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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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6-09-14

박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혜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들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결산, 15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는 세입이 중요하니까 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산현액 459억 4800에서 징수결정액 602억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미수납액이 한 15.5% 정도 되는데 여기 혹시 납기미도래하고 좀 구분해가지고 한번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미수납액은 납기미도래가 일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지방세는 여기는 납기미도래가 없고요. 전부 다 이제 미수납 체납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이게 어떤 어떤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지?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지금 대부분이 여기서 한 60억 정도가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있는 대형 거기 재산세 관련입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3년 정도 누적된 금액이 한 육십, 오시리아관광단지가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지금 저희도 공매도 계속 넣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뭐 공매를 통한, 압박을 통해서 신탁회사에서 대납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조금 정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줄었는데, 그러면 우리 자동차세 관련해가지고 자금압박이라 해갖고 한 10억 정도가 지금 미수납이 되고 있네요. 이거는 자동차세 관련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납기 전에도 계속 납부 독려를 해 왔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저희가 영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징수율은 그전 해보다, 2024년도보다 훨씬 올라갔거든요. 징수율은 올라갔는데 보통 우리가 납기 안내를 해도 12월 안에 이제 내는 사람들이 조금 납기를 넘겨서 내는 게, 1월달에 이렇게 넘겨서 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럼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가지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해갖고 한 31.9% 정도로 되는데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갖고는 이게 왜 이렇게 징수가 잘 안되고 있지?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근데 보통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요 금액을 정해주는데, 58% 정도 수준으로 정해주거든요. 저희가 이제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해서.

허준섭위원

아, 그거는 알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그전보다는 훨씬 많이 받은 게 이 금액입니다. 일단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좀 해결되면 저희가 이 체납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환급금 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3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이제 환급 사유를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제일 환급 사유가 많은 게 납세자권리구제로 해가지고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차량 미등록이거든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그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고 나서 1년 한꺼번에 납부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저기하기도 하고 미등, 그러니까 중간에 매매나 이런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환급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허준섭위원

미등록이나 이런 부분은 뭐 안내나 절차 이런 부분 좀 행정적으로 좀 조치를 좀 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저희가 안내는 사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들, 거기에서 변동에 따른 그게 많아서 그렇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육아휴직자들을 그전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데 포함시켜가지고 했다가 다시 이제 5년 치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새로 환급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금액이 좀 많아진 겁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미수납액 부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152페이지 체납세 징수 활동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요 예산은 주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체납세고지서 제작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김대준위원

아, 주로 요 금액 전체가 그런….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편 발송료라든가 아니면 체납세고지서 제작 금액이라든가.

김대준위원

고액체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압류를 한다든지 뭐 요런 것도 그러면 세무1과에서 진행합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김대준위원

요건 이제 좀, 신앙촌 안에 학교 건물 있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아, 그거는 세무2과의 세외수입이라서 세무2과에서.

김대준위원

세무2과에서 합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61페이지를 참고를 좀 해 봤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열심히,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2025년도도 그렇고 2026년도 그렇고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살림살이를 잘했습니다. 수납률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97%나 비교적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472억 정도 되고요. 우리가 징수금액이 601억 정도 되는데 나머진 뭐 한 100억 가까이는 미수납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법인이나 아니면 지금 법적 문제가 있어서 아마 큰 덩어리 수납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양호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있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더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또 정말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마는 경제적 여력이 참 타당하지 못한 부분들은 양형기준을 위해서 조금은 그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우리 기관에서 베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에서 조금은 연장이라든지 또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모를 좀 해 주시면 기장군한테 큰 어떤 생각의 차이를 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 고생 많이 해서 부산시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잘하셨습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58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에도 목표 설정이 100%고 25년도에도 목표 설정이 100%던데 이게 보통 보수적인 설정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전년 대비 100%면, 보통 전년 대비 100%는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성과가 올라가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아, 요거는 매년 똑같이 수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해 저희가 세입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혜원위원장

딱 기준액이 100%?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아니, 100%로 잡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세입 목표액을,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각각 어느 정도 받아가 내려오는데 거기 목표액의 달성이, 목표액을 그대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2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63페이지 세입결산, 153페이지·15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우리 세무2과도 세입 관련이 중요해서 세입 쪽에 보시겠습니다. 62페이지고요. 예산현액이 1444억 2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797억 6600만 원이거든요. 한 35억 차이 나거든요. 여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수납액이 약 한 18% 정도 32억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또 부연설명도 한번 해 주십시오.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예산액이 적으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액을 기준으로 본다 하면 실제 수납액이 몇 프로 징수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예산액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므로 이 실제 수납액을 예상을 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액을, 이제 저희들 세무1과나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위주로입니다마는, 예산액을 잘 편성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올해는 101.2%이고 작년에는 102.4%입니다. 그만큼 실제 수납액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많이 잡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듯 실제 수납액 대비해서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추계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

추계가 잘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예산액 대비 실 수납액은 높은 게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결정액 대비로 하면 한 81% 정도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보면 아까 미수납액 관련해가지고 보면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35억 중에 자금압박이 한 33억 정도로 지금 미수납액이 되고 있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22억 중에서 11억 7300만 원 정도가 자금압박이거든요. 이 자금압박으로 해갖고 이게 미수납 되고 있는 데 대한 자구 노력은 어떤 걸 하셨는지.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2개 하셨는데 하나만 답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미수납액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합쳐서 463억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결산서 첨부서류 2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총괄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로 제일 많이 있는 게 자금압박입니다. 자금압박과 납기미도래 그다음에 폐업 또는 부도, 무재산 이런 정도가 가장 미수납액의 사유인데요. 제일 많이 있는 자금압박이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까지도 재산은 보통 이제 압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자가 납부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낼 수가 없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은 시스템상에 자금압박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납기미도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액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납기미도래액으로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잡혀 있고. 폐업 또는 부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국세청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관리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산 조회 들어갔을 때 실제 재산이 없는 경우에 압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하고 있고. 뭐 여전히 독촉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많은 금액이 체납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우리 여기 보면 이게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납세태만은 안 나오는데 이 납세태만을 자금압박으로 이게, 자금압박 하는 거하고 어떤 구분이 돼요, 이게?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자금압박과 조금 다른데 자금압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연도, 과년도를 통틀어서 뭐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분류를 직접 입력을 하는 경우이고.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기본값으로 납세태만으로 잡힙니다. 보통의 경우는 현연도에서는 부서에서 이렇게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납부, 이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포함이고 또 시스템상에서 따로 분류를 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납세태만으로 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높은 게 자금압박으로 해갖고 제일 높은데 이 자금압박에 따른 그러면 뭐 분납이라든지 징수유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한 비율은 얼마 정도 돼요, 이분들? 대략적으로.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그렇게 비율로 저희들이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저희들 미수납액 이후에 체납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 정리보류를 통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효소멸 정리를 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 의견이 내어 있던 부분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정리보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납 정리를 좀 하시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비해가지고, 정리보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정리보류액 자체를요. 그래서 저희들 뭐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악성채권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통해가지고 행정력도 낭비를 줄이고 체납징수에 받을 수 있는, 체납징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뭐 미수납액에 대한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결손처분 하고 정리보류 하고 그렇게 저희들 세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외이주 관련해가지고 재산세 11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국외이주 전에 우리가 체납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게 뭐 출국 금지라든지 고액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준이 됐을 때 출국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어요?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국외이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현지 이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재외국민거주자 등에 대해서 국외이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일시적으로도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늘 협조를 통해갖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통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62페이지 환급액 관련입니다. 재산세 환급이 6억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가 44억 9400만 원이거든요. 여기 아마 지방소득세는 국세 경정으로 나오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저희들 지방세 전체 환급액이 82.5%가 지방소득세입니다. 특히 지방소득세가 저희들 국세 경정으로 37억 9700만 원 정도가 사유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인 국세의 과표를 저희들 똑같이 연계해서 동일한 과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 조정을 통해가지고 국세 납부를 했던 부분이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뭐 연말정산 하듯이 요런 법인에 대한 소득세도 그런 조정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데 그런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에게도 지자체에도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옴에 따라서 과표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방소득세도 환급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세 경정은 매년 가장 큰 사유별로 환급액, 환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국세청 과표에 따라 달라지든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 뭐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예, 없습니다.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저희들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과표가 조정이 되면, 국세청을 통해서 조정이 되면 저희들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납부했던 금액을 다시 환급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재산세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행정기관착오 있고 납세자권리구제고 납세자착오가 많거든요. 행정기관착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어나면 안 좋은 거죠?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예. 요게 재산세 행정기관착오 같은 경우는 군 사유지 미감면으로 인해가지고 환급을 했던 사항으로 감면 조항에 따라서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기관착오로 환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납세자권리구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큰 금액이 재산세에서는 있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있는 조은 관련한 소송에 패함으로 인해가지고 환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그 2개 건이 좀 가장 많은 금액으로 환급을 했던 건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뭐 매년 반복되겠지마는 이제 행정기관착오 같은 경우는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하고 민원 증가하고 행정력 낭비 등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도록 더 자구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62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662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목표 100 잡아가지고 실적이 이제 114%로 14%를 초과 달성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굉장히 악성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예.

