행정과·창조도시과·재난안전과·건설과) 5.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기획예산과)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개회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전 부서 일괄 심사)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전 부서 일괄 심사)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전 부서 일괄 심사) 위원장 공기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인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본회의 총괄 제안설명 절차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구 전체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전략국장 및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철우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순 위원장님과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비전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기순 김철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두영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순 위원장님과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ㆍ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기순 이두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위원장 공기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배석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 상임위원회가 3개로 확대 재편된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예결위 회의입니다. 종전 2개 상임위 체계에서는 제안설명을 마친 후 특정 소관 위원회만 국장이 배석하고 타 위원회 심사 시에는 국장 배석 없이 진행되었으나 이번 3개 상임위 개편 후 첫 회의를 맞아 의정 심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대폭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건 전체에 대한 구 전체 총괄 제안설명자인 비전전략국장과 행정국장 두 분은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전 일정 동안 회의장에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 소관별 부서장 순차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건의 총괄 제안설명자인 비전전략국장 및 행정국장, 그리고 기획관광위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부서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때는 불편하시겠지만 마이크가 설치된 앞자리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위원회 소관 질의입니다. 김미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기순 예. 김미희 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뒤의 기획관광위 외의 다른 과장님들하고는 계속 이대로 배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공기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효율적이겠습니까? 지금 순서는 기획관광위, 복지행정위, 교통안전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 기획관광위원회가 끝나면 관할 부서장님들이 나가시고... 그러면 2개 부서의 직원들이 앉아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행정위원회 질문이 끝나고 나면 나가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미희 위원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기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위원장 공기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관광위원회의 자료를 보시고... 의안이 3개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선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만큼 필요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을 때 한 120억 원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번 3회 추경에 국·시비 매칭 사업비하고 그 외의 필수경비, 도로 정비라든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필수경비를 편성하는 데 저희가 105억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 외의 또 다른 기타 경비들이 좀 들어서 1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희 위원 예. 위원장 공기순 감사합니다. 박정요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박정요 위원 박정요입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내에서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그게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적립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 재원이 어느 정도 잉여금이 되었을 때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딱 법으로 몇 퍼센트 이상 적립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요 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 게 저희가 적립된 금액에서 몇 퍼센트까지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저희 조례에는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립돼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16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120억 원을 썼다라고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160억 원을 쓰지는 못합니다. 거기서 80% 이하만 써야 됩니다. 박정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리신 게 120억 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박정요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세입이나 이런 걸로 그거를 이제 채워 넣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채워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세입과 세출을 맞췄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아야지만 그걸 좀 채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맞춰 가지고 잉여금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박정요 위원 그러면 안 남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그거는 저희가 또... 내년에는 신청사에도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안을 짜봐야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요 위원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광위원회는 제가 과장님들의 얼굴을 잘 몰라서 지금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다 들어와 계신 걸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니까 작년과 대비하면 좀 나아진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아졌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도 작년 대비 10%나 줄어들었고 성과지표 달성률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꽤 나아진 부분이 보이는데 항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미수납액 건이거든요. 미수납액 건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한테 그러면... 국장님, 미수납...? 전체적인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답변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 지금 안 계시고... 그러면 간단한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재무과장,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석함) 제가 저희 교통안전위원회 할 때 항상 과별로 질의를 한 게 미수납 건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1년을 갖고 계시잖아요, 과에서...? 재무과장 김혜영 예. 김미희 위원 1년을 있다가 그 이후에, 1년 후에 세무부서로 보내는데... 이러면 각 과에서 이 미수납 징수분에 대해서 1년 가지고 있다가 세무부서에 보내면 세무부서에서 너무나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할 수 있는 만큼은 각 부서에서 다 미수납 건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고 넘기는 게 세무부서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국정회의 같은 데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세무과에도 특사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혜영 제가 알기로는 특사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사경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의 그런 분들이 나가서... 물론 경찰은 아니지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사경을 많이 파견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 결과 충분히 늘린 곳에서는 세입이, 그 인건비에 비교하면 엄청난 세입이 늘었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미수납분이 계속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같이 세입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구나 과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혜영 제가 특사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몇 개월 전에 특별징수팀이, 아마 TF팀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징구하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조금씩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좌1동 문화회관 위의... 저도 한번 방문을 해봤었거든요. 세무과 직원들도 나와 있었고, 그런데 그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하고 좁은 곳에서 제대로 세입 징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그걸 할 수 있는가, 하여튼 그런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제도가 구에도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미수납 건이 1년 뒤에... 당연히 과는 그냥 세무과에 넘기면 된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미수납이 연마다 계속 쌓이고 있고 그러고 보니 소멸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충 저희들이 징수 요청을 하다가 안 되면 소멸시효로 넘기고 이런 경우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이 충분히 모자란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 부분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방법들은 구 전체에서 지금... 물론 세무과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가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특사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인원을,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해에는... 올해 안으로라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기획관광위원회에서 올라와 있는 것은 기금 120억 원에 대한 건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거, 그리고 어항...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너무... 지금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광위원회에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광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공기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내용...?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정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듯 행정국 및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은 구민의 삶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 피해 직원 보호 예산이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저연차 직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와 전향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지적되는 보조금 반납액 감축을 위해 사전 수요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고, 체납 관리 TF팀 운영을 통해 미수납액 감소와 세입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공기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병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병륜 위원 교통안전위원회 소속 과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볼 일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사업 중 풍수해 정비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상당한 금액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 시 실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른 긴급 사업의 가용 재원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과지표 역시 단순 실적 건수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불법 현수막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수고해 주십시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신병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안전위원회 소속 집행부들이 다 들어와 계셔 가지고... 물론 추경이 조금 남아 있지만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교통안전위원회에 소속된 집행부라고 생각하고요. 더운 여름날 나시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그다음에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아마 본예산을 올릴 건데요. 결산에서 지적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드시 참고하셔 가지고 본예산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이번 연도에... 각 상임위원회가 다음 해에도 결산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교통안전위원회 상임위 소속 모든 집행부 과장님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들,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승인안 3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질의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해 임해 주신 비전전략국장, 행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공기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안건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예산과·교육도서관과·해양진흥과·교통행정과·창조도시과·재난안전과·건설과) 5.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기획예산과) 위원장 공기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ㆍ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정 요구된 쟁점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교육도서관과, 해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순 위원장님과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및 전출금입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요구예산(기획예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기순 서애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순 위원장님과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도서관과 소관 삭감요구예산인 공립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기순 김경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진흥과장 정현숙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정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순 위원장님과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광위원회 소관 해양진흥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기순 정현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부서장을 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서 공히 질문...? 