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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최웅주 의원 발언

제316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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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중 위원님들 간 의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의 동의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정위원

양윤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홍보과 언론지원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신문·잡지등구독료 지역신문(3개언론사) 1,965만6,000원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양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윤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수정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지후위원

양지후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세출 감액사항으로, 감사담당관 척척해드림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 3,021만3,000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재원관리 예비비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 4억5,386만5,000원 전액 삭감. 다음 세출 증액사항으로, 홍보과, 언론지원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신문·잡지등구독료, 지역신문(3개언론사) 1,965만6,000원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지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 또한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건 수정안과 원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의 원안을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건 수정안과 원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의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웅주위원

최웅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예산 한두 개 삭감하느냐 살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왜 예산안을 심사하고 왜 계수조정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 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을 하나씩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삭감하고 조정하라고 의회에 제출된 안입니다. 그것이 의회의 예산 심사권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척척해드림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척적해드림센터 사업에 관한 사업의 필요성부터 운영 방식, 예산 투입 대비 효과,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운영비 부담까지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추경은 본예산과 다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정 때문에 연내에 반드시 추가로 투입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정말 이번에 추경에서 반드시 처리하면 안 되는 예산인지, 사업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지금 이 시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소관 부서는 적절한지에 대해 의원들이 따져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바로 그 판단에 따라 삭감 의견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제시하였습니다. 삭감 의견을 냈다고 해서 사업 자체, 사업의 본질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의원이 예산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산 심사이고 그것이 계수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은 사실상 손댈 수 없는 예산이 되고, 우리 야당의 삭감 의견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기 어려운 구조를 직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편성하고 우리 민주당이 지키기로 한 예산에 도장만 찍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사권은 우리 모두의 전유물이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수당 의원들에게도 있고 우리 소수당 의원들에게도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상임위 7명 의원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물론 다수결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결과 다수의 횡포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수조정은 각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조차 특정 정당의 의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왜 하고, 이후 예결특별위원회는 왜 구성하며 의원 개개인에게 예산권을 심사할 권한을 왜 부여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희는 척척해드림센터 예산 하나를 삭감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정당한 삭감 의견을 가볍게 여긴다면 추후 다른 의원들, 그 훗날의 의원들이 증액 의견과 조정 의견도 똑같이 가벼이 여겨질 수 있다는 데서 진정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예산 심의권을 좁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좋은 예산이면 살리고 근거가 부족하면 삭감하고 필요하다면 전액 삭감할 수도 있고 준비가 덜 되었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상임위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세 분을 대표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웅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은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가장 원안과 차이가 많은 순서인 양지후 위원님의 수정안, 양윤정 위원님의 수정안 그리고 원안 순으로 하고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한 안이 가결되면 이후의 안은 표결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7명) 그러면 먼저 양지후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7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4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양지후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양지후 위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양윤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윤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7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4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양윤정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목록 부록 참조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행정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표결

거수표결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지후 위원 수정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3인) 김금희 최웅주 양지후 반대위원(4인) 박용규 손정혜 양윤정 임미숙 기권위원(0인)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윤정 위원 수정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4인) 박용규 손정혜 양윤정 임미숙 반대위원(0인) 기권위원(3인) 김금희 최웅주 양지후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