김대준위원

뭐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케이스가 기장군 관내에 법인이 있는 거하고 또 법인이 따로 존재,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징수를 할 때.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악성체납이라 하면 저희들 아마 질문 주신 의도가 지난연도 세외수입에 대한 악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2025년도 체납분까지 포함을 하면 약 300여억 원의 전체 체납이 있는데 그중에 한 법인이 거의 작년도 체납액이 98억으로 약 100억 정도고 26년도 체납될 거로 파악이 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한 112억 정도입니다. 한 법인이 그렇게 많은 체납액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이제 악성체납자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냐를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법인입니다. 학교법인이 지금 내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재산과 금융권에 대해서 압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저희들 공매처분을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기 전에 관련한 법령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이 사립학교법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저희들 지자체가 공매처분을 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아예 막혀 있는 건 아니고 막혀 있을 수밖에 없는 법령이 학교 측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허락 없이는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도 가고 그 해당하는 법인도 저희들이 방문하고 질문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활동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공매처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처분 할 수 없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악성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아마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의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특별회계 관련한 조례까지 연계되어 있는 지금 사항인데요. 저희들 그로 인해 페널티 받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해당하는 이제 부서에서 따로 떼어서 페널티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기장군의 세수에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서로 이제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았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27년도분부터는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이제 2027년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설명하신 거 들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허가만 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 허가를 하면 저희들 압류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은 가능한데.

김대준위원

아, 지금 압류는 되어 있고.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예.

김대준위원

공매가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예. 법률 자문도 받았고 공매 대행업체에 저희들도 문의를 했는데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법인의 그런 승인 절차가 없다면 공매 대행도 할 수 없고. 또 그거를 했을 때 우리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법률 자문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계속 독촉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대준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매우 법을 앞서 가서 법의 이제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피해다니는 것 같은데.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세 납부 부분은 없습니까, 따로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학교법인이 체납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한 지역에 있는 학교는 학교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의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서 인정을 하고 있지, 허가가 취소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예.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근데 요 이행강제금 부분이 이제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이루어졌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되는 부분이고. 요게 그 학교법인은 우리 기장에는 있지는 않고 경기도에 실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 학교 그다음에 그 재산 이런 것들을 지금 압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재산이다 보니 그 학원 입장에서, 법인체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에 승인을 해 주지 않고. 거기도 이사회인가 하는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또 그런 학교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또 허가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대준위원

제가 설명을 듣고 저도 저간의 사정들을 들어보니까 매우 악의적이고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악으로 또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 이쪽 법인에서는 압박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법의 테두리를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세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그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챙겨보시고. 그런 악성체납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필요하면 법령 개정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연속될 거 아닙니까.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페널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 저희들 부군수님하고 같이 방문도 해서 건의도 했고 또 제도 개선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제출한 바도 있고 그렇게 여러 차례 지금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의견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대준위원

한 가지만 딱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매우 부적합하고 악성 이제 뭐 채권이, 채권이라긴 그렇지만 체납자들이, 특히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에 매우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금액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여론을 이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어떤 걸?

김대준위원

여론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지를 한다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 느그만 알고 있으니까 나는 별 피해도 안 입고 이미지상 상관도 없으니까 계속 피해가는 것 같아요. 또 일반에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없습니까, 관에서.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저희들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공개를, 공개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알리는 거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하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에서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황정희세무2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65페이지 세입결산,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우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황준우의원

다른 거는, 문화관광과는 크게 확인한 바는 다 확인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미수납액 50만 원이 좀 있네요. 요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미수납액은 50만 원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하고 부과했던 건이 수납이 안 돼서 올 1월달에 세무2과로 체납 이관한 상태입니다.

황준우의원

이관이 된 겁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 결산에는 아마 그게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잡혀서 세무2과에 아마 그게 잡힐 겁니다.

황준우의원

보통 마지막 그 50만 원 정도는 남기지 않는데 굳이 남긴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쪽에서 확인된 바가 있어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남긴 게 아니라 그 업체 쪽에서 수납을 안 해가지고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거를 이제 작년 연말에 그래 돼 있고, 올 1월 1일날 세무2과로 체납 처분 인수인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황준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158페이지 여기 보면 죽성리왜성 정비해가지고 27억 6100만 원 이게 있는데 여기는 사유지 아닙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이 금액으로 어떤 걸 하신 거죠?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대준위원

158페이지 죽성리왜성 정비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 건지?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토지 보상 건입니다.

김대준위원

여기에 무슨 토지를?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죽성리왜성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비랑 군비랑 매칭을 해가지고 그 사유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준위원

시비·군비 매칭된 건 그렇다 치고, 여기를 무슨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는 사업은 진행되는 거는 토지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

김대준위원

목표는 뭡니까? 토지 보상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이유가?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장읍성이랑 마찬가지로 죽성리왜성도 보호해야 될 그런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유재산들을 일단 사서.

