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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진순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2026-09-09

김진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춘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춘화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1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내 범죄예방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소상공인 보호에 범죄예방 등 안전 관련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규정를 신설하여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이번 조례 일부개정 배경을 보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2월 30일이죠? 그때 개정이 되면서 1인 소상공인과 또 여성 소상공인을 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특히 법에서 보면 안전물품 지급뿐만 아니라 실제로 금액대도 많이 들어가는 CCTV라든지 그다음에 비상벨 그다음 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이런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장치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도 일단 조례만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또 혜택이 가고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셨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사상구에 1인 소상공인이나 그다음 여성 소상공인 현황이라든지 또는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업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이십니까?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의 소상공인이 등록된 인원이 한 3만 8000명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방 질의하신 것처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지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지금 여기 상위법 지금 개정되는 거에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보면, 현황에 대한 조사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거든요?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급하게 또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봐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상위법에서도 첫 번째 사업으로 현황에 대한 조사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좀, 법률 개정 자체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일단 무조건 장비나 어떤 시스템을 당장 급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사상구의 1인 소상공인 그다음에 여성 소상공인 또 범죄에 취약한 업종의 소상공인분들을 어느 정도 또 먼저 파악을 하시고,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여성 소상공인이고 1인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이 딱 이렇게 펼쳐졌을 때 제일 먼저 신청을 하려고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품목들이 좀 금액대가 있을 거 같고, 그리고 상당히,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는 소상공인분들은 처음에 아예 달지를, 시스템을 장착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면 광클릭을 할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조사가 상당히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우선 지원을 한다거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과 그리고 실제 어떻게 사업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3만 8천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고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 어떤 특별한 규정은, 저희 세부적으로 생각하기는 1인이라든가 여성 그다음에 야간 심야시간대 영업 등 범죄 취약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 검토를 한다고 저희 방침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수요가 얼마나 되고 숫자가 얼마 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실제로 사업 단계에서는 그 숫자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경찰서에서 이제 협조가 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 100% 구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거죠?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는데,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아마 차후에 또 국·시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사업으로는 언제쯤 해볼 생각이신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황 파악하는 데도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게 파악이 되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는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뭐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고 사업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단순한 물품 하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안전하고, 안전하게 또 영업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소상공인들, 이런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찰서랑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거든요?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일단 규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화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2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언론 문화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환수 조치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의견 1건은 조례안 후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언론 문화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사상구 지역신문이 많지 않은 점, 사상구보인 사상소식이 주민에게 구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상소식이 다 담지 못하는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지역신문을 지원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는 점,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윤홍현 위원입니다. 사상 지역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신문사가, 지금 언론사가 얼마나 되시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시에 등록된 지역신문은 2개입니다. 유권자연맹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사상신문이 있는데, 유권자연맹신문은 거의 이제 폐간 정도로 가 있는 거고, 예, 사상신문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렇다면, 그 한 개 신문사를 위한 이 조례라고 보면 지원하기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개의 업체가 있는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그 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인 걸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청에서도 그 일부 지원하는 조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비는 한 5억 원 정도 되고요. 시에서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뭐 그냥, 이거 신청한다고 그냥 바로 돈 드리는 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심의를 거칩니다, 아까 조례에도 담겨있듯이. 이런 지원 대상에 맞는 사업인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시에서도 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 그 공모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사상구에 있는 그 업체가 거기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요건이 됩니까, 혹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좀…… 시에서도 뭐 지원을 신청을 하면 되겠지요.

윤홍현위원

그 지원 조례가 조금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됩니다. 올해, 작년까지는, 올해 초까지는 안 됐던 이유가 그 시 조례에 뭐가 돼 있냐면요.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는 그 사상신문이 안 됐는데 이게 올해 6월, 26년 5월 20일 날 개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시에 지원하는 사업은 이렇게 지역의 신문, 조그만 한 신문사가 또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시에는 규모가, 단위가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들이, 지금 보시면 다 조금 영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문사들이 시에 공모를 신청해서 그게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신문이, 작은 신문사들은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뭐 그 신문사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뭐 지역의 여론을 수집해서 또 좋은 신문을 만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예,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님, 김윤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대하고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라, 현재 사상에 한 군데밖에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 하나 있고 또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 걸 알면, 지금 발간하지 않는 신문사들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에서 이제 지원 조례를 받기 위해서 요건을 갖추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 부분도 좀 충당이 안 될 것이고 해서, 일단은 제가 뭐 우리 지역의 신문사 발전을 위해서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차후에 지원을 하더라도 좀 우량한 업체를 선별할 수 있고 또 지원사업의 어떤 구분을 명확히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의 어떤 그런 예산 문제라든지 기타 수반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은 사상신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우리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한 개 업체를 지원을 하는 거, 또 사상신문과 우리 사상소식이 조금 헷갈리는, 예, 혼동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다른 구에 또 주소를 둔, 주소지의 신문사가 좀 들어올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에 또 조금 압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또 지원한다 해 가지고 뭐 한도 없이 또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예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 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홍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아, 윤홍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순 위원님.

