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나혜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세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의회는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해 왔으며, 실제로 2019년에서 2020년 재임 고문이 2021년에서 2022년에 1회 연임하는 등 재위촉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재위촉 횟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위촉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연임을 1차례로 제한하고 고문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미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소송 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임기 중 입법·법률 고문이 해촉되어 후임자를 위촉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하여 고문의 임기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6조제1항에서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을 1차례로 제한하여 공정한 위촉 기회를 보장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제6조제2항에 임기만료 후 소송 수행 규정을 신설하여 임기가 끝나더라도 수임중인 소송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업무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셋째, 제6조제3항의 후임 고문의 임기를 규정하여 임기 중 해촉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임기를 수행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경과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의 개정은 그동안 운영되어온 입법·법률 고문제도의 연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촉 및 임기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이후에도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해촉 시에는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정하여 임기 운영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입법·법률 고문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