김대준위원

지금 그 죽성리왜성이 보호는 되고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아. 보호구역이긴 합니다.

김대준위원

구역이긴한데 실제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인데 왜 주위에다가 지금 굳이 이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는 그 주변에 사유지 소유자들이 매수 요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시비에서, 시비를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저희 군비 매칭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우리도 매칭을 해서.

김대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시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김대준위원

어쨌든 뭐 매칭사업, 문화재 관련해서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보호가 되지도 않고 기장군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유지, 앞으로도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거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 투입해가 땅을, 토지주가 매입을 원한다고 해서 사주는 게 맞느냐는 거죠. 그 토지주가 어떤, 이미 거기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유독 요 땅을 요렇게 산 이유도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의심스러운, 뭐 의심을 떠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은 들어가는데 변화되는 게 없거든요. 뭐 매칭사업 이런 걸 떠나서. 그 위에 왜성 사유지라는데 소유주는 누굽니까? 소유자는 누굽니까? 왜성.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김대준위원

예.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개인 실명은 밝힐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이 자기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 계속 이 부분은 매수를 해 달라고 시도 그렇고.

김대준위원

아니, 아니. 저 왜성, 왜성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왜성의 소유주가 지금 계속 이 사유지 매수에 대해서 시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준위원

산꼭대기 왜성을 사달라고 자기들이 요청을 하고 있다고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밑에 사유지 있는 부분.

김대준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왜성 말씀, 왜성 누구 소유인지? 죽성리왜성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왜성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아마 신앙촌 부지입니다.

김대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매도할 의향이 없으신 거죠?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대준위원

근데 밑에 거를 왜 사줍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그런 민원은 원래 다 받아 주게 돼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닌데, 그 재산권에 대해서 뭐 시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렇고 매수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매입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 시비 보조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칭을 해서 그 부분 일부분은, 일부는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김대준위원

그러니까 그 매칭, 요구를 했을 텐데, 이제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담당과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신 겁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담당,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도 그분이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고, 이 부분이 자기 사유재산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 그 고충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우리한테도 넣고 해서 계속.

김대준위원

그 2필지가 같은 분 겁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2필지가, 뭐라고요?

김대준위원

제가 알기론 그 매입한 토지가 2필지로 알고 있거든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매입이 완료된 거는 일부분, 1필지는 완료가 되었고요, 1필지는 일부 보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준위원

그 부분 그 두 분이 다른 분이에요? 소유주가?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소유주가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그러니까 각각 다른 분 두 분입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민원 넣고 계신 분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1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하였고.

김대준위원

그럼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 우리 기장군 소유가 아닌 토지들이 많을 텐데, 그 인근에.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나면 그 옆에 있는 토지주분들이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그다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아직 다른 분들은 매입 요구가 들어온 거는 아닌데.

김대준위원

이 케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요청하니까 되더라. 그럼 그 뒤에 이제 그 밑에 관리 구역에 있는 토지를 전부 매입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생각도 그렇고 토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토지만 사다 보니 이게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토지 매입하는 그 땅 사는 데만 지금 돈이 매몰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뭔가 이제 죽성리왜성뿐만 아니라 기장읍성도 그렇고 그 주변이 땅만 계속 보상비만, 보상비도 너무 크기도 크고 그러다 보니 그 주변의 사업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준위원

과장님, 기장읍성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읍성 자체가 우리가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개발 과정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협상의 여지로 남겨두는 건데, 그 부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죽성리왜성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이 선례를 남겨 놓으면 그 주위 아마 그 산 전체를 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근데 처음에 이 사업이 왜 시작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올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진행되던 사업이라서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김대준위원

예.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2024년도에 보니까 이게 구역 정리가 되고 매수 신청이 들어오고 일부 보상을 하고 뭐 그런 게 진행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계속 지속되는데, 지금 제가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변경하고 이렇게는 좀 어렵고. 일단 이 부분 지금 계속 고충민원을 넣고 계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조금 더 사업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고작 6개월도 안 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김대준위원

일단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 계속 매몰비용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그래서 과에서도 이 부분 논리 좀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뒤에 이제 이렇게 쓸데 없이 돈이, 이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물론 나중에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는 계획이 힘들지 않습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이 부분 그런 예산들이 다른 데 잘 쓰여질 수 있게, 구상 좀 하셔가지고 요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갖고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이 931만 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760만 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17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세부로 들어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가지고 활동비 지급은 540만 원 책정했다가 540만 원 그대로 지급이 됐는데, 운영에 있어가지고 교육 관련 있잖습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교육비 관련해가지고 2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약 3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17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문화관광해설사가 이게 처음에 맞닥뜨리면 기장을 알리는 얼굴인데, 전문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당연히 많이 필요한데 왜, 이게 상반기 교육 1번 정도만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 부분은, 이 참 변명 같지만 저는 7월 6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에 원론적으로 보면 활동비 지급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활동을 하면 기장을 많이 알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게 분명히 많이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200만 원 예산 책정했다가 30만 원 정도 딱 쓰고, 교육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분들.

웃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교육을 1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1번만 했다는 거잖아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교육 관련 잘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교육 많이 시키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해파랑길 편의시설 관리 6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거 또 전액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보수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없어서 안 했다고 뭐 부서에서는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전체 해파랑길 1·2·3코스 해가지고 연간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뭐 예방적 차원에서 둘러보거나 하는 게 얼마 정도 기준으로 해가 둘러보고 있어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얼마나 자주 순찰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허준섭위원

예.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수시로 저희들 담당자가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손된, 민원들도 사실 그 해파랑길이나 갈맷길 약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가서 파손된 부분을 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나 봐요, 이걸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결산이나 이럴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계속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요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챙기셔가지고 정비하실 수 있는 건 좀 잘해 주시고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 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158페이지에 이렇게 좀, 159페이지 하고 보니까 기장읍성 국제학술대회 3000만 원 있고 그다음 국가지정유산 등록 관련해가지고 고불사 관련해갖고 1억 2천 있고 그다음에 전통문화 보존·전승 이래가지고 딱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전부 예산 해갖고 지출했는데 아무 반납금이나 집행잔액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런 거는 당해 연도 안에 결산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당해 연도에 결산이 안 들어온 것도 있고 이월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월이면 이월돼 있다고 명시될 건데 이월에 이월 내역도 없어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다 이거는 집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준섭위원

집행했는데 그러면 뭐 금액 단위가 딱딱딱딱 맞게, 집행잔액도 없이 딱딱딱 다 맞게 들어간다고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그게 용역이나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마지막 잔액 부분은 요 시기랑 조금 안 맞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보조금이나 집행 이렇게 하고 나면 뒤에 사후 정산이나 이런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전혀 안 나와가지고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런 부분 좀 하여튼 향후 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정산내역이나 이런 거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서류를 제일 처음 첫 페이지를 보면서 참 그랬던 게 부서 성과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정책목표에 주민참여형 축제 개최로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예요. 근데 성과지표에 보면.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보면 될까요, 위원님?

구혜진위원

155페이지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155페이지, 예.

