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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혜정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6-09-04

김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청년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청년문화국은 청년문화도시 및 쾌적한 청정삶터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반영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청년문화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04억6,60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2억7,11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7억6,963만원입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납세태만 등 미수납액 5억148만원이며, 착오부과 등으로 1,764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06억590만원으로 이 중 1,179억2,188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3억7,714만원이며, 보조금 3억2,041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9억8,646만원입니다.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악e스포츠대회 시상금 지급 예산 1,000만원, 청소행정과에서 대형폐기물 결제 시스템 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와 환경공무관 연가보상비 1억5,126만원을 포함한 총 4건에 1억6,126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8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악구체육회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 위탁비 확보를 위하여 1,500만원을,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구민 중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입학준비금 확보를 위하여 120만원을, 청소행정과에서 환경공무관의 단체보장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복지예산 확보를 위하여 200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억3,955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6억6,400만원이며,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12억7,597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336억8,151만원이며,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4,069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9억3,786만원입니다. 이어서 10쪽 채권 현황으로,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당해연도 발생액이 6,674만원이고, 소멸액은 6,771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8,812만원입니다. 11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청년문화국은 총 17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은 4개, 달성 13개 지표이며, 결산액은 1,179억2,188만원입니다. 이어서 12쪽 명시이월입니다.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비 4,2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악산근린공원(원신지구) 테니스장 조성 시설비 21억원, 신림체육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10억원을, 청소행정과에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관련 2개 사업 6억5,802만원,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비 15억1,300만원을, 녹색환경과에서 관악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950만원을 포함한 총 8건 53억6,25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사고이월 현황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종교단체 구정참여 행사 운영비로 1,46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성인지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청년문화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으로 총 6억5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부터 19쪽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보조금 반납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청년문화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대상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청년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연경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복 위원입니다. 저는 26쪽 제7회 관악청년축제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현액이 6,700만7,000원인데 지출액도 6,700만7,000원으로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렇게, 물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약간씩은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7,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7,000원 단위까지 맞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말하자면 속된 말로 얘기해서 예산이 남으면 그냥 다 가져가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7,000원까지 맞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관악 청년예술인 거리공연 운영에 보면 거기에는 예산현액은 2,708만원인데 지출액은 2,653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55만원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씩 남는 게 사실 정상적인 것 같고, 해서 이 7,000원까지도 맞는 것은 편성된 예산을 말하자면 조금 남았을 때도 그냥 다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홍보물 제작 같은 거는 일부 행사비가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같은 비용에도 쓰고 해서 다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런데 그게 천원 단위까지 다 일치했다는 말씀이시죠? 예산하고 천원 단위까지 다 일치하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뭐 100원, 1,000원, 1만원도 안 남게 딱 맞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작년에 별빛내린천에서 축제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오셨었고 준비를 하려다 보니 한정된 예산은 다 소진한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6,700만7,000원인데 나간 돈이 딱 7,000원까지 맞아 들어간 게....

백성원위원장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6,700 얼마다 하는데 그보다 더 넘길 수도 있는데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10원 단위까지 아마 사용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진복위원

그런가요?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진복위원

관악청년네트워크 운영도 딱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다 맞게 된 거죠?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예.

이진복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민선7기에서 8기에 청년문화국으로 직제개편하고 또 청년친화도시 지정까지 받고 청년의 정주성과 문화와 존엄받는 삶을 위해서 계속 달려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확인이 안 돼서. 어쨌든 관악청년청이 청년 명예구청장까지 하면서 저희가 힘있게 나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청년청 예산에 집행잔액이 좀, 1억550여만 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사실은 사전에 부서하고 소통하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좀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예. 작년에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도 남았는데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거든요. 작년에는 청년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육아휴직이랑 퇴직 직원이 좀 발생했는데 그 발생을 하면 채용 시까지 채용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인건비가 미집행된 사항이 주고요, 그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급여 미발생이나 그 외 공공운영경비 절감분, 그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렸던 행사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면 육아휴직과 인력관리의 비용인데 청년청에 기본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별무리는 없었나요?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뭐 대체인력을 써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육아휴직은 누구나 존중받고 당연한 권리니 그렇게 하시고, 업무가 많이, 일이 많은, 역할이 많은 만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2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대체인력도 적정하게 바로바로 휴직 들어가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고맙습니다. 32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예.

김혜정위원

정책사업목표를 정하셨고, 성과지표 진단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자)이겁니다. 32쪽입니다.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예.

김혜정위원

거기에서 스스로 진단을 하시되 일자리에 관련 있는 취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 이게 실제 재취업이나 취업 지속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자체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조금 수정하거나 후속에 대해서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성과지표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자리 매칭비율이나 역량강화, 참여자 만족도를 했었는데 2026년부터는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인원으로 측정 산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제는 우리가 청년문화국이 들어서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었던 게 청년의 일자리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면 이후에는 이게 취업 지속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표나 우리 구만의 그걸 좀 갖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영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기반 조성은 이게 186쪽 우리 결산서 보면 본예산에서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상에서는 5억100만원이 엄청 크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1,8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결산서상 보면 5억100만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1,8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혔는데 5억100만원을 잡았어요, 결산서에 보니까. 186쪽이요, 결산서에.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이게 여기에 국·시비가 다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영미위원

아, 그래서.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예.

