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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신화철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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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정광현 부시장님은 교육 참석으로, 김미란 문화예술과장님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구본일 도시계획과장님과 김형욱 신청사건립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화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결산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각 사업이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그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특히 결산은 지난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바로잡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월이나 불용은 없었는지,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재정운영 사업추진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26년 5월 28일에,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6년 8월 26일에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별 국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국별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해당 국·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배석한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부시장이 부재중이므로 행정지원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만 발언대에 서서 하시고 나머지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찬성입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25년은 순천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해였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생활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도약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모든 과정을 응원하고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던 2025년도 예산을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제1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관련하여 상임위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며, 결산 승인안 권고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서별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착수 전 타당성 검토와 보상, 행정절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매번 반복되는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추계를 더욱 면밀히 하여 예산 누락을 방지하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51호 심의안건 책자 5페이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8개의 특별회계로 총 9개 회계이며, 예산현액은 2조 837억 원이고 총세입이 2조 1039억 원입니다. 총세출은 1조 9533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506억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778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111억 원, 지정재원잉여금은 33억 원, 순세계잉여금 58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93억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 561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 재무제표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8218억 원이고, 총부채 2171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604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순자산은 10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 1조 6137억 원, 총수익 1조 5750억 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38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순수익은 16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목표 255개 지표 중 190개의 지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74.5%입니다. 7페이지는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순천시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10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등 제반 서류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14건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순천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집행 적절성 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개선된 사항이 많이 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수검태도에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순천시민들의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 운영, 저전동 거점 시설 운영을 통한 마을조합 활성화 등 수범사례로 다수를 채택하였습니다. 개선·권고사항은 27페이지부터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계획 수립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치밀한 사전 계획을 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더 나은 회계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5호 심의안건 책자 58페이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년도 순천시 예비비는 일반회계 240억 3200만 원, 특별회계 1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1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 60건 133억 63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23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시비 매칭분 5건에 40억 8000만 원, 2025년 폭염 장기화에 따른 시민보호대책으로 40건에 24억 6800만 원, 7월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기반시설 복구비 5건의 18억 3700만 원 등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결산의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정 추진과정에 많이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국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미집행되는 등 예정 계획과 달리 집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민 위원님.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정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이 성과보고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한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전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올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결산보고서에서 나왔다시피 저희들이 단순 성과지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서 말씀했던 부분해서 2027년도 성과보고서에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스템부터 해 가지고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가 매년 작성되죠?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은 전년도 23년도 회계연도, 24년도 회계연도, 25년도 회계연도가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나요, 지표랑 목표가? 그거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예산은 다음 연도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의 성과지표를 작성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2023년, 2024년도 이렇게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바뀌고 그에 맞게끔 정책방향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선하는데, 2027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각 위원회에서 요구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방향이나 이런 게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별개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별개의 차이가 있고 이게 보면 그 전년도의 성과지표라든지 그리고 목표산출근거 자체도 다 틀립니다. 제가 볼 때 이걸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25년도 회계결산을 하는데 뭐가 맞는지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 고생한 노고가 이것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의심과 오해만 더 커집니다, 이것 때문에. 왜냐 전년도 수치하고 올해 수치하고 바뀌어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달성기준이 안 됐는데 올해도 달성기준이 돼 있고, 심지어 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이 순천시가 시민들과 이런 안전을 더 안 좋아졌을 때 이 성과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아예 재정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성과보고서 이 두꺼운 것 대신에 차라리 결산에 있는 내역의 전체내역을 세부내역을 차라리 책으로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거는 책임지고 재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한정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개발부터 시작해서 작성 그다음에 결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산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한정민위원

중간에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개선 및 권고사항이 나옵니다. 그렇죠?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한정민위원

그러면은 제가 25년도, 23년도,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권고사항을 다 확인을 해 봤고요. 결산보고서 확인을 해봤는데 성과보고서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붙여넣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의 건도 감사에 걸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봤더니 별반 다른 내용이 없어요. 전년도에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 검토결과에서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완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권고사항도 저희한테 보라고 주는데 이게 다 공개도 되고 하면서 그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밖에 써놓은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과가 있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봤을 때는 똑같은 지적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이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도 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결산감사에서 지적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도 해서 진행상황도 보고를 드리면서 의회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올해…, 내년도에는 이 성과보고서라든지 결산검사가 잘못 기재되고 오기재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소모가 되지 않도록 또한 공무원들도 엄청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고가 오히려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네, 한정민 위원님의 성과지표 관련해서 같이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개정되면서 2016회계연도부터 아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입법화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이 한 10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처음으로 907페이지에 달하는 성과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과연 법에서 정한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이 맞는가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방재정법 5조를 보면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활동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회계법 16조 결산의 작성에도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후 사업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과연 우리 2025년 순천시의 성과보고서가 이 법의 취지에 잘 담겨졌는가 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또 보는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2026년도 결산에서 2027년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보는 시민의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단순히 지금 2025년 것만 보더라도 성과지표가 잘 됐든 잘못됐든 255개가 지금 설정이 되어있고 총 199개가 지금 초과 달성이나 목표가 달성되어 있다, 근데 총 65개가 미달성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 4개 중 1개가 달성이 안 된 이런 결과들을 나타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장님?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이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성과지표를 작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와 있던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했다시피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65개 지표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올해는 다시 용역을 통해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통해서 성과지표를 객관화하고 그다음에 목적달성이 시민을 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국장님 그러면 지금 2027년 성과지표도 지금 작성하고 계시죠? 지금 예산서 작성하면서 같이 하고 계시죠?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예산서를 지금은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통해서 아까 저희가 190개 지표는 달성하고 255개에서 약 65개는 미달성했는데, 그런 지표들이 정확히 예산서에 추구되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그다음에 저희가 수치화가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서에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예산서를 내년 걸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성과지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정작 시행할 때는 또 사업 여건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1년 살림을 성과지표로 결정을 해놨더라도 여건이 바뀌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은 분기별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 되는 사업은 수정을 해서 성과지표도 변경을 해 가고 여건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때 평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202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부속서류에다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게 2027년에 반영이 되어있더라도 2027년 사업여건이 바뀌면 그걸 못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예산에 관련된 것들을 집행을 못하면 그 사업을 연말까지 갖고 가는 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분기별로 평가시스템을 맞춰서 평가를 해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걸 개선을 해 나가야지 내년 연말 결산에 또 이런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신가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변경하다시피 성과계획서도 수정해 가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저희가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사업을 잘하고 잘못한 것도 평가하지만 내년 사업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결산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기적으로 평가시스템을 갖춰가고 또 그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제도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부진한 사업을 감행하거나 구조조정 대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시스템화해서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예산이 정말 시민들에게 제대로 잘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지고 내년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결산총괄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통된 예산총괄된 부분만 오늘 좀 질의하시고, 어차피 이따 행정지원국이나, 전략기획국, 예산과나, 회계과 그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괄적인 부분만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하 위원님.

