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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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제316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6-09-07

박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장님, 감사담당관님, 행정혁신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 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196억6,212만원을 일반회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등 160억원, 2025회게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3억8,41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2억8,449만원, 지방세 수입 11억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 9억9,2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9억1,7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4,967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4억518만원, 일반예비비 4억5,386만원, 재정안정화계정기금조성 2억3,850만원 등 총 11억4,721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벤처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8,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는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억123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고객편의센터 운영 1,703만원, 골목형상점가 안내 간판설치 감액 3,81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7,061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억7.819만원 등 총 5억3,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국고보조금반환금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과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금재정 건전성 학보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기금 예탁금과 예치금 등 6억6,3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금 2억4,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고 필수 현안사업 및 법정 의무경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척척해드림센터 운영 사업비 총 3,02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체감 구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위강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총 32억1,5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수익금 2,018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보전수입 1,403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3,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36만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2,94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보전수입 30억4,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공통기반시스템 등 유지관리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3,791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보전수입 3,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보전수입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총 150억4,2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71억8,81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3,332만원, 모범유공구민 표창장 및 구민상 제작비 42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5,446만원,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비 40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5억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구민 재난·안전 안내문자 발송비 2,580만원, 공공요금 및 자가통신망 지중화 공사비 7,813만원,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비용 9,882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국비보조금 반환금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동청사 건립기금 전입금 항목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혁신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사업예산과 법정 필수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규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기획경제국, 감사담당관,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첫 질의 대상 부서인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질의 대상 부서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 순서가 다가오면 미리 대기하셔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지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지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추경안 203쪽 하고 사업설명서 11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설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보면 기간직 및 공무직 인건비, 퇴직금 부족분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8억1,637만원 편성됐다고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금액을 놓쳤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인건비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8억1,000만원 증액이 요구된 부분은 기간직하고 공무직 인건비, 퇴직금 부족 부분인데요. 공무직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후에 공무직 단체협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결과에 따른 명절휴가비나 정근수당 같은 상승분이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임시직 보수 같은 경우에는 편성 당시에는 현원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26년 연도 중에 위탁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임시직들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바에 의하며, 이런 부분들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요? 더군다나 금액이 8억원이 넘게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 단체협약도 그렇고 편성 당시에 현원 기준으로 했다고 하지만, 시설 증원이나 아니면 위탁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25년, 24년 보면 불용액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10억원, 15원억 내지 20억원 정도 불용액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너무 추계를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불용되는 예산이 이사장 보수 및 연금, 보험금 불용액에서 4억3,000만원이 넘어요.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하고 있지 않아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미 이건 예상돼서 불용될 거다 이미 알고 있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이사장 공석 부분은 6,5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4억3,000은 아니고요. 기간제 보수라든지 연금, 보험 불용액이 4억원 가까이 되고, 이사장 관련된 부분은 6,500만원입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건 인건비하고 퇴직금이니까 지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보면 공무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산출근거를 좀 명확하게 잡아서 이런 사안이 갭이 발생을 하더라도 차이를 적게 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예산을 본예산에 해야 될 걸 추경에 이렇게, 긴급한 것도 아닌데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인건비 예산을 추경으로 한다는 건 좀 예산편성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인건비가 사실 우리 구 본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본예산 편성할 때 미리 예측을 정확히 해서 다 인건비 편성하는 게 원칙상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반기나 연중에 확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어떻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무원 채용 예산이나 인건비 예산이나 퇴직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꼭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조금 더 추계를 잘해서 편성을 하고 추경은 긴급한 거 아니면 이런 사안이 적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불용액이나 인건비를 예상해서 본예산 편성에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안녕하세요?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지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예비비를 4억5,300만원 가량 늘렸는데 김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추경이라는 게 되게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올리는 건데 지금 이 예비비를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마땅한 근거가 있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예산 때 예비비 목이 따로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20억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자치구 평균이 한 55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억원에서도 많은 부분이 지출돼서 잔액이 9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측하지 못하는 재정, 재난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양지후위원

일단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한여름 무더위가 지나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치구가 평균이 50억원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있는데요, 거기 편성 필요성에 보면 주요 정책에 적기 대응 및 조직 신설 개편 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조직이 신설됐는지 일단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연초에 통합돌봄과가 신설이 됐고요, 그 조직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부서에서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시책운영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또 8월 1일에 주택정비신속추진단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양지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21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이 늘었고, 지금 기획경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씩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한 번에 편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시책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해 오는데 보통은 사업추진비만 오지 이런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비 같은 건 오지 않기 때문에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본예산에 잘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정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정아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양지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거기에 우리 관악구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성농업인은 여기에서 보면 짝수연도 출생자라고 돼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래서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여기서 총 27명으로 되는 이유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건 국가에서 이만큼 인원을 책정해 줘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양지후위원

이게 지금 서울에 모든 자치구가 다 하고 있나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하반기부터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하반기에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하고 있다니까 저도 이해는 했는데 이게 사실 사업장까지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요.

