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혜정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김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돌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최인호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노광자 의원, 김수미 세무사, 류현선 세무사, 허기회 (전)시의원, 권오식 (전)구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들의 심사는 복지돌봄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돌봄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돌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복지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돌봄국장 이유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성원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5,770억826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705억4,905만7,741원, 실제수납액은 5,698억4,875만9,481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4,434만5,390원으로 이 중 정리보류액은 5,595만2,870원입니다. 4쪽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5,595만2,870원으로, 사유는 소멸시효완성입니다. 5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6억4,434만5,390원에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이 3억7,973만850원, 행방불명이 6,851만6,120원, 납세태만이 1억9,609만8,420원입니다. 6쪽 세입금 환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 예산현액은 7,114억5,590만1,080원이며, 지출액은 6,711억1,174만3,007원, 다음연도 이월액 188억4,087만8,000원, 보조금 반납금 62억9,209만3,860원, 집행잔액 152억1,118만6,213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1억8,981만4,391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99억6,745만2,990원, 낙찰차액 557만6,800원, 지출잔액 30억4,834만2,032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등 총 9건 9,912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9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복지향상 등 총 23건 7억6,734만3,000원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1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총 3건 3억1,426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 기금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자활기금 등 총 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0억1,137만5,591원이고, 당해 조성액은 2억1,360만8,007원, 사용액은 2억5,597만5,246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9억6,900만8,352원입니다. 15쪽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억2,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494만8,880원이 발생, 1억494만8,88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원입니다. 16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9개, 지표수 23개이며, 초과달성 2개, 달성 19개, 미달성 2개입니다. 올해 결산액은 6,711억1,174만3,007원입니다. 1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옛날 이름으로 관악문화복지타운, 지금 현재는 관악더행복마루 건립 등 총 2건으로 총 사업비는 573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총 16건 158억3,231만15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9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관악더행복마루 건립 등 총 4건 15억301만5,8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성평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등 총 22개 사업에 사업비 66억7,754만9,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6,377억7,513만4,870원을 수령하여 6,148억3,273만789원을 집행하고, 149억3,130만5,05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억1,109만9,031원입니다. 23쪽 특별회계는 수령액 10억8,417만1,000원 중 9억7,206만8,3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210만2,650원입니다. 24쪽과 25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 54억3,235만9,730원 중 집행액은 39억436만2,530원, 이월액은 11억5,929만550원, 집행잔액은 3억6,870만6,650원입니다. 26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338억7,192만2,510원을 수령하여 165억4,723만2,110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금액은 175만8,040원입니다. 27쪽 특별회계 반납명세서입니다. 총 9억8,320만원을 수령하여 5,142만80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복지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돌봄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직제상 복지정책과 순서이나 장애인복지과의 행사 관계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대상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장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복위원

이진복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7,390만원으로 16.3% 정도 되고 이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추경(추가경정예산)에 감추경으로 예산을 감해서 다른 예산에 증액 추경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시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7,390만원이 남았는데 보통 장애인분들이 참여하다가 중도퇴사에 따른 퇴직금 및 임금 불용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감추경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어서 사업 종료 후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진복위원

실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추경하기 이전 시점에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한 16.3% 정도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추경 시점 이전에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발생할 것을 예측하셨다면 이거를 감추경에 반영해서 이걸 감추경을 하고 다른 사업을 증액 추경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확정 후에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7,390만원은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추경으로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혜정위원

사실은 저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서 또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 그러니까 세출결산을 보면 장애인 주택 집수리 달성률이 50%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김혜정위원

120쪽입니다. 세출결산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혜정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많고 또 소득수준이 사실은 상당히 불균형하고, 제가 정확한 산출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지마는 의외로 장애인 가족들이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목표액에 장애인 주거 집수리 달성률이 50%여서 혹시 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좀 여쭤봅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했는데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성과목표 예산을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1,000만원으로 잡힌 바람에 50% 절감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성과목표를 수정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하고 그대로 놔두는 바람에 성과율이 50% 됐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혜정위원

당초 목표를 20가구에서 10가구로 수정을 하셨잖아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혜정위원

