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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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혜정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1

김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각각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집행부 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추경(안) 책자 2일 지연 제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향후 의회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순한 재원 확대보다는 구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525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8억8,700만원과 특별회계 26억3,8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5%가 증가한 1조2,340억4,2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재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과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 등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자체세입 증가분 49억3,7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160억2,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85억6,000만원,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3억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188억7,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총 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청사건립기금 조성, 도로와 하수, 보안등 및 공원등 유지관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과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등 총 7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도로, 하수, 조명등 생활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주민복지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경로당 환경개선과 운영 지원, 부모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총 107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을 통해 구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고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넷째,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총 8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행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반환금 등 총 218억3,500만원을 반영하여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 의무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8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대학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상도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공사비, 지역맞춤형 임시주차장 조성 및 해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총 2개 기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계획을 조정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당면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포함하여 총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은 6억6,4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은 2억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청사건립기금은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를 위한 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상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일상을 지키고 꼭 필요한 복지를 두텁게 하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구정의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할 예정이니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라며, 사전에 안내한 부서별 질의 순서에 따라 다음 질의 대상 부서 직원들은 미리 대기하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원상위원장

기획예산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기관공통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관공통경비가 하반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현안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현재 9월인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대략 정해진 상태인가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도에 맞게 사무관리비나 시책관리비나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상반기에 기존 기관공통경비 실제로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으로 얼마씩 교부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보통은 저희가 기관공통경비가 이번에 신설된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 통합돌봄과가 1월 1일자로 신설이 됐는데 그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가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파업이 상반기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있으면 전직원이 동원돼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나 이어지는 시책관리비, 시책추진운영비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상반기 집행잔액이 남아 있나요, 지금?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거의 소진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현안업무에 얼마만큼 사용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운영비이기 때문에 부서에 정확하게 산출이 되기는 사실 어렵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대책이 수립된다거나 그랬을 때 전 직원이 동원돼야 되는 업무 그다음에 국시비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나 그런 게 지원이 되지 않고 사업비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이원상위원장

과장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추경 심사 시점에는 최소한의 예상 집행 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국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상위원장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추경에 부서가 나와 있냐고 먼저 질의를 주셨는데요. 만약 그게 나와 있으며 이 기관공통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 부서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게 예측되지 않고.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버스 파업 그다음에 지금도 지하철이나 버스 노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도 제설이, 갑자기 폭설이 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안부나 서울시의 상·하반기 특교세가 내려옵니다. 특교세가 보통 10억원, 15억원 내려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내려오지 업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편성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십 년간 쌓아와서 경험과 예측적으로 최소한 경비를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란 걸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일자리벤처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정아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광자위원

17쪽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해서 현재 상반기에 관악사랑상품권 200억원 중에 180억원이 발행됐어요. 그다음에 관악땡겨요 상품권은 30억원 전액이 조기 완판됐습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하반기 상품권 추가발행을 위해서 2억123만원 예산을 증액했어요. 관악사랑상품권과 관악땡겨요 상품권이 조기에 소진돼 수요가 많았는데 하반기 추가발행 규모를 약 30억원과 7억원으로 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에 올해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본예산에 조금 잡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보조가 됐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도 좀 줄었고 또 보조비가 없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한 200억원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노광자위원

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 매출이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알 수 있나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상권 활성화해서 상반기에 한번 집중을 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해서 총 9% 정도 상권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관악땡겨요 할인권이 15% 정도죠?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관악사랑상품권보다 좀 높은데 실제 이용자 증가하고 또 지역 배달업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도 일선에서 보니까 홍보를 하면 바로 땡겨요는 더 빨리 관악사랑상품권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달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소진이 되고요. 그리고 또 15%를 해주니까 많이 이익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빨리 완판이 되는 사항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플랫폼 자체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앱에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한 4,300 정도 앱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1만8,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7월 현재 데이터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이분들은 상품권 구매 이용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없을까 생각하는데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땡겨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광자위원

땡겨요든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관악사랑상품권이 벌써 시작한 지가 2020년부터 해서 6년 차, 햇수로는 그렇게 들어가서 많이 홍보가 됐더라고요. 저희도 동사무소에 있을 때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앱을 보통은 다 깔려 있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하시는 분은 매번 사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크게 사용의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도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하신 분들한테도 많은 상품권 구매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하고 싶어도 모르면, 그리고 또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노광자위원