양지후위원

사업장은 다른 곳에 있더라도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아는데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양지후위원

이게 도심에 맞는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감이 좀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농업인을 육성하는 건 좋은데 우리 관악구가 농업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농업정책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활성화하면서 요즘에 농작직불제도도 있어서 서울에 주소를 두신 분이 시골에 지방에서 많이 농사 짓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지원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 따라서 서울에서 지방에 땅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짓다 보면 어르신들 보면 새벽에 나오셔서 열대야에 힘들고 이러면서 질병도 걸리고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검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담해서 그런 거 받을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이거든요. 이것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27명이라고 지정한 것도 사실은 선착순을 본인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건강검진을. 그래서 나라에서 병원을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엄혜경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엄혜경입니다. 구민의 권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 최웅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엄혜경 재산·취득세과장 엄혜경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범

최현범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최현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 최웅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범

최현범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최현범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32쪽에 세외수입관리 및 체납징수 사항이 설명돼 있어요. 당초에 계획했던 발송 물량보다 증가했다고 추경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가 사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추가 편성할 때 체납 건수가 예상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체납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좀 더 세입을 늘리고자 노력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체납 안내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런 방법들을 병행했을 때 자진납부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나요?
어쨌든 우편요금도 인상이 돼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조금 들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체납원이나 체납 안내방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높여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에 좀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규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안건 상정 직후 제안설명을 했으므로 바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웅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주위원

최웅주 부위원장입니다. 척척해드림센터 관련이고요 사업설명서 5쪽부터 6쪽 사이에 있습니다. 3개월 동안 3명을 채용해서 50가구를 지원하는 데 3,0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한 가구당 최대 7만원인데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한 가구를 지원하는 데 약 6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3명이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50가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50가구 정도 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으로 한 4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시범사업이니까. 21개 동이 아닌 4개 동 정도, 가장 1인가구가 많은 신림동·대학동·청룡동 이런 데를 말합니다.

최웅주위원

4개 동에 50가구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고 확정된 것은 아니나 어쨌든 그 정도 부근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직원 한 명당 한 달 동안에 평균 5개에서 6개 가구를 처리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인력의 규모와 사업량이 사실 좀 적당하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대상이랑 목적이 기존 사업과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설명서상에 지원대상이 1인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 안심집수리보조사업이나 이런 유사 목적의 주거지원 사업이 또 대상목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관악구가 최근에 동별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이미 취약계층 1인가구 대상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수리라든지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다 몰아주는 것이 맞지 이걸 별도사업으로 신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유사하게 보이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울시 안심집수리라든지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SOS사업이란 게 있는데요 돌봄SOS사업 이거는 긴급 일시적으로 사실은 집수리보다도, 집수리는 10%에서 15%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건강입니다. 일시적으로 보호자가 없을 때 단기시설에 입소를 시켜준다든지 또는 병원에 가는데 동행 해준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크게 작동이 되고요. 이게 100% 이하 중위소득 여기에만 해당돼야 되는 분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관악구의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이 좀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돌봄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이 직원들이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위탁해서 업체에서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 집수리가 아닌 건강, 동행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셨던 서울에서 하고 있는 희망집수리사업도 이거는 도배, 장판하고 거의 대부분이 단열, 공사급입니다 거의 공사. 공사급이어서 여기는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1년에 두 번 정도만 합니다, 2월이나 6월 정도. 이 정도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수준입니다. 소규모 집수리, 문고리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소규모 긴급보수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이란 것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관악에서 한 20가구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단열, 난방 이거는 훨씬 더 규모가 큰 대규모 공사입니다. 1,200만원 이내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중복에 있어서는 거의 많지 않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재 6개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6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웅주위원