박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교육도서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평가가 연 2회 실시가 되는데 만약에 신청 시기를 놓치면 하반기로 지연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하반기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년도 기준으로 12월까지인가요? 아니면 그다음 해까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평가를 1년에 2번 하는데 1월하고 7월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그거 반영이 안 되면 1월에 신청 시기를 놓치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7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공정도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본예산에서도 이게 반영될지 조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추진을 해야지 재개발 공사 일정하고 잘 맞춰서 같이, 도서관 조성 일정과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진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계획했던 것은, 결론은 도서관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박대진 위원 그런데 이 안에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결론은 지금 이 예산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용역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꼭 해야 하는 내용이네요, 의무적으로?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맞습니다. 사전평가는 도서관 건립 주체가 공공이든 기여를 받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행정절차입니다. 박대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말씀하셨던 건립 주체에 대한 이 문제, 내부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 못 한다면 이 도서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건가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도서관... 일단은 아이파크마리나에서 도서관을 조성해 준다고 했고 그 절차들이 계속 통과를, 사전평가... 도서관이 조성돼도 된다는 문체부의 허가가 있어야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절차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저희들이 그 공간에 이렇게 빨리 들어가서 도서관 운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를 주민들과 업체와 여러 군데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진 위원 시기가 늦어지면 이제 주민 피해와 입점 업체들의 민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맞습니다. 박대진 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전평가 용역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해야 됩니다. 사전 절차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박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박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요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정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박정요 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넣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맞습니다. 박정요 위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진짜 급할 때 쓰려고 모아놓는 것이기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맞습니다. 박정요 위원 솔직히 지금 일반예산으로 올렸을 때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삭감이 된다면 현재 추경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상임위별 그런 공사라는지 이런 데 다 차질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맞습니다. 박정요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각 상임위별로 먼저 의논을 하시고 금액이 이 정도 책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사실 이것을 편성할 때 의장단 회의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각 의원님들 뵙고 상임위별로도 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어떤 깊은 이해도가 있으셨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박정요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안이 있을 때 상임위별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알겠습니다. 박정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박정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선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도서관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개발 공사는 언제 착공이 되는가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2028년 육... 아, 착공은 10월부터 착공을 하고 준공은 20개월, 공사 기간 20개월을 거쳐서 2028년 6월에 준공한다고 합니다. 박선용 위원 10월이면 이제 곧 들어간다고...?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예. 맞습니다. 박선용 위원 지금 거기가 기부채납이지 않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맞습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간이 있습니까? 기부채납 받는 거... 그냥 해운대구가 다 받는 겁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기부채납 기간은 30년입니다. 박선용 위원 30년?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예. 박선용 위원 지금 거기는 그냥 그 한 칸만 기부채납 한다는 거죠?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예. 박선용 위원 그 건물이 아니고,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전체 건물이 아니고 1층... 2층 건물의 저희들 도서관은 1층에 입주하게 됩니다. 박선용 위원 어쨌든 30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뒤에는 반납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소유가 시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일반 공공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서관 운영을 시에서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선용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박선용 위원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요구를 계속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은 현재 단계로는 건물을 이렇게 조성하면 건물을 받는 것까지 협의가 됐고 아직까지는 내부 공사나 도서구입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협의가 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박선용 위원 당연히...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 당연히 앞으로 하셔야 하는 건 당연한데...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박선용 위원 지금 용역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지금 사업시행자와 어떤 그런 걸 이끌어내는 거, 비용 부담을 이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부산시도 있지만 저희들이 부산시에 맡겨 놓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자를 만나 가지고 비용 부담에 대한, 자기네들 비용 부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에 약속도 바로 잡아놓았습니다. 박선용 위원 그 시설 안에, 지금은 덩그러니 그 층만 있을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뭐 이런 도면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그것은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라서 나오지 않았고, 타당성 용역을 거치면 이제 구체적인 사업비도 나오고 운영 방안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 갖고 그걸 가지고 문체부에 사전평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인테리어나 그것은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일단 그 시행사에서 먼저 나오고, 어느 정도의 안이라도 나오면 그때 가서 사전 용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저희들이 지금 비용 부담 협의를 미루고 용역부터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와 내부 공간이라든지 내부 공사나 도서구입비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들 추정치인데...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이전 신축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산출해 놓은 예산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이제 나와 봐야 알지만 내부 공사하고 도서구입비하고 다 포함해 갖고 35억 원 정도, 35억 원 이상... 그 정도, 35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는 규모가 많이 다를 건데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여기가 더... 박선용 위원 재송은 얼마인데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재송은 31억 원입니다. 박선용 위원 31억 원?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예. 박선용 위원 재송이 규모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아닙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여기가... 아닙니다. 재송이 작습니다. 여기가 300평 정도 되고요. 재송은 그것보다 작은 236평 정도 됩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면 재송은 몇 층입니까, 단층입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재송도 한 층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재송, 단층?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단층입니다.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층은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지금 재송을 기준으로 해서 35억 원 정도 든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그것은 예상치입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면 시행사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35억 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를 우리 구에서 더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내부 공사비하고 도서구입비를 시행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거기서 부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끌어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박선용 위원 최대한?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적극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박선용 위원 최대한은 좋은데... 물론 여기 시행사들은 그걸 해 주므로 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도 하는 거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선용 위원 그런데 그 칸만 써라... 물론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시행사를 만날 겁니다. 박선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행사하고 잘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행사를 만날 때, 비용 부담 협의를 할 때 이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요금이나 어떤 비용이 나오려면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정확한 운영비나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할 때 정확한 어떤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려면 타당성 용역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박선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순 박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관련으로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김미희 위원 과장님, 이게 운영 주체가 공공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그것은 우리 구에서 아이파크마리나에 요구할 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김미희 위원 왜 구청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거기에다가...? 지금 사업자는 분명히 아이파크마리나하고 부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이걸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아이파크마리나... 지금 그 마린시티는, 그 지역은 우2·3동 지역 주민과 마린시티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이 건립됐으면 좋겠다고... 김미희 위원 당연히, 당연히...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전부터 요구했던 어떤 그런 곳이고... 김미희 위원 과장님, 당연히 그쪽에 워낙 많은 분들이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수영만 이쪽을 개발하면서 도서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평면계획도를 보면 바다도서관이 딱 앉혀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어주는 걸로... 그런데 이게 아이파크(마리나)와 부산시에서 지금 같이하는 공사인데 왜 그걸 구에서 공공으로 ‘반드시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나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공유수면 하는 것 때문에 연간 200억 원의 세금을 지금 계속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추후 부산시와 아이파크마리나가 이 공사를 2028년에 완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옆에, 이 많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2·3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바다도서관 하나는 시하고 협의해서 완벽하게 건설을 해줘야 하는데 왜 저희들 구가 벌써 이것을 ‘우리가 안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일단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정해진 건지, 그런 근거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요청을 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 김미희 위원 예.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주민들을 위해... 요즘에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는, 어쩌면 문화시설... 가장 좋아하는 문화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 외 사립도서관이 잘 돼 있는 곳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사립도서관... 김미희 위원 각 기업의 문화재단에서 투여한 그런 여러 가지 자금들을 이용해서 사립도서관이 공공보다 훨씬 잘 지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공의 부담을 안고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당연히 바다도서관이 들어간다고 떡하니 평면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벌써 저희들이 이것에... 도서관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곳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지금 이거 용역을 들어간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조성해 갖고 기부채납을 받고, 저희들도 내부 공사, 도서구입비를 추가로 더 사업시행자한테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저희들이. 김미희 위원 과장님, 방식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해운대도서관, 현재 대천공원 입구에,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김미희 위원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런 경우 지금 2030년도에... 이제 거의 계약이 끝나서 다시 진행 중인 걸로, 용역 같은 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어쩌면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어요. 해운대구가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는 부산시교육청이 하지만 건축물 유지관리는 당연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운영을 하는 해운대구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도서구입비 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지금 현재로는 그게 만료가 2030년 2월에 만료되고... 