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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윤정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6-09-02

양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부터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상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지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맞춰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결산주체를 ‘이사장’에서 공단으로, 결산서 제출 방법을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에서 ‘법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맞춰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 최웅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2026년 10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위탁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하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노동법률 상담 및 노사관계 컨설팅,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노동자 교육 및 각종 노동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낙성대동 덕진경로당 3층에 위치해 있고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총 3명이며 재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난 8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심의 결과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재위탁기간 중 연도별 소요에산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S밸리 기업 공공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관악S밸리 기업 공공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기 보고안은 지난 7월 31일 우리 구와 관악중소벤처진흥원, 관악S밸리 기업 9개사 간 체결된 관악S밸리 기업 공공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사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업무협약은 공공분야의 기술 실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악S밸리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혁신기술 및 제품의 공공분야 실증 추진 및 성과 공유, 공공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는 창업기업 혁신기술의 공공분야 실증을 지원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관악S밸리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S밸리 기업 공공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S밸리 기업 공공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1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써 동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규약에 대한 관악구의회에 보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분야 우수사례 교류를 통해 정책역략을 가오하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이하여 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규약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이며, 규약 제3조 협의회의 구성은 서울 15개, 경기 10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여 2026년 현재 총 4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약 제4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을 두며 규약 제5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규약 제6조 회의 및 의결은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규약 제11조는 분과위원회 설치로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사회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협동조합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규약 제15조는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침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69부터 17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안녕하세요?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지후 위원입니다. 이 규약보고안 조례가 이번에 처음 나온 조례인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조례는 아니고요 규약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그런 사항을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양지후위원

그게 처음인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지후위원

이게 14년도에 이미 보류안이 가결되었던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2013년에 설립돼서 저희가 2014년에 처음 가입하려고 그때도 보고안을 한 번 제출했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설립된 지 1년도 안 됐고 활동도 좀 미미하고 그런 성과들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입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상임위 통해서 보류가 됐었고요. 지금은 설립된 지 10년도 넘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해서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고 전국 지자체에서 49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지후위원

174조제1항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여기는 협의회 규약에 따라서 규약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한 귀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 귀속력을 갖는 건 아니고요, 협의회에서 규약이 여기 보시면 협의회 규약에 기능, 사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발전 계획 그다음에 같이 협력하고 조사, 연구, 분석을 하겠다는 그런 협의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귀속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세칙 제3조에 보면 “환경공무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여기 협의회를 가입하게 되면 연간 협의회비가 1,000만원 가입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 납부하면 회장단을 구성하게 되고요 - 지금도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 회장단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49개 지자체가 전부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고요, 사무국이 소수로 한 3명~4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견 공무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런데 그 분담금에 대해서 상한선이 정해져 나온 게 없더라고요. 상한선은 정해진 게 따로 있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분담금을 협의회 운영 규정에서 참여 지자체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연간 1,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저희가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협의회가 14년도에 보류안이 가결되고 그 이후로 쭉 가입하지 않았었는데 협의회 가입 후 지방정부 간에 이룩한 주요 성과가 있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협의회에서 명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계속 운영하면서 해외 우수사례도 견학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협의회 내에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런 게 정책을 개발하고 연대하고 하는데 그런 사업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결국에 구속력도 강하지 않고 연 1,000만원이라는 분담금을 내고 정확하게 저희가 이거에 가입해야 한다는 걸 여전히 14년도와 비슷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정아입니다.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악구는 범죄에 취약한 소규모 소상공인이 대다수로 소상공인의 범죄 예방 지원근거와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상공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제6조 제1항 중 ‘지원를’을 ‘지원을’로 개정하고, 제6조의3에서는 소상공인의 범죄 예방 지원 및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정아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추계를 해봤습니까?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추계는 아직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이건 근거 일단은 근거 마련 위주였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때 사업실시 할 때 예산 반영해서 규모나 이런 건 정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도 그렇지만 현재 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하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보고 하는 게, 이 개정안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보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물품이나 시설 지원할 때 단가 예정 추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단가 예정에 의해서 규정 범위를 어떤 1인가구를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선별해서 그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규정만 가지고 따지면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도 발의가 됐지만, 개정이 되지만 이 외에 규약 같은 거, 규정 같은 걸 좀 더 명확히 해서 누구도 이 제도 시행되는 데 불만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예산반영하고 그리고 계획 세울 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9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정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최초 발행된 관악사랑상품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미사용 잔액은 환급이 제한되나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미사용 잔액 중 이용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자동환급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여 조례 개정 권고안을 전 자치구에 배포하고 조례개정 협조 요청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관악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동환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악사랑상품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할인 보전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4조의 2 제2항에서는 관악사랑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의 3은 관악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어색한 표현을 정비하고 상품권이라는 표현은 ‘관악사랑상품권’으로, ‘할인액’은 ‘할인 보전금’으로 정비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높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조례 시행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환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과 할인 보전금에 대해서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정아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상품권이 운영과정에서 결국은 세외수입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잖아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런 이익을 포기하면 본인들이 제도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아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민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금희위원