김진순위원

예,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진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하여 조금 더 토론을 한 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윤경의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배연옥위원장

예.

김윤경의원

조례를 대표발의 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배연옥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윤경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우리 윤홍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신문이 사상구에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 없는데 굳이 왜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충분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이번에 더 신중하게 검토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번 이 조례는 현재 저희 지역에 존재하는 특정 신문사 한두 곳을 무조건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례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법제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제 생각에 단순히 신문 한 부를 발행하는 곳이 아니고 중앙 언론이나 실제로 메이저 뭐 큰 대형 신문사에서 다루지 못하는 우리 사상구 지역 구석구석을, 뭐 골목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사상소식지가 있지만 많이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상소식지가 들어가지 못하는 취약계층 그런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 지역신문들이 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는 어디까지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적 근거랑 뭐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실제로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또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그 심의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삭감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또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의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라고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원 기준이나 절차 그리고 중복지원에 대한 또 장치를 이번 조례에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당장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토대를 좀 마련을 하자라는 취지인 만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취지를 좀 충분히 헤아려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대표발의 하신 김윤경 의원님께서 사상신문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셨는데 잘 들었고요. 지금 김진순 위원님께서, 예, 수정 발의안이 있으므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순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위원

김진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발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기존 위원회 구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의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특히 부산 그리고 사상구는 언젠가부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 사용하기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사상신문, 지역신문에 대해서 아주 괜찮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예,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제6조2항의 내용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경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영민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연옥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913호, 제1914호, 제1915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민선 9기 사상구의 핵심사업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행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위원회의 목적과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자료 제출, 수당 지급, 포상, 존속 기한,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에 대한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완료되었고, 2026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민선 9기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미래청년기획단을 폐지하고 홍보소통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홍보소통담당관 분장 사무로 첫 번째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두 번째 국정·시정·구정시책 홍보, 세 번째 구보 발간 및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 네 번찌 집단갈등·반복·특이·복합민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민원인 위법행위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생활국’을 ‘관광문화국’으로, ‘일자리경제과’를 ‘AI일자리경제과’로, ‘문화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변경하여 관광 활성화, AI 등 미래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 등 민선 9기 구정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넷째, 국 내 부서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두고, 경제환경국에 AI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를 두며, 관광문화국에 관광체육과, 교통행정과, 평생교육과, 토지정보과를 두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청년기획단 폐지에 따른 분장사무 정비 사항입니다. 구청장 공약, 대규모 공모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청년에 관한 사항은 경제환경국,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은 주민복지국,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건설국 등 각각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2026년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1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정원의 총수)를 ‘833명’에서 ‘849명’으로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812명’에서 ‘82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별표3〕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를 ‘833명’에서 ‘849명’으로 16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계를 ‘828명’에서 ‘844명’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 계를 ‘776명’에서 ‘792명’으로 조정하며, 직급별 증원 인원은 7급 2명, 8급 2명, 9급 12명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 비용은 6억 2939만 2000원으로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2026년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영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사상구의 핵심사업과 중·장기 발전 전략 등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제79조를 근거로 한 정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 및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우리 기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추진위원회 신설 취지 자체가 또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한 자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난 민선 8기 때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그때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인 위원회 같은 경우도 같은 취지의 정책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였습니다. 그 위원회가 조례 제정 이후에 실제로 몇 차례 구성이 됐고, 운영이 됐고 뭐 회의 개최 실적이라든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 자문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때 우리가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가 조례는 설립되었는데 실제로 운영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운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기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았고, 같은 취지의 조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100명이라는 인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의 뭐 운영 의지가 부족했다라든지, 일단 기존에 있었던 그 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고 나서 새로, 민선 9기가 새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정책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신설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때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는 운영이 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그게 또 별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의 역할을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수행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공약이행평가단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성향의 자문기구였다라고 해서 운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는 반대의 생각입니다. 