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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제434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26-09-07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병익 의원 대표발의)(장병익·최주만·김동헌·홍대규·김윤철·신인철·신유정·최영심·진예찬·최명권·이성국·김성규·최용철·은영표·경현철·채민석·최지은·김수민·전윤미·최서연·유시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장병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장병익 의원입니다.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로 국방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공급망 자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 역시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 산업이자 첨단 기술과 다양한 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의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주시는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축적해 온 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 전북·전주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선정되었으며 첨단 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과 소재 부품 국산화, 지역 기업의 방산 시장 진입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 벤처 기업을 비롯한 지역 기업의 방산 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전주시의 방위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방위 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위 산업 관련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방위 산업의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위 산업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사업 및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등 지원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전주시 산업 기반과 전북·전주 방산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전주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에 조례가 있어요. 근데 도의 조례와 다르게 제 몇조, 몇조 할 때 조가 2개 정도가 늘었어요. 이렇게 나눴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특히 7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고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항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육성 사업과 지원에 대해서 연결돼 있는데 우리는 사무 위탁에 대해서 돼 있고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별도로 6조 사무 위탁을 만들었고 11조 같은 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비밀 누설 금지 조를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전라북도 조례와 그냥 대동소이하게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하세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는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하고 연결된 만큼 저희가 공모 사업이나 기타 R&D 사업으로 많이 따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조금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해서 항을 더 삽입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의원님이 해 주셔야 되겠네.
병익

장병익의원

도의회랑 저희랑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도의회는 이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아마 조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게 공모가 당선된 후, 저희는 조례 제정을 했는데 7조 육성 지원에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이 사업을 위탁 사업으로 지금 맡겨야 될 상황이고 직접적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육성 지원에 대한 일단 조항을 넣었고요. 예산 범위에 대해서도 일단 좀 모호하게 넣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 위탁이나 관련돼 있는 현재 단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약간 모호한 발언일 수는 있겠지만 조항을 이렇게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우선 조금 단락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4조6항에 "그밖에 방위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고 5조도 "그밖의 방위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도를 보면 4조6항에 "그밖에 방위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5조도 똑같은 육성 사업으로 보면 여기는 "방산"이라고 했는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했는데 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거 안 넣어도 그냥 깔끔하게 "방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넣고 밑에 마찬가지로 5조도 "그밖에 방위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도 됐을 것 같은데 불필요하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되는 조건을 달았다는 거고 5조 안에서 사무 위탁 부분까지 도는 집어넣어서 해 놨는데 구태여 이 사무 위탁 조항을 꼭 만들었어야 되는지 이걸 만들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7조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육성 지원을 넣었는데 상위 조례가, 도랑 이렇게 좀 약간 연계되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문구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르진 않지만 좀 그런 게 있고 특히 아쉬운 부분은 7조의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안 써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거에 따르는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고 그 밑에 세부 항목을 좀 넣었으면 이런 이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방만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1조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11조는 도에는 없지만 비밀 누설 이런 부분은 잘 만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 조례 안에 또 포함돼 있기도 하거든요, 민간 위원회 조례 안에.
병익

장병익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병익

장병익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에서 4-6 제가 지금 도 조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밖의 사항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병익

장병익의원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4조 육성 계획에 6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건가요? 말씀해 주시는 부분, 이 조항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호하다는······.
용철

최용철위원

필요 없지 않냐······.
병익

장병익의원

······.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도는 "그밖에 방위 육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냥 끝냈는데 우리는 뒤에 조례에다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안 하면 안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딱 정리해 버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밑에 5조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는 "그밖에 방위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딱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밖에 방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거기다 또 토를 달아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넣은 부분은 조례의 모호성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육성 사업 안에 사무 위탁을 넣지 않고 그냥 2번으로, 이렇게 항으로 들어갔거든요, 도는. "시장이 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서 나갔다면 도는 "도지사가 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 위탁이 여기에 꼭 들어갔어야 되나······.
병익

장병익의원

지금 7항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 걸로는 6조.
병익

장병익의원

6조.
용철

최용철위원

6조가 그냥 5조에 육성 사업에 1번으로 "시장은" 하고 그다음에 (2)번으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사무 위탁을 넣어 가지고······.
병익

장병익의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질의드린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은 저도 의원으로서 관련돼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6조 사무의 위탁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사무 위탁을 해야 되는 관계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조항으로 빼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제7항······. 6조를 만들면서 저희가 제7조에 대한 부분이 법인이나 단체 제6조에 대한 예산적 범위, 예산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일단은 제7항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막연하게 여기 7조도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만 지원이 된다라고 도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고 그거에 따르는 사업 목이 되어 있어요, 여기 도 육성 지원에는. 근데 우리는 그 목은 아예 빠져 있거든요.
병익

장병익의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7조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 거가 지금 없으시니까 제가 보면" 도지사는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수행하는 방위 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지원 방법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해서 개정을 5월 31일 날 했는데 그렇게 한 반면에 우리는 그냥 육성 지원에서 시장이 5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떤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냐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법인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밖에 나갈 수 없다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되어 있다고 하면 "사업비 전부를", "일부를" 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던 건 이번에 저희가 방산혁신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저희는 그 추진단에다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공기관 대행 사업비도 전액을 집행할 수도 있지만 또 사업의 일부는 저희 행정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 집행을 보조금 관련 조례이기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예, 예전에는 보조금에 의해서 줬던 사업들도 지금은 회계 과목이 좀 더 세분화되면서, 많이 세분화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 사업단에다 줄 때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기관 뭐예요?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대행 사업비, 국방기술연구소라는 국가 방사청 산하에 있는 연구소이고요. 그 연구소와 함께 저희가 추진단 구성을 해서 이번에 클러스터에 선정된 공모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아까 장병익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이번에 방산클러스터 공모 선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 지원할 수 있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들어가서 예산의 투명성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의 투명성이 있으려면 근거 명확히 명시를 해 줘야 되고 상위법 어떤 근거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 주면······.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는 보조 단체에 보조금도 지급은 할 수 있지만 이번 사업단에 지급하는 것처럼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도 지급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서 꼭 보조 단체라기보다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 사업 법률을 따를 수도 있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의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를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폭넓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관계 법령상에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만, 지금 이번에는 방위 산업······.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끝은 뭐냐면 상위 법령 안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전액 사업비도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산······.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예산 범위 안에서······.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 부서에도 계셨으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처럼?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도는 지금 보조 사업비로 명명이 제가 지금 도······.
용철

최용철위원

도는 보조 사업비로 내려주고 우리는 그냥 적극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일반회계로?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아니, 똑같습니다. 도에서도 파견이 나가고 도 방위 사업······.
용철

최용철위원

도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나가면 시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있다면 그걸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지 않나? 이 근거로 인해서 여기는 이렇게 나간다라고 표현을 해 줘야 되는 거, 너무 애매모호해. 조례상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법인하고 단체에서 와 가지고 "우리 방위 산업 관련해서 사업해야 되는데 니네 조례상에 사업비 전부 주게끔 되어 있지 않냐?" 아니면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지 않냐?"라는 7조의 육성 지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시에 와서 달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병익

장병익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너무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병익

장병익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저희가 법령에 의한 근거로 인해서 조례 제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방위 산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지만 특수 목적을 가진 사업체나 연구소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 방위 산업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 최소한 소수의 이 기능을 가진 연구소와 단체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서 이 조례에는······.
용철

