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기만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숙 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2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취약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의 물막이판,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고,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규정하였고 설치규격,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도시지역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차수판,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침수 취약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