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하혜진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7

하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수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적기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활하고 생산적인 심사를 위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 사업들이 시급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6년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5쪽부터 11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111쪽부터 230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31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277쪽부터 323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325쪽부터 328쪽까지이며, 기금 결산은 341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작성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전승관 의원님 외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결산 승인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쪽 세입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조 1,991억 1,300만 원이고, 1조 2,72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1조 2,008억 9,800만 원을 실 수납하고, 27억 6,200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 691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 세출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조 1,991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20억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조 672억 6,100만 원이고, 713억 2,200만 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1억 2,100만 원을 제외한 424억 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2,008억 9,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 1조 672억 6,100만 원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1,336억 3,700만 원입니다. 이중 2026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된 713억 2,200만 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실제 반납액 117억 7,0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13억 1,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19건으로 일반회계에서만 4억 3,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에서 총 476건, 551억 7,700만 원, 특별회계에서 총 52건, 238억 2,800만 원으로 작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106억 1,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104억 4,6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안전사고 예방 및 소송 판결에 따른 비용지급으로 2개 부서 총 27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16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한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총 14종이며, 연도 말 보유총액은 1,868억 4,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내역으로는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386억 9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지원 등에 289억 5,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 9,651억 1,900만 원이고, 총부채는 508억 7,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142억 4,200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 구 총비용은 1조 339억 7,200만 원이고, 총수익은 9,901억 4,900만 원으로 비용이 수익보다 438억 2,300만 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803억 8,300만 원, 운영비 2,051억 1,400만 원, 정부간 이전비용 143억 8,9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 5,828억 1,800만 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512억 6,700만 원입니다. 수익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수익이 3,356억 6,200만 원,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6,463억 4,300만 원, 기부금 수익 등 기타수익이 8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1쪽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278억 1,70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77억 6,000만 원이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200억 5,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6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 건립 등 109건의 예산현액 1,761억 9,900만 원 중 1,009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289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23억 7,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최종 결산에 이르기까지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기금, 이월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1조 2,008억 9,763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4.4%이며, 이중 정리 보류액은 27억 6,219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은 1조 1,727억 134만 원이며, 징수율은 95.3%이고 특별회계의 실제 수납액은 281억 9,628만 원이며, 징수율은 66.6%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관리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응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결산액은 1조 672억 6,085만 원이며, 집행률은 89%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1조 448억 4,8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9.3%이고, 특별회계에서는 224억 1,2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6%입니다. 집행잔액은 424억 925만 원이며, 원인별 현황으로는 지출 잔액이 64.11%로 가장 많았고, 예비비가 18.53% 보조금 정산 잔액이 11.34%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분야의 일부 사업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사업추진 여건의 변화나 외부 위험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예산수요 예측에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함으로써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관계기관과 적정한 교부 규모를 협의하는 등 예산에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수요 예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시급성,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편성 이후에는 신속한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바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이월 분야에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총 713억 2,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써, 특히 사고이월된 제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여도 감액조정 등이 불가능하여 결국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시기를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이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과를 사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사전검토 및 분석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의 총자산은 2조 9,651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전년도 대비 17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번 2025년도에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고 잉여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에 1조 2,108억의 세입을 보인 반면에 2025년에는 1조 2,900억, 또 그런 데 비해서 세출은 전년도에 1조 136억, 2025년에는 1조 673억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잉여금도 크게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636억 원이 감소했고요. 이것은 약 50%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재정 기반이 왜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올해 심각하게 악화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재정이 많이 악화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감소 추세는 아니고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악화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산 감소 차원은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각 자산은 조금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신에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사실 그동안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던 사유가 조금 비정상적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어가고 1,800억, 1,900억까지도 발생했는데요. 그 사유는 과거 4∼5년 전부터 그게 누적된 사항들이 계속 이어져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이 중단되고 그리고 민선 7기 때에는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시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부지나 이런 부지들이 행정절차, 투자심사라든지 기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갑자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 이런 부분 그리고 산업은행의 증좌에 따른 등록세, 등록면허세 200억 수납, 그리고 파크원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200억 징수,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원인들이 쌓여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동안에는…….
미영

박미영위원

그게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상황인가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23년도하고 24년도 상황…….
미영

박미영위원

24년도의 상황이에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25년도까지 파크원의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부과했는데 당해연도에 납부가 안 돼서 25년도까지 넘어와서 25년도에 수납되고 그랬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잡히고 그랬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크원 규모?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파크원 개발부담금이 200억 원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00억?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산업은행에서도 200억?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200억 원, 예.
미영

박미영위원

산업은행은 언제 얘기입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거는 23년도.
미영

박미영위원

23년도예요? 23년도에 잉여금이 3,000억 넘고요. 24년도에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민선 7기 때는 기반조성을 했던,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민선 8기에 들어서 대규모로 시행이 됐습니다. 대규모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동안에 쭉 넘어왔던 잉여금들을 소진하고 그리고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기금으로 1,000억 원을 적립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던 예산들이 거의 소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 집행률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구비 집행 잔액률이 4.6%였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3.1%로 대폭 또 감소해서 200억 정도가 잔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결산 검토를 해보면요. 징수결정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4% 하락됐고요. 수납률은 63.35%에 그치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세외수입 부분?
미영

박미영위원

예,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혹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박미영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봐주십시오. 18쪽입니다. 1년 사이에 10% 이상의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다, 재정 기반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세외수입 부분은 이제 저쪽의 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각종 증명서 발행했다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2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이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용자 사용료 수입, 회원권 발행이죠. 그 부분은 발행이 안 돼서 그쪽 부분에서 대규모 감소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상당한, 14% 하락의 원인이 제2스포츠의 사용료 감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대략적인 액수는 1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여기는 지금 100억 원이 줄었는데요. 그런 이유, 한 10분의 1은 그렇게 결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2024년도에 운영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5년보다. 2024년도에는 수납률이 무려 77%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2025년도에 10% 넘게 14%가 하락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기반 확보, 또 징수 실적에 대한 책임성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한 가지만 더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하십시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지금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신길5동에 지역주택조합 재산매각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200억 원이 징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3월달에 징수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025년에 징수 안 됐던 게 26년에 징수됐습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 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예산안 해당 부서를 일괄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국별로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교육문화국,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미래도시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45쪽 제2권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09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9억 원, 6.2%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619억 원이 늘어난 1조 79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0억 원이 늘어난 30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8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227억 원, 국⋅시비 보조금 97억 원, 보전수입 등 87억 원을 증액하여 총 6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영등포구 민주주의 축제인 ‘민회’ 개최에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정책지원 확대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억 원, 국가예방접종 10억 원, 부모급여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와 문화⋅체육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50억 원, 장애인활동 가산급여 2억 원, 체육시설 환경개선 6,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16억 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2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5억 원 등을 편성하고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62억 원, 신길 가족행복타운 건립 3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8,0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70만 원을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4억 4,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4억 1,000만 원을 건축물 긴급안전보수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이 확보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해서 구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 사항 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49억 4,699만 원이 증액된 1조 1,097억 1,329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94억 1,117만 원, 특별회계 304억 212만 원입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세출예산안과 국별 주요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의 검토보고와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요청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성안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72개 사업에서는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 요청하였으며, 20개 사업은 사업 종료 통보에 따른 정산,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종료 등을 사유로 감추경을 요청하였고, 7개 사업은 신규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전망한 규모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이 일부 저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종전과 달리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연도의 가용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에서는 계속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거나 자산 취득에 따른 운영비가 함께 반영되지 않은 사례 그리고 일부 소요액이 누락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재정수요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도 사전에 파악하여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낮은 집행률과 함께 잉여 재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반복적으로 추가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원으로 조성함에 따라 재원 활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불어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과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먼저 교육문화국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미래도시국 소관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한번 간략하게 질의할까 합니다. 2025년도 보면 여기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 6,540만 2,000원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잉여금의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재산이 초과되게 되면 지역의 건강보험에 편입이 되게 되거든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그러면 그때 보장 중지돼서 자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기준으로 해서 의료급여로 기지급된 진료비를 정산해서 환급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 건수가 2025년도에 약 1,600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 3자의 가해로 인해서 상해 등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해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털(Total)했을 경우 2025년도에 1억 6,500을 저희가 잉여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정산 진료비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부당이득 및 구상금 같은 경우는 5,872만 420원입니다, 그렇죠?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이규선위원

