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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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2026-09-10

이승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승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1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균위원

어디에 질의를 드려야 돼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최승순위원장

예.

이정균위원

이번에 행감 목록 제출하면서,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들 각자의 목록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출을 못 하겠다거나 이러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어요?
성용

이성용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

예, 그러한 사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정균위원

따로 없었어요? 과도한 요구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성용

이성용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

기존에, 그 이전에 했던 목록 플러스 위원님들께서 주신 건들이 신규로 추가된 부분이라서, 대다수는 전년도에도 작성해서 제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 거지 이게 사실 의결이 된 다음에 보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정균위원

우리가 집행부로 보낼 때 요구한 의원님들의 명단을 넣어가지고 보내요, 아니면…….
성용

이성용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

넣지 않습니다.

이정균위원

그렇진 않고?
성용

이성용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

예.

이정균위원

그래도 어떻게 알고 다 연락이 오던데?

웃음

이정균위원

많으니까 축소해달라,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성용

이성용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

노조 차원에서 많이 좀, 노조원들이 대부분 직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목록을 줄여달라 아니면 제출기간을 늦춰달라는 이런 요구가 오긴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의사관실에서 충분히 의회협력팀하고 협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종위원

6번 항목 감사일정 및 장소에서 대상기관을 이렇게 배치한 건 전문위원실에서 임의적으로 하신 건가요?
성용

이성용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

저희가 초안을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사전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그때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이 안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동안에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성용

이성용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

기안소위 실ㆍ국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먼저 것에 준해서 한 건 아니고요. 다만 현지감사, 저희가 글로벌본부나 그런 데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확정은 아니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김세종위원

확정은 아닌가요?
성용

이성용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

오늘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을 해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여기서 수정 의결되면 그 부분을 의사관실한테…….

김세종위원

한 곳 하는 데는 오후 2시부터 하고 두 곳씩 하는 데는 10시부터니까, 시간 안배도 감안을 해서 하신 건가요?
성용

이성용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

예.

김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거수)

최승순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감사일정에 관해서, 기획조정실하고 강원인재원을 한꺼번에 묶어놨는데 기획조정실의 행감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강원인재원하고 함께해도 무리가 없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괜찮을까요?

최승순위원장

저도 그 부분을, 기조실을 하고 10일 오전에 강원인재원을 하고 도립대로 이동하면 어떨까요?
윤미

박윤미위원

도립대로 이동하면 이동 시간이 있어서…….

최승순위원장

도립대까지 1시간…….
윤미

박윤미위원

정 그러면 11월 4일에 재난안전실 할 때 오전에 강원인재원을 하고 재난안전실을 오후 2시에 하는 건 어떻습니까?

최승순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때문에…….
윤미

박윤미위원

아, 운영위가 있구나.

박대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한번 하시죠. 정회하고 저희끼리 얘기하시죠. 정회하고 나가서 얘기하고 협의하시죠.

