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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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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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진 위원장, 이재순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이재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한은진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은진 의원과 보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 피해로 연일 피해 복구 현장 애쓰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26호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거제시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4조에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제2항제5호에는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2025년 입법평가 일반정비 대상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는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을 “거제시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을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시”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거제시”로, “수립·추진”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추진계획”을 각각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계획 수립을”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관련 자료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을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으로 한다. 5.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제시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내 분야별 취약계층 유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 거제시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또는 위 센터장 3. 대학 또는 공인된 기관의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2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4. 경찰서, 소방서 등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 부서의 장 5. 의사, 약사, 변호사,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살통계”를 “제1항의 자살통계”로, “관계기관에 의뢰”를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으로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성별, 연령별 등 지역특성별 수집·분석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령」 제5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자살 유가족 등에”를 “그 가족과 자살자의 유족 등에”로, “자살 유가족 등에게”를 “그 가족과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살 유가족”을 “이들의 가족”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홍보)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조향미전문위원 직무대리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 조향미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김정숙 행정복지 전문위원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참석하고 있어 부득이 담당팀장이 검토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살예방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일부개정안에 동의하며, 추가 의견으로 자살예방 홍보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조문 신설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순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의원발의 부의안건에 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살예방 시행계획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마다 만들게 돼 있습니까?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시행계획은 매년.

김영규위원

매년 수립입니까? 우리 시도 그러면 매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죠?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예, 우리는 도의 자료를 받아서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보면은 생명존중위원회가 있습니다, 생명존중위원회. 의원님 혹시 생명존중위원회가 출범이 되어 있죠?

한은진발의의원

예.

김영규위원

4월 27일에 출범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한 번 더 이렇게 조례에 언급이 됩니까?

한은진발의의원

조례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명존중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에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넣은 거예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조례상 정식 위원회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그러면 그전에 4월에 출범했는데 이 설치 근거가 뭡니까?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설치 근거는 자살예방법 그다음에 2026년 거제시 자살예방 시행계획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구성 명단하고 회의록하고 수당 지급 여부, 운영 규정은 나중에 제출 좀 해주세요.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예.

김영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 현재 이게 상설위원회로 지금 만들겠다는 의미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8개 면·동에서 지금 현장을 더 잘 아는 현장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생명존중위원회로 별도로 설치하는 거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 기능과 구성으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나요?

한은진발의의원

생명존중위원회가 4월에 출범을 하고 아마 선거 때문에 회의를 못 했던 것 같고 아, 선거 때 했구나.

김영규위원

했어요, 4월 27일에.

한은진발의의원

5월에 제가 생명존중위원회에 시의원, 시의회 뭐 한 명 자격으로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회의를 가보니까 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촉되는 명단하고 보니까 각 부서의 장들하고 참여를 해서 단순하게 뭐 면·동에 있는 자살자들 찾아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책적인 이런 것들을.

김영규위원

좀 더 전문으로 하겠다는 거고 지역보장협의체는 실질적인 자살예방에 대한 현장 조직으로 활용하겠다, 약간 이분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은진발의의원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목적과 생명존중위원회의 설립은 아예 제가 회의를 참여해 보니까 달라서.

김영규위원

성격이 다르다.

한은진발의의원

예,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회의를 가보니까 상당히 달랐습니다.

김영규위원

필요하다.

한은진발의의원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130조에는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은 유사위원회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의원님이 일단 거기 위원회에 가보니까 실제로 성격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 그렇게.

한은진발의의원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17페이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의 자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1, 2, 3, 4호로 일단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추진실적이라든지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를 별도로 합니까? 혹시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에서 그런 내용이 좀 잡혀있습니까?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예. 있고 또한 우리가 매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도 전월 회의 개최한 내용이나 전차에 회의한 개최 내용을 다시 되짚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합니까?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아니요, 계획에는 연 1회 이상인데 현재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자살예방관 회의할 때 생명존중위원회의 안건이라든지 같은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현재는 그러면 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예. 2회 했습니다, 2회.

김영규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현재는, 아까 제가 구성 명단을 달라고 했던 게 20명까지 이게 됩니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보통 일반 위원회는 많아도 15명 이내 이렇게 하는데 너무 20명은 많은 것 같은데.

한은진발의의원

근데 이 존중위원회에 여기 보면 소방서, 교육지원청 다 오니까 거의 회의 참석율이 100%고 그날 와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소방서는 소방서, 경찰서, 의사, 약사 자기들 분야에 있던 것들을 매월 다 보고를 하고, 부시장님이 그날 보니까 위원장님이시던데 이 생명존중위원회에 대한 억수로 갖고 계시는 가치가 좀 확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회의를 하는 걸로 그때 막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시의원 자격으로 제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음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시가 사실은 자살률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자살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존중위원회가 할 역할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0명인데도 참석이 거의 다 되고.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팀에도 업무분장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먼저 법적인 사항으로 실시를 하였고, 조례로써 그 성격이 다른 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것보다 상설위원회로, 정식 위원회로 발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의원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부서의견에 우리가 5조4항에 보면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의도는 보건소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맞습니까? 과장님.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딱히 뭐 그런 거보다는 의무 부과를 당연시해서 하는 그런 거하고는 어떤,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소방,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이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정보라든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이거는 필요한데 문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관계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의무조항으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주어를 좀 바꿔서 “시장은”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상당히 괜찮은 조항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관계를 구축해야,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4항을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넣게 되면 모든 의미가 우리 거제시에서 관계 구축을 하고 시의 시행계획을 만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없애지 말고 그렇게 문구를 좀 변경했으면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하면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한은진발의의원

시행계획에 대한 것들은 제5조부터 쭉 나와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안 제11조에 보면은 시장은 요래요래 정부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게 나와 있고.

김영규위원

굳이 필요 없다?

한은진발의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항이 굳이 안 들어가도 다른 제5조나 안 제11조에서 그게 다 아우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9페이지에 보면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에서 계층별을 지역특성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답변이 이렇게 오기는 왔던데, 답변이 왔을 때 그런 의미가 33페이지 뒤쪽에 보면 2025년도 국가 자살예방 전략에 중간에 보니까 대응체계 구축 필요 이렇게 해서 지역 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뭐 이렇게 문구가 있기는 있던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넣은 겁니까?

한은진발의의원

예방 전략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수정을 해달라는 것 같아서 반영을 그냥 한 거거든요.

김영규위원

별 무리는 없습니까?

한은진발의의원

예, 왜냐하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이라는 거는 우리 거제 지역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특성별이라는 게, 자살통계를 보면.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굉장히 제가 기다렸던 조례이기도 하고 이 조례를 조금 더 부가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한은진발의의원

고맙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에 관련해서는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를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행한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규정하는 데 충분한지, 그 부분이. 성과평가에 있어서.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우리가 시행계획 수립한 내용은 우리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실태조사,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내용들이라서 그 내용과 어떤 내용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우리 시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지표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있는 시행계획으로도 충분히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가능하다는 것과 의무화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통계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제 사업의 효과에 얼마만큼 평가가 다음 계획에 반영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정책의 환류체계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환류가 되지 않는 각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계획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난 이후의 결과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한 이 시행계획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환류계획이 정확하게 반영돼서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이 모두가 다 현장에 있긴 하지만 자살이라는 그 부분 자체가 특성이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도 판단이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장 전문가의 참여라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여기에서 조금 궁금했던 거는 정신건강이나 자살예방 분야에 실제 현장 실무가가 여기 참여되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변호사나 사회단체, 종교단체, 뭐 자살예방 사업 관련 이런 것만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현장 전문가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우리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은 실무를 하는 어떤 실무자보다는 존중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 자체가 우리 각종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자문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크기 때문에 각종 우리가 참여하는 단체의 장이나 또 위원님들 또 기관부서의 장, 의사, 약사, 변호사단체를 합치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식이나 뭐 학습적인 전문적인 분야 이런 분야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들과 부딪히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현장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이론과 실제가 항상 공존하는 가운데 보면 그 공존 속에서도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들과 만나서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현장 분야의 분들도 굉장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는 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부분도 위원회에 한 번 참여를 시켜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예, 위원님 그게 필요하면 제6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현장을,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부서에서 한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김미영위원