최용철위원

의원님, 제가 도 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단히 말하면 "방위 산업 관련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건 똑같아요, 우리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원 및 방법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나 방위 산업 관련 기관은 국가에서 말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보조할 수 있어, 전액이든 반절이든. 이것까지는 우리랑 비슷하다고 본다면 도는 명시가 돼 있어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절차나 방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왜 명시를 안 하셨냐?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위원회 조례나 보조금 조례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개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그다음에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이미 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그 보조금 조례에 따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상태에서도 보시면 위원회 같은 경우도 임기 같은 거 다 표현을 안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 우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위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과 다르게 뭔가를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 조례를 만들거나 하는 입장에서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폭넓게 있고 상위법에 있는데 구태여 그거 안 써도 상위법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조례라는 게 어찌 됐건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도 조례에 이런 부분 있는데 왜 안 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상위법에 이런 부분 있으니까 구태여 쓰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은 잘못됐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통과를 시키든, 수정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성국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잠깐 정회해서 좀 더 얘기 나누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 후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중 제4조의6호 "그밖에 방위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밖에 방위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와 제5조6호 "그밖의 방위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밖의 방위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성국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신동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침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침수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시설 개선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30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전주사랑상품권은 할인 보전금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상품권 발행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기계 설비 패널 복구와 배수 시설 보강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 운영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결과와 재정 운용 전반을 결산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과 집행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078억 8472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077억 694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 보류액은 13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392만 6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366억 6773만 1000원 중 2811억 2501만 8000원을 지출, 217억 604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1억 8917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9288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과 공유재산 임대료 등 12개 목에서 89억 100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타 사용료 등 8개 목에서 22억 2365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2만 2229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136만 4000원입니다. 다음 7쪽 기업지원과는 기타 이자 수입 등 10개 목에서 104억 9919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4억 9394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25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입장료 수입 등 11개 목에서 13억 267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쪽 민생사회적경제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14개 목에서 1849억 241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848억 1570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13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3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세출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과는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 행정 운영 경비, 재무 활동에 예산 현액 251억 2287만 7000원 중 219억 512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30억 1378만 9000원을 이월하고 7529만 7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8251만 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신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정보화 기반 구축, 행정 운영 경비, 재무 활동에 예산 현액 97억 9908만 5000원 중 88억 879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 10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09만 원입니다. 10쪽 기업지원과는 산단 조성 추진, 지방 중소기업 지원, 행정 운영 경비, 재무 활동에 예산 현액 381억 9826만 2000원 중 231억 804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49억 7465만 5000원을 이월하고 1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4313만 9000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노사 안정,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 행정 운영 경비, 재무 활동에 예산 현액 47억 9195만 7000원 중 46억 444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3101만 6000원을 이월하고 231만 3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421만 3000원입니다. 11쪽 민생사회적경제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선순환 경제 실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재무 활동에 예산 현액 2287억 5555만 원 중 2224억 6086만 원을 지출하였고 28억 3118만 8000원을 이월하고 31억 1156만 8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3억 5193만 4000원입니다. 다음 12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5억 9288만 6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3억 2638만 7000원, 예산 절감 2130만 원, 낙찰 차액 4454만 7000원, 지출 잔액 2억 65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 집행 잔액은 4억 4216만 7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은 개요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에서 18쪽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명시이월은 12개 사업으로 68억 6099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7쪽 사고이월은 8개 사업으로 10억 5930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8쪽 계속비이월은 7개 사업으로 138억 435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6쪽에서 1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전용·이용·이체·기금 및 채권·채무 등 결산 관련 현황은 개요서 19에서 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필수 의무 경비를 비롯해 유관 기관과의 협약 이행,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42억 57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918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1805억 297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억 56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과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주력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에서 77억 91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0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신성장산업과 세입예산액은 기타 이자 수입 등에서 16억 62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2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에서 62억 36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억 8910만 원 감액되었고, 일자리정책과는 기타 이자 수입 등에서 12억 51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3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에서 1073억 62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9억 65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에서 6쪽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4쪽 주력산업과는 131억 364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446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114억 2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2084만 6000원 증액되었고 5쪽 기업지원과는 115억 60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억 5671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40억 84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민생사회경제과는 1403억 45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2억 98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및 세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쪽에서 1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편성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봐 주시고요. 감액 없이 더 증액해야 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장, 신동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동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이 부위원장, 이성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국위원장

예비비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비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재산이 아닌데 예비비를 결정한 이유가 뭐죠?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이 시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그때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9월 7일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의 지하층에 약 4300t의 빗물이 유입이 돼 가지고 9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 한 25개 정도, 팔복동 산단 내에 경제통상진흥원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시 소재 기업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도로가 범람한 사유가 일단은 물 배수가 잘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옆에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그 아파트하고 대지 높이가 달라 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지자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공공 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협조할 때 도에서 저희 시로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영조물 관리를 하는 전주시에 피해 보상 청구를 해서 이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시민들이 피해 봤을 때 금액 얼마 줘요, 과장님?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그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걸 비상 재해로 보고 저희가······.
용철

최용철위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전주시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권은 아니지만 영조물과 여러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비비를 쓸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예비비를 쓸 때 의회의 별도 공식적 승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예결위원장님······.
용철

최용철위원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절차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절차가 코로나 이후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절차 자체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어느 범위 이상이 되면 예비비 승인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점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거예요. 경제통상진흥원에 우리 시민들은 정말 지원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주고 경제통상진흥원은 도 거고, 도 건물이고 그거에 대해 만약에 아까 말했던 단차 차이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게 있어서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게 어디까지나 협의에 의한 걸 주는 것뿐이지 이걸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는데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그리고 요즘 예비비 보면 물품 사용료도 굉장히 많이 예비비로 사용하고 계신데 이게 과연 예비비를 쓸 항목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걸 또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일부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이 강행하고 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를 쓰지 말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지출을 할 때······.
용철

최용철위원

왜 경제통상진흥원은 시장님이, 다음 시장도 거기다가 세외 수입 갖다주고 더 이상은, 영조 배상 보험도 도에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일단 도에서도 긴급하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도 건물이니까 도에서 들어야 되고 도에서 해야 됩니다,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서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의회의 검토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간에 끊기셨는데 끝까지 하셔 봐요. 의회 승인 관련해서 예결 뭐라고 얘기하시던데······.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시민들에 대한 부분이요?

이성국위원장

보상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당시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왜냐하면 기업들이 아예 업무가 스톱되는 바람에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돼 가지고 어쨌든 지하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액부터 해 가지고 약 10억 원가량 피해가 되니까 도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전주시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해 주라고 안 했잖아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상임위에서 해 주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출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한 건 아니지만 당시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예결위원장님이 주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게 예비비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최용철위원

지난 연도 수입 환급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지난 연도 수입 환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계약이 2024년에서 5년 동안 입주자에 대해서 변경이 있어 가지고 임대료 반환금이 80만 2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건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캠틱에게다가 위탁을 줬었는데 그게 계약이 해지가 돼 가지고 저희가 부과했던 사항인데 그 업체 3개가 미리 나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 가지고 반환했던 사항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300쪽 2025년도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정보화정책과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이체된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선행 절차가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고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시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진이 돼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올해는 발주 추진까지 가능한 것으로······.
용철

최용철위원

올해돼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성국위원장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2억 6000이 사고이월 된 거잖아요. 그거는 왜 된 거예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복합문화센터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축 공사가 1차분 준공을 하고 잔여 공정 예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에 따른 일시 정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시비 매칭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럼 그때 명시이월 된 거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이 다 있잖아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올해 집행을 계획했던 것들은 지금 사고이월로 하고 그리고 계속비이월에서 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명시이월에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의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 산단1·2단지 완충 저류 시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계속비이월하고 있는데 26년도 예산도 이번에 감하셔 가지고 27년도에 뭐 한다고 하는데 사유가 뭐예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지금 완충 저류 시설이 초기에 구축을 하는 단계에서 일단 저류지 설치 위치를 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원래는 1산단에 완충 저류지를 하나 만들고 2산단에 만들고 2개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을 하나로 결정을 하면서 공장에서 실제 저류지까지 가는 경로에 철도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철도청의 내부 심사를 북전주 그쪽 선로 심의를 하는 과정이 한 1년 반 이상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 시간 소요가 됐고 일단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바로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착수를 하는 것은 올해 초부터 공사가 들어가 가지고 예정대로 28년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저류 시설 설치 사업 개요랑 경과 따로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미수납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보통 10%의 자부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7000만 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앙상가 석면 관련해서 페인트 공사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계실에 소방펌프 교체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좀 어려워지고 해 가지고 10% 자부담에 대해서 전통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가지고 다시 재부과를 하기로 한 건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래서 얼마 결정······.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50% 정도 감면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정리 보류액······.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리 보류액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 보류액 중에 저희가 방문 판매 관련해서 과태료 건이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문문화센터 위탁 기간 만료 해지 후에, 17년입니다. 건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도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그 명도 소송 건은 총 17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부과를 재촉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재촉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는데 안 내고 있어서 정리 보류액······.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일단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소액을 하고 있는 한 분은 지금 연락 두절이 됐는데 그중에 한 분은 저희가 고액 체납자로 등록을 시켜서 계속 매해 가산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게 얼마나 됐어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간을 말씀하실까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한 사오 년 정도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분이 지금 고액 체납자라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있다는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 외 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협업은 되고 있어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세무서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가산세 해서 지금······.
용철

최용철위원

재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재산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정리 보류액으로······.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1500을 정리 보류액하는 건 아니고요. 두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한 분이 한 280만 원 정도, 그분은 연락이 두절돼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지방에서.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다면 받아야 될 세금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가지고 받아야 되고 정리 보류가 또 오랫동안 안 돼 가지고 예전에 한 번 많이 정리한 적이 있어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근데 또다시 발생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용철

최용철위원

세입 확충 부분에서도 필요하니까······.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 사회연대 상생마당 관련해서 유통지원센터랑 그다음에 성장지원센터 이런 것들 진행 과정 좀 한번, 진행 상태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계속하고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명칭제정위원회하고 명칭 공모를 통해서 정식 명칭은 사회연대경제법을 준수해서 사회연대경제센터로 명칭은 돼 있지만 보통 저희가 상생마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6월에 준공은 한 상태지만 운영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보고드렸듯이 저희 내부에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이 성립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사업비가 시설비 한 1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 들어갈 집기나 사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익

장병익위원

수소 시범 도시 사업, 페이지 16, 17 집행에 보면 둘 다 16, 1%인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소 시범 도시 사업.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현재 수소 시범 도시 사업은 건축 준공은 다 된 반면에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준공 예정일은 한 10월 말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시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본예산에 확보가 좀 늦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지금 언제 완공이라고 하셨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10월 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추경하고 좀 상관없는 건데 대규모 투자 사업에 검토 들어간 것 중에 주력산업과 소관이 있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없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주력산업과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

이성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저도 추경하고 상관없는 건데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성국위원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드론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못 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드론 택시, 드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드론 관련해 가지고는 어차피 드론 자체가 도심 항공 교통인데 국가에서조차도 현재 방향 부분이 조금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 안전성 문제하고 기체 부분 그리고 주민 수용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타 시군 비교 분석을 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 팀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하고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업무 분장 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으로 힘들지 않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확실히 안 하실 거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
용철

최용철위원

조직 개편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부분인데 새로 오신 시장님의 열정이 가득하셔 가지고 그런 업무 분장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못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시고 싶다고 하면 다음 조직 개편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팀을 꾸리시든지 해야지 그런 업무 외의 업무를 맡기지 않으셔야 된다. 그걸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보고드릴 예정이라는 건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업무보고 때는 했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가 필요해서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라고 하면 6, 7, 8 3개월 동안 한 번 만나서 얘기하고 UAM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도 재정이나 민선 9기에서는 진짜 주력산업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야겠는지도 아예 스케치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스케치 다 나왔고요. 1년 전부터 UAM에 관련해서는······.