최승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는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2쪽, 6번 감사일정에서 대상기관을 11월 5일에는 소방본부와 국제협력관으로, 11월 6일에는 강원연구원과 자치경찰위원회로, 11월 9일에는 기획조정실로, 11월 10일에는 강원인재원으로, 11월 11일에는 강원도립대학교와 총괄기획관으로 하고, 11월 10일과 11월 11일은 감사장소를 위원회 회의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3쪽의 8번 감사 보고장소에서 현지 수감기관(도립대, 총괄기획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4쪽의 다, 증인 출석일자를 국제협력관은 11월 5일로, 강원도립대학교는 11월 11일로, 강원연구원은 11월 6일로, 강원인재원은 11월 10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소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349쪽, 세입 결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5,212억 6,56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1억 7,216만 원을 합한 5,444억 3,782만 원입니다. 이 중 5,450억 8,69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448억 7,046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9%이며 미수납액은 2억 1,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8억 3,965만 원 중 7억 2,27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692만 원입니다. 354쪽, 소방장비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353억 6,818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56쪽, 예방안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7,679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57쪽, 화재대응조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6,257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59쪽, 구조구급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억 7,312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60쪽, 소방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97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61쪽, 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3,95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62쪽, 소방학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3,405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63쪽, 춘천소방서부터 390쪽, 119환동해특수대응단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46억 7,997만 원 중 45억 8,04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9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93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444억 3,782만 원으로 지출액은 5,156억 7,279만 원이고 집행률은 94.7%입니다. 이 중 246억 5,09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3,783만 원은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39억 7,61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73억 8,670만 원으로 967억 9,28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424만 원, 집행잔액은 5억 6,956만 원입니다. 404쪽, 소방장비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90억 2,861만 원으로 3,643억 9,234만 원을 집행하였고 219억 3,29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821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4,513만 원이 되겠습니다. 409쪽, 예방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511만 원으로 7억 1,4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412쪽, 화재대응조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1,254만 원으로 34억 534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4,05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415쪽, 구조구급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8,145만 원으로 115억 2,3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32만 원입니다. 420쪽, 소방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35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2쪽, 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6,328만 원으로 47억 4,52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537만 원, 집행잔액은 6,270만 원입니다. 다음 소방학교를 포함한 18개 소방서 및 2개 대응단 세출 결산은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는 소방관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춘천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8,791만 원으로 17억 6,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1,9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62쪽, 횡성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4,097만 원으로 22억 9,516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4,5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02쪽, 119특수대응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6,005만 원으로 34억 9,101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1,20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상 307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28억 2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노후 소방차량 14대 교체 보강, 무인파괴방수차 구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횡성항공대 소방헬기 구조인양기 구매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횡성항공대 소방헬기 구조인양기 재생수리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사고이월은 총 1건, 춘천소방서 화재진압장비 구매사업으로 1,96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5쪽, 계속비이월은 총 8건으로 218억 2,842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소방서 및 횡성 안흥지역대 청사 이전신축, 그리고 동해북평센터 증축사업 등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태백소방서 신축은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춘천 퇴계119안전센터 신축은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 신림119안전센터 및 양구 동면119지역대 이전신축은 금년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2024년 7월에 구매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여러 번의 제작진행 상태 및 검수과정을 실시하였고 82%의 공정률이 진행되어 2027년 7월 납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업 중 진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오승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이정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춘천 출신 이승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비롯해서 소방본부 여러분들 모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승진위원

세출 결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 결산 부분을 볼 텐데요. 지금 집행률이 세출의 경우에는 결산에서 94.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이 정도면 집행률에 있어서 높은 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장비 구매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이 정도라도? 그러면 지금 이월액의 경우 246억이 넘거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별로 또 원인별로 관리가 되는 자료는 있겠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이월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246억 중에서 218억이 계속비 이월이거든요, 계속비가 주로 청사 신축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이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청사 부분에 있어서요, 성과를 보면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미달성된 4개 지표 중에 청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목표가 5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실제로 2개소만 완료를 했는데 그러면 주된 원인이 행정절차 때문인지 아니면 공사 지연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두 가지가 복합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홍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작해서 터파기를 하는데 지하수가 유출되다 보니까 공사가 길어지는 거고 안흥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그런 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터파기 공사에서 지하수 나온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안흥지역대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렇죠, 어쨌든 다른 국들하고 성과들을 비교해 봤을 때 미달성된 곳들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4개 정도 있다고 하면 어쨌든 달성을, 목표한 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개선방안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전용된 부분을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소방헬기 구조인양기 구매계획이 변경돼서 예산 전용이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구조인양기가 상당히 중요한 장비인데, 그러면 사유가 구조인양기를 아예 구매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처음에는 구조인양기를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조인양기를 맡겨서 수리가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임차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는 편이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승진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진 거예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수리하는 기간이. 그래서 별도로 구조인양기를 구매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래서 그 돈을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인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소방헬기 구조인양기 제작하는 회사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승진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기간보다 얼마나 더 늘어난 거예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상 계획보다 한 4개월~5개월 더…….

이승진위원

4개월~5개월 정도가 더, 그럼 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정확히 하면 3개월 정도 예측했었는데요, 그 정도.

