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제40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9-11

최원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전남광주톡합특별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국립의대 후보 선정과정에 불공정성과 졸속 심사 논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심사결과를 통해 심사위원회의 비전문성, 순천대가 제출한 교육병원 건축 목표 기간 60개월의 비현실성, 의대부지의 법적 소유권이 없어 행정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목포대ㆍ순천대에 계획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반드시 밝히고 졸속ㆍ편파ㆍ불공정 심사를 철회하는 동시에 교육부에 공정한 재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전남 생활권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립의대 대학병원 유치는 어떠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침해 받아서는 안되는 생명권입니다. 의대유치의 염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확인 못했다 라는 말한마디로 짓밟힌 목포의 36년을 지키기 위해 목포시의회는 끝까지 강력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 홍건숙 의원님, 박용식 의원님, 최환석 의원님, 송선우 의원님, 조성오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이 함께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1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일반 부의안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 일정 제1항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건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홍건숙 의원입니다. 제408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가 지난 7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5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주요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를 하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후에 일반부의안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14일부터 15일까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6일은 일반 부의안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17ㆍ18ㆍ21일은 예결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소관 부서 사업 현장에서 현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지 활동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 발의 2건, 시장 제출 1건,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홍건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건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검토ㆍ협의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3.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상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 일정 제3항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함께 하수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등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목포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지원심위원회를 거쳐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민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정작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악취 등 환경적 불편을 감내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하수도법」,「지방자치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참고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시설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이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의원

아무튼 이 조례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의원님보다는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최원석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의원

과장님, 과장님도 자원순환과에 근무를 해보셨고 그랬는데,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지원협의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송선우의원

그게 이제 배축법에 의해서라든가 그런 지원 조례사항에 의해서 추진되는 협의체인데,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이라면 거리 기준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명시된 기준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가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송선우의원

자원회수시설 그런 쪽에 보면 300미터, 500미터 그런 00:29:06*이 있어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송선우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조례가 생김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도 명시가 돼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 거리에 대한 경직성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송선우의원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다면은 그 인근 경계간의 갈등도 없지 않아 생길 것 같아요. 이쪽은 해당이 되는데 또 이쪽은 해당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갈등 유발도 없지 않아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그런 기능은 위원님께서 하셨지마는 조례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면 그런 기능은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송선우의원

위원회 구성이 되면은 그 자체에서,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위원회 구성이 되니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 지역등으로 좀….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선우의원

이게 이제 하수시설이다 보니 이게 악취라든가 오염물질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송선우의원

많이 받고, 계절 지형에 대한 그러한 확산적인 것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설정적인 그런 부분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위원회 균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조례에 3조 보시면은 신설ㆍ증설 했을 경우에 500동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포는 이제 기 완료가 돼 있고, 이거 조례는 임성지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8,000톤 계획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남악에. 그 부분이 좀 해당이 될 건데요. 합리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선우의원

이게 운영이 된다면 특별회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기금으로 운영이 돼야될 것 같은 데, 이게 일회성이라든가 정액형으로 해서 단순 거기에 대한 것만 끝나지 않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확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송선우위원

이정상 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이 돼서 추진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타 시군 사례까지 조사하고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송선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의원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조 00:31:56* 범위를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설 및 증설로 인해 규정을 했는데, 그럼 지금 증설로 할 수 있는 것은 남악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상의원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거기만 현재 대상지역으로 해서 조례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지원에 관련돼서는 물론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사업은 어떤 걸 말씀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이정상의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느낀거는, 가장 심한 거는 냄새거든요. 냄새는 바로 올라오는 냄새도 있고, 그 인근에 하수빗물받이에서도 그 인근은 냄새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런거에 대한 추가적인 공사라든가, 냄사가 날 때 쓰는 마스크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거 지원사업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근데 이제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보면 인근지역 통장님들은 무조건 참여를 하게 돼 있는데, 통장님들이나 물론 전문가 의견도 듣게 돼 있지만 통장님들이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지원범위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져야지 무턱대고 다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정상의원

지금 이게 시비로만 하는게 아니고 국가공모사업들이 많이 더러 있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근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건 하수 전체적인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하당권은 지어진지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대표하신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처음 지었을 때는 하수관로가 반듯하지만 지하에, 지금은 뻘위에 지어진 상태라 하수관로가 휘어있어서 냄새가 엄청 많이 올라온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거를 국비사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좀 가지고자하고 우리도 인식을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제도를 갖추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하수관로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공사를 하고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보면 남악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집중돼 있잖아요.

이정상의원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후에 증설이 되면 이 곳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공업사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 지원계획에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상의원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는 안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악, 그 다음에 북항, 그 다음에 북항,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계펌프장들을 보면 어느 하나에 규정으로 예를 들어서 300m다, 거리를 두고 300m다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규칙으로 여기는 남악은 몇 미터까지, 갈등 유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북항은 몇 미터까지, 이렇게 따로 주는 거를 현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규칙을 제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래서 이후에 시행규칙을 새로 만드는 것을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조례의 내용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임성지구를…. 그러니까 이제 준공되면 8,000톤 증설되는 그 부분을 염두해두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수립은 착공전 입니까, 착공후입니까? 아니, 이미 착공한 사업에 대해서도 또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착공이라기 보다는 규모로 지금 500톤….

최환석위원

아니, 규모는 그러니까 신설 및 증설로 인해 일일 500톤 이상하수처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그래서 목포는 아직까지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임성지구에 따른 남악하수처리장 증설ㆍ시설사업 한 곳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은 이미 신설과 증설로 돼 있기 때문에 남해하고 북항 이미 운영중인 시설 주민들은 그러면,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해당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해당이 전혀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포시는 전지역이 동이잖아요. 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읍면에 있는 행정리와 이장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조례 2조 3호 봐보십시오. 2조 3호 보면 주변지역이란 목포시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ㆍ통을 말한다, 목포는 리ㆍ통이 없잖아요. 목포에 없는 행정단위…. 그러니까 통과 통장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이 부분은 협의해서,

최환석위원

수정해서, 협의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맞죠. 다음에 5조에 보면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어요. 보다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최환석위원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00:38:15* 그래서 제가 지역보니까 다른 지역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있네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지금….

최환석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이 조례가 재정된게 전국적으로 보면 좀 적습니다. 한 8군데 정도 되는데요. 일부 보시면 어떤 사업 등을 했는가, 이게 정식적은 아니지만 전화해서 물어보고 직원분들이 했는데, 경로당을 짓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 등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것도 있고 도시에서는 공공시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이분들한테 지원해주고 이런거 보다는 그 주변에 거주하신 분들의 어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공공시설, 어떤 주민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 잖아요, 지원 사업의 범위를 지금 어떻게 한정 없이 그냥 원하는대로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범위를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을 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이정상 의원님, 첫 조례입니다.

이정상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잘 하셨고, 우리 목포시민들한테 굉장히 혐오시설 관련한 시설 주변에 계신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관련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관련 과하고 충분히 숙의를 하셨죠? 서로 협의하고,

이정상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례 하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은 보면 이게 있거든요.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거기를 위해서 하는 조례는 분명히 명칭을 그렇게 해줘야 맞아야요. 그런데 지금 제목도 목포시 공공하수처지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쪽에 이렇게 형평성이 쏠리고 그러면 이게 차후에 가서 전체적인 우리 목포 심의를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전에부터 하수처리관련한 그 주변 분들이 상당히,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 이번 부분들을 상당히 논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3조 적용범위가 앞으로 관리하는 공공시설 신설 및 증설로인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조금 목포시민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은 조금 이게 나중에가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과하고 협의를 했었죠?

이정상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지금 이번 조례 발의하신 거죠?

이정상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자리에….