김미희 위원 20년간 그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서구입비만 해도 3억 원씩...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3억 원이고 지금은 연간 11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저는 이 아이파크마리나 사업이 주민들에게 당연히 여러 가지 몫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의 공공기여를 한다면 최소한의 이런 바다도서관, 이거 평수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런 큰 공간에 비교하면... 점·사용료를 연 200억 원씩이나 저희들이 무료로 거의 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연 200억 원씩 20년을 하면... 그게 30년이라고 했죠, 금방 말씀하신 게? 그러면 6000억 원입니다. 6000억 원의 돈을 구에서 거의, 나랏돈을 지금 거의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바다도서관 건립비로 최대한 많이 받아서 40억 원, 이 40억 원 정도는 사립도서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운영한다고 하셔 가지고 벌써 지금 여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도서구입비랑 내부 인테리어비부터 시작해서 시·구비 반반씩 한다고 해서 20억 원씩을 지금, 20억 원입니까?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2028년도 하반기에 완성이 된다고 하니 조금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라는 의미로 아마 기획위 위원님들께서도 사업 부적절로 올리신 것 같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걸 왜 우리가 공공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고심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공공으로 해야 됩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공공도서관은... 공공의 어떤 혜택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사기업보다는 공공에서 하는 게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사립이 훨씬 자기들 돈으로 꾸미다 보면... 사립도서관, 전국적으로 예쁜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은 시기적으로 조금 사업 부적절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공과 사립 중에서...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들어갈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그러면 좀 더 우2·3동 주민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앞으로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저는 공공의 어떤 혜택을 주는 거라 이것은 사립, 사기업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보다는 공공에서... 김미희 위원 사기업이 도서관을 지어주고 무슨 이익을 취하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도서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기업에서보다는 공공에서 이런 걸 맡아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사기업에서 하는 도서관, 잘 되는 곳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고, 공공도서관에 비하면 진짜 극소수로 있는 거고, 그래서 공공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김미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예. 김미희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50:50으로 하자, 이런 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아, 그것은 그렇게 사전평가가 지나가고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예산을, 이렇게 사업비를 그거 할 때 50:50으로... 김미희 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올해 몇 월? 그게 나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이건 사전평가 용역을 통과한 다음에 절차를 밟으면서 그것은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하신 이 금액 중에, 39억 원 중에 시비, 구비를 50:50으로 한다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전혀 나온 것은 없고, 이야기된 것은 없고, 그냥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 정도의 단위입니까? 제가 어디서 봤죠?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사전평가를 통과하면 시에서는 그렇게 50:50 매칭으로 공공도서관을 조성할 때... 김미희 위원 해 줄 것이다?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해 주는 게 통상적인 그겁니다. 김미희 위원 통상적인 것이다?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김미희 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39억 원을 우리 돈으로 지금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1월에 이거 통과된 후에 부산시 사전심사를 하면 그 뒤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50:50 매칭으로... 김미희 위원 1월에 통과를 하면...?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예. 사전심사 통과하고 나면,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돼서 1월에 사전심사 통과하고 나면 부산시 50%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지금 50:50 매칭으로 보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도서관을 공공기여로 받으면서 안에 도서 구입, 내부 공사까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사업시행자를 만나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우리는 이걸 공공으로 하겠다부터 딱 시작되면 이거 아이파크에서 ‘공공으로 한단다.’, 또 뭘 여기에 지원금을 더 해 주겠습니까, 안 하지. 50:50으로 당연히 시하고 구비가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용 부담... 이거 타당성 용역 한다고... 김미희 위원 일단 과장님, 알고요. 충분히...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비용 부담을 뒤로 안 미룰 겁니다, 저희들이. 김미희 위원 말씀은 알겠고, 사립을 하든 공공으로 하든 당연히 우2·3동에 바다도서관 하나 있어야 하는 건 확실하고요. 될 수 있으면 구비가 적게 들어가고, 이 모든 이익을 아이파크가 충분히 가져갔기 때문에 이 정도 40억 원을 들여서 바다도서관 하나는 거기에서 해 줘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저희도 비용 부담을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김미희 위원 충분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입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김미희 위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0억 원이 예결산에 올라와서 삭감을 할 경우 삭감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삭감을 하게 되면 세출예산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김미희 위원 그런데 왜 기획위 위원님들은 이걸 올리셨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제가 알기로는 삭감은 아니고 검토로 알고 있어서... 김미희 위원 왜 검토로 올렸을까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라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설명을 좀 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120억 원이 올라왔지만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120억 원이라는 돈이, 재정이 이번에 너무 세입이 없다 보니 3추(3회 추경)에 120억 원을 지금 올린 상황이고, 전 과에 120억 원이 국·시비 매칭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건비, 필수 경비 다 뿌려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김미희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어저께 과장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120억 원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 전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80%, 쓸 수 있는 만큼 다 썼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진짜 내년에는, 물론 세수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저희가 42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42억 원 남아있죠?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42억 원밖에 안 남아있는데 만일의 일에 대비해 가지고 그 42억 원을 또 써야 되면 기금은 바닥이 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기금을 전출하고 전입을 하시라고 아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위원님들이 올린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3회 추경에 매칭비를 제외하고 100% 구비가 얼마 정도로 올라왔는지는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구비 매칭비를 제외하고 저희 구비는 230억 원 정도 올라온 걸로 제가... 김미희 위원 100% 구비가 230% 정도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예. 김미희 위원 다른 위원회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지만, 교통안전위원회에서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거의 20억 원 정도의 100% 구비가 올라와 있어요.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100% 구비가 작년과 대비해 가지고 거의 포괄 예산이라든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정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80% 이상 당겨서 쓴 상황에서는 그런 포괄 예산 같은 것도 구석구석에서 조금씩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그대로 올라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20억 원이나 전출이 되고 하는 것은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서로서로가 조금...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발란스를 맞추... 김미희 위원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김미희 위원 120억 원을 주니까 작년 예산처럼 그런 예산들을 똑같이 다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올리게 되면 어느 부서도 100% 다 올린 것만큼 예산을 받지 못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도 삭감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충분히 사정을 하고 또 저희가 따지기도 하지만... 이 포괄 예산 사업비는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들은 항상 필요한 부분이고, 항상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구별로 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그것도 또한 저희가 우선순위를 세워 가지고 급한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업 부서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 결산을 했는데 결산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남으면 안 되죠, 포괄 예산도. 그런데 따져보면 그런 금액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이번 결산에서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런 거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예. 김미희 위원 아무튼 이 건은 저희들이 지금 뭐 삭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시 상임위를 열어서 삭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심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예,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진흥과장님, 뭐 이것은 간단한 것 같은데... 해양진흥과장 정현숙 예. 김미희 위원 그렇죠? 구비로 올렸던 금액이 특교세로 사업이 추진된 부분입니다. 해양진흥과장 정현숙 예. 김미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날짜가 좀 서로서로 안 맞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비를 올렸던 날짜와 수요 신청 날짜, 그다음에 확정 날짜, 이게 서로서로 좀 안 맞아서 그런... 결론은? 해양진흥과장 정현숙 예, 저희가 구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7월 24일 자로 제출을 했고요. 수요 조사는 8월 20일에 내려왔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해양진흥과장 정현숙 그리고 확정된 것은 9월 9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며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상간으로 해 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삭감된 부분이 있었다, 그렇죠? 해양진흥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수요 조사 신청은 해마다 8월에 합니까, 어떻...? 해양진흥과장 정현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때그때 다릅니까? 해양진흥과장 정현숙 그게 규칙적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이번에... 김미희 위원 하다 보니...? 해양진흥과장 정현숙 수상안전 분야로 해서 따로 내려왔더라고요. 김미희 위원 아, 예. 그래서 자진 삭감을 하신 거다, 그렇죠? 해양진흥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순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 박정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요 위원 교육도서관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지금 사전평가 용역에서 그 용역 결과에 공공이 운영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사전평가 결과에 공공이 운영하기에... 공공이 운영하기에 안 되겠다는 내용보다는 어떤 구비 요건이 저희들이 안 되면, 어떤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향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인력이나 뭐나 그런 게 안 되면 도서관 운영이 안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지, 공공이 운영하는 게... 사설이 운영하는 게 공공이 운영하는 걸 우선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박정요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도서관 건립을 못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그렇죠, 그렇게 조성이 안 되고 좀 더 보강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번 심의를 받는 거지, 공공 운영하는 것보다 사립이 운영하는 게 더 낫다는 결과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박정요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이미 설계상에, 바다도서관이 그 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아, 그렇지만 그것은 건축물은 조성을 할 수 있어도 운영을 하려면, 공공도서관으로 운영을 받기 위한 승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공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설립타당성 용역에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정요 위원 그러면 일단 전제가 지금 공공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공공... 박정요 위원 지금 전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예. 박정요 위원 어쨌든 용역을 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용역을... 맞습니다. 용역을 해 봐야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도 나오고, 우선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도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비용 부담을 협의할 때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박정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전평가 용역도 잘 진행되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됐을 때 어쨌든 최대한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맞습니다. 박정요 위원 지금 건설사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도서 구입 문제라든지 최대한 자기들이 이득을 보는 만큼 건설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잘 의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요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구비가 최대한으로 안 들어가고, 사업시행사의 비용 부담을 최대한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순 박정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시행사에서 안의 내부 인테리어 그다음에 도서관리 시스템 전체를 그대로 다 해서 우리가 받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박선용 위원 그러면 용역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아니요, 용역은 상관없는 겁니다. 