거기에 실제 현장 실무자가 들어갔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제 14페이지에 보면 자살 위험 요인을 여기에 아주 구분도 잘 해주셨는데 생애주기별로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끝을 낼 때까지의 이걸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자살 위험 요인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에 따라 모두가 다르거든요, 유형이. 자살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제시에서 연령별 자살통계를 실제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거제시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애주기별로 나눠서 계획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한은진발의의원

그런 건 자살예방 시행계획에서 잘 담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러면 그거 조금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유가족 관련해서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은 재위험이라든지 심리적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큰 집단입니다. 이번 조례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들어간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 경기도 생명존중 조례나 서울시 조례를 보면 부가적으로 이렇게 지원 항목을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조례란 그 자체는 지원을 하기 위한 거니까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은진발의의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에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 특성이 있을 거고, 일단은 어쨌든가 그 내용을 항목별로 지금 다 싣기는, 조례에 지금 당장 수정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시행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할 때 부서에서 참고해서 항목들을 한번 조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해마다 통계를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통계에 따른 구체적인 그걸 명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은진발의의원

조례에 명시를 하면 그 지원근거가 딱 틀에 박히기 때문에 그 외에 대한 것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을 넣는 것도 좋지만 안 적고 시행계획 수립할 때 이런 이런 것들은 된다 이렇게 담으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미영위원

근데 현장에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틀에 박히면 거기에만 규정이 되니까.

한은진발의의원

그렇죠. 여기까지만 지원된다, 뭐 이렇게 틀에 박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현장에서 지원을 하려고 보면 포괄적인 지원에서도 그 틀에 박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원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함께 해주시면 지원하는 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한은진발의의원

다음에 시행계획 수립하고 할 때 의견을 한번 잘 담아가지고 챙겨보도록 하입시다.

김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순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참 조례에 반영한다는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은 자의 슬픔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배려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명칭을 탁 찍어서 넣을 순 없지만 좀 포괄적으로 또 돈을, 돈이라 하니 이상하다. 어쨌든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김동수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과장님, 과장님.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죠?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예, 아직 한 달 조금 못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자살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거는 자살률을 낮추자는 겁니다.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부서에서 자살이 일어나는 현상, 사회적 현상 이걸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5년도에 자살 수가 몇 명이나 되죠?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지금 2025년 통계는 올해 9월에 확정이 되긴 하나 잠정치로는 한 71명 정도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시가 2025년부터 2020년, 한 2023년까지 전국 최고의 자살률을 나타냈습니다. 최고 많을 때 한 연 80명이 목숨을 끊을 정돈데,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대, 50대라 하면 과장님도 지금 50대의 연령층이 어떤 사람이라는 그 분류가 특히 남성이지 않습니까?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50대는 아마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서 지금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전국 최고의 자살률을 나타낼 때 2025~2026년 무렵이거든요. 그때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가정 경제의 파탄 이런 거에서 기인한 거였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예방률을 좀 낮추고 또는 유족에 대한 어떤 돌봄을 좀 더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사실은 딴 데 있거든요. 이걸 우리 거제시가,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장님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조례로만 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야 된다, 한 사람 생명의 자살이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는 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 오신 이상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님도 방송 듣고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순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추가적으로 1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제7조4항에 2호에 보면 “거제시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또는 위 센터장”이라 돼 있는데 ‘위’는 뭡니까?

한은진발의의원

위는 청소년들, 위 센터는 상담센터라고 해야 되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 센터라고.

김영규위원

여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게 되거든요.

한은진발의의원

위원님.

김영규위원

그래서 위의 거제시교육지원청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위 센터를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써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위가 ‘WE’거든요.

김영규위원

예, 그래서 옆에 영어로 WE를 이렇게 써주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위에 해서 그렇게 처음에 착각을 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아 위에서.

김영규위원

바로 앞에 언급된 교육지원청하고 관계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순간 했던 거거든요.

한은진발의의원

아주 좋은, WE로 표시하는.

김영규위원

위라는 말을 이렇게, 물론 조례기 때문에 영어 표현을 안 써서 그렇게 했으면 괄호 열고라도 그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김미영 위원님도 추진실적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 50대 남성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주식이 고공으로 갔다가 또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내년도에 또 우려가 되기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자살예방 업무 인력이 2명이죠? 2명이 있고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이분들 인건비가 거의 1억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별도로 추진하는 비용들이 조금 있는데 추진실적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어떤 자살예방을 할 수 있게 그 예방 시행계획에다가 잘 담아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시행계획 혹시 만든 것 있으면 한번 좀 주십시오.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거제시의 통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통계에서 비교하여 거제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매년 성과 통계에, 성과 결과에 반영이 되는지, 비교분석이 가능한지.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예, 우리가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앞쪽에 각종 현황, 일반 현황이나 각종 현황에 실려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연령별이라든지 교육 정도별 그다음에 자살 추이라든지 월별 자살 현황, 사유 전부 다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사유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제시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높고 그 높은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계획을 잡아간다는 말씀인 거죠? 목표를 잡아서.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몇 년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가 됩니까? 매년 하긴 하는데.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예, 매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2025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가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 2024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집중관리 대상이나 사유, 집중관리 지역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평가해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김경습 위원님.

김경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습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50대의 자살률이 제일 많다 해서 50대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부담도 많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50대 남성 중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렇게 분포적으로 나눈 어떤 특정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분류가 된 게 있습니까?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지금 분류는 뭐 예를 들면은 근로자 그다음에 질병 그다음에 무직자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기는 하나 보통적으로 이런 선택에 이르는 분들은 경제적 고통에 따른 직장이나 무직자 이런 것들로 다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참고적으로 그러면은 근로자가 노동자들도 포함이 돼 있다는데 50대 노동자의 분포가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자료를 좀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거제가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양의 의무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동안 많이 조선소가 어려웠고, 이직도 많이 하고 또 해고도 많이 당한 그런 영향으로 많은 자살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마음에서 분포 현황을 좀 궁금해했었고요. 또 그런 분포 현황이 있다면 전반적인 교육이나 예방보다는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의 문제라면 두 조선소를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에 따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지 회사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하고 집행하고 조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선제적인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행자

최행자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명존중위원회에서 월별 자살예방 관련 회의를 하면서 지난 7월에 우리가 조선소 현장을 직접 가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 부서 직원들이 가서 각종 홍보라든지 테스트, 우울·스트레스 검사 같은 것도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왔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나 직접 현장에 가서 자살예방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자살을 한 사람들도 자살을 한 우리 본인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자살을 하도록 원인을 만들고 동기를 만든 그들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많이 자살을 했다면 노동자들이 왜 자살을 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원인제공을 한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적극적인 대응과 자살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혜택도 주어야 되고,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도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자살하지 말라고 아무리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해보면 뭐합니까. 원인을 제공하는 곳에서 자살을 하게끔 만든다면 무슨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방법을 촉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순위원장직무대리