구혜진위원

거기 보면 성과지표에 오시는 관광객 수는 이해를 하겠는데 가요제 참가자 수가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제가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관광객 유치에 가요제 참가자 수가 얼마큼의 그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가요제 행사다 보니 그 가요제 참여하는 사람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석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구혜진위원

보면 실적에 35명입니다, 목표가 30명이고. 이거를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 관광객 유치의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이든 우리 지역이든 몇백 명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35명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목표가 되고 지표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기장박물관 건립에 현액이 있습니다, 7000만 원. 근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 했는데 이거의 사업 진행이랑 연구용역비였던 것 같던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고이월로 됐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기장박물관 추진은 2023년도 10월달부터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고 26년 6월달에 박물관 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건립되는 용역비가 그때 완료할 때 그 시점하고 안 맞아져서 아마 이거를 사고이월 하고,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되고 1800만 원은 집행잔액이고.

구혜진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진행과정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용역비가 이렇게 1800만 원, 부서에서 18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계약 당시에 분명히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추경에 반납을 하시고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에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부산기장촬영소랑 영화진흥위원회랑 부산기장촬영소 부지에 대해서 매각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각대금이 연도별로 2024년 12월부터 2043년 12월 말까지 매각대금 분납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초로 2024년 12월에 75억이 들어오고 그다음 2025년 10월부터 2029년 말까지, 그러니까 2029년까지 5억 5천에다가 분납이자까지 해서 매년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 분납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그런 세입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요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타수입 2억 4700만 원 구체적인 수입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보면 될까요?

조혜원위원장

기타수입, 311페이지.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아,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이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분납금이 5억 5천이고 분납이자가 우리 코픽스 기준으로 해서 매년 신규 지급기준 코픽스로 해서 분납이자를 해서, 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아, 이자.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분납대금의 이자, 그렇게 해서 2억 4700 그 정도 됩니다.

조혜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1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이거 관광안내소 데스크 제작을 위한 전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8월 19일입니다. 요 앞에 사전에 우리 추경도 있었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 전용까지 해가면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저도 이번에 결산서 보면서 이걸 왜, 왜 이렇게 전용이 많은가. 문화관광과는 왜 이렇게 전용하고 예산 변경이 많은가 의문이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서도 분명히 편성하면 되고. 또 왜 그렇냐 하면 이게 결산내역을 보니까 이게 200만 원 있고 480만 원 받아가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출했을 때 보면 기장군 관광안내소 데스크 제작 590만 원 정도 지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다 만드는 예산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전용할 만큼 긴급한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장군 관내에 종합관광안내소의 필요성이나 이런 계획된 게 있어요? 몇 군데가 필요하고 이런 거 연차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가 사실은 우리 기장에 관광안내소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급하게 이제 만든다고 기장역사 안에다가 조그마하게 하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주요 관광지 뭐 예를 들면 오시리아역이라든지 그런, 기장역 부근에는 그런 부지가 없을 것 같지만 하여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시리아역 이런 데 보면 부지 앞에 조성해 있는 그 부분에 기장군 관광안내소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기장군 전체를 두고 땅을 매입해야 될지 아니면 설치할 장소를 임차해야 될지 이런 부분 계획성 있게끔, 따라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용에 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전용 변경 안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83페이지·384페이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69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홍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67페이지 세입결산, 160에서 164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우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황준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잠시 보실게요. 162페이지 보시면 기장군 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1500만 원 예산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황준우의원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나가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기장군수배 혹은 전국대회, 타이틀을 걸 수 있고 뭐 대부분 평균적으로 큰 대회 기준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골프협회장이면, 각 종목 협회장기면 체육회에서 지원금 나가는 게 따로 있지 않나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황준우의원

예.

조혜원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득우

이득우체육진흥팀장

-체육홍보과 체육진흥팀장 이득우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회 타이틀 관련해서는 별도의 어떤 규정 같은 거는 없습니다. 없고,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회에 소속된 정회원 단체들이 대상이 되고요. 이 골프협회 같은 경우엔 지금 준회원 단체라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황준우의원

그럼 체육회에서 별도로 나가는 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 맞죠? (
득우

이득우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체육회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골프협회 같은 경우는 전에 대회를, 뭐 스크린대회는 제가 자부담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
-예.) 필드대회는 연에 2회입니까, 1회입니까? (
-어떤 대회 말씀입니까?) 아마추어 골프대회로 지금 기장군 골프협회장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 내용은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서 제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 군에서 지원하는 요 항목이 대략 어떻게 되죠? (
-아까 말씀하신 결산서에 있는 골프대회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연에 1회 개최하는 거 외에 골프협회장기 대회가 거의, 겸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종목하고 이 종목하고 대체되는, 겹치는 게 없습니까? (
-예. 군에서 지원하는 대회는 1개 대회입니다.) 그러면 여기 1500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왔던 금액이 전혀 작년에는 없던 거예요? (
-지원한 금액 말씀이시죠?) 예. (
-골프협회에 한 거는 그게 답니다.) 체육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론 조금 금액이 좀 틀린데 추가 질문은 제가 사전에 과에 직접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60·16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권하고 2개 같이요. 2개 합치면 한 9400 정도 이제 보조금 반납금이 남거든요. 요 부분은 지원금 나온 거 좀 최대한 좀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용 부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반납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방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허준섭위원

듣고 계십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예.

허준섭위원

요 부분 대해서 한번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이제 80% 집행이 됐고 25년도에는 이제 90%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90%. 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90%, 그래도 어차피 반납금 생기니까 최대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160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여기 이제 세부 결산사항 보니까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 관련이 있고,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운영 수당 지급이 100만 원 있고,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수당 또 211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잠시만요.

허준섭위원

설계….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결산서 첨부서류에 몇 페이지?

허준섭위원

67페이지.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67페이지.

허준섭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사항별 설명서.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이 100만 원이 있고 심사위원회 설계, 같은 설계공모인데 심사위원회 지급 수당이 211만 원 있거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심사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실랍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뭐 유사한 건지, 다른 건지. 또 위에 보면 설계공모 심사비용은 또 따로 있고 이렇더라고요. 요거 세부적으로 좀 내역하고 한번 주십시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 설계공모 해가지고 당선된 작 그대로 해가지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그 업체가 설계를 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설계 이제 건축 설계공모 해가지고 건축 설계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따로? 공모만 하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공모만 해가지고 작품 선정했고 설계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따로 있고. 요거 한번 좀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료 한번 가져오셔가지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활체육 육성·관리 해가지고 예산들이 보면 장애인생활체육도 있고 일반생활체육도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에 생활체육이라고 이름 붙여진 종목이 한 몇 개나 됩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대준위원

정확하게 안 맞아도 됩니다.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30개 종목.

김대준위원

30개 종목.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대준위원

그럼 이제 장애인생활체육사업 지원하고 뭐 강좌 이용권, 장애인이 참여할 수,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 30개 정도 되는 생활체육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게 몇 개 종목 정도 됩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거는 체육진흥팀장….