박선용 위원 용역은 상관없어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그거랑 상관없이... 그것은 내부 공사와 도서를 구입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에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선용 위원 예, 그 말씀 알겠고요.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예. 박선용 위원 시행사에서 이걸 전체 100% 다 해서 구에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공공에서 하겠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그렇게 되면 늦어지거든요. 도서관 개관 자체가 늦어지면 그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다 가고,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년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피해라고 봅니다. 박선용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가능은 하지만... 우선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박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가능하다는 건지, 아닌지 그걸 말씀해...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가능은 하지만 늦어진다는 겁니다. 몇 년 뒤로 늦어진다는 겁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예, 예. 박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순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교육도서관과, 해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공기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과, 창조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아영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순 위원장님과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기순 박아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미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순 위원장님과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기순 박미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소관 부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부서장을 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정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김민정 위원 대체주차장 입지가 기존 이용 주민 생활권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현재 기존 주차장은 재송2동 공영주차장이고 그 거리를 봤을 때는 200m가 조금 넘습니다. 김민정 위원 200m요?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김민정 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주민들 의견수렴 같은 거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재송2동은 기존 공영주차장이 114면이고 대체할 만한 유휴부지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지 외에는 다른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따로 실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주차장 114면이 없어졌을 때 지금 대체주차장이 조성되지 아니하면 일단 재송2동은 도로도 사실 편도 1차로, 넓어 봐야 편도 2차로 정도인데... 아마 거리에 불법 주차를 하시게 될 것 같고, 불법 주차를 하시게 되면 안 그래도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주민들의 주차단속 요구가 있을 것 같고 주차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양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4면을 모두 대체할 만한 주차장 조성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대체할 만한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가 이 부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정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번에 임차 요율을 3%에서 1.5%로 줄이셨는데 이게 토지 가액 기준인지 연 임차 요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보통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은 제곱미터당 금액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가감정 결과 저희들 부지가 34억 원 정도로 감평이 되었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3%를 적용하게 되면 연간 임대료가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 1.5%를 적용하게 되면 저희 연간 임대료가 5100만 원에서... 그 부분은 가감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민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계약이 되었을 때, 중도해지 가능성이나 갱신 조건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아니요,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지만 지금... 김민정 위원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저희들이 금고와 한 게 최소 2년은...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 기간이 20~24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 확보해야 되는 기간이 24개월, 그 기간은 확보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율은 시장에서 적용하는 요율이 3~3.5%인데 저번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 이후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서 새마을금고의 공공 기여성을 좀 강조하면서 그러면 3~3.5%는 너무 과하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금융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1%로 좀 낮춰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1%는 수용이 안 됐고 지금 구두로 1.5%까지는 협의 조정한 상태입니다. 김민정 위원 그러면 최대로 구두 협의 조정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의...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만약에 이상의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금고와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공기순 김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김선희 위원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지금 11월에 착공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11월에 착공해서 20개월로 알고 있는데 2028년까지... 2026년 11월부터, 재무과의 예상으로는 그때부터 2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기존 공영주차장 114면의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이용률은 그 옆에 바로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 이용자도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100% 가동이 되고 있고요. 야간에는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50% 정도 가동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체부지로 말한 곳이 몇 면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30면 정도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선희 위원 만약에 여기를 지금 임차를 한다면 올해 3개월, 이렇게 임차료가 나가게 되는데 시설을 조성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시설 조성은 가장 빠르게 해 가지고, 현재 평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달 안에, 10월까지 조성을 하려고... 10월까지 조성을 해야지 11월부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창조도시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김선희 위원 발레와 한국무용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수요 조사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나요?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설문지라든지 이런 거를 돌려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한 번씩 수요 조사나 모니터링 용역을 할 때... 수요 조사를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 발레는 주로 반여문화플러스에 다니고 있는 주민들이 발레 개강을 많이 요구하셨고, 그리고 또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민간학원에서 지금 어느 곳도 발레를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요즘 시니어 발레가 트렌드로 뜨고 있고... 저도 이거를 통해서 발레가 얼마나 좋은가 보니까 시니어들에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은 종목을 저희 반여문화놀이터에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인근 기관에서 운영되는 거는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인기가 좀 많은 그런 프로그램 같고요. 그래서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그런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대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 주신 거,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재송2동 공영주차장 대체주차장 조성’, 이거 내용, 위치, 전혀 모릅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안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와 업무내용 보고는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송2동 공영주차장 대체주차장 조성 부분에서 시설비라는 내용이 있는데 경정에 3억 원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세세하게 들어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대체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대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부지 확보비 외 대체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3억 원의 세부내역은 저희들 부지가 고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평지인 거는 맞지만 부지를 정비하고 평탄화를 하고, 그다음에 당초의 3억 원에는 아스팔트포장, 그다음에 거기가 사실 끝 부분이 낭떠러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펜스, 그다음에 관제시스템, CCTV, 그다음에 차선, 카스토퍼, 폐기물 처리라든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이 되면 사실 전기차 충전소까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를 한 거는 아니지만 가설계를 했었을 때 3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임차 부지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는 상임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안전장치,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비를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할 수 있겠나를 논의한 결과 낭떠러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를 하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펜스는 설치가 돼야 되고, 바닥도 지금 우둘투둘한 부분도 있고 단차도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평탄화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CCTV, 그다음에 출입 차단기, 이 정도로 하면 1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다른 공영주차장이 아닌, 그러면 임차 부지이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도입을 하자... 그래서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경감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대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1억 원으로 시설비가 투입이 되고 나면... 재송2동 공영주차장을 다 짓고 나면 그 용도와 그 시설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현재 구두합의한 사항은 최소 임차 기간이 2년이고요. 재송2동도 보면 주차장 여건이 우리 구에서는 반여3동 다음으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차 수요가 계속 있고 재송2동 복합청사에도 주차면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주차 수요가 있다고 하면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단 2년간의 계약기간 중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진 위원 그 이후의 기간에는 어떻게...? 경우의 수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송2동에 기존의 공영주차장 114면을 대체해서 30면을 조성하는 건데 재송2동 복합청사에 들어가는 주차면이 80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0면이 들어가고, 현재 주차면을 계획하고 있는 게 30면인데 복합청사를 짓고 난 뒤에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계약기간인 2년 안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차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대진 위원 다음 또 이어서 창조도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박대진 위원 산출 내역 부분에 일반 강사 4급, 1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13만 원이 몇 시간 기준인가요?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1시간... 박대진 위원 1시간이요?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아,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13만 원이 2시간입니다. 박대진 위원 2시간 기준인가요?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박대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강사료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이거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준용해서 강사수당을 잡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랑은 좀 다르고 저희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박대진 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분들의 이탈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 이유를 여쭤보니 강의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강의료를 좀 더 반영을 해보고 싶은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강사분들이 여기 반여문화놀이터의 강사분이 받는 이 일당을, 그 시급을 생각하신다면 이질감이라든지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강사는 아무래도 저희가 인재개발원 강사료를 준용하는 이 강사분들에 비해서... 하시는 거는 잘하시는데 경력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대진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강사에도 급수가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급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진 위원 급수는 없고... 그러면 만약에 실력이 좋은, 경력을 보유하신 그런 강사분이 왔다고 하면 동일한 시급을 받아 가십니까?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아니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강사수당 규정을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박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박선용 위원 과장님의 생각에는 이게 왜 검토로 올라온 것 같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글쎄요... 그때 상임위에서 할 때 발레가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박선용 위원 이게 혹시 프로그램 변경도 가능합니까?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위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용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이게 어린이나 전문가가 하는 그런 발레처럼 위험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바도 준비했고, 시니어 발레는 가장 기초적인 코어나 아니면 호흡, 어깨 같은 데의 유연성... 