김경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은진 의원님 그리고 최행자 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순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한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반희순입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11호,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7조, 「거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사업 대상자 주거환경 현장 점검 및 대상자별 공사 계획 수립, 시공 및 공사 관리 그리고 사후관리와 정산까지 사업 전반을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기관의 자격은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대상자 현장조사·공사 관리 등 사업 수행 역량과 관련 시공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 위탁기관의 수행능력과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대상자에 대해 시가 직접 매번 현장을 가고 계약을 반복하면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고 긴급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면 훨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공 품질의 균일화입니다. 그동안 권역별 계약 방식은 시공단가나 품질의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었지만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우리 시 전역에 일관되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위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신규수탁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조향미전문위원 직무대리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 조향미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대상자의 주거 특성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통합돌봄 대상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사회 생활을 원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또는 민간기관에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 이게 위탁업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습니다. 지금 사무내용 보면은 주거환경 현장 점검, 조사 전문 서비스, 대상자 공사 계획, 설계 원가 산정 성격, 주거환경 개선 공사 시행, 공사, 건설공사, 공사 관리·감독, 관리 성격 뭐 등등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물론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은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 업체가 시공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민간위탁 플러스 공사계약, 공사계약은 지방계약법 적용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여기 동의안을 하면서 첫째 연도에 선정이 되는 업체가 3년간 계속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적용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하게 됐을 경우에는 공사비 통제라든지 뭐 하도급 리스크라든지 책임소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권역별로 지금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사하시는 업체가 세 군데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매년 원래 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거를.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권역별로 3개를 이렇게 하니까 업체별로 공사를 하는데 기간이라든지 이게 공사를 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시공방법이라든지 단가산정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년에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한 군데만 정해서 공사라든지 이 모든 것을 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라고 동의를 넣은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93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낙상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위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3년간 동일 수탁기관한테 시공권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른 업체를 여기서 선정을 해서 여기서 관리를 하겠다 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시공권까지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탁기관이 현장을 조사하고 공사 필요량을 판단을 직접하고 견적산출하고 그 업체에서 직접 시공하고 정산까지 다 한다, 그러면 견적의 적정성이라든지 공사비하고 이런 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감독은 누가 합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감독 자체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단은 담당팀장님이랑 담당자가 가서 일단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접수를 받고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이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현재로는. 그리하고 나서는 이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위탁업체랑 같이 나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견적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공사를 주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행정의 효율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제적 효율성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87페이지 보면, 그러면 현재 집행방식에서 이렇게 갔을 경우에 총비용이 세이브가 됩니까? 행정은 편리해집니다. 행정은 편리해지고, 나머지 전부 다 시공업체에 다 맡기고 너네가 알아서 다 하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정산되는 것만 가져오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 이게 지금 그 동의안이거든요. 시공권까지 그 대신 너네가 다 가져가, 제가 느끼기에는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경제적으로, 예산적으로 세이브가 됩니까? 저는 이제 조건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계약법 적용 원칙 관련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성과 관련돼서 성과평가는 3년간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매년 의회에 성과평가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조건을 넣어놔야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도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 단가 계약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단은 어차피 저희가 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공사단가라든지는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 국가 정책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지 못하니 전문업체에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경로당도 보수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낙상예방 사업이라고 했으니 말 그대로 침대에서 낙상, 화장실에서 낙상 이런 팔걸이, 손잡이, 침대 난간 이런 걸 설치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동수

김동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단 세대당은 2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략적으로.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현재 1억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년간.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니, 1년에.
동수

김동수위원

1년에 1억 원 정도예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장애인 가정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 내에 손잡이, 난간, 낙상을 예방하자는 그런 사업이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업체를 뭐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협상을 해서 계약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는 이제 민간위탁 동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관계법령 및 지침, 사업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구체적인 위탁기관을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입찰은 아니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부서에서 업체의 능력을 보고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사업이 위탁자격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민간기관 등 사업 수행 역량과 시공 자격을 갖춘 곳이라 해서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포괄적이다 보면은 일반건축이나 인테리어 보수 업체 위주로 선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신체 기능 저하 특성을 반영하기는 또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게 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가만 보면은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거 조금 더 보완할 게 뭐냐면은 위탁 공모 지침을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설에 대한 것만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등 주거 복지, 의료복지 전문인력 업체 배치 기준을 명시하거나 정확하게 딱 찍어놓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게 좀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해주신다면 더 좋겠고요.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단순 시설 개보수 요청 수준에 그칠 우려가 아주 높은 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이왕이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조금 이 장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그지요?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서 한번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는 아닙니다만 경로당 유지보수 업체 선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업체 사실 기술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들어온다면 진짜 하자가 있는 업체를 뺀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제비뽑기를 하든지 해서 뒤에 말 안 나오게 하십시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권역이 세 군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군데 업체가 선정이 돼서 3년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1년간 하면서 앞에 말씀하셨던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할 수가 있지만, 앞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한 시공업체가 한 권역을 맡게 되면은 3년간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동의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할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김영규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위탁동의안이 결정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에 맞는 거 그다음에 이재순 위원님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뭐 전문 자격이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라면 당연히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1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1억 원이 예산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한 세대당 200만 원이라 했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한 세대당 200만 원인데 200만 원 한도 내기 때문에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200.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200만 원이 넘는다 하면.

한은진위원장

제가 갔는데 견적이 나왔는데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00만 원만 되고 100만 원은 자부담이 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단 얘기인 거죠?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근데 1억 원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전체 사업비 자체가 1억 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게.

한은진위원장

3년 치 사업입니까?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1년 치입니다.

한은진위원장

1년 치?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500군데, 어저께 우리 보고 받을 때 8세대라고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8세대.

한은진위원장

그건 다른 건가요? 어제 그.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어제 그거는 건축과 사업입니다. 어저께 내나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거 말하죠?

한은진위원장

예.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그거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이거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아, 다른 겁니까. 그럼 내년에 1억 원, 우리 시는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세대가 한.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연간 한 65세대에서 70세대 사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29가구는 지금 사업을 다 했고요. 26세대는 지금 설계 견적 추진 중이고 나머지 밑에, 이 앞에 26가구가 하고 나면 나머지 가구까지.

한은진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 그럼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사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그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동의안 지금 올라왔는데 사업이.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팀장님이 좀 설명.

한은진위원장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금 동의안을.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 현재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기관에 위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 발언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영

정소영통합돌봄팀장

통합돌봄팀장 정소영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하고, 올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부터 이후에 계약을 하다 보면 몇 건씩 모아서 또 의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착수나 준공 단계 그다음에 그 이전에 또 대상자 집에 가서 견적을 내는 단계까지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한은진위원장

그럼 우리 시는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진행을 하신 거지요?
소영

정소영통합돌봄팀장

보건복지부 그 법령과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맞죠,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야무지게 하고 싶어서 동의안을 얻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소영

정소영통합돌봄팀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경습위원

민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우리 위원들이 믿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제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사회복지과 자체가 물론 남성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 또 만만하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는 이런 사항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하는 과정도 좀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미숙해 보이고 충분한 답변도 못 하고 하시는데 다소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수 지적됐던 부분들,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이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반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습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통합돌봄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입니다. 99페이지 의안번호 12,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법」상 성년의 연령을 반영하여 19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띄어쓰기, 약칭, 문장표현 등을 정비하고 민법상 성년의 연령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중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100페이지 개정안입니다.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등이”를 “장애인 등이”로, “장애인등의”를 “장애인 등의”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등”이란”을 ““장애인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20세 이상 장애인”을 “장애인 중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시의회의장과 시”를 “거제시장·거제시의회의장·시”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장애인등”을 “장애인 등”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를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접관리를”을 “직접 관리하지”로, “그”를 “그 관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행자 지정 승인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계약자가 다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102페이지부터의 별표와 104페이지부터의 별지 그리고 10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11페이지부터의 붙임 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조향미전문위원 직무대리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 조향미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 연령을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에 맞추어 현행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문의 띄어쓰기, 약칭 등 자구를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몇 가지 체크만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관련해서 나이 관련된 건데 뒤에 별표 부분에 몇 가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103페이지하고 102페이지 개정안을 이렇게 보면 현행에서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등급 4등급에서 6등급으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을 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하면 더 애매한 게 되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은 등급 기준이 기존에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등급으로 나눴다지만은 지금은 등급 기준이 없고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 예. 그다음 밑에 쪽에 보면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하고 밑에 쪽에 쭉 보면 수급자 이외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차상위계층으로 다 변경을 시켰습니다, 밑에 세 군데를. 이유가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수급자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라는 게 범위가 좀 더 넓고 수용성이 더 있다고 그래 봐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장애인이 지금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할 때 지금 참여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놓지 않았나 그래 봐집니다.

김영규위원

범위가 차상위계층으로 하는 게 더 넓어집니까? 반대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반대에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러니까 원래 기준이 1순위, 2순위가 1순위는 수급자고 2순위는 수급자 이외의 자인데 수급자 이외의 자라 하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차상위계층으로 조금 축소해서 그 정도만 2순위로 하겠다는 뜻으로 변경됐는데.

김영규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왜냐면은.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김영규위원

반대의 의미인데 지금.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조금 거꾸로 읽은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어렵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해 과정에서.