김성하위원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말입니다. 혹시 근데 2024년도에 국도비랑 의존 재원들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실제 재원이 교부되지 않아 가지고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한 사업들이 굉장히 다수 있더라고요. 저희 상임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상임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찾다가 제가 다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2025년도 세입예산에 다시 편성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사업별 이월액을 혹시 판단하고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아, 김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에서 이따 각 그….

김성하위원

징수과가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근데 이제 자금없는 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 이후에 돈이 배부돼서 그다음 회계연도에 돈이 편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 관련 부서에서 더 자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혹시 예산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가?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신화철위원장

발언대로 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이월로 저희가 처리가 되고요. 이월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수납이 안 됐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그 해에 할 수가 없습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게 이월금으로 포함돼서 그다음 연도 예산현액으로 관리가 됩니다. 대신에 그다음 연도에 징수결정도 그다음 연도에 해당이 되고 그 돈은 저희 예산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세입은 25년도 예산이었지만 자금없는 이월을 했기 때문에 26년도에 돈이 들어오면 1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편성을 못 하고 세입을 저희 예산과에서 이월로 관리해서 편성하고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그게 징수과에서 하고, 예산과에서 하고, 그런 사업부서에서까지 세 번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기간이 있었겠네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하위원

이렇게 중복이 편성돼 가지고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 금액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다수 나왔는데, 혹시 어느 어느 부서에 얼마 정도의 금액들이 지금 있는지 제가 지금 다른 자료는 받아봤지만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파악하고 있으신 금액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 넘어가서 추가로 또 두 번 잡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금이월이 한 2건 정도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예산과에서 잡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수입이 처리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그게 이제 징수결정이 안 맞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두 번 잡힌 징수결정이 잡혀갖고 집행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상으로는 수치가 조금 오류는 예산과로 이미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신화철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 존경하는 김성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이 말씀에 지적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거잖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돈이 안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집행됐고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럼 이런 중복계상이 된 거에 대한 그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저희가 저희 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징수과랑 해당 부서랑 자금없는 이월은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해서 이중으로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과장님께서는 돈을 안 썼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문제를 보지 않는 그 시선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예산, 징수과, 사업부서에서 자금없는 이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월액들이 다음 연도로 세입으로 중복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셔 가지고 이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할 때 이것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계속 살펴보는 일들이 없게 좀 잘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죠?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런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최종적으로 이것을 좀 검토하는 부서가 어딘가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자료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성인지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도저히 이것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인지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졌다라고 목표가 제출됐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돼 가지고. 예를 들면 가로등을 정비하고 관광안내판을 보수하는 것이 성인지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평등 효과 분석에서 과에서 제출한 것 중에 과 조차도 불특정다수 이렇게 표시를 한 과들이 있어요. 과에서조차도 이것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인데 그것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습니까?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김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성평등에서 주장하는 아니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예산편성 항목도 이번을 통해서 저희가 재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나 관광안내판 표지가 과연 어느 특정 성이 아닌 양성평등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목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저는 이제 해당 공무원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 인식부터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하고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사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결과를 바라봐서는 매우 형식적으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정도로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이거 좀 꼭 성인지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목표치로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도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성인지 목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치만 갖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육생을 500명을 모집하는데 그중에 남성 비율을 40%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40%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뭔지 그렇게 노력하면 그 40%를 달성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계획이 제출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없이 결과만 갖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0명 모집으로 왔는데 한 100명 왔다 그러면 이것은 미달성,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목적이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목적이 잘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부터 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한 것 중에서 좀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성인지예산 관련 자료는 저희 제출은 예산과에서 하지만 가족복지과에서 총괄해서 작성하고 있고 성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부처에서 일정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짧게 한마디.