어깨를 펴주고, 필라테스처럼 약간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게는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발레 바가 있어서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닥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선용 위원 제가 생각해도 크게 위험할 걸로 생각은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꼭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앞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박선용 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다양화하고 좀 더 고민해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꼭 찍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박선용 위원 제가 설명 다 했고, 설명 다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기는 한데... 애초에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억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다음에 아까 시설비가 3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박선용 위원 3억 원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박선용 위원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맞습니다. 박선용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박선용 위원 아까 시설비가 원래 3억 원인데 줄여서 1억 원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해서... 박선용 위원 예, 1억 원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박선용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은 1억 원이나 3억 원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뒤에 낭떠러지하고 평탄화하고 CCTV를 달고 하는 거는 3억 원에 대한 설명과 1억 원에 대한 설명이 시설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박선용 위원 자, 부지 임차료인데 부지 임차료를 2년 동안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 위원 2년 해서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아,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용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1.5%를, 저희 가감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정 기준으로 하면 부지가격이 34억 59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5%를 적용하게 된다면 연간 임대료는 5189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432만 4250원입니다. 그렇지만 감정을 해보게 되면 조금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요구하게 된 거고요. 2년을 하게 되면 대략 1억 2000~1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면 지금 그다음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혹시...?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없습니다. 박선용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30면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박선용 위원 그러면 월차를 받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그렇죠. 주간, 야간, 전일, 이렇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박선용 위원 앞서 박대진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지가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박선용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앞의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그게 팔린다든지 그러면 시설이 된 게 그냥 돈만 쓴 거지 않습니까? 물론 2년 동안 쓰기는 했겠지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박선용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거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5억 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2억 2000만 원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줄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오시는 게 맞지, 처음부터 5억 원을 가지고 오시면...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나 어제도 제가 숱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새마을금고하고 협의를 할 때 새마을금고에서는 매입을 원하셨고요. 저희들은 매입보다는 임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가 결정이 됐고 요율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100% 내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보증금을 조금 높이고 사용료를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 확보료에서 2억 원을 요구한 거고요. 3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스팔트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아까 1억 원이나 3억 원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스팔트포장이나 관제 시스템의 통신이라든지 요금, 이런 부분은 다 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낭떠러지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2년만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그렇게 했을 때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춘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안전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 이게 또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이 되면 공영주차장 기준에 맞춰서 설비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2년 뒤 사용을 못 하게 됐을 때 너무 과도한 사업비 투입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에는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자, 그래서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 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선용 위원 지금 거기가 30면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대략 30면 정도가 나옵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면 재송2동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으로 다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30면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익을) 보겠죠. 내가 주차하던 곳이 없어져서 거기에 주차하면 되지만 여타 다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 말은 거기에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하여튼 뭐 잘...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선용 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위원장 공기순 박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정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요 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 때는 이야기가 안 나왔던 건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보증금은 걸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아니요, 사용료를 100%로 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할 수도 있고, 보증금 플러스 사용료를 할 수도 있다고... 박정요 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 요율을 3%에서 1.5%로 하향시키면서도 보증금은 내지 않고 임차료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맞습니다. 박정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박정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솔직히 저도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재송2동의 위치가 정확하게 감이 안 잡혀 가지고, 오늘 처음 들으니까 많이 낯설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주차장이 조성되면 인건비라든지 그분들이 다 부담하는 거죠? 아니, 주차장을 하니까 관리를 하면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가 돈을 받는다든지...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아니요,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민간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장 조성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운영은 주차행정과에서 하면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30면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돼서 동에 위탁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수입 기준이 있는데 주간이나 야간, 전일에 따라서 기준은 약간 다른데 6:4나 7:3 정도로 해 가지고 동에서의 수입이 60%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익금의 40% 정도는 구에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문득 생각 나는 게 해리단길의 팔각정, [舊] 해운대역에...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신병륜 위원 어느 순간 보니까 맨땅에 주차장 부지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주차요금을 받다가 사라지고, 또 몇 달 동안 공짜 주차장이 되다가 또 주차요금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아~ 거기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공단하고 계약이 해지되어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니 관광객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그래서 공단하고 긴급하게 협의하면서 주차행정과에서 임시로 조성을 해 가지고 공단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구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도시과장님.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신병륜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발레하시는, 무용하시는 분의 수요가 좀 될까요? 물론 어르신들이 하지만... 또 일반 강사님들께 봉급, 봉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많이 드리고 하면 주민들도 이 돈을 좀 많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무료입니다. 신병륜 위원 아, 이거는 무료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무료고... 이게 지금 반여 2·3동이지만 반여2·3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동에서 다 오시거든요. 무료고, 저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하시는, 좋다고 하시는 주민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이 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병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고 강사비는 꾸준히 나가야 되겠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신병륜 위원 하...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많이 올까... 제 딸내미가 유치원 때 발레학원을 다녀보고, 어르신들이 발레하는 거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인원이 20명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신병륜 위원 아, 그래요?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그래서 이거는 다 충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신병륜 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신병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두 분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거의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김미희 위원 박선용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유감의 표시를 말씀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추경이 올라오고, 추경이 올라오기 전까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다 하니 부랴부랴 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3억 원,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또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오셨어요. 이게 비단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과에서 삭감하면 조정하고,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모든 1조 원의 예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결산(특별위원회)이 있는 거고 그런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만 아주 유감은 맞습니다.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뒤에 추가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거는 먼저 유감의 표시를 말씀드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현재 재송2동 주차장과 청소년수련관, 그 재송2동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수련관의...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주간에는. 김미희 위원 아, 주간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재송2동의 민원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월주차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위치가 그쪽과 여기까지 200m가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주간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주차를 하고 200m를 걸어서 청소년수련관까지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일단 그 근처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송2동의 상황이 급경사지에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거를 대체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가까운 부지에 제공을 하겠지만 재송2동에서는 여기가 가장 가까운 유휴부지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네모반듯하고 뭐 그런 거를 찾다 보니 여기를 찾으신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그렇기도 하고 유휴부지 자체가 이 정도 되는 유휴부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일단 아무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련관에 계신 분들, 재송2동 청사를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지금과 비교하면 200m의 거리를, 과연 여기에 주차를 하고 왔다 갔다 하실 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과 효용성이 있나 하는 의문점이 사실 남기는 합니다, 200m의 거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영하시고 하는 주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김미희 위원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 과장님, 이 땅이 매입 당시의 평당 금액이라든지 전체 매입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센텀 새마을금고에서 매입할 당시요? 김미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현재 공시지가는 162만 6000원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34억 원 정도가 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총금액이 그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단 이쪽뿐만이 아니고 제가 들은 이러저러한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이렇게 땅을 매입을 해서 갖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구청에 요청해서 ‘우리 땅 좀 사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이게 매입 당시의 평당 금액과 지금의 평당 금액이 많이 달라졌을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요율을 조정해 주셨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때와 비교하면 충분히, 이 땅을 옛날에 사셨을 때와 비교하면 이득이 있는 거는 맞고요, 만약에 2년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입 당시의 금액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일단 모르신다고 하니...