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강무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14일 김태효 의원님을 비롯한 19분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9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고 7개의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의장 제의 2건을 포함하여 모두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무길의장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3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박상현 의원과 박희용 의원을 선출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에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9월 11일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구 폐지·신설·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는 등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 전문화와 다양화에 따라 분야별 전문적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분과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의정 현안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회 정원을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고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 외 별도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및 소집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채택한 7건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341회 정례회 기간중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당연대상 8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19개 기관입니다. 감사는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련된 사람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김재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시겠습니까?

박상현의원
(의석에 서서) 박상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강무길의장
예, 박상현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박상현의원
(의석에 서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상현 의원입니다.

강무길의장
회의장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박상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상현 의원입니다. 우리 의안에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상정안에 대해서 저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된 토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주요 도시공간계획국과 건설본부가 다른 위원회로 이관되었는데 산하기관이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주요국이 이관되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토의된 바가 없다고, 합의가 된 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검토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며 우리 의원님들의 투표, 찬반 가부 투표를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길의장
박상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반대토론, 이의가 있다는 의견이 계시므로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찬성, 반대, 기권이 있는데 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을 누르시고 반대하면 반대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열 의원님 투표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7개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각각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40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4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29 2 10 대 제 34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29 3 10 대 제 34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29 4 10 대 제 34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29 5 10 대 제 34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29 6 10 대 제 34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29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