그 수정한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일까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성과지표를 20가구에서 10가구로 수정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수정 못해갖고 그대로 반영되는 바람에 성과목표는 20가구고 달성은 10가구 그러다 보니까 달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관내 장애인 집이 늘 풍족하지 않을 거고 집수리에 대한 수요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초 목표를 20가구에서 50% 감소하는 거는 분명히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당장 팀장님께서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렵다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1인가구 장애인 인공지능 반려로봇 지원 사업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525만원이 넘어왔고 그리고 지출액은 한 4,42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또 변경을 전년도 이월액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로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본예산을 과다 추계한 것이 아닌지, 본예산을 4,176만원 본예산 추계를 하셨는데 그거를 절반 정도로 추계하시고 그다음에 변경을 그럼 안 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을 이 부분 추계하실 때 어떤 근거로 추계하셨는지, 어떤 부분에서 과다 추계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1인가구 장애인 로봇 사업은요 애초에 2,752만원은 작년도에 사고이월돼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반영이 됐는데 기존에 본예산이 4,100만원이다 보니까 합치면 아마도 6,9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사업하는 예산이 원래 잡은 게 4,100만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2,500만원 또는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센터 그걸로 예산변경을 한 겁니다.

이진복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을 2,500만원이나 뭐 하여튼 반 정도로 본예산을 추계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럼 변경을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전년도 이월액에다 본예산을 합쳐서 이것이 말하자면 예산 과다가 되니까 그거를 변경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당초 본예산을 좀 축소해서 편성했으면 됐을 텐데.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고이월을 한 게 저희 예산편성은 보통 9월, 10월 정도에 하는데 사고이월된 금액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진복위원

언제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아마 11월 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있는 거에다 사고이월금도 플러스 돼서 6,900이 된 겁니다.

이진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이 4,232만9,000원인데 명시이월 액수가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78%, 80% 정도를 명시이월 시킨다는 말씀이신데 이 정도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한 게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내년에 사업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숫자가 워낙 명시이월된 액수가 80% 정도에 이르다 보니 차라리 그러면 올해 이거 예산을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예산이 4,232만9,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3,300만원은 명시이월비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이게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3,300만원이. 이 사업내용이 뭔가 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연도에 못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구축됐고요, 나머지는 시스템이라든가 주차위반 관리 시스템으로 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사용했었습니다.

이진복위원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금 이 78% 가지고. 명시이월을 추계하실 때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3,300만원을 명시이월하겠다고 추계하셨던 거 아닙니까?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킨 게 없고요, 다 썼기 때문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 썼으니까 명시이월비 없습니다, 올해는.

이진복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300만원 하셨잖아요, 명시이월을. 없다는 게 무슨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 이게 명시이월비가 내려온 게 2025년 9월 30일에 내려왔고요. 저희가 올해

이진복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지금 그거 하는 거 맞지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이진복위원

전년도에 이월액이 없는데.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4,232만9,000원으로.

이진복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아닌데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아, 맞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진복위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진복위원

제가 보는 데는 전년도 이월액이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본예산에 4,232만9,000원이 편성돼 있고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인지 이진복 위원님이 설명을

이진복위원

171쪽이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172쪽이요?

이진복위원

아니, 171쪽이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171쪽이면 저희 과가 아닌데.

백성원위원장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인데.

이진복위원

제가 보는 책자가 아마 좀 다른 것 같아요.

백성원위원장

131쪽이라고 하십니다.

이진복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요.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한번 보충해 보세요.

김혜정위원

관련한 사항이라서 제가 좀, 위원님.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총 예산의 78%인 3,300만원이 이월됐잖아요. 제가 사유를 보니까 과거에 전산사고에 의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혜정위원

맞고. 그렇다라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진복 위원님과 같은 질의입니다. 이게 2025년도에 시스템이 우리 관악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중앙에 서버의 화재사고로 인해서 78%인 3,300만원을 우리가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사유는 알았고요. 그러면 2026년도에 그거는 그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 정리를 하신 거죠?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혜정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작년에 전산사고가 국가적으로 있어서 이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전용을 한 게 장애인단체연합회 복지사업 운영 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를 3,300만원 전용했죠?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다음에 또 공공운영비, 시설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여러 예산을 전용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 복지사업 운영 공간 조성에 투입됐어요. 그럼 이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세부사업하고 통계목에서 반복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관악구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원래는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8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관악구 단체연합회가 11개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단체별로 하는 일도 있고 교육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도저히 장애인복지관 8층에 사무실로는 운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봉천역 명지빌딩에 5, 6, 7층까지 3개층을 임차하다 보니까 임차보증금 2억4,000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구입을 하고 복지공간을 조성하고 그런 데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 단계에서 운영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산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산정하지 못한 이유가?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못한 이유는 이게 아마도 그 당시에 중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여기저기 전용하고 변경하고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노광자위원

향후에 이렇게 유사한 사업에서 사업규모하고 예산을 면밀히, 꼼꼼히 따져서 반복적으로 예산전용이 없기를 또 사업의 정확성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여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11개 단체를 맡으셔서 할 일이 많은데 노광자 위원님 의견대로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의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 복지정책과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202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돌봄과가 신설되어 기존 복지정책과의 사무가 일부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복지정책과장과 통합돌봄과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과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경주입니다.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안녕하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은희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복지정책과나 통합돌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있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예.