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사실상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할 때 주택 밀집 지역인 반여·반송·재송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송동 주택도 많이 매입을 했는데 지금 재송동의 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되어서 현재로는 반여동이나 반송 위주로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희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요. 창조도시과장님.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김미희 위원 시비입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김미희 위원 시비고... 이거 뭐 발레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 창조도시과의 프로그램이 시비로 올라온 게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좀 이상한 프로그램 하나를 지금 삭감해서 올라온 경우입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김미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관리를, 무료로 수강하는 만큼 적절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순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문득 아까, 창조도시과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공짜’라고 하니까 마음이 또 싹...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신병륜 위원 그것도 다 공짜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도시재생시설로 조성된 건물 내의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전부 무료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신병륜 위원 나는 어떤 형평성 문제,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상이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신병륜 위원 혹시... 문득 이거는 사적인 질문 비슷한데... 달맞이라든지 보면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예, 그렇습니다. 신병륜 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없는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사실상 달맞이에 가장 수요가 많은 거는 관광버스 주차장일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까도 재송동의 지가가 상승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동은 더 하고요. 그런데 땅이 없습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관광객이 쇄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유휴부지가 있어서 관광버스라든지 우리 해운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도 넉넉하게 주차를 하고 관광도 즐기시면서 체류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신병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창조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공기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순 위원장님과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기순 최수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기순 곽중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장을 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반갑습니다. 박선용 위원 좌동무지개다리, 이게 지금 교체 말고 수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할까요? 건설과장 곽중섭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이게 해운대신도시 준공할 때 설치된 그대로거든요. 저희들이 좌동 안의 보도, 육교는 보통 보수를...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는데 이 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도 보수를 해보려고... 위에 보면 이걸 캡이라고 합니다. 캡이 있는데 자재 회사가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나오지도 않고요. 저희들 사진 설명 자료를 보면 이게 삭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업체를 처음에 불러서 보수를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밑의 기초 부분이 지금... 코어를 뚫어 가지고 안의 밑에 기초를 딱 해 놨는데, 앵커를 해 놨는데 그게 다 삭아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전체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흔들리고 있어서 임시적으로 약간 고정을 해놨는데 사람이 기대버리면 이게 확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급한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보수하면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도 이걸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저희 팀장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조금이라도 보수를 한번 해볼까? 어떤 방향이 있냐?’ 했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밑의 기초를, 콘크리트를 한 20~30cm 더 치고 위의 난간 부분은 용접을 하든지, 철판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미관상 그래 가지고 과연 주민들한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 사업비만 해도 몇천만 원이 들어갈 건데 차라리 전체를 다 철거하고 깨끗한 난간을 설치하는 게 저희들은 효과성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용 위원 앞에 상임위에서 서창우 위원님께서 이 부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 전에 공사를 하실 때 보면 이걸 부분적으로만 계속했다는 겁니다,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아무래도 단가도 좀 내려가고 인건비도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마 서창우 위원님은 그걸 지적하신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그런데 이 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설치비로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늦게 하든, 일찍 하든 단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여기 밑의 기초 부분이 삭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들어내고 밑의 기초에 다시 콘크리트도 치고 마감하는 작업은 어쨌든 다 다른 공정이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난간이 구조상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 했든, 안 했든 단가 차이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용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박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저도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반갑습니다. 신병륜 위원 사진을 딱 보다가 ‘아이고, 심각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좌동에 사는데 다리가 많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신병륜 위원 수없이 많은 다리가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뭔가 해야지,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계속... 여기는 지금 다리만 대충 한 6개인가, 7개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신병륜 위원 그러면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건데...? 건설과장 곽중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설물은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합니다.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는데 전체적인 구조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도 하면서 같이 보거든요. 봤을 때 파손 부분이 조금 있는 것은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점검을 한 번 했을 때 상부에 지나가는 난간도 문제가 있어서 상부...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위의 부분만 지금 정비를 했고 나머지 올라가는 경사로 부분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지금 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좌동 같은 경우는 원체 오래된 신도시가 되고 한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안의 기반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 육교뿐만 아니라... 보도도 지금 보면 다 오래돼 가지고 된 부분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 투입할 수는 없고 매년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씩조금씩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병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반갑습니다. 신병륜 위원 아까 보니까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예산을 삭감해 달라,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올라온 거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신병륜 위원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을 요구했습니까?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라서 듣고 싶어서요.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아, 당초에 우리가 7억 2848만 2000원을 했는데 지금 이번 3추(3회 추경)에 시비 5억 원을 갖다가... 시비를 5억 원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만 확보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지금 이 3추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 예정된 본예산부터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도 편성을 못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2분기 지구관리사업 조정에서도 시비에서는 전체 5억 원을 했는데 저희는 1억 원밖에 못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관급자재 일부 계약 취소된 환불금, 이거는 100% 해야 돼서 재편성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7억 28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신병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순 신병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 저희 상임위라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장님, 7억 2848만 2000원, 이거 지금 추경에 올리면 전액 올해 안으로 집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그거는 지금 제 옆에 계신 공사를 주관하는 건설과에 질의를... 건설과장 곽중섭 예, 건설과장입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건설과장 곽중섭 아까 재난안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총 올린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분담분에 대해서 올해 확보해야 되는 거라서 올린 사항이고요. 공사 추진 상황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 공법이라든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확보되면 연말까지 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떠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구십몇 퍼센트는 다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7억 2800만 원에 대한 이 금액도 90% 이상은 집행이 될 예정이라는 이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러면 결산 때 보면 전년도 이월부터 시작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반여1지구의...? 건설과장 곽중섭 그러니까 보면 도급비도 있고 총감리도 있고, 그게 붙어있거든요.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차수 계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반여1지구 같은 경우에는 2027년 몇 월이 완공 예정이죠, 그러면 확실하게...? 건설과장 곽중섭 내년 11월에 저희들이... 김미희 위원 11월이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11월이면 1년의 기간이 지금 남아있는데 예산이 기 확보된 금액들도 있고 올해 또 이월될 금액들도 있다 보니 아마 본예산에 안 올리더라도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나머지 얼마 정도가 들어갈 건지를 확실하게 해서 올릴 필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7억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게 아니고 5억 원이라도 남겨서 밸런스를 맞춰가자는 의미에서 이걸 한 것은 맞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다 있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총사업비가 지금 300억 원이거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쨌든 확보해야 될 돈이 20억 원 정도를 또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구비가 올해 매칭분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에 시비를 줄 때 구비가 확보 안 돼 있다고 예산을 안 주거든요. 어쨌든 올해 우리 매칭분을 확보해야 내년도에 또 시비를 받을 때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맞습니다. 공사 진척 상황에... 그때 하면 된다 하는데 시에서도 이런 사업 같으면 ‘전년도에 너희 구비 몇 퍼센트 확보했어?’, 저희가 ‘100% 다 했습니다.’ 하면 ‘아, 내년도에 그러면 시비 줄게.’ 하는데 만일에 올해 우리가 1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억 원만 확보했다 그러면 ‘어? 50% 못 했네?’ 하면서 시비도 50%를 까고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가서도 이야기할 때, 담당자들하고 과장님한테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매칭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제가 재난안전과에 말씀드렸는데 사업명세서 48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7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시비, 구비 해 가지고 75억 원, 75억 원 분이 50%씩 나가야 되는데 2026년 3회 추경까지 들어간다고 치면 기 투자 부분을 보면요. 구비가 47억 원, 시비가 41억 원, 거의 시비와 구비를 50% 매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6억 원 정도가 더 많이 앞서가는 이유로 해 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2억 원 정도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추경하고 본예산에 같이 맞추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지금 또 5억 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원을 이번에만 또 증액을 시켜주더라도 남아... 시에서 들어와야 될 금액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20억 원이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해 가지고 어찌 보면 이월될 것이 뻔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7억 원 부분, 이거는 다 삭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시비하고 밸런스가 맞아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5억 원이나 투입했으니 그러면 구비를 5억 원만이라도 하자 해서 2억 원 정도 삭감한 거거든요.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곽중섭 아, 예. 김미희 위원 일단 제 말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펌프장 만드는 데 보면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그쪽의 인근 빌라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 때문에 저희들이 공법 변경... 무진동으로 하는 걸로 지금 변경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실증 보고를 도급사들이... 감리가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어쨌든 연말에는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또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돼야 또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겠습니까? 