정산 진료비의 경우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정산을 통해서 발생한 금액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 반면에 또 우리가 부당이득이나 구상금의 경우에는 또 의료급여수급자나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직접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직접, 그러니까 징수를 업무를 수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이규선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4년도 결산에서 25년도 결산 부분에서는 증가했습니다. 1억 6,500으로 증가했죠, 그렇죠?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당이득 및 구상금 징수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담당 우리 직원들, 이 부분에서는 좀 칭찬을 하고 싶어요. 정말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과 중에서도 조금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도시안전과 세입예산안 1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세입 증액이 편성된 부서는 도시안전과입니다, 그렇죠?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도시안전과는 CCTV 관제센터 성능보강 시비 보조금 8억 원과 여기에 보면 어린이 보호용 CCTV 인프라 개선비 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도시안전과 여기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8억 8,495만 2,000원에서 보면 16억 9,195만 2,000원으로 8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 CCTV 관제센터 성능보강은 시비 8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됐고 세출에는 시비 8억 원과 구비 8억 원을 합한 총 16억 원이 편성되는 거네요, 그렇죠?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시비 8억 원은 서울시에 교부 결정이 완료된 것입니까?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예,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50 대 50으로.

이규선위원

그렇죠, 5 대 5. 그러면 실제 자금도 지금 교부됐는지, 아니면 교부 전이라면 교부시기와 조건을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예,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비가 예산이 편성되는 게 필수이고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어린이보호용 CCTV 인프라 개선비가 700만 원. 이게 사업설명서상 보면 이게 보면,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사업으로 기재돼 있어요, 보면.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게 또 보면 보다시피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게 분명히. 사업설명서하고 서로가 달라요.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산서에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서울시 교육청을 거쳐서 우리 구에 교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예, 이거는 6월달에 공문이 시행되면서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대상 학교와 설치 위치, 신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인지, 기존 CCTV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물품과 수량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예, 지금 700만 원이 편성된 게, 사실 저희가 8억이 기편성된 데다가 700만 원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전 학교에 성능이 미달되는 CCTV가 있으면 교체를 해 줄 것이고…….

이규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한 수요처는 결정된 건 아닌 것 같네요?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이게 해마다 거의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또, 필요한 지역은 수요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요는 결정된 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예.

이규선위원

일단 그렇게 과에서는 결정이 되면 7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예결위 위원분들한테 이 부분 어디에 어떻게 설치됐다, 요즘은 어느 정도 룩스(lux)입니까?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해도 될까요?

이규선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일전에 서울시 불꽃놀이에도 100만 그거 수고하셨는데, 그래요.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그날 아침부터 일찍 전화드렸죠, 수고해 달라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온 700만 원은요.

이규선위원

‘담당 과장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도시안전과장!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700만 원은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연초에 유괴 사건이 좀 자주 나다보니까 자치구별로 수요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조사해 보니까 영원초등학교 쪽이 조금 부족해서 그거는 이제 받아서 지금 영원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1개소고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700만 원 가지고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요즘은 화면 밝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룩스(lux)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지금은 그거는 20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200만 화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이 700만 원이 다소 부족할 것 같지만, 이거 외에도 보조금으로 행안부에서 2,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하고 합쳐서 같이 할 사업비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16억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16억은 저희가 그 CCTV가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통신선로뿐만 아니라 서버도 증설해야 되고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 관련된 영상 서버도 더 증설해야 되고…….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업무보고 시에 사건위 볼 때 제가 또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간국 소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9쪽에서 2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23쪽에서 2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7쪽에서 2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27쪽 세부사업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천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천열위원

서천열 위원입니다.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초단편영화제 총예산하고 우리 구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번 예산에 구비 보조로 잡혀있는 예산은 5,000만 원이지만 올해 제1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전체 사업계획은 3억 3,000입니다. 3억 3,000에서 국⋅시비 보조 1억 4,000, 자부담 1억 4,000, 저희 구비 5,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 예산 대비로 했었을 때는 저희가 15.5% 정도 현재 예산 보조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으로 구민에 대한 혜택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15% 예산으로 해서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약 1만 8,000여 명분들의 관람객분들이 영등포구를 방문하면서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260여 개의 보육시설에 약 3,000여 명의 저희 어린이분들이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도 있지만 교육과 창작과 참여,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또한 구민 관람료를 50% 할인하고, 구민에 대한 영상교육 또한 구민심사단을 운영해서 사실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저희 영등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드릴 수도 있지만, 구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보시고 만드시고, 또한 심사까지 참여하시는 지역 문화사업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서 이건 단순한 영화제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아닌 국내 유일의 국제초단편영화제를 영등포구에서 개최됨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영화제 지원이라는 경상보조의 성격을 떠나서 저희 영등포구의 지역문화 브랜드 사업을 육성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천열위원

이번에 그 추경에 영등포 예산이 5,000만 원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하시지 않고 추경에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올해 총 18회째로 개최를 하고 있으며, 사실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영등포에서 개최하고 22년도까지 저희가 구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3년부터 25년도까지 서울시비 공모사업으로 자치구 우수영화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 저희 구비 본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 중복사업으로 해서 「지방보조금법」상 보조금 중복 불가에 따라서 서울 시비와 자치 구비를 동시에 보조금 수령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는 똑같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 판단되어, 어차피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예산 지원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는 편성을 못 하였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시 작년 기준은 서울시 공모사업이 아닌 올해에는 경제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서울시 경제진흥원은 지자체가 아닌 출연기관으로써 자치 구비를 보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보조금 중복 수령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26년도 상반기에 인지를 했고 영등포구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22년도 기준으로는 저희 자치구에서 약 2억 9,000까지의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편성은 불가하였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예산편성에 사항이 발생을, 변동 발생을 저희가 인지하였기에 시급성과 필요성과 또 예산의 사전 편성에 변경된 부분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전체 사업비의 15.5%입니다. 그렇지만 영등포구에서 개최되는 문화 브랜드 사업으로써의 육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천열위원