최원석위원장

하수과장 과장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잠깐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일단은 저희들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정상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진짜 뭐랄까, 최환석 위원님도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막대한 예산을 주민 요구가 한 두가지가 아닐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집적화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임성지구에 공공하수시설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 여건이 안 맞아서 남악에다 증설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는 저희들은 좀 거거 하나만 해당이 되니까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명칭이 이게 맞아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통합이 되고,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신규 시설들이 왔을 때는 다양한 인근 지역에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조례에다가 그런식으로 제목 자체를 목포시 공공하수시설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죠? 임성지구면 임성지구, 어느 한 곳에 한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이게 이런식으로 해놓고 이제까지 피해를 보는 그 주변 우리 시민들은 박탈감이 이건 안 맞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과장님이나 관련 과에서 그분 의원님들, 더군다나 이제 시작하는 의원 아닙니까. 의원님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하는데, 모호하니 다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이 조례가 만일에 이게 이대로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정상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이것을 사전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제정을 할 때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일정 제3항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이어서 의사 일정 제4항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강풍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주택이나 농ㆍ어업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등 사유시설 등 잦은 피해에도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난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목포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난복구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범위ㆍ대상ㆍ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피해사실의 신고, 지원금 지급 및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현행 국고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박용식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4조 지원대상을 보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조 정의를 보면 소상공인 기본법, 그 다음에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재난복구 이재민을 지원하는 금액, 거기에 보면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은 지원대상에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목포에는 사업장이 목포에가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남악이나 오룡, 삼향 이쪽에서 그러면은 거주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럼 조문대로라면 사업자 등록은 목포에서 해도 주민등록이 목포가 아니면은 대상에서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십시오마는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목포에 두신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손봐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신다고 그러면 워낙 광범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소지를 일단은 그렇게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2조에 정의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용식

박용식위원

저도 그것은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주시고,

최환석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제8조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의 반환 나왔잖아요. 반환 규정은 두었는데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지원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보시면은 등급 있지 않습니까, 100에서 300까지 등급,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재난지수에.

최환석위원

그러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은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도 포함돼죠.

최환석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금을 이미 받은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재난지원금은 중복지급될 수 있나요? 풍수해….
용식

박용식위원

안됩니다.

최환석위원

안됐어요?
용식

박용식위원

예.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는 그 경우가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들이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받으면 그만큼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다 돼있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6조에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법령으로 복구비를 받는 경우나 불법건축물 등 일곱가지를 지원대상에서 뺀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러면 다른 풍수해보험금이나 다른 분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 조례에서는,
용식

박용식위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환석위원

포함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명확하게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최환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8조 반환규정중에 제1항3호를 보면 행정착오등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잘못지급된 경우가 반환대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행정착오로 돼있는 것, 그러면 제2항은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체납처분에 따라서 징순한다로 돼있어요. 그러면 1항 1호 부정수급은 당연히 환수해야 될 사안이 맞잖아요.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뭘 놓고 얘기하시는, 제 조례보고 하시나요?

최환석위원

예, 반환규정이요. 8조.
용식

박용식위원

8조,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최환석위원

재난지원금의 반환, 8쪽 거기를 보고 말한겁니다. 그런데 행정 착오 거기서 보면, 3항 행정 착오등으로 인한 잘못 지급된 경우를 반환한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잘못됐는데 그걸 징수를 한다, 행정에서 잘못 지급을 했는데 그걸 징수를 한다로 돼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당연히 환수해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이것을 부정수급하고 행정착오로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시 착오로 잘못 지급됐잖아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최환석위원

그런데 이걸 사전통지 의견절차도 없이 압류절차로 바로 들어가면은 이것은 맞지않나, 너무….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잘못 지급한 것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는 그 안을 지금 준거아닙니까?

최환석위원

그러는데, 안되면 한수조치를 하면 이걸 강제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 다음 2항에 나와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다시.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강제징수를 하는 것은 행정 착오로 인해서 지급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식

박용식위원

그건 이제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지방세 체납처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강제로 하는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하겠다, 해서 2항에 지금 이 문구를 삽입을 해놨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최환석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최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부정지급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반환하는 조건하에서,

최환석위원

아니, 부정지급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행정착오로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도 공무원의 능력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시켜서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법이나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거든요. 맞죠, 사유시설.
용식

박용식위원

예,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사유시설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개인, 기업 또는 민간단체 등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설로 돼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 하죠,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난 피해를 받다보면 특정한 어느 시설에만 피해를 본건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고장날 수 있고, 바닥이 고장날 수도, 벽이 고장날 수도 있고,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일단은 저희들이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은 기본적으로 재난 지수라는게 기본적으로 끝까지 보시면 이제 복잡해집니다마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300이상의 재난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그런데 그 이하의 재난 지수로서 피해를 본 우리 목포 시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또 그에 따라서 그 지수에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30만원, 아마 그 이하로 10만원에서 30만원, 100에서 300이니까요. 그 지수 안에 있으신분들에 대한 소규모 피해에 대한 우리 위원님도 다니다보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으실겁니다. 이건 재난지원금 해당이 안됩니다, 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규모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타 지자체도 이런 조례 사례가 있나요?
용식

박용식위원

예?
동규

백동규의원

타 지자체.
용식

박용식위원

사시사철이요? 예, 타 지자체도 지원….
동규

백동규의원

사유시설을 지원하는 건,
용식

박용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유시설.
동규

백동규의원

그렇더라면 이 목적이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정의에다가 사유시설을 넣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시행규칙이 있긴 하지만 조례에 사유시설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요. 그것은 하나의 새칙에 포함해서,
동규

백동규의원

굉장히 광범위하고 물론 예산이 적을 수도 있지만, 예산은 적을 수있지만 그 피해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됐을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도 있거든요.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비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시설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드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사유시설에 대한, 그러한 단어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죠, 열거를 쭉해주셨죠, 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열거를 좀 해주십사, 그 말씀일까요?
동규

백동규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그렇게 하면은 좀….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조례 제일 마지막에 시행규칙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에 사유시설이라 함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쩌실까요.
용식

박용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단은 조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은 별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요, 얘기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차후에 가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일정 제4항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 일정 제5항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룡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버스 공영 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명칭을 정의하고 시설물 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차고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등 차고지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는 사용자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의무, 행위제한, 사용허가 취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손해 발생 시 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2026년 2월 9일부터 2026년 3월 3일까지 22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강광룡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이제…. 사용 차고지 위치 및 명칭이 죽교동 701번지 일원인데요. 이게 거의 이 차고지가 목포운수가 많이 사용하는 차고지죠?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목포 운수하고 저희 직영 같이사용합니다.

송선우의원

제가 그 차고지를 한번 가봤는데 그쪽 지반이 약한 지반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다 보면은 도로가 패이고, 아스콘이 포트홀 식으로 많이 갈라져 있고, 구멍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주변에 조성할 때 지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아스콘 작업이든가 토목 공사를 할 때 좀 다독이는 작업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 요. 그리고 차고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송선우의원

정비고라든가 관리동, 세차동, 구내 식당 그런 부분들이 막 들어갈 건데 목포운수라든가 직영,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운전하시는 종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차원에서라도 그분들하고 또 위치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시설의 사용 용도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환경 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저기 우리 두 개, 이제 한 개 사는 우리 직영이고, 한 개 사는 이제 목포운수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저기 사무실 같은 거나 배치 같은 것도 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협의서도 협약서도 다시 작성할 계획입니다.

송선우의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토목 공사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안 그래도 지반 침하에 대해서 저희 신경 좀 쓰고 있습니다.