김영미위원

아니 저는 그러면 본예산 때도 1,800만원인데 또 4,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어쨌든 본예산보다도 더 잔액을 이월시킨다는 거는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그렇진 않고요. 국비, 시비 다 받아서 5억100만원 맞는 거고요. 간주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청년친화도시가 되면서. 그리고 4,200만원 명시이월된 사항은 전년도에 저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국·시비 예산을 교부받았는데요 그 교부가 하반기에 교부돼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또 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이 좀 없어서 (3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거든요, 올해까지. 올해로 사업을 넘겨서 4,200만원은 올 3월에 집행된 내역입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37쪽, 결산승인 심의자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 하신 청년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49%대 51% 대비해서 정책적 수혜를 받는 부분이 비슷하게 그래도 얼추 나왔습니다. 그런데 37쪽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에 대해서 정책 수혜대상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정책의 수혜 결과가 진짜 성별 균형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여성 중심의 프로그램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참석자를, 참여자를 모을 때에 나름의 성비 균형을 맞추는 노력들을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가 여성이 신청 인원이 많은데요, 위원님 말씀해서 저희가 좀 더 방안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성스런 프로그램 한 거 자체가 사실은 성별 차별이, 젠더 감각이 아니란 거를 알고는 있는데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김혜정위원

맞습니다.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참여하는, 신청하시는 분이 여성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부서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성별 어떤 목적을 갖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성 참여자들이 조금 유인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중심의 프로그램도 한번 시도해 볼 만도 하고 나름대로 있어야 이게 조금 차츰 추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예, 남성 참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지현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5쪽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예산액이 18억7,05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979만원 발생했는데 이 이유가 뭐죠?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무래도 체육시설별로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광자위원

낙찰차액으로. 그러면 제가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별개문제인데 이게 공공체육시설에서 지금 축구장을 새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낙성대 전용

노광자위원

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축구전용구장. 그 시설 이용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구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 체육회에서 축구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다 보고를 받나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지요.

노광자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광자위원

지금 한 민원이 왔는데 불법 유료 레슨을 한다는 민원이 왔어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축구전용구장에서요? 축구랑 관련해서?

노광자위원

예. 그러면 그 축구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일례로 거기서 그런 앱을 또 뿌렸더라고요. 몇 월 몇 일날 몇 명이 수업을 하는데 4명이 지금 비어 있다, 그 인원을 4명 인원이 있으니 접수하실 분 접수하라 그런 거였는데 혹시 그런 거 받은 적 있나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거 들은 거는

노광자위원

민원 받은 적 없어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들은 건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그렇게 홍보를 했다는 걸까요?

노광자위원

아무래도 레슨하신 분이 학생들을 상대로, 중학교면 중학생 그 수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축구클럽이나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노광자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아직, 내가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연락은 안 왔는데 그런 민원을 나는 구청에다 얘기한 줄 알거든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혹시 민원사항 파악되시면 저희 쪽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고 처리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가서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한테 그 장소를 대여해서, 그러니까 대여를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다 차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회 쪽에도 한번 확인은 해볼 텐데 위원님께서 파악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노광자위원

저도 체육회 쪽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담당 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53쪽 보면 종교단체 구정 참여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계획됐는데요. 이게 종교가 많은데 지원할 데 일부 편향된 지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면 전통사찰 약수사 보수정비 4억원이나 편성됐는데요 이게 민간인 시설인데 민간인 시설을 세금으로 보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유산청에서요. 그럼 법적근거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문화도시 조성 사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1쪽입니다.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혜정위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문화재단에 혹시 위탁하고 거기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문화도시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꽤 커서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집행잔액 부분은 문화도시센터에 직원 2명 결원이 있었어서 그 인건비가 조금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예산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예산에 집행률을 보면 2024년도가 2억2,847만8,000원에서 집행률이 78.6%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오늘 결산한 사안을 보니까 조금 더 증액을 한 예산이었는데 집행률이 2024년도보다 조금 더 나아져서 85.6%입니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24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을 2025년도에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다고는 제가 듣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 이게 뭐 휴직이나 중도퇴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 쪽으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문화도시센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인건비를 배정한 이유는 필수인력에 대해서 배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력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기존에 계시던 나와 계신 직원들의 강도도 좀 있고 또 사업에 완전히 되는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보완하기가 쉽지는 않죠?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무래도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또 장애 무슨 자격증 이런 자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원에 조금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라면 2025년도에는 그분이 사직하신 이후에 그러면 관련 프로그램을 그분과 같이 듣고 계셨던 장애인분들은 좀 생활체육을 하지 못하셨을까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도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보완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이진복 위원입니다. 아까 김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지출잔액이 9,729만2,510원 이렇게 남았는데 두 분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9,729만원이면 한 명당 대략 한 4,8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연초에 결원됐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잔액이 다 인건비라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가 대부분인 거고, 거기에서 운영경비나 이런 게 절감된 부분이 있었고 또 사업규모도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추진위원회 심의하는 횟수가 줄어서 위원수당도 조금 남은 게 있어서 다 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래요. 어쨌든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꽤 뭐 적어도 상반기에 아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9,729만원의 이 지출잔액 대부분이 2명의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2명이 결원할 거라는 거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여기 발령나서 센터 갔을 때도 센터장님께서 직원 충원에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충원하려고는 하였으나 접수하거나 이런 인원이 없다 보니까 결원이 조금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상반기나 하여튼 연초라든지 혹은 적어도 상반기에 2명이 결원될 거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출잔액이 이 정도 상당수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셨다면 그거를 감추경을 하든 아니면 전용이나 변경 등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그거를 넘겨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후 예산을 감추경 하고요. 그래서 추경 이전에 혹시 이 사실을 아셨다면 이거를 감추경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럼 그 부분은 참고해서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영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4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7억2,828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9,208만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반납됐다는 거는 뭐 신청을 안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못 찾은 건데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한 이후에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는데도 처음에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하다가 귀찮아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중도에 포기자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선정 후에 1개월 이상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11개월 동안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기간이 11개월 잡아서 한 다음에 바로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한 몇 개월 하시고 중간에 뭐 바쁜 일정이 있다거나 또 운동이 귀찮아지거나 이래서 이용을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영미위원