이승진위원

어쨌든 이게 심의를 했던, 그러면 전용이 됐으니까 어떤 예산에서 빼서 전용이 된 건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사무관리비 임차 예산에서 그것을 구매로 바꾸니까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승진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고 전용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따로 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이승진위원

사실 제도상으로는 원래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라고는 볼 수 없는데 어쨌든 미리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용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하려는 노력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4분 정도 남았는데, 이건 아마도 본부장님도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춘천소방서를 갔었을 때 본 위원이 들었던 현장의 부분들, 목소리들,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3월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소방 직무 관련해서 특수질환 이런 것들이 잠복기를 거쳐서 퇴직한 뒤에 발현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제정이 된 걸로 아는데 그 비율이 큰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저희가 재직 중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다 보니까 퇴직 후 10년까지도 최소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이승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실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계획이 돼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승진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기존 퇴직한 사람들은 일단 안 되는 거고요, 당해연도 퇴직하시는 분들이 10명에서 20명가량, 물론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퇴직하는 사람들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편성이 100% 확실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것을 추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내년 ’27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체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27년부터 합니까, ’27년부터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만들었는데…….

이승진위원

그렇죠, 올해 예산 심사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은 금년도, ’26년도 건강검진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면 올해부터 퇴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올해 돼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본예산이 배부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편성을 해서 후년에…….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아니죠.

이승진위원

내년에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렇죠, 내년에 활용됩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실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조례가 제대로 실행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거든요, 의용소방대, 벌집 제거하고 이런 거에도 같이 활동을 하는데 장갑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빌려서 하거나 돌아가면서 하거나 그래서 예산상 절반 정도가 더 줄었다, 50%가 삭감이 돼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어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다시,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봤던 것에서 더 증액되기는 어려워도 50% 삭감됐던 것들을 그 전 예산 정도 수준까지는 복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이 수용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용소방대원들을 별도로 벌집 제거에 투입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인 장비가 필요하고 벌 알레르기가 있는지 검사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미처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1억 원 이상 남은 것 중에 소방장비 펌프차 보강에 대한 사업은 지금 2억 497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액수가 생각보다 큽니다. 불용액의 원인이 어디 있는 거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차량 구입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명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보험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소방차량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7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통합보험을 가입하려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낙찰차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낙찰…….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차액.
윤미

박윤미위원

낙찰차액이 1억이 넘는 거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1억 9,000만 원이 남다 보니까, 2억 497만 원 중에 1억 9,000이 있어서 보험료 가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우리도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한번 가입하려고 하면 여러 군데에서 제일 저렴한 곳으로 보험을 계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소방장비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보험을 든다 그러면 아무리 소방 그거라도 다 견적을 봐서 제일 저렴한 곳으로 하게 될 텐데 낙찰가격이 1억이 넘게 나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전에는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보험을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오히려 싸진 거죠.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싸져가지고 1억 9,000만 원이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몇천만 원은 이해가 되는데 1억 넘게끔 낙찰가격이 나온다는 건…….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소방차량이 804대입니다, 우리 강원소방본부에.
윤미

박윤미위원

800대가 넘는다는 거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804대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차량…….
윤미

박윤미위원

낙찰가액이 엄청나겠네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방청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그렇게 들 계획인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훨씬 저렴하게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소방차량하고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소방청 통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통합보험으로?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소방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단체보험 같은 것, 직원들 단체보험 같은 건 각자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119특수대응단도 보니까 불용액이, 4억 3,871만 5,000원도 보험료 감액에 따른 건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제일 큰 건 그거입니다. 보험료 감액이 3억 4,000 정도.
윤미

박윤미위원

3억?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119특수대응단의 소방장비 이것도 이번에 소방청에서 한꺼번에 해서 남은 차액…….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소방헬기 보험만 소방청…….
윤미

박윤미위원

소방헬기?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헬기 보험만 소방청에서 통합해서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3억 4,000만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절감된 건 참 좋은 거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험료 감액에 따른 그 부분을 아예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소방청에서 전년도 보험액의 몇 프로 정도를 편성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후에 소방청에서 통합 보험 입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보험료 감액에 따라 또 이렇게 불용액이 몇억씩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건 미리 좀, 이번에 우리가 했던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상할 때 처음부터 이 부분을 낮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런데요, 소방헬기가 혹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소방청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년도의 몇 프로 정도를 반영하라는 공문들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소방청에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낙찰차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좀 줄일 수 있도록 잘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안 봤어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안 봤습니다.

박기영위원

안 보셨어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아, 성과보고서요?

박기영위원

아닙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결산서 539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소방감사담당관 부서에 어떤 행정소송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021년인가…….