김미희 위원 확보되어 있으면 사업하기에 편한 것은 맞다,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김미희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일단 무지개다리는 저희 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님이 삭감을 해도 된다 하셔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석대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 할 때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하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를 2024년 11월 18일에 하셨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김미희 위원 그 뒤에는 그러면 구청장 보고, 김미애 국회의원님한테 보고할 때 주민들이 몇 분 같이 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본 게 그러면 다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이거는 수시로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같은 인근의 주민들이 우~ 나오셔서 저희들이 현황을 설명드렸고 지역 국회의원도 나오셨을 때, 현장 점검 나왔을 때 저희들이 가서 보고드리면 또 주민들도 오셔서 보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 위원 반송에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우리 반송에도 이런 거 좋은 게 있어야 안 되겠나?’ 말씀을 해서 일단 검토 정도로만 올렸는데 제가 이번에 올라온... 제가 위에 있을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산출내역 같은 것을 보니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7억 원 중에서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김미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4억 원이, 교부세를 11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해서 결론은 경관시설에 지금 7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이 경관시설 산출내역이 올라온 것을 보면요. 석재 벤치, 바람개비, 그다음에 아트월 같은 것을 조성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 총사업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연장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총 410m 정도 됩니다. 김미희 위원 410m입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김미희 위원 여기 자료에는 425m,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일단은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410m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개수를 계산해 봤어요. 이 7억 원이라는 돈으로, 이 총예산 안에 석재 벤치 16개, 바람개비 14개, 이거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당 금액은 우리 예산에는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425m 안에 석재 벤치를 16개씩 할 것 같으면 이십... 제가 세어봤어요. 26m당 1개, 바람개비는 30m당 1개, 결론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폭이 넓지도 않은 이 석대천에 석재 벤치를 425m 구간에 16개나 설치하고 바람개비를 16개 설치하고 그리고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니까 미터당 280만 원,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폭이 얼마입니까? 이 바람개비하고 다 설치하려고 하는 석대천의 폭, 인도 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폭이 좁은 데는 한 3m, 넓은 데는... 건너편 쪽은 6m 정도... 넓은 데도 있고 해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김미희 위원 우리 사진으로 보니까 여기...? 건설과장 곽중섭 그 사진에 있는 곳은 여기 좁은 쪽, 이쪽 우안 쪽이고요. 김미희 위원 좁은 쪽이고...? 건설과장 곽중섭 예, 건너편 쪽은 좀 넓고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무튼 사진을 보더라도 사람이 다닐 만한 통행, 그게 왕복으로 해도 두세 번 이렇게 갈 만한 자리가 있던데 그런 자리에 석재 벤치를 16개, 26m당 이렇게 1개씩을... 저는 수치로만 계산한 거라서 이거는 좀 과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설과장 곽중섭 저희들이 지금 총 남은 금액이 7억 원 정도 남았는데요. 김미희 위원 7억 원이잖아요. 건설과장 곽중섭 7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크게 디자인 조형물하고 석재 조형 벤치, 그다음에 바람개비 조형물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드는 게 디자인 조형물을 보면 레이저로 해 가지고 안내간판, LED 조명, 디자인 부속시설, 기초하고 현장, 이런 게 들어가고요. 조형 벤치가 8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바람개비 조형물은 7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과하다면 좀 과하다 할 수도...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사실은... 김미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 산출내역 3억 원에 대해서는 금방 올라온 게 맞는데 ‘나머지 특교금(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 4억 원 안에도 바람개비하고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총 개수, 425m 안에 들어가는 총 개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억 원에는 7개, 조형 벤치 8개 되어 있는데 4억 원에도 밑에 보면 미발주분 내역에 조형물 7개를 더 한다고 해놨고 조형 벤치 8개를 더 한다고 해놨잖아요. 결론은 425m 안에 석재 벤치 16개, 바람개비 14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금액 또한 과장님, 물론 이거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조달청 금액을 한번 찾아봤는데 석재 벤치가 어떤 벤치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개당 700만 원 정도의 석재 벤치는요. 4인 정도가 앉는다 치면 100만 원 정도가 최고가였어요, 하여튼 조달청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보면... 물론 거기에 인건비고 공정비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희는 반송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일단은 4억 원이 아마 들어온다는 예상이 들었을 때 이 4억 원을 가지고 이런 조형 부분을 하는 게 맞고 나머지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송에 진짜 도로... 지금 당장 필요한 곳의 보수라든지, 그런 곳에 써야 되는 게 예산의 합리적인 분배가 아닌가 싶어서 아마 상임위에서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킨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거? 건설과장 곽중섭 아니, 조달청에 등재돼 있는 이 가격은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석재회사에 저희들이 디자인을 주기 때문에, 다 가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싼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디자인이라는 자체가, 석재 조형물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일반적으로 그냥 조달청에 등재돼 있는 거는 가격 공산품이기 때문에 싼데 이것은 저희들이 모양을 지금... 조감도를 보여드리... 김미희 위원 예, 몇 군데 봤어요. 이렇게 꼬불한 그런 것들... 건설과장 곽중섭 그러면서 또 조명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뭐... 김미희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은 있으면 가장 좋은 것들, 그렇죠? 화려하게 다 하는데 그럴 때 이 예산이 정말 지금 시급하고 필요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충분히... 건설과장 곽중섭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에 준공인데, 준공을 다 했는데 이 조형물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이 모양새가 안 나오면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다 해놓고 이게 안 나오면 당연하게 말이 나올 거 같고 또 너희는 왜... 김미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민들 중에는 석재로 한다 하니까 ‘이 석재는 겨울에 엉덩이 엄청 차가운데...?’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처음에... 김미희 위원 한여름에만 앉을 석재 의자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주민분들이 있는데, 반송에 계신 모든 주민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결산 할 때 우리 과장님들이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다 지역의 구의원들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거는 맞는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배분을 좀 합리적이게 하자는 의미에서 예결산 위원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형물 자체가 저희들이 계획된 건데 만일에 4억 원만 되면, 특교세 4억 원만 내려오면 4억 원어치만 해야 되는데 4억 원어치로 하려면 우리가 모양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 이 4억 원 집행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가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공기순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대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 석대 부분의 비용이 비교적 고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박대진 위원 이 부분은 혹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설계 변경이라면 뭐 어떤...? 박대진 위원 그 재질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건설과장 곽중섭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쨌든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받은 사항이니까 그런 행정 절차는 또 거쳐야 되겠지요. 경관 심의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 하면 다시 수리도... 박대진 위원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지개다리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이... 지금 이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금액으로 삭감이 되면 해결을...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그러니까 1억 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 원을 식감하고 3000만 원이 지금 편성됐다고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손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대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삭감의 기준으로 금액을 저희가 의결을 해드리면 이 사업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연기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000만 원어치로 어떻게 그냥 억지로 짜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짜내기 위해서 보수·보강을 하는데 그 모양새가 과연 나올 것이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맞고, 그래서 내년에라도 본예산이든, 추경 때 다시 정확한 1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대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달에 물품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너무 노후화돼서 이제 부속 교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박대진 위원 혹시 다른 오래된 신도시 기준으로 지역구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했는지...? 건설과장 곽중섭 아,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보통은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보면 같은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오래된 아파트에 보면 주변에 난간이 쭉 돼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오래되면 다 새 걸로 바꾸거든요. 그것도 그 제품이 없으면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제품을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제품 생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새로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오래된 신도시든, 이런 데 보면 시설물 보수에 들어갈 때는 주로 교체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수·보강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이거 보수·보강하면 안 되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현장에 팀장하고 뭐... 업체를 불러 가지고 여기를 보수하는 방안을 찾자,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그러면 교체밖에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위원장 공기순 박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 건설과장님, 박대진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예. 박선용 위원 지금 기 편성된 3억 원, 그다음에 특교금이 내려오면 4억 원 해서 이제 7억 원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개수가 그렇게 되는 것은 맞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저희들이 조형물이 들어가는 거는 조형 벤치가 8개, 바람개비 7개, 그다음에 LED 조명... 하천변에 조명이 쭉 들어갑니다. 조명이 들어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벽체에 붙이는... 타일 월이라고 해 가지고 벽체에 쭉 붙이는 게 있고요. 크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외의 조그마한 사업도 좀 들어가고요. 박선용 위원 자, 이게 얼마라고 아까 하셨죠? 3억 원입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이거를... 방금 말했던 조형물 벤치가 5600만 원이고요. 박선용 위원 아니, 이걸 다 해서...? 건설과장 곽중섭 총 다 해서 7억 원입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8개, 7개, LED, 이거 다 해서 7억 원입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그러니까 조형 벤치는 8개인데 사업비가 5600만 원이고요. 그러면 1개당 한 1000만 원이 채 안 되겠죠.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바람개비 조형물이 7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4400만 원이고요. 박선용 위원 과장님, 그 개개의 단가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게 3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교금이 내려오면 4억 원 해서 총 7억 원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박선용 위원 그래서 3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개수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8개, 7개, LED, 이런 것들을 3억 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곽중섭 아니요, 이 사업은 지금 7억 원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선용 위원 아~ 그러면...? 건설과장 곽중섭 그래서 부족분이 3억 원이 부족할 때는 구비를... 이렇게 온 거고 특교세를 다 해야 7억 원을 가지고 벤치부터 해 가지고 LED 조명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면 구에서 3억 원을 편성 안 하면 지금 개수가 좀 줄어들겠네요? 건설과장 곽중섭 그러면 시작 자체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뭘 해야 될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벤치를 쫙 다 빼고... 말씀드렸듯이 벤치가 지금 8개에 5600만 원, 바람개비가 7개니까 4400만 원이면 1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7억 원 중에 6억 원이... 그래도 2억 원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아트월이라든지, 밑의 조형 레이저 시설 이거를,.. 2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뭘 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이 전체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이 금액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박선용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3억 원이 편성이 안 되면 이거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 위원 아까 석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전체 LED... 전체 턴키(turnkey)로 제안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뭐 석재 의자, 그다음에 바람개비, LED 다 따로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곽중섭 각자 따로따로 다 받았습니다. 박선용 위원 다 따로따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박선용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박선용 위원 나중에 당연히... 석재, 이렇게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견적서를 받든, 어떻게 했을 거잖아요. 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저희들 단가 산출 기준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 업체는 몇 군데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우리가 3개인가... 이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이거를 할 때 디자인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제품을 하려고 하니 이걸 좀 선정해 주십시오.’ 