김대준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
득우

이득우체육진흥팀장

-저희 장애인종목 단체는 태권도, 장애인태권도협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아까 30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장애인과 상관없이 전체 참여하는, 장애인만 참여하는 종목은 태권도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만 참여하는 장애인태권도협회가 있을 거고. (
-예. 장애인태권도협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에는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요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
-이제 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한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
-그거는 프로그램 수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대충.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생활체육 하면 종목이 한 30개 되는데 물론 비인기종목들도 막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

웃음

-예.) 그럼 혹시 우리 기장군에서 비인기종목이라 하더라도 생활체육인구가 많은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매우 인기종목인데 인원, 물론 인기종목은 인원이 많겠지만 비인기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던데. 그럼 이제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보통 좀 이렇게 균등하게 지원은 됩니까? (
-보통은 이제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 등록 단체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동호회가 많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좀 맡아서 배분을 하는 식으로 체육회 통해서 지원되는 게 많고요, 대다수고요. 별도의 종목 대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대회도 있긴 한데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동호인 수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저희가 좀 적절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대회 지원이야 이제 군에서 뭐 직접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좀 그래도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이렇게 좀 잘 분배해서 되고 있는 건지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저희는 일단은 별 무리 없이 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
-예. 그게 좀 문제가 되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뭐 저희한테 뭐 민원이 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1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84페이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83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75페이지 세입결산, 174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에 보시면 눈에 너무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과목이 있는데 집행률이 정말 저조한 집행률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요게 시비사업이고 25년도에 처음 한 신규사업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게 탈수급 한 대상자가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6개월에서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이제 6개월 이상이면 50만 원, 뭐 1년 이상이면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실제로 탈수급 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데다가 수급하고 나서, 탈수급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다 보니 실제로 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6개월 이상 두 사람 해서 지금 10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저희 기장군만의 그건 아니고 타구에도 거의 이렇게 집행률이 아주 낮아갖고, 올해는 약간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국비가, 아까 제가 예산을 보니까 국비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국·시비사업이라서 복지부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대상들이 조금 적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업의 취지에서.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실제로….

구혜진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거예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수급자 중에 탈수급 해서.

구혜진위원

수급자 중에서도 뭐 여러 개가, 뭐 생계급여 뭐 다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제 자활을 해서 탈수급 하시는 사람들인 거죠,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그러다 보니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혜진위원

그 대상자가 제가 찾아본 거에서 보니까 뭐 의료·생계급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또 나뉘던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사업을 1년을 시행해 봤을 때 우리 기장군에서 두 분밖에, 지금 예산 집행률이 10%며, 8%입니다. 거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뭐 우리 부서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의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74페이지 좀 볼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2025년도 결산이라서, 혹시 과장님 2024년도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년도 예산액?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900억, 올해 900억 정도라서 조금 적게.
우식

박우식위원

2024년도 예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24년도면…. 글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696억 정도 되고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2025년도에는 우리가 본예산 얼만 줄 아세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25년도.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결산. 본예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650억 정도로.
우식

박우식위원

650억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777억 정도 나오는데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지금 결산자료의 예산액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770억을 해가지고 상정을 하겠다고, 산정을 했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결산액은 685억이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9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25년에는 본예산에 770억을 예산을 잡았고 지금 결산액은 685억이에요. 2024년도에는 696억 정도 되고요. 그럼 차이가, 92억 차이 나는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면서 생계·주거·의료 이런 이제 국·시비보조금 집행액의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금액에서 아마 내시액이 변동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차이가 많이 나지 싶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뽑아본 건 아닌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결산이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결산이 어떤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잖아. 차이가 나는 만큼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2025년도 예산의 본예산은 얼마만큼 올렸고 또 얼마만큼 쓴 게 있고 또 삭감된 게 있을 거고 빠진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보편적인 얘기를 하시면 어떤 결산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질 않겠지 않습니까, 그죠? 92억이 차이 나는 만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속속들이 잘 모르신다는 이 내용이네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최소한은 앞의 예산하고 뒤에 2025년 예산에 얼마만큼 우리가 썼는지 이 부분을 얼마만큼 또 정산을 안 했는지 국·시비가 보조금을 못 받았는지 이 부분은 우리 결산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결산을 받는 피감으로서 우리 책임자 과장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숙지를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요번에 2026년도에, 2027년도 본예산 상정을 하시겠다고 예산 8월 31일날 기획실에다 제출하셨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금액이? 얼마 올렸어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지금 9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900억?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때까지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900억 정도가? 연도별로 보면 900억 정도를 예산을 올렸습니까? 보조금만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 우리가 추가로 사업을 할 적에 전체적인….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전체 예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작년도 우리 보조금을 얼마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2025년도에? 지금 우리 결산자료에 의한다면.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총액은 뽑아서 안 봐서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598억 정도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이.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이유는 작년도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최소한 또 알고 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부서는 자체 기장군 돈으로 예산을 하는 퍼센트가, 거의 90% 이상은 국·시비고 10% 정도는 자체사업으로 기장군민 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정도로 국·시비에 어떤 의존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묻고 있는 게 두리둥실하게 900억을 넣습니다 하는 거를 주요 질의를 하려는 내용은 아니었고. 국·시비, 국비, 시비를 얼마만큼 지원을 해서, 그러면 지원을 했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를 신청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정상수납이 앞으로는 될 수 있는 가능성 사업인지 또는 미확보로 인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 미연에 사고를 좀 방지하자, 전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국·시비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내시액에 따라서 본예산을 확정하고 또 중간중간에 내시액이 변동될 때마다 군비를 매칭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자 급여 부분만 이 돈이 들어갑니까? 거의?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우식

박우식위원

복지에 대한 부분은, 복지에 대한 부분은 뭐 급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많지만 저희 부서 특성상 기초수급자 관리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복지기획팀에 보훈단체·보훈회원 지원, 뭐 보훈회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 또 복지관 운영, 그 외에는 다른 복지사업이 크게 없습니다. 자활사업하고. 그 정도가 저희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또 하는 것도 한 10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착오로 인해서 미확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신청을 안 한다든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뭐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항상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신청하라 하면, 신청하라고 했는데 또 까먹고 안 할 수가 있잖아.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아,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신청을 안 하면 이 부분이 사업이 누락이 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과장님하고 뭐 국장님 챙기면 괜찮지만, 부군수가 챙겨주면 괜찮지만 바쁜 시국에 국·시비 이거 빠졌는데 좀 챙겨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때그때마다 문서 온 거를 증거를 제출할 수도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과장님들 해서 실전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챙겨야 된다. 그래서 매칭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군비는 투입될 거는 분명히 투입돼야 될 거고 또 보조사업 할 거는 보조사업을 진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제가 2027년도의 본예산의 예산 부서에 넣었다고 하니,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025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2027년도 전반적으로 사업을 한번 챙겨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84페이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417페이지 자활기금 수입결산, 429페이지·430페이지 자활기금 지출결산, 446페이지·447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721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결산, 178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178페이지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원래 예산이 8억 6940만 원에서 지출액이 4억 9500이고 잔액이 3억 7400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이 지금 이 이후에 2026년도에 목욕 이용권에 플러스 돼갖고 이미용도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요때 당시는 목욕만 했을 때 이 정도 많이 남았는데 현재는 지금 지출률이나 지급률이 어떻게 되는가요?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이제 26년도 예산은 20억 428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신청은 지금 26년 기준으로 1만 500명 정도 신청을 하셨고요. 이 신청이 75세 이상 어르신 수의 한 73% 정도 지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범위를 확대하니까 확실히 이게 효과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이용 서비스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신청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홍보 좀 더 잘해 주시고요, 2년 차니까.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181페이지 우리 하하센터 조성사업 8억, 원래 이제 명시이월 했다가 지금은 완공돼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실시설계가 소요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월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저희들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7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예산에 반 정도 쓰시고 반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는 뭐 저출산 이런 거 때문에 지출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24년도는 신청이 10건으로, 10건으로 출산율이 있었는데 25년도는 6건으로 출산율 저하로 좀 낮아져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허준섭위원