박기영위원

예?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2021년인가에 동해항에서 선박이 정박해 있었는데 거기 두 분이 가스에 질식해서 신고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결국 질식하신 두 분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족 측에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활동이 적절치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건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기가 곤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게 돼서 실적이…….

박기영위원

실적하고 달성률이 0%로 계속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반영했냐,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패소하면 패소하고 승소하면 승소하고 이게 있을 거잖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금년에는 성과지표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조기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아, 그러시군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4년, 자료 있으신가요? ’24년 대비 ’25년도에 미수납액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드리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가 없어서, ’24년도의 미수납액이 7,500만 원이었고요, ’25년도에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금년에는…….

박기영위원

’24년 대비 ’25년도 미수납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감률이 185%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일단 제일 큰 건 명퇴자 수당이거든요. 명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퇴직하고 나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명퇴금 1억 1,600만 원을 회수하는 그 금액이 있어서 미수납액이 늘어난 거고요. 나머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환수를 결정하고 우리가 환수를 하게 되잖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정도 환수를 결정하고 환수를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환수할 예정이십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결산하는 중이니까, 지금 환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원래는 납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로 납기 기한이 돼 있어서 결산상에는 그게 미수납액으로 된 거고요. 현재 독촉장 발부된 상태입니다.

박기영위원

독촉장 해도 만약 납부가 안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일단 그분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

과태료 부분도 ’24년 대비 ’25년에 증가했습니다,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일단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적발한 건수가 많은 것이 있고요, 그게 한 300…….

박기영위원

2,876만 원 정도.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파트에 보면 소방차 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전용 구역, 그 부분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 절차까지의 관리체계를 도입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딱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재산도 압류해서, 도의 세정과와 협의해서 납세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지난 연도의 미수납액이 7,000만 원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징수기간이 지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실 거예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박기영위원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7,000만 원 약간 넘잖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기영위원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징수가 어려운 금액은 얼마인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재산이 없는 분들이 26건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태료를 수납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충분하게 살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24년, ’25년, ’26년, 내년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강원소방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체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 강원소방본부를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본부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월된 것 명시되어 있는 게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에서 이월금액이 좀 있어요,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에도 이미 이월이 되고 이번에도 이월이 된 거잖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대현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됐던 이유가 뭐예요, 홍천소방서 신축에 있어서?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제일 큰 건 부지 소유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 홍천소방서 부지를 원래 매도를 하려고 하셨던 분이 매도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터파기 공사 중에 지하수 유출된 부분들이 있고 또 한 부분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런데 저는 소방본부 결산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소방은 원래 계속비 사업이어도 한번에 예산을 다 세워놓는 편입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지금 보면 태백소방서도 총예산은 59억인 것 같은데 지출은 15억 1,471만 원 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4억 4,336만 원이고, 평창소방서 이전신축도 예산현액이 112억인데 지출액은 56억이고 나머지 56억 규모가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월되는 거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박대현위원

누가 봐도 계속비 사업이고 연차별 사업인데 해마다 조금씩 예상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소방은 한번에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이월시키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박대현위원

연차별로 세웁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연차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연차별로 세우는 거예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대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계속 이월되니까, 하여튼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를 저도 여쭤보면 소방감사담당관 행정소송 보니까 달성률이 미수행인데 어쨌든 법적 전문 대리인이 사실 맡아야 되는 경우가 맞는 거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사실 우리가 법률적인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지표가 높게나올 수가 없는 거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대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궁금한 게 성과지표를 자체 수행률로 잡았는데 우리가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체 수행률로 잡은 거잖아요. 혹시 법적 전문가가 소방에도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출신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업에서 직접 하시는 분하고, 그런 취지 때문에 성과지표를 그렇게 잡았었는데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하기가 곤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이 부분도 답변하신 것처럼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보니까 이번에 예비비 관련해서 3억 정도가 미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비비요?

박대현위원

예, 재난 무슨 예비비 있지 않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비비는 2,100만 원…….