김혜정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혹시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서 보조적으로 답변을 하기 위해 생활복지과장님이 오신 거죠?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아닌 거죠?

백성원위원장

아니, 통합이 돼가지고.

김혜정위원

같이?

백성원위원장

예.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돼서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일부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일부 업무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해했습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생복(생활복지과)은 다음 순서입니다.

백성원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이진복 위원입니다.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이 부분을 보면 지출액이 78억2,500만원 정도 되고 전년도 이월액이 75억9,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보니 대략 한 96.3% 정도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지출액분에 전년도 이월액이요.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만 가지고도 대략 한 지출액에 한 96.3%를 커버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본예산을 11억9,500만원 편성해서 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이 9억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을 과다 추계해서 과다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은 최근 “관악더행복마루”라고 명칭변경이 됐고요. 주요 사업내용을 먼저 보시면 관악문화복지타운은 일단은 총 사업비는 224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도에 쓴 금액이 이게 연도별로 2020년도부터 저희가 토지매입부터 작년 2025년도에 7억2,600만원을 썼고 집행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월액은 다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진복위원

아니요,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지출액이 한마디로 2025년에 78억원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이 75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커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넘어왔던 돈이 올해 발생할 비용을 거의 다 96% 정도를 커버하는데 왜 올해 2025년 본예산에 11억원을 편성해서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9억원이 남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본예산을 과다 추계해서 과다 편성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관악문화복지타운은 건립비가 이게 기금, 특교세(특별교부세), 특교금(특별교부금), 시비, 구비 다 포함하여 연차별로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거기에 따른, 작년도에 저희가 준공했고 개관식 하고 이전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예산반영이 좀 본예산에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준공에 따라서 개관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예산이 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9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고 이게 매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준공 나기까지 SOC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체육관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변경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올해 특히 예산 수립을 많이 한 거는 이전에 따른 그런 명목으로 지출하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복위원

사고이월이 5,564만원이고 예산현액은 87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게 거의 끝날 거라는 거를 알았다는 말씀이시죠? 예산현액 대비.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예,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래서 2026년이면 이게 5,564만원만 2026년에 끝나면 이게 건립되겠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던 거죠?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이 사고이월비 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에 따른 개관식 하고 12월 초에 강감찬종합복지관이 이전하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1층 경로식당에 환기에 따른 소음민원하고 온수 용량이 부족해서 시설보강비를 책정하느라고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마감을 다 한 상황입니다.

이진복위원

본예산에 11억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잔액이 9억원 정도가 남았으면 제 생각에는 꽤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감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했습니까 아니면 감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이 되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면 올해 예산 수립이나 할 때

이진복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이 된 거죠.

이진복위원

아니 이거를 감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 할 정도로 이렇게 쓸 수 있었다면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연도 내 준공하고 이전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중간에 감추경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사례를 다 보완하셔서 우리 이진복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예산 특교나 기금이나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들

백성원위원장

예, 세부적인 사항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세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세요? 두 분 과장님. 저는 두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책자)이겁니다. 거기 164쪽 하단에 보시면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김혜정위원