송선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입법예고 공고문을 보면 관련 부서 의견에 기획예산과가 예산수립 필요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는 예산 항목이 빠져 있고 지금 비용 추계나 미첨부 사유도 함께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유서라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이제 한다고 하면은 비용 추계서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1억 미만, 1억 이상 같은 경우는 피형 취소가 달성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1억 미만이라서 이것을 추계서를 작성 안 했고요. 거기 따라서 첨부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유서를 첨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하던 것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빠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추계할 때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1억이 이제 1억 미만이라 생략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도 최소한 사유서라도 붙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다음 6조 1항에 보면 그 사용료를 선납으로 전액 납부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조례에다가 달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굳이 뭐 분납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 부분을 이선납으로 다 이렇게 납부해야 된다, 그렇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납 납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조항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다른 데는 보니까 기간까지도 명시해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적으로 선납을 6조 1항에서 한 것처럼 해놓고 했는데, 나머지 하다 보면 13조에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 관리 조례 규칙 규정을 준용한다고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좀 잡아다 놨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서는 분납의 여지를 열어져 있잖아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이제 굳이 이것을 조례에서 딱 이렇게 안된다, 연납을 해야된다, 그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 제2조 3호 가목을 보면은…. 이거는 됐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최환석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마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든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좀 해주시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쓰셔가지고 하여튼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일정 제5항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ㆍ국ㆍ소장이 소관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한 후, 부서 과장들과 질의ㆍ답변이 진행됩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 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공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7. 도시공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공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공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병주 도시공원국장님께서는 도시공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공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37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입니다. 도시공원국의 세입예산 현행은 135억 2,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4억 700만원으로 예산안 현액 대비 91.7%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85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입니다. 도시공원국 세출예산 현액은 923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 487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269억 6,2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8억 7,4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7,700만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천천히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원석위원장

국장님, 조금만 천천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몇 페이지죠? 쪽수 정확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현핵은 55억 700만원이며 세입액은 55억 150만원세출악은 33억 3,000만원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국에서는 주택 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은 7,900만 원이며, 세입액은 7,000만원, 세출액은 5,9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년도 목포시 도시공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한 결산 검사 의견서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보시면 총 1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 중 도시공원국 소관 개선 및 권고 사항은 5건으로, 첫째, 세입 예산 미편성 과목 예산 편성 개선, 둘째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로 재정 건전성 확보, 셋째 이행강제금 체납 정지로 세입 재원 확보, 넷째 공유재산 매각 대금 회계관 귀속 처리 조건 이행, 다섯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관리 개선입니다. 결산 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7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년도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예비비는 4,432만 9,000원을 결정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총 1건으로 2025년 9월 산정동 색동 빌라 건물 뒤편 절개지 암석 붕괴 사고로 주민들의 안전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응급 복구 및 절개지 안전 진단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과장님, 우리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디자인과가 명시이월이 좀 많네요. 63억 정도 많은데, 어떤 어떤 사업들이 주로 있나요? 288페이지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페이지?

최원석위원장

285.
동규

백동규의원

도시디자인과,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제2조 부서 성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 공정률을 보면 구 경찰서 사거리에서부터 용해동 삼거리 도로도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실적을 100으로 잡아서 100% 잡았고요. 실내 체육관 삼향동 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도 40으로 잡아서 실적을 40으로 100%를 잡았어요. 이게 당초 목표를 잡았던 게 목표가 맞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경찰서에서 용해 삼거리간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그 공사비 예산을 100% 확보를 해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공사 현장 여건상 지하매설물 때문에 지장 전주를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어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한전에 지중화 사업 공모를 하였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 주체인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 도로는 올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이게 2026년도 사업이 아니라 2025년도 결산이잖아요. 2025년도에 당초 계획 세웠던 것이 목표로 세웠던 게 맞냐, 이거죠. 아니, 국장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는데요. 일단 현장 여건의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 추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래서 달성률을 다 100%로 잡으셔 가지고, 이게 물론 목표가 계획했던 대로 100% 맞춰지지는 않지마는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달성률을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사 착공 연도가 있고, 준공 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 그 경찰서 버스터미널과 용역 관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웠을 때 그 해에 준공단을 계획은 사실은 아니었고, 그래서 준공 시점이나 착공 시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25년도에 착공이라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도 그 추진에 대한 실적은 이제 세웠다, 달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거거의 맞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도시공원국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계획은 세웠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되고 있어서 그래서 보면 명시이월로 6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기존에 잡았던 예산들은 다 그대로 명시이월해서 한 건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목별로 다 명시이월 해서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동규

백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의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서 지금 현재 소량의 목표는 달성은 했나요? 사업 추진은 계획은 다 세워져 있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도로 저희 계획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은 20미터 이상에 대한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의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의원

이게 이제 건설과와 같이 추진하게 된다면 뭐 보상비도 포함될 것이고, 공사비도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25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사안들을 반영을 해서 시민들 안전이라든가, 보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차량 소통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잘 개설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예비비 사용액이 해가지고 75억입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명시돼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지금 75억 국도비 해서 시비까지 해서 75억을 예산서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6억 확보한 예산을 다 소진한 것이 아니고, 37억원으로 사업비 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준공을 했고, 지금 이거는 이제 이월조서에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명기돼 있는 것입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이월했다든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월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최원석위원장

아님 뭐 국도비를 반납했다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 연말 내지는 내년이 되면은 이제 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해서는 이제 반납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거냐면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이게 그 연차 순에 따라서 이자가 또 발생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거냐면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이게 그 연차 순에 따라서 이자가 또 발생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할 때도 저는 좀 그래요.이거는 전 부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거지마는 이 사업이 만약에 포기를 하고 과감히 버려야 될 사업이 있으면 바로 정리를 하고 이자분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요.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포기를 하시고 빨리 반납을 해갖고 이자라도 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85쪽 보시면은 유달산 서면 유원지 조성 사업 있죠,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유원지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25년도 1월달에 지금 저희가 인가 고시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다 마련을 했고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을 보상비를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서면 유원지 사업은 민선8기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다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서 하겠다 하고 그랬었는데, 예산도 상당히 지금 투입이 돼 있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내년에 물론 이제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닐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비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노력을 한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 추진한다는 말씀일까요?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 뭐 이번에 지금 준비 중이죠? 예산들이,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한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진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해 가지고 있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예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그렇지를 못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은, 어찌 보면 무용지물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이제 그 실시계획 인가를 내기 위해서 투입된 사업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보상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하고 있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보상비가 지금 제 기억에 45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현장에서 설명하고 전에 그럴 때는 민간사업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민선 8기 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근데 그 뒤로 보니까 이게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내년 예산에도, 내년 계획에도 태울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또 이제 보상비는 480억 원이고요. 하여튼 저 목포시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하여튼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시에서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하실 거 아닙니까, 실은 보면 이게 사업 자체가 뭐 책임자가 다르다 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변화가 와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민선9기 들어왔죠. 그러면은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 난 연속성 있는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고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내년에 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면 그 주변 또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지주분들이라 그런 분들이 다들 계획 세워놨다가 이게 또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모든 것이 저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보고 계획을 세우시고, 오로지 우리 시민을 위한 발전적인 그런 입장만 좀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창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승환 건축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천승환입니다.

최원석위원장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축행정과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징수율은 어떤가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가 부과를 이제까지 15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억 징수했고요. 한 8억 9,000이 지금 미납이 돼 있습니다.