대림동 소재라는 ‘정동’ 작품이 개막식에 선정이 됐다는데, 그게 영등포의 어떤 위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영등포에서 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 이유가 있나요?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등포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인데 상징적으로 영등포를 알릴 수 있는 영화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사무국에 의견 전달을 했었고. 사실 이번 출품작 중에 대림동을 소재로 하는, 대림동에 거주하는 청년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영등포구에서 고민하는 내용을 담은 ‘정동’이라는 영화가 출품이 되었기에 이것을 저희가 상징적으로 개막적으로 작품을 출시하게 되었고 이외에도 영등포아카이브라는 영등포구민이 직접 영화를 제작, 영상을 제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을 하였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영구히 보존함으로써 단순한 영화제를 넘어서 영등포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영구히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문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천열위원

예. 지금 명칭이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라고 돼 있는데 영등포에서 계속해 왔었고 앞으로,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이라도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를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영등포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영등포구가 올해 본예산, 27년도 본예산이 책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사무국과는 이야기를,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본예산이 설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영등포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라는 이름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과 현재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일환 중에서도 영등포구 관내, 영등포CGV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서 영등포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안양천, 그다음에 문래창작촌, 신길동에 있는 공원, 영등포공원 등 각각의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지금 추가로 논의되는 부분은 프랑스에 있는 상당히 유명한 초국제단편영화제를 주최하고 있는 클레르몽페랑시랑도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이번 제1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 영등포구에서 개최될 수 있다 하면은 영등포구를 떠나서 프랑스라는 유럽의 굴지의 나라와 협의를 할 수 있고, 또 청소년 문화교류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등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유일한 문화도시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서 그 위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 예결위 위원분들께서 저희 5,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 25개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예술과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분들과 구민 여러분들과 여러 관계 분들과도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더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열위원

예. 우리 영등포가 세계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만 5,000명 정도의 상권이 형성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혜진위원

하혜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물어볼 것들을 다 물어봐 주셔서요. 저는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저의 지역에 한강미디어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축제 때나 그런 때 단편영화제나 그런 부분들을 항상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의 뜻이 뭘까요?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편성에 필요한,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사정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조금 더 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랐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추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굳이, 제가 축제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축제를 하는데 그거를 굳이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되냐라는 의미가 조금 붙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를 영등포로 하려고 그랬으면 진짜 본예산으로 해서 진행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9쪽에서 23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29쪽 세부사항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무국장 인건비 등 13개 부기에서 8,0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혜진위원

하혜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은 체육회랑 뭐가 다른가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별도의, 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스포츠클럽법」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이 있는데, 체육회는 관내의 어떤 동호회 조직이나 종목 단체들을, 동호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생활체육이나 동호회 중심으로 체육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종목 단체를 관리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포츠클럽의 기본 정의는 특정한 체육 종목을 위해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지정스포츠클럽은 조금 별개로 설명드려야 될 게 전문체육이나 학교와 연계해서 전문체육을 육성하는 쪽에 특화된 클럽 단체가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따로 정의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를 추경으로 신청하시게 된 이유가 뭐죠?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은 방금 말씀드린 지정스포츠클럽입니다. 공공성을 띤, 스포츠클럽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스포츠클럽이 있고 지정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말 그대로 아까 학교와의 연계성, 전문체육 특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 것을 문체부로부터 인정 받아서 지정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U12 전문체육 관련 축구단 예산을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나 사무운영에 필요한 기본 관리비 같은 것들은 지원을 2024년까지 하다가 2025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그전에도 민원이 계속 여러 가지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올해 1월에 이 부서의 업무를 맡고 나서 면담 요청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했었고, 지금 상황이 인건비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U12 보조금이나 기타, 그쪽에서는 각종 종목 수강료 등 수입으로는 현재 인건비나 운영비를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 마이너스 1,400 정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 여태까지 1년 8개월 동안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스포츠클럽법」, 저희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등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전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스포츠클럽 자체가 이제 존립 위기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혜진위원

존립 위기에 있으면 만약에 폐지가 되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학생이 몇 명 정도되 나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총 4개 종목에서 380여 명이 지금 그쪽에서 종목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없었던 원인, 그런 게 뭘까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가 18년도부터 공공스포츠클럽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구 차원에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신청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지역 전문체육을 위해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설위탁을 기반으로 했었습니다.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공모를 했었고 저희도 이제 시설위탁을 주겠다고 사실 공모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위탁이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립적으로 공공성을 띠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스포츠클럽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요금 자체를 어떤 시중 사설학원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50∼60% 정도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고, 거기에 저희가 약속했던 시설위탁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러면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시설위탁을 주기로 해놓고 영등포구에서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물론 저희가 구 차원에서 위탁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리고 해서 구 의회로 상신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부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런 약속사항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저희가 만약에 공공위탁시설을 주게 되면 존립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 부분도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럽법」이나 국가정책 방향도 그렇고 스포츠클럽 진행 계획을 세워서 28년도까지 다양한 지원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시설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근거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위탁을 준다고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게 마포구와 구로구가 있습니다, 위탁을 4개 내지 5개씩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설 자체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전용구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그대로 내고 다른 데 시설을 빌려서, 아니면 저희 공공체육시설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 구 시설위탁 측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를 들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보통 50% 정도 예약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그냥 놀리는 건데 만약에 이런 체육, 스포츠클럽에서 맡게 된다면 그 남는 시간을 축구선수 활동이나 어떤 취미생활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수익창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위탁 측면에서도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되고, 마포, 구로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위탁을 받아서 저희보다 두 배 이상 인원들을 육성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성과는 하나도 없나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저희 지정스포츠클럽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2년부터 지정이 돼서 25년도 한 번 더 지정이 돼서 연속으로 두 번이 지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띠어야 됩니다. 종목 레슨비나 이런 것들이 시중 대비 50∼60 저렴해야 되고요.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지금 나온 여자축구 같은 경우에는 여자축구 국가대표도 1명 배출했고요. 그다음 시도대표도 3명 정도 배출했고, 프로팀에도 5명 정도 진출해서 그동안 꾸준히 실적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문체육 쪽으로. 축구 분야에 한해서이긴 합니다만.

하혜진위원

저희가 조례안 같은 걸 받지 못했는데 그걸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그 사유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임헌호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해줬던 사업입니다. 맞나요? 처음에 생겼을 때 취지가.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생겼을 때 국비를 3억으로 3년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저희가 하다가 지금 계속 매칭사업이 점점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3년은 국비 3억이 나왔고, 그다음부터는 저희 구비로 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래서 맨 마지막 연도에 지원된 금액이 0원이고 우리 구에서 100% 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맞나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 있죠?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서울시 자체 내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세 곳 아닌가요? 네 곳인가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저희랑 마포, 구로, 중랑까지 4개가 있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 중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곳이 있죠?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마포, 구로, 저희 구도 운영비는 아닙니다만 U12 보조금까지 하면…….