김영규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좀 줄이려고 그렇게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규위원

뒤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106페이지 개정안에 수수료 없음이 없어졌습니다. 뭐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제일 밑에 쪽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수수료 없음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제일 귀퉁이에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을 없애 버렸는데 수수료 받습니까, 그러면? 107페이지 서식에 제일 밑에 별지 제2호서식에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수수료가 없는데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수수료가 원래부터 없었고 지금도 원래 없는 수수료기 때문에 서식만 바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내니까 그걸 치워버렸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현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윤현아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윤현아위원

뭐냐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렇게 실제로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매점을 하거나 그다음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들이 매점 운영이나 자판기 이게 계약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점하고 한 게 한 9개소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또 매점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없다고 그리 봐집니다.

윤현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윤현아 위원님 이어서 제가, 근데 이제 이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신규 설치나 계약기간 만료 시에 대상자에게 별도로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이것도 조금.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공공시설 내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가진다는 거는, 우선 계약한다는 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대부분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이게 일정 부분 수익성이 있고 한다면은 벌써 입소문 나거나 해가지고 다 참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 봐지는데 몰라서 참여 안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 아니겠나 그리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건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받았는데 수익성이 없으면은 참여해갖고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낙찰가 이상 못 벌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이제 조례의 목적이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이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둔 조례라면 좀 뭔가 적극적인 안내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 계약이 끝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고 사업자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알게 되면, 뭐 참여를 한다면은 일단 우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거든요,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래 봐집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121페이지 의안번호 13호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추모 조형물에 대해 관리·보호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념조형물에 대한 정의 명시는 안 제2조제2항, 기념조형물 보존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는 안 제3조제2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을 위한 사업 중 기념조형물 설치 및 보호·관리 명시는 안 제4조제3호,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기념조형물”이란 거제시 관내 공공용지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시장은 일제하”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으로, “명예 회복”을 “명예회복”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보존·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보호·관리 사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념조형물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념조형물이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조향미전문위원 직무대리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 조향미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 등의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회를 했죠? 거기도 다녀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 조례에서 제6조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기념조형물이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문구가 정형화되지 않은 약간 그런 문구인 것 같은데,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평화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 조형물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심의절차는 거치지 않고 공공조형물로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되어 있고 지금 공공조형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여기서 이제 독립적인 행정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우리 관리책임까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1회 점검 및 보수까지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 6조제2항을 저는 삭제를 하고 기존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조2항을 삭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금방 우리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제가 추가로 하나 하겠는데요. 제6조제1항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등이라고 돼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만 돼 있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공공조형물이 현재는 우리 평화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되어 있지만, 혹시 또 다른 어떤 평화의 소녀상처럼 그런 조형물이 또 생긴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재순위원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담당부서는 저희 가족정책과입니다.

이재순위원

여기다 명시하면 안 됩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유지보수라든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책임과, 예.

이재순위원

그래서 명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공공조형물 관련된 조례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제17조에 벌써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을 안 해도 공공조형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심의하고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이 항을 안 넣어도 말씀하신 대로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1항에서는 이제 조치 강구 부분은 이재순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과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항은 굳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제하기를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조형물 지정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굳이, 여기 조례에 6조2항이 삭제가 되어도 될 것 같다는 같은 의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우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또 다른 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이 생기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따라 이걸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념조형물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문화예술과 소관이에요, 그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면 조례가 더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2조에 제2호를 보면은 이 기념조형물이라 함은 평화의 소녀상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근데 굳이 그냥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기념조형물이라고, 기념조형물이라는 다른 정의가 없는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기념조형물의 근거는 저희들이 성평등가족부의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표준조례가 내려와서 그 조례안에.

한은진위원장

보면 기념조형물이라 되어 있고 기념조형물을 뭐로 한다 라는 정의가 또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그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기 때문에 그냥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그 기념조형물을 정의를 따로 하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바로 해도 되지 않느냐고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공통된 표준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서 혹시 평화의 소녀상이지만 어떤 위안부 관련한 조형물이, 또 다른 형태의 조형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소녀상 외에도 어떤 기념할 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할 만한 조형물이 어떤 형태로든 있을 수 있을 때 저희들이 기념조형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조례는 그냥 딱 보았을 때 간결하고 딱 와닿아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왜냐하면 그 기념조형물이라는 의미를 상위법을 잘 인지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뜬금없이 ‘왜 기념조형물이지? 왜 이 조례상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6조제2항에 삭제검토는 지금 한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한은진위원장

토론인가요, 위원님?

김미영위원

예, 저는 찬성의 의견이 조금, 제가 이제 6조2항을 여기에 건립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점검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 관리대장 작성을 한다거나.

한은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토론은 찬성 내지 반대토론인데 지금 아까 제6조제2항에 대한 삭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미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거를 2항을 삭제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거를 염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질의가 없다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셔서 지금 토론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김영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제2항에 시장은 기념조형물이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거제 평화의 소녀상은 이미 공공조형물로 지정되어 있고 기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점검 및 보수까지 규정되어 있어 제6조제2항에 “시장은 기념조형물이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삭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를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의안번호 14호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가족센터 운영이며, 추진근거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8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것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 가족상담 및 교육 등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거제시 가족센터는 거제시 용소1길 35,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2층에 소재하며, 시설현황으로 가족센터와 옥포동, 아주동, 상문동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37명이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사단법인 거제 YWCA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26년 당초예산 기준 18억 71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장경험이나 실무 역량, 전문지식 보유 인력을 갖춘 법인 등을 공개경쟁 선발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와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으면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신청 접수하고 10월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와 수탁자 선정, 11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조향미전문위원 직무대리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 조향미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가족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8조에서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기간이 지난번에도 5년으로 했는가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5년입니다.

김영규위원

해서 운영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37명이 되면서 사업비가 이제 거의 19억 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사업비는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해서 지금 이게 이제 해마다 우리가 성과보고나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성평등가족부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3년마다 한 게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가장 최근은 올해인데 올해 결과 발표는 아직 안 나왔고, 2020년도에는 상위 10% 이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때, 아, 지금 하시는 데가 그때도 했나요? 20년에.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계속 YWCA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보통으로 이상 나왔습니다.

김영규위원

2020년, 2023년, 2026년 이렇게 지금 한 거고 2026년의 결과는 이제 9월에 나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2월에 나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밑에 공공성·연속성·연계성 이런 7번 항목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연속성이나 연계성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열어놓았기 때문에, 모든 법인이나 단체, 자격 기준이 있는.

김영규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있지마는 조금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도 조금 생길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중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3년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5년 동안 하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면은 무난하게 좋지마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람 관계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됐을 때 거기 관련돼서 어떤 조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김영규위원

들어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근 성과 관련된 거를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십시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개모집 할 때 혹시 여러 단체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까지는 YWCA에서만 들어왔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공개모집 했을 때 그랬다는 거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그랬을 때 재공고가 들어가거든요.

한은진위원장

한 군데만 들어오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다시 재공고하고 다시 그래도 한 곳만 들어오면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현아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현아위원

여기 보면, 검토항목에 보면 3번에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용이 18억 7100만 원 돼 있고, 인력 운영이 37명,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하고 운영 그다음에 민간으로 했을 때의 비용이 실제적인 차이점이라든지 이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궁금도 하고 그다음에 인력 관리 부담이 준다고 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있는지, 과장님 궁금합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자료 비교는 저희들이 진주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는 진주시 같은 경우에 한 10억 원 정도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비로는 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는 한 8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좀 많이 듭니다.

