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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허원회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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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태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형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간사 안태형 위원입니다.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열정을 다해 임해 주시는 허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김경환 도시재생계장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저희 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53호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의 위탁근거 신설과 안 제15조 및 제16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조문 신설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이며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및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세부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안 제4조는 문맥에 맞지 않게 표기된 불필요한 조사를 삭제하여 문자와 어구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용 중인 관련 조례의 제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조례명인 합천군 군계획 조례로 바로잡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단독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불필요한 항 번호를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정비 건입니다. 종전 시행령 조항의 개정으로 관련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건폐율 완화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인용조문을 법 제32조로 일괄 정비하였으며 잘못 표기된 인용조례명 역시 정확한 명칭으로 바로잡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주민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대표적인 수탁대상을 예시로 명시하였으며 기존 제14조의 시행규칙 위임 규정은 안 제17조로 이동, 정비하였습니다. 8페이지 및 9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와 16조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과를 유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목표성과 모니터링 체계,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6조는 보조금 및 사업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지도 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규정 신설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사후관리 법적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정부의 도시재생 추진실적 및 종합성과 평가 시 가점 요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이번 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인용조례의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14조 있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14조의 1에 실제 관리위탁 하는 데, 관리위탁 하는 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예를 들었다 했는데 제2항에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주민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주신 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게 예가 아니고 이 대상만 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거기는 예시로.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니까 예시로.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경자

신경자위원

여기에 예시라는 게 말에 없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대표적인.
경자

신경자위원

말에 예시라는 게 없고 그렇게 하자면 굳이 2번이 필요가 있습니까? 1번만 하면 2번도, 어차피 예시인데.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주요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조례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게 명확하게 한다면 제목이 여기 있는 조합, 단체가 명확하려면 이 단체에 표시를 한다고 봐야 되고 예시로 한다면 이건 2항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항에 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관계 있는 단체만이 해야 된다면 이런 게 사실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모든 게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세요? 아니, 이런 단체만 함축해서 이런 단체만 응할 수 있다, 위탁에 응할 수 있다가 아니라면 이건 불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인근 시군, 함안, 의령, 하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내용을 발췌해서 했는데.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서.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이유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인근에 있다 한들 실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그건 사람들한테 의문을 가지게 하고 약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신경자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14조에 신설되는 제2항 부분은 굳이 추가를 해야 되나, 포함을 시켜야 되나 하는 의문이 저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의 위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업무의 효율성, 이런 걸 보고 사무위탁을 주고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굳이 이렇게 나열을 하지 않아도, 만약에 이렇게 나열을 해 버리면 나중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가적으로 이어서 논의를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자

신경자위원

한번 검토한 것 들어봅시다.

허원회위원장

아, 과장님? 알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2항의 내용을 보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를 우선시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먼저 들어가 있다고 표현을 해 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 다른 데에서도 물론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합천군으로서는 이렇게 해 놔야 신청할 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도, 다른 군에도 그런 뜻을 포함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태형위원

상위법이 있는 거네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관련 법에 따라서 조례가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태형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조례에 이 내용을,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사무위탁을 하거나 입찰을 볼 때 어쨌든 굉장히 참여자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마을에 도시재생을 하는 주민협의체나 당연히 참가자격이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인 제한, 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넣어야 되는 내용인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꼭 포함을,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포함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조문이 굳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나 하는 개인적인, 단순하고 읽었을 때 이해하기 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여기 업체만, 업체라기보다는 이런 단체들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 것 같아서 읽어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제가 2항 내용에 돼 있는 걸 보면 주민협의체, 주민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광범위합니다. 이게 명칭에 따라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질 때도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부분도 제목이 삼가삼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살고 계신,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든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 거기 있는 분들, 주민 분들이 위주가 돼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위축될 우려도 적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마을에 계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면 이 명칭들을 참고해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자체도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기업이나 이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의 모르기 때문에 첫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정도의 언급이 돼 있어야 오히려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반문을 드려 봅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초기에는 진입장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더라도 마을 단위에서, 주민협의체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 또 그런 걸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안태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사업의 수탁자, 이하 수탁자로 한다고 돼 있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수탁자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주민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단체를 우선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아, 저희 지금 현재.
경자

신경자위원

이 조항은? 상위법령 제목이, 그 상위법령의 뭐에 준하고 여기에 하고 있는가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상위법령은, 잠깐만요. 제가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위법령이 따로 있어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도시재생법이라고 법 자체가 제정돼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 도시재생법에 이런 문항이 있다, 그렇죠? 조항이?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걸 근거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걸 한번 우리한테 들려주면 안 돼요? 원래 상위법령.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여기까지 여쭤볼 줄은 몰라서 제가 서류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경자

신경자위원

상위법령을 준비 안 해 왔어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출력을 해 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이 출력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오늘 심의 안 해도 돼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아닙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게 실제 제가 듣기로는 상위법령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위에만, 1항으로만 제시했을 때는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제한을, 이런 예시를 두는데 우리한테 말씀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예시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게 예시인가, 안 그러면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는 단체를 한다고 명시를 하는 것인지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 이거죠. 과장님 설명에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은 수탁자라고 내용상, 법령상 돼 있으니까 수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언급이 돼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법령하고 상관이 없다면. 계장님, 저기 나가서 한번 계장님이 설명 주시면 안 되겠어요?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도시재생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계장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유재산법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특수성이나 계약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도시재생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고 공유재산법에 근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주민협의체나 센터 등 특정을 지어놓은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법에 보면 26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협의체나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지자체, 이렇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고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단체들을 이쪽에 집어넣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에 일반 사람은 안 되네? 위탁에?
경환