164쪽 자료를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은 24억578만원이고 그 중에서 약 17억7,582만원을 지출해서 약 6억3,000여만 원이 남았고요, 중식비 지원도 2억9,200만원 중 1억6,17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을 합하면 약 7억6,000만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인건비를 전년보다 3억3,000만원을 이미 증액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중식비도 165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는데 실제 평균 배치인원과 월별 집행잔액이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까 좀 궁금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전환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지방부담금을 저희 지방소비세로 중앙정부에서 재원 규모를 보완해서 저희한테 보전금을 주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봉급, 교통비, 피복비로 해서 인건비를 운용하고 있고 이거는 구비로, 재원받은 그 규모에 따라서 구비로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예상 인원을 많이 – 165명 –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진짜 예상 소요인원을 파악 못해서 현재 월평균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120명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계급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남아있는 잔액이 생겼고 인건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중식비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 구비 매칭으로 5 대 5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것도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잡다 보니까 나중에 확정내시, 서울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이 줄어들어서 감간주를 미반영해서, 금액이 줄어든 수령액을 미반영해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혜정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국·시비와 우리 구와 매칭했을 때 구가 예산을 조금 파기 쉽지는 않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때그때 정산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제대로 하지만 우리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사실 실제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사용들이 있는 거라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올해 그걸 또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두번째,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요. 아니,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37쪽에 어르신 소규모 여가시설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거기 보시면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죠? 본예산을 5억1,200만원 편성해서 전액 다 명시이월이 돼서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연말에, 연말에 사업비를 지급한 사항이고요. 이게 봉천종합복지관에 어르신 소규모 여가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받은 사항인데요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10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개최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건 아니겠네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은 다 받지요.

이진복위원

아니, 연말에 그런데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연말에.

이진복위원

아, 연말에 받은 겁니까?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말에 합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훈회관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예산을 전용해서 보훈회관 운영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게 액수가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496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50만원을 받아서 그거를 거의 다 남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좀, 그럼 왜 받은 거죠?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은 예를 들어서 예우수당이라든지 단체에 뭐 순례비라든지 이런 행사비조로 편성되는 거고요. 보훈회관 운영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청사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그 출연금, 그리고 저희가 시설비를 잡아놓는데 시설비 쪽으로 잡아놓은 그 금액에서 이거는 사업별로 나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니었는데 시설비 명목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것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진복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거를 다 남겼잖아요. 그러면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출연금 정산하고 다른 또 12월에 공공운영비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이진복위원

아.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12월 연말에 또 어떤 금액이 산출될지 몰라서 그 부분은 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그런 명목입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과장님, 결산승인 심의자료, 보시면 36쪽 상단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사전에 그 사유를 소통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와서 국·시비, 구 매칭 비용 중에 옛날에는 시나 중앙이 일괄로 한번에 내려보내거나 두 번에 내려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운용을 하는데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사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시에서 월단위로 끊어서 내려주다 보니 우리도 거기에서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됐다. 다만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가을쯤에 나름대로 잘 해서 집행잔액이 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2026년도에는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방정부가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에서 구비가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중앙이나 광역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서 잘 해달라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니 좀 해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이걸 제가 예산과장님께 여쭤보려다가 뵌 김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보니까 이 사업비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5개소 종합복지관의 사업비고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기능보강한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였는데 저희도 좀, 위원님 말씀대로 시나, 저희는 보통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감간주가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수령액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9월이나 10월에 신청할 때는 그거를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사후에 12월이 되면 결정을 본인들도 예산결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의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합돌봄과와 복지정책과가 1월 1일부터 분리됐는데 아직 복지정책과 일이 많네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와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빨리빨리 위원님들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들 나와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세입결산 관련해서입니다. 세입결산에서 2025년도 생활복지과 세입결산은 미납금이 0원일 정도로 정말 최우수, 어떻게 울트라급으로 하셨더라고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에 비해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생활복지과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과를 보니 특별회계 미수납금에서 1억4,000여만 원이고요 그게 주로 납세태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납세태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산상황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된 사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납세태만 비율이 높고 또 우리 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 해가지고 구비는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의료급여 납세태만이라든지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대부분 감옥에 가 있거나 상해요인 건으로 해가지고요, 상해요인 구상금 청구 건이에요.

김혜정위원

구상금도 있는 거고,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그것이 주로예요. 그게 주 사항이고요.

김혜정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분할해서라도 납부를 하게끔 유도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료급여 상해요인 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 해가지고 시효가 만료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라 민법에 의해서 10년간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

김혜정위원

10년까지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그 금액이 굉장히 10년 가까이 누적돼 있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좀 금액이 커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미수납금의 주요가 행방불명도 있고, 다른 사안도 있고, 그렇죠?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예, 교도소 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김혜정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납세태만,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상황인 거고,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납세태만이라고 돼 있는 숫자 중에서 많은 숫자가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아, 그렇군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상해요인 건은 보통 의료급여라든지 질병에 의해서 의료급여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폭력이라든지 음주로 해서 사고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가해자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본인 과실의 큰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의료급여가 발생된 사항들 건입니다.

