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09

이진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경

위성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10건의 조례안 등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의 조례안 및 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것이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2024년 폐지된 위원회 조례를 참조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들을 일괄하여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연구단체 조례는 의원당 1개로 제한되어 있는 연구단체 가입 가능 개수를 2개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개정사항들이 필요불가결한 측면이 있고 또 국지적인 내용인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제10항까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노광자 의원님과 또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웅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웅주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발의의원이 본 위원장인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사회자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성경 위원장, 이진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회

이진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성경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위성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성경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위성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성경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위성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자를 다시 위원장으로 교체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성경 위원장, 이진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성경

위성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총 4건의 안건은 2024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들입니다. 해당 조례가 폐지된 이후 관련된 조례에 대한 일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위원회 조례를 참고하고 있는 조문이 산재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곽광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총 4건의 안건은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곽광자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조례안과 질의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일괄상정된 안건들 각각에 대해 이의유무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용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성경 위원장님과 이진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분야입니다. 2025회계연도 당초 세입예산은 없으며, 유류카드 적립금 환급 등에 따른 29만7,3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5억9,964만5,000원이고 그 중 90.34%인 50억5,872만3,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5억4,092만1,28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 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7,949만4,000원 중 86.37%에 해당하는 19억6,892만6,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1,056만7,49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3억2,015만1,000원 중 93.06%에 해당하는 30억8,979만7,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3,035만3,79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과 공무직 연가보상비 부족으로 220만원을 인력운영비 내 보수에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가 9월 10일부터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오늘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기정액인 59억4,407만3,000원에 5,105만8,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을 59억9,513만1,000원으로 경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계산한 소요경비로는, 제10대 의원 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부족액인 총 2,755만8,000원을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소요경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된 무인경비시스템 교체 설치비 1,200만원과 의원 정수 1명 증원에 따른 추가 물품구입비 1,150만원으로 총 2,350만원을 지방의회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경비들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정팀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라

장해라의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팀장 장해라입니다. 앞서 들으신 국장님 제안설명에 덧붙여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편성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장

의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홍보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