마지막으로 183페이지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수수료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했다가 전액 반납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시죠.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BF 인증 수수료가 2024년도 사업 시행하면서 신청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 영역이 인증을 받는 수수료다 보니까 수수료 지원보다 시설을 이제 개선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지 기타 이런 부담 부분이 좀 더 수반이 되다 보니까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거 우리 지자체 아니고 민간영역에 주는 거예요?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민간영역에 주는데, 우리 왜 휴대용 경사로 지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런 거는 인증 절차 없이 하기 때문에 그냥 지원 가는 거고.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시설 설치…. 그러면 민간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에 법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의무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그러면 지원하는 거예요?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없어서, BF 인증을 받는 부분은 민간은 따로 인증 받는 부분이 없어서 신청이 없는 거고, 공공이라든지 이런 영역은 의무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수반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BF 하니까, 하여튼 민간 경사로 지원 이런 부분 좀 더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 좀 잘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84페이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41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 43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결산, 448페이지 노인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735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복지정책과처럼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 얼마지요, 2025년도?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25년도 예산이 1564억 3666만 5800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정도 되죠?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내역이 1340억 정도, 그지요?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상이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이 얼마죠?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우식

박우식위원

집행잔액.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집행잔액.
우식

박우식위원

차이가 나잖아.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지금 3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예산에 이제 지출을 한 금액에 비례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좀 직원들이 열심히 또 수행을 해서 집행률은 98%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2025년도에 아까 1500억 정도, 1350억 정도 된다 했습니까?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500억.
우식

박우식위원

천오백, 오백이죠?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돈은 예산은 1500억 정도 되는데 결산에는, 결론은 결산에서 돈이 썼다는 거죠? 1340억 정도는 썼다는 거죠. 그죠?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530억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죠? 한 200억 차이가 나죠? 250억 정도? 1500을 예산을 잡아서 결산에는 2025년도에는 1340억 썼잖아요.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560억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1530억 집행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결산액은 우리가 예산액은 1340억이지만 지출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3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뭐죠? 예산액 1340억은 뭡니까?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예산, 25년도에 예산이 1564억 정도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출이 1530억 지출을 하고 미집행액이 33억 정도 미집행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340억을 실제 수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나는 거죠? 지금 계산하려니까 좀 그렇고. 그러니까 구십구 점 해가지고 잘하셨어요, 살림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보려는, 그걸 물어보려 하니까 자꾸 대답을 못 하셔가지고.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정확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여기서 국·시비 얼마인 줄 아세요?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까지 제가 비율은 제가 아직 못 봐서.
우식

박우식위원

천삼백사십,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복지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이 복지의 어떤 형성을 이루는 부서는 우리가 군비, 순수 자체사업으로 하는 비율이 10%도 안 돼요. 많아 봤자 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정책사업을 한다 그러면 15% 잡고 나머지는 다 국비, 시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은 우리가 국비·시비가 우리가 얼마가 요번에 받았고, 전년도에 받았고 2025년도 얼마를 썼는지, 결산 얼마 썼는지,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고 그러면 잔액은 얼마가 나갔는지 또 부족한 거는 없었는지.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그다음에 과오납으로 해서 잘못된 돈을 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모사업도 한 번씩 뜨잖아요, 그런 사업을 또 추진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사전에 결산이니까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 쪽에 계시니까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머릿속에 갖고 계신지, 이 개념입니다. 개념.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우리 기장군에 얼마 나왔는지, 다 모르세요.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썼는지를 모르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니까 꼭 다음에 과장님 머리에 숙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번에 얼마, 2027년도, 8월 31일날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산정해달라 해가지고 넣어 준 거 있죠?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얼마 넣었습니까?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2025년 기준보다는, 그러니까 26년 기준보다는 금액이 조금 적은데 적은 이유가 예산이 증된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추가 경정해서 늘어나는 국·시비분이 반영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는 26년 예산보다는 적지만 이 적음이 실질적으로 적은 게 아니고 추경이 이제 국·시비 변경, 따라서 국·시비가 늘어나면 예산이 증이 되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2027년도에 국·시비 포함 일반 사업, 우리 자체사업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신청했냐고요?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1500억 정도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

예산팀장님 맞아요? 우리 저기 노인 예산팀장님 맞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니 2027년도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얼마를 올렸는지, 8월 31일인데. 정확한 거는 아니라도 그래도 뭐 비슷한 금액이라도 내놓으셔야지. 그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우리 결산입니다. 살림을 얼마만큼 잘 살았는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또 금액이 올랐고 어느 게 축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 의원님들이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갈 방향성 또 소외계층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도움을 못 받으신 분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을 상정을 시켜서 2027년도에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바람이고 여기 계신 똑같은 의원님들의 말씀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대답을 못 하시니까 좀 아쉽습니다.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평소에 우리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국·시비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027년, 2026년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지금 좀 전에 이제 복지정책과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그리고 또 가족복지과 뭐 이렇게 이 세 과가 거의 이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분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라든지 하는데. 대상자가 계속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 노인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예산이 계속 늘어요, 사실은. 근데 결산을 보면 복지정책과 그리고 노인장애인과가 특히 집행잔액 같은 부분에 보면 거의 뭐, 지금 한 우리가 39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집행하는 중에 가장 1, 2등을 다퉈요, 요 세 부서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1000억 넘게, 2024년도에 한 1400억, 이번에 결산하는데 한 1500억, 또 아마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또 어쩔 수, 늘어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잔액이 없게 한 분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십시오. 일 잘하셨습니다.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세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5분 기록중지

11시 45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가족복지과 과장님의 교육 참석으로 인해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질의는 국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80페이지 세입결산, 18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명원위원

페이지 186페이지에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픈 예산인 것 같은데 가정폭력부터 성폭력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김명원위원

이게 예산이 어떻게 상담사 인건비랑 뭐 피해자 의료, 법률 지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장군에는 어떻게 이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이 예산이 나갔는 건지, 아니면 또 기장군에는 또 피해자가 지금 느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저희들 이제 그 업무는 사단법인 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를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종사자가 5명입니다. 대부분 이제 인건비로 하고 상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요거는 전액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요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지금 당사자가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또 열린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또 다른 기관으로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가정폭력….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상담 건수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748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명원위원

가정폭력이 지금 비중이 좀 높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합쳐가지고 그렇게 건수가 2748건입니다.