이성국위원장

아니, 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선 9기 앞으로 4년 동안 방향성에 대해서, 과는 당연히 4년 동안 봤을 때 열심히 하신 거 아시죠? 다 알잖아요, 장병익 위원장도 알고. 민선 9기가 관심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물론 예산 없어서 삭감 추경이긴 하지만은 UAM이 뭔지도 모르고 최용철 위원님이 질의 주셨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공약 인수 백서에다 넣어놓고 관심 좀 가지라고 하세요, 주력산업과에다가, 신성장산업과랑.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좀 더 소통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3층에서 보고 있으면 좋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민석 위원님.

채민석위원

수소놀이체험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인데요. 체험관이 아직 10월 말에 준공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현재 삭감된 것을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체험관이 현재 준공이 되고 나서 10월 말에 된다면 11월, 12월 두 달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잡혀 있는 예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삭감된 부분은 개관식 등 행사운영비를 좀 절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설사 같은 일반 인건비 부분을 좀 절감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채민석위원

그럼 남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정도 해서 준공하고 11월, 12월은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소놀이체험관에 대해서 문경위원님을 비롯해서 사회적 소외 계층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이 수소놀이체험관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두 달을 좀 잡았습니다.

채민석위원

그럼 운영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현재 그 부분은 다음 의회 간담회 때 설명드릴 건데요. 통합 방식, 직영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67쪽 하단부 설명 한번만 해 주실래요? 벤처촉진지구 지원 167쪽 하단부 4억인데 2억 3000······.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벤처촉진지구 지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당초 도에서 4억 원을 준다고 내시가 왔었는데요. 이번에 감액으로 해 가지고 2억 3200을 감액 편성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내시가 바뀐 거예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내시가 바뀌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왜 바뀌었어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도 재정 여건 때문에 바뀐 거예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장

도 재정 여건 때문에?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특별한 이유는 말한 적은 없는데요. 내시가 그렇게 병행돼서 왔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아까 세입에서 마찬가지로 이 세출액 지금 삭감하셨잖아요. 벤처촉진지구 지원 관련해서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바뀐 건 아니죠? 그냥 단순히 내시만 바뀐 거······.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이게 당초 내시가 돼서 왔었는데요. 보니까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그때 했던 것이 이제······.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가 매칭 비율이 바뀐 건 아니죠?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매칭 비율은 없는 사업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래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원래 이거 벤처촉진지구 지원이 5 대 5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래도 꼭 예산을 하라는 법은 없어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4억 5200이 있어 가지고요. 도에서 2억 1000, 우리가 2억 4200 그렇게 매칭을 했었거든요. 부서나 그런 의지에 따라······.
지은

최지은위원

그럼 매칭 비율을 쓸 필요가 없죠?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그리고 저희 전주첨단벤처단지에 보면 가스 열펌프 저감 장치 지금 이거 탄소 중립 때문에 의무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지은

최지은위원

그 기한이 언제예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지금은 2024년까지 하라고 했었는데요.
지은

최지은위원

2024년?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때 공문이 와 가지고 지금 2025년 거기서 일부 캠틱에서 2개 교환하고요. 교환하지 못한 거 11개가 있어요.
지은

최지은위원

총 몇 대인데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11대 있었······.
지은

최지은위원

11대?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11대 중에 마지막 이게 끝나는 건가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는 오래된 창업동 거기 옥상 치만 하면 됩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과장님, 혹시 신성장산업과는 대규모 투자 사업 혁신위 검토 자료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국위원장

여쭤본 거예요, 몰라 가지고. 경제국 일괄해서 그냥 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보다 혁신위 검토 자료 104개 시설 투자인가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장

104개 사업 리스트 경제국 거 전체 리스트해 가지고 상임위원님들 자리에다 한번 깔아주세요. 그리고 제 질의는 메카노 바이오 관련해서 전북대랑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재정 상황이 조금 어려우니 결산이나 본예산 때 예산 협의를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유예가 가능한지······.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러니까 이번 사업이 215억짜리 총사업에서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1년에 10억씩 매칭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10억 매칭하지 못했고 올해 해서 지금 20억 매칭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 이게 215억짜리 사업인데 37억 원이 건축비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값만 71억 원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한 25억 원 부담하는 것 중에서 5억을 부담해서 지금까지 한 16종 기계를 샀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한 4종하고 일단 실험 기구 해 가지고 20종을 이번에 구입하지 못하면 그 건물의 효용도랄지 그 사업의 연속성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올해 일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원금이 끊기지만 계속 가잖아요, 장비 한 번 들어가면.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완성체가 돼 가지고 거기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면 독립 채산적으로 운행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장병익 위원님.
병익

장병익위원

약간 맞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지금 경제국은 시장님 100대 과제에 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제가 이거 문서 보면서 자꾸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맞지는 않지만 AI 말고는 내가 본 게 없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바이오팀이 있죠? 근데 우리 방향은 있나요, 우리 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레드를 하실 건지, 그린을 하실 건지, 화이트를 하실 건지 정확한 방향······.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병익

장병익위원

저희, 저희.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래 가지고 AI 이후에는 뭐냐 했을 때는 바이오 산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바이오 기업이 지금 91개가 있고 저희 지식산업센터에도 8개 입주돼 있고요. 방금 했던 임상지원센터 거기랑 협업이 돼 가지고 굉장히 줄기차게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 레드 바이오, 중재적 메카노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바이오는 지금 전 분야에 가능한 분야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근데 바이오를 분명하게 나눠야 되잖아요. 다 틀리니깐요. 근데 전북도는 레드 바이오 하나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도도 바이오팀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병익

장병익위원

아니, 레드 바이오를 하나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도하고 협력해 가지고······.
병익

장병익위원

도가 레드 바이오를 해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기업 유치도 추진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병익

장병익위원

그래요. 왜 이 질문드리냐면 이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자산 취득이 어디로 되나요, 이거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다 해당 전북대학교 연구소로······.
병익

장병익위원

예결위하면서 지금 대학교 관련된 문제들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의무 조항 사항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정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가 진짜 지방의원으로서 되게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저희도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전북대나 학교에서는 정부 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지방비 매칭을 해서 꼭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산 취득은 학교로 되고 저희는 대부분 인건비 지원이나 장비 지원만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끝나면 없습니다. 그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확인할 겨를도 없고요. 맞죠?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래도 저희가 연락하고 그러면서 확인도 하고······.
병익

장병익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 확인해서······.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정산 절차도 거치고······.
병익

장병익위원

장비 관련돼서는 걱정 마세요, 전수 조사할 거니까.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리고 장비 활용 건수랄지······.
병익

장병익위원

그래서 항상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20억도 아마 인건비 3억 나머지 17억은 장비 사용료에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근데 이게 정말 시급한지 지금 상황에서, 추경에서 이 사업이 다른 여타 사업에 비해서 장비를 사주는데 과연 시급한 사항인지 이게 전주시 재산도 아니고 지금 전북대학교 자산이 되는 부분인데 학교 입장에서는 급할 수 있겠죠,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입장은요? 저는 진짜 고민이 되는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상황이 좋았을 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 판단이 좀 돼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전주시 어려운 상황을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2025년도에 지원할 예산도 지금 10억 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그래 가지고 올해까지 간신히 확약서를 내고 연장해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도 개인 대 개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조달 구입을 해서 수입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줘야 그 예산에 따라서 발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근데 꼭 왜 학교 사업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타 지금 추진 안 되는 사업이 몇십 가지거든요. 저희가 2014년도에 시작한 사업도 있고 16년도에 시작한 사업도 있고 하여튼 뭐 기간이 정말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사업들도 마무리가 안 되는데 학교 사업만 하면 유독 그 기간을 잘 지키시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세요, 부대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급성에서 봤었을 때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민석위원

스마트 빌리지 복원 및 확산 사업입니다, 28쪽. 25년도 집행률 0%고 26년 현재도 0%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지금 계획 단계에서 사업 변경이 두 번이 있어 가지고요.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한 번 변경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변경한 다음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민석위원

그럼 추진 가능한 시기가 올해가 될까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발주는 올해 한 10월, 11월 안에는 무조건 끝날 것 같습니다.

채민석위원

10월, 11월 안에 발주 넣게 되면은 그때 예산이 전액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아니죠, 그때 업자 선정하고요. 어차피 디지털 사업이기 때문에 서버 구입하는 구축비이기 때문에요. 시간은 좀 걸립니다.