신화철위원장

네, 짧게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73쪽에서 74쪽을 보시면 순천시 전체 세입이 2024년 1조 8661억 원에서 2025년 2조 1039억 원으로 약 2378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은 3359억 원에서 3364억 원으로 불과 5억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자체 수입 비중도 18%에서 16%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2025년에는 859억 원으로 차입재원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서류상에는 그렇게 읽히고 있습니다.재정규모는 2024년에 비해 2025년에 크게 커졌는데 자체 수입은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재정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의존재원하고 자체재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또 저희가 의존재원을 높혀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나 이런 부분 보통교부세 확보에 노력했음을 나타낸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튼튼한 자주재원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27년부터 차입재원이 이제 상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연향들 관련해서도 연향들 사업 관련해서 제가 차입재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7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상환이 될 수 있는 건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연향들 개발을 위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개발 단계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분양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저희들이 재원이 상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제가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고 이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재정규모가 커지는 건 좋은데 순천시의 재정체력이 강해지는 거는 이제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더 신경 써주시고 자체 우리 재정규모 커지는 거 플러스 재정체력도 강해질 수 있도록 꼭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위원장님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결산서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다 말씀하셨을 텐데요. 오타 부분들 좀 많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 특히 심의안건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숫자 오타난 거, 58페이지 예비비 예산액 관련된 오타 난 부분, 그다음에 62페이지 이건 날짜가 오타가 났어요. 이것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결산서라든지 이 성과지표, 성과보고서에 오타들 많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 앞으로 형식적으로 편성하면 안 되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이거 반드시 보겠습니다, 국장님.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이번 예결위와 결산 승인안은 권고사항을 다 각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신화철위원장

이거 구체적으로 권고사항까지 다 붙여서 내리겠습니다. 다 내릴 테니까 이거 관련해서 다음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이 내용이 수정되면서 편성이 됐는지까지 같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신화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성실히 서류를 작성해서 앞으로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설명할 때 구체적 권고사항까지도 포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예산과장님, 잠깐만.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과에다가 예산요구를 할 때 성과지표를 같이 제출하십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같이 들어갑니다.

신화철위원장

그러다 보면은 예산과에서는 100% 그대로 승인을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과지표가 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과지표가 조정됩니까? 안 됩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중간에 가능합니다.

신화철위원장

조정 가능하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신화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추경 시마다 예산에 따르는 성과지표로 계상을 해 주세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신화철위원장

이해하셨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신화철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발언대 잠깐. 예비비 관련해서 보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수승인 받습니까?○회계과장 김홍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안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물품 구입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난재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물품 총괄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장

특히나 차량이라든지 비품이 큰 교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신화철위원장

정수승인 반드시 사전에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처분도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위원장 신화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신화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직속부서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홍보실입니다. 혹시 직속부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직속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속부서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총괄 쪽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질의는 국장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고 필요한 경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담당 과장님들이 발언대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우성 위원님.

주우성위원

예?

신화철위원장

질의하세요.

주우성위원

아니, 저는 딱히 질의보다는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성과지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런 게 오류가 없이 다음 연도 예산이나 이런 게 잘 편성되게 하는 당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 오타가 아까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신 신화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에 성실히 작성해서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정민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한정민 위원님.

한정민위원

안녕하세요, 지정재원잉여금이라는 게 있죠?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한정민위원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이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교부된 재정지원금, 특히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특별회계 교부세 같은 거에 대해서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거 25년 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26년도 예산부터 처음 기재가 된 거죠?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한 번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을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회계과에서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예산과장님….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거기는 다른.

신화철위원장

아, 여기는 예산과 아니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국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략기획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주우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그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향들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300억 원가량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하는 내부거래가 이어진 거를 지적을 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혹시 이거 관련해서 검토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주우성위원

그럼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과장님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주우성위원

집중 좀 하세요. 국·과장님들, 놀러온 거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들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00억 원가량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예탁이 내부거래되었다는 관련해서 지적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 담당 과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거 관련해서 따로 검토나 이야기를 하신 게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분양하고 저희 개발하고의 시차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지방채를 충분히 당초에는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내부거래로 일시적으로 했다가 지방채가 다시 확보가 되어서 갚은 것도 있고, 여기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지방채한도액이 85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채를 다 받아버렸고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300억 정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저희가 통합해서 1회 추경을 거쳐서 줬습니다.

주우성위원

그 말씀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말씀만 짧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올해 기금에는 내부거래로 100억을 일단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분양이 끝나면 내년도에 나머지 200억을 상환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현재 100억을 상환을 못할 상황은 됐습니다.

주우성위원

이제 앞으로 재무제표나 이런 관련해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재차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저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매우 미흡 단계 저번에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매우 미흡 말씀입니까?

주우성위원

미흡한 그 사업.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반영된 거 없습니다.

주우성위원

반영된 게 없다고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 간극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들이 25년도 예산이 반영됐는지 26년도에 요청하셨잖아요. 그거는 확인 결과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제가 서류로 봤을 때 24, 25, 26 다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때 지적했던 4건인가 5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우성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번에 4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매우 미흡에서 이거 26년도가 또 그 사업이 올라왔다니까요. 제가 여기서는 그 사업명을 밝힐 수가 없는데 이런 거까지 파악을 안 되고 계시는 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주우성 위원님 방금 질의에 연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후에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신 거잖아요. 보세요, 내부거래에 대한 계약서 존재합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계약서는 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계약서 있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탁증서로 서로 교환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아니, 예탁증서는 있는데 차용금 증서가 있냐 그 말이에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는 예탁증서로만 있습니다. 증서로 거기에 상환조건이랑, 그다음에 이율이랑 그런 것들이 기간이랑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그러면 이자 받았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이자를 지금 연향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759억은 상환을 그때 지방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로 했고 아직 분양수입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율은 분양해서 수입이 생기는 때 갚기로 갚지는 않았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그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대안을 앞으로 이 문제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해결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탁증서라고 말하는데 용어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돈을 빌려 갔으면 차용금증서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 차용금증서에 이자율은 몇 % 하고 이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을 할 거냐, 아니면 토지를 매각을 해서 그때 이자까지 한꺼번에 상환을 할 거냐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렇게 명기가 안 돼 있고 상호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상호 협의라고 하는 게 어딨습니까, 아무리 내부거래라도? 그다음에 지금 이 통합재정에서 어떤 거래에 대해서는 이자가 몇 %고, 이 건에 대해서는 2.75%고 또 이런 부분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부거래를 했을 때 이자율은 몇 %로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을 정하시라는 거잖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정해서 예탁증서를 교환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특히 연향들과 관련해서는 그런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이후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이자율은 각 기금별로 차입선별로 따로 정해져 있는 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부분은 현재 지금 금년에, 작년에 한 5억 정도 이자 상환을 했고요. 금년에는 한 25억 정도 지금 상환을 했습니다, 2분기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분기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5억 정도 했고요. 지금 내년부터 원금부터 상환해야 될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7년에 한 29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28년에는 156억 원금 상환을 이자 별도로요 원금 그래서 하고 29년에는 261억, 30년 261억 이 정도로 상환을 해갈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연향들 공영개발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아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국장님, 김미영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의안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는 본래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맞습니까?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2025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예비비 결정이 8월에 됐어요. 근데 지출은 11월, 12월에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사업이 정말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긴급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예비비 편성했을 때하고, 바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하고, 이게 시작을 해놓고 지출하는 시기하고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업별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김미영위원