임헌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인건비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마포, 구로 두 군데입니다.

임헌호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두 군데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일단 지정스포츠클럽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량 자체가.

임헌호위원

처음에는 25개 구를 다 했잖아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임헌호위원

다 하다가 점점점점 줄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 25개 구 중의 두 곳이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23개 구는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지 한번 생각을, 어떤 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지, 과장님이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아마 일반스포츠클럽은 말씀하신 대로 체육의 전문성이나 비인기 종목 육성을 목표로 생겼는데, 안에서 수요를 흡수를 못해서 자연 도태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가면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맨 처음에 가다가 「스포츠클럽법」이 지정되면서 지정스포츠클럽과 일반스포츠클럽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당시 지정스포츠클럽은 전문체육이나 비인기 종목 관련해서, 아마 처음부터 소수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정도, 7개 정도 됐다가 없어지고 현재 4개가 남은 건데요. 전문체육 육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없는 그런 단체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됐다고 판단이 되고 어떤 시설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는 2개 구는 현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잘 운영되면서 살아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 구에서도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전 9대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 체육회 산하로 들어와서 해도, 사업을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굳이 그렇게 나와서, 체육회 산하가 아닌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일단 스포츠클럽과 체육회는 법적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클럽은 비인기 종목의 육성, 전문체육 육성으로 해서, 구 체육회는 약간 생활체육 중심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 스포츠클럽은 전문체육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특히 지정스포츠클럽은 전문체육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 결산상 손실이 9,500만 원 정도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정 공시를 봤을 때.

임헌호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 운영을 하는 데서 손실이 났는데 그거를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걸 메꿔줘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3개월 운영비로 8,3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이 맞지가 않은 게 2025년도에 마이너스 9,500만 원이 났는데 3개월 만에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만약에 스포츠클럽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나 기부금 받은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를 받으면 지금 다 받을 수 있나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한번 스포츠클럽과 이야기해서 자료를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가 이제 다른 과들은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데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니까 거의 안 되지 않아요? 안 주면 마는 거지, 그거를 뭐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중한 세금을 그런 데에다가 대야 되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은 조금 이해를 잘 못 하겠고, 자료는 못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말하기가 그런데 한번, 그 스포츠클럽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나영철 회장님입니다.

임헌호위원

나영철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선거 때 어떻게 하셨는지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공공적인 예산이 그런 분한테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뭐 어떻게 되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한번 선관위나 그런 데도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본예산으로 진행하시고 그분들이 진짜 이걸 운영을 못 할 정도라고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니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드높은데요. 이 스포츠클럽은 원래 탄생 취지가 이렇게 어떤 전문 새싹, 전문 새싹 어린이 인재를 발굴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영등포구가 2018년부터 우리 스포츠클럽을 운영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문화체육부 쪽에서 「스포츠클럽법」이 당시에 제정이 되었고요. 또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 체육진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변화, 그리고 또 영등포체육회 운영 지원에 한 30억 넘는 그런 지원금을, 또 보조금을 통해서 이렇게 체육에 대한 많은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에 지원이 중단되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유소년 관련 우리 어린이 선수들이 380명이나 관련되어 있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리 잡고 있고, 또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저희 영등포구가 지정돼 있다면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그런 성과의 기반에서 이렇게 이룩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1조 2,000억 원의 그런 재정을 운영하는 영등포구에서 이 5,700만 원이 없어서 이 새싹 어린이에게 절망을 주고, 그다음에 희망을 거두는 것은 이것은 저는 우리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회적인 관념이라든가 국민의 눈높이에도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스포츠클럽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국시비 매칭을 받다가 지금 구비로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스포츠클럽이 부도가 나거나 도산이 되면 그 책임은 어디에, 이런 심각한 책임은 어디에, 누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전문 축구반, 취미반이 있고 전문 축구가 있습니다만, 탁구나 인라인들도 취미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서 취미반은 사실 뭐 중간에 스포츠클럽이 없어진다 해도 다른 대체재를 통해서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체육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만약에 스포츠클럽이 없어진다고 하면 현재까지 나왔던, 해왔던 노력이 무산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향후 미래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어떤 진학을 위해서 내신 관리나 이렇게 충분히 노력을 해 왔는데, 학교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리했던 노력이 굉장히 약간 노력이 무효화되고 앞으로 미래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의 존립 자체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지원 근거나 법적 지원, 근거, 조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과거에 확약을 했음에도 시설위탁을 주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만약에 이제 전문체육 쪽에서 없어져서 어떤 막대한 타격을 받은 학생들이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저희도 어느 정도의 일부 책임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저희 영등포 지자체가 확약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적 일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2018년도에 스포츠클럽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건이 프로그램 위탁과 시설 3개를 명시해서 위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림배드민턴장, 대림운동장, 클라이밍장 해서 위탁을 구체적으로 3개를 위탁하겠다, 프로그램도 위탁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지원,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해서 공모를 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 6, 7개 정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저희가 위탁이나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의회의 부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하고 아주 기본적인 사무실 관리, 또 사무실 임대료 이런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런 걸 지원 안 해줘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빚으로 쌓인다면 나중에 이런 재정적인 그런 부담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책임소재가 영등포구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법」 3조에도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재량이 아니고 사실 의무조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의 범위나 그런 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지원 의무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스포츠클럽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간다면 저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우리 앞으로 저희가 이제 AI 시대에 가장 인간적인 그런 활동 분야가 바로 스포츠가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고요. AI 로봇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가장 앞으로 미래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인데요. 지금 이 스포츠클럽은 그런 앞으로의 방향으로 본다면 더욱더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또 미래 앞으로의 새싹 꿈나무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복지 확대, 그다음에 튼튼한 체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등포구의 지정 스포츠는요. 대한 축구협회에 유소년 축구팀이 등록되어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구가 확약을 했고요. 확약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된 스포츠클럽을 지금 저희가 모른다고 한다면요. 이건 어떤 행정기관의 책임성, 또 복지 스포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 앞으로 인재 육성과 튼튼한 체육 생태계, 그리고 우리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체육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긍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6쪽에서 2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37쪽 세부사업 영등포구민주주의축제 ‘민회’ 개최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2개 부기에서 421만 4,000을 삭감하였으며, 행사운영비 민회 개최비 1,150만 원 삭감을, 행사실비지원금 민회 개최 관련 참여자 보상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임헌호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236쪽에 동별 노후⋅위험 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3,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이거 그냥 짧게 설명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도시안전과에서 18개 동청사에 대한 안전 평가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동에 대해서 15건이…….