박대현위원

2,100만 원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대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박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김세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횡성 지역구를 둔 김세종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소방은 가장 위험한 역할을 하는 특수한 부서이고 한데, 소방행정과 사업 같아요,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사기진작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예산 갖고 충분하신지, 3,000만 원 돼 있으신데.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활성화된 동호회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세종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위험한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복리,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돼서 정말 사기가 충천해서 직에 더 충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8개 소방서 불용물품 매각대금 쭉 보니까 소방차, 구급차, 펌프차, 특수차량, 화재조사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체 18개 소방서에서 이번에 69대가 판매가 됐는데 이게 어떠한 프로세스로 매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다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불용하는 건 아니고요, 심의를 통해서 꼭 매각해야 될 사항들만 매각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69대의 소방차량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매각, 온비드에 매각하게 되면 여러 명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그것을 보고 낙찰되는 분이 차량을 인수하게 되는.

김세종위원

온비드 시스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 여기를 통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우의 수가 해외 ODA, 개발도상국에 무상지원, 이렇게 이관하고 그다음에 영화 촬영할 때 특수차량, 활용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여기 법률에 근거해서?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매각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김세종위원

소방서별로 하고 있습니까, 장비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김세종위원

소방서별로 자체 처리하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김세종위원

그러면 내용연수나 매각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될 텐데 도 전체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한번 전수조사해서, 금액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 통계, 데이터 분석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걸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김세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면, 성과지표를 보면 행정소송 자체 수행률,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소방감사담당관이 행정소송 자체 수행률을 왜 만들어 놨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0%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저희가 정책적으로 로스쿨 출신분들을 경력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소송을 수행하려고 했던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경위원

예, 그 질의에 대한 답은 된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게 119에 전화를 했을 때, 어느 부분까지 119이고 어느 부분은 112에 전화해야 되나, 이런 구분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니까 보이스피싱도 119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우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119와 112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화재, 구조ㆍ구급, 일단 안전에 관련된 건 119이고 범죄와 관련된 건 112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다급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고 전화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윤미경위원

112에 전화를 해도 119에 신고를 하라 그래요. 그 부분은 혹시 아시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어떤 내용…….

윤미경위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일반인들 생각에는 112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19에 전화를 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건 모르시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건 제가…….

윤미경위원

급할 때는 진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2에 해야 되는지, 119에 해야 되는지 당황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정확하게 119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은 119로 하든 112로 하든 간에 서로 상호 간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 신고해서, 만약 이게 보이스피싱인데 사람의 안전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경찰에서 소방 공동대응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에서도 그 두 분이 통화하는 내용을 같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대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떤 사례인지 제가 잘 몰라서.

윤미경위원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112하고 119가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잘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112에 전화했을 때 119에서 필요하면 연결을 해 주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시스템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요.

윤미경위원

제일 필요한 게 그건데 그것조차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리고 각각 상황실별로, 저희는 경찰상황실에 4명이 파견 나가 있고요, 경찰은 저희 상황실에 4명이 파견 나와 있어서 업무적으로는 잘 협조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윤미경위원

질의에 대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윤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가 증액이 됐고 내년도 결산을 가면 또 증액이 될 것이고 후년도 가면 또 증액이 될 것이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을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재산이 전혀 없어서, 24건 정도,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납 처리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무재산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재산이 있으면 일단 압류 처리해서 공매해서 체납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보기도 해서…….