그런 사업들 대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예측 가능한 시설보수 예비비가 지적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까지 이렇게 예비비로 집행된 것들이 다수였어요, 11월, 12월에 집행된 부분들이. 그 부분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엊그저께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그때도 보고드렸듯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하신 것같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물론 예비비가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것같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동향하면서 그 부분은 올해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올해 아마 3차 추경에도 작년하고 똑같은 예비비가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챙겨주시고요.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을 결정할 때는 그야말로 예비비에 맞게, 그리고 또 특히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행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시기를 잘 결정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다거나 긴급성, 불가피성을 명확히 검토하고 지출결정액, 집행시기 이런 것까지 혹시 관리, 예비비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용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예비비는 예비적으로 긴급하게 발생된 사항이라 그것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는 보이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데 노후시설 개보수, 또 물품 지원 이렇게 반복 가능한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예비비로 세울 게 아니라 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고요. 향후 의회에 예비비 승인할 때는 사업별 결정일, 집행일, 집행률, 집행잔액, 지연 사유까지 함께 제출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들을 이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이번에 결산 전체적으로 보면서 중요한 건 예산을 얼마나 많이 세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곳에 제대로 편성하고, 또 제때 집행하고, 그 성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워놓고 쓰지 못하는 예산, 또 성과가 부족해도 반복적인 예산, 또 긴급하다 해 놓고 집행이 늦어진 예비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산은 지나간 예산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음 예산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그냥 단순한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2027년 본예산 편성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예, 한정민 위원님.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님, 혹시 발언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지금 좀 질문할 게 있어서. 해당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타 과에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게 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타 과의 사업 말씀하십니까?

한정민위원

예,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여건상 안 돼 가지고 하다 보니 다른 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산을 저희가 정식적으로 추경이나 절차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한정민위원

예, 제가 지금 타 과에다가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계속비이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 9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2건 정도가 꽤 연체가 넘었어요. 이 계속비이월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출연한이 있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계속비이월은 저희가 3년 이상 통상적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을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5년 정도를 사업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연한이 5년이잖아요. 5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끝나지 않으면 계속비 연장을 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한정민위원

그렇죠. 근데 과에서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중간중간에 이게 발생이 되면, 왜냐하면 계속비이월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해당 과에서는 그 해당 자료를 요청한 상태지만 그런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지 않나 각 과에서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네, 소통을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칭사업들 보면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든지 그런 경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전에 어떻게 좀 조치가 안 될까요? 예를 들면 택시 감차사업이라든지 이 앞전에 보일러 문제라든지 보면 전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올해는 권고가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결국은 도 지침이 늦게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전에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은 없나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추경에나 이런 것, 특히 10월 이후에 들어온 경우들이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도나 국가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불용을 시킵니다. 불용을 시키면 시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그거를 내려준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월로 해서 시비화해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과장님, 작년부터 돼 있고 올해 본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도하고 빠르게 협의가 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최대한 이런 자금들이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해서, 그리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그냥 시에서는 기다리고만 있다가 도 지침이 늦어져서 이렇게 해서 그냥 올해는 처리 못하고 넘어간다 이거는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한두 건씩 나오고 매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차피 계속되는 정책사업이면 올해도 본예산 세웠으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요청해 가지고 최대한 집행잔액이 0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김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하위원

저도 예산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연향들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주우성 위원님과 저희 신화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신 과정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00억이라고 하셨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 300억.

김성하위원

300억 그대로 있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300억을 주면서 부서하고 올해부터 분양이 되니까 올해 1차적으로 100억을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200억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저희 기금에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김성하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수입으로 돈을 갚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분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김성하위원

분양이 그러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거 기금 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올해 저희가 통합으로 다시 받기로 했던 거를 정리추경을 통해서 다시 내년으로 통합해서 안 받고, 내년에 받는 걸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성하위원

사실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개발하고 분양하고 하는 것들은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걸로 보는데, 분양이 늦어질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분양률이 예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률이 100%일 때, 그리고 80%일 때, 60%일 때 우리 시에서 이 지방채 원리금하고 나머지 300억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부서에서 연도별 분양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김성하위원

연도별 말고요. 분양률이 100%일 때, 분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걸 묻습니다. 연도별을 아까 다 국장님께 들었으니까 연도별 말고 분양을 해서 갚으신다 했잖아요. 분양이 됐을 때는 아주 좋아요, 그대로 계획대로 가니까. 분양이 안 됐을 때 계획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 분양 방법은 현재 있는 방법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서….