임헌호위원

짧게 얘기.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이상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기능 향상에서 신길3동에 그 뭐죠? 공유주방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지역 주민분들께서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좀 우려를 하지 않나 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지하 식당에 공유주방을 조성하게 된 계기는 지역 주민들, 단체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공유주방이 없어서 그런 여러 계층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쪽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성하게 됐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민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으로 해서 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9대 때 예산이 먼저 집행되고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었나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없는 거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헌법 도시를 만든다고 이렇게 공표하고 계시는데…….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선언하셨습니다.

임헌호위원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집행된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헌법 도시에 대해 ‘이게 진짜 맞는 취지인가?’라고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

임헌호위원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거수하는 이 없음)

이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4쪽에서 2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천열위원

서천열 위원입니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건인데요. 총 89개의 업소 중에서 85개가 선정됐는데 선정기준이 뭔지 그것 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그 서울시 선정 기준이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라든지 아니면 조도가 낮다든지 위험시설, 오염 폐수라든지 이런 문제들 배출되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금 선정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점수를 수치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화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개가 지금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2개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업체가 2개 정도 되는데, 그 신청 금액들을 100% 다 저희가 신청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남으면 전 업체들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열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신청하신 명단하고 기준하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천열위원

총사업이 6억 1,200만 원인데 지금 85개 하면 약 720만 원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720만 원인데 800만 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전체 80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10% 정도 있습니다.

서천열위원

아, 10%가 있어서. 이거 노후화된 설비라든가 하는 건데, 이걸 잘 검토해 주시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혜진위원

하혜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저희 대림중앙시장 사업 포기 관련해서 감추경한 부분이 있던데, 사전에 알기 어려웠던 정도로만 설명이 되어 있던데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 전년도에는 상인 교육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기부에서 교육시간이 20시간에서 한 40시간 정도까지 되고요. 그리고 교육도 한 10번 정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생업에 바쁘고 그래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상인회에서 조금 포기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하혜진위원

이번 추경으로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대해서 구비 약 2억 7,233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게 맞습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혜진위원

당초 8억 8,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약 6억 8,000만 원으로 조정됐죠. 약 2억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가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전통시장 쪽에서는 시비 공모사업이 미선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액을 했고요. 대신에 올해 추가 시비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또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서 중기부 사업 공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사전에 알기가 어려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또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중기부, 올해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저희가 공고가 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고 선정이 돼서 이제 국비는 별도로 나가고요. 구비가 이번에 매칭 비율 6 대 4로 해서 따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혜진위원

지역활성화가 되려면 저희 이번에 양평1동 같은 경우에 축제를 잘 진행을 했는데요, 시비를 받아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실 구 쪽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참석만이 아니라 초반 회의에서부터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양평2동 상인회 쪽에서 조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회의를 같이하고, 그다음에 또는 어떤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어려워서 많이, 일반 상인회에서 도와줘서 어쨌든 축제가 잘 끝났는데요. 앞으로도 구 차원에서 다른 상권들이 뭔가 축제를 단순히 하기에만, 축제를 한다고만 해서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지속적으로 거기 상인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를 조금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번에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하고 선유도역골목형상점가, 두 군데가 됐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아까 우리 하혜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골목상점가가 여덟 곳인가요? 몇 곳이죠, 저희가 현재?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열세 군데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열세 군데입니다.

임헌호위원

열세 곳. 그런데 보면 매번 하는 게 우리 선유도 골목형상점가가 좀 많이, 선도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추진해서 나가고 있는데, 다른 곳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까 대림동같이 상인들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상점가 지정한 걸로 인해서 다가 아니라 앞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같이 도와주시고, 우리 선유도 골목형상점가에서 진행하는 방법들이 벤치마킹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사업을 진행했던 내역, 예산서, 전체적인 거를 골목형상점가와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 상인들이 최고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상인회 회장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니 아까 대림3동같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유도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추가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인분들하고 다 공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선유도 골목형상점가가 2022년부터 진행된 부분이죠, 거의?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쭉 한번 자료를 주시고, 집행내역이라든지 관련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헌호위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3쪽에서 2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5쪽에서 2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0쪽에서 2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예, 우리 정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일도 잘하시고, 매번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 건데요.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 구가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줄어든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대상은 똑같은데요. 매년 인원은 조금 이렇게 변동 폭이 있는 게 발생한 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1명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97명이 발생해서 조금 예산이 과다 나와서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25개 구를 같이 좀 조정했습니다.

임헌호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해야될 일들이 일반 주민분들이 와닿는 사업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맞는 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64쪽에서 2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68쪽에서 2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2쪽에서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의약과 단위사업 신뢰받는 의무행정서비스에서 세부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목으로 신설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미래도시국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제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제욱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차산업 청년지원이나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하시는데, 이 두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 쓰시는 분이 없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청년지원사업은 저희 청도지 사업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작년에 고용노동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제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0쪽에서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80쪽 세부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빗물관리시설 확충, 280페이지 보니까 이게 시비 50%, 구비 50% 해서 구비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이네요,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국시비 보조금 교부 등 외부 재원 확보 변동내역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빗물 확충사업은 서울시물순환안전국에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매칭 비용 50 대 50 비용을 확보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빗물을 조금 머금고, 유입하고, 그게 이제 녹지에 선순환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지는 윤중초등학교 앞에…….

이규선위원

여의도.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여의도 윤중초등학교 앞이 대상지가 되겠고요. 참고로 작년에 그 반대편은 공사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도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서울시의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매칭 비용 추가로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하반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이월 없이 연내 완공이나 예산집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공정 계획 있습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비교적 조금 간단한 공정이고 공사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설계 빨리 완료해서 하반기 10월,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게 치수과하고 수해 방재 부서와의 사전 협의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그런 거는 없나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치수과하고는 별 상관은 없고요. 도로과랑 업무 협의는 해서, 도로 부분에 대한 빗물정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전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도시과의 녹지, 공원 조성사업과 어떻게 연계되거나 아니면 친환경 도시공간을 창출하는지 그런 부분은 있는 겁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원녹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규선위원

예,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래서 곳곳의 일상 공간에 녹지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또 하나 축은 가로변을 좀 공원화하자 그런 축하고 연결돼 있어서요. 가로변 공원화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를 들어서 빗물 이용인 시설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가뭄 시 수질 오염이나 퇴적물로 인해서 기능 저하 문제가 나름대로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설치 이후에 지속적인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우리 정원도시과에서는 160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지역별로 할당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문화센터에서 양성한 160명의 마을정원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할당 구역을 조금 정해서 담당 구역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분은 윤중초등학교 앞이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돼서 이번에 새롭게 내려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칭 비용 22%, 28%에 대해서 이번에 9,700만 원 예산을 추경으로 요청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 추가적으로 접수한 분들이 1,300명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분들을 좀 더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25년도 출산모들은 다음번에는 신청할 수 없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박탈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시에 건의,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남는 잔여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선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그 256명에 해당되는 구비 1,7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증액 의견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예산은 1,78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장려 대책으로 임산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5쪽에서 2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설명서 147페이지를 보면 운영비가 당초 38억 338만 원에서 38억 4,085만 원으로 3,747만 원. 3,74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마이크 바로 하세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설명서를 보면 시비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에 구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증액분이 단순히 보조금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인지, 아니면 실제 복지서비스의 양이나 질을 갖다가 확대하기 위한 예산인지 명확히 한번 설명 바랍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시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인상률을 3.0을…….