이런 반복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을 그걸 감안해서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매년 국비 내려올 때 그 전년도 집행실적을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는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2025년도에 관악구체육회 회장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위탁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민간이전 비용에 생활체육대회, 구청장배대회, 구연합회회장대회 그리고 전국 시·군·구대회, 사실은 시민 동호회가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에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관악구체육회 내에 운영에서 생긴 갑작스런, 예고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 비용을 만약에 전용해야 된다라면 저는 관악구체육회 운영지원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대부분 그런 예산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니까 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구체육회 쪽에 지원되는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이미 나가서 저희가 그거를 활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 구비 예산서에 있는 항목에서 찾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체육회는 이미 민간으로 넘어가버린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행정이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거는 행정행위일 수 있으니까 거기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혜정위원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 55쪽에서 예비비를 3,464만원을 사용했는데 또 지출잔액도 한 3,718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도 6,639만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한마디로 안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예비비를 쓴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예비비는 궁도장 과녁터 그쪽에 사유지가 일부 점유된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에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결과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서 그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늦어지게 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7월 28일 이 당시에, 지금 보니까 판결을 받은 게 7월 28일인 건가요? 아. 하여튼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나요? 예비비로 지급했어야 됐을 만큼 뭐 예산이 그 당시에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소송 자체가 2023년부터 시작되었고 저희가 사실 패소될 거라고 하고 소송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으로 잡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를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90쪽에 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으뜸 교육 관악을 실현한다.” 여기에 보면 달성률이 175%가 나온 게 있는데 목표가 400, 실적은 700이 돼서 175%가 됐지요. 그런데 이번에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따른 그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분석해야지 예산과 내용 등에 실수가 줄어드는데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 목표를 30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460이에요. 2024년도에, 그런데 실적이 460 나왔는데 목표도 350으로 잡으셨어요, 다음 해에는. 그런데 또 실적이 549가 나왔으면 실적에 맞게 잡으셔야 되는데 2025년도에는 목표를 400밖에 안 잡으셔서 달성 실적이 700 나왔습니다. 이게 일부러 그렇게 목표를 적게 잡으시는, 그러니까 실적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부러 목표를 작게 잡은 건 아니고요 학교에 교육경비 내려주면서 수요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학청(학교 교육청)에 가서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살짝 보수적으로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실적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우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이진복 위원입니다. 청소종사자 안전·복지 관리 부분에 보면 예비비가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도, 지금 예산현액이 49억8,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4억원 정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좀 덜 되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또 예비비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본예산을 과다 편성한 건지 아니면 예비비를 잘못 사용했거나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을 저희가 처음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거는 저희 환경공무관님들 통상임금 관련해서 합의 대상이 있고 소송을 진행했던 대상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소송했던 분들 중에 저희가 지급해야 될 예산이 이 예비비 집행한 만큼 한 10억원 정도 그 판결금이 나오면서 이거를 긴급하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전에 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소송 건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여러 건 소송 중에 일부는 또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대상으로 넘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했던 예산들이 집행잔액으로 좀 과다하게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이진복위원

그 부분들이 지출잔액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낙찰차액도, 그런데 낙찰차액은 그렇게 많이 발생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지출잔액에 포함돼서 그게 집행잔액이 30% 정도로 과다하게 된 원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환경공무관들 소송에 의해서 25개 자치구 중에 아주 3,000억원의 폭탄을 맞았지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예.