그 정도 말씀이면 충분히 이해가 잘 됐고요. 아까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중복지원 사업이 이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에도 확장된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인건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사실상 단기근로자 3명 인건비 챙겨주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3,020만원 중에 인건비가 약 80%를 차지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을 들여다 보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시범사업적으로 4개 동 정도만 하니까 그렇지 21개 동을 앞으로 하게 되면 또 그만큼 5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최웅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가져온 4개의 동 지원사업으로만 우리가 판단해서 결국은 이걸 승인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추경에 올라온 지금 당장 사업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인건비 비중이 80% 차지하고 실제 집수리하는 데는 20%밖에 쓰지 않는다. 3명의 단기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 주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지원을 가구당 7만 이내의 소액이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 또 의문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나중에 이걸 21개 동으로 확장해서 예산 더 태워서 본예산으로 크게 만들어서 집행하면 효과가 다를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상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단기근로자를 뽑아서 이걸 집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예컨대 말씀하셨듯이 여기 운영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소규모 주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리하고 교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예를 들어 장판업자 부르면 10몇만 원 나옵니다. 10몇만 원 나오면 그거 가지고 영수처리 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지 이걸 사람을 3명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이 와서 이걸 보고 또 업체에 연계하고 이런 것들은 대체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업체 연계가 아니고 이 세 사람이 가서 직접 고쳐주는 겁니다, 어떤 업체를 연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고쳐주는 건데. 아마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를 보면, 많은 사람이 작은 고장이 났는데 사람 부르면 최소한 10만원 인건비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야기들이, 동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게 6개 구에서 그래서 하게 된 거고요.

최웅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사항이면 저희가 실제로 도배, 장판에 흔히 말하는 업자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도배, 장판은 아닙니다.

최웅주위원

아닌 거예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최웅주위원

그러면 예컨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도배, 장판이나 이런 것들 갈아준다 하는 것은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못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려면 결국은 재단하고 이거 시공해 본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도배, 장판이 아니고요, 소형 문고리 고장났다든지 또 세면대가 물이 샌다든지 말 그대로 정말 7만원 정도 이내에 혼자 살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연세 많은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입니다.

최웅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말했던 대로 결국은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문고리 고쳐주고 예를 들어 전등 고장 났으니까 여기 전선 따서 새로 등도 달아주고 이 정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최웅주위원

그거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구 등 하나 고치는데 출장까지 해서 10만원 부른다 그러면 그 10만원 하고 영수처리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걸 80%나 인건비를 우리가 지출해서 간단한 문고리 고쳐주는 3명의 직원의 월급, 인건비로 80%를 감당하고 나머지 20%만 사업비로 쓴다는 이 구조가 사실상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10만원 영수처리하는 그게 어려워서 저희가 7만원 범위 내에서 해준다는 거고요. 업체 부르면 바로 10만원, 15만원 당연히 영수처리가 되겠지요. 그렇게 안 하고 이분들은 돈 들이지 않고 - 1인가구로 - 우리 구청에서 세 사람 기간제 가서 도와준다는 이런 차원이지요. 영수처리야 하려고 하면 15만원, 20만원이면 얼마든지 업체 부르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최웅주위원

결국은 같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세금과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자금을 가지고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인데 결국 이 사업은 3명의 인건비를 80% 쓰고 20%를 재료비로 사용하는 되게 기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굉장히 내용은 좋습니다. 제가 내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을 꼭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행복주식회사 이런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위탁으로 넘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이지 왜 감사담당관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감사담당관 조직 체계에 보면 열린민원실이 있습니다 1층에 관악청이라고 하는 쪽에. 열린민원실 지금 열린민원실에는 일반주민들이 많이 와서 건의사항, 어려움 같은 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5층에 있는 4개 팀이 아닌 그 아래 열린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아픔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주는 그래서 열린민원실에서 저희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과장이고 제 휘하에 열린민원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직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최웅주위원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가 소관 부서가 있고 복지정책과에 분명히 사업대상에 관악구 거주 또는 생활권 1인가구 해서 사업을 메인으로 잡고 지금까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나 복지정책과에 관악구 거주 생활권 1인가구 특화사업들 그리고 동 사회적약자 1인가구 대상 사업들 이런 것들 다 잘해 오던 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감사담당관에서 민원과 결부해서 굳이 80% 인건비를 가진 20% 재료비 쓰려고 만든 이런 사업을 추경으로써, 긴급성과 신속성을 요하는 추경으로써 우리가 시범사업을 확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단한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취약계층. 취약계층에서는 복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취약계층이 아닌 1인가구, 관악구 1인가구이기 때문에. 복지 부서에서 하게 된다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건. 저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인가구 그러니까 취약하지 않더라도

최웅주위원

지금 1인가구를 계속 강조하셨는데 우리 구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1인가구만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왜 감사담당관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본위원이 그냥 주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취지나 또 취약계층 1인가구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걸 민원으로서 뭔가 결부해서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경으로써 이것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척척해드림센터인데 제가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쬐금해드림센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의문이 참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박용규위원장