이규선위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까?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3.0으로 계산했는데 올해 1월에 서울시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급여 인상분을 3.5%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더 내려오고 구비는 더 줄어든 겁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복지관별 이용자 수와 서비스 수요 근거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일단 인건비는 저기 서울시에서 6 대 4로 매칭 비율로 해서 하는데, 19명 관장님, 부장님 등 열아홉 분에 대해서는 그 시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의 통상적인 증가이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충실히 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부분은 이용자 수와 서비스 수요 근거로 예산을 갖다가 배분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지금…….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열아홉 분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6 대 4로 매칭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인건비가 줄거나…….

이규선위원

그런 거는 아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도 그렇지만 긴급 복지예산이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여기 보면 총 19억 494만 원 규모입니다. 맞습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에, 그렇죠? 노인, 주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이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위기 가구를 얼마나 평상시 정확하게 발굴하느냐’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증액이 단순히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올해 상반기 집행 실적을 한번 분석해 보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해당되는 재원은 올해 4월에 여기 국고보조 재원으로 국비랑 시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구비 매칭 비율인 1,875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 50%고 시비 25%, 그다음 구비 25% 매칭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우리가 긴급복지 부분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긴급복지 지원 이후에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민간지원 사례관리 등 뭐 다른 복지제도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일단 긴급복지는…….

이규선위원

연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연계되는 비율은 일단 긴급복지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준 중위소득 75%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금융사항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일단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아까 중위소득 기준에 맞다면 하고, 또 서울형 복지 긴급복지도 있는데 서울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범위가 넓고, 또 우리 영등포사랑성금 같은 경우는 또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국비든 시비든 민간 연계 등 통해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진환위원

황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286페이지, 287페이지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긴급복지 또는 외국인 거주민 또는 다문화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계세요, 그렇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황진환위원

거기에서 혹시 그러면 대상자가 새터민도 있나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새터민, 북한 탈북자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새터민 같은 경우는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문화가정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등포 관내에는…….

황진환위원

새터민이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탈북자여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새터민 관련된 업무 파악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황진환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질의를 하고 싶은 요는 뭐냐? 지금 보시면 복지정책과잖아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황진환위원

정책이, 정책의 정책 타이틀이 뭐냐 하면 ‘사람 중심 복지서비스 구축’이에요. 자, 긴급복지 대상과 영역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 명확하게 있고 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 중심이면 외국인도 다문화가정, 가구 혹은 다문화 학생, 다문화 학부모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새터민은 그 그룹 안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 새터민과 관련된 복지사업을 안 하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핵심으로 질의를 한 건데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령이 나서…….

황진환위원

하나원 교육 다 통해. 아니, 그거는 과장님, 보직 이동하셨다고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황진환위원

우리 흔히 다 언론 매체 통해서 통해서 하나원 교육 다 통해가지고 교육 다 일정 기간 다 교육을 받고 그들에게도 대한민국 신분을 다 주고 정착지원금까지 다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사업이 뭐가 있는지, 안 하면 못 한다, 이유가 뭐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업무 파악이 미숙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 새터민 관련돼서는 긴급복지라든지 그런 혜택은 일반 저희 구민들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으며, 새터민 관련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진환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면 새터민이 우리 구에 총 몇 명인지는 파악 안 되시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진환위원

그렇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새터민 사업이 자치행정과……. 새터민 사업이 자치행정과 사업이어서…….

황진환위원

아, 자행과에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나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자행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새터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2쪽에서 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5쪽에서 2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99쪽에서 3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2쪽에서 3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05쪽에서 3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8쪽에서 3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설명서 페이지 205쪽을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총사업비가 9억 4,520만 원입니다, 그렇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9억 452만 원입니다.

이규선위원

예, 9억 452만 원입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번 추경에 2,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렇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위탁기간은 여기 또 보면 26년 4월 29일부터 29년 4월 28일 3년간이고요, 그렇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연말에 광역 단위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다면 이게 3년 위탁기간 동안 센터 운영의 성과를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나 운영 횟수 같은 양적지표를 넘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이나 사회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우리 과장님, 마련되어 있겠죠?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양적지표라고 했는데 양적지표를 우리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숫자를 갖다가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달라 이런 거겠죠, 그렇죠? 본 위원이 숫자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느냐.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때는 그 지표에 따라서…….

이규선위원

그렇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인력 운영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협력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기준인데. 그래서 그 평가지표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추상적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서면 제출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또 밑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뒤쪽 207쪽에, 그렇죠? 보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총,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230억 2,931만 6,000원이네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230억 2,931만 6,000원입니다. 대상자는 970명이고요,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 부분이 1억 3,894만 4,000원이네요, 그렇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총 사업비가 230억을 넘는 우리 구의 정말 대표적인 대규모 복지사업입니다, 그렇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약 1억 3,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대상자 한 분, 한 분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정말 그만큼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적정성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책자에 돼 있지만 사업설명서 970명의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실제 필요 시간에 맞게 배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묻고 싶고요. 정말 적재적소라는 부분처럼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중물입니다. 어떤 단어도 이거보다도 한 마디 세 글자 마중물 정말 사막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생수 정말 한 방울, 한 방울씩 주면 살아날 수 있다시피 정말 이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필요 시간에 배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있겠지만.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를 보조하는 제도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를 제공하는 기관이 9개소가 있어서 지금 그 기관을 통해서 활동지원사를 연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에 활동지원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저희가 구비 추가 사업도 있고, 또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또 가산 급여도 지급해서 활동 지원사가 잘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서 그 금액이 큰 만큼 또 970명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뭐 어떤 부서든지 다 또 지도⋅점검이라는 글자를 할 수 있지만 관리⋅점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9개 제공기간에 대한 관리⋅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매년 연 1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용인들의 어떤 그런 이용 실태도 모니터링해서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자주 이거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규선위원

직접 또 현장에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당연히 나가고 있겠지만, 수시로 그렇게 정말 적재적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8쪽에서 31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18쪽 청소장비 관리, 사업설명서 223쪽 보면 이게 청소차량 확대 운영 관련인데, 청소과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LPG 청소차량 5대의 신규 구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청소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증차하는 겁니까?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차량 구매였습니다.

이규선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기정액, 그렇죠? 책자에도 그렇고 약 6억 6,000만 원이 추경으로, 약 7,000만 원 정도 편성돼서 총 7억 3,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차량을 증차하는 사항이라면 차량 구입뿐 아니라 운행 인력 확보에 대한 운영 예산도 함께, 본 위원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이 부분의 예산이 다른 사업이나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차량 확대에 따른 전체 운영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안에 제출된 금액은 이번에 유류 가격이 많이 연초에 비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규선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그 유류비 산정에 대한 단가 조정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고요.