송선우의원

그 세수 확보에 좀 문제가 되는데, 그 조치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올해만 해서 저희가 이제 부과한 게 3억 6,000인데, 그중에 이제 9,400은 징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매년 계속 도축장도 보내고, 재산 추적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1년에 거의 한 3억 정도는 저희가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송선우의원

그래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재정과와 또 건축행정과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의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 융자금 상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지금 15건입니다. 15건인데, 지금 저희가 6억 5,000 정도를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다 어려우신 분들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고, 건물이고, 근저당이고, 압류고 할 것은 다 했는데 저희가 경매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섯 분이 돌아가시고, 5가구가 또 공과 상태에 있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찾아가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징수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행인 것은 북항 차관주택 재개발 사업에 9필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제 채권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선우의원

이제 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의원

과장님, 건축행정과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을 120% 정도 달성하셨네요. 원래는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한 거죠?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사실은 올해는 예산이 이제 본 예산 1억, 이번에 추경에 2억 또 세울 계획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물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57채 정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채 정도,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올해 당초 목표는 94채인데,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돼서 한 40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내년도 결산에는 달성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정리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2025년도에는 달성률이 높아서 칭찬드리려고 저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25년도에는 63채 했습니다. 6억 1천만 원 가지고.
동규

백동규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아까 이행 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불법 증축에 관한 거잖아요. 불법 증축을 했을 때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목포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단독주택에서 일어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 최하 20년에서 30년 이상 되는 그런 단독주택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어떤 합리적인 그분들이 실은 살려고 이렇게 리모델링도 좀 하고 그거를 이제 불법 증축으로 과연 이렇게 규정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게 과연 정말로 리모델링을 하고 오래된 집을 조금 더 깨끗이 쓰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냥 불법 증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냥 이행 강제금을 매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검토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 목포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또 천성환 과장님께서는 또 거기에 아마 전문가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이 이거를 좀 절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행 강제금이 부과하는 것만이 어떤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절충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일단은 건축법에서 제안을 이렇게 위반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지자체에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해 줬을 때는 제3의 또 민원인도 있고 이 여기는 봐주고 왜 여기는 안 되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탄력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최원석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솔직히 단독주택에서 지금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셔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분들이 법을 알고 행정을 알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좀 더 깨끗이 하자는 그런 취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엄밀한 그 법의 잣대로만 해버린다고 하면은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아마 대다수가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우리 목포 시민들이 좀 더 살기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좀 더 다가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생활형인지 아닌지 한번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최원석위원장

예,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건축행정과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한 1억 정도 되네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 빈집 관련한 사고이율이 지금 한 7,900 정도, 그 이유가 뭐나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보조금 300만원 주고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 건축주분들이 자진해서 철거하는 사업인데, 이제 올해 10동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예산이 그 해에 집행이 안 돼가지고 모집이 안 돼서,
용식

박용식위원

2025년도 이월하는 금액 아닙니까,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러면….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1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모집이 이제 그 시기에 안 돼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 전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인데 그걸 지금 현재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 빈집 주민들에 의해서,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예, 직접 하시는,
용식

박용식위원

가지고 있으면서 빈집 철거를 못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놔뒀다가 올해 지금 정리 다 했다, 그러면 이 금액을 한 7,900만원 정도는 다 정리됐나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예, 올해 다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에 못 했던 명시이월 됐던 것이 또 내년에 가면 또 사고이월 금액이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올해 보조금은 예산을 확보를 저희가 못 했습니다. 시비를,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한테 드리는 보조금 사업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없고, 단지 우리만….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올해는 국비로 전액 전체 철거하는 사업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다보면 올해는 그럼 사고이월 발생치 않는다, 이 말씀이죠.
헌민

진헌민건설과장

예, 단년도 사업이라 올해는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봉채 도시유산과장님, 죄송합니다. 천승환 건축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미경 도시재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과장님, 도시재생과 보면 이월액이 한 100억 정도가 돼요.보면 계속 사업일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들이 그 전년도에도 보니까 그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170억 정도 되는데, 2025년도에는 100억 정도로 좀 줄긴 줄었는데, 이월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매칭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계속비 이월액이 지금 현재 결산서 상에 98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 예산액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97 개항 문화의 거리는 전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용당1지구 이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2027년까지 사업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 사업은 2026년 말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예산액이 다 포함되어서 계속비 이월액이 전년도 말로 좀 약간 많은 편에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저희가 그 성과지표나 달성 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 세웠던 대로 100%가 다 순차적으로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여기에 있는 성과지표는 저희가 사업 물량을 하지 않고 그 주민들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역량 강화를 성과 지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업 초기에 마중물 사업으로 다 완료가 되어서 성과지표율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미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봉채 도시유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유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도시유산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항상 고민되는 게 삼학도 공원 유지 관리잖아요. 이 업무 편제와 관련돼서는 도시 유산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안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공원이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사업. 공원 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저희가 권고사항 넣어도 되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동규

백동규의원

권고사항 넣어도 되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넣으셔도 됩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정봉채 도시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양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양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숙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 자리를 비로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휴무에 토요일에 쉬시는 날 인데 직접 제가 민원제기 했던 현장을 방문하시고, 저는 민원만 제기를 했는데 민원제기 했던 그 부분이 아주 위험하다고 직접 이렇게 간단하게 위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놓고 가시는 걸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선우의원

하나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세입예산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최원석위원장

마이크 켜주십시오.

송선우의원

세입예산중에서 미편성 된 그런 부분이 내년 예산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각별히 좀 조목조목 파악을 하셔서 세입예산에 편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안을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295쪽보시면 중간쯤에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길 있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거 마무리 됐나요, 작년에?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이해를 못했는 데 다시 한번,
용식

박용식위원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마무리 됐냐고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현재 해변맛길 30리 사업은 아직 지금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시비매칭분이 반영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은 2025년이죠. 이게, 2025년도 연말에 가서 사고이율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이월금액이 현재 6억 5,000 정도있어요. 관련해서 자료 한번 보고 하셨으면 좋겠는 데요, 과장님.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제가 챙겨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그런 준비를 안 하셨어요, 충분히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따로….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관련해서요, 자료 준비 하셔가지고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한가지만 더.

최원석위원장

일단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아마 상임위 활동하면서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충실히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다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공업 및 녹지부지 매입이 있는데, 1억 1,800정도가 계속비 이월로 돼 있어요. 이건 공원일몰제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공원을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러면 소유주분하고 아직 협의가 좀 잘 안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가요? 이것도 그러면 다음에 해주시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우리 상임위 활동하면서 과장님, 아마 백동규 위원님이나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챙겨서 다시 별도의 특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최양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병주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공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공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도시공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9.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광룡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안전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48페이지에서 155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세입예산 현액은 160억 4,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0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15%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99페이지에서 307페이지, 또 326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667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 595억 5,300만원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44억 1,4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8,0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51페이지입니다. 예산액 현액은 193억 1,200만원, 세입액은 206억 1,400만원, 세출액은 136억 5,200만원, 잉여금은 69억 6,2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억 4,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900만원, 지정재원잉여금은 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5년도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5개 발전기금으로 2024년 말 이월액은 67억 3,100만원이고, 2025년 조성액은 22억 2,100만원, 사용액은 17억 7,300만원, 2025년 현재 액은 71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보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개선 및 공고사항은 6건입니다. 첫째, 세입예산 적정 편성 및 수납 관리ㆍ점검 강화, 둘째,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로 재정건전성 확보, 셋째,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강화로 징수율 제고, 넷째, 버스 공영사업 안정적 운영 및 관리, 다섯째,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효율적 운영, 여섯째, 지출원인행위액을 초과하는 사고이월액 발생 개선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말씀해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통하여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7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목포시 안전건설교통국 예비비는 1억 2,45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209만 8,550원을 사용하고, 242만 5,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지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2건으로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490만원을, 2025년 초 이례적인 폭설로 제설제 구입 자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추가 강세를 대비한 제설제 비축을 위해 9,96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재난안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진,
용식

박용식위원

잠깐만요.