김혜정위원

시효가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보통 5년인 거잖아요. 이거는 10년인데 시간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납세태만이나 이런 건들이 다시 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가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해요. 보통인 건지?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다른 구도 비슷, 제가 다 타 구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타 구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미수납 건을 갖다가 우리가 징수를 강제로 징수하려면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야 해서

김혜정위원

아, 소송을.
나라 자체로 보면 사실은 이게 반드시 중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뭔가 에너지를 쓰기에는 또 우리 구의 예산으로 남기에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예, 쉽지가 않습니다.

김혜정위원

쉽지가 않군요. 그럼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주거복지 부분에서, 세출예산에서요. 예산액이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이진복위원

84쪽. 84쪽 가운데쯤에 있는데 주거복지에 예산액이 5,308만원인데 지출액이 반도 안 되고 2,580만원인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이게 지출잔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했는지?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과다 편성한 건 아니고요, 이 디딤돌주택 운영 예산입니다, 주거복지로 돼 있는 게요. 그런데 편성했을 당시에는 15호를 관리하고 있다가 3호를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초기에. 왜냐하면 주거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입주시킬 수 없는 그런 주거상태여서 3호를 반납함으로 해서 운영비 부분이 불가피하게 남은 사항입니다.

이진복위원

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니죠. 3호를 반납했고요. 금액상으로요?

이진복위원

예, 지출잔액이 2,727만4,340원이잖아요. 예산액은 5,308만원이고요.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인데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 싶어서. 그거는 어떻게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은 3호를 초기에 반납하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이 많이 남아서 결국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진복위원

지출잔액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이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 제가 8월에 부서하고 먼저 만나서 이런저런 소통을 했습니다. 했고, 사유는 분명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매입한 주거를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반납하고 그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그 예산을 다시 주거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2호, 3호를 지금 반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당해연도에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아주 못하게 되는 건가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그 해 연도에는 3호를 반납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니까 3호가 부족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호를 올 초에 봉천권역에다 추가로 확보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14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제연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복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168쪽 맨 윗단에 경로당 양곡 지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경로당 양곡 지원에서 전용으로 83만원을 빼고 또 변경으로 287만9,000원을 빼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에다 증액을 시켜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려면 다같이 전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같이 변경으로 한번에, 그러니까 287만9,000원과 83만원을 합쳐서 전용으로 한번에 하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는 전용으로 하고 하나는 변경으로 했는지?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목 구조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는 국·시·구비 매칭비인데요 양곡비하고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명목이 양곡비, 냉난방비로 해서 지원됐었습니다, 경로당에. 그런데 2024년 11월에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양곡비라든가 냉난방비가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경로당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곡비하고 냉난방비가 같은 통계목이나 편성목으로 같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거를 사용해서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양곡하고 냉난방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곡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게 200번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00번이면 이게 전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변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성목하고 통계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 방법을 쓴 겁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밑에 단에 무더위쉼터 운영에서도 예산현액이 1억5,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9,400만원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금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사업진행이 예상보다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24년, 2025년, 2026년도 보면 폭염에 대해서 굉장히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폭염 해가지고 폭염주의보가 33°C잖아요. 그런데 요근래 보면 37°C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체감할 때는 그게 굉장히 뭔가 날씨가 계속 지속적인 걸로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초에는 저희가 시에서 신청할 때는 한 1억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까지 넘어갈까 날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폭염 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또 날씨가 선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중간에 서울시에 1억원 외 추가로 더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저희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그거를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또 시원하고 그래서 그 기간이, 그래서 그 돈이 절약된 것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은 작년에 다 반납하신 거죠?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이 돈은 반납을 해야 되지요.

이진복위원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도 여기 예산현액으로 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은 2,300만원이고 지출잔액이 900만원 정도 좀 많이 남은 거 같아서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도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하는데 노인교실이 실질적으로 보면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자발적으로 생긴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노인교실이 한 18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게 없어지기도 하면서 그게 12개 정도 실질적으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깎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또 생기기도 하고 중간에 하지 않는 곳이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성당이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예산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이진복위원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한 30%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 중에서 181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비인데요 이게 시설비가 107억9,632만원, 감리비가 11억원에 달하는 명시이월이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뒷장을 보면 사고이월이 시설비에서 7,107만원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중앙투자심사 재의뢰로 해서 행정절차에 따른 2026년 1월 착공을 제시하였는데 그게 중앙투자심사 재의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당초 사업 일정 수립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건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예산의 확보가 일부 되면 다음에는 또 어떤 식으로 확보할까 그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예산은 총괄로 한 34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립사업이 1차적으로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변경사항은 처음에는 건립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4층까지 했다가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더 투입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물량이 인원수, 요양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30명이었다가 73명으로 해서 국·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으면서 그거를 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짜여진 건데 원래 설계 같은 경우는 최초에 기본설계 안으로 해서 설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저희가 설계 처음에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계획기간이 있었습니다, 설계가. 그런데 그 설계에서 실제 최초 안보다 금액이 초과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국비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그 금액대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기도 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다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차후에 다시 반납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절차를 거쳤고, 그래서 그 일자가 원래는 준공시점이 2027년도 7월이었지만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 해당 사업은 우리 관악구 노인복지의 핵심 인프라잖아요.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재의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재의뢰 사유는 사업비 증가입니다. 기본설계에서 다시 재설계를 했을 때 그게 금액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사업비 초과.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 추진일정하고 또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해서 이게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착공 시작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행위까지 해서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다시 투입된 걸로 시작하고요.

