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세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최세진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 및 간담회 등과 같은 각종 의견 청취 행사에 대한 의회 내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내 타 자치구의 76%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토론회 등의 행사를 한층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근거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고 도출된 논의 결과를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1조~3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그리고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한 제안 신청 승인에 관한 운영 절차를, 안 제5조~6조에서는 지원 및 관리,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9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과 토론회 등의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심도 있게 청취하고 강서구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