그렇죠. 주민들도 그렇고 구에서는 세외수입이 생기는 건데 미사용해서, 그걸 기한 내에 사용하도록 알림이나 이런 걸 해주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그게 결국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이 되는데 이걸 기존 법을 벗어나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구민에게 자동환급을 시키는 내용이 법에 안 맞다

김금희위원

그렇죠. 이게 결국은 기존 규정에는 구에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걸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시효가 지났는데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그냥 본인들한테 다시 환급한다?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 상품이 이만큼 저기 됐으니까 사용해라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아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5년 시효가 있는데요 한 달 전부터 계속 문자 발송해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요.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 벌써 이거는 5년 귀속을 안 시키고요 세외수입으로, 다 사용하도록 기한을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관악사랑상품권이나 타 시·도의 상품권들도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다른 타 시·구처럼 시효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시지 않았나요?

박용규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개정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세입조치 귀속 부분이 본인이 산 금액에 대해서 세입조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금을 운용해서 거기에 대해 여러 사람이 자금을 샀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권이나 본인이 투자한 전체 금액 이자를 본인부담금으로 환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귀속시킨다는 거는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만 귀속시키고 본인이 산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련 법에 의해서 5년이 지나면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서울시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활성화 조항을 하나 더 넣자 해서 개정안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현 조례에 이용활성화 추진 조항이 있습니다. 굳이 서울시가 또 조항을 하나 넣는지는 서울시의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이 질의 주신 사항은 이자,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는 당연히 저희들이 세입조치 하는 거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겁니다. 그 본인부담금은 절대 저희가 가져오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구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사용을 촉진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걸로 오히려 조례가 개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도 활성화 조례가 명기돼 있고 만기, 한두 달 전부터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활성화 해 달라고, 만기가 된다고.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올릴 때 아까 말씀하셨던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상법 규정에 돼 있는데 구민들한테 그걸 다시 반환해 주는 게 옳은 거냐 하는 법률 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 제한이 없다고 회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식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선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2027년 스마트빌리지 보금 및 확산사업 공모선정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7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심사 결과 우리 구가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최종 선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7년 관내 경로당 20개소에 비대면 화상 플랫폼을 확대 구축하여 물리적 설치가 가능한 78개 전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인프라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 경로당 비대면 화상 플랫폼 확대 및 전용 스튜디오 구축, 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한 건강측정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확립, 상시 인지 건강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치매안심체계 조성, 상시형 디지털 사이니지 추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관내 경로당에 고품질 여가·교육 콘텐츠를 동시 송출하여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 맞춤형 비대면 전문 건강상담 등 상시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필수인 사업으로 2026년 12월 구비 매칭 예산 편성하여 2027년 3월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3억5,000만원, 지방비 1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선정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선정 보고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사·조원·미성동 양윤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경로당 스마트사업을 하는 게 건강 관련돼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S밸리 골든월넛에서 뇌 과학을 해서 치매예방 하는 거는 연계 돼 있는 걸로 제가 찾아는 봤거든요. 근데 그 외에 뇌지컬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S밸리 하고 협약을 맺은 업체들이 제공하는 치매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관악S밸리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홍보하는 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앞쪽에서 협력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가 좀 궁금합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관악S밸리 업체와 연계성을 따로 갖고 가지는 않고요.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을 일반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자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윤정위원

S밸리 쪽 보면 아까 얘기한 골든월넛도 있고 노이랩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이 치매에방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관내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는 데 이용하실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정위원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양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웅주 의원님이 13명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21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최웅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주의원

삼성동·대학동을 지역구로 두고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최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께서 찬성서명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그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구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지원 대상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훈련과 창업·취업 지원 등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기준과 절차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악구가 AI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최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우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웅주 의원님과 사업 소관 부서장인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주 의원님,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최웅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웅주의원

최웅주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의 다양한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중복지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기보다는 개별 지원기준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웅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웅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촤웅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중 충분한 합의가 있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최웅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