이정균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지금까지 결손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이 부분 고지를 1차, 2차, 3차, 재산도 없는 상황, 그런 구비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물론 세금에 대한 질서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과감한 결손 처리도 적용을 할 만하다, 그건 그만큼 사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지금 24건 정도 발생이 됐고, 회계 부분에 있어서 결손 처리하는 부분을 중간에 판단을 안 해 주시면 계속 누적으로 미수납액으로 가기 때문에 미수납액은 재정적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자체적인 판단과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그래서 내년도 결산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똑같은 지적사항이지만, 저는 결산서를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불용액 부분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41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소방장비회계과라든가 소방행정과라든가 119특수대응단이라든가 부서별로 하나하나 불용 사유를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불용 사유가 나옵니다. 낙찰차액, 저는 이 부분이 결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집행잔액, 또 보험료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의 잔액, 이건 이미 연초 상반기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분명히 잔액이 다 예견이 되고 확정이 되고 정확한 판단이 나온 결과인데 이 부분을 9월 정리추경을 할 때 왜 정리를 안 하는지, 우리 도 예산과에서 9월 말경 정리추경 문서가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불용 처리할 건 과감히 불용하고 그 재원 절감한 것을,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각 부서별 사업을 다 챙기진 못하지만,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삭감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재원을 적재적소에 긴급히 편제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추경 때 과감히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결산이라는 부분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때 잡아주지 않으면 예산이 그대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좀 특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19억이 불용됐거든요. 그건 정리추경에서 할 수 없었던 게 대형재난이 발생되면 직원들을 비상소집 해서 그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하루 근무하면 3억 5,000 정도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형산불이 났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일주일씩 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에 해당되는 돈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남겨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39억 중에서 19억 정도, 반 좀 안 되지만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본부장님, 19억 정도 불용 처리를 못 한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나머지 부분을 말씀해 보시란 얘기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를 들면 휴직자의 문제, 명퇴자, 이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 대한 예산, 내년도 결산을 할 때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을 두고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인데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소방장비회계과 부분에 있어서 소방장비 펌프차 보강 11억 9,000, 그리고 특수소방차량 보강 3억 5,000, 이 부분을 내용적으로 보면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 명시이월 사유로 그렇게 사유를 달았거든요. 실제로 이 2개의 사업에 대해서 발주가 언제 됐습니까, 몇 월에 발주가 됐습니까? 명시이월시킨 소방장비 펌프차 보강하는 사업하고 특수소방차량 보강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만 우선 샘플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주가 몇 월에 됐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소방차 보강하는 건 본예산에 편성된 건 사업이 다 완료가 됐었고요. 지금 이월된 부분들은 ’25년 5월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진 측면이 있어서 이월됐고요, 무인파괴방수차 같은 경우는 3월에 발주를 했는데 제작기간이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소방차량 이월 사유는 소방차량 제작기간보다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정리를 하자면 소방장비 부분에 있어서 한 건은 추경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시기가 1년간 장기간으로 제작되다 보니까 결국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작기간이 1년간 소요되는, 그러니까 발주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3월에 했습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발주는 적기에 했는데 제작기간이 오래 소요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현위원

본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소방헬기 엔진 터빈 손상이 있어서 정비를 받았더라고요, 8억,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특수대응단이 횡성에 있는 거기 맞죠, 119특수대응단이.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엔진 수리는 양양에 있는 것.

박대현위원

양양에 있는 것을 수리한 거예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양양에 있는 건, 그때 우리가 횡성에 방문해 보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방 기술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양양에 있는 것도 그분들이 발견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상징후가 있어서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엔진 수리는 5,000시간이 되면 엔진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0시간이 도래해서 엔진 수리를 맡겼는데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하려고 엔진을 뜯어보니까 당초에 계약한 것 이외로 엔진 터빈이라든가 압축기 이런 쪽에 수리가 더 필요해서 예산 중에서 예비비 8억을 쓰게 된 겁니다.

박대현위원

시간이 도래해서 정비를 해야 되니까 점검하러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결함이 발생해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소방특별회계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는 건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면서 저는, 대형화재나 재난, 장비 고장이 났을 때나 비상시 1,0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려고 하는지, 1,000만 원 편성돼 있는 게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왜 1,000만 원을, 매우 제한적인 규모인데 이것을 편성해 놓은 목적이 무엇인지?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적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많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대현위원

적어보이지 않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적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편성된 목적이 뭐예요?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재난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재난이 발생되면,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예산들, 예를 들면 현장에 도착해서 직원들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유류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1,000만 원이면 적습니다.

박대현위원

사실 제가 터빈 결함부터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8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갖다가 정비를 했잖아요. 이건 잘한 거예요,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예비비도 우리 소방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소방본부가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소방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소방 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 일반회계 예비비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경우라고 하면 소방특별회계에 예비비가 편성돼 있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1,000만 원을 별도로 해 놓은 것도 약간 의아한 거예요. 1,000만 원을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인가.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예비비를 쓰나 도 예비비를 쓰나 그건 차이는 없습니다.

박대현위원

같죠,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예비비 자체도 재난ㆍ재해 상황이나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특별회계에도 보니까 1,0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의 기능과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재난 발생이 돼서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소방서에서 재난지역으로 오게 되면 거기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예비비입니다.

박대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1,000만 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박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승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