또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것도 중심으로 분석 좀 해주시고, 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9쪽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보시면 골목형 상점가의 안내간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원상위원장

근데 보시면 결국 난우길에 한 곳만 추진하면서 3,800만원 정도를 감액하셨어요. 이게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대상지와 설치 규모가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조사는 저희가 한 8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공모가 있어서 작년 연말쯤에 공모를 하고 저희 예산은 8개 관련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올려서 저희는 많이 나올 줄 알고 했는데 하나만 된 거예요. 아마 시에서도 예산이 조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돼가지고 저희도 이 예산을 놔두기는 그렇고 우리 구 예산도 어려운 사정이어서 저희가 감액을 한 건이고요.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내년 예산에도 계속 추가로 올려서 간판을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결과적으로 이번 연도 사업비가 상당부분 집행되지 않았던 점이 되게 아쉽습니다.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재무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엄혜경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 엄혜경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엄혜경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범

최현범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최현범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현범

최현범지방소득세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성아위원

김성아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25쪽에 보시면 주민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추가편성의 이유가 26년 7월 1일부터 우편요금 70원 인상에 따라서 하반기 사용을 위해서 추가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편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사유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8월 정기분 주민세·면허세 관련해서 적정 발송을 하겠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미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는 모두 발송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7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반영돼서 집행이 되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범

최현범지방소득세과장

주민세 고지서는 발급은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납부는 9월에 납부를 합니다 9월 말일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이게 반영이 되면 9월에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김성아위원

근데 원래 주민세는 8월 말일까지 납기가 아닌가요?
현범

최현범지방소득세과장

고지서는 우체국에서 청구는 9월에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말일에 납부를 합니다 요금은요.

김성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요 사실 이렇게 매년 우편료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점점 전자고지가 늘어나는 게 예산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카카오톡 모바일로 하는 방법들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범

최현범지방소득세과장

예.

김성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범

최현범지방소득세과장

전자고지는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가능하고요, 카카오톡으로 고지서 발급은 안 됩니다. 안내만 해드릴 수 있고요, 전자고지는 본인이 승낙을 하면 전자고지를 보내는데 그 외에는 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고 우편요금도 보니까 2021년에 인상이 되고 5년 만에 70원 인상을 우정사업본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성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이런 우편요금 절감 관련해서 전자고지를 좀 더 확대하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현범

최현범지방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아위원

조금 더 예산관리 이런 목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 드립니다.
현범

최현범지방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범

최현범지방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이원상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김기성위원

저는 척척해드림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사업의 취지보다는 이 사업의 구비 3,021만3,000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업설명서에 나온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요, 지원대상이 관악구 거주 1인가구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서 보면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연령기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김기성위원

그러면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좀 충분히 여유있는 사람도 1인가구가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관악구 1인가구 비율이 63.95%라는 것을 편성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김기성위원

그러면 1인가구가 많다는 사실이 왜 소득 재산과 관계 없이 그분들의 전등, 문고리까지 구청이 세금으로 고쳐줘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게 그동안에는 사통망이라고 그래가지고 2010년 1월 4일 개통이 됐어요. 어려움, 사통망이라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1인가구더라도 어려운 수급자라든지 차세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은 DB가 잘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8만5,000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일반 그러니까 수급자는 한 2만5,000이고 일반은 한 16만 정도 됩니다. 노인분들은 7,1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수급에서 벗어난 사람들, 사통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 있다든지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각 다른 서울에 있는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닌데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일종의 신사각지대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요 전등하고 수도꼭지, 문고리, 방충망 등 간단하 생활수리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임차주택에서는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수선 책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보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없고요, 반대로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하자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수선비 부담에 관한 특약도 여기서 있을 수도 있어요. 특약을 하면 임대인이 다 부담한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해당 수선이 임대인이 부담할 것인지 임차인이 부담할 것인지 임대차계약상 특약까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동의가 이루어졌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기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김기성위원