노광자위원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69쪽 보면요 기초연금 지급에서 이게 처음에 예산을 추계할 때 인원 대상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됐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집행사유 미발생된 원인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있을까요?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은 매칭사업이잖아요. 최초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8월쯤에 가내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확보하고 계획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물론 매칭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매칭할 때는 인구수라든가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증가율이라든가. 그런데 이 기초연금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해마다 다르게 남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또 예산 저희 증가액이 110억원 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올해는 한 22억원 정도가 예산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만약에 예산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거나 이게 세 번에 의해서 확정내시가 되고 변경내시가 되고 그렇지만 저희도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예상치를 추정하지만 한 몇 년 전인가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 좀 부족한,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단위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22억원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제안과 정책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성평등가족과장 김종진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성평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이진복 위원입니다. 207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고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도 여러 가지 사업이 아마 같이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여러 해 동안 진행이 된 사업인 것 같은데 계속 이월로 안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걸로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시설비 예산은 그 해 사용 가능한 만큼 편성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원래 당해연도 준공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좀 지연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월되는 사유가 많고요.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는 난곡동에 있는 예지어린이집 신축하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 설계과정에서 좀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착공이 원래 2025년도 상반기 정도에 착공하려고 했으나 12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대부분 명시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키즈카페 서울시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2025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요 대상이 지금은 예지어린이집 신축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다른 어린이집들을 건립했겠죠.

이진복위원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이면 계속 비이월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복잡하게,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그 사업들 중에 어떤 거는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 또 어떤 거는 사고이월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서는 보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에 어떤 사업이 사고이월 됐고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 됐고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보는 사람이 좀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사업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부사업을

이진복위원

예, 세부사업을 차라리 적시라도 하시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예지어린이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예지어린이집 신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난곡동 예지어린이집이 지금 신축 공사 중인가요?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언제쯤 착공 예정인가요?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착공은 작년 12월에 했고요, 지금 공정이 한 55% 정도 돼서 올해 말에 외장은 되고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백성원위원장

그러면 위탁업체는 언제쯤 선정하나요?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지금 현재 예지어린이집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장

아, 계속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백성원위원장

어디에요, 위치는?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난곡동주민센터에서 주택가 쪽으로 올라가서 맨 끝에 있는 집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제 지역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평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성평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반경애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이진복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그 란에서 90%가 명시이월인데 그거는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하반기에 받아서 다 전체를 할 수 없어서 많은 부분을 올해 다 이월로 했고요. 지금 현재 3월에 다 완료해서 준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도 같은, 비슷한 이유인가요?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고요,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335쪽을 봐주세요, 334쪽하고. 이게 아동복지과 성과지표를 보면 모든 성과지표가 100% 이상 달성됐습니다. 주요사업 성과지표가 사업 추진건수, 참여실적, 처리율 등 양적 수치에 집중돼 있는데 특히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57개 추진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사업을 통해서 해당하는 아동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정책 체감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절대평가로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유니세프 관련돼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매년 추진한 다음에 추진결과를 또 유니세프 쪽에 보고하고 있고, 4년마다 재인증을 저희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 사업 개수도 평가한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죠.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만족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아, 포함돼 있어요?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런데 왜 그게 우리들 서류상으로는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만족도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만 가지고 지표로 삼기에는

노광자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의견수렴 같은 것도 지금 다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사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게 그런 성과가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인, 2년에 한 번씩 시민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해서, 또 얼마큼 추진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도 잘됐다 그런 것도 표기를 해줘야지 알지 않겠어요?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돌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돌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