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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7회 제1차 본회의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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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은 몇 분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택시부가세를 일부 경감하여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게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 택시사업자들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관련 법규와 여러 내용들을 수집하고 또한 담당 과장에게 이에 관한 제보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혹스럽게도 담당 과장은 이미 민원이 있어 현장에서 실사를 해 보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택시기사들의 말과 담당 과장의 답변이 다르기에 2005년도에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거 별도의 지출장부 복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에는 이 자료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건설교통부 지침입니다.

분명히 건설교통부 지침에는 사용자가 경감세액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지출장부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익월 말까지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담당 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였다고 하니 자료가 회사에는 있을 것 아니냐?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니 자료를 받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내 6개 택시사업자들은 마치 그들끼리 짜기라도 한 듯이 ‘별도로 지출장부를 관리하지 않고 영업운송수입 및 각종 지출내역을 통합․관리하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각각 보내왔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바로 그 답변입니다.

분명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확인한 것입니까? 별도의 장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시청 담당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사업자들이 왜 지침대로 별도의 장부를 제출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담당자들은 왜 사업자들에게 관련 자료 하나 받아내지 못합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할 정도라면 별도의 장부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필요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지난 3월 18일경 담당 부서에서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는 분명히 ‘세무서에서 통보된 경감세액과 집행내역의 일치여부, 수령자 서명자료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정말 확인은 했습니까? 건설교통부 지침을 알고 있었다면 지난 2월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을 때 왜 지침 준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담당 부서를 통해 받은 사업자들의 답변을 보고 ‘지침과는 다른 일들을 해 온 사업주들에게 어떤 행정조치를 내릴 것인가?’라고 의회 전문위원을 통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건설교통부 지침은 왜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의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 보았던 말들 중에 하나는 ‘정부 지침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그렇게 정부 지침을 따르더니 유독 택시부가세 경감액 사용지침은 왜 휴지조각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 지침에는 행정사항에 ‘사용자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경감세액을 사용하도록 모든 사업장에 일괄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선방안 위반 시 60일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 지침대로 별도의 지출장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장부에는 반드시 개인별 지급금액을 고지하도록 하시고 모든 택시기사들이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분기별로 보고 받으십시오. 그렇게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시행치 않으면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지침대로 부당사용, 민원다발 의혹제기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청에 통보하시고 관련 법규에 나와 있듯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경감세액을 쓰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추징금을 물도록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보낸 이런 기관적인 한 장의 답변이 아니라 관할 관청의 의지가 담겨 있는 답변이 본 의원에게 필요했습니다. 지침대로 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관련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께 주문합니다.

담당 부서는 지난 2005년에 나온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아니 했고 또한 문제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과는 전혀 무관한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담당 부서의 직무유기, 업무태만이라면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문책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