윤현아위원

그러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저희가 5분 자유발언 했을 때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도 비슷하게 조금 있으면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 그러면 민간위탁, 경제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사업도 민간위탁을 주고, 저런 사업도 민간위탁을 주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질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이나 직영으로 방침을 받을 때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영으로 하겠다 해서 계속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운영상 어떤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면 또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윤현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YWCA가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최초에 우리가 2008년도부터 한 6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년이었고 또 3년인 위탁기간이 있었고, 제일 최근에 2022년도부터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8년간 하고, 아니지 10.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18년이죠. 18년간 YWCA에서 계속하고. 그동안은 그러면 다른 운영업체에서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법인이나,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을 한 적이 없었나요? 신청 자체를.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거의 공모를 했을 때 YWCA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센터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센터장은 위탁운영 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임면을 받아서 센터장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면을 받게 되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기관은 YWCA에서 단체회장이 따로 있네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YWCA는 그럼 우리 거제에서 활동하는 단체인가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거제시 YWCA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년에.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삼나요? 뭐 위탁운영업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정기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침이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또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 연말에 기간이 만료되니 11월에 체결을 해야 된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습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위탁을 별로, 거제시의 모든 위탁을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위탁을 해주면 운영상에 거제시에서 책임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업무도 간편해지고, 편해지고 또 관리도 수월해질란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소홀해질 수가 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원장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사범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주면서 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원장비를 주고 위탁을 해놓고 원장은 두 군데, 세 군데, 한 열 군데 위탁을 줘 놓고 관리만 하는 그 개념하고는 학원의 운영 실태 자체가 애들한테 가지는 교육적인 열의라든가 열정이 위탁하고 직영이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지 저는 우리 해당 과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 또 애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살갑게 대처를 해야 되고, 시설을 관리해 줘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될, 쉽게 말하면 엄마의 손길 같은 그런 필요한 부서에서 과연 위탁을 해서 그 엄마의 사랑과 손길이 자녀들에게 다 그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마지막 보루로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추세고 어쩔 수 없다면 저 위원도 뭐 끝까지 버틸 수는 없겠지마는 과연 이것이 민간위탁식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과연 맞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시민과 애들 그리고 노인들에게 처음에 가졌던 시청의 마음가짐이 결국엔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위탁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위탁이 되더라도 책임회피를 위한 그런 위탁이 아닌 더욱더 철저한 관리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빠져나가기 위한 위탁이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앞에 김경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인력 관련해서 상근직이 27명이고 비상근직이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업무분장 관련된 거를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상근 관련해가지고는 여기는 기간제 법에 준용되는 분들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무기계약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계약직도 있고 다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위탁이 되더라도 고용은 승계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센터장 관련해서 공개모집 하는데 이분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임기 말씀입니까? 5년입니다. 위탁을 받으면 센터장으로 채용이 임면이 되어서 운영하는 기간은 5년입니다.

김영규위원

5년으로 되어 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5년이 끝나고 나서는 또 새로운.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임기제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5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센터장으로 하고 있고.

김영규위원

임기제로? 5년이면은 임기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간제를 해서.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동의를 계속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법인이나 맡게 되면 이분은 이제 센터장으로서는 이렇게.

김영규위원

한번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보다는 좀 더 전문성 있고 잘하는 데 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번에도 잘 모집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반충수입니다. 187페이지 의안번호 18호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 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안 제4조 시민의 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시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안과 중복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3장의 제목과 제9조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거제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3항제4호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아동, 청소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을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밖의 관계법령, 예산조치,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등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조향미전문위원 직무대리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 조향미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조례를 이제 우리 상위 법령을 통해 가지고 중복 조항 삭제하고 법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우리 명칭 관련해 가지고 우리 법의 내용을 이제 해서 청소년 대신 청년 그리고 장애인 들어간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법에는 시민사회단체로 돼 있거든요. 시민단체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딴 거는 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상위 법령에 그대로 우리가 상위법에.

김영규위원

뒤 페이지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제22조 제3항 이게 법 내용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로 돼 있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바꿨는데 시민단체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거는 변경을 안 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시민단체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이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러면 뭐 변경을 해도 되겠습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예.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신수정위원

반갑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법 개정안을 반영해서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구성을 정비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4조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는 전체 삭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행의 4조 1항에 보면 시민 가정, 학교, 사업장 등의 녹색생활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협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 상위법이랑 사실은 좀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괜찮은데 4조 2항에 보면 조금 다릅니다. 4조 2항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까지 상위법 제5조 3항과 문헌이 동일한 게 없습니다. 문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혹시 좀 삭제를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 상위법 보면 제5조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공공기관 사업자 국민의 책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19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우리가 반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저희들이 삭제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 공공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민은 이게 198페이지에 우리 자료에 있습니다.

신수정위원

죄송합니다만 어디쯤에 있습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198페이지 우리 상위 법령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신수정위원

제가 이걸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규 위원님의 아까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로 수정하는 거에는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이어서 발언하십시오. 좀 이따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김영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수정동의안 발의입니다.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3항 제4호에서 시민단체를 시민사회단체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아동, 청소년, 노동자, 농업인,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을 “아동, 청소년,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의안번호 19번 20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 중인 ‘거제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전문적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분 개량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다시 위탁 관리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지붕개량 사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지속적인 현장 대응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사업량과 사업 규모 확대로 행정력이 부족하고 행정 담당 공무원의 해당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약 1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슬레이트 처리 철거 및 지붕개량 전반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실적은 사업비 15억 5700만 원으로 418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동의를 구하는 민간위탁 추진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로 3년간입니다. 3년간 사업비는 444동이며, 사업비는 17억 8500만 원으로 국비 8억 3900만 원, 도비 2억 6800만 원, 시비 6억 24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수수료는 슬레이트 처리 국가보조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8%가 지급되며,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등 계약 발주 및 업체 관리,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면적조사 및 일정 조정, 공사현장 감독과 안전관리, 교육 실시, 사업 추진상황과 결과 제출 및 정산, 기타 사업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대응 및 그 외의 부대 업무 등입니다. 수탁기간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수행 적정성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가자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등 7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2026년 12월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7년 1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 전문기관을 위탁하여 전문성, 효율성,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안드린 거제시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조향미전문위원 직무대리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 조향미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하고 노후 주택의 지붕을 개선함으로써 석면 등 유해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오늘 민간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이 3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3건 중에 가장 바람직한 동의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제 투명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건들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한 이 민간위탁 적정성 관련해서 가장 좀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 위탁 운영 관련해서 성과평가표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관련해서 이제 이후에라도 좀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연도별로 우리가 이제 8% 수수료를 실제 하면은 지급액이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총 금액이 17억 8500만 원에서의 8%를 의미합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한.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한 4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김영규위원

한 48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그런데 이제 뒤쪽에 한번 이렇게 보면 209페이지에 한번 보면 우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지급 요율이 8% 이내인데 이내면은.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지금 보면 우리 경남 전체가 다 시군마다 민간위탁을 다 100%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요율도 전부 동일하게 다 8%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이게 나중에 208페이지에 보면 이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최종 한번 더 확인할 거죠?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이게 이제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물론 이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이제 위탁하고 나서 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전문기관 중에서 이제 시행 업체들을 이제 선정할 거고요.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해당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본 위원은 민간수탁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추세가 그러니까 결국엔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야기도 옆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기후환경과, 사회복지과까지 가족정책과까지 다 이제 민간 위탁을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거제시에서는 돈만 주면은 뭐 밑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이런 논리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거제시에서 돈만 챙겨 줄 테니까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이제 이런 행태로 자꾸 가면 야 이 책임과 의무는 누가 지며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을 과연 옛날에도 이제 명분은 아주 좋아요. 명분은 전문적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을 위하여 이만큼 완벽한 멘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시청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 방문을 해서 일 끝날 때까지 챙기고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도 보고 또 위험이 있는지 잘못된 공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지금은 이제 위탁을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제 이렇게 앞전에도 2013년부터 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 슬레이트 철거 처리 이런 부분 지붕까지도 민간 위탁을 하면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이 위탁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게 궁금해요.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 수행을 전부 위탁하는 건데 지금 사실 위원님 우리 아까 전부 이때까지 위탁을 한 게 아니고 2013년부터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실제 이걸 보통 이 슬레이드 철거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민원인 그다음에 우리 석면 철거 업체 그다음에 감독 가가지고 서로 3자가 같이 동의 하에서 면적 조사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가 일이 안 됐습니다. 실제 2013년부터 20년까지는 직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사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담당 팀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나간다고 저희들이 간다고 이게 뭐 슬레이트가 이렇게 골이 생긴 거 이거 면적을 어떻게 하고 이게 사실은 그 업체가 계산해 주는 게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은 이게 할 때마다 느낌이 의구심이 갔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계산식이 저희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맡겨 보니까 저희들도 신뢰성도 좀 사실은 좀 갔고요. 이게 처음에는 옛날에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맡겨 가지고 거기 위탁을 하다가 이제 이게 지침이나 이런 게 개정되면서 이제 사실 저희들이 위탁한 게 21년부터였습니다, 이게 한 게. 그리고 이게 또 인원이 또 사실은 공무원이 지금 사실은 인원을 이렇게 충원을 해주는 형태가 아니고 자꾸 지금 줄여가는 형태다 보니까 저희 업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이게 좀 너무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습의원

그거는 이제, 제 말은 직영 체제로 가더라도 이제 거제시청에서 담당자가 배치를 한다고 해서 그 담당자가 다 모르더라도 또 일을 하기 위해서 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팀들이 견적도 다 내고 시공도 다 하고 할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저 말은 시청의 담당자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지키고 쳐다보고 있는 거 하고 지금은 민간 위탁을 다 해버리면은 거제시청에서 아무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수시로 발생될 때는 저희 공무원도 나갑니다.