채민석위원

지금 시스템 서버 구입하고 플랫폼 개발하고 이게······.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채민석위원

그냥 한 달 안에 쑥쑥 쑥쑥 다 진행이 된다······.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발주만 가능하고요.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생각입니다.

채민석위원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예산이 사실상 2년 치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최종 예산 25억 원입니다.

채민석위원

그거를 한 달 안에 다 집행을 하시겠다?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한 달이 아니라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기성금 주면서 발주를 해서······.

채민석위원

올해에 이만큼이 다 필요하냐라고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올해요?

채민석위원

예, 올해 예산에······.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명시이월 돼서 온 예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 금액이 없으면 발주를 하지 못하잖아요.

채민석위원

발주가 지금 균특으로 내려온 예산도 있고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국비가 7억 5000이기 때문에······.

채민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현재 지출이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지출이 아니라 발주가 필수적이죠.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돼야 저희가 e-호조에 넣어서 발주가 가능하니까요. 총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발주가 불가능하죠.

채민석위원

관련해 가지고 또 앞쪽 22쪽 금융 산업 육성 사업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이게 공동 업무 협약서를 통해서 지금 추진 근거로 삼으셨는데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내용들을 봐도 사실상 강의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뭐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다라고 치면은 매주 강의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신지?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금융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시민의 금융 중심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한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 중심지 사업은 전라북도와 같이 해 가지고 하고 거기서 필요한 사업은 지금 현재 크게 14개 정도로 저희가 축약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TF팀 운영해서 금융 중심지로 가는 데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민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근본적인 것은 현재까지 집행이 17%밖에 안 된 상황인데 연말이 되었다고 이게 지금 몰아서 집행이 되냐?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 저번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요.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 기간에 하지 마라고 해 가지고 못 했던 거고요.

채민석위원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사업비가 이게 거의 비예산 사업이고 기본적인 사무관리비 정도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부족한 사업을 다 채우겠습니다.

채민석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돈이야 어차피 예산이 크지 않으면 쓰면 금방 나갑니다. 행사 조금만 크게 하면 금방 다 쓸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행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대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금방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당위성은 금방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이런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티 사업 활성화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홍보를 하겠다 아니면 운영 회의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올해 남은 상황으로써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올해로써 그렇게까지 유의미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도 있었고 지방 선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그렇게 못 했으나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은 각 학교부터 노인 시설 같은 데 다 수요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민석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랑 결국 크게 달라진 기조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그 이후에 수요 조사를 받아 가지고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28개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고 각 노인 복지 시설에서도 다 해달라고 해 가지고 꽃밭정이노인복지회관에서 저번 주에 한 번 했습니다.

채민석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병익

장병익위원

J밸리추진단 인공 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 사업, 29페이지요. 지금 추경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면 시비로?
지컬

피지컬

AIJ밸리추진단장 오철원 이번에 3억을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 단년도 사업이고 매칭비로는 6억 6500입니다. 이 중 3억은 관련 장비 구축비가 있고 일반 시설비, 통신 장비 시설비 그리고 용역비 일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이것도 장비 구입비죠? 이것도 하고 위에 GPU는 왜 써놓으신 거예요?
지컬

피지컬

AIJ밸리추진단장 오철원 저희 필요한 장비 중에······.
병익

장병익위원

살 수 있어요, GPU를?
지컬

피지컬

AIJ밸리추진단장 오철원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병익

장병익위원

1장에 2억 5000 정도 하지 않나요?
지컬

피지컬

AIJ밸리추진단장 오철원 저희가 크진 않고요. 그리고 관련 기업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지금 3억이 다 장비 구입비로 쓰신다는 거죠?
지컬

피지컬

AIJ밸리추진단장 오철원 예, 대부분이 장비 구입입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위원

그러면 지금 피지컬 AI 이거 신축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지컬

피지컬

AIJ밸리추진단장 오철원 예.

진예찬위원

이 3억으로 지금 충분한 사업인가요?
지컬

피지컬

AIJ밸리추진단장 오철원 예, 올해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면서 매칭 비율이 협약에 의해서 6억 65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다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으나 이 정도 확보를 했고요. 만약 확보가 매칭 비율만큼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과기부와 나이파를 찾아가서 예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월 여부나 국도비 반납 여부를 협의해야 됩니다. 다만 원칙적인 부분은 단년도에 끝내라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못한다면 이 사업 전체가 취소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예찬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지컬

피지컬

AIJ밸리추진단장 오철원 저희는 가능하다면 이 매칭비만큼 6억 6500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고요. 사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향후 또 4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을 과기부, 나이파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끝나야 해당 향후 사업도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진예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7500?
지컬

피지컬

AIJ밸리추진단장 오철원 예, 지금 용역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지금 한 가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지역 확산을 위한 신뢰성 분야에 대한 전략 연구 용역이고요. 또 하나는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 수립 용역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열심히가 아니라 원하는 보이는 뻔한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동이 위원님.

신동이위원

전주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38페이지 보면 지금 진행률이 0%인데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그런지······.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청년문화센터가 올해 설계 공모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했고요. 저희가 국비가 일부 내려왔는데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을 지금 짓지 못해 가지고 일단은 올해 설계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구체화를 해서 내년도에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이위원

지금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그러면 늦어지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매칭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직 내부에서 얼마로 해서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걸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신동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지금 토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토지도 140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신동이위원

그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지 않을까 계속 두는 게 아니라······.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그 사업이 산단에 청년들이 모여서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옆에 일자리과에 스타트업파크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이위원

내년에는 할 수 있을까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이위원

잘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를 이미 매입했는데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안 되고 만약에 못 할 것 같으면 결단을 해서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토지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이미 설계 공모를 했고 그 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앞에 운동장 조성하는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만 잘된다고 하면 아주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내년 예산 못 세우면 그 땅 팔아버려요. 다시 세입 잡아버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전북연수원 잔디 운동장 지금 연수원 건립이 다 됐나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6월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지은

최지은위원

27년 6월이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전주시에서 진입로 공사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조성하고 일부 조경하고 주차장하고 옹벽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연수원이 그동안 배수지 시설 때문에 상당 기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내년도 준공 시기를 적기에 좀 맞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이번에 예산을 꼭 확보를 해서 옹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아직 준공은 안 됐다는 거죠?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준공 시기가 내년도 6월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내년 6월, 이거 아마 업무 협약 21년 9월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 한번 주세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채민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채민석위원

41쪽 기업 유치 활성화 건입니다. 저희 탄소 산단 분양과 관련되기도 했고 다른 건들도 좀 엮여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현재 올해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사항은 사실 저희가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이 예산으로 유치 활동을 할 수는 없고 지금 탄소 산단이 조만간 준공이 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이 시기에 맞춰서 더욱더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부 분양이 되긴 했지만 이번에 LH에서 2차 공고를 끝내고 앞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유연하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지금 현재 MOU 한 기업들이 있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도권 가서도 사업 설명회도 하면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민석위원

현재 탄소 산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주 분양률 자체도 매우 낮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도 기존에 협약을 했던 인원들도 좀 나가는 상황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홍보와 사업 설명회 같은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동안 전주시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추가 인센티브들을 또 마련을 했고 그리고 추가 업종도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뭔가 여기에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더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략 산업 분야의 펀드라든가 아니면 직접 저희들이 현대차 투자와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전략들을 지금 가지고 리스트 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MOU를 한 기업 외에도 33개의 기업을 저희가 집중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민석위원

그럼 현재 산단이나 클러스터 같은 대기업 위주의 그런 기업 유치 외에 로컬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피지컬 AI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75개의 기업들이 전주에 지사도 내고 활동을 하게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채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산단에 안전하게 정주 여건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주시 내에서도 지금 비어 있는 상가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충분히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주에서 그런 뭔가 이슈에 의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활동이 아닌 로컬에서 자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전주시에서 이렇게 장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유치 활동은 어떤 거를······.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조사나 아니면 일반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상공인들이나 일자리 만드는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담당 부서랑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민석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 치중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사실 전주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부지가 좀 모자라다는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지를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결국에는 대규모의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를 받쳐줄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채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유시선 위원입니다. 저는 신중년 취업 지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보면은 40세부터 69세까지 미취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또 기업에는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시선위원

이번 제3회 추경을 보면 사업량 조정으로 1572만 원 감액을 했더라고요. 감액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먼저 계획했던 그런 지원 인원이 또 몇 명이나 되고 지금 현재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이 또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량을 줄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사업량 감액이기보다는 이 사업은 신중년이 취업하는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지원금을 월 70만 원씩 해서 1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근로자분들에게는 장기근속을 위해서 채용 장려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15개 기업에 15명을 저희가 모집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근로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유시선위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5명의 취업 지원자를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출근 근무 실적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하러 나갑니다. 나가고 여기에서 감액이 된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 조사를 저희가 사업량을 증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지 않고 확정 내시로 감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유시선위원

이게 지원을 받아서 취업한 분들이 아마 6개월에서부터 한 1년 정도까지 고용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이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 지나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15명으로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내실 있게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시선위원

계속 취업 고용 유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은 한두 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바로 또 추가 기업을 모집해서 새로운 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시선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우리도 고용 유지율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용 유지율을 성과 지표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시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병익