김경환도시재생담당주사

일반 사람이 하나 있는데 토지 소유자.
경자

신경자위원

토지 소유자.
경환

김경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그게 제한돼 있네?
경환

김경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제한돼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실제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도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명시를.
경환

김경환도시재생담당주사

조례에 “등”으로 끝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가 또 있으면 계속 참가 자격이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단체, 이렇게 해야 되네. 그렇죠?
경환

김경환도시재생담당주사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단체라고 앞에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뒤에 “등”,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도시재생하고 좀 묻어 있는 단체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예 상관없는 단체는.
경자

신경자위원

일반은 안 된다.
경환

김경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굳이 여기에 딱 몇 개 단체들만 찍어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위에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데 굳이 또 밑에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 업체, 여기 나와 있는 업체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일반 주민 분들이 이런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명칭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에서도 규정돼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넣었다고, 조례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물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야지 이 문구를 넣는 자체는 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조금.

임재진위원

그렇게 해석을 안 하려면 위에 전부가 다 포함돼 있는데 뭐하러 밑에 이 조항을 다시 넣습니까? 이걸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에 여기에 다 해당이 돼서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참여해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2항을 신설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조례에 좀 더 이런 사항들을 알린다라는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된 거라고 봐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런 각종 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보고 어떤 특정 단체나 이걸 일부러 제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제가 못 알아들은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탁자, 이하 수탁자로 한다, 도시재생사업 몇 개 단체들을 이렇게 딱 집어서 넣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사람들한테 일감을 주기 위해서 문구를 넣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그렇게 안 하면 위에 여기에 위탁관리를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밑에 1항에 그 문구를 넣어서 하는 건 물론 “등”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등”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이 사람들 위주로 하겠다는 그 뜻으로밖에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이 사람들이 다 위에 문구로 해당이 되는데 뭐하러 밑에 문구를 다시 넣어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에 문구가 조항이 없어서, 없으면 밑에 문구를 넣어서 누구든지 위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입니다. 열려 있는데 밑에다 문구를 넣어서 몇 개 단체를 딱 표시해서 찍어서 그 사람들을 “등”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의문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주민협의체, 주민협동조합 등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모여서 주민들 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선적으로 저희 법령상에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협의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할 때 이 내용을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서로 주민들이 만들어지면 협동조합을 하고.

임재진위원

내나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공동이용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그것도 결론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이 문구가 없으면, 문구가 없고 하면 밑에 문구를 다시 만들어서 넣었다 그러지만 위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문구가 돼 있는데 굳이 밑에다가 몇 개 단체만 넣어서 그걸 하는 건 이 사람들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만 나중에 가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좁혀지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수탁자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임재진위원

아니, 명확하게 누구를, 수탁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게 못한답니다. 상위법에.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지금 서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보니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주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시행자에 대한 것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쟁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주신 설명은 지금 저희의 질의와 성격은 다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과장님도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한을 두고 하는 건 입찰에, 나중에 할 때 공고사항에 그런 기준을 다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 또한 조례에 굳이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기관들을 굳이 나열해서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는지, 저도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다 되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를 해 주셨었는데 저희 또한 검토해 본 결과 사실 함안군, 의령군, 하동군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다른 곳을 확인해 본 결과 진주시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지금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1항에 대한 내용, 포괄적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있다고 되어 있고 그 1항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저도 사실 무게감이 많이 실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은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실제 조례에 규칙이 따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외에 진주시에는 규칙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서를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수탁자 부분은 사실 얼마든지 입찰이나 자격 제한을 실질적으로 할 수,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까지는 있나. 사실 오해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 마지막 문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아무리 “등”이라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고 보면 꼭 이런 나열되어 있는 기관에서만, 협의체에서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참고사항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 지시상에 보통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교육 같은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교육을 득해야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걸 언급을 다른 시군에도 했다고 보여집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럼 일단은 이렇게 신설 조항을 추가를 하면서 2항으로서 포함시킨 것은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법에 꼭 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안태형 위원이 추가로.

안태형위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우려스럽게 생각하다가도 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업무의 효율성, 합천군 행정의 사무,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거를 하는 게 제한을 두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이나 그리고 앵커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내에서도 토론을 하고 전달을 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예, 신경자 위원님.
경자

신경자위원

그럼 우리 안태형 위원님 말씀에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안을 1항만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아무 상관이 없는가 하면 어차피 도시재생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어차피 2항에 있는 이 사람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추가를 하면 일반인은 토지 소유자, 그것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이걸 제시 안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어차피 1항만 놔두면 아무나 위탁에 응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왜냐하면 상위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항으로 그냥 놔 두고 2항을 제시하지 않으면 합천군민은 이 조례를 보고 이건 아무나 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럼 나도 응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건 안 됩니다, 도시재생법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2항을 넣었을 때는 우리 합천군민이 볼 때 이건 이러이러한 사람들만 응할 수 있구나, 그렇게 미리 알 수 있다는 그거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적절한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문체계 정비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일단 주민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 관리기반 구축 해서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조례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방금도 우리가 질의, 답변을 통하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대한 열기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위 법령과의 충돌 및 참가자격 제한 소지가 조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일단 한번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종합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니 그걸 참조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4조제1항을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동훈 속 기 사 이상민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