김성하위원

그러면 그때 돈을 못 갚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분양이 안 되면 또 뒤로 미뤄지고, 미뤄지고, 또 계획을 수정, 수정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과장님, 지금이라도 분양이 100% 됐을 때, 분양이 경기에 따라 흐름이 안 좋아서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서나 시나리오를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장님과 저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율이 몇 %였습니까? 돈을 빌려줬을 때요, 그 기금에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빌려줬을 때 저희 759억 처음에 했을 때는 3.0 그때 당시에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적용했고요. 뒤에 저희가 두번 째 빌렸을 때는 2.75%.

김성하위원

2.75%입니까? 그때가 몇 월 달입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때가 9월 달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이율이 낮을 때였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럼 9월과 11월이 이율이 달라졌습니까, 혹시?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저희 기준금리가 1년째 동결이었기 때문에.

김성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어느 대는 예뻐서 이율을 좀 싸게 주고, 어느 대는 이율을 좀 비싸게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없습니다.

김성하위원

없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5년 11월 6일 날 40억을 투자진흥기금으로 예탁했을 때 저희가 2026년 4월 3일 날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을 때는 이자가 몇 %, 그리고 얼마를 저희가 이자를 받아야 됩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때 저희가 예탁증서를 주고 받을 당시에 시금고 정기예금 이율을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모든 대에는 다 적용을 합니다, 지금 예탁했을 때는. 그래서 그때 당시가 2.1%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 40억을 투자진흥기금에서 저희 쪽 통합 쪽으로 갚을 때도 똑같은 2.1%로 3개월치를 해서 2100만 원을 저희가 수납을 받았습니다.

김성하위원

3개월치입니까? 5개월치 아닙니까? 11월부터 해 가지고 상환하는 기간까지 5개월 하면 2.75% 하면 제가 대략 계산해 봐도 45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왜 절반만 받으셨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투자진흥기금에다 40억을 편성해서 갚는 구조로 돼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1월 달에 상환을 받으려고 독촉을 했었습니다, 이미 예산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부서에서 조금 이런 과정들이 지연이 되다 봐서 좀 집행시기가 늦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엄밀히 따지면….

김성하위원

그러면 상황을 보고 그 부서에서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집행률과 예산율과 이자율이 다 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울고 징징대면 이율이 저렴해지는 겁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율은 그대로 2.1%를 적용했지만 기간 자체가 그때 10월 달에 저희가 빌려서 1월 달에 상환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한 3개월치로 저희가 예탁증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서 부분만….

김성하위원

왜 3개월이었냐는 말씀입니다. 11월 달부터 하면 5개월 아닙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본예산에 저희는 1월 1일 날짜로 편성해 줬기 때문에 1월 달에 충분히 부서에서 갚을 수 있어서 3개월로 약정을 했는데, 부서에서 저희가 독촉을 여러 번 했지만 저희 내부 사정이긴 합니다마는 들어온 시점이 4월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하위원

내부 사정이다? 어찌 됐든 내부 사정이든 외부 사정이든 시민들의 자산으로 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운영돼야 되는 재산 아닙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어차피 투자진흥기금에 줬던 거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이었는데 저희가 행정의 그때 유연성을 예산을 유연하게 편성해서 통합해서 일시적으로 줬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들이 다 저희 예산 속에서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기금에 있는지, 저희가 일반회계에 있는지 그 차이만 있어서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양해, 이건 양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적절하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자 차이가 어디는 이렇게 받고, 어디는 이렇게 받고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외부에서 빌려오든 내부에서 빌려오든 빌려온 돈이면 그 갚아야 되는 계획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 갚을 계획은 없는데 돈만 빌려와 가지고 안 되면 또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뭐 시 예산이니까 아무렇게나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외부에서 빌린 거는 정확하게 몇 년 거치 상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김성하위원

그니까요, 왜 외부 거는 정확히 하시고 내부 거는 그렇게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부 것도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투명하게 내부 것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의 재정이 확보가 확실하게 돼 가지고 저희 시민들께 조금 돌아갈 수 있는 금액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근 5년간 우리 잉여금 결산현황을 보면 21년도에 3642억 원, 아니 아니 1640억 원, 2129억 원, 1147억 원, 1268억 원까지 오다가 작년도에 584억 원으로 훅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보면 초과 세입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4년, 23년하고 22년도는 굉장히 세수가 그때 불균형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정부 당시에. 저희가 교부세 같은 경우 내려주겠다고 하는 가내시에 비해서 22년도에 1000억 정도가 안 내려와 버렸고요, 그대로. 그다음에 23년도, 24년도도 한 300억 정도 계속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는 그때 당시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파악을 하고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다른 시에서는 편성했다가 감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교부세를 솔직하게 다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내려온 거에 비해서 23년하고 4년 한 300억 정도 저희가 감 편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교부세로 그대로 삭감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대로 불용하다 보니 초과 세수가 한 300∼400억 정도 좀 더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차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정부도 바뀌어 가지고 세수가 안정적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정리추경을 통해서 교부세를 전액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잉여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잉여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정도가 굉장히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맞습니다. 600억에서 800억 정도를 저는 정상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아니, 저는 그래서 작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서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감사드립니다.