최웅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앞서 최웅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대부분을 다 해주신 거 같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최웅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감사담당관에서 진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기존 서울시 사업들이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희망집수리사업 또 집수리아카데미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 굳이 이 복지 이런 차원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첩된다 하는 생각도 들고. 감사담당관께서 계속 이건 취약계층보다 그냥 취약하지 않은 분도 그냥 1인가구면 무조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취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취약계층은 하고 있고요, 취약하지 않은 1인가구들도 일반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완전히 국과 소관을 다 넘나드는 것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 취약하지 않은 분들을 왜 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전국적으로 가장 1인가구가 많은 곳이 우리 관악구입니다. 현재는 2위입니다마는 부산 중구가 1위고 그다음이 우리 관악구 소관입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관악에 1인가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구인 건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들을 지원해 주는 많은 사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취약하지 않은 분들은 그야말로 힘들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지역에 인테리어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사업 그런 부분까지도 관에서 침범하는 이런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취약하지 않은 분들한테 본인들이 알아서 수리하게 하고 해야지 왜 관에서 이걸 일반주민들 건의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인건비를 최웅주 위원님 말씀처럼 3명을 고용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범사업을 하면 전 동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범사업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순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번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순희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추경안이 231쪽, 232쪽에 내용이 나와 있고 설명을 주셨다시피 사업설명서에 35쪽에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법정필수경비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필수경비를 더군다나 인력운영비를 이렇게 정액급식비 인상, 사회복지직 봉급 이런 얘기는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국·시비보조금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부족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 시간에 최웅주 위원께서 추경이라고 하면 긴급한 사항이나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법정필수경비이고 공무원 인건비나 정액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사항도 봤어요. 2023, 2024, 2025년도 추경들을 보면 관례적으로 필수경비라고 하면서 매년 인력운영비를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이게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다 태워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2일자로 공무원 수당규정이 변경되면서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가 물론 구차한 변명입니다마는 저희가 계상하기가 좀, 부담 식들이나 그다음 저희가 작년 추경에 인상했던 부분들이 연금공단에서 늦게 그걸 반영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금희위원

어떻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매년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과소편성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4년 연속 이렇게 항목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거 자체가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산 부서와 논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사항들이 구조적으로 4년 연속 본예산에 할 것을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본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추경을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의회가 본예산을 심도있게 예산심의 할 때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금희위원

아무튼 4년 연속 반복되는 이런 본예산 편성 관행 자체가 문제이니까요, 2027년도 본예산 때는 제대로 반영해서 추경에 인건비나 또 봉급 관련해서 편성되는 일들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금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이번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추경안 238쪽 하고 사업설명서 4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을 보면 동주민센터 급식비 부족분으로 3,487만5,000원 추경했어요. 급식비 단가가 9,000원에서 오른 건가요? 사업설명서 41쪽.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동 청사 기본급식비가 있는데 전년동기 대비해서 기본급식비가 15.6% 증가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을 했는데 단가가 오른 거냐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단가보다도 기본급식비 자체가 좀 늘어난 경향이 많습니다.

김금희위원

단가도 오르지 않았는데 인원은 414명이에요. 상반기 대비해서 급격하게 변동할 이유가 있었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단가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요 동에서 급식비 자체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단가도 오르지 않았고 인원도 그대로인데 결국은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재난 비상근무 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그다음에 청년 월세 지급 등 해서 동의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동의 업무가 늘어났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시간외근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금희위원

단가도 오르지 않았고 인원도 그대로인데 동 직원들이 비상사태, 재난근무나 시간외근무가 늘어나서 급식비를 올린다고 하는데 좀 산출근거를 실적, 상반기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편성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작년의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100%를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책정해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보면 작년에도 부족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추경을 하면, 작년에도 했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작년의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100%를 잡지 못한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100%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5년 추경에도 동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으로 추경을 했고 지금은 올해 추경인데 올해 추경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으로, 단가가 9,000원 그대로인데. 인원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추경을 연이어서 하는 거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편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100%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식의 직원들이 일하는 거 매년 예상 가능한 일이고 하다면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직원들 급식비나 이런 사안들이 특별한 사안이 금액이 올라갔다든가 직원이 더 늘어났다든가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랍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스마트정보과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은 구민 편익을 위한 문자발송과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웅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주위원

최웅주 위원입니다. 일단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AI 관련해서 자주 소통했던 과라 과장님이 얼마나 고생 많으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는 4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정문자 알림서비스 가입자가 1월에 19만5,000에서 7월에 20만7,000명으로 증가했고 이게 첫 번째고 유례없는 폭염, 그리고 집중호우로 재난안내문자 발송이 늘어나서 기존 예산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로 추경을 요청하신 게 맞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웅주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 계획한 연간 발송 횟수가 있을 것이고 8월 말 현재까지 발송한 횟수가 있을 거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현재까지 발송한 게