김경습의원

민원이 발생될 때만 나가는 거지 상주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어떤 책임성도 사실은 좀 우리가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계약을 하고 협약을 하면 매년 공정까지 다 합니다, 저희들은. 공정 딱 해 가지고 협약을 딱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준수하는지 아까 말한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말 되면 정산해 가지고 서류도 다 다시 받고요. 다 확인을 다 합니다.

김경습의원

그러면 선정도 하고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 선정은 일단 기후환경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집행되는 현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합니까, 아니면은 현장 관리를 아예 안 합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현장 관리를 한번씩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김경습의원

민원이 들어올 때 외에는 현장에 나가볼 이유가 없다 이말이네요.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지금 사실 담당자가 우리 요즘에 직접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팀장이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 시에 수시로 나갑니다.

김경습의원

그러면 산재 사고가 생겼다 뭐 이럴 때는 그 책임은.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책임은 일단 그쪽에 좀 주지만 저희들도 현장 같이 가서 이거는 같이 보고가 되고 다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습의원

이거 보고가 다 됩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다 됩니다.

김경습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현아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은 김경습 위원님하고 처음에는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이 업체에다 위탁을 주게 되면은 그 업체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나가 가지고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석면안전협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시 일을 할 용역사를 구해 가지고 하도를 주는 입장, 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업무를 수행을 이제 사실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관내 업체를 좀 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보통 이제 권역을 나눠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을 나눠 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그분들이 감독을 하고 우리 공무원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위탁 업체가. 그 수수료 8%가 이런 역할을 하고 아까 우리 대행 업무 내용을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직접 수행도 하고 우리가 필요 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보통 이제 업체 정해지면 저희들이 같이 올라가서 교육도 같이 합니다. 저희가 가 가지고.

윤현아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약간 수긍이 되는 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내년에 3년간 할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는 거잖아요.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예.

윤현아위원

구하는 건데 이게 보면 지금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있는데 보통 지금 민간 위탁을 받게 되면 한 번 맡았던 업체가 그다음 사업을 또 맡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근데 이제.

윤현아위원

많았는데 지금 나중에 여기 보면 저희가 그 공고를 내 가지고 위탁 선정을 받을 거잖아요. 그때 여러 부분에서 다른 업체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했기 때문에 이 업체밖에 없는 건지.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일단 처음 할 때는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 업체만 들어왔고요. 지금은 또 공고를 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면은 우리가 하는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우리 말하는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윤현아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경습의원

우리 윤현아 위원님을 좀 더 설득시키는 발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충분하게 반영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세가 그런 추세를 역행하고 싶다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받아주시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저의 별명이 철거입니다. 이름이 김철거 라고 그런 정도로 학교뿐만 아니라 석면 또 시골에 철거 그런 일을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일용공으로서 열심히 이제 생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거기 가보면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불러서 그냥 일을 시키는 수준이에요. 왜 그런 추세가 되냐면 현장에는 아무도 없어요. 시청 공무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바로 이제 선정이 된 그 업체 사장이라든지 그 밑에 업체 사장의 소장이라든지 이렇게 현장 관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청 밑에 1차 하청 또 그 밑에 2차 하청 그 밑에 3차 하청에 결국에는 인력사무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슬레이트를 놓고 철거를 하고 석면을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몸소 직접 느끼고 그 현장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이게 민간 우리 관급 공사 국가에서 하는 일들마저도 다 민간으로 다 대처하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단지 이제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시청에서 직영으로 그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직영에서 관리를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쳐다보는 거 하고 관급 공사를 해버리면 1차든 2차든 3차든 거제시청에서는 관여할 이유가 없고 사고가 생겨도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챙겨 볼 수는 있지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철거 우리가 요구했던 이런 일들이 본연의 그 일에 충실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이 염려가 되고 또 소홀해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제가 수긍할 건 옛날에 과거에는 감독으로 가보면 솔직히 이제 석면이 굉장히 이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거의 방호복 착용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몸에. 그런데 여름 같은 이제 학교 같은 데 철거를 많이 합니다. 가보면 그냥 불쌍할 정도입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지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자기 호흡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석면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제가 위탁 동의안하고 추진할 때는 제가 이 석면협회에 직접 이게 아마 지소가 김해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마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업체들 교육을 저희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따로 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관계는 뭔가 하면 이게 정산할 때 사진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확인을 하고 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안 생기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일은 공무원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수탁을 해야 되는 사무라고 보고 늘 제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어차피 위수탁은 하지만 관리 감독은 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경수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잘 아실 테고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26년까지 이만큼을 했고 앞으로 3년간 444동을 할 계획인데 이거 다 하고 다음에 우리 시는 얼마나 사업이 남을까요?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지금 사실은 이제 슬레이트 철거 지원하는 게 주택 위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고 일부 이런 건데 지금 개인들이 우리 있는 근린생활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는 슬레이트가 있어서 사실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제 지금 추정이 한 6,000동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현재는 파악이 됩니다.

한은진위원장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하려면 금액이 사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추세는 우리 국가의 정책은 주택 위주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주택가 같이 따른 창고 그다음에 축사 같은 거 지금 그 정도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아직 양이 많이 남아 있다 그죠?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동수로는 지금 많이 남았는데 실제 다른 지자체 비교해 보면 그리 많은 건 아닌데 지금 촌 지역이 더 많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렇죠, 맞아요. 어차피 이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확 늘릴 수도 없긴 할 텐데 아무튼 늘 걱정입니다. 아까 말했던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위수탁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학교 석면 철거를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에서 와서 이제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전이 제일입니다. 잘 챙겨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3년간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213페이지 의안번호 20호,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업 성적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이·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업 성적 기준 완화, 안 제4조제2항 자녀 수 제한 삭제, 안 별표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장·통장의”를 “거제시 이장·통장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장·통장”을 “거제시 이장·통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B학점”을 “C학점”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학생”을 “장학생의 정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조향미전문위원 직무대리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 조향미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장·통장자녀의 장학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장·통장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통해 직무수행 의욕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이제 그 213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이 그 ‘가, 나, 다’ 해가지고 3가지인데요. 우리 이장님 통장님들은 이렇게 직무수행 의욕도 평소에 또 많으시고 또 열심히 보수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그 가, 나, 다 지급 기준을 결정적으로 완화를 한 결정적인 이유라도 혹시 있습니까? 뭐 그분들이 단체 행동을 한다든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경습위원

실질적으로 의욕이 상실돼서 통장을 못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닐 건데 왜 이걸 이렇게 가, 나, 다를 해서 완화를 한 결정적인 이유라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결정적인 이유보다는 그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통장자녀의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사례는 예를 보면 최근 3년간 2025년 4명, 2024년 9명, 2023년 5명 해가지고 실제 저희가 예산을 한 1900만 원 준비하고 1인당 100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예산이 매년 남을 정도로 학생 수가 일단 적다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가정에 두 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제한하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역차별 아닌가?’하는 우리 실무진의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 하니까 ‘아, 이거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완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보완하는 수준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습위원

결국에는 이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이제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이제 이렇게 완화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김경습위원

전체적으로 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러니까 자녀 수도 한 명에서 제한하는 걸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도 감안하고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수혜 대상 폭을 좀 확대하는 기조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은 1년으로 볼 때 지급 대비 지출이, 매년 작년 대비 얼마 정도 됐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작년에 4명이었습니다.

김경습위원

4명이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산은 1900 얼마를 책정했었는데 실제로는 400만 원만 나간 거죠, 인당.

김경습위원

400만 원. 그럼 지금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적용이 되면 그럼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크게 많이 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녀 대학생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2~3배 뛰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습위원

일단 늘어나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년에 적용이 안 된 학생 경우는.