그럼 확인한다고 하면 만약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이라면 왜 구청이 대신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런 분들은 임대인이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해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건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구청이 대신 고쳐주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지원대상인 1인가구인지조차 관계 없는 임대인의 사유재산 유지관리 비용을 구비로 절감해 주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수선이라면 결국 개인이 해결해야 할 생활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전부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그걸 파악을 하죠. 미리 가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인이 해준다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게 문제입니다. 취약하고 기술 부재하고 위험 노출이 된. 전에 2019년에 관악에서 큰 사고가 한 번 났었죠. 젊은 여성 집을 어떤 남자가 침입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바로 그 사건 이후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1인가구에 대해서는 좀 도와줘야 된다, 뭔가 신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다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쨌든 정리하자면 임대인이 부담할 일이면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이 대신 할 이유가 없고 개인이 부담할 사소한 수선이면 더더욱 모든 1인가구에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운영 대상이 관내 거주 1인가구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에.

김기성위원

사업량을 좀 볼게요.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고 기간제근로자는 3명, 주 40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실제 수리에 사용하는 재료비는 350만원이고요 그리고 가구당 최대 7만원까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 7만원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재료비 최대 7만원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일단 계산은 50명으로 해서 7만원 했습니다마는 1만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1만원짜리면 350명이 되는 거고요, 5,000원이면 700명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최대 7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최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350만원을 7만원으로 나누면 50가구분이 됩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최대로 잡았을 때

김기성위원

예, 최대로 잡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김기성위원

그러면 최대로 잡았을 때 3명이 3개월 동안 주 40시간씩 상근해서 최대 기준 50가구분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네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7만원짜리를 다 쓰면, 근데 보통 1만원짜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도 있고. 몇백 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일단 최대 기준으로 보고 하는 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예산 잡을 때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기성위원

50가구면 1인당 한 달에 5~6가구 정도 되고요, 3명을 합쳐도 월 약 17가구니까 세 사람이 주 40시간 상근하면서 전등 갈기 등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을 하루 평균 한 가구도 처리하고 있지 않는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여기서 3명이 왜 필요한 겁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서도 보면 어떤 데는 5명 내지 8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위험가구거든요. 그다음에 두려워 하는 가구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들은 대개 두려워합니다. 사설업체를 쓰게 됐을 때에 금액도 금액이지만, 출장비도 출장비이지만. 혼자 있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어떤 남자가 고치러 올 때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수를 한 사람이 여기저기서 받게 되고, 두 분은 저희 생각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으로 해서 좀더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한마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2인이 나갈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안전상 2인 1조가 필요하다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취지에는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방문할 때 2명이 필요하다는 것과 3명을 3개월 동안 주 40시간 상근시켜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월 17가구 정도의 물량에 왜 3명의 상근인력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만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최대로 잡았을 때 이야기이지. 거기 보면 5,000원, 7,000원, 1만원짜리가 수두룩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총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가 3,021만3,000원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426만8,000원, 실제 수리에 사용하는 재료비가 350만원이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김기성위원

그럼 총사업비의 80% 정도가 인건비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이 상황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복지가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서 조사한 내용 보니까 만족도 조사에서 94%의 만족도 조사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신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김기성위원

어쨌든 이 80%가 인건비인 게 비용 대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처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바로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보고 연말에 1주일 정도 철저하게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 짤 때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시행하고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보니까 재료비뿐만이 아니고 사실 피복비나 업무용 휴대전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건 꼭 필요한 거지요.

김기성위원

업무추진비까지 편성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옷을 제대로 갖추고 가야 되니까요. 수리반, 기동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관악구청 기동반 뭐 이런 식으로.

