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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3회 제4차 본회의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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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롭게 제정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3년 제정된 현행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확성과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운영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규정 범위를 정확히 드러내고 안 제1조에서는 위원회의 법령 근거를 종전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예방사업 및 안전대책 등을 반영하여 변화된 법체계에 맞게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변경사항을 심의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고 위원 자격에 지질 분야를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의 균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위원회 해촉과 회의·심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였고, 마지막 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복 규정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은 변화된 법령과 현행 입안 기준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이런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