김명원위원

그럼 저희 기장군에선 이 가정폭력 피해를 위해서 어떻게 예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저희들 뭐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어떤 사업 위주로 하지, 가정폭력이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직접적인 사업하는 거는 없고 가족공동체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원위원

죄송하긴 한데, 이 가정폭력 비율이 혹시 5개 읍면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읍면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열린상담사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제가 저번에 한번 확인해 볼 땐 아무래도 정관이 이제 신도시다 보고 인구가 많다 보니 정관의 비율이 그게 높은 걸로 하고, 뭐 정관·기장 이 정도 되는 걸로….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으로, 요게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자료들도 작성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예. 이런 게 발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이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186페이지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이 있는데요. 39억 6700만 원 해서 지출액이 38억 7400만 원 하고 92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이제 그 밑에 칸에 한번 보시면 추가군비라 해가지고 300만 원 예산 책정했다가 150만 원 정도, 2분의 1, 50% 정도 쓰고 50%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기존 양육비 지원에서 9200만 원 남아 있는데 여기에 추가군비의 꼭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안 그러면 또 요 잔액이 왜 남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는 국비 80%, 시비 20%, 요거는 저희들이 군비가 매칭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정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자녀 신입생 체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서 초·중·고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그 항목에 없어서 저희들이 100% 군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된 거고. 표현이 추가군비다 보니까 위에서 이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위원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추가군비 300만 원 예산 잡았을 때는 인원수나 범위가 특정을 지어가지고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을 건데 50% 정도만 소진된 이유는요?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동복 13명, 하복 15명을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요게 이제 정확하게 추계를 잡다 보니까 정확한…. 다음에는 그 실 집행에 맞춰가지고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가지고요, 2024년 전년도 이월금 해가지고 9000만 원이 있고요, 2025년도 본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보면, 2025년도에. 이월금 9000만 원 정도 해서 8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1억 1000만 원은 당해 연도 뭐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을 것 같은데 전액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이거 왜 이런지 좀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뭐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이 돼서 죄송하단 말씀드리며, 지금 당해 연도 1억 1천 같은 경우에는 일광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였거든요.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니 공동주택 사용승인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공동주택에다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자체가 사용승인이 연기되다 보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렇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월예산 9000만 원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안타깝게도 이게 2024년 2회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2025년 3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잡다 보니 3월 1일 어떤 개원에 맞춰서 열심히 했는데 이월이 조금, 물리적인 어떤 일자가 부족해서 요렇게 이월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3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 후 전액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사고이월 같으면 계약하고 뭐 특별한 뭐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전액 다가 이래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부서에서는 좀 철저하게 계획성이 있게 이렇게 집행이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185페이지, 국장님.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구혜진위원

부서 성과에 보면 이 성과가 다른 부서랑 이렇게 차이가 나길래 눈에 띕니다. 작년에 비해서 성과가 실적, 달성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성인지교육이 지금 보시면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시율이 85% 달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전 해에는 120%로 달성을 했어요.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사실은 한 해 한 해 거듭날수록 더 발전을 하고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뭐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제대로 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뭐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저희들의 담당자 관심이 좀 부족해서 여기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요게 참 제가 봐도 중요한 어떤 사업 같은데 다음부터는 꼭 100% 달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부서에서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 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다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추가로 다음에 제가 보면 이 부서에서는 국·시비라든지 받는 예산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구혜진위원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질의하셨던 한부모가정 뭐 지금 양육비라든지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북한이탈주민 지원비, 뭐 부산형 365일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조성 및 운영 이게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왕이면 추가군비가 있는 부분들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만약에 국·시비에서 기준이, 아까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기준이 분명히 또 정해진 틀이 있다라고 하면 그 틀에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건의도, 현장의 소리를 목소리도 좀 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이 북한이탈주민이 이제 예산이 15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80만 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 8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셨을까요?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제가 앞에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 복지교육국장이 와서 가족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한 100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올해도 한 1061억이 되고 2025년 같으면 한 1047억이 되던데 그중에 국·시비 비율이 한 820억, 국비가 한 540억, 시비가 270억 이래 되던데 하여튼 저희들이 국·시비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부산형이라든지 365라든지 시간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률을 높이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제 어린이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폐원이라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은 뭐 어린이들이 주는 대신 보육의 퀄리티라든지 질은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건의를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요거는 이제 저번에도 3회 추경할 때 말씀해가지고 이번 수요일날 북한이탈주민 대표자하고 만나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의견을 듣기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80만 원 집행한 거는 이제 베이킹 쿠키 만드는 프로그램, 이래 같이 만드는 요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했고. 그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참여 인원수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한 8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제 수요일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지원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하고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분들이 자신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구혜진위원

현장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격증을,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듯 운전면허 얘기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구혜진위원

그것도 뭐 하나센터랑 뭐 연관해서 한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가군비가 거기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자격증에 운전면허는 다 있다. 그거는 요즘에 20살만 넘어도 따는 건데 그거 외에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한다면 그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든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직장에서 더 나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있는데 자격증에도 제한이 있고 하니까 당연히 못 하지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들으시고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그 80만 원 제가 안 그래도 봤는데 보니까 운영비로 80만 원이 쓰여져 있길래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저조한 집행률 부분들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시간제도 일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365일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하는 곳을 늘린다고 하면 충분히 이 국·시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건 시비죠? 365일은?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구혜진위원

그 시비라든지 다른 국비들도 충분히 홍보하고 수요자들에 그런 소통을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이 일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일광교육행복타운의 도담도담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구혜진위원

거기에 정원이 2명입니다. 2명은, 그 많은 아이들 중에 2명이 간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제보육을 아시겠지만 시간제보육은 내가 필요할 때 쓰는데 늘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있으나 마나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많은 만큼 더 공급처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1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419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수입결산, 432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지출결산, 450페이지·451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양성평등기금을 저희가 양성평등기념식에도 쓰고 하는 거 맞죠, 국장님.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양성평등.

구혜진위원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행사는 별도 예산으로 하고 저희들 요게.

구혜진위원

양성평등은 이 부서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근데 그거는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 가지고 했고 올해는 3000만 원 가지고 한 행사입니다.

구혜진위원

제가 건의사항 매년 드렸습니다. 제가 22년도부터 매년 건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성평등기념식에 가면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장애인, 일반인 그리고 아이, 어른, 어르신 그리고 남자, 여자 다양하게 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5년 내내 그 행사를 가 보면 여성분이 8, 90%. 어른들이에요. 아이 한 명 볼 수 없고 장애인도 제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게 양성평등기념식입니다. 평일날 하는데 남성분들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올 것이며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다양한 계층이 2700이든 3천이든 단돈 500이든 100만 원이든 다양한 계층이 함께할 수 있는 기념식 생각해 봐 주시고요,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뭐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을 보고 뭐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하여튼 양성평등 어떤 취지에 맞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747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82페이지 세입결산,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에 재능나눔 특화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이 예산은 있는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 어떤 사업이고 왜 지출액이 없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재능나눔 특화사업 백구십….