김경습위원

400만 원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대상자 선정이 되면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가장학금 선정 여부도 판단의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갑자기 폭증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경습위원

일단 상의는 한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경습위원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수혜 받을 친구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거제시가 이·통장님 평균 연령이 높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받을 수 있는 수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차라리 손주한테까지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좀 길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순위원

워낙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적만 갖고 지금 확대를 해주겠다고 돼 있거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제 조례 자체가 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재순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한번.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다른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순위원

이왕이면, 폭을 넓히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타 지자체는 조례상 장학금의 성격을 등록금 보조에서 학업 장려를 위한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돌릴 수 있다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거제시도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인 추세 흐름에 있어서는 같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렇습니까? 저것도 한번 좀 반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재순위원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 교육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리고 많은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사기 진작입니다. 우리 이·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이제 관련해서 이 목적이, 이 조례의 목적이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조례는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적 장학금입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 진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으면은 이 조례의 목적 자체를 일부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이 성적, 성적 부분인데 성적이 우리 지금 B학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적이 우수하다면은 최소 기본으로 기본 학점이 보통 B학점 정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C학점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아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 부분에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 외에 이·통장 사기 진작 관련돼서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그런 문구를 하나 정도 넣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건 위원님들 논의에 따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통장 장학금 관련 선발 평가기준 자체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가 이제 뒤 페이지는 현행이고 앞 페이지가 지금 이제 개정안인데 215페이지 216페이지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학점 부분이 이제 변경된 부분과 밑에 이제 예체능 또는 기능 분야 부분에서 사실은 예체능 또는 기능 분야에서 더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성적으로 하는 성적 장학금이다 보니까 이 성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앞부분에 이제 수상자로 수상 안 하면 안 주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 국가대표급, 예를 들어서 체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 대표급 시의 대표급만 돼도 이 자격 요건이 되는데 우리 이제 변경된 개정안에는 대표급이 되더라도 상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수상자인 거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수상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 기존도 그렇고 지금도.

김영규위원

뒤에는 이제 국가대표급만 돼도 시·도 대표급만 돼도 시의 대표급만 돼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변경된 거는 그 내용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상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18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 1명당 자녀 1명만 선발하는 거를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따져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제 이제 쭉 보니까 229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229페이지에 우리 2026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대학생 자녀 수, 우리 이·통장님들 대학생 자녀를 둔 이·통장님이 25명이 계세요. 근데 자녀 수는 33명이죠. 그럼 이제 100만 원씩 줬다 그러면 제일 밑에 쪽에 보면은 장학금 1인당 100만 원, 예산 범위가 1970만 원 내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19명 수준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통장,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 한 가구당 자녀 1명을 우선 선발하게 하고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인 자녀를 이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한 명씩은 다 돌아가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가점이나 이런 부분이 한 가구에, 한 이장님이 2명 내지는 또 다가구가 있다 했을 경우에 그 2명이 다 선정이 돼 이 기준에 의하면 2명이 다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 가구당 자녀 1명을 우선 선발한 후에 잔여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추가적인 선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222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이제 조례에 218페이지에 먼저, 제8조제1항제6호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너무 이 내용이 이제 포괄적입니다. 그 뒤에 이제 아까 22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학교폭력 관련돼 가지고 제17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1호를 한번 보시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이 그러면은 이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장학금을 환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장학금이나 이제 기타 이런 데 보면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중한 조치 대상만 해당 사항을 주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장학금을 못 받을 정도로 가능한가?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 이제 제4호부터, 사회봉사 이후부터, 저 사회 물의를 일으킨 중한 조치 대상만 해당 사항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과도하다. 뭐 서면으로 사과를 했는데 옛날에 보니까 서면사과한 게 있네. 장학금 환수, 이렇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지금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뭐 그런 선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제17조제1항의 제4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4호 이상은 중하게 이제 사회 물의를 일으킨 케이스들이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추가적인 항이 좀 문구가 수정이 되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그 제4조제2항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만 선발하도록 하는 걸 아예 삭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한 명씩 형평성에 맞게 돌아가게 한 이후에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문구를 고민을 하다가 ‘장학생은 이장·통장 한 가구당 자녀 1인을 우선 선발한 후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에 추가 자녀 선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는 실무진과 논의할 때 이게 크게 자녀 수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봤을 때 고칠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뭐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장학금이든 이런 부분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장과 이장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본질적인 그 의도가, 그리고 직무수행 의욕을 가지게 하기 위한 조례고 지원이라고 생각된다면 통장이 100명이면 한두 명만 골라서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00명에게, 두 명에게 줄 돈보다는 100명에게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통장과 이장이 골고루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힘을 얻고 의욕이 상실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옆에 그 김영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거는 자녀들이 있는데 한 자녀를 우선적으로 주자. 그래야 골고루 자녀들이 다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손자들에게도 주자 이런 이야기들은 이장과 통장들에게 집중적으로 몇몇만 주지 말고, ‘아, 우리는 자식도 없고 손녀도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은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혜택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장은 지원은 골고루 입장이 돼야 되고 골고루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는 조례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보다는 다르게 고민을 해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봐져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통장과 이장이 골고루 힘을 얻기 위한 방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학생이라는 그 자체는 이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여기에 이제 학생의 학업 특기는 60점이고 부모의 이·통장 경력 30점하고 상훈, 나에 나와 있지요? 상훈을 합하면 부모의 활동 실적이 이제 최대 40점이 됩니다. 그러면 특히 부모가 표창을 받았는지가 자녀의 장학생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이 장학 제도의 취지와 공정성에 부합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떤 객관적 근거가 있는 건지 알고 싶은 부분이.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존 채점표하고 비슷한데요. 위원님 지적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은 자녀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가려야 되는데 이 대상자가 뭐 한 40명이 들어왔다 이러면 우리가 뭐 1900만 원 예산이니까 100만 원씩 준다 하면은 그냥 한 19명씩 잘리게 되잖아요. 그런 예가 없고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김미영위원

실무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이게 이제 그냥.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채점이 된 거는 뭐냐 하면은 이·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도 이걸 처음 도입했을 때는 뭐냐 하면은 애초에 언급한 이·통장의 사기 진작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오랫동안 이 제도를 운영할 때는 장학금을 주지만 원래 목적은 사기 진작이었거든요. 근데 위원님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지금 성격을 보면 이게 장학금이냐 싶어요. 생계 수준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국가 지원금 정도로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의 취지가 이게 이분화되어 있는 사항인 거 아닌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개별 위원님들께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는 거는 저는 취지에 공감하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은 하지만 조례를 운영하는 집행부의 부서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의견은 다양하고 옳은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실제 운영에 그런 효과를 두고 중심을 어디에,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건지 그다음에 단어와 제목의 어떤 괴리감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좀 더 폭넓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학금인지 사기 진작인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항목별 심사기준 보면은요. 현행, 현행에서는 지자체가 우리가 지금 주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주체, 상을 받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이 주체가 빠졌거든요.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인은 폭넓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빠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죄송한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이재순위원