하면 협회에서 자기들 업체끼리 견적을 붙이든지, 이래 가지고 이걸 선정해서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용 위원 이게 어느...? 업체는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아까 제가 먼저 물어봤던 게 지금 다리... 석재 견적을 낸 업체가 또 있고 바람개비도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LED 기타 등등 낸 업체가 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그거까지는...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박선용 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기획했던 업체가 있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곽중섭 예,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그 디자인 업체에서 선정한 업체들이 견적을 낸 겁니까, 석재...? 건설과장 곽중섭 아니,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할 때 실시설계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 엔지니어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 업체는 하천의 기본적인 이런 계획을 하는 거고 디자인이 들어가면 그 용역 업체에서 별도로 디자인 업체한테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디자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회 과정이라든지, 또 심의라든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선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업체를 여쭤봤던 게 비슷한 것도 있을 거고 지금... 당연히 이런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비용은 더 들겠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박선용 위원 디자인 비용도 들고, 이걸 깎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달에 들어가면... 조달도 국가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다 검증해서 조달에 올려놨을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깎아 가지고... 아까 엉덩이가 차갑다는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까지... 이게 과하지 않나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그거는 제가 좀...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른데 이게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도나 이런 거는 그냥 조달청에 있어서 딱 하는데 어쨌든 안에 조형물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인터넷... 조달청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다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획일적인 거를 설치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하천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줘서 설치하자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경관 심의를 또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싼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싼 거를 놓으면 놓겠지만 과연 그랬을 때 주민들의 만족감이라든지, 또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디자인, 조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없다고 그냥 일반적인 거를 탁 갖다놔 버리면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말할 그게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선용 위원 일단은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LED,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박선용 위원 조명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넘친다, 그러면 감전의 위험도 있고 그 조형물이 예를 들어서 녹이 슨다든지, 그러면 더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구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주민이 편리하고 그렇게 이용만 하면 되지, 거기에 이런 시설물들을 넣어서 할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 석대천은 저도 잘 압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곽중섭 그런데 우리가 제일... 감전 사고, 그거는 요즘에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LED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물이 없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냐는 의견은... 잘 아시겠지만 수영강도 보면 각종 운동기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일반 길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거기 중간중간에 보면 주민들의 이용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영강변에 보시면 운동을 하고 이런 게 좋고 또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석대천에 할 때도 그러면 수영강 못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천변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이 좀 앉아서 쉬고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걸어 다니는 시설밖에 안 되거든요. 통과해서 그냥 걸어 가지고 올라가는 시설이죠. 사실 저희들 하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죠. 그냥 해놔 버리면 걸어 다니고 이거는 좋은데 결국은 친수공간으로 들어오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욕구가 또 생기고 앉는 의자라도 요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그러면 조형물에 맞춰서 좀 예쁘게 해 보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천 관리하는 측에서도 시설물이 없으면 사람이 아예... 유지관리비도 안 들고 좋기는 좋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옛날의 기본 하천은 보통 그렇게 돼 있지만 요즘 도심지에 있는 청계천, 이런 데 다 가보면 판석으로 해 가지고 앉는 자리를 다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결국 시민들이 들어와서 휴식을 좀 취하고, 이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 조형물을 넣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저도 작년에 와서 들었는데 그 당시의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면 처음에는 이런 걸 안 넣으려고 했었답니다. 그냥 하천 정비하는 식으로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용역 과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런 시설을 넣자.’ 그래 가지고 넣는 겁니다. 사실은 하천 기본계획 할 때 우리가 시에 협의를 들어가면 이런 거는 못 넣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려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협의하고 승인받는 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했고 이렇게 확정을 지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 청계천하고 비교를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순 박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요 위원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선용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디자인 관련 이런 석재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값어치를 어디에 매겨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도하게 비용이 산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안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사를 진행할 때 올 하반기에 하든, 내년 상반기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시든 세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과도한 사업비 책정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순 박정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반갑습니다. 김선희 위원 석대천 관련해서 이 공사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 중이고요. 10월 15일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아마 내년 연말 아니면 1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선희 위원 시작이 언제...? 건설과장 곽중섭 10월 15일부터 공사 재개에 들어갈 겁니다. 아, 처음 시작된 거요? 김선희 위원 예, 예. 건설과장 곽중섭 처음 시작된 거는 2026... 작년 상반기인가... 2025년 거의 1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30일로 계약돼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저도 반송에 살고 있는데 이 공사가 참 오래 걸렸고 또 주민분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하천을 걷는 보도가 아니라 청계천처럼 문화와 이런 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그런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많은 주민분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석재 조형 벤치의 가격이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석재 조형 벤치를 하는 이유는 내구성이나 편리한 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하천에 보면 목재로 되어 있는 거는 오래되면 삭을 거고 철재도 삭을 거고요. 돌은 사실은 영구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석재를 볼라드 식으로 해서 앉는 데는 석재 자재로 선정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벽에 붙이는 것은 아트월이라고 해서 모양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내나 석재 계열이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는 청소 정도만 하면 저희들이 쭉 관리가 될 거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희 위원 공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좀 신경을 써서... 건설과장 곽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저희들이 빨리 마쳤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영강 같은 것은 국가하천이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호안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기가 오다 보니까 태풍하고 이런 게 오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10월 15일까지 공사를 못 하게 막아놨거든요. 어쨌든 석대천도 우리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재해 우려도 있고 혹시나 또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현재까지, 10월 15일까지 공사를 중지시켰고요. 10월 15일부터 최대한 빨리 붙여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병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저도 아까 박선용 위원님의 생각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것을 하면 너무 보여주기식, 예쁘기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용성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냥 단순히 보는 거... 그래서 솔직히 나는 차가운 의자, 차가운 석재... 보기에는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그거는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만약에... 부산진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는 반여2동에 보니까 엉따, 그렇죠? 버스를 기다릴 때...? 건설과장 곽중섭 아, 예. 신병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게 더 실용적이고... 왜냐하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앉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신병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나가다가 안 앉아도 되고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그런 데에 이렇게 과도한 비용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들이 솔직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나는 그런 거보다는 진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게 설치되는 게 더 좋지, 단순하게 앉아서 LED 보는 것보다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순 신병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 폭발적인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 그만큼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곽중섭 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민정 위원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 대천공원의 조형물은...? 건설과장 곽중섭 아, 예. 대천공원... 예, 좌동 신도시... 김민정 위원 자재가 석재로 돼 있습니까, 거기도...? 건설과장 곽중섭 거기는 아마 늘푸른과에서 했는데 타일로 지금... 저도 신도시에 살았는데 옛날에는 타일로 쭉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아~ 예, 그것도 석재입니다. 김민정 위원 석재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김민정 위원 거기도 공사비가...? 저는 이제 10대에 들어와서 잘 몰라 가지고 여쭤봅니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는 조형물 같은 게...? 건설과장 곽중섭 그거는 늘푸른과에서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사업비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위원 아~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김민정 위원 거기 반송...? 건설과장 곽중섭 거기도 아마 돈이 꽤 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김민정 위원 아,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김민정 위원 그런데 반송에는 대표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로 반송은 조금 낙후돼 있는 것을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사도 대대적으로 실시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곽중섭 예, 맞습니다. 김민정 위원 아무래도 여러 위원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가격입니다.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또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반송은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격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기순 김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8시 07분 속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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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위원장 공기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정안 부위원장 보고서.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6페이지, 공립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용역 등 7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기순 김민정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공기순 김민정 박대진 신병륜 김미희 박선용 박정요 김선희 출석 관계공무원 비전전략국장 김철우 행정국장 이두영 감사담당관 이명옥 기획예산과장 서애덕 홍보협력과장 김기환 일자리정책과장 심정희 교육도서관과장 김경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송명성 총무과장 손성애 재무과장 김혜영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문화관광과장 임영옥 경제진흥과장 김명자 해양진흥과장 정현숙 자원순환과장 허옥여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재기 문화회관장 김혜주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민원여권과장 박재은 교통행정과장 박아영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늘푸른과장 김기충 주차행정과장 박현주 환경위생과장 심연숙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건설과장 곽중섭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보건정책과장 백민정 건강증진과장 이성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현 사무직원 김가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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