최원석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 우리 재난안전과요. 과장님,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쪽수가 30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있죠,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1,900만원 있더라고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관련해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고, 올해 2026년에 사용하셨나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통합관제시스템 1년도, 단년도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년도 계약.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1년간 계약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발주를 1월달에 의뢰하게 되면은 1월 말이나 2월달쯤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달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됩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월부터….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전 연도에도, 2024년도에도 이것이 명시이월 했을 거 아니에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했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기간이 상당히 한 2,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단연도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도?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단연도.
용식

박용식위원

단연도.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2월달부터 해서 그 다음 1월달까지,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언제, 올 2월까지 끝났나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올 1월에 끝나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

2026년 1월까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1월까지 하고 다시 2월달에 재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전에 명시이월되가지고 넘어온 예산이 아니고,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겨가지고 올해 2월달에 마무리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사업은 끝났다 이 말씀이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도 똑같이,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의원

과장님, 300페이지에 자연재난 대비해서 2,490만원 예비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1,800만원은 뭔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따른 시비 미매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한 사항이 한 4건 있는데요. 4건 다 시비를 확보하지는 못해가지고 도비만 별도로 명시이월 시켜놨던 상황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명시이월 시키는 몫이 뭐에요. 똑같은 자연재난 대비 몫인데…. 그러면 예비비든 어차피 재난발생 이후에 지원금 형식으로 나온 거고, 나머지 명시이월된 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1,800만원이 폭염 취약계층에 따른 물품지원 사업이거든요….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다음 연도로 미뤘던 겁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이때는 물품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가서 아니, 지원이 안 됐다는 사업이시죠? 그럼 명시시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예, 그러면 이 예비비 몫하고는 다른 몫이다는 말씀이시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재진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헌민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의원

과장님, 예비비 도로시설물관리에서 지금 이것 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료비.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어떤 부분…. 거기 제설제,
동규

백동규의원

제설제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1억 정도 신청해가지고요, 9,700 정도 집행했는데 준 내용은 친환경 제설제입니다. 전체 235톤 정도 구입했고, 저희가 제설할 때 연평균 데이터 보니까 1년에 한 1,000톤 정도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에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예비비로 일부 235톤 구입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작년에 눈이 언제 많이 와서 제일 제설제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올해 1월에 많이 왔고요. 작년 12월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한 4억 정도 책정돼야 1,000톤 정도 구입하거든요, 친환경제. 그런데 매년 저희가 3년 데이터 했을 때 1억 6,500 정도 본예산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 소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 미리 대처 차원에서요, 조금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아니,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는 1월달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가 다 떨어져서,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렇게 썼다고 하셨는데, 1월달에 눈이 많이 오긴 왔죠. 작년에,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2025년 3월에 1회 임시회가 3월 4일날 개회를 했어요. 그러면 1월달에 제설제가 다 떨어졌으면 충분히 임시회의 때 예산 1회 추경이있었는데 추경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구입을 했을 수가 있는데 왜 꼭 예비비를 써서, 그것도 딱 날짜가 3월 4일 임시회 개회한 날 딱 지출 결정일자 됐네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거예요. 충분히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여을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예비비를 왜 써서 하셨냐 이 말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설명해도 될까요?
동규

백동규의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 2025년도죠. 1월달에 폭설, 그 전에 예산편성 됐던 것들이 1억 정도 됐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써버렸었어요. 1월달에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월, 3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4일날 추경이 있었는데 왜 안했냐, 하지만은 2월달, 1월 말부터 해가지고 2월까지 그동안에 또 눈이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추경시점에 들어온 것 보다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점하고 안 맞기 때문에 먼저 예비비를 사용해서 제설제를 구입한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아니, 국장님, 1월달에 다 썼으면 2월달에 예비비를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2월달에 빨리 써야지, 왜 3월달에 지출결정을 해서 썼냐 이거에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지출결정이,
동규

백동규의원

시기상으로 지출결정일자가 3월 4일이잖아요. 그때 시장님이 결정을 하신거잖아요. 지출일자 4월 7일날 시장님 결제하신거고, 직접 예비비로 쓸라 했으면 2월달에 예비비로 써가지고 해도 됐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1회 추경 때 일자에 맞춰서 왜 예비비로 쓰냐 이거에요. 충분히 추경에 반영했어도 됐을 건데,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월달에 이걸 구입했거든요.
동규

백동규의원

2월달에 구입한건 안 맞는데, 그러면 2월달에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지출 예비비로 결정하셨다는 것도, 그것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예비비로 하셨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이제 우리가 그전에 있던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계속 눈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단시적으로 눈이 한 번 내린 것이 아니고 또 2월달에, 그때 당시 2025년도에 2월달에도 좀 눈들이 내렸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동규

백동규의원

국장님, 방금 재난안전과처럼 위에 보면 지출일자가 9월 26일하고, 지출일자가 9월 29일 해서 빠르게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예비를 쓰지 않습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충분히 이런 부분이 된다면 2월달에 예비비를 결정해서 2월달에 집행을 하는게 맞지, 왜 3월달에 한달 늦게 해서 3월달에 1회 추경이 있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예비비를 이때 결정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요, 본예산 책정된 금액이 1억 6,500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월초에 그놈을 먼저 소비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00:26:51* 이 발생해서,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조금 날짜는 늦지만 그렇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존량도 270 정도 남아있거든요. 올해 또 대비해서, 그런 것처럼 약간 누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미리 예견돼 있으면 1회 추경때 충분히 반영해도 가능했지 않냐 이거예요. 예비비 사용 안하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올해부터는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아니, 결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내년도 결산할 때 말씀드리는거고,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저희가 3월 4일자로 추경을 했다고 하면은 예산 자체를 아마 2월 중순부터나 예산 작업이 들어갔을거예요.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니까 2월 중순중에,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중순 넘어서, 그때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1억 6,000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추경 시점하고, 추경도 3월 4일자로 결정했다고 하지마는 한 2주전에나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하고, 우리가 예비비 사용했던 시점이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3월 4일자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2월달에 예비비를 해야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립전예산도 예산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정리추경때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성립전도 먼저 성립전에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예비비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예산에 반영이될 시간이 부족하면, 먼저 집행을 해야 되면 예비비로 먼저 할 수 가 있는 건데 2월달에 할 수도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비비를, 그렇게 급하게 했으면,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도 1억 6,500 그 돈 가지고 아마 좀 더 하는데까지 버티긴 버틴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3월 4일자로, 저희가 어차피 또 그때 구입해 놓으면 ’26년도 동절기 또 ’25년 겨울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이거 갖고 사용하기 위해서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연말까지 사용하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다 지금 답변이 틀려요. 그때 그때마다, 그래서, 그러면….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몰라서 지금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 다 이해하셨죠?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동규

백동규의원

그런데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지난 3년동안 제설제 구입 연도, 제설제 구입 비용, 단가 그거 다 자료로 주십시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꾸 사고이월 금액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지금 보면 도로 시설물 확충 303쪽…. 시설물 확충 사고이월비가 3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거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한 2억원 정도 돼요. 보고계십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관련 시설 보강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7,800, 기타시설물 구축, 이것이 한 건인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도로시설물 시설보강은 한 건이 아니고 여러건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여러 건 있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도로시설물 원스톱 생활민원이나 간선도로도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포장사업?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발생한 부분이고요. 대부분 공사 일시정지나 이런 민원사항으로서 연내 집행안에서 이월된 금액이 사고이월입니다. 7,800이.
용식

박용식위원

사고이월이, 그러면 올해 다 이거 정리됐나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한 3억 5,000 정도 되는거?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이것도 지금 현재….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도시계획도로는 1억 7,400이 이월됐는데요.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도 지금 어느 정도 책정됐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 주요 요인이 목고 후문 거기 도로개설공사 올해 초에 끝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게 1억 7,400 있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 비용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나머지 지금 00:31:04* 영산로 관련해서 2,800 이 부분도 정리됐나요 ?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영산로 부분은요, 2,800은 그것도 이월공사 다 끝났고요. 이월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 끝나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따른 아까전에 말씀하신 도로관련시설보강, 그리고 기타시설물구축에 관련, 이 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자료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자전거 이용화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최원석위원장