김기성위원

그러면 열린민원실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거기가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연계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런 역할도 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주고요,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주차민원이 들어온다고 열린민원실에서 직원이 직접 출동도 합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교통지도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지요, 그런 사안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기성위원

직접 도로보수 같은 것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넘기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건 아니죠. 연결시켜 줍니다, 그건 도로관리과로 연결하는. 기능별로 저희가 부서를 찾아서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 문고리사업 이것도 사실 보면 기존에 1인가구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도 많을 텐데 그쪽으로 연계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통망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복지정책이라든지 생활복지라든지 이렇게 복지 부서에서 했던 것은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중위소득 몇 % 이하, 소위 60% 이하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관악구에 있는 1인가구에 있는 위험에 노출됐다든지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연로하시다든지 제가 보니까 7,200명 정도 되시거든요. 1인가구 중 노인분들이, 그중에 여성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바로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복지 쪽에서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복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1인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연결만, 사회적으로 외롭게 있는 분들 세 사람 이상 모아서 신경정신 상담을 해준다든지 문화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연결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소규모의 수리·보수 이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방금 답변한 그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

첫째, 지원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도 없고요 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1인가구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구청이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수선이라면 구청이 대신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반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수선이라면 개인이 해결할 생활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소득, 재산 기준 없이 구비로 바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모든 1인가구를 대상으로 구비를 투입할 공공성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사업량과 인력도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사업기간은 3개월입니다. 재료비는 350만원이고 가구당 최대 7만원, 세대 기준으로 50가구 분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주40시간으로 3개월간 상근시키고 인건비만 2,42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비용구조도 비효율적입니다. 실제 수리·재료비의 약 7배가 인건비이고 여기에 휴대전화, 복합기, 피복운영비, 업무추진비까지 별도 운영체계를 만듭니다. 결국 왜 구청이 해야 하는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 3명이 필요한지도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부족하고, 350만원의 재료비를 집행하기 위해 총 3,021만3,000원이라는 피 같은 구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비용구조 역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와 같은 사업설계로는 이 예산 3,021만3,000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굳이 구청이 나서서 소모품을 대행해 줄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서까지, 80%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김혜정위원

이 사업을 우리 관악구의 인구 구성상, 두 번째 지형상 고지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소득기준의 장벽에 막혀서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을 얻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인가구가 18만5,000인데 그중에서 소위 복지대상가구가 2만5,000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위 말해서 사통망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16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신사각지대지요.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조금 기준을 넘어섰다고 해서 이건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혜정위원

그 위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소득과 상관없이 혼자이기 때문에 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고지대에 오고 가는 기후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리고 소외와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의해서 일상에서 단순하게 한두 시간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고리, 수도꼭지 그렇죠? 갑자기 고장 나는 보일러, 다양한 것들이 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의외로 많고 실제로 우리 관악구가 혼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있었던 적도 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2019년에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라면, 또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도 김기성 위원처럼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혹시 1인가구지원센터나 서울시의 주거개선서비스에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주거개선서비스는 같은 것들은 단순한 문고리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실제로 약간 건강상 다양한 이유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일상 민원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씽크대 개선이라든가 도배라든가 보일러 수리라든가 이런 서비스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주택 성능 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야말로 그것은 사실은 임차인의 재산소득 상향에 대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일상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일상 대기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서울시라든가 기타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특히 제가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취합을 합니다. 서울시에 보냅니다. 서울시에서 선출해서 파견해서 이게 해당되나 안 되나를 또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게 심사기준에 합당하면 다시 그것을 연계기관이라든가 지역으로 보내서 서비스를 하게 합니다. 보통 이 정도면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정말 사안별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물이 새고 문이 고장났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에서 벗어나는 신속성입니다. 바로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신청을 받아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그 사이에 무슨 사고가 얼마든지 날 수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사실은 김기성 위원님과 바로 이 사업이 나왔을 때 직관적으로 이건 통합돌봄이라든가 생활복지과에서 또 기존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로 대체가 될 텐데 왜 굳이 할까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같은 우려에 의해서 저는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 관내에는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소득과 상관없이 일상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의로 많다라는 걸 저는 확인을 했고요. 정말 여기는 3개월만 시범사업을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굳이 추경에서 3개월을 왜 이렇게 80% 인건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에서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접근을 해 봤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아보다가 뭘 느꼈냐면, 그리고 타 자치구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타 자치구는 연초에 일찍 시작한 자치구도 있고요, 7월 1일자도 있고. 먼저 하고 있는 자치구는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단순히 문고리를 수선하는 생활밀착형의 고충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파악과 자원 연계로까지 해당되는 부서에 연결해 주고 동 복지회나 이런 것까지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확히