신화철위원장

앞으로도 잉여금 수준은 계속 이정도 수준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이월금은 최소화시키고,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하시면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이월금도 참고로 거의 절반 정도는 줄여놨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네. 콘텐츠정책과장님.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지금 양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모친께서 편찮으셔 가지고. (「아니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신화철위원장

계세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신화철위원장

그러면, 계셔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신화철위원장

원래는 길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짧게 질의하고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있죠? 결산서 527페이지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3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했습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신화철위원장

이 시설비로 전용한 날짜가 2025년 12월 29일이에요. 맞습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날짜는 정확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제가 확인해보니까 12월 29일인데 이월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전용한 지 이틀 만에 3억 4000만 원을 다 집행했어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확인하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이틀 남겨놓고 3억 4000만 원 금액이 큰데 이틀 남겨놓고 전용한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틀 만에 사업비를 이월금 없이 전체 집행한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전용 결정 전에 계약이나 착공이 이루어졌는지, 의회에 전혀 승인 없이 이미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예산과장님.

신화철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김재진위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액이 2025년도에 보면 1조 4769억 원을 편성을 했고 결산액은 2조 원이 넘잖아요. 근데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 결산은 저희가 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3000∼400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국도비가 1년 내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은 대부분의 국도비 보전을 위해서 추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본예산 대비 정리추경이 늘어난 부분들은 국도비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편성하고 보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주로.

김재진위원

기금을 빼고 나더라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본예산을? 어떠던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기금은 별도 관리가 돼 있고 결산에만 기금이 포함돼서 예산 현액으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본예산은 작년에도 8.8%인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본예산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전년도보다 적게 잡은 적은 없어서 그정도면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본예산 잡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위 소속 계속 진행할게요. 오전에 마무리합시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입니다. 시민복지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민복지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셨으니까 칭찬이라도 해 드리지. 국장님,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여성, 노인 사회적약자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은 아니고, 그런 수요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좀 적재적소, 또 특히 적시에 좀 예산이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아까 성인지예산 얘기를 하셔서.

신화철위원장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성인지예산은 따로 예산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예산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들이 구별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또 여러 개를 전문가들이 오셔서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그중에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정말 성인지 관점에서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진행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련해서도 밤길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너무 억지스럽다는 거예요. 그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의 지적은 무엇이냐면 정말 성인지예산에 반영돼야 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억지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냐 이런 고민이 듭니다. 좀 더 우리 해당 과에서 더욱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성인지적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됩니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추가적으로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김재진위원

정말 성인지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편성한 과들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그러면 관광안내판 이것은 성인지예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관광안내판도 여러 다양한 부류의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장애인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요. 또 여성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것이 좀 억지스럽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오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예를 들면 자꾸 관광안내판 이야기를 해서 해당 과에 너무 죄송스럽기는 한데 이런 것은 성인지 관점에서 보면 혹시나 관광안내판이라든가 무엇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을 표시한다고 할 때 남성들 위주로 표시한다든지 양성평등에 맞지 않게 혹시 이런 것을 개선한다든지 이러면 나는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냥 관광안내판을 교체했다고 하는 것이 목표치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없어요?

이재현위원

예, 없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의안 52페이지에 보면 이번 결산검사에서 수범사례로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운영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범사례로 지정이 되었는지 소장님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저희들이 2025년도에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어렵게 지정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10군데 했었는데 거기가 됐었고요. 지역에서 권역으로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근 목포에 있는 권역심뇌혈관센터도 한 5년 하다가 반납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성가롤로병원에서 큰 결단을 해서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상향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왜 어렵냐 하면 기존의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사업, 교육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선생님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구조가 흑자를 내는 구조가 아닌데도 지역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지원을 해 줬다, 고민을 많이 해서 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성가롤로병원이 박수를 받아도 마땅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우리 28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요즘 농촌지역에 보면 보건지소, 이 앞번 대통령 간담회 때도 쌍지진료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잘 살펴서 2027년에는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 여건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네, 이제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재배치한다거나 강화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이번에 의대 순천으로 유치하는데 순천 관내에 또 병원 원장님들이랑 같이 협조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12시까지 계속할게요, 김재진 위원님 때문에. 다음은 미래산업국입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감기 걸리셨어요?
수동

이수동미래산업국장

예.

신화철위원장

국장님 감기 걸렸다니까 과장님들한테 질문하세요. 주우성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주우성위원

아니, 없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없어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감기 걸린 이유로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입니다. 아, 미래산업국인가요? 방금 했죠, 문화관광국이죠?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세요. 관광과장님, 혹시 계실까요?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25년도 예산 보니까 거차뻘배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정화

이정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거차뻘배에서 어떤 행사를 한 내역일까요?

한정민위원

관광시설 개선을 해 갖고 5000만 원 세워진 게 있어요. 그 예산 혹시 어디로 써졌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정화

이정화관광과장

그니까 거차뻘배 거기에 세워진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쓰였는지 말씀이십니까?

한정민위원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작년에도 문제가 생겼던 건데 이거를 모르시겠으면 굉장히 큰 문제죠. 왜, 제가 아까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이 돈으로 데크. 해양데크는 어디 과죠? 해양수산과죠.
정화

이정화관광과장

정확하게 구분은 해 봐야 되긴 하는데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곳이 예를 들면 순천만 와온에서 순천만습지 있는 데까지, 그리고 가는 그런 데크시설은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구분이 돼 있긴 한데 지금 그쪽에 있는 데크는 이 앞전 작년에 이야기가 나온 거는 해양수산과 쪽 사업이어서 지금 올해 해양수산과 사업도 거기에선 하겠다고 했어요, 이 데크를.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사용된 거 맞습니까, 예산이?
정화

이정화관광과장

그건 좀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해당 과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당연하게 타 부서의 예산이라든지 타 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관광과, 특히 문화관광국은 조금 심한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거기에 목적에 맞게 세우셨으니까 사용할 때도 절차적으로 문제없게 세워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사용하실 때.
정화