김혜정위원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보상해야 되는 비용이고 또 갑작스런 거 했던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예산을 뺀 곳이 환경공무 청소노동자의 복지, 안전 부분에서 예산을 전용한 거죠? 그런가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했고 또 추경도 확보해서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아, 그래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예.

김혜정위원

제가 그럼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인정위원

166쪽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국민 세금을 낭비 없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탄소중립 추진 연구용역비가 2,100만원이 사용됐는데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쪽은 녹색환경과 해당사항이라, 다음번 순서인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청소과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애쓰십니다.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미수납액 현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금액이 청년문화국 전체 미수납액이 5억148만원인데 거기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한 4억8,707만원이에요. 이게 대부분 납세태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태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폐기물 수수료 처리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 중에 납세태만이 그 예산에서 1억원 조금 넘게 있는데 이 예산이 대부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체납한 금액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후불제로 운영하다 보니 여기서 체납인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고지를 하고 있고요, 한 번 체납된 판매소가 있으면 이후에 봉투는 추가 주문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납세태만이 일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누적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가 한 2억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가 후불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게 다음연도에, 저희가 15일의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할 수 있어서 이게 15일치에 대한 납기 미도래 금액이 2억6,000만원 정도 있어서 이 금액이 좀 과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고액납부 미납자도 있을 것이고 또 상습 체납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조상 상습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는 주문 자체를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더 많이 체납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광자위원

그거는 업체고, 만약에 주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도 1억2,000만원 정도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고지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열다섯 분 보안관님들 계십니다.

노광자위원

열다섯 분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동의 현장에서 쓰레기봉투를 직접 파봉해서 거기에 분리배출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발하면 동주민센터에 이분들이, 그분들이 직접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거의 한 9,900건 정도 단속했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에다 몇 명씩 배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역을 어떻게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순환해서 가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순환해서.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2인1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7개조로 운영하고 있고요.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2인1조면 그분들이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그래도 단속을 1만 건 가까이 1년에 하기 때문에 노력은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단속효과를 높이려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각 동별로 뭐 2인1조 해가지고 도는 것보다 한 구역,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동네 하기 힘들면 선거구별로, 두 달이면 두 달 선거구별로 돌고 그다음에 또 선거구별로 돌면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한 210군데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무단투기보안관들이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광자위원

동네가 참 많이 깨끗해지긴 깨끗해졌어요. 동네는 많이 깨끗해졌는데 조그만한 인원수로는 좀 부족하니까 동네 깨끗한 것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런 체납을 제대로 못 거둬들이면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이 좀 억울하잖아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관련해서입니다. 이 관련이 아니고, 아까.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예.

김혜정위원

12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예.

김혜정위원

보면 중간 부분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예산을 세웠고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꽤 있고요. 청소종사자 안전·복지 관리 있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청소 및 안전장비 구입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원래는 본예산은 사실은 10억2,245만원이었다가 결산 심의자료상에 예산액은 39억5,600여만 원으로 지금 잡혔어요. 그러고 나서 최종은 약 49억원 정도로 지금 대비가 되어져 잡히는데, 집계가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아까 이진복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부분인데요 청소종사자 안전·복지 관리 예산이 위원님 말씀처럼 39억원 처음에 최초 편성됐다가 최종적으로는 49억원인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아까 얘기한 대로 통상임금 관련해서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썼고요, 통상임금 소송 관련돼서 이후의 소송 건에 대해서 추경을 추가로 확보했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여러 건의 소송 중에 일부가 소취하 된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취하 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겨둔 사항입니다.

김혜정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본예산은 원래 이렇게 10억여 원이 있었는데 소송 관련돼 있는 비용이 예기치 못한 비용이 나왔고 그 비용을 이 항목에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통계목에 넣었었고, 제가 아까 이해한 거 맞잖아요. 여하튼간에 그렇다라면 본예산에 애초에 잡았던 거는 안전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네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채진수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166쪽인데요. 관악구 탄소중립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사용됐는데 이게 보니까 국가나 서울시 차원의 탄소중립 연구한 용역이 많고 또 제가 보니까 국회도서관에도 논문이 최신 논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탄소중립 이거에 관한 거였는데. 이거를 그럼 조금만 검토를 해도 이렇게 사용 안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악구에 그런 뭐 특수성이 된 그런 결과가 도출됐나요? 그런 것 좀 받아볼 수 있을지?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는 거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기초 지자체(기초지방자치단체)도 용역할 때 5년 주기로 10년 단위, 5년 단위로 3가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용역을 실시하면서 저희 구만의 특성이나 그러한 거를 반영해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김혜정위원

과장님, 결산서(안) 19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서(안)입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199쪽이요?

