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숙 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등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빈집정비사업의 방법과 빈집의 활용 및 빈집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홍보와 지도, 감독,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빈집 문제는 단순히 방치된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도시 미관은 물론 지역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밀접형 정책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재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위험을 줄이고, 도시 미관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을 공공시설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주민 편의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