이규선위원

예,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고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차량 증차 부분은 사실 연초에 전기차를 계상을 하고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조달청에서 전기차 구매에 따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LPG 차량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LPG 연료비까지 감안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추가 인력 확보 여부와 인건비 등이라든지 차량유지 관리비를 이번 증차와 관련한 연관 추가 소요 예산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인력을 추가해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청소, 청결기동대라고 해서 기간제…….

이규선위원

청소 기동대?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인력을 증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쪽에 보급됐던 청소차량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청소과는 구민의 일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필수과이기도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요한 청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이 체감하는 그런 청소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신희순 국장님 12월달 공무연수 가지만, 워낙 있는 때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생활환경국장인 만큼 우리 과장님들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5쪽에서 3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우리 임선영 안전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임선영 국장께서는 지난 7월 중책을 맡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구민의 안전과 교통을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주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교통국의 업무를 직접 보고 받고 국장께 질의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그렇지만 그런 만큼 오늘 예결위에서는 안전교통국의 업무 방향과 예산편성이나 집행 책임을 국장께 직접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예결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25쪽 밑에 하단부에 CCTV 관제센터 성능보강, 우리가 이 사업은 시비 8억 원과 구비 8억 원을 합해 총 1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CCTV 관제센터 내용연수가 지난 서버와 영상저장장치를 교체, 이렇게 증설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시비 지원이 결정됐다는 사실이 사업의 필요성과 16억 원이라는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적정성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시비 역시 공공재원이고 우리 구도 8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 대 5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더라도 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여기 보면 노후 스토리지 및 서버 교체, 증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렇죠? 교체 대상 장비별 취득연도와 내용연수, 총 제작용량과 현재 사용률, 최근 장애발생 현황, 교체수량 및 산출단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16억이 편성됐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는 하드 스토리지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 카메라가 5,570대 정도가 되다 보니까 동영상을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있는데 올해도 추가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용기한이 지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됩니다.

이규선위원

내구연한이?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6년에서 8년 정도 하는데요.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신규 설치한 카메라에 대한 저장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신규로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와 신규가 다시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관련 서버도 지금 그 많은 카메라의 영상을 저장하고 실제 방범에 활용하다 보면 관제요원들이 다 일일이 볼 수 없다 보니까 선별 관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별 관제시스템이란 게 쉽게 말하면 지능형이라고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AI형이라고 해서요. 카메라에 찍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사고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일상 생활적인 행동이냐 이런 거를 선별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선별 관제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선별 관제시스템도 카메라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규선위원

그러면 잠깐만, 과장! 그러면 오전에 세입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화소는 다 200만 화소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소가 다 다릅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화소는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이규선위원

동일하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야 되겠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그 정도 하시고. 추경 확정 후에 우리가 10월부터 12월까지 구매 설치할 계획인 거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발주와 납품, 데이터 이전시스템 연계 시험과 검수까지 연내 완료할 수 있습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내 관제실에서 이루어지는 다······.

이규선위원

일정이 매우······.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촉박하긴 해도요.

이규선위원

촉박하다고 볼 수 있는 황이다, 그렇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야외에 나가서 하는 작업은 없고 저희 관제실에서 다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방금 또 과장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데이터 이전과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관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않습니다. 시스템 다 관제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 옮기는 부분과 교체하는 부분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여유분으로 업체에서도 가져와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데이터 손실 같은 건 없습니다.

이규선위원

영상 자료라든지 손실 이런 부분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처럼…….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백업돼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백업을 갖다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백업 서버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시비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업이 별도의 검증 없이 쉽게 통과되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집행부에서는 장비 교체의 필요성과 16억 원의 산출근거를 충분하게 방금 이야기 듣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여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로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 도로과는 도로보수원과 굴착감리원 등 상근 공무직 6명의 기본급과 고용부담료 부담금 등을 총 4,9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리고 기본급을 보니까 26년도 본예산에 월 374만 6,000원에서 436만 9,000원으로 기본급 485만 8,000원과 보험료 등의 사용자부담금 4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보면 약 16.6%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의 근거가, 우리 담당 과장, 임금 협약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무직 보수 기준 조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금 착오로 인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규선위원

당연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죄송해야 되는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임금, 원래 저희가 22년도부터 공무직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서 현재 6명이거든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22년도부터.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 과정에서 기본급은 3억 278만 3,000원으로 6명 인원을 했는데, 그럼 기본 월평균 금액을 산출하면서 6명으로 나눠야 되는데 7명으로 그걸 나눠서 그 바람에 예산이 조금 줄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걸 바로 잡는 차원입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우리 담당 과장, 사람이 하는 거라, 물론 컴퓨터도 사람이 칩니다. 챗GPT도 사람이 이야기해야 되다시피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그렇죠? 좀 더 추후에는 면밀히, 있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여기에 보면 그래서 산출 내역에는 인상된 기본급을 6명에 대해서 12개월분 전체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이규선위원

어쨌든 여기에 인상된 기본급이 2026년 1월부터 그러면 소급적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앞으로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영을 해주시면 그 예산으로 인건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임금 차액을 갖다가 이미 기정예산으로 지급했습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결되면 바로 지급할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8쪽에서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28쪽 세부사업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시설비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시설비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1,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위원입니다. 329쪽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이 있고 감액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관내,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감액 부분」하는 이 있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이번 상임위 때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감액이 별도로······.

이성수위원장

거기 암거 부분에 감액 부분 말씀입니다. 암거 준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암거 준설이라고 해서 사각형거로 네모나게 돼 있는 박스로 된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 하수관거 용량에 대해서 지금 물량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액하고 다른 부분을 증액시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는 침수 피해 예방 공사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장마기간 전 집중 준설 시행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고 하는데,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야기는 계약을 완료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준설까지 세정까지 모두 완료됐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제가 일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몇 년 동안 저희 준설 예산들이 증액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가 상승이랑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 일반화, 서부간선도로가 원래 관리를 전용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일반화 도로로 넘어오면서 저희 구의 하수관로 시설물이 또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물량과 단가가 올라갔는데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예산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장마 전에 작업을 해도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실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건 아마 지금 현재에 있는 물량을 다 썼냐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 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12월까지는 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어서 지금 그 물량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4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을 요청한 거죠.

김태현위원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물가가 오르고 자잿값이 올라서 급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김태현위원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7월에 건물 침수로 서울 지역 179곳이 침수된 건물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걸 혹시 보셨나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제가 그거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번 연도에 은평구에서 침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올해 말고 23년, 24년, 25년 179곳이 침수됐다는 보도가 있고, 문래동에만 81곳이 침수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나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그 보도는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22년도에 5,000가구 넘게 침수가 됐고요. 23년도에 179동 정도가 문래동 지역으로 해가지고 침수가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습니다.