이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자전거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이렇게 대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는 자전거가 2대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거기 적자 부분이 너무 심해서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좀 하실 계획인가 여쭤봐도 될까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기 임대 계약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전거 협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운영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래도 거기 임대하면서 같이 연계하면, 서비스 질이 좋으면 이용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최원석위원장

우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겁니까, 그러면?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자전거 활성화 사업은요, 거기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러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30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물론 이제 임대 업자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너무나 편한 사업이 되겠지마는 이렇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게 명시가 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으로 자전거터미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기서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많고, 거기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실적으로 그게 활성화가 안된다, 예산에는 올라와있다, 이거는 조금 괴리감 있지 않을까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이 자전거 터미널 거기 사업 건물 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진행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자전거 임대비나, 요즘 자전거 개별적으로 활성화하다 보니까 임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용대비 효과나 사용자 측면에서 조금 홍보가 안 된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요, 공부해서 조금 개선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봅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니까 보면은 지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280만원 있습니까, 잔액이?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최원석위원장

그렇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최원석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운영 할 수 있는 자전거를 몇 대 정도는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구입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임대료를 잘 운영할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또 방치해버리면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최원석위원장

그러니가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좋아, 뭔가 거창해 그런데 지속가능한 것이 없더라고요, 보면은. 시에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효능감이 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자건거 터미널 비단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갔어, 갔는데 자전거 터미널이라는 것은 명분은 있어, 자건거는 두 대 밖에 없어, 과연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장님, 한번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제가 보니까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있는데, 예산을 다 소진 못하고 있으니 갑자기 그 부분이 생각나서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저도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래요. 한번 논의해보시고 제가 나중에, 오늘은 그냥 예비비 관련한 부분이니까 이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그 부분 한번 신경써주시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헌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국혜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과장님, 304페이지 보시면 도심 상가 공영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달성률이 209%예요. 2025년도 주차장 조정 면수를 보면 251면을 하셨네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동규

백동규의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356페이지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지금 보면 명시…. 다음 연도 이월액이 45억 정도 돼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동규

백동규의원

그랬을 때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업이 좀 안 됐나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좀 이월액이 많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비나 도비, 시비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매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 이월시킨 거였습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며, 남교동 주차타워 조성 사업 등 그런 큰 비중이 있는 시비 명목이 매칭을 시키지 못해서 이월한 그런 사항이 가장 큽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국도비는 있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됐다는 거죠?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2026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됐는가요? 평광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평화광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형2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가 지금 시범 운영하고, 지금 이제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평화광장 원형 주차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남교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죽동2 공영주차장으로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시비가 매칭이 안 된 상태여서 내년 본예산에 시비 매칭을 해서 이제 죽동2 원형주차장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그 예산도 올해는 또 사고 이월을 해야 된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계속 사고이율 부분부터 체크를 하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는 304쪽이요. 공공형택시 운영 1,120만 원 사고이월 됐죠, 올해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304쪽입니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304페이지 공공형택시 운영 말씀하시죠, 이거는 그 보통 삼향동과 옥암동, 지금 상동 쪽에 6개 마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로부터 그 마을까지 운영 거리가 좀 돼서 바로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이나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매당 5,000원씩으로 해서 카드로 해서 지금 3만원 정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작년에는 진행이 안 됐나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지금 그 마이비 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종이 쿠폰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종이 쿠폰보다는 보통 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전산 시스템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금이나 선급은 지급이 완료가 됐었으나, 개발 시험 운영이라든지 검사 일정 등 잔여 대금 지급이 남아 있어서 그 미지급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2026년에는 그 사업 자체가 이제 다 1,120만원 소진하고 또 새로운 예산 잡힌 거 있나요, 올해? 관련해서.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이쪽 공공형 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식

박용식위원

예.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건 없고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반납하거나 겸사해서 그런 예산은 지금 남아 있는 건 없겠습니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활용했죠? 1,120만원 전체적으로?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은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올해 예산에 없다면서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올해에 편성된 예산은 있는 상태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상된 예산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없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라서 지금 하는 얘기….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내년에는 이거 사고이월 되고 그럴 상황은 지금 발생하지 않죠?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예비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한번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평화광장 주차장 우리 언제 언제 개통합니까? 거기 개장.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지금 시험 운행을 했고요. 개장은 지금….

최원석위원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뭐 하실랑가.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이제 9월 7일날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상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요즘은 이제 차체가 대형 SUV도 많고 차체가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주차장하고 주차장 간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하고 주차장 간격이 좁다면서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저기 저희가 이제 당초 이제 100면에서 174면으로 저희가 이제 1층하고 옥상으로 올리면서 이제 확장을 했는데요.

최원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왕 돈 들여갖고 할 것 같으면은, 요즘 제가 보니까 옛날 규격으로 했다고 제가 얼핏 제보를 좀 받았는데 좀 기왕이면 큰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좀 여유를 줘서 요즘 그런 생활 민원 같은 거, 서로 이렇게 문콕이나, 이렇게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실래요? 한번 답변으로 나오셔갖고 말씀 한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용순

임용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임용순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금 했던 주차 간격이 2.3미터로 돼 있고요. 현재 저희 시청 지금 주차장 면도 기존에서 현재로서는 2.5미터로 넓혀 가지고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차장 한 면이나 두 면이나 없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수십 년을 쓸 주차장인데 처음부터 설계를 하실 때 좀 더 넉넉하게 주고 앞으로 차가 더 커지면 커졌지 뭐 작아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면을 좀 미리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시민들의 민원 옆에서 찍어네 어쩌네 또 하면서 서로 시비 붙고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처음부터 할 때 왜 이런 것을 놓쳤는지 나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용순

임용순교통시설팀장

그래서 기존 면 간격이 2.3미터로 돼 있는 것을 현재로서는 2.5미터로 더 넓혀 가지고 지금 원형2 주차장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저희가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지금 시청 우리 주차 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면수 폭 간격하고 저희하고의 차이가 있나 싶어서 이제 실제 재보니 똑같습니다. 2.5미터 확장형으로 했던,

최원석위원장

지금 확장형으로 했습니까? 언제 이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용순

임용순교통시설팀장

기존에 설치할 때부터 설계부터 그렇게 하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래요? 제가 제보받기로는 간격이 좁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걸 개선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순

임용순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2.5미터로 확장용으로 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래요, 그럼 제가 정보를 잘못 들은 겁니까, 그러면?
용순

임용순교통시설팀장

예.

최원석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이거를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좀 더 넉넉하게 둬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좁게 했냐, 제가 그 민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잘못 받은 걸까요, 그러면?
용순

임용순교통시설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듣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우리 주차타워 면수 폭 면하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지금 준공했던 원형2 주차장 면수를 저희가 이제 간격을 재보니 지금 현재 확장용으로 2.5미터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러면은 이 사실을 인지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팀장님.
용순

임용순교통시설팀장

한 2주 전에 아마 민원을 넣었고요. 당초에 설계가 2.5미터로 돼 있었던 겁니다.

최원석위원장

원래부터,
용순

임용순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런데 왜 좁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용순

임용순교통시설팀장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분이 뭔가가 개인적으로 좁다고 느껴서 아마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소형주차장 있나요?
용순

임용순교통시설팀장

경차 주차장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경차.
용순

임용순교통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용순

임용순교통시설팀장

예.

최원석위원장

제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제가 좀 역정을 낸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현장 한번 방문해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홍건숙 위원님.