아예 시작도 못 했던 정책자문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자문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패한 자문기구를 왜 100명에서 인원을 30명, 인원만 조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 그리고 위원 임기하고 위원회 존속 기간을 한번 봤습니다. 그 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최대 4년까지 위원 임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민선 9기 구청장 임기하고 사실상 같은 시기에 위원회도 끝나는 구조라고 봐지거든요? 맞죠, 실장님?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청장, 신임 구청장님의 임기와 맞물려서 동시에 끝나는 정책자문기구다라고 저는 봐지는데,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특정 구청장의 임기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저는 봐지지 않거든요? 왜 정책자문기구가 존속 기간 자체가 구청장 임기와 맞물렸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각종 위원회는 존속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안에 이제, 5년 이내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4년으로 이렇게 됐고 4년 후에는 이 조례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앞에 우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도 4년간 있다가 소멸됐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운영도 안 된 100인회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실장님.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존속 기간 자체를 크게 또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위원 30명 대부분을 구청장님이 위촉을 해요, 위촉장도 전달을 하고. 뭐 또 ‘그밖에 구청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구청장님이 원하는 사람을 위촉해서 구청장님 임기가 끝나는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그 비용은 구비로 전액 부담한다라는 구조로 지금 비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구청장님한테도 좋은 이미지로 비쳐질 것 같지 않고, 구청장님의 사적 인적 네트워크가 되지 않나, 사조직처럼 운영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추진위원회 30인은 각계각층의, 교육·문화·체육 그리고 뭐 환경, 분야별 전문가를 우리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위촉은 청장님이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위촉을 받아서, 보통 구의회에서도 위촉을, 추천을 하시면 우리가 또 추천을 받습니다. 이래 가지고 총 한, 얼마나 추천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추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30분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맞게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그 우리, 저희 의회의 추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도, 의원들에게 추천권을 주겠다라는 부분은 감사한데, 저희가 추천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조례 제정의 타당성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추천권을 받는다고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추천권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다시 한번 저희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고, 저희 예산안 자료를 주셨어요. 30명, 연 4회, 1인당 10만 원으로 연간 1200만 원 정도 회의참석수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제7조2항에 보면 정기회는 월, 아,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뒤에 임시회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분기별로 회의는, 기본 회의는 개최를 하는데 임시회의 같은 경우는 언제든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열릴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임시회의 같은 게 열렸을 때는 그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되나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아, 분기별로 한 번씩 그다음에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하게 되는데 임시회 때도 수당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최대한 임시회는 꼭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고 분과, 이 위원회가 우리가 서른 명인데 분과위원회를,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소집할, 꼭 해야 되면 하는데 임시회를 소집하기 전에 분과위원회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임시회 소집은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을 순 없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어쨌든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전부 저희 사상구민의 세금입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구청장님의 정책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이 부분을 우리 주민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의원들 추천권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에게 추천권을 주겠다, 우리 의회에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추천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임명을 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 이게 어쨌든 이 조례를 통과, 제정하고 제정하지 않고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가 이 조례를 바라봐야 할 부분들은 이런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설치가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투입이 되는 게 타당한지, 실제적인 정책적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민선 9기에 정책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축 사업 자체가 실행되는 게, 우리 사상구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만든 조례는 아니지만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실장님, 지금 정책추진위원회를 운영, 설치 이거 하는 거를 준비하시기 전에 저희 구에 조례나 규칙이나 뭐 훈령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운영 중인 뭐 자문기구나 심의 기구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이 각 실·과별로 이렇게, 기획실에 좀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있고 조직도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도 많게는 한 3, 4, 5개, 적으면 한 2, 3개의 그런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개수가 몇 개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좀 어렵고 서면으로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자문기구들이 과별로 여러 가지가 지금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항목마다, 소관 부서마다 다른 걸로 해서 자문기구나 심의 기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과별로 조금씩 그 업무와, 실과에 부여된 업무에 따라서 그런 자문위원회가,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렇죠, 어, 지금 구정의 전반적인 뭐 정책이나 중장기 발전 전략,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구에, 이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 기존의 이런 유사한 기능, 중복되는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 검토를 조금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자문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위원회가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별로, 뭐 소관 업무에 따른 그런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존의 민선 8기에서 공약이행평가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없애고 지금 정책추진위원회로 이렇게 변경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아, 굳이 지금 이런 시점에 기존에 있는 그 유사 기구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 기구를 조금, 좀 이제 운영을, 기구를 확대한다든지 뭐 개편,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좀 활용을 할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굳이 신설을 꼭 해야 되냐,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활용……」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구정 정책이나 그다음에 주요 뭐 이런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자문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위원회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위 업무, 그 업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정 전반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가 없다 보니까, 위원회가 없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굳이 이 전에, 앞에 100인회니 뭐 이런 것도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4년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비상설 자문단을 조금 사실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없나, 뭐 만약에 비상설 자문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정책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순위원