김혜정위원

예. 아니면 이 심의자료는 161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김혜정위원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애초 예산현액은 9억원이고, 지출액은 8억2,800여만 원인 거죠? 이월액은 없는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1억1,181만원이 남은 거죠?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서를 좀 살펴는 봤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의 애초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거기서 좀 이탈을 했는지 또 내지 이런, 일단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집행잔액을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촌어린이집 공중화장실을 작년도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 한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간에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거나 관리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해서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도퇴사자들이 발생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좀 남았고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민간개방화장실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 추가적으로 돈이 좀 내려왔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서울시에서 보조금 준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혜정위원

그 보조금이 몇 월경에 내려왔을까요? 하반기에 내려왔나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중순쯤에,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이 조금 어려운데 중순쯤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참여하겠다고 하다가도

김혜정위원

맞습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개방을 해보면 건물주들이 의도했던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중간에 좀 그만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민간개방화장실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맞습니다. 박준희 청장님하고 저희가 사실은 21개 동 이동관악청 했을 때에 특히 별빛내린천 천변과 관악산 인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화장실에 대한 개방을 많이 요청합니다. 민원은 많은데 이거는 잔액이 남다 보니까 개방을 선정하기는 하는데 제가 혹시 애로사항이 관리하는 데 있지 않나 해서 좀 여쭤본 것입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영미입니다. 161쪽 미니태양광 보급을 보면 예산이 5,064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작년보다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집행은 또 3,564만원 해서 집행률이 한 70.4%예요. 그런데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이게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미니태양광 보급이 주택형 보급인데 보조금이 국비하고 저희 구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모를 할 때는 이게 선착순으로 해서 지급되는데 공모 자체를 기후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면 기후부에서 전국단위로 공모를 하는데 전년도까지는 1차 공모하고 2차 공모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따라서 추가적으로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 하더라도 국비가 그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 지급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만으로는 지급할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가구당 지원액은 얼마나 되나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가구당.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구비만. 구비만 얘기를 하면.

김영미위원

본인이 지원받는 거?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럼 본인 자부담은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산업부에서는 한 179만7,000원 보조했고, 자부담은 한 210만원 정도. 이거는 전체 기준이 500kw 기준으로.

김영미위원

그럼 한 가구당 설치비가 한 300만원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49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490만원 정도. 규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영미위원

kw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기본 규격에서는 총 설치비가 490만원 정도 들어가고, 산업부와 저희가 지급하는 것에서 270만원, 자부담은 210만원, 여기에서 규격은 3kw 기준.

김영미위원

그 kw는 본인이 정하나요 아니면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하면 그 설치하는 업체에서 그 집에 가서

김영미위원

상황 보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여기에는 어느 정도를 안전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kw 설치가 가능하구나 판단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은 3kw 기준일 때 금액입니다.

김영미위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 기준에 맞춰서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럼요. 이게 우리 집은 이만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나는 이만큼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가서 안전성을 먼저 보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청년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지난 7월 24일자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소관 전입 과장님을 소개해 주신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진달래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전에 저희 보건소 신임 과장이 있어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성원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26년도 7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소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으로 민영란 과장님이 전입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전입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진달래입니다. 구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06억5,264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6억7,11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6억4,869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2억6,925만원으로 385억4,011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금 3억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억9,276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8억2,43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방접종실 노후장비 교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활동비 부족 등으로 총 4건에 92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인력운영비, 지역보건과 소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급량비, 의약과 소관 의료장비 유지 관리 예산 등 총 7건에 6,676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의약과 소관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책 운영비 지급에 4,615만원을 예비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기금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액은 5억5,240만원으로 사용액은 1억2,63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9,972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2,582만원입니다. 11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보건소 16개 지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11개, 미달성 2개이며, 총 사업비 385억4,0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현황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 1건, 지역보건과 소관 건강장수센터 운영 사업 5건, 의약과 소관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 5건, 총 11건에 3억4,21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3,6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266억7,895만원을 수령하여 258억5,0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2,890만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전년도(2024년도) 이월된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보조금 수령액 총 5,621만원 중 1,7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6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총 117억5,282만원을 수령하여 12억4,783만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금액은 36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전문위원

보건소 결산 내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신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복 위원입니다. 2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사업목표명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 지표로 3가지를 드셨는데, 6개월 금연 성공률, 취약시설 방역/소독 관리,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이렇게 3가지를 드셨는데 결핵 이후에도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지 아토피, 천식, 아니면 다른 감염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중에서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을 굳이 성과지표에 다른 감염병을 제외하고 이것만 포함시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결핵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가 3위로써 이 결핵은 치료나 관리를 잘하면 성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핵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2023년 8월에 2급에서 4급 전염병으로 하향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 병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핵으로 인한 거를 성과지표에 대표적인 감염병으로 넣었습니다.

이진복위원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든지 뭐 그런 다른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아토피나 천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물론 불편하지만 사망에 이르거나 그런 질병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염병의 난이도나 위험률 발생에서는 결핵만한 그런 전염병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결핵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결핵으로 인해서 감염되거나 그럴 확률이 아무래도 아토피나 이런 거보다는 높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결핵 같은 경우는 정부 합동평가에도 지표로 있을 만큼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는 감염병입니다.