최웅주위원

찾아보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현재 잔액으로 앞으로 몇 회까지 발송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함입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지금까지 총 16회가 발송이 됐고요 앞으로 5회 정도 더 추가발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적절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웅주위원

처음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웅주위원

추경으로 좀 보충하는 면이 있군요. 설명서에 보면 재난안전 안내문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자가 기지국을 통해서 관악구 주민들한테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 법률상 그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UMS를 통해서 일반문자로 그냥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UMS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웅주위원

통칭 다 UMS로 해서 일반문자 보내는 거에 대한 추경을 상정하신 거. 이게 사실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저희들 설명서에는 써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재난안전 안내문자 이러면 지금 여기 있는 대다수의 위원들은 아, 이게 휴대폰으로 오는 강제적인 재난문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UMS로 그냥 문자메시지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주위원

아,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들여다 보는 것이 우리가 재난대응문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지금 말씀 주시기 전에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필요하니까 우리가 심사할 수 있겠으나 거기 사이에 구정홍보 문자도 끼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경에 안 담고 지금 남아 있는 횟수 가지고 아껴서 사용하면 충분히 본예산의 취지에도 부합하게끔 올해 예산을 쓰는 게 되는 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구정 홍보라고 하지만 주민들께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홍보 역할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져서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고요 필수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웅주위원

구정 홍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구청장 동정이나 구청장 정책홍보나 이런 것이 주인지 아니면 가장 최근에 홍보문자로 발송됐던 것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제가 좀 판단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구청장님 동정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구의 주 행사라든지

최웅주위원

행사 내용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주요 정책변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웅주위원

주로 정보지를 공유하는 차원이 있군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주위원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금희 위원님께서도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은 정말 긴급하게 요하는, 우리가 행정법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본예산에서 어쨌든 담고 그리고 추경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긴급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것들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관악구의 물론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 관악구 자체가 좀 과소편성 해놓고 – 본예산 때 – 왜냐면 예산의 룸 자체가 작으니까. 타이트하게 꾸려놓고 나머지는 야, 추경 가서 그냥 태우지 뭐. 해서 추경까지 합산해야 그게 사실상 본예산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의원들 참 당혹스럽게 만드는 면들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 주셔서 이게 본예산 때는 좀 원하는 바대로 못 담았고 추경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말씀대로 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재난 이렇게 써 있는데 위원들이 통과 안 시키기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과 구정 홍보가 이렇게 혼재 돼 있는, 믹싱볼처럼 혼재돼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구정 홍보는 홍보고 재난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식으로 잘 분류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같이 심사를 받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기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주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웅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 보면 정보 통신망 안정적 운영 내용이 있어요. 남부순환로 지중화 공사 관련이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스마트정보과는 우리 행정재경 쪽이고 도로관리과는 다른 상임위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업들이 좀, 남부순환로 통신 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에 참 좋은 의미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별로 고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지중화 공사 같은 경우는 구 도로관리과에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지중화 공사 주로 한전이 주가 돼서 하고 있고요 한전 공사에 부수해서 통신공사 망은 별도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가망, 통신망 지중화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주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통신관로를 하기 위해 추경이 지금 필요하신 건데 계획 세울 때도 스마트정보과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잖아요. 지금은 남부순환로뿐만 아니라 관악구는 신림선이 통과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에서는 구청장이 전봇대를 몇 개 옮겼네 이런 것도 자랑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중화 사업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받고 원하는 사업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좀 더 편차가 없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스마트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주 권한은 도로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지만 저희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좋은 사업인 만큼 지역도 형평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47쪽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성 필요성에도 새로운 사이버공격 기법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데 기술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내용들 보니까 잘라서, 물론 예산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개인정보가 많이 탈취가 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해야 될 긴급사항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고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나눠서 하게 되고 연차적으로 하게 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오히려 남겨두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에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 요구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애써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혜위원

안녕하세요? 손정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45쪽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서 이 예산이 추경을 하는 이유가 신청자 증가잖아요.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전입·전출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텐데 이런 식이면 계속 신청자가 증가되면서 예산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다른 구로 이사 간 그런 구민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문자를 발송할 때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문자 수신했을 때 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절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발송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거주지를 옮기는 전출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주민등록시스템 하고 같이 연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방법이 있는지는 주관 부서가 홍보과기 때문에 홍보과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정혜위원

예,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혜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고은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고은미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0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