아, 그 자문, 자문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자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자문에 대한 그 범위를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아,

김진순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뭐 구정 전체를 다 이렇게 자문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없고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혹시나 자문을 조금 빙자해서 뭐 특정 정치 행사나 뭐 치적 홍보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명분이 될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위원회는 포괄적으로 좀 우리 사상구의 비전 그다음에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게 되고, 구정 시책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민 소통과 관련한 주민여론이나 그다음에 주민제안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자문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면 실제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자문 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문 결과가 우리 실제 구정에 반영된다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개 방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이십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추진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할 때 미리 안건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실과에 또 의견 수렴도 하고 필요하다면 실·과장님도 참석을 시켜 가지고 그런, 참석을 시켜 가지고 그런 안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렇게 토론도 하고, 그 결과는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다음에 전체 운영 실적은 구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건이,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순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과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사실은 구청장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문이라고 하나 뭐 구청장님의 통제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결과가 사실은 또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힘이 있는 건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말 그대로 그냥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할 뿐이라면 우리가 굳이 또 조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상설기구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이 정책추진위원회는 청장님, 우리 구청의 청장님한테 자문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고요. 우리 전체 구민들의 뭐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또 우리 구청에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하고 무관하지는 않겠지마는 가능한 정책추진위원회는 그런 주민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정책 제언하고 여론도 파악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순위원

근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장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어쨌든 구청장님의 그리는 그림들이 이런 것들에 영향이 상당히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구청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공평한 자문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 자문 결과가 주민에게 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공개 방식도 어떤 방식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도.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사상소식지에도 우리 정책추진위원회 안건 이런 부분이, 부분들도, 처리했던 그런 거. 의논됐던 사항들 이런 부분도 사상신문에, 아, 사상소식지에 또 게재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반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내용들을, 안건으로 이런 게 나와서 이렇게 의논이 됐다는 부분들도 행정복지센터에 또 이렇게 내려보내 가지고 각종 단체회의 할 때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약간 그렇게 투명하고 공평한 자문을, 구정 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한 기구라면 필요시에 의해서 결과를 공개를 한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반대가 돼서 전체 공개를, 무조건 공개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원칙이 돼야 되는 거고 비공개는 예외로 하고 하는 그런 조항이 차라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혹시나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해도 관계없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렇게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이게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다양한, 예산도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의 뭐 집행부에서 있었던 그런 자문기구들의 역할들이 약하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구민들이 봤을 때 이 자문기구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활동들이 플러스가 돼야 될 상황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김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추진위원회가 말하자면 옛날의 매니페스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예. 공약이행평가단.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없어지고 새롭게 정책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그렇다면 이 구청장 공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는 거는 조금, 친위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웃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위촉하지마는 뭐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윤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거수하는 위원 없음) 두 분 다?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고 기권하시는…… 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이 세 분, 그리고 기권하시는 위원님이 두 분이므로, 예,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5명,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나왔습니다. 맞잖아. 아, 죄송합니다. 찬성은 없으시고 반대가 3명, 기권이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하는 위원 많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기권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기권도 있지요」하는 위원 있음

「기권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일단 찬성이 없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반대를……」하는 위원 있음

