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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1회 제2차 본회의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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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오늘 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그중 자연취락지구와 관련된 이격거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9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어 온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주거형태와 자연환경, 경관, 관광자원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적용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는 그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즉, 자연취락지구는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택 이격거리와는 별도로 법 제27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이격거리 적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300m의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취락지구의 정주환경과 마을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왜 300m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례의 자연취락지구가 모두 같은 여건에 놓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지가 밀집된 마을이 있는 반면 산발적으로 형성된 지역도 있고, 자연경관과 관광자연의 보존이 중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자연취락지구라는 이유만으로 300m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가장 합리적인 기준인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연취락지구를 비롯해 지자체장은 이격거리 적용의 자율성을 부여한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되었고, 지자체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민들이 이러한 제도 변화를 충분히 알고 지역의 특성과 의견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상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는 것과 실제 지역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토지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기준을 확정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하나, 자연취락지구에 300m의 이격거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왜 300m인지, 어떤 기준과 검토를 통해 이 거리를 정했는지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현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 주십시오.

단순히 의견을 접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군민들이 조례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자연취락지구 전체에 동일한 이격거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읍면별 지역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밀집도와 마을 규모, 자연환경과 경관, 관광자원, 토지이용 여건 등의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군민들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성급하게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정해진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주민의 정주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구례에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구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