이정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도 성과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월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 승인 다 끝나고 나면 의회 차원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아마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전부 다 권고사항으로 붙여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 제안설명 전까지 좀 여러 문제들 전부 다 보완하셔 가지고 예산 제안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양효정문화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빨리해서 문경위 끝내버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입니다. 청년교육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나 본데요? 국장님, 의대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아직도 남은 일정들이 있어서 최대한 의회랑 소통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결산내용은 아니지만 이왕 오셨으니까 남아 있는 일정까지도 우리 의회와 우리 국에서 함께 협력해서 좋은 성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입니다. 농정혁신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앉으셔, 앉으셔도 됩니다. 농정혁신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 결산서를 봐봤는데요. 농정혁신국에서 우리 보조금반납액이 16억 원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들을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저희 농정국 보조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해 연도의 사업을 신청을 그 전년도에 받습니다. 근데 농업 관련 보조사업은 거의 자부담 부담률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그다음 해에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해서 내려온다고 정해서 내려오는데 보통 그다음 해에 할 때 가내시할 때 덜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업의 수요와 집행의 가능성을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확인을 합니다. 농민들의 신청내용 보고 또 이제 자부담률이나 다 안내를 드리고 하지만, 그다음 해의 농민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 포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주우성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지금 농업·농촌은 예산이 없다고 사실 농업인들이 얼마나 지금 고충이 많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런 좋은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농가들이나 우리 농촌 하시는 분들 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오히려 좀 하라 이렇게 추천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당연히 농가나 농촌에서 신청을 안 해서 반납한 건 당연하지만 너무, 말씀 편하게 드리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고요. 또 이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셔 가지고 향후에 사업 포기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그리고 다음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액이 200억 대를 대비하여 2025년도 지출액은 한 300만 원에 그친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지금 현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농축산물에 대해서 도매시장 5년간 가격, 평균 출하가격의 80% 이상이 떨어질 때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주우성위원

예, 맞습니다.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조례 자체가 굉장히 조금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목적이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안정돼서 이 기금을 쓰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사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강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민회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더니 농민회하고도 너무나 자격 자체가 강하다.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농민회하고 2차 간담회 해서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스갯소리로 우리 농업 농촌에서는 하면 이런 것만 잘 확보가 됐다고 하면 밭을 갈아버리고 싶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례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양파나 이런 거 관련해서 팔지 않고 그냥 갈아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도 마찬가지로 일례로 예시를 들면 철쭉 같은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김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하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장흥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저희 지자체에서는 너무 적은 예산으로 우리 동물들을 관리하면서 혹시 그러한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 계실 때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빠르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장흥에서 지금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암컷, 수컷 이렇게 혼합해서 보호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언론에도 크게 나오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가 전체 점검을 했고 저희 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은 방문 안 하실 분도 많으실 건데요. 지금 현장을 보면 저희는 분리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현재 가서 현장을 보면 유기동물 보호하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같이 관리하고, 우리 직원 팀장하고 직원 이렇게 해서 4명인데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 자체가. 보통은 유기동물보호소를 일반인들은 TV에 나오는 이러한 보호소를 생각하시는데 가서 보면 조립식 건물로 해서 이렇게 분리하고 청소해서 그런 것은 완비는 돼 있지만 또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사분들의 복지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조금 안에 리모델링이나 환경정비도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요원들에게도 뭔가 복지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는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도 제가 직접 그때 말씀 들었을 때 굉장히 인력의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예산이 있어야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하고 할 텐데 나중에 이런 사고가 터진 뒤에 막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는 조금 더 빛나는 그런 동물 관리 체계를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 꼭 반영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영 위원입니다. 심의안 자료 33페이지 자연재해 보상금 예비비 지급 현금 지원 권고 이번 결산검사에 되어 있어요. 근데 배 재배농가 긴급경영안정 지원으로 이게 지원된 것 같은데 결정액은 1억 2075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한 6027만 5000원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근데 집행이 그렇게 부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지금 이 자금이 보조금이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 조치하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이게 조사가 잘못돼서 과다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과소 지급이 된 건가요?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당초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도비 보조금 자체가.

김미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적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건 긴급하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지역상품권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잖아요, 이 자금을 받아서 영농자금을 상환한다든가 학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품권으로 주면 그걸로 상환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권고문서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지적사항처럼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어요?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배부하게 된 부분 자체가 도의 지침상 정해져서 그렇게 지급이 됐었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 권고하시고 했던 사항들 참고해서 저희가 도에 지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어쨌든 이 목적에 맞게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해당 국은 농업 농촌을 위해서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증액해야 되는 국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생각보다 많이 예비비나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불필요한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농업 농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 확보가 되어서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멀리까지 오셨는데 한말씀하고 가십시오.
길성

한길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저희들은 농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지도 많이 합니다. 근데 병해충이나 이런 예방사업도 철저히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길거리 화분 같은 것도 관리를 저희들이 전체를 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열대풍 이런 종류들도 씨앗파종이랄지 삽목을 해 가지고 1년에 30만 본씩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 가지고 오시면 한번 응원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화철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우리 길거리에 화분을 우리 해당 과에서 관리하셔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너무 날이 덥고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길거리, 쉽게 여러분들이 초화류보다는 아마 예산적인 문제로 보다 보니까 나무 중심으로 많이 식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길성

한길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나무는 저희들이 관리를 그건 안 하고 저희들이 꽃하고 거석만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 좀 관리를 하실 때 저는 행정이 무조건 일방적인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형이 좀 돼야 됩니다. 특히 길거리 화분이나 이런 데 담배꽁초, 그다음에 일회용커피 이런 쓰레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상가번영회나 상인회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권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성