웃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실장님,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국·과의 명칭과 소속과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 미래청년기획단을 또 폐지하면서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의 전반적인 조직 개편이 좀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입법예고 기간을 보면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사실상 4일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실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내용에 긴급한 경우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뭐 5가지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5가지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를 보면, 뭐 (사유)에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직 개편이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조차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좀 긴급했던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제출한 조례안은 사실, 원래는 20일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의견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번 정원 조례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우리 행정 내부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서, 그리고 구민의 권리와 의무와 이렇게 관련이 없고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이거는 ‘내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해서 우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여기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긴급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지, 내부적인 뭐 사항 때문에 이런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조례를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자체를 지금 뭐 하루 이틀을 줄인 부분도 아니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조차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 조직 개편이 그렇게 긴급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이 개편을 보면 그냥 단순히 몇 군데 조직 부서들 이름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부서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 사무분장을 해야 되죠? 그 사무분장을 하고 또 인사부터 업무 인수인계까지 또 그다음에 예산 편성까지 그다음에 민원 처리 부서 같은 경우는 또 민원 처리 업무에 대한 숙지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조례나 위원회 이런 부분들, 연쇄적으로 다 숙지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충분한 준비 없이 조직 개편이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저는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10월 4일인가요? 4일부터 시행일인가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입니다.

김윤경위원

6일인가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점으로 봤을 때 10월 말부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본예산 심사까지 12월 넘어가는 기간까지 진행이 되는데, 조직 개편을 10월 6일 날 하고 불과 한 달도, 한 3주 남짓, 2∼3주 남짓 남겨두고 업무를 맡은 직원분들이 지금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치러야 하고 본예산 심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그러면 과연 업무 숙지를 제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10월 6일 날 이렇게 급하게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기구 이 개편을 보면 미청단이 폐지가 되고 그 부분에 이제 홍보소통담당관, 이 과가 하나가 없어지고 과가 새롭게 생기는 부분 그리고 팀이 5개가 생기고 그다음에 팀 2개가 폐지되고 1개의 팀이 통폐합돼 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부분인데, 사실 미청단 경우에는 사실 좀 폐지가 시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구가 좀 홍보, 홍보 쪽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도시디자인 쪽으로도 좀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마 시급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리고 또 AI 혁신 부분도 지금 당장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구가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관광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시급히 행정 개편이 돼 가지고, 조직 개편이 돼서 이런 부분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우리 신임 구청장님께서 홍보 쪽 그다음에 관광 쪽, 이런 쪽에 조금 집중하시는 부분들은 너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직 개편 자체가 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했다고 해서 간판만 바꾸는, 일단 간판부터 바꾸고 보는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그로 인해 생기는 혼란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원분들이 감당을 해야 되고, 그 공무원분들이 힘들고 감당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가 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우리 과장님들과 우리 팀장님들이 다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된 상황에서,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어쨌든 우리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좀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조직 개편을 하는 시행 시점을 조금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내년부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미청단을 홍보소통으로 바꾸는 부분들은, 그러면 그 부분이 급하면 그 부분만 조직 개편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고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돼요, 그게 시급하면.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을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런 부분에 저희 의회는 조금 유감의 표현을 드리고 내년부터, 혹시나 내년 27년도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이 보셨을 때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원은 올해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기준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정원을 16명을 증원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증원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이거를 행안부에서 회수를 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은 시급히 빨리 해야 될 상황이고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해서 직제 개편하고 서로 맞물려서 정원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2개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자를 하면 늦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조직, 정원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정원하고 조직 개편하고는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그 정원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올해 안까지 해야 됩니다.

김윤경위원

올해 안에 연말까지만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가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시급히 하는 게,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해서 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일단 직원들의 업무 혼선이나 직원들 내부에서도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 우리 공무원분들의 그 목소리가 충분히 조금 고려되지 않은 조직 개편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진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반대……