김혜정위원

저는 이 사업을 3개월 동안 상당히 사례 관리를 잘하고 분석을 해서 본 사업으로 해당 부서에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좋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사통망에서는 정말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잘돼 있는데 85%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가 오리무중입니다 사실은. 물론 %는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살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어떤 복지의 수급체계라든지 그런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소위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다는 못할지라도 3개월 동안 찾아보면 어떤 공통분모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그런 걸 종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또 개선할 건 개선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그렇다라면 이거 예산 구조를 좀더 보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플랫폼으로서 일단 3개월 동안 이런 민원을 즉각 대응을 해보고 나름대로 사례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으로 들어갈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면 3명의 인원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여기에 적어도 사례관리에 관련된 분석 내용은 좀 예산이 저는 잡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지금 시범적이라서, 감사합니다만 시범사업이라서 이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제대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걱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한 내용에 대해서 혼자서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칠만한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서 좀더 수정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신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지원 그다음에 어떤 특명사항들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민원관리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민원관리가 바로 어떤 민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민원인이 그 건에 대해서 이 부서가 문제가 있으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라고 하는 민원관리팀이 있고요. 주민불편순찰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정말 우리들이 발로 뛰면서 꼭 쓰레기만 치우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불편, 안전 이런 것까지도 점검하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민원실이란 것이 있습니다. 열린민원실은 바로 아까 말씀했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심집수리 보조사업과 희망의 집수리 집수리아카데미 사업과 척척해드림센터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하고 집수리 사업은 그건 대규모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체가 거의 반지하 수준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중위소득 100% 이하라든지 바로 이러한 취약계층 그동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사업들이고요. 이건 저희는 그런 취약계층에서 벗어나서, 사통망에서 벗어난 그런 분들 신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분들은 1,200만원 이내 심지어 600만원 이내 이런 금액들입니다. 주택성능 개선사업인 거지요. 그러니까 방수라든지 단열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관악구에서 각각 25건, 52건 이 정도 수준밖에 해주지 못했습니다. 1년 내내 해서.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단순한 수리를 중심적으로 1인가구들에게 해 주신다는 것 같아요 척척해드림센터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그런데 집수리아카데미 보시면 단순한 수리에 관해서 다 해 주거든요, 서울시민들에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하고는 다른 거지요. 우리는 1인가구면 다 해주는 것이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원상위원장

다른 서울시 사업이나 다른 자치구 사업들 중에 생활소득이나 수준을 보고 왜 사업들을 지원해 주시는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지금 타 구에서 전혀 보지 않고 그냥 1인이면 다 하고 있다는 건 영등포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제목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구청장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사업이 바로 1인가구, 사통망에서 벗어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종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아까 제가 94% 이야기했는데 종로에서는 94%의 정말 환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분들을 해주는 게 저희는 지자체 책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원상위원장

저는 이게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다른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취약가구에 대한 건 데이터베이스가 잘된 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1인가구, 취약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취약이 아니고 안전이라든지 불편이라든지 긴급한 그런 사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열린 민원, 소위 민원을 직접 열린 마음으로 다스리는 또 지휘하는 이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원상위원장

영등포구랑 종로구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도 감사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거, 그거는 취약한 분들을 하는 곳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관악구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저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그거는 큰. 글쎄요,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구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는 또 주민불편순찰팀도 있고 민원관리팀도 있고 또 거기에 열린민원팀까지 있으니 저희가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다 주어도 구청장님이 주면 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좀 더 이런 체계가 잘 되어 있던 그 부서다 이렇게

이원상위원장

과장님, 저는 말씀에 약간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각자의 할 전문적인 부서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감사담당관에서 안 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악구에도 이런 집수리사업이나 1인가구들을 지원하는 대상들은 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있는 부서들 아닌가라는 질의를 또 드렸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취약한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다 보니까 복지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원상위원장

부서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을 하면 부서는 왜 있습니까, 과장님?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취약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니까 복지과하는 것이고 이거는 취약을 벗어나서, 사통망에서 벗어난 신사각지대 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건 다릅니다. 지금 복지 부서에서는 급여라는 성격입니다, 급여 서비스 정도. 근데 이거는 단기 현물서비스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신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원상위원장

자꾸 신사각지대를 말씀하시는데 1인가구면 무조건 신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니요, 1인가구 중에서 그동안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그분들은 제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받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분들, 노약자라든지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작은 집수리 잠깐 하는 거 이런 것은 그분들은 보상을 못 받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정책에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이원상위원장

보상을 못 받는 거라면 저는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수급자가 아니어서.