장병익위원

68페이지 기초 이음 프로젝트 이거 원래 방향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바이오고 하나는 관광. 지금 바이오 쪽은 전주, 익산, 정읍 하나는 전주,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있는 관광 사업 2개잖아요, 이거 안에?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관광은······.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관광청······.
병익

장병익위원

포함됐어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포함이 됐는데 저희 부서는 아니고······.
병익

장병익위원

다른 부서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포함돼 있나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관광하고 바이오 2개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 과에 혹시나 아시면 전주권 관광도 지금 저희가 사업 내용 안에 포함돼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그쪽 부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성국위원장

국장님!
병익

장병익위원

제가 아마 사적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 축을 놓자고 보면 제가 아무리 여러 고민을 해도 바이오는 정읍으로 갈 것 같아요, 전북도는 어떤 사업이 생겨도. 제가 평가 기획서를 쓰는 연구원들을 만나봐도, 한마디 좀 했거든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왜 전주는 정주 여건만 쓰냐고, 왜 기획서 쓸 때 정주 여건만 쓰고 사업 내용은 정읍이 됐든, 익산이 됐든, 군산이 됐든 다 그쪽으로 쓰시냐고? 근데 이거 전북도에서 저희가 정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전북도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이오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방향이 정읍 최근 햄프 사업 관련돼서 얘기를 또 몇 번 대대적으로, 제가 한 이삼 년 전에 한 번 얘기를 했었죠, 햄프는. 근데 그것도 타 지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시에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도에다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강력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사업들 매칭 받아오고 우리는 지원해 주고 끝나는 사업들 더 이상 우리한테 안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국장님이 시원시원하게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지원만 하고 매칭만 해 줘야 되는 상황들, 국장님이 가서 얘기해야지 과장님들 가면 협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국장님이 가 주셔야지 협의가 될 거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바이오 산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읍으로 바이오 산업이 간다라는 것은 정읍에 기관이 있어서 또 농생명과 관련된 바이오 산업이고요. 우리 시는 탄소 소재와 관련해서도 그러하고 우리 전북대학교가 가진 역량이 레드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과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레드 바이오 쪽으로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또 관련 산업 기업들이 또 우리 전주의 장비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아니, 저희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뭐라고는 안 하겠고 앞으로 도에서 매칭해 오는 사업들 불필요한 사업들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억지로 해야 되는 매칭 사업들 저희 시 상황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전라북도의 상황들은 다 아니까 올해 기준으로써는 그런 예산들이 최소한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정읍하고 익산하고 전주하고 컨소로 해서 각각 3000만 원씩 부담해서 국도비 26억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정읍이 바이오 기업이 3개 자치단체 중에 제일 적고요. 50% 이상 전주 기업들이 사업비 중에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직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깐요.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공모할 때 공모 신청서 있잖아요, 전주의 역할. 그다음에 이 공모했을 때 아까 국비 받아오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의 계획들은 그려져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다음에 저희 설명서 70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거 전액 삭감하셨어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아예 일몰하시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몰은 아니고요. 죄송하게도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송구스럽게도 저희가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시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구조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재정 상황 고려해서 또 시의적절하게 다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지금 본예산 하실 때 꼭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근데 이제 재정 상태상 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 시기를 조정할 때까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고용24를 통해서 연동돼서 하고 있는 단편적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가지고 일단 취업 알선 연계 그다음에 저희가 더욱더 그 자료 보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필요성이 그렇게 막 느껴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이거 필요하다고 어필하셨는데 삭감되고 시기를 조절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간절한데요. 일단 여러 여건 때문에······.
지은

최지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 3월······.
성규

김성규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고노부 공모 사업해 가지고 3월부터 팔복예술공장에서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수혜 인원들이 200명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만 63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대상자는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전주에 네이버 폼을 통해서 일주일간의 메뉴를 주문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재료나 이런 거는 어떻게?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전주에······.
성규

김성규위원

로컬?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밥하고, 김밥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한테 선결제를 해 드리고요. 컵밥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메뉴는 김밥, 컵밥, 샌드위치 한 얼마 정도 돼요, 하나에?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단가는 3500원이고요. 지금 현재 근로자들은 1000원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기가 어떻게 좋나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는 90%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90%요, 조사하셨어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굉장히 좋고요. 위원님들 오셔서 한번 배부 행사하시면서 시식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꼭 정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걸 알리면서 인근 기업들한테도 한 500원씩이라도 참여하게끔 해서······.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처음에는 25년도에 대통령님 후보 시절의 공약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현재 43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모에 응모하고 또 선정되기 위해서 작년에 기업 대표님들을 찾아가서 후원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표님들이 4900만 원 정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수요 든든 밥상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무료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마중물이 되어서 공모에 압도적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부금으로 시작을 했지만 7배 인원이 증가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참여······.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서 올해에도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 지금 3200만 원 또 기부를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추석 명절 지난 후에도 1000만 원 기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기업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하셨는데 여기 사업 설명에 안 나와 있길래 그런 것들을 명시해 주시면······.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추가 질문드릴게요. 국가에서도 호평을 받았고 말씀하셨던 거에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말이 있는데 소상공인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외식업중앙회에 저희가 선정 의뢰를 해서 공정하게 선정해 달라고 했고······.
용철

최용철위원

공정하게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협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또 위생 점검도······.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외식협회에서 지금 위생 상황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발언이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또 여름에 식중독 위험이 있어서······.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식중독 위험 이런 것보다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협회에 의존해서 선정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계약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셔야지 어떤 협회에다 위탁해 가지고 "너네가 소상공인 잘할 데로 해."라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지에 대한 여부······.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노인 일자리에서 컵밥 하는 거는 노인협회?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시니어클럽요.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디예요? 어디 시니어예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서원시니어클럽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조리랑 이런 게 있으니까······.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식당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음식도 같이 연구하고······.
용철

최용철위원

샌드위치, 김밥이 지금 문제인데······.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샌드위치는 별도로 강동오케익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특정 업체를 말하기보다 계약법에 의해서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자꾸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계약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고향사랑기부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계약법이기보다는 사실 농림부에서 저희 선정할 때 외식업중앙회에 선정 의뢰해서 진행을 하라라는 지침이 또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관리 감독은 하셔야죠?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관리 감독하고 있고 식중독 위험 때문에 저희가 또 7월에서 8월까지는 잠시 일시 중단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 전통 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화재 공제 지원하고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뒤쪽에 보니까 97페이지에 안전 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이 들어왔네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화재 감지기랑 수신기 교체 사업이 들어왔는데 지금 중앙상가 시장 1개소만 되어 있어요 추진 배경 그다음에 선정 사유······.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먼저 전통 시장의 안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방, 전기, 화재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공모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패키지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인데 전체 저희가 전통 시장 개인이 드는 공제와 이런 공제 사업으로 따졌을 때 한 57%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화재 위험 등급을 나눠주거든요. A, B, C 이렇게 나눠줍니다. 거기서 등급이 좀 낮은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일단 공모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등급이 낮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서부시장 상가가 그 패키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도에서 1년 전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때 매칭비를 정하잖아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근데 그거를 갑자기 변경을 해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광역의회에서 변경했으니까 기초의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맞지는 않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의회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 놓고, 도에서는 우리가 매칭해 주고 돈 주려고 하는데 전주시가 돈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그냥 상급 기관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우리 예산 없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는 예산들이 있어요, 여기 특히 민생지원과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의회에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정 협의할 때도 도의원님들 오시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도비 매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전에는 5 대 5, 6 대 4, 7 대 3 지금은 8 대 2로도 좀 이렇게 조정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시장님이 14개 시군 단체장님들과 정책 라운딩할 때 전주시장님이 도지사님께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매칭 비율을 좀 조정을 해달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저희 공무원도 도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또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들 한테까지도 좀 말씀드려서 매칭 비율이 저희 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현재보다는 좀 낮아져서 매칭이 됐으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비단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도에서 이관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전주시가 너무 많은 걸 끌어안고 있는 것도 있고 전주시가 도청 소재지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근데 여기는 민생 부서고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부딪혀야 되는 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을 어떤 이유도, 어떤 명분도 없이 1년 전에 약속했던 예산이었던 거고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추경에서 갑자기 비율을 바꾼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지금 과에서 대부분 도에서 내시가 왔다라는 것은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이미 시와 도는 매칭을 맞게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도비가 좀 삭감된 것이 우리 시가 반영이 못 돼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좀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연초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지금 내시서가 도에서는 작년 본예산 끝나고 나서 조정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조정됐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번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 조정됐을 시점에 우리도 조정을 했어야겠네요?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조정되는 시점은 추경이 시점이었는데요. 2차 추경까지는 원 포인트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3차 추경에 그러한 부분을 좀 조정하고 있다라고······.
용철

최용철위원

2차는 민생지원금 그걸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없었고······.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3차 추경 때 도 내시서 확정받은 사업에 한해서 지금 3차 추경 때 조정하려고 하는데······.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도 다루고 있지만 도의회도 다루고 있으니 도의회서 삭감되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도 못 하는 거네요?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당초 사업량을 요구해서 사업비가 도비, 시비가 이렇게 들 거라고 했는데 도 사업이 좀 규모가 적어지고······.
용철