김진순위원

예,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배연옥 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김진순 위원님, 윤홍현 위원님, 주성환 위원님 총 다섯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5명, 찬성 0명, 반대 5명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김영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수경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배연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1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탐색과 다양한 진로 진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진로교육센터의 시설 관리와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2억 9000만 원으로 시교육청과 1대1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중 구비 부담액은 연간 약 1억 45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청소년 진로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수요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진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경험과 역량,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진로·진학 수요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의 다양한 진로 체험체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진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용역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문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인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10여 년 넘게 YMCA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고, 현재 사상구 청소년센터도 같은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운영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또 경험과 전문성 부분들이 탁월하다라고, 그만큼 또 축적이 됐을 것이고 탁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한 기관이 장기간 또 이렇게 계속, 물론 우리 청소년센터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부서에도 여러 군데 그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장기간 이렇게 위탁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계속 장기간 위탁을 받다 보면 좀 운영이나, 특히나 우리 청소년 관련 사업들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좀 관행화되고 너무 일반적이어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항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들이 늘 도마 위에 올라오는 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보고 ‘아, 벌써 이렇게 또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이렇게 또 재위탁을 할 시기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위탁자 선정을 할 텐데 심사에 위탁 우리 지원하는 기관이 또 우리 YMCA 하나뿐일까 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다른 기관이 한번 공고를 해서 다른 비교 안이라도 조금 보면 좋을 텐데 늘 지금 10년, 11년, 12년째 YMCA만, 왜 YMCA의 틀, 그 기관만의 그런 시스템에 저희가 너무 젖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저는 뭐 이 동의안을 보고 제일 먼저 앞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사업실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보니까, 진로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뭐 한 15가지 정도? 매년, 3년 내내 15가지를 해 오셨던데, 보면 토크콘서트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인 초청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진로체험박람회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의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이런 거는 실적 쌓기가 좋겠죠, 인원이 많이 동원되면? 몇 명이 참석, 1000명이 참석했다, 뭐 500명이 다녀갔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요, 일회성 행사. 단순한, 단순 일회성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육 지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과 실제로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수도권에 가고 싶은, 지향하는 그런 좋은 대학들을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긴 있어요. 예, 이렇게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들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막 그런 큰 행사들에 비하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인원들이 10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기준들을 조금 반영하실 생각이 있는지, 이런 고민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도 함께 하고 있는 고민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은 많은 고민에 좀 빠졌었습니다. 2015년부터 저희들 올해 11년 차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이 원칙이라서 공개모집을 하지마는 실제로 공모에 오신 분들은 또 YMCA 혼자고, 2018년도에 한번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 이렇게 2개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학생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라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YMCA가 됐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좀 더 다양한 기관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16개 구‧군에 이렇게 청소년센터가 있는 곳들에서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기관들이, 좀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기관에 우리가 위탁자 선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신청을 해 달라 하는 적극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는 그래도 한두 군데라도 더 위탁 기관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럴 수 있도록 좀 애써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통과가 되면 수탁 선정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뭐 예산하고도 직결돼서 어쩔 순 없겠지만 실제로 좋아하는…… 이게 해봤기 때문에 지금 다 똑같아요. 3년 내내 보면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조사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가짓수가 적더라도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서 두 번이라도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 예,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수탁자 심사하실 때 결정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2가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과장님, 저희 여기 진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보니까 연간 2억 9000만 원, 그것도 시비, 구비 5대 5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3년이면 사실 현재 기준으로 한 8억 원이 넘는데 이 정도의 규모면, 물론 뭐 자료에 매년 사업예산이 바뀔 수는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마는 지금까지 그러면 2억 9000만 원 정도에서 뭐 인건비나 프로그램비, 운영비가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에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한 55%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억 4900만 원으로 돼서 16개 구‧군에서 보면 좀 하위에 있습니다. 1대 1 매칭이라서 구비가 1억 4500만 원이 되면 부산시 교육청도 1억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원을 한다면 3억 원을 주고, 1대 1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1억 3800만 원을 했고 올해는 1억 4500만 원으로 약간 증액을 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내년에는 1억 4500만 원 그대로 동결할 것이고,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렇죠. 사실 센터 운영비가 실제 학생 프로그램에 뭐 얼마나 투입이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구보다 우리 구에서 조금 더 학생들한테 지원되고 하는 게 많다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위탁 동의안 이걸 하기 전에 의회에서 잘 알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거나 하실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여기 단순하게, 이제 다음번에는 뭐 전체 운영비만 기재하실 게 아니고 간단하게라도, 뭐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내용과 성과라든지 사업 비중 정도는 함께 조금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거의 10여 년 넘게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좀 제대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돼서 수탁을 하게 되면 그 수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마는 그러고 나서, 선정되고 나서의 그 관리 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3년 위탁해 놓고 우리가 연말에 실적보고서 하나 받고 이렇게 하는 수준에 그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탁기관의 사업성과 뭐 회계 집행이나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존에 하던 것들보다 조금 더 다르게 점검하고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보고하실 생각인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수탁만 하고 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연도에 저희들 두 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가고,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정기 점검을 2번 정도 하고 있고, 또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들 3년 정도 예산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그리고 가능하시면 그런 매년 평가 결과 그리고 지도점검 내용의 것들을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조금, 수시로 조금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다음 번에 할 때 조금 더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저희 사상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하고 평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신경 써서, 책임져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김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진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데 게재해서 공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그리고 또 첨부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