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전종규 의원 발언
주현
박주현의장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시장님께서 국회 방문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감사활동과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계화
장계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3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9월 3일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이 추가 접수되었으며, 기존에 접수된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9월 7일 정정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유영선 의원과 곽준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0분 자유발언(유영선 의원, 전종규 의원)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유영선 의원과 전종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유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선의원
운영 중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제 조례로 책임을 세울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유영선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과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학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해시는 이미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센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의 역할과 시의 책임,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확대, 위탁운영과 지도·감독, 그리고 운영 평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어린이 급식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과 식습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각각 별도의 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적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됩니다. 동해시가 현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법적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센터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 순회 방문 지도와 급식 환경 개선,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과 조리법 제공, 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영양 교육, 식중독 예방과 급식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본 의원이 특히 짚고 싶은 부분은 바로 사회복지급식소입니다. 사회복지급식소와 어린이급식소는 등록 구조가 다릅니다. 어린이급식소는 법에서 정한 대상이 센터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사회복지급식소는 사회복지센터장이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센터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확대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센터가 따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대상 시설의 현황을 공유하고,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안내하며, 실제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의 행정력과 센터의 전문성을 연계해, 제도를 몰라서, 혹은 연계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센터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센터는 전문적인 급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했다고 해서 센터 운영에 대한 시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는 센터의 사업 실적과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예산집행과 회계 등에 관한 사항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굳이 조례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미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확대를 위해 시와 센터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어떤 기준을 따를 것인지, 시는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운영 성과를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와 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센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 그리고 시와 센터 간의 역할과 책임, 위탁운영의 기준 등 운영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확대를 위해 관계 부서와 센터가 대상 시설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등록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운영에 그치지 않고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운영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과 개선이 반복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센터가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에 안전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위생과 영양, 건강과 안전이 함께 담겨야 하는 중요한 생활 서비스입니다. 안전한 급식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매일 시민의 건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건강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일상의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이 빠지지 않도록 연결하며, 시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함께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해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유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하실 의원은 전종규 의원입니다. 전종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규의원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의 핵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전종규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예산 1조 원 시대’라는 시정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방행정 조직개편’이며 그 중심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선제적인 예측행정으로 우리 시의 내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는 46년 간 시멘트산업과 항만물류, 관광산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진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한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인구감소와 정주환경의 노후화가 더해져 정부가 지정한 18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포함되며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생활환경부터 도시재생, 지방소멸대응 사업과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행정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를 깊이 통감하며 이를 정중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안하는 공공디자인은 단순한 도시미관사업을 넘어 시민에게는 행복한 삶의 공간이 되고,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되며, 다음 세대에게는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면밀히 검토한 본 의원의 정책적 구상과 방향입니다. 첫째, 공공디자인은 동해시의 정체성을 도시의 경쟁력과 가치로 만드는 도시 브랜딩(Branding)입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를 단순히 안전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공간에 구현하는 전략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온 과거의 역사는 도시의 가치가 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현재는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동해시 미래의 도시경쟁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도시의 생존은 이제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가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즉, 도시의 매력을 얼마나 갖추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산은 바다·항구·영화, 강릉은 커피·소나무·전통문화와 같이 동해시도 철강과 시멘트 등 근현대산업유산·묵호의 역사·무릉계곡·해군·항만·효행제 등으로 우리 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시급히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디자인은 도시재생을 성공시키는 실행수단입니다. 공공디자인은 쇠퇴한 골목에 사람의 발길을 돌려놓고 비어가는 공간에 새로운 활동을 채우며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도시의 가치로 바꾸는 도시재생의 핵심 수단입니다. 단순히 벽화와 화단을 만들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접근하면 도시재생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진짜 도시재생은 공간을 만들고 주민이 활동해 상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진정한 도시재생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 주민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해시의 도시재생은 여전히 관광객 유치 위주의 외형적 도시정비, 시설물 설치에 치우쳐 있어, 정작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관성적이고, 경직된 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집행부는 분명히 인식하여, 도시재생이 동해시민의 먹거리와 일자리로 직결되도록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디자인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기획부터 예산 확보, 실행과 운영‧사후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실행체계입니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올해부터 전면 개편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용으로 지역 활력을 높이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 돌봄, 지역공동체 회복사업과 연계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투자계획에 포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익산시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연계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우리 시도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공공디자인 정책이 전략적으로 이끌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는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업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공간을 사람과 공동체로 채우는 ‘사람 중심 도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길이며 정부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확실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필승 전략으로,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예산 1조 원 시대’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행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의 경우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는 물론, 각종 공모사업 등이 부서별로 잘게 쪼개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6조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수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사업 발굴 및 시책 연계 등, 세부 가이드라인 정립에 이르기까지 실천을 위한 준비는 끝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두지 않아 법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행정 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도시 전체의 정체성과 방향을 연구하고 설계하며 조정할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이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요컨대, 동해시의 차별화된 도시 매력을 바로 세우고,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풀리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에 전략적으로 맞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공공디자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민선 9기 출발점에 선 지금! 동해시의 미래를 바꿀 과감하고 확고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현행 도시정비과를 도시공공디자인과로 개편’하고 공공디자인과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예측행정을 통한 세련된 도시정책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공공디자인을 도시정책의 중심축으로 세우고, 도시 브랜딩과 도시재생, 생활환경 개선을 긴밀한 정책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인 도시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시작하고, 그 변화를 시민의 삶과 동해의 내일로 연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전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유영선, 전종규 의원의 10분 발언내용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활동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2.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4.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전문위원 김상진 의사팀장 이현진 주무관 김평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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