최용철위원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시는 매칭 안 한다, 그 원칙은 있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저희 시에서는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차원에서 지금 도비, 시비가 좀 더 매칭되는 부분도······.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그거 여쭤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비가 만약에 매칭 안 되면 시는 예산을 세운다 안 세운다, 원칙적으로?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 자체 재원으로······.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를 도 예산 심의 끝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도 거 받아 가지고 도 거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근데 도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과 우리 시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며칠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애로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도 사업에 시비 매칭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마 그동안에도 계속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도에서 어떠한 사업 추진을 할 때 "도비는 왜 조금 매칭해 줍니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전주시가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전주시가 가져가는 예산액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6 대 4 정도 부담을 했으면 싶은데 요즘은 8 대 2까지 하향되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해당 부서와 저희가 사업 설명 잘해서 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많이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99.2 대 0.8도 있어요, 도서관에는. 아무튼 다른 얘기는 아니고 그런 매칭 부분에 있어서의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하면 물론 다른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하긴 해야겠지만 그럴 때는 과감히 안 해야 되는 것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전통 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행사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고 몇 명이서 하는지 그리고 몇 시간 근무하는지?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전통 시장 장엔정 사업하고 시장 매니저 사업을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 시장 장엔정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고요. 시장 매니저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엔정 사업은 소위 말해서 저희 전통 시장에서 시장 행정을 다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엔정 하면 그냥 물건 배달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행사 준비부터 민원까지 다양하게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5시간씩 근무를 스물일곱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시비 매칭이 좀 부족해서 이분들이 당장 9월 중순이면 사실상 업무가 좀 어려워서 만약에 현재의 예산으로 가게 된다면 1일 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이 흔들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5시간은 저희가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장상인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애로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2시간씩 일하러 나온다는 얘기예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까지는 5시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2시간 밖에 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용을 유지하기가 조금 힘든 시장이 생겼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스물여섯 분을 다 고용하려고 하니까 2시간씩 자르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전통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많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만약 수정예산이나 다른 기회가 있다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비록 편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계속 노력해서 이분들이 일선 시장 행정에서 원활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상인협회랑 얘기 잘해 보시고 해결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결산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안건 심사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안건 심사 후 예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입니다. 전주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신동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업 기계 임대 사업을 상위 법령과 실제 행정 운영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에 '농업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운영사무소'라는 명칭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계임대사무소로 변경하고 운영 중인 본소와 남부권 분소의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여 현재 운영 현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업소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둘째, 농업 기계 임대료 결정 방식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합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대 사업 시행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기존 운영위원회의 임대료 산정 기준 심의 기능은 삭제하여 임대료 결정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 취소 및 정지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시 관할 외 지역에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 간 정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조례에 사용된 일부 용어와 표현을 실제 행정 업무에 맞게 정비하여 농업 기계 임대 사업이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민석 위원님.

채민석위원

현재 개정안 제3조를 보면 본소와 분소 주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렇게 두면은 분소가 새로 신설이 되거나 이전을 할 때마다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보면 의회의 결정을 필수로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기존 조례에서는 "본소와 분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본소와 분소에 대한 위치까지도 명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소의 위치를 명시하다 보면 다른 분소가 생겼을 때 또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분소가 어차피 조성이 됐고 운영을 하니까 조례에 명확히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분소를 또 향후에 조성을 하더라도 바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향후에 또 분소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다시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채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노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성국 위원장님과 신동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은례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최은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최정미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벼 수확기 고온 다습 기상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벼멸구, 도열병 등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지원 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 1쪽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지원 관련하여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56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372억 5517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67억 8594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6923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2억 6642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794억 8650만 9000원 중 696억 100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71억 1731만 원은 26년도로 이월, 15억 3915만 4000원은 보조금 반납, 12억 1996만 6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억 927만 5000원 중 87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8153만 9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5쪽부터 6쪽까지, 세출은 개요서 7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12억 1996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9620만 6000원, 예산 절감액 668만 6000원, 지출 잔액 9억 1707만 4000원입니다. 11쪽 세출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2억 8153만 9000원입니다. 다음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은 총 8개 사업에 9억 39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은 총 1개 사업에 2억 8153만 9000원입니다. 1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15개 사업에서 56억 4588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1개 사업에서 14억 7142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 현황 및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체 사용 내역은 2025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농식품산업과 사업을 청년활력과, 청년정책과로 이관하여 이체한 내용입니다. 16조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저희 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개요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80억 99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809만 1000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806억 86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8728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목별 사업별 현황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78억 13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9913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그 외 수입 등 173억 82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6199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6억 41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07만 원 감액되었으며, 동물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22억 61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1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382억 35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698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농산물 생산, 유통 관리 등 314억 79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9583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총예산액은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등 52억 68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93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동물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동물 복지 강화 등 57억 2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4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세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억 3100만 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7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및 세부 사업 설명은 개요서 9쪽에서 204쪽까지 사업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위원

유시선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농업인 및 농업법인 융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이성국위원장

잠시만요, 예비비. 천천히 하세요.

유시선위원

죄송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시간 많아요.

유시선위원

결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성국위원장

예비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시선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회계에 농업인 및 농업법인 융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2억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집행액은 870만 원에 불과하고 약 2억 8000만 원 정도의 돈이 집행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 예산 대부분이 집행돼 있지 않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유시선위원

잘 안 들립니다.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2020년도까지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융자를 해 줬는데 2021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2022년도부터는 은행권을 통해서 전북은행하고 융자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이차 보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자 부분 1% 정도만 지원하고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시선위원

근데 여기 자료 관련 성과 지표 보시면 목표는 모두 다 달성이 돼 있어요. 있는데 초과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예산은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는데 성과 지표는 초과 달성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부서 성과 지표 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님?

유시선위원

예.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부서 성과 지표가 일반회계 것만 지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소득금고특별회계 쪽은 성과 지표를 못 봤는데요. 아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실적 건수가 성과 달성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유시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실제 사업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어 있는지조차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시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과장님, 미수납액 설명해 주실래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현재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많은 금액이 있기는 한데 우선은 국유 재산 임대료 쪽에서 작년에······.
용철

최용철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국유 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254건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 미납이 36건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완납을 받아서 시장 사용료는 지금 납부 완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유 재산 변상금을 저희가 3건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나머지 2건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미수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그전에 받았던 국유 재산 대부료라든가 변상금, 임대료 등등이 그 전년도 사업들이 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징수 결정액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거의 미수납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도 지금 이 상태예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징수 결정액 같은 경우에 그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딱 해서 징수 결정을 하는데 그게 납부를 하지 않아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라 사실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정작 징수 결정액이 되고 나서 미수납액이 그 상황에서······.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징수를 또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올해도?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작년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인 거죠? 그대로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또 계속 미수납액이 가고 있는 상태냐 이걸 여쭤보는 건데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제가 올해 거 수납 상태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결산이 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미리 추출을 해서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올해의 징수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파악하세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고 계시니까 예산 세출 457페이지 농촌 마을 정주 여건 개선 기반 확충 사업이 있잖아요, 정책과 457페이지. 정주 여건 개선 기반 확충 사업 지금 행정 절차 다 해서 했나요? 올해 다 집행하셨나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리고 아마 저희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청사 이전 관련해서 비대위랑 협약한 거 같은 게 있어요, 협약 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비대위와 협약한 거는 저희 농식품산업과 사항은 지금 당초에 도매 시장을 이전하기로 된 게 무산이 돼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그쪽 도도동 일원으로 가는 걸로, 협약 사항입니다.

이성국위원장

협약이 서면으로 남아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써 가지고?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저희한테 전달받은 거는 문서로는 어차피 이후에 부지를 한 번 변경했을 때 결재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것 좀 한번 가져다 주세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발언에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 공공 청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감정 평가액만 올해 쓰고 나머지는 다 감 추경하는 거잖아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그 토지는 매입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매입 협의 매수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올해 본예산에 4억 3000이 사유지 10필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 예산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8개월 동안 계속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에 그 예산이 그대로 있다 보니 아마 예산이 감이 됐어요.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면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저희가 수용 절차를 해야 되는데 올해 할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 다 삭감하고 내년에 하실 거예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수용 절차를 밟게 되는 게 거의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은 실시 계획 인가 용역비를 5억 정도만 이번에 편성을······.