이진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노광자위원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이어서. 지금 성과지표가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이 목표 대비 92%에 그쳤잖아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성과보고서 작성한 2026년 2월에는 질병보건 통합시스템에서 자료 집계를 하는데 그때는 집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달성이었지만 2026년 3월 자료 집계가 완료됨에 따라 저희 목표가 90%인데 실적이 91.5%로 달성률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작성 시기가 저희가 아직 집계가 안 된,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집계가 다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만 미달성이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치료 성공률이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 치료 중단된 환자가 있지요? 신환자, 지금 현재 결핵환자 중에.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치료 중단된 환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결핵환자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들은 저희 기간제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이래서 약 같은 거 챙기거나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결핵, 서울시에서 1등 하였습니다, 관리를 잘해서요.

노광자위원

서울시에서 1등을 했다고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들 관리를 잘한 거에 대해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악구는, 내가 이 자료를 찾아볼 건데 관악구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무료 결핵검진을 하고 있지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환자가족이나 동거자한테 검진하고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또 검진을 원하는 주민에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를 보면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또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이동검진이라고 해서 9월 15일 대학동 할 예정인데요 그때 저희가 주로 하는, 물론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주요원인은 결핵 때문에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해서 그 안에서 x-레이 찍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취약시설 같은 데 가서 그런 데서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취약계층에 정기 관리하고 또 데이케어센터랑 경로당 그런 데도 갑니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데도 저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노인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다 보니까 저희가 65세 이상 시설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동까지 하는 이유는 요즘 젊은 청년층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어서 대학동은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결핵은 영양섭취도 좋아야 되고 또 주거환경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조기발견이 참 중요한 질병인데 우리 구민 안전하고 건강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참,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제 내가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기간제근로자만 3명이 근무하더라고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결핵실에서 기간제분들이 근무하시면서 결핵환자들 약 같은 거 잘 챙기는지 그런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정규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정규직원은 저희가 보건행정과에 총괄 담당이 있고요, 결핵실에 간호직 직원 한 분 계시고, 기간제분들 있으시고, 판독하는 의사 선생님도 근무하십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기네들은 기간제라서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고 따로 내가 자료를 찾았었거든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다음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나는 그리 곧바로 그 부서로 했더니 기간제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결핵실은 아무래도 기간제분들이 환자분들 응대하시고 검사 같은 거 이런 거 안내하시고 관리를 해주십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왜 정규직원들이 없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정규직원은 두 분 계시긴 합니다.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세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혜정위원

심의자료 3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김혜정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을 위탁운영해서 하셨네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김혜정위원

결과가 나왔을까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작년 거 말씀하실까요?

김혜정위원

2025년도 예산으로 결산에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조사는 보통 하고 연말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 거에 대한 결과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거에 대해서요.

김혜정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했을 때 이 조사가 서울시 전역으로 수도권을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자치구도 개별로 들어가 있나요? 관악구도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서울대학교랑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분들이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저희가 19세 이상 915명에 대해 면접조사를 해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조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도 했고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 관악구에 건강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세우는데 2026년도에 반영을 하는 거죠?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구 반영이라기보다는 이게 이런 거를 제출해서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하는 의미이고요, 사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해서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추세나 이런 걸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아. 예.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보조금 사업입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공개되어 있는 거죠?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공개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고맙습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40쪽 상단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총 예산이 3,2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보건–보건의료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인 거고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 지출되었고 그리고 예방 및 지원에도 지원되었는데 실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액은 20만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20만원, 죄송한데 어디 20만원이라고

김혜정위원

감염병 예방 및 지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20만원 정도.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아,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입니다.

김혜정위원

아.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안내, 이러한 거에 대한 홍보 관련해서 우편요금 편성이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총 예산이 3,200만원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800여만 원이고 그러면 서울형 입원생활비에 대한 실제 대상자한테 이게 소비되는 예산이 없는 건가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그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렇고요.

김혜정위원

아, 그렇구나.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다른 쪽에 있습니다. 39쪽 하단에 보시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시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혜정위원

아.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명 또는 건수로 물으면 전년도 2025년도에는 보통 몇 명 정도가 받았을까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건수로 하면 577건인데요, 금액으로 하면 3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소훈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이진복 위원입니다. 56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여기서 집행률이 좀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연유인지 그리고 이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진행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56쪽 맨 밑에 있습니다.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잔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도 해동비 30만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6년에 복지부에서 사업을 폐지한 이유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중복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변경해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이진복위원

57쪽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여기도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것도 비슷한 이유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의학적 사유로 난임이 발생했을 경우에 원래는 암협회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이게 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수혜를 받고 이거를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제한적인 의학적 사유 판결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신청 수요가 적어지게 된 사유입니다.

이진복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거를 하실 의향이 있는 거죠?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서.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여기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혜정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요 5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예.

김혜정위원

59쪽에 방문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59쪽 하단.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예.

김혜정위원

이 사업이 정부와 우리 구의 시범사업인 거죠? 아니면 아,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에 동에 있는 간호사 사업이거든요.

김혜정위원

그러면 3년 전엔가 지역에 있는 양쪽에 병원과 연결해서 방문진료하는 거하고는 다른 사업인 건가요?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거는

김혜정위원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말고 1차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김혜정위원

예.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김혜정위원

그 사업과는 다른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 있나요?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예.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64쪽, 65쪽 보면 지금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예.