이원상위원장

어쨌든 이번 사업은 추경사업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내용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이번 추경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고 지금 다른 데서도 막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약 정말 이건 아니고 주민들이걸 왜 하느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들려온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원상위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더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이원상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우려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셨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김혜정위원

지난번에 이게 왜 사실은 사업의 내용이나 대상자를 봤을 때는 복지돌봄국의 사업인데 왜 여기입니까라고 여쭤봤고 또 나름대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신속성입니다.

김혜정위원

민원 대응이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산하의 민원관리팀은, 민원실은 우리 관악구의 모든 일차적인 민원을 일차적으로 받는 곳이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거기서 부서를 분류를 하고 또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가 아닌가, 사전에 이런 게 있었는가 하는 분류를 일차적으로 하는 곳이고 받는 곳이고 부서에 배분을 하는 곳이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직접 오기도 합니다 수없이.

김혜정위원

맞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장애인복지과, 생활복지과, 복지정책과 관련된 복지돌봄국에서 하는 대부분의 국가 행정서비스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들은 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대상자들만을 우선 시행을 하고 있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 사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협치라든가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보고 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 목적에 맞게 1년이나 2년 후에 사실은 해당 부서로 해서 더 다양한 관계망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오고 있었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혜정위원

예, 저도 사실은 이원상 위원님과 김기성 위원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공감을 했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기존에 있는 지금의 해당 부서에 추경으로, 신사업으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겠다. 두 번째, 그렇지만 일상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 거취가 어려운 분들, 정신적으로 불안을 얻고 있는 이런 분들이 소득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일상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으로서는 힘들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누군가는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구나. 그럼 그렇다면 민원 관리팀이 좀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정확히 너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생각과 거의 일치합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과장님 좀 요청드릴 게 있어서요. 민원실에 소규모 불편사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전달 부탁드립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이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순희입니다.

이원상위원장

행정지원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자치행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를 보시면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동 복합청사 공사 건립기금 관련해서 40억원을 추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삼성동 복합청사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성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사실은 총 사업비 91억원 중에 40억원을 한번에 기금으로 전출을 하셨는데 이게 추경의 시급성에 맞는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당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 10월까지인데 올해 공사비가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된 최소 비용, 이거 좀 더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해서 한 40억원 잡았습니다.

김성아위원

그렇다면 현재 동청사 건립기금 잔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총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아위원

예, 현재까지 남아 있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금 8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성아위원

그럼 8억원이 남아 있고 지금 40억원을 하면 올해 안에 100억원 정도 지금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아위원

그럼 이게 충분히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축과에서는 좀 더 한 45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서는 40억원 정도로 해서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40억원 잡았습니다.

김성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다 당연히 소진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아위원

되는 사항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될까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김성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혜정위원

삼성동 동청사 준공이 언제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내년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내년 10월로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혜정위원

당초 애초의 계획은 우리가 언제였던가요, 기본계획을 처음 설립을 할 때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계속 변동은 있었는데 그 전의 보고서는 아마 7월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동청사 하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는데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서림동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올해도 예산을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동청사가 약간씩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정위원