이성국위원장

5억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아니, 5000만 원. 죄송합니다. 50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실시 계획 인가 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용 절차를 밟아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일단 그럼 이거는 저희가 협약 이행하려면 5000만 원은 필요한 거잖아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잠깐만 하나 추가적으로, 이게 안 세워지면 1년 시간이 더 걸리는 건데 왜 예산 부서에서는 삭감해서 가져가 와요. 저희 편성 권한 없어요. 과장님, 저희 못 세워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저희도 올해 1년 동안 계속 협의 추진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있으면 실시 용역을 했을 텐데 지금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솔직히 가서 "이 돈은 4억 3000을 다 삭감해라. 5000만 남겨달라." 이런 말씀은 안 했지만 필요로 한 돈이라고 어필을 했지만 이번에 우리 재정 상황이 좀 힘들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시청에서 안 세워주면 그 주민들만 1년 시간 더 기다리는 거죠. 잘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병익

장병익위원

15페이지 학교 무상 급식 지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연도별 투자 계획 보면 25년도 도시교육청을 보면 9773 274, 맞죠?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그리고 본예산, 26년도 2회 추경까지 9773 274, 맞죠?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근데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1억 6700.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아마 감액되신 것 같고······.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한 7만 8700명이었는데요. 나중에 변경돼서 7만 7900명 정도로 해서 한 700명 정도가 감이 돼서 도 농식품산업과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된 금액입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그 비율로 따졌을 때 교육청도 지금 전년도 대비 똑같고 저희가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3억 1900, 6777을 못 세운 거죠?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그래서 우리가 총 해야 될 게 107억 1900이죠?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시비 편성······.
병익

장병익위원

그러면 저희가 25년도 대비로 하면 한 육천 얼마 되나요, 삭감되는 부분도?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
병익

장병익위원

전년도 대비했을 때······. 우리가 지금 25년도 기 투자 대비했을 때 26년도에 보면 도비는 1억 670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 감소 문제로 교육청은 3억 61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근데 우리는 반영을 못 했고 지금 이거를 더한 값이 27년도가 총액인데 우리도 아이가 줄었을 때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6500 정도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근데 비율로 봤을 때 이 숫자가 맞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지금 비율적으로는 따지지 않았는데······.
병익

장병익위원

아니, 우리 앞에 똑같은 기준으로 봤었을 때 도가 지금······.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19%······.
병익

장병익위원

저희 21%인데 금액으로 보면 도는 1억 6000인데 저희는 이 기준으로 보면 칠천 얼마, 6700쯤 되거든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제가 한번 정확하게······.
병익

장병익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비율이 2% 차이인데 인구는 똑같을 텐데 비율이 조금 맞는지 안 맞는지가······.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금액 차이가 학생 수는 똑같은데······.
병익

장병익위원

그렇죠.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도하고 우리 시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병익

장병익위원

저희랑 비율은 2% 차이긴 하지만 나머지 우리가 삭감된 금액의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는 육천 얼마쯤 되는데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볼 때는 살짝 조금······.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100%가 세워졌다면 비율대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도나 시나.
병익

장병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전년도로 차액을 보면 육천 얼마쯤 날 거예요. 10,793에서 10,710를 빼면 육천 얼마쯤 나오지 않아요. 나는 비율이 좀 안 맞아 보였어요, 숫자가.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한 번쯤 따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금액 산출로 봤었을 때는 이게 맞는지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래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
병익

장병익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문서 자체가 금액 차이가 좀 나 보여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병익

장병익위원

계산을 해서 줘 보세요.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뒤에 계시니까 계산해서 한번 줘 보세요, 이 숫자가 맞는지.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저도 한번 따져볼 테니까 한번 따져 가지고 금액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례

유은례농식품산업과장

예. (이성국 위원장, 신동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동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설명서 42페이지 항공대대 주변 농지 환경 정비 사업이 원래 저희가 여기 경관 작물 재배하겠다고 하다가 제초 작업으로 돌렸잖아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근데 이제 제초 작업 안 하다 보니까 예산 삭감된 것 같은데······.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맞죠? 왜 제초 작업 안 하셨어요, 여기 민원 엄청 많은 곳인데?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근데 거기 항공대대 주변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는 건 아니었고, 그 밑에 경관 작물 심은 데만. 그전에 사실 경관 작물을 저희 과에서 좀 심었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제초 작업을 시행하였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제초 작업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빈 농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전체적으로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항공대대 주변에 지금 농식품산업과나 농업기술과가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이 사실 저희 부서는 아니고 아직 저희한테 이관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한번 계획을 짜서 해당 부서에서 제초 작업을 한다면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야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그걸 미리 하셨어야죠. 안 하시니까 지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거기 지역민들은 지금 항공대대 이사 오고 나서 반발 심하신 거 아시죠? 계속 소음 피해에 대한 내용 얘기하시고 전주시에서 약속 이행 안 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안 해 주시면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타 부서랑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희 지금 공공 청사 가겠다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지금 그런 곳들 다 방치되어 있어서는 ······.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쓰레기가 오히려 거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미리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쉬움에 저희가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이랬다고 해서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들이 여기 말고도 전주시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그래서 예산 집행 안 해서, 못 해서 그다음에 사업 조금 보류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안 하시면 제가, 예산안 613페이지 폭염 피해 복구 지원해 가지고 인삼 농가가 있나 봐요, 전주시에?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한 20농가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20농가 있어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근데 그중에 한 농가 정도 7㏊ 정도 지금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맞나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올해 칠팔 월에 된 폭염 피해는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인삼 농가 폭염 피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이 농가가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25년도에 누락된 걸 지금 세워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 이거 말고 농작물 재해 보험 있죠?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농작물 재해 보험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70개 작물에는 인삼이 들어가지 않나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인삼이 들어가더라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또 복구비 지원이 있고 농작물 재해 보험 자체는 별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안 하시면 제가, 정책과에 저희가 농로, 농수로 그다음에 수리 시설 이런 것들 많이 소요가 되는 예산인데······.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산들이 다 삭감됐어요. 올해 공사 발주할 건 다 하시고 삭감된 거 맞는 거죠?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농로, 농수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은 솔직히 못 하고 작년 9월에 너무 폭우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상반기에는 먼저 작년 사업들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민원 있는 것들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약간 시 재정상 문제 때문에 아직 원인 행위나 이런 게 안 된 것들이 일부분 좀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재정 사항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 세워드렸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기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원인 행위 다 하셨을 텐데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에는 저희가 작년 9월에 수해 난 데 거기 먼저 진행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보통 실시 설계가 한 3개월 걸리고 공사 진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차근차근 민원들이 있었던 것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아니면 예산이 작년 9월에 수해된 거 지금 복구하느라고 못 했고 그러면 계속 계속 딜레이 되는 거면······.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은

최지은위원

예산 확보해 줬으면 사실 직원들이 직접 가서 공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발주 넣으면 되는 건데.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농로, 농수로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도 토지 사용 승낙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토지 매수를 해서 진행을 하면 빠를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지연되는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25페이지 저수지 정밀 조사 신규 사업 들어온 건데 중인동에 아마 저류지가 있나봐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갈마제 같은 경우에 거기가 약간 싱크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서 저희가 올 4월에 복구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해 가지고 지금 정밀 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특교세든지 확보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정밀 진단 하고 있어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근데 예산 아직 세우지도 않았는데 진단을 벌써 하고 있다고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재난기금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시급성이 요구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장님.

이성국위원

아까 최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로 포장 관련해서 민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아까 주셨는데 저는 좀 공감되는, 민원이 부족한 건지, 집행 부서 노력이 부족한 건지 이게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왜 항상 예산을 조금 편성해 가지고 작년부터 있었던 예산 끌어다가 하니까 올해 들어오는 민원은 또 내년으로 가는 거고 이게 그냥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예산 확보를 지금 예결산 심사니까 본예산 앞두고 추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 아스팔트나 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 부서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민원 들어오면 "아 돈 없어서 못 해요.", "전주시 돈 없대요." 얘기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40억인가 요청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 얼마 됐다가 최종 20억으로 확정이 되긴 했는데 저희가 2027년도 본예산 때 예산 많이 요청을 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104개 시설 투자 사업 정비하면서 안 할 거, 일몰 시킬 거, 일몰 심의 통과시켜 가지고 과감하게 자를 거 잘라서 농업에서 챙길 건 좀 챙겨 갔으면 좋겠어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농업국은 국장님, 저기 104개 시설 투자 재검토 사업 해당되는 거 있나요?
은영

노은영농업기술센터소장

3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거 정리해서 상임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어차피 개회하니까.
은영

노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수리 시설 개보수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98, 99페이지.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사업에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우선은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실시 설계 용역 부분들을 먼저 집행을 하고 전부 다 발주해서 공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쯤은 그럼 집행률이 여기 책자에 있는 것보다는 높은 건가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거보다 높지는 않은데 저희가 어쨌든 12월 달 안에 공사 진행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철

최용철위원

이게 월별로 집행률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냥 얼렁뚱땅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보면 8월 31일 기준으로 5.4%, 4.7%인데 한 달 했으면 이렇게 하니깐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집행률 부분을······.
용철

최용철위원

일이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그냥 예산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집행률이 거의 현저하게 낮게 나와요. 뒤에도 12.8%로 그 뒤에도 4.7%로 그냥 이 책자로만 봤을 때는 부서에서 굉장히 일을 안 하는 거야,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뒤에도 42.6%······.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류로 말하는 거니까 상림동 방마마을도 7.2%······.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사 이렇게······.
용철

최용철위원

효자복지센터는 0% 심지어 그러니까 삭감됐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쯤이면 칠팔십 프로는 됐어야 되지 않나······.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용철

최용철위원

도매 시장 냉동창고 설치도 0.02%, 그냥 쭉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집행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위원 입장이라면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웃음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인 거고······.
용철