홍건숙위원

여기 지금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쪽수는 304쪽입니다. 지금 예산 세워진 금액에서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안 쓰시고. 이유가 있을까요? 결산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은 저희가 이제 대략 예상을 해서 세우는 예산이고요. 디지털 방송 및 인터넷 요금이나 또 정수기 렌탈료 또 무인 경비 요금과 또 택시 기사분들이 와서 쉬시면서 이렇게 이제 음료 같은 것을 드실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쓰고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 또 택시를 운영하시는 종사자 쉼터니까요. 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쉼터에 조금, 환경이라든가 청결하게 또 시원한 생수 등 이런 것들이 편히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시원하게 에어컨 트는 거, 또 음료 같은 거랑 더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특별히 그 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쉼터가, 공간이 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홍건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혜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희 대중교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요즘 우리 대중교통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요즘?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희 준공영제가 이제 시작한 지 1년 반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2년에서 3년,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무 문제없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 찾아서 또 그걸 고치고 또 시행착오 있는 건 또 고치고,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은 제가 사고이월을 계속 물어보잖아요. 겸사에서 지금 대중교통 운영지원비 이것도 이제 사고이월 했는데, 이 부분은 해결됐나요, 올해?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지금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사고이월이 저희,
용식

박용식위원

대중교통 운영지원비가 지금 현재 5억 900만원 지금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사고이월에서요?
용식

박용식위원

예.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실까요?
용식

박용식위원

306쪽입니다.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5억 900은 지금 전체 다 총괄한 총액 금액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400만원, 그리고 이제 공영버스 위탁 사업 운영 지원으로 해서 5억 6,4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이제 예를 들면 용역에 잔금 이렇게 이제 연도 넘어간 거 그거 사고 이월된 거, 그리고 이제 그 공영차고지 하는 거에서는 예를 들면 세차장 그거 하는거,
용식

박용식위원

용역의, 다시 한번.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이 용역이 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하고 그리고 이제 표준 원가 산정 용역하고가 연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잔금이 사고 이월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잔금이 5억 6,900만원.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그 잔금이 3,000만원이고요, 그건 올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 다 됐어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그거기서 제일 큰 것이 5억 3,400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12월 말에 우리 공영버스 디자인 그것이 12월 말에 이제 결정이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색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 이제 완료했고요.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결정된 후에 하는 운수업체에 주는 비용, 그런 게 다 해결된 비용들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니까 대중교통 운영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길래 목 자체가 우리가 보통,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전체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했다, 이 말씀….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가 몇 건이 있겠네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거기서 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도 있고 운수업체 보조금도 있고 BIS 구축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사고이월 관련해서 아까 그거 있죠, 그거 자료 사고이월 된 거.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전부 해결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목별로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선희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오심 자동차등록사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김오심 자동차등록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심

김오심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강광룡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충완 맑은물사업단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원 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금사업단장 이충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중 맑은물사업단 소관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회계 결산서 13페이지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회계 예산 현액은 295억 7,800만 원으로 총 수입은 274억 6,900만원, 총 지출은 261억 8,900만원이며, 잉여금은 12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2026년도 이월금은 77억 2,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5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회계 예산 현액은 732억 2,400만원으로 총 수입은 702억 9,200만원, 총 지출은 553억 2,200만원, 잉여금은 149억 700만원입니다. 이 중 2026년도 이월금은 126억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23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회계연도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소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매 수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53쪽, 52쪽부터 보시면 영업미수금 있죠.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미수금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021년부터 쭉 보니까 미수금이 있어요. 1억 2,300, 1,900, 3,700, 5,800 그런데 2025년도에 가서 영업 미수금이 3억 7,600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이제 부과를 ’25년에 하고 ’26년에 이제 수입으로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세 미수급품, 53페이지에 지금 현재 6억 1,500이지 않습니까, 현재 ’26년 7월 말 현재는 지금 1억 9,800으로 준 상태입니다. 4억 7,000 정도를 제가 거뒀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말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도 금액이 나오다가, 연도가 넘어가면 그 전에 못 받은 게 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왜 2025년에만 이렇게,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그러니까 ’26년으로, ’26년 수입에 이제 4억 7,000 정도가 많이 잡혀가지고, 현재 남은 것은 전체 금액이 1억 9,800밖에 안 남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남는 게.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은 그 뒤에 보시면 상세 영업미수금명세 있고, 그 뒤에 보면 54쪽 보시면,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54쪽,
용식

박용식위원

예, 54쪽이요. 기타미수금명세 있잖아요. 여기에는 또 기말잔액이 쭉 있는데 올해는 지금 당기수입액이요, 2억 2,800만원.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이거 공유재산 대부료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공유재산 대부료 중에서 이제 2억 2,800 정도 받은 거고요. 남은 것 980만원은 이제 못 받은 금액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수입 자체가…. 그러면 올해는 기말지수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기말잔액이 980만원, 지금 기말 잔액이.
용식

박용식위원

대손충당금액 960….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그 중에서도 960만원이 충당금이여가지고 한 20만원 정도는 받을 여력이 있는데 나머지는 못 받는 금액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나머지는,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그게 980만원 중에요. 대손충당금이 969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대손충당금은 아예 못 받을 금액으로 이제 책정된다 하면 나머지는 980에서 960 제외한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못 받은 금액은.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청취불가) 이것만 지금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12만 7,000원만?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예, 12만 7,564원.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장사를 잘했다는 말씀입니까?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예, 올해는.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는,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25년에는, 거의 미수금 없이.
용식

박용식위원

이건 지금 현재 기타미수금이잖아요.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그러니까 기타미수금은,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앞에 지금 현재 53쪽, 2쪽 3쪽은 영업미수금이고.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예, 그건 이제 수도 요금.
용식

박용식위원

수도 요금.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54페이지는 공유재산 체납 공유재산 대부료.
용식

박용식위원

아, 그것은. 그러면은 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영업미수금 이걸 가지고 논의….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수도 요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억 7,600만원은 아까 그 원인을 지금 얘기하셨죠.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거 간단하게 자료를 좀 꾸며갖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의원

과장님 2025년도에 저희가 수도 요금이 인상이 됐어요. 그 수도 요금 인상되고 재무제표상 수입하고 지출했을 때 그 전년도 2024년도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지금 저기 14페이지에 보시면요. 14페이지 4에 보시면 ’25년 급수수익이 ’24년에는 172억에서 ’25년 급수수익이 18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예.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그리고 이제 총괄원가도 이제 잠깐 늘어났지만 요금현실화율이 이제 ’24년 68%에서 그래서 ’25년 72%로 지금 상향된 상황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여기에 비해서 지출로 보면…. 수입대비 지출에 수입이 좀 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지출로 봤을 때는,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지출도 원가가 약간 늘었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아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급수수익이 올라가도 저희가 수입이 좀 많더라도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현실화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3%정도씩.
동규

백동규의원

2026년도에는 몇 프로 정도 오른가요, 또?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지금 ’26년에 요금이 안 오르고 ’25년, ’27년, ’29년에 10%씩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원가는 매년 올라요?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아니죠, ’25년에 한 번 10% 올리고, ’27년에 10% 올리고, ’29년에 10%씩 올려서 3회 인상되거든요. 그래서 ’25년에는 현실화율이 71%, ’27년에는 72%, ’29년에는 75% 예상됩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아니, 우리가 요금은 2년에 한 번씩 오르는데 저희가 정수는 온수든 받는 원가는 안 오르냐고요.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아니요. 갈수록 오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갈수록 오르죠. 그것도 2년 단위로….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29년까지는 75% 현실화율이 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건숙위원

53쪽에요, ’25년 대중탕용 미수액이 있는데요. 단순체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단순 체납일까요?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이제 영업이 예를 들어서 망해가지고 문을 닫았거나 또 무단으로 전출을 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불경기라서, 특히 영업용 이렇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연락이 없이 두절돼 가지고 이런 데가 많아서, 폐업을 해버린 상태가 많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단순 체납이 아니라 그게 내가 내지 않고, 내고 싶지만 이게 어떻게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소유자가 수도 요금을 내고 싶지만 폐업이라든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못 내는 그런 경우를 단순 체납이라고 합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체납된 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추진 같은 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22명 해가지고, 3개 팀 운영해 가지고 지금 독촉고지서 발부하고 해서 이제까지 이제 단수를 2,843건 했고요. 압류도 1,643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5년 이전체납액을 1억 9,800으로 이제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25년 말 자료이고, 현재 지금 ’26년 9월인데 몇 프로 정도 회수가 되었을까요?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이거 보시면 아까 6억 1,528만 3,000원이 미수액이거든요. 현재 ’21년부터 ’25년까지 미수액이 6억 1,500인데, ’26년 7월 말에 현재 1억 9,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억 1,500만원에서 4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그 퍼센트는 제가 계산을 못 하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대중탕용 관계된 미수금인데.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대중탕용 말씀하십니까?

