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숙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구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공공시설과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구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발생 이후에 대응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중대재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예산 확보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자문·컨설팅, 교육·홍보 등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중대재해는 사고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공시설과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실태조사, 안전·보건 관련 예산 확보, 자문 및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강서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