최용철위원

이렇게 미뤄졌으니까 내년에 하시면 되지, 삭감하고.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실시 설계 용역이랑 이런 것들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앞으로는 아무튼 기회를 드리겠죠. 그리고 예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에코시티에 있는 기지제하고 그다음에 아중호수 거기가 굉장히 녹색 물결이에요. 지금 아세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왜 그러죠?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영향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몰라요, 기지제 쪽은 연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부레옥잠이라고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외래종이에요. 외래종이어 가지고 그거 걷어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부레옥잠을 잘 걷어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겨울이 되면 좀 없어져요. 근데 온난화 돼 가지고 갈수록 부레옥잠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많이 덮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 생태계가 파괴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그것도 철거하는 비용 별도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산 부분은 아중호수나 기지제나······.
용철

최용철위원

기지제랑 청소 여러 가지 또 저번에 삭감되셔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텐데 다른 문제점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잘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잘하세요, 예산 부서랑.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이 부위원장, 이성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국장님, 고민하다가 질의합니다. 저희 용역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무슨 질의할 줄 알죠? 사실은 그냥 좀 넘어갈까 했는데 도매 시장 얘기가 나와서 저희 도매 시장 예산, 그러니까 화재 수습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신데, 용역 네 차례 했죠?
은영

노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결론은 항상 같았죠? 현대화하는 것보다 이전하는 게 30% 정도 예산 절감이 된다. 그리고 가야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 안 하고 서면으로 질문을 했더니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게 답변이었어요.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지금 상황상 그렇긴 하지만 이전할지, 신축 현대화할지 다시 고민하겠다 하면 용역 또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은영

노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용역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리모델링하는 방법, 이전하는 방법 이렇게 하지만 용역에서 제시한 방법을 놓고 우리가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딱 선택하는 건 아니고 현재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는 게 이전하는 것보다 30%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해서 우리는 이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는 건 아니고 공론화를 통해서 의회와도 상의하고 거기 있는 현지 여러분한테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최적 안을 결정해서 결정이 되면 그 안으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저도 이전을 하자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공론화해야 되잖아요?
은영

노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언제까지 잠재워 놓으실 거냐는 얘기예요.
은영

노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와서 그거를 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딱 화재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더 빠르게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리모델링과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전을 하려면 이전에 대한 적정 부지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은

최지은위원

용역 안에 제가 알기로는 이전 부지에 대한 지정, 그러니까 이전 배후지에 대해서 몇 개 안을, 한 6개인가 후보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화재 사건도 있어서 사실 거기 화재 피해를 받으신 분은 "이 화재로 인해서 이게 다시 이슈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이슈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은영

노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방향도 그렇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맞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 상에 보면 냉동창고도 계속 보수해야 되죠. 아니면 시설 개선 사업도 매년 들어가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냥 쉬쉬 재워둘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청 만드신다면서요?
은영

노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론화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도매인들 말고, 입주한 상인들 말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거기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영

노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그냥 언젠간 되겠지 하는데 이게 이전하겠다, 현대화하겠다 해도 5년, 10년 10년 걸려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해야죠.
은영

노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좀 불씨를 만든 것 같은데 근데 626페이지 봤을 때 냉동창고 지금 설치예요, 아니면 부분 교체예요, 뭐예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부분 교체 보수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 주셔 보세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저희 수산동에 냉동창고가 2개가 있는데 한 곳은 저번에 암모니아를 프레온 가스로 바꾸면서 교체를 하나 했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건 이제 정상 가동돼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정상 잘 가동돼 있고 프레온 가스로 바꿨고 이번에 하는 전주수산 창고에 있는 냉동창고는 기존에 암모니아 가스이긴 한데 그대로 암모니아 가스를 쓰면서 노후된 부분들이나 유지 보수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암모니아 수협 쪽에 할 때는 제빙실 같은 거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제빙실까지 하면서 수리 개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을 수리 시설 개선 보수를 할 거냐,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사실 그 예산으로는 저희가 완전 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설계 업체하고 계속 논의 중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논의 중이면 논의 끝나고 예산 세워도 되죠?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용철

최용철위원

잠깐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협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수산이 있고 근데 수협 쪽은 고쳐 가지고 정상 가동되고 근데 지금 수산 쪽을 손보려고 하는데 암모니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원래 암모니아 가스가 저번에 약간 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지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다고 해서 수산을 새롭게 해 주면 수협 쪽에서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용철

최용철위원

저희가 수협은 끝난 거예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이제 수산 쪽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여기 우리가 추경 때 해 줬던, 2차 추경 때. 지금 3차 추경이니까. 17억 해 줬잖아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17억 해 주셨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근데 그 돈에서 지금 지출이 8월 31일 자로 봤을 때는 거의 안 됐으니······.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할 예정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미뤘다 해도 되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암모니아가 배출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용철

최용철위원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해 드리면 되잖아.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올해 마무리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5억을 필요한 예산만 남겨두고 5억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한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12억이면 다 한다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5억은 필요 없어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5억을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제 말은 12억만 되면 되는 돈이냐고요. 다음번에 5억이 필요 없냐고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근데 업체가 이걸 만약에 하면 어느 정도 소요가 걸려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설치 기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예. 업체가 전주 업체예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3개월 걸리니까 본예산 세워갖고 해도 되겠네.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위험의 시급성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급한 건 알겠어요, 좀 이따 준다고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아까는 실시 설계 용역해서 사업 발주 좀······.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3개월 정도 걸리니까 금방······.

이성국위원장

최용철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네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안 됩니다. 계속 그게 또 노출되고 하면은 위험해지고 또 예산이 늦게 세워져······.

이성국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발언할게요.

이성국위원장

정회하고 얘기할까요?
지은

최지은위원

아니, 과장님 편을 조금 들자면 암모니아 누출 사건은 3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근데 저희가 냉동고가 2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교체 완료했고 나머지 하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가 누출이 되면 인체에 사실 유해한······. 일단 이 부분은 그래서······.

웃음

이성국위원장

위원님, 발언대에 서 가지고 하세요.
지은

최지은위원

아니, 그래서 설계는 끝났고 이건 제가 말씀드린 안전에 대한 예산이니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최용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기정에 없던 2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꼭 넣어야 돼요? 지금 돈도 없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좀 여유가 있었을 때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유가 있었을 때 넣어야 맞는데 지금 워낙 재정 부분이 어려웠다고, 그거 부분을 좀 넣어줬으면 해 가지고 우선은 안정기금으로 돌려줬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특별회계 목표 금액은 얼마예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원래 사실은 더 목표를 잡고······.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원래 있잖아요, 특별회계마다.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한 30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현재 얼마 했어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지금 3000, 저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000······.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잔액이 얼마 있냐고요. 정확히 말해 봐요.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2억 3000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거기부터 넣어야지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먼저 넣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으면 그거는 집행부가 쓰고 싶을 때 많이 쓸 수 있고 그런 건가? 원래 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되는데 왜 이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억을 넣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억을 넣는 이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왜 넣어야 되는지······.
은옥

최은옥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회계에 쓰여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 우선은 저희가 그 돈을 지금 당장 사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약간 저희 전주시 재정을 조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 써도 되죠? 우리 쓸 일이 지금 많거든, 여기저기. 알겠습니다.

웃음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작목 기반 조성 그 부분에서 도비 반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2개 다 2000, 7000 그러잖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당초 작년에 예산 반영할 당시에는 도에서 이 사업들을 저희한테 전주시 내실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확정되지가 않아서 도비를 지금 반납하게 됐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도의 확정 내시가 안 오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이 사업들을 기존에 전주시에서 몇 년간 한 그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시군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 배려 차원에서도 이번 26년도에는 이런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조정 당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아까도 매칭 비율도 멋대로 도에서 바꿔 가지고 1년 전에 세웠던 것도 그렇고, 이것도 확정 내시를 임의로 바꾸고 1월 달에 바꾼 게요? 언제, 바뀐 시점이?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작년 연말에 바꿨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작년 연말에 바뀌었는데 똑같네요, 그러면.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2회 추경 때 이거를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거네요, 그렇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왜 그러냐면 원 포인트로 민생지원금, 그거 유류지원금인가 그거 하니까 그것만 하고 못 해서 지금 하는 거네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내년 사업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예산안 648페이지 저희 청년 어업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월에 대상자 확정됐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업 뭐 하시는 거예요?
정미

최정미동물정책과장

이분은 지금 현재 청년 어업인으로 한 분이 신청하여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관상어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3년간 어업 정착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3년간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금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관상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정미

최정미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저는 이 과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게 진짜 많은 돈도 아니고 굉장히 적은 돈들을 거의 다 삭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정책을 우리 시가 안 하겠다는 얘기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문제는 637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을 26년 2회 추경 때 했는데 3회 추경 때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완산권역 내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안 만드는 걸로 결정이 난 건가요?
정미

최정미동물정책과장

저희가 25년에 전주대와 토지 사용 무상 논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 예산액이 한 3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도비 포함해서 3억을 저희 예산에 편성하였는데요. 전주대에서 부지 협의가 불가하다는 그런 최종적으로 답이 왔고요. 저희가 그 후에도 고가 도로 유휴 부지나 그런 데를 사용하고자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거기서 협의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시유지 주변으로 계속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지 선정에 대해서 좀 난항이 있어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좀 삭감하게 되었고요. 또 도에서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 언제든지 또 신청을 하면 교부금 신청을 하는 그런 요건으로 일단 올해는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삭감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삭감이 될 것 같아, 삭감이 아니라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미

최정미동물정책과장

부지가 선정되면 이 사업은 언제라도 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