홍건숙위원

예.
영매

조영매수도과장

1억 9,800 중에 대중탕용은 별도로 이제 구분은 저희가 안 된 상태라서 구분해 가지고 그러면 별도로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문 하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과장님, 하수과 요금도 인상이 됐죠, 2025년도부터 해서.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동규

백동규의원

과장님, 하수과 요금도 인상이 됐죠, 2025년도부터 해서. 그러면 예산결산보고서 보면,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이것은 또. 총괄표를 보면 영업 수익이 보니까 2억 6,3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동규

백동규의원

여긴 페이지가 안 나왔네…. 예산결산보고서 수입지출계산서, 뒤쪽에요. 105페이지네요. 그 다음 장.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동규

백동규의원

수익부에 보면 영업수익이 예산액 대비, 결산액 대비해서 보면 2억 6,300만 원이 감소돼서…. 하수도 요금 징수 요금은 증가를 했는데, 왜 영업 수익이 이렇게 감소를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이 부분은 이제 국비 우리가 못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으로 이렇게 적게 들어와서 좀 감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자부담금 준공 시점에 준공 시기가 좀 틀려져 가지고 그 부과한 것을 못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이 복합되게, 소소하게 좀 복합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하시면 뭐 세세한 내역을,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예, 국장님.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아까 우리 하수 과장이 얘기했듯이요, 이제 신축을 들어갔는데, 준공점에서 원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축이 늦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착공은 많았는데 최종 준공이 안 되가지고 지수가 안된다고 그 말씀이시죠?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최원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보면, 109페이지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23억 6,400만원 정도 돼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동규

백동규의원

그런데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순세계 잉여금이 그래도 최소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순세계 임금이 이렇게 맞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이번에 좀 된 거는요.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급수라고 하죠.연식, 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인사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좀 8급, 9급 이렇게 신규 위주의 직원들을 좀 많이 배치가 돼 왔고, 또 두 번째는 병역이라든지 질병 육아휴직, 휴직자가 4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특성상 이게 고장이 나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세워둔 돈들이 재료비라든지 수선 유지비, 이런 부분 등은 굳이 이제 그놈이 가동이 되니까 그 놈을 대비 차원에서 했던 돈들을 좀 있는 부분 이것이 합쳐져서 한 23억 정도됩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이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저희들이 요즘 합니다마는 이제 원래 7급, 8급, 9급 이렇게 좀 혼재돼서 평균적으로 됐으면 좋은데, 받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자들이 이번에는 좀 많이 와서 인건비가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담당 팀장들이 책임하에 하니까요. 운영은 정상적으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이건 우리 단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아까 영업미수금 얘기했죠. 우리가 하수과하고, 하수도비하고 상수도비하고 어쩝니까, 비율이?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지금 상수도는 그래도 지금 괜찮습니다. 상수 부분은. 그런데 하수도 부분이 조금 영업 부분에 다른 데 재원에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용식

박용식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우리 가정에 요금표가 오면 상하수도가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몇 대 몇 정도 해가지고 나오는지.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저희들이 8대 2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

8대 2 정도. 제가 이렇게 미수금만 보고 방금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비율 자체가 좀 안 맞아요, 지금. 이거랑 기본적으로 상수도세만 내고 하수도세는 안 내는 경우는 없잖아요.대부분 같이 내잖아요.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거의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 비율을 보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어서, 왜 그러냐면 제가 2025년도에는 상수도비는 3억 7,600만원, 미수금이. 상수도비는 4억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상수도비 5,800만원, 그런데 하수도는 3,300만원. 이제 이 갭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비율이 맞아야 할 건데 갭이 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아까전에….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세만 내고 하수도에서는 안 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없습니다. 똑같이 상수도 요금을 안 내면 하수도 요금도 안 낸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비율이 상하수도비가 비율이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차이가 좀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 주신 거 있죠, 그거 한번 비교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숙 위원님.

홍건숙위원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쪽에 우리 요금표가 수량 당 쭉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은 우리 대중탕용의 그 분류식과 합류식에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600원으로 다 되어 있어요, 요금이. 전체적으로 요금 표기가 맞을까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홍건숙위원

20페이지요. 요금표가 맞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단가가 다른데 600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단가가 똑같은 것은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용 대중탕용하고 산업용은 동일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래요? 근데 조례에는 이렇게 보니까 합류식 분류식이 단가가 다르게 표기가 돼있는데.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이렇게 좀 높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용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수도하고 병행해서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영업은 이제 생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종전의 기준 단가로 그대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감면 차원입니다.

홍건숙위원

감면,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발언하시는데 다시 한번 발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대중탕용하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하수도가? 하수도세가.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그렇죠. 최저 단가로 옛날에 종전 기준 단가로 지금 우리가 계속 하수도 사용료 요금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격년제로 인상을 조금씩 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
용식

박용식위원

인상을 떠나서 지금 홍건숙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분류형이 있고 합류식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하수 가격이 조례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죠?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차이를 두면 목욕탕에서 a 지역하고 b 지역의 분류 방식이 틀리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이제 그쪽 지역이 좀 올라가면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이런 것이 있어서 기존 종일 단가로, 최저 단가로 그냥 한꺼번에 부과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상수도를 쓰면은 그에 맞춰서 하수 가격이 같이 체크가 되잖아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같이 연동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합류식이 있는데 영업장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리터당 차이가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최저가격에 서로 맞춘다, 그건 말이….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를 들면 식이라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는데, 합류식 지역에서 합류식은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그렇죠? 거기가 600원이면 분류식은 이제 나눠지니까 거기가 700원으로 된다, 예를 들어. 그런데 이 같은 목욕업을 하시니까 600원짜리로 저기도 이렇게 한꺼번에 통일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용식

박용식위원

영업장을 그러면 지금 계속,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옛날 가격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합류식에 맞춰서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준다, 이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합류식, 어찌 보면 합류식에 있는 영업장들은 그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네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대중 목욕탕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똑같이 한 번도 가격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서 종전 가격으로 그대로 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수관거 분류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다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면 나중에 동일한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집은 어떻게 지금,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가정집은 경련주로 해서 요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27년도에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하수가격을?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도, 상수도….
용식

박용식위원

사용 하수도 사용료를 분류식화 하는거 하고 합류식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영업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대중탕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용식

박용식위원

대중탕만?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산업용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일반 영업장은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일반 영업장은 저희가 분리하고 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차이가 나죠? 차이가나,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지 현재 목욕탕만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목욕탕만.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는 것은,
용식

박용식위원

목욕탕하고 산업용만.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예, 거기만 지금….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일반 영업 수도는 아까 얘기한 하수 가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차등을 두고 있고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차등을,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분명히 그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목욕탕만 지금 그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명 남해수질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참고로 하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하고 다 했기 때문에 하수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어쩐가 싶습니다마는,

최원석위원장

그러십시오, 그러면.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의원

없습니다. 김진명 남해수질관리과장님, 김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북항도 마찬가지로, 다음은 정승호 북항수질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김상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정승호 북항수질관리과장님, 김상문 과장님, 김진명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완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의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

용식

박용식출석위원

최환석 송선우 조성오 최원석 백동규 이정상 홍건숙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