김태현위원

문래동 지역이 집중돼서 언론 보도가 나왔길래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때 피해로 인해서 문래동 거기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그다음에 똑같은 피해가 반복됐어요. 그만큼 침수 예방에는, 문래동 같은 경우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비만 오면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세정 작업을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지금 하수관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침수방재 성능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확보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만약에 1m짜리 관을 가지고 있는데 흙이 거기에 20cm, 30cm가 쌓여 있으면 1m 관의 단면적에 대한 통수를 다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리하는 게 준설공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저지대가 조금 많아서 아무래도 물이 흐르는 유속이 세지 않기 때문에 토사가 쌓이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적기에 처리해서 장마철이나 비가 올 때 조금 더 통수를 빨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준설 공사가 하는 거고요. 지금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그 1m짜리 관이 작아서 나가지 못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22년, 23년도가. 근데 이걸 무작정 다 키우지 못하는 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한 목표 방재기능 성능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래동은 23년도, 24년도에 확장하는 공사를 조금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23년도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79가구가 또 침수가 되는 바람에 그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아직 못 한 상태고요. 그 이후로 또 그 정비를 좀 했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때 당시에 시간당 몇㎜까지?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70㎜ 정도 왔을 때 문래동 지역은 침수가 일어나는 걸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지금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계십니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지금은 이게 주변에 있는 성능을 다 계량하고 하면 100㎜까지 가능한데요. 지금은 한 80㎜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언론 보도에 나온 81곳인데, 관리하고 있는 지역과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3년간 문래동을 비롯해서 신길동, 대림동 침수지역에 하수관로 준설 세정사업과 하수관로 구조개선 정비사업을 구분해서 그 예산액, 편성액 그리고 사업구간, 정비물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제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제욱위원

328페이지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불량맨홀 정비에 추경을 1억 8,000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박제욱위원

그 요구한 이유가 23년부터 25년 동안에 맨홀 정비에 체납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장기 체납된 이유가 뭐고 본예산 때는 이 체납 여부가 반영된 예산이 없었습니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체납이 불량맨홀 정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체납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루어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올해 강서도로, 저희가 시도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시도를 강서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올해의 물량을 내년도에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오는 물량을 내년에 예산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본예산으로 파악해서 만약에 올해 26년이면 28도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는 3년 전 얘기인데 이게 이때 조금 체납된 부분인데 그때 총예산이 얼마였었냐면 체납 금액들이 지금 1억 8,600이고 24년도까지 체납이 돼서 한 3억 5,000 정도의 예산편성을 작년에 요청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조금 삭감을 당해서 그 부분을 올해 좀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젠 강서도로사업소 측에서 독촉이 좀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빨리 좀 납부하려고 올린 상태입니다.

박제욱위원

이게 그 현장에서 조금 관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 체납에 대한 이자도 조금, 이자는 그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그 부분이 이제 아마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한도 적인 예산 내에서 삭감도 이루어지고 이랬었던 부분이 사실 이게 가산금이 있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관별로 같은 서울시 자치구 간 기관이기 때문에 가산금까지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시에서도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 그 체납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희한테 독촉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납부를 좀 빨리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박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황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환위원

황진환입니다. 우리 준설공사에서 준설 구간은 어떻게 설정을 하시나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간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맨홀 대 맨홀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하수관이 한 50m에서 70m 사이에 맨홀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맨홀 안에 관로 상태에서 흙이 쌓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진환위원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육안조사를 하든 CCTV를 집어넣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환위원

하고 나서는 그러면 통수량에 대한 검사도 하시나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통수량에, 그러니까 통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사하는 건 없고요. 실제로 안에 흙이 없어지면 그 통수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공간국 소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4쪽에서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44쪽 세부사업 정비사업 신속추진지원단 운영의 사무관리비, 현장 지원금과 운영수당 3,9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속추진점검회의 위원 수당 1,6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위원입니다. 334쪽 정비사업 신속추진지원단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일단 법적 근거는 관련 법인 도정법에 따라서 정비사업 공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하는 거고요. 필요성은 저희가 이 추진 배경은 국토부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가속화 정책이나 자치구의 이행 방안으로 이런 것들을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에 따라서 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라는 공문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는 타 자치구보다 정비사업 지구가 많은 관계로 이런 사항들이 더욱더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성 운용을 계획하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태현위원

서울시 16개 구 중에서 영등포구와 비교해서 설명 바랍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서울시 자치구 지금 25개 자치구고요. 지금 신속추진단 형태로 구성하는 곳이, 엊그제 파악했을 때 한 20개소 정도 되는 걸로 파악했고요. 한 2, 3개소는 신속추진단 같은 외부 전문가 조직을 별도로 활용하지 않고 필요시 자문 정도 하면서 내부에 그 대신에 공무원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태현위원

지원단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그동안에도 저희가 상담센터 등을 통해서 일반적인 정보전달이나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절차라든가 정비사업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 왔는데, 사실 정비사업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갈등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단계별로 전문가가 자문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분담금이라든가 동의관계에서의 어떤 조합원 자격유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전문화된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보다 조금 전문화된 전문인력이 직접 투입돼서 효율적으로 자문하는 게 사업 추진을 조금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영등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빠르게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이야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신속추진단 운영, 나름대로 준비했던 거 각하하고. 방금 동료 위원 이야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25개 구에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데가 금천구, 성북구, 송파구 3개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맞죠?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미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영등포구만의 특수한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다수의 자치구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조금 전 여기 위원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추경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신속추진지원단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과 위원수당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군요. 당연히 상임위 어떤 부분이든지 특별한 거 아니면 상임위 존중해줘야 되는 게 보통 어디든지 243개, 16개 식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보통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게 웬만하면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속추진지원단은 건축도시계획 정비사업 등 각 분야에 외부 전문가들이 현장과 행정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 그런 거죠?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데 비해서는 필요한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지원단을 구성해 놓고도 실질적인 전문가 활동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지금 질의에.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성해도 이 운영비가 없으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지와 맞게 운영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 본 위원이, 우리 구민 여러분! 38만 구민 여러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타 자치구 운영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확하게 비춰주세요. 25개 구에서 22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또 결국 이 예산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의미를 넘어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8월 31일 기준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 109곳입니다, 맞습니까?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1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물어봐도 맞습니다. 본 위원 다 확인했고요. 물론 문래동, 신길동 2곳 상담소로는 당연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는 아무리 우리가 시쳇말로 상임위에서 죽었던 것도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고, 상임위에서 살렸던 것도 예결위에서 죽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에 하나 이게 안 되면 109곳 위원장들, 조합장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는 바로 쏘아버릴 겁니다. 어떤 동료 위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자, 조유진 천하제일을 꿈꾸는 조유진 슬로건에 빨리 가야 될 부분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만에 하나, 물론 아무리 시간을 요하더라도 정확한 구비를 다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만에 하나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가진 구의원들이라지만 이런 부분에서 난처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109곳 조합 장들한테 바로 쏘아버릴 것을 어떤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저는 다른 위원들하고 달리 저는 11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하루를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 국민의힘 의원이지, 저는 여당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개발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건축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이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38쪽에서 3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3시 00분 산회

용철

강용철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처 서울 영등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