사실 삼성동은, 다른 서림동도 그렇지마는 삼성동의 동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사실은 그동안 상당기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돼 있어서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행정도 그렇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기다려 왔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제일 낙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동청사 신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시작이 돼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사 기일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일단은 단일 건물에 단일 기관이 들어가면 차라리 그래도 나은데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맞춤식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3개의 기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동청사가 하나 들어가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가고 하나가 공공요양시설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라는 욕망, 욕구와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을쪽에 없고 또 거주 노인이 많으신 우리 지역적 특징 그리고 오랫동안 재개발·재건축으로 낙후지역을 오랫동안 참아왔던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 신속하고 제대로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기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 설계도 달라져야 될 거고 어려움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제대로 기일에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도 받았고 주민들 의견 상당히 많이 내주셨는데 거의 다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 특히 김홍원 과장님 오시고는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동청사 건립이 유난히 좀 많이 있고요, 지치지 마시고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은주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스마트정보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 보시면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상임위 회의 때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사실은 25년 결산서에서도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특이사항이 해커 이슈 때문에 전용까지 하실 정도로 사실 예산이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내용연수 6년이 경과되어서 정보보호시스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 추경이 필요한 것으로 사업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장님 통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게 이미 8년이 경과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내용연수도 이미 지났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 지원 종료 시점도 이미 사전에 다 파악이 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1억원 가까이 지금 올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정보보안 관련해서 계속 해커 문제라든지 시스템이 외부에 뚫리지 않도록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정보보안이 서울시도 그렇고 투자에서 살짝 순위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좀 지연된 면은 있지만 추경에 또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소한 정보보안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아위원

저도 이 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장비가 교체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본예산 때 충분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의 필요성을 어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6쪽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 관한 자가통신망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연내에 추경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뭘까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지중화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도로관리과에서 한전 주도로 지중화를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는 한전 망을 넣은 다음에 통신망을 넣게 되는데요. 7월에 저희한테 올해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도로관리과에서 요청이 왔고요, 연내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혜정위원

저도 이 추경 예산을 논의하면서 새롭게 알았어요. 통신망 포설 이런 거 하고 싶어도 결국은 매번 그때그때 도로를 포설을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딱 허가기한이 있는 기간 내에 완료해야 되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로관리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내에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가 보통 통신장비는 KT나 SK를 임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여기는 자가통신망 지중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통신망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우리 구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자가망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 관련된 행정통신망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주민센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관제센터도 그렇고. 이런 통신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받으시는 데 필수적인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그 행정서비스는 우리 구민의 욕구와 정책에 의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자체 자가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김혜정위원

그렇다라면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예산을 높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반시설을 만들 때 도로 포설을 자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여유 있게 잘 구축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를 보시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정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자가 19만5,000명에서 20만7,000명으로 증가를 했고, 이를 근거로 통합메시지시스템 사용료 2,580만원을 추가 편성하신 겁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보시면 21만5,000명을 기준으로 5개월간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5개월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9월부터니까 월 1회 정도 발송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5회 그러니까 월 1회 발송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원상위원장

20만7,000명인데 21만5,000명으로 잡아서 비용 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인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하면 좋겠지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까지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앞으로의 추세에 따르면 27년도 정도에는 예상되는 인원수가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올해 증가한 인원이 대략 한 1만 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건 본인들이 문자 수신에 승락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만5,000명 정도, 2만 명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상위원장

5회 추가발송이라고 하셨는데 문자가 1회당 실제 발송단가가 얼마인지 또 1회 발송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문자는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데요, 저희가 보통 보낼 때는 멀티 MMS문자를 많이 보내는데 MMS 같은 경우는 건당 50원이고요, 단문 같은 경우는 7.7원이고, 음성문자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보통 보내는 멀티문자로 계산했을 때는 5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우리 관악구가 주로 어떤 종류의 문자발송을 많이 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주로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면 편리한 구정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고요, 긴급 재난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난대처요령이라든지 긴급정보 그리고 절기별로 주의하시고 알고 계셔야 되는 이런 정보들을 통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저도 구정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많은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 내용에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급박할 것 같습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계절이 어느 계절일까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수요는 사실 재난 상황일 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사실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동절기나 그리고 추석이나 설 이럴 때 대응요령이 있을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업 대응요령이라든지, 사실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또 한파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이런 재난상황이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언제든지 비상 안내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저 같은 경우도 주민이기 때문에 풍수해가 예측될 때 그리고 폭설 때, 파업 때 버스 이런 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새벽부터 핸드폰을 기다려요, 언제부터인가. 사실은 TV를 통해서, 지상파를 통해서 오는 것들은 전체적인 하늘에 대한 얘기인 거지 지역의 골목 안에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골목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난정보라든가 일상에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이 겪는 생활의 불편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대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걸 추계를 해 주실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주소나 이런 걸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고은미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