노광자위원

지금 현재 관리자가 3,930명이고, 실적은 3,577명이네요?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가 한 298명 감소했는데 왜 감소했지요?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그게 이유가 뭐냐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ANSY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등록한 숫자랑 행안부에 주민과 시스템을 연계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거기 사망자수 500명이 일괄적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현재 우리 관악구에 치매 추정 인구 대비 치매안심센터 실제 등록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46.2% 정도 됩니다.

노광자위원

46.2%. 그러면 미등록 치매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의료기관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지요?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 연계하고 있는데 이게 감소한 원인이, 연계를 했는데도 감소가 됐단 말이죠.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그게 사망자수가 시스템에서 이게 원래 업데이트가 안 되다가 갑자기 연결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사망자수가 빠지면서 이게 목표치 달성, 미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노광자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기관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미등록 치매환자들 철저히 잘 분석해 주기 바랍니다.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복 위원입니다. 1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목표가 “구강질환 예방관리, 마약류 및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로 되어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서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적, 대사증후군 관리 실적, 마약류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건수를 성과지표로 3가지를 잡으셨는데 제 생각에 이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마약류 및 의약품 안전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마약류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학교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할 때 저희뿐만 아니라 마약퇴치운동본부랑 같이 진행하는 건이고, 그리고 최근에 불법 마약류 사용 관련 그런 이슈도 있어서 이런 교육이 청소년한테는 매우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성과지표로 잡은 부분입니다.

이진복위원

이게 마약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마약을 복용할 친구가 안 하고 뭐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마약을 과연 복용을 안 하게 될까, 이 교육이 과연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인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저희가 교육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위주로 가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교육내용에 마약류를 사용함으로 인한 그런 폐해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교육할 때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이라든지 최근에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교육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충분히 그런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은 게 마약, 예를 들어서 10대 청소년 중에 마약 복용하는 숫자가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그것이 감소하였는지 혹은 증가하였는지 그거를 오히려 성과지표로 삼아야지, 교육을 듣는다고 마약 복용하는 아이들이 이거 교육 받는다고 해가지고 마약 복용 안 하고 그렇게 되기는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로 하려면 마약 복용자 숫자가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인지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거를 가지고서 성과지표로 삼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저희가 마약류 복용 자체가 불법 마약류를 복용하게 되면 그게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현황을 조금 파악하는 데는 한계도 있고 직접 컨택할 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 마약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있다면 이걸 외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진복위원

아무튼 교육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과연 마약 복용을 안 하게 될 거라는 거는 저는 조금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로 이 부분 좀 다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에 강의를 합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홍보효과를 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을 한 상태 뭐 구분하는 것보다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고 있으므로 의약과에서도 계속 이렇게 홍보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진복 위원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의약과에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그리고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10월에는 공휴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료 이제 급한, 우리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계시죠?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예, 추석 연휴기간 대비해서 저희가 문 여는 의료기관이랑 약국 현황 모두 파악해서 지정했고, 추후에도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1차 내과진료를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직원이 진료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문 여는 의료기관 그리고 약국을 같이 문을 열고 있는지 운영현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예. 구민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혜정위원

의료서비스 검진시약 수요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대사증후군 등 필요한, 그러니까 그게 정책사업이었든 보건소의 고유업무였든간에 검사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수로는 아니어도 증가하고 있나요?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예, 전전년도 대비 올해 같은 경우 한 20% 수요가 증가했고 또 검사시약 자체가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김혜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건강검진과 대사증후군 관련돼 있는 수요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의약품 구매 예산은 우리 구는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검사시약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가 1년분 충분히 부족함 없도록, 그러니까 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예산은 올린 상태입니다, 편성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제가 관악구에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보건소가 하는 평균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어요. 뭐든지 아프면 일단 보건소 가서 먼저 진료받고 그 이후에 뭘 하라라고 하는 정도로 보건소를 되게 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그리고 구 정책사업으로 사실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 국가정책이 또 치매나 정신건강 관련해서 힘있게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지방정부에, 보건소에, 특히 검사시료 비용 같은 것들이 충분한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내년에는 문제 없도록 예산 올렸습니다.