구혜진위원

4페이지. 재능나눔 특화사업.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재능나눔 봉사단 활동비입니다. 활동비인데, 이게 이제 단가로는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제 실비, 실비는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면 자원봉사 실적을 받든지 이 돈을 받든지 2개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자원봉사 실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구혜진위원

그럼 이 사업을 다들 알고는 계시는 겁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또 집행을 했거든요. 올해는 또 이거 받아 간다고 해서 받아 가고, 자원봉사는 또 안 받아 가시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만약에 뭐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자원봉사센터랑 뭐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뭐 이 재능나눔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뭐 단가 3000원 이러면 우리 축제나 이럴 때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아예 사용조차 안 하고 모두 다 이렇게 남는 거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우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황준우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193페이지에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에 예산이 1289만 4000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총예산입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이 금액은 정관 거점영어센터랑, 정관 거점영어센터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랑 기장 거점영어센터 냉난방기 구입비입니다.

황준우의원

아, 총 2개 구입했는데.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황준우의원

전체, 물어 보니까 지금 아직도 냉난방이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말씀이세요?

황준우의원

예. 혹시 확인된 바 없으세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그때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괜찮은 걸로 지금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준우의원

아, 예. 뭐 그 시기랑 그 시기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한 번 더 확인.

황준우의원

추가적으로 거점영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개 읍면에 전부 다 말고, 전체 몇 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혹시?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반이.

황준우의원

예.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이거 25년 기준이니까 16개 교실입니다.

황준우의원

16개입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황준우의원

그러면 총 16개를 했을 때 학부모님들의 반응도는 좀 좋은가요? 솔직히 좀 아이들 많이 보낼 수 있으면 다들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원 편성에 대한 지금 추가로 반을, 한다든가 재설정하는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반응은 괜찮고 미달 같은 것도 없고. 이게 25년 기준이고 26년 지금 현재로는 일광에 있던, 신도시에 있던, 상가에 있던 교실을 일광교육행복타운으로 옮기면서 반을 증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다.

황준우의원

일광 말고 이제 기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은 인원들은 조금 많은데 들어가는 거 자체 인원 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준우의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기장종합복지관이랑 교리에 있는 다행복한이랑 해서 괜찮습니다. 수업하고 있는 그 정원 수랑 대비해가지고.

황준우의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른 타 군·구에, 저도 거점영어센터에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 아이들의 교육에도 좀 발전을 신경 쓰려고 하다 보니, 타 군·구의 거점영어센터를 보니까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저희 기장군보다. 지금 다른 구·군에 비교해가지고 수준 비교가 돼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타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준우의원

제가 타구하고, 타구 비교해서 기장군에도 월등하게 좀 잘할 수 있는 인원들도 많고 교육적으로 우수한 애들도 많으니까 신경 써서 반을 조금 잘 분리해 주시면 조금 더 교육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준우의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우리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11억 6700만 원 있는데 이 안에 우리 교복 구입비 지원도 포함돼 있죠, 5억 1200 정도. 교복 구입비.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교복 구입비랑 입학축하금이랑 같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교복 구입비 관련돼가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요즈음 학생들 딱 보면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 잘 없고 생활복으로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하고 이렇게 기준해 놓은 거에 생활복은, 만약에 생활복으로 지원해달라면 지원할 수 있어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1인당 34만 원이거든요.

허준섭위원

예.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교복이든 생활, 구입하면 정산해 주고.

허준섭위원

예. 그 안에서 이제 학교에서 개별로 선정하면 인정해 주고 있어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1인 해서 중복되지 않고.

허준섭위원

아. 요즈음 보니까 학생들이 교복을 잘 안 입고 생활복 입고 있어가지고 그 지원이 가능한가 싶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420페이지…. 구본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우리 여기 잔액 중에 공단 게 지금 좀 많이 남아요. 청소년수련관. 특히 근데 예절학교, 문화예절학교 여기는 꽤 많이 남는데. 남은,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뭐 거의 10%까지 남는 이유가 있나, 이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페이지 수가 이거 195페이지.

구본영위원

195페이지 공단 전출금 중에.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인건비가 좀 많이 남는 게 퇴직하고 뭐 퇴사하고 하는 그….

구본영위원

인건비예요, 이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연금 부담금, 퇴직금 그런 잔액들이고. 이제 인사발령으로 인해가지고 계약직이 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니까 그 차액이 조금.

구본영위원

그게 1억이나 된다고요? 지금 9900만 원인데? 인원 몇 명 아니잖아요, 예절학교에서. 인건비라고요, 이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플러스 일상경비 조금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조금 있다고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 외에도 그러니까 공단만, 지금 다른 데 잔액이라는 게 그렇게 뭐, 우리가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이고 뭐 해가지고 계획이라는 게 또 변수도 많은데. 예절학교,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 인원이라는 게 우리가 정원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뭐 기간제라든, 마찬가지고. 사업이라는 것도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매년 하는 사항인데 여기만 지금 계속 6400, 9900, 3700 이렇게 잔액이 남고 있어요. 공단 쪽에 이야기를 해가 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제 금액에 좀 맞춰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부장급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익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대였나,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게 우리 학교에 방과후 관련해가 우리가 교육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위원

학교별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뭐 사업을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매년 잔액이 반납하는 데도 있었고 50%도 집행을 안 해가지고 반납하는 경우, 모든 학교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는 거보다 그러면 더 요구하는 학교를 더 주고, 어쨌든 남는 거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 이번에는 좀 신청을 받으실 때 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챙기셔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있는, 학교가 또 많은 아이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도 그렇게 좀 조율을 좀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420페이지 장학기금 수입결산, 433페이지 장학기금 지출결산, 452페이지 장학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760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761페이지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협력사업 보시면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이 거의 절반인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축소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던 게 빠져서 이렇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자료 찾음)

김대준위원

거의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2분의 1로 줄은 것 같은데.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준위원

아, 예.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준위원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사업이 빠졌거나, 맞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준위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세입결산,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1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이게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인데 지금 예산 전용을 하셨어요? 5월 21일 자, 퇴직 예정돼 있은 거 아니에요?
정임

조정임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드리 전에 제가 오늘 자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결산에 대해가지고 아직 숙지가 좀 잘 안 된 상태라서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

조혜원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미진

김미진도서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장 김미진입니다. 여기 무기계약직 공무직, 기장도서관에, 이제 이직을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요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갑작스럽게 퇴직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예정돼 있는. (
미진

김미진도서관정책팀장

-이직을 하면, 예.) 정년 아니고? (
-예.) 5월달이면, 이거 갑작스러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다음 384페이지·385페이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768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위원장님.

조혜원위원장

어, 죄송해요. 못 봤….

구혜진위원

아닙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예,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발령을 받으시고 과장님이 오늘 저희 이 심의에 들어오시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7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16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산회 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