한길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입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정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오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에 나온 것 중에 큰 게 특별회계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있죠.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게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지출은 거의 없는데 예산규모는 커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는데 이것을 굳이 특별회계로 놔둘 필요가 있냐. 어떻게 일반 회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매각 대금하고 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각 요구를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놔뒀다가는. 저희들이 새로 예산 편성하다 보면 처리 기간도 늦어질뿐더러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매각만큼 바로 지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최근 3년 사이로 봤을 때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놔둬야 될까 라는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최근에도 도시개발하는 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공동주택 짓는 쪽에서 저희들 매각할 금액들이 발생하거든요. 또 다른 부분은 또 소송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송에 지면 이자 부분보다 먼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 범위에 내에서 또 지급을 해야 될 상황도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거를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있으세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현재는 협의 중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변 민원사항 때문에 왜 그러냐면 기존에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새로 신축하는 부지 옆에 자연마을에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랄지 이런 것들 조건부를 안 지키고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암동에 일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것만 개선된다면 매각 대금을 바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볼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만으로는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거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3년 뒤에도 과연 이 수준에서 똑같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이유만으로만 해가지고 이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게 아니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방안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한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 사용기간이 2028년이지 않습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12월까지입니다.

신화철위원장

그때까지 하여튼간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계속 존속을 시킬 건지 어떨 건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세입 부분은 정확하게 세입·세출 부분을 좀 정확하게 계상해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그 다음에 국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승인이 모두 종결되고 나면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권고사항들을 같이 붙여서 내릴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좀 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 시 충분히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제안설명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권고사항들이 개선되었는지 반영되었는지까지 첨가해서 예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별히 민원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감사합니다.

신화철위원장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일단은 제가 국장님께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위원회에서 많이 나오는 중 하나가 안전교통국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좀 많이 있다 라고 지적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따라서는 제가 지적한 대로 해서 과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원래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순

김선순안전교통국장

저희국에서 사고나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분야가 도로과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개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민원 발생 부분, 그리고 자재 수급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상임위 지적할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통계치도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 내년에 세울 텐데 그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한번 자리로 오시겠습니까? 정책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택시 감차사업이라든지 제가 확인은 했지만 아까 제가 예산과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책사업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쨌든 본예산에 투입되는 거면 그 기간 안에 마냥 기다리거나 하지는 마시고 최대한 이것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늦게 권고가 내려가도 미리 사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전에 찾으셔가지고 내년에는 집행이 0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국장님, 올해 결산승인안이 되고 나면 의회에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지적한 내용도 권고사항으로 붙여서 같이 집행부로 내려보낼 겁니다. 해당과에서 교통정책과 권고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내용들은 개선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반영해서 예산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 제안설명 당시에 이번 권고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안전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권고사항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입니다. 생태환경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하여튼간 고생하시구요, 이 앞번에 상임위에서나 산림자원과라든지 기후에너지과라든지 청소자원과 상임위에서 권고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연말 내년도 예산안 수립 당시에 충분히 반영돼서 수립하시기 바라고 혹시 권고사항이 내려가면 예산안 제안설명때 이런 내용들, 권고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함께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센터 현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잘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의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석

채연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입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2025년 수산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용두, 고장, 신덕, 노월, 해양시설에 대한 보수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의회하고 더욱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주민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입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혹시나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수긍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 다음 예산 때도 확인해 보면 그런 부분들 제가 짚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해양수산과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예산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관광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예.

한정민위원

예산이 해당 사업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게 애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예산이 혹시나 다른 곳에 아니면 맞지 않는 예산이 사용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정원의 수지 분석을 할 때 순천만까지 해야 될까요, 정원만 해야 될까요?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하면 순천만 빼고 정원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정원 쪽으로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수지 분석에 대한 용역을 혹시 하신 것이 있나요?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1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적자 개선방안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것까지 총 해서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화철위원장

아직 실시는 안 했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예,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번,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 했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우리 정원운영과나 권고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좀 포함을 해서 용역 발주하실 때 정확하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순천만운영과에서도 시설사업비 말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입장료하고, 물론 정원에서 통합으로 입장료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맞을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합해서 용역의 범위에서 순천만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다만 순천만에는 좀 다르거든요. 철새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 말고 단순 운영 쪽으로만. 운영하시는 쪽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쪽만 세출 항목에 좀 넣어가지고 관광객들 입장객까지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입장객 수를 카운팅할 때도 어차피 중복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중복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원박람회, 이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 카운터가 되는지 국가정원으로 예를 들면 1일 날이다 그러면 국가정원으로 입장하시는 관광객 그다음에 순천만으로 입장하시는 관광객, 이렇게 데이터가 따로 나올 수 있나요?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예, 따로 나옵니다.

신화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정원운영과에서 새벽 개장도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그것은 의회하고 1차로.

신화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는 새벽 개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에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티켓팅을 할 건지 말 건지부터 시작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새벽 관광 프로그램, 특히 순천만은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순천만과 국가정원까지 만약에 새벽 개장을 해서 여기에 만약에 콘텐츠를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순천에서 1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실 때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티켓팅도 환원하는 문제, 우리 정원운영과장한테 제가 이 앞번에 권고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어찌 됐든 간에 국가정원 운영이나 순천만 운영이 적자 폭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과업 범위를 좀 넓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내실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뭐 하실 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의결한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진행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성과지표 전면 재정비 외 6건을 권고하면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관행적 예비비 활용 방지 및 신속 집행 강화를 권고하면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