김혜정위원

감사합니다.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고맙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배달음식을 많이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방이 오픈되지 않아서 위생 측면에서 많이 불안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기업에서 하는 거는 뭐 괜찮지만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위생은 어떻게 지휘하고 계시는지, 감독하고 계시는지?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해서 객석 없는 배달전문음식점이 더 많이 지저분하다는 뉴스가 많이 나와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올해 예산을 좀 더 잡아서, 한 1,000만원 정도 잡아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해서 올해 한 1,250개소를 지금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00개소 점검했고요. 거기 중에서 적합한 업소는 739건인데 행정지도한 건수가 한 62건 정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문제가 발생하면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예. 위생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 건데요. 지금 153쪽, 154쪽을 보면 식품위생업소가 8,406개소 됩니다. 거기서 위생점검업소는 6,789개소 점검했거든요. 그럼 미점검한 업소가 꽤 많은데 점검하지 않은 미점검 사유는 뭘까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건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그런 업소도 있고 서울시나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올해 안 했다 하면 계속 내년도에도 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는 70% 정도 잡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154쪽을 보면 6,789개소 중에 167개소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 167개소 중에 3년 동안, 3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반복 적발된 업소가 있어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거의 민원 적발된 건수는 이물질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와서 그거는 시정명령이 주로 나가고 있고요, 조리장, 뚜껑 미설치라든가 아니면 건강진단 미필 그런 걸로 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여기서 영업정지가 21건 나오고 행정처분 받은 현황이 지금 392건 있어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시설 개선명령, 영업폐쇄 2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대한 처분을 받은 업소에 중요한 사항이 뭘까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유흥행위·행태라든가 아니면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 그런 경우가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해당됩니다.

노광자위원

그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이후에 개선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개선여부는요

노광자위원

재점검이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주류 단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는 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그 업소를 다시 가 본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해서도 한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상습 위반업소들 좌우지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행정처분 후에 또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결산서(안) 23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책자)이겁니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식품방사선 안전관리 강화의 건인데 본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식품안전 감시사업 예산은 2023년도 8월에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해서 그 이후에 수산물에 대해 저희가 수거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건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2024년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건수가 500건인데도 불구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소비자감시원 활동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혜정위원

아. 목표건수가 넘으면 그냥 예산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나 보건행정 자체에서 사실은 인력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 보건지소장 직위는 공석인 관계로 보건지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지소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이현선보건지소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팀장 이현선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지소는 우리 구청과 업무 연락하기에도 어렵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쓰셔서 - 아니 제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 애쓰시고 그러셔서 덕분에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복위원

이진복 위원입니다. 166쪽 성과지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악구 장애인 등록관리는 보건지소에서 장애인들을 찾아서 등록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관악구에 장애인 숫자가 대략 한 2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1,200명을 올해만 찾아, 2025년도 한 해에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선

이현선보건지소팀장

일단은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재활사업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 대상자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이고 관악구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뇌병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200명으로 잡고 있고, 전체 장애인의 비율은 6%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재활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 그리고 다른 재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뭐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발굴해서 등록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선

이현선보건지소팀장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의뢰되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연계되어 예비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까지 해서 1,200명 정도 됩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제가 7월에 각 부서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면서도 잠깐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지소 중에 난곡동에 있는 곳에서 장애인치과 진료를 지금 하고 있지요?
현선

이현선보건지소팀장

예.

김혜정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또 장애인치과 병원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그런데 그게 2025년도에도 계속 되고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산서(안)에 240쪽을 보시면 꼭 이게 비단 장애인의 치과 구강검진뿐만 아니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87.3%예요. 저는 사실 이 비율이 실제로 상당히 성과로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사실은 제가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인구가 상당히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아주 소액이지만 사실은 내용을 조금 듣고 싶어요. 왜 집행잔액이 있는가보다는 우리 구가 장애인 의료 접근성을 위해서 보건지소와 우리 구가 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현선

이현선보건지소팀장

재활치료 시 운영하는데 시선제(시간선택제)와 정규직이 있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4명 채용했는데 중간에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채용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이 잔액은 거의 인건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거의 인건비로만 편성된 사업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이름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지점이 있고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주로 각광받고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기 힘들다 보니까 장애친화 산부인과라든지 장애 관련된 치과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사실 관악구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중에서도 그렇게 중증의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 결국은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진료는 사실은 방문진료가 되고 있고요,

김혜정위원

방문진료가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소장

아무래도 구강에 대한 검진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돌봄 같이 추진하면서 장애인 분과도 들어오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공약사업으로도 장애인치과 관련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 중에 방문 관련해서 일반 의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의과, 치과 같이 연합해서 장애인들 조금 더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지점이 1차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있고요. 2차, 3차 의료기관으로는 아무래도 관악구에서 가깝게는 보라매병원이나 아니면 치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강서에 서부장애인치과 진료센터가 문을 열어서 위탁해서 서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의료건강 접근성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이 힘써야 되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보건지소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재활치료와 병행해서 함께 정책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간에 장애인의 의료 접근은 상당히 어려운 게 맞고요. 그리고 지방행정이 일을 할 때에 수혜를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는 대상자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료든 돌봄이든 사람 개인 한 명에 포커싱을 해서 전생애주기인 건강과 돌봄을 하려고 있는 게 우리 정책의 방향이기도 하고 또 이왕에 보건지소에서 치과를 운영한다고 하니,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치아 건강은 사실은 평생에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 부분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발달장애인들입니다. 치과를 구강검진 받기가 어렵고 무섭기 때문에 평생에 포기를 하고 그게 노년에 건강악화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구가 보건지소에 그런 시설과 정책을 하였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나중에는 이런 부분도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에 대한 성과로 지표 삼아서 의욕적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이현선보건지소팀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보건지소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돌봄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