216페이지 항목별 심사기준에 보면 특기생, 특기생에 보면은 주체가 돼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에 보면은 B-부터는 시·도 단위 대회 수상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도 단위 대회 수상자라고 기재했을 경우에는 사실 단체나 학원 등이 주최하는 공신력 없는 대회 수상 실적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사단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대회를 주최해 가지고 제가 뭐 어떤 통장님이 “나 상 하나 주라.” 그러면 제 이름으로 하나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신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개정안에 주체, 주관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현행대로. 지금 현행에 보면은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40점 그러니까 사실 30점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뺐어야 되는데 B+까지는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을 여기다 다시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실까요? 생각이 어떠신지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재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100만 원씩 한 20명 정도를 주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뭐 4~5명 이런 것 때문에 자녀 수가 줄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대학생이 있는 사람들이, 통장들이 많이 하면 내가 통장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뭐 사실은 여기 보면 이제 그 훈격 기준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올해 이·통장인데 내한테 장학생이 있어, 그럼 또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나는 한 7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는 뭐 많아가지고 순서 되면,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랬으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완화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전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개정에 동의가 되는데, 자녀 수가 더 늘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액수를 높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실무적인 논의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이 조례라는 건 규정인데 다른 시군의 추세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저희들이 먼저 하려니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 내용은 이미 논의를 했었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아까 뭐 이·통장님들 사기 진작 생각을 하면 국가장학금 액수가 그렇고, 예를 들면은 내가 이·통장을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 뭐 한 200만 원 장학금 받으면 그게 훨씬 더 그럴 것 같다. 차라리 이제 학점을 완화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액수를 좀 높여서 좀 더 좀 공신력을 높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뭐 고민을 해 보셨다 하니까 다음에 혹시나 또 다시 개정이 있을 때는 그거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8항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경습, 김영규, 신수정, 윤현아, 이재순)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김미영, 한은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235페이지 의안번호 21호,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시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통장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연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이장·통장의 임무 중 재난·재해 예방 및 구호 업무 명문화, 안 제4조제4항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통장”을 “거제시 이장·통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장·통장은 이·통구역”을 “거제시 이장·통장은 리·통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이·통”을 각각 “리·통”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이·통·반원”을 “리·통·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 제3조제1항 중 “이·통”을 “리·통”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이장·통장에게는”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장·통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이장·통장에게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안과 신구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조향미전문위원 직무대리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 조향미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이장·통장의 위험 부담을 고려하여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장·통장의 공공적 역할과 재난 대응 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이번에 우리 행정과에서 재난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제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습위원

저는 그 지금 4항에 보면 236쪽, “시장은 이장·통장에게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200년 만에 한 번이 아니라 또 얼마든지 이런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우리 의원들도 재난이 발생된 현장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로 그 각 이장이나 통장들 중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그 지역의 복구를 위해서 몸으로 뛰고 또 활동을 하고 중간 연락 역할도 해주고 정말로 그 각 지역의 동장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통장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 걸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도 저런 통장과 이장님들의 역할과 활동을 격려도 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찰나에 이런 어떤 조례안이 추가가 된 점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고 또 열심히,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노고에 대해서 거제시도 통장과 이장들의 고마움을 알아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약소하지만 특별활동비라도 그 금액이 많고 적고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이 전달되는 것은 정말 고맙고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우리 비용추계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기존의 그 현장활동비가 우리가 6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60만 원하고 이게 지금 현재 이 40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별개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만들어진 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들 중에 실제로 재난 특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피해가 엄청 심한 데는 다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피해가 약하신 데는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전부 지원하는 부분에서 조금 여러 가지 말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지금은 정부에서 이 부분을 이·통장의 임무에 명문화를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부족하지만 지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난에 있어서 예찰 그리고 복구에 있어서 참여 활동 그다음에 방금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첨병 역할을 해 주는 게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방금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제 이장·통장님들도 이런 부분이 법적인 책임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게 좀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237페이지에 우리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가 그 제2조제2항에 제10호가 이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재해 예방 활동 및 복구 작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방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대비라든지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시화하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을 상시에도 지금 지급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게 자연마을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단위를 구분해 보면 자연마을은 뭐 이러나저러나 예전부터 이장에 대한 어떤 역할의 범위가 조금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으로 가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통장님들의 역할이 중첩되거나 또 일부분은 또 중첩이 안 돼서 서로 책임 구역이 분리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명문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통장님들도 ‘아, 내가 재난 예찰이나 복구에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확실하게 전환시켜 주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243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재원 부담이 도비 40% 시비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비 40%가 확정이 됐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시비로 100% 들어가게 됩니까? 이제 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도에서도 지금 뭐냐 하면 각 시군에서 원하는 거는 도비 부담을 올려달라.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확정 유무에 따라 가지고 비율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대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 됩니다.

김영규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40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면 도비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시비로서 40만 원을.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미리 선 질문 주시면 저희들은 원칙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그 말씀은 좀 마음에 듭니다. 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 시비 100%는 안 됩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거는 원칙적인 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은진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특별재난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통장협의회가 처음이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럼 여기 보면 재난·재해 예방 활동 및 복구 작업이라고 했는데 복구 작업은 이해가 됩니다. 자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는 재난·재해에 예방하는 단체가 있죠? 예방 활동하는 단체가 있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 단체와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역학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마 재난대응과에서 해당 단체를 법적 토대 기초 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찰 활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복구 활동에도 실제 참여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평소에 우려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어느 지역이 좀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장님 통장님들은 거제시 전역에 다 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제시 전역에서 이번 호우처럼 예상치 못한 지역에 비가 온다든지 무슨 사태가 있을 때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예찰하고 그다음에 복구 활동할 때도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봉사자를 연결한다든지, 기관 참여를 시킨다든지, 호소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마을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렇게 말이 많을 조례를 왜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다른 단체, 아마 이렇게 되면 “왜, 우리 단체도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이런 단체들이 많을 것 같은 일단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장에 대한 배려인지 저는 잘 이해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어쨌든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이분들이 재난·재해 예방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럼 분기별로 이·통장들의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활동했던 것들을, 활동들을, 활동을 하게 하십시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경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동일한 사안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통장들이 실제로는 거의 대다수가 재난 예찰과 복구에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일부라도 수당을 지원해 주자 하면서 이제 전환을 한 게, 사실 이제 재난이 좀 더 복잡다단해지고 예측 불가한 부분이 많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바로바로 이행 조치를 요구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큰 방향을 잡은 거고, 저희들도 정부의 어떤 기조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제로 예찰 활동을 하고 어떤 이래 하는 부분들은 좀 매뉴얼을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정부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건 왜냐하면 건바이건이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혹여나 이 말이 조금 뭐 그럴 수가 있긴 한데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통장들이 평소에 예찰 예방 활동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에 공감하시는 분, 공감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무가 부과되면 아마 이·통장 선임할 때 그 마을 단위나 아파트 공동주택 단위에서도 이 부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주민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부분을 게을리한다면 주민들이 판단을 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다, 그렇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저는 사실은 이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이거 한 줄 담겼을 때 좀 놀랐거든요. 이런 걸 왜 국정과제에 담았지라는 생각했는데 이래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줄 몰랐고 도도 조례를 해서 뭐 이런 게 있던데, 어쨌든가 말씀 중에 반가운 거는 도비를 조금 더 매칭비율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고, 뭐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나마 40%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어쨌든가 그 매칭되는 걸 보고 이거는 그럼 진행되는 거는 또 봐야 되는 거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에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기 때문에 내려왔을 경우에는 매칭을 해서 40만 원이고 그거는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추계가 현재 40만 원이고, 한 명당. 맞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크게 변동의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거제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경남도 전체 시군의 이·통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원 배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사업에서 시군에서는 도비 부담을 올려달라고 항상 요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전체 재정을 봤을 때는 큰 부담은 아니라서 이대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비한 복구 지원 활동은 애쓰는 단체들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0항 202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253페이지 의안번호 22호, 202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거제시 명예시민 2차 추천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와 제3조입니다. 명예시민 선정과 결정 절차는 명예시민 추천 공고에 따라 대상자 접수 후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거제시의회 승인을 거쳐 수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당초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 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계획이었으나 시민의 날 기념식이 취소됨에 따라 추후 일정을 조율하여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의대상은 2026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 한 팀입니다. 심의기준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수여 대상입니다. 254페이지 수여대상자 명단 및 현황입니다. 대상자는 홍보실에서 추천한 가수 리센느(RESCENE)입니다. 리센느는 홍보대사 위촉 전후로 거제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거제의 관광자원과 지역 매력을 알리는 등 팀 전체가 민간 홍보사절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대상자는 대중성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거제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전국의 대중에게는 거제를 매력적이고 활력 있는 도시로 인식시키며 거제시 도시 위상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향미

조향미전문위원 직무대리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 조향미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2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2. 심의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2026년 거제시 명예시민 2차 추천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번 수여 대상자는 리센느이며 2026년 8월 7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리센느는 거제 출신 멤버를 중심으로 ‘거제야호’ 등 거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확산시키며 거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이후에도 주요 관광지와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한 숏폼 콘텐츠 제작과 팬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거제의 매력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거제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거제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리센느는 받는다 하던가요, 명예시민증?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홍보실을 통해서 대단히 영예스럽게 생각하고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참 마음에 듭니